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2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3월 12일 (수) 10시
장 소 : 행정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충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주시 청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4. 충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안
심사된 안건
(10시 00분 개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고민서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주무관으로부터 위원회 운영 일정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실주무관 김주현
전문위원실 김주현 주무관입니다.
제292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문화위원회에서는 “충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기타안건 2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금번,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된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원님께서는 「이해충돌방지법」제5조에 따라 미리 회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충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곽명환의원대표발의) (10시 01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곽명환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곽명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곽명환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행복과 충주시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본 의원과 일곱 분의 동료 의원이 함께 공동으로 발의한 충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충주시의회 의원이나 위원회에서 발의, 또는 제안하는 의안에 대해 비용추계서를 첨부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재정부담요인을 사전에 점검하고 이를 통해 충주시 재정의 안정적인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의안의 실행에 따른 예산을 명확히 추계하고 이에 따른 재정적 영향을 미리 파악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재정부담을 예방하고 의회의 의사결정이 투명하고 책임감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최동만
전문위원 최동만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의원발의 조례안이 재정부담이 따르는 조례안이 발의되게 되면 기획예산과 검토를 어떻게 하셨나요?
○ 곽명환 의원
기존에는 강제조항이 없기 때문에 검토를 안 했습니다.
○ 곽명환 의원
의원발의 안건은 확인절차가 없었습니다.
사실 이제 곽명환 의원님께서 조례개정을 하시면서 제시하신 지방자치법 제148조를 보면 지방의회는 새로운 재정부담이 따르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라고 돼 있습니다.
그럼 사실상은 의원발의 조례안에 재정수반이 따른다면 실현가능한지 여부는 집행부가 검토하고 단체장의 의견제시로다가 승낙이나 허락, 부결이 결정된다고 보는데 그러면 이 조문을 본 의원이 해석하기에는 비용추계에 대한 예산과 책임은 집행부나 지방단체장의 책임이 아닌가 하는데, 이러면 사실은 의원들의 입법권 제한이나 집행부의 권한을 저희가 떠안는 거가 되지는 않을까요?
○ 곽명환 의원
지금 기존에는 검토보고서, 비용추계서를 붙이지 않았으니까 아무래도 좀 더 자유로운 부분이 있었지만 국회를 보면 국회도 의원이나 위원회에서는 비용추계서를 붙이게 돼 있거든요, 국회법상?
그리고 실질적으로 의회에서는 강제적으로 조례는 통과시킬 수 있지만 비용수반이 안 되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사전에 협의하고 비용추계서를 붙이자는 의미로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명문화되진 않지만 저희가 재정부담이 따르는 조례가 될 때 사실은 예산이 얼마나 수반될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는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명문화하자는 건데, 본 위원의 의견은 이제 기존의 이 실현성 가능성이나 조례의 이행여부, 이런 부분은 집행부가 확인했어야 될 부분이 맞지 않았나, 지금 본 위원 생각에 지방자치법에도 그렇게 명시가 돼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부담을 저희가 가져오면서 입법권 제한을 해야 될 이유가 있나, 하는 겁니다.
○ 곽명환 의원
입법권 제한이 될까요?
○ 곽명환 의원
실질적으로 예산이 들어가는데 지금 의원들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의원발의 조례를 통과시켰는데 실질적으로 예산반영이 안 된다면 그거는 똑같은 상황이 되는 거 아닐까요?
아니, 의원 생활을 해보니까 아실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우리가 정말 집행부에서 원하지 않지만 통과시키는 조례들도 상당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비용추계서를 붙인다는 건 사전협의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잽행부랑.
그러니까 비용을 집행하겠다는 약속 같은 거예요, 비용추계서를 붙인다는 건.
그러니까 사전협의의 의미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는 그냥 통과를 시킨다고 해서 어차피 집행부에서 예산을 반영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의 조례가 되기 때문에.
기존에도 집행부가 검토해야 될 부분을 우리가 의무화하면서 불필요한 업무량의 증가나, 물론 예산 부분, 수행 부분, 저희가 다 검토를 하고 있지요, 실현가능성이나 여러 가지 보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필요한 업무의 증가나 저희도 또 이후의 예산의 착오, 저희가 계획했던 예산 비용추계의 착오에 대해서 의원이 책임을 수반해야 되는 그런 일도 따르지 않을까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 곽명환 의원
조례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집행부에서 예산추계에 대한 부분들을 도와주기로 지금 사전협의를 거쳐서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책임이 의원의 책임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의원발의 조례안에 비용추계가 붙었다면 사실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아서 했지만 비용추계를 최종 확정짓고 검토했던 건 의원이면 비용추계에 대한 부분이 나중에 많이 엇나간다면 의원책임을 무시하지, 없을 순 없을 것 같습니다.
○ 곽명환 의원
글쎄요, 지금 현재도 집행부에서 비용추계서는 정밀한 비용추계는 아니거든요, 대략비용추계로 하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따진다면.
그러니까 비용추계가 만일 사업부서의 실행과정에 비용추계가 많이 오산이 생긴다면 사실 그 부분이 의원이 지적대상이 돼버리는데 저희가 동료 의원이나 이렇게 비용추계가 어긋났을 때 나중에 저희 권한이 질책의 부분이라는 부분을 벗어나야 되는 그 부분을 수행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 곽명환 의원
글쎄, 의안을 발의하는 것은 사실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의안 자체도.
비용이 들어가지 않은 의안도 의원이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쎄요, 오히려 구체적인 사업이 되지 않을까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비용을 아무래도 감안한다면 한번 더 심사숙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비용추계에 대한 것도 사실은 저희가 비용추계를 조례에도 예시하셨듯이 어쨌든 소관 부서의 도움이나 소관 부서가 작성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의원이 가져왔을 때 나중에 비용추계의 오산에 대한 책임도 일부를 감안할 때.
○ 곽명환 의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집행부에서 도움이 없으면 사실 힘든 이유는 의회의 인력이 부족하고 의회에서 실질적인 사업을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말 그대로 비용추계가 엇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도움을 받는 거거든요, 그렇죠?
위원장의 염려였고요, 조례 발의하시면서 곽명환 의원님도 많이 심사숙고하셨고, 심사숙고 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유영기 위원님 발언신청 하셨습니다.
유영기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기 위원
아까는 의견이 없었는데 듣다보니까, 저는 이 조례를 살펴보니까 이 조례는 사실은 집행부보다는 우리 의원들한테 좀 필요한 조례 같아요.
