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7월 17일(수)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충주 어린이과학관 운영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2.충주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3.중앙탑면 기초생활거점 물빛행복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4.교현안림동 도시재생 거점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5.달천동 도시재생 거점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0시 10분 개회)
○ 위원장 신효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주무관으로부터 위원회 운영일정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실주무관 허선영
전문위원실 허선영 주무관입니다.
제287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충주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1건, 기타안건 4건을 심사하겠으며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해충돌방지법과 관련하여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위원님께서는 회피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효일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실 주무관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주거복지 지원조례안 등 조례안 1건, 기타안건 4건,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충주시장제출) (10시 1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어린이과학관 운영관리 사무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신성장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성장전략과장 박선규
의안번호 3782호로 상정한 충주시 어린이과학관 운영관리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주 어린이과학관은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시설이 부족한 충주시에 조성된 전문과학관으로서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관람객들이 쉽고 재미있게 과학 프로그램을 체험하고 원활하고 전시물을 관람할 수 있도록 과학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본 시설은 성내동 문화창업재생허브센터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월 평균 관람객 수는 약 2700여 명 정도로 지상 2층 약 400평 규모로 전시실 3개, 야외광장, 과학공방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위탁기간은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이며 위탁사업비는 2024년 기군 2억 5780만 원입니다.
수탁기관은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할 예정이며 위탁사무는 충주 어린이과학관 시설운영 유지관리 전반 및 과학체험 프로그램 기획 운영 등입니다.
지방 소규모 과학관의 한계를 벗어나 관람객의 지속적인 방문을 유도하기 위해서 다양한 과학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운영주체의 과학 전문성 확보가 중요합니다.
과학관의 활성화를 위하여 본 동의안이 원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효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기섭
전문위원 신기섭입니다.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 위원장 신효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성장전략과장 박선규
네
○ 신성장전략과장 박선규
큰 문제점은 없었구요.
이게 이제 산학협력단 관장이 교통대 생활과학교실센터장 님이십니다.
그래서 같이 병행해서 효과는 많이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신성장전략과장 박선규
예
○ 신성장전략과장 박선규
그런 건 없구요, 이제 실질적으로 영리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뭐 타 기관이 들어오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하게 되면 계속 이쪽에서 들어오지 않을 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신성장전략과장 박선규
네
○ 신성장전략과장 박선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하는 겁니다.
○ 신성장전략과장 박선규
3년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 거는.
여기는 3년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어차피 계속 이어서 누가 다른 단체에서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계속 이 단체에서 위탁을 받아서 할 거면 위탁기간 같은 경우도 뭐 한 5년으로 늘려서 해도 상관이 없는 거 아닌가요?
○ 신성장전략과장 박선규
위탁기간 연장은 다시 한 번 재검토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신효일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해수 위원
여기 가 보셨어요?
○ 신성장전략과장 박선규
예 자주 갑니다.
○ 박해수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어린이과학관인데 이실체가 뭐예요?
문화창업재생허브센터, 이 거 어린이 하고 문화창업재생 하고는.
○ 신성장전략과장 박선규
그 때 공모사업에 소규모로 했던 어린이과학관인데요.
이제 창업허브센터에 일부분을 저희들이 할애받아서 1층 하고 2층 해서 실면적은 한 공유면적 빼면 한 108평 정도 됩니다.
그 공간에 전시실을 추진하는 사업이었습니다.
○ 박해수 위원
아니, 나도 지금 이게 보니까 이 실체가 뭐지, 실체가?
실체가 어린이과학관이에요, 뭐예요?
여기 보니까 뭐 문화창업재생, 애들이 무슨 창업재생을 하고.
○ 신성장전략과장 박선규
아니, 거기 건물 안에, 그 건물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 박해수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이 건물 자체가 맨 처음에 뭐로 된 건데요?
○ 신성장전략과장 박선규
지금 말씀하신 건물이 그 이름입니다.
문화창업재생허브센터라는 건물이 옛날 우체국 건물이잖아요?
그게 문화창업재생허브센터인데 센터 내에 저희들이 1층 하고 2층 일부분을 할애받아서 거기에 과학관을 조성한 거죠.
○ 박해수 위원
거기는 자체적으로 운영이 됐었던 거 아니에요, 원래가?
○ 신성장전략과장 박선규
그 창업허브센터 만들 때 저희들이 같이 공모해서 이것을 그 사업에 반영시켜서 들어간 건데요.
○ 박해수 위원
그런데 100평인데 여기에 인원이 5명이에요?
○ 신성장전략과장 박선규
예 관리인원 5명입니다.
○ 박해수 위원
어떤식으로?
○ 신성장전략과장 박선규
비상근 관장 충북대 생활교실센터장님 하구요, 그 다음에 그 외 팀장하고 팀원 3명, 이건 저희들이 법적으로 갖춰야 되는 인원을 맞춰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전문과학관 등록을 해야지 나중에 과기부에서 사업비 지원을 받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등록하려면 이 인원을 갖춰야 돼서 그 인원만 맞춰놓은 겁니다.
