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2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3월 12일(수) 11시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충주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주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주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주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충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충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충주시노인복지관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9. 수안보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1시 03분 개회)
○ 부위원장 이옥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주무관으로부터 위원회 운영 일정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실주무관 이지하
전문위원실 주무관 이지하입니다.
제292회 충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충주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2건의 기타안건을 포함하여 총 9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참고로 이해충돌방지법과 관련하여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위원님께서는 심사 전 회피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 및 기타안건의 심사결과는 오는 3월 13일 본회의에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옥순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실 주무관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조례안 7건과 기타안건 2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박상호의원대표발의) (11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박상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상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다섯 분의 동료의원이 함께 공동으로 발의한 충주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3조에 있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에 따라서 응급의료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현재 의료파업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응급의료기관 운영에도 큰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이에 충주시는 응급의료를 시행하고 있는 기관에 대해서 운영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지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시 조례에 지원 범위를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으로 한정하고 있어 그 범위를 응급의료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의료기관까지 확대하여서 시민들이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동료위원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이옥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광신
전문위원 김광신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부위원장 이옥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용학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좋은 취지에서 충주시민의 안전한 응급수술을 위해서 필요한 항목이라고 먼저 보고요.
궁금한 게 있어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원주세브란스병원하고 협약 문제도 있잖아요.
이 지원 조례랑 같은 명목이잖아요, 인건비 지원하는 부분이?
○ 보건과장 이오영
예, 그렇습니다.
○ 정용학 위원
범위가 있나요, 혹시?
권역의 범위가 정해져 있어요?
○ 보건과장 이오영
권역의 범위요?
○ 정용학 위원
예, 예를 들어서 충주 관내가 아니라.
○ 보건과장 이오영
아, 그렇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보면 권역이 지역별로 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게 돼 있고요.
그게 지역마다 가까운 인접 지역을, 보건복지부의 시행규칙에서 아예 지정을 해놨습니다.
○ 정용학 위원
인접 지역을?
○ 보건과장 이오영
예.
○ 정용학 위원
원래 저희들 건국대병원이 권역.
○ 보건과장 이오영
저희 건국대병원은 권역응급의료센터로는 지정을 못 받고 있고요.
○ 정용학 위원
지정 못 받았어요?
○ 보건과장 이오영
예, 지역응급의료센터로 현재 도 지정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 정용학 위원
지역으로 받아 있는 거고요?
○ 보건과장 이오영
예, 그렇습니다.
○ 정용학 위원
권역은 원주 인접 지역까지는 가능하다?
○ 보건과장 이오영
충주, 제천이 충북에서는 원주 쪽으로 같이 묶여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세브란스병원?
○ 보건과장 이오영
예.
○ 정용학 위원
응급의료기관이 지금 관내에는 몇 군데 있어요?
○ 보건과장 이오영
응급의료기관이 지금은 충주의료원이 응급의료기관이고요, 지역응급의료기관.
그리고 건대병원은 지역응급의료센터고요.
지금 지정된 게 미래병원은 응급의료시설로 지정돼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신고는 된 상태예요, 미래병원이?
○ 보건과장 이오영
예, 미래병원이 응급의료시설은 시에서 지정하는 거고요.
지금 지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 정용학 위원
그것도 보건복지부령에 따라서 시설을 갖추고 인력을 갖추고 있으면 신고를 통해서 응급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거잖아요.
○ 보건과장 이오영
예, 그렇습니다.
○ 정용학 위원
그게 미래병원 한 군데예요, 현재?
○ 보건과장 이오영
응급의료시설은 저희는 한 군데 있는 거지요.
○ 정용학 위원
한 군데 있고, 시설은 미래병원 있고 센터가 있고 기관이 있고, 의료원 있고 건국대병원은 센터이고, 이렇게 돼 있다는 거지요?
○ 보건과장 이오영
예, 그렇습니다.
○ 정용학 위원
하여튼 제가 염려하는 거는, 아마 여기 있는 위원님들 모두 마찬가지일 거예요.
정말 생명에 대한 부분이 응급할 때 처치, 긴급의료처치나 공공의료가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취약한 의료시설을 갖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확대해 나가고 시민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했으면 좋겠다는 뜻이에요.
○ 보건과장 이오영
예,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 정용학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의료시설을 갖춘 데는 한 군데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 보건과장 이오영
예, 맞습니다.
