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 충주시의회(폐회중)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11월 19일(화) 11시
장 소 : 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290회 충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2025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
3. 충주시의회 홍보대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충주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안건
(10시 59분 개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주무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실주무관 지창근
전문위원실 지창근 주무관입니다.
제289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290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및 2025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을 처리하고 조례안 2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90회 충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위원장제의) (11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제290회 충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의장이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제290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 의견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세부적인 협의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협의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정회)
(11시 01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제290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90회 충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의장의 협의 요청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제의) (11시 0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의장이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2025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 의견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세부적인 협의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협의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정회)
(11시 06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협의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중 제299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상임위원회 활동을 1일 추가하여 총 11월 21일부터 12월 18일까지 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의장의 협의 요청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해수의원대표발의) (11시 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의회 홍보대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박해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해수 의원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해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네 분의 동료의원이 함께 공동으로 발의한 충주시의회 홍보대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충주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정활동 및 공공정보 등을 시민에게 올바르게 전달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소통함으로써 시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자 개정하는 조례로 충주시의회 홍보대사 운영 조례의 제목을 충주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홍보활동의 원칙, 홍보매체 운영 및 공모전·이벤트, 소셜미디어 운영 등의 홍보 활용방법과 공모전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홍보대사 임무와 예우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홍보활동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용길
전문위원 이용길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고민서 위원
고민서 위원입니다.
현재 충주시의회 홍보대사 위촉 사항이 어떻게 되지요?
○ 홍보팀장 오상혁
위원장님, 홍보팀장 오상혁입니다.
발언 기회 주시면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 홍보팀장 오상혁
예, 고맙습니다.
지금으로써는 10명이 홍보대사로 임명되어 있고요, 향후에는 아직 위촉계획은 없지만 건바이건으로 의장님이 원할 때 위촉을 할 겁니다.
○ 고민서 위원
홍보대사 운영에 대한 조례에 맞게 홍보대사 위촉이 이루어진 건가요?
○ 홍보팀장 오상혁
예, 위촉 근거에 의해서 조례를 만든 거고요, 1년 전에.
○ 고민서 위원
“의회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 또는 단체,” “의회의 위상을 높이고 주민 소통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 또는 그 단체” 해당 조례에 맞는 홍보대사 위촉이 이루어진 게 맞습니까?
○ 홍보팀장 오상혁
예, 최대한 매칭시켜서 위촉했습니다.
○ 고민서 위원
3기에 김병규 외 6명, 고등학생 홍보대사 위촉을 했잖아요.
홍보대사 활동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 홍보팀장 오상혁
물론 유명무실하다고 하겠습니다만.
○ 박해수 의원
의회 홍보대사는 본청, 집행부 홍보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3기·4기·2기 여러 차례 홍보대사를 이용해서 우리 의회 홍보에 많은 노력을 했었는데 이번에 전부개정조례안의 목적은 이겁니다.
홍보대사라고 해도 뚜렷하게, 우리 의회에서 일정한 기간에 모여서 회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 의회 홍보를 함으로써 거기에 따르는 혜택이나 이런 것도 없었습니다.
전무하고, 집행부 같은 경우는 좀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앞으로는 세 달에 한 번씩 의정소식지 발행할 때 즈음해서 홍보간담회를 열 계획입니다.
이런 부분이 없으니까 홍보대사로 선정이 됐어도 우리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지금 이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은 세 달에 한 번씩 의정소식지 발행 즈음해서 홍보간담회를 통해서 유명무실한 이 단체를 활성화시키고 더 나아가서 홍보대사 우호교류사업을 해볼까 합니다.
이런 사업은 뭐냐면 우선 홍보대사를 선정함으로써 홍보대사끼리 서로 자기 소속감도 있고 충주시의회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과 의회의 중간 역할을 할 수 있게, 이분들에게 가령 우수한 홍보대사를 나름대로 그 내부에서 선정해서 의회 의원님들의 공무출장이나 이런 부분에 동행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든가 이럼으로써 이분들이 자율적으로 의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일반시민들보다 가까이서 활동의 홍보나 이런 부분을, 결국 그전에는 홍보대사라고 임명만 했지 뚜렷한 활동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부터는 우리 의회에서 이분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고생한 보람에 대한 혜택을 줌으로써 우리 의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 고민서 위원
홍보대사의 활동에 대한 적절한 보상에 대한 근거가 조례에 있나요?
○ 박해수 의원
없으니까 이걸 만드는 겁니다.
