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10월 17일 (목) 10시
장 소 : 행정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충주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주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3. 충주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4. 2025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안
5.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안
6. 2025년도 충주문화관광재단 출연 계획안
7. 수안보야구장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8. 중부권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 건립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9. 2025년도 충주시장학회 출연 계획안
10.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09시 59분 개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고민서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주무관으로부터 위원회 운영 일정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실주무관 김주현
전문위원실 김주현 주무관입니다.
제289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조례안 2건, 기타안건 7건, 총 9개의 안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에서는 “충주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기타안건 7건을 심사하시고 202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시겠습니다.
금번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된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에 따라 미리 회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주시장제출) (10시 01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동일부서 안건으로 일괄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은섭
자치행정과장 이은섭입니다.
존경하는 고민서 위원장님과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자치행정과 소관 안건을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822번, 충주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대규모 공동주택 신축 등 지역여건의 변화로 인구와 세대수가 급증하거나 주민생활에 불편이 있는 지역의 행정리통반을 조정하여 주민편의와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효율적인 행정관리를 위해 문화동 제11통 5개 반을 4개 반으로 반 구역을 통합조정하고자 하며 아파트 신축에 따른 인구 증가로 봉방동 모아미래도 4개동 380세대를 1개 통 4개 반으로, 주덕읍 삼일파라뷰 23개 동 1,849세대를 4개 리 23개 반으로 증설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반 관리를 위해 대소원면 대소2리 1반에 속해있던 공동주택 썬빌리지 29세대를 5반으로 분반하고 금가면 신대2리 19전투비행단 내 공동주택관사아파트 12개 동 245세대를 6개 반으로 증설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역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24년 8월 30일부터 9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3832호로 상정된 충주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주시청은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따른 충주시청 직장어린이집을 운영중에 있으며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재위탁을 추진하여 직장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과 안정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5년으로 2025년 3월부터 2030년 2월까지이며 위탁내용은 직장어린이집 보육과 보육시설 관리에 대한 전반사항입니다.
수탁기관 선정방식은 충주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규정 제4조에 의거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진행되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풍부한 경험을 가진 보육전문가에게 위탁하여 양질의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최동만
전문위원 최동만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충주시장제출) (10시 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과장 김선희
정보통신과장 김선희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고민서 위원장님과 행정문화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조례안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개정된 대통령령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에 의해서 사이버보안 업무대상 공공기관의 범위에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기관의 범위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습니다.
이에 충주시의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관리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에서 정하는 출자출연기관의 범위에 대한 내용으로 출자출연기관 범위는 충주시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한 출자출연기관으로 하고자 합니다.
또한 시장의 지도감독 의무조항을 마련하여 충주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사이버보안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분석평가에 대한 협의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충주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최동만
전문위원 최동만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유영기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설명 오셨을 때 제가 또 물어본 부분도 있고 해서 그부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첫 번째로 해서 사이버보안관리의 범위, 어디까지 관리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 정보통신과장 김선희
일단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도감독의 범위가 있습니다.
그 범위는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기관에 위탁한 사업 또는 그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업무에 직접 관련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이버 안보에 관련돼서는 사이버 침투나 위해, 그런 사항에 대해서 침투가 발생되었을 경우 빠른 대처를 할 수 있는 그런 조치, 그런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지도감독이나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범위를 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유영기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출자출연기관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지금 사이버보안관리를 현재 충주시의 공공기관, 시나 실과소 읍면동에도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 정보통신과장 김선희
네, 하고 있습니다.
○ 유영기 위원
그러니까 그 매뉴얼이 있어서 주기적으로 가서 보안점검을 한다든지 체크를 한다든지 그런 걸 하는 건가요, 아니면 특별한 일이 발생을 했을 때 가가지고 대응대책을 마련한다는 얘기인가요?
○ 정보통신과장 김선희
일단은 저희 기본지침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보안지침이나 안내사항도 시달을 하고 그다음에 점검할 수 있는 그런.
○ 유영기 위원
특정한 바이러스가 있으면 패치도 배부를 하고 공문발송도 하고 조심할 내용이 있으면 안내도 하고 그정도가 되는 거죠?
○ 정보통신과장 김선희
그렇죠, 그리고 사이버침해사고가 발생됐을 경우 빠른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는 부분입니다.