왜냐면 비용이 수반되는 조례는 사실은 예전에는 그렇게 의원이 발의를 하는 경우 드물었거든요, 최근에 보면 비용수반 조례들이 많이 나오는데 사실 이게 정확한, 시행이 됐을 때 정확하게 어느 정도 예산이 수반되는지를 우리가 모르는 상태에서 예산을 심의하는 거하고 또 정확하게 어느 정도는 대략적으로 1년이나 2년 안에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간다는 것을 알고나서 예산을 심의할 때 하고는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조례를 심의하고 심의의결할 때 적절한 판단을 하기 위해선 저는 비용추계서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집행부의 편의나 이런 것보다는 사실 저희의 판단을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채희락의원대표발의) (10시 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채희락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채희락 의원
채희락 의원입니다.
항상 충주 시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고민서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본 의원과 다섯 분의 동료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충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난 2023년 개정된 청년 기본법의 취지를 반영하여 청년 정책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규정을 명확히 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청년시설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 및 지원을 통해 지역 청년들의 참여 강화와 더불어 청년들의 다각적 요구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청년들이 활동함에 있어 필요로하는 자원을 적시에 지원하고 청년의 요구와 현실을 반영한 정책마련을 통해 청년들이 충주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조성과 지역사회 일원으로 원활히 활동하고 자신들의 꿈과 비전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개정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최동만
전문위원 최동만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충주시장제출) (10시 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청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서경모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서경모입니다.
먼저 우리시 청년 시책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행정문화위원회 고민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941호 충주시 청년센터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청년문화를 활성화하고 다양한 청년 행정서비스의 통합 안내, 그리고 새로운 청년 시책 발굴 등을 위한 그런 거점 조성을 위해서 충주시 청년센터를 구축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변화하는 청년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시설 운영의 전문성 및 인력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하고자 청년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민간위탁 기간은 2년 5개월로써 2025년 8월부터 2027년 12월까지이며 위탁내용은 청년센터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에 대한 사항입니다.
운영 인력은 센터장을 포함해서 총 4명이며 금년 예산은 2억 2,800만 원을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탁기관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청년의 이해도 및 현장경험이 풍부한 기관 및 단체 등을 선정해서 운영의 현장성 그리고 전문성 및 창의성을 기반으로 청년시책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금년 7월 중 공사를 마무리해서 9월 개소를 목표로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최동만
전문위원 최동만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홍성억 위원
여기 지금 소요예산 2억 2,800 잡은 게 5개월치 운영비죠?
○ 기획예산과장 서경모
네, 맞습니다.
○ 홍성억 위원
지금 아마 여기 센터장 1명하고 매니저 3명으로 해서 아마 의욕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아마 진행을 하는 것 같은데 한 가지 당부를 드렸으면 하는 게, 이런 것을 개설을 할 때 이런 것들이 시설들이 이용자 중심이 아니고 종사자의 일자리를 위한 사업이 안 됐으면 좋겠다, 이거를 알차게 내실있게 운영할 수 있게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서경모
예, 알겠습니다.
○ 홍성억 위원
이상입니다.
○ 유영기 위원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짧게 한 가지만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위탁기관을 선정을 했는데, 위탁기간이요,
2025년 8월부터 2027년 12월까지로 해서 2년 5개월로 했는데 좀 짧은 것 같아요.
보통 위탁하면 3년 정도 하지 않나요?
특별하게 연말에 맞춘 이유가 있나요?
○ 기획예산과장 서경모
이게 위탁조례상에는 3년으로 돼 있고요, 이번에는 9에 개소를 하는 것을 감안해서 2년 5개월로 잡았는데요, 이게 중간에 프로그램 운영하다가 이런 것들이 중간에 바뀌게 되면 어떤 넘겨받는 위탁기관이 거기에 제대로 대비할 수 없을 것 같아서.
○ 유영기 위원
위탁기관이 이제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연말로 끊어주고 다음에 할 때는 3년으로 이어간다는 얘기시죠?
○ 기획예산과장 서경모
네, 맞습니다.
○ 유영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주시장제출) (10시 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맹구호
자치행정과장 맹구호입니다.
존경하는 고민서 위원장님과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자치행정과 소관 안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929번, 충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최근 낮은 급여와 악성민원 등 여러 이유로 인하여 전국적으로 저연차 공무원들의 조기 퇴직률이 급속도로 높아졌으며 공무원에 대한 선호도 또한 낮아지는 추세입니다.
이에 우리 시는 저연차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조직적응을 돕기 위한 근무여건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맞추어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 시 경조사 특별휴가 일수를 확대하고자 충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을 제안드립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새내기 도약 휴가를 신설하여 재직기간 5년 미만 직원에게 3일의 휴가를 부여하고자 하며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이하 공무원의 장기재직 휴가일수를 3일에서 5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맞추어 본인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 특별휴가일수를 1일에서 3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역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난 1월 24일부터 2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최동만
전문위원 최동만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질의 드리겠습니다.
규정에 보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2항에 따르며, 해당 공무원은 각 주기별 새내기도약휴가 및 장기재직휴가를 다음 주기로 이월하거나 3일 미만으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명시돼 있습니다.
그럼 5년 이상 10년 미만의 장기재직휴가 같은 경우 5일로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3일을 사용하면 2일은 어떻게 사용해야 되죠?
○ 자치행정과장 맹구호
그건 부칙에 보시면 부칙2조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5일만 특별히 3일 쓰고 이틀 쓰게 규칙을 마련을 했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맹구호
다른 장기재직휴가는 3일 이내로 잘라쓰지 못하게 규정을 해놓은 거고요, 5년에서 10년차만 5일이다보니까 그 경우에 해당하는 공무원만 특별히 3일, 이틀 쓸 수 있게 예외규정을 둔 겁니다.
또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새내기 휴가가 필요성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그런데 5년, 재직기간 5년 미만 공무원이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러면 입사하자마자 3일이 발생하는 건가요?
○ 자치행정과장 맹구호
그렇죠.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보통 1년 이상 재직기간 5년 미만으로 보통 조례를 명시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1년 이상이란 근거를 빼고 재직기간 5년 미만으로 한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 자치행정과장 맹구호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청주시만 그렇게 돼 있고요, 나머지는 저희하고, 도내에는 없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맹구호
지금 이 새내기도약휴가는 시의회도 그렇게 규정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시의회에서 이미 그렇게 규정을 했고요, 저희는 이제 노조에서 직원들 후생복지 차원에서 노조에서 이렇게 요구를 해서 그렇게 수용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이두원 위원
방금전에 의회 복무규정 말씀하셔서 손을 들었는데요, 아무래도 의회 복무규정 관련해가지고 제가 개정을 했다보니까, 충주시의회의 복무규정 같은 경우는 새내기휴가가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으로 돼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 자치행정과장 맹구호
그건 제가 숙지를 못했습니다.
