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2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3월 12일(수)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충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충주시 중소기업 수출촉진 지원 조례안
3.충주시 생활임금 조례안
심사된안건
(10시 33분 개회)
○ 위원장 신효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주무관으로부터 위원회 운영일정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실 주무관 허선영
전문위원실 허선영 주무관입니다.
제292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충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해충돌방지법과 관련하여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위원님께서는 회피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효일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실 주무관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본 의원의 발의 안건인 관계로 손상현 부위원장님께서 대신 회의를 대신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손상현 위원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손상현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손상현 위원입니다.
이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신효일의원 대표발의) (10시 34분)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신효일 의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효일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효일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행복과 충주시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으로부터 본 의원과 여덟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충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무료 공영주차장에 48시간 이상 장기주차된 차량에 주차요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일부차량의 장기점유를 방지하고 주차장 이용편의를 증진시켜 시민들의 주차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주차요금 및 가산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손상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민우
전문위원 이민우입니다.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 부위원장 손상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회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회수 위원
과장님한테 여쭤보겠는 데요, 저희가 적절한 조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데, 지금 현재 거의 주차장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실시는 언제부터 할 계획이시죠?
○ 차량민원과장 고보성
조례 개정되면 바로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 이회수 위원
바로 시행이 되면 아무래도 주민들로부터 많은 원성을 좀 살텐데요.
저희가 어느 정도 홍보기간이라든가 대상지나 이런 건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 차량민원과장 고보성
예 그건 사전예고를 통해서 주민들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 이회수 위원
그러면 이제 홍보를 저희가 적극적으로 좀 하셔야 될텐데 그 건 어느 정도 기한을 좀 두시고.
○ 차량민원과장 고보성
한 달 정도.
○ 이회수 위원
그러면 충주시내를 중점으로 우선적으로 할 계획이시죠?
○ 차량민원과장 고보성
예 그렇습니다.
○ 이회수 위원
그러면 대상지는 어디 어디가 될까요?
○ 차량민원과장 고보성
지금 일단은 30면 이상되는 데는 우선적으로 공영주차장을 하구요.
○ 이회수 위원
30면 이상.
○ 차량민원과장 고보성
그리고 지금 구체적으로 몇 군데가 장기주차를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거의 반년 내지 1년 이런 몇 군데가 지금 있는 부분은 우선적으로 시행해서 저희들이 차량을 이동주차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 이회수 위원
그래서 홍보가 굉장히 중요할 거로 본 위원은 보고 있구요.
이게 사실은 우리가 도로상에 노상주차장 이런 문제도 사실은 심각합니다.
사실 거기는 본인 주차장마냥 주차금지를 갖다 놓고 이웃간에 분쟁소지가 있는 것 같은 데 그런 걸 좀 충분히 홍보하셔서 서로 필요할 때 주차장 이용할 수 있도록 계도를 좀 해주시고, 문제의 소지가 조금이라도 줄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조례가 굉장히 필요한 조례라고 보고 있는 데 그 이상 또 염려스러운 문제가 조금은 되긴 해요.
그래서 저희가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그런 이미지를 우리 시가 이 거에 대해서 주민이 같이 쓰는 그런 주차장이 될 수 있도록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차량민원과장 고보성
예 알겠습니다.
○ 이회수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손상현
서원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위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저희 무료주차, 그러니까 시에서 운영하는 무료주차장의 정의가 어디까지인지 좀 한 번 알고 싶은 데요.
○ 차량민원과장 고보성
저희들이 상업지역을 위주로 1급지, 2급지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1급지는 10분당 300원, 2급지는 좀 주택가와 연계되는 부분 위주로 선정하는 데 그건 200원 하구요.
그 외에 일분 주거지 주차장은 거의 무료로 지금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무료주차장의 범주에서 범위가 벗어날 것 같은 데 지금 나름대로 충주시에서 하고 있는 부분에서 지금 하천주차장 같은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이번에 약간 별개사항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 차량민원과장 고보성
그 부분은 일단은 하천주변이 상가도 많고 노상주차장이다 보니까 사실 저희들 전통시장 위주로 본다고 판단했을 때 수시로 차량이 이동주차를 하면서 충주시민들이 계속적으로 대는 데기 때문에 완전 고정주차는 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어요.
지금 제가 얘기했던 거 하고 약간 좀 벗어난 것 같은 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 현재 알박이로 들어가 있는 부분에 하천부지, 단월강이라든가 이런데 하고는 또 별개로.
○ 차량민원과장 고보성
예 그렇습니다.
그건 별개로.
○ 차량민원과장 고보성
그런 부분까지는 아직 저희들이 검토를 못했는 데 그것도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보통 보면 체육관 주위로 해서 장기주차를 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어떤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해주시는 건 참 적절한 조례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 데 아울러서 좀, 조금 부족했던 부분이 저희들이 하천이라든가 아주 장기적으로 그런데 같은 경우는 아예 텐트를 쳐놓고 알박이 같은 경우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저번에 한 번 검토한 적이 있어요.
그런 부분까지 좀 확대가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사실 충주에 거주하시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다 외지에서 오셨던 분들이니까, 그런 부분까지 좀 소상히 할 수 있으면 그런 부분도 한 번 감안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차량민원과장 고보성
그런 부분은 이제 하천관리 부서하고 별도로 협의를 해서 나중에 진행되는 상황을 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손상현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곽명환 위원
곽명환 위원입니다.
해당 조례 정말 필요한 사항을 담은 것 같구요.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무료주차장이 지금 몇 군데 정도 되는 거예요?