○ 유영기 위원
그 2조에 보니까 범위를 그렇게 명시를 해두셨는데 지금 충주시는 장학회하고 드림파크하고 문화관광재단, 이 세 곳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렇게 세 곳을 지정하지 않고 그냥 5조에 따라 지정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이렇게 해 놓은 것은 앞으로 또 출자출연기관이 또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광범위하게 지정을 해놓으신 거죠?
○ 정보통신과장 김선희
네.
○ 유영기 위원
그 부분하고 마지막으로 저번에 설명왔을 때 질의를 드렸었는데 장학회나 문화관광재단은 저희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드림파크는 24%밖에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사실은 우리가 자료를 요구할 권리도 없고 SPC에도 우리한테 자료를 제출할 의무도 없는 곳이잖아요, 여기가.
여기를 저희가 사이버보안관리를 할 수가 있나요?
○ 정보통신과장 김선희
일단은 그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운영이나 회계, 기구, 이런 거에 대한 일반적인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사항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경영실적평가에 대한 부분으로 25% 미만인 경우에는 경영평가실적 평가를 할 수 없는 그런 제한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유영기 위원
모든 자료를 요청했을 때 우리한테 제출할 의무가 없어요, 거기는.
그래서 드림파크도 선택적으로 받을 건 받고 주는 건 주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어찌됐든 보안관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시죠?
이 조례를 함으로 해서 그쪽에서도 굳이 거부할 이유도 없고요.
○ 정보통신과장 김선희
네.
○ 유영기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홍성억 위원
출연기관에 한해서 드리는 질문이 아니고요, 우리 충주시의 공공기관에 CCTV 설치가 지금 몇 대 정도 설치돼 있습니까?
○ 정보통신과장 김선희
2,876대 정도 설치돼 있습니다.
○ 홍성억 위원
2,800여 대요?
○ 정보통신과장 김선희
네.
○ 홍성억 위원
지금 국가적으로 중국산 CCTV가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 충주시에 공공기관에도 중국산 CCTV 설치된 게 파악이 되나요?
○ 정보통신과장 김선희
그런 세부사항은 파악이 안 되고 있고 저희는 관급자재로 조달청에 등록된 물품을 사고 있으니까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정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 홍성억 위원
사이버보안이면 그런 것도 포함이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좀 세밀히 파악을 해서 우리 충주시도 그런 부분은 사이버보안에 철저히 될 수 있도록 대응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 정보통신과장 김선희
알겠습니다.
○ 홍성억 위원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당부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숨뜰사태에 충주시민 피해가 없도록 신속하게 대처해 주신 부분에 감사드리고요, 이번 사이버보안 관리조례안을 제정하면서 다수의 이용자가 아이디로 접속하는 사이트 같은 경우는 보안 강화를 좀 더 하셔서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 정보통신과장 김선희
알겠습니다.
(충주시장제출) (10시 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5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세정과장 유재연
세정과장 유재연입니다.
세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고민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3833호,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안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따라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해 충주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의거 전국 243개의 지방자치단체 공동출연으로 설립운영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 제도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및 자치단체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전전년도의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연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우리 시 출연예정금액은 전년 대비 13만 원이 감소된 2,131만 3,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최동만
전문위원 최동만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유영기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짧게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이게 매년 이렇게 출연을 하는 거잖아요, 비슷한 금액을?
○ 세정과장 유재연
네, 맞습니다.
○ 유영기 위원
근데 이게 지금 보니까 전국 243개의 지자체에서 전체가 다 출연을 하는 거고 금액도 법률로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우리 시에 무슨, 우리 시만의 다른 별도의 보고서나 아니면 우리 나아갈 방향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를 주는 게 있나요, 이쪽에서?
○ 세정과장 유재연
여기 그런 건 없습니다.
지방세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특정 지역의 그런 문제를 갖고 다루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지방세의 제도나 행정적인 큰 틀에서 연구하고 움직이는 기관이기 때문에 또 저희 시 같은 경우, 개별적으로 분쟁이나 소송 같은 경우가 있을 경우에 지방자치단체 소송 자문역할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 유영기 위원
여기 보니까 검토보고서에 자문역할 외에 사업수행도 한다고 나와있고 교육도 한다고 나와있는데 고정적으로 세무공무원 우리 시의, 교육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나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가서 교육도 받고 오고 그런 것이 있나요?
