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10월 17일(목)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충주시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충주시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충주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4.충주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충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2030년 충주시 공업지역 기본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
7.충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
8.충주시 향토음식 발굴.육성.보전.보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충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충주시 농작업 대행서비스 민간위탁 동의안
11.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안건
2.충주시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충주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2030년 충주시 공업지역 기본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
(10시 07분 개회)
○ 위원장 신효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신효일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주무관으로부터 위원회 운영일정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실 주무관 허선영
전문위원실 허선영 주무관입니다.
제289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충주시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7건과 기타안건 3건을 심사하시겠으며, 안건심사 후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시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더불어, 이해충돌방지법과 관련하여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위원님께서는 회피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효일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실 주무관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충주시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례안 등 조례안 7건과 기타안건 3건, 총 10건의 조례안 및 기타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본 의원의 발의안건인 관계로 손상현 부위원장께서 대신 회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손상현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신효일의원대표발의) (10시 09분)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신효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효일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효일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행복과 충주시 발전을 위한 동료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본 의원과 네 분의 동료의원이 함께 공동으로 발의한 충주시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스마트농업위원회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충주시 농어업 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의 해당분과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하고 위원회 구성 시 청년농업인 단체에 추천인 2명을 포함하도록 하여 보다 효율적인 스마트농업 육성 및 충주시 관련 정책수립을 지원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신기섭
전문위원 신기섭입니다.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 이회수 위원
내년부터 저희가 스마트농업 지원사항이 여기 다양하게 있습니다.
예산규모는 어느 정도 계획하고 계십니까?
○ 친환경농산과장 유재덕
친환경농산과장 유재덕입니다.
먼저 이런 미래농업을 준비하는 스마트농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조례를 제정해 주시는 우리 신효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주시 간편 스마트팜을 주제로 한 2025년 사업계획은 약 10억 정도의 사업비를 편성하고 있고 그 외에 사업에도 스마트팜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2030년까지 한 100헥타 정도의 스마트팜을 보급하고자 합니다.
○ 이회수 위원
100헥타, 제 6조에 보면 스마트농업 정보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고 돼 있는 데 이런 스마트정보센터 같은 거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 친환경농산과장 유재덕
지금 농업기술센터의 스마트 테스트베드라는 시설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 관내에 있는 스마트팜에 참여하는 농가들이 정보를 집합시켜서 농촌진흥청과 연결시키고 저희들이 콘트롤할 수 있는 시설이 돼 있는 데 그런 기존에 구축된 시설을 좀 더 체계화 시키고자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회수 위원
그러면 저희도 센터를 지금 보유하고 있다는 건가요, 할 계획이신가요?
○ 친환경농산과장 유재덕
지금 준비를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 이회수 위원
여기에 보면 농업기술센터 내에 둔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효율적인, 지금 친환경농산과에서 운영하는 거보다 기술센터 내에 두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 친환경농산과장 유재덕
농업기술센터에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현장에 모리터링 할 수 있을 때 그런 기술적인 내용을 포함해서 농가들 하고 정보를 교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구요.
농산과에서는 거기에 관련된 사업을 지원하는 쪽으로 해서 협력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 이회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서원복 위원
친환경농산과장님한테 한 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지금 여기 개최 시 청년농업인 단체와 추천을 받은 2명을 포함해서 구성하도록 돼 있는 데요, 여기에 지금 보통 보면 후계농업인 하고 주로 구성된 단체가 어느 단체로 지금 돼 있죠, 농업인단체라 하면, 청년농업인 단체?
○ 친환경농산과장 유재덕
청년농업인 단체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영농4에이치가 가장 대표적이구요, 그 다음에 우리 로컬푸드 쪽에 관련돼서 청년유통단체가 있습니다.
그런 쪽에 있어서 정확하게 어떤 청년농업인 단체라고 지정이 안 돼 있지만 그런 4에이치나 아니면 청년유통 그룹이나 그런 쪽을 의미할 것 같습니다.
○ 서원복 위원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 구성마다 단체의 어떤, 지금 말씀하신대로 후계농업인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4에이치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단체 중에서 지금 국한돼가지고 지금 청년농업인 단체 추천이라고 하면 약간 좀 모한 것 같아요, 이 부분이.
그러면 지금 보편적으로 그냥 통 털어서 청년농업인이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거기에 후계가 들어간다든가 어느 특정 단체가 명시가 안 돼 있는 것 같으면 이걸 포괄적으로 너무 돼 있는 부분 같은 경우는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 친환경농산과장 유재덕
저희가 청년농업인 육성 정책에 따라서 구성된 인원이 농정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하고 4에이치 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청년농업인의 구성체가 될 수 있는 것을 정확히 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서원복 위원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조례를 해서 스마트농업을 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차후에는 제가 이 단체는 그냥 뭉뚱그려서 청년농업인이라는 단체로 명시가 되는 거 보다는 정확한 명칭이 있어가지고 단체라 함은, 어느 단체를 한다, 어떤 그런게 들어가 있어야지만 정확하게 되는 거지, 그냥 어느 단체나 다 될 수 있고 뭐 몇 명만 모이면 될 수 있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좀 불분명한 거 같으니까 이 부분은 좀 살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유재덕
예 위원님의 좋은 의견을 받아들여서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명시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원복 위원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저도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6조에 아까 이회수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스마트농업정보센터를 둘 수 있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밑에 8조에 보면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돼 있는 데 정보센터를 두게 되면 그걸 공조직에서 할 수 없고 꼭 이렇게 위탁을 해야 되는 건가요?
○ 친환경농산과장 유재덕
공조직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일반 전문업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 정보통신기술 같은 경우는 농업기술센터가 그 쪽 분야는 전문가가 별로 없어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충분하게 숙지하기 전까지는 아무래도 같이 참여하는 운영업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유재덕
완전 위탁은 아니고 용역정도의 위탁이 추진돼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데, 그런 부분도 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을 우리 나중에 정보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농업기술센터 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변화하는 우리 농업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미래농업을 생각하시고 하시는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구요.
그리고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오셔서 다음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신효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충주시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채희락의원대표발의) (10시 22분)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전통시장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채희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채희락 의원
채희락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행복과 충주시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신효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비롯한 위원님들께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과 여덟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충주시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르면 골목형상점가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수준으로 밀집한 구역 중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지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규정과 그 요건이 매우 까다로워 정책적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으며 우리 시 역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사례가 전무한 실정이었습니다.
더욱이 지난 해 중소벤처기업부의 골목형상점가 밀집기준 및 지정요건 지자체 자율지정 권고안에 따라 규제완화에 대한 필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 요건에 맞는 밀집기준 적용과 더불어 골목형상점가 신청을 위한 해당구역의 토지 및 건축물소유자 1/2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기존 요건을 삭제해 보다 실효적인 조례 개선과 골목형상점가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효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기섭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 위원장 신효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명환 위원
곽명환 위원입니다.
채희락 위원님 규게완화에 앞장서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구요.
궁금한 점이 있어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조례안을 보면 1/2이상 토지소유자 하고 건축물소유자의 동의가 있었어야 되잖아요?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네 그렇습니다.
○ 곽명환 위원
그런데 동의받기가 상당히 까다로운 거 였나요, 혹시 이유가 있을 까요?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이게 토지소유자가 여기 없는 경우도 있고 이제 또 토지소유자에게 사실은 골목형상가가 토지보다는 어쨌든 간에 상가를 임대하고 이런 분들이 주로 하는 건데 토지소유자 입장에서는 그 상가가 계속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소유자에 대한 짧은 기간에 1/2이상 받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얘기들이 좀 들리고 있습니다.
○ 곽명환 위원
그러면 이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토지소유자와 건축물소유자의 반발은 없을 까요?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그래서 저희가 조례에는 1/2이상 동의서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돼 있지만 저희가 내부적으로 추진할 때는 사전설명이나 또 최대한 주민설명 하고 토지소유주나 건축물에 대해서 설명을 다 드리는 데, 다만 동의서라든지 인감을 받는다든가 이런 절차를 갖다 생략한다는 사항입니다.
○ 곽명환 위원
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이 되면 결국에는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거잖아요?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맞습니다.
○ 곽명환 위원
그런데 왜 건축물소유자나 토지소유자들은 그렇게 안 해 주려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을 잘 설명을 해서 이번 조례로 인해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네
○ 위원장 신효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도 간단하게 질의 한 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내는 아직 시행하는 데가 한 군데도 없는 거죠?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지금 저희 골목형상점가가 신청된데가아직은 없구요.
지금 도내에도 청주에 하나, 음성에 하나 이렇게 2개 골목형상점가가.
