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8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9월 6일(금)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충주시 자연휴양림 등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충주시 전통시장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
3.충주 자연녹지지역 성장관리계획안 의견청취
4.문화동 도시재생 거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5.대소원면 다목적회관 및 게이트볼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6.충주시 농촌활성화지원센터 운영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7.주덕읍 삼방마을 어울림문화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안건
5.대소원면 다목적회관 및 게이트볼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09시 58분 개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신효일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주무관으로부터 위원회 운영일정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실 주무관 허선영
전문위원실 허선영 주무관입니다.
제288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충주시 자연휴양림 등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 기타안건 6건, 총 7건을 심사하겠으며 오는 9일과 10일에는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해충돌방지법과 관련하여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위원님께서는 회피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주시장제출) (09시 5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자연휴양림 등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남기호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남기호입니다.
산림정책 분야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고 계시는 신효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심사안건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3797호 충주시 자연휴양림 등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7월 1일부터 충청북도에서 일괄적으로 보조금 지원 50% 이내로 추진예정인 체류형 관광 활성화 지원사업 시행을 위해 조례에 지급가능 조항을 추가하여 주중 이용 활성화를 위하고 지역상권의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숙박시설 이용객에 대한 충주사랑상품권 환급으로 조례안 제6조 2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주중인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이용객에 한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숙박이용 구매의 50% 이내를 충주사랑상품권으로 되돌려서 지급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일부조항의 오류를 수정하고자 조례안 제5조 2부터 제17조까지 정비하는 것입니다.
제5조의 제목을 사용료를 사용료 및 체험료로 하고, 제5조의 2 제목, 수강료를 신설하고, 제6조의 제목 사용료 감면을 사용료 및 체험료 감면으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제9조의 제목 사용료의 환불과 배상을, 사용료의 반환과 배상으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기 위하여 조례안 개정에 대한 주민의견청취를 위해 6월 14일부터 7월 4일까지 20일 간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충주시 자연휴양림 등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신기섭
전문위원 신기섭입니다.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 곽명환 위원
곽명환 위원입니다.
좋은 정책으로 생각이 되는 데요.
저도 항상 이런 의견들을 계속 내고 했었는 데, 저는 이제 다른 쪽으로 보면 지금 우리 충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할 수가 있거든요, 그냥도.
이게 각 우리 관에서 운영하는 시설들을 이용할 때 모두 다 지급할 수 있게 되어 있는 데 이렇게 과마다 시설마다 조례에 편입을 하게 되면 조례 자체가 좀, 또 계속 조례 개정을 거쳐야 되고 좀 지저분 해지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예 다른 조례에 줄 수 있게 끔 되어 있는 데 굳이 이렇게 또 새로 개졍을 하시는 이유가 혹시 또 있는 건지?
○ 산림녹지과장 남기호
경제기업과 조례에 대해서 있는 데 사실 거기에 저희들 깊게 검도를 안 했지만 천제를 주지 않고 또 충주시민에 대해서 일부 빠져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곽명환 위원
아니요, 다 돼 있어요.
유통 활성화 체계에 대해서 12조에 보면 우리 시설을 이용했을시 줄 수 있게 끔 다 만들어져 있어요.
○ 산림녹지과장 남기호
예 그래서 저희들이 자연휴양림의 조례는 전체 넣는 것을 도에서 일부 시군이 이렇게 하고 있구요.
제가 정확히 검토를 안 했지만 목계 캠핑장 이런데는 시민에 한해서는 지금 일부 돈을, 똑같아 형평성에 뭐 외부인들 하고 똑같이 감액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 곽명환 위원
이게 감액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이건 상권 활성화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다른 쪽의 상권을 이용해 달라는 취지잖아요, 이게?
○ 산림녹지과장 남기호
예
○ 곽명환 위원
이용료는 내되 상품권으로 받아서 다른 쪽 상권을 좀 활성화 시키자는 취지인데, 그 내용이 그대로 여기 적혀 있어요, 12조를 보면.
○ 산림녹지과장 남기호
그 내용은 경제과 조례하고 한 번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곽명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박해수 위원
이게 원래 충주사랑상품권이 만들어 질 때 이 거 때문에 만들어 진 거예요.
잘 아시겠지만 이게 캠핑장에도 쓰고, 저는 좀 다른 거 하나만 물어 볼게요.
제가 좀 오래 돼서 그런데, 요즘도 우리 충주시민들한테 먼저 한 일주일 전에 이거 열어놔요?
○ 산림녹지과장 남기호
지금 우선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 박해수 위원
몇 일?
○ 산림녹지과장 남기호
이틀.
○ 박해수 위원
이틀, 그대로 시행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나서 3일째 전국으로...”하는 직원 있음)
그리고 곽명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을 거에요.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 충주시 전체 충주사랑상품권 거기 보면 모든게 다 포함돼 있을 거예요, 이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데 굳이 안해도 되는 조례를 굳이 더 만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 협의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충주시장제출) (10시 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전통시장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기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안녕하십니까?
경제기업과장 박미정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주시는 신효일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805호 전통시장 주차장 시설물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시설현대화 사업 등으로 추진된 전통시장 주차장 11개소와 고객지원센터 3개소, 누리센터, 야시장 판매대 등 16개 시설물의 위탁기간이 2024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전통시장 시설물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해 민간위탁 하고자 합니다.
수탁자 선정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 및 충주시 전통시장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17조에 의거 전통시장 상인회에 수의계약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탁시설 개요는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탁료는 주차장 등 수입발생 시설에 대해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8조 및 충주시 전통시장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23조에 의거 부과되며 운영수익금은 시장의 시설현대화 사업 및 시설물 유지관리 또 시장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등에 사용하고 수탁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수익금은 충주시로 세입 조치됩니다.
위탁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2025년 1월부터 2029년 12월까지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조성된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해 상인회 위탁운영하여 고객 대응 및 시설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신기섭
전문위원 신기섭입니다.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 박해수 위원
과장님, 지금 옹달샘시장 같은 경우가 상인회에 지금 시설위탁을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기존에 하고 있는 상황인데
○ 박해수 위원
거기에서 수익이 발생해요?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거기 지금 수익이 많이 발생하지는 않은 데요, 이게 저희가 정산을 하게 되면 매년 수익 발생하게 되면 거기에 다시, 그러니까 옹담샘시장 전체를 위해서 다시 쓰는 거로 그렇게.
○ 박해수 위원
지금 우리 충주시 주차장에서 여지껏 시설관리나 이런 걸 자체적으로 주차장이 몇 군데나 돼요?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자체적으로라는 건?
○ 박해수 위원
우리가 별도로 시설 관리비용도 다 우리 시에서 나가고 거기 인건비 같은 경우 자체적으로 충당은 한다지만.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
○ 박해수 위원
아니, 민간 말이에요.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제가 그건 좀 확인을 해봐야.
○ 박해수 위원
우리가 위탁을 줬잖아요, 여기 보면 이 위탁 주차장에서 자체적으로 수익이 발생해가지고 최소한 자기들 시장 활성화 유지관리나 시설물 유지관리를 100% 다 하는 데가 어디에요?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저희가 여기 민간위탁을 운영하는 거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하지는 않구요.
수익이 남으면 그걸가지고 저희가 위탁료를 받습니다.
○ 박해수 위원
수익이 안 나오면 시설관리비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잖아요?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아닙니다.
