제285회 충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6월 26일 (수) 10시
장 소 : 행정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된 안건
(09시 58분 개회)
○ 위원장 김낙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김낙우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5차 행정문화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충주시장제출) (09시 59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관광비전과장님 결산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비전과장 하정숙
문화관광비전과장 하정숙입니다.
문화관광비전과 사업추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협조해 주시는 김낙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문화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비전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0페이지에서부터 91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2023년 총세입예산액은 16억 100만 원이며 46억 2,700만 원을 징수결정하고 수납하였습니다.
수납총액과 실제수납액은 동일합니다.
다음은 28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2023년 총세출예산액은 203억 3,400만 원으로 이중 63억 5,1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116억 1,100만 원을 이월하고 21억 5,600만 원의 보조금 반납액과 2억 1,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7페이지, 금가면 숯가마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오염배출시설인 숯가마공장을 수변힐링공간으로 재구성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이월예산액 21억 2,300만 원 중 공사준공금액 등으로 19억 1,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준공 시 재경비 정산액으로 집행잔액 2억 2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문화관광비전과 세입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기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술의 전당 사업 있잖아요?
○ 문화관광비전과장 하정숙
네.
○ 유영기 위원
사실은 작년에 비씨가 잘 안 나오면서 사업을 접어야 될 사항이시죠?
접은 사업이죠?
○ 문화관광비전과장 하정숙
네, 사업은 접었고요, 지금 타절로 정산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 유영기 위원
접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계속비이월로 해서 7억 5,000만 원이 이월이 돼 있길래, 저희가 비씨 나온 시점이 어느 정도, 몇 월 정도였죠?
○ 문화관광비전과장 하정숙
금년.
○ 유영기 위원
작년, 비씨가 작년에 0.21이 나왔을 텐데요.
○ 문화관광비전과장 하정숙
이월액은요, 지금 계속비 이월에 7억 5,900만 원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 유영기 위원
네, 그것 때문에, 왜 이월이 됐는지.
○ 문화관광비전과장 하정숙
이 금액하고 그 옆에 보조금 반납액 21억 같은 경우는 합해서 지금 도비 반납금액이 29억이거든요.
7억 5,900만 원 같은 경우에 저희가 설계용역비로 18억 9,700만 원을 저희가 계약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선금이 11억 정도가 나가가지고 남은 금액을 저희가 이월을 시키고요, 그중에서 저희가 타절금액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올해에요, 타절금액이 어느 정도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 나머지 금액을 계속비 이월을 시킨 거고요.
○ 유영기 위원
설계비도 아직 지급이 다 안 된 건가요?
○ 문화관광비전과장 하정숙
설계비가 선금만 지급이 돼 있어요, 11억이요.
○ 유영기 위원
남은 금액이 얼마나 되죠?
○ 문화관광비전과장 하정숙
나머지가 7억 5,900만 원을 이월을 시킨 거예요.
○ 유영기 위원
이 금액이 다 설계비예요, 지금?
○ 문화관광비전과장 하정숙
네, 선금 지급 후에 나머지 금액.
○ 유영기 위원
왜 지급을 안 하고 끌고 가죠?
○ 문화관광비전과장 하정숙
설계비 중에서 선금만 일단 지급을 했고요, 그 금액 중에서 타절해야 하거든요, 선금이 11억 나갔다고 해서 그 금액이 다 공정률을 완료했다고 할 수 없잖아죠, 그거를 공정률을 따지기 위해서 이월을 시킨 다음에 공정이 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나머지 금액을 이월시킨 겁니다.
○ 유영기 위원
올해면 이 금액이 정리가 될까요, 그러면?
○ 문화관광비전과장 하정숙
올해 같은 경우에 이게 도비다보니까 여기 계속비 이월하고 보조금 반납금하고 합하면 29억 정도 되거든요, 저희가 도비가 29억인데 이중에서 29억 정도를 반납을 해야 할 것 같고요, 나머지 저희가 타절 정산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업체하고요.
○ 유영기 위원
올해 정도면 다 정산이 되고 금액이 남는 금액이 있으면 추경에서 감을 한다든지 그렇게 될까요?
○ 문화관광비전과장 하정숙
네, 반납액으로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 유영기 위원
네, 올해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 문화관광비전과장 하정숙
알겠습니다.
○ 유영기 위원
287페이지 보면 탄금호 자전거 연계 거점 조성사업 있잖아요.
○ 문화관광비전과장 하정숙
네.
○ 유영기 위원
이게 예산이 1억인데 지금 지출된 게 146만 원인데, 이거는 146만 원은 어떤 항목이죠?
○ 문화관광비전과장 하정숙
저희가 지금 기본계획용역을 했거든요,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부분 용역할 때 제안서를 받아가지고 협상 계약체결을 하거든요, 그 제안서 평가위원회 수당입니다.
○ 유영기 위원
아, 위원회 수당이요?
○ 문화관광비전과장 하정숙
네, 그 금액만 지금 나간 겁니다.
○ 유영기 위원
지금 제가 왜 이걸 질의를 드리냐면, 이게 지금 명시이월로 봐야 될까요, 사고이월로 봐야 될까요?
○ 문화관광비전과장 하정숙
저희가 지금 사고이월을 시켰잖아요,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일단 할 때, 계약을 할 때 당해연도에 추진이 가능한데 연말 가서 지출이 무슨 사유로 인해서 지출을 못했다, 이럴 경우에는 사고이월을 시키는데 명시이월 같은 경우에는 당초부터 계획이 금년 안에 이루어지지 못할 것으로 내년까지 계약이 된다, 한다 그러면 그 금액 나머지 금액은 명시이월을 시킵니다.
○ 유영기 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당연히 작년 한해에 금액 지출이 안 될 것으로 파악이 됐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했는지, 사고이월을 시켰는지 그거를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원인행위는 분명히 발생을 했죠, 위원회수당은 지급을 했으니까, 위원회수당만 지급이 되고 다른 건 지출된 내용이 없잖아요, 그렇다면 당연히 2023년도 당해연도에 끝날 사업이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이 됐을 텐데, 그러면 이걸 명시이월을 했어야지 맞는 게 아닌가, 사고이월이 아니라.
그렇게 보여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문화관광비전과장 하정숙
잠시만요.
○ 유영기 위원
사유는 24년도 용역준공일, 간단하게 써있더라고요, 보니까.
위원회수당만 지급이 됐다는 얘기시죠?
○ 문화관광비전과장 하정숙
네, 지출액은.
○ 유영기 위원
위원회는 언제 열렸나요?
○ 문화관광비전과장 하정숙
그거는 제가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
○ 유영기 위원
위원회 열리고 그다음 진행수순은 어떻게 되죠?
○ 문화관광비전과장 하정숙
위원회 열려가지고 협상 일순위를 선정을 합니다, 그다음에 협상을 해가지고 계약체결을 하는 거죠.
○ 유영기 위원
아직 계약체결 단계까지 가지도 않고요.
○ 문화관광비전과장 하정숙
아니, 계약체결은 했고요,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유영기 위원
계약체결은 언제쯤 하셨나요?
올해?
○ 문화관광비전과장 하정숙
네, 올해요.
아닙니다, 작년에 했습니다.
○ 유영기 위원
작년 언제쯤.
○ 문화관광비전과장 하정숙
작년 4월경쯤 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 유영기 위원
그 뒤로 계약체결을 하고 그 뒤에 집행된 금액이 아무 것도 없어요?
○ 문화관광비전과장 하정숙
사실은 선금이나 이런 걸 집행을 했어야 되는데 작년에는 집행을 한 게 없습니다.
○ 유영기 위원
왜 그렇죠?
계약만 체결하고 사업이 진행이 안 된 이유가 뭘까요?
○ 문화관광비전과장 하정숙
지금 저희가 금년도까지 지방재정투자를 받았거든요, 도 재정투자를요.
그런데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나오지 않아가지고요, 선금까지 집행하기에는 작년에 무리가 있어가지고 선금을 아직 집행을 못했습니다.