○ 고민서 위원
아니, 지금 조례에요.
변경하는, 지금 제정하신 조례에 담겨있나요?
○ 홍보팀장 오상혁
일정량의 여비라든지 그런 거는 담겨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예산에 여비 600만 원이 세워져 있어요, 물론 해외 여비이지만.
○ 고민서 위원
그러면 600만 원에 1명, 2명?
○ 홍보팀장 오상혁
거리에 따라 다릅니다.
가까운 데 가면 200이면 3명을 활용할 수 있는 거고 인원수는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 고민서 위원
의정활동 도우미가 있잖아요.
○ 홍보팀장 오상혁
예.
○ 고민서 위원
의정활동 도우미의 활동 범위가 어떻게 돼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 홍보팀장 오상혁
의정활동 도우미는 각 필드에서 25개 읍면동에 있는 시민들이 생활민원 등을 의원님한테 알리고 구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 고민서 위원
그 활동 범위에 의정활동 홍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로 의정도우미가 건의사항을 제출하는 것보다 의정활동 홍보에 주력하고 있지요?
거기 외에는 활동 범위가 전무하지요?
○ 홍보팀장 오상혁
예, 사실 그렇습니다.
○ 고민서 위원
의회 홍보대사 임명장이 의회의 이름을 걸고 시민들에게 나갔습니다.
사실은 임명된 지 15개월 이상이 경과해서 임기만료가 다가오고 있음에도 한 번의 연락조차 없었던 게 의회입니다.
홍보가 아니고 의회가 시민들께 신임을 잃어버리는 일을 했습니다.
이런 유명무실한 조례를 가지고 더 강화하는 것보다 오히려,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시간에 홍보팀이 직접적인 홍보를 위한 활동을 더 강화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 홍보팀장 오상혁
공감을 합니다.
여태까지 유명무실했던 걸 공감하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로 저희가 연초에 계획을 세우게 돼 있어요, 홍보계획.
여태까지는 홍보대사 운영에 대한 것은 언급조차도 안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정식으로 언급하고 오피셜하게 표시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 달에 한 번 홍보간담회도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고민서 위원
이벤트나 홍보성을 한다고 해도 사실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1년에 한두 번의 이벤트성보다는 지속적, 우리 충주시의회 홈페이지도 보면 멈춰있다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소셜미디어에 나가는 소식도 거의 정례회, 임시회 소식 외에는 전무후무하다고 봐요.
사실 이런 부분을 홍보팀이 양적으로 늘리시는 것, 다변화하는 방향이 필요하지 않을까.
○ 홍보팀장 오상혁
예,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SNS 특히 페이스북에 충주시의회 들어가 보시면 카드뉴스가 많이 늘었어요, 건바이건으로 카드뉴스를 많이 늘려서 적극 활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고민서 위원
공모전이나 이벤트는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 홍보팀장 오상혁
우선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근거가 있어야 돼서 이번에 공모전 근거 조례를 만드는 거고요.
1차 추경 때 세우기 전에 내부규정이나 규칙을 만들어서 구체적인 계획은 내년 상반기에 세워서 할 예정입니다.
○ 고민서 위원
계획이 전혀 없으시다는 건가요?
○ 홍보팀장 오상혁
우선 프로세스를 밟는 것이지 않습니까?
근거 조례를 먼저 만들고 그다음에 내부적으로 고민을 하고 당초예산을 신청하고 이런 프로세스로 갈 예정입니다.
○ 고민서 위원
조례를 보면 ‘시정홍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등장해요.
몇 차례 등장하는 거 같더라고요.
○ 홍보팀장 오상혁
예, 제가 뒤늦게 봤는데 의정홍보 위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문구는 약간 오판이라고 생각합니다.
○ 고민서 위원
제6조도 보면 “홍보영상 등 제작 및 공모전·이벤트 활용”, 조례 제목이 그건데 공모전·이벤트 활용을 어떻게 한다는 건지 전혀 없어요.
너무 준비 안 된 조례 아닌가 싶습니다.
○ 홍보팀장 오상혁
조례는 바운더리를 표현하는 표시의 장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내부적인 결재를 통해 세부계획을 세워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 고민서 위원
조례의 목적이라든가 주 조례가 공모전·이벤트 활용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공모전이나 이벤트 활용에 대한 조례의 내용도 안 담겨있고.
○ 박해수 의원
잠깐만요.
