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7월 17일(수) 10시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충주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주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충주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충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5. 충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6. 충주시가족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7. 충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8. 충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9. 충주시청소년수련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0. 충주시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된 안건
2. 충주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 06분 개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주무관으로부터 위원회 운영 일정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실주무관 김채연
전문위원실 김채연 주무관입니다.
제287회 충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충주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6건의 기타안건을 포함하여 총 10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참고로 이해충돌방지법과 관련하여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위원님께서는 심사 전 회피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및 기타안건 심사결과는 오는 7월 18일 본회의에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곽명환의원대표발의) (10시 08분)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곽명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명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곽명환 의원입니다.
다섯 분의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한 충주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개정 취지는 「하수도법」 제27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자의 유지 관리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발생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4조 유지·관리 범위규정 및 하수도법 일부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4조제2항은 지금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을 드리는데요, 안 제14조제2항은 제14조제1항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삭제 수정의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용길
(“검토보고서 별첨”)
○ 김영석 위원
김영석 위원입니다.
곽명환 의원님께서 제14조 배수설비의 유지·관리에 대해서 제1항하고 제2항이 상충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상충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관리 주체가 어느 쪽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건가요?
○ 곽명환 의원
제가 설명을 드리면 애초에 조례를 개정한 취지는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상수도 같은 경우는 계량기를 기준으로 계량기 안쪽은 사용자가 고치고 바깥쪽은 시가 유지관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오수설비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걸 명확히 하고자 함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제14조제1항을 신설해서 넣은 건데 제14조제2항을 같이 넣은 이유는 상위법에 조례의 위임사무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은 긴급할 경우에 하라고 했는데 조례를 살펴보다 보니까 판단을 상충하게 할 수 있겠더라고요.
위에는 사용자가 하고 밑에는 시에서 할 수 있다고 하고 그래서 이번에 아예 삭제하는 걸로 요구를 드린 거고요.
그리고 관리의 주체는 사용자가 되는 게 맞습니다, 이제는.
공공하수관 전까지는 다 사용자가 하는 걸로.
○ 김영석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가나오엠에서 유지관리하고 있지요?
○ 곽명환 의원
예.
○ 김영석 위원
가나오엠에서 유지관리하는 기간이 언제까지인가요?
○ 하수과장 이상복
BTL 사업으로 20년 해서 2031년이면 종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석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14조제1항에 보면 ‘배수설비 설치자는 오수받이로부터 공공하수도 연결 부분까지 주기적으로 유지·관리를 해야 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 지역에는 2031년까지 가나오엠에서 유지관리하면 오수받이에서부터 공공하수도 연결 부분까지도 가나오엠에서 유지관리하고 있지요?
○ 하수과장 이상복
업무 영역 구분은 조금 혼선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민원이 많아서 제가 오기 전에 정리를 하고자 조례에 명시를 한 거 같은데 아까 곽명환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 구분이라는 부분은 상수도 같은 경우는 계량기를 기점으로 해서 오래된 부분이 있어서 정립이 되어 있는 상태 같고요.
하수도 부분은 공공하수관로하고 펌프장 이런 부분을 주로 관리하는데 지금 가지선이라고 하면 가정에서 나오는 오수받이에서 공공하수로로 연결하는 선이 당초에 BTL 사업을 할 때는 아마 포스코에서 연결을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지선까지 가나오엠이라든가 아니면 충주시에서 책임지기에는 한계가 있지 않나 그래서 이 기회에 배수설비 설치자에 대한 관리 부분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서, 사실 오수받이를 열어보면 공공하수로에 연결하는 부분은 설치자가 설비하면서 충분히 유지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그렇게 조정한 거 같습니다.
○ 김영석 위원
도로 굴착을 하기 위해서는 절차가 있지요?
○ 하수과장 이상복
예.
○ 김영석 위원
도로굴착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심의를 받아야 도로 굴착을 할 수 있지요?
개인주택에서 도로까지 예를 들어서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서 슬러지가 많이 차서 그거를 청소해야 된다.
그럴 경우에는 도로 굴착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는 수선을 해도 관계가 없을까요?
○ 하수과장 이상복
공공하수로 우수맨홀에서 기본적으로 걸리는 부분, 빠지는 부분은 가나오엠이라든가 시설관리팀에서 수시로 준설이나 이런 부분은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개인 하수처리자, 가정집에서 음식물 찌꺼기라든가 이런 부분이 걸려서 오수받이라든가 작은 오수관이 큰 관로에 연결되는 부분까지는 아마 진단은 저희가 할 수는 있지만 이 조례 취지는 수시로 유지관리를 한다고 그러면 거기에서 막혀서 할 수 있는 상황은 안 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영석 위원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경계선, 수도계량기에서부터 분기점 본관하고 연결되는 부분은 시에서 다 유지관리를 하고 있고 개정이 되면서 하수도 같은 경우는 오수받이부터 공공하수도 본관까지는 수도사용가에서 해야 된다는 말씀인데 제가 봤을 때는 분쟁의 소지가 많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 곽명환 의원
답변을 드리면 제가 이 조례를 왜 개정했냐면 분쟁이 많았어요.
말 그대로 지금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시에서 오수받이까지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어떤 분들은 도로 경계선까지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또 시에서는 그게 아니다.
그래서 계속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제가 기준을 마련한 거거든요.
그리고 왜 공공하수도 접합부까지냐 하면 거기까지가 사용자가 건축허가를 받는 데 공사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오수는.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기준으로 정한 겁니다.
○ 김영석 위원
제가 관리팀에서 자료를 받아본 게 있어요.
2023년도에는 관로 수선한 게 210건에 1만 2,590m를 수선했고 2022년도에는 179건에 1만 3,430m를 수선했습니다.
그리고 오수받이 같은 경우는 515개 2022년도에는 177건을 수선하셨는데 관로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 관로까지 다 포함된 건가요?
○ 하수과장 이상복
지금 관로 부분은 공공하수도관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아마 집수정 오수받이를 위원님이 중점적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도 하수가 역류한다고 하면 나가서 진단을, 시설관리팀이라든가 가나오엠에서 하되 오수받이를 고쳐줬다는 부분이 아니라 이런 민원이 들어와서 안내를 했다는 민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수선을 해서 개선했다는 부분이 아니라 오수받이 같은 경우도 가정집에 가서 봤을 때는 오수받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별도의 설비업자를 불러서 이런 부분을 고쳐야 된다 이런 쪽으로 하고 공공하수도를 관리하면서 경미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은 조치를 해드리는 부분도 있겠지요.
○ 김영석 위원
아무튼 잘 알았고요.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많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하수과장 이상복
예, 감사합니다.
○ 정용학 위원
정용학입니다.
김영석 위원님하고 의견이, 분쟁의 소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면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규정이 있을까요, 공공시설?
경로당 같은 경우도 경로당에서 부담을 해야 될까요?
지금 오수받이에서부터 주 관로까지 부분은 경로당은 자체적으로 수선을 해야 될까요?
○ 곽명환 의원
지금 경로당이 여기 들어와야 되는 건가요?
○ 정용학 위원
같은 개념으로 보면 그렇지요.
공공주택도 마찬가지고.
○ 곽명환 의원
경로당 같은 경우는 난방비라든지 그런 걸 지원해서 거기에서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런 방식이 될 수도 있고.
○ 정용학 위원
한 예를 들면 모 경로당에서 음식이나 이런 걸 통해서 오수받이에서부터 내려가는 부분까지 막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가나오엠에서 와서 응급조치를 해주고 있는 편인데 이게 규정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맞는 조례라고 보는데 이런 분쟁의 문제가 계속적으로 발생할 거다, 예를 들어 소규모 공공주택 같은 경우에는 사실적으로 유지관리비 자체가 어려운, 장기수선충당금이나 이런 게 아주 적은 소규모의 공공주택 같은 경우는 해결방법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개인주택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가능할 수 있고 본인이 급하니까 본인이 수리를 할 수 있고 공사를 할 수가 있지만 소규모 공공주택 같은 경우는 결국 공공주택 지원사업으로 하다 보면 1년이라는 시간이 걸리고 여러 가지 긴급을 요할 때 과연 어떻게 처리할 건가, 그런 고민도 있습니다.
