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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8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2024.09.0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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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8회 충주시의회(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9월 6일(금) 10시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충주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

2. 충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주시 장애인다누리주간보호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4. 충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5. 충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6. 충주시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7. 충주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충주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충주시 연수복합충전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충주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

2. 충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주시 장애인다누리주간보호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4. 충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5. 충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6. 충주시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7. 충주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충주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충주시 연수복합충전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09시 59분 개회)

○ 위원장 박상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주무관으로부터 위원회 운영 일정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실주무관 김채연

전문위원실 김채연 주무관입니다.

제288회 충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지난 제287회 임시회에서 심사보류된 충주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금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충주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4건과 기타안건 4건을 포함하여 총 9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겠으며 오는 9일, 10일 제2차, 제3차 회의에서는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예비심사하시겠습니다.

참고로 이해충돌방지법과 관련하여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위원님께서는 심사 전 회피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심사결과는 오는 9월 12일 본회의에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호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실 주무관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조례안 5건, 기타안건 4건 총 9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충주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

(채희락의원대표발의)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채희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희락 의원

채희락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행복과 충주시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상호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과 네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한 충주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영케어러라고 불리는 가족돌봄 청년의 고립, 제도적 지원방안 미비 등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렇듯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가족돌봄 청년은 현재 전국적으로 약 18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가족돌봄 청년에 대한 실질적인 실태조사 및 명확한 통계가 없어 이에 대한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은 전무한 실정이었습니다.

우리 시 역시 일부 복지시설에서 가족돌봄 청년에 대한 지원이 진행 중에 있으나 각 기관별 협력체계 구축 및 그에 대한 지원 근거가 부재해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충주시의 가족돌봄 청년에 대한 명확한 실태조사 및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사각지대에 놓인 가족돌봄 청년을 더욱 촘촘하게 지원하고 해당 청년들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삶과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상호

채희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광신

전문위원 김광신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박상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

정용학 위원입니다.

먼저, 집행부에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본 조례가 시행되면 집행부에서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사업은 어떤 게 있을까요, 지원사업이 죽 나열되어 있는데?

○ 복지정책과장 변근세

지금 공모사업을 통해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우선 3년간에 걸쳐서 내년 7월까지 시범을 하고 있고요.

또 복지부에서도 시범사업을 금년도에 시작해서 8월부터는 충청북도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이렇게 가족돌봄이 필요한 청·장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시범하고 있어서 시범 끝나고 정책적으로 내려오면 시행하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영케어러 사업을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잖아요.

집행부에서는 공모사업이, 충북이 선정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 복지정책과장 변근세

예, 충북에서.

정용학 위원

4개 도가 되어 있는데.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돌봄사업 외에 집행부에서 확대할 예정이 있으신 거예요?

아니면 이거에 준해서 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 복지정책과장 변근세

지금 영케어러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보니까 한 23가정 정도 했고요.

금년도에도 20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가족 중에 아프신 분들 돌보는 가정이, 홍보를 해봤더니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읍면동에 홍보를 해봤더니 많은 숫자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충청북도에서 하고 있는 시범사업 역시 충북에 225가정, 11개 시군으로 따지면 20가정 정도 됩니다.

그래서 통계를 보면 청년이 9세에서부터 34세까지 인구가 우리 충주시의 5만 2,000명 정도 되는데 그거의 1% 정도 보면 523명 정도 되는데 정말로 가족 중 편찮으신 분을 돌보고 있는 청년들은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선 시범도 하고 있고 그래서 공모사업을 통한 사업이고 충청북도에서 복지부 시범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용을 홍보해서 대상자를 발굴해서 해보고 정책적인 것은 복지부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없는 거네요?

○ 복지정책과장 변근세

현재는 그렇습니다.

홍보하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에도 복지부에서 하는 것은 홍보해서 복지부에 보내면 도 사업, 청년미래센터가 대상지로 선정돼서 충청북도에서 거기에서 중위소득 100% 정도 되는 청년들한테 200만 원 정도 생활비를 지원해 주고 청년에 대한 학원비라든지 이런 것도 예산에서 지원합니다.

그래서 충청북도에서 현재 시범사업 예산으로 인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현재 우리 시에서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조례가 제정되고 바로 시행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건, 저희들도 대상자를 조사발굴해 보고 점차적으로 발굴하고 지원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그러면 과장님 저희가 대상자 실태조사에 대한 방안이 뭐가 있을까요?

○ 복지정책과장 변근세

지금은 홍보를 통해서 발굴하는 것이 있고요.

읍면동을 통해서 전수조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사실 옛날로 따지면 효자, 효녀거든요.

이런 사람이 많지는 않은데 남모르게 하는 청소년들이 있을 수 있어서 저희가 읍면동을 통해서 발굴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이분들이 대부분 학생들도 있을 테고 일반인도 있을 거 아니에요?

○ 복지정책과장 변근세

34세까지니까 일반청년들도 대상이 됩니다.

정용학 위원

이런 지원사업 내용을 죽 보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가족돌봄을 위해서는 경제적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문화·체육활동이라든가 직업훈련 이런 부분들이 가능할까요?

○ 복지정책과장 변근세

그렇게 어렵게 생활하면서도 노부모나 조부모를 돌본다는 건 사실 지금 정서에는 어려운 건데 그런 아이들을 시범을 해봤더니 20여 가정은 현재 있어서 더 찾으면 더 나올 거 같습니다.

정용학 위원

대부분 이런 가정들이 소득 자체가 낮잖아요.

그러면 국가정책 중에 저소득층에 대한 해당되는 부분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분들은 거기에 대한 지원을 받고 있는 상태일 것 아니에요.

한부모가정이 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이라든지 기본소득 이하에 계신 분들은 그만큼 혜택을 받고 있을 거 아니에요.

○ 복지정책과장 변근세

가족을 돌보면서 직업생활을 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닌 거 같고요, 그런 정도라면 아마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정도의 보호를 받으면서 정책적인 지원을 받아야 될 텐데요.

정용학 위원

그러면 중복지원이 될 수도 있잖아요.

○ 복지정책과장 변근세

중복지원도 가능합니다.