○ 박해수 위원
하나도 없어요?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예 지원 안 해 주고 있습니다.
○ 박해수 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말고 민간위탁 했을 데는 여기에 대한 모든 우리 충주시에서는 단 10원도 별도로 지원해 주는 게 없어요?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지금 주차장 운영에 관련된 건 지원, 저희 전통시장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장 민간위탁 하는 거는 제가 지금 파악이 안돼 있고 저희 전통시장에서 위탁해서 주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 박해수 위원
지원해 주잖아요?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주차장 운영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건 없구요.
저희가 거기 공중화장실 같은 게 있으면 그건 저희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거기 인력은 있습니다.
○ 박해수 위원
주차장 시설물을 그러면 10원도 지원 안 해줘요?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거기는.
○ 박해수 위원
가령 뭐 차단기 같은 게 고장났다 그러면 그건 뭐로 해요?
자체적으로 해요?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시설이 저기 했을 때는 대규모 수선비 외에는 상인회에서 자체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크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게.
○ 박해수 위원
거기 차선도택이나 바닥면 고를 때 그거 시에서 지원해 주잖아요?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그런 건 저희 수선규모가 어느 정도 다느냐에 따라서 하는 데 지금 현재.
○ 박해수 위원
아니, 제가 물어보는 건 뭐냐 하면, 지금 민간위탁을 주면, 상인회한테 민간위탁을 주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수익가지고 이론적으로 지금 민간위탁을 주는 이유가 여기에서 수익을 발생시켜서 우리 시설물 유지관리나 그 시장에, 뭐 다른 시장 활성화 유지관리를 위해서 수익을 발생시켜서 좀 상인회가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한 수익창출을 위해서 우리가 위탁을 주는 건데.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위원님, 그건 저희가 수익창출을 위해서 위탁을 준다기 보다는요, 그 목적이 아니고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위탁을 주는 거구요.
위탁을 줄 때 저희가 전통시장에 주차장이 없어서 주차장을 조성해 준거거든요.
그래서 주차장 조성해 준거는 거기를 이용하는 시민들한테 편의제공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 박해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상인회를 위해서 주차장을 만든 건 아닙니다.
○ 박해수 위원
과장님, 그러면 말 그대로 이 상인회에서 자기들이 수익도 발생 않고 그냥 단순하게 시장 상인들의 상권을 위해서만 필요하다고 이걸 받아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저희가 공모사업을 할 때 애초 거기에서 운영을 하겠다는.
○ 박해수 위원
제가 얘기하는 거, 지금 이해가 안 되시는 모양인데, 이게 우리가 보통 주차장 사업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잖아요?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네
○ 박해수 위원
시설관리공단은 우리 충주시 출자기관이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예산이 가능하고 우리가 보수나 충주시 공유재산이니까 우리가 당연히 관리해야 되는 데 이걸 위탁을 줬을 때 위탁을 주면 거기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수익은 수익대로 그냥 자기들이 사용해서 쓰고 그 다음에 시설관리비나 모든 것은 우리 시에 요구하지 않느냐는 얘기에요?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아닙니다.
그건 아니구요.
수익이 발생하면 저희한테 승인을 받아서 어떤 어떤 사업에 쓰겠다는 걸 저희가 승인을 해주구요.
그리고 수익사업이 발생했을 때 남으면 다시 저희가 환수해서 세입조치를 하는 겁니다.
○ 박해수 위원
그러면 여지껏 우리 충주시에서 수익사업에서 충주시에 환수한 금액이 단 돈 10월이라도 있어요?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그건 제가 확인해서.
○ 박해수 위원
없죠?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그런데 저희가 이게 전통시장 주차장은 사실은 차선도색이나 차단기 같은 거 고장나고, 크게 고장난 거, 비용이 많이 드는 건 저희가 하는 데 일상적인 소소한 비용 같은 것들은 다 상인회에서 하구요.
그 비용도 만약에 수익이 남으면 그걸 가지고 재, 다시 투자해서 거기에서 사용하게 하도록.
○ 박해수 위원
팀장님, 수익이 발생해가지고 거기 상인회에서 그 시설물을 쓴 적이 있어요, 없어요?
다 그건 예산 우리 시에 올렸던 거 아니에요?
○ 시장팀장 성용길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는 데 사용료 보다 운영 수익금이 적지는 않습니다.
소소하게라도 상인회에서 수익금은 발생하고 있구요.
그게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 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차선이라든가 주차선, 차단기 본체나 이런 것들은 자주 고장이 나는 데 그런 것들을 주로 시설관리 쪽에서는 재투자를 하고 있구요.
그런 사용내역을 매년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 박해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까지는 제가 이해를 했고, 그러면 지금 기존에 시설물 자체를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었는 데 이걸 유상으로 바꿨을 때 오히려 발생되는 적자폭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전혀 관여할 필요가 없어요?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저희가 지금 유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 박해수 위원
아니, 옹달샘시장 같은 데는.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거기는 지금 이제 공사 중입니다.
공사 중에 일시적으로 무료로 개방한 거구요.
공사가 끝나면 다시 유료로 운영하게 됩니다.
○ 박해수 위원
거기에서 만약에 적자가 발생했을 때 우리 시에서 별도로 지원 안 해줘요?
인건비 같은 거 적자 나면 어떻게 해요?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아직 저희한테 적자가 발생했다고는 보고가 안 됐는 데, 만약에 운영하다가 적자가 발생하게 되면 따로 저희가 보고를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 박해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공유재산을 위탁을 했는 데 위탁을 받은 데서 기본 수익이 안 나고 인건비도 안 나오고 그랬을 때 수익이 안 나왔을 때 그 손해 분을 우리 시에 요청했을 때 과장님께서 어떻게 하실 거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그건 제가 지금 답변을 드리기는 좀 그런게 아직 발생하지 않은 상황이라.
○ 박해수 위원
아니 이게 중요한 게 왜냐하면.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발생이 되면 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해수 위원
아니, 이게 다 묶여서 올라 왔잖아요, 그러면 이 중에 몇 개 수익 안 되는 걸 하나를 자르면 전체적으로 다 날아가는 데,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야지, 지금 위탁동의안 아니에요?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예
○ 박해수 위원
지금 산건위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올라왔는 데 위원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만약 애초부터 적자가 예상되고 안 될 것 같으면 하지 말아야지, 이걸 갖다 해 주고 또 시에서 위탁은 위탁대로 하고, 손해에 대해서 우리 시에 또 손을 내밀면 이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맞죠?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저희가 인건비를 지원한다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주차장을 하는 데.
○ 박해수 위원
그러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없고?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주차장 위탁운영만 거기에 하도록 위탁을 하는 거지.
○ 박해수 위원
그러면 지금 결정은 난 거예요, 거기에서 만약 위탁을 줬는 데 수익이 발생 않고 적자가 발생해도 시에 뭐 운영비나 이런 부분은 손을 내밀 필요를 없고 우리가 도와줄 필요도 없다는 얘기잖아요?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그건 만약에 수익이 나지 않거나 적자가 발생했다거나 하면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해수 위원
그러면 말씀이 아니지, 줬으면 5년이잖아요?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아직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 박해수 위원
3년이에요, 5년이에요?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5년입니다.
○ 박해수 위원
그러면 5년 동안 만약에 중간에 적자 나면 다시, 여기에서 제가 물어보는 건 위탁동의안을 줬는 데 적자가 발생하면 차라리 그냥 무상으로 돌려버려가지고, 팀장님 얘기 들어도 과장님 괜찮겠죠?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네 알겠습니다.
