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8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2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4년 9월 12일(목) 10시 개의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충주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충주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주시 장자늪 카누체험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충주시 CCTV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7. 앙성온천광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8. 충주시 자연휴양림 등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충주시 전통시장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
10. 충주 자연녹지지역 성장관리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11. 문화동 도시재생 거점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12. 대소원면 다목적회관 및 게이트볼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3. 충주시 농촌활성화지원센터 운영·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14. 주덕읍 삼방마을 어울림문화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5. 충주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
16. 충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충주시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8. 충주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충주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충주시 장애인다누리주간보호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1. 충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2. 충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3. 충주시 연수복합충전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4.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5.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6. 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 요구의 건
부의된안건
1. 충주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충주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주시 장자늪 카누체험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충주시 CCTV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8. 충주시 자연휴양림 등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충주 자연녹지지역 성장관리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12. 대소원면 다목적회관 및 게이트볼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3. 충주시 농촌활성화지원센터 운영·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14. 주덕읍 삼방마을 어울림문화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7. 충주시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8. 충주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충주시 장애인다누리주간보호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2. 충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0시 00분 개의)
○ 의장 김낙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기타안건,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을 처리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오늘 회의는 소관 위원회별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보고를 듣고 각각의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아울러, 각각의 안건은 소관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으로,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8조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겠습니다.
1. 충주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충주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주시 장자늪 카누체험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충주시 CCTV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행문위원장심사보고)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이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앙성온천광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고민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고민서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해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부터 질의답변 요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793호, 충주시 이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3801호, 충주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796호, 충주시 장자늪 카누체험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794호, 충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4조에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수수료 징수방법에 대한 단서조항을 신설, 하천법 제89조 삭제에 따른 별표 1의 도선장 설치허가 신청 수수료 삭제, 조례의 조문과 자구일치를 위해 별표 3의 감면을 면제로 하는 것으로 하고,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795호,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35조의 대부료와 안 제63조의 변상금 분할 납부 횟수 등을 조정하고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803호, 충주시 CCTV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3804호, 앙성온천광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충주시 원안에 동의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이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충주시 이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충주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충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장자늪 카누체험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충주시 장자늪 카누체험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CCTV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충주시 CCTV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앙성온천광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앙성온천광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충주시 자연휴양림 등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충주 자연녹지지역 성장관리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12. 대소원면 다목적회관 및 게이트볼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3. 충주시 농촌활성화지원센터 운영·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14. 주덕읍 삼방마을 어울림문화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산건위원장심사보고) (10시 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자연휴양림 등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주덕읍 삼방마을 어울림문화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신효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효일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신효일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기타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심사한 조례안인 의안번호 제3776호, 충주시 자연휴양림 등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연휴양림 숙박시설 이용객의 혼동을 줄이기 위하여 충주사랑상품권의 환급규정을 명확하게 수정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안건, 의안번호 제3775호, 문화동 도시재생 거점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및 의안번호 제3805호, 충주시 전통시장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은 심사결과 충주시 원안에 동의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806호, 충주 자연녹지지역 성장관리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은 심사결과 충주시 원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807호, 대소원면 다목적회관 및 게이트볼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부터 의안번호 제3809호, 주덕읍 삼방마을 어울림문화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총 3건의 기타안건은 시설의 전문적·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심사결과 충주시 원안에 동의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자연휴양림 등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충주시 자연휴양림 등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 전통시장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충주시 전통시장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충주 자연녹지지역 성장관리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표결에 앞서, 지방의회 의원은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관하여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82조 규정과, 사적 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기피 신청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이회수 의원님께서 회피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에 동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회수 의원님께서는 지방자치법 제82조 규정에 따라 본 안건에 대한 의사에 참여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며, 잠시 퇴장해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이 끝난 후 다시 입장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충주 자연녹지지역 성장관리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충주 자연녹지지역 성장관리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은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표결을 위해 이회수 의원님께서 재입장하시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문화동 도시재생 거점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지 않은 의원님이 계십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문화동 도시재생 거점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소원면 다목적회관 및 게이트볼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대소원면 다목적회관 및 게이트볼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충주시 농촌활성화지원센터 운영·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충주시 농촌활성화지원센터 운영·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주덕읍 삼방마을 어울림문화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주덕읍 삼방마을 어울림문화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충주시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8. 