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4년 11월 25일(월) 10시 개의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충주시민의 날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충주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주시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충주시 시립미술관 작품수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충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5차변경안
9.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 북부권 혁신지원센터 시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11. 충주시시설관리공단 시유재산 대부료 감면 동의안
12. 수안보다목적체육관 주차장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13. 충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충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충주시 공동주택 관리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충주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충주시 자연휴양림 등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충주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 제정안
19. 옹달샘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0. 충주시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충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충주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2025년도 도시숲·정원관리인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4.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5.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충주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
부의된안건
6. 충주시 시립미술관 작품수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북부권 혁신지원센터 시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12. 수안보다목적체육관 주차장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16. 충주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충주시 자연휴양림 등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충주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 제정안
21. 충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시 59분 개의)
○ 의장 김낙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충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기타안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 등을 처리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므로 발언을 듣겠습니다.
이회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회수 의원
존경하는 충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충주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조길형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문화·봉방·성내·충인 지역구 이회수 의원입니다.
우선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낙우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민원인 만족을 위해 충주시 공무원의 적극행정 확대 및 행정체계 마련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업무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헌법 제7조에 명시된 공무원의 책임과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성실의무에 따른 공공 봉사의 기본 원칙이자 공직자가 시민의 신뢰와 기대에 부응해야 할 이유를 명확히 적시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행정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며 다양한 민원사항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공무원이 적극적인 자세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시민의 불편은 가중되고 공공서비스에 대한 신뢰가 저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원인 입장에서 유연하고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자세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시는 2013년 조직개편을 통해 허가민원과를 신설하여 건축, 개발행위, 농정, 산림 등 주요 인허가 업무를 한 부서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개선하였고 2016년에는 조길형 시장님 주재로 열린 간담회에서 인허가 절차에 대한 민원인의 어려움을 듣고 이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개선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최근 충주시가 소태면의 수돗물 공급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한 사례는 대표적인 적극행정 우수 사례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공무원이 능동적인 자세로 문제해결에 나서면 민원인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행정서비스에 대한 신뢰도 또한 크게 상승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민원인들은 여전히 “절차가 느리고 까다롭다”는 불만을 표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문제를 미루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할 경우, 민원인들의 불만과 고충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충주시가 신속성과 공정성을 강화한 개선된 민원 처리 체계를 마련하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도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충주시에 대한 신뢰와 긍정적인 평가를 높이는 중요한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우리 시는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하여 적극행정 공직문화 확산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2020년 「충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 조례 제3조에서는 공무원의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하고 적극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6조에서는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고 제11조에서는 적극행정을 한 공무원이 피해를 볼 경우 적극행정 지원 신청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지만, 여전히 미흡한 점도 존재합니다.
시장님도 이러한 제도적 기반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며 매년 수립하는 적극행정 실행계획은 물론 적극행정 관련 교육을 더 내실 있게 하고 필요하다면 적극행정 우수 지자체를 벤치마킹하는 등의 능동적인 행정으로 민원인의 만족도를 높이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의회도 적극행정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길형 시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시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체계를 마련하고 신뢰를 높이는 공공서비스를 실현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아 나아갑시다.
민원인 중심의 적극행정으로 더욱 신뢰받는 충주시가 되기를 소망하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낙우
이회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소관 위원회별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보고를 듣고 각각의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아울러 각각의 안건은 소관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으로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8조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겠습니다.
