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 충주시의회(폐회중)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3월 10일(월) 11시
장 소 : 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292회 충주시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2.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촉구 건의안
심사된안건
(11시 02분 개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주무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실주무관 지창근
전문위원실 지창근 주무관입니다.
제291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292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처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92회 충주시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위원장제의) (11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제292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16조 제2항에 따라 의장이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제292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해 우리 위원회 의견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세부적인 협의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협의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정회)
(11시 04분 속개)
2.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촉구 건의안
(서원복의원대표발의) (11시 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해당 안건은 지방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독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 자치조직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약이 되는 법령의 개정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협의가 있었으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한 제291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산회)
○ 출석위원: 8인 |
정용학이두원강명철이회수곽명환 |
박상호신효일이옥순 |
○ 회의록 서명 | |
위 원 장 | 정 용 학 |
부위원장 | 이 두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