충주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충주시 장애인다누리주간보호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2. 충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복환위원장심사보고) (10시 14분)
의사일정 제15항, 충주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3항, 충주시 연수복합충전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박상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호 의원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박상호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779호, 충주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수설비의 유지·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798호, 충주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은 복지사각지대의 최소화를 위해 지원대상 연령을 만9세 이상 39세 이하로 확대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800호, 충주시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제정 취지에 맞게 지원사업의 범위를 조정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799호, 충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3802호, 충주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810호, 충주시 장애인다누리주간보호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부터 의안번호 제3813호, 충주시 연수복합충전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4건의 기타안건은 심사결과 원안에 동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충주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지 않은 의원님이 계십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충주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충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충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충주시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충주시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충주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충주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충주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충주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충주시 장애인다누리주간보호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충주시 장애인다누리주간보호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충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충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충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충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충주시 연수복합충전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충주시 연수복합충전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예결위원장심사보고) (10시 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5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원복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원복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서원복 의원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내용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규모는 기정액 대비 1,063억 원이 증가한 1조 6,225억 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분야는 기정액 대비 938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분야는 기정액 대비 1,063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규모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20억 원이 증가하여 총 3,345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요구액 1,063억 원 중 문화예술과 소관 권태응 동시길 조성 용역비 등 총 3건, 6,0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으며,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사전 절차를 미이행하여 지적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으니 향후, 집행부에서는 예산안 제출 시 사전절차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8명, 반대 1명으로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원복의원제안설명) (10시 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서원복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원복 의원
서원복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와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72조 및 충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제289회 임시회에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집행기관이 적법하고 합리적으로 행정을 추진하는지 확인하고 시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시키기 위하여 제안하는 바입니다.
출석요구일은 제289회 임시회 제2차 및 제3차 본회의로 하였으며 출석장소는 본회의장으로 하고 출석대상은 시장, 부시장 등 모두 열세 명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시장 및 관계 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본 건은 제289회 임시회에 실시하는 시정질문과 의회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시키기 위하여 요구하는 것으로 서원복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안건처리를 마치고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므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호 의원
존경하는 김낙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조길형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호 의원입니다.
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성내동 관아공원 근처에 있는 조선식산은행 건물을 충주의 항일 운동과 승전자료 기념관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1933년 건립돼 충주와 인근지역의 수탈에 중요한 역할을 하던 조선식산은행은 조선상호은행, 한국상공은행, 한국흥업은행, 한일은행 건물로 사용되다가 민간에 불하되어 가구점으로 사용되며 개인 소유의 건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것을 충주시가 2015년 7억 원을 들여 매입하여 복원과 철거를 놓고 갑론을박을 벌이다가 2017년 5월 제683호로 충주지역 최초의 등록문화재로 지정되었습니다.
이후 충주시는 이 건물에 23억 원을 들여 리모델링한 뒤 현재 활용 방안을 놓고 여론을 듣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당초 등록문화재 등록 시 충주시는 근대문화전시관으로 활용하겠다고 목적을 제시했고 문화재청도 ‘근대역사 전시시설에 대한 세부활용계획을 문화재청에 제출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충주시는 공사가 진행되던 지난해까지만 해도 공사가 끝나면 근대문화전시관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 공무원에게 확인한 결과,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는 답변을 들었으나 시중에 들리는 말로는 미술전시관 등의 활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충주에는 유자명이라는 걸출한 독립운동가를 배출했고 서정기, 이일신 정운익 등 수십 명의 독립운동가를 비롯해 윤희순, 홍금자 등 여성 독립운동가도 있으며
당시의 학생들도 만세운동을 펼쳤고 충주가 자랑하는 항일저항의 상징인 권태응 시인 등 ‘충절의 고장’이라 불리기에 손색이 없는 도시입니다.
또한, 1253년 몽고군이 다섯 번째 침략했을 때 김윤후 장군이 충주에서 승리하여 국원경으로 승격되었으며 임진왜란시에는 신립장군의 전설이 여전히 회자되고 있으며, 6.15 전쟁 시에는 최초의 승전지로 전쟁사에 자랑스럽게 등재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충주는 이처럼 충성 충자를 쓰는 충절의 고장이며 전쟁에서 승전보를 울리는 승리의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주에는 지역출신 독립운동가 기념관도 없으며 충주만의 항일 운동 자료나 전쟁 승전자료를 종합적으로 한자리에서 일목요연하게 살펴볼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물론 충주에 항일독립운동역사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은 충주를 비롯해 제천과 단양 등 북부지역 6개 시군을 망라한 기념관이며 우리나라 전체의 항일독립운동 자료를 전시한 곳으로 충주만의 자료를 전시해 놓은 곳은 아닙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조길형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저는 이러한 현실에서 조선식산은행을 충주만의 항일종합기념관과 승전기념관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식산은행건물에 항일 자료와 승전자료를 전시한다면 학생들의 산 교육장으로 각광받을 것이며 특히 관아공원과 문화회관 등 시민과 외지인이 많이 찾는 곳에 항일과 승전의 전시관이 들어선다면 충주 시민들의 자부심을 높이는 것은 물론, 외지인들에게는 충주의 위상이 한층 더 높아질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고 합니다.