○ 이두원 위원
도청 거를 확인을 못 했는데 원래 처음에 이거를 할 때 새내기도약휴가는 충주시 같은 경우도 제가 부서하고 협의할 때도 1년 이상 5년 미만으로 하기로 협의를 봤던 거로 기억하고 있고 충주시의회 거는 지금 보셔도 1년 이상 5년 미만으로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맹구호
충주시도 1년 이상, 제가 이제 1년 이상 그거를 정정을 하겠습니다.
1년 이상 5년 미만이 맞습니다.
○ 채희락 위원
채희락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도 이제 앞에 주요내용만 보다가 의문이 있어서 질문 드리는데요, 지금 개정안을 보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여성 보건휴가가 규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맹구호
네.
○ 채희락 위원
복무규정이 지금 여기에서 개정안을 삭제하는 거로 돼 있거든요, 이유가 어떤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맹구호
상위 복무규정에 규정이 돼 있어서 삭제한 겁니다.
○ 채희락 위원
다시 한번만 답변해 주시겠어요?
잘 못들어서.
○ 자치행정과장 맹구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삭제가 돼서 저희 조례에도 삭제된 겁니다.
○ 채희락 위원
복무규정에서 이게 이번에 삭제가 되나요?
○ 자치행정과장 맹구호
예.
○ 채희락 위원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맹구호
정정하겠습니다.
상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규정이 돼 있어서 조례에서 삭제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3일 미만으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없다, 좀 혼선이 있는데 이게 그냥 분활해서 사용할 수 없다라고 하면 문제가 됩니까?
○ 자치행정과장 맹구호
1일이나 2일로 잘라서 쓰면 너무 빈번하게 되다보니까.
그러니까 3일 미만으로, 재직기간 5년 이상은 예외적으로 5일이 증가하면서 이전에도 분할해서 사용할 수 없었잖습니까?
근데 5년 이상이 5일이 되면서 5일은 굳이 또 두면은 5일 이상 장기휴가를 내면 업무에 공백이 생기니까 거기만 한시적으로 3일, 2일을 허락하는데 이걸 아예 분할해서 사용하지 않는다면 현업에 많은 지장을 줍니까?
○ 자치행정과장 맹구호
5일을 전체를 써도 되는데요, 예외규정으로다가 3일을 쓰는 경우에 5년에서 10년차만 2일을 따로 쓸 수 있게 규정을 한겁니다.
○ 유영기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이게 공무원 복무조례잖아요, 이게.
○ 자치행정과장 맹구호
네.
○ 유영기 위원
근데 저희도 공무원 수가 저희가 1,500명에서 1,600명 사이고요, 근데 공무직들은 몇 명이나 되죠?
이백.
○ 자치행정과장 맹구호
196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유영기 위원
환경까지 해서.
○ 자치행정과장 맹구호
네?
○ 유영기 위원
환경까지 하면 200명이 넘지 않나요?
○ 자치행정과장 맹구호
다시.
○ 유영기 위원
환경.
○ 자치행정과장 맹구호
아, 환경이요?
○ 유영기 위원
거기도 공무직이시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맹구호
네.
○ 유영기 위원
그럼 200명이 넘죠?
○ 자치행정과장 맹구호
네.
○ 유영기 위원
그쪽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돼 있나요, 휴가나 이런 것들.
지금 이거 개정된 조례안에 기준해서.
○ 자치행정과장 맹구호
저희하고 아마 유사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유영기 위원
유사하다는 게, 지금 개정된 거에 부합해서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신가요, 아니면.
○ 자치행정과장 맹구호
그러니까 공무직들하고는.
○ 유영기 위원
협의를 하시잖아요, 협의를.
○ 자치행정과장 맹구호
협의를 하는데 거의 저희를 준용해서 복무규정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유영기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바뀌면 이게 복지에 조금 좋아지는 건데, 같이 적용이 되나요, 아니면 그때 가서 협의를 할 때 다시 그때 가서 협의를 하나요.
○ 자치행정과장 맹구호
저희가 만약에 이렇게 조례가 개정이 되면 공무직들도 저희와 협의를 할 때 아마 준해서 요구조건을 하고 저희는 또 거기에 협상을 해서 들어주는 쪽으로.
○ 유영기 위원
언제, 협의가 언제.
○ 자치행정과장 맹구호
지난달에 끝이 났습니다.
○ 유영기 위원
2년에 한번씩 하나요?
○ 자치행정과장 맹구호
네.
○ 유영기 위원
그러면 2년정도, 또 2년이 지나야지.
○ 자치행정과장 맹구호
매년하고 있습니다.
○ 유영기 위원
매년 하고 있나요?
그러면 내년에도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요구를 하면 협의는 가능하신 거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맹구호
그렇죠.
○ 유영기 위원
가능하면 또 적용을 해주시는 거고.
○ 자치행정과장 맹구호
네.
○ 유영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주시장제출) (10시 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주상
회계과장 김주상입니다.
평소 공유재산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고민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계과 소관 안건을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940호로 상정한 202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안은 신규산단 비즈코어시티 부지 매입 변경 건을 포함하여 총 8건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따라 충주시의회 의결을 거쳐 시행하고자 안건상정 하였습니다.
그럼 각 안건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신규산단 비즈코어시티 부지 매입 변경안입니다.
본 건은 신산업 연구기관 유치와 정부사업 추진을 위해 비즈코어시티 산단부지를 추가로 매입하는 사항입니다.
매입토지는 2만 3,305㎡이며 매입대금은 88억 1,200만 원입니다.
확보된 부지는 신산업 연구기관 집적단지로 조성하여 충주 신산업 육성의 주요 자원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서충주종합사회복지관 건립안입니다.
서부생활권 지역주민들의 이용 복지시설 부족에 따라 복합적 이용가능한 시설의 편의성을 증대코자 서충주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위치는 충주시 대소원면 본리 639이며 구)테크피아 사무동과 경비실을 리모델링하고 일부 증축하고자 합니다.
