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8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9월 6일 (금) 10시
장 소 : 행정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충주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주시 CCTV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5. 충주시 장자늪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앙성온천광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7. 충주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충주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2분 개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고민서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주무관으로부터 위원회 운영 일정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주상
전문위원실 김주현 주무관입니다.
제288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저희 위원회에 조례안 5건, 기타안건 2건,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총 9개의 안건이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에서는 “충주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과 기타안건 2건을 심사하시겠으며, 이어 2차, 3차 행정문화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예비심사 하시겠습니다.
금번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된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에 따라 미리 회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충주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0시 02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서경모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서경모입니다.
평소 저출산과 인구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고민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3801호로 상정된 충주시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레안의 개정이유는 충청북도 도비보조로 신규 추진되는 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의 시비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충주시 임산부들에게 산후조리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4호 산후조리비의 정의를 신설하고 안 제13조제3호 지원사업의 신설 그리고 안 제14조제4항 지원기준 및 지원금액 규정 신설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안건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최동만
전문위원 최동만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2. 충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0시 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징수과장 이오영
징수과장 이오영입니다.
징수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행정문화위원회 고민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징수과 소관 의안번호 3794호, 충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4조 및 부칙은 정보공개청구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면서 관련 조례인 충주시 행정정보공개 조례에 삽입을 하고 제12조는 수수료 반환요건을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증명발급 전 신청사항을 변경, 취소한 경우와 증명이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 그리고 과오납 수수료가 발생한 경우를 신설하였고 제13조는 수수료의 면제대상을 수급자는 전체 대상자로 확대하고 장애인과 한부모가정을 추가하였으며 새마을지도자의 각종 공부 열람은 행정여건에 맞춰 삭제를 하였습니다.
별표1 수수료 금액은 관련 법령에 따라 신설, 삭제, 변경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주민의견을 듣고자 2024년 5월 22일부터 6월 11일까지 사전예고 결과 한 건의 의견접수를 받았으며 충주시 정보공개청구에 관한 조례 동시개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정보공개수수료 및 면제에 관한 사항을 개정한 부칙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최동만
전문위원 최동만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홍성억 위원
홍성억 위원입니다.
수수료 감면을 규정한 13조에 3항에 보면 거기에 리, 통, 반장, 새마을지도자가 거기 포함돼 있었는데 지금 새마을지도자를 뺀 건가요?
○ 징수과장 이오영
네, 사실상 새마을지도자가 너무, 행정 자료를 열람할 일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행정여건에 맞춰서 새마을지도자의 열람을 뺐습니다.
그대신 통장님이나 이장, 이런 예비군 중대본부나 이런 꼭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대로 두고요, 옛날에는 새마을지도자가 사업이나 어떤 걸 하면서 필요한 사항이 있어서 넣었던 사항인 것 같은데 현재에는 새마을지도자가 행정 공부를 열람할 지금 사항이 없기 때문에 뺀 겁니다.
○ 홍성억 위원
알겠습니다.
○ 유영기 위원
네,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지금 홍성억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내용인데요, 이분들이 신청하는 공부가 어떤 것들이 있나요?
○ 징수과장 이오영
어떤 공부라고 하는 거는, 저희 별표에 나와있는 내용이 전부가 되겠습니다.
각종 증명 등 수수료가 별표1에 나와있거든요, 그게 저희 지금 조례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유영기 위원
개인정보가 있을 수 있는데 이거를 다 이분들이 발급받을 수가 있는 건 아니죠?
○ 징수과장 이오영
그렇죠,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은 또 관련법에 따라서 제한이 됩니다.
○ 유영기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드리는 김에, 12조 보면 현행, 개정안 말고요, 현행에 보면 “이미 낸 수수료 반환”에서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했을 때에는 이미 낸 수수료를 반환해야 한다,” 그럼 지금 같으면 발급이 된 상태에서도 고객이, 시민이 예를 들어서 신청사항이 이게 아니었다고 얘기를 하면 반환을 해줄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 징수과장 이오영
지금 현재.
○ 유영기 위원
오른쪽에 보면 발급되기 직전에 민원인이 얘기를 했을 때 반환을 한다고 나오는 것 같은데, 왼쪽에 보면 좀 조항이 애매해요, 지금.