○ 유영기 위원
사업계획이 나오지 않았다는 말씀은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 문화관광비전과장 하정숙
지금 용역업체하고 계속 미팅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지금은 아직까지 가이드라인 정도는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협의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 아직 안 나왔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 유영기 위원
업체만 선정을 해놓고 구두로 그냥 어떻게 할 건지 계획만 서로 주고받고 하는 상황이란 얘기시죠?
○ 문화관광비전과장 하정숙
사업내용을 갖고 저희가 계속 협의 중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재정투자심사.
○ 유영기 위원
이게 시작인데, 이월로 시작이 됐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 이게 명시이월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근데 왜 사고이월로 됐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 기준이 모호하긴 한데, 이 부분은 명시이월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렸고, 다음 내년이라도 이런 사업이 있으면 이월할 때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관광비전과장 하정숙
알겠습니다.
○ 유영기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비전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 문화관광비전과장 하정숙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낙우
다음은 문화예술과 및 시립도서관 결산내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이 공석인 관계로 문화예술과장님께서 시립도서관 결산내역을 함께 보고하시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결산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문화예술과장 함재곤입니다.
문화예술 진흥을 통해 지역 문화수준 제고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행정문화위원회 김낙우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14쪽 세입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세외수입 2억 6,600만 원, 국도비보조금 36억 3,600만 원으로 총 43억 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24쪽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과 예비비 사용액을 포함하여 280억 800만 원입니다.
이중 지출액은 233억 3,800만 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31억 6,900만 원, 보조금 반납액 7억 1,400만 원, 집행잔액은 7억 8,4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중에서 1,000만 원 이상의 잔액이 발생한 9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24쪽, 문화콘텐츠 산업 관리입니다.
불법게임장 압수물 건수 감소로 인해서 집행잔액 2,7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서충주 생활문화센터 건립입니다.
서충주 생활문화센터 건립사업은 서충주국민체육센터 내에 건립하는 관계로 중복공사비를 절감함에 따라 집행잔액 1억 7,9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325쪽, 호암예술관 운영관리입니다.
호암예술관 분장실 정비, 무대조명장치 설치, 음향장비 교체 등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하였고 사업비에 대한 낙찰차액으로 집행잔액 2,8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328쪽, 우륵당 시설관리입니다.
우륵당 마당 바닥 보수공사비로 당초 칼라무늬 콘크리트 포장으로 계획하여 예산액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일반아스콘 포장으로 변경 시공함에 따라 사업비가 감소하여 2,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우륵국악단 운영입니다.
국악단원 인건비를 포함하여 운영비 1억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난해 퇴직한 단원이 두 명 있고 휴직한 단원이 네 명 있는 관계로 인건비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29쪽, 충주미륵리 석조여래입상 보호석실구분 해체보수입니다.
총 22억 3,400만 원 중 집행잔액이 1억 8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30쪽, 문화유산 유지 및 관리입니다.
총 3억 4,300만 원 중 기간제근로자 채용인원 최소화로 인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집행잔액이 4,2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중원경 유적조사 정비입니다.
충주읍성 내 충주사고지 발굴사업으로 낙찰차액이 발생해서 집행잔액 5,0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31쪽, 시립택견단 운영입니다.
총 12억 7,000만 원 중 택견단 급여수당 등 집행잔액이 1억 1,4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시립도서관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59페이지 세입입니다.
시립도서관 세입예산 현액은 15억 6,900만 원입니다.
세외수입 1,000만 원 국도비보조금 15억 5,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413쪽 세출입니다.
시립도서관 세출예산 현액은 105억 7,300만 원입니다.
이중 41억 7,800만 원을 지출하였고 호암도서관 이전건립 등 2건에 대한 63억 600만 원은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500만 원은 보조금으로 반납하고 8,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중 1,000만 원 이상 집행잔액이 발생한 한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13쪽 하단, 원활한 도서관 운영입니다.
예산이 4억 3,300만 원 중 4억 1,9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기간제근로자 등 인건비 집행잔액 1,3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용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먼저 세입예산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115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에 지난년도 세입액이 있어요, 지난년도 세입.
정리보류액도 있고 실제수납액도 있고 미수납액이 있어요, 3,400만 원.
3,400만 원이 언제, 발생한 시점이 언제일까요?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2019년부터 2021년 사이에 발생한.
○ 정용학 위원
19년부터요.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2021년, 그 사이에 발생한 게임장업에 대한 과징금입니다.
○ 정용학 위원
재산압류가 안 되는 거예요?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저희가 그런 재산압류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압류를 하고 또 일차적으로는 해가 바뀌면 다시 징수결정을 해서 독촉도 하고 해서 일부 2,600만 원 정도는 징수를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어서 압류를 못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재산압류만 하나요, 아니면 통장압류, 뭐 증권계좌 뭐 이런 것도 다 하나요?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하고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발생시점이 이 3,400만 원이 다 19년도에서 21년도 사이예요?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네, 그렇습니다.
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3개년도입니다.
○ 정용학 위원
정리보류는 뭘까요?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정리보류액은 결손대상입니다.
그래서 금년 연초에 결손하기 위해서 표기해 놓은 겁니다.
○ 정용학 위원
결손처리할 거는 결국은 징수를 계속 함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경우가 생겨서 결손처리하는 거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그렇습니다.
○ 정용학 위원
금액은 적은데, 이런 부분은 최소화시켰으면 좋겠는데.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네, 더 신경써서 하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어차피 이거 징수과에서 할 거 아니에요?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그렇습니다.
○ 정용학 위원
징수과랑도 협업을 많이 해야 되겠지만 결국은 반복되는 얘기지만, 이런 미수납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저희들이 지방교부금 받을 때 문제점이 많거든요.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네, 알고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그래서 이부분을 잘 조절을 하셔서 징수과랑 협의를 해서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징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수납을.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그렇게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세출 관련해 가지고, 먼저 전용부터 말씀 좀 드릴게요.
페이지는 584페이지입니다.
첫 번째는 전용, 예산전용한 건데요, 이 공연유통 협력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행사비, 행사운영비로 통계목을 잡았어요.
이 행사운용비로 하겠다고 예산편성을 공모사업을 할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행사를 운영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세우신 거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그렇습니다.
○ 정용학 위원
그런데 전용을 한 사유가 뭘까요?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이게 문화체육관광부에 문화예술지원정책의 변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과정을, 괜찮으시면 과정을 좀 말씀드리면 전에는 한문현이라고 해서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저희는 충주시 문화회관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 한문현에서 시행하는 방방곡곡 사업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 방방곡곡 사업은 국비와 지방비를 매칭해서 전국의 우수한 공연을 우리 지역에 유치해서 시민들에게 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방방곡곡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그러니까 문화회관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국비를 주어서 지방비를 매칭해서, 행사운영비를 매칭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사업비를 집행하도록 그렇게 돼 있었는데 이게 작년부터 정책이 바뀌면서 담당하는 기관도 한문현에서 예술경영지원센터라는 문체부 산하 기관으로 소관도 넘어가고 이름도 공연유통협력지원사업 이렇게 했는데 가장 큰 변화는 이게 둘 다 공모사업인데, 전에는 응모할 수 있는 자격이 지자체, 즉 문화회관을 운영하는 주체가 공모를 했었는데 이 공연유통협력지원사업은 공연단체, 그러니까 민간 공연단체가 지방에 공연장, 그러니까 문회회관과 협력해서 예술경영지원센터에 응모하는 그런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사업비 집행도 그 민간공연단체가 직접 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당초예산 세울 때 방방곡곡사업과 동일한 시스템, 예산집행시스템으로 이해하고 행사운영비로 편성을 했는데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최종 사업 선정돼서 협력하라고 하는 내용에 사업비를 공연단체, 공연하는 주체에게 이관을 시켜서 거기에서 집행하도록 하라고 공문을 저희한테 최종 6월 달에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이게 추경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정리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공연은 8월 달하고 9월 달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할 수 없이 전용을 해서 집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 정용학 위원
전용의 기준에는 가능하게끔 돼 있겠지만 이게 또 민간단체에다 준 거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네, 그렇습니다.
○ 정용학 위원
민간단체도 그러면 자부담이 있어요?
그거는 협력, 당초에 어떻게 협력을 했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기본적으로는 민간단체에도 자부담을 하는 경우도 있고, 사업비가 큰 경우에는.