사무동은 지상 2층 규모의 종합사회복지관 건립할 계획이며 경비실 건물은 푸드마켓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2억 8,000만 원으로 2026년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복지시설이 없었던 서부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균형개발과에서 추진예정인 복합문화복지센터와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서충주 정주여건 개선 및 종합복지시스템 구축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충주시 도시민 영농체험장 조성사업안입니다.
가주동 108번지 일원과 안림동 산45-120번지에 도시민 영농체험장 2개소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부지는 시유지와 함께 구)가주동 예비군훈련장 부지로 활용되었던 국방부 소유 토지 총 7필지 4만 8,600㎡를 매입하고자 하며 토지매입비는 17억 3,000만 원입니다.
영농체험장에는 텃밭은 물론, 체류시설 100동과 기반시설을 조성하여 충주시 도시민들에게 체험영농의 장을 마련함과 동시에 안락한 휴식과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페이지, 2024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농촌협약 4개 사업을 차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소원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안입니다.
대소원면 본리 639번지에 총 20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공장동을 비롯한 총 4개 동에 2480㎡의 건물을 철거하고 지상 2층, 연면적 4,000㎡ 규모의 복합문화복지센터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1층에는 카페, 공동주방 등의 커뮤니티 공간, 문화강좌시설, 동아리실 등의 문화활동공간, 공연장, 다목적실 등의 공동체 활성화 구역을, 2층에는 작은도서관,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행정수요시설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추진위원회 구성, 기본 및 시행계획수립을 거쳐 2027년 상반기 착공하여 2028년 하반기 준공 예정입니다.
이번 대소원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을 통해 문화복지중심의 공공서비스 공공기반을 구축하고 서충주 정주여건 개선 및 대소원면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앙성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안입니다.
앙성면 용포로 95-4번지 1,967㎡를 매입하여 지상 3층, 연면적 2,411㎡ 규모의 노인문화향유센터를 신축하고자 하며 총사업비는 150억 원입니다.
1층에는 노인쉼터, 공동주방 등의 주민커뮤니티 공간, 2층에는 물리치료실, 의무실, 교육실 등의 노인돌봄센터 공간, 3층은 요양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번 앙성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을 통해 시니어문화복지 제공 및 주민커뮤니티를 활성화하고 고령인구 의료시설 접근성 취약지역인 앙성면에 노인신규 SOC시설이 원활히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노은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안입니다.
노은면 연하리 539-2번지에 총 4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노은면 청사부지 내 지역자치센터를 철거하고 지상 2층 연면적 400㎡ 규모의 노은문화뜨락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1층에는 주민행사, 노래교실 등의 프로그램 공간과, 2층에는 탁구, 체력단련실 등의 실내체육시설 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노은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을 통해주민수요를 반영한 활동적 프로그램 및 생활체육 향상을 위한 기능공간 중심의 거점시설 조성이 원활히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신니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안입니다.
본 사업은 신니면 용원리 336-1 외 1필지에 총 4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지상 2층과 연면적 800㎡ 규모의 다기능복합센터 건물을 조성하는 계획입니다.
1층에는 실내체육시설 등의 공동체 활동공간, 2층에는 동아리 활동공간, 회의실 등 공동체 회복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신니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을 통해 주민 공동이용시설 조성을 위한 공동체 회복 기반 구축, 주민 간 소통 및 교류지원의 공간 마련을 위한 거점시설 조성이 원활히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과수디지털 농업실증연구소 구축에 따른 부지 매입안입니다.
과수디지털 농업실증연구소 기반 조성으로 농작업 자동화 및 로봇화 등 디지털 신기술을 조기에 도입하여 농가소득 향상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매입예정 토지는 동량면 조동리 산 19번지 외 25필지, 32만 3,352㎡이며 매입금액은 35억 2,000만 원입니다.
매입한 토지에는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에서 디지털 농업연구를 위한 연구동을 건립하고, 현장 연구 실증포장, 교육관 등 신축을 위하여 총 352억 원의 예산을 투입, 2027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최동만
전문위원 최동만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유영기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두 가지인데요, 서충주 종합사회복지관 건립하고 도시민 영농체험장 이거하고 두 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요즘에 충주시에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 보면 굉장히 진행속도가 빨라요, 다른 사업들 보면 보통 3~4년씩 걸리는 사업들인데 지금 두 사업을 보더라도 1년 이내에 착공을 한다든지 어떤 사업은 1년 이내에 준공까지 지금 하거든요.
그래서 충주시 행정이 빨라지고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런데 과정들을 살펴보면 매끄럽지 않은 것도 사실이에요.
갑자기 어디서 사업이 튀어나와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의구심도 좀 많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 건데, 지금 서충주 같은 경우도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의뢰를 했나요, 지금?
○ 복지정책과장 이은옥
네, 다 했습니다.
○ 유영기 위원
그럼 자체심사인가요, 그럼?
○ 복지정책과장 이은옥
네.
○ 유영기 위원
금액이 작기 때문에, 그런데 자체심사 하기 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원래 반영을 시키고 심사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 복지정책과장 이은옥
해마다 1년에 한번씩 10월 쯤에 들어가는데.
○ 유영기 위원
네?
○ 복지정책과장 이은옥
해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10월쯤에 요청이 되거든요, 근데 이 사업은 11월에 결정이 돼서 이게 시기가 안 맞았고요.
○ 유영기 위원
아니, 시기가 안 맞는다고.
잠깐만요, 시기가 안 맞는다고 법과 절차를 위반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 복지정책과장 이은옥
아니요, 그래서 어제 중기지방재정계획 변경으로 기획예산과에서 통과가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유영기 위원
어떻게요?
다시 한번.
○ 복지정책과장 이은옥
어제 지방재정계획 변경안이 제출이 돼서.
○ 유영기 위원
내용은 어떻게 되죠?
○ 복지정책과장 이은옥
이 충주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대한 1차.
○ 유영기 위원
아니, 시에서 지방재정계획하는 심의위원회가 있나 보죠?
○ 복지정책과장 이은옥
네.
○ 유영기 위원
그거 통과시켰다는 얘기잖아요?
○ 복지정책과장 이은옥
네.
○ 유영기 위원
거기서 통과되는 거하고 의회에 보고하는 거하고는 별도예요, 그렇죠?
○ 복지정책과장 이은옥
그건 제가.
○ 유영기 위원
그리고 11월에 항상, 그러니까 당초예산 때 항상 중기지방재정을 보고하게끔 돼 있는데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고 그런 불합리한 면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했더니 올해부터 처음으로, 어차피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예산안 올라올 때 제출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추경에도 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올해 최초로 1차 추경 때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올라오게 돼 있어요, 지금.