○ 징수과장 이오영
사실상 그 자리에서 이렇게 본인이 잘못 신청해서 필요없는 거를 했다든가 이러면 반환이 안 되지만, 전에도.
○ 유영기 위원
어떤 예가 있었죠, 예를 들어서?
○ 징수과장 이오영
그렇게까지.
○ 유영기 위원
오른쪽 같은 경우는 개정안은 명확하게 발급되기 전에 변경을 하면 수수료를 반환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왼쪽사항에 현행에 보면 좀 애매하긴 해요, 발급을 받은 상황에서도, 난 이게 아니었었다, 이렇게 해버리면 그때도 반환을 해줬던.
○ 징수과장 이오영
그렇지는, 본인이 잘못해서 신청한 경우는 반환이 안 됐던.
○ 유영기 위원
그런 거는 안 했겠지만, 조항상으로는 그래보여서.
○ 징수과장 이오영
그리고 보통은 필요한 서류를 필요한 데서 메모를 해서 이거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거의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유영기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간에 조문이 어수선했는데 깔끔하게 정리가 돼서 온 것 같습니다.
○ 징수과장 이오영
네, 그렇습니다.
○ 유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주상
회계과장 김주상입니다.
평소 공유재산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고민서 위원장님을 비롯환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795호로 상정한 회계과 소관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상위법과 불법하는 조항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회적 인식에 따른 차별적 어구인 ‘장애자’를 ‘장애인’으로 수정하여 순화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 사항은 없으며 개정조례안 및 신구문대비표, 관계법령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례개정안 제17조와 제34조는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문구를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이며 제35조 대부료 납기와 제63조 변상금 분할납부 건은 민원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개정안 제63조 변상금의 분할납부 제1항제2호의 추가 신설되는 문구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50만 원 초과시 1년 2회 이상 분납으로 명시돼 있는데 1년 2회 이내로 수정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하여 본 개정조례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승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최동만
전문위원 최동만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35조2항 하단에 보면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대부료 등을 연 12회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연 12회 분할납부가 맞습니까?
○ 회계과장 김주상
네, 그렇게 해서 12회로다가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겁니다.
○ 회계과장 김주상
12회 이내로.
○ 회계과장 김주상
12회 이내로 분할납부가 맞는 것 같습니다.
꼭 12회로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회계과장 김주상
죄송합니다.
4. 충주시 CCTV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충주시장제출) (10시 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CCTV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과장 김선희
정보통신과장 김선희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고민서 위원장님과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충주시 CCTV통합관제센터는 2012년도에 개소하여 현재까지 민간위탁 운영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3년 1월 1일부터 시작한 금번 위탁기간이 24년 12월 31일에 올해 만료됩니다.
따라서 수탁자를 다시 선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개인정보보호법 등 위탁관련 규정 및 충주시 사무의 위탁 관리 조례 제6조2항 및 3항에 따라 충주시 CCTV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업무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위탁사업의 내용은 24시간 CCTV영상감시와 범죄 등 긴급상황 발생시 신속대응, 관련 시스템 장애 모니터링 등의 업무가 해당됩니다.
관제센터의 기능와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제센터는 늘어나는 CCTV를 통합관리하고 영상을 주야간 상시모니터링하여 범죄를 예방하고 긴급상황에 신속 대응하고자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모니터요원 20명이 4조 2교대로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고 경찰, 소방, 현장대리인 각 1명이 파견되어 주간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CCTV 연계대수는 현재까지 2,863대로서 AI지능형 관제로 1,200대, 육안 관제로 1,663대, 1인 332대가량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으로는 연간 모니터링 실적이 증가추세로 23년 한해 동안 2만 8,000건, 24년 상반기 1만 3,000여 건에 해당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취자 등 쓰러진 시민의 2차사고 예방을 위한 대처, 침수, 화재 등 재난재해 대응과 차량털이범, 경범죄 방지 등입니다.
앞으로의 위탁계획입니다.
위탁기간은 25년 1월 1일부터 26년 12월 31일까지이며 총사업비는 21억 3,000만 원입니다.
연간 10억 6,500만 원 소요되고 재원비율은 도비와 시비 각 50%입니다.