사실 규정을 명확하게 하는 건 맞다고 보거든요.
저도 규정을 보면서 상수도처럼 명확한 규정이 있다고 하면 관례는 아니지만 규정이 계량기로 돼 있고 이거는 오수받이로 기준을 뒀는데 오수받이도 주 관로로 가는 관로가 또 있거든요.
아까 곽명환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건축허가나 건축행위를 할 경우에 본인들이 거기까지 하게 돼 있습니다, 가지관로까지는.
그런데 차후에 현재까지는 긴급사항이 있을 때 대부분이 주 과에서 흡입을 통해서 그걸 해결하고 그랬었는데 막힌 부분이 어디냐에 따라서 책임 소재가 달라진다는 거지요.
과연 오수받이 관리 주체가 있는 소규모주택이나 개인주택이라면 당연히 거기에 문제가 있으니까 관리 주체가 수선하고 있는 주체는 아예 소유주가 되는 거고 지금은 거기가 막혔어도 주 관로에서 가나오엠이나 이런 데서 와서 긴급조치를 해줬단 말이에요.
이게 현장에 갔을 때 원인 파악을 하려면 출동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분쟁의 소지가 커질 거라는 얘기지요.
이런 부분들은 운영할 때 약간에, 우리가 가나오엠과 협의를 통해서 최소한의 민원은 해결해 줘야 된다.
주 관로의 공사는 당연히 그분들이 해야 되지만 응급조치만큼은 BTL 사업을 하고 있는 가나오엠에서 어느 정도 원인 제공은 당연히 소유주가 했겠지만 그거에 대한 민원 해결은 시의 입장에서 해줘야 되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사나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공사비나 이런 거를 가지려면 당연히 비용이 필요하겠지요.
예산만큼은 공공주택 지원사업을 통해서 하는데 긴급한 경우에는 어쩔 수 없다는 거지요, 저희들이.
민원인들 대부분이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디서 하는지 모르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율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곽명환 의원
예,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 정용학 위원
예.
○ 곽명환 의원
우선 먼저 말씀해 주신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의 비유는 조금 잘못됐다고 보는 게 공동주택은 여러 명이 살고 있으니까 각출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개인주택자들도 자기 돈을 내서 하는 거니까 오히려 거기에 플러스알파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있기 때문에 더 수월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시는 거는 현재도 계속 긴급한 거는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건 긴급한 걸 해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더 큰 걸 요구하세요, 기준이 없기 때문에.
시민들은 오수받이까지라고 주장하시면서 그 안에 것까지 다 해달라고 요구하는데 싸움이 커지기 때문에 기준을 만드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 정용학 위원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기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하는 게 맞다.
단,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차이점은 소규모주택, 예를 들어서 장기수선충당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갖고 있는 300인 이상의 아파트, 공동주택들은 충분히 그걸 해소할 수 있다.
그러나 연립이나 아주 소규모의 공공주택 같은 경우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장기수선충당금을 갖추고 있지 못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공공주택이 많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걸 하려면 아까도 말했듯이 긴급한 거는 지금처럼 우리가 하던 대로 하면 되는데 공사인 경우는 그런 절차를 밟아서 가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거는 동감을 합니다.
긴급을 요할 때는 그런 부분들은 우리 시에서 어느 정도 처리를 해줘야 된다, 최소한의 막힘.
예를 들어서 파손이나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공사를 통해서 해야 되겠지만 막힘이나 긴급을 요할 경우의 보수는 시에서 해야 된다.
꼭 행위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거를 구분할 필요는 없다.
저희도 지금 이 공사 부분에 대해서 기준은 맞다, 그러나 긴급을 요하고 막힘현상이 일어나 역류현상이 일어날 경우에는 지금 행위처럼 우리가 해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관련 부서에 협조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 하수과장 이상복
지금처럼 민원 대응하는데 현장에 나가서 급한 경우도 있으니까 응급조치 부분이라든가 앞으로 관리 부분에 대해서도 유지관리 의무에 대한 홍보도 병행하면서 급한 응급조치 부분은 적절하게 대응해서 신축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관리 부분이거든요.
공사는 당연히 기준을 두면 공사를 할 경우에는 기준대로 하시면 되는데 긴급을 요할 경우에 관리 기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들은 현행처럼 진행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인자를 찾고 그거를 누가 했냐 안 했냐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 이걸 따지고 어느 위치에 있냐를 따지면 안 된다는 거지요.
공사의 기준은 맞다, 공사를 할 때는 지금 이 기준이 맞다.
정확하게 명확하게 해야 된다는 건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충주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하수과장 이상복
감사합니다.
2. 충주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곽명환의원대표발의) (10시 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곽명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명환 의원
곽명환 의원입니다.
충주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박상호 복지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여섯 분의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한 충주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개정 취지는 계층에 따라 별도로 관리되어 온 고독사 관련 조례를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하나의 조례로 통합하고 고독사가 전 연령층으로 확대되고 있는 현시대적 상황을 고려하여 고독사에 대한 생애주기별 예방책과 그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안 제4조는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안 제5조∼안 제8조에서는 예방계획 수립, 지원대상, 지원사업 및 사무의 위탁을 그리고 부칙에서는 다른 조례의 폐지 및 개정, 경과조치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용길
(“검토보고서 별첨”)
○ 정용학 위원
정용학입니다.
현실적인, 현재 시기적으로 긴밀히 요구했던 부분들을 조례 전부개정을 해주셔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본인이 본 조례를 처음 제정했었어요.
그때 「충주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와 병합이 어렵다, 해당 부서의 답변으로 50∼64세에 적용 범위를 뒀었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어려웠던 게 뭐였냐면 해당 부서의 답변은 인력이 부족하다, 이게 답변이었어요.
그게 2년 전입니다.
인력풀이 확정된 거예요?
담당 부서에서 인력이 보충된 겁니까?
○ 복지정책과장 변근세
현재 인력은 보완 안 됐습니다.
○ 정용학 위원
가능하신 거지요?
○ 복지정책과장 변근세
고독사 예방에 관련된 이런 부분은 1인 단독가구가 충주시 같은 경우에도 42% 정도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걱정하는 부분은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청·장년·노년 이런 세대 단위가 늘어나면서 여러 가지 시대적인 변화는 크게 오고 있는데요.
그에 따른 인력 확충은 아직 안 돼 있고요.
이번에 조직개편을 통해서 이런 인력이 늘어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또 한 가지는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조례와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 담당 부서가 달라요.
○ 복지정책과장 변근세
예, 맞습니다.
○ 정용학 위원
이제는 복지정책과로 왔다는 얘기잖아요.
홀로 사는 어르신 고독사도 복지정책과에서 담당하시는 건가요?
○ 복지정책과장 변근세
예, 그렇습니다.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에 대한 조례는 노인장애인과에 있었는데 복지정책과에도 조례가 또 있고 그래서 통합돼서 복지정책과에서 전체적으로 이 조례를 근간으로 해서 끌고 갈 예정입니다.
○ 정용학 위원
정말 취지는 좋습니다.
제가 2년 전에도 똑같은 얘기를 반복적으로 했을 때 노인장애인과 답과 복지정책과의 답이 달랐거든요.
어려움이 있었는데 잘 해결했다고 보고요.
아마도 전 연령층으로 확대되면서 분명히 인원 충원을 해야 된다.
노인장애인과에서 하던 업무까지 복지정책과로 온 거거든요.
지금 어르신들 사업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에 관한 지 원 조례에 따라서 하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으시지요?
○ 복지정책과장 변근세
예, 맞습니다.
청년에 관련돼 있는 사업은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이.
○ 정용학 위원
그 당시 조례할 때는 그 부분이 다 들어가 있던 거고 노인장애인과에서 넘어온 일도 복지정책과에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 복지정책과장 변근세
이 업무는 조례가 통합되면서 모든 업무를 다 끌고 복지정책과로 오는 게 아니고 노인과 관련돼 있는 업무는 노인장애인과에서 하고.
○ 정용학 위원
아니, 고독사에 대한 지원사업이잖아요, 지금.
그 사업도 갖고 와야 되는 거잖아요.