○ 위원장 신효일
보통 시장 쪽에 있나요, 아니면 골목형.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골목형상가라는 건 전통시장을 제외한 나머지 골목, 거기가 이제 25개, 원래 개정하는 게 당초 30개였는 데 25개, 20개 이렇게 완화를 시키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신효일
충주 같은 경우는 어느 지역이 좀 해당된다고 보고 있나요?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지금 왠만한 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해당이 되는 데 이걸 신청을 안 하시는 이유들은 대부분 다 개별적인 이유들이 있으시고 구성을 잘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조건이 안돼서 못한다기보다는 상인회에서 상인회를 구성해 와야 되는 데 그걸 자기들끼리 구성해서 정관도 만들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되는 데 그런 부분들을 좀 어려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기준틀을 좀 만들어 드리고 신청하시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저희가 안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신효일
보통 상인회 쪽 하고 접촉을 많이 하시겠네요?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신효일
우선은 제일 접근하기 쉬운게 상인회가 됐으면 이런 홍보나 이런게 가능할텐데 1차적으로 접근해 보시고 또 상인회가 아니더라도 또 자체 이렇게 해서 그룹이 모여서 신청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홍보를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효일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명환의원대표발의) (10시 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곽명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곽명환 의원
곽명환 의원입니다.
먼저 충주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신효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네 분의 동료의원이 함께 공동으로 발의한 충주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와 농어촌 간에 교류촉진을 위한 법률 제3조와 제6조에 따라 도시와 농촌간 교류를 촉진하고 농촌체험마을을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서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과 농외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에는 충주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체험마을의 시설확보 및 기반정비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체험마을 투숙객에게 숙박비 일부를 충주사랑상품권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환급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모쪼록 충주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효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기섭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 위원장 신효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임병호
현재 5개 마을이 있습니다.
○ 농정과장 임병호
일단은 2023년도에 총 매출액이 4억 7700만 원이었구요, 방문객수가 2만 5000명 정도가 방문했습니다.
5개 마을 중에 보면 운영이 좀 제대로 되는 데도 있을 것 같고 또 잘 안 되는 데도 있을 것 같은 데요.
그랬을 때 현재 지원되는 거나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시에서?
○ 농정과장 임병호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농촌체험 휴양마을 관련된 부분을 그 전에 국비사업으로 지원을 많이 해줘서 사무장 지원이라든지 시설 보완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많이 했는 데 이게 전환사업으로 바뀌면서 도비, 시비사업만 이제 사업이 되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구요, 그러다 보니까 소비촉진이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숙박이나 체험하는 농가에 도비, 시비 메칭사업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금년도에 새로 만들어 졌습니다.
그런데 도에는 조례가 있는 데 시에는 조례가 없다 보니까 선거법 위반으로 해가지고 지원할 수 없게 돼서 이걸 하게 되고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5개 마을 중에 다 잘 되는 데는 아니구요.
한 3개 마을 정도는 활성화가 되고 상대촌 하고 인다락 소태 2군데는 좀 활성화가 안 되는 편인데, 저희들이 가장 어려운 부분은 이제 고령화 되다 보니까 이걸 할 사람이 없는 부분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 농정과장 임병호
아닙니다.
규정은 법으로 돼 있는 부분입니다.
1/3이상 참여가 돼 있었는 데도 현재 잘 되는 데가 있는 반면 또 안 되는 데도 있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하여 튼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우리 농촌체험관광 사업이 제대로 잘 되게끔 과장님의 세심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정과장 임병호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효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죠?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충주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0시 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임병호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임병호입니다.
충주지역 발전과 시민행복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해 주시는 우리 신효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농정과에서 제출한 충주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이 상위법인 후계농업인 및 청년농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만 50세 미만 후계농업인과 만 40세 미만 청년농업인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충주시 조례는 청년농어업인에 관한 규정이 있어 후계농업인 육성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청년농 간담회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청년농업인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조항을 신설하여 이들이 안정적인 농촌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등에 협의도 완료하였습니다.
지속가능한 지역농업 발전을 위하여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효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기섭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 위원장 신효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원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원복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가 굳이 변경을, 청년농업인이라는 걸 변경해서 후계농업인과 청년농업인을 구분한 이유가 뭐예요?
○ 농정과장 임병호
이제 청년농업인 하고 후계농업인 간에 일단은 나이제한이 다르게 돼 있구요.
그 다음에 청년농업인이 법에서 청년농업인에 대한 우대권이 좀 있습니다, 사업을 하게 되면.
그런 법으로 규정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사항을 넣음으로서 지역에 청년농업인이 더 많이 유입될 수 있는 그런 방반을 좀 강구하려고 하게 됐습니다.
○ 서원복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저희가 후계를 하든 청년농업인을 하든 다음 세대에 농업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후계를 얘기하는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에 저희들이 지원조례를 만드는 사항이구요.
그렇다 그러면 지금 엄연하게 후계농업인 하고 청년농업인이라는 건 구분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 농정과장 임병호
네
○ 서원복 위원
농촌을 이끌어 나갈 사람이지만 2개가 연령제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상이한 단체라고 인정을 해주시는 부분이잖아요?
○ 농정과장 임병호
네
○ 서원복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효일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명환 위원
곽명환 위원입니다.
5조에 보면 시설하는 게 전세자금대출 지원이잖아요, 그런데 이 청년농업인만 지원하는 건가요?
○ 농정과장 임병호
네 맞습니다.
○ 곽명환 위원
농업인이 만약에 농가주변에 붙은 주택이나 이런 걸 지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충주시에서 아파트 살더라도 지원하는 거예요?
○ 농정과장 임병호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세를 들어갔을 때 전세자금 융자를 받으면 그 융자받은 금액에 일부를 저희들이 지원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 곽명환 위원
그러면 혹시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지원을 하실 수 있는지.
○ 농정과장 임병호
저희들이 작년에 청년농업인에 실태조사를 완료한 걸 보면 총 291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승계농이 한 210여 명 돼서 부모님 하고 같이 살던지 주거가 돼 있구요.
순수 창업이 한 85명 정도 되는 데 이 중에서 전월세 주거 임대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 한 57명 정도로 조사가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실질적으로 내년에 구비서류를 받아봐야 되겠죠, 융자상황이라든지 전월세 계약서라든지 이런 부분을, 그래서 월세는 해당이 안 되고 전세부분만 저희들이 한 20에서 한 30명 사이에 지원이 가능하지 않을 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 곽명환 위원
그런데 기존에 청년 전세대출에 대한 지원도 국가에서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 데 이제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가 중요하고 지금 청년농업인들은 국가에서 대출을 안 하고 우리 시를 담보로 대출을 해주면 더 좋아야 올 것 아니에요, 우리 시 거를 이용할 거 아니에요?
○ 농정과장 임병호
네 그렇습니다.
○ 곽명환 위원
이율이 더 좋든지, 그런 부분들은 아직 구체적으로 계산을 해본 적은 없으신 거고?
○ 농정과장 임병호
그래서 청년에 대한 전세자금 육성 그런 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구요, 지역경제과 쪽에서.
○ 곽명환 위원
그러니까 정부에서 지원하는 대출이자에 대한 감면부분들이 있어요.
○ 농정과장 임병호
네, 그 거 하고는 중복이 당연히 안 돼야 되는 부분이구요.
그래서 그런 평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서류를 받아보고 관련 부서하고 확인해서 그 외 부분만 저희들이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 곽명환 위원
글쎄요, 지금 정부에서 정책이 있기 때문에 중복돼서 지원이 안돼야 될 테구요.
그리고 이걸 악용해서는 또 안 되거든요.
○ 농정과장 임병호
네 당연합니다.
○ 곽명환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 농정과장 임병호
자체적으로 심사규정을 철저하게 만들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 곽명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효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2030년 충주시 공업지역 기본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
(충주시장제출) (10시 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30년 충주시 공업지역 기본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을 동일부서 안건으로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과장 박명철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박명철입니다.
충주시 경제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열정젝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신효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3827호 충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의 개정과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현재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농촌경제 활성화 및 시민불편을 해소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자연녹지지역 내 농산물가공 처리시설 등에 대하여 건폐율을 최대 40%로 완화하고 생산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 농업 관련 활동지원을 위한 농기계 수리시설 설치 허용, 생산관리지역 내 휴게음식점 설치 허용,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부결 안건의 5년 이내 반복심의 제한, 그 밖에 국토계획법 개정에 따른 조문정비와 위임사항 정비 및 충주시 개발행위허가 세부 운영방침에 부합하는 용어정비 등의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조례규칙심의 등의 관련 절차를 완료하였으며 입법예고결과 제출 1건으로 이로 인한 일부 기존 조례안의 변경사항은 없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3838호 2030년 충주시 공업지역 기본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충주시 목행용탄동 및 신니면 일원 공업지역이며 도시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공업지역의 체계적인 관리 및 활성화를 위해 수립하는 계획으로 관련법 제9조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상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련 법률에 의해 수립된 산업단지와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의해 추진된 기업도시는 관련규정에 의하여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본 사업은 2023년 착수하여 기초조사 및 여건분석, 기업체 설물조사 등을 통해 공업지역 기본계획안을 마련하였으며 금년 9월 공청회를 개최하여 전문가 자문 및 충주시민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자문의견을 보완한 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이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30년 충주시 공업지역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3쪽 기본계획 내용입니다.
