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7월 17일 (수) 10시
장 소 : 행정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충주시 금가 달숯정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충주시 시립미술관 작품수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충주시 라바랜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충주시 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충주시와 중국 우호교류 도시 다칭시 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충주시 금가 달숯정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충주시 시립미술관 작품수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충주시 라바랜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2분 개회)
○ 위원장 고민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고민서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주무관으로부터 위원회 운영 일정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실주무관 김주현
전문위원실 김주현 주무관입니다.
제287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조례안 7건, 기타안건 1건, 총 8개의 안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에서는 충주시 금가 달숯정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7건과 기타안건 1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된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에 따라 미리 회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고민서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실 주무관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조례안 7건과 기타안건 1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1. 충주시 금가 달숯정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정용학의원대표발의) (10시 01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금가 달숯정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정용학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용학 의원
정용학 의원입니다.
충주 시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문화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며 일곱 분의 의원들과 공동으로 발의한 충주시 금가 달숯정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는 충주 시민을 위한 힐링장소를 제공하고 다양한 관광수요를 대비하여 조성된 금가 달숯정원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소관 부서에서 규제완화를 통한 운영자의 자율성보장 및 효율적인 운영에 의한 의견을 제시하였고 검토 끝에 전부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고민서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최동만
전문위원 최동만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고민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억 위원입니다.
검토의견 중에 5조에 운영자의 사업계획이나 운영자를 수탁자로 변경, 수정하는 것이 맞겠다고 검토의견이 나왔는데 그 부분 저도 동의합니다.
지금 달숯정원은 7개의 달이 뜨는 형상을 모티브로 한 사계절 정원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여기에 운영시간을 수탁자의 사업계획에 따른다고 해놨습니다.
근데 이게 달이 뜨는 형상을 만드는 정원 같으면 주로 야간에 좀 정원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그런 정원인데, 이거를 만약에 9시로 한다든지, 뭐 8시로 한다든지, 수탁자가 시간을, 야간시간을 너무 짧게 하면 이게 제대로 된 정원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여기는 지금 조례로써 이거를 하절기라든지 동절기라든지 시간을 따로 조례로 정해서 달숯정원의 그런 의미에 맞는 운영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여기서 지금 담당부서에서는 자율성을 하신다고 이렇게 해놨는데, 그것보다는 조례로 제정을 해주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정용학 의원
네, 홍성억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은 기본, 저희가 5조 이용시간에 관련해서는 기존에 9시부터 10시까지 시간을 제한을 뒀었는데요, 그 기간에 어떤 행사나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는 경우에 따라서 시간조절이 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사업계획서도 이 바이크족에 대한 부분들, 여러 가지가 있어서 시간은 자율성을 위탁자한테 주고자 해서 지금 개정을 한 부분이거든요.
사업계획서를 저희들이 받을 때 관련 부서에서 받아서 사업계획서를 보고 그 시간 조절을 별도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로 지정하는 부분보다는 사업계획에 따라서 관련 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서가 들어왔을 때 사업계획서가 달숯정원의 그런 개장 의미하고 맞으면 다행인데 만약에 그거를 너무 일찍 폐장을 한다든지 저녁에, 그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예 강제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 정용학 의원
하여튼 저희가 위탁자랑 협의해서 시간조절이나 이런 부분들 충분히 홍성억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고민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충주시 금가 달숯정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정용학 의원
일부 좀 수정할 부분이 있어서 부연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전에 홍성억 위원님 말씀하신 5조에 보면, 이용시간에 보면 10조5항에 따른 운영자로 돼 있는데, 위탁자가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약칭개정이 있습니다.
저희가 2항에 보면 그밖에 천재지변 등 시장이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 3항을 보면 제1항과 2항에 불구하고 충주시장 약칭개정이 뒤로 돼 있는데 앞쪽으로 당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는 7조 행위자에 보시면 거기도 3항에 거기도 같은 운영자로 돼 있는데 이건 위탁자로 협의를 하셔서 수정의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민서
수고하셨습니다.
○ 정용학 의원
감사합니다.
2. 충주시 시립미술관 작품수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0시 09분)
○ 위원장 고민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시립미술관 작품수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비전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비전과장 하정숙
문화관광비전과장 하정숙입니다.
평소 충주 시정 발전과 문화관광 비전의 실현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시는 행정문화위원회 고민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3772호로 상정한 충주시 시립미술관 작품 수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충주시 시립미술관 작품 수집과 관련하여 전문성 있는 소장품 수집을 위해 외부 전문가의 작품 제안을 활성화하고 이에 따른 제안자 수당 지급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4조4항을 신설하여 외부 제안자의 수당지급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주민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전문성 있고 수준 높은 소장품 확보를 위하여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시립미술관 작품 수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고민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최동만
전문위원 최동만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고민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두원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에서 소장품 수집을 위해 외부 제안자 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으로 나와있는데 외부 제안자의 범위가 혹시 어떻게 될까요?