○ 세정과장 유재연
네, 중앙이나 도 단위에서 교육하는 것도 있고요, 그런 경우에 저희 직원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 유영기 위원
그러니까 주관을 지방세연구원에서 해서 저희가 가서 교육을 받고 오는 거예요?
○ 세정과장 유재연
네.
○ 유영기 위원
이게 금액이 저희가 2,000만 원이 넘어가면 전국단위면 꽤 큰 금액이 될 것 같아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그렇거든요.
정리된 자료가 혹시 있을까요?
○ 세정과장 유재연
저희가 지자체에서 개별적으로 받는 것은 별도로 없습니다.
○ 유영기 위원
그냥 법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매년 한 2,000만 원씩 그냥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죠?
○ 세정과장 유재연
네.
○ 유영기 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주시장제출) (10시 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주상
회계과장 김주상입니다.
평소 공유재산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고민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834호로 상정한 202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4차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202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4차 변경안은 시유재산 집단화를 위한 사유지 매입 건을 포함하여 총 5건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따라 충주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하고자 안건 상정하였습니다.
그럼 각 안건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시유재산 집단화를 위한 사유지 매입입니다.
본 안건은 호암동 595-4번지를 포함하여 사유지 4필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매입하려는 토지는 호수마을 아파트와 택견원 사이의 도심중심지에 위치하여 활용가치가 매우 높으며 향후 재산가치 상승이 기대됩니다.
또한 시유재산 집단화 구역의 중심부를 차지하고 있어 매입 필요성이 컸지만 그동안 매입이 되지 않아 시책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부적합 공부를 정리하고 토지주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매입을 약속받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미래의 다양한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매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페이지, 호암동 2통 소규모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입니다.
매입예정토지는 호암동 132-3번지 외 4필지로 총 1,235㎡입니다.
사업대상지는 연립주택과 상가밀집지역으로, 심각한 주차난으로 주차불편 민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41면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내년 연말까지 조성하여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한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인근상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페이지, 충주시립미술관 건립입니다.
충주시립미술관은 호암 근린공원 내에 건립 예정이며 부지면적은 1만 2,300㎡, 연면적은 4,910㎡로 지상 2층, 지하 1층 규모로 조성됩니다.
사업비는 358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2028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를 포함한 충북 북부지역에는 국립미술관이 전무한 사항으로 충청북도에서도 충주시립미술관 건립에 도비를 전폭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을 밝힌바 있습니다.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을 통한 시민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및 삶의질 향상을 위해 충주시립미술관 건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금가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입니다.
본 안건은 금가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사업구역 내 금가문화센터 및 화합마당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주민 협의에 따라 당초 금가문화센터 및 금가행정복지센터 복합화에서 금가문화센터 신축으로 변경 추진하고자 합니다.
신축예정인 금가문화센터는 지상 1층, 연면적 495㎡이며 사업비는 20억 원으로 2026년 연말까지 준공예정입니다.
금가문화센터 및 화합마당 조성사업을 신속히 추진하여 주민들의 편의, 문화, 복지, 교육공간으로 적극 활용되어 지역에 활력을 촉진하는 데 적극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공유재산 집단화를 위한 시·도유림 교환입니다.
본 건은 공유재산 집단화를 위해 시유림과 도유림을 교환하는 사항입니다.
처분대상 토지는 신니면 송암리 산22 외 8필지이며 취득대상 토지는 안림동 산45-1외 6필지입니다.
교환차액 1억 1,500만 원은 우리 시에서 납부할 예정입니다.
금번 교환을 통해 충주 시내와 인접한 계명산 일대의 공유재산을 집단화 함으로써 시민 휴식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계명산 전망대 조성사업에 편입될 예정인 도유림을 사전 취득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4차 변경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최동만
전문위원 최동만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홍성억 위원
호암동 595-4외 3필지 사유지 매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를 우리 시가 어떤 목적이 있어서 구입하는 건 아니죠?
구체적인 활용계획이 있습니까?
○ 회계과장 김주상
지금 여기가 도시의 중심인데 2020년도에 여기에 실내체육시설 조성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 가운데 부분에 사유지가 있어서 매입이 안 돼서 추진이 안 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가 활용가치가 높은데 사유지 때문에 시책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 기회에 매입하고자 합니다.