○ 정용학 위원
거기가 꼭 타깃은 아니겠지만 다른 병원들도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좀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과장 이오영
예, 그렇게 되면 시민들이 좀 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정용학 위원
예, 24시간 운영이 될 수 있으면 더 좋고요.
○ 보건과장 이오영
예, 그렇습니다.
○ 정용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옥순
더 발언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자운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자운 위원
김자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충주시에 응급의료기관이 지정된 곳이 건국대충주병원하고 충주의료원하고 단 두 곳이 있고 지금 대체로 미래병원이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의료법 제3조에 보면 의료기관하면 병의원이 다 들어가 있어요.
치과의원도 들어가 있고 요양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 이런 병원들이 응급시설을 갖추면 병의원에서도 응급환자를 받을 수 있나요?
○ 보건과장 이오영
일단 시설하고 인력이 갖춰져 있으면 지정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일단 응급의료기관이라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게 24시간 체계로 운영되는 게 아주 기본적인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설이라든가 인력 기준을 갖추면 다른 병원도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 김자운 위원
일반의원에서도?
○ 보건과장 이오영
그렇습니다.
○ 김자운 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거기 응급진료를 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기라든가 모든 게 갖춰져야 되는데 시설비 같은 것은 지원이 가능해요?
○ 보건과장 이오영
일단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기준은 있는데 아직 그렇게 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투자를 하지는 않고요.
작년에 건대 파업 문제가 있을 때는 재난기금으로 일부 인건비를 지원해 준 사례가 있습니다.
○ 김자운 위원
그래서 이게 응급환자가 생겼을 때 우리 충주에서도 보면 거의 권역별인 원주세브란스병원을 저희가 이용하고 있잖아요.
○ 보건과장 이오영
예, 그게 중증도, 상황에 따라서 가능하면 충주에서 치료를 받고요.
너무 위급하거나 중증인 환자들은 그쪽으로 연계돼서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 김자운 위원
아까 업무협약을 봤을 때 우리가 원주세브란스랑 의료체계 구축을 위해서 업무협약을 했을 때 우리 충주시 시민들한테 혜택 들어오는 거는.
○ 보건과장 이오영
사실은 저희도 응급의료 쪽에,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까지 계속 우리 시민들은 혜택을 그쪽에서 받고 있었던 상황이고요.
지금 의대정원 때문에 응급의료 쪽이 조금 취약해져 있는 상태거든요.
전공의도 줄어들고 수련의도 줄어들고 이런 상황에서 기반이 약해지다 보니까 우리는 시민들 안전이나 생명을 위해서는 응급의료기관이 꼭 필요한 사항이고 그러면 그쪽에서 충주시 환자를 적극적으로 받아주는 대신에 저희는 그쪽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같이 협력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개략적인 협약내용입니다.
○ 김자운 위원
응급의료체계 구축 관련해서 병원에 일부 운영비를 지원한다고 돼 있잖아요.
○ 보건과장 이오영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 김자운 위원
구체적으로 운영비라 하면.
○ 보건과장 이오영
지금 아직 협약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금액이나 이런 게 정해져 있는 것은 없고요.
별도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원주-충주가 같은 권역으로 묶여 있거든요.
지금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이 소아 응급의료 환자를 24시간 봐야 되는데 소아 응급의료 선생님을 못 구해서 부분적으로 운영을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건 별도로 협약을 추진할 계획이고요.
그거는 다음에 또 보고를 드릴 계획입니다.
이번 건에 대해서는 아직 금액이 정확히 얼마를 지원하겠다, 이게 정해진 건 없습니다.
○ 김자운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옥순
더 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보건과장 이오영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이옥순
다음 안건부터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순 부위원장, 박상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박상호
이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석의원대표발의) (11시 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영석 의원님 나오셔서 두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영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7명의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충주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충주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2개의 조례는 충주시 상하수도 요금 감면 기준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정부와 충청북도의 다자녀가정 지원정책에 맞춰 다자녀가구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여 다자녀가정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충주시 수도 급수 조례 안 제40조에서 다자녀가구의 수도 요금 감면 기준을 기존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하였으며 충주시 하수도 조례 안 제31조 또한 다자녀가구의 하수도 요금 감면 기준을 동일하게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광신
전문위원 김광신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박상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두 안건에 대해서 일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용학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용학입니다.
먼저, 과장님께서 의견을 주신, 왜 수정의결을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현 조례 현재는 3명에서 2명으로 다자녀의 기준점이 낮아지면서 저희들이 감면하는 거고요.