○ 박해수 위원
팀장님 얘기 좀 한 번 해보세요.
○ 시장팀장 성용길
일단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수익이 나지 않고 상인회에서 손해가 발생했을 때 시에서 운영상 재정지원을 요청하거나 했을 때 해 줄거냐.
○ 박해수 위원
맞아요, 그 거에요.
○ 시장팀장 성용길
저희가 상인회에서 운영하다가, 수탁료를 내다가, 수탁료보다도 운영수익금이 작으면 적자가 발생할텐데요.
적자가 발생했다고 상인회에서 우리 운영 못 하겠다, 라고 하기 전에는 사실 시민들이 이용하시는 데에는 불편함이 없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상인회에서 재정적자를 감안하고도 우리 상권을 이용하시는 시민들분한테 편리하게 저렴하게 주차권을 배부하면서 운영하겠다라는 필요성이 있으면 유지하실테고 못하겠다, 우리는 더 이상.
적자폭이 커서, 그럴 경우에는 재정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위탁 해지를 하고 우리가 무료개방이라든지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게 맞는지 그건 그렇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박해수 위원
지금 제가 요구한 답변이 그거예요.
다시 우리 못하겠다, 시에서 반납을 하든가 그렇게 해야지 운영은 그대로 운영하는 데 적자는.
○ 시장팀장 성용길
상인회에서 적자가 난다고 시에서 임의로 위탁을 해지할 수 있는 조항이나 그런 건 없고 상인회에서 못하겠다 하면 그 때 무료로 개방을 하든지 시에서 직겁 운영을 하든지.
○ 박해수 위원
지원 안 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 시장팀장 성용길
재정지원은.
○ 박해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곽명환 위원
곽명환 위원입니다.
박해수 위원님이 뭐를 걱정하시는지 알 것 같고 저도 그게 걱정인데, 사실 저는 지금 대부분 위탁시설이 주차장이에요, 지금, 시장 주차장인데.
여기에 분명히 수탁자는 인건비도 수익에서 인건비를 감을 할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그런데 제가 요즘에 가 본 결과로는 거의 사람이 없어요, 반 자동화시스템이기 때문에 굳이 있을 필요도 없고, 그래서 저는 차라리 우리 시가 운영하고 자동화시스템을 도입하는 게 훨씬 낫지 않은 가, 이게 사실 상인회에서 대개 골이덩어리에요.
자기네 주변에 주차장이 있어야 상권이 발달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갖고 있는 거지만 운영하려면 사람을 둬야 되고 또 거기에서 또 수익이, 수익에서 그만큼 또 감해질테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 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은 거의 대부분 자동화를 했어요.
우리 시장 주차장들도 자동화를 해서 우리가 직겁 운영할 수는 없는지 그 부분을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저희도 이저 자동화가 돼 있는 주차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자동화를 해 나가고 있는 데 인건비나 이런 문제 때문에 또 편리성을 위해서도 있는 데 위탁을 주는 이유는 상인회에 주고 시에서 직접 운영을 안 하는 이유는 저희가 시장, 주차장이 14개소 정도 되는 데 저희가 주차장 내에 소소한 민원거리가 발생하고 이랬을 때 부딪혔다거라 이런 거 발생했을 때 저희가 직접 나가서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나 여력이 안 되기도 하고 또 사건이 발생했을 때 바로 옆에서 상인회에 조치해 주고 이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시장내에서 여러 가지 또 알 수 없는 또 사건들이.
○ 곽명환 위원
그 말씀은 이해는 하는 데 그게 약간 좀 어패가 있는 게 관리공단은 자동화를 하고 있거든요, 더 큰데를.
거기는 더 큰데 관리자 없이 자동화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면 과장님 말씀이 좀 약간.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네 그런 부분들도 있기는 한데 사실은 저희가 전통시장을 주차장을 조성할 당시에 저희가 조건을 위탁공모를 할 때 사업공모를 할 때 주차장 전통시장 상인회에서 운영하겠다고 제출한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 곽명환 위원
그러면 5년은 지금 위탁동의안 올라 왔으니까 앞으로 5년은 하지만 그 다음에는 자동화시스템을 도입해서 시에서 운영하는 것도 좀 생각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사실 주차장은 고장나는 게 몇 가지 거든요, 운영하기가 상당히 쉬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저희가 또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지금 시장 상인들이 주차권을 구입해서 이용하시는 주민들한테 그걸 배부를 해주면 할인도 받고 이런 걸 운영하기 때문에 그걸 정리해서 해야 되는 인력들도 또 필요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 곽명환 위원
답변을 조금 드리면, 할인권도 기계가 다 받아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계시면 저도 간단하게, 저희 두 분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요지는 상인회에서 운영하든가 시에서 운영하든가 요지가 그 거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인회 측에 어떤 수익이나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거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인회 쪽 하고 한 번 상의를 해봐야 되지 않을 까 하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잘 살펴보셔서 지금 민간위탁이 5년 동안 하고 재위탁 하는 거잖아요?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네
그 동안 문제가 크게 없었으면 상인회 측과 마찰 이런게 없었으면 무슨 문제가 있었겠죠, 마찰이 있었으면, 그 부분은 좀 잘 살펴주시고, 향후 또 5년 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시에서 운영할 수 있으면 또 시에서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상현 위원님.
○ 손상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제 여기를 보면 결국은 주차장이라는 거의 수익성이라는 게 이제 주차면 수 하고, 그래서 차량이 많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거기에 따라서 수익이 발생되는 데 여기에서 주차면 수를 보면 옹달생 주차장 같은 경우 30면이에요, 엄청 작은 면인데, 옹달샘시장에서 30면 가지고 하면 여기에서 어떤 큰 수익이 날 까 하는 그런게 좀 있고, 다른데는 좀 면 수가 크고 또 자유시장 5주차장 같은 경우는 23면이니까, 70면을 주차 대수가 70면이나, 23면이나 30면, 그래도 거기는 다 관리인원이 한 명 씩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작은 면 수에서는 수익이 안 날테고 큰 면 주차 대수가 있는 데는 좀 수익이 날 것 같고 그런데, 여기 이런데에서 보면 아무리 생각해 봐도 옹달샘시장 같은 데는 절대 수익이 날 수 없는 구조인 것 같습니다, 주차면 수 같은 데.
이렇게 봐서 아예 수익이 나지 않을 것 같은 데는 미리 우리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을 까 그런 생각이 해보는 데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일단 옹달샘 주차장은 거기 30면이 있고 그 옆에 또 제2주차장이 45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운영을 해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운영 적자가 발생했다든가 이랬을 때 시장 상인회에서 우리가 자비를 들여서 운영을 못하겠다 이렇게 하면 저희가 운영을 저희가 직접 하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손상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감사합니다.