이 조례에 따라서 하려면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에 따라서 지원사업이 있었잖아요, 지원 범위가 있었고 사업계획이 있었고 거기도 계획을 세워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업도 복지정책과로 갖고 오는 거 아니에요?
○ 복지정책과장 변근세
사업은 다 갖고 오지 않고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노인장애인과에서 하는 사업 있잖아요, 그래서 이 조례를 통해서 모든 사업을 다 끌고 저희한테 오는 건 아니고 여성이면 여성청소년과에서 하고 노인장애인은 그쪽에서 하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을 다 들고 올 수는 없습니다.
○ 정용학 위원
제가 염려하는 거는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에 따라서 지금까지 조례에 접목을 시켰는데요.
이 접목한 사업의 지원사업들이 예를 들어서 가스화재감지, 방문간호서비스 이런 부분들은 홀로 사는 어르신들에 대한 지원사업이었단 말이에요.
그 사업을 노인장애인과에 두고 복지정책과에서 컨트롤타워만 하신다고요?
○ 곽명환 의원
그게 맞고요, 각 과 여성청소년과나 노인장애인과나 국비내시가 있는 사업들을 갖고 올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비내시가 아닌 사업들은 거의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방계획 수립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컨트롤타워 역할을 복지정책팀에서 하는 것으로 얘기된 거고요.
그리고 다른 사업 전반을 갖고 온다는 건 과를 하나 더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건 불가능할 거 같습니다.
○ 정용학 위원
인력 문제 아까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지만 인력 문제와 홀로 어르신에 대한 국비사업이 아닌, 매칭사업이 아닌 우리 시 사업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업들도 결국 복지정책과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런 인력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 복지정책과장 변근세
옳으신 말씀입니다.
○ 곽명환 의원
맞는 말씀입니다.
○ 정용학 위원
이걸 제가 2년 전에 할 때도 똑같은 답변을 받았고 결국 인력이 부족해서 못 하겠다고 해서 50세부터 64세로 적용 범위를 정해놨던 거예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나이를 줄여보자, 나중에 전 연령으로 확대해 보자, 이게 해당 부서의 답변이었거든요.
염려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조례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염려되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과연 복지정책과에서 협의를 통해서 각 해당 부서와 협의가 될까, 아니 상임 부서니까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분명히 어려움은 있을 거다.
그러면 결국은 피해는 시민이 맞는다.
사업이 원활히 되게 하기 위해서는 윤활유 역할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윤활유가 제대로 작동 안 되면 결국 마모가 되고 그러다 어느 순간 놓치는 게 생기다 보면 결국 피해 보는 건 시민이라는 얘기예요.
그 부분을 한번 정말 사업계획 수립할 때 해당 부서와 담당 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계획이 만들어져야 되고 그 사용계획에 따라서 적정하게 운영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 복지정책과장 변근세
예, 맞습니다.
○ 정용학 위원
조례의 취지는 100% 공감한다는 말씀입니다.
○ 곽명환 의원
맞는 말씀이시고요, 현재 조례의 취지를 공감해 주셨으니까 제가 말씀 좀 드리면 현재는 너무 이원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한쪽으로 모으는 노력의 시작이라고 봐주면 될 것 같습니다.
○ 정용학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최지원 위원
과장님한테 여쭈겠습니다.
우리 정용학 위원님께서 인력 이걸 말씀해 주셨는데, 컨트롤타워를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컨트롤타워를 정확하게 어떻게 계획할 것이며 그래도 최일선에는 읍면동이잖아요.
최일선의 읍면동에 복지맞춤형팀을 보면 직원 한 분 갖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앉아서 행정만 보더라도 엄청난 일을 소화하기도 바쁜데 일일이 고독사, 홀로 계신 분들이나 청년 이런 분들을 찾아낸다는 게 정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거든요.
○ 복지정책과장 변근세
예, 맞습니다.
○ 최지원 위원
이거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조례 안 한 것만도 못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거에 대해 답변을 과장님께서 간략히 해주십시오.
○ 복지정책과장 변근세
금년도에도 고독사 위험군 발굴에 대한 조사를 상반기에 했고요.
674가구를 선정했습니다.
복지 일이 깔때기현상, 공무 양은 늘어나고 인력수급은 안 되는 걸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이번에 조례를 통해서 저희 복지정책과에서 고독사에 대한 업무를 연령으로, 남녀 따지면 여청과나 아동 또는 노인장애인 이런 홀로 사는 단독 1인 세대에 대한 고독사 예방에 대해서는 컨트롤타워를 하면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업무량이 늘어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하반기에 조직개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저희가 인력수급을 요청할 거고요.
그래서 조직 쪽에서 인력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에 꼭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지원 위원
과장님께서 조직개편을 통해서 새롭게 컨트롤타워를 해서 여기 조례의 취지에 맞게 운영을 하신다고 하니까 믿고요.
이게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컨트롤타워를 잘하시고 또 읍면동에도 최선을 다해서 연계성을 갖고 홀로 계신 분들이나 홀로 있는 청년, 모든 시민이 고독사에 있을 때 빠른 대처를 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복지정책과장 변근세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김자운 위원
김자운 위원입니다.
조례가 지금 시기적절하게 현시대에 잘 맞는 조례인데 보건복지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매년 고독사로 사망하는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과장님 충주시에 총 세대수가 몇 가구 정도 되는지요?
○ 복지정책과장 변근세
충주시에는 경찰조사도 저희가 제안을 해보지만 고독사에 대한 자료를 주지 않고 있고요.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는 무연고사망자라든지 동향보고를 통해서 올라온 거라든지 사실은 고독사의 개념은 72시간, 3일 동안을 돌아가신 걸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돌아가신 경우를 고독사라고 하는데요.
무연고사망자를 따져서 2022년도에는 6가구가 되고요, 2023년도에는 3가구가 됩니다.
○ 김자운 위원
고독사로 돌아가신?
○ 복지정책과장 변근세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 김자운 위원
그런데 지금 충주시의 1인 가구가 거의 40%를 넘고 있다고 하잖아요.
○ 복지정책과장 변근세
지금은 1인 가구가 2021년도에는 가구로 따지면 9만 8,000세대가 되고 세대로 따지면 3만 9,000 정도 되고요.
2023년도 지난해는 10만 1,000가구 정도가 1인 가구였는데요.
세대로는 그렇고 혼자 단독으로 사는 게 4만 3,000가구 정도 됩니다.
노인, 장애인 다 아울러서 42% 됩니다.
그래서 그런 1인 단독가구에 대한 수요랄지 걱정거리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 김자운 위원
이렇게 늘어남으로써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대두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안부를 묻는 도우미분들도 있잖아요.
그분들이 며칠에 한번씩 안부확인을 하고 있는지요?
○ 복지정책과장 변근세
독거노인에 대해 맞춤형복지서비스를 하는 거는 수시로 전화라든지 연락이 안 되면 방문해서 핸들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 김자운 위원
그런 방문간호 서비스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데도 고독사는 자꾸 늘어나고 있는 게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충주시에서도 예방·방지를 위해서는 이 조례를 잘 실시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복지정책과장 변근세
알겠습니다.
○ 김자운 위원
감사합니다.
○ 이옥순 위원
이옥순 위원입니다.
아까 정용학 위원님이 말씀하신 인력 있잖아요.
인력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고독사가 집에서 돌아가셔서 며칠 내에 발생하는.
○ 복지정책과장 변근세
3일.
○ 이옥순 위원
3일이요?
○ 복지정책과장 변근세
예.
○ 이옥순 위원
3일인데 지금 제가 주변에 홀로 사시다 두 분이 돌아가셔서 일주일만에 발견돼서 그런 현상을 느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인력이 문제예요, 인력이.
아까 최지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동에서 직원 한 분이 그걸 다 캐치를 못 합니다.
○ 복지정책과장 변근세
조례를 근간으로 해서 우리 시에서도 고독사해서 돌아가시게 되면 집기류라든지 그런 걸 다 치워줘야 되거든요.
그걸 예산을 세워서 읍면동에서 치우는 게 아니고 유품을 정리해 주는 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깨끗하게 정리하고.