도시공업지역법은 국토계획법에 의한 용도지역 차원의 관리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2022년 1월 6일 시행된 법률로서 공업지역 기본계획은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장기적인 정책방향의 일환으로 법정 의무수립계획입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도시공업지역법은 용도지역상 허용용도와 타 법률에 의해 규제되는 사항 등에 대하여 특례를 부과하여 공업지역을 활성화 하기 위한 취지를 담고 있으며 금회 수립하는 기본계획은 2023년을 기준년도로 하여 2030년 목표연도로 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2.31제곱킬로미터입니다.
다음은 5쪽부터 9쪽은 공업지역내 현황분석자료입니다.
종사자 수 및 사업체 수의 10년 연평균 증가율 분석, 건축물 용도 및 산업시설 노후화 등을 검토하였으며 특히 기업체 설문조사를 통해 생활편의시설 및 근로자 지원시설 등의 요구와 도로, 주차장, 공원 등의 기반시설 확충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이어서 10쪽으로 세부내응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구상입니다.
미래상은 주거와 산업이 공존하는 미래공존도시 충주, 추진목표로는 신산업 유치 촉진을 통한 제조혁신도시, 기업 여건개선으로 주거와 산업이 공존하는 미래 공존도시,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재정지원 확대를 통한 기업협력도시를 구상하였으며 지역전략산업으로는 관련계획 검토와 충주시 정책동향과 산업기반 분석을 통해 2차 전지산업, 승강기산업 등을 도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공업지역내 산업기반 분석 및 지역여건 분석을 통해 권역별 공업지역 활성화 방안을 구상하였습니다.
먼저 코스모신소재 권역은 2차전지 등 신성장산업을 육성, 제2산업단지 권역은 충주시 뿌리산업 및 생태계 조성, 다음 목행지구 권역은 미래형 모빌리티 산업 유치, 마지막으로 신니면 권역은 친환경 첨단공장을 유도토록 하였습니다.
권역별 기본구상 및 유형별 정비사업 추진방향에 대한 상세내용과 신산업 육성방향 및 지원에 대하여는 11쪽부터 1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공간관리 방안으로는 관리유형에 따라 산업혁신형, 산업정비형, 산업관리형으로 공간정비 방향을 설정하고 지원기반시설 확충방안을 제시하였습으며, 환경관리방안으로는 환경오염 배출업종을 집중 관리하고 공해 유발업종은 입주를 제한하는 등 친환경 관리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기본방향입니다.
산업혁신구역은 사업추진이 구체화된 지역에 한하여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통해 격신거점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후보지역은 코스모신소태 권역 및 목행지구 권역에 일부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업정비구역은 지원 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 등에 대해서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입주환경을 개선하는 사항으로 후보지역은 코스모신소재 권역, 목행지구 권역, 제2일반산업단지 권역이 되겠습니다.
산업혁신구역 및 산업정비구역의 상세 정비사항은 1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건축물 밀도 및 용도계획에 관한 기본방향입니다.
충주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른 건축물 밀도적용과 지역전략산업에 부합할 수 있는 건축물 권장용도를 권역별로 배분하였습니다.
지원 기반시설 계획 기본방향으로는 기반시설 중 도로 및 주차장, 공원 등을 우선 계획하였으며 기반시설이 충분할 경우 기숙사 등 근로자 편의시설을 우선 확충토록 설정하였습니다.
마지막 19쪽은 향후 추진계획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충주시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3839호 수안보골프장 조성사업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충주시 수안보면 안보리 4-1번지 일원에 골프장 18홀 및 관광휴양시설 조성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가능하도록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대화산업개발 주식회사로부터 도시관리계획 입안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국토계획법 제28조에 의거 용도지역 변경에 대하여 의견을 듣고자 상정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은 농림지역 보존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여 전체 부지면적 134만 6221제곱미터를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설정하고 구역내 골프장, 스키장 등의 체육시설과 휴양시설, 진입도로를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 추진경위입니다.
본 계획안은 22년도에 사전협상제안서를 제출받아 실무협의를 통해 농어촌도로 대체노선 확포장공사, 토지이용계획 재검토 등을 조건으로 수용 통보하고 수정된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협상조정협의회를 거쳐 중도1-1호선 확포장 개설을 공공기여방안으로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도시계획위원회의 입안여부에 대한 심의를 거쳐 금년 4월에 입안서를 제출받았습니다.
이후 관련부서 협의 및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하였으며 의회 의견청취 후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충청북도의 용도지역 변경결정입안 신청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충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효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기섭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 위원장 신효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명환 위원
곽명환 위원입니다.
먼저 수안보골프장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청취건부터 질의 드릴게요.
부지의 용도를 변경하는 거잖아요?
○ 도시계획과장 박명철
예 맞습니다.
○ 곽명환 위원
여기가 지금 제안자 대화산업개발에 부지인가요, 지금 다 매입이 됐나요?
○ 도시계획과장 박명철
지금 현재 한 98%는 확보가 돼 있구요, 일부 사유지 하고 국공유지가 있습니다.
○ 곽명환 위원
국공유지가 한 10% 정도 되는 건가요?
○ 도시계획과장 박명철
한 2-3%정도
○ 곽명환 위원
이 지역을 용도변경 해주면 가치상승분은 없어요?
○ 도시계획과장 박명철
가치상승분이 존재합니다.
○ 곽명환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는 뭘 기여를 할까요, 이 쪽에서?
○ 도시계획과장 박명철
지금 현재 수안보 소재지에 보면 중로1-2호선이 있습니다, 물탕공원에서부터 어천주교 성당앞에 까지 부분에 자전거도로 및 보도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 곽명환 위원
지금 가치상승분은 얼마 정도 예상하고 계세요?
○ 도시계획과장 박명철
38억 6000만 원으로 분석했습니다.
○ 곽명환 위원
그러면 기여분은요?
우리 시에서 받겠다.
○ 도시계획과장 박명철
받겠다는 건 저희가 돈으로 받는 건 아니구요.
공공시설 기여로 받는 사항입니다.
○ 곽명환 위원
그러니까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 도시계획과장 박명철
38억 6000만 원입니다.
○ 곽명환 위원
가치가 그렇게 돼요?
자전거도로 거기 까는 데?
○ 도시계획과장 박명철
예 자전거도로 공사에 지금 현재는 38억 6000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 곽명환 위원
가치상승분이 38억 6000이라면서요?
○ 도시계획과장 박명철
아니, 38억 6000만 원을 공공기여로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곽명환 위원
지금 공사분이 38억 6000이 있는 거네요?
○ 도시계획과장 박명철
예 맞습니다.
○ 곽명환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가치상승분은 안 알아보셨어요?
○ 도시계획과장 박명철
가치상승분을 고려해서 저희가 공공기여를 받는 사항이 되겠구요.
○ 곽명환 위원
지금 농림지역이 이렇게 많은 면적을 바꿔주는 데.
○ 도시계획과장 박명철
저희가 참고로 앙성면 계룡건설에서 추진하는 골프장의 경우도 한 40억 정도를 공공기여로 받았습니다.
○ 곽명환 위원
공공기여 부분은 우리가 뭘 얼마를 달라 이런 거 보다는 협의를 통해서 받는 거고.
○ 도시계획과장 박명철
협의를 통해서 받는 데요, 저희가 충주시 비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 공공기여 운영지침을 만들어서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곽명환 위원
그러면 가치상승분을 분석한 자료가 있으면 저 좀 주세요.
○ 도시계획과장 박명철
제가 별도로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 곽명환 위원
아니, 심의 전에 주셔야죠.
○ 도시계획과장 박명철
예 알겠습니다.
○ 곽명환 위원
하셨다니까, 좀 주시면 감사드리겠구요.
그리고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혹시 그 전에 조례개정 언제 하셨나요?
○ 도시계획과장 박명철
전에 조례개정은 제가 파악은 못했는 데요.
22년도에 조례개정 했습니다.
○ 곽명환 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바꿔요?
○ 도시계획과장 박명철
이번에 저희가 생산관리지역 부분, 중고등학교 자연녹지지역 내 허용 건폐율 완화는 이번에 국토법이 개정되면서 반영되는 사항입니다.
○ 곽명환 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바뀌어요?
○ 도시계획과장 박명철
네 이번에 많이 바뀌었습니다.