그렇지 않고 사업비가 적은 경우에는 국비하고 지방비만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 정용학 위원
그러면 엠발레단하고 네이처댄스컴퍼니?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네.
○ 정용학 위원
각자 보니까 1,160만 원, 700만 원 이렇게 지원했던데요, 이게 다 시비예요?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그렇습니다.
사업비 내역을 잠시 설명드리면 엠발레단에서 한 발레공연은 안중근 천국에서의 춤이라는 공연인데 충주 문화회관에서 2회 공연을 했습니다.
이게 전체 사업비는 9,000만 원 정도 되고 이중에 국비가 7,300만 원 그리고 공연단체 엠발레단 자부담이 한 500만 원, 그리고 저희 지자체 부담이 1,16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세컨드네이처댄스컴퍼니 여기의 공연명은 슬리핑뷰티라는 무용댄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공연이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2회 공연을 했는데 총사업비는 4,500만 원 여기에 국비가 3,800만 원 그리고 공연단체부담은 없고 저희 충주시 부담이 700만 원 이렇게 해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 정용학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좀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시기가 안 맞아서 의회 동의를 못 받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기준적으로다가 위에는 보고는 했을 거 아니에요, 전용할 때 전용절차가 있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네, 그 절차는 거쳐서 집행을 했습니다.
○ 정용학 위원
저는 이 예산을 굳이 시비를 민간단체에다 그것도 충주의 단체도 아니고 외부 단체에다가 지원해 준 부분 때문에 질의를 드린 거고 전용이라는 부분들은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도 그런 국비 문제, 공모 이런 절차 때문에 지침에 따라서 전용을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은 예산을 세울 때 정확하게 세웠으면 좋겠어요.
이런 전용절차 말고.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네, 이게 처음, 지난해에 처음 시행된 사업이라서 미처 그런 예산집행 시스템을 이해를 못해서 그런 착오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그럼 공모하기 전에 이 사업을 하겠다고 예산편성을 저희들이 했을 거 아니에요?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응모해서 선정이 됐다는 통보를 받고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 정용학 위원
그럼 1회 추경에 세우신 거예요?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그거까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 해 봤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당초예산에 편성한 것 같습니다.
○ 정용학 위원
전년도에 공모가 됐다?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네, 맞습니다.
2022년 말에 공모를 한 겁니다.
○ 정용학 위원
그래서 공모에 당선이 됐는데 이게 결국은 6월 달에 사업지침이 바뀌었다?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아닙니다, 당초에 사업지침에 명확하게 표시가 안 돼 있고 ‘예산집행은 공연신청 주체’ 이렇게 표시가 돼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저희 직원, 저희 부서에서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이게 방방곡곡 사업이 이 사업으로 변경됐다고 하니까 똑같은 시스템으로 이해를 했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 정용학 위원
향후에는 이런 거 잘 좀 해주시고 전용을 최소화 시켰으면 좋겠고.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바로 밑에 우륵국악단 운영과 관련해서요, 우리가 전용은 시설비나 인건비 이런 것은 전용이 안 되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그렇습니다.
○ 정용학 위원
일반에서 시설비로다가는 전용이 가능한 거죠?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네, 가능합니다.
○ 정용학 위원
근데 굳이 예술단원의 통계목을 보면 301에서 401로 바뀌잖아요, 시설로.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네.
○ 정용학 위원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예산을 세울 수가 없어요?
급했던 거예요?
냉난방기가 갑자기.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네, 맞습니다.
연말에 날씨가 추워지면서 갑자기 노후된 냉난방기가 고장이 나서 예산에서 반영할 그런 시간이 없었습니다.
○ 정용학 위원
그러면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은 향후에도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는 부분이에요?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그렇지는 않고요.
○ 정용학 위원
이게 1,500만 원 정도 전용을 했는데.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아까 집행잔액 발생한 9건에 대해서 설명드릴 때 우륵단, 공사 말고 우륵단 인건비가 한 1억 정도 잔액이 발생했는데 거기에 우륵국악단원 중에 지휘자를 포함해서 퇴사한 분이 두 분 있고 또 휴직한 분이 네 분 있고 그렇습니다, 2023년도에.
그러다보니까 그 우륵국악단 인건비가 한 1억 정도 잔액이 발생했었습니다.
○ 정용학 위원
결국은 이게 인건비예요?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그렇습니다.
○ 정용학 위원
인건비를 전용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근데 목이 인건비가 아니고 보상금으로 돼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301이니까 뭉퉁그려서 갔다?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네, 그렇습니다.
○ 정용학 위원
세부적인 건 인건비인데?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네, 실질적인 건 인건비입니다.
○ 정용학 위원
목을 다 그렇게 세워야 되겠네요, 앞으로 전용하려면.
뭉퉁그려서 해놓고 전용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 예산전용에는 인건비, 시설비, 부대비, 뭐 업무추진비 이런 거는 절대 할 수가 없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그렇습니다.
○ 정용학 위원
결국은 이거 인건비란 얘기잖아요, 세부적으로 얘기하면.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실질적인.
○ 정용학 위원
통계목에는 보상금으로 돼 있어요, 예술단원.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네, 그렇습니다.
○ 정용학 위원
결국은 이 보상금도 결국은 그분들에 대한 보상이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네, 맞습니다.
○ 정용학 위원
통계목으로 이렇게 전용을 한다고요?
잘 좀 검토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사전에 급한 경우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전용은 결국은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예산을 편성할 때 제대로 된 예산편성이 아니라 결국은 긴급을 요하고 이럴 경우에 전용을 하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네.
○ 정용학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전용, 예산전용이 이렇게 많다, 그럼 예산 세울 때 세밀하게 못 세웠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뭐 긴급을 요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네, 아까 말씀드린 예술경영지원센터 보조금 사업 같은 경우는 조금 심도 있게 검토를 못 한 부분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냉난방기 같은 경우는 전혀 예상할 수 없는, 또 꼭 필요한 시기에 그런 일이 발생해서 전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 정용학 위원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전용을 할 때는 전용기준에 맞게끔 전용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네, 더 심도있게 검토하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최소화시키는 것은 우선적인 거고요.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알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더 질의할 내용이 있는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낙우
김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네.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네, 그렇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안 해봐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낙찰차액이 2,800만 원인데 정상적으로 낙찰이 되면 한 9,000만 원 정도 차액이 나와요.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또 한 가지는 331페이지 보시면 하단에 보시면, 330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중원경 유적 조사정비라고 돼 있잖아요?
이것도 실질적으로 보면 이 2억 6,000만 원에서 낙찰률 88% 적용을 하면 낙찰차액이 3,100만 원 정도 나와야 돼요, 후하게 낙찰됐다고 해도.
지금 보면 5,000만 원이 낙찰차액이 생겼잖아요?
이게 안 맞아가지고, 낙찰차액하고 그 다음에 설계변경을 해서 감이 된 것까지 포함된 건지 한번 보시고 이건.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거, 호암예술관 운영관리 있잖아요?
낙찰차액은 한 9,000만 원 정도 되는데 낙찰차액가지고 다른 거를 좀 더 공사를 더 한 건지 그것도 알아보시고.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호 위원
과장님, 저기 국악공연 거기 보면 인건비하고 2명인가, 그만둬서.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네.
○ 박상호 위원
시립택견단운영 1억 1,4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있는데 이것도 그런 건가요?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네, 택견단 경우에도 택견단원이 저희가 정원, 일반단원이 18명이 정원인데, 지금 현재 1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원이 있어서 차액이 있고 그리고 또 작년 초에 한 명이 퇴사한 단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단원보상금에서 집행잔액이 좀 과하게 발생했습니다.
○ 박상호 위원
국악단 같은 경우 퇴직하는 원인이, 이유가.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주로 다른 지역에 예술단으로 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박상호 위원
급여가 낮아서 이런 원인은 아니고요?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가 단원이 한 45명이 있는데 만약에 급여가 낮은 부분이라면 노사협상 할 때라든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단원들도 다른 데로 가려고 많이 할 텐데 그런 사유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상호 위원
퇴직하면 바로 못 뽑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그게 채용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어떤 절차를 거치다보면 수개월이 소요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박상호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기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 정도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326페이지 보면 중간쯤에 문화예술사업 및 행사추진이 있어요.