○ 이옥순 위원
전화도 하면 전화도 안 되고 문도 안 열어주고 그러다 보니까 그 문을 따서 들어가 보니까 부패가 돼 있고 그런 현상이 제가 2곳을 봤거든요.
진짜 안타까운 일인데 그래서 우리가 정용학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빨리 인력을 늘려서 지원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복지정책과장 변근세
알겠습니다, 위원님.
○ 이옥순 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자운 위원
과장님 말씀 한 번 더 드릴게요.
그러면 충주시에 고령자가 많이 거주하는 읍면동이 분포돼 있지요?
○ 복지정책과장 변근세
읍면은 사실 거의 젊은 층이 없잖아요, 아이들도 없듯이.
인구수는 많지는 않지만 30∼40% 이상이 노인으로 구성돼 있고요.
시내도 계속 노인이 늘고 있습니다.
○ 김자운 위원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읍면동에 노령, 65세 이상 고령자가 많이 사는 동이나 면에는 인력풀을 더 추가로 해주시면 어떨까요.
○ 복지정책과장 변근세
인력에 관한 것은 전체적으로 행정조직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 곽명환 의원
제가 이옥순 위원님이랑 김자운 위원님 얘기를 해서 말씀드리면 공무원 인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발굴 자체도 시민사회단체와 협력을 통해서 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우체국과 MOU를 맺어서 집배원들이 항상 보면서 돈다든지 그런 많은 사례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플 같은 것을 깔게 해서 며칠 동안 전화를 안 하거나 인터넷 접속이 없다고 하면 의심해서 찾아갈 수 있는 시스템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많이 접목을 하시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공무원 인력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김자운 위원
읍면동 보면 통장님이나 반장님을 통해서라도 수시로 이렇게 하는 시스템으로.
○ 이옥순 위원
어플 같은 것도 연세 드신 분들이 볼 수가 없잖아요.
○ 곽명환 의원
그걸 깔아드리고 동의만 얻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고 합니다.
○ 정용학 위원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고독사하는 게 어르신만 기준이 아니고 전 연령의 문제이고 젊은 청년층, 1인 가구가 많아지고, 저번에도 조례를 통해서 했지만 결국은 은둔하는 청년들 이런 분들이지 어르신들에 대한 케어 문제는 가족부터 사회적으로 다 활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한전에서는 전기가 며칠 동안 같으면 경보음이 울리고 여러 가지 시스템은 있습니다.
그거를 이 조례를 통해서 계획을 하고 계획에 따라서 움직이게 하는 거지 인력 1명, 동직원이 전화하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인력시스템은 뭐냐 하면 이에 행정을 계획하고 이걸 관리할 수 있는 담당자가 1명은 있어야 된다, 복지정책과에.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시스템이 돌아가는 걸 전체적으로 볼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려서 인력 문제를 말씀하신 거고 일일이 전화하고 일일이 시스템을 따라가는 거는 AI를 통하든 여러 가지 시스템을 통해서 관리하고 그런 계획을 짜고 시설비를 투자하고 공모사업을 가지고 이런 거에 접목을 시킬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고 계획하는 거지 지금의 인력 문제는 일일이 하나하나 전화하는 건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 아니고 이건 시스템, 한전을 통해서, 우체국을 통해서, 우유배달원을 통해서 여러 가지의 계획은 복지정책과에서 짜야 된다.
그 사업계획을 1년에 한 번씩 짜서 담당 부서에서 확인하고 시스템을 운영하는 업체와 MOU를 체결하고, 한전하고 하든 이런 시스템을 이제 복지정책과에서 해야 된다는 조례를 하나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는 노인장애인과에서 하던 일과 복지정책과에서 하던 일을 하나의 담당 부서로 만들어진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거 하는 경우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나중에 주셔서 고독사를, 3일간 72시간이라는 시간 동안 아무도 왕래하고 이런 게 안 됐기 때문에 홀로 돌아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자살도 똑같은 개념이라고 봅니다.
고독사가 자살에도 하나의 영향이 있는 거거든요.
은둔생활을 하다 보면 본인을 자책하고 자책하다 보면 본인이 어느 순간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세밀한 계획을 통해서 하려면 복지정책과에 인력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최지원 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그게 다 되는 거지 컨트롤타워가 없으면 백날 조례를 만들어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컨트롤타워를 만들 전문인력을 갖고 이거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시스템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복지정책과장 변근세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충주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곽명환 의원
감사합니다.
○ 복지정책과장 변근세
감사합니다.
3. 충주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자운의원대표발의) (10시 5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자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자운 의원
김자운 의원입니다.
충주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복지환경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일곱 분의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한 충주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제정 취지는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의 복지수준 향상 및 안정된 직업생활을 통한 자립과 사회적 참여기회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 안 제1조∼안 제4조에서는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장애인 자립 노력을, 안 제5조∼안 제7조에서는 장애인 의무 고용 비율,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우수사업주 우대를, 안 제8조에서는 장애인 고용촉진 직업재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용길
(“검토보고서 별첨”)
○ 김영석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 제27조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 의무’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2021년도 1천분의 34, 2022년도 1천분의 36, 2024년도 1천분의 38로 되어 있습니다.
충주시에서도 장애인 고용이 충족되고 있지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은옥
예, 그렇습니다.
○ 김영석 위원
어느 정도 되고 있나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은옥
저희는 이렇게 1천분의 38로 따져보지 못했지만, 현재 6개 분야에 455명이 종사하고 있고 44억가량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고 장애인 일감 만들어 주기 지원센터 운영에 20명, 중증장애인 지원 맞춤형 취업지원에 100명, 장애인 기업체 상생 맞춤형 일자리 지원에 19명 등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 김영석 위원
또 한 가지는 고용 의무에 관련돼서 일반 기업에도 충족되고 있다고 보고 있잖아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은옥
그렇지는 않습니다.
○ 김영석 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면 개인 기업체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고용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계시나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은옥
원활하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독려하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 김영석 위원
앞으로도 많이 홍보해 주시고 독려도 부탁드리겠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이은옥
알겠습니다.
○ 김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 정용학 위원
과장님, 좀 전에 김영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충주시 장애인 고용 비율은 충주시 자체 내 충주시 정원이, 장애인 비율을 맞췄어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은옥
아니요, 맞지는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 정용학 위원
충주시는 지금도 고용 비율을 못 맞춰서 페널티를 물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 노인장애인과장 이은옥
어려운 상황인데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 정용학 위원
장애인분들이 시험에 합격 못 해서 못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서 장애인 고용 비율을 못 맞추고 있어요, 충주시 자체 내에서도.
내실 있다고 보시면 안 돼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은옥
노력하고 있다고, 목적을 가지고.
○ 정용학 위원
제5조에 보면 장애인 의무 고용 비율이 있어요.
우리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서 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이 어디가 있을까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은옥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 정용학 위원
시설관리공단도 비율을 못 맞추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출자·출연기관이 있어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은옥
충주시장학회도 있고.
○ 정용학 위원
여기도 다 못 맞추고 있거든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은옥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조례가 만들어져도 상위법에도 하라고 되어 있는 조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공기업, 우리가 투자한 기업, 출자·출연한 기관, 충주시 전체적으로 노력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못 맞추는 부분은 있지요.
어려움은 있어요, 그건 당연한 거고.
왜냐하면 채용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은옥
그렇습니다.
○ 정용학 위원
채용의 기준도 완화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 발달장애나 이런 분들은 시험 보기 어려운 부분이 많지요.
공무원들 중에도 계시지만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아는데 이런 규정을 자꾸만 둠으로써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계속 충주시 자체는 페널티를 받게 돼 있거든요.
예산 지원에서 감 요인이 돼요.
고려를 해주셔야 돼요.
조례를 했을 때, 규정을 줄 때는 이 규정에 맞춰서 못 맞추면 감사에도 있지만 국가예산 편성할 때도 이런 게 페널티로 부여되기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들 때도 이런 부분을 항상 고려해서 해줬으면 좋겠고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은옥
예, 알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좀 전에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 시에서 직접 경영하는 사업장이 맞다고 하셨으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지금 장애인분들 대부분 시설에서 독립을 원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장애인 고용이 촉진돼야 된다.