정용학 위원

그런데 중복지원에 제한이 돼있잖아요.

제8조에 보면 “중복지원의 제한”이 있어요.

“복지서비스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가족돌봄 청소년·청년과 그 가족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복지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대상자가 과연 얼마나 될까.

그래서 이거 실태조사하는 거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결국 홍보와 주변에 계신 분들에 대한 발굴, 그거 외에는 할 수 있는 역할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 복지정책과장 변근세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요.

처음 만들어진 사업이고 시범하는 사업이라 자리가 잡히거나 안정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 발굴 또는 신중하게 검토해서 이런 청년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지금 사회복지관에서 하는 대상자 현황을 보니까 39세까지 해서 2명이 있던데, 1차 사업에.

○ 복지정책과장 변근세

지금 영케어러는 39세까지 연령을 공모사업에서 한 거고요.

지금 충청북도에서 하고 있는, 복지부로부터 하는 것은 34세까지입니다.

정용학 위원

왜 나이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있지만 정의를 볼 때 34세, 여기 내용에는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 않지만 가족에 대한 것은 「민법」 제779조에 따른다고 되어 있고 청소년과 청년은 기본적인 「청년기본법」에 따라서 하겠지요.

당연히 그렇게 할 건데 우리 충주시에 청년 기본 조례가 있어요.

「충주시 청년 기본 조례」가 있어요.

거기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39세로 되어 있어요.

○ 복지정책과장 변근세

그 조례는 39세까지 돼 있습니까?

정용학 위원

예.

○ 복지정책과장 변근세

지금 여기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청소년기본법」에는 9세에서 24세, 「청년기본법」에서는 19세에서 34세여서 그 법에 따른 것입니다.

정용학 위원

그러니까 「청년기본법」에 보면 단서조항이 있어요.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소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그래서 충주시는 청년 기본 조례에 39세까지 돼 있어요.

충돌하는 부분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충주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은 34세로 되어 있고 「충주시 청년 기본 조례」는 39세까지 되어 있어요.

○ 복지정책과장 변근세

그 조례는 제가 못 봤습니다.

정용학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 복지정책과장 변근세

충분히 충돌의 여지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정용학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충주시 청년 기본 조례」는 39세로 해놓고 「충주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에는 「청년기본법」에 따라서 34세로 정해놓으면 갭이 생기잖아요, 나이가.

○ 복지정책과장 변근세

위원님께서는 그러면 우리 조례의 기준에 맞는 39세까지를 하는 게 적당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정용학 위원

그러니까 혼돈이 올 수 있다는 거지요.

조례가 만들어질 때 가장 기본적인 게 일관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기본 조례는 나이를 34세로 제한해 놓고 충주시의 청년 기본 조례는 39세로 되어 있으면 과연 어느 기준에 맞춰야 되냐는 거지요.

○ 복지정책과장 변근세

우리 충청북도에는 괴산군이 2023년도 3월에 조례를 만들었고 청주시와 충청북도는 금년 7월에 했는데 여기도 역시 연령은.

정용학 위원

청주시는 39세로 되어 있어요.

충청북도도 39세로 되어 있고.

○ 복지정책과장 변근세

법에 의한, 청소년에 대한 지원 기준이 아닌.

정용학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청소년이나 청년기본법에 “다만”이라는 단어가 있다니까요.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라고 해서 우리는 청년 기본 조례를 39세로 해놨다니까요.

청주시도 그렇고 충청북도 조례도 그래요.

○ 복지정책과장 변근세

39세로 돼 있어요?

정용학 위원

예, 확인해 보시면 제가 이걸 왜 하면 나이를 정확하게 정의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충청북도 2024년 가족돌봄·고립은둔 청년 전담지원 시범사업에도 나이가 있잖아요.

고립은둔 청년은 39세까지 되어 있어요.

채희락 의원

제가 답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기본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하면 되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조례를 만들 때는 법조항에 근거해서 한 거고 지금 말씀하신 청년 기본 조례가 지난 대수인가에 발의된 거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 39세까지 정한 이유가 어떤 근거로 그렇게 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우선 이 조례를 만들 때는 「청년기본법」하고 「청소년기본법」에 의거해서 만들었다는 말씀 먼저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문화생활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지원사업이 있어서 폭넓게 더 규정한 것은 영케어러 중에서도 소득활동을 해야 되는 연령대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아직 소득활동을 하지 않아도 될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가정적인 상황 때문에 집 안에서 가사를 본다든지 돌봄을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지원방안에 대해서 폭넓게 규정해야 된다고 본 것이고요.

무조건 필요가 없을 것이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아예 이 조례상에 있어선 안 될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정용학 위원

제가 안 되겠다는 말씀보다는 당장 저희가 시행했을 때, 아까도 질의드렸지만 시행했을 때 현실적이나 구체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사업들이.

채희락 의원

예를 들면 저는 이런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보면 동별로 위기가구도 발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에게 지원금액까지 지원하면서?

그런데 지금은 아까 조례 제안설명에도 말씀드렸지만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전담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 시 자체에서는 뚜렷한 통계수치를 마련하기도 어렵고 그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건 체계적으로 유기적으로 얽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우선적으로 그걸 시작으로 해서 나중에 영케어러라는 사업이 전국적으로, 국가적인 사업으로 더 활성화가 된다면 그 당시 다른 사업들로 이어가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시작단계인 사업이라서요.

정용학 위원

국가정책 중에 돌봄사업이 확대가 되다 보니까 이런 조례나 법령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지원정책도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하다고 보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열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없다, 대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홍보를 통해서 이분들을 발굴해야 되고 이분들이 영케어러 사업에 할 수 있는, 틀 안에 들어오게끔 만들어 줘야 하는, 집행부 역할은 그거밖에 없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정의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당연히 청소년이나 청년기본법에 따라서 나이 제한을 뒀겠지만, 우리 청년 기본 조례가 39세로 돼있을 때 과연 어떻게 판단을 할거냐, 이걸 질의드리는 거예요.

일단 오타나 추가적인 단어나 이런 것은 별도로 수정하면 되는 부분인데, 정의는 되게 중요하다는 거지요.