6. 충주시 시립미술관 작품수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북부권 혁신지원센터 시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12. 수안보다목적체육관 주차장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행문위원장심사보고) (10시 06분)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민의 날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수안보다목적체육관 주차장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까지 이상 1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고민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민서 의원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고민서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해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853호 충주시민의 날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안번호 제3857호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총 5개의 의원발의 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858호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안번호 제3860호 충주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총 3개의 조례안은 위원회 논의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861호 충주시 시립미술관 작품수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862호 충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874호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5차변경안은 충주시 견학리 토성이 복원되지 않은 상태로 기반시설 조성 등을 위한 토지매입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충주시 견학리 토성 토지 매입 건을 삭제하고 기타 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875호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부터 의안번호 제3878호 수안보다목적체육관 주차장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까지 이상 총 4개의 기타안건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민의 날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시립미술관 작품수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5차변경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5차변경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북부권 혁신지원센터 시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충주시시설관리공단 시유재산 대부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수안보다목적체육관 주차장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충주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충주시 자연휴양림 등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충주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 제정안
(산건위원장심사보고) (10시 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충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9항, 옹달샘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신효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효일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신효일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기타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심사한 조례안인 의안번호 제3863호 충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안번호 제3865호 충주시 공동주택 관리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는 모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866호 충주시 농업안정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내용의 검토와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867호 충주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안번호 제3869호 충주시 산림산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까지는 모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안건으로 의안번호 제3879호 옹달샘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심사결과 충주시 원안에 동의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충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충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18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충주시 공동주택 관리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충주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충주시 자연휴양림 등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충주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옹달샘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충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2025년도 도시숲·정원관리인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복환위원장심사보고) (10시 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충주시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3항, 2025년도 도시숲·정원관리인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박상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호 의원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박상호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831호 충주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심사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안건으로 의안번호 제3870호 충주시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의안번호 제3871호 충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872호 충주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880호 2025년 도시숲·정원관리인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에 동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충주시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충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충주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25년도 도시숲·정원관리인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원복의원대표부의요구) (10시 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충주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일괄 상정한 안건은 지난 11월 22일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치지 않기로 결정되었으나 같은 날 이들 안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81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부의요구가 있어 본회의에 부친 것입니다.
서원복 의원님 외 9명의 의원님들이 제출한 요구서의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6조제3항에서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안한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조직의 안정적 운용과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될 수 있는 한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의회의 책임을 다하기 위함입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지난 제289회 임시회 기간 중 집행부와 전체의원 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설명과 질의답변이 있었던 만큼 질의는 생략하고 토론 후 표결하겠습니다.
토론은 각 안건의 연관성이 있으므로 종합토론 후 찬반의견을 듣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명환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명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칠금·금릉·목행·용탄 지역구의원 곽명환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해당 안건인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본회의 의결을 반대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조직개편의 부당함은 그동안 계속 주장해 왔었고 유영기 의원의 사전발언에 충분한 내용이 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의회 운영과 관련한 이야기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반대 이유의 첫 번째는 안건 상정 기간입니다.
해당 안건은 충주시 개청 이후 초유의 대규모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는 중대한 사안으로 심도 있는 고려가 있어야 했고 충주시의회와도 오랫동안 논의됐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안건은 10월 제289회 임시회에 처음으로 간담회를 진행하였고 그 후 한 달만인 11월 제290회 정례회에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안 및 충주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올린 것입니다.
충주시의회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한 달이 되는 동안 대규모 조직개편의 부당함을 알렸지만, 그 부당함을 충주시청은 해결할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안건은 제290회 정례회에서 해당 안건의 상임위원회인 행정문화위원회 조례안 예비심사에서 부결되었습니다.
이렇게 중대하고 심도 있는 안건을 미리 충주시의회와 상의하고 협의한 안건이었으면 해당 상임위에서 부결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 그동안 우리 의회는 해당 상임위 예비심사를 존중해 왔습니다.
해당 상임위를 존중한 이유는 비교적 자유로운 토론으로 의원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 상황은 해당 상임위 예비심사를 무력화하는 행위로 이 역시 충주시의회가 개회한 이후 초유의 일입니다.
이번 안건은 국민의힘 의원 9명 외 1명의 연서로 안건이 부의되었습니다.
이번 사안의 핵심은 연서한 의원이 예비심사를 진행했던 국민의힘 의원 3명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중 1명의 의원은 해당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행위는 본인이 운영하는 해당 상임위도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본 행위는 충주시의회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시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날 것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심도 있는 결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반대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석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시의회 김영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집행부에서 상정한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의 개정안에 대한 찬성의견을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동안 우리 충주시를 포함한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에 명시된 인구수에 따른 국·직제 상한 규정으로 인하여 지방분권과 지방자율화가 강조되는 지방자치단체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조직구성에 대한 자율성을 갖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올 3월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서 국·직제 구성에 대한 진정한 자율권이 지방자치단체에게 부여되었습니다.
자치조직권이 확대되자 비정상적인 통상범위를 적정화하고 나날이 다양해지는 행정수요에 대응하며 지자체 특성에 맞는 정책을 실현하기 위하여 전국의 각 지방자치단체에는 너나 할 것 없이 행정기구를 개편하였습니다.
