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8회 충주시의회(폐회중)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10월 15일(화) 11시
장 소 : 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289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충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1시 00분 개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주무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실주무관 지창근
전문위원실 지창근 주무관입니다.
제288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289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충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89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위원장제의) (11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제289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의장이 우리 위원회에 요청한 의사일정 협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 의견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에 세부적인 협의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하여 협의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정회)
(11시 02분 속개)
(이두원의원대표발의) (11시 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이두원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두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두원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행복과 충주시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는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본 의원과 다섯 분의 동료 의원이 함께 공동으로 발의한 충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사항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 및 중복 규정으로 인한 혼란방지를 위해 여성보건휴가, 재해구호휴가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며 최근 저연차 공무원의 퇴직 증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 통계에 따르면 2023년 전체 퇴직자 5만 7,163명 중 재직기간 5년 미만 저연차 공무원 퇴직자 수가 1만 3,566명에 이릅니다.
이는 2019년 저연차 공무원 퇴직자 수 6,500명과 비교할 때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에 따라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사회 적응 및 처우개선을 위해 저연차 공무원의 새내기도약휴가를 신설하고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사기진작을 위해 장기재직 특별휴가 일수를 확대하고자 하는 조례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이용길
전문위원 이용길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정책지원1팀장 정현노
정책지원1팀장입니다.
○ 정책지원1팀장 정현노
예, 알겠습니다.
○ 정책지원1팀장 정현노
1팀에서 하는 겁니다.
○ 곽명환 위원
조례안을 보면 재해구호휴가는 삭제가 된 건가요?
○ 이두원 의원
제가 답변해 드릴게요.
재해구호휴가 같은 경우는 상위법령에서 만들고 있는 데다가 여기 쓰는 게 의미가 없을 거 같아서 삭제했습니다.
○ 곽명환 위원
지금 상위법에서는 5일로 규정하고 있어요?
○ 이두원 의원
예, 그럴 거예요.
잠시만요.
5일 맞습니다.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자녀가 공무원과 재난 발생 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공무원, 5일로 돼 있고 여기에 해놓지 않더라도 공무원들이 나가서 하는 활동에 대해서는 상위법령에 나와 있어서 삭제했습니다.
○ 곽명환 위원
지금 복무규정에 정해져 있다는 건가요?
○ 이두원 의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법제처에서 나와 있는 게 있고요.
제7조의7(특별휴가) 부분 제13항에 나와 있고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 곽명환 위원
지금 그러면 다른 별표에 들어가 있는 개정안들은 다 상위법령에 없는 것들만 집어넣은 건가요?
○ 이두원 의원
상위법령에 있는 부분도 있고 없는 부분도 있는데 정리하면서 굳이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지웠습니다.
○ 곽명환 위원
어떤 거는 있고 어떤 거는 없으면 어떻게 해요?
○ 이두원 의원
이게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보면 특별휴가나 이런 거 관련해서는 조례로 규정하게 되어 있는데 앞에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조례로 규정해야 되고 상위법령에 없는 거는 여기에 쓴 거고 상위법령에 쓰여 있는 거는 삭제한 것입니다.
○ 곽명환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 질문이 그건데 상위법령에 있는 거는 여기 개정안에 다 빠져있다고 보면 돼요?
○ 이두원 의원
예, 상위법령에 있는 건 삭제한 거예요.
○ 정책지원1팀장 정현노
예, 맞습니다.
○ 곽명환 위원
확인해 볼 거예요.
○ 이두원 의원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는데 여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보면 쓰여있는 거는 삭제한 거고요, 다른 부분들은 조례로 규정한다고 나와 있는 부분들에 한해서 여기 넣어서 수정한 겁니다.
○ 곽명환 위원
위임사항만 적었다는 말씀이시지요?
○ 이두원 의원
예.
○ 곽명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두원 의원님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 부분은 우리 의회에만 적용되는 부분은 아니고 집행부하고도 협의된 사항이시지요?
○ 이두원 의원
예, 며칠 전에도 설명드렸던 거처럼 집행부하고 상의해서 저희 쪽에서 먼저 하고 집행부도 모든 내용 동일하게 하겠다고 답변받고 진행했습니다.
○ 이두원 의원
예, 맞습니다.
상이한 부분만 넣으신 거지요?
그다음에 의회 상위법에 적용돼 있는 부분들은 아예 삭제했고 상위법하고 상이한 부분들만 여기에 별도로 넣었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 이두원 의원
집행부하고 상의한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 이두원 의원
예.
○ 이두원 의원
예, 맞습니다.
○ 이두원 의원
대상 공무원이요?
○ 이두원 의원
새내기도약휴가는 8명 해당됩니다.
○ 이두원 의원
그것도 8명입니다.
○ 이두원 의원
1년 이상 5년 이하이기 때문에.
○ 정책지원1팀장 정현노
예, 정책지원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정책지원1팀장 정현노
예.
○ 정책지원1팀장 정현노
예.
○ 정책지원1팀장 정현노
예.
○ 정책지원1팀장 정현노
예, 맞습니다.
○ 정책지원1팀장 정현노
예.
○ 박상호 위원
정책지원관은 새내기나 이런 거에 해당이 안 될 텐데, 7급 상당이잖아요.
○ 정책지원1팀장 정현노
현재 나온 것은 재직기간에 따라서 분류해 놨기 때문에요.
○ 박상호 위원
내가 알기로는 기본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이두원 의원
급수로 따져서 가는 게 아니고 연차로 들어가기 때문에 포함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를 한 취지 자체가 새내기도약휴가라는 게 7급으로 시작한다고 해서 새내기가 아닌 건 아니거든요.
사회 초년생이나 새내기를 위한 거기 때문에 포함되는 게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 박상호 위원
잘 모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부적인 안건심사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검토하고 심사하신 결과를 부위원장님께서 안건을 발의하신 관계로 강명철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강명철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명철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강명철 위원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원안가결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강명철 위원님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강명철 위원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한 제288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산회)
○ 출석위원: 9인 |
정용학이두원강명철고민서곽명환 |
박상호신효일이옥순이회수 |
○ 출석공무원: 1인 | |
정책지원1팀장 | 정 현 노 |
○ 회의록 서명 | |
위 원 장 | 정 용 학 |
부위원장 | 이 두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