○ 홍성억 위원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 서 있는 건 아니죠?
○ 회계과장 김주상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입이 되면 각 부서를 통해서 다양한 사업을 구상하도록 하겠습니다.
○ 홍성억 위원
근데 이거를, 물론 이제 사업에 대비해서 미리 사놓는 건 좋지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이 이거를 지금, 기대효과로 향후 재산가치 상승 기대라고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이거 잘못하면 충주시가 투기꾼 오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 회계과장 김주상
근데 모양을 보면 저희 시유지가 면적이 넓고 그 중심부분의 일부만 사유지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그전에도 매입을 하려고 했는데 토지소유주와 의견이 맞지 않아서 안됐는데 저희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가지고 토지주도 매각의사를 지금 밝힌 상태입니다.
○ 홍성억 위원
토지소유주하고 얘기할 때도 지금 여기 충주시가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하려고 필요한 토지니까 지금 우리가 썼으면 좋겠다, 이렇게 설득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겠어요?
아무런 계획 없이 이거를 충주시가 미리 사놓으려고 한다, 그러면 충주의 토지소유자도 납득을 못 할 것 같습니다.
○ 회계과장 김주상
그 지역은 그전에도 다양한 사업을 구상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이번에 토지가 집단화가 되면 다양한 시책이 구상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 홍성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두원 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두원 위원입니다.
먼저 지금 보면, 방금 전에 홍성억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랑 비슷한 내용인데요, 소요예산이 7억 5,000만 원 세워져 있는 거죠?
○ 회계과장 김주상
네.
○ 이두원 위원
평당 가격이 그러면 지금 578평이니까 129만 원 정도.
○ 회계과장 김주상
감정가가 그렇습니다.
○ 이두원 위원
감정가, 가감정 받으신 가격이신 거죠?
○ 회계과장 김주상
네.
○ 이두원 위원
홍성억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대로 된 사업이 없는데 이게 7억씩이나 들여서 미리 사놓을 만한 가치가 있는지가 의심스럽거든요, 일단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땅값이 오를 수도 있다는 말씀, 뭐 그럴 수도 있지만 떨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예상을 하고 미리 사두신다는 건지, 20년도에 뭐 사업을 하려다 못했다, 실내체육조성사업을 하려고 했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앞으로 아무 계획도 없는데 굳이 지금 시기에 이 땅을 사야할지가 굉장히 의문이 들어요.
○ 회계과장 김주상
그 면적 전체 기준으로 했을 때 사유지가 일부 규모고요, 또 저희가 특정사업을 하다보면 토지매입이 되지 않아서 저희가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방향으로 추진이 어려운 적이 있다보니까 여기는 시내중심에 있어가지고 꼭 필요한 지역 같아서 미리 저희가 매입을 해가지고 각종 사업 추진에 활용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두원 위원
시에서 가지고 있는 땅 중에서 이런 식으로 매입이 안 돼 있는 부지들이 혹시 얼마나 있는지 자료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 회계과장 김주상
예, 알겠습니다.
○ 이두원 위원
네, 그렇게 자료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김주상
네, 알겠습니다.
○ 이두원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충주시장제출) (10시 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충주문화관광재단 출연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문화예술과장 함재곤입니다.
우선 우리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고민서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도 충주문화관광재단 출연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충주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충주문화관광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규정에 따라 충주시의회의 사전의결을 받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재단의 안정적 운영 및 조직관리, 지역문화예술과 관광진흥을 위한 사업수행 그리고 지역예술인 육성 지원, 각종 공모사업 추진 그리고 목계나루와 공예전시관 등 시민들을 위한 복합적 문화공간 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지역예술인 창작활동 지원, 생활문화동아리 육성, 기획공연 및 전시추진 그리고 소외지역 문화향유기회 확대, 어린이 예술교육 지원 등의 사업을 위해 총 36억 6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출연심의요구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출연기관 사업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총 출연예정금액은 36억 600만 원입니다.
항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인건비는 금년 대비 2억 7,000만 원이 증가된 15억 4,000만 원이고 운영비는 5억 6,700만 원 그리고 사업비는 금년 대비 1억 900만 원이 증가한 14억 9,900만 원입니다.