기준 대상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집행부의 얘기를 들어보는 거고 발의하신 의원님의 얘기를 들어보는 이유는 과연 이 나이를 34세 이하로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충주시 청년 기본 조례」에 맞춰서 39세로 해야 되는 건지 이것도 한번 의견을 들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정의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가족에 대해서 명칭을 「민법」 제779조에 따른다고 되어 있듯이 청소년과 청년의 기본 조례도 정의를 할 때 청소년의 나이, 청소년의 정의와 청년의 정의를 명확하게 해줘야지만 정의가 성립된다, 그래야 대상자가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복지정책과장 변근세

알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상호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충주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변근세

감사합니다.


2. 충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용학의원대표발의) (10시 22분)

○ 위원장 박상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용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의원

정용학 의원입니다.

충주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복지환경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일곱 분의 의원들과 공동으로 발의한 충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의 개정 취지는 경로당 지원범위 중 환경개선을 위한 규정을 추가하여 지역적 여건에 맞는 지원을 통해서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의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 중 환경개선을 위한 유지관리비를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광신

전문위원 김광신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박상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충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충주시 장애인다누리주간보호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충주시장제출) (10시 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장애인다누리주간보호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이은옥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은옥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지증진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시는 박상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810호로 상정된 충주시 장애인다누리주간보호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충주시 장애인다누리주간보호센터 위탁기간이 2024년 12월 31일 자로 5년의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여 충주시 장애인다누리주간보호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복지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위탁개요입니다.

위탁기간은 5년이며 소요예산은 올 당초예산 기준 3억 4,033만 9,000원입니다.

지원내용은 인건비, 운영비 등입니다.

위탁내용은 다누리주간보호센터 운영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이며 일상생활 지원, 여가활동 지원, 교육·훈련 지원, 지역사회적응활동 지원, 특별활동 지원 등의 사업 운영을 위탁하고자 합니다.

수탁자는 공개모집을 통해 「충주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8조에 의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여 일반현황과 관련 규정은 지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장애인복지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와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전문가에게 다누리센터 운영을 위탁하는 것이 양질의 복지서비스 제공에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장애인다누리주간보호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안건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동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박상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광신

전문위원 김광신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박상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

과장님 잠깐만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민간위탁 운영 조례에 따라서 평가를 하시지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은옥

예, 했습니다.

정용학 위원

평가하셨지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은옥

예.

정용학 위원

조례에 보면 85점 이상이면 갱신도 되잖아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은옥

예, 되는데 좀 더 양질의 서비스를 받고자 공모가 원칙인 것 같아서, 조례에도 근거가 있고 해서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정용학 위원

점수는.

○ 노인장애인과장 이은옥

88.25가 나왔습니다.

정용학 위원

88.25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은옥

예, 그렇습니다.

정용학 위원

85점 이상이면 계약기간은 갱신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정성과 질을 높이기 위해서 공모를 한다?

○ 노인장애인과장 이은옥

예.

정용학 위원

올해 여기에서 한 게 처음 5년 딱 하신 거 아니에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은옥

예, 맞습니다.

정용학 위원

갱신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모를 하는 이유를 듣고 싶어서 질의드린 거고요.

웬만하면 할 수 있는 데서 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이은옥

예, 알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평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을 안 하시는 이유를 질의드린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편안하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시는 거에는 감사드리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도 검토하셔서 갱신할 수 있으면 갱신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이은옥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충주시 장애인다누리주간보호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이은옥

감사합니다.


4. 충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충주시장제출) (10시 32분)

○ 위원장 박상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3811호로 상정된 충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충주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계획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동 신규 1개소에 대해 위탁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탁사무 내용을 살펴보면 수탁자는 국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전반을 관장하게 되며 장애아, 다문화가족아동, 야간연장보육 등 취약보육을 우선 실시하게 됩니다.

위탁기간은 5년으로 2025년 3월부터 2030년 2월까지이며 학사 일정을 고려 3년 이상 5년 이내 범위에서 기간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위탁 대상은 서충주 삼일파라뷰1차 아파트 내 관리동 어린이집으로 정원은 80명입니다.

인건비 등 정부지원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며 별도 운영비는 지원하지 아니하므로 민간위탁에 따른 추가 소요예산은 없습니다.

수탁기관 선정방식은 공개모집으로 「충주시 영유아 보육조례」 제17조에 따라 충주시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안건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상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광신

전문위원 김광신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박상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차피 위탁을 해야 되는 거니까 단, 5년간 위탁하는 거잖아요.

민간위탁하는 거잖아요.

어린이잖아요, 그렇지요?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예.

최지원 위원

한번 위탁을 잘못하면 5년간 어린이들한테 엄청난 피해가 갈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위탁할 때 제대로, 공정하고 심사를 잘해서 위탁할 수 있도록 간곡하게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예, 알겠습니다.

최지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상호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

과장님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국공립어린이집은 신청할 때 시점에 맞춰서 위탁기간이 정해지잖아요.

하다 보니까 저번에도 마찬가지였지만 위탁하는 어린이집이 계속 시기가 다르다 보니까, 일괄적으로 시기를 맞춰서 같이 하실 의향은 없으세요?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저희가 일괄적으로 학사가 시작되는 3월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3월부터 5년 후 2월까지 그렇게 맞춰서 하는데요.

중간에 부득이하게 하는 경우는 가능하면 저희가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민간위탁하는 건데 실제로 운영은 내년 3월부터 운영하는 겁니다.

정용학 위원

그건 아는데 대부분 기간을 보면 3월도 있고 1월도 있고 9월도 있고 10월도 있고 그래요.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이거 할 때마다 안을 올리고 그러니까 업무적으로 담당자분들은 시기를 계속 맞춰야 되잖아요.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그렇지요.

정용학 위원

그러면 만약에 잠깐 인수인계가 안 돼서 빠뜨릴 경우에는 또 이거 급하게 해야 되고 이럴 수도 있다는 걸 염두에 둬서 기간을 3월 1일이면 한 번쯤 끝나는 시점에 도래됐을 때 다른 분들은 4년 얼마가 될 수도 있고, 되겠지요?