2024년 3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이후 2024년 4월부터 현재까지 서울시를 비롯하여 지방 군지역까지 전국의 244개 광역기초자치단체 중 170여 개의 지방자치단체가 행정기구 조례 개정을 입법예고하고 행정기구 개편을 통해 각 지방자치단체 지역 현안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주시 역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뒤처지지 않고 지방시대 시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며 시민들의 다양한 행정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행정기구 개편은 필수 불가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충주시의 현재 행정기구는 한눈에 봐도 매우 불균형한 상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안전행정국은 자치행정과를 비롯한 7개 부서를 1명의 국장 통솔하에 두고 있으며 경제건설국은 경제통상 분야와 도시건설 분야를 망라하여 8개의 부서가 동일한 국에 편재되어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언문 성격이 이질적인 부서들이 같은 국장의 통솔범위 내에 속해있는 모습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행정조직의 교통정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시정 각 분야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하는 국장님들이 7개, 8개 부서를 통솔하는 것은 무리수가 따를 수밖에 없으며 이는 결국 행정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업무별로 유사한 기능을 그룹화하고 국장 이름의 통솔범위를 고려하여 행정기구를 재구성하는 것이 집행부 직원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이루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행정기구 개편의 반대의견 중에는 국·과의 증가로 관리자의 수가 많아진다는 의견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는 우리 시와 규모가 비슷한, 오히려 인구가 더 적은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했을 때 그렇지 않습니다.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르면 집행기관의 4급 서기관은 보건소 4·5급 겸직 자리를 포함하여 총 11명이며 5급 사무관은 본청과 읍면동을 망라하여 총 76명입니다.
우리 시와 인구가 불과 1,000여 명 차이가 나고 같은 도농 복합시로 분류되는 강릉시의 경우 행정기구를 개편하지 않았음에도 정원 조례상 집행기관의 4급 서기관은 10명, 5급 사무관은 78명이며 인구 15만의 광양시는 서기관 9명, 사무관 61명, 같은 인구 15만의 안동시는 서기관 9명, 사무관이 78명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관리자의 수는 우리 시와 인구가 비슷하거나 적은 도농 복합시와 비교했을 때 결코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본 의원이 집행기관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고충민원은 2023년 213건에서 2024년 현재까지 422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하였고 국민신문고 접수 건수는 2022년 1만 9,994건에서 2023년 2만 4,479건으로 4,700건이 증가, 정보공개청구 건수는 2022년 2,023건에서 2023년 2,876건으로 800건 증가, 행정소송 행정심판 접수 건수는 2022년 62건에서 2023년 91건으로 30여 건 증가, 지방세와 세외수입 부과 건수는 2023년 78만 4,744건에서 2023년 79만 3,767건으로 9,000여 건 증가하였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전에는 지자체의 복지업무가 주로 기초생활수급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들이었으나 현재는 노인, 장애인, 여성, 아동, 전 국민이 복지서비스의 수혜 대상이 되었으며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복지사업 역시 매우 다양화되었습니다.
이와 발맞추어 읍면동별 1명씩 배치되어 있던 사회복지직 공무원들도 현재 109명으로 증가되었고 그에 따른 업무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이 행정수요가 증가했다는 정확한 지표라고 볼 수는 없지만 행정기관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으며 시민들의 행정수요가 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행정기관에서 지방소멸시대를 맞이하여 다른 지자체와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정원도시 조성, 투자유치 활성화 등 다양한 시책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금번 조직개편으로 이러한 시책사업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이렇듯 다양화, 다각화되는 시민들의 행정수요 충족과 지방소멸시대에 충주시가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조직개편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이번 조직개편은 직원들의 사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최근 젊은 공무원들의 공직이탈이 전국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충주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용 5년 미만 공무원만을 한정하여 살펴보면 최근 5년간 공직을 그만두고 떠난 젊은 직원들이 무려 5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연평균 10명이 공직에서 보람과 의미를 찾지 못하고 공무원을 그만두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공무원들에게 줄 수 있는 보상은 승진 기회를 제공하는 것뿐입니다.
보통 9급 공무원으로 입직할 경우 상당수가 6급 정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30년 동안 고작 3번 승진한다는 것입니다.
운이 좋아 사무관 승진을 하는 분들도 평균 사무관까지는 30년 이상 소요가 됩니다.
이는 국가직, 광역지자체 직원들은 알 수 없는 기초지자체 직원들의 고충입니다.