○ 박해수 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하고 이렇게 민간위탁 하고 뭐 차이점은 어떻게 돼요?
따져 봤어요?
이 거 중복된 거 아니에요, 원래 있던 그 시설물에, 원래 문화창업센터로 해가지고 거기 자체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데 거기에 이 어린이과학관을 집어 넣은 거예요?
○ 신성장전략과장 박선규
자체적으로 허브센터 조성할 때 일부분을 창업센터 조성할 때 저희들이 일부 할애받아서 그걸.
○ 박해수 위원
아니, 그 당시에 이 사업은 내 지역구니까 내가 아는 데, 여기에 어린이과학관 운영, 이게 언제 들어간 거예요?
○ 신성장전략과장 박선규
이 사업이 2022년도에 들어갔습니다.
○ 박해수 위원
맨 처음 그 때 할 때 이 사업이 포함됐었어요?
이게 도시재생사업에서 들어간 거 아니에요, 지금?
○ 신성장전략과장 박선규
예 맞습니다.
○ 박해수 위원
도시재생사업에 들어갔는 데 거기에 무슨.
○ 신성장전략과장 박선규
거기에 이 사업비가 포함돼 있지는 않습니다.
○ 박해수 위원
내가 지금 불어보는 거예요, 이 실체가 뭐냐고, 어린이과학관 운영을 하는 데 5명하고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여기 자체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었던 건데 거기 다 그냥 얹혀서 이중, 중복되는 거 아니냐.
○ 신성장전략과장 박선규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없었습니다.
이런 시설물이 없었던 거잖아요.
○ 박해수 위원
그러면 과학이 순수하게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어린이과학관이라는 게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모모예요?
○ 신성장전략과장 박선규
그건 정기 강좌도 있구요, 저희들 과학공방 프로그램도 있고, 뭐 특강하고 행사 프로그램도 있는 데 종류별로 보면 정기 강좌는 올 해 같은 경우는 그림책 속 과학교실, 뭐 전자공학 과학교실, 화학, 코딩 교실, 생명과학교실 등이 있구요.
그 다음에 평일 하고 주말해서 과학공방 프로그램은 과학도구 제작해서 같이 물병 토네이도를 만든다든지 태양광 자동차를 만든다든지 그런 실습하는 체험이 있고, 그 다음에 초청강연을 해서 뭐 과학쇼도 하고 동화구연도 하고 기타 등등 하고 있습니다.
○ 박해수 위원
문화창업센터 직원들은 몇 명이에요?
○ 신성장전략과장 박선규
거기는 저희들이 관련이 없어 내용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 박해수 위원
아니, 그 사업을 원래 거기에서 받았던 건데 여기 다 집어 넣으니까 이중, 중복되는 거 아니냐 예산이?
○ 신성장전략과장 박선규
아니, 그 사업비 자체를 거기에 넣지를 않았다니까요.
○ 박해수 위원
이게 왜 거기에 그렇게 했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효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정회)
(10시 23분 속개)
○ 위원장 신효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고민서의원 대표발의) 10시 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주거복기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고민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고민서 의원
안녕하십니까?
고민서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10명의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충주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주거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에 따라 충주시 주거복지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충주시민의 주거복지를 향상하고 주거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안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제7조까지는 기본계획의 수립, 주거실태조사, 주거복지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제11조까지는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및 임기, 해촉,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서 16조까지는 위원장의 직무, 회의, 관계부서의 협조, 회의록, 수당에 관한 사항을, 안 제17조에서 제19조까지는 주거복지센터의 설치와 기능, 센터의 위탁, 시행규칙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효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기섭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 위원장 신효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해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기존에 있던 거 하고 다른 게 뭔가요?
우리 충주시에 다 기초생활수급, 의료급여 다 되지 않나요?
기존에 있던 거 하고 뭐, 다른 건가요?
우리가 이 조례를 통해서 기존에 없던 사람들이 혜택을 보는 게 뭐가 있죠?
어떤 사람들이 있을 까요?
○ 고민서 의원
박해수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기존에 혼선되어서 진행하고 있는 지원책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 경우도 복지정책과나 건축과 사업이 일원화 되게 실현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필요자의 수요에 따라서 사업이 일관성을 가질 수 있고 원스톱센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이미 우리 시에 연수동 주공2단지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행하였고 이것은 지금 한 부서의 문제가 아니고 다각적인 부분에 대해서 원스톱서비스, 다각적인 수혜를 만족하기 위한 센터나 창구가 꼭 필요하다고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 박해수 위원
그러면 우리 충주시에 기존에 이런 사회적으로 지금 이런 혜택을 못보는, 우리 충주시에 해당부서가 없다는 얘기에요?
없습니까, 우리 충주시에?
○ 고민서 의원
해당부서 말씀이십니까?