계획이 돼 있죠, 그래서 여기도 지금 그렇게 표기가 돼 있는 것 같고, 여기 향후 계획 보니까 1차 변경안 의결해서 이것도 3월 달에 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된다고 하면 이게 3월이 아니라 4월이겠죠?
이 반영이라고 하는 것은 의회에 보고하는 시점을 얘기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집행부에서 통과를 언제 시켰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죠?
○ 복지정책과장 이은옥
네.
○ 유영기 위원
그래서 이것도 기입이 잘못된 것 같고 또 절차가 잘못됐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 복지정책과장 이은옥
네.
○ 유영기 위원
제가 행문위에서만 이거 한 10번도 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런데도 자치행정과장님 그때, 기획예산과장님까지도 오셔가지고 예결위원회 자리에서 “앞으로 이렇게 하면 예산통과 못 시켜드립니다”까지도 얘기를 드렸는데 지금 또 이런 상황이 벌어져서, 뒤로 뭐 쪽지 주신 것 같은데 뭐 하실 말씀 있나요?
○ 복지정책과장 이은옥
아니요, 서충주 주민들이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
○ 유영기 위원
필요하죠.
○ 복지정책과장 이은옥
네, 필요해서 저희들이.
○ 유영기 위원
아니, 필요한 사업인데 절차를 지켜달란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딴 얘기 하시면 안 되죠, 지금.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게 또 아쉬운 것은 그때 뭐 설명 오셨을 때도 얘기를 드렸는데 이게 지금 테크피아 이 부지를 매입한 게 언제쯤이죠?
2020년, 21년?
○ 복지정책과장 이은옥
2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유영기 위원
제가 그때 산건위원장 할 때 매입을 해서 제가 기억이 나요, 원래는 근로자복지회관을 조성하겠다고 해서 그때 아마 그쪽 담당하시는 분들이 의회에 와서 의원님들을 다 설득을 시켜서 매입을 저희가 했었는데, 계속 공모가 안 된다고 해서 몇 년을 그냥 세워두다가 결국 공모가 돼서 한쪽 면은 그렇게 딴 거로 하고 나머지 부지를 이렇게 시비로 100% 해서 한다는 건데, 아니 그동안에는 뭐 하시다가 갑자기, 이거는 시비로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필요한 사업이라고 얘기를 하셨으면 그전부터라도 계획을, 어차피 시비 100% 들어갈 거면, 몇 년 동안 세워놓지 말고, 그렇게 방치하지 말고 그전에라도 좀 하셨어야 되지 않나.
○ 복지정책과장 이은옥
네, 맞는.
○ 유영기 위원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진행을 시키는데 진행시키는 과정도 매끄럽지 않다,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도시민 영농체험장 조성사업도 지금 똑같은 얘기를 또 드리는데, 이거는 이 사업은 투자심사 안 받아도 되나요?
80억짜리인데.
○ 농정과장 임병호
투자심사 대상입니다.
○ 유영기 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 투자심사 계획이 없어요?
○ 농정과장 임병호
아, 받았습니다.
그거는 지난번에, 이번에 투자심사계획에 대해서 반영을 하고 저희들이 일단 받는 거로 지금.
○ 유영기 위원
언제 받으셨죠?
○ 농정과장 임병호
사전에 받은 건 아니고 이번에 투융자심사 어저께 심의를 받았습니다.
○ 유영기 위원
이번에, 이게 지방인가요, 자체 심산가요, 도 심산가요?
○ 농정과장 임병호
자체 시비입니다.
○ 유영기 위원
자체심산가요, 도심사 사항인가요?
○ 농정과장 임병호
네?
○ 유영기 위원
도에서 받는 심사가 있고 자체 심사가 있고.
○ 농정과장 임병호
자체심사 대상입니다.
○ 유영기 위원
80억인데 자체심사인가요?
○ 농정과장 임병호
네.
○ 유영기 위원
이거는 그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돼 있나요?
○ 농정과장 임병호
지금 25년 계획에는 원래 농식품부에서 지자체에서 운영할 수 있는 체류형쉼터, 이제 사업으로 작년부터 계속 얘기가 됐는데 지금 체류형쉼터 지자체가 해야 되는 경우는 법이 개정이 돼야 되는 사항입니다.
법이 개정이 미뤄지고 있어가지고.
○ 유영기 위원
아니, 법이 미뤄지는데 또 투자심사는 받으셨고?
○ 농정과장 임병호
네.
○ 유영기 위원
중기지방재정 그 이전에 해야 되는 행정절차인 중기지방재정계획.
○ 농정과장 임병호
아,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 같은 경우는 그래서 체류형쉼터라는 걸로 저희들이 투융자심사를 받았어요, 이거는.
○ 유영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투융자심사를.
○ 농정과장 임병호
아, 지방재정으로 해서 반영이 됐습니다.
○ 유영기 위원
25년도에 반영을 시키셨나요?
○ 농정과장 임병호
네.
○ 유영기 위원
당초예산 들어올 때?
○ 농정과장 임병호
네.
○ 유영기 위원
그래요?
○ 농정과장 임병호
네.
○ 유영기 위원
제가 좀 확인할 건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확인을 해보고, 이 사업이 지금,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실 수가 있나요?
○ 농정과장 임병호
네.
○ 유영기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농정과장 임병호
네, 저희들이 가주동 같은 경우는 충주 시유지하고 국방부 소유의 토지하고 혼재돼 있어가지고 국방부 토지를 4만 8,600㎡ 매입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1만㎡에 30동을 설치할 예정이고요, 안림동 필지에는 저희 시유지입니다, 시유림입니다.
거기 같은 경우는 70동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 유영기 위원
이게 지금 저희가 안림동 토지죠?
○ 농정과장 임병호
네.
○ 유영기 위원
안림동 토지를 저희가 10월 달에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할 때 제 기억에는 다른 내용은 없었고 시유지 집단화라고 해서 저희가 심의를 한 것 같은데요, 맞죠?
○ 농정과장 임병호
네.
○ 유영기 위원
근데 이 사업, 그러면 10월달까지도 이 사업 계획이 없었던 거네요?
그렇죠?
○ 농정과장 임병호
네.
○ 유영기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은 또 어떻게 갑자기 계획을 하시게 된 거죠?