이번 조직개편안으로 인하여 6급 이상 정원이 소폭 증가될 예정으로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된다면 퇴직자로 인해 발생하는 승진 요인과 더불어 조직개편으로 인해 9급에서 6급까지 하위직 직원들에게 승진혜택이 추가로 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공무원들이 신바람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본 의원을 비롯한 시의회에서 해야 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충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조직개편안은 집행부의 업무효율을 높이기 위한 최적의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 공무원들이 신바람나게 일할 수 있도록 부디 이를 감안하셔서 조례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11명, 반대 8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11명, 반대 8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충주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11명, 반대 8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영기의원대표발의) (10시 4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유영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기 의원
유영기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와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72조 및 「충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제29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대상으로 시정질문을 하기 위하여 제안하는 바입니다.
출석요구일은 2024년 12월 17일 하루로 하였으며 출석장소는 본회의장으로 하고 출석대상은 시장, 부시장 등 모두 13명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제29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실시하는 시정질문과 관련하여 요구하는 것으로 유영기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한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산회)
1. 충주시민의 날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출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낙우 곽명환 고민서 김영석 김자운
박상호 서원복 손상현 신효일 이두원
이옥순 채희락 홍성억 강명철 유영기
이회수 정용학 최지원 박해수
기권의원(0인)
반대의원(0인)
2. 충주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낙우 곽명환 고민서 김영석 김자운
박상호 서원복 손상현 신효일 이두원
이옥순 채희락 홍성억 강명철 유영기
이회수 정용학 최지원 박해수
기권의원(0인)
반대의원(0인)
3. 충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낙우 곽명환 고민서 김영석 김자운
박상호 서원복 손상현 신효일 이두원
이옥순 채희락 홍성억 강명철 유영기
이회수 정용학 최지원 박해수
기권의원(0인)
반대의원(0인)
4. 충주시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낙우 곽명환 고민서 김영석 김자운
박상호 서원복 손상현 신효일 이두원
이옥순 채희락 홍성억 강명철 유영기
이회수 정용학 최지원 박해수
기권의원(0인)
반대의원(0인)
5.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낙우 곽명환 고민서 김영석 김자운
박상호 서원복 손상현 신효일 이두원
이옥순 채희락 홍성억 강명철 유영기
이회수 정용학 최지원 박해수
기권의원(0인)
반대의원(0인)
6. 충주시 시립미술관 작품수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낙우 곽명환 고민서 김영석 김자운
박상호 서원복 손상현 신효일 이두원
이옥순 채희락 홍성억 강명철 유영기
이회수 정용학 최지원 박해수
기권의원(0인)
반대의원(0인)
7. 충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낙우 곽명환 고민서 김영석 김자운
박상호 서원복 손상현 신효일 이두원
이옥순 채희락 홍성억 강명철 유영기
이회수 정용학 최지원 박해수
기권의원(0인)
반대의원(0인)
8.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5차변경안
출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낙우 곽명환 고민서 김영석 김자운
박상호 서원복 손상현 신효일 이두원
이옥순 채희락 홍성억 강명철 유영기
이회수 정용학 최지원 박해수
기권의원(0인)
반대의원(0인)
9.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출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낙우 곽명환 고민서 김영석 김자운
박상호 서원복 손상현 신효일 이두원
이옥순 채희락 홍성억 강명철 유영기
이회수 정용학 최지원 박해수
기권의원(0인)
반대의원(0인)
10. 북부권 혁신지원센터 시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출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낙우 곽명환 고민서 김영석 김자운
박상호 서원복 손상현 신효일 이두원
이옥순 채희락 홍성억 강명철 유영기
이회수 정용학 최지원 박해수