과에서도 협조하실 부분이 있으신 거지요?
그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김관수
저희가 납부 고지할 때 문자 고지로 했을 때 200원 감면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이번에 수정의결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 정용학 위원
타 지자체도 많이 하고 있는 거지요?
○ 상수도사업소장 김관수
예?
○ 정용학 위원
타 지자체도 시행을 하고 있는 곳이 많지요?
○ 상수도사업소장 김관수
예, 일부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 정용학 위원
종이로 청구서가 발행되는 부분의 비용이 우편물까지 포함해서 상당히 많은 비용이 더 많이 드는.
○ 상수도사업소장 김관수
저희가 우편요금이 지금 한 430원 정도 되고요.
○ 정용학 위원
우편요금이 430원.
○ 상수도사업소장 김관수
고지서 비용이 52원 정도 됩니다.
○ 정용학 위원
52원, 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상수도사업소장 김관수
다른 부분도 보면 200원이면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 정용학 위원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저희가 절감하는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 상수도사업소장 김관수
예, 그렇습니다.
○ 정용학 위원
우편료 부분이나 고지서 발급하는 인력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비용추계로 보면 200원도 사실은 더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하여튼 이런 아이디어를 잘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궁금한 사항을 좀 한번 과장님께 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요금 감면 사항들이 상당히 많아요.
수도 같은 경우는 제40조에 따라서 요금 감면 사항들이 죽 나열되어 있는데요.
한부모가정도 있고 장애인 관련도 있고 기초생활보장, 전체는 5t 기준까지만 최대 할인해 주시고 있는 거지요?
감면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 상수도사업소장 김관수
예, 그렇습니다.
○ 정용학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충주시 관내에 상수원보호구역이 있습니다.
세 군데가 지정돼 있잖아요.
○ 상수도사업소장 김관수
예, 그렇습니다.
○ 정용학 위원
달천동에 능곡마을, 살미면에 향산2리·3리, 이렇게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상태지요?
○ 상수도사업소장 김관수
예, 그렇습니다.
○ 정용학 위원
이분들에 대해 감면하는 부분들은, 왜냐하면 그분들은 재산권 침해에 대한 부분이 있다고 주장하고 계시거든요.
제한조건이 많잖아요.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할 수 있는 행위가 제한이 많이 되어 있는데 이 상수원보호구역 내 실거주자분들한테 지금 요금 감면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상수도사업소장 김관수
저희도 주민들께서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감면을 요청하고 있는 사항이고 저희가 물론 광역상수도하고 지방상수도 보호구역이 두 군데 지정돼 있는데 동량 같은 데는 가구 수가 없고요.
유일하게 살미하고 풍동 쪽에 있습니다.
단월정수장 때문에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거로 인해서 재산상에 어떤 불이익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감면도 검토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지금 거기 보호구역이 지정된 지가 43년이 됐답니다.
43년 동안, 오·폐수나 상수도가 들어간 지는 10여 년 정도 됐어요.
하수처리시설하고 상수도, 그러니까 수도가 연결된 지는 10여 년 됐고 그동안 그런 제안을 많이 받고 있었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하수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복
지난번에 저희들이 살미 쪽 순방 때도 지역주민들이 오랫동안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서 피해만 보는데 적절한 상하수도 요금 감면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얘기가 나와서 저희들도 조만간 검토는 한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 정용학 위원
저희가 큰 비용은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가구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것도 5t이라는 기준이 있고 하면 실질적으로 큰 비용은 세입에서 크게 영향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이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지금 수정의결이 들어오신 것도 있고, 문자 그 부분에 대해서.
상수원보호도 저희들이 협의를 통해서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김관수
예, 알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지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하면 어느 정도 가구 수가 늘어나나요?
○ 상수도사업소장 김관수
저희가 작년 2024년 기준 해서 세 자녀일 때가 856가구 정도 되고요.
○ 최지원 위원
856.
○ 상수도사업소장 김관수
그다음에 두 자녀가 3,700.
○ 최지원 위원
3,700, 그러면 예산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더 수반되는 건가요?
○ 상수도사업소장 김관수
아마 기존보다 1억 2,000 정도 더 들 것 같습니다.