○ 박해수 위원
우리 충주시에 지금 말씀하신 생활 뭐 여러 기초생활수급자나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이런 사람들 우리가 발굴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요, 충주시에?
○ 고민서 의원
가지고 있습니다.
기초수급자는 복지민원과에서 제공하고 있고, 그 다음에 주택 관련해서는 건축민원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초수급자 대상자가 1만 2000명 정도, 그 다음에 차상위 계층이 1600명 정도, 그 다음에 청년, 해당되는 청년 같은 경우에 4만 5000명이 청년 위주의 사업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각기 부서가 다 틀리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 박해수 위원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이 보면 우리 충주시에서 이 사람들 전부 발굴할 수 있는 시스템이 뭐가 부족해서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 중복해서 만들면 기초생활, 주거복지센터 설치라면 이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거고, 그러면 충주시에는 기본적인 부서는 정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없애야 되고 하나로 통합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 고민서 의원
대상자 발굴이 안 되는 게 아니구요.
대상자가 서비스까지 접근하기 위한 경로를 조금 더 손 쉽고 안정적으로 갈 수 있게 한다는 취지입니다.
○ 박해수 위원
그러면 복지센터를 이중으로 했을 때 이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거예요?
○ 고민서 의원
기존에 청주시 같은 경우에 민간위탁으로 운영할 때 현재 연간 사업비가 한 3억 6000정도 들어가고 있구요.
광명시는 인구 27만인 경우에 지금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광명시청 장애인복지과에서 운영하고 있고, 담당부서 담당자와 기간제근로자 1명을 유지하고 연간 6000만 원 정도 예산을 소요하고 있고 이미 서비스 사업 시행 내역은 각 부서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을 창구를 일원화 하는 개념입니다.
○ 박해수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시행 안돼가지고 피해보는 사람이 있었나요, 지금까지?
○ 고민서 의원
임대주택을 해도 경로의 정보 전달력이 약하면 임대주택 대상이 돼도 임대주택까지 찾아가는 경로가 힘들구요.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거처럼 주거복지 사각지대도 발생하는 게 복지서비스까지 지원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 분들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접근방식을 일원화 시켜 주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 박해수 위원
과장님?
이 사업이 진행이 안돼가지고 우리 충주시에서 민원이나 피해 본 사람이 있어요?
혜택을 못 본 사람이?
○ 건축과장 이준열
이제 의원님 발의하신 이 조례 같은 경우는 저희는 지금 저소득층 위주로 지원하고 있거든요.
이렇다 보니까 한부모가족, 뭐 고령가구, 이런데는 지원이 지금 사실 안 되고 있거든요.
이 거 까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제정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 박해수 위원
우리가 그 사람들이 충주시 시스템으로 지원이 안 된다구요?
지금 한부모가족 지원이 안돼요?
○ 건축과장 이준열
예 지금 지원, 이 대상자에 이번 조례에 포함시켜 놨거든요.
○ 박해수 위원
국장님, 우리가 지원이 안돼요?
우리 충주시에서 한부모가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 건축과장 이준열
지금 이건 주거지원을 말씀드리는.
○ 박해수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지원이 안 됐다고 했잖아요?
○ 건축과장 이준열
예
○ 박해수 위원
지원이 안됐어요?
○ 건축과장 이준열
예.
○ 박해수 위원
그러면 여기 사업에 그 부분이 지금 어느 조항에서 그 부분을.
○ 건축과장 이준열
주거복지 2조에 보면 정의부분에 보면 주거복지 대상자를 정해놨습니다.
여기에 확대를 시켜놨습니다.
○ 박해수 위원
그러니까 기초생활보장법에.
○ 건축과장 이준열
예 이건 하고 있습니다.
○ 박해수 위원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차상위계층, 여기 이렇게 명시를 해놓고 안했다고 그러면.
○ 건축과장 이준열
아니, 이건 했는 데, 여기 보시면 장애인 같은 경우는 개조사업을 지원해 주고 있구요.
현재 고령자 같은 경우 이건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한부모가족 지원, 이것도 좀 안되고 있고, 전세사기피해자 확대를 해 놓은 겁니다,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 박해수 위원
전세사기피해자는 이거 국가에서 하는 거잖아요?
○ 고민서 의원
임대차보호에 대해서는 국가가 지원하고 있지만 당장 긴급히 주거가 안정되지 않을 경우에 저희 시가 임시주거라든가 주거안정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 박해수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돼 있는 데 왜 중복으로 해갖고, 시청에 해당부서는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복지민원과는 이런 업무에서 배제되는 거예요, 앞으로?
○ 고민서 의원
주거복지는 단순히 기존에 취약계층만을 위한게 아니고 도시 청년이라든가 고령화로 가는 부분에 주거환경 변화 등 다각면의 수요를 예상하는 거기 때문에 도도 10년 단위로 주거복지계획을 설립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도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잡아야 되고 한다면 예를 들어 청년에 대한 주거복지계획을 잡는 다면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조례입니다.