우리 충주시는 과연 지나간 역사를 잊지 않고 미래 세대에게 전할 준비가 돼 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지 돌아보고 스스로에게 자문해 봐야 할 것입니다.
충주의 역사를 현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에게도 올바로 전할 수 있도록 조선식산은행을 항일과 승전전시관으로 활용해줄 것을 다시 한 번 제안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낙우
박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해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해수 의원
존경하는 22만 충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충주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조길형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해수 의원입니다.
먼저,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낙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제288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자유발언을 통해 정부가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야심차게 도입한 ‘임대형 기숙사’에 관한 내용을 전하려 합니다.
‘임대형 기숙사’는 ‘코리빙(Co-living) 하우스’라고도 불리며, ‘코리빙(Co-living)’이란, ‘Cooperative(함께)’와 ‘Living(산다)’의 합성어로 1인 가구의 증가와 라이프스타일 변화에 따라 생겨난 새로운 주거 형태입니다.
국토부는 지난해 2월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건축물의 용도에서 공동주택 내 기숙사 항목을 ‘일반 기숙사’와 ‘임대형 기숙사’로 개편하였으며 본격적으로 ‘임대형 기숙사’ 공급 확대의 초석을 다졌고, 3월에는 최소 주거 면적과 개인공간 기준, 그리고 공동생활 공간을 만드는 등 세부 내용을 담은 건축 기준도 고시했습니다.
‘임대형 기숙사’는 임대목적으로 제공되는 세대 수가 20세대 이상이고, 공동주택시설 이용 세대수가 전체 세대수의 50% 이상이어야 하는 건축 기준을 가지고 있으며, 주차대수의 경우 시설면적 300㎡당 1대를 확보해야 합니다.
기존의 주택 유형들은 각종 건축 규제들로 인해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데 여러 제한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시원과 다중주택은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면적이 제한되어 20세대 이상 규모의 임대주택 건설이 어렵고 도시형생활주택과 생활형숙박시설의 경우, 면적 제한이 없어 이론적으로는 건축물을 크게 지을 수 있지만, 주차대수가 세대당 0.6대로 규정되어 있어 세대 수를 늘리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형 기숙사’의 경우, 면적 제한이 없고, 확보해야 하는 주차대수 또한 현저히 적으며, 1실당 최소면적도 가장 낮아 다른 주택 유형에 비해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데 큰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임대형 기숙사’는 원룸형 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수익을 내고 싶은 민간사업자들에게 경쟁력 있는 수익성 부동산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지난달 우리 시도 ‘임대형 기숙사’ 건축 허가 건이 처음으로 접수되었습니다.
건축주인 ‘M사’는 봉방동 일대에 연면적 1만 858㎡, 지하 1층, 지상 14층, 총 353세대 규모의 ‘임대형 기숙사’ 신축 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265개 지자체 통틀어 3번째 내외로 부끄럽고 바보 같은 건축물로 우리 충주시 역사에 기록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충주시 건축허가에 흑역사로 영원히 기록되어질 것이고 이로 인하여 제2탄금대교 개통 예정되는 푸르지오와 충주역 사이에 신설되는 충주 제천, 청주에서 제천까지 자동차 전용도로 진출입도로까지 생겨 신설되는 이 진입도로는 사용량까지 폭주한다면 그야말로 충주시 교통정책에 단한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심각한 위해 요소로 작용하여 평화롭던 충주를 교통지옥으로 변하게 할 것이 뻔한, 극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이 건축물은 가장 기본이 되는 교통영향 평가조차도 면죄된다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건축법이 적용되어 건축주는 의문을 제기하는 푸르지오 아파트 대표자에게 국토부에 가서 물어보라는 거만함으로 일관했습니다.