○ 농정과장 임병호
아, 이거를 저희들이 그동안에 농식품부에서 계속 체류형쉼터 관련돼가지고 홍보를 하다보니까 충주시에서도 필요로 하고 또 저희 농정과로 많이 문의가 들어왔고요, 저희들 또 자체적으로도 시민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이거 필요한지 아닌지, 그래서 많은 분들이 충주에도 설치를 해서 토지가 없고 영농체험 할 수 없는 분들이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해서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 유영기 위원
근데 결국은 체류형쉼터로 간다고 하면 분할해서 임대를 하는 게 어려운 거죠?
○ 농정과장 임병호
이게.
○ 유영기 위원
그니까 아직 법이 개정이 안 된 거죠?
○ 농정과장 임병호
네, 맞습니다.
농지법 개정이 안 된 겁니다.
○ 유영기 위원
되긴 할까요?
○ 농정과장 임병호
네, 될 것 같습니다.
○ 유영기 위원
언제쯤 가능할까요?
○ 농정과장 임병호
지금 국회에 계획 올라가 있는 중인데 지금 진행이 조금 늦춰지고, 지연되고 있습니다.
○ 유영기 위원
그러면 법이 개정이 돼야지 사실 이 사업은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러면?
○ 농정과장 임병호
네, 그러니까 농지법에 맞는 체류형쉼터는 그렇게 되고 그거의 법을 저희들이 농식품부 안을 가지고 저희 충주시 같은 경우는 도시민 영농체험장 조성사업이라고 명칭을 바꿔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 유영기 위원
그러니까 이게 체류형쉼터는 아닌 거잖아요, 사실은?
진행을 하시게 되면, 그냥 건축물로, 건축물을.
○ 농정과장 임병호
아닙니다.
임시형 모듈러 주택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 유영기 위원
모듈러, 그러니까 가건물인데 이 체류형쉼터는 사실 그냥 신고만 하면 되는 사항이잖아요, 농막처럼.
○ 농정과장 임병호
네, 맞습니다.
○ 유영기 위원
이거는 건축물로서 등록을 하는 거 아닌가요?
○ 농정과장 임병호
아, 정식 건축물은 아니고 가설건축물로 보시면 됩니다.
○ 유영기 위원
가설건축물로 신고를 하나요?
○ 농정과장 임병호
네.
○ 유영기 위원
그래서 결국은 법이 개정이 안 되면 사업수행은 어렵다.
○ 농정과장 임병호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 유영기 위원
왜 그러죠?
○ 농정과장 임병호
지금 현재법 가지고 가능한 거니까요.
○ 유영기 위원
지자체에서 쪼개서.
○ 농정과장 임병호
공공건축물로 저희들이 신고를 해서.
○ 유영기 위원
건축물로 신고를 하신 거 아니에요, 가설건축물이 아니라.
○ 농정과장 임병호
아니, 일반 우리가 말하는 일반건축물이 아니고 공공건축물이라는 것은 거기 중에 가설건축물 쪽으로 저희가 신고를 할 겁니다.
○ 유영기 위원
결국은 농막하고 비슷한 개념, 체류형쉼터.
○ 농정과장 임병호
네, 지금 현재 있는 농막보다는 시설이 보완해서 저희들이 에어컨이라든지 냉장고.
○ 유영기 위원
그런 거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법적조항을 얘기를 드리는 건데요, 에어컨 들어가죠.
○ 농정과장 임병호
네.
○ 유영기 위원
정식건축물이 아니라 가설건축물 개념이다?
○ 농정과장 임병호
네.
○ 유영기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할까요?
○ 농정과장 임병호
네.
○ 유영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질의를 좀 드린 거는 요즘에 사업이 저희가 보고를 받는 것들이 몇 건들이 있는데 자꾸 급조된 사업들이 자꾸 올라오는 것 같아서,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사업이 딱 80억하고 뭐 80억이 넘는 사업이고 수십 억이 넘는 사업들이 1년 이내에 준공이 되고 1년 이내에 착공이 되고 이런 걸 보면서 너무 좀 급하게 진행되는 게 아닌가 우려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 농정과장 임병호
네, 알겠습니다.
○ 유영기 위원
하여튼 체류형쉼터 그 부분, 아까 정확한 명칭은 제가, 거기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은 됐단 얘기시죠?
○ 농정과장 임병호
네.
○ 유영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두원 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영기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이어서 조금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요, 농식품부 체류형쉼터 법 개정이 되고 나서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이 사업이 이렇게 급하게 추진해야 될 이유가 따로 있나요?
○ 농정과장 임병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그 법에 맞춰서 준비를 계속 하고 있었어요, 이거를.
그래서 언제 할 거냐는 시민들의 민원이 많이 들어왔고.
○ 이두원 위원
그 민원 들어온 거 혹시 자료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 농정과장 임병호
자료.
○ 이두원 위원
얼마나 어떤 민원이 들어왔는지.
○ 농정과장 임병호
뭐, 많이, 서면으로 민원 들어온 내용은 없고요, 저희들한테 전화상의 문의가 많이 들어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 이두원 위원
그거는 조금 별도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민원이 들어왔다고 해서 이게 법개정도 아직 되지 않은 상황인데 급하게 해서 특히 시비 100% 사업으로 진행이 돼야 될 이유가 더 있나요?
민원이 많이 들어왔다고 해서 이게 80억씩이나 되는 시비를 100%다가 사업을 한다는 게 납득이 별로 되지는 않거든요.
○ 농정과장 임병호
그래서 그런 그 내용 중에 보면 일단 이 사업은 충주 시민이 우선으로 사업을 추진할 거고, 대상으로 추진할 거고요, 그분들이 빨리 좀 해서.
○ 이두원 위원
당연히 충주시민들 복지를 위해서 원하니까 하는 거고 모든 사업이 다 그렇죠, 그렇지 않은 사업이 어딨어요?
근데 이게 안전에 직결돼 있거나 당장 급한 사항도 아니고 사실 이게 이렇게 급하게 진행돼야 될 사업이란 생각이 본 위원은 전혀 들지 않습니다.
당장 올해 무조건 해야 된다, 뭐 별다른 사실 특별한 이유가 없잖아요?
꼭 급하게 이렇게 시비 100%로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될 이유라는, 납득할 만한 이유가 전혀 생각이 들지 않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에서 체류, 계류중인 법도 있는데,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될 겁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차피 그것도 될 건데 굳이 이렇게 급하게 해야 되나요?