○ 차량민원과장 고보성
저희들이 30면 이상은 18개소입니다.
○ 곽명환 위원
18개소를 적용을 하실려고 하시는 거죠, 그런데 무료주차장으로 운영되는 곳들은 장기주차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는 입출입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 차량민원과장 고보성
그건 그렇게 많은 차들이 고정주차를 하거나 방치차량이 있는 건 아니고 부분적으로 꼭 한 두 대 정도가 그렇습니다.
○ 곽명환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48시간 이상은 부과를 하겠다는 내용인데, 그런데 48시간은 엄청 장기주차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48시간이 됐다는 걸 우리가 입증해야 부과를 할 거 아니에요?
○ 차량민원과장 고보성
그렇죠.
○ 곽명환 위원
그러면 무료주차장은 진출입 셔터라든지 카메라 같은 게 많이 없을 텐데 그 근거를 마련하려면 우선 설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차량민원과장 고보성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1개소당 차단시설을 하고 씨씨티브이 설치하려면 1억 가까이 들거든요.
그런 정도까지 아직 저희들이 재원을 만들기는 좀 도시교통특별회계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은 좀 불가하고 지금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주로 민원이 제기되는 데가 칠금동 2공영주차장, 그리고 봉방동 행정복지센터에 있는 부분에 도심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현안림동 경찰서 뒤편, 이런 부분은 장기 방치차량이 존재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은 수시로 주민분들이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고 있고 그 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현지에 나가서 이동주차 스티커를 붙이고 그래도 이동이 안 되는 곳은 48시간 이상 존치하는 걸 확인한 후에 행정조치할 그런 계획을.
○ 곽명환 위원
그러니까 애초부터 48시간이 아니라 신고가 들어오면 그게 한 달이 됐든 두 달이 됐든 신고가 들어온 시점으로 이동주차를 해달라고 딱지를 붙이시고 그 때부터 48시간 근거를 만드시겠다는 거잖아요?
○ 차량민원과장 고보성
그렇습니다.
○ 곽명환 위원
사실 실효성은 많이 없는 거네요?
완전 장기주차 이제 민원이 들어오는 장기주차들만 단속대상이 되겠네요?
○ 차량민원과장 고보성
대개 보면 그 외에는 방치차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주민들이 그런 양심적인 가책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특별한 경우에 몇 사람이 그런 방치차량이 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모든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영주차장이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자기주차장마냥 활용하는 사람은 사실은 지금까지는 못봤습니다.
○ 곽명환 위원
사실은 우리가 공영주차장을 만드는 취지는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 순환이 잘 됐으면 하는 거잖아요.
○ 차량민원과장 고보성
예 그렇습니다.
○ 곽명환 위원
그래서 지금 시작은 우리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 카운팅을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래도 추후에는 카운팅이 될 수 있는 시설을 추가로 하셔야지 될 거라고 생각이 들구요.
굳이 뭐 요금을 납부하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들어오는 시간, 나오는 시간만 체크가 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저렴한 시설들로 찾아서 한 번 해주시는 것도 검토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신효일 의원
제가 추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실행하는 목적으로 우선은 그걸 지금부터 48시간 딱 해서 시스템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아서 우선은 이걸 시행하면서 장기적인 주차장에 대한 단속을 시작하면 이게 줄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어요, 그 상황을 파악해서 특정한 한 군데가 좀 많이 늘어난다 그러면 거기 시스템을 설치해서 장기적으로 우리 시도 차단을 해가면 점점 줄어들 거라고 봐요.
조례안이 돼서 시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걸로 저희는 첫 스타트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곽명환 위원
네, 취지는 잘 알고 있는 데 이게 민원이 주 해서 단속을 하면 동네사람들끼리 또 분란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우리는 딱 시간대로, 말씀하신대로 시간대로 우리가 체크하면 가장 좋거든요.
그게 가장 이상적이기 때문에 추후에는 그렇게 좀 확대를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 차량민원과장 고보성
네 알겠습니다.
○ 곽명환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손상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해수 위원
아주 적절한 시기에 좋은 조례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런 부분이 다른 지역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요즘 문제가 되는 게 캠핑카에요, 트레일러 하고, 우리 시도 지금 체육관 앞에 보면 지금 한 쪽으로 많이 옮겼더라구요, 시에서 그렇게 유도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한 쪽 부분 포장 안된데로 하는 데, 그런데 우리 시에서 보면 타지역에서 트레일러나 끌고 나니기 힘드니까 여기에 놓고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데 지금 다른 지역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할거냐, 이 주차라인에 있다가 한 48시간 전에 저 옆으로 위치를 옮겼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의 주차공간을 하나로 볼거냐, 아니면 이 주차공간에 있다가 하루 있다가 저쪽 한 칸이라도 건너 뛰면 위치가 바뀐 거잖아요?
그런 것도 한 번 해서,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대다수의 보편 타당한 사람들한테는 문제가 안 되는 데 꼭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왜 나왔겠어요, 한 사람이 한 군데 계속 알박아 놓으니까 이걸 우리가 법적으로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잖아요?
불법주차도 아니니까, 주차장에 있으니까, 그 부분이라면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게 트레일러나 캠핑카 이런 차가 문제가 돼요.
다른 지역도 다 그렇고 주차장 내에서 캠핑 붐이 바뀌어가지고 지금은 거기에서 음식 먹고 숙박은 괜찮은 데 거기 차에서 자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차들이 여기 한 군데 장박해 놨다가 뭐라고 시에서 신고가 들어왔다든가 그렇겠죠.
