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8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9월 11일(수)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게 추가경정예산안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된안건
(10시 00분 개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주무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실주무관 지창근
전문위원실 지창근 주무관입니다.
제288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하시고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게 추가경정예산안
(충주시장제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사항입니다.
먼저, 예비심사 내역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소명 청취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협의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2분 정회)
(10시 03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문화관광비전과 1개 부서의 소명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과장으로부터 소명을 듣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비전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비전과장 하정숙
문화관광비전과장 하정숙입니다.
평소 문화관광비전 사업추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협조해 주시는 예산결산위원회 서원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문화관광비전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소명해 드리겠습니다.
충주시립미술관의 건축 효율성과 디자인 품격 향상을 위해서 설계공모전에 사전전략 수립과 설계지침을 마련하고자 건축기획용역으로 예산 1억 원을 편성하였고 건축기획용역 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서평가위원회 수당으로 예산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기획용역비가 삭감될 경우 건축설계 공모시기 및 건립사업 일정이 지연될 우려가 있습니다.
오랜 준비시간에 걸쳐 진행되어 온 건립사업으로써 최근 도비 및 균특회계예산 250억 원을 확보하면서 앞으로 건립사업추진에 속도를 내야 하는 상황임을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이 반영되면 향후 공유재산관리계획 사전의결 이후에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주시립미술관의 내실 있는 건립 준비 및 일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본 예산을 원안대로 반영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이상 문화관광비전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용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아마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어떤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하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삭감 사유를 우리 행문위원님 누가 좀 설명해 주시면.
○ 유영기 위원
일단 들어보고.
○ 정용학 위원
예.
○ 문화관광비전과장 하정숙
저희가 원래 예산을 세우려면 사전절차를 이행했어야 하는데 공유재산심의를 회계부서로 넘겼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의 승인을 받은 다음에, 그런 절차가 이행된 다음에 기획용역을 세워야 되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심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 예산을 올렸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삭감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게 저희도 당연히 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맞기는 하는데요,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저희가 도립미술관을 올해 유치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1년이라는 시간이 허비됐습니다.
그래서 시립미술관을 다시 또 추진해야 되는 판에 균특전환예산비가 2025년이면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신청이 마지막이거든요.
그래서 어제 도에서는 균특전환예산금하고 250억을 확보해 주겠다고 보도자료를 뿌렸다는데 사실 그거를 확보하기까지가 너무나 힘들었거든요.
지금 일정대로 해야지만 내년에 다음 해 예산, 균특전환금을 신청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기 때문에.
○ 정용학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저는 예산 삭감된 사유를 얘기하는 거고 그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에 답변하시면 될 것 같아요.
○ 문화관광비전과장 하정숙
예, 죄송합니다.
○ 정용학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서 의회의 의결을 받으셔야 한다는 부분을, 그 절차를 이행 안 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 문화관광비전과장 하정숙
예.
○ 정용학 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심의위원회에는 올리신 거예요, 그러면?
○ 문화관광비전과장 하정숙
회계과에, 심의위원회에는 올려놨습니다.
○ 정용학 위원
올려놨어요?
○ 문화관광비전과장 하정숙
예.
○ 정용학 위원
그 시기가 늦었다는 거네요?
○ 문화관광비전과장 하정숙
예.
○ 정용학 위원
기본적으로 이런 중대한 사항의 사업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급성이 있다고 하면 꼼꼼히 챙기셔서 그런 절차를 미리미리 이행하시는 게 맞는 거잖아요.
○ 문화관광비전과장 하정숙
예, 맞습니다.
저희가 준비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져서 그거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관리계획은 저희가 회계부서에 물어보니까 10월 의회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더라고요.
○ 정용학 위원
그거는 절차상 앞뒤가 바뀌는 거잖아요.
○ 문화관광비전과장 하정숙
예, 맞습니다.
○ 정용학 위원
먼저 하시고 예산을 세우셔야지.
예산이라는 게 1년에 많아야 4번이고 정리추경일 때는 사실 정리추경하는 거기 때문에 1·2회 추경 때는 당연히 이걸 편성하려면 그 전에 사전절차를 밟으셔야 되는 게 맞는 거지요.
○ 문화관광비전과장 하정숙
예, 맞습니다.