(충주시장제출) (10시 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 자연녹지지역 성장관리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안건은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에 따라 사전에 이회수 위원님께서 회피신청서를 제출하였으므로 본 안 건에 대한 의사에 참여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며 잠시 퇴장해 주시고 안건심사 후 다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회수 위원 퇴장”)
그러면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과장 박명철
도시계획과장 박명철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충주시 경제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신효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3806호 충주 자연녹지지역 성장관리계획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충주시 연수동, 금능동 일원의 자연녹지 지역에 개발압력 증가에 따른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 개발 등의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안림동 일원에 기 수립한 성장관리계획에 대한 제도를 정비하고자 입안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국토계획법에 따라 관련부서 협의 및 주민의견청취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같은 법 규정에 의거 시 의회에 보고 하고 의견을 청취하고자 상정하였으며 이후 충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성장관리계획을 고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위치는 연수동, 금능동 일원 자연녹지지역과 기 수립한 안림동 일원에 성장관리계획을 정비 및 수립하는 사항으로 금회 새로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지역은 3.3제곱킬로미터입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성장관리계획은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관리제도로서 기반시설 및 건축물에 관한 계획과 경관계획 등을 담고 있으며 성장관리계획 지침에 의거 부합하는 개발행위를 할 경우 최대 건폐율 30%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면제 인센티브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5쪽부터 9쪽은 기초현황 분석과 개발행위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성장관리계획구역 설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기 운영 중인 성장관리계획에 구분을 준용하여 주거형, 근린형, 농업형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금능동 및 연수동에 산지지형과 건축물 용도 혼재지역에 대한 개발지형 등의 관리를 위하여 관리형 유형을 추가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설정한 유형구분은 1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기반시설계획 중 도로 개설 주체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존에 도로계획선은 당초계획대로 유지하며 마을 골격이 되는 현황도로 및 지목상 도로 등을 검토하여 연수동과 용산동 일원에 신규로 1개소 씩 계획하였습니다.
이는 최소도로폭 6미터 이상 도로를 개발자 부담으로 개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도로 도면은 상단 우측의 도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대로변 진출입구를 통일감 있게 조성하여 도로계획선 간섭 최소화를 유도하고자 진출입구 조성에 대한 권장사항을 계획하였으며 건축물 용도계획으로 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여 주거형에는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을 불허용도로 추가하고 농업형에는 마을회관 등의 주민공동이용시설의 권장용도에 추가하였습니다.
관리형은 산지지형에 대한 개발지양을 위하여 권장용도는 별도 없으며 자세한 사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인센티브 항목을 정리한 사항으로 해당 항목을 충족하는 경우 최대 30%까지 건폐율 완화가 될 수 있으며 건축물의 지붕은 경사지붕 또는 옥상녹화를 권장하는 등 세부적인 항목들에 대하여는 16쪽까지 상세계획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7쪽입니다.
기 운영 중인 성장관리계획의 보완 및 정비를 통한 기 운영계획에 대하여 기정계획 변경으로 정리한 사항으로 세부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충주 자연녹지지역 성장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신기섭
전문위원 신기섭입니다.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 박해수 위원
그러면 성장관리계획으로 하면 건축물 면적이 좀 커지나요, 몇 %?
○ 도시계획과장 박명철
지금 현재는 자연녹지지역 같은 경우는 20%입니다.
다만... 성장관리계획으로 하게 되면 최대 30%까지.
○ 박해수 위원
최대 30%, 그러면 개발이 좀 낫지 않을 까요?
○ 도시계획과장 박명철
이제 호불호는 갈릴 수 있겠지만 저희가 주 도로에서 1.5를 후퇴를 하거나 아니면 주차장 확보하는 문제, 아니면 경관상 녹지를 추가로 확보하는 부분에 대해서 해소가 된다... 그게 반영이 안됐다고 그러면 20%밖에
○ 박해수 위원
지금 우리 충주시도 동은 개발 최소 도로가 6미터 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안림동도 3미터였다가 6미터로 바뀐 거고 거기 안다미로인가 거기 때문에, 그러면 그 도로를 본인이 놓으면 좀 그런 걸 확대를 시켜 준다는 얘기에요?
○ 도시계획과장 박명철
예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4미터 도로가 있으면 그 뒤로 한 2미터 정도 후퇴를 한다고 하면 건폐율 인센티브를 주는.
○ 박해수 위원
그러니까 그게 30%내에서?
○ 도시계획과장 박명철
예 30%내에서.
○ 박해수 위원
그러면 누구나 다 30%를 할 수 있다는 건 아니라는 얘기네?
○ 도시계획과장 박명철
누구나 다 30% 적용은 아닙니다.
○ 박해수 위원
그래 20%됐는 데 그 만큼 부담을 하면 최대 30%까지 늘릴 수 있다?
○ 도시계획과장 박명철
예 그렇습니다.
○ 박해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안림동에 엘에이치 환지방식을 지금 토지하는 거 있죠, 거기 지금 포함 됐어요?
○ 도시계획과장 박명철
거기는 빠집니다.
지금 현재 도시개발사업으로.
○ 박해수 위원
그 사업은 뭐였죠?
○ 도시계획과장 박명철
안림동 도시개발사업입니다.
○ 박해수 위원
도시개발사업 밑에 있는 토지 마친거 그건
○ 도시계획과장 박명철
지구단위계획
○ 박해수 위원
그건 지구단위계획이고, 지금 여기 보면 과장님, 지금 회피신청으로 위원님 한 분이 나가셨거든요.
지금까지 이회수 위원님이 6년째죠, 6년째 산건위에 계시는 데 지금 과장님 하고 사업이 2개나 연관이 됐어요.
도시개발사업 하고 지구단위계획 사업을 하는 데 여기에 대해서 단 한번도 회피한 적 없었죠?
○ 도시계획과장 박명철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 박해수 위원
과장님은 모르죠, 이게 지금 심각한 얘기인데, 나는 지금 왜 오늘 회피했는지 모르겠어요, 전에 몇 차례 똑같은 지구단위계획 사업하고 도시개발사업 의견청취에 참여를 했다구요, 회피가 당연히 돼야 되고 그 두 군데 다 시 의원님 땅이 있는 데 그 거 알고 계셨어요?
○ 도시계획과장 박명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 박해수 위원
지금 더군다나 도시개발사업 같은 경우 엘에이치 하고 환지교환방식인데 아직 땅을 전부 받아가지고 개발을 해서 나눠주겠다는 거잖아요?
○ 도시계획과장 박명철
예 맞습니다.
○ 박해수 위원
나눠주는 데 어떻게 나눠주겠다고 이것도 안 서 있어요, 안 서 있는 데 거기 시의원이나 높은 사람 있으면 당연히 여기 그 사람한테 좋은 쪽으로 인센티브 주지 않을 까요?
○ 도시계획과장 박명철
그건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 박해수 위원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 충주시가 사실은 이렇게까지 깊이 관여하고 싶지 않았었는 데 이게 지금 본인이 스스로 회피를 했다는 건 이건 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 그 해당부서 과장님께서 의원 인지 하셨어요?
이 2군데 토지에 현역 시 의원 산건위의원님 땅이 있었다는 거요?
몰랐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아마 심각하게 변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 데 어쨌든 오늘은 회피를 했다니까 저는 좀, 일단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 발전을 위해서 성장관리계획이 됐으니까 저희도 괜찮다고 봐요, 수고하셨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박명철
감사합니다.
○ 곽명환 위원
곽명환 위원입니다.
지금 금능동, 연수동 구간에 산림부분은 다 제외가 된 거죠?
○ 도시계획과장 박명철
산림부분 일부 좀 들어갔구요.
저희가 중간 중간 25% 이상인 경우만 원칙적으로 제외했습니다.
○ 곽명환 위원
지금 7페이지 보시면 개발가능지 분석결과가 있는 데 지금 개발불능지가 조금 일부 들어가네요.