기간을 한 번에, 국립어린이집 24개가 있고 3월 1일부터 시작이다, 그러면 회기가 9월이든 10월이든 한 번 딱 의회에 위탁 동의를 받으시면, 한 번에 다 이뤄질 수 있으면 담당자분들이 좀 더 일하기는 수월할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9월, 10월, 1월에도 있고 이러면 그 시기 찾는 담당자는 그거 때문에 혼동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과장님 혹시 제안드리는 건데 시점을 한번, 신청 기간이 다르지만 어떤 어린이집은 짧을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그걸 좀 효율적으로 맞춰서 하면 업무 효율성이 낫지 않을까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예, 부득이한 이유를 빼고 그렇게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한 번에 동의안에 다 올라오면 좋은데 이번에 또 하나 올라오고 저번에도 올라오고, 이렇게 했었지요?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한꺼번에 하면 좋은데 신청이 이게 조금 늦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건건이 매번 올리게 되는데 국공립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매년 수급계획을 할 때 준공 시기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어서 기간을 딱 잡는데 민간에서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시기 같은 경우는 그만큼 공석을 둘 수 없기 때문에 중간에 들어왔을 경우에 학사일정을 고려해서 내년 3월부터 하겠다, 이러면 중간에 자리가 비어서 부득이한 게 이런 경우이고요.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3년 전부터는 가능하면 학사일정을 일정하게, 균일하게 맞추는 거로 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 신청서가 늦게 들어와서 그랬습니다.

정용학 위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늦게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언제까지 접수를 다 받아서 이렇게 일괄적으로 하게 되면 지금 되게 업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민간에서 공립으로 넘어오는 시기가, 각자 승인받는 날짜가 다르고 공모하는 시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기를 예를 들어서 만약에 10월에 냈다 그러면 그분들은 다음에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4년 6개월 한다든가 해서 시기를 맞춰주면 한 번만 필터링해 주면 그런 걸 한 번에 다 업무를 볼 수 있지 않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국공립어린이집에 공문을 보내서 언제까지 신청을 받으시면 될 거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예, 알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업무의 효율성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예.

정용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충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감사합니다.


5. 충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충주시장제출) (10시 41분)

○ 위원장 박상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생과장 김병우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김병우입니다.

의안번호 제3812호로 상정된 충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위탁 추진근거입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충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2024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와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충주시 사무의 위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매 3년마다 수탁기관을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 및 취약계층 노인·장애인의 최고의 위생, 영양관리를 위해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수탁운영자를 선정하는 것이 효율적인 운영에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민간기관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위탁사무의 내용입니다.

영양사가 없는 100인 미만의 어린이급식소 및 50인 미만의 사회복지급식소가 대상이며 위생 안전 및 영양관리를 위한 현장 순회 방문 지도와 안전한 급식 관리를 위한 급식소 컨설팅을 지원하며 연령별 식단 및 조리안내서를 개발·보급하고 어린이조리원 등 대상별로 맞춤형 급식위생 영양교육을 실시하여 균형잡힌 영양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수탁기관은 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 산학협력단이며 회원으로 등록한 어린이급식소 143개소, 사회복지 40개소로 총 183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관은 관련 조례에 근거한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이며 센터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올해 당초예산 기준으로 총 6억 2,500만 원이 소요되며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에 사용됩니다.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통해서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정하게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충주시의 미래인 어린이와 취약계층인 노인·장애인의 건간증진을 위한 최고의 위생역량관리를 위해서는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수탁운영자를 선정하여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이 원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충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상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광신

전문위원 김광신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박상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

위탁보다는 재위탁하시는 거지요?

○ 위생과장 김병우

예, 재위탁입니다.

정용학 위원

공모하고 이러실 거는 아니고?

○ 위생과장 김병우

공모합니다.

정용학 위원

공모인데 재위탁?

○ 위생과장 김병우

예.

정용학 위원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식자재나 이런 거 공동구매는 진행상황이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 위생과장 김병우

저희가 센터에 방문을 했고요, 다음에 운영위원회 개최를 하거든요.

그쪽에서 의견을 제시해서 의견을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정용학 위원

취지에 맞게끔 사실은 균형된 식단을 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복지시설에 계신 분들한테 영양이 충분하도록 식단을 조절해 주시는 거잖아요, 하는 역할이.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명수가 작은 데, 50인 미만, 100인 미만이다 보니까 식자재를 구입할 때 고가의 물건을 사야 될 수가 있으니까 공동구매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달라는 말씀입니다.

잘하셔서 그분들이 조금이라도 경영에 어려움이 덜할 수 있게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위생과장 김병우

예, 알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운영인력을 보면 열한 분인데 이분들이 다 전문성을 갖고, 학교에서 하는 거니까 그렇지요?

○ 위생과장 김병우

예, 다 자격증이 있습니다.

최지원 위원

학교에서 하더라도 전문성이 담보가 돼야 되잫아요.

○ 위생과장 김병우

학교 자체에 식품영양학과도 있고 센터장님도 교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직원들은 영양사, 위생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최지원 위원

우리 충주 건국대 말고는 위탁할 데는 있나요, 혹시?

○ 위생과장 김병우

접근성이 가장 큰 문제인데요.

충주시가 총 183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회방문을 하는데 저희가 1개소당 6회∼8회 방문해요.

그리고 하루에 3∼4개를 방문하는데 접근성으로 해서 교통대하고 건국대가 해당되는데 교통대는 증평캠퍼스에 식품영양학과가 있어요.

교통대는 지금 진천, 음성 그리고 증평을 관리하고 있어요, 세 군데를.

그런데 저희는 건국대만 하는데 아마 접근성 때문에 건국대만 공모를 참여하고 있습니다.

최지원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게 단점입니다.

그래도 위탁하시는 데가 경쟁력이 있어서 서로 경쟁을 해야 운영할 때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단점인 것 같지만 그래도 과장님께서 관리감독을 잘하셔서, 음식이잖아요.

먹는 음식인데 이런 부분을 선정할 때 위탁을 주더라도 명시해서 제대로 해야만, 예산도 만만치 않아요, 6억 이상 되는데.