○ 최지원 위원
이거는 2자녀 해서 하는 거는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고 단 우리 정용학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살미면은 수변구역으로 인해서 몇십 년 동안 재산상의 손해가 엄청나게, 발전도 안 되고, 우리 하수도 그렇고, 이번에도 과장님께서 계량기 부분에 있어서 환경수자원과에서 그거 하려고 했더니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지금 보류 상태에 있는데 과장님 이런 거는 좀 도와줘야 되는 것 아닌 건가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상수도사업소장 김관수
일단 보호구역은 법으로 수도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규제완화라든가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대신 조례로 정하는 감면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와줄 수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최지원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봐 주세요.
그렇다고 해서 수변구역 그거를 해제하려면 다른 데로 이전해야 되는데 비용이 엄청나게 수반된다고 해서 그것도 못 하고, 그러면 거기 있는 분들은 평생, 수변구역이 해제가 안 되면 엄청나게 앞으로 재산상이나 모든 게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로 인해서 정말 면민들이 좋으신 분들이니까 아직까지 참고 있는 거지, 이거는 시 차원에서 상수도과, 하수과에서 고민해서 도와주셔야 되지 않느냐 살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김관수
예, 알겠습니다.
○ 최지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상호
수고하셨습니다.
김자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자운 위원
김자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지원 위원님 질문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세 자녀 가구 수가 856가구, 두 자녀로 하면 3,700가구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러면 세 자녀일 경우에 평균 상하수도 요금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요?
○ 상수도사업소장 김관수
지금 상수도인 경우는 동 지역 기준 해서 700원 정도 나오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5t 기준 했을 때 3,500원 정도 되고요.
○ 김자운 위원
세 가구 가정에서 월 부과되는 상하수도 요금이.
○ 상수도사업소장 김관수
전체 요금 부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 김자운 위원
그 가정에, 평균.
세 자녀가 있는 가정에 부과되는 상하수도 요금이 월 평균 어느 정도.
○ 상수도사업소장 김관수
그거는 아직 조사를 못 해봤습니다.
○ 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복
편차가 좀 많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각 가정마다 쓰는 양이 그렇게 되니까 편차가 좀 많습니다.
○ 김자운 위원
그러면 만약 3만 원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 그 3만 원에 몇 퍼센트를 감면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 상수도사업소장 김관수
저희가 퍼센티지를 해주는 게 아니고요.
1t 미만은 대상이 아니고 최대 5t까지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 김자운 위원
5t까지는 아예 부과를 안 한다?
○ 상수도사업소장 김관수
20t이다 그러면 20t에서 5t을 빼고 계산을 하는 거지요.
○ 김자운 위원
이거에 대해서는 예산이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올라갈 경우에 1억 2,000 정도, 매월?
○ 상수도사업소장 김관수
매년입니다.
○ 김자운 위원
연 1억 2,000?
○ 상수도사업소장 김관수
예.
○ 김자운 위원
그러면 지금 이런 조례를 하는 이유는 지금 지방소멸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감면 혜택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 상수도사업소장 김관수
그런 이유도 있고요.
어차피 정부정책이라든가 주거나 양육, 기타 공공시설, 세금 등에서는 감면을 다 적용하고 있습니다.
○ 김자운 위원
저는 인구소멸이라든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감면 혜택을 대대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김관수
그러면 좋은데 저희도 수도사업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 김자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상호
이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옥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충주시가 우편으로 보내는 총가구 수는 몇 가구가 되는 거예요?
○ 상수도사업소장 김관수
우편은 1만 8,000건 정도 됩니다.
○ 이옥순 위원
1만 8,000건?
○ 상수도사업소장 김관수
예, 저희가 동 지역은 주부검침원이 직접 배달을 하고요.
면 지역만 우편으로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 이옥순 위원
그래서 수도검침하시는 종사자분들이 면 단위로 못 들어갔을 때 우편으로 보내는 거지요?
○ 상수도사업소장 김관수
그렇지는 않고요.
일괄적으로 읍면지역은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 이옥순 위원
아, 그러시구나.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박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김관수
감사합니다.
○ 하수도사업소장 이상복
감사합니다.
4. 충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1시 32분)
○ 위원장 박상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은옥
복지정책과장 이은옥입니다.
의안번호 제3936호부터 제3938호로 제안한 충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충주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충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예우 강화와 복리증진을 위해 조례 중 일부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보훈예우수당 중 65세 이상 전상군경·공상군경, 무공수훈자, 순직군경의 유족은 월 15만 원에서 월 20만 원으로, 65세 이상 공상군경 유족(배우자), 65세 이상 보국수훈자, 특수임무유공자는 월 10만 원에서 월 15만 원으로, 65세 미만 전상군경·공상군경은 월 7만 원에서 월 12만 원으로 인상하고자 합니다.