가서 한 번 딱지를 붙여 놓으면 그 옆으로 옮겼을 때는 그걸 어떻게 평가를 할 거냐, 그런 건 대안이 있으신가?
어떻게 보는 거예요, 그럴 때는?
여기에서 뭐라고 그래서 옆으로 옮겼을 때는 안 되는 거죠?
○ 차량민원과장 고보성
그건 방법이 없습니다.
○ 박해수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문제가 선량한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인 상식 밖에 벗어난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거 까지 준비해 주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게 사실은 필요가 없는 건데, 왜 만들었겠어요?
필요 있게 지금 세상이 그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필요 있게 된 거예요, 전에는 이게 없어도 충분히 잘 살았거든요.
그런 부분도, 뭐 위치변경, 그런 건 한 번 규정을 정해 놓은 것도 괜찮죠.
여하간 적절한 시기에 좋은 조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손상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오셔서 다음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신효일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정회)
(10시 59분 속개)
○ 위원장 신효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곽명환의원 대표발의) (10시 5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중소기업 수출촉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곽명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곽명환 위원
안녕하십니까?
곽명환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행복과 충주시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본 의원과 일곱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충주시 중소기업 수출촉진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충주시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및 수출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의 소득증대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5조부터 제6조에서 수출종합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는 수출 기반 확대 및 경쟁력 강화사업 지원, 안 제8조부터 9조에서는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 관련단체 지원, 안 제10조부터 11조에서는 사무위탁 및 수출유공자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효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민우
(“검토보고를 부록 별첨”)
○ 위원장 신효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회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회수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이 작년보다 25년이 좀 많이 늘었고 새로운 사업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작년에 실시했던 해외규격인증 획득, 그 사업은 대상자 주체가 한 1000여 개 했는 데 금년에는 예산이 같은 데 600개 내외로 좀 줄었어요.
그 다음에 전자상거래도 작년에는 5500개 내외 회사를 지원했었는 데 금년에는 금액이 줄어서 그런지 한 4100개 내외로 줄었고, 지금 회사가 줄은 데 대해서 어떤 불평이나 불만은, 예산은 늘었는 데 이런 문제가 좀 정리가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한 번 답변을 부탁드릴까요?
○ 투자유치과장 허운영
자세한 내용을 잘 모르겠는 데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이회수 위원
우리가 작년 예산은 24년도 2억 2000인가요, 예산을 세웠고 금년.
○ 투자유치과장 허운영
수출기업 지원조례인데요.
○ 이회수 위원
예, 중소기업 수출지원 촉진.
○ 투자유치과장 허운영
이 사업이 아닌 것 같은 데.
○ 이회수 위원
그렇구나, 저는 우리 충주시 기업이 좀 늘었는 데 벤처부에서 많은 예산이 좀 늘어서 우리 시도 여기에 해당되면, 우리 시 현황을 했는지 알았더니 국가군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적절하게 지역 경쟁력을 위해서나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좋은 조례인 것 같습니다.
빈틈 없이 누락되지 않고 기업이 수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면 아마도 저희 지역에 일거리도 늘 거라고 생각을 하는 데 우리 시에서는 어느 정도, 작년 하고 금년 어느 정도 예산을 생각하고 계세요, 지원에 대해서?
○ 투자유치과장 허운영
저희 투자유치과에서는 수출보험료 지원사업을 하고 있구요, 경제과에서 해외통상 전문교육 과정이나 아니면 국제박람회나 그걸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제가 1월에 투자유치과장으로 와서 각 단지에 있는 수출기업 포함해서 여러 기업체 의견도 듣고 이렇게 다니고 있는 데요.
수출업체 같은 경우는 저희 충주시 기업인협회 하고 같이 협조하고 각 산단 관리사무소 하고 협조해서 지금 우리 관내 같은 경우도 수출업체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많이 입주하면서 수출업체가 많이 늘고 있는 데 그런데 애로사항을 청취하면서 우리가 수출보험료 뿐만 아니라 다른 지원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그걸 파악해서 의원님들 하고 같이 상의 하면서 더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회수 위원
금년도 예산은 어느 정도 계획을 하고 계신 거예요?
○ 투자유치과장 허운영
저희가 올 해는 1000만 원 세워 놓고 있습니다.
수출보험료기 때문에 아직은 많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 이회수 위원
그러면 우리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그걸 해소하려면 예산이 좀 있어야 될텐데 그런 것도 사전에 좀 충분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투자유치과장 허운영
알겠습니다.
애로사항 청취는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 이회수 위원
아니, 저희가 수출하겠다고 하면 그 거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 조례가?
○ 투자유치과장 허운영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는지 없는지 파악해서 할 게 있으면 이제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하면서 내년에 추경이라도 예산을 세워서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곽명환 의원
추가 답변을 좀 드리자면 투자유치과에서는 수출보험료 지원을 1000만 원 예산을 세워놔서 하고 있구요.
경제과에서는 저번에 예산 통과시켜 주셨는 데 박람회 비용 4500만 원 세워져 있구요.
그리고 경제과에서 또 해외통상 전문교육과정 운영하고 있어요.
그게 예산이 1200만 원 세워져 있습니다, 시비.
○ 이회수 위원
저희 충주시가 수출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건데 조금 더 기업이 늘어난 만큼 준비를 좀 철저히 해주셔서 해당되는 업체나 개척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 투자유치과장 허운영
예 알겠습니다.