그래서 그분들이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장애인시설의 이분들 가서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지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은옥
3시간 정도.
○ 정용학 위원
3시간 가지고 자립할 수 없어요.
식대 빼고 교통비 빼고 나면 받아 가는 게 없어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은옥
알고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고용 비율만 높이고 고용만 촉진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자립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비율만 맞추려고 하는 조례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독립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독립해서 기본적으로 정말 독립이 어려운 분들도 계시겠지요.
손길이 꼭 필요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 고용을 통해서 수익창출이 되고 수익창출이 되면 나한테도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경제적인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뒷받침 못 하고 있잖아요.
촉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은옥
그렇습니다.
지금 과도기 상태입니다.
○ 정용학 위원
일부 사업장은 3시간 근무하고 4시간 근무하고 교통비 식비 빼면 한 달에 10만 원 이상 못 가져가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은옥
확인해 보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이게 과연 장애인 고용촉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말 그대로 일자리 창출의 결과만 보고 얘기하면 그렇고 내부적인 것은 썩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은옥
질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제7조에 보면 우수사업주 우대라는 게 있어요.
우대조치 내용을 규칙으로 정한다고 하는데 어떤 규칙 사항을 정해서 어떻게 계획하실 건지 생각하고 계신 게 있다고 하면 말씀 좀 해주십시오.
○ 노인장애인과장 이은옥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좀 더 세부적인 건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향후 보고드리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지금 그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업주한테 혜택을 주겠다,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고용하면 해주겠다.
그런데 이분들은 근무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사업주가 어떤 혜택을 줬을 때 과연 장애인을 고용할까, 고민해 봐야 될 거예요.
우대 조치는 세금, 아니면 뭐 급여 지원, 교통비 지원 정도면 가능하겠다고 생각하는데 장애인분들이 독립하려면 어렵다.
그러려면 우수사업주의 장애인분들에 대한 시설 지원도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 이 사업주가 고용되려면 휠체어가 다닐 수 있는 BF인증을 받아야 하는 시설도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냥 지원해 준다고만 되는 게 아니에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은옥
예,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 정용학 위원
한번 고민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이거.
○ 노인장애인과장 이은옥
알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규칙을 정할 때도 그런 부분들까지 예산편성이 과연 될까, 안 될까 이런 비율을 맞췄을 때 어디까지 지원해 줄 건가, 이런 고민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장애인분들도 3시간 이상 근무하고 싶어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제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도 복지부하고 협의해서 시간을 늘릴 수 있는지, 그러니까 결국은 장애인부모연대에서 센터를 만들고 자립하려고 노력하고 커피숍을 운영하고 거기에서 순환제로 근무해서 그분들한테 일자리를 주고 이런 거잖아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은옥
알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자활도 그렇고.
한번 고민해 보셔요.
진짜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그냥 조례만 제정했다고 해서 운영될 건지 규칙으로 얼마나 세밀하게 정할 건지를 정말 고민해 보세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은옥
예, 알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당연히 좋은 조례예요.
장애인들 고용촉진해서 한다면 당연히 좋은 거지요, 같이 살아가는 건데.
거기에 기반이 되는 거는 어느 규정, 어디까지 지원해 주고 어느 규칙에 따라서 움직였을 때 정말 이분들이 고용할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은옥
알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이상입니다.
○ 최지원 위원
과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충주시에 장애인이 어느 정도 되지요?
일을 할 수 있는 장애인이?
○ 노인장애인과장 이은옥
일을 할 수 있는 장애인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 최지원 위원
그런 데이터가 없나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은옥
1만 3,000명 정도 됩니다.
○ 최지원 위원
지금 일자리를 창출하고 계신 장애인은 몇 분 정도.
○ 노인장애인과장 이은옥
장애에 대한 정도라든가 복합적인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 최지원 위원
데이터는 나와 있지 않다.
그러면 공공기관이나 우수사업체 인센티브는 어떻게 해드려야 이분들을 채용합니까?
지금까지 어떻게 했고 앞으로는 어떻게 할 계획이 있나.
○ 노인장애인과장 이은옥
현재 자료는 없고 조금 더 깊이 있게 고민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제 발걸음을 나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최지원 위원
좋은 취지의 조례이고 단 이걸 만들었을 때 어떻게든 장애인분들한테 고용 창출, 일자리 여러 가지 혜택을 줄 수 있는 거를 근거를 마련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거를 과장님께서 잘하셔서 조례 취지에 맞게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자료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이은옥
알겠습니다.
○ 최지원 위원
이상입니다.
(충주시장제출) (11시 15분)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청소년수련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6개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3784호로 상정된 충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내년 2월 말 위탁이 만료되는 국공립어린이집 7개소를 재위탁하여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위탁사무 내용입니다.
수탁자는 국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전반을 관장하게 되며 장애아, 다문화가족 아동, 야간연장 보육 등 취약보육을 우선 실시하게 됩니다.
위탁기간은 5년으로 2025년 3월부터 2030년 2월까지이며 학사일정을 고려, 3년 이상 5년 이내 범위 내에서 기간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은 인건비 등 정부지원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므로 별도 운영비는 지원되지 아니하며 민간위탁에 따른 추가 소요예산은 없습니다.
수탁기관 선정방식은 공개모집으로 「충주시 영유아 보육조례」 제17조에 의거 충주시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하게 됩니다.
영유아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와 풍부한 경험을 가진 보육전문가에게 시설 운영을 위탁하여 앞으로도 아이를 믿고 맡기실 수 있도록 든든한 보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785호로 상정된 충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위탁기간이 2024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탁하고자 하는 시설은 총 2개소로 아이꿈터 다함께돌봄센터와 우리꿈터 돌봄센터입니다.
시설개요는 지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사무 내용으로는 충주시 다함께돌봄센터 2개소의 운영 업무 전반으로 초등돌봄 프로그램 운영, 돌봄서비스 제공, 상시·일시·긴급돌봄 제공 등입니다.
위탁기간은 5년이며 소요예산은 올해 당초예산 기준 개소당 9,500만 원으로 운영비와 종사자 2명의 인건비입니다.
수탁기관 선정방식은 공개모집이며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제9조에 의거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하겠습니다.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맞춤형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돌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풍부한 경험을 갖춘 돌봄전문가에게 시설운영을 재위탁하는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기타사항은 지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786호, 충주시가족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충주시가족센터 위탁기간이 2024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5년이며 소요예산은 국비 매칭 기준 올해 당초예산 기준으로 76억 3,900만 원입니다.
지원내용은 종사자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입니다.
위탁내용은 가족센터 운영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이며 가족 돌봄 및 상담, 부모교육,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아이돌봄서비스 운영,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등의 사업을 위탁하고자 합니다.
수탁자는 공개모집을 통해 「충주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의거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며 일반현황과 관련 규정은 지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가족복지와 다문화가족 복지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와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전문가에게 가족센터 운영을 재위탁하는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787호, 충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위탁기간이 2024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충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복지증진 도모를 위해 상담, 프로그램 등의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2024년 기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사자는 15명으로 소요예산은 5억 6,000만 원입니다.
위탁기간은 3년이며 8월 중 수탁자 공개모집 후 수탁자 선정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할 계획입니다.
위탁사무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포함한 상담복지센터 운영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전문성과 책임감 있는 기관에 위탁하여 지역사회 내 활용 가능한 다양한 자원을 연계해 청소년들에 대한 종합적인 맞춤형 서비스가 체계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788호, 충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청소년성문화센터의 위탁기간이 2024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충주시성문화센터는 성교육 전문가 양성 및 아동·청소년의 특성과 발달단계에 맞는 전문화된 성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설입니다.
위탁기간은 3년이며 위탁내용은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의 업무 전반으로 성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시설의 유지관리입니다.
소요예산은 연간 1억 9,900만 원으로 인건비와 운영비, 사업비를 산출한 비용이며 성문화센터 운영에 따라 발생한 수익금은 센터 운영을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탁기관 선정방식은 공개모집이며 세부내용 및 일정은 지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이 전문화된 성교육을 통해 건강한 성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전문가에게 위탁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789호, 충추시청소년수련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청소년수련원의 위탁기간이 2024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충주시청소년수련원의 현 운영범위는 사단법인 한국청소년보호재단으로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에 의거 설치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시설입니다.