아파트 출퇴근은 고사하고 푸르지오 637세대에 새롭게 들어선다는 기숙사 353세대가 한 출입구를 쓴다는 사실은 도대체 어떻게 설명을 해야합니까?
1,000대 가량 통행하는 도로였다면 당연히 그에 충족되는 도로로 설계되었을 것입니다.
푸르지오 진입도로는 푸르지오 입주민과 근처 단독주택과 연립의 예상 가능한 주민을 위한 가장 합리적인 도로였습니다.
기존의 건축법에 합당한 도로, 설령 건축법규가 바뀐다 해도 충분히 예상가능한 합리적인 건축법에 의해 계획된 계획도로였다는 것입니다.
기존의 건축법 체계를 깡그리 무시하고 기존 생활하던 시민, 국민의 거주공간의 자유를 한 번에 짓밟아 버린 건축법의 희생양으로 충주시가 선정된 것입니다.
새로운 건축법 제정에 해당부서는 충분히 인지하고 대책을 강구했어야 합니다.
전국 어디에서도 뿌리내리지 못한 악법이 우리 충주시에서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교통지옥으로 변할 것이 뻔한 상황으로 변모하여 결국 충주시는 시민거주공간 불편의 해소로 인하여 막대한 시민의 세금으로 주차장과 도로확장에 필요한 엄청난 예산을 소모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이는 건축업자에게는 이전에 없었던 건축법을 통하여 막대한 부를 축척하게 될 것이고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가고, 교통영향평가 없이 건축심의 없이 괴물같이 들어선 건물로 인하여 애꿎은 봉방동 시민과 충주 시민들께서 행복하게 살 권리를 침해받게 되었습니다.
충주시 주차장 조례에서는 ‘임대형 기숙사’를 ‘그 밖의 건축물’로 보고 있어 ‘시설면적 300㎡당 1대’의 기준을 충족하면 되기에, 연면적이 1만 858㎡인 ‘M사’의 법정 주차대수는 고작 36대입니다.
그러나 ‘M사’의 설계상 주차대수는 총 88대로, 세대당 0.25대에 불과하나, 이는 법정 기준을 넘어 52대나 주차대수를 확보했다고 자랑하는 셈입니다.
이중에는 이륜차 12대가 포함돼 있습니다.
그 흔하고 일반 시민에게 그동안 적용되었던 원룸조차 0.8대입니다.
‘M사’가 건축 허가를 신청한 봉방동의 사업 예정지는 서쪽으론 637세대의 푸르지오 아파트가 위치해 있고, 동쪽으론 약 330세대의 주택들이 밀집한 지역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스크린 청취”)
예상 가능한 주차공간을 확보했습니다.
탄금대에서 충주시로 진입하는 도로에 약 22대 정도의 승용차가 선다면, 오른쪽 아파트 진입로에 청색 인도신호등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바로 앞에 시내버스 주차장에 버스가 섰을 경우, 직진신호로 직진되고 우회전, 아파트로 들어가는 부분은 청색이기 때문에 차량이 자연히 멈추게 됩니다.
이 신호체계면 어떠한 신호가 들어왔을 때 탄금대에서 충주로 진입되는, 목행에서 충주역으로 가는 이 도로가 다 막히게 됩니다.
더군다나 충주역에서 푸르지오 중간 사이에 새롭게 신설되는 충청내륙고속도로로 진입하는 도로가 그 부분에 생깁니다.
우리가 전혀 경험도 못했던, 10년동안 준비했던 이 새로운 도로가, 신설되는 기숙형 아파트 하나로 전체 흐름이 깨지는 위험한 상황에 놓여있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을 1인이 1대를 소지하듯 차량도 개인별로 소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시와 같이 지하철이 없는 지방 중소도시에서는 차량은 필수품이고, 세대당 0.25대의 주차대수는 우리 지역에는 말도 안 되는, 턱없이 부족한 수치입니다.