현재 우리가 하고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에 사업성이 검토돼야 되구요.
지금 하고 있는 사업도 일원화의 필요성을 가지고 제정된 조례입니다.
○ 박해수 위원
재원은 어느 정도나 지금 생각하세요? 위원회 설치하는 그 예산 많이 들어가는 거 아시잖아요?
복지정책과에 이런 비슷한 위원회가 있어요?
있잖아요?
없어요?
위원회 있잖아요?
○ 건축과장 이준열
저희과에서 해갖고 저희는 사실 위원회가 같은 경우에 건축위원회에서도 한 번 해볼까도 검토하고 있거든요.
위원회는 복지정책과 하고 협의해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 박해수 위원
그러면 여기 하고 이중으로 하겠다면 위원회를 어디에 두겠다는 거예요?
위원회를 어디에 둘 거고, 지금 복지환경위원회는 이런 발굴 이런 쪽으로 해갖고 위원회가 없어요, 있잖아요?
사업을 기존 부서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게 맞는 거지, 별도로 또 위원회를 만들고 이렇게 하면 사업에 계속 늘어나고 중복되고 예산 수립은 어떻게 될 거며, 무슨 사업을 찾는 건 좋아요.
그렇지만 별도로 기존에 있는 충주시 자체에서 이 사업이 없었다?, 그건 아니죠.
이 조례를 만들어 갖고 그 분들을 도울 수 있는 폭이 넓어졌다, 그렇게 볼 수도 없어요.
그냥 무조건 다른데에서 만들면 이 거, 조례도 시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와닿고 예산 수반되는 거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야지 무조건 뭐 조례 하나 만들어 갖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효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중앙탑면 기초생활거점 물빛행복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충주시장제출) (10시 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중앙탑면 기초생활거점 물빛행복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교현안림동 도시재생 거점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달천동 도시재생 거점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동일부서 안건으로 일괄 상정합니다.
균형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균형개발과장 김인식
균형개발과 소관 중앙탑면 기초생활거점 물빛행복센터 외 2개소 민간위탁운영 동의에 대하여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783호 중앙탑면 기초생활 거점 물빛행복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탁추진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동법시행령 제19조 충주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관리 운영조례 제17조, 제18조이며 중앙탑면 기초생활 거점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위탁사무의 내용은 중앙탑면 기초생활거점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탁시설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추진한 중앙탑 물빛행복센터 시설 중 지상1층 다목적실과 사무실, 지상2층 교육실과 무인커피숍 야외테라스, 지상3층 동아리실과 야외테라스 등 전반적인 시설물에 대하여 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5년이며 공과금, 안전관리비, 부대비용 등을 포함한 운영비는 연 1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산출되었습니다.
충주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관리운영조례에 의거 민관위탁 및 수의계약이 가능하므로 24년 9월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시설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중앙밥면 물빛행복센터 민관위탁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753호로 제출한 교현안림동 도시재생 거점시설 민간위탁 동의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탁추진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동법시행령 제19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동법시행령 제37조이며 교현안림동 도시재생 거점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위탁시설은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한 교현안림 어울림센터 시설 중 지상1층 공유주방과 지상2층 근린생활시설, 지상3층 사무실 및 세미나실 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5년이며 공과금, 운영경비, 유지보수비 등을 포함한 공공운영비는 연 2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산출되었습니다.
도시재생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육성 및 국토부 공공지원 가이드라인에 의거 민간위탁 및 수의계약이 가능함으로 24년 7월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시설관리 및 운영위탁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교현안림동 도시재생 거점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756호로 제출한 달천동 도시재생 거점시설 민간위탁 운영 동의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탁추진 근거와 사무의 내용은 교현안림동 도시재생 거점시설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위탁시설은 달천동 도시재생 거점시설 중 지상1층 카페와 로컬푸드 판매점, 지상3층 북카페와 세미나실 등, 지상4층 브이알실, 체육실 등을 위탁하고자 하며 위탁기간은 5년입니다.
공과금, 운영경비, 유지보수비 등을 포함한 공공운영비는 연 3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산출되었습니다.
도시재생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육성 및 국토부 공공지원 가이드라인에 의거 민간위탁 및 수의계약이 가능함으로 24년 7월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시설관리 및 운영위탁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달천동 도시재생 거점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끝으로 균형개발과 소관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효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기섭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 위원장 신효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회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회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도시재생 거점시설, 지금 한 꺼번에 5월에 4건이 올라왔어요.
그 의안이 6월에는 따로 올라왔는 데 그렇게 따로 따로 올린 이유는 무엇이며 그 때 그 사유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구요.
현재 지금 올라오지 않은, 우리 시의회에 접수된 2건의 안건은 저희 위원회에 회부되지 않았는 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 그 거에 대한 방안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 있는지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균형개발과장 김인식
예 일단은 저희 집행부로부터 이게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4건에 대해서 저희가 다 의회에 제출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임위원회 배부가 일단 2건만 돼 있는 상태구요.