그래서 센터장, 팀장, 팀원 이런 분들이 전문성을 갖고, 학교이지만 그래도 그중에서도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할 수 있게끔 우리가 관리감독을 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보니까요, 위탁을 잘하셔서 충주시민, 어린이가 됐든 어른이 됐든 건강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생과장 김병우

예, 알겠습니다.

최지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상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순 위원

제가 최지원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는데 민간위탁을 해도 학교에서 몇 군데가 들어오는 데가 있습니까?

○ 위생과장 김병우

저희는 2103년부터 시작했는데 네 차례 재위탁을 했는데 건국대만 계속 들어왔습니다.

이옥순 위원

그래서 건국대로 선정하시는 거지요?

건국대 다시 선정됐으면.

○ 위생과장 김병우

아직 선정된 건 아니고 다시 동의안이 통과되면 공모를 할 예정입니다.

이옥순 위원

한 군데만 들어왔으면 거기 해야 되겠네.

안 들어왔어요?

○ 위생과장 김병우

아직은 공모 전이라서.

이옥순 위원

공모 전인데 아직 한 군데도 안 들어왔어요?

○ 위생과장 김병우

공모는 위탁 동의안이 되면 하겠습니다.

이옥순 위원

동의안이 통과되면?

○ 위생과장 김병우

예.

이옥순 위원

그래요, 아까 최지원 위원님도 받아보라고 했는데 여러 군데를 받아보면 더 경쟁률이 있어서 더 잘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최대한 힘을 써보세요.

○ 위생과장 김병우

예,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호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충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생과장 김병우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상호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정회)

(10시 58분 속개)

○ 위원장 박상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충주시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0시 5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정상구

건강증진과장 정상구입니다.

의안번호 제3800호로 제출된 충주시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안이유로는 중증도가 높고 질병 부담이 큰 심뇌혈관질환의 효율적인 예방관리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제1조부터 제6조,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에 필요한 규정으로 제2조(정의)는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에 대한 설명이며 제6조는 충주시에서 추진할 심뇌혈관질환 예방사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조는 충주시당뇨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현재 당뇨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당뇨센터 설치에 관한 명확한 근거가 없어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에 필요한 지원사업과 인센티브 제공과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충주시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는 혈압, 혈당관리를 포함한 심뇌혈관질환의 폭넓은 관리를 위한 조례로 본 안건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광신

전문위원 김광신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박상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충주에는 심뇌혈관센터가 두 군데 있지요?

○ 건강증진과장 정상구

지금 운영되고 있는 곳이 두 군데 있습니다.

김영석 위원

지금 건대하고 충주의료원이 하고 있지요?

○ 건강증진과장 정상구

예.

김영석 위원

그쪽에서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나요?

○ 건강증진과장 정상구

아주 심하신 분이거나 아니면 사전에 그런 게 있는 분들은 외지로 나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외에 심하지 않으신 분들은 충주에서 수술을 하거나 시술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김영석 위원

2022년 사망원인, 통계청의 자료를 보면 심장질환이 2위, 뇌혈관질환이 5위로 되어 있어요.

그 정도로 우리가 관리하고 치료를 받아야 되는 문제인데 지금 보시면 충주시 보건소에서 심뇌혈관질환자 등록 현황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계시지요?

○ 건강증진과장 정상구

지금 저희가 심뇌혈관질환이라서 딱히 하는 것은 아니고 예방적 차원에서 고혈압, 당뇨 같은 고지혈증에 대한 사람들은 심뇌혈관 전 단계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뇨센터나 보건소에서 혈압이 높거나 이상이 있는 사람들은 저희가 수시로 개인정보 동의한 사람에 대해서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석 위원

동의하신 분들만 관리하고 계시고, 그러면 거동이 불편하면 방문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계신가요?

○ 건강증진과장 정상구

저희가 방문보건사업 쪽에서도 고혈압, 당뇨 부분이 있으면 그분들은 주기적으로 방문을 하거나 아니면 전화상담을 통해서 이상이 있는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석 위원

지금 보면 심뇌혈관질환 관련돼서 청주나 서울 그쪽으로 많이 가서 검사를 하고 있어요.

어차피 이것도 우리가 시행하고 있으니까, 충주에도 보면 건대병원하고 의료원에 심혈관센터가 되어 있잖아요.

내가 봐도 장비하고 모든 게 다 외지하고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보도 잘하셔서, 충주에서 관리받고 치료받을 수 있게끔 홍보를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건강증진과장 정상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충주시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조기에 빨리 치료될 수 있도록 저희도 조례 근거를 마련해서 홍보라든가 그쪽으로 안내를 많이 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8조에 보면 사업지원이 있어요.

이 조례의 대상자가 누굴까요?

○ 건강증진과장 정상구

조례의 대상자는 고혈압이나 당뇨환자나 고지혈증환자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전 단계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도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정용학 위원

진행 중인 사람도 있고 앞으로 진행될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대상자는 그렇게 폭넓게 보시면 되지요.

사업지원에 보면 의료비 지원이 있어요.

○ 건강증진과장 정상구

예, 의료비 지원 있습니다.

정용학 위원

의료비 지원의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 건강증진과장 정상구

구체적으로 의료비 지원에 대한 건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현재 당뇨환자라든가 아니면 그런 경우에는 안저검사비를 지원해 주고 있고요.

정용학 위원

예?

○ 건강증진과장 정상구

안저검사, 그러니까 보통 눈 시력 저하되거나 하는 분들이 있어서 안저검사는 관내 안과의원하고 협약해서 지금은 안과에서 안저검사를 해주고 있고요.

그 외 콜레스테롤 4종과 당뇨, 혈색소 검사 같은 것은 현재 자체적으로 검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정용학 위원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면 의료비는 소득에 상관없이 대상자는 다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 건강증진과장 정상구

예, 그렇습니다.

정용학 위원

그런데 그 범위가 의료보험이 되잖아요.

○ 건강증진과장 정상구

저희가 검사를 하는 것 중에 안저검사 같은 경우도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고 적용 안 되고 심하지 않은 경우면, 걱정돼서 하는 경우면 의료보험 지원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 저희가 여기서 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검사하는 것 외에 예방적 차원에서 검사할 수 있는 것을 앞으로 지원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용학 위원

그런데 여기 항목에 예방, 관리, 치료.