○ 문화관광비전과장 하정숙
저희가 조례에요, 미술관 건립 자문위원회하고 가치평가위원회, 가격평가위원회 이런 분들로 저희가 선정해서 그분들이 제안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분들하고 그리고 저희가 외부 제안자라고 해서 별도로 작품수집 담당자나 아니면 또 미술 쪽에 학예가 높으신 분들, 이런 분들을 저희가 선정을 할 경우에 그분들한테 드리는 수당입니다.
○ 이두원 위원
지금 전문위원 검토의견 보면 가치평가위원회는 가격평가위원회 위원의 경우 수당지급이 가능하다고 나와있지만 외부 제안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없음, 이라고 나와있길래 외부 제안자 안에 가치평가위원회나 가격평가위원회 위원이 포함이 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 문화관광비전과장 하정숙
네.
○ 이두원 위원
그럼 여기서 더 의문인 것은 그분들은 수당지급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출석수당.
○ 문화관광비전과장 하정숙
위원회를 할 경우에는, 위원회 개최할 경우에는 그때는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 이두원 위원
그분들은 그럼 참석수당도 받고 작품수집을 제안하게 되면 수집제안에 대한 수당도 또 받게 되는 건가요?
○ 문화관광비전과장 하정숙
그렇죠, 제안을 한 경우에는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부다 그분들이 선정이 되는 게 아니고 만약에 가치평가위원회가 다섯 분이면 그분 중에서 금년에는 어떠어떠한 분들로 저희가 선정을 해가지고 그분들한테 제안을 받거든요.
그분들이 제안을 하게 되면 그분들에 대한 제안수당을 별도로 드리고.
○ 이두원 위원
잠시만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에서 하나 더 궁금한 게, 외부 제안자라고 돼 있는데 제안을 하실 분들을 따로 선정을 또 하신단 말씀이신 건가요?
○ 문화관광비전과장 하정숙
네, 저희가 조례에 보면 만약에 가치평가위원회가, 자문위원회가 지금 열다섯 분이거든요.
그리고 가치평가위원회가 지금 명수가.
○ 이두원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 제10조에 14조에 1항, 2항을 보면 미술관 작품수집 담당자, 시장이 선정하는 외부 근대, 현대미술 전문가 괄호하고 미술관 건립 자문위원회, 가치평가위원회, 가격평가위원회 위원 등으로 돼 있습니다.
이 위원회 분들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럼 시장이 매년 몇 명의 이거를 선정을 하신다는 거죠, 외부 제안자를?
○ 문화관광비전과장 하정숙
이거는 저희가 별도로 선정하기 나름인데요, 지금 가치평가위원회가 저희가 열 분이고 가격평가위원회가 지금 다섯 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분들 중에서 건립 자문위원회가 열다섯 분인데 이분들 중에서 내부위원들 빼고 이제 외부에서 위원회로 위촉되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중에서 저희가 열 명이나 이렇게 그해마다 수집계획에 따라서 선정을 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다 참여를 하는 게 아니고요.
○ 이두원 위원
그러면 1년에 외부 제안자, 제안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을 열 명 정도씩 선정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 문화관광비전과장 하정숙
네.
○ 이두원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예산 내 수준이라고 나와있는 게 예산이 그러면 인당 수당을, 제안을 했을 경우 1건당 10만 원씩이죠?
○ 문화관광비전과장 하정숙
10만 원이요.
○ 이두원 위원
네, 그러면 몇 건까지, 2건까지.
○ 문화관광비전과장 하정숙
2건까지.
○ 이두원 위원
그럼 20만 원씩 해서 20명이면 1년에 200만 원 예산 세운다는 말씀이신 거죠?
○ 문화관광비전과장 하정숙
이번에 저희가 세운 게 240만 원을 올려놓으려고 하는데요, 10명이 아니고 저희들 이번에 12명으로 10만 원씩, 한 명당 2건씩 이렇게 240만 원을 세워놓으려고 하거든요.
○ 이두원 위원
그리고 여기서 제가 또 의문이 드는 게 작품수집에 관해서 제안을 하는 거고 제안할 수 있게 이런 조례가 생긴다면 다들 제안활동을 조금 더 열심히 할 수 있게 함으로써는 활발한 활동을 하는 거니까 좋다는 생각은 해요.
그런데 이게 제안을 해서 소장품을 수집을 했을 경우에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제안만 하면 그냥 10만 원씩 주는 거죠?