충주지역의 문화예술과 관광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통한 지역 문화수준 향상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꼭 필요한 사업들을 출연금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검토결과서 상단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재단 경영실적을 매년 평가를 하고 있는데 지난해 실적을 금년도에 평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역주민과 문화예술인 등 다양한 계층의 여론수렴을 위해 노력하였고 공정한 인사관리, 재정운영 및 예산집행 이행을 충실히 하여 안정적인 경영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청년코디네이터 육성 지역대학 인턴 제공 등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내 사회적 약자 등 문화다양성 사업을 추진하는 등 우수한 실적으로 ‘나’등급이란 평가를 받았습니다.
물론 일부 부족한 부분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개선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하 나머지 부분과 4페이지 출연기관 현황 그리고 5페이지 사업계획서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문화 발전과 관광진흥을 위해 보고드린 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2025년도 충주문화관광재단 출연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최동만
전문위원 최동만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이두원 위원
이두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감사드리고요, 개인적으로 설명 오셨을 때 드렸던 내용이랑 중복되긴 하는데 인건비 부분이 2억 7,000만 원이 증가됐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네.
○ 이두원 위원
어떻게 된 건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일단은 사업계획서 중에 첨부해 드린 세부사업계획서 첫 페이지를 보시면 지난해까지는 사업개요 중간표의 인건비에 4개 항목이 있는데 네 번째 보면 평가급 1억 3,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게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이 지난해까지는 물건비, 즉 운영비에 편성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개정이 돼서 내년부터는 운영비 물건비에 있던 항목을 인건비에 반영하도록 돼 있어서 1억 3,000만 원이 증가가 됐고 나머지 부분은 직원 추가채용과 그리고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해서 인건비 전체가 증액이 됐습니다.
○ 이두원 위원
직원을 몇 명 채용하신 거죠?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2024년에 추가로 2명 채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도 중에 승진자도 3명이 있었습니다.
○ 이두원 위원
승진자 3명에 신규채용 2명 해가지고 순 인건비는 1억 4,000만 원이 증감됐다고 볼 수 있겠네요?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그게 아니고, 그 부분도 있고 그리고 공무원 보수인상률하고 똑같이 해서 인건비가 상승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도 반영이 돼 있습니다.
○ 이두원 위원
보수인상률 적용하고 승진자 3명 연봉 올라가고 신규입사자 2명 해서 1억 4,000만 원 오른 게 순 인건비란 말씀이신 거죠?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네, 맞습니다.
○ 이두원 위원
이거 혹시 그분들 임금테이블 같은 자료제출 부탁드려도 될까요?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네, 그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이두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홍성억 위원
지금 이두원 위원님 질의한 거 관련해서 거기 성과급이 내년에 1억 3,000정도 계상돼 있죠?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네, 그렇습니다.
○ 홍성억 위원
그런데 그전에 보충자료를 받아보니까 보충자료에는 22년도에는 5,700만 원이었고 23년도에는 9,300만 원, 24년도에는 1억이 넘었고 올해, 내년에는 1억 3,000만 원인데 이게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거든요?
왜 이렇게 늘어나고 있죠?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성과급은 아까 설명드린 내용 중에 경영실적평가를 외부기관에 받고 있는데 그 평가등급에 따라서 성과급이 차이가 납니다.
수년 전에는 조금 낮은 등급을 받았다가 지속적으로 업무개선 또는 운영개선을 통해서 등급이 상향되었기 때문에 성과급 전체 금액도 상당히 올라간 그런 부분입니다.
○ 홍성억 위원
여기 성과급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공예전시관, 아니 목계나루 활성화 사업 거기에 보면 특화 기획프로그램에 1회에 6,000만 원 지출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1회에 6,000만 원이면 웬만한 축제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이거든요?
왜 이렇게 많이 계상이 돼 있죠?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이제 저희가 작성하면서 세부적으로 표기를 못해서 그런데, 내용을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저희가 계획한 프로그램 내용은 다섯 가지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면 아트피크닉, 또 단오풍정 또 작은그림아트페어, 한가위 놀이마당, 목계아틀리에 등 5개의 프로그램을 다 다른 시기에 하는 거를 한꺼번에 총괄로 표시를 해서 그렇습니다.