이게 개발불능지로 나오거든요, 여기가 배제가 된 건가요, 포함이 된 건가요?
○ 도시계획과장 박명철
지금 저희가 전체적인 면적을 보면 3.3제곱킬로미터 중에서 한 80%는 산간 개발가능지로... 나머지는 개발불가로...
○ 곽명환 위원
그러니까 안다미로 오른쪽에 산림이 개발불능지지가 거기가 20% 들어간 모양인데.
○ 도시계획과장 박명철
전체 산악지역으로...
○ 곽명환 위원
잘 안들려요.
○ 도시계획과장 박명철
실질적인 개발까지 이뤄지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 곽명환 위원
그러니까 개발이 어려운데 지금 성장관리계획 구역 안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 도시계획과장 박명철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 곽명환 위원
뭐를 넣으셨어요?
개발불능지가 들어가 있는 데 성장관리계획 구역에 편입을 시킨 건지, 이게 개발이 안될텐데.
○ 도시계획과장 박명철
7페이지 말고 11페이지 봐주시겠어요?
11페이지 보시면 당초에는 포함돼 있었는 데 산악형...
○ 곽명환 위원
마이크 좀 켜주세요.
○ 도시계획과장 박명철
11페이지 보시면 산악지역으로 제외됐습니다.
○ 곽명환 위원
제외 한 거죠?
○ 도시계획과장 박명철
예 맞습니다.
○ 곽명환 위원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제외를 한 건지, 알겠습니다.
이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죠?
○ 도시계획과장 박명철
맞습니다.
난개발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도 들어가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 곽명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대소원면 다목적회관 및 게이트볼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6.충주시 농촌활성화지원센터 운영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7.주덕읍 삼방마을 어울림문화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충주시장제출) (11시 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문화동 도시재생 거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대소원면 다목적회관 및 게이트볼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농촌활성화지원센터 운영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주덕읍 삼방마을 어울림문화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동일부서 안건으로 일괄 상정합니다.
균형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균형개발과장 김인식
균형개발과장 김인식입니다.
우리 시 도시재생 및 농촌개발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신효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균형개발과 소관 민간위탁동의안 4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775호 제출한 문화동 도시재생 거점시설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탁추진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19조, 조디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동법 시행령 제37조이며 문화동 도시재생 거점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위탁시설은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한 문화 어울림센터 시설 중 지하 1층 셀프빨래방, 지상1층 북카페와 지상2층 마을사무실입니다.
위탁기간은 2024년 9월 협약일로부터 2029년 8월까지 5년간입니다.
위탁방법은 도시재생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 육성 및 국토부 공공지원 가이드라인에 의거 민간위탁 및 수의계약을 할 계획이며 공과금, 운영경비, 유지보수 등을 포함한 운영비는 연 3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산출되었습니다.
2024년 9월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시설관리 및 운영위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807호로 제출한 대소원면 다목적회관 및 게이트볼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탁추진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동법시행령 제19조, 충주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관리 운영조례 제17조 제18조이며 대소원면 다목적회관 및 게이트볼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위탁시설은 부지 8421평방미터에 건축 연면적 3동 2572.9평방미터이며 현재 대소원면 운영위원회에서 위탁관리 중입니다.
위탁기간이 24년 8월 25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향후 5년간 운영관리를 민간에게 재위탁 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24년 9월부터 29년 8월 30일까지 5년간이며 공공요금, 안전점검비 등을 포함한 운영비는 연 3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산출되었습니다.
위탁방법은 충주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관리 운영조례에 의거 수의계약을 할 계획이며 24년 9월 위탁협약을 체결하여 시설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808호로 제출한 충주시 농촌활성화 지원센터 운영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 추진근거는 충주시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의 관리 운영조례 제3조에 2,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조례 제4조, 6조, 8조이며 충주시 농촌 활성화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위탁사무는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계획 추진 및 지원, 역량강화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및 지원, 주민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이며 현재 사단법인 충북마을 네트워크에 위탁된 기간이 24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향후 3년간 운영관리를 민간에게 재위탁 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2025년 1월부터 2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며 인건비, 공공요금 등을 포함한 운영비는 연 1억 75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산출되었습니다.
위탁방법은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조례에 의거 공개모집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809호로 제출한 주덕읍 삼방마을 어울림 문화센터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 추진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19조, 충주시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의 관리 운영조례 제17조, 제18조이며 주덕읍 삼방마을 어울림 문화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위탁시설은 주덕읍 삼청리 975-1번지 내에 삼방마을 어울림 문화센터 131.4평방미터이며 현재 삼방마을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위탁기간이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향후 5년간 운영관리를 민간에게 재위탁 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2025년 1월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이며 위탁방법은 충주시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 관리 운영조례에 의거 수의계약할 계획이며 2024년 12월 위탁협약 체결 및 시설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 균형개발과 소관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신기섭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해수 위원
충주시 농촌활성화 지원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이게 얼마전에 우리 의회에 민간위탁 기관을 선정해 달라고 조례가 올라왔는 데 우리 의회에서 부결시킨게 있어요.
이 얘기가 뭐냐하면 엄밀히 말하면 충주시민은 22만 5000에서 변함이 없어요, 그대로예요.
우리 사업비는 오르겠죠, 그렇지만 전체 시민들이 봤을 때 큰 틀이 없을 때, 집행부에서 하던 사업이거든요, 이런 사업이, 농촌 활성화 사업이나 이런게 다 있고 그런데, 이런 시설을 하나 민간위탁을 만들어서 여기에 대해서 인건비나, 이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농촌 활성화 지원센터?
○ 균형개발과장 김인식
지금 현대 사무실은 대소원면 다목적회관 2층에 지금 있습니다.
이 사업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 박해수 위원
그러면 그걸 옮기는 거예요?
○ 균형개발과장 김인식
아니죠, 거기에 저희가 위탁업체를 선정이 되면 그 업체에서 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 박해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궁금한게 그 거예요.
우리 또 여기에서 승인이 나면 분명히 센터를 시에서 또 만들어 줘야 될 거라고, 그 사람들 분명히 거기 안 있어요, 제가 분명히 아는 데 우리가 새로 위탁동의안 오늘 통과시켜 주는 순간 아마 자기들이 별도의 사무실을 갖던가 아니면 우리 충주시에 이 센터를 지어 달라고 그렇게.
○ 균형개발과장 김인식
아니, 지금 거기에 돼 있구요.
지금 사무실이 설치돼 있습니다.
○ 박해수 위원
그 사람들이 만약에 그걸 요청했을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과장님 절대 안 해 줄 거에요?
○ 균형개발과장 김인식
그럼요, 저희가.
○ 박해수 위원
자, 그러면 이게 2024년 12월에 만료잖아요, 그러면서 여기 보면 이런게 나와요,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결과, 물론 사업을 하니까 과장님 그렇게 쓸 수도 있지만 농촌 활성화 지원센터 운영은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에 해당한다, 이게 특수한 게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주로 하는 게 뭐예요, 여기 크게 뭐를 하는 지 안 나와 있잖아요?
○ 균형개발과장 김인식
주민들, 저희가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지 준공지, 그 다음에 새로 하는 사업지, 이런 걸 하면서 그 주민들이 그걸 운영하고 관리할 수 있는 이런 기본적인 교육부터 그 다음에 그런 시설들이 항후 운영될 때 거기에 체험 프로그램이나 주민들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지금 중간에서 관리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박해수 위원
그러면 충주시 집행부는 뭐를 해요?