○ 문화관광비전과장 하정숙
네, 근데 제안하는 게 저희가 이쪽으로 사실 아주 잘 분야, 이쪽 분야 자체가 저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작품 제안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분들이 제안할 경우에는 미술가 분들이 그 작품을 저희한테 수집을 한다고 저희한테 했을 경우에는 그거를 가치를 평가를 받아야 되고 또 가격까지 평가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다보면 그 미술가 분들은 그거에 대해서 엄청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그분들을 직접 섭외해 가지고 어떤 작품을 가지고 올 건지 저희한테 제안할 건지, 그거를 하는 자체가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그분하고 또 제안을 받는 그 미술가 분들하고 교류를 잘 해야 되는 거고 그거에 대한 평가를 해 가져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생각하는 것처럼 얼른 제안해 주십시오, 했다고 해서 이렇게 가지고 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 이두원 위원
수집을 하냐마냐는 상관없이 제안하는 데 있어서 그만큼이 뭐 어렵고 이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당을 준다, 라고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 문화관광비전과장 하정숙
네, 저희가 일단 수집계획을 세웁니다.
세우게 되면 금년 같은 경우에는 아직 수집계획을 정확히 세우지는 않았는데 만약에 올해 같은 경우에 충주시와 관련된 작가의 작품, 이렇게 수집계획을 한다고 하면 그분들에 대한 미술가, 충주와 관련된 미술가 분들을 뽑아야 되고 그분들에 대해서 작품을 제안자가 가서 또 섭외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 작품을 만약에 내신 분들이, 미술가 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치를 평가받아야 되고 가격까지 평가받아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담감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그렇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 제안을 하신 분들이.
○ 이두원 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잘 이해는 했고요.
다른 것보다도 의문은 좀 있지만 좋은 취지에서 만드는 조례라는 것도 이해를 하겠고 다만 가치평가위원회나 가격평가위원회 돌아가서 이미 수당을 받고 있는 위원의 경우에는 외부 제안자에서 좀 제외를 한다든지, 중복으로 수당을 받게 되는 경우는 사실 옳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한번 더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관광비전과장 하정숙
근데 가치평가위원회하고 가격평가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이 만약에 가치평가위원회 위원이 이거를 제안하셨다, 하면 그 가치평가위원회를 할 때는 참석수당을 받게 되지만 이분들이 평가는 못 하거든요, 사실은요.
근데 이제 평가를 할 때 이분이 낸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을 다같이 평가를 하기 때문에 참석수당하고 제안수당은 사실은 별도로 지급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회의에 참석하는 시비를 주는 거고 제안수당 같은 것은 사실은 자문수당이나 심사수당 같이 주는 거거든요.
○ 이두원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거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외부제안자 안에 평가위원회나 가격평가위원회가 한두 분이 들어가시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낸 거를 옆에 동료가 평가해 주고 이사람이 낸 걸 내가 또 평가하고 옆에 있는 사람이 낸 것도 평가하고 이런 식이 되는 거잖아요.
이거 어떻게 보면 세금 가지고서 수당 다 돌려주기로 보일 수 있어요.
가치위원회에 있는 사람끼리 이사람이 낸 것을 내가 평가해 주고 이사람이 한 거 평가해 주고 이사람이 평가해 주고, 다같이 오늘 회의 참석했으니까 수당 받고, 그리고 이거 제안했으니까 제안자 수당도 별도로 받고, 이거는 별로 옳은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외부 제안자의, 뭐 여기 있는 사람 전부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소수의 몇 명이 들어가 있다면 상관없겠지만, 여기 만약에 위원회가 10명인데 이중에 7~6명 들어가 있고 이러면 우리끼리 제안하고 우리끼리 평가하고 회의에 참석해서 수당받고 제안해서 또 수당받고 이거는 잘못하면 안 좋게 비춰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 문화관광비전과장 하정숙
글쎄, 그걸 이중지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또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이분들은 사실은 위원회 한다고 저희가 1년에 한두 번 정도 위원회를 한다고 하면.
○ 이두원 위원
그 한두 번이 내가 작품을 제안했기 때문에 그 한두 번을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것마저도.
작품 제안을 안 했으면 그 위원회가 열릴 리도 없잖아요, 한두 번이, 어쨌거나.
어쨌든간에 작품을 수집하기 위해서 위원회가 소집이 됐기 때문에 위원회에 출석을 하는 건데 작품 제안을 하는 사람조차 나라면, 제가 작품 제안을 하고 그것도 위원회가 열리면 또 위원회에 가서 참석을 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 문화관광비전과장 하정숙
근데 그분이 만약에 한 분이 두 개의 작품을 제안을 했어요, 제안수당이 나가는데 가치평가위원회를 한다고 해서 그분이 왔을 때 그거만 가지고 사실은, 그 작품 하나 갖다가 심사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위원회를.