○ 이회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효일
손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상현 위원
좋은 조례안 같습니다.
저희 나라처럼 부존자원이 부족한 나라에서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우리 수출이 잘 되도록 수출지원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조례라서 좋은 안 건 같구요.
현재 우리 충주시에서 수출하는 중소기업이 몇 군데 정도 되는지 파악이 된 게 있나요?
○ 투자유치과장 허운영
아직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한 번 파악해서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곽명환 의원
지금 수출 건 수로 보면 1만 9600건 정도가 되거든요, 충주시에서 수출한 건 수가.
○ 손상현 위원
기업은 몇 군데, 수출하는 기업이?
○ 투자유치과장 허운영
경제과에서 지금까지 했어서 저한테 확실한 데이터가 없어서 그런데 경제과 하고 협의해서 데이터를 만들어서 의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손상현 위원
여기 제정안에도 나왔지만 이게 수출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수출을 촉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었는 데요.
이게 현장에 잘 반영이 돼서 우리 지역경제에도 보탬이 되고 기업도 상생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투자유치과장 허운영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효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해수 위원
과장님, 완벽합니다.
여기 보면 해외마케팅 부분 있잖아요, 아마 이게 진행된지 굉장히 오래됐죠?
우리 의회는 얼마전에 미국 사과수출할 때 사과 판촉 때문에 산건위에서 한 번 간 걸로 알고 있고, 사실 보면 우리 충주시에서, 상하이 박람회 있죠?
○ 투자유치과장 허운영
예
○ 박해수 위원
한 5년 전인가 6년 전에 한 업체가 거기 참가를 해서 그 때 한 두 세분이 간 걸로 알고 있는 데 지금 그 박람회 참가하는 업체가 우리 충주에 있습니까?
○ 투자유치과장 허운영
경제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 제가 거기까지는.
○ 박해수 위원
그러면 해외마케팅 수출지원 조례안에 지금 포함돼 있잖아요?
그게 뭐냐하면 어쨌든 지원조례니까 해당부서가 이런데 갈 때는 우리 시에서 지원해 줘가지고 박람회 같은 데 참가하게, 그 목적 아닌가요?
○ 곽명환 의원
답변을 좀 드리면요, 경제과에서 지금 박람회 지원을 계속 하고 있구요.
지금 예산 세운 건 오사카박람회 해서 아마 충주기업 10군데 정도 가는 걸로 알고 있구요.
그리고 작년에는 중국에서 했었구요.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박해수 위원
그래서 상하이박람회가 아마 세계에서 제일 클 거예요.
일본에서 한다고, 오사카?
○ 곽명환 의원
오사카요.
○ 박해수 위원
그러면 거기 갈 때 우리 의회 산건위에서 박람회 참가할 수 있는 걸 한 번 추진해 주시면 이 사업 자체가 조례나 완벽하지 않을 까 싶은 데?
○ 투자유치과장 허운영
예 경제과 하고 협의 되도록 하겠습니다.
○ 박해수 위원
과장님 아니면 뭐 다르게라도 해서, 이런 건 사실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저도 그 박람회 상하이를 한 번 갔다 오고 그 다음에 제가 바뀌었어요, 생각이.
그런데 우리 시도 그렇고 해당 담당부서도 그런 박람회를 같이 기업체 하고, 우리 지역 기업체가 거기 가면 굉장히 그 사람들 하고 우리 하고 돈독해 지더라구요.
그래서 같이 한 번 시간을 내가지고 박람회 참여를 독려를 하고, 지원도 해주고 그리고 산건위 위원들도 그런 박람회 한 번 가는 것도 의원으로서 지역을 대표해서 한 번 그런 큰데 가서 한 번 보는 게 시야도 넓어지고 지역경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 번 추진해 주세요, 조례를 만들었으니까.
○ 투자유치과장 허운영
예 알겠습니다.
이 조례가 저희가 담당인데요, 사실은 이 사업이 저희 투자유치과 하고 경제과 하고 같이 협력해서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같이 협력해서 의원님들 하고 같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박해수 위원
본 위원이 박람회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고 박람회 참여도 독려하지만 우리 의회에서도 좀 갈 수 있게 그렇게 하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투자유치과장 허운영
네 알겠습니다.
○ 곽명환 의원
답변을 좀 드리면 오후에 우리 수출기업들 하고 간담회가 예정돼 있잖아요.
그 때 오사카 박람회에 나가시는 기업도 올 거예요, 그 때 또 얘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신효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본 위원장도, 우리 후반기에 산건위를 오면서 좀 아쉬운 점이 뭐냐 하면, 우리가 시장이나 뭐 농민단체하고는 접할 일이 많아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충주경제를 끌고 있는 기업체들간 의원간의 소통은 거의 부재라고 보거든요.
집행부는 뭐 자주 접할 수 있겠지만 저희 의회 쪽 의원님들 하고 기업체 간에 이런 커뮤니케이션 이런 게, 물론 간담회 같은 형식적인 것만 하지 저희가 직접적으로 이 사람들 하고 인간미 적으로 진짜 뭐를 해서 어려운 부분이나 아니면 우리 시도 도움받을 일이 있잖아요, 기업체니까.
그러니까 아쉬운 건 좀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지 않나, 왜냐하면 저희가 산업단지가 지금 서충주에 있고 동충주에도 있고 앞으로 계속 해야 되는 데 그런 의회간에, 그런 업체들 간에 이런 협업이라든가 이런 게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좀 들거든요.