○ 균형개발과장 김인식
이게 지금 저희가 중간 지원조직이 저희가 올 해 농촌협약으로 해서 400억 공모사업 된 거 하고 그 다음에 정부에서 하는 그런 주민들 역량강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거는 중간에 필수적인 농림부에서 요구하는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이런 조직들이 있는 걸 우선 해서 공모사업에 선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간에서 그런 역할을 주민들한테 교육이라든지 컨설팅이라든지 그 다음에 소득을 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마련해 주는 역할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권고를 하고 그런 게 먼저 돼 있는 지자체 먼저 공모에 선정해 주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저번에 1차적으로 처음 만들었구요, 이 번에 3년이 지나서 다시 또 연장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 박해수 위원
그러면 지난 3년 동안 이 단체에서 공모사업에 선정된 게 몇 개예요?
○ 균형개발과장 김인식
공모사업에 선정된 게 아니라 지금 그런 조직을 갖고 있음으로 인해서 저희가 공모사업을 신청할 수 있고 그런 거죠.
○ 박해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이런 시설을 갖줘놔야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데, 그렇게 해서 여기에 시설을 이용해가지고 공모사업 된 게 뭐가 있을 까요?
○ 균형개발과장 김인식
지금 현재 농촌협약 저희가 올 해 400억 규모 정도로 해서 대소원 구 테크피아 부지하고 신니하고 앙성, 이렇게 노은, 4개소에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같은 것들을 지금 공모사업이 선정이 돼 있구요.
그 다음에 매년 저희가 역량강화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주민들 역향강화 해주는 데 국비 70% 지원해 주는 그런게 매년 저희가 사업을 받고 있습니다.
○ 박해수 위원
아니, 여기서 지금 직원이 3명이라는 데 직원 3명이 대소원이, 대소원은 지금 참 판단하기가 좀 힘들어요, 완전히 도농 복합도시인데.
○ 균형개발과장 김인식
그러니까 대소원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여기에서 전체 저희가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예전부터 해 오던 사업들의 완공된 지역, 시설, 그 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시설 이런 거에 대한 중간에서 교육도 시키고 관리할 수 있도록 교육시키고 이런 역할을.
○ 박해수 위원
제가 지금 이 문제를 왜 삼느냐 하면 지금 우리 충주시에 보면 이게 엄밀히 말하면 집행부 직원의 고유업무거든요.
이런 고유업무를 이 위탁관리라고 이렇게 내보내서 보면 여기 사업 하는 게 뭐가 있을 까, 우리 해당부서 과장님 부서에서 다 하는 사업 아니에요?
○ 균형개발과장 김인식
사실 세세한 부분까지 주민들 사업발굴이라든지 컨설팅이라든지 운영방법이라든지 이런 거 까지 다 저희가 일일이 챙기기는 사실은 조금 역량이 좀 부족하고 인력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
○ 박해수 위원
이 분들이 많이 해요, 뭔가를?
○ 균형개발과장 김인식
아무래도 지금 여러 가지 체험 프로그램이나 이런 컨설팅이나 농촌 활력화 행사 같은 걸 좀 하고 있습니다.
○ 박해수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이 사람들이다. 충주시 일 다 한다는 얘기네?
○ 균형개발과장 김인식
그건 아닙니다.
○ 박해수 위원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2024년까지 일몰제로 12월까지 끝났으면 관 두는 게 맞지, 여기 이런 하나씩 지금 줄여야 돼요.
어느 시점부터 이게 막 생기기 시작했느냐 하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국비사업을 따려면 이런 시설이 있고 이런게 있어야 점수가 올라간다, 이게 기본적으로 오셔가지고 위원님들께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진짜 필요했을 때 이런 기관 하나 이렇게 만들었다고 이게 과연 국비에서 이런 걸 점수를 줘가지고, 그렇게 따지면 우리 뭐 도시 말도 못하죠, 무슨 사업 하나 하려면 이런 시설 하나씩 다 만들어야 되는 데.
○ 균형개발과장 김인식
저희도 그건 뭐 생각하는 데 일단 중앙부처에서 그런 가이드라인을 정해 놨기 때문에 저희도 최대한 점수를 많이 받아서 사업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 박해수 위원
지금 우리 문화도시 지금 100억 이상 썼는 데 그게 과연 맞아요, 그게?
제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일단은 해당부서에서도 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과감하게 척결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 보면, 이 분들이 업무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 사업을 관장해갖고 보면 이 분들이 뭐를 하는 지도 사실 좀 의심스럽고 이 예산 나가면 우리 의회에서도 한 번 거기 가서 살펴볼 수도 있지만 안 살펴보는 이유가 뭐예요?
집행부 해당부서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건데, 여기 또 보면 이번에 위탁을 주는 데 어떻게 하신다구요?
공개모집?
공개모집 언제 할 거에요?
○ 균형개발과장 김인식
저희가 위탁동의가 되면 바로 공개모집을 해갖고.
○ 박해수 위원
이 사람들 그대로 다시 해줄 거 아니에요?
○ 균형개발과장 김인식
공개모집이니까 역량을 갖춘 업체는 어디든지 응모할 수 있습니다.
○ 박해수 위원
이걸 다 묶어 갖고 하면 어느 거 하나 죽이지도 못하고 어떻게 해요, 다 통과시켜 달라는 얘기잖아요?
○ 균형개발과장 김인식
위원님, 저희가 열심히 해서, 저희과 지금 각종 공모사업이나 이런 걸 해서 지금 도심지역은 도시재생사업이고 농촌지역은 농촌협약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은 정부예산이 지금 오고 있고, 대부분의 국비부담 비율이 저희 부서는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위원님, 많이 선처를 해주셔서 저희가 열심히 일해서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박해수 위원
그러시면 최소한 센터만큼은 다른데로 옮겨달라 이런 건 없는 거죠?
○ 균형개발과장 김인식
예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약속드리겠습니다.
○ 박해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손상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동의안 올라온 내용들을 보면 예산이 수반되는 게 있잖아요.
보면 문화동 같은 경우는 3000만 원, 대소원면 다목적도 3000만 원, 대부분 운영비로.
○ 균형개발과장 김인식
단순하게 공과금 정도의.
○ 손상현 위원
공과금 하고 운영경비, 그런데 지금 농촌 활성화 지원센터는 인건비 빼고 운영비만 6400만 원 됐어요.
그러면 대부분 공과금이나 운영경비일텐데 어떻게 이렇게 배 이상 운영비가.
○ 균형개발과장 김인식
일단은 단순 농촌 활성화 지원센터는 건물 유지관리에 개념보다는, 그런 개념도 있지만 거기에 플러스 그 분들이 어떤 주민들의 회의를 같이 참석해서 건설팅을 한다든지 아니면 체험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운영한다든지 이런 쪽에 역할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그렇게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대 비용산출은 저희가 2022년도에 원가계산 한 거에서 단순 물가상승율을 일단 반영해서 지금 올려드린 건데요, 지금 저희가 9월 중에 적정성평가를 지금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역을 줘서.
그래서 그 분들이 잘 운영하고 있고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 잘 썼는 지에 대한 점검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저희가 가감을 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하는 거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 손상현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앞에서 우리 박해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제가 지난 번 예산 설명 들어왔을 때 이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게 좀 있어서, 도대체 3년 동안 이 활성화 지원센터에서 어떤 사업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 활동실적에 대해서 좀 자료를 요구를 했는 데 아직까지 없어요.