그리고 저희가 지역구 의원님들이나 여러분들한테 항상 문제점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그때 그때 보완해서 추진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안된 건 저희가 의회사무국에 확인해 봤는 데 차기 임시회때 상임위원회 배부해 주는 거로, 하시는 거로 이렇게 추진하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 이회수 위원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는 게 지금 2개 계류돼 있는 게, 접수돼 있는 게 특별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접수 안 한 거에 안건은?
○ 균형개발과장 김인식
글쎄, 그거는 일단은 저희 집행부 쪽에서는 의회사무국 쪽으로 제출된 상태구요.
그건 의회사무국 안건배부 하는 쪽에서 검토를 하셔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회수 위원
뭐 특별하게 특이사항이 있습니까?
○ 균형개발과장 김인식
그건 저희가 확인을 아직 못했는 데 하여 튼간 위원님들께서 문제점이나 이런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회수 위원
네 저희 지역구, 저번 사안에서 저희 지역구에 2건이 지금 올라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조금 더 같이, 우리가 민간위탁을 주느냐, 저희 의회에서는, 아니면 뭐 그런 사안을 판단할, 직영으로 할 수 있냐, 이걸 판단해 드리는 거잖아요?
○ 균형개발과장 김인식
예 맞습니다.
○ 이회수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전체 도시재생 거점시설이나 농어촌 그 시설을 지금 다 완공했을 때는 우리 시에서 직영으로 지금 하지 않고 있어요, 그죠?
○ 균형개발과장 김인식
일단은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이 협의체나 여기에서 운영하도록.
○ 이회수 위원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 데 부득이 하게 같이 올라온 사안이고 지금 봉방동 같은 건 사용허가를 받아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단체예요.
그것도 9월이면 만기가 되는 데 어차피 이 시설이 지금 기존에 돼 있는 상태고 저희 문화동도 거의 한 90%이상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위원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시구요.
저희 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박해수 저희 지역구 위원님 같이 함께 해주시면 어떨까 생각에서 말씀드렸구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그 거에 대한 이유를 좀 정확히 파악하셔서 이게 한 꺼번에 통과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균형개발과장 김인식
네
○ 위원장 신효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원복 위원님.
○ 서원복 위원
과장님한테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가 민간위탁동의안 같은 경우는 시에서 지금 하는 부분이고 또 민간위탁하는 부분하고 우리가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어느 상태가 가장 적합한 상태라고 생각하십니까?
○ 균형개발과장 김인식
저희가 사용승인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구요, 그 다음에 민간위탁을 하는 데 그 차이점이 감사나 어떤 집행부의 통제나 관리감독이 좀 원활한 건 민간위탁으로 하는 게 좀 더 확실하고 그래서 저희가 민간위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서원복 위원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상시적으로 민간위탁에서 대해서 감시감독을 할 수도 있지만 또 심할 경우는
○ 균형개발과장 김인식
맞습니다.
○ 서원복 위원
그렇게 된다고 하면 민간위탁 동의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상태로 거기 감사권이라든가 이런 걸 청구하기 보다는 우리 제도권 하에 들어와서 하는 부분이 가장 맞다고 생각하는 데 그 부분이 맞다고 하면 저도 사실 이회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하고는 같이 동일하게 그 부분이 맞다고 생각하구요.
그리고 또 한 편으로 교현안림동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밑에 지금 시설 자체가 다른 곳 하고 많이 틀리다는 건 알고 계시잖아요.
거기 경로당이 있다든가 이래가지고 아마 여기는 다른 부분보다는 좀 세심하게 접근해 주셔야 될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가 도시재생으로 해서 거기에서 조합을 이끌어 나가고 어떤, 지금 5년 정도 의 그런게, 민간위탁을 주게 되면 차후에라도 아마 이런,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수익사업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데 어떤 커피숍이라든가 뭐 다른 부분으로 전용이 가능해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데 아마 교현안림동 같은 경우는 특수성이 있는 부분 같은 경우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조합장이 안한다고 만약에 반납을 했을 경우는 아마 유지하기가, 민간위탁으로 가기보다는 아마 직영을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는 데, 그런데 같은 경우는 좀 세심하게 살펴보시길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균형개발과장 김인식
예 알겠습니다.
○ 서원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효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두 분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 같은 사안에 동의안이 올라왔는 데 그걸 선별적으로 이 거는 돼, 이 거는 안돼 해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 선택한다는 건 굉장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어떤, 여기 안건으로 안 올라온 문화동, 봉방동 동의안은 거기에 어떤 문제점이 있고 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집행부에 물어봐도 거기는 동의안 해주는 거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점이 없다는 말을 들었는 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어떤 안건을 선별적으로 이 거는 돼, 저 거는 안돼, 그런 선별적으로 선택하는 건 좀 잘못된 것 같구요.