저소득층 위문품 지원사업과 통합하여 현충일 위문금을 명칭, 금액 및 대상자를 변경·확대하여 호국보훈의 달 희생감사보상금으로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하고자 합니다.
독립유공자 유족 보훈명예수당,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전몰군경 유족 명예수당을 월 15만 원에서 월 20만 원으로 인상하고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을 월 15만 원에서 월 20만 원으로 인상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충주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충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상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광신
전문위원 김광신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박상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세 안건에 대해서 일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용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 국가보훈대상자나 독립·참전유공자에 대한 조례가 거진 연도마다, 해마다 보상금 지원 관련된 변경사항들이 상당히 계속 올라와요.
아마 이게 지자체별로 차등 지급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하나의 경쟁처럼 돼버렸어요, 11개 시군도 마찬가지이지만 타 도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부분들을 충청북도하고 협의를 통해서 11개 시군이 동일한 기준에서 지급할 수 있게끔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지급을 할 때 도비도 일부 포함을 시키면, 비율별로 하다 보면 결국은 같은 금액이 지급이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도 도하고 협의하실 때 이런 부분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매번 매해마다 수당보조금 지급하는 부분들, 보상금 지원에 대해서 수당 인상 부분이 해마다 올라오는 조례거든요, 실질적으로.
○ 복지정책과장 이은옥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 정용학 위원
어느 정도 2∼3년에 한 번씩, 이분들한테 당연히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게 경쟁처럼 다른 시는 얼마 주더라, 충주시는 얼마 준다, 우리가 너무 적게 주는 것 아니냐, 이렇게 결국 경쟁이 생기다 보니까 계속적인 민원이 발생하고 이런 게 늘어나잖아요.
한번 도하고 협의를 해서 도에 몇 퍼센트라도 받아서 지자체별로 11개 시군이 균등한 조건 하에서, 생일축하금이나 이런 건 우리 지자체에서도 할 수 있지만 수당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러면 예산은 1회 추경에 편성을 하시는 건가요?
○ 복지정책과장 이은옥
예.
○ 정용학 위원
7월 1일부터 시행되려면 예산편성을 했어야 될 것 같아서.
○ 복지정책과장 이은옥
예, 올렸습니다.
○ 정용학 위원
그거 협의 좀 한번 해주세요.
11개 군이 경쟁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해마다 이거 담당자분들이 조례 개정하느라고 매번 고민하고 올려주고 얼마까지 올려야 되나 고민하고 이런 부분이 매번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행정업무 상 손실이에요.
○ 복지정책과장 이은옥
예, 도와 협의하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예, 도와 협의 좀 한번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보훈예우수당 인상, 65세 이상, 65세 미만 이렇게 나눌 필요가 있어요?
보훈예우수당이 65세 이상하고 65세 미만하고 다르게 주는데 그렇게 나눌 필요가 있냐 이 말이지요.
○ 복지정책과장 이은옥
사항별로 좀 개별적인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건 좀, 재정적 여건도 있고.
○ 위원장 박상호
똑같이 주면 안 되나요?
굳이 이렇게, 다치긴 마찬가지인데.
○ 복지정책과장 이은옥
고민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호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충주시장제출) (11시 4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노인복지관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노인복지과장 나오셔서 두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복지과장 조수정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조수정입니다.
의안번호 제3939번으로 상정된 충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묘지 등의 설치 제한 지역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상위법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6조 묘지 등의 설치 제한 지역 내용 중 2호 마을별 간이 상수원·취수원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을 삭제하고 안 제28조제1항의 내용 중 무연고 유골의 봉안당 안치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입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를 거쳐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 안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942번으로 상정된 충주시노인복지관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충주시노인복지관은 현재 본관, 남부·동부 분관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사단법인 대한노인회충주시지회에 위탁운영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관의 위탁운영 기간이 2025년 8월31일 만료됨에 따라 충주시노인복지관의 재위탁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함입니다.
위탁기간은 5년이며 2025년 소요예산은 20억 5,300만 원입니다.
지원내용은 종사자 인건비와 운영비, 기타사업비 등입니다.
위탁내용은 노인복지관 관리와 운영, 시설관리 및 노인복지증진 지원사업, 시장이 노인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관 선정은 운영평가위원회를 통한 평가실시 후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일 경우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추진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하일 경우에는 수탁기관 위탁공고 후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선정이 되겠습니다.