우리가 맨 접하는 건 농민분들 아니면 시장분들, 경제과로 보면 그런 분들 하고 개인적으로 커뮤니케이션 잘 할테고 하는 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게 있습니다.
아까 박해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박람회라든지 아니면 거기 가서 우리가 보고 느끼는 것들이 있고 또 거기에서 우리가 쟁취해서 기업간 협의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도 좀 마련해 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집행부에서도 집행부쪽만 이렇게 열심히 다니지 마시고, 만약에 저 위원장 필요하다면 저도 가서 청취하고 그런 건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앞으로 조금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투자유치과장 허운영
예 알겠습니다.
그런 자리가 있으면 언제든지 위원장님을 포함한 위원님들께 상의드려서 같이 협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효일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채희락의원 대표발의) (11시 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생활임금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채희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채희락 의원
채희락 의원입니다.
항상 충주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신효일 산업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본 의원과 열 여섯 분의 동료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충주시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부는 근로자의 생계비, 노동생산성 등을 토대로 최저임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하는 임금체계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가운데 발생하는 노동계와 경영계 간의 갈등은 노동자들로 하여 금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최저임금제도의 취지를 반감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가 물가와 근로자의 상황을 고려해 제시하는 생활임금제가 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미 절반에 가까운 기초단체가 시행 중에 있으며 우리 시와 재정규모가 유사한 기초단체들은 생활임금을 최저임금에 약 1.1배 수준으로 책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충주시 출자.출연기관 및 사무위탁기관에 근무하는 저임금 근로자를 대상으로 생활임금을 도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를 위한 구체적 기준마련에 근거를 제시함으로서 우리 시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향후 충주시가 노동친화적 도시로 발돋움 하는 데 그 발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효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민우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 위원장 신효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원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한테 한 번 여쭤 볼게요.
과장님 전에 우리 채희락 의원님한테 한 번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 데요.
저희들이 생활임금을 한 어느 정도 책정해야 된다고 지금 현재,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가 돼서 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가 되는 게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채희락 의원
그 적정선은 우선은 생활임금위원회에서 책정을 하겠지만 지금 저희가 조사한 바로 평균적으로 한 1.1배, 최저임금의 1.1배에서 1.2배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채희락 의원
그건 구체적인 건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모든 갖가지 지자체 상황을 고려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요.
이건 지금, 어떤 얼마정도로 딱 해야 된다라고 제가 지금 여기에서 답변드리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면 과장님한테 좀 여쭤볼게요.
지금 만약에 저희들이, 본 위원이 약간 좀, 지금 이걸 보면서 제가 좀 이해를 못하는 대목이 어느 대목이냐 하면 저희들이 이제 주로 된다고 하면,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요, 시설공단 외에 저희들이 지방공단,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해서 적용되는 재단법인 뭐 이렇게 하면, 간단하게 제가 알 수 있는, 이걸 준할 수 있는 데가 어느 정도 될까요, 업체가?
○ 투자유치과장 허운영
실질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걸 적용할 수 있는 데가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왜냐하면 이걸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이나 그런데 보면 기간제가 있고 상용인부가 있고 그 다음에 정규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 적용하는 건 기간제를 적용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을.
○ 투자유치과장 허운영
저희가 업체가 한 30-40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투자유치과장 허운영
출자.출연기관 다 포함.
그리고 지금 여기에 안에서 보면 수정안 여기 보면 공공근로, 지역공동사업 등과 같이 국도비, 시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되어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자라고 지금 수정안에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제가 알고 있는 데 저도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도 여기에 해당이 된다는 얘기에요, 생활임금에?
안 되는 거예요?
○ 투자유치과장 허운영
공공근로도 해당이 된다고 그러면 시급으로 적용하는 거지 연봉으로 적용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시급으로 적용한다고 그러면 우리 생활임금 조례에서 정하는 거보다 다 금액이 많기 때문에 상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투자유치과장 허운영
예
생활하고 지금 이 거 같은 경우 생활안정기금이라는 건 기초에 근거를 해서 그 거 보다는 좀 높은 범위로 지금 해석해야 될 부분인데, 그렇다고 그러면 보통 저희들이 하는 임금을 1만 1119원 정도로 만약에 책정을 했을 경우, 아까 뭐 한 30-40군데 정도가 된다고 말씀하셨는 데 시설관리공단에서 만약에 이걸 적용했을 경우 그러면 한 1억 정도가 대략 되더라구요.
그러면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솔직히 제가 찾아보지는 않았는 데 어떤 경우가 나오냐 하면 지금 충주시에 9급으로 들어왔을 경우 이것도 생활임금으로 해가지고 만약에 시설공단에 들어오신 분들하고의 어떤 초봉에서 차이가 난다고 그러면 간헐적으로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건 공무원 9급 보다는 차라리 지금 시설공단에 있는 분이 더 받게 되는 논리로 돼 있어요, 지금 현재로 봐서는.
○ 투자유치과장 허운영
처음에 92년도에 처음 공무원 들어올 때도 제 봉급이 일용직보다는 적었어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데요, 이 거 같은 경우는.
제가 사실, 이 제도는 저도 이걸 반대 아닌 반대를 지금 하려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 저희들이 어떤 부분을 얘기하고 싶으냐 하면 시기적으로 저희들이, 아까 이 부분이 제가 자꾸 걸려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식으로 저희들은 생활안전, 여기 수정안에 지금 이게, 그러니까 되어 있는 게 맞는 건지 채희락 의원이 이건 한 번 좀.