일단은 생산녹지지역이나 농림지역도 마찬가지지만 농업관련 시설에 대해서 좀 규제를 완화하자는 취지에서 법개정이 이뤄졌구요.
그 다음에 생산관리지역 내에서 휴게음식점도 마찬가지로 기존에는 생산관리지역 내에서 휴게음식점이 안 되었지만 이번 법 개정을 통해서 반영이 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곽명환 위원
그러면 삭제된 부분들은 요?
○ 도시계획과장 박명철
삭제된 부분은 법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 저희가 별도로 운영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어서 삭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곽명환 위원
그런데 이게 중간중간 조례개정을 통해서 최신으로 유지를 해야 되는 데 너무 많이 바뀌거든요.
○ 도시계획과장 박명철
기존에 못했던 부분도 있고 해서 이번에 다 찾아서 일괄 정비하는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곽명환 위원
예 이게 몇 년을 두고 일괄정비할 사항이 아니고 바뀌면 바로바로 정비해서 최신으로 유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박명철
알겠습니다.
○ 곽명환 위원
그리고 66조 2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보고 싶은 데요.
지금 여기 부결된 안건은 5년 이내에 동일한 안건으로 재상정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부결이라는 것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부결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 도시계획과장 박명철
예 맞습니다.
○ 곽명환 위원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자문기구죠?
○ 도시계획과장 박명철
예 자문입니다.
○ 곽명환 위원
그러니까 어떤 안건에 대해서 통과를 시키건 아니면 통과를 안 시키건 그 권한은 누가 갖고 있죠?
○ 도시계획과장 박명철
인허가권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 곽명환 위원
그렇죠, 그런데 도시계획위원회가 법인가요?
○ 도시계획과장 박명철
지금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자문기구라고 보시면 되는 것 같구요.
저희가.
○ 곽명환 위원
그런데 자문기구의 의견이 법 위에 올라가는 상황이에요, 이 거 하나 때문에.
자문기구는 말 그대로 자문이잖아요?
그 거에 대해서 평가는 허가권자가 하게 되어 있는 데 지금 보면 이 조례 내용은 도시계획위원회가 허가권자 위에 있는 내용이라구요.
○ 도시계획과장 박명철
그건 그렇게 해석할 수는 없는.
○ 곽명환 위원
그러면 다르게 해석을 한 번 해주세요.
○ 도시계획과장 박명철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문받거나 심의받는 사항에 대해서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존중되어야 하는 것은 맞는 것 같구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는 조건부수용이라든지 부결이라든지 재심의에 대한 사항은 통보해드리는 사항이고 그 사항에 대해서 허가권가자 최종적인 판단은 허가권자가 하는 게 맞습니다.
○ 곽명환 위원
허가권자가 하는 데 지금 여기 내용은 허가권자의 의견이 아니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 가지고 이걸 재심의를 할지 말지를 결정한다는 얘기에요, 지금 이 조례는.
○ 도시계획과장 박명철
이 거 이상은,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된 사항인데 부결된 사항이 해소가 됐으면 다시 심의를 통해서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구요.
○ 곽명환 위원
그렇게 볼게 아니고, 도시계획위원회는 말 그대로 자문기구에요, 자문기구.
의견만 내는 기구란 말이에요, 도시계획위원회는.
법에 그렇게 돼 있나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시키고 부결시키고 할 수 있게 돼 있나요?
○ 도시계획과장 박명철
저희가 부결시키고 안건을 통과시키거나 부결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곽명환 위원
그건 자문을 받는 기구잖아요?
○ 도시계획과장 박명철
자문을 받더라도.
○ 곽명환 위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 의견이 나와도 허가권자는 통과를 시켜줄 수가 있는 거고, 그 권한을 허가권자가 갖고 있는 거예요.
○ 도시계획과장 박명철
그건 맞습니다.
○ 곽명환 위원
예, 그런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사유가 나왔다고 그래서 그 판단을 지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조례는?
이게 다시 부결이 됐다고 재상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데 그걸 도시계획위원회에 의견이 부결났으니까 이거 다 안 하면 안 올려 줄거야.
○ 도시계획과장 박명철
그 사항은 허거부서에서 판단할 사항이지 저희 도시계획과에서 판단할 사항은 아닙니다.
○ 곽명환 위원
도시계획과에서 판단할 사항도 아닌 걸 왜 여기에 넣어놓으셨냐구요?
○ 도시계획과장 박명철
아까 서두에도 한 번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부결된 안건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재상정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 곽명환 위원
그러면 제가 한 번 예를 들어 볼게요.
이 조그만 면적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되는 면적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100평 짜리다, 그죠?
그래서 올려서 여기에서 부결이 났어요, 그래서 이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80평을 잘라서 다른 목적으로 올렸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 도시계획과장 박명철
그건 안건 받아 줍니다.
○ 곽명환 위원
어떻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동일 안건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판단을 해요?
○ 도시계획과장 박명철
아니, 사업계획에 보면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태양광발전시설로 들어왔다가 그 다음에 그 위치가 같은 데 예를 들어 공장으로 들어왔으면 그건 안건을 받아주는 거죠.
○ 곽명환 위원
지금 안건에 판단은 허가민원과에서 한다고 하셨죠?
○ 도시계획과장 박명철
예 맞습니다.
○ 곽명환 위원
허가민원과는 하는 일이 뭐죠?
허가민원과는 이 안건에 대해서 불법의 소지가 있는지 다른 과로 보내서 불법의 소지가 없으면 그걸 도시계획과로 보내서 위원회 심의를 받죠, 자문을 받죠?
○ 도시계획과장 박명철
맞습니다.
○ 곽명환 위원
그런데 법이 아닌걸 허가민원과에서 판단을 하라고 지금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자문은 법이 아니에요
○ 도시계획과장 박명철
반복심의 제한에 대한 규정은 개발행위허가 운영과 관련한 그런 사항이지.
○ 곽명환 위원
지금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 모든 안건을 자문위원회가 법을 판단해야 되는 허가민원과를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자문위원회가.
아니, 어디고 높고 낮은지 모르세요?
자문위원은 말 그대로 자문이에요, 자문.
평가를 하는 곳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지금 내용은 자문위원회에 나온 걸 무조건 100% 수용하라는 얘기 밖에 안되는 거예요, 이건.
○ 도시계획과장 박명철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될 것 같은 데.
○ 곽명환 위원
아니, 봐봐요.
부결사유, 자문위원회에서 부결사유를 해소해서 올려야 돼.
○ 도시계획과장 박명철
해소해서 올리는 부분은 허가민원과에서 검토해서 부결사유가 해결이 됐으면.
○ 곽명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 도시계획과장 박명철
거기에서 올리는 사항이지.
○ 곽명환 위원
부결사유의 해소라는 건 뭐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자문위원회에서 나온 부결사유를 해소해야 된다구요, 그 내용을 수용해야 된다구요 무조건.
그러면 허가민원과에서 법을 판단해서 도시계획과로 올려주는 부서에서 자문위원회라는 법이 또 생겨버리는 거예요.
이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자문위원은 자문이에요 법이 아니고.
자문을 법으로 생각하시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효일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해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목행동 준공업지역, 여기보면 용적율이 400%에요?
○ 도시계획과장 박명철
예 준공업지역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 박해수 위원
우리 충주에 준공업지역에 몇 군데나 있어요?
○ 도시계획과장 박명철
지금은 목행동 밖에 없습니다.
○ 박해수 위원
그러면 사실상 공업지역으로서 역할을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 도시계획과장 박명철
지금 일부는 이전에 구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일단 공업용지 조성사업으로 일부는 준공이 됐구요.
지금 현재 남아있는 부분은 목행동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부근이 좀 미개발용지로 남아 있습니다.
○ 박해수 위원
그래서 지금 공업지역으로서 사실 기능을 상실했으면 빨리 이 부분을 지구단위 변경을 하든가 해서 공업지역에서 다른 쪽으로 바꿔놔야지, 지금 여기에서 용적률400%, 우리가 지금 센트럴푸르지오 있죠, 우리 시청 옆에.
○ 도시계획과장 박명철
예
○ 박해수 위원
거기가 용적율 몇 %일 것 같아요?
○ 도시계획과장 박명철
지금 거기는 일반상업지역 하고 제2종 일반주거지역 하고 혼재가 돼 있습니다.
한 50대 50으로 되어 있습니다.
○ 박해수 위원
그러니까 많은 데가 어디에요?
○ 도시계획과장 박명철
많이 지면 일반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800%구요,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용적율 250%입니다.
○ 박해수 위원
그러니까 상업지역도 한 300% 안 되는 데 준공업지역을 400%로 한 이유는 뭐에요?
○ 도시계획과장 박명철
지금 법에서 정해져 있는 사항이구요.