지금 이 조례의 목적은 우리 의회에서 홍보대사를 운영하는데 너무 여기에 대해서 사탕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만들자는 거예요, 좀 활성화시키고 누군가 우리 스스로 조례를 만들었을 때, 이 단체에 들어왔을 때 자부심을 이런 걸 키우자는 얘기입니다.
활동하는 것은 다 똑같지요.
그 활동이 안 되니까 잘해보자는 얘기예요.
○ 고민서 위원
그 활동 내용을 홍보대사가 아닌 의정활동 도우미가 하면 안 됩니까?
○ 박해수 의원
그건 본인이 판단하기 나름이고, 본인 의정활동에.
○ 고민서 위원
본인이 누구입니까?
판단하는 본인이?
○ 박해수 의원
본인 스스로가 판단하는 거지요.
여기에서 지금 조례 목적이 뭡니까?
이 조례가 충주시 홍보대사 운영인데 의정활동 도우미가 여기에 왜 나와요?
○ 고민서 위원
의정활동 도우미 조례를 보십시오, 지금 의정활동 도우미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 박해수 의원
여기서 지금 의정활동 도우미 얘기가 왜 나와요!
○ 고민서 위원
박해수 의원님!
질의 받지 마십시오.
○ 박해수 의원
지금 이 조례가 뭐예요?
홍보대사 운영 조례에 왜 의정활동이 나와요, 여기에!
○ 고민서 위원
의정활동 홍보하시는 거니까.
위원님들 질의와 답변을 순서대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시고 답변하시고 이렇게 좀 하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에 대한 부분이니까 조례에 대한 내용을 담아서 취지와 목적에 맞게끔,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걸 판단하셔서 질의하시고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박해수 의원
위원장님!
○ 박해수 의원
지금 이 조례는 충주시의회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예요.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지, 무슨 뜬금없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갖다 어디다.
우리 충주시 조례를 여기다 다 붙일 거예요?
지금 이 조례에 대해서 얘기하면 돼요, 이 조례에 대해서.
○ 고민서 위원
예의 갖춰주시고요.
의정활동 도우미의 활동 범위에 의정활동 홍보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지요, 팀장님?
○ 홍보팀장 오상혁
예.
○ 고민서 위원
그리고 지금 의정활동 도우미의 활동 내용의 전반이 의정활동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활동이 있습니까?
○ 박해수 의원
답변해도 돼요?
○ 박해수 의원
지금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지금 시비 거는 겁니까?
○ 고민서 위원
예의 갖춰서, 격 갖춰서 답변하십시오!
○ 박해수 의원
내가 지금 예의 안 갖춘 게 뭐 있어요?
○ 고민서 위원
‘제가’로 발언하십시오.
○ 박해수 의원
지금 시비 거는 거예요?
이 조례 안 보여요?
충주시의회 홍보대사 운영 조례예요, 지금.
○ 고민서 위원
잘 보입니다.
○ 박해수 의원
초선이면 좀 초선답게 잘 봐요.
○ 박해수 의원
무슨 얘기인지 모르면 물어보든가, 왜 여기에 대해서 충주시의회 홍보대사 조례에 웬.
○ 고민서 위원
퇴장시켜 주십시오.
정회 요청합니다.
○ 박해수 의원
여기에 대해서만 답변받겠습니다.
충주시의회 홍보대사 운영 조례에 대해서만.
○ 곽명환 위원
정회 잠깐 한 다음에 하시지요.
4. 충주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
(곽명환의원대표발의) (11시 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곽명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명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곽명환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행복과 충주시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본 의원과 네 분의 동료의원이 함께 공동으로 발의한 충주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충주시의회와 의회사무국 직장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괴롭힘을 예방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의원을 포함한 모든 직원이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은 심각한 직장 내 갈등을 초래하여 직원들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직원들의 인격권을 보호하고 안전하고 존중받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용길
전문위원 이용길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신효일 위원
우리 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신 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의원이 포함됐어요, 직원에.
그렇지요?
○ 곽명환 의원
예.
○ 신효일 위원
이게 우리 시의원은 공무원이나 직장인에 포함이 되는 건지 해서.
○ 곽명환 의원
내용은 큰 틀에서 봤고요.
우리 의원님들도 직장 내 따돌림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직원들이 의원님을 따돌림한다든지 의원들 간에 따돌림이 있다든지 그런 문제들까지 모두 포괄하기 위해서 이 조례에 의원님들을 다 넣는 걸로 하였습니다.
○ 신효일 위원
자체적으로 의회는 윤리위원회가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윤리위원회에서 회부가 되면 중복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서.