그래서 우선은 확실하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거에 대한 어떤 2개의 동의안이 안 올라온 거에 대해서 명확한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 박해수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게 심각한 얘기인데 자꾸 이 문제를 가지고 두 번이나 부결시켰는 데, 이회수 위원님 그 걸 모른다고 하면 할 얘기가 없죠.
문화동 하고 봉방동이 여기에 문제가 됐습니다.
봉방동 같은 경우는 제가 2016년에 우리 충주시 공유재산인데 외국인센터가 복지센터로 옮겨지는 과정에 제가 시에 직접적으로 앞으로 우리 봉방동이 이 이설물을 사용하겠다, 그래서 2016년, 2018년에 우리 봉방동이 사용하는 거로 회계과에 제가 또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래 예산을 들여가지고 저만큼 만들어 놨는 데, 문제는 저 시설물을 1시에서 4시만 썼다는 거예요, 이 커피숍을.
그래 주민들한테 민원이 들어온 겁니다.
왜 이렇게 잘 만든 시설물을 1시에서 4시까지만 쓰냐?, 그랬더니 거기에서 나온 답변이 이 거예요.
내가 법적으로 50만 원을 받았기 때문에 50만 원 값만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1시에서 4시까지만 문을 열어 놓는 다, 이건 지금 시에서도 인정한 문제입니다.
어떻게 충주시 시설물을 거기에 50만 원 줄 일도 없고 그건 그냥 열어놓으면 되는 거예요.
열어 놓으면 청소를 해도 시에서 해줄 거고 주민들이 그 시설물 주민들이 잘 쓰라고 만들어 놓은 거지 어느 한 단체가 협동조합에서 거기에 수익을 발생하고, 이게 지금 굉장히 위험한 얘기가 뭐냐 하면요.
충주시에서 몇 백억을 들여갖고 만든 시설물을 협동조합에 위탁을 해주는 데 협동조합에서는 이 위탁을 하면 전기세, 물세 이 시설에 대한 비용을 자기들이 수익을 발생시켜서 충당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전기세, 물세 모든 시설물 시에서 지금 내주고 있어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협동조합이 뭔가 큰 오해, 잘못 판단한게 뭐냐 하면 이건 시민들, 주민들한테 잘 쓰라고 시에서 시민의 세금으로 만든 겁니다.
그러면 잘 쓰면 돼요.
이 것을 개인 한 사람이 내가 협동조합 뭐 총무다, 내가 50만 원 받아갖고 운영을 하는 데 선별적으로 화장실도 어르신도 못 가게 하고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그 바로 옆에 어르신들이 여덟 분, 아홉 분이 계십니다.
이 분들이 화장실 가니까, 제가 가서 물어봤어요, 왜 못 쓰게 하냐?, 어르신 때문에 화장실도 지저분 하게 쓰고 뭐, 그래 어르신들께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어르신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이든 할머니들이 화장실을 지저분 하게 쓸 일도 없지만 지저분 하게 쓰면 얼마나 씁니까?
그리고 말로는 어르신 들을 위하고 어르신들 위한 봉사 다 하면서 거기 화장실 좀 지저분 하게 썼다고 청소 좀 한다는 게 문제 될 일도 없고 그 청소 충주시에서 해줘요.
그러면 본인들이 이 시설물을 통해서 수익을 발생시켜서 거기에서 관리비나 이런 부분을 하겠다는 데 이건 시에서 그렇게 만들어 준게 아닙니다.
이건 시민들이 쓰라고 만든 거예요.
그러면 그 시설물이 1시에서 4시만 운영하고 그것도 뭐 토요일 하고 일요일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봉방동 같은 경우는 그 지역이 굉장히 좀 열악한 지역이에요, 원룸도 많고, 그러면 이런 분들이 토요일, 일요일 집에서 쉴 때 그 앞에 시설물에 와서 커피라도 한 잔 마시고 그 시설물 넓게 좀 쓰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협동조합이 다시 9월 25일 재계약을 하게 돼 있어요.
이 재계약을 하지 말고 그러면 뭔가 당신들이 여기에 대해서 대안을 가지고 와라, 시민들이 원하는 눈높이 맞춰가지고 대안을 가져오라는 데 이회수 위원님 계속 지금 뭐예요?
이회수 위원님 지금 긍극적으로 한 사람을 갖다 밀어주겠다는 뜻이니까 여기 이렇게 나오고, 지금 두 번 부결시킨 이유가 여기에 나온 겁니다, 지금.
다른 얘기 아니에요, 내 지역구 의원으로서 지금 비난 받으면서 왜 반대를 하겠어요?
주민들이 반대를 하니까 그런 거예요.
주민들이 저 사람들이 이렇게 시설물을 쓰니까 이 시설물의 주체가 누구냐, 목적이 뭐냐, 목적에 부합되게 사용하기 때문에 다른 제2의, 9월 25일 되면 제3자 이런 사람들이 봉방동 통우회에서도 한다고 하지, 새마을에서도 한다고 하지, 봉방동 단체들이 저희들한테 이 기득권이나 이 운영주체를 넘겨주면 우리는 정말 잘 쓸 수 있겠다는 얘기에요.