저희 목행동 같은 경우 일부 미개발용지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까지 돼 있는 상태입니다.
○ 박해수 위원
지금 목행동 이 쪽은 남아 있는 부분이 지금 지원용지 부분만 남아 있잖아요?
○ 도시계획과장 박명철
지금 화물공영자동차 차고지 일부분 하구요, 그 다음에 아파트 뒤에 보면 업무시설용지 일부가 좀 남아 있습니다.
○ 박해수 위원
그러니까 업무시설 이런 부분을 시에서 빨리빨리 대체, 대응을 해줘야 나중에 선의에 피해자가 없는 거지, 지금 이런 쪽에 보면 여기도 나와 있네 보니까.
뭐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이라는 명목하에, 쾌적한 주거환경이면 용적율 400%가 맞아요?
○ 도시계획과장 박명철
지금 일단은 저희가 공장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향후에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기본계획에 담아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실시계획 수립단계나 사업 집행단계에서는 조금 내용이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
○ 박해수 위원
지금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시에서 선도적으로 이런 곳은 어느 쪽으로 개발해야 되겠다고 여기에서 바꿔줬어야지, 거기는 이미 공업단지로서는, 앞에 새한아파트 이런 부분이 거기 다 공업단지였었잖아요?
그랬다가 지금 용도변경해가지고 아파트로 들어서고 뒤 부분만 지금 남아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도 빨리 시에서 먼저 선도적으로 적절한 부지로 전환을 시켜주는 게 맞는 거지, 지금 400%해가지고 오히려 나쁜 상황만 초래할 거라구요.
그것도 한 번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과장님은 우리 충주시에 미래산업에 2차전지 뽑고 있어요?
○ 도시계획과장 박명철
2차전지 하고 승강기산업을 주된 산업으로 추진하고 있구요.
목행동 같은 경우는 기존 산업단지 내에 일부 뿌리산업이라고 해서 제조업 부분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 박해수 위원
코스모가 목행동에 2차 전지, 승강기 하고,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봐서 우리 충주시는, 그건 뭐 개인들이 판단하는 거고 미래산업은.
충주시는 시에서 앞으로 사업이나 중장기 개발을 생각할 때는 2차 전지를 언제까지나 미래산업이라는 건, 이미 시대적으로 좀 뒤처지지 않나요?
○ 도시계획과장 박명철
미래산업 부분을 좀 더 연구가 필요할 것 같구요.
요즘 많이 나오는 에이아이 산업도 있기 때문에 한 번 다각적으로 신산업에 대해서 지금 신성장전략과에서도 검토하고 있는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 박해수 위원
그러니까 거기 하고 같이 해서 2차 전지가 뭐 미래 선도하는 사업으로는 이미 좀, 뭐랄까 거의 다 수명이 다 하지 않았나 싶은 데 우리가 그걸 미래산업 성장동력으로 한다는 건 조금 뒤처지지 않나 생각돼서 말씀드렸구요.
c28이 뭐예요, 코드번호가?
○ 도시계획과장 박명철
공장 코드번호인데요.
○ 박해수 위원
c20은 뭐에요?
○ 도시계획과장 박명철
한 번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해수 위원
산업감소가 c28하고 c20이 들어갔어요.
c28은 전기장비네, 그런데 전기장비가 왜 그 쪽이 줄어들었어요?
이 부분이 증감추이가 감소추세란 말이에요.
○ 도시계획과장 박명철
기존에 입주해 있는 업체가 있어서 그게 반영이 됐습니다.
○ 박해수 위원
조금 더 늘어나지 않았어요, 전장 그 쪽은?
여기 우리는 왜 감소로 잡아놨지?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 개요 및 현황분석에서 감소추세를 코드 28을, 증가추세인데 내가 잘못 봤구나!
○ 도시계획과장 박명철
지금 현재 c28이나, c20은 선도산업으로 지금.
○ 박해수 위원
내가 잘못봤네, 그리고 아까 하나 중복된게 여기 골프장은 말이에요.
지금 여러 차례 작년 2년 동안 문제를 삼았었는 데, 대영골프장이 이번에 9홀을 추가하면서 그 쪽 하고 협의한 게 우리 충주시민들한테는 뭐 명목상으로 20%라고 하는 데 이게 뭐 실질적으로 아니라는 거 저도 인정을 하지만, 뭔가 앞으로 이런 골프장이나 우리 충주시 이런 부분이 됐을 때는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갈 수 있는 골프장 할인혜택 정도는 들고 나와야지, 이런 부분 전혀 논의 안 하셨어요?
○ 도시계획과장 박명철
그런 부분은 저희가 뭐 강제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구요.
○ 박해수 위원
그러면 우리가 허가를 안 내 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데,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렸을 때 과장님이 글쎄요, 그건 우리가 하기 뭐, 그러면 누가 해요?
허가권자가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 시를 위해서 이런 부분, 그리고 골프장을 우리가 앙성인가 2년 전에 이런 똑같은 일이 있었어요.
허가를 받아서 10년 동안 가진 골재 다 파 먹고 나중에 골프장을 못하겠다, 그래서 다른 업체에 매각을 했죠, 매각을 하니까 용도지역 변경을 해줬어요, 우리 시에서.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골프장을 하겠다고 충주시에 용지를 교환했는 데 실컷 자기들이 활용을 하다가 나중에 매각처분이 되니까 새로 인수받은 사람은 우리는 용도를 변경해 달라, 그래서 제가 그 때 이 허가를 막았죠, 왜냐?
체육시설로 하기로 했으면 체육시설을 못하면 반납을 해야지 그건 왜 임의대로 매각을 하고 용도를 충주시에 요청하냐, 그랬더니 그 때 집행부 답변이 이거에요.
그 조항을 그 당시에 졔약조건에 삽입하지 않았다, 체육시설로 사용 안 할 때는 나중에 원상복구해서 충주시에 반환해야 된다, 그 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는 데 지금 이런 조항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없겠죠, 당연히?
당연히 체육시설 아니면.
○ 도시계획과장 박명철
이제 체육시설만 되는 거구요.
일단은 도에서 용도지역 변경을 해주면 시에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서 골프장 외에 다른 용도로는 용도변경이 안 됩니다.
○ 박해수 위원
그러니까 안 되면 나중에 반납을 하든가, 아까 우리 곽명환 위원님 말씀이 맞는 거예요.
시에서 이건 절대적으로 옛날 우리가 알고 있는 절대농지 이런 거죠, 생산녹지 이런 부분.
그걸 시에서 체육시설을 위해서, 많은 시민들이 체육시설을 해서 상위법에서 허가를 해줘서 이걸 바꿔 줬는 데 그 만한 시설을 못한다거나 아니면 그만한 혜택에 대해서 충분히 환원을 해야 된다는 게 곽명환 위원님 말씀이고, 저도 그 뜻에 동의를 해요.
그런데 여기 조항에서 그런 걸 허가관청에서 정말로 시민들이 원하는 게 뭔가, 왜 전체 국민의 땅을, 토지를 개인 특정인에게 전환을 해줬을 때는 체육시설로 갔으면 그 체육시설로 쓸 수 있는 이런 방안에 대해서 해당부서에서 얘기하는 게 그게 월권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과장님은?
시민의 뜻을 대신 전해주면 그게 월권이 아니지 않습니까?
○ 도시계획과장 박명철
한 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도 한 번 고민 해보겠습니다.
○ 박해수 위원
고민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데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 도시계획과장 박명철
일단은.
○ 박해수 위원
비근한 예로 제천도 그렇게 하고 있고.
○ 도시계획과장 박명철
저희가 골프장에 대해서는 허가권자는 도지사로 돼 있지만 일단은 입안 제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시에서 이뤄지니까 한 번 검토.
○ 박해수 위원
그래서 허가만 도에서 하는 거고.
○ 도시계획과장 박명철
검토해 보겠습니다.
○ 박해수 위원
그리고 여기 있는 용수는 어떻게 합니까?
지하수 써요?
○ 도시계획과장 박명철
용수는 지하수입니다.
일단은 지하수로 돼 있구요.
○ 박해수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도 명확히 하셔야 돼요, 지하수로 그 정도 골프장 용수를 다 해결할 수 있다고 보세요?
○ 도시계획과장 박명철
제가 그 부분까지는 못 봤는 데요.
일부는 상수도 하고 지하수 하고 병행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해수 위원
그래 이런 사업이 진행이 될 때는 물론, 과장님 부서는 허가부서지만 최소한 체육과나 여러 과 하고 협의해서 골프장이 진행이 됐을 때 그 동네 지하수를 팠을 때 그 근처에 농사는 또 어떻게 할 것이며 이게 전체적으로 연관이 돼 있거든요.