치료는 후잖아요.

진행되신 분들의 치료비잖아요, 의료비잖아요.

그러니까 의료비 중에는 본인부담금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해 주는 비용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원해 주는 범위가 어디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건강증진과장 정상구

구체적인 거는 아직 정해져 있지 않은데요.

치료비라고 하면 약을 먹고 복용하거나 그런 범위까지는 지원을 해줄 수도 있다고 봅니다.

본인부담금 중에서 할 수 있는 방향, 치료가 가능한, 수술비까지는 지원이 힘들지만 약 복용하는 것까지는 아마 지원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정용학 위원

명확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 건강증진과장 정상구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서.

정용학 위원

조례를 만들 때는 기본적인 기본계획안을 가지고 하셔야 되잖아요.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이 안 되는 의료비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자부담률이 높을 수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가.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 건강증진과장 정상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 중에서 저희가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감액되거나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감액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부담이 들어가는 비급여라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지원해 주는 것을 고려해 보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제가 질의할 때 대상자는 예방 차원에서 진행되는 분도 있고 그 전 분도 계시고 해서 우리가 예방관리 차원에서는 사전검사 비용이나 이런 의료비를 지원해 주겠다는 말씀은 맞는데 치료라는 것은, 이런 거 자체는 사실 만성에 가깝거든요.

아시겠지만 당뇨 같은 경우는 만성이잖아요.

평생 치료를 해야 되는 건데 범위를 정확하게 정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상자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상자는 충주시민이 다 이거에 대한 부분에 해당된다고 말씀하셨는데 65세가 나오니까.

65세 같은 경우는 의료비를 1,000원만 내고 면제되는 경우도 있고.

자부담률에 대해서는 몇 퍼센트를 할 건지 아니면 의료비, 어차피 건강보험에서 해주는 것도 있고 아니면 검사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대상 비용이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자부담이 있는 것.

이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치료라는 게 한 번에 해서 한 번에 치료된다고 하면 당연히, 여성자궁경부암, 대상포진 같은 경우도 일회성 맞으면 평생 안 맞아도 되는 그런 질환이라면 이런 치료가 맞는데 당뇨 같은 건 치료라는 게 평생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규정을 잘 정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방관리 차원에서 한다든가 치료비란 의료비 지원이다, 구체적으로 나와야 된다는 얘기지요.

어디 범위까지 지원해 줄 건지 아니면 중위소득 기준을 주든지 아니면 일부 어려우신 분들은 의료 혜택을 다 받잖아요.

무료로 하시잖아요.

○ 건강증진과장 정상구

규정에 대한 것은 치료비 지원에 관련된 규정을 명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거예요.

그냥 의료비 지원하면 광범위하거든요.

누구나 다, 12% 가까이 넘는다고 말씀하시는데 심혈관 1위라고 해서 12.75% 이 정도 된다고 하는데 예산 세우기도 어려울 것 같고요.

자부담 부분에서 몇 퍼센트를 지원해 줄 테니까 이런 부분을 해야지, 아니면 사전예방할 때 검사비를 지원해 준다든지, 이렇게 돼야지 의료비를 지원해 준다는 것은 상당히 광범위한 거예요.

차라리 예방 차원에서 검사비를 지원해 준다, 이렇게 하면 검사할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질환에 걸렸다고 하면 의료비가 되지만 그 질환에 해당이 안 되면 본인부담이잖요.

그런 부분을 지원해 준다든가 검사비를 지원해 준다든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의료비를 지원한다는 건 치료비까지 다 지원해 준다는 건데 이거 광범위해서 어떻게 시 예산 가지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상당히 염려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건강증진과장 정상구

하여튼 치료비 지원이라든가 지원하는 부분은 저희가 확실하게 근거를 마련해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의료비로 되어 있다니까.

○ 건강증진과장 정상구

그러니까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 더.

정용학 위원

차라리 검사비로 하시면 훨씬 수월하고 간단할 텐데 의료비라고 해서 염려돼서 그래요.

의료비라는 거는 치료까지 다 하거든요.

○ 건강증진과장 정상구

광범위하게 포함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그 규정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해석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그러면 이 조례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급한 조례예요?

○ 건강증진과장 정상구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정용학 위원

당연히 해야지요,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명확한 단어 선택이나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지 조례를 다루지 않을까.

급한 조례가 아니면 한 번쯤 더 고민하셔서 단어 선택을 다시 해주시고 어느 범위를 정해서 검사비를 준다든가, 예방 차원이니까.

원래 조례는 예방 차원이잖아요.

예방 차원이니까 사전 검사비라든가 이런 걸 정해줘야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번 상의드리는 거는 이 조례가 당장 가결돼야 되는 건지, 보류해서 다음 달에 우리가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한 다음에 의결해야 하는 건지를.

○ 건강증진과장 정상구

그러면 치료를 위한 의료비 지원에서 수정해서 사전 검사비 지원이라든가 그쪽으로 변경 수정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정용학 위원

과장님 협의해 보시고 하셔도, 당장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건 아니고 어차피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은 내년에 당초예산에 세우실 거잖아요.

지금 예산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거지만.

○ 건강증진과장 정상구

지금도 현재 시행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정용학 위원

시행하고 있지만 이거를 명확하게 조례에 규정을 담아서 하겠다고 해서 올라온 거잖아요.

예방 차원에서 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고 구체화하겠다는 말씀이신 거니까 정 급하지 않다고 하면 한 번쯤 이것에 대해서 과에서도 협의하셔서 어떤 단어 선택을 하는 게 좋은 건가를 협의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건강증진과장 정상구

예, 알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충주시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정상구

감사합니다.


7. 충주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1시 17분)

○ 위원장 박상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염병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염병관리과장 이명근

감염병관리과장 이명근입니다.

의안번호 제3802호 충주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인플루엔자 발생 및 유행에 따른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접종 지원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 향상에 기여하고자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충주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대상자 확대안 제2조제3호이 되겠습니다.

인플루엔자 접종 대상에 60세 이상 시민, 그 밖에 시장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인플루엔자 지원 대상 확대 개정을 위한 본 개정조례안이 원활히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광신

전문위원 김광신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박상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

과장님 현재 우리가 확대하는 거잖아요?