그래서 그걸 받아 보고 이런 사업을 많이 했구나, 이런 사업은 계속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 그런 판단이 됐을 거 같은 데 그 자료를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여기에서 주민역량강화교육 했습니다, 그런 식보다도 어느 거점센터에 가서 어떤 교육을 했고 그런 자세한 실적,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면.
○ 균형개발과장 김인식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적정성평가를 90일전에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동안에 했던 실적이나 이런 걸 전체적으로 지금 자료를 만들고 그 거에 대한 평가 계획을 진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게 완료되면 바로 저희가 올려드리는 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후에 예산편성도 저희가 있으니까 그 때 한 번 더 자세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손상현 위원
그리고 문화동 민간위탁 동의안이 왔는 데 지난 번에 우리 균형개발과에서는 봉방동 거도 같이 제출이 된 상태잖아요?
○ 균형개발과장 김인식
예
○ 손상현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안 올라왔는 데 지금 봉방동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건가요?
○ 균형개발과장 김인식
지금은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봉방동에 당초 위탁을 주려고 했던 협의체는 지금 예비사업에 의해서 만들어진 일반협의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두 아시겠지만 이번에 봉방동 도시재생사업 본 사업이 지금 전체 사업비에 한 121억 규모로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가 새로운 사회적협동조합, 국토부에서 인정하는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다시 만들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지금 협의체는 청산작업 하고 새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기본협의체에 대한 민간위탁을 주는 건 행정적으로 이중적인 소모가 되는 거로 판단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철회한 부분이구요.
지금 새로 현재 청산절차를 임시총회 소집을 통해서 절차를 거치고 있고 새로운 사회적협동조합을 지금 구성 준비 중에 있습니다.
○ 손상현 위원
예 잘 좀 해서 주민들간에 어떤 갈등 없이 마무리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균형개발과장 김인식
알겠습니다.
○ 손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 곽명환 위원
곽명환 위원입니다.
먼저 문화동 도시재생 거점시설을 보시면 이게 최초 위탁인가요?
○ 균형개발과장 김인식
예 최초 위탁입니다.
○ 곽명환 위원
그런데 왜 최초부터 예산을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 균형개발과장 김인식
모든 도시재생사업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수익을 창출하면서 정성화를 하는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스스로 활동하고 수익을 해서 정착을 해서 정상화 될 때까지는 어느 정도까지는 저희가 운영비를 좀 지원해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 곽명환 위원
그게 언제까지라고 뭐 약속이 되었거나 뭐.
○ 균형개발과장 김인식
이제 딱 그렇게 뭐 꼬집어서 언제까지라고 할 수 없지만 기본적으로 수익구조나 이런 게 최소한 일반 저희가 들어오는 광과금 비용을 좀 넘어설 때까지는 그래도 지원해줘서 어느 정착할 때까지는.
○ 곽명환 위원
저기 시작이 중요하잖아요?
○ 균형개발과장 김인식
예 맞습니다.
○ 곽명환 위원
지금 보면 거의 수익사업을 낼 수 있는 시설로 모여져 있어요, 빨래방이라든지 소극장, 북카페, 전시홀도 그렇구요.
그런데 이런 수익사업을 던져 주면서 우리가 운영비까지 지원을 해줘야 되는지가 저는 좀 그렇구요.
이게 언제까지 운영비를 지원하겠다는 내용도 서로 간에 얘기도 없었다고 지금 답변을 해주시는 거고, 그리고 소요예산에 보면 시설보수비 500만 원이 연에 들어가게 돼 있는 데 이번에 지은 거잖아요?
○ 균형개발과장 김인식
예
○ 곽명환 위원
시설보수가 왜 들어가죠?
○ 균형개발과장 김인식
저희가 이제 현재 집행 자체를 그 쪽, 사실은 지금 민간위탁을 주지만 실제적으로 운영비 공과금 집행을 저희가 직원들이 직접 다 여기 사무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 곽명환 위원
그런데 지금 준공된지 얼마 안 된 건물이기 때문에 지금 시설 유지보수비가 들어갈 일이 없거든요.
사실 하자가 생기면 건설사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시설보수로 500만 원이나 잡아 놨다는 건 조금 생각을 많이 안 해 보신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구요.
그리고 이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지금 공유공간인데 지금 운영 인력에 대해서만 수익금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수익금은 어떻게 지금 처리할 생각이신 건지.
○ 균형개발과장 김인식
수익금 자체는 저희가 사회적협동조합입니다.
여기는 사회적협동조합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익금에 대해서 조합원들이 가져가는 그런 형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건 사회공헌이나 사회환원 하는 적립금 형태로 적립되고 그 용도로만, 사회환원하는 용도로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 곽명환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지금 어떻게 보면 장사를 하는, 사업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그냥 대충 해도 운영은 되고, 운영비는 주고, 수익을 많이 낸다고 그래서 본인들이 인센티브가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 균형개발과장 김인식
네 수익을 내면서 거기에 인력 고용을 한다든지 인력창출을 한다든지 일자리 창출을 하든지 그런 쪽으로 이렇게 기본적인 개념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 곽명환 위원
글쎄 이런 사업들이 결국에는 이 분들에 열심히 해야 되는 그런 근거도 없고 이게 그냥 무상서비스 하는 우리 시설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걸 추가로 해주셨으면 좋겠구요, 그리고 언제까지 지원할 수 있는 선을 그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 균형개발과장 김인식
예
○ 곽명환 위원
그리고 대소원면 다목적체육관을 보시면 여기도 수익을 내는 구조죠?
○ 균형개발과장 김인식
거기는 거의 수입보다는 동호회 활동이나 그런 쪽으로 해갖고 대관료를 받아서 운영하는.
○ 곽명환 위원
그러니까 대관 수익을 얻는 곳이잖아요?
○ 균형개발과장 김인식
맞습니다.
○ 곽명환 위원
여기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수익을?
○ 균형개발과장 김인식
거기는 수익에 대해서 운영비나 이런 시설운영비 이런 쪽으로 지금 집행을 직접 하고 있습니다.
○ 곽명환 위원
여기도 지금 운영비가 우리가 주고 있는 데 운영비를 더 들어간다는 말씀이세요?
○ 균형개발과장 김인식
현재는 거의 어느 정도 정상화는 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거의 운영을 못하다가 최근에 새로운 운영진들이 들어오면서 수익을 내면서 적립금이 어느정도 늘어나면서 플러스, 가감해서 수익이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 곽명환 위원
예전에 운영을 못한 이유는 처음에는 본인들이 운영비가 없어도 운영할 수 있다고 해서 의회에서 운영비 지출을 안 했었죠.
그런 사례가 한 번 있었을 거예요.
○ 균형개발과장 김인식
예 그런데도 있습니다.
○ 곽명환 위원
아예 한 1년 정도를 문을 닫아 놨던, 본인들이 운영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운영비로 아예 못 세우게 했었는 데 어느 순간부터 운영비가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수익금 같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시나요?
○ 균형개발과장 김인식
정확하게 저희가 2023년도에 587만 6000원 수익이 있었습니다.
○ 곽명환 위원
그러면 계속 어차피 지원이 안 되면 계속 적자라는 얘기 아니에요?
2500이 적자라는 얘기 아니에요?