사업비의 대부분은 관제요원 인건비로 사용되며 각 보험료 및 위탁업체 관리비 등이 포함됩니다.
수탁기관의 선정은 10월 경에 수탁자 공개모집을 통하여 12월까지 수탁기관선정위원회를 거쳐 민간업체를 선정하고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검토해본 결과 직영방식의 경우에는 관제요원 교육 및 노무관리, 전반적 운영관리를 위한 전담인력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총액인건비의 증가요인이 되어 시 재정에 부담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민간업체가 보유한 전문성을 활용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민간위탁 운영방식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며 우리시 CCTV 통합관제센터가 적기에 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운영에 동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최동만
전문위원 최동만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이두원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두원 위원입니다.
먼저 CCTV 통합관제센터 이렇게 잘 운영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어요.
위탁현황 및 운영실적에 보면 청소년비위 같은 경우 계가 2만 3,360건이고요, 경찰출동이 6건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2만 3,300여 건은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되었나요?
○ 정보통신과장 김선희
보통 청소년비위 같은 경우에는 경미한 경우에는 관제센터 모니터요원이 관제를 하다가 약간 비상벨에서 음성이 송출이 되거든요, 음성송출로 안내를 해요, 그러면 흩어져서 각자 집으로 가는 경우,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부득이하게 폭력이나 이런 걸로 결부될 확률이 있을 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경찰에 신고를 해서 경찰이 출동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두원 위원
청소년비위라는 게 사실 아이들끼리 뭉쳐가지고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상황들인 건데, 방송으로 잠깐 나온다고 해서 그 여러 명의 아이들이 뭉쳐있다가 저런 방송이 나왔으니까 집으로 흩어져야겠다, 그러고 과연 집으로 흩어질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 정보통신과장 김선희
일단은 그렇다고 무조건 경찰을 출동시키기는 그렇고, 일단 흩어지는 상황 봐서 각자 다른 방향으로 간다거나 하면 일단 안심을 하는 거로 판단을 하고 그 외 주변을 면밀히 살펴보고 더 추가로 우려가 있거나 하면 경찰이 출동을 하게 됩니다.
○ 이두원 위원
말씀하시는 건 잘 알고 있는데 2만 3,000건 중에서 6건만 출동을 했다는 부분이 저는 조금 굉장히 의구심이 들고요.
비상벨 대응 같은 경우도 1,500건 중에 7건이에요, 비상벨 대응에 방금전에 말씀하신 거랑 비슷한 상황인 걸까요?
○ 정보통신과장 김선희
관제요원이 임의로 방송을 송출한다기보다도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비상벨을 눌러서 위기를 알리는 형식이거든요, 그런 경우에 관제요원이랑 대화를 해봐서 경찰 출동시켜야 될 사항이면 경찰이 출동을 하는 거죠.
○ 이두원 위원
1,500건 중에 7번을 출동하게 되는데 그럼 나머지 건들은 비상벨이 울렸지만 대응을 할 필요는 없었다는 얘기신가요?
○ 정보통신과장 김선희
필요가 없었다기보다는 본인은 이렇게 해서 약간 안내가 필요한 상황, 여기에 좀 누가,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하나, 하여튼 당시에는 비상벨을 울려서 내 위기상황을 확인해 달라, 아니면 봐달라, 이런 뜻에서 비상벨을 누르지만 관제요원이 대화중에 대처를 해서 이렇게 해주십시오, 해서 안내에 따라 종료가 된 사항이 많이 있던 거죠.
○ 이두원 위원
비상벨을 눌렀을 때 CCTV를 보고 안내요원이 그냥 대화를 하면서 해결이 됐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 정보통신과장 김선희
단순히 내가 어지러우니까 병원에 가야되겠다, 아니면 경찰을 불러달라, 뭐 이런 내용인데 확인해 봐서 “잠깐 앉아서 쉬어보세요” 해서 상황이 나아지면 그냥 돌아가도 될 상황이 되는 거죠.
○ 이두원 위원
그런 식으로 해결이 된 게 1,500건.
○ 정보통신과장 김선희
그렇죠.
○ 이두원 위원
다른 거보다는 뭐 거기까지도 제가 납득이 가는데 청소년비위 부분에서 출동이 이렇게 현저히 낮았다는 것은 좀 의문이 들고요.