이게 어떤 사업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상금액에 비해서 1,000만 원 이상은 안 되는데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은 것 같아서요, 예산규모에 비해서.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이거는 저희가 행사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로 문화예술과에서 직접 집행하는 공연이라든지 이렇게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반영해 놓은 사항입니다.
○ 유영기 위원
예비비 형식이나 풀사업비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되나요?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그런 것보다는 매년 어떤 시행하는 그런 관례적으로 보면 예기치못했던 사업들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또 시의 어떤 행사를 위해서 공연을 해야 되는데 특별한 예산을 반영하기 어려운 그런 경우를 위해서.
○ 유영기 위원
그러니까 풀사업비로 그냥.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네, 그런 개념입니다.
○ 유영기 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거기까지만 하고요.
아까 국악단은 일단 입사를 하고 퇴사하는 과정에서 인건비 차액이 발생을 했던 것 같고.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그렇습니다.
○ 유영기 위원
조금 전에 박상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시립택견단 같은 경우도 그런 차이가 있다,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이게 3회 추경에 9,000만 원 돈 저희가 감을 했어요?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그렇습니다.
○ 유영기 위원
그럼 한 2억 정도가 남았었는데 한 9,000만 원 정도 감을 하고 1억 1,000만 원 정도가 남았다는 건데, 그렇게 예상이 좀 안 됐을까요?
더 감을 했어도.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맞습니다.
그 때 더 감을 했어도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때 아마 조금 추계를 잘못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 유영기 위원
너무 많이 남아서요, 이 금액이.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네, 전체 정원을 기준으로 추계를 하다보니까 그랬는데 다음부터는 현원을 기준으로 추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영기 위원
차이가 좀 있다고 하더라도 3추까지 생각하면 금액이 너무 차이가 나서 질의를 드린거고요.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맞습니다.
○ 유영기 위원
그리고 330페이지 보면 중간쯤에 대림산성 탐방로 정비가 있는데요, 이게 지금 아까 문화관광비전과에서도 제가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에 대해서 질의 좀 드렸었는데 여기가 지금 3억 5,000만 원 정도 예산인데 원인행위를 한 게 보조금 반납 43만 원밖에 없어요.
이 43만 원은 어떤 내용인가요?
사업이 시작도 안됐는데 보조금반납부터 돼가지고요.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이거는 한번 확인해 보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금액이 작아서 아직 확인은 미처 못했습니다.
○ 유영기 위원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차이점은 다들 아실 텐데, 지금 여기 사고이월을 한 이유가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하여 공사추진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원인행위 자체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잖아요, 그런 상태에서는 이 예산이 다음 해로 넘어갈 거가 충분히 예상이 되어졌을 텐데 왜 이게 지금 명시이월이 아니고 사고이월로 적시가 돼 있을까요?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일단은 전년도 2023년도에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했는데 이게 조금 난해한 부분이 있어서 도의 문화재위원회 심의과정 협의과정에서 여러 가지 조건이라든지 수정사항들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기치않게 사업기간이 2023년도에 사업을 시행할 수 없는 그런 사항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 유영기 위원
2022년도에는 이월이 돼서 넘어왔는데, 2022년도 게, 2022년도에도 사업을 했었나요, 무언가를?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그때부터 기본계획수립부터 해서 그 이후에 작년도에 설계를 진행한 사항입니다.
○ 유영기 위원
작년도 설계를, 그러니까 예산이 집행이 된 거죠?
2022년도에 예산이 집행돼서 작년에 설계까지 들어간 거죠?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그렇습니다.
○ 유영기 위원
작년도에는 사실은 예산집행된 게 하나도 없고요.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그렇습니다.
○ 유영기 위원
그럼 이 사업은 계속 올해 진행이 되고 있나요?
아니면.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네, 지금 이제 문화재위원회 최종승인을 받아서 금년 상반기에, 지금 서류상에는 착공을 했고 지금 현장에는 아직 착공해서 시공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유영기 위원
이게 명시이월한 다음에 사고이월로 넘어가면 그다음에 이월이 가능한가요?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그렇습니다.
○ 유영기 위원
몇 번까지 가능.
계속비이월이 아니기 때문에.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계속비가 아니기 때문에 명시이월 한번 하면 또 사고이월 1회 할 수 있습니다.
○ 유영기 위원
계속.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계속은 아니고 1회만.
○ 유영기 위원
2회만?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1회.
○ 유영기 위원
1회, 그러면 이거 올해가 사고이월, 내년으로는 못 넘어가는.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그렇습니다.
○ 유영기 위원
올해까지 집행을 다 하셔야겠네요?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그렇습니다.
○ 유영기 위원
이게 가능한가요?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일단 착공하기까지 문화재위원회 심의과정이 험난했는데 일단 시작만 하면 그렇게 어려운 공사가 아니라서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유영기 위원
위원회심의는 잘 마치신 거고요?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그렇습니다.
여러번 심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지났는데 지금은 다 완료됐습니다.
○ 유영기 위원
설계는 언제 정도에 끝이 날까요?
본 공사가.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설계는 끝났습니다.
○ 유영기 위원
본공사는 언제쯤 들어갈까요?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지금 착공신고서는 들어왔으니까 아마 7월 달에는 현장에도 착공할 것으로.
○ 유영기 위원
올해 준공까지 가능하시다는.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네, 가능합니다.
○ 유영기 위원
집행까지 다 가능하시고요.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네.
○ 유영기 위원
제가 넘어온 금액이나 흐름을 봤을 때 명시이월 한번 하시고 사고이월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질의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 신효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효일 위원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서충주 생활 문화센터 건립 관련해서 아까 중복투자해서 감이 됐다고, 지출액이 남았다고 하셨는데 그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우리 국민체육센터에서 충주문화센터가 들어가 있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네.
○ 신효일 위원
기존 사업계획도 그렇게 가서 정한 거 아닌가요?
아니면 다른 사업계획이 있었나요, 문화센터?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다른 사업계획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당초에 따로따로 서로 부서가 나뉘어서.
○ 신효일 위원
그럼 부서가 나뉘어서 같이 들어가는데 그게 협업이 안 된 부분인 거죠?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그렇습니다.
○ 신효일 위원
기존에 저는 금액이 또 중복됐다길래 그래서 다른 사업이 있는데 이쪽으로 들어가서 이게 감이 된 건지.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그렇지는 않습니다.
○ 신효일 위원
부서끼리 협업이 안 돼서 따로 예산을 세우다보니까 중복된 게 있어서.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네, 그렇습니다.
○ 신효일 위원
이런 부분도.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네, 더 면밀히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 신효일 위원
불필요한 예산이 그쪽에 낭비되지 않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알겠습니다.
○ 신효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결산하고 관련없이 하나 부탁 좀 하나 드릴게요.
올해 김생전국휘호대회를 갔는데 일부 탁자를 준비해 오신 분들도 계신 반면에 바닥에서 하시는 분들이 좀 계셔가지고 그거를 우리가 임차를 하더라도 해서 좀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내년 예산 세울 때 증액해서, 지금 우리 600만 원이잖아요, 내년 사업할 때는 좀 증액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팔천 고혼위령제 지원도 이게 사실 행사를 크게 하는데도 300만 원밖에 지원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그것도 현장에서 제가 직접 말씀 들었는데 내년 당초 예산 반영할 때 검토해서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협조해 주시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이 두 가지는 내년 당초예산 편성할 때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예술과 및 시립도서관 소관 결산내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낙우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정회)
(10시 56분 속개)
○ 위원장 김낙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체육진흥과장 김형채입니다.
충주시 체육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는 행정문화위원회 김낙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2023년 체육진흥과 소관 세입세출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 세입결산입니다.
2023년도 체육진흥과 총 세입예산 현액은 73억 8,800만 원으로 76억 6,600만 원을 징수결정하고 76억 100만 원을 수납총액 중 100만 원을 환급하여 76억 원을 실제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332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2023년도 체육진흥과 총 세출예산 현액은 현년도 310억 3,900만 원, 전년도 이월액 317억 8,800만 원 등을 포함한 634억 7,000만 원입니다.