○ 홍성억 위원
여기 금액이 좀 과다하게 지출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린 건데 이거는 해당부서에서 금액 지출에 대해서 좀 철저히 관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예산심의 할 때는 세부적으로 표시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홍성억 위원
이상입니다.
○ 유영기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차피 출연계획안이니까요, 우리 재단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두 가지 정도만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집행부에서 파견나간 인원이 두 분인가요?
여기 두 분으로 돼 있네요.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네, 2명입니다.
○ 유영기 위원
몇 급이 나가계신 거죠?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6급 1명, 7급 1명 그렇습니다.
○ 유영기 위원
이게 지금 이렇게 파견나가는 게 맞는 건가요?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이제 당초 취지도 그렇고 지금 현재 운영되는 것도 그렇고 이제 문화예술계에 있는 분들이 어떤 행정적인, 또는 회계적인 이런 부분들, 조직을 운영하는데 조직이 점점 커지다보니까 조직을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미숙한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시의 행정과 연계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차원에서 파견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유영기 위원
제가 행안부에 개선권고라는 자료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어요.
출연기관이나 비영리법인 파견의 경우에는 경영의 자주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불인정이 되나 기관의 설립
초기에 조직 안정화 차원에서 행정기관이 관여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파견 및 결원 보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있는데요.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맞습니다.
○ 유영기 위원
지금 우리 재단이 2006년 9월에 설립이 돼서 거의 20년이 다 돼가는데 아직까지도 인력을 파견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재단의 역사를 보면 20년이 됐지만 실질적으로 지금과 같은 재단 운영체제로 한 지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약간의 그동안 조금 갈등도 있었고 해서 전에는 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이렇게 3명이 당초에는 파견을 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직급을 낮추고 축소해서 가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의 사전 파견협의를 받아서 승인을 받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는 지적해 주신 대로 어떤 자율성이나 이런 것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기를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영기 위원
예전에는 이사장이 당연직 시장님이셨으니까 파견을 일부 했다는 것도 이해가 되는데 지금은 민간인이 오셔가지고 이사장을 맡은 지가 4년째인가요?
백인욱 이사장님이?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네, 그렇습니다.
4년째입니다.
○ 유영기 위원
4년차가 되고 내년 5년차가 되면 이것도 개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네.
○ 유영기 위원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알겠습니다.
○ 유영기 위원
이거하고 연결이 돼 가지고 이사장님 임기가 아마 올해 말로 끝나는 것 같은데요, 다음 이사장님 선임에 대해서는 절차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나요?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지금 현재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임원이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감사 등 공모를 통해서 선발하는, 선정하는 분들을 추천하는 그런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 유영기 위원
어떤 분이 되실까요?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그건 예측 불허입니다.
○ 유영기 위원
제 예상에는 또 공무원 출신 분이 되실 것 같은데 지금까지 출자출연기관의 장이 일반 민간인이나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신 적이 한 분도 없었거든요, 충주시 역사상 지금까지?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벤치마킹으로 다른 지역을 다니다보면 문화예술의 전문가나 관광분야의 전문가 분들이 와서 이사장으로 맡아주시고 많은 성과를 내주시기도 하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직의 안정화 부분이 이제 백인욱 이사장님 오시면서 4년 기간 동안에 안정화가 됐다고 하면 이제는 그 부분의 전문가 분이 오셔갖고 일을 해주시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네, 개인적으로는 적극 공감하는 의견이시고요.
○ 유영기 위원
결국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걸 따를 수밖에 없다는 얘기시죠?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그렇습니다.
○ 유영기 위원
임원추천위원회의 공모 절차가 시작이 되면 여러 분들이 지원을 하시는 거죠?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그렇습니다.
○ 유영기 위원
지원을 하면 지원한 분들 중에는 이 위원회에서 선임한 분들로 해서 이사장으로 선임이 되는 거고요?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그렇습니다,
○ 유영기 위원
거기에 집행부에서 이렇게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없을까요?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전혀 없습니다.
○ 유영기 위원
전혀 없나요?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네, 왜냐면 그 절차대로 할 경우에는 그분들이 점수를 매기기 때문에 그 점수에 관여할 방법이 없습니다.