근무인원을 보면 주간에 8명이 근무 중인 걸로 돼 있어요, 경찰 1명, 소방 1명, 모니터요원 이런 식으로.
야간에는 모니터요원만 5명인데 혹시 특별한 이유를 알 수가 있을까요?
○ 정보통신과장 김선희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도 일단 경찰, 소방, 현장대리인이 매일 근무를 해야 되니까 주간에만 하는 상황이고, 경찰이나 소방 같은 경우는 주간에 같이 근무를 하면서 위기상황이나 이런 걸 같이 판단해서 대처를 해주는데 밤에 같은 경우는 거기도 마찬가지로 인력투입을 추가로 더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그래서 모니터요원들만 근무하면서 위기 시에 모니터요원이 직접 경찰에 신고하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 이두원 위원
모니터요원이 경찰서에 신고를 한다는 말씀이시죠?
○ 정보통신과장 김선희
네.
○ 이두원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사실 주간보다는 야간에 더 경찰이랑 소방 인원의 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보통 사건이 일어나거나 위급상황이 일어나는 건 주간보다 야간이 더 많고 야간에는 사람들이, 주간에는 사람들이 발견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오히려 야간에 경찰이나 소방인력의 투입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신지 의견 듣고 싶습니다.
○ 정보통신과장 김선희
일단 주간, 야간에 발생상황들을 좀 검토를 해보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이두원 위원
그러면 모니터요원이 봤을 때 사건이 일어나면 주간이랑 야간에 언제 더 사건이 많이 일어나는지 자료 좀, 현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주시장제출) (10시 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장자늪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비전과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비전과장 하정숙
문화관광비전과장 하정숙입니다.
평소 충주 시정발전과 문화관광 비전 실현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시는 행정문화위원회 고민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3796호로 상정한 충주시 장자늪 카누체험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자늪 카누체험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수탁자 관련 이용료 감경사항을 마련하여 카누체험장 주중 운영률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9조제2항에 감경대상을 추가하여 수탁자 관련 이용료 감경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주민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장자늪 카누체험장 활성화 및 운영의 제고를 위하여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최동만
전문위원 최동만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17조에 보면 안전조치의무가 있거든요?
안전조치 의무의 책임자가 누구로 규정돼 있습니까?
○ 문화관광비전과장 하정숙
안전조치는 지금 저희가 출자출연기관이거든요, 충주문화관광재단이 출자출연기관이라서 거기 이사장님이 관리 저기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재단에서 위탁을 지금 주고 있어요, 용역회사에다가, 최종으로다가 저희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안전협의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장, 재단의 이사장과 저하고 운영업체인 용역회사대표님 이렇게 해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안전에 대한 회의를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3조에 정의를 보면 “관리자란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충주시장 또는 위탁을 받아 시설을 관리 운영하는 자”라고 돼 있습니다.
본 조례에 관리자 위탁자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수탁자의 의무에 대해서 명기해둔 바가 있습니다.
17조에 안전의무조치를 보면 이거는 사실은 충주시장이 안전조치의무를 책임져야 된다는 규정으로 돼 있거든요?
○ 문화관광비전과장 하정숙
근데 지금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가지고 나오면서 사실은 위탁을 주게 되면 위탁업자가 책임을 져야되는 건데 그리고 출자출연기관 같은 경우에는 거기의 대표가 사실은 책임을 져야하는데 시설관리를 저희가 하다보니까 저희도 사실은 안전관리에서 배제를 할 수가 없거든요, 저희까지도 포함해서 안전관리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수탁자의 의무라든가 안전조치의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자 위탁자, 수탁자가 혼용이 되다보니까 수탁자의 의무라든가 나중에 책임소재를 명백히 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나중에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문화관광비전과장 하정숙
알겠습니다.
○ 문화관광비전과장 하정숙
감사합니다
(충주시장제출) (10시 36분)
○ 관광과장 손명자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손명자입니다.
항상 충주시 관광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시는 행정문화위원회 고민서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804호, 앙성온천광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앙성온천광장은 2007년 12월에 조성되어 2010년부터 사단법인 앙성온천관광협의회에서 민간위탁으로 운영중입니다.