○ 이두원 위원
그렇죠, 근데 내옆에 있는 동료도 제안을 한 작품을 가치평가를 하는 거잖아요?
나 혼자만이 아니라 옆에 있는 나랑 같은 위원회 동료들이 우리가 낸 작품을 평가하기 위해서 우리가 위원회에 출석을 하니까 그게 문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문화관광비전과장 하정숙
글쎄, 이분들이 위원회를 저희가 개최하고 수당을 가지고 서로 교류를 해가지고 수당을 받으려고 오는 분들은 없거든요.
○ 이두원 위원
그렇죠.
○ 문화관광비전과장 하정숙
너무 멀리서 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 이두원 위원
당연히 그런데 그런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고 또 변질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그랬다는 게 아니고요.
○ 문화관광비전과장 하정숙
알겠습니다.
○ 이두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민서
다음 질의에 앞서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 제안설명 관계로 채희락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 부위원장 채희락
부위원장 채희락 위원입니다.
이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기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를 할 생각은 없었는데 우리 이두원 위원님 질의를 하는 걸 들어보니까 수당문제를 떠나서 외부 제안자 분들이 작품 수집에 대해서 제안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사실은 공정하고 엄정하게 추천을 하겠지만 다소 친소관계에 의해서 추천을 하실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 문화관광비전과장 하정숙
글쎄요.
○ 유영기 위원
가능성을 배제할 수, 그러니까 꼭 그런다는 게 아니라 가능성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분들이 추천한 것을 본인들이 위원회에 들어가서 이거를 선정하는 거를 심사를 한다는 것 자체는.
○ 문화관광비전과장 하정숙
아, 심사할 때는 제외가 됩니다.
제안을 한 대상자는 그 심사에서 제외가 됩니다.
○ 유영기 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 가치를 평가할 때 그 사안만 가지고 배제가 되는 거죠?
제척이 되는 거죠?
○ 문화관광비전과장 하정숙
그렇죠, 본인은.
○ 유영기 위원
그런데 아까 이두원 위원 얘기처럼 같은 회의실 안에 있는 분들끼리 추천하고 추천하고 추천을 했는데 그 안에서도 사실은 약간 소통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소통이, 그래서 그런 걸 미연에 방지를 하기,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방지 차원에서라도 위원회에 계신 분들은 외부 제안자에서 좀 제외를 시켜주시는 게 맞지 않나, 본 위원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발언 여기까지만 하고 과장님 생각 좀 들어보겠습니다.
○ 문화관광비전과장 하정숙
저희가 조례에다가 지금 저희가, 조례에 보시면 시장이 선정하는 외부전문가,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그 안에 지금 말씀드린 자문위원회나 가치평가위원회, 가격평가위원회 위원도 포함되게 돼 있거든요.
그렇다고 지금 말씀하신다고 하면 거기에 외부 제안자분들에 대한 1항2호를 지금 바꿔야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만약에 포함을 안 한다고 하면.
조례 자체가.
○ 유영기 위원
반드시 그렇지는 않지만 혹시나 있을 수 있는 불미스러운 사태를 미연에 예방을 하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한 가지 또 말씀 드리면 위원회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위원회가 위원회별로 한 해에 몇 번 정도 열리나요?
○ 문화관광비전과장 하정숙
저희가 위원회가 지금 구성은 됐는데 거의 지금 작년에 구성됐기 때문에 아직 개최는.
○ 유영기 위원
3개 위원회인가요?
○ 문화관광비전과장 하정숙
가치평가, 가격평가, 건립자문위원회.
○ 유영기 위원
건립자문위원회야 그렇다 치더라도 가치나 가격을 평가하는 위원회는 통합을 시키는 게 맞지 않나요?
○ 문화관광비전과장 하정숙
그게 저도 이쪽에 전문적인 지식이 없긴 한데요, 가치하고 가격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 유영기 위원
가치하고 가격이요.
가격은 뭘 보고 평가를 하나요?
○ 문화관광비전과장 하정숙
가격 같은 경우에는.
○ 유영기 위원
그 작품의 가치를 평가하는 거 아닌가요, 가격이라는 것은?
○ 문화관광비전과장 하정숙
가치는 이거를 수집할 가치가 있는 작품인가, 그거를 평가를 하는 거고 가격은 거기에서 선정이 된다고 하면 그거 가지고 가격을 선정하는.
○ 유영기 위원
가격을 평가하는 분들은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자격이 안되나요?
그런.
○ 문화관광비전과장 하정숙
달라요, 저희가 구성해 놓은 위원회 명단을 보면.
○ 유영기 위원
아니, 위원회는 다른데, 어차피 자주 열리지도 않을 건데, 지금 자주 열리지 않고 있잖아요.
통합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이거죠.