○ 정용학 위원
사실 저희가 언론에도 보도됐지만 이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어요, 미술관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작한 지는 거의 4년 차, 5년 차 돼 가고 있는데 아마 그때는 다른 팀장님이 계실 때 하셨었는데 결국 우리가 이 시립미술관을 하고자 할 때 갑자기 도립미술관을 하겠다고 도지사께서 말씀하시면서 이게 또 다른 방향으로 가다가 지금 다시 또 도에 예산이 없으니까 결국은 시립미술관으로 하는데, 중요한 거는 며칠 전에 도지사하고 얘기했을 때 도지사께서 30%, 행안부 40%, 그래서 70% 정도의 255억 원이라는 비용을, 전환사업이다 보니까 사실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절차가.
그런 절차가 이행됐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된 거는 과에서 어려움이 있었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이게 사업성은 되게 시급한 거잖아요.
중투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 문화관광비전과장 하정숙
예, 중앙투자심사 지금 올라갔는데요.
○ 정용학 위원
중앙투자심사도 아직 도에서는 취합을 안 한 거로 알고 있는데.
○ 문화관광비전과장 하정숙
균특전환금.
○ 정용학 위원
전환 요청한다고 하셨는데 아마 이번 주나 예결위 끝나야 할 것 같더라고요, 거기도.
○ 문화관광비전과장 하정숙
예, 결정은 안 됐고요.
○ 정용학 위원
도가 내일까지인가 그렇잖아요.
○ 문화관광비전과장 하정숙
예, 행안부에서 보완서류가 넘어와서 도의 의지가 없는지 있는지, 재원에 대해 투자할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그게 있어서, 도에서는 저희를 1순위로 해서 문화예술과에서 올렸습니다.
○ 정용학 위원
의회에서 할 역할이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제재하고 이런 게 우리 의회의 역할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사업의 시급성이나 행안부의 중투심사 과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이런 소명을 받는 시간도 만들어진 거거든요.
○ 문화관광비전과장 하정숙
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 정용학 위원
잘 좀 챙기세요.
○ 문화관광비전과장 하정숙
앞으로는 절차에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이런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최소한 동시에는 올라와야 될 것 아니에요.
○ 문화관광비전과장 하정숙
예, 이번에 같이 올라왔으면 맞는 건데 저희가 조금 챙기다 보니까.
○ 정용학 위원
같이 올라오는 것도 사실은 아니고요.
원래는 그 전에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최소한에 그것까지는 지켜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 문화관광비전과장 하정숙
예.
○ 정용학 위원
이상입니다.
○ 유영기 위원
소명은 다하신 거 같고요.
사유가 그거 때문에 예산 삭감이 된 거거든요.
내부에서 논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용학 위원님께서 설명을 해주셔서.
○ 손상현 위원
지금 과장님의 설명을 들어보면 집행부에서의 절차적 하자를 인정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참고 자료 내용을 보면, 소명한 내용을 보면 ‘사업추진 의사결정을 위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 등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대상인 취득·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과 별개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음.’ 소명자료에 이렇게 적어 놓으셨거든요.
이거는 그러면 따로 예산편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과장님이 잘못하신 거예요?
심의절차를 받고 나서 예산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별개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거예요?
○ 문화관광비전과장 하정숙
저희가 처음에 예산 올릴 때 판단하기로는 사전절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예산에 올릴 수 있다, 이렇게 판단했는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게 “이거는 사전절차가 아니고 설계단계에 같이 포함된다.” 이렇게 지적하셔서 저희도 회계부서하고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건축기획용역이라는 게 사실 많지 않습니다.
충주시에서도 많이 발주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논란은 사실 있어서 아주 정확하게는 판단을 못 하는 상황이고요.
저희 생각에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전절차를 이행한 다음에 세우는 게 타당하다고는 생각합니다.
○ 손상현 위원
그렇지요?
사전심사를 받기 전에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한 쪽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 별개로 할 수 있다는, 여기 소명자료를 그런 식으로 보내주셨잖아요.
정확히 집행부의 입장이, 공유재산 사전심의를 안 받고 여기 올라온 게 잘못됐다는 건 확실하게 인정하시는 거예요?
○ 문화관광비전과장 하정숙
예.
○ 손상현 위원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번 사항은 과장님께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주셔서 신속하게 갈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비전과장 하정숙
예, 알겠습니다.
○ 문화관광비전과장 하정숙
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예산안 소명을 모두 마치고 세부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고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정회)
(10시 46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서경모 과장님께서 금번 시립미술관의 당초 이행계획에 문제점이 지적된 바가 있어서 그런 매뉴얼을 말씀해 주시고 재발방지를 위해 그 부분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서경모
기획예산과장 서경모입니다.