올해 12월 31일 민간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제6조에 의거 의회 동의를 받고자 안건상정 하였습니다.
앙성온천광장 운영의 위탁사무는 시설물 유지관리 전반입니다.
재위탁기간은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이며 위탁 예산은 인건비와 공공요금 등을 포함하여 3년간 8,5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앙성온천광장의 시설유지관리 효율성을 높이고자 심의를 통해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고자 합니다.
앙성온천광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본 동의안이 원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최동만
전문위원 최동만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홍성억 위원
홍성억 위원입니다.
운영성과평가는 현재 맡고 있는 앙성온천관광협의회에 대한 평가죠?
○ 관광과장 손명자
지금까지 운영한 성과에 대한 평가입니다.
○ 홍성억 위원
거기 재정관리면을 보면 20점 만점에 13.6점인데 이거는 100점 만점으로 치면 70점도 안 되거든요, 왜 이렇게 낮은 점수가 나왔죠?
○ 관광과장 손명자
평가위원들이 평가함에 있어서 여기가 민간이 위탁운영을 보고 어떤 증빙서류라든지 미비한 점이 있어서 평가가 좀 낮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만약에 또 재위탁이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홍성억 위원
그 위쪽에 소요예산 산출내역을 보면 인건비하고 비용이 나와있는데 시설물 유지비에 980만 원 돼 있습니다.
980만 원이 어디에 사용되는 금액인가요?
○ 관광과장 손명자
앙성온천광장이 광장하고 주차장이 있습니다.
여기 면적이 좀 넓어서 1년에 한, 제초작업을 하는데 제초작업에 관련된 예산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초작업하고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비로 보시면 됩니다.
○ 홍성억 위원
거기 공공요금이 따로 나가고 그러는데 시설물 유지비가 많이 지출되는데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온천광장을 제대로 이용을 하려면 거기 무대에만 위에 비가림 시설이 돼 있고 거기 앞에, 무대 앞에는 전혀 비가림 시설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앞으로 이용활성화를 하려면 수안보온천처럼 앞에 막구조물을 하나 건립 같은 걸 해줘야 제대로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관광과장 손명자
네.
○ 홍성억 위원
이상입니다.
○ 관광과장 손명자
알겠습니다.
○ 관광과장 손명자
감사합니다.
7. 충주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채희락의원대표발의) (10시 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이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채희락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채희락 의원
채희락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행복과 충주시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고민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과 일곱 분의 의원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충주시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이스포츠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이스포츠 문화생태계 확장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이에 대한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요구 역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더욱이 이스포츠는 지난 2022년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어 그 위상과 규모 또한 단순한 오락에 머무르는 것이 아닌 여러 세대를 관통하는 하나의 문화체육이자 전도유망한 분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역시 이러한 추세에 발 맞추어 일부 청소년시설에서 지난해부터 청소년이스포츠대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시 차원에서의 지원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소요되는 예산 및 그 규모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충주시 이스포츠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내용과 그 근거를 마련함으로 향후 지역 내 건전한 이스포츠문화의 확산과 더불어 점진적인 이스포츠 인력 양성 및 인프라 구축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최동만
전문위원 최동만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충주시 이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부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정회)
(10시 54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채희락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채희락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4조에 “다만, 이 조례에 표기되지 않는 수수료는 소관 법령 및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표준금액으로 징수한다”는 단서조항을 신설하고, 별표 1의 “도선장 설치허가 신청” 삭제, 별표 3의 “감면”을 “면제”로 하고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35조제2항 전단 중 “12회”를 “12회 이내”로 하고 안 제63조제1항제1호 중 “이상”을 “이내”로 하고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CCTV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충주시 원안에 동의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장자늪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앙성온천광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충주시 원안에 동의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이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CCTV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장자늪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앙성온천광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이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은 9월 12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
고민서채희락강명철유영기이두원 |
홍성억 |
○ 출석공무원: 6인 | |
기획예산과장 | 서 경 모 |
정보통신과장 | 김 선 희 |
징수과장 | 이 오 영 |
회계과장 | 김 주 상 |
문화관광비전과장 | 하 정 숙 |
관광과장 | 손 명 자 |
○ 회의록 서명 | |
위 원 장 | 고 민 서 |
부위원장 | 채 희 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