○ 유영기 위원
좀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 충주시 출자출연기관의 100%가 퇴직 공직자 분 출신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일을 못 하신다거나 잘한다거나 그걸 평가드리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그렇게 공무원 분들이 계속 일을 해오셨다는 것은 그래도 가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건 전혀 없다는 얘기시죠?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가점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순수하게 위원님들이 평가하는 절차에 의해.
○ 유영기 위원
과장님도 저의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네, 적극 공감합니다.
○ 유영기 위원
네, 그렇게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알겠습니다.
○ 유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감사합니다.
(충주시장제출) (10시 56분)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체육진흥과장 김형채입니다.
먼저 충주시 체육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문화위원회 고민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3836호로 제안한 체육진흥과 소관 수안보야구장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안보야구장은 올해 5월에 준공하여 9월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하였으며 12월까지 4개월간 예정입니다.
시범운영 기간 중 미비점을 개선하여 2025년부터 정식 운영할 예정입니다.
수안보 야구장 민간위탁운영에 대해 동의를 구하는 이유는 수안보야구장의 전문적이고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수탁기관을 공개 모집하여 위탁을 추진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위탁내용은 수안보야구장의 효율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 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 이용자의 안전 및 질서유지, 민간위탁금 관리 등입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수안보 야구장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최동만
전문위원 최동만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8. 중부권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 건립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충주시장제출) (10시 5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중부권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 건립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충주시장학회 출연 계획안을 동일부서 안건으로 일괄상정합니다.
평생학습과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학습과장 김선희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과장 김선희입니다.
평소 교육지원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고민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평생학습과 소관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837, 중부권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 건립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중부권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 건립에 따른 시유지 내 영구시설물 축조를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중부권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 건립은 대전, 세종, 충남, 충북 4개 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특허청 공모사업으로 지난해 5월 충청북도 교육청이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사업비는 총 478억 원으로 탄금공원 부지 일부와 세계무술박물관 건물에 3층 체육관 신축 및 5층 교육관 리모델링을 추진하여 2027년 12월경 개원 예정입니다.
중부권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는 지역발명교육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종합발명교육시설로서 학생들에게 체험, 심화발명교육을 제공하고 창의융합인재를 양성하는 등 중부권 광역발명교육의 거점기능을 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중부권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 건립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를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844, 2025년도 충주시장학회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장학사업 다각화를 통한 지역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충주시에서 1억 5,000만 원 출연을 계획 중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2025년도 충주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 전 의회 의결을 얻고자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충주시장학회는 1990년 4월 설립하였으며 근무인원은 사무국장, 행정실장 등 총 2명이며 임원은 이사장 1명, 이사 9명, 감사 2명으로 총 12명입니다.
주요 기능은 인재양성을 위한 장학사업이며 2023년 기준 기본예산 102억, 보통재산 3억 3,000만 원으로 기본재산 102억 중 시 출연금은 28억 원입니다.
2024년 충주시장학회는 장학사업으로 대학생, 고등학생 대상 일반장학금 등 총 167명 3억 5,5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025년도에는 기존에 추진해 오던 장학사업과 더불어 그동안 미진했던 장학사업을 활성화하고 다양한 분야의 지역 우수인재를 발굴지원하고자 재난사고 등으로 학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학생지원, 예체능 우수학생 지원 등 총 1억 5,000만 원을 출연 계획중입니다.
충주시 장학사업은 2억 원 전후 이자수입으로 수년간 변동없이 동일 규모의 장학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충주시 출연을 통해 장학사업 다변화를 도모하고 지역 내 다양한 분야의 인재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 의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최동만
전문위원 최동만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유영기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전에 발명체험센터 설립한다고 했을 때 현장에 가봤을 때 거기 건물 신축하는 부분이 아마 쓰레기 매립지로 지정이 돼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이 됐나요?
○ 평생학습과장 김선희
그 경계가 지금 신축예정인 데 말고 바로 옆에 쪽에가 그 부지입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지질검사를 다 완료를 했고요, 그 지질검사 결과 적합하다고 판정이 났습니다.
○ 유영기 위원
지금 위치도에 보면 길게 네모나게 돼 있는 게 칠금동 509-91번지인가요?
그 위치도.
○ 평생학습과장 김선희
네.
○ 유영기 위원
거기가 매립지로 돼 있었나요?
서류상에.