○ 곽명환 의원
그건 의원 간에 따돌림 같은 경우는 의원을 대상으로 윤리위원회를 여는데 그게 아니라 직장, 우리 시의회 내의 직원들이 만약 의원님을 따돌리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그거는 의원님이 윤리위원회에 회부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다른 근거규정으로 「지방공무원법」의 규정으로 해서 직원들이 징계 절차를 밟게 되는 경우가 되겠지요.
○ 신효일 위원
공무원이나 직장인법에는 포함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회 시간에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곽명환 의원
갑질에 대한 것은 직무의 상하관계에서 이루어지는데 의원님들은 사실 의회에서는 최고 위에 직급을 갖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갑질이 아니라 직장 내 따돌림, 괴롭힘으로 보면 하위직원들이 상위직원들을 따돌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포괄적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신효일 위원
이따 정회 시간에 다시 한번 상의해 보겠습니다.
○ 고민서 위원
최근 어떤 조사에 보니까 70% 이상의 직장인들이 집단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 대부분이 폭언, 모욕, 비하적 발언, 갑질 등 이런 유형이 많더라고요.
우리도 보셨겠지만 그래서 참 필요한 조례라고는 생각합니다.
신효일 위원님의 의견에 일부분을 동의합니다.
사실 저희가 괴롭힘 행위자는 될 수 있을 거 같아요, 직원들 입장에서 직장 내에서 보면.
사실 신고자로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할 수 없는 게 있잖아요, 윤리위원회로 가야 될지.
○ 곽명환 의원
그거는 사람마다 다른데 그런 일이 있어선 안 되겠지요.
우선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의원의 성향이 어떤지에 따라서도 다를 테고 그리고 사실 그건 갑질의 개념이잖아요.
윗사람은 괴롭힘을 당하지 않을 거야 하는데 사실 그것도 아니거든요.
○ 고민서 위원
상대적으로 ‘을질’이라는 말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 조례안의 근거 기준을 「공무원 행동강령」 그다음에 「근로기준법」을 뒀어요.
저희가 두 가지에 다 해당이 안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 곽명환 의원
「지방공무원법」하고 「지방자치법」.
○ 고민서 위원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저희가 적용받고.
○ 곽명환 의원
예, 우리는 강령을 적용받고요.
○ 고민서 위원
「근로기준법」도 적용을 안 받아서 이게 의장이 대상자도 될 수 있고 한데 괴롭힘의 행위자로는 신고를 받을 수 있다고 봐요.
이 근거 조항이 없어도 직원이라는 게 없어도 직원에게 피해를 준다는 개념으로는 상위기준법으로 본다면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저희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해도 「근로기준법」에 의한 괴롭힘 신고를 할 수가 없잖아요.
○ 곽명환 의원
그거는 좀 그렇게 보시는 것보다는 「근로기준법」하고 공무원법이 따로 있잖아요.
그러면 「근로기준법」을 따르는 공무직은 신고를 할 수 없다는 걸로 그렇게 들리는데 사실 그런 건 아니니까.
○ 고민서 위원
「근로기준법」하에 직장 내 괴롭힘이 존재하는데 저희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 곽명환 의원
우리는 「근로기준법」 적용을 안 받지요.
○ 고민서 위원
그래서 오히려 이걸 뒤에 말씀하셨듯이 저희는 윤리위원회 회부가 맞는 것 같아요.
○ 곽명환 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가해자였을 땐 당연히 윤리위원회에 회부가 되지요.
그런데 피해자였을 때는 피해를 입힌 해당자가 공무원이라면 공무원법 적용을 받는 거고 근로자라면 근로자법 적용을 받는 거지요.
그렇게 봐야지요.
우리가 가해자라면 당연히 윤리위원회에 회부를 하는 게 맞는 거고.
○ 고민서 위원
저희가 신고자라면, 제가 피해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처리가 되지요?
○ 곽명환 의원
피해자는 가해자가.
○ 고민서 위원
제 가해자가 의장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처리가 되지요?
○ 곽명환 의원
그건 윤리위원회에 해야지요, 당연히.
○ 고민서 위원
그러면 윤리위원회가 될 거예요.
○ 곽명환 의원
피해자가 윤리위원회를 가는 게 아니라 가해자가 윤리위원회를 가게 되는 거지요, 가해자가.
○ 고민서 위원
가해자가?
의원이 접촉되면, 제가 만약에 신고자인데 저를 괴롭힌 사람이 직원이라면 괴롭힘으로 간다는 거지요?