이왕 얘기가 나온 김에 말씀드리는 건데.
위원회 열리지도 않는데 뭐하러 위원회를 이렇게 여러 가지 위원회를 둔 이유가 있냐,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 문화관광비전과장 하정숙
위원회를 사실 1년에 저희가 작품수집 계획을 하게 되면 한 번이나 두 번정도 이렇게 운영을 할 예정인데요, 지금 가격평가 같은 경우에는.
○ 유영기 위원
과장님, 가격평가위원회하고 가치평가위원회하고 올해 수당이 얼마 정도씩 예산편성이 돼 있죠?
보통 분기나 반기별 한 번씩 소집되는 거로 해서 아마 예산편성을 해놓으셨겠죠, 그렇죠?
○ 문화관광비전과장 하정숙
네.
○ 유영기 위원
아직 한번도 안 열렸다는 거 아니에요.
○ 문화관광비전과장 하정숙
네, 금년에는 아직 한 번도 못 했습니다.
○ 유영기 위원
계획은 없나요?
○ 문화관광비전과장 하정숙
계획이 하반기에, 작품수집 계획을 저희가 아직 마련을 못 해 가지고 하반기에.
○ 유영기 위원
예산은 분명히 당초 예산에 세웠을 텐데 상반기에 한번도 알 열렸다는 얘기시잖아요?
○ 문화관광비전과장 하정숙
네, 작품수집 계획이 좀 늦어져가지고요.
○ 유영기 위원
고민을 좀 해보시고요, 두 개 위원회 통합을 한번 해보세요.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임기가 정해져 있다면 임기 정도는 맞추셔야 되니까 임기가 끝나는 시점으로 해서, 1년 정도 임기시겠죠, 보통.
○ 문화관광비전과장 하정숙
네.
○ 유영기 위원
네, 그정도 맞추셔가지고 통합을 추진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고민 좀 한번 해보세요.
○ 문화관광비전과장 하정숙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 유영기 위원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채희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비전과장 하정숙
네.
○ 문화관광비전과장 하정숙
저희가 작품수집 계획을 일단 수립을 못 해가지고요, 수립을 하게 되면 작품이 들어오게 되면 그때 하반기 될 것 같아요, 한 10월 경에.
○ 문화관광비전과장 하정숙
시기요?
○ 문화관광비전과장 하정숙
그러니까 올해 시기인가요, 아니면.
○ 문화관광비전과장 하정숙
제안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수당을 지급하는 거거든요, 제안서를 제출하게 되면요.
조례안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만 돼 있고 지급시기가 없기 때문에 이런 논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에 보면 15조2항에 수집대상 작품은 가치평가위원회 및 가격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기증작품의 수증여부는 충주시 기부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조항에 근거해서 제안에 대한 지급시기를 충주시에서 기부심의위원회에서 심의에서 통과된 경우에 지급한다는 이런 게 있다면, 한번 거르게 되면 제안에 이렇게 남발되는 그런 사례를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되는데요.
○ 문화관광비전과장 하정숙
제안은 지금 한 분당 두 건으로 제한을 해놨거든요, 저희가요.
2건 정도밖에 안 받기 때문에 남발된다고는 볼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기부심사위원회, 이게 끝난 다음에 지급을 하든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잖아요, 지금?
○ 문화관광비전과장 하정숙
검토해 보겠습니다.
○ 부위원장 채희락
더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과장님, 저도 질의 겸 당부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이 조례가 시립미술관 운영이라든지 아니면 작품의 어떤 다양성 확보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본 위원도 생각은 합니다.
근데 앞서서 지금 존경하는 유영기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사실 제안자들이 어떤 미술이나 작품에 있어서 조예가 깊으신 분들이 제안을 하시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같은 어떤 미술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 작품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렇다보면 사실 아까 유영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해충돌의 문제를 저희가 마냥 그냥 그럴 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라고 배제하고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잘 좀 염두에 두시고 혹시라도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저희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꼼꼼하게 챙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비전과장 하정숙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채희락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충주시 시립미술관 작품수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문화관광비전과장 하정숙
감사합니다.
3. 충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0시 32분)
○ 부위원장 채희락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유승훈
안전총괄과장 유승훈입니다.
항상 우리 시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고민서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충주시 자율방재단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불필요한 인감증명 요구사무에 대해 정비하고자 인감증명요구사무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각 지자체별 자치법규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조례의 별지 제6호 서식 내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중 인감증명서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채희락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최동만
전문위원 최동만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부위원장 채희락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충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유승훈
감사합니다.
4. 충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0시 35분)
○ 부위원장 채희락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징수과장 이오영
징수과장 이오영입니다.