그중 438억 6,300만 원을 지출하고 14억 148억 4,6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21억 9,500만 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여 25억 6,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과목별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한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입니다.
집행잔액 2,100만 원은 실이용률을 제외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333페이지는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 사업이 없어 생략하겠습니다.
334페이지입니다.
읍면동 체육대회 집행잔액 2,000만 원은 체육대회 미 개최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페이지 하단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집행잔액 4억 8,000만 원은 도체육회의 선수단계약금 지원에 따른 계약금 절감과 대한장애인체육회, 충북도청, 대한체육회의 직장운동경기부 운영비 지원에 따라 발생한 잔액입니다.
335페이지와 336페이지는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 사업이 없기에 생략하겠습니다.
337페이지 조정경기장 관리입니다.
집행잔액 4,400만 원은 각종 시설유지보수비용 지출잔액 등 공공운영비 자산취득비 절감에 따른 잔액이며 탄금테니스장 관리집행잔액 2,800만 원 테니스장 조명설치공사 낙찰차액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338페이지 전통무예진흥시설 건립입니다.
6억 4,000만 원은 사업 중단에 따른 실시설계용역 타절 정산금 시비 집행잔액입니다.
339페이지 인력운영비 집행잔액 2,000만 원은 선수생활관 관리 공무직 퇴직으로 발생한 금액입니다.
이상 체육진흥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결산 때, 332페이지 스포츠강좌 이용권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 332페이지요.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네.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네.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사업비가 늘어났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대상자라든가 한달에 10만 원씩 지급하던 게 11만 원으로 늘어났고요, 좀 전체적인 사업비 규모가 커졌습니다.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네.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실제적으로 금액은 그렇게 남았지만 실제적으로 신청자 수라든가 이런 것은 당초 예산안 현액보다 많은 사람, 초과로 신청을 해서 운영을 했는데 신청하신 분들이 3개월 이상을 꾸준히 이용을 하셔야되는데 신청만 해놓고 한 달 정도, 두 달 정도 다니고 끊으시다보니까 발생된 집행잔액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작년에 저소득층만 해도 예산액 기준으로 443명을 모집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신청하시면서 운영하신 분은 528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안 쓰셔서 남은 잔액입니다.
어떻게 그런 분들을 잘 이야기가 돼서, 3개월이면 3개월 채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시고 앞으로도 이게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많이 신경을 써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네, 저희 당초에 안내문도 보내고 3개월간 사용 안 하신 분들은 3개월마다 정기조사해서 그분들은 탈퇴시키고 추가로 계속 모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위원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효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효일 위원
과장님 337페이지고요, 수안보 생활체육공원 관리가 있는데 잔액이 한 1억 3,500만 원이 있는데 어떤 상황인지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수안보 생활체육공원 개보수사업인데요, 문체부 국비보조를 받은 상황인데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는 인조잔디, 축구장 두 면에 대한 인조잔디 교체공사가 있었는데 당초설계에는 우수제품으로 설계가 됐는데 우수제품으로 저희가 집행을 안 하고 일반입찰로 하면서 그에 따른 집행차액입니다.
품질은 비슷한 제품으로 우수제품이 아닌 일반입찰로 띄워서 금액이 절약이 됐습니다.
○ 신효일 위원
그럼 저희 관리소홀이 아니고 제품에 따른 원가절감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그렇습니다.
○ 신효일 위원
관리하는데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서.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네, 인조잔디 때문에.
○ 신효일 위원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용학 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저는 117페이지 세입 관련해서 먼저, 중간부분에 보면 상수도사용료 있잖아요?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네.
○ 정용학 위원
이게 예산현액은 상수도과에서 잡는 거죠?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맞습니다.
○ 정용학 위원
저희들은 징수결정만 하는 거고.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이게 기타사용료에 들어가야 되는데 작년에 예산계랑 협의할 때 상수도사용료는 별도로 목을 해서 나가야된다고 해서 저희가 공고를 받아서 했는데 올해 결산을 보고하다보니까 이 상수도사용료는 상수도과에서만 징수결정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잘못된 사항입니다.
내년부터는 정정하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이부분이 아마 장애인체육관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맞습니다.
○ 정용학 위원
전용구장, 장애인 거기 때문에 그러신 거죠?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네, 장애인 수영장 상수도 사용료.
○ 정용학 위원
수영장 그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이런 부분들, 예산현액은 당연히 상수도과에서 했으면 징수결정도 거기서 했어야 되는 게 맞다.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상수도사용료를 한다면 그런 게 맞고요, 기타사용료로 하면 저희가 하는 게 맞고요.
○ 정용학 위원
이 수납액은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그냥 기타사용료로 들어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잉여금으로 처리했어요?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그거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상수도사용료로 들어간 거로 알고 있는데.
○ 정용학 위원
징수결정은 체육진흥과에서 했으면 당연히 세외수입이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기타사용료로 잡힌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기타사용료로.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네, 내년부터는 정정을 하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올해부터 해야지요.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올해부터 정정하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올해부터는 징수결정 상수도과에서 하시는 게 맞아요,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다음 사고이월 관련해서 질의 좀 할게요.
북부생활체육공원, 이게 관련부서와 협의지연이라는 이월사유가 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일까요?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북부생활체육공원이 준공이 됐는데요, 실시설계인증 그러니까 운동장을 구획이 정해지면서 운동장의 구획이 정해지면서 실사용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거기 직원이 하도 여러 개가 겹쳐있어서 정리하는 용역을 하느라고 그 금액만 이월을 시켰습니다.
○ 정용학 위원
사고이월인데요.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네.
○ 정용학 위원
올해 정리가 됐어요?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네, 다 정리됐습니다.
○ 정용학 위원
다 정리된 거죠?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네.
○ 정용학 위원
그리고 잠시만요, 좀전에 질의를 좀 했던 부분인데 체육시설확충 있잖아요, 이런 집행보조금 반납 비율이 아까 수안보 것도 그렇고, 수안보 인조잔디.
그러면 인조잔디가 그러면 공식대회를 치를 수 있는 제품이에요?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공식대회를 치를 수 있는 제품은 기준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KS기준이 있고 대한축구협회에서 제시하는 기준이 있고, 그당시에는 대한축구협회에서 제시한 기준을 충족한 겁니다.
○ 정용학 위원
그거 충족한 제품으로 선택을 하셨다?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네.
○ 정용학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감을 할 수 있었다?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네, 우수제품이라고 해서 조달청에 등록돼 있어가지고 입찰을 안 보고 제가 지정하면 되는 그런 우수제품이 있고요, 일반제품 중에서 입찰로 하는 제품이 있는데 저희가 품질을 비교해 보니 별 차이가 없어서 입찰로 돌렸습니다.
○ 정용학 위원
몇미리짜리로 하신 거예요?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그거까지는 제가 잘,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미리수에 따라 다르잖아요, 미리수에 따라 잔디의 높이에 따라서.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충격빈도라든가 충격흡수율 같은 건 있는데 미리수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45 아니면 55일텐데, 한번 확인해 주시고 정식대회도, 대한축구협회에서 지정해서 그러니까 전국대회도 유치할 수 있는 시설로 하셨다?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네.
○ 정용학 위원
그걸 하셨다는 얘기신 거죠?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아마 못 하는 건 프로축구, 프로축구리그만 못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도 꼼꼼히, 앞으로도 챙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전국대회 유치나 이런 거 할 때 또 규격이 안 맞아서 못 할 수도 있잖아요.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알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잘 좀 챙겨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방금 전에 우리 정용학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요건에 다 맞다면 저는 예산절감 사례라고 봅니다.
기준에 이게 입찰 띄워서 백 원짜리를 똑같이 백 원짜리로 안 하고 경쟁입찰 띄워서 예산절감할 수 있으면 잘했다고 보거든요.
앞으로도 이런 게 있으면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체육진흥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낙우
다음은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손명자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손명자입니다.
충주관광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는 김낙우 위원장님과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관광과 소관 2023년 세입세출예산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0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2023년 관광과 총세입예산액은 총 27억 6,800만 원입니다.
실제 33억 3,300만 원을 징수결정하고 29억 6,600만 원의 수납총액 중 1,300만 원을 환급, 29억 5,2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3억 8,000만 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40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2023년 관광과 세출예산액은 총 221억 600만 원입니다.