그 돈도 한 50만 원 지원해 주면 더 잘 쓸 수 있고 얼마든지 주민들 편의시설이나 목적에 맞게 쓸 수 있다는 얘기를 한겁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 두 군데, 4개에서 2군데를 분리시켰어요.
문화동 하고 봉방동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그러면 교현동 하고 달천동은 문제가 없으니까 통과시켜줘야죠, 이걸 이회수 위원님 왜 분리를 시켜가지고, 같이 묶어가지고 4개로 지금 묶어갖고, 왜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한 사람, 특정인 한 사람 통과시켜주자고 이러는 거예요?
그게 아닌.
○ 이회수 위원
위원님, 말씀.
○ 박해수 위원
잠깐, 내 얘기를, 내가 얘기하잖아요.
○ 이회수 위원
말씀하세요.
○ 박해수 위원
끝까지 들으세요.
제가 지금 발언권 받아가지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게 두 번 부결났죠, 그러면 다른 거 없어요.
왜냐하면 교현동 하고 달천동은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여기는 통과를 시켜줘야 되는 데 단순히 지금 이회수 위원님은 이 거 잖아요, 문화동 하고 봉방동이 나하고 관련됐으니까 이 거 2개를 묶어갖고 같이 하자, 그게 어떻게 된 겁니까?
박해수 의장, 6월 말까지니까 6월말 끝나면 7월에 올라오면, 그 생각을 버려야죠.
내 개인의 욕심으로 해갖고 지금 위원회에서, 지금 다른 거 없어요.
거기 두 군데가 문제예요.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해 갖고 오면 언제든지 해주겠다 이겁니다.
그걸 안 해 줄게 뭐 있어요?
저희 문화동 얘깁니다.
저 문화동 시설물이 지금, 문화동도 마찬가지에요.
저게 38년된 테니스 코트입니다.
제가 시 의원 돼서 저거 바꿔가지고 이렇게 까지 만드는 도중에 이회수 위원님 저기에 대해서 할 얘기 없어요, 나한테?
내가 굳이 여기에서, 나는 이회수 위원님이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지금, 지금 내 앞에서 이런 얘기 한다는 자체가 나는 참, 굉장히 모욕적이고 뻔히 알면서 그런 얘기를 하면 내 입에서 뭔 얘기가 나오겠어요?
그러면 문화동은 문제가 없어요?, 문화동은 주민을 위한 시설물인데 준공도 하기 전에 저 3층에 거기에 대놓고 센터를 3개를 갖다, 그게 뭡니까?
200만 원 세 받겠다, 주민들이 쓰라고 했지 어떻게 시민들 쓰지도 않는 데 거기 다가 문화동 팀이 거기 들어가 갖고, 이런 부분도 시 의원들이나 주민들하고 협의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안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나머지 시설물 또 어떻게 할거냐?
나머지 시설물 얘기를 들어 보니까 뭐 거기다 무슨 다른 임대를 주느니, 제가 그래서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이건 주민들건데 어떻게 당신들 3층을 갖다 몽땅 다 이렇게 협의도 없이 내 주고, 3년 동안 내준다, 거기 또 그래서 제가 협동조합 하고 얘기를 했어요.
아니, 협동조합이면 시에서 이런 시설물 갖다 주민들이 사용하기로 했으면 먼저 주민 위주로 했어야지 어떻게 거기에서 수익 발생할 걸 생각해 갖고 200만 원에서 준공돼 갖고 시민들, 시 의원 지역구, 시 의원을 떠나서 시 의장을 갖고 있는 데도 논의 한 마디 없이 그걸 갖다 덜컥, 그리고 1층을 갖다 거기 다 무슨 프로그램 준다고 그러고, 그러면 어르신들은 뭡니까?
한 평생 그 동네에서 40년 동안 피해본 그 어르신들에게 문화동이 누구보다도 어르신들이 많으면 그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을 갖다 중점적으로 해줘야지 거기에서 수익발생 시키려고 프로그램 임대준다는, 이런 발상을 갖고 있는 데 잘못된 거죠.
좀 보고 배우세요, 달천동 얼마나 잘 합니까?
교현2동 시설 할 것도 없지만 그 분들 미안하지도 않아요?
오늘 여기에서 부결시키면 달천동 가만 있을 것 같습니까?
그리고 어차피 이회수 위원님 생각에 9월 20일 지금 그 사람들한테 봉방동에서 재계약 가능할까요?
어느 정도 협의를 하셔야죠, 그걸 모른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지금 이회수 위원님 지금 두 번, 오늘도 투표 또 하실 거예요?
달천동 뭐라고 하실 거예요?