징수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행정문화위원회 고민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징수과 소관 의안번호 3771호 충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4조 및 부칙은 정보공개청구에 관한 사항을 해당 조례인 충주시 행정정보 공개조례에 이관하고 제12조 수수료 반환요건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증명발급 전 신청사항 변경 취소한 경우 그리고 증명이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 그리고 과오납 수수료가 발생한 경우를 신설하였으며 제13조는 사회적약자에 대한 수수료 면제대상을 넓혀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수급자는 전체 대상자로 확대하고 장애인과 한부모가정을 추가하였으며 새마을지도자의 각종 공고 열람은 행정여건에 따라 삭제를 하였습니다.
별표1 수수료금액은 관련 법령에 따라 신설, 삭제, 변경을 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주민의견을 듣고자 2024년 5월 22일부터 6월 11일까지 사전예고한 결과 한 건의 의견을 접수받았으며 이 건에 대해서는 충주시 정보공개청구에 관한 조례 동시개정을 위해 꼭 필요한 사항으로 정보공개수수료 및 면제에 관한 사항을 개정한 부칙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채희락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복귀하셔서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오셔서 다음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고민서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최동만
전문위원 최동만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고민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억입니다.
부칙에 보면 부칙 2조에 다른 조례의 개정 해서 충주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조례를, 다른 조례를 부칙으로 개정할 수 있는 건가요?
○ 징수과장 이오영
네, 그렇게 일괄개정하거나 할 때 필요에 따라서 부칙으로 여기를 개정하면 그쪽 조례를 부칙 변경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보통 다른 조례에 그런 개정할 필요가 있을 때 하는 그런 거는, 제가 왜 그러냐면 이게 자구수정이나 경미한 사항 개정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 다른 조례에 대해서 이걸 개정할 필요가 하는데, 이거는 10조2항 같은 경우는 그런 경미한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이쪽의 여기 조례에서 다른 부칙으로 다른 조례를 개정한다고 돼 있는 것은 월권한 조례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 징수과장 이오영
일단은 해당 조례가 있고 그쪽 조례의 수수료에 관한 사항만 그쪽으로 내용이 변경되는 거는 아니고요, 수수료에 관한 사항만 그쪽으로 이관하는 사항이라 저희는 이렇게 조례를 추진해도 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다가 우리 자구수정이나 경미한 사항 개정에 한정된 게 아니므로 우리 충주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제10조2항을 제3항으로 제2항을 신설하는 내용은 별도의 개정조례안을 마련해서 개정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행정, 충주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제10조2항에 신설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3항의 규정을 그대로 옮겨놓은 겁니다.
그래서 입법의 실익이 없다고 볼 수 있고 또 같은 법 17조5항에서 공공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비용의 감면 비율을 정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조례에서는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 비율을 정해도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은 별도의 조례로 하거나 수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 징수과장 이오영
저희도 이 조례를 개정을 하면서 법무 쪽이랑 협의를 해서 개정하는 사항이므로 저희는 이렇게 개정해도 무리가 없다고 판단을 해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장 고민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충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 충주시 라바랜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충주시 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0시 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라바랜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동일부서 안건으로 일괄 상정합니다.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손명자
관광과장 손명자입니다.
충주시 관광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협조해 주시는 행정문화위원회 고민서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이번 관광과 소관 충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773호, 충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11월에 정식 개장한 탄금호 피크닉 공원의 이용객들의 건의사항을 반영하고 동절기 등 탄력적인 운영을 위한 운영시간 및 휴무일 규정을 정비하고 환불 관련 규정을 명시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이용시간을 기존 1회차 오전 11시에서 12시로, 2회차 17시에서 18시로 1시간씩 늦춰 조정하였으며 동절기 등 계절요인을 탄력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월요일 휴무규정을 삭제하고 사용료 환불 근거를 명시화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774호, 충주시 라바랜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내용은 기존 탄금공원에 설치된 어린이 놀이기구 위주의 라바랜드 시설에 청소년 놀이기구 4종 추가 설치에 따른 사용료와 감면 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용료는 기구당 5,000원으로 정하고 충주 시민과 10인 이상 단체 시 1,500원 감면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775호, 충주시 캠핑장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내용은 지난 23년 4월에 개장한 목계솔밭 캠핑장 이용에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한 우선 예약 근거와 예약 당일 취소에 대한 환불 근거를 마련하고 바비큐장 이용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캠핑장 운영을 원활하게 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고민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최동만
전문위원 최동만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고민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손명자
제가 잘 못 들어서 그러는데, 환불이라는 용어하고 반환요?
환불 같은 경우에는 사용료에 대해서 내가 사용 못 한 부분을 환불을 해주는 거고요.