이중 141억 8,500만 원을 지출하고 65억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3억 2,900만 원을 반납, 10억 9,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부분별 세부내역은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수안보 종합온천휴양지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예산액 6억 3,500만 원 중 6억 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월사업인 물탕공원 분수대 시설물 보수공사, 관급자재 및 폐기물처리비용 감소 등으로 집행잔액이 3,2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아래 세계무술공원 관리사업입니다.
탄금공원 유지관리 및 시설개선 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예산액 23억 7,000만 원 중 23억 4,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청소용역 낙찰차액 1,000만 원과 기간제근로자보수 공공요금 등 집행잔액 1,100만 원이 발생하여 총 집행잔액 2,1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41페이지 중간입니다.
탄금호 수변 관광활성화사업입니다.
탄금호 용섬 일원에 계류장 및 부대시설을 설치하여 충주관광랜드마크로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낮은 지방고로 인한 침수위험 상존과 탄금대 국가지정문화재 형상변경 신청이 불허처분되는 등 사업추진이 불과하기에 계속비 예산에 3억 5,000만 원을 불용하게 되었습니다.
아래 관광지 방역 및 수용태세 개선사업입니다.
코로나 19피해 관광업계 종사자 고용안정과 지역 주요관광지 방역을 통한 안전한 여행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한 방역일자리 사업으로 22년부터 이월된 예산액 3,100만 원 중 1,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일자리참여자의 연장근무 희망에 따라 사업비를 이월하여 23년 1월까지 운영하였으나 중도포기자 결근자 등이 발생함에 따라 보조금 반납액 2,1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아래 하늘재 일원 관광활성화 사업입니다.
행안부 지자체 간 뉴딜협력 공모사업을 통해 문경시와 함께 추진을 한 사업으로 충주와 문경 각각 한 개소씩 역사문화체험관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액 17억 중 9억 6,000만 원을 집행하고 5억 6,200만 원을 이월하였고 문경시 측에서 사업대상지를 변경 기 건축 건물을 활용함에 따라 사업량이 감소하여 집행잔액 1억 7,6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42페이지입니다.
호우피해 관광시설 재해복구사업입니다.
23년 7월 호우피해 관광시설 복구를 위해 예비비를 긴급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액 2억 5,300만 원 중 1억 4,3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목계솔밭 캠핑장이 문체부관광분야 재해복구비 지급대상으로 확정되어 국도비 재원대체를 실시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총 집행잔액이 1억 1,0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아래 오감만족 목계나루 플랫폼 구축사업입니다.
문체부 지역관광 개발 국고보조를 통해 목계권역 관광 활성화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22년 명시이월 예산액 6억 원 중 국고보조금 3억 원을 반납, 집행잔액 3억 원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변경된 사업은 2023년 3회 추경에 반영하여 현재 목계권역 관광자원 연계를 위한 보행 데크길 설치사업으로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343페이지입니다.
충주 청년관광코디네이터 육성 사업입니다.
청년코디네이터를 육성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1억 4,200만 원 중 1억 2,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국도비 800만 원을 반납, 집행잔액이 8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18페이지 온천수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2023년 온천수 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액은 총 6억 1,400만 원입니다.
실제 9억 1,000만 원을 징수결정하고 8억 7,4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3,500만 원의 미수납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22페이지 온천수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2023년 온천수 특별회계 총예산액은 7억 5,300만 원이며 그중 7억 2,2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액 3,1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온천수 노후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온천수 노후시설물 정비사업은 온천관로누수, 탱크 수중모터 유량계 고장발생 시 집행하는 긴급보수 예산으로 예산액 2억 1,900만 원 중 1억 9,9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이 2,0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용학 위원
과장님 먼저 세입 관련해서, 121페이지네요.
○ 관광과장 손명자
네.
○ 정용학 위원
3억 미수납액이 있어요.
○ 관광과장 손명자
네.
○ 정용학 위원
어떤 사유일까요?
어떤 항목에 대해서 이게 지난도 수입액이 3억씩 남아있는 이유가 뭘까요?
○ 관광과장 손명자
이게 그전부터 계속 체납액으로.
○ 정용학 위원
몇 년도부터?
○ 관광과장 손명자
2022년까지요.
기존에 계속 체납액으로 관리하는 사업인데요, 주요 내용은 라이트월드와 관련돼 가지고 변상금하고요, 사용료 등이 미납이 한 90% 정도 됩니다.
○ 정용학 위원
라이트월드가 몇 프로요?
90%?
○ 관광과장 손명자
라이트월드에 무단점용과 관련된 변상금이라든지 거기에 사용료라든지 그다음에 재산대부료가 있습니다.
이런 게 미납이 돼서 같이 넘어오고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어떻게 할 예정이세요?
○ 관광과장 손명자
이제 징수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라이트월드와의, 하기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좀 해서 향후는 지금 민사소송도 같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끝나면 결손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정용학 위원
받을 수 없는 부분이에요?
○ 관광과장 손명자
받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정용학 위원
라이트월드 자체의 법인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개인이에요?
○ 관광과장 손명자
라이트월드입니다.
○ 정용학 위원
법인?
○ 관광과장 손명자
네.
○ 정용학 위원
법인이 없어졌어요?
○ 관광과장 손명자
지금 현재 법인하고도 민사소송이 진행 중에 있는데요, 그 결과를 보고서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정용학 위원
징수하실 때 사업자번호로 했어요, 법인번호로 했어요?
○ 관광과장 손명자
제가 그거까지는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거는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사업자번호로 징수하는 경우하고 법인번호로 하는 경우하고는 큰 차이가 있어요.
○ 관광과장 손명자
네.
○ 정용학 위원
한번 확인해 보세요, 법인번호로 하셔야지 가능할 거예요, 추후.
○ 관광과장 손명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지금 어려움은 있겠지만 결국은 이게 결손처리가 되면 3억이라는 예산이 결손처리가 되는 부분이잖아요.
저희가 징수해야 될 부분인데.
○ 관광과장 손명자
3억은 다는 아니고요, 그중에 대다수가 라이트월드와 관련돼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대부분이 광광과 쪽에서 지금 이런 체납되는 사유가 뭐뭐 있을까요?
지금 라이트월드 빼고.
○ 관광과장 손명자
관광과 쪽에서 체납되는 사유는 온천수특별회계 쪽에서 온천수 사용료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조금 체납되는 데가 있고요.
○ 정용학 위원
온천수 같은 경우는 공급을 중단하면 되는 거잖아요?
상수도도 3개월 지나면 공급 중단하잖아요.
○ 관광과장 손명자
그래서 독려해서 받고는 있는데 한두 달씩 체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아니, 그건 결손에 안 올라오잖아요.
지난년도 수입 체납액에 온천사용료는 두세 달밖에 더 되겠어요?
공급이 중단되는데.
○ 관광과장 손명자
그거는 온천수특별회계 체납이 있는 사항을 설명을 드린 거고.
○ 정용학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지난년도 수입액에 대해서 질의드린 거예요.
3억 빼고 지금 1억 2,600만 원이 실제 수납이 됐잖아요?
○ 관광과장 손명자
네.
○ 정용학 위원
1억 2,600만 원은 어떤 항목들이 있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관광과장 손명자
그거는 제가 세부적으로 다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왜냐면 어떤 항목이 있는지 알아야지 과에서도, 징수과에서 하겠지만 우리가 징수결정액을 할 때는 내용이 있을 거란 얘기죠, 뭐뭐뭐에 대해서 징수결정을 할 거 아니에요?
그거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고.
○ 관광과장 손명자
네.
○ 정용학 위원
페이지 342페이지고요, 오감만족 목계나루 플랫폼 구축사업에 보조금반납이 있어요.
○ 관광과장 손명자
네.
○ 정용학 위원
이거 다시 한번만 설명 좀 자세하게 해주시겠습니까?
○ 관광과장 손명자
이제 오감만족 목계나루 플랫폼 사업이 2022년부터 추진하려고 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계속비로 3억, 3억 해가지고 6억이 반영이 됐는데요, 이거를 추진하다보니까 문체부에서 국비 중복으로 인해서.
○ 정용학 위원
네?