위탁기간은 5년이며 위탁내용은 충주시청소년수련원 운영 업무 전반으로 수련원 내 각종 시설물 등 유지관리 및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지원,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 개발 운영입니다.
2024년 충주시청소년수련원의 종사자는 14명이며 소요예산은 민간위탁금 연간 2억 9,000만 원, 보조금 3억 3,700만 원입니다.
수탁기관 선정방식은 공개모집이며 세부내용 및 일정은 지면을 참고해 주시기바랍니다.
충주시청소년수련원의 운영 및 시설관리를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기관에 위탁하여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기획운영과 시설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며 안건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이용길
(“검토보고서 별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6개 안건에 대해 일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용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동의안이니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위탁기간이 3년, 5년 구분되어 있잖아요.
복지는 당연히 5년으로 해야 되는 게 의무적인 거고 3년으로 한 사유는 뭘까요?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상담복지센터하고 성문화센터가 현재 조례상에 3년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조례를 5년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개정 검토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 정용학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재위탁하는 데가 있어요?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전부 재위탁입니다.
재계약은 아니고 전부 재위탁입니다.
○ 정용학 위원
재위탁이지요?
위탁은 맞는데 공개모집하는 거지요?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예, 공개모집입니다.
○ 정용학 위원
다시 그분들이 또 하고 그런 데는 없으신 거지요?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지금 청소년 관련 시설이 보통 위탁을 하면 전국 단위로 공모를 하는데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기존에 하던 데가 주로 많이 하게 돼서 저희가 공고를 2번에 걸쳐서 하는데도 늘 하던 데 아니면 한 군데만 지정해서 저희가 적격심사 기준으로 공모를 선정했습니다.
또 하던 데가 될 수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그렇지요, 공개모집하는데 모집자가 없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평가점수에 따라서 다시 그 업체가 될 수 있다.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예, 될 수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대부분이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바뀐 적이 없는 것 같은데.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저희도 청소년시설에 새로운 위탁자가 들어와서 새로운 프로그램이나 변화된 모습을 보고 싶은데 2번씩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공모하는데도 응모하는 데가 없습니다.
○ 정용학 위원
인건비도 주고 다 하는데?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예.
○ 정용학 위원
지금 제가 6년째 보면 저희가 위탁을 2번 동의해 주는 거거든요.
제가 8대 때도 동의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지속적 반복적으로 같은 곳이 상당히, 바뀌는 데가 없어요.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예, 없습니다.
○ 정용학 위원
원인이 모집자가 없다?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예, 모집자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재계약을 하게 되면 보통 한 군데서 2번씩 하면 10년씩 연달아서 하게 되니까 아무래도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고 해서 저희는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처럼 다양한, 다른 단체도 참여의 기회를 주고자 하는데 안타깝게도 모집하는 데가 없습니다.
○ 정용학 위원
최근에 다함께돌봄센터가 생기면서 다 YMCA에서 하더라고요.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예, YMCA에서 합니다.
○ 정용학 위원
거기도 모집자가 없어서 그래요?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예, 없었습니다.
○ 정용학 위원
일반 아파트 내에서 규모가 66㎡만 넘으면 다 가능해요?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예, 일단 법상으로 최소 면적이 66㎡이고요, 신청돼서 그 지역의 아이들 인원을 검토해서 필요하면 가능한데 국비지원 시설이다 보니까 예산을 염두에 두고 설치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정용학 위원
인건비 다 주는.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50% 지원해 줍니다.
○ 정용학 위원
한 가지 또 궁금한 사항은 청소년성문화센터에 보면 시비 추가가 뭘까요, 예산에서?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시비 추가는 기준 인건비가 지원되는데 거기에 따른 건강보험료나 4대보험 증액분 같은 경우는 국비지원이 안 되고 시에서 자체적으로 조달을 해서 써라 그렇게 지침이 나와서 매년 인상분이나 그런 부분은 시비 추가분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그러면 청소년성문화센터하고 청소년수련원만 시비 추가돼요?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상담복지, 청소년쉼터 쪽도 시비 추가분이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아, 그래요?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시비 추가분이 주로 공적자금으로 운영되는 건강보험이나 그런 보험료.
○ 정용학 위원
4대보험이요?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예.
○ 정용학 위원
4대보험에 대한 부분은 우리 시가 부담한다?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그게 국비로 지원되는 거는.
○ 정용학 위원
인건비가 50 대 50으로 주잖아요.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그런데 50 대 50으로 주는데 어쨌든 비율에 맞춰서 세우고 인상분이나 그런 거는 아시다시피 여가부가 예산이 조금.
○ 정용학 위원
처우개선비를 주는 거예요, 아니면 진짜 4대보험만 주는 거예요?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그런 공적 기준액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원을 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추가 지원은 시비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쪽 지침에 그런 부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추가 부분은 시군에서 자체 조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4대보험만?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예.
○ 정용학 위원
처우개선비 주는 건 없고?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처우개선비는 사회복지.
○ 정용학 위원
제가 알기로는 조례를 개정해서 처우개선비를 지원해 주는 데도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처우개선비 같은 경우는 각 시군별로 시군 재정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 정용학 위원
차이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위탁하는 데서 처우개선비 주는 데가 있고 안 주는 데가 있잖아요.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어디 말씀하시는 건가요?
○ 정용학 위원
지금 여기 위탁하는 데서.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일단 단체별로 청소년성문화센터라거나 수련원이라거나 청소년 단체별로 해당 기관에 맞는 지침대로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거고요.
처우개선비라든가 그것 외에 부분은 각 시군구에서 자체적으로 예산편성에 맞춰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 정용학 위원
그래요?
어차피 동의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동의를 해드리는 건데, 동의를 할 건지 안 할 건지에 대한 결정권인데 좀 궁금한 사항이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제가 메모해 놓은 게 있었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영석 위원
김영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을 하시는데 도표를 보니까 정원충족률이 40∼60% 이하로 돼 있는 곳이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예, 있습니다.
○ 김영석 위원
지금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많이 부족한데 충족이 안 되나요?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정원충족이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상황입니다.
○ 김영석 위원
그러면 여기 보니까 해놀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48% 되더라고요.
정원이 39명인데 현원이 19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계속 유지가 된다고 하면 예산의 효율적 사용 및 낭비 방지를 위하여 장기적으로 근거리에 위치한 국공립어린이집의 통폐합에 대한 검토도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저희도 정원충족률이 전체적으로 70%가 안 되는 상황인데요.
거의 90%대인데도 있고 40%대도 있는데 어린이집을 통폐합하게 되면 아무래도 기존에 있던 교사들 수급 문제라든가 아이들이 집 가까이 다니던 어린이집을 옮겨가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바로 즉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 김영석 위원
앞으로 추이를 보고 결정하신다는 말씀이지요?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예, 그래서 국공립 신규로 해주는 것도 현재 법적으로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500세대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이 설치되어야 합니다.
그 지역의 아이 충족 인원이 미치지 못하더라도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공동주택은 어쩔 수 없습니다.
○ 김영석 위원
그리고 다함께돌봄센터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꿈터하고 우리꿈터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규모가 66㎡로 되어 있지요?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예.
○ 김영석 위원
그리고 정원이 20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20명이면 1인당 평수가 한 평 정도, 그런데 지금 보니까 현원이 25명, 아이꿈터가.
우리꿈터 같은 경우에는 23명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는 면적하고 관계가 없는 건가요?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관계는 있는데 아이들 현원이 23∼24명이 한꺼번에 집결돼 있는 게 아니고 오는 날 있고 안 오는 날 있고 시간대도 다 다르기 때문에 운영하는 데 부족하거나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 김영석 위원
지금 충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이용 대상이 초등학생이지요?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예, 방과후돌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김영석 위원
그런데 만 6세이기는 한데 초등학교에 입학 전 아동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유치원생이 만 4세∼5세 이런 경우에도 돌봄 필요의 사유가 발생되면 이용가능한가요?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예, 긴급이나 일시돌봄은 가능합니다.