반환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세금 같은, 이렇게 징수한 거에 대한 반환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제처에서는 우리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일상에서 많이 사용되는 그런 용어들은 되도록이면 많이, 쓰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게끔 권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환불이라는 용어보다는 반환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관광진흥 조례에도 환불이라든지 이런 반환이라든지 겹쳐서 사용되는 부분들은 반환이라고 일괄적으로 수정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별표5에 같은 경우에는 사용료 반환이라고 그거를 해서 그런 부분을 수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여기 5조는 환불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거를 반환이라고 고쳤으면 좋겠다는 얘기고 지금 보면 16조라든지 23조, 그다음에 29조 같은 경우에도 전부다 사용료 반환으로 돼 있습니다.
반환으로 돼 있는데 16조에 본문 내용 중에는 또 별표5의 기준에 따라 환불을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환불을 전부다 반환으로 자구수정을 해야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똑같이 16조나 23조나 29조가 전부다 사용료 반환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16조에서는 별표5의 기준에 따라 환불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23조나 29조에서는 그 내용이 없습니다.
23조나 29조에 있는 내용도 똑같이 그런 별표5의 기준에 따라 환불해야 된다, 반환해야 한다, 이렇개 해서 수정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 관광과장 손명자
제가 환불하고 반환에 대해서 용어를 맞춰야 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로 이해가 되는데요, 저희들이 보통 환불이라고 그러면 사용료에 대해서 납부한 거를 사용하지 못 했을 때에 돌려주는 금액으로 판단을 했고 반환금 같은 경우는 어떤 보험료라든지 아니면 징수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환이라는 용어를 쓰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고민서
이두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두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목계솔밭 캠핑장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목계솔밭 캠핑장 지금 별표2에 왼쪽에 있는 현재 규정인 거죠?
○ 관광과장 손명자
별표2에 시설이용료와 관련된 부분을 말씀하시는?
○ 이두원 위원
6페이지, 관계법령 전 장에 보면 우선 예약, 그리고 캠핑장 시설 이용료 해서 현행표하고 변경되는 표 비교하는 거로 나와있는 것 같아요.
○ 관광과장 손명자
네.
○ 이두원 위원
왼쪽에 있는게 현행 적용표죠?
○ 관광과장 손명자
네, 왼쪽이 현행이고 오른쪽이 개정안입니다.
○ 이두원 위원
목계솔밭캥핑장 부대시설 예약 같은 경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목계솔밭 네이버 검색해서 들어가면 예약할 수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관광과장 손명자
네, 인터넷 예약을 하고 있습니다.
○ 이두원 위원
인터넷 예약사이트 혹시 확인해 보셨어요?
○ 관광과장 손명자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 이두원 위원
현행 사항을 보면 바비큐장이 한 면, 사용기준이 8명 기준에 주차 2대, 차량 별도 주차,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함으로 나와 있어요.
맞죠?
○ 관광과장 손명자
네.
○ 이두원 위원
지금 본 위원이 휴대폰으로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에 가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바비큐존 이용요금 안내, 최대 4명, 별도주차 1대, 1회 이용시간 5시간 기준 이용가능시간 12시부터 5시로 돼 있습니다.
현행 조례하고 맞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 관광과장 손명자
제가 그 사항은 지금 파악을 하지 못 했습니다.
○ 이두원 위원
지금 그냥 목계솔밭캠핑장 검색해서 들어가시면 여기 이용기준에 나와요,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에.
○ 관광과장 손명자
네.
○ 이두원 위원
여기 지금 보고 있는, 실시간으로 보고 있는 건데, 이게 현행 조례하고 맞게 운영되고 있는 게 맞습니까, 과장님?
○ 관광과장 손명자
조례랑은 지금 기존에 있던 조례랑도 좀 안 맞게 운영을, 공지가 되고 있는 것같습니다.
○ 이두원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겁니다.
지금 현행 조례랑도 맞지 않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조례개정이 의미가 있습니까?
어차피 안 지킬 거라면 조례를 왜 만들죠?
조례를 만들고 개정을 하고 이렇게 열심히 일 해봤자 지키지 않을 거면 우리가 이 시간에 앉아서 조례를 만들고 개정하고 제정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 관광과장 손명자
그거는 이제 운영상의 아마 그런 게 조례랑 조금 차이가 나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개정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현실에 반영을 해서 저희들이 운영할 수 있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두원 위원
일단 현행의 조례를 전혀 안 지키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이고요, 추가로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용기준에 이제 몇 명인지 기준인원이 없어지고 주차 한 대, 차량 바비큐장 내 주차, 이렇게만 쓰셨어요.
○ 관광과장 손명자
네.
○ 이두원 위원
예를 들어서 근처에 걸어서 가실 수 있는 분들이나 길에 차를 대고 갈 수 있는 분들이 인원제한이 없기 때문에 차량 한 대만 들어가든지 차량을 안 가지고 10명, 12명 가면 그거는 상관없는 겁니까?