○ 관광과장 손명자
이게 목계나루에 강배체험관과 관련된 사업인데 당초에는 이거를 내부적으로 리모델링해서 사용을 해보려고 했어서 이 사업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문체부에서 그게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에서 중복으로 인해 추가사업비가 지원이 안 된다고 해서 그거를 변경을 해서 작년에 추경 때 목계나루 플랫폼 데크 설치하는 거로 10억 사업으로 변경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데크 사업할 때 국비로 했어요, 시비로 했어요?
○ 관광과장 손명자
데크는 4억 5,000만 원이 국비가 들어갔고요, 5억 5,000만 원이 시비가 들어갔습니다.
○ 정용학 위원
5억 5,000만 원?
○ 관광과장 손명자
네.
○ 정용학 위원
그러면 이 보조금은 반납한 거네요?
○ 관광과장 손명자
이거는 실제로는 보조금은 자금이 교부되지는 않았습니다.
○ 정용학 위원
그러면 내시됐다가 실질적으로 받지는 못 했다?
○ 관광과장 손명자
실질적으로 교부는 안 됐고요, 사업 자체가 문체부에서 중복사업으로 인해서 지원이 안 된다.
○ 정용학 위원
그럼 데크사업은 다시 재공모해서 받으신 거예요?
○ 관광과장 손명자
그거는 저희들이 변경을 해가지고 문체부랑 협의해서 변경을 해서 국비를 받았습니다.
○ 정용학 위원
이 3억은 가내시만 됐던 부분이었고.
○ 관광과장 손명자
그렇죠.
○ 정용학 위원
그리고 중복사업이니까 가내시만 됐다가 지급이 안 된 거고, 재공모를 해서 목계나루 쪽에 데크하는 거에 대해서는 다시 공모를 해서 4억 5,000만 원은 국비로했고 5억 5,000만 원은 시비로다 이렇게 진행을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 관광과장 손명자
네.
○ 정용학 위원
그래서 10억이 다 들어갔다?
○ 관광과장 손명자
네.
○ 정용학 위원
보조금 반납이 높아서 한번 질의를 드린 거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생각 외로 많죠?
국비 가내시됐다가 내시 안 되는 경우도 많은 것 같던데, 저희도 관광과도 또 있어요, 이거 말고?
○ 관광과장 손명자
이거 말고는 제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그거 외에는 없어요?
○ 관광과장 손명자
네.
○ 정용학 위원
보조금 반납이 없다?
○ 관광과장 손명자
실질적으로 자금이 오지 않아서 반납된 것은 이 건 말고는 없습니다.
○ 정용학 위원
그리고 청년코디네이터 이거는 국비사업인데도 보조금도 반납했잖아요?
○ 관광과장 손명자
네.
○ 정용학 위원
사유가 뭐예요?
○ 관광과장 손명자
이거는 청년코디네이터가 당초에 6명씩 운영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2명이 다른 데 취업을 하고 이래가지고 결원이 발생해서 그거에 대한 2명에 대한 인건비 등이 되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올해도 하나요?
○ 관광과장 손명자
이거는 없어졌습니다.
○ 정용학 위원
없어진 사업이죠?
○ 관광과장 손명자
네.
○ 정용학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정리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 관광과장 손명자
알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아까 말씀드린 거는 추후 다시 보고 좀 해주시고요.
○ 관광과장 손명자
네.
○ 정용학 위원
그리고 북부권역 관광거점 개발 있잖아요, 연구용역비.
○ 관광과장 손명자
네.
○ 정용학 위원
용역 중지된 사유가 뭘까요?
○ 관광과장 손명자
용역 중지된 사항은 거기 주민이라든지 관련 그런 기관의 의견을 듣느라고 중지가 됐습니다.
○ 정용학 위원
사고이월까지 가요?
○ 관광과장 손명자
조금 기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언제까지 해요?
○ 관광과장 손명자
아직 조금 더 진행을, 의견을 좀 들어 보고 관련 기간에 협의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정용학 위원
올해 지나면 사고이월이 불용되지 않아요?
○ 관광과장 손명자
올 말까지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6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가능한 거예요?
○ 관광과장 손명자
최대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어떤 문제예요?
말 못할 사정이 있으신 거예요?
○ 관광과장 손명자
네?
○ 정용학 위원
어떤 문제시냐고.
○ 관광과장 손명자
관련 법이라든지 뭐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또 그런 부분이 좀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 정용학 위원
그걸 2년씩 하고 있다고요?
사고이월이 됐으면 2년이 지난 건데.
○ 관광과장 손명자
네, 그렇습니다.
○ 정용학 위원
아니, 용역인데도 불구하고 법적인 검토를 안 하셨다는 거예요, 시작할 때?
○ 관광과장 손명자
보통은 용역을 통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그럼 용역을 해서 검토를 할 거면 용역을 해야 하잖아요, 이게 용역비잖아요?
○ 관광과장 손명자
그렇습니다.
○ 정용학 위원
연구용역을 못 한다고요?
○ 관광과장 손명자
지금 내부적으로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무슨 사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문제가, 애초부터 어려움이 있었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과장님 오시기 전서부터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사고이월까지 갔으면.
○ 관광과장 손명자
최대한 올 연말 안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박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호 위원
과장님, 탄금호 수변관광활성화 사업 전액 불용처리가 됐던데, 아까 사유는 설명하시던데, 사유가 어떤 거죠?
○ 관광과장 손명자
3억 5,000만 원에 대해서는 이게 이제 당초에 계류장을 조성할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계류장을 조성하려고 했는데 그 용섬 같은 경우에도 지반고가 낮아서 어렵고요, 탄금대 같은 경우에도 문화재 보호구역 1구역으로서 문화재청에서 심의 에서 불허가 돼가지고 사업추진이 어려웠습니다.
○ 박상호 위원
말씀하신 거 보면 아까 정용학 위원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지만 사전검토가 너무 허술하게 하고서 사업을 추진한 거 아닌가요?
말씀하시는 사유 보면 어떻게 보면 금방 알 수도 있는 문제인데, 조금만 신경을 기울이면.
그거를 그냥 일단 사업부터 추진하고 이제와서 불용처리하고 그런 거 아닌가 싶은데.
그런 사유가 아닌가요?
이런 일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관광과장 손명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기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하늘재 일원 관광활성화 있잖아요?
이월이 한번 되고 사고이월이 된 것 같은데, 아까 1억 7,6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은 거죠?
341페이지요.
○ 관광과장 손명자
네.
○ 유영기 위원
네, 설명해 주세요, 아까 듣긴 했는데.
○ 관광과장 손명자
이게 문경시랑 같이 문경에 한 개소, 충주에 한 개소 설치하는 체험관을 설치하는 사업인데 문경에서 기존에 농산물 판매장이 있는데 그 건물을 활용한다고 해가지고.
○ 유영기 위원
신축이 아니라 리모델링하다보니까 금액이 남아서 일단 그 부분만 정산이 된 거예요, 그럼?
○ 관광과장 손명자
네, 그렇습니다.
○ 유영기 위원
여기 이월사유 보니까 문화재 형상변경 불허에 따른 사업대상지 변경,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것도 설명 좀 같이.
○ 관광과장 손명자
이것은 이제 당초에 저희가 사업대상지를 미륵리 사유지에 맞은편 쪽에 있는 땅을, 시유지가 있습니다, 여기에다 당초에 하려고 했는데 이게 문화재 심의를 받았는데 여기 땅이 불허가 됐습니다.
○ 유영기 위원
건물 신축을 하시려고 했던 건가요?
○ 관광과장 손명자
네, 거기가 불허가 돼 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부지를 찾아가지고 미륵리 주차장 근처에 환경부 땅을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 유영기 위원
지금 5억 6,200만 원 정도 남은 게 건축비용인가요?
건축비용으로 생각을 하면 될까요?
○ 관광과장 손명자
이게 건축도 일부 있고요, 콘텐츠 비용이 대다수입니다.
○ 유영기 위원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환경부 땅을 일단 매입을 했잖아요, 그 비용만큼이 일단 사업비에서 감해진 거잖아요?
원래는 발생하지 않았어야 될 금액인데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서 그 비용이 발생을 한 거잖아요, 지금.