없는 상태에서 이런 시설물이 생겼을 때 최고 수익자가 누구고 최고 손해보는 사람이 누구고, 그리고 이게 생겼을 때 시민들이 거기에 대한 합당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전체 협의가, 과에서 협의가 돼야 되요.
물론, 과장님은 저희한테 얘기하지만 다른 또 행문위에서는 또 다른 부서에서 나중에 문제가 되겠죠.
이게 따로 따로 되니까 안 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최초에 허가 관련된 과장님 부서에서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한 번 회의를 한 번 하든가.
○ 도시계획과장 박명철
일단은 인허가 상에서 지하수 같은 경우에는 지하수법에 의해서 인근지역에 영향을 주게 되면 지하수 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골프장 측에서 지하수 개발로 인해서 인근지역에 피해가 된다고 하면 그 지하수는 사용을 못합니다.
○ 박해수 위원
그러니까 그런 허가를 할 때는 전체적으로 해당부서가 협의를 해서, 제가 그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각 부서별로 따로따로 보면 나중에 협의가 돼요, 안되지.
이 부서는 허가를 내주고, 여기에서 허가가 났는 데 나중에 지하수가 안돼가지고 용수가 안된다고 허가를 안 내준다는 거는 그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큰 사업이나 더군다나 본인이 자기 땅에 뭐를 짓는다는 건 그건 단순히 허가요건이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건 토지나 이런 부분이 일반인들은 접근할 수가 없는 부분에 까지 접근하는 공용의 재산을 사용할 때는 시에서 그만큼 그 분들의 수익에 대해서 일정부분 사회환원 정도는 준비를 해줘야 돼요.
○ 도시계획과장 박명철
인허가시에 한 번 꼼꼼히 챙겨서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박해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효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박해수 위원님께서 거기 용수 사용을 지하수를 사용한다고 답변을 해주셨는 데, 여기 관련부서 협의 의견에서는 답변이 온 게 대부분 상수도를 사용할 계획으로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네요.
○ 도시계획과장 박명철
지금 조경수 하고 골프장내 관리용수는 지하수 개발을 하구요.
음용수 부분은 상수도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그 답변내용을 보니까 1일 최대 사용 산정량은 350루베, 3제곱미터로서 사용계획을 수립하여 상수도과와 별도 협의하겠음, 그리고 또 잔디용수는 우수 및 재활용 오수 등을 저류조 담수 후 재활용 하며, 생활용수는 상수도 사용을 계획하였으나 지하수 활용도 검토하겠음, 지하수는 검토의견으로 왔고 대부분 상수도 사용계획으로 이렇게 왔는 데, 이 것도 좀 우리 그 쪽에 수도정비계획이나 그런 거에, 그 쪽 지역이 미반영된 지역으로 나오고 있는 데 그것도 좀 세심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구요.
그래서 아까 박해수 위원님 말씀처럼 모든 걸 지하수로 이렇게 활용을 생각하고 있다면 그 주변에 지하수 영향평가를 제대로 받아서 지역주민들이 이거로 인해서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만약에 하게 된다면 세심하게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박명철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효일
과장님 저도 간단하게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골프장에 관련돼서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으시고 하는 데 우선은 골프장이 들어오면 충주시민이 우선적이라는 걸 좀 기억해 두시고 시민의 혜택이 뭔가 먼저 접근을 해주셔서 들어와서 허가 내는 거야 그 사람들의 몫이지만 또 이용하는 거는 충주시민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잘 하시고 저희가 강하게 나올 때는 좀 강하게 나가고 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있으면 충주시가 좀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박명철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효일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정회)
(11시 38분 속개)
○ 위원장 신효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충주시 향토음식 발굴.육성.보전.보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1시 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향토음식 발굴.육성.보전.보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교육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교육과장 전향미
농업교육과장 전향미입니다.
먼저 충주시 미래비전과 농업발전을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신효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려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3829호로 제안한 충주시 향통음식 발굴 육성 보전 보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향토음식위원회를 비상설화 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제안내용으로는 안 제4호에서 향토음식위원회 구성과 임기에 관하여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변경하고 위원회 임기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해당 안건의 심의 의결 후 자동해산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건입니다.
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향토음식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것으로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업교육과 소관 충주시 향토음식 발굴 육성 보전 보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효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기섭
(“검토보고를 부록 별첨”)
○ 위원장 신효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원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원복 위원
과장님, 저희 충주시내 대표적으로 먹거리 라고 하면 사실 좀 특별한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뭐 발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상당히 많이 했는 데 더군다나 또 충주시 향토음식 발굴 육성 보전 이런 부분인데 저희들이 먹거리를 하는 데 있어서 이 기능이 거의 없었다는 얘기에요, 아니면 이걸 축소시킨다는 얘기는 지금 이게 위원님들 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까, 그동안?
○ 농업교육과장 전향미
예 수당은 있었구요.
이제 일부개정, 비상설화로 하는 이유는 향토음식이 한참 붐이 일었을 때가 90년도 후반에서 2010년도 초반까지였거든요.
그래서 그 때는 저희가 꿩요리나 민물고기 요리 등을 다 향토음식으로 발굴하고 새로운 음식을 개발하면서 음식업지부에 보급교육 하고 그 다음에 홍보행사 같은 걸 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향토음식이라는 게 그렇게 계속 발굴이 쉬운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최근 들어서는 더군다나 음식이 자꾸 각색이 되고 그러면서 이 향토라는 이름을 붙히기가 점점 어려워 지면서 이 부분이 조금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위원회를 매년 하기가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고 건수가 없어서.
○ 서원복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 저희 쌀 같은 경우도 지금 가루쌀 같은 걸로 해서 상품화를 만들고 이런 부분이 물론, 전통은 아니에요.
전통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에서 하는 거 하고 향토 하고 같이 나름 접목을 해가지고 위원회를 지금 부시장에서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을 했다고 하면 이게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사문화를 시키자는 얘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건이 거의 없단 말이에요, 향토라는 얘기가 들어가는 건 없어지고 사문화가 될 여지가 있는 데 이런 부분은 일부 좀 흡수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주셔야지 이거 있을 때마다 열고 그렇지 않으면 바로 위원회를 해촉을 한다든가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이건 기능 자체를 없앤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먹거리를 위해서 이런 거 정도는 제가 보기에는 다른 지금 충주시내 먹거리, 아까 말씀하셨던 쌀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그런 부분하고 같이 좀 접목을 시킨다든가 뭐 지금 기술센터 내에서는 바리스타라든가 이런 거 양성하고 이런 부분에서 그 거 하고 같이 연관돼서 이런 부분은 좀 보존을 시키는 쪽도 제가 보기에는 한 번 고민을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거 너무 개정조례에서 아예 사문화를 시키는 거 보다는 존치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강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충주시내 먹거리를 위해서 이런 건 사실은 존치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거 하고 같이 좀 할 수 있게 끔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시길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농업교육과장 전향미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신효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해수 위원
과장님, 완벽합니다.
그런데 향토음식이나 이런 부분이 앞으로 안 되니까 이 안건하고는 좀 다른 얘기인데, 이거 콩나물 재배 그 거 안되는 거예요?
경로당에 콩나물 재배해서 음식, 어느 경로당이 콩나물 제일 잘 재배했는지, 그리고 그 거로 만든 음식이, 그게 가장 한국적이고 향토음식 아닐까요?
콩나물음식 경연대회.
○ 농업교육과장 전향미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박해수 위원
그 거 용기 주고 콩 잘 키워가지고 그걸로 콩나물 음식경연대회를 한 번 하면 여기 하고 딱, 그 거 콩나물 어르신들한테 드리면 잘 키워가지고 잘 되실 거예요, 아마, 한 번 또, 또 안하실 거죠?
○ 농업교육과장 전향미
아니요, 내년에 접목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해수 위원
한 번 해봐요, 알겠습니다.
완벽합니다.
○ 위원장 신효일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명환 위원
곽명환 위원입니다.
위원회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 농업교육과장 전향미
그렇지는 않구요, 위원회 역할이 이제 많이 줄다 보니 향토음식 부분이 이제 새로운 음식이 많이 바뀌다 보니 성설화를 하지 못하면 이게 도 감사에 걸리는 그런 상황이 돼서 비상설화로 전환하고자 하는 겁니다.
○ 곽명환 위원
향토음식, 혹시 실적 좀 받아볼 수 있어요?
발굴 보급에 대한 실적.
○ 농업교육과장 전향미
예 드릴 수 있습니다.
○ 곽명환 위원
실적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효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희 향토음식이 지금 모모가 있죠?
○ 농업교육과장 전향미
저희 꿩요리 하고 민물고기 요리가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 위원장 신효일
두 종류가 올라가 있죠?
○ 농업교육과장 전향미
네 홈페이지에.
○ 위원장 신효일
그런데 어쨌든 조금 쇠퇴된 건 사실이잖아요?