위탁시설 현황과 관련 규정은 지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충주시노인복지관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안건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상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광신
전문위원 김광신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박상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두 안건에 대해서 일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자운 위원
김자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충주시 관내에 무연고 유골 숫자를 파악하고 있으신가요?
○ 노인복지과장 조수정
무연고 유골을 지금 어떤, 봉안에 모시고 있는 거를.
○ 김자운 위원
봉안에 모시고 있는 거 말고 이렇게 산이나 뭐.
○ 노인복지과장 조수정
말고, 전체적으로 무연고 유골에 대한 거는 파악된 게 없습니다.
○ 김자운 위원
파악된 게 없지요?
○ 노인복지과장 조수정
예.
○ 김자운 위원
그러면 만약에 지금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되잖아요.
그러면 5년 동안 봉안돼 있다가 그 이후에는 처리를 어떻게.
○ 노인복지과장 조수정
저희가 이렇게 뿌려주는 시설이 장묘시설관리소에 보면 있습니다.
○ 김자운 위원
위탁을 하면 거기에서 뿌려준다?
○ 노인복지과장 조수정
예, 보존기간이 지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 뿌려드리는 그런 시설에 모시게 돼 있습니다.
○ 김자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상호
또 다른 분 안 계십니까?
김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저는 노인복지관 관련해서 지금 보면 본관하고 남부하고 동부 분관 있잖아요.
북부지역에 보면 목행·용탄·금가·산척·동량·엄정·소태 그 북부지역에는 노인복지관이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건립계획이 있으신가요?
○ 노인복지과장 조수정
예, 검토하고 있습니다.
○ 노인복지과장 조수정
조만간 저희 내부적인 결정이 되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노인복지과장 조수정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상호
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 복지국장 변근세
수고하셨습니다.
9. 수안보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
(충주시장제출) (11시 50분)
○ 위원장 박상호
의사일정 제9항, 수안보 도시재생활성계획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균형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균형개발과장 김인식
균형개발과장 김인식입니다.
우리 시 도시와 농촌의 균형적 정주여건 개선에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상호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943호로 제출한 수안보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진근거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3항 규정에 의거하며 본 사업은 수안보의 온천수를 활용한 관광수요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19년 10월부터 온천리 일원에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2021년 12월 1차 활성화계획 변경 승인되었고 현재 2차 활성화계획 변경 추진 중으로 위원님들의 고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사업 변경내용으로는 수안보 플랜티움 조성과 복합행정시설 조성사업의 설계 완료에 따른 사업규모 및 건설공사비 상승률을 반영하여 각각 공사비 79억 원과 42억 원 증액으로 총 121억 9,200만 원의 증액이 예상됩니다.
반면 일부 사업 중 관동천 그린웨이사업, 수안보 특화가로 조성사업, 세븐스타 공유하우스사업 등에서 사업내용을 축소하여 사업비 62억 원을 감액하여 최종사업비 59.67억 원을 시비 증액하여 사업활성화 계획에 변경하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국도비협의, 시민공청회 등이 완료되었으며 지방의회 의견 청취 후 4∼5월 타당성검토 및 국토부 실무위원회 심의, 6월 지방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쳐 변경승인 및 고시까지 할 계획입니다.
남은 행정절차를 잘 마무리하여 도시재생으로 다시 태어나는 온천관광 1번지 THE 수안보 조성사업 성공추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균형개발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광신
전문위원 김광신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박상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정회)
(13시 37분 속개)
○ 위원장 박상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이옥순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이옥순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이옥순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40조제1항제6호를 “수도요금을 금융기관에 자동이체하거나 휴대전화로 납부고지서를 수령하는 경우”로 수정, 현행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제8호 및 제9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 “상수원 보호구역 내 실거주 수용가. 다만, 가정용에 한정한다.”를 신설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31조제1항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제13호 및 제14호로 하며 제12호 “상수원 보호구역 내 실거주 수용가. 다만, 가정용에 한정한다.”를 신설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노인복지관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수안보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호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노인복지관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을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수안보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은 3월 13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고 충주시노인전문병원 위탁계약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진정서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진정서 개요 및 요지 등 관련 사항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광신
먼저, 위원님들 자리에 회의자료하고 양쪽 법무법인에서 해석한 검토내용을 비교표자료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민원 개요와 요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 내용은 충주시 소재 의료법인 문화의료재단이 충주시노인전문병원 위탁계약과 관련하여 안양시 소재 법무법인 나라에 법률검토를 의뢰하였고 법무법인 나라에서 자체 검토내용에 대해 의회의 의견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법무법인 나라에서 자체적으로 검토한 내용과 혜광의료재단에서 의뢰해서 법무법인 강남에서 검토한 내용에 대한 비교표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보건소 소관 사항으로 2025년 2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5조∼제88조에 규정된 지방의원의 소개를 받아 제출하는 청원서가 아닌 청원법상 진정민원으로 안건 대상이 아니며 또한 위원회 심사 및 의결 절차가 필요한 사항이 아니므로 위원님들의 논의를 거쳐 의견내용을 결정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먼저, 미리 배부해드린 위원회 의견서 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회 의견으로 해서 안이 뒤에 첨부된 자료가 있습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의회의 심사 권한 범위, 관련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한 의회의 역할을 중심으로 해당 사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작성한 의견서 안입니다.