○ 관광과장 손명자
충주시, 당초에 있던 것은 충주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지의 매입에 대한 비용이 발생하지 않았던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는.
○ 유영기 위원
발생을 한 거죠, 지금?
○ 관광과장 손명자
네, 그래가지고 그거는 별도로 저희들이 작년에, 올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서.
○ 유영기 위원
아, 예산반영을 했었나요?
○ 관광과장 손명자
네, 했습니다.
○ 유영기 위원
이 금액가지고 지금 사업진행이, 올해 어쨌든간에 사고이월을 시켜놨기 때문에 올해 사업이 진행이 돼야 되는 거죠?
○ 관광과장 손명자
네, 이거는 늦어도 7월이면 다 완료가.
○ 유영기 위원
준공까지, 건물 지금 올라가고 있나요?
○ 관광과장 손명자
거의 대부분이 다 됐습니다.
○ 유영기 위원
주차장 쪽에요?
○ 관광과장 손명자
네.
○ 유영기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북부권역은 아까 정용학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고, 홍보를 위한 프로그램 제작지원 보면 이게 2억 9,000만 원이란 예산이 몇 건이 있는 거죠?
○ 관광과장 손명자
이게 지금 한 건입니다.
○ 유영기 위원
한 건이에요?
○ 관광과장 손명자
네, 한 건이고.
○ 유영기 위원
4800만 원이 미리 집행이 되고 이 계약금 형식으로 보나요?
○ 관광과장 손명자
이것은 별개로 보시면 되는데요, 이게 당초에 tvN에 눈물의 여왕을 저희들이 작년에 제작지원했습니다.
그게 방영이 이제 올해 되다보니까 이월을 하고 방영이 되고 나서 집행을 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 유영기 위원
4,800만 원은 어디에 그럼 집행을.
○ 관광과장 손명자
그거는 다른 프로그램으로 동네한바퀴란 프로그램을.
○ 유영기 위원
한 건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2억 9,000만 원이 한 개의 프로그램이냐고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한 개의 프로그램이라고 했잖아요, 이건 눈물의 여왕하고, 동네.
○ 관광과장 손명자
아니, 그거는 눈물의 여왕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월된 예산은.
○ 유영기 위원
아니, 4,840만 원은 눈물의 여왕이 아니죠?
○ 관광과장 손명자
네, 아닙니다.
○ 유영기 위원
아, 그걸 질의를 못 드렸는데, 2억 9,000만 원이 한 건이라고,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한 건이라고 말씀하셔서 그래서 얘기를 드린 거고, 그럼 이거는 집행이 다 끝났겠네요, TV에 나온 걸 제가 봤는데.
○ 관광과장 손명자
네, 끝났습니다.
○ 유영기 위원
효과는 어떻게 보세요?
○ 관광과장 손명자
효과요?
○ 유영기 위원
네.
○ 관광과장 손명자
효과는, 그게 시청률이 한 20% 이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좋고 홍보가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많이 홍보가 됐습니다.
○ 유영기 위원
그러면 올해는 이 예산이 어느 정도 편성이 되죠?
○ 관광과장 손명자
올해는 예산편성을 안 했습니다.
○ 유영기 위원
아예 올해는 없나요?
사업이 없고요?
○ 관광과장 손명자
네, 안 했습니다.
○ 유영기 위원
아쉽긴 하네요.
눈물의 여왕을 보는 시청자 입장에서 볼 때 아쉽긴 한데, 어쨌든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광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관광과장 손명자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낙우
다음은 평생학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학습과장 김선희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과장 김선희입니다.
평생학습과 교육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행정문화위원회 김낙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며 2023년도 평생학습과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23쪽 세입결산입니다.
평생학습과 세입예산은 35억 2,500만 원이며 실제수납액은 35억 5,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45쪽 세출결산입니다.
총예산은 176억 7,700만 원이며 이중 지출총액은 172억 2,8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9,100만 원입니다.
그중 1,000만 원 이상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3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46쪽, 평생학습 네트워크 조성입니다.
예산액 1억 1,000만 원 중 9,800만 원을 집행하고 1,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수강료결제시스템 수수료 워크숍, 동아리운영 지원 등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청사유지 관리입니다.
예산액 2억 7,100만 원 중 2억 1,000만 원을 집행하고 3,9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2,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청소용역 낙찰차액 및 공공요금 시설물 유지관리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지역평생교육 활성화지원 공모사업입니다.
예산액 5,800만 원 중 4,600만 원을 집행하고 1,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교육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국비확보로 사업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 2023년도 결산 집행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평생학습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평생학습과장 김선희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낙우
다음은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물관장 정해성
박물관장 정해성입니다.
평소 박물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문화위원회 김낙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3년도 박물관 소관 일반회계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61쪽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세외수입 16만 원으로 대관료 등 기타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6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박물관 2023년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3억 6,300만 원이며 12억 5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16쪽 아래에서 네 번째, 원활한 박물관 운영입니다.
기간제근로자급여, 박물관 환경정비, 청소용역 정산 등 집행잔액 2,5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416쪽 아래에서 두 번째, 세계 무술박물관 운영사업입니다.
세계무술박물관과 탄금공원의 전기 및 상하수도 요금 지출 후 집행잔액 2,8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416쪽, 맨아래 조동리 선사유적박물관 운영사업입니다.
전기 및 상하수도 요금, 건물유지비, 교육프로그램 운영, 전시 및 유물관리 운영예산 집행 후 집행잔액 2,1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을 박물관 소관 2023년 세입결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기 위원
관장님, 짧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박물관 개편해서 5,000만 원 예산이 세워졌잖아요?
○ 박물관장 정해성
네.
○ 유영기 위원
그런데 지금 활용계획을 안 세워놓고 예산을 세우신 건가요?
아니면 이월 사유를 보니까 활용계획 변경 및 검토기간 소요에 따른 지연, 이렇게 써 있거든요.
아예 진행이 안 되고 있나요, 아니면 2024년에는 일부 진행이 되고 있나요?
○ 박물관장 정해성
지금 현재 용역 들어가 있고요, 용역 중간결과보고가 7월 중순쯤에 나오면 그거에 따라서 세부 방향설정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유영기 위원
작년에, 원래 활용계획하고 바뀐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 박물관장 정해성
사업규모가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아서, 거기에 대한 용역만 우선 하는 거로 해서 그게 당초하고 금액이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 유영기 위원
처음에 계획했던 거하고 많이 좀 달라졌나요, 계획이?
○ 박물관장 정해성
계획이 일단 개편으로 갈 거냐, 신축으로 갈 거냐, 그니까 최종 결정이 되지 않아서요.
용역결과, 용역만 하는 거로 해서 이렇게 변동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유영기 위원
용역에 그럼 개편으로 갈 건지 신축으로 할 건지.
○ 박물관장 정해성
네, 그게 최종 7월 달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거에 의해서 방향설정을 할 예정입니다.
○ 유영기 위원
저희한테도 좀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박물관장 정해성
나오면 추후 보고드리겠습니다.
○ 유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박물관 소관 결산내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박물관장 정해성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낙우
이상으로 각 실과소별 소관 결산 내역 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정회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정회)
(11시 53분 속개)
○ 위원장 김낙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신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논의하여 결정하신 2023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심사 결과 지적사항으로
1. 세입예산 누락 방지
2. 지난년도수입 징수 제고 방안 강구
3. 기금 관련 의회 의결 사항 준수
4. 예산의 전용 자제
5. 예산의 이월 규정 준수
6.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한 순차적인 예산편성
등 6건으로, 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하여 재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개선하여 줄 것을 요구하면서 2023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내용은 정회 중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논의하여 결정하신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2023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예비심사결과는 예산결산위원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충주시의회 제5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
김낙우박상호김영석신효일유영기 |
정용학 |
○ 출석공무원: 6인 | |
문화관광비전과장 | 하 정 숙 |
문화예술과장 | 함 재 곤 |
체육진흥과장 | 김 형 채 |
관광과장 | 손 명 자 |
평생학습과장 | 김 선 희 |
박물관장 | 정 해 성 |
○ 회의록 서명 | |
위 원 장 | 김 낙 우 |
부위원장 | 박 상 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