저희가 예전에 꿩을 한 참 향토음식 관련해서 지원 이런 방안이 많이 나오고 했던 때가 있었는 데 지금 저희 충주시도 조금 이런게 어렵지 않나 싶어서 이런 조례안을 발의하신 것 같은 데, 이 거 관련해서 없어지기 보다는 새로운 걸 또 자꾸 찾으셔야죠, 아까 박해수 위원님처럼 그런 방향이라든지 여러 방향으로 찾으셔서 다른 방향으로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발굴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교육과장 전향미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효일
박해수 위원님.
○ 박해수 위원
지금 우리 민물고기 얘기해서 내가 저번에 철원에 고석정이라는 데를 갔어요, 그런데 거기를 가니까 거기 식당을 간데가 어디냐 하면 고석정인데 잡어, 빠가사리, 메기 여기를 갔어요, 그런데 사장이 충주에서 와갖고 여기를 오냐, 그랬더니 거기가 제일 맛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메운탕이 4인이 7만 5000원, 3인이 6만 5000원, 그런데 우리 충주에 이거 없어요, 정작 우리 충주가 강을 끼고 그 많던 메운탕집이 없어졌는 데 해당 부서에서도 이 쪽에 손을 다 놓으신 거예요?
○ 농업교육과장 전향미
지금 충주댐 근처에 향토음식점으로 돼 있는 곳이 6개소입니다, 민물고기 요리업소가.
○ 박해수 위원
거의 개점휴업 상태예요.
알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정희
제가 추가로 좀 설명드려도 될까요?
○ 위원장 신효일
예
○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정희
위원님들 의견 감사하구요.
오늘 지적해 주신 부분도 저희가 앞으로 더 보완하겠습니다.
아까 서원복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에 향토음식에 대한 업무 포지션이 줄어드는 거 아니냐, 그러는 데 일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 밖에 없는 게 지금 저희가 가공 창업 가루쌀이라든가 아까 다른 쪽의 음식문화가 확산되다 보니 저희 조례가 이제 가공 창업이라든가 이런 조례도 추가적으로 또 있고 지금 향토음식을 정기적으로 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발굴 지정을 한다는 게 조금 무리수가 있어서 이걸 좀 유연하게 하면서 지금 박해수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민물고기나 또 우리 지역에 향토음식이라는 건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활용하는 소비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지금 콩이라든가 그런 쪽이 타 지역보다 품질이 우수합니다.
그래서 청국장 관련된 식당도 많고 하니 내년에는 음식업지부와 연계해가지고 이걸 여기 보면 경진대회나 무슨 발굴대회 등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 방법은 좀 다양한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위원회를 통해서 우리 충주에 향토음식 리스트를 조금 더 확대하고 보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위원장 신효일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충주시장제출) (11시 5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충주시 농작업 대행서비스 민간위탁 동의안을 동일부서 안건으로 일괄 상정합니다.
과수육성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과수육성과장 임강식
과수육성과장 임강식입니다.
충주 농업발전과 농업기술센터 지도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신효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과수육성과 소관 의안번호 3830호 충주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24년 충청북도 정부합동감사 지적사항 조치와 2023년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규제혁신 개선과제 이행에 따라 조례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기존의 농기계 임대료 부과기준을 농업기계화 촉진법의 임대료 기준에 맞춰 개정하고, 둘째 농기계 임대료 반환기준을 임차인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24년 8월 9일부터 8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3840호 충주시 농작업 대행서비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추진 근거는 농업 기계화 촉진법 제3조, 4조, 8조 충주시 농업 농촌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8조, 9조, 10조 충주시 사무위탁 관리 조례 제4조, 6조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비사업인 농작업 대행서비스 사업에 대한 농업인 수요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업을 비효율적인 직영방식에서 효율적인 민간위탁으로 변경하여 현재 110헥타인 서비스 면적을 내년부터 200헥타로 확대하기 위해 본 민간위탁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위탁기간은 2025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1년간이며 위탁방법은 2024년 12월에 농작업 대행서비스가 가능한 법인 또는 농업인 단체를 대상으로 공모하고 2025년 1월에 수탁기관 선정위원회를 거쳐 수탁업체를 선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탁내용은 농업기술센터에 신청한 취약계층 농업인 농작업 대행서비스 전반에 대해 위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농작업 대행서비스 민간위탁 동의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효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기섭
(“검토보고를 부록 별첨”)
○ 위원장 신효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원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원복 위원
저는 농기계 임대료에 대해서 한 번, 저번에 말씀드렸던 게 있었던 것 같은 데 조치를 좀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농기계 임대료 같은 경우 지금 약간 고가장비 같은 경우는 임대료가 상당히 많이 올랐잖아요, 권익위원회 지적사항이고?
이걸 현실화를 시켜주신다는 부분인데 여기서 저희들이 농가들한테 혹시 홍보가 안 돼 있으면 이게 사실 화살은 거의 지금 센터 같은 데 가서는 크게 안 하지만 사실 저희들은 민원인들 하고 자주 접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제일 우려가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면사무소라든가 아니면 임대료 보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게 홍보가 될 수 있는 프랭카드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확대하셔가지고 이번에 이 거는 이런 지적사항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어떤 그런 걸 홍보할 수 있게 끔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실행을 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 과수육성과장 임강식
네
○ 서원복 위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조례를 안 바꾸고 권익위원회에서 만약에 이 부분보다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구요?
○ 과수육성과장 임강식
예 정부 합동감사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이행을 안 하면 공무원이 좀 다치게 돼 있습니다.
○ 서원복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완충할 수 있는 홍보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많이 하셔서 될 수 있으면 농민들이 민원이 안 들어오게끔 그런 조치를 취해 주시길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과수육성과장 임강식
예 저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홍보물 리후렛이나 현수막 그 다음에 이장 회의 안내공지 이런 걸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개정이 확정되면 바로 11월이라도 시행을 하겠습니다, 홍보대책을.
○ 서원복 위원
이거 내년부터 실행하는 거죠, 올 해 바로 그냥 시행하게 되는 거예요?
○ 과수육성과장 임강식
조례 개정 상 바로 즉시로 돼 있어가지고 저희 준비는 다 해 놨습니다.
○ 서원복 위원
저희 문제는 저희들이 수확시기가 금방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주셔서 시기를 좀 늦춰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올 해는 그냥 내년에 된다고 하면 저희들 홍보기간을 얘기해서 될 수 있으면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과수육성과장 임강식
예 검토해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서원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효일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명환 위원
곽명환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서원복 위원님 생각과 동일하거든요.
사실 지금 임대료 상승분이 얼마나 되는 거죠?
○ 과수육성과장 임강식
기종별로 좀 틀린데요.
평균 한 20에서 30% 정도 됩니다.
○ 곽명환 위원
본 위원도 우리 농기계 자산을 저렴하게 많이 사용할 수 있으면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감사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직원이 다칠 수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 데 지금 조례 개정에 노력을 했는 데 의회에서 부결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에요?
의원들 책임이 되겠죠?
○ 과수육성과장 임강식
네
○ 곽명환 위원
그러면 가능할 것 같은 데요.
의회에서 부결을 시켜주면 그 가격에,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직원 입장에서는?
○ 과수육성과장 임강식
이게 전국적으로 감사때 지금 충북에서도 4군데가 지적받아서요.
○ 곽명환 위원
그러니까 사실 의원들이 책임을 지고 우리 시민들에게 저렴하게 임대료를 받을 수 있게 해 드리겠다는 거예요.
사실 의원들은 감사대상도 아니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겠지만.
○ 과수육성과장 임강식
그 부분은 농업인들이, 저희가 내년부터는 농민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주말에 하이패스 제도를 도입해서 여러 가지 배정 서비스라든가 이런 걸 확대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농업인들이 다른 거로 더 서비스를 확대하는 거로 지금 하고 있구요.
○ 곽명환 위원
다른 서비스도 받으시고 임대료도 싸게 받으시고.
○ 과수육성과장 임강식
그 부분은 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 곽명환 위원
검토는 저희가 하는 거죠.
○ 과수육성과장 임강식
아니, 그런데 이게 부결됐다고 해서 공무원이 책임이 없어지는 건 아닐 것으로 지금.
○ 곽명환 위원
책임이 없어질 것 같은 데요, 제 생각에는, 알겠습니다.
논의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과수육성과장 임강식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신효일
손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이 농업인들한테는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게 사실이고 많이 선호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감사 지적사항 때문에 그런데, 원래 농기계 임대료 산정이 농기계 구입가격에 대비해서 산정하는 거잖아요?
○ 과수육성과장 임강식
네 그렇습니다.