존경하는 조길형 시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정부의 1인 가구 정책과 민간사업자의 합법적인 수익 활동을 반대하거나 제재하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M사’의 건축 허가가 계획대로 승인이 나게 되면, 세대수 대비 턱없이 부족한 주차대수에 따른 인근지 주차 그리고 도로변 불법 주차로 인하여 주민 불편이 발생할 것이고, 이에 따른 민원과 각종 문의가 빗발칠 것이 불 보듯 뻔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여기 계신 집행부 관계자분들께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첫째, 조속히 지자체 차원에서 민간 사업자와의 협의를 통해 주차대수를 추가 확보할 수 있는 대책과 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건축법상 신설된 ‘임대형 기숙사’를 건축위원회 및 도시계획위원회 등의 심의 대상에 포함하여 주시고, 지역 여건에 맞는 심의 기준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참고로, ‘M사’의 신축공사 관련 주차장 임대형 운영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법정 주차대수 36대 대비 100대, 이륜차 12대 포함 280%가 추가로 확정됐다는 얘기입니다.
0.2대인데 100대를 했을 경우에 자기들은 그보다 280% 추가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둘째, 임대형 기숙사 입주예정자를 이런 식으로 선정하겠답니다.
봉방동, 칠금동, 금릉동 병의원 관계자 150명, 주로 20대 30대 여성.
20대하고 30대 여성이 차량이 없습니가?
둘째, 대중교통 이용가능한 건국대 글로컬 캠퍼스의 대학생 학생 70여 명.
이 학생 70여 명을 선정한다는 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통근버스 운영이 가능한 기업체 직원 70여 명.
기존 기업 및 신규투자 기업 위주, 이 역시 막연할 뿐입니다.
넷째, 기타 자전거 도보 등으로 이용가능한 인원 60여 명, 주차장 운영계획은 이렇게 짜져 있습니다.
임대형 기숙사로 분양이 전혀 불가능하므로 차량통제 및 관리가 가능하며 기숙사 내 주차는 전담인력을 동원하여 수용가능대수 이내로 관리하여 추후 차량이 증가할 경우에 단지내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하여 증가차량에 대응, 차량은 등록제로 운영하며 미등록차량은 출입 불가능하다, 그러면 그 차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 의장 김낙우
박해수 의원님, 발언시간이 초과되었습니다.
간단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해수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포함되지 않은 차들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참고로 이 시설물은 전국에서 세 번째도 안 됩니다.
그 얘기는 기준법이 있지만 누구든 이 임대사업을 함부로 손을 댈 수가 없는 게 기업의 윤리관과도 직접적으로 관계가 되기 때문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주민생활 및 주거환경에 불편이 없는지 꼼꼼하고 면밀히 검토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낙우
박해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산회)
[심의안건 처리결과 찬반의원 성명]
1. 충주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낙우 곽명환 신효일 홍성억 이두원
최지원 박상호 정용학 채희락 고민서
박해수 서원복 강명철 손상현 유영기
김영석 이회수 김자운 이옥순
기권 의원(0인)
반대 의원(0인)
2. 충주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낙우 곽명환 신효일 홍성억 이두원
최지원 박상호 정용학 채희락 고민서
박해수 서원복 강명철 손상현 유영기
김영석 이회수 김자운 이옥순
기권 의원(0인)
반대 의원(0인)
3. 충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김낙우 곽명환 신효일 홍성억 이두원
이옥순 박상호 정용학 채희락 고민서
박해수 서원복 강명철 손상현 유영기
김영석 이회수 김자운
기권 의원(0인)
반대 의원(0인)
4. 충주시 공유재산 고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낙우 곽명환 신효일 홍성억 이두원
최지원 박상호 정용학 채희락 고민서
박해수 서원복 강명철 손상현 유영기
김영석 이회수 김자운 이옥순
기권 의원(0인)
반대 의원(0인)
5. 충주시 장자늪 카누체험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낙우 곽명환 신효일 홍성억 이두원
최지원 박상호 정용학 채희락 고민서
박해수 서원복 강명철 손상현 유영기
김영석 이회수 김자운 이옥순
기권 의원(0인)
반대 의원(0인)
6. 충주시 CCTV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낙우 곽명환 신효일 홍성억 이두원
최지원 박상호 정용학 채희락 고민서
박해수 서원복 강명철 손상현 유영기
김영석 이회수 김자운 이옥순
기권 의원(0인)
반대 의원(0인)
7. 앙성온천광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출석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김낙우 곽명환 신효일 홍성억 이두원
최지원 박상호 정용학 채희락 고민서
이옥순 서원복 강명철 손상현 유영기
김영석 이회수 김자운
기권 의원(0인)
반대 의원(0인)
8. 충주시 자연휴양림 등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낙우 곽명환 신효일 홍성억 이두원
최지원 박상호 정용학 채희락 고민서
박해수 서원복 강명철 손상현 유영기
김영석 이회수 김자운 이옥순
기권 의원(0인)
반대 의원(0인)
9. 충주시 전통시장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낙우 곽명환 신효일 홍성억 이두원
최지원 박상호 정용학 채희락 고민서
박해수 서원복 강명철 손상현 유영기
김영석 이회수 김자운 이옥순
기권 의원(0인)
반대 의원(0인)
10. 충주 자연녹지지역 성장관리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출석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김낙우 곽명환 신효일 홍성억 이두원
최지원 박상호 정용학 채희락 고민서
박해수 서원복 강명철 손상현 유영기
김영석 이옥순 김자운
기권 의원(0인)
반대 의원(0인)
11. 문화동 도시재생 거점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낙우 곽명환 신효일 홍성억 이두원
최지원 박상호 정용학 채희락 고민서
박해수 서원복 강명철 손상현 유영기
김영석 이회수 김자운 이옥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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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의원(0인)
12. 대소원면 다목적회관 및 게이트볼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낙우 곽명환 신효일 홍성억 이두원
최지원 박상호 정용학 채희락 고민서
박해수 서원복 강명철 손상현 유영기
김영석 이회수 김자운 이옥순