○ 채희락 의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이미 이전에 다 검토한 사항이구요.
그 부분에 답변을 드리거나 또 하나 제가 반문을 드리고 싶은 건, 지금 저임금 노동자를 대상으로 생활임금을 저희가 실현하려고 하는 겁니다, 출자.출연기관이나 민간위탁기관들의 저임금 노동자들이요.
그런데 공무원 보수체계라든지 최저임금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관할하는 거지 않습니까?
○ 채희락 의원
그런데 왜 저임금 노동자에 생활임금을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비교 잣대가 왜 공무원 9급에 맞춰져야 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가 없습니다.
저희 시에서, 저희 의회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먼저 하고, 물론 지금 공무원 보수체계라든지 어떤 최저임금도 한계점이 명확하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저희 의회에서나 시청에서 건드릴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먼저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하자는 취지인 겁니다, 이건.
○ 채희락 의원
지금 꼭 시설관리공단이 아니구요, 저희가 쉽게 알 수 있는 청소년수련원 상담복지센터, 숨뜰 이런 곳들에서 저임금 노동자들도 다 포함되게 끔 만들어 놓은 거구요.
그리고 저임금 노동자들이 향후 호봉이 상승해가지고 지금 생활임금보다 더 높은 수준의 시급을 받게 되면 그 때부터는 종료가 되는 겁니다.
사실상 그 분들한테 생활임금이 지급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너무 광범위 하게 지금 말씀하시는, 지금 제가 듣고 싶었던 내용이 뭐냐 하면 지금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저희들이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결과론 적으로는 자칫 처음 같은 경우는 생활임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높아지면 저희들이 지금 최저임금보다도 더 높아지는 부분에서 저희들 의회에서 하는 부분이 더 높아졌을 경우, 그랬을 경우는 사실은 그게 또, 우리가 더 좋아져야 될 부분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행여나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는 고용창출 자체가 정규직이라든가 이런 부분보다는 만약에 지금 반대되는 급부로는 이게 거꾸로 고용 촉진에 저해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부분은 아니구요?
○ 채희락 의원
고용을 저해한다구요?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지금 같은 경우 생활임금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 지금 정규직을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들이 시설공단 같은 경우는 지금 인원 같은 경우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금 사실 포화상태라고 하는 건 비정규직도 많다는 건 알고 계시잖아요?
더 놀아야 된다는 것도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도 만약에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정규직으로 해가지고 지금 생활임금이라든가 모든 부분이 더 나아져야 되는 건데 지금 같은 경우는 논리상으로 보면 저희들 같은 경우는 어떻든 신규채용을 줄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생활임금 자체를 만약에 한다고 하면?
○ 채희락 의원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신규채용을 왜 줄여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 채희락 의원
지금 광범위 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 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이거 저희 조사한 바로는 해당되는 사람이 한 230여 명 정도 밖에 안 되구요, 전체 해서요.
다시 한 번 강조드리지만 거기에서 지금 현재 저임금 노동자 대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간제든 모든 간에 지금 어떤 부분에서는 6-7년을 근무하고도 거의 최저임금 수준을 받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호봉제가 올라가지 않아서요.
그 부분을 저희 시에서 챙기자는 겁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한 200 몇 명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갖고 있는 거에 비해서 한 1억 정도가 된다는, 제가 받은 자료로는 지금 사실은 1억원 정도 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요, 인원 대비해서.
지금 39명으로 제가 받은 자료는 나와요.
○ 채희락 의원
그건 아마 시설관리공단에서.
시설관리공단만 부분만 얘기해서,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한다고 그러면 아까 230명 정도 된다고 가정을 한다고 하면 지금 그 거에 비해서는 금액이 많이 올라가겠죠, 한 몇 억 정도, 그건 저도 비용추계를 한 번 해봐야 되겠지만, 그런데 사실은 제가 이걸 솔직한 얘기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건 반대를 해도 상관, 그러니까 반대를 해도 정확하게 이건 통과가 되게 끔 돼 있더라구요.
저희들이 여러 의원님들 입장하고 제 입장은 약간 틀렸던 부분이 대다수 의원님들은 이걸 가지고 생활임금을 사인을 해 주셨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었던 얘기가 뭐냐 하면 저는 이걸 하면서, 저희들이 재정부담이 된다는 건 알고 계시잖아요, 시에서 어느 정도는 재정부담이 돼야 된다는 사실은?
○ 채희락 의원
이게 지금, 그리고 말씀드리다시피 생활임금이라는 게 최저임금보다 몇 배 이상으로 뛰거나 그럴 일은 없습니다.
이게 어차피 최저임금이라는 것도 기준점으로 삼아서 일종의 하나 구하는 부분도 있는 거라서요.
일부분 상승하는 거구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비용추계를 해보면 최대치 들어도 얼마가 나올거라는 건 명확하게 나올 거고, 그리고 저희 기관에서 저희 시에서 위탁한 기관에서 일하는 저임금 노동자들에 대해서 지금 1.1배, 그러니까 지금 수준, 최저임금으로 따지면 시급 1000원, 1500원 올려주는 거 가지고서 저희가 재정 부담, 저희가 재정 부담을 운운한다는 거 자체가 저희가 할 역할을 지금 방치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저는 지금 그 말씀 이제 어떻게 들어보면 이제 이렇게도 들려요, 저희들 같은 경우 사실 어떻게 보면 9급으로, 물론 공부는 다 열심히들 하셔가지고 들어오셨지만 저희 같은 충주시에 예를 들어서 정규직으로 들어오셔 갖고 9급으로 하시는 분의 잣대를 맞추자, 그걸 왜 자꾸 맞추느냐고 말씀을 하시는 데 저도 사실 그게 대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어떤 부분이냐 하면, 분명히 기본적으로 충주시에서 9급으로 들어오신 분들 같은 경우보다도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생활임금으로 만약에 결정이 돼가지고 올라간다고 했을 때 정말 어떤 실망감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사실 저희들이, 또 더 맞춰 주잖아요, 맞춰줄 수 밖에 없고 지금 현재도 사실 시설관리공단에 계신 분들이 더 많이 받게끔 돼 있어요, 처음에 9급보다는.