○ 평생학습과장 김선희
보시면, 서류상에 보시면 긴 데 말고요, 그 앞에 쪽 있죠?
○ 유영기 위원
앞에면 금릉동 600번지에 해서 공원 전체인가요?
○ 평생학습과장 김선희
노란선 말씀하시는 건가요?
○ 유영기 위원
네.
○ 평생학습과장 김선희
노란선에 윗 부분이죠, 윗 부분.
○ 유영기 위원
노란선이라고 하면, 지금 노란선이 블록이 두 개인데, 무술박물관이 있는 노란 곳인가요?
○ 평생학습과장 김선희
생긴게 이렇게 신축부지가 있고 그 옆에 기다란 거,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 유영기 위원
그러니까 지금 노란선 안에 들어있는 신축부지에 쓰레기 매립지가 포함이 돼 있는지.
서류상에 지금 가서 이렇게 천공을 하고 안에 확인을 다 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서류상에 예전에 이쪽에 매립지가 산재해 있어가지고 힘들 것 같다는 얘기를 당시에 했던 것 같아서.
○ 평생학습과장 김선희
그래서 그때 자료를 가지고 측량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신축부지에는 그 매립지는 포함이 돼 있지는 않습니다.
○ 유영기 위원
신축부지는 피해서 그림을 그린 거고 거기를 뚫어서 확인을 해봤더니 실제 매립된 내용은 없었다.
○ 평생학습과장 김선희
네, 지질검사 결과 적합하다고.
○ 유영기 위원
지금 그럼 신축부지에만 검사를 한 거죠, 교육청에서?
○ 평생학습과장 김선희
네, 신축부지.
○ 유영기 위원
어쨌든 거기 문제는 없었다는 얘기시죠?
○ 평생학습과장 김선희
네, 맞습니다.
○ 유영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각 층별 실별 운영내용 계획안을 보면 교육실이나 전시실 외에 좀 아이들이 과학원리를 이용하거나 상상력을 자극할 만한 놀이시설 같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은 없을까요?
○ 평생학습과장 김선희
지금 아직까지는 이게 계획안이라서요, 설계는 내년도에 시행을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 놀이시설도 아마 포함이 될 예정으로 알고 있고 저희가 경주에 발명학습관을 방문을 해봤는데 거기에도 놀이시설이 잘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세부, 이제 이러한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시면 저희가 그걸 교육청에 전달해서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주박물관 같은 경우 가장 인기있는 공간이 로봇을 이용한 축구경기, 그런 체험놀이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잖아요, 저희들도 상상공간이나 카페같은 데에 그런 공간을 좀 마련해서 꼭 전시를 관람하면서도 조금 상상력을 자극하고 과학원리에 쉽게 접근할 수도 있고 꼭, 이제 교육 프로그램은 등록을 해야 되는 절차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도 좀 아이들이 쉽게 접근하고 자주 방문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위한 계획을 좀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 평생학습과장 김선희
말씀하신 사항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전달하겠습니다.
(11시 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세부적인 안건 심사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정회)
(11시 33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 및 기타안건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심사결과를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채희락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채희락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 및 기타안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심사결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충주시 원안에 동의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충주문화관광재단 출연 계획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수안보야구장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충주시 원안에 동의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중부권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 건립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충주시 원안에 동의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충주시장학회 출연 계획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금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간에 걸쳐 행정문화위원회 소관인 16개 부서, 충주시설관리공단, 충주문화관광재단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는 읍·면·동 주민숙원사업 등 총 114건의 감사자료를 요구할 계획이며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목록에 대한 서류감사를 실시하되 필요에 따라 현지감사를 병행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및 기타안건, 202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충주문화관광재단 출연 계획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수안보야구장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중부권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 건립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충주시장학회 출연 계획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은 10월 22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
고민서채희락강명철유영기이두원 |
홍성억 |
○ 출석공무원: 7인 | |
자치행정과장 | 이 은 섭 |
정보통신과장 | 김 선 희 |
세정과장 | 유 재 연 |
회계과장 | 김 주 상 |
문화예술과장 | 함 재 곤 |
체육진흥과장 | 김 형 채 |
평생학습과장 | 김 선 희 |
○ 회의록 서명 | |
위 원 장 | 고 민 서 |
부위원장 | 채 희 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