○ 곽명환 의원
그렇지요.
그거는 공무원법에 따라서 감사 대상이 되는 거지요.
○ 고민서 위원
그러니까 저분은 「근로기준법」에 적용이 되는 사람인데.
○ 곽명환 의원
공무원법에 적용되지요.
○ 고민서 위원
그런데 저는 제외자가 돼요, 「근로기준법」에.
○ 곽명환 의원
이거는 우리 의회 내의 조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디에 소속돼 있느냐, 어디에서 징계를 받느냐의 차이이지, 우리가 신고도 못 한다는 그런 개념은 아니지요.
○ 고민서 위원
저희가 괴롭힘 대상자라면, 제가 만약 신고자라면 다른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 곽명환 의원
외부에 나가서 경찰에 신고를 하든 다른 방법들이 있겠지요.
○ 고민서 위원
그런데 저희를 직원이라는 개념 하에 두고 의장과 만나면 동등의 입장으로 그 부분을 해석해야 되는데 상하관계를 존중하는 부분으로 비치지 않나 싶습니다.
○ 곽명환 의원
상하관계를 존중한다는 게 어떤 거지요?
○ 고민서 위원
상하관계로 조명되는, 저희 기관이지 않습니까?
○ 곽명환 의원
저희는 기관이 아닙니다.
지방의원은, 법적으로.
○ 고민서 위원
아, 그렇습니까?
○ 곽명환 의원
예.
○ 고민서 위원
직원이라는 경우에 의미가 「근로기준법」이나 했을 때 저희는 사실 직원이라는 의미를 둘 수도 없고 「근로기준법」 적용도.
○ 곽명환 의원
직원이라는 것보다 직장이라는 건데 저희는 사실 「지방공무원법」에 따라서 우리도 일부 적용을 받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회라는 한 직장에 있는 게 맞다고 생각되거든요, 기본 개념상.
○ 고민서 위원
저희 직장을 의회라고 딱 한정 지을 수 없는 사실인데 「근로기준법」도 저희가 적용이 안 돼서 사실 특수한 직이잖아요.
○ 곽명환 의원
특수한 직인데 일부 「지방공무원법」을 적용받고 있는 대상이거든요, 저희가.
○ 고민서 위원
이 괴롭힘에 근간되는 기준법이 「근로기준법」이지 않습니까?
○ 곽명환 의원
「근로기준법」도 마찬가지이고 「지방공무원법」도 감사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요.
○ 고민서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 신효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심도 있는 논의가, 개인 입장이니까 필요할 것 같고 또 하나 건의를 하나 드리자면 ‘의장의 책무’ 있지 않습니까?
○ 곽명환 의원
예.
○ 고민서 위원
그 부분에 다른 지자체 보니까 상담관을 지정하고 있더라고요.
괴롭힘 대상자가 의장일 수도 있고 사실 의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의장에게 신고한다는 건 조금 힘들지 않습니까?
예방 차원도 있는데 작게 협의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하면 상담관을 의장의 책무로 두고 신고대상자를 의장과 상담관으로 두면.
○ 곽명환 의원
상담관은 완충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이시지요?
○ 고민서 위원
예, 아무래도 직원들이 의원이나 의장에게 괴롭힘 대상을 신고하는 것보다 이런 작은 사소한 것이 있는데 협의로 끝날 수 있는, 불씨를 더 키우지 않고 협의로 끝날 수 있다면 그런 절차를 해주는 상담관을 두는 게 어떨까 제안합니다.
○ 곽명환 의원
좋은 아이디어이신 거 같고요, 그런데 의장이 아시다시피 상징적인 자리이고 의회를 책임지는 대표자 격이라서 책무는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 아래에 상담관을 두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 고민서 위원
책무에 대해서는 다른 부분은 없습니다.
상담관을 둔다는 것까지 의장의 책무로 두시고 상담관을 두시는 게 어떠실까 건의드립니다.
○ 곽명환 의원
예.
○ 고민서 위원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충주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두 안건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정회)
(12시 16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검토하고 심사하신 결과를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이두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두원입니다.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의회 홍보대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심사보류하였고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은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심사보류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의회 홍보대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한 제289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산회)
○ 출석위원: 9인 |
정용학이두원강명철고민서곽명환 |
박상호신효일이옥순이회수 |
○ 출석공무원: 1인 | |
홍보팀장 | 오 상 혁 |
○ 회의록 서명 | |
위 원 장 | 정 용 학 |
부위원장 | 이 두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