○ 균형개발과장 김인식
예 맞습니다.
○ 곽명환 위원
이게 결국에 만들어 드리는 건 어렵지 않아요, 유지관리 측면에서 계속 우리 시비가 들어간다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지금 문화동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대소원면 같은 경우도 지금 5년을 그렇게 사용을 하신 거예요, 계속.
시에서 언젠가는 주겠지, 보조해 주겠지, 그런데 자꾸 과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걸 자꾸 주지를 시켜 주셔야 돼요.
○ 균형개발과장 김인식
저희가 지금 계속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사실은 주민들에 대한 역량이라든지 어떤 운영방법이나 그런, 그 분들의 마인드 어쨌든 모든 게 결론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시설이 아무리 좋고 그래도 그것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올바른 생각을 갖지 않으시다면 수익을 내기 어려운 구죠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계속 지속적으로 그 분들한테 좀 새로운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계속 독려를 하고 있는 그런, 그런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 곽명환 위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모양새면 안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구요.
지금 주덕읍 삼방마을 어울림센터 같은 경우도 아마 면적이 좀 작고 하니까 운영비를 따로 안 세우신 것 같은 데 이것도 마찬가지가 될 수 있어요.
사용하다 보면 이제 나 돈 못 내겠어.
○ 균형개발과장 김인식
맞습니다.
그런 것도 있습니다.
○ 곽명환 위원
그러면 몇 년이고 그냥 방치해 놓을 수 없잖아요, 시에서는.
그러다 보면 또 운영비 지원하게 되고 계속 악순환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 균형개발과장 김인식
알겠습니다.
○ 곽명환 위원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서원복 위원
지금 제가 도시재생 같은 경우 지금 문화동 하고 교현안림동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각 읍면동마다 지금 세워 놓고 운영하는 상태를 보면 교현안림동 쪽 같은 경우는 지금 경로당 하고 같이 쓸 수 있는 구조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건 어떤 체험이라든가 이런 거 외에는 할 수 있는 구조 자체가 안 되는 거구요.
그리고 지금 문화동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빨래방이라든가 여러 형태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애초부터 지금 이게 수익이 날 수 없는 구조로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조합원들을 해서 지금 운영해야 부분인데 우리가 지금 교육을 시킨다든가 이렇게 해도 계속 어떻게 물먹는 하마가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나마라도, 그러니까 밖으로라도 좀 나와서 어떤 임대를 할 수 있는 부분, 소소한 부분이라도 돼서 관리비를 까 나갈 수 있으면 상관이 없는 데 뭐 어느 지역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안으로 들어가 있으면 할 수 없는 구조라고 제가 몇 년째 지금 말씀을, 지금 3년째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차후에 이런 사업 같은 건 저희들이,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밖에서 볼 수 있고 다음에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어떤 구조를 가진 걸 관에서 많이 좀 만들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속에 들어가서 마을공동체 안에서는 절대 이 거 할 수 있는 영업 자체가 아예 안돼요.
주민들이 운영할 수 있는 구조 자체가 안 되고, 그리고 거기에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거 하고 같이 써서 뭐 전기세라든가 수도세에서 서로 마찰이 생기고 이런 부분, 그런 것도 한 번 고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균형개발과장 김인식
알겠습니다.
○ 서원복 위원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저도 간단하게, 저희가 농촌활력지원센터가 구조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저희가 공모사업을 받아 오면 농촌활력지원센터에서 컨설팅을 해서 교육을 맡아서 일반 사업자한테 교육하는 그런.
○ 균형개발과장 김인식
맞습니다.
구조인 것 같습니다.
뭐 도시재생사업도 마찬가지고, 중간에 컨설팅이 껴서 교육하고, 어차피 시 집행부 입장은 컨설팅 업체에 맡기면 거기에서 중간 조율만 하는 되는 거고, 그런 구조인 것 같습니다.
이게 다목적회관 2층인데 이거 상시근무를 하나요?
○ 균형개발과장 김인식
예 상시근무 하고 있습니다.
○ 균형개발과장 김인식
예
○ 균형개발과장 김인식
지금은 그 쪽에서 역량강화 정부 지원사업을 따 온 게 있어가지고 임시 일시적으로 추가 근무하는 인원이 조금 더 있습니다.
○ 균형개발과장 김인식
예 맞습니다.
○ 균형개발과장 김인식
저희가 할 수 있는 업체가 사실 많지 않습니다.
○ 균형개발과장 김인식
이번에는 아직 공모를 안했습니다.
이 거 위탁동의를 해주시면 저희가 공모절차가.
○ 균형개발과장 김인식
이제 한 두 개 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 균형개발과장 김인식
역량강화교육이나 이런 부분은 거기에서 또 수행을 다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 균형개발과장 김인식
예
○ 균형개발과장 김인식
지금, 저도 이제 많이 겪어보지, 지금 온지 얼마 안돼서.
○ 균형개발과장 김인식
예
○ 균형개발과장 김인식
저희들이 한 두 세 번 정도 미팅을 갖고 계속 만나면서 그 분들의 어떤 성과라든지 그 동안 해왔던 거도 판단을 하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계속.
○ 균형개발과장 김인식
예
○ 균형개발과장 김인식
지금 게이트볼장은 사용료가 거의 없으셔서 거기에 다른 대체할 수 있는 시설, 운동.
○ 균형개발과장 김인식
예 탁구 쪽으로 해갖고 지금 많이 동호인들이 사용하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 균형개발과장 김인식
게이트볼장은 제가 알기로 지금 사용인원이 점점 줄어서 거의 없는 거로.
○ 균형개발과장 김인식
건물 용도나 이런 건 저희가 새로 바꾸는 제목 자체도.
예 그것도 여기 보면 대소원 다목적회관 및 게이트볼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인데 지금 게이트볼장을 사용 안 하고 탁구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데 이 목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 균형개발과장 김인식
알겠습니다.
○ 균형개발과장 김인식
예 새로 정하는 거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정회)
(11시 33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손상현
산업건설위원회 손상현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협의하신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자연휴양림 등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연휴양림 숙박시설 이용객의 혼동을 줄이기 위하여 안 제6조의 2에서 숙박시설 이용객에게 충주사랑상품권 환급시, “사용료의 일부를” 환급한다고 추가하고, 별표 제2호에서 환급대상은 “주중 숙박시설 이용객에 한한다”고 수정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안건 심사 결과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전통시장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은 충주시 원안에 동의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 자연녹지지역 성장관리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은 충주시 원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화동 도시재생 거점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대소원면 다목적회관 및 게이트볼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농촌활성화지원센터 운영·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주덕읍 삼방마을 어울림문화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4건 모두 충주시 원안에 동의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자연휴양림 등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전통시장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을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 자연녹지지역 성장관리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을 충주시 원안대로 찬성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화동 도시재생 거점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소원면 다목적회관 및 게이트볼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농촌활성화지원센터 운영·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주덕읍 삼방마을 어울림문화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은 9월 12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산회)
○ 출석위원:6인 |
신효일손상현곽명환박해수서원복 |
이회수 |
○ 출석공무원:4인 | |
산림녹지과장 | 남 기 호 |
경제기업과장 | 박 미 정 |
도시계획과장 | 박 명 철 |
균형개발과장 | 김 인 식 |
○ 회의록 서명 | |
위 원 장 | 신 효 일 |
부위원장 | 손 상 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