기권의원(0인)
반대의원(0인)
11. 충주시시설관리공단 시유재산 대부료 감면 동의안
출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낙우 곽명환 고민서 김영석 김자운
박상호 서원복 손상현 신효일 이두원
이옥순 채희락 홍성억 강명철 유영기
이회수 정용학 최지원 박해수
기권의원(0인)
반대의원(0인)
12. 수안보다목적체육관 주차장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출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낙우 곽명환 고민서 김영석 김자운
박상호 서원복 손상현 신효일 이두원
이옥순 채희락 홍성억 강명철 유영기
이회수 정용학 최지원 박해수
기권의원(0인)
반대의원(0인)
13. 충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낙우 곽명환 고민서 김영석 김자운
박상호 서원복 손상현 신효일 이두원
이옥순 채희락 홍성억 강명철 유영기
이회수 정용학 최지원 박해수
기권의원(0인)
반대의원(0인)
14. 충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의원(19인)
찬성의원(18인)
김낙우 곽명환 고민서 김영석 김자운
박상호 손상현 신효일 이두원 이옥순
채희락 홍성억 강명철 유영기 이회수
정용학 최지원 박해수
기권의원(0인)
반대의원(1인)
서원복
15. 충주시 공동주택 관리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낙우 곽명환 고민서 김영석 김자운
박상호 서원복 손상현 신효일 이두원
이옥순 채희락 홍성억 강명철 유영기
이회수 정용학 최지원 박해수
기권의원(0인)
반대의원(0인)
16. 충주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낙우 곽명환 고민서 김영석 김자운
박상호 서원복 손상현 신효일 이두원
이옥순 채희락 홍성억 강명철 유영기
이회수 정용학 최지원 박해수
기권의원(0인)
반대의원(0인)
17. 충주시 자연휴양림 등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낙우 곽명환 고민서 김영석 김자운
박상호 서원복 손상현 신효일 이두원
이옥순 채희락 홍성억 강명철 유영기
이회수 정용학 최지원 박해수
기권의원(0인)
반대의원(0인)
18. 충주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 제정안
출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낙우 곽명환 고민서 김영석 김자운
박상호 서원복 손상현 신효일 이두원
이옥순 채희락 홍성억 강명철 유영기
이회수 정용학 최지원 박해수
기권의원(0인)
반대의원(0인)
19. 옹달샘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출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낙우 곽명환 고민서 김영석 김자운
박상호 서원복 손상현 신효일 이두원
이옥순 채희락 홍성억 강명철 유영기
이회수 정용학 최지원 박해수
기권의원(0인)
반대의원(0인)
20. 충주시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낙우 곽명환 고민서 김영석 김자운
박상호 서원복 손상현 신효일 이두원
이옥순 채희락 홍성억 강명철 유영기
이회수 정용학 최지원 박해수
기권의원(0인)
반대의원(0인)
21. 충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낙우 곽명환 고민서 김영석 김자운
박상호 서원복 손상현 신효일 이두원
이옥순 채희락 홍성억 강명철 유영기
이회수 정용학 최지원 박해수
기권의원(0인)
반대의원(0인)
22. 충주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낙우 곽명환 고민서 김영석 김자운
박상호 서원복 손상현 신효일 이두원
이옥순 채희락 홍성억 강명철 유영기
이회수 정용학 최지원 박해수
기권의원(0인)
반대의원(0인)
23. 2025년도 도시숲·정원관리인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출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낙우 곽명환 고민서 김영석 김자운
박상호 서원복 손상현 신효일 이두원
이옥순 채희락 홍성억 강명철 유영기
이회수 정용학 최지원 박해수
기권의원(0인)
반대의원(0인)
24.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출석의원(19인)
찬성의원(11인)
김낙우 고민서 김영석 서원복 신효일
이옥순 홍성억 강명철 정용학 최지원
박해수
기권의원(0인)
반대의원(8인)
곽명환 김자운 박상호 손상현 유영기
이두원 이회수 채희락
25.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의원(19인)
찬성의원(11인)
김낙우 고민서 김영석 서원복 신효일
이옥순 홍성억 강명철 정용학 최지원
박해수
기권의원(0인)
반대의원(8인)
곽명환 김자운 박상호 손상현 유영기
이두원 이회수 채희락
26. 충주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의원(19인)
찬성의원(11인)
김낙우 고민서 김영석 서원복 신효일
이옥순 홍성억 강명철 정용학 최지원
박해수
기권의원(0인)
반대의원(8인)
곽명환 김자운 박상호 손상현 유영기
이두원 이회수 채희락
○ 출석의원 : 19인 |
김낙우곽명환고민서김영석김자운 |
박상호서원복손상현신효일이두원 |
이옥순채희락홍성억강명철유영기 |
이회수정용학최지원박해수 |
○ 출석공무원: 13인 | |
시장 | 조 길 형 |
부시장 | 김 진 석 |
홍보담당관 | 정 문 구 |
감사담당관 | 서 강 은 |
안전행정국장 | 김 남 현 |
경제건설국장 | 손 현 배 |
미래비전추진단장 | 홍 순 규 |
복지민원국장 | 신 승 철 |
문화체육관광국장 | 이 정 남 |
농업정책국장 | 김 광 수 |
보건소장 | 김 명 자 |
농업기술센터소장 | 장 정 희 |
환경수자원본부장 | 한 인 수 |
○ 회의록서명 | |
의 장 | 김 낙 우 |
서명의원 | 곽 명 환 |
김 영 석 | |
사무국장 | 박 석 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