연령층을 낮춰서 더 많은 분들이 예방접종을 하게끔 하려는 조례잖아요?

○ 감염병관리과장 이명근

예, 맞습니다.

정용학 위원

추계비용이 어느 정도, 여기 백신구입단가가 2만 1,000원이라고 하던데.

○ 감염병관리과장 이명근

그거는 저희가 1년 전에 조달을 요청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에서 해년마다 전국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해서 조달청에서 입찰을 통해서 배정가격을 결정해 놓습니다.

그래서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정도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정용학 위원

예방접종 대상자가 늘어나면 예방접종할 수 있는 인력풀이 있어야 되는데 결국은 민간병원하고 협약하실 건가요?

○ 감염병관리과장 이명근

예, 맞습니다.

조례를 개정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도 충주시에 현재 보건소 1개소랑 보건지소 1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무료 예방접종을 유료 접종하고 어느 정도 시행했었는데 지금 잘 아시겠지만, 공보위 배치된 숫자가 올해는 8명이 배치됐습니다.

그래서 반은 배치가 안 돼 있는 상황이고 8명이 와있는 중에서도 4명은 의료파업 때문에 의료원이라든지 대학병원에 지원을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4명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1만 2,000명 정도 유료접종하던 것을 유료 사전 예방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없는 상황이 돼서 그걸 개정하고자 해서 시내에 있는 의원급이라든지 예방접종이 가능한 데를 같이 풀어서 인력을 민간의료까지 활용해서 접종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민간병원하고 협약해서 하실 때 병원마다 단가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검토.

○ 감염병관리과장 이명근

저희가 접종하는 가격은 동일하고 병원에서 유료접종하는 경우에는 본인들의 구입 단가에 따라서 약간씩 차등은 있을 수 있습니다.

정용학 위원

하여튼 저는 이 조례 개정이 시민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조례 개정이라고 보고요.

과장님 이거 잘 추진하셔서 원활하게, 시민들이 건강하게 할 수 있는 복지 차원에서 꼭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감염병관리과장 이명근

열심히 준비해서 안전하게 접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상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충주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8. 충주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곽명환의원대표발의) (11시 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회기에 심사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 위원

지난번에도 관련돼서 오수맨홀에서부터 본관까지 가는 관로 때문에 저희가 논쟁을 많이 했잖아요.

저희가 봤을 때 상위법에는 시장도 오수받이부터 공공하수관까지 유지관리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저희 입장에서는 오수받이 전까지는 수용가에서 하고 오수받이부터 공공하수관로까지는 시장이 관리하는 걸로 하면 큰 이상이 없겠다.

왜, 상위법에 그렇게 근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상위법을 따르는 것이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하수과장 이상복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상수도는 명확하게 관리 구분의 위치라든가 구분이 명확한데 하수도는 그런 부분이 조금 명확하지 않아서 저희들도 최소한 설치자, 개인이 관리하는 부분은 어디까지라는 인식은 가져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 차원에서 개인 오수받이부터 공공하수까지는 그래도 개인이 설치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만 실질적으로 공공하수로 연결되는 토지경계선 바깥에는 민원이 들어오면 나가서 관로가 파손됐다든가 이탈됐다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밑에 제3항에 “필요한 경우는 관리청에서 관리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무난하리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박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

개정안에 대해서 기준점을 정하려는 거잖아요.

관리기준점을 정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안이 있었고 이런 조례가 개정이 됐고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만약에, 연결관이 있잖아요.

공공하수도 본관이 있잖아요.

연결관이 막혔을 때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차량에 흡입차량이 하나 있지요?

그런데 가나오엠에서 관리하는 건 흡입차량이 없어요.

고압세정기만 있단 말이에요, 내뿜는 거만.

그러면 결국 그 연결관이 막혀도 우리 본공공하수도관에서 가나오엠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니에요.

오수받이에서 본하수관으로 밀어내야 되는, 작업을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소유자나 관리자가 할 수 있는 오수받이가 있으면 오수받이에서 결국 공공하수도 본관으로 밀어내는, 고압으로 밀어내서 뚫는 거거든요.

저는 개인 생각으로 이 개정안은 오수받이까지는 소유자나 관리자가 관리하고 오수받이 연결 전부터 공공하수도 연결관까지는 시에서 관리하는 게 맞다.

토지경계선이라고 있는 게 구분하기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개정안으로 본다면 제14조제1항제2호 보면 배수설비로 인하여 공공하수도의 기능장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오수받이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된 부분, 배수관까지를 관리자가, 소유자가 하게 되어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을 발생하지 않도록 오수받이까지는 관리자나 소유자가 관리하고 연결관하고 공공하수관은 시에서 하게 되면 그것도 좀 명확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토지경계선은 어디가 토지경계선이 될 수도 있잖아요.

오수받이하고 연결관의 중간쯤이 토지경계선이 될 수도 있어서 저는 오수받이를 기점으로 해서 조례를 개정하면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상수도처럼 검침할 수 있는 수도계량기까지가 관리주체가 다르잖아요.

저는 그렇게 오수받이에 기준점을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곽명환 의원

정용학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저도 최초에 그게 가장 명확하다고 생각했었어요.

오수받이를 기준으로 해서 하는데 집행부 쪽에서는 아마 예산의 수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줄이려고 했던 노력이었던 것 같고, 그거는 그런데 어렵게 생각하실 게 없이 우리 위원님들께서 정해주시면 그게 기준이 되는 거니까 어차피 조례 취지는 기준을 정하자는 취지였기 때문에 그렇게 정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거예요.

예산범위도 있지만 저희가 2032년도까지는 가나오엠하고 BTL 사업 같이해서 거기에서 관리를 유지하고 있는데.

그런 거지요, 만약에 막힘이 있었어요.

관리자나 소유자가 어떤 조치도 안 하고 있어요.

법적 조치는 있겠지요.

결국은 제2항에 따라서 시장이 하게 되어 있어요.