그 형제가 있을 경우에도 입소가 가능하고 어쨌든 돌봄의 기능은 방과후돌봄이기 때문에 너무 어린 아이들은 보호를 하는 게 현 체계상 맞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형제가 같이 다니고 있거나 긴급한 경우에 일시적으로는 보호를 합니다.
○ 김영석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방학 중에는 9시부터 18시까지, 또 학기 중에는 4시부터 8시까지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방학 중에 보면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신다든지 그런 분들이 계시면 사실 6시까지 있다가 가기에는 어려움이 있지 않나.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시간이 부족하다는 말씀이신가요?
○ 김영석 위원
그렇지요.
조정이 가능한가요, 방학 기간에도?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돌봄에 대해서 야간돌봄까지 전에 계획을 하고 신청을 받았었는데 실제로 돌봄센터에 아이들이 7시∼8시까지 있는 아이들이 어쩌다 한두 명 있고요.
시간이 6시라고 해서 크게 부족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7시까지는 돌봄선생님들이 돌봐주고 있습니다.
○ 김영석 위원
저희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어서 혹여나, 방학 기간에도 사실 어떻게 보면 6시까지도 충족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아이들이 있어서 학기 중처럼 시간을 늦춰서 이용할 수 있게끔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알겠습니다.
○ 김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 정용학 위원
과장님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추가로 질의하면 시비 추가된 부분 있지요?
이거 자료 좀 저한테 주세요.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예, 알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예산편성안하고 주셨으면 좋겠고 청소년성문화 관련해서 보면 수익금이 있어요.
메모해 놨다가 못 찾았었는데 수익금에 대한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요?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수익금은 일단 성문화센터에서 수입을 잡아서 그걸 가지고 정산보고를 저희한테 하고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거기에서 인건비 수당을 줘요?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아니요, 전체 다 나가는 건 아니고요.
특별수당이라든가 그런 부분하고 시설 관련된 운영비에 쓰고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수익금에서?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예.
○ 정용학 위원
저희가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데 남은 잔액을 저희한테 반납 안 하고 자체적으로 쓴다고요?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성문화센터가 사실 선생님들이 학교나 공공기관에 가서 강의하고 받는 수당인데요.
○ 정용학 위원
예, 알아요.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저희가 직접 그거를 세입으로 잡지는 않고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저희가 이분들을 양성해서 강사로 내보내잖아요.
학교 가서 성문화교육하고 그러시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분들한테 인건비를 지원해 주잖아요.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그런데 거기에서 말씀드리는 인건비는 기본급이나 그런 게 아니고 그해에 특별한 성과가 더 많이 나왔다거나 할 때는 성과금이라고 해야 되나.
○ 정용학 위원
위탁기관이잖아요.
위탁기관이 수익금을 갖다가 수당으로 지급한다고요?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수당은 일부고요, 거의 프로그램 운영하는 쪽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아니, 일부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위탁기관에서 수익금이 발생돼서 그 수익금을 자체적으로 쓴다고요?
수당으로 쓴다고요?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정산만 하고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가능하다고요, 회계상?
우리가 일반 상인들한테 주차장 해도 그 수익금이 시설투자라든가 아니면 반납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위탁기관인데 수익금을 자체 배분하고 자체 회계처리를 한다는 말이에요?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그건 제가 좀 더 확인해 보고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확인해 보세요.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예, 알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인건비 이런 거 다 배정해 주고 위탁기관인데 수익금을 자체.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사용내역이라든가 그런 걸 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사용내역이 중요한 게 아니라 법적으로 가능한지 먼저 확인하시고 사용내역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예, 알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이상입니다.
○ 최지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이 충주시에 몇 군데 있지요?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24개소입니다.
○ 최지원 위원
일반어린이집은?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전체 어린이집 96개소 중에서 국공립이 24개소입니다.
○ 최지원 위원
그러면 국공립하고 일반어린이집하고 지원액이 다르잖아요.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예, 다릅니다.
○ 최지원 위원
어떤 게 차이가 있나요?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국공립은 원장하고 교사들 인건비가 국도비, 시비로 해서 지원되고요.
민간이나 가정은 자체 보육료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최지원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500가구 이상이면 국공립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지요?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공동주택, 아파트.
○ 최지원 위원
아파트 500가구 이상?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그건 의무적 설립입니다.
○ 최지원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국공립 해서,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많은 교육을 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민간위탁하는 것도 저도 동의를 하는데 지금 읍면동의 어린이집 실정을 보면 문을 닫을 지경에 있는 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예, 많이 어려워요.
○ 최지원 위원
그런 데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민간위탁에 있어서?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국공립도 어렵고 민간도 어렵고 모든 어린이집의 아이들이 아주 현저하게 줄기 때문에 많이 어려운 건 사실이고요.
저희가 매년 한두 번씩이나 실제로 원에서 필요한, 원장님들하고 분과별로 협의를 통해서 보완해야 될 부분을 적극적으로 보완하고 있습니다.
○ 최지원 위원
과장님께서 보완하신다고 했는데 이건 필수이고 정말 꼭 과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읍하고 면은 아이들이 없습니다.
그나마 그래도 있는 아이들을 어린이집이 교육 양성을 하고 있는데 어려움이 엄청나게 많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마저도 어린이집이 없어진다면 학교도 존립이 어렵고 그러면 면 단위, 읍 단위 인구도 증가가 안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과장님께서 민간위탁을 하되 면 단위로 민간위탁 쪽으로 가는 것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를 들어서 2개 면을 묶어서라도, 거기는 근거리가 될 수 있거든요, 2개 면 정도는.
1개 면을 면 단위로 한다면 어렵지만 2개 면을 묶어서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는데.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위탁을 하는 것은 저희가 임의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민간에서 국공립으로 전환하려고 하면 일단은 소유한 건물을 10년 무상임대로 해서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형태로 건물을 내놓아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지역의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부분처럼 국가에서도 그렇고 특별히 보조금을 시 단위보다 읍면 쪽은 추가로 지원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류비라든가 거기에 근무하는 교사들 특별수당 같은 거를 더 추가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에 대한 부분은 안타깝기는 하지만 법적인 부분도 있고 현재 민간을 운영하고 있는 원장님들이 민간위탁을 선뜻 저희가 해주고 싶다고 해도 본인들이 거기에 응하지 않으면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서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 최지원 위원
말씀해 주실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국공립 이런 거로 방향을 잘 모색해서 정말 존립될 수 있도록, 학교도 존립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알겠습니다.
○ 최지원 위원
아까 정용학 위원님이 말씀하신 청소년, 재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저한테도 자료를 주시고 여기에 보면 보조금에서 시비 추가가 있는데 이거는 뭐예요?
50%, 50% 해서 소요예산에 보면.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아까 말씀드렸듯이 4대보험이라든가 의무적 부담경비 부족분을 시비로 추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 최지원 위원
지금 여기에 청소년들이 많이 오고 있나요?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수련원이요?
○ 최지원 위원
예, 수련원.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청소년수련원은 지금 운영이 아주 정상적으로 활발하게 되고 있습니다.
○ 최지원 위원
문화센터는요?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성문화센터요?
○ 최지원 위원
예.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거기는 주로 아이들이 찾아온다기보다 교사들이 성교육하러 현장으로 나가고 그런 역할이 많기 때문에 아이들이 거기를 직접 와서 운영하고 그런 부분은 많지 않습니다.
○ 최지원 위원
그렇다면 센터장 한 분에 팀원 4명이 근무하는 거예요?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예.
○ 최지원 위원
이게 위탁을 우리가 하지만 인원이 많지는 않나요, 직원 인원이.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직원 숫자가요?
○ 최지원 위원
에.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직원 숫자는 아마 지침상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지원 위원
국비를 받는다고 해도 시비가 50%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도 위탁할 때 세심히 따지셔서 예산을 절약할 수 있으면 절약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예, 알겠습니다.
○ 최지원 위원
우리가 위탁 몇 가지가 있는데 시가 예산을 지원해 줄 때는 첫째로는 운영이 잘 돼야 되고 두 번째는 운영 지원할 때는 꼼꼼히 따져서 낭비되지 않게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시비 국비라고 해서 막 예산을 세워주는 것은 본 위원은 올바르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예, 알겠습니다.