○ 과수육성과장 임강식
저희가 처음 임대사업 진행할 때 정확한 지침 판단을 못하고 조례에 의거 임대료 기준을 넣어 놨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비사업으로 설치가 다 지원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군별로 가격이 틀리다 이런 민원이 들어와서 정부 합동감사에 지적돼서 전국 통일화, 농기계 촉진법에 돼 있습니다.
상위법에 그렇게 명시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대로 가격을, 이게 건의는 몇 년 전에 온건데 저희가 위원님들 말씀처럼 우리가 그걸 이행을 안하고 버텼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도 정부 합동감사에 걸려서 지적받은 조치사항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은 저희들도 이행을 해야 될.
그러면 인상률만큼에, 만약에 감면제도가 있잖아요?
우리가 조례에 감면을 해서 인상률을 20%이상 발생이 됐어, 그러면 우리 충주시 조례에서 정상적으로 받고 우리 충주시 조례에서 감면율을 20% 어떤 그 제도를 집어 넣으면 큰 농가들한테 부담없이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정부시책도 따르면서 할 수 있는 거.
○ 과수육성과장 임강식
그 걸 한번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정희
제가 조금 보완설명 드려도 될까요?
○ 위원장 신효일
예 말씀하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정희
지금 농기계 임대료 변경사항을 리스트를 보시면 변경전에는 저희가 50만 원 미만은 5000원을 일괄적으로 받고 100만 원 미만은 1만 원을 받습니다.
이 부분은 농기계 부분은 농업인들이 좀 부담이 올라가는 건 맞는 데요.
그 다음부터 국가 법에서는 농기계 단가를 촘촘하게 해 놨습니다.
저희는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묶어가지고 하고 100만 원에서 300만 원에서 레인지를 크게 잡아서 뭉뚱그려 놨는 데 변경되는 거는 100만 원, 2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에서 단가를 더 촘촘하게 해 놨기 때문에 일부 농업인들은 더 이득을 볼 수도 있고 아까 소농기계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약간의 좀 더 내야 되는 부담이 있어서.
○ 서원복 위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전업농일 경우에는, 사실은 임대료가 올라가는 건 맞아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 우리가 보편적으로 농업인이라는 것은 노약자라든가 부녀자 이런 사람들이 대상자로 돼 있는 거라든가 주말농장 같은 경우는 사실 더 싸게 책정이 돼 있는 부분은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끼어들어서 죄송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뭐가 문제가 되냐 하면 물론, 다친다, 안 다친다 이런 얘기로 가는 부분이 아니라 저희들이 손상현 위원님 말씀과 같이 조금 더 우리가 이걸 다른 부분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고민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걸 한 번 감안 좀 해 주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정희
네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구요.
될 수 있으면 지금 우리 서원복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좀 규모가 있는 농가들은 웬만한 자기 농기계를 대부분 보유하고 있는 데 대부분 농기계 보유 여건이 안 되는 분들이 임대를 많이 하시거든요.
뭐 소규모 영농하면서 거기에서 큰 수익이 솔직히 발생이 안돼요.
그런데 그런 거라도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말씀드렸던 거구요.
다음에 농작업 대행서비스 민간위탁, 지금 우리 솔직히 기술센터에서 작업대행을 하고 있지만 많은 신청량을 다 소비 못하고 좀 그런 것 같아요.
이건 필요한 사업인 것도 같지만 여기 약간 오타가 있어서 지적 좀 하고, 지원금액 자부담 내역에 제곱미터 당 금액으로 나와 있는 데 이 거 평당 금액으로 나와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 과수육성과장 임강식
예 오타가 있습니다.
이건 3.3제곱미터 당 300원, 400원으로 해야 되는 데 이건 오타가 있었던 것 같구요.
이 금액을 놓고 보면 충분히 지원을 시에서 해준다면 가능성, 이 사업에 선호하는 단체가 있을 것 같은 데, 실질적으로 벼 수확할 때 대행료가 평당 400원으로 돼 있으면 우리가 소위 따지면 200평 한 마지기에 한 8만 원 꼴이거든요.
지금 다른 지역은 모르겠지만 제가 있는 지역에서는 한 6만 원 선에서 수확이 이뤄지고 있고 작업여건에서 좀 틀리겠지만, 일반적인 작업여건에서는 그렇게 돼 있고 만약에 이런 대행료를 이 정도 금액에서 하면 많은 분들이 좀 일반적으로 지금 농작업 대행 이뤄지는 금액보다 좀 높게 평가돼 있는 금액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반 농작업 대행을 해주는, 기존에 하고 있던 사람들이 또 여기에 맞춰서 가격을 또 올릴 수가 있어요.
○ 과수육성과장 임강식
이 부분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은 1500평 미만이 해당되구요.
대부분 우리 농작업 대행서비스 들어오는 데가 취약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외떨어지고 면적도 작고 또 벼 수확을 많이 하는 데 거의 쓰러져서 대농을 안 해주니까 할 수 없이 저희한테, 그러니까 10만 원 줘도 안 해 준대요, 그 마을에서.
그래서 취약계층의 어려운 분들이 우리 센터를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더 낮추면 민간위탁에서 이걸 또 할 업체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제가 그랬잖아요, 하기 좋은 금액에 따라서 그런건데, 그래도 가격대가 지금 평균적으로 이뤄지는, 소소하게 진짜 완전히 쓰려져서 힘든 거 같은 경우는 이 거 보다 더 많이 받는 곳도 있지만 이게 꼭 그런 거만 해당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대행료를 어느 정도 올려 놓으면 일반 농가에서 농작업을 대행해 주는 그런 분들도 “거기에서 그렇게 대행료 준대”, 그 가격이 다시 거기에 맞춰서 올라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건 현재 이뤄져 있는 그 가격대 하고 비슷하게 해도, 여기에서 만약에 이런 걸 정하면 뭐 특약을 적용해서 완전히 쓰러진 벼, 완전히 여건이 안 좋은 건 좀 더 할 수 있다고 해 주더라도 너무 높게 책정해 놓는 건 좀 아니다는 제 생각이 있어서.
○ 과수육성과장 임강식
이제 공개경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최고가를 정해놓은 거고 이 거 보다 더 낮은 가격에 하는 업체가 있으면 그렇게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과수육성과장 임강식
네 그렇습니다.
제안을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염려하시고 걱정 안 하셔도.
○ 위원장 신효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아까 농기계 임대사업 했을 때 뤼 조례가 통과되면 시행이 바로 시행이라고 하셨죠?
○ 과수육성과장 임강식
예
○ 위원장 신효일
준비가 지금 보니까 읍면이나 이런데 아직 홍보가 안 되고 그런 사항인데 저희가 내년부터 시행해도 크게 문제는 없는 건가요?
○ 과수육성과장 임강식
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공표될 때 변경할 수 있는지, 그러면 내년 1월부터 시행으로 바꿔서.
○ 위원장 신효일
아까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바로 시행하게 되면.
○ 과수육성과장 임강식
안에는 즉시 시행으로 돼 있는 데 그걸 담당부서하고 검토해서.
○ 위원장 신효일
그걸 좀 알려 주시면 부칙으로 해서 내년도부터 시행한다, 이런 쪽으로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 과수육성과장 임강식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신효일
그거만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시 11분)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세부적인 안건심사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하여 협의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정회)
(13시 56분 속개)
○ 위원장 신효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손상현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협의하신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와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모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규제 완화를 위하여 제66조의 2 제4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30년 충주시 공업지역 기본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은 원안대로 심사하되, 골프장 사업자의 공공기여를 늘리고, 단지 내 설치예정인 숙박시설을 없애고, 충주시민의 골프장 이용료 할인안을 마련하도록 제안하는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향토음식 발굴·육성·보전·보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기계 임대료 상승에 대한 임차인의 혼동을 방지하고, 민원 소지를 해소하고자 부칙에 2025년 1월 1일부터 조례를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충주시 농작업 대행서비스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금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에 걸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인 16개 부서에 총 81건의 감사자료를 요구할 계획이며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목록에 대한 서류감사를 실시하되 필요에 따라 현지 감사를 병행하는 것으로 계획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심사결과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효일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30년 충주시 공업지역 기본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을 충주시 원안대로 찬성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을 충주시 원안대로 찬성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향토음식 발굴·육성·보전·보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충주시 농작업 대행서비스 민간위탁 동의안을 충주시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10월 22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산회)
○ 출석위원:6인 |
신효일손상현곽명환박해수서원복 |
이회수 |
○ 출석공무원:6인 | |
경제기업과장 | 박 미 정 |
친환경농산과장 유 재 덕 | |
농정과장 | 임 병 호 |
도시계획과장 | 박 명 철 |
농업교육과장 | 전 향 미 |
과수육성과장 | 임 강 식 |
○ 회의록 서명 | |
위 원 장 | 신 효 일 |
부위원장 | 손 상 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