먼저, 예산심사를 하시는 데 착오를 일으키게 해드린 점에 대해서 먼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설명서를 2018년쯤부터 만들기 시작해서 사전절차 누락을 방지하고자 2020년부터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가 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는 표를 만들어서 체크를 해나가고 있었는데요.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심사를 하면서 약간 체크를 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유재산심의 대상인 사업 중에서 자산의 취득과 토지의 취득에 대한 부분이 올라온 예산에 대해서는 다음 심사 때부터는 꼼꼼하게 체크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유영기 위원
과장님, 기획예산과장으로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이거에 대해서 질책성이라든지 이렇게 하기는 어려울 것 같긴 한데요.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거는 정회할 때도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절차적 하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얘기했었어요.
2024년 당초예산 때도 아마 2건인가 우리 위원회에서만, 그리고 산업건설위원 이쪽에서도 이런 식으로 하자 문제가 있어서 예산삭감이 됐다가 예결위에서 다시 살아나고 했었는데 당시 위원회에서 사실 그 정도면 충분히 집행부에 경고를 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또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아쉽다는 생각을 하고 어느 순간에 저도 표가 나타난 걸 봤어요.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을 하고 투자심사를 반영하고 그다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집어넣고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집행부에서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놓치는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각 과에서 제대로 신경 못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에서 최종 점검을 꼭 해주셔야 되는데, 희한해요.
예산안 보면 제 눈에는 한눈에 보이는데 이게 쉽게 걸러지지 않고 있는 게 아쉽다는 얘기를 드리겠고요.
정회 중에 정용학 위원님이 잠깐 얘기해 주셨는데 매뉴얼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고 그 뒤에 꼭 투자심사를 받아야 되는 거고 그 뒤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의회에서 득해야 되는데 득하기 전에 뭐를, 어떤 예산을 집행하기 전에 반드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의 심의·의결을 받아야 된다는 내용을 정리해서 각 과에 배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기본설계나 실시설계, 재산을 취득하거나 건물을 취득할 때, 이번에 건축기획용역 이거까지 해서 회계과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이 정도까지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받은 다음에 예산을 세우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지금 명백하게 순서를 바꿔서 올라온 건데 그런 내용들을 정리해서 실·과에 배부를 해주시고 또 기획예산과에서도 예산을 정리할 때 그런 부분들도 꼼꼼하게 살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정말 매번 벌어져요, 한 번도 안 빠지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기획예산과장 서경모
일단 말씀하신 대로 이런 행정절차에 대해서 그 내용을 정리해서 전 직원들이 알 수 있도록 배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물론 부서에서도 자체적으로 설명서를 만들어서 제출하지만, 재산의 취득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올라온 예산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사전절차에 대해서 짚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영기 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에서 승인하는 것은 이 사업을 할지 말지를 의회에서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거거든요.
아까도 얘기를 드렸었는데 그 뒤에 예산집행에 관해서는 과한지 적정한지 판단하는 거고 사업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우리가 먼저 판단해야 되는데 그 과정 없이 이렇게 건축기획용역이라는 게 딱 올라와 버리면 그 뒤에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하는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한 번 더 중요성을 생각하셔서 심각성을 인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서경모
예, 더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손상현 위원
과장님,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어떤 행정절차가 법에 위배됐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 기획예산과장 서경모
위반의 경중을 따져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위반이 만약 중하고 이런 사항들을 고의적으로 위반했을 때는 아마 징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경미한 건에 대해서는 이해라든가 이런 걸 부탁드리는 편입니다.
○ 손상현 위원
이해하고 넘어가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런 어떤 법의 집행순서나 그런 것에 대해서 위배돼서 했으면 집행부에서 자진 철회해서 절차를 받아서 다시 올라오는 게 정상적인 것 아닌가요?
○ 기획예산과장 서경모
예, 절차대로 밟는 게 정상적입니다.
○ 손상현 위원
절차대로 해야 되는 걸 왜 억지로 의회에다가, 의회는 위법인 사항을 뻔히 알면서도 승인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의회가 위법된 거를 바로잡으려고 의회가 있는 거 아니에요?
뻔히 위반사항을 지적하고 잘못된 거를 파악했는데, 언제까지 의회가 집행부 사정을 봐주면서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저도 아까 처음에 왔을 때 경미하고 그래서 집행부에서 판단하기에 의결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어떤 나름대로 그런 게 있으면 사소한 거라고 보고 하려고 했는데 아까 과장님이 명백한 절차적 하자를 인정하셨어요.