○ 최지원 위원
이상입니다.
○ 이옥순 위원
최지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다가 국공립어린이집이 문 닫은 데가 몇 군데나 돼요?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올해요?
○ 이옥순 위원
아니, 작년부터 총.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국공립어린이집이 문을 닫는 사례는 없었고요.
○ 이옥순 위원
일반어린이집은?
제가 알기로는 몇 군데 있는 것 같은데.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현재 96개소인데 2년 동안 한 20개소 가까이 문을 닫았습니다.
○ 이옥순 위원
그런데 보면 일반어린이집도 그렇고 국공립도 그렇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아이들이 줄어드는 추세잖아요.
제가 작년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작은 데는 10명, 9명 있는 데는 묶을 수 없는 사정이 있나요?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어차피 지금 민간이나 가정은 개인소유의 건물이기 때문에 묶는 거는 저희 소관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 이옥순 위원
그래요?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그냥 한 군데가 폐지하면 옆 동네라든가 다른 어린이집에서 그 아이들을 흡수해서 운영하는 형식이면 모르는데 민간을 2개 합치는 것은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 이옥순 위원
아이가 없어서 문을 닫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안타까운 일인데 그래서 지금 세대가 아기를 많이 낳아서 어린이집이 많이 활성화돼야 되는데 지금 아쉬운 점도 많고 아무쪼록 어린이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예, 알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과장님 저기 있잖아요.
지금 위원님들이 헷갈리시는 것 같으니까, 국립어린이집을 하려면 요건이 있잖아요.
그리고 사립이나 민간은 본인의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본인의 권한에 따라 다른 거고 국립어린이집은 신청 조건이 있잖아요.
본인의 사유재산을 포기해야 되잖아요, 10년 동안.
본인들이 신청해야지만, 그 신청에 적합해야지만 국립어린이집으로 승격돼서 인건비 지원을 해준다는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지금 반복적으로 일반어린이집하고 국립어린이집의 차이, 국립은 말 그대로 국비를 받아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이잖아요.
그러면 신청해야 되고, 사립유치원을 하다가 본인이 신청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부분을 설명해 드리세요.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지금 위원님이 다 설명해 주신 것 같은데요.
(장내 웃음)
○ 복지민원국장 신승철
자료를 하나 만들어서 보실 수 있게 드리겠습니다.
○ 김자운 위원
김자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긴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충주시 여성청소년과에서 위탁기관이 몇 군데가 있지요?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저희가 위탁하고 있는 시설이요?
○ 김자운 위원
예.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갑자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지금 일단 국공립만 해도 24개 위탁하고 있는 거고요.
오늘 상정한 5건 하고 아마 올해 한꺼번에 많이 올라와서 여기에서 추가로 더 늘어날 거 같지는 않습니다.
○ 김자운 위원
과장님 그러면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 우리 충주시에서 위탁기관에 방문을 해서 가끔 잘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해야 되는 의무가 있나요?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예,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 김자운 위원
1년에 몇 번 정도 방문하시나요?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국공립 같은 경우는 수시로, 연간계획을 세워서 정기점검하고요.
수시점검도 수시로 이루어지고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복지부에서도 점검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기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수시로 현장 방문해서 서류부터 운영하는 사항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 김자운 위원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충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6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감사합니다.
10. 충주시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1시 50분)
○ 건강증진과장 정상구
건강증진과장 정상구입니다.
의안번호 제3780호로 제출된 충주시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폐지 사유는 2010년부터 시행된 출생아 건강보험료는 충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정의 생후 12개월 미만 셋째아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월 2만 원 이내 5년 납 10년 보장으로 운영해 왔으나 최근 셋째아 출생자 수가 2015년 220명에서 2023년 71명으로 감소되었고 출산연령이 높아지면서 임신초기부터 태아보험 가입률이 높아지고 실비보상금액의 상향, 보장기간의 장기화 추세를 선호하고 있어서 셋째아 건강보험 가입을 기피하고 가입 후에도 중복보장으로 보험금 수령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보험금 수령을 보면 2015년 371명에서 2023년 4명으로 조례제정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출산 육아수당으로 중복지원에 대한 논란이 계속 있어 왔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유로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폐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건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이용길
(“검토보고서 별첨”)
○ 최지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셋째 아이 조례 폐지안인데 이거를 우리 충주시가 앞으로도, 전국적인 현상인데 이걸 꼭 폐지를 해야 되나요?
○ 건강증진과장 정상구
2016년도에 행정안전부에서 출산 육아수당과 관련해서 중복되는 사업이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전국에 폐지를 권고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보험 가입되는 수요도 많고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많아서 폐지를 안 했는데 현시점에 와서는 셋째아 출생 숫자도 줄고 출생하기 전에, 그러니까 보험 가입하기 전에 태아보험이라든가 어린이보험을 스스로 대부분이 들고 있어서 실질적인 혜택을 받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투자비가 1년에 보험료라든가 납부하는 게 1억 정도 부담하고 있고요.
그거에 비해서 보험금으로 수령하는 것은 작년 같은 경우는 4건에 54만 원을 수령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부모들이 생각할 때 태아보험이나 이런 데서는 보험금 수령이라든가 그런 게 금액도 더 많고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도 성인으로 보험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어차피 출산장려 목적으로 했던 건데 효과가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충청북도에서 저희하고 괴산군만 빼놓고 다 폐지를 했습니다, 몇 년 전에.
그런데 괴산군도 아마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폐지하는 쪽으로.
출산 육아수당으로 1,000만 원으로 개정하고 나서 아마 다 거기에 포함된다고 생각해서 변경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지원 위원
작년에 4건만 해당됐다고요?
○ 건강증진과장 정상구
예, 4건만 보험금을 수령한 사람이고요.
○ 최지원 위원
올해는요?
○ 건강증진과장 정상구
올해는 연초부터 아예 보험을 하는 게 없습니다.
○ 최지원 위원
없어요?
충청북도의 다른 데 한 군데하고 우리 충주시만 이 조례를 존속하고 있다는 건가요?
○ 건강증진과장 정상구
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다 폐지하는 추세로 가고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태어나는 전체에 대한 보험금 쪽으로 검토하는 데도 있기는 한데 지금 추세는 전부 다 폐지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최지원 위원
그러면 폐지를 하는 건 하는 건데 앞으로 셋째에 대한 인센티브를 좀 더 고민해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 건강증진과장 정상구
저희가 출산 육아수당으로 1,000만 원 주고 있는 거에 거의 포함된다고 행안부나 그런 쪽으로 보고 있어서 셋째아에 대한 지원 대책은 별도로 수립된 건 없습니다.
○ 최지원 위원
타 지역은 셋째에 대한 인센티브는 어떻게 주고 있어요?
○ 건강증진과장 정상구
제천 같은 경우는 셋째라고 꼭 명시는 하지 않고 다자녀인 경우에는 아파트 입주권 같은 거를 준다든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다자녀가 셋째가 아니라 둘째아 이상인 경우에 다자녀로 보고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쪽으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 최지원 위원
과장님 이렇게 하세요.
폐지조례안을 갖고 왔으니까 폐지는 하는 건데 단 둘째부터 우리도 타 지역, 시군구 못지않게 인센티브를 마련해서 우리 충주가 아이들이 많이 있어야 인재풀이잖아요.
그러면 인구정책에 앞장설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아시겠지요?
○ 건강증진과장 정상구
예, 알겠습니다.
○ 최지원 위원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충주시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정상구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정회)
(13시 39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과 기타안건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이옥순 부위원장님께서 자리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이옥순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이옥순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심사보류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청소년수련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충주시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해 드린 내용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가족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청소년수련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충주시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은 7월 18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4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
박상호이옥순김영석김자운정용학 |
최지원 |
○ 출석공무원: 6인 | |
하수과장 | 이 상 복 |
복지민원국장 | 신 승 철 |
복지정책과장 | 변 근 세 |
노인장애인과장 | 이 은 옥 |
여성청소년과장 | 김 인 숙 |
건강증진과장 | 정 상 구 |
○ 회의록 서명 | |
위 원 장 | 박 상 호 |
부위원장 | 이 옥 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