○ 농정과장 임병호
그래서 이거를 충주의 농업인보다 비농업인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영농체험도 하고 주말이나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좀 필요하다고 많이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 이두원 위원
귀농이요?
○ 농정과장 임병호
네?
○ 이두원 위원
귀농오신 분들이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아까?
○ 농정과장 임병호
아, 도시민들이요.
○ 이두원 위원
도시민들이요.
○ 농정과장 임병호
네.
○ 이두원 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신 건 잘 알겠는데요, 그분들이 지금 올해 당장 이거를 체험을 하고 싶어가지고 되게 급하고 꼭 필요한 사항이 아니잖아요, 사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굳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에 법도 계류중이고 좀 있으면 통과가 될 거고, 그리고 혹시 그렇게 되면 이게 공모사업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 굳이, 굳이굳이 이렇게 급하게, 유영기 위원님 아까 중기재정계획 말씀하시고 한 것처럼 굳이굳이 이렇게 급하게 100% 시비로 사업기간도 올해 1월에서 9월, 이렇게 갑작스럽게 사업을 진행해야 될만한 필수적인, 납득할 만한이유가 있냐는 것을 질의드리는 겁니다.
본 위원은 납득이 잘 안 돼요, 사실.
그리고 지금 사업비도 보면 80억으로 돼 있는데 비용추계가 토지매입비랑 밑에 건축물 하는 거 말고 다른 두 개 더 해봤자 55억이거든요?
나머지 25억은 어떤 비용으로 된 건지 대략적인 추계도 안 나와있는 건가요?
○ 농정과장 임병호
저희들 총괄적으로 이제 80억이 소요되는 부분인데요, 일단은 토지매입비로 17억 정도를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가설건축물을 이제 저희들이 구매를 하게 됩니다, 이게 한 40억 정도 들어가고.
○ 이두원 위원
55억이잖아요?
○ 농정과장 임병호
네, 그게 들어가고 이제 또 추가적으로 많이 들어가는 게, 안림동 같은 경우는 산지전용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가 한 3억 정도가 들어가고요, 그 외에 거기 내부에 에어컨이나 냉장고나 인덕션을 저희들이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런 부분을 총괄해서.
○ 이두원 위원
그런 부분이 22억이란 말씀이신 건가요?
제가 지금 그것도 이해가 안 되는 게 동당 건축비가 4,000만 원으로 잡혀있거든요?
농막의 컨테이너를 어떻게 놓으면 4,000만 원이 들어갑니까?
○ 농정과장 임병호
모듈로 그 가격표로 저희들이 산출을 한 겁니다.
○ 이두원 위원
거기에 에어컨이나 인덕션 다 빼고 그냥 깡통만 해서 4,000만 원이고 별도로 인덕션, 에어컨 다 다는 데 22억이 소요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 농정과장 임병호
네.
○ 이두원 위원
본 위원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비용추계인데, 이 비용추계 안 들어가 있어서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건데, 그 비용추계도 별도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임병호
그거는 제가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이두원 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참 의문이 많이 남네요.
다음에 이어서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대소원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거 질의보다는 건의에 가깝습니다.
이게 사실, 경제기업과 계셨었잖아요?
○ 균형개발과장 김인식
네.
○ 이두원 위원
경제기업과에서 이거 주민들 설문도 많이 했고 주민들 의견도 사실 많이 받았던 건입니다.
대소원 주민들이 오래 기다렸고 기대했던 건이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평면계획이나 이런 거 나온 거 보면 육아나눔터, 작은도서관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데 경제기업과에 있을 때 설문했던 주민들이 원했던 내용들 기본적으로 많이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좀 많이 녹여서 넣어주시고.
○ 균형개발과장 김인식
알겠습니다.
○ 이두원 위원
어차피 그러고나서 사업설명 다시 또 하실 거잖아요.
○ 균형개발과장 김인식
저희가 지금 추진위원회 구성해 달라고 각 읍면별로다 요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추진위원회 구성이 되면 그분들하고 1차회의 거쳐서 주민설명회 해가지고 추가 의견 받아서 최종 실시설계용역을 들어갈 예정입니다.
○ 이두원 위원
주민들이 워낙 기대했고 또 많이 의견을 내던 건인만큼 추진위원회 구성될 때 이미 조금 주민들이 원했던 게 들어간 상태로 회의를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
○ 균형개발과장 김인식
알겠습니다.
○ 이두원 위원
어차피 진행하시면서 다시 또 설문하고 하실 거잖아요?
○ 균형개발과장 김인식
네, 맞습니다.
○ 이두원 위원
시간이 이미 너무 오래 지났기 때문에 우리 공직자들이 하는 일 자체가 시민들 복지 향상을 위해서 또 그분들이 좋아하는 걸 해주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생각을 했을 때 별도의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을 하고, “이건 별도 사업이니까” 이렇게 시민들은 사실 생각을 안 해요.
“옛날에 우리가 의견 냈던 거고, 왜 아직도 안 됐던 사업이지?”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실 거란 말이에요.
○ 균형개발과장 김인식
네, 맞습니다.
○ 이두원 위원
그분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조금 잘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균형개발과장 김인식
알겠습니다.
○ 이두원 위원
이상입니다.
○ 홍성억 위원
저도 충주시 도시민 영농체험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 저도 좀 염려가 되는 게, 영농체험장 같으면 거기에 자그만 텃밭 개념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거기를 할 덴데, 텃밭 같은 경우에는 좀 접근성이 좋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시내에서 좀 떨어진 시내 외곽지역이라서 차를 타고 이동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서 좀 접근성이 떨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 이쪽에 안림동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는 진입로도 좁아요, 그리고 거기 70동을 건립하게 되면 진입로도 거기도 공사도 다시 해야 되고 그러는데, 저는 이런 영농체험장을 하는 게 독일의 클라인가르텐 같은 경우를 좀 벤치마킹 해서 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가요.
저희들이 2023년도에 거기 견학을 갔다왔었는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건물은 지방자치단체가 해주질 않고 텃밭만 제공을 하고 건물은 거기 임대한 사람이 자기가 맞게끔 이렇게 건물을 지어서 하다가 일정기간 지나서 다음 사람에게 양도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지방자치단체가 거기에 건물 짓고 투자비를 좀 절약하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건물도 본인이 투자를 해야 아껴쓰고 그러지 이거를 시에서 이렇게 해주고 그러면 거기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걸 자기 본인 것처럼 그렇게 아껴쓰고 그러지 않을까, 그런 염려도 들어가요.