첫째,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의 권한과 범위와 관련하여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민간위탁 동의안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 위원회는 집행부가 해당 사무를 민간이 수행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는 판단을 존중하며 이에 근거하여 충주시노인전문병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286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바 있습니다.
둘째, 위탁자 선정절차, 계약방식, 성과평가 등에 대한 의회의 개입 한계와 관련하여 위탁자 선정절차, 계약방식, 심의위원회 운영, 성과평가 등의 행정 집행과정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은 의회의 심사 권한을 넘어서는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게약체결 및 운영과정은 집행부 고유의 권한에 해당하며 의회가 이를 직접적으로 개입하여 심사하는 것은 자칫 법적 한계를 초과할 수 있는 사항이라 판단됩니다.
셋째, 법무법인의 법률검토에 대한 의견으로 동일한 사항에 대해 두 법무법인에서 검토한 법률적 쟁점은 행정·사법적 해석이 필요한 사안이며 이는 지방의회의 판단 대상이 아니고 향후 법적 분쟁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신중한 입장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혜광의료재단에서 법무법인 강남에 법률검토 의뢰한 검토내용은 동일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법무법인 나라에서 검토한 내용과 법률해석에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동의안 심사의 초점이 민간위탁의 적정성에 있음을 확인하는 것이며 국가권력을 행정부·입법부·사법부로 분리하여 상호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실현하는 자유민주주의의 대원칙인 삼권분립 원칙에 입각하여 법률적 해석에 대한 판단은 권한을 가진 사법부 및 관계기관의 역할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민원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의견서(안)을 정리하였으며 위원님들의 논의를 통해 결정된 의견을 최종 반영하여 위원회 의견으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호
지금 다들 보셨겠는데 특별히 의견이 있으신가요?
사실 우리가 집행부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한 게 아니잖아요.
전체적인 골자를 보면 민간위탁을 하는 게 효율적이냐, 시가 직접 경영하는 게 효율적이냐를 따져서 민간위탁을 하는 게 더 효율적이겠다 싶어서 그것만 동의해 준 거거든요.
우리가 혜광의료재단을 선정하라, 마라 하는 건 전혀 개입을 안 한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의견을 묻는 것 자체가 사실은 별 관련이 없는 사항이긴 한데 어쨌든 거기에서 와 있기 때문에 우리 민원 진정서 처리규칙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답변을 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용을 이렇게 정리한 거거든요.
내용을 읽어보시고 혹시 그거 말고도 다른.
○ 정용학 위원
핵심은 이거 아니에요?
이거를 평가를 해서 평가점수에 따라서 심의위원회에서 해줬느냐 그리고 그냥 재위탁이 가능한 거냐, 아니면 공모사업을 통해서 조건을 누구든 참여할 수 있게끔 그런 거를 열어줬어야 되는데 안 열어줬느냐, 핵심은 그 얘기 아니에요?
○ 전문위원 김광신
그렇지요.
○ 정용학 위원
그런데 그쪽 문화재단에서 얘기하는 건 그거잖아요.
공개모집을 안 하고 수의계약 주는 게 불법이다.
우리는 수의계약에 동의를 해줬거든요.
위탁을 하라고 동의해 준 게 아니잖아요.
○ 위원장 박상호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위탁해 줬고 심사위원회 따로 있고 평가위원회 따로 있고 다 있어요.
따로 있어요.
우리 의회는 위탁할 거냐 말 거냐만 해주는 거예요.
○ 정용학 위원
평가위원회를 먼저 한 다음에 우리한테 넘어온 거 아니에요?