인정하셨으면 거기에서 다시 시작해야지, 어떻게 이거를 계속 뻔히 잘못된 걸 알면서도 “이거를 승인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해야 되는 의회나.
○ 기획예산과장 서경모
일단 절차를 거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이라든가 자체 심사강화를 통해서 보완을 하겠습니다.
○ 손상현 위원
그러니까 보완을 해서 다시 예산이 올라와야지요.
○ 기획예산과장 서경모
이 미술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 2015년부터.
○ 손상현 위원
아니, 우리 충주시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시급하지 않고 꼭 안 해야 되는 사업이 어디 있어요, 다 해야 되는 사업이지.
그렇게 시급하고 중요한 사업이면 그런 절차를 더 챙겼어야 되고.
○ 기획예산과장 서경모
앞으로 더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 손상현 위원
먼저, 선배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이런 게 한두 번이 아니었다잖아요.
계속 지적하고, 지적하고 해도 어차피 승인해 줄 건데, 그러면서 승인 안 해주는 게 없어요.
어차피 예결위 올라오면 예결위에서 다 승인해줬어요.
그런 식이니까 집행부에서 경각심이 없는 거예요.
잠깐의 그 시간만 모면하면 된다, 그런 생각으로 일하시면 안 되잖아요.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시겠지만 저는 명백하게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것을 그냥 시기적으로 중요하다고 해서 그거를 인정해 주고 넘어가는 순간 의원이 있을 필요도 없고 의회의 존재 이유도 없고 그래요.
○ 기획예산과장 서경모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 깊이 새겨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좀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 손상현 위원
다음에는 당연히 없어야지요.
○ 기획예산과장 서경모
알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정용학입니다.
과장님, 사실은 7월부터 처음 추경예산을 편성하신 것 같은데요.
사람이 일을 하다 보면 실수하는 경우도 있고 놓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예산을 편성할 때 해당 부서가 있는 거고 각 부서 거를 취합해서 기획예산과 예산팀에서 최종 감도 하고 증도 하고 계획을 세우고 하는데, 중요한 건 그거잖아요.
꼭 필요한 사업인지 아닌지는 많이 판단하실 거예요.
손상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나 유영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같은 맥락이라고 보는데, 중요한 거는 의회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한 거거든요.
그 역할에 우리는 충실히 해야 되는 게 우리 임무인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집행부의 의견을 많이 반영해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반복적으로 되고 이런 일이 또 발생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아까 좀 전에 기획예산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재발방지를 하겠다고 얘기하시는데 유영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편성하실 때 과목변경이나 이런 건 지침이 들어와서 다 변경하지만 이런 걸 놓칠 경우에는 이런 일이 발생되는 거잖아요.
전 부서에, 해당 부서에 공유재산심의된 부분들 공문을 통해서 꼭 전달하시고 그 공문을 우리 의회에도 확인시켜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 적은 예산을 다루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각 부서의 의견을 들어보고 하시다 보니까 기획예산과도 예산팀장이나 다들 정말 힘드실 거예요.
밤 새워서 일하시더라고요.
별도로 방도 구성해서 하시는데 여러분 노력한 만큼에 대한 보상은 결국 원활한 예산편성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챙긴 만큼 더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고 공문 발송은 우리 유영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꼭 보내셔서 해당 부서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회신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서경모
예, 알겠습니다.
공유재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바대로 공유재산뿐만 아니라 다른 행정절차에서도 의회 심의가 필요한 사항들은 반드시 심의를 받고 추진할 수 있도록 교육이라든가 자체 심사 때 좀 더 꼼꼼히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이상입니다.
○ 기획예산과장 서경모
예,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기획예산과장님의 설명을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정회)
(11시 23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내용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채희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채희락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검토하고 심사하신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요구액은 기정액 1조 3,885억 원 대비 1,276억 원이 증가된 1조 5,161억 원이며 이 중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문화관광비전과 2건에 대하여 표결 결과 충주시 원안대로 하였고 그 결과 문화예술과 소관 권태응 동시길 조성 용역비 등 3건 6,0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 외 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내용은 정회 중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내용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예산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9월 12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한 제288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산회)
○ 출석위원: 9인 |
서원복채희락강명철김영석손상현 |
유영기이옥순이회수정용학 |
○ 출석공무원: 2인 | |
문화관광비전과장 | 하 정 숙 |
기획예산과장 | 서 경 모 |
○ 회의록 서명 | |
위 원 장 | 서 원 복 |
부위원장 | 채 희 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