그걸 시에서는 맞춰주는 부분인 것 같고 또 제가 하여튼 드릴 수 있는 얘기는 지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출연기관 같은 경우가 얼마가 안 되는 부분을 갖고 지금 자꾸, 제가 이걸 논을 한다고 말씀하시는 부분보다는 사실은 공무원 쪽에 계시는 분들 하고 또 시설관리공단에 계신 어떤 그런 분들하고의 사실 임금이라든가 이런 격차가 가까워 지고 맞춰지는 건 좋지만 실상 사실 이건 어떻게 보면 그 분들 하고 어떤 상실감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으니 이런 부분도 감안을 좀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리고 이게 만약에 진짜 위원회에서 어떤 금액을 갖다 논했을 때는 정말 어느 정도 좀 거르지 않은 상황이 돼 버리면 사실은, 차라리 좀 덜, 시설관리공단 쪽으로 차라리 취업을 하시는 분이 더 낫지 않느냐는 그런 얘기도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한 번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채희락 의원
고용 형태에 따라서 너무 다른 점도 있구요.
그리고 문제는 지금 그 말씀대로 하자고 그러면 결국은 우리 사회 임금체계를 하향평준화 시키자는 얘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건.
저도 공무원 보수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걸 저희 시 의회나 시청에서 건드릴 수 없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지방공무원이든 국가공무원이든요.
그런데 그 걸 비교 잣대로 삼으면서 지금 올리는 거에 대해서 부담스럽다고 얘기한다면 앞으로 우리 사회 임금체계 자체를 이건 하향평준화 시켜서 서로 상실감 없게 하자, 이 주장 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반대로 얘기하면요.
제가, 저도 짧게 얘기드리고 말겠습니다.
제가 어제 사실 이 부분을 가지고 사실 여러분들 하고 얘기를 나누는 와중에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거기 계신 한 분이, 그것도 좀, 어느 분이라고 하면 알 정도 되시는 분이 어제 저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젊은, 지금 연수동 3-4단지에서 그 분이 학생들한테 물어봤대요, 장래희망이 뭐냐고.
정말 저도 깜짝 놀랐어요.
생활보호대상자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학생들이.
초등학교 학생이 자기 장래희망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받기만 하는 그런 걸 얘기했을 때 사실 제가 어제 거기 계신 분들 전체적으로 다 통용되는 얘기가 뭐냐하면 정말 우리가 열심히 일한 거만큼 받는 체계는 맞아요, 저도 그 거 인정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임금을 서로 올리고, 올려야 된다는 얘기, 최저임금제 같은 경우도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들 업주 입장에서 한 번 생각도 해보시고 또 그게 업주 입장이 아니라고 했을 때, 제가 이런 부분도 한 번 정도는 저희들이 공통으로 올리고 공통으로 하자는 부분을 가지고 얘기하는 부분은 물론, 맞지만 여기서 아까 얘기했던 식으로 자꾸 이렇게 확대해석이 돼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공공근로라든가 이런 거 까지 만약에 확대가 된다고 하면 참, 전반적인 임금이 올라가야 된다는 부분 같아서 하여 튼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 튼 많이 보여주셔가지고 저희가 한탄은 아니지만 어차피 이걸 하실 때 좀 더 면밀하게 해주실 수 있는 부분이 전체적으로 임금이 다 높아져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동의가 어려워 갖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효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해수 위원
생활임금 조례안, 이 부분에 보면 지금 본청에서 제가 한 번 자료를 뽑아 보니까 한 200만 원 정도, 1년에.
그러면 한 달에 20만 원 정도 그 정도 예상하고 있는 거죠?
○ 투자유치과장 허운영
예
○ 박해수 위원
이게 문제가 최저임금보다 우리 충주시 정규직 공무원들한테는 해당사항이 없죠?
○ 투자유치과장 허운영
예 해당 없습니다.
○ 박해수 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는 7급부터 시작하나요, 우리 9급 하고 시설관리공단 7급하고 똑같죠?
○ 투자유치과장 허운영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박해수 위원
그러면 7급도 안 될 테고 시설관리공단 7급 체계부터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이 생활임금 조례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정규직이 아니라는 얘기죠?
○ 투자유치과장 허운영
예 기간제나 상용인부나 그렇습니다.
○ 박해수 위원
그 분들 임금은 나이도 일단 많을 테고 호봉이 높은 데 호봉 인정이 돼요, 안돼요?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오랫동안 나이도 있고 가령 지금 공무원 임금체계에서 저번에 문제가 됐던게 뭐냐하면 그 똑똑하고 그런 인재들이 우리 충주시 9급 공무원으로 들어왔는 데 임금이 최저임금 안될 정도로 이렇게 되지만 어쨌든 정식 공무원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호봉도 늘고 뭐 직급체계나 이렇게 되지만 이 분들은 한 평생 그냥 그대로 가는 거잖아요?