기권 의원(0인)
반대 의원(0인)
13. 충주시 농촌활성화지원센터 운영·관리 사무 만간위탁 동의안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낙우 곽명환 신효일 홍성억 이두원
최지원 박상호 정용학 채희락 고민서
박해수 서원복 강명철 손상현 유영기
김영석 이회수 김자운 이옥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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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주덕읍 삼방마을 어울림문화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낙우 곽명환 신효일 홍성억 이두원
최지원 박상호 정용학 채희락 고민서
박해수 서원복 강명철 손상현 유영기
김영석 이회수 김자운 이옥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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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충주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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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수 서원복 강명철 손상현 유영기
김영석 이회수 김자운 이옥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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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충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1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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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낙우 곽명환 신효일 홍성억 이두원
최지원 박상호 정용학 채희락 고민서
박해수 서원복 강명철 손상현 유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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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충주시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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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충주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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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충주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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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충주시 장애인다누리주간보호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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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수 서원복 강명철 손상현 유영기
김영석 이회수 김자운 이옥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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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충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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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낙우 곽명환 신효일 홍성억 이두원
최지원 박상호 정용학 채희락 고민서
박해수 서원복 강명철 손상현 유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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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충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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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낙우 곽명환 신효일 홍성억 이두원
최지원 박상호 정용학 채희락 고민서
박해수 서원복 강명철 손상현 유영기
김영석 이회수 김자운 이옥순
기권 의원(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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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충주시 연수복합충전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출석 의원(1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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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낙우 곽명환 신효일 홍성억 이두원
최지원 박상호 정용학 채희락 고민서
박해수 서원복 강명철 손상현 유영기
김영석 이회수 김자운 이옥순
기권 의원(0인)
반대 의원(0인)
24.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8인)
김낙우 곽명환 신효일 홍성억 이두원
최지원 박상호 정용학 채희락 고민서
박해수 서원복 강명철 이옥순 유영기
김영석 이회수 김자운
기권 의원(0인)
반대 의원(1인)
손상현
25.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낙우 곽명환 신효일 홍성억 이두원
최지원 박상호 정용학 채희락 고민서
박해수 서원복 강명철 손상현 유영기
김영석 이회수 김자운 이옥순
기권 의원(0인)
반대 의원(0인)
○ 출석의원 : 19인 |
김낙우곽명환신효일홍성억이두원 |
최지원박상호정용학채희락고민서 |
박해수서원복강명철손상현유영기 |
김영석이회수김자운이옥순 |
○ 출석공무원 : 13인 | |
시장 | 조 길 형 |
부시장 | 김 진 석 |
홍보담당관 | 정 문 구 |
감사담당관 | 서 강 은 |
안전행정국장 | 김 남 현 |
경제건설국장 | 손 현 배 |
미래비전추진단장 | 홍 순 규 |
복지민원국장 | 신 승 철 |
문화체육관광국장 | 이 정 남 |
농업정책국장 | 김 광 수 |
보건소장 | 김 명 자 |
농업기술센터소장 | 장 정 희 |
환경수자원본부장 | 한 인 수 |
○ 회의록서명 | |
의 장 | 김 낙 우 |
서명의원 | 서 원 복 |
유 영 기 | |
사무국장 | 박 석 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