○ 이옥순 위원
평가위원회 거쳐서 넘어온 거 아니냐고, 우리한테.
○ 전문위원 김광신
우리가 설령 그 안건에, 보통 민간위탁 동의안에 보면 어떻게 우리가 재계약을 하겠다든가 이런 안까지 넣어서 각 부서에서 구체적으로 해서 오는 것도 있지만 그거는 위원님들께서 심사할 때 참고적인 거고 우리 의회에서 결정할 사항은 뭐냐면 그런 내용이 있더라도 직영을 하는 게 효율적인 건지 아니면 민간에 위탁을 하는 게 효율적인 건지 그거에 대해서만 동의를 해주는 사항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거는 예를 들어서 집행부에서 수의계약으로 한다, 그런데 수의계약이 부당하다고 해서 동의 자체를 안 해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권한 범위 내에 있는 건 직영이 낫냐, 위탁하는 게 낫냐 이 사항입니다.
○ 위원장 박상호
이건 위탁할 거냐 말 거냐만 거기에 우리가 동의했고 위탁을 한다니까 수의계약을 할 건지 공개모집을 할 건지 그건 집행부가 한 거지요.
○ 이옥순 위원
우리가 할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 위원장 박상호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거기까지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의회의 권한까지만.
그게 수의계약이 잘못됐다, 잘됐다, 그런 것을 우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니까.
○ 최지원 위원
지금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위탁하느냐 안 하냐 그거 결정해 주고 집행부에서 어떤 안을 갖고 수의계약이든 민간을 하든 시가 하든 했을 때, 결국 잘못됐을 때 우리는 감사만 보면 되는 거예요.
○ 전문위원 김광신
사후적으로, 사전에 개입하는 건.
○ 최지원 위원
사후에 감사 보면 되는 거야.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답변할 건 없어.
○ 이옥순 위원
맞아요.
○ 최지원 위원
그렇게 해서 이해하세요.
○ 정용학 위원
여기 보니까 상반된, 같은 법무법인인데 이렇게 상반될 수가 있나?
○ 최지원 위원
나중에 잘못되면 우리가 감사를 보면 돼요.
○ 전문위원 김광신
그래서 같은 법률가로, 국가에서 공인해 주는 변호사들로, 법무법인인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사안을 법에 적용하는 내용이 너무 상반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더욱이나 우리 의회에서 어떤 이런 법률적인, 어느 한쪽에 치우친다고 하면 상당히 좀, 나중에 분명히 그쪽에서 우리 의회에서 어떤 의견을 내면 이 부분이 의회에서 이런 의견을 냈다고 역이용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는 철저하게 법에서, 지방의회에 준 고유 권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에만 저희가 하는 걸로 의견을, 원론적인 부분에서 내는 게.
○ 최지원 위원
잘못되면 시민이나 어떤 분이든 이거에 대해서 잘못이 있고 우리한테 그런 부분을 얘기했을 때는 우리는 집행부가 결정한 것에 대해서 감사를 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그 역할이에요.
○ 위원장 박상호
보건소에서 와서 설명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 법을 적용을 하는데 치매 관리 특별법이라는 게 있대요.
그게 특별법이기 때문에 그 법이 우선이거든요.
거기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대요.
그걸 수의계약을 안 하고 경기도립요양병원을 수의계약을 안 하고 공개로 돌렸나봐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의제기를 해서 재판에서 졌대요.
그 얘기까지 해주더라고, 보건소에서는.
여기도 거의 비슷한, 쉽게 말하면 그쪽에서 재산을 투자해서 병원을 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특별법이 그렇게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도 똑같은 조건인가 봐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논의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 다 되신 거지요?
○ 전문위원 김광신
혹시 문구 중에 위원님들 보시기에 첨삭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신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상호
그러면 위원님들께 정리하여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우리 위원회의 의견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작성된 의견서를 우리 위원회의 의견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작성한 의견서는 「충주시의회 진정서 처리 규칙」 제4조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3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
박상호이옥순김영석김자운정용학 |
최지원 |
○ 출석공무원: 7인 | |
보건과장 | 이 오 영 |
상수도사업소장 | 김 관 수 |
하수도사업소장 | 이 상 복 |
복지국장 | 변 근 세 |
복지정책과장 | 이 은 옥 |
노인복지과장 | 조 수 정 |
균형개발과장 | 김 인 식 |
○ 회의록 서명 | |
위 원 장 | 박 상 호 |
부위원장 | 이 옥 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