○ 하수과장 이상복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하수도법」이라든가 ‘하수도설계기준’ 환경부 고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인 배수설비라하면 상수도처럼 계량기까지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고 배수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 배수 설치자의 책임 한계에는 오수받이에서 공공하수도로 연결하는 부분이 정의가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해주면서 개인들이 이 정도는 최소한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의미에서 이거를 정확하게 담았고요.

저희들이 한번 출장을 나가서 확인해 볼 때는 당연히 바깥에서는 개인이 건들기 힘들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로파손이라든가 이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점검해서 보완하고 있고 다만 오수받이를 열어봤을 때 기름이라든가 물티슈나 이런 부분을 넣어서 하는 부분까지는 개인분들도 신경을 써서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제거를 하면서 별도로 추가비용은 받지 않지만 대부분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개인설비업자를 통해서 열어보면 기름찌꺼기라든가 물티슈 때문에 본인 오수관이 역류되는 원인을 찾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시 밀어서 조치하는 경우도 있어서 최소한 개인 배수시설 관리자가 내가 어느 정도의 관리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은 좀 더 명확하게 담는 차원에서 제2항은 존속하되 제3항에서 저희들이 관리청, 충주시장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분명히 있으니까 이 상태로 가도 무방하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 배수설비 기준에는 개인 설치자의 관리 기준이 정확하게 있고 설계 기준에도 있고 면 단위에도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하면서 충분히 동의서하고 서약서를 받을 때 공공하수 전까지 관리하는 건, 그리고 면 지역에는 개인 사유지가 많거든요.

토지경계선으로 구분하기도 어렵고 해서 거기까지는 본인이 관리해야 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가정집에서 냄새난다든가 막혔다고 그러는 경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나가서 분석해서 조치를 해드리고 다만 오수받이하고 공공하수 관리는 꾸준하게 관리해서 기름찌꺼기라든가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덜 버리게 그런 인식도 가질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용학 위원

오수받이까지는 관리자나 소유자가 관리하게끔 하면 된다는 거지요?

○ 환경수자원본부장 한인수

제가 좀 부연해서 말씀드릴게요.

실제로 책임부여를 해주지 않으면 원인이 어디서 발생할지 사실 정확하게 구분되지 않아요.

오수받이까지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고 그 위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실제로 나가서 민원처리를 하다 보면 대부분이 버리는 측에서 잘못 버려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예를 들면 공공하수관이 막혀서 그게 원인이 돼서 문제를 일으키면 그 부분은 시에서 책임져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조례의 상황으로 보면 충분히 그렇게 담겨있어요, 이 내용들이.

그래서 원안대로 해주시는 게 가장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그렇게 보입니다.

김영석 위원

본 위원이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하수과에서 기동반 준설 실적을 봤어요.

보면 2023년도에 집수정 오수받이가 515번 보수한 걸로 나와 있고 2002년도에는 177건이에요.

오수받이만 잘 수용가에서 관리해도 내가 봤을 때 관로에는 큰 문제가 없다, 여기 관로도 보면 210건, 179건 돼 있는데 이 부분이 막혀서 문제가 된 건지 아니면 깨져서 문제가 된 건지, 관이 이탈돼서 문제가 된 건지 표시가 안 돼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대부분 깨져서 물이 올라오기 때문에 하수가 누수돼서 아마 수선이 된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는데 아까 정용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정확히 할 수 있는 것은 오수받이는 수용가, 오수받이 위에 공공하수관로까지는 충주시에서 그렇게 유지관리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상위법에도 그렇게 근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상위법을 따라서 가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상호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충주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충주시 연수복합충전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충주시장제출) (11시 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 연수복합충전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후에너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후에너지과장 현완호

안녕하십니까?

기후에너지과장 현완호입니다.

의안번호 제3813호로 상정된 충주시 연수복합충전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충주 연수복합충전소의 위탁기간이 2024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충주 연수복합충전소는 수소충전소 시설물 운영 및 유지관리, 시설물 일체의 안전관리, 수소승용차의 충전을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현 운영자는 수소충전소 설치부지 제공 및 운영사업자로 기이 공모에 선정된 개인사업자이며 위탁기간은 2020년 5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2024년 연수복합충전소 종사자는 3명이며 충전소 운영지원 사업비는 연 2억 4,400만 원입니다.

지난 8월 12일 운영평가를 실시하였고 평가결과 평균 95.5점을 받았습니다.

10월 중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5년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상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광신

전문위원 김광신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박상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충주시 연수복합충전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기후에너지과장 현완호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상호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정회)

(12시 16분 속개)

○ 위원장 박상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과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이옥순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이옥순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이옥순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은 안 제2조를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가족”이란 「민법」 제779조에서 규정한 가족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3. “청년”이란 「충주시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4.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이란 부모가 사망·이혼·가출하거나 가족이 고령, 장애, 신체·정신의 질병, 약물 및 알코올 남용 등의 사유로 노동능력을 상실하여 간호·간병, 일상생활 관리 등 사실상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청소년 및 청년을 말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4조 (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를 삭제하고 안 제7조에 “시장은 제7조에 따른”을 “시장은 제6조에 따른”으로 수정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장애인다누리주간보호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8조제1항제3호의 “심뇌혈관질환 예방, 관리, 치료를 위한 의료비 지원”을 “심뇌혈관질환 예방, 관리를 위한 의료비 지원”으로 안 제8조제2항을 “제1항제4호에 따른 인센티브의 지급대상과 지급기준에”를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지원대상과 지원기준에”로 수정하고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14조제1항제2호의 “오수받이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된 부분까지의 배수관과”를 삭제하고 안 제14조제2항의 “하수가 발생하는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된 부분까지의”를 “오수받이와 공공하수도 사이에 연결된”으로 수정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 연수복합충전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호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장애인다누리주간보호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 연수복합충전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은 9월 12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박상호이옥순김영석김자운정용학
최지원
○ 출석공무원: 9인
복지정책과장변 근 세
노인장애인과장이 은 옥
여성청소년과장김 인 숙
위생과장김 병 우
건강증진과장정 상 구
감염병관리과장이 명 근
환경수자원본부장한 인 수
하수과장이 상 복
기후에너지과장현 완 호
○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박 상 호
부위원장 이 옥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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