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충주시의회

제285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4.06.20 목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충주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85회 충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6월 20일(목)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충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충주시 충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충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충주시 충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1분 개회)

○ 위원장 최지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최지원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충주시의회(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주무관으로부터 위원회 운영일정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실 허선영

전문위원실 허선영 주무관입니다.

제285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충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을 심사하시겠으며 내일 6월 21일부터 6월 24일까지는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아울러 6월 25일부터 6월 26일까지는 202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참고로 이해충돌방지법과 관련하여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위원님께서는 회피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실 주무관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본 의원의 발의안건 관계로 손상현 부위원장께서 대신 회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손상현 부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손상현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손상현 위원입니다.

이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충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지원의원 대표발의) (10시 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최지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지원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행복과 충주시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본 의원과 열 한 분의 동료의원이 함께 공동으로 발의한 충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며 도시계획 안건에 대한 안건처리 기한을 기존 40일 이내 심의의결에서 30일 이내 심의의결로 변경하여 신속한 민원처리 및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을 활성화 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손상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기섭

전문위원 신기섭입니다.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 부위원장 손상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오셔서 다음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지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충주시 충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0시 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충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경제기업과장 박미정입니다.

충주사랑상품권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최지원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기업과 소관 의안번호 3748호 충주시 충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충주사랑상품권의 원활한 유통과 운영을 위해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충주사랑상품권 유효기간 연장 및 추가할인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현금영수증 발급은 소득세법에 따른 의무규정이므로 삭제하였습니다.

2024년 4월 19일부터 5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충주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과 효율적 운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지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기섭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 위원장 최지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회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회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시장님이 유효기간을 5년에서 지금부터 5년이라는 건가요, 발행으로부터 5년이죠?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상품권 발행일로부터.

이회수 위원

발행으로부터 5년, 그걸 시장님이 인정하면 추후에 들어와도 그걸 인정해 주겠다?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그게 무조건 다 인정을 해주는 건 아니고, 기본은 이제 5년인데 저희가 발행하고 5년인데 그걸 예를 들어서 상품권, 아직 5년이면 끝난다는 게 홍보가 안 된 경우도 있고 또 병원에 입원했다든가 그래서 마감이 되는 날, 못 된 경우 그런 경우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시장님이.

이회수 위원

인정을 해주겠다?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인정해 줄 수 있다 그런.

이회수 위원

그런 의미에서, 그러면 이제 저희가 혼선이 올 수도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연장하는 규정을 명확히 해서, 나중에 어까처럼 병원에 한시적으로 입원해서 못 썼다든가 증빙을 가져와야 해 줄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거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해서 홍보할 때.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이 사례가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일반적인 예를 들어 드린 거고 그 외에도 또 필요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하여 튼 추가적으로 연장하는 걸 홍보를 저희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회수 위원

그런데 무조건 우리가 5년, 이 거에 대한 목적이 있잖아요?

저희가 지역상품권 발행목적이, 지역에 경제 활성화를 위한 목적, 그런데 우리도 일부 사람의 규제를 위해서 사실 이렇게 연장해 주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건 아니고, 그래도 그 원칙이 없으면 계속 늘어지면 또 의미가 없어집니다, 우리 지역상품권 발행의 의미가 비율은 어느 정도 될지 모르지만 그런 것도 염두에 둬서 한 번 그것도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그 다음에 12조에 10%라는 단서를 없애는 건가요?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아니요, 10%까지 할 수 있는 데 예외적으로 저희가 국가 공모사업으로 추가적으로 5% 더 캐시백을 한다든가 이런 사업이 정부사업으로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걸 하려면 또 기본 10%에 5%까지 추가로 해줄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충주씨샵에서 하게 되면 저희가 5% 추가 캐시백 공모사업을 해서 국비를 받아가지고 왔습니다.

그런 사업을 하려면 그게 있어야 돼서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회수 위원

뭐 상품권이 우리 지역의 의미는 굉장히 크다고 보는 데 지역상품권 사실 일부 자영업자가 굉장히 지금 시기적으로 어렵다는 자영업자가 많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 상품권 조례가 지금 다시 재정비 되는 데 이런 것도 지역경기를 잘 살펴서 지금 현재 7% 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적절하게 시민들이 정말 힘이 날 수 있게 끔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우리가 10% 범위도 있고 또 “씨샵?” 씨샵을 통해서 이런 조항을 만든다는 일반 자영업자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소비자들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발행에서 %를 좀 정기적으로 늘려줬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알겠습니다.

이회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원

손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상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법률에 의하면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고 했는 데 단축은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구요.

그런데 여기에서 봤을 때 연장이라는 거에 대해서 연장기간이 한 달일지 1년일지 어떤, 뭐 그냥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해 놓으면 무한정 연장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연장에 대한 어떤 기준을 1년으로 연장할 수 있다, 1년까지 어떤 기간을 좀 넣어주시는 게 더 맞지 않을 까 하는 생각이 드는 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그런데 물론, 연장하는 기간을 딱 명시를 해 놓으면 사실은 그 거보다 더 예외적인 사항이 생길때는 또 어쨌든 1년, 장기적으로 입원을 해가지고 못 사용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걸 연장을 딱 시기를 정해 놓으면, 만약에 1년을 정해 놓으면 1년 1개월 된 사람은 또 해당이 안 되고, 같은 사유인데도, 그래서 그건 조금 저희가 시장님이 방침상 지침으로 정하는 게 더 낫지.

손상현 위원

그러면 만약에 10년 있다가, 10년된 상품권을 갖고 와서 이거 유통을 시키려고 그러면 그게 가능한 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연장할 수 있다고 해 놨을 때는?

그러면 너무 취지가 이제 대부분이 5년안에는 쓰시겠지만 어떤 긴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못하는 거지 그게 제가 봤을 때는 그게 1년 이상의 어떤 범위를 벗어나서까지, 자기가 진짜 모르고 못쓰는 거는 몰라도 어떤 일이 있을 때는 한 1년 정도 연장기간만 둬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 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위원님 말씀 공감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저희가 어쨌든 이게 조례에 딱 기간을 정하는 거 보다는 저희가 방침을 세울때 위원님 말씀을 좀 감안해서 좀 홍보를 미리 좀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상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정회)

(10시 28분 속개)

○ 위원장 최지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손상현

산업건설위원회 손상현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협의하신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충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모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심사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충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은 6월 28일 본회의에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산회)


○ 출석위원:6인
최지원손상현강명철서원복이두원
이회수
○ 출석공무원:1인
경제기업과장박 미 정
○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최 지 원
부위원장 손 상 현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