○ 관광과장 손명자
바비큐장 한 사이트에 이용하는 분들이 인원수를 제한을 두는 것보다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인원수 제한규정을 좀.
○ 이두원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인원수가 몇 명이 돼도 상관없는 겁니까?
○ 관광과장 손명자
몇 명이라고 규정은 안 뒀지만 실질적으로 이용하다 보면 너무 많은 인원들이 오게 되면 그분들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함을 느낄 수 있으면 이제 그 인원에 대해서는 적정한 인원을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 이두원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시에서 조례로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드는데 이용하는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이게 조례로 개정할만한 사항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될까요, 과장님?
정확한 규정이 몇 명까지 허용, 이 정도는 나와있어야, 차라리 전에 있던 기준이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8명이라는 기준이 있다면 사실 8명도 불편할 거예요, 바비큐장 이용하기에 8명도 많아서 불편할 건데, 적어도 그런 최대이용 기준이라도 있다면 사람들이 불편하면 서로 눈치보고 하면서 줄일 수 있겠죠, 그런데 최대인원에 대한 기준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이용한다는 것도 본 위원은 사실 납득이 가지 않고요.
무엇보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례랑 전혀 맞지 않게 운영이 되고 있는 사항에서 그런 것도 제대로 적용이 안 되고 있는데 과연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라는 의구심이 많이 듭니다, 과장님.
○ 관광과장 손명자
이게 운영하다보니까 그런 어떤 조례랑 정확하게 맞춰서 운영을 못 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이렇게 조례를 개정해서 어떤 현실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에 조금 맞추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여기에 맞춰서 운영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에 조례에 맞춰서 운영할 수 있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두원 위원
다른 말씀은 다 알겠고요, 사용기준에 인원수가 추가되는 것도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민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광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관광과장 손명자
감사합니다.
8. 충주시와 중국 우호교류 도시 다칭시 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
(충주시장제출) (10시 59분)
○ 위원장 고민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와 중국 우호교류 도시 다칭시 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서경모
기획예산과장 서경모입니다.
먼저 우리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를 이끌어주실 고민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의안번호 제3781호, 충주시와 중국 우호교류도시 다칭시 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칭시와 충주시는 1999년 다칭시에 성급도시인 헤이룽장성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충청북도의 소개로 교류를 시작한 이래 2001년 우호교류 협정을 체결하고 다양한 교류를 이어오던 중 2015년 메르스와 코로나 사태 등으로 인해서 교류가 위축된바 있습니다.
그러다 2023년 다칭시 부시장이 충주를 방문하시면서 적극적으로 교류확대를 재논의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금년 3월에는 다칭시에서 자매결연을 제안하였으며 그리고 6월에는 헤이룽장성에서도 다칭시와의 자매결연을 지속 권유해 옴에 따라서 우리 시도 아직 중국도시 중 자매결연도시가 없기 때문에 대중국 교류확장성 차원에서 오랜 교류를 쌓아온 다칭시와의 자매결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게 된 것입니다.
다칭시는 인구 272만의 도시로서 중국 659개의 도시 중 8위의 GDP를 자랑하는 규모있는 도시로서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 교류협력이 기대되는 만큼 본 동의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고민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최동만
전문위원 최동만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고민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충주시와 중국 우호교류 도시 다칭시 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부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정회)
(11시 51분 속개)
○ 위원장 고민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채희락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채희락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금가 달숯정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제5조제1항 중 “운영자의 사업계획에 의해 정한다”를 “수탁자의 사업계획서를 따른다”로,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시장”에 약칭을 규정하는 것으로 하고, 제7조제3항 중 “운영자”를 “수탁자”로 하는 것으로 수정심사하였으며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시립미술관 작품수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불”를 “반환”으로 일괄 수정하고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라바랜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별표1의 “청소년(13세 이상)”을 “13세 이상 청소년”으로 하고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6조 중 “주민에 해당하는 사람이”를 “시민 및 고향사랑 기부자”로 하고 별표2에 바비큐장 사용기준에 인원을 8명으로 하고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와 중국 우호교류 도시 다칭시 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고민서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금가 달숯정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시립미술관 작품수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라바랜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와 중국 우호교류 도시 다칭시 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은 7월 18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
고민서채희락강명철유영기이두원 |
홍성억 |
○ 출석공무원: 5인 | |
기획예산과장 | 서 경 모 |
안전총괄과장 | 유 승 훈 |
징수과장 | 이 오 영 |
문화관광비전과장 | 하 정 숙 |
관광과장 | 손 명 자 |
○ 회의록 서명 | |
위 원 장 | 고 민 서 |
부위원장 | 채 희 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