문화동 하고 봉방동이 문제를 그렇게 얘기했는 데 무슨 문제있냐고 여기에서 물어보면, 그러면 난 뭡니까?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없을 때는 몰랐어요, 그동안.
그렇지만 지금 산건위 소속으로 이 자리에 있는 데 내 앞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게 볼모로 그렇게 할 일입니까?
우리 시 의원이 그 지역구, 달천동 하고 교현동이 왜 볼모, 이회수 위원님 욕심 때문에 그걸 갖다 묶어가지고 같이 갖고 와서 같이 통과시키자.
○ 이회수 위원
제가 말씀해도 될까요?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박해수 위원
예 말씀하세요.
○ 위원장 신효일
이회수 위원님 뭐 발언요청하신.
○ 이회수 위원
예 발언권 주십시오.
○ 위원장 신효일
예
○ 이회수 위원
지금 박해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봉방동에 대해서 운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지적할 수 있다고 저도 봅니다.
잘못한 부분은, 그건 집행부에서 시정명령을 좀 내리시구요.
그 다음에 저희 협동, 지금 현재 취득하고 있는 사용자, 운영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확보시키는 그런 건 그 쪽에서 운영하는 거잖아요?
○ 균형개발과장 김인식
예.
○ 이회수 위원
그죠, 그런 시설, 지금 미비돼서 저희가 그 동네에 민원 있는 것은 집행부에서 강력하게 그 거에 맞게끔 운영하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구요.
○ 균형개발과장 김인식
네.
○ 이회수 위원
그 다음에 민간위탁을 줄 수 있냐, 아니면 우리가 직영할 수 있냐, 이것만 판단해서 위원회에서는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박해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지금 잘 못 한다면 다양하게 운영 주체의 폭을 넓혀서 그것도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또한 저희가 도시재생 거점시설을 만들면서 그 걸 할 수 있는 주민들의 역량을 좀 강화한 부분도 있어요, 그죠?
그렇게 운영이 됐구요.
그걸 좀 감안해 주실 것을 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느 단체가 운영을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렇지만 그 목적에 맞게끔 제대로 할 수 있는 업체가 아마 그걸 기준을 좀 담아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저 이름을 자꾸 거론하시는 데요.
우리 같은 지역구에 의원님이 오죽 답답했으면 이렇게 하셨을 까 그런 마음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우리 박해수 위원님 하고 소통, 이런 거에 대한 소통을 진지하게 개인적으로 나눠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위원회에서 이걸 민간위탁을 줄 수 있냐, 없냐만 판단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걸 집행부에서 잘 검토하시고 또 그걸 이수한 업체, 단체 이런데에 주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누가 되고 누가, 그런 건 아니고 저희는 당연히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는 거에 우리가 사무감사나 이런 걸 좀 더 정확히 할 수 있는 그런 걸 목적으로, 지금 현재 도시재생 거점시설이 다 그렇듯이 지금 저희 지역도 거기에 판단해 주실 것을 위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효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명환 위원
곽명환 위원입니다.
우선은 이회수 위원님 의견에는 동의를 하구요.
지금 우리가 민간위탁을 할까 말까를 결정하는 자리잖아요?
이게 사실, 그래서 시설의 운영이 잘 됐느니 못 됐느니는 나중에 저희가 감사를 통해서 할 거고, 그러니까 우선 될지 말지를 결정하면 될 것 같구요.
기존 안이 4개가 아니라 2개가 올라 왔으니 이걸 먼저 심의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추후에 다음 달 9월에 또 다시 올려서 심의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굳이 뭐 4개를 다 같이 또 올리라고 해서 또 번거롭게 할 이유는 없을 것 같구요.
당장 올라온 안건만 우선 심의하는 걸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신효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도 한 마디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논의가 있긴 한데 지금 현재 저희 상임위에 올라온 안건은 2건이니까 그 거에 대한 중점적인, 오늘 하는 거로 하고 차후에 올라오지 않은, 배부되지 않은 건은 또 많은 말씀이 있으셨으니까 또 추후 사항은 두 위원님께서 같은 지역구시니까 잘 상의하셔서 다음에 또 아무 탈없이 올라와서 통과될 수 있게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정회)
(11시 35분 속개)
○ 위원장 신효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손상현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협의하신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 어린이과학관 운영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동의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중앙탑면 기초생활거점 물빛행복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교현안림동 도시재생 거점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달천동 도시재생 거점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동의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효일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 어린이과학관 운영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부결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중앙탑면 기초생활거점 물빛행복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교현안림동 도시재생 거점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달천동 도시재생 거점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은 7월 18일 본회의에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산회)
○ 출석위원:6인 |
신효일손상현곽명환박해수서원복 |
이회수 |
○ 출석공무원:3인 | |
신성장전략과강 | 박 선 규 |
건축과장 | 이 준 열 |
균형개발과장 | 김 인 식 |
○ 회의록 서명 | |
위 원 장 | 신 효 일 |
부위원장 | 손 상 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