그리고 여기에 수도나 전기 같은 것도 들어가면 편리해서 좋겠지만 클라인가르텐 같은 경우는 전기, 수도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안 들어가고 거기에 공동화장실이라든지 그런 것만 해놓고 빗물 같은 걸 이용해서 쓰고 태양광으로다가 전등 하나만 킬 수 있게끔 최소한으로다가 해서 자연친화적인 그런 시설을 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 우리가 80억을 들여서 한다고 하니까 비용을 좀 줄여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최소한으로 줄여서 그런 독일의 클라인가르텐 같은 걸 벤치마킹을 해서 그런 쪽으로 하면 어떨까, 그런 제안 말씀을 드립니다.
○ 농정과장 임병호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러지 않아도 저희들이 다른 시도 같은 경우도 여주하고 양평하고 음성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만간 산건위하고 얘기가 돼서 산건위원님들하고 한번 벤치마킹 가기로 하였습니다.
○ 홍성억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유영기 위원
네,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중기지방재정계획 좀 확인을 했는데요, 이게 작년 말이니까, 작년 말 계획이에요, 근데 그때 올려놓으신 거 보니까 총사업비가 32억이고, 32억이고 여기 사업개요를 보니까 약 20호 정도를 한다고 나와있어요.
근데 이렇게 규모가 갑자기 확 커진 이유가 있나요?
그리고 또 이 사업기간도 사업 연도별 투자계획 보면 2025, 26, 27해서 25년부터 27년도까지 사업을 하게끔 그렇게 계획을 세워놓으셨는데 갑자기 예산도 확 커지고 규모도 커지고 또 사업 기간이 3분의 1로 단축된 이유가 있나요?
○ 농정과장 임병호
위원님 말씀대로 작년에 저희들이 30억 정도의 지방재정계획이 반영됐고요, 나머지 금방 말씀하시는 사업이 50억 정도가 추가가 된 부분인데, 그 부분은 금년도에 사업을 반영하려고 저희들이 내용은, 계획은 갖고 있고요.
뭐 20동 가지고는 규모가.
○ 유영기 위원
원래 어디다 하시려고 했었나요, 혹시나?
○ 농정과장 임병호
원래 가주동만 생각하고.
○ 유영기 위원
가주동만요?
○ 농정과장 임병호
네, 가주동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 유영기 위원
연수동에 우리 시부지가 생기니까 거기다 한번 더 해보자 이렇게 되신 건가요?
○ 농정과장 임병호
네.
○ 유영기 위원
이게 저도 좀 걱정이 되는 게 월 얼마를 받고 임대를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100호씩 지었을 때, 100호 정도 했을 때 사업성과가 어떻게 될지 궁금해요, 우려도 되고.
그래서 조금 줄여서 시작을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1년 일단 해보시고 처음에 계획한 대로 이정도 규모로 해서 해보시고 그 뒤에 사업이 나가는 추세를 봐서 확대를 해나가시는 건 어떨까요?
○ 농정과장 임병호
저희들이 그러지 않아도.
○ 유영기 위원
이 사업을 충주시에는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잖아요, 80억이란 거금을 들여서 100호씩이나 한다는 게 좀 우려가 돼요.
○ 농정과장 임병호
저희들이 가주동 쪽이 먼저 선행적으로 조성을 해가지고 일차적으로 거기에 필요한 운영을 하다보면 장단점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거에 맞춰서 안림동 거는 가주동보다 늦게 조금 늦춰서 같이 이렇게 진행할 계획인데 반영은 100호 사업 계획 잡아가지고 방영하게 됐습니다.
○ 유영기 위원
근데 어차피 100호를 다 지금 올해 9월인가 언제야, 올해 안에 다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사업계획 보시면?
7월부터 9월까지 공사 착공하고 준공까지 하고 다 끝내신다는 거잖아요.
○ 농정과장 임병호
네, 금년도에 일단 해보려고 계획은 그렇게 잡았습니다.
○ 유영기 위원
그러니까 가주동 거를 하든 아니면 안림동 거를 먼저 하든, 안림동은 저희가 시부지가 있는 거니까 먼저 좀 해보시고 이게 분양이 어느 정도 되느냐, 임대가 어느 정도 되느냐, 운영할 때 뭐 좀 불편한 사항이나 그런 거가 있는지 없는지, 제가 얼핏 들었는데 청주 쪽에도 이런 게 아마 있었다고 들었는데 좀 안 된 거로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일단 소규모로 해보시고 시행착오도 겪어보시고 그 뒤에 확대를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해서, 이게 100호면 작은 규모는 아니거든요?
○ 농정과장 임병호
네.
○ 유영기 위원
예산도 시비 80억이면 상당히 큰 금액이에요, 저희 지금 어쨌든 교부세도 그렇고 내년, 올해도 내년도 그렇고 계속 안 들어올 텐데, 저희가 저금해 놓은 돈이 있다고 하지만 사실 연수터널하고 검단대교 두 개도 못할 돈인데 이렇게 사업을 크게 벌이시는 게 이게 맞는 건지, 처음부터.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농정과장 임병호
알겠습니다.
위원장이 당부 말씀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쉼터 개념, 임시로 사용하는 건데 이게 너무 시설이 강화되든가 토목시설이나 전기시설, 이런 내부 시설이 너무 강화되면 사실은 거주시설이 될 염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말에 지역 내에 소비가 이루어지거나 해야 될 부분이 위축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너무 지나치게 이거는 정말 농막, 잠시 영농체험을 하면서 잠시 머무르는 곳이고 잠깐의 휴식을 보장하는 곳이지 거주시설이 되도록 너무 확장해서 시설을 보강하거나 무리한 토목공사 전기시설 공급같은 것은 좀 자제하는 방안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 농정과장 임병호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2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부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정회)
(11시 43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청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별표 3의 새내기도약휴가 대상자를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자로 수정하고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안은 “충주시 도시민 영농체험장 조성사업”을 삭제하고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청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안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은 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
고민서채희락강명철유영기이두원 |
홍성억 |
○ 위원 아닌 출석의원: 1인 |
곽명환 |
○ 출석공무원: 6인 | |
자치행정과장 | 맹 구 호 |
기획예산과장 | 서 경 모 |
회계과장 | 김 주 상 |
복지정책과장 | 이 은 옥 |
농정과장 | 임 병 호 |
균형개발과장 | 김 인 식 |
○ 회의록 서명 | |
위 원 장 | 고 민 서 |
부위원장 | 채 희 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