○ 투자유치과장 허운영
예
○ 박해수 위원
한 평생 그냥 가니까 이 분들에 대해서 생활임금이라고 그래서 한 200만 원 정도 한 20만 원 정도 하는 데 문제는 지금 우려하는 게 뭐냐 하면 전체 민간까지 확대가 되면, 그런데 그건 우리가 우려할 바는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여기 발의자에 보니까 의원님들 대다수가 서명을 했어요.
이 분들이 아무 생각도 없이 서명한 건 아닙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다 마음속에 갖고 있다는 얘기에요, 의원들이 아무 읽어보지도 않고 그냥 서명했을 리는 없다고 봅니다.
물론, 우리가, 의원이 뭡니까?
이게 맞고 틀리고 보다 우리가 좀 정확하게 시민들의 편에 서서 앞장서는 게 그게 의회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결론은 이겁니다.
이 분들이 무한정 생활임금이 높아져가지고 정규직 공직자가 높아지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제도적으로 우리 조례에서.
○ 투자유치과장 허운영
예 그럴 수 없습니다.
○ 박해수 위원
그러면 지금 비용추계를 하면 이게 언제부터 시행이, 지금 뭐 날짜가 정해진 것도 아니고.
○ 투자유치과장 허운영
하게 하면 내년부터 하려고 하는 데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추계자료 뽑아드릴 때 저희는 기본급만 가지고 했어요, 원래 생활임금은 기본급 플러스 수당인데 수당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했어요.
그래서 이걸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파악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추계할 때 보다 훨씬 줄어들 거구요.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생각하기에는 생활임금 조례는 최저인건비에 대한 보험 차원에서, 이걸 기준으로 해서 우리 출자출연기관에서 일하는 분들에 대해서 매년 우리 생활임금조례를 이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이걸 준수해서 예산편성해서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자,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박해수 위원
어떻게 보면 이게 공직자 임금체계 문제점을 좀 의회를 통해서 뭔가 좀 다른 방법을 제시했는 데 여기 대상자가 얼마 안 될 거예요.
지금 뽑은 거 아까 200명이라구요?
내가 볼 때 200명이 되나, 지금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400명인데 거기에서 뭐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기관이 우리 한 30개 정도에서 한 5명 정도 잡는다 해도 그렇게 안 될 겁니다.
이런 제도는 우리가 만들어 놓음으로서 우리가 편한거지 정작 이거 만들어도 있잖아요, 보면 빛 좋은 개살구에요.
혜택받는 사람 별로 그렇게, 드물 겁니다.
다만, 우리 의회에서 앞장서가지고 이런 최저생활 일을 하는 분들이잖아요, 일은 하는 데 기본적으로 최저생활비만 받아서는 생활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한테 최저임금으로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이 조례안 아닌가요, 의원님?
○ 채희락 의원
네 맞습니다.
○ 박해수 위원
제가 지금 판단한게 맞아요?
○ 채희락 의원
네 맞습니다.
○ 박해수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아까 뭐 그런 걸 너무 비약한 거고, 다만 노력한만큼 해도 못 받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판단하면 괜찮아요, 일을 않고 더 받는 건 문제가 되겠죠, 사회적으로.
그렇지만 일은 하는 데 너무 기본적으로 법규상으로 임금체계에서 해줄 수 없을 때 이런 분에 대해서 최저임금제라고 판단을 하면 이 부분도 크게 문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시행이 될 때 과장님은 한 200명 정도 예상했는 데 제가 판단하기엔 시설관리공단 하고, 시설관리공단이 지금 450명 정도 될 거예요, 직원이.
그래서 그 정도, 거의 정규직으로 전환됐거든요, 비정규직에서.
거의 없어요, 비정규직이.
○ 투자유치과장 허운영
아마 저희가 기본급 하고 수당하고 같이 합치면 식대나 교통비 그게 다 수당에 같이 들어가니까요.
그게 들어간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예산 소요되는 부분이 있어도 얼마 안 되고 저희가 예산편성 파악하기 전에 다음 연도에는 어느 정도 파악하고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안 들어갈 겁니다.
○ 박해수 위원
정확히 파악하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은 한 2억 정도 예산추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은 크게, 작게 생각하면 밑에서 보면 그럴 수도 있어요, 너 꿈이 뭐냐 이렇게 얘기하면 저도 화나죠, 일 않고 임금받는 건 저도 진짜 제일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걸 채희락 의원님 말씀 따라 이걸 어디에 기준점을 둘 것인가 봤을 때는 의회 차원에서 한 번 심도 있게 파악을 하고 여기 또 서명하신 의원님들 존중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분들도 다 저와 같은 생각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효일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명환 위원
곽명환 위원입니다.
우선 채희락 의원님한테 감사드리구요.
이런 건 의회에서 우리 충주시민들을 위한 거잖아요, 충주시민들 기본생활 안정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의원들이 먼저 나서서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이라도 우리 채희락 의원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구요.
그리고 아까 공무원 하고 지금 비교를 하시는 데 공무원들은 사실 9급 때는 많이 못 받지만 호봉이 오르고 직급이 오르면 상당히 급여수준이 많이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하지만 여기에 지금 생활임금을 받아야 되는 분들은 몇 년을 하든, 몇 십년을 하든 같은 임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이나마 보완해 주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만든 거잖아요?
○ 투자유치과장 허운영
예
○ 곽명환 위원
그리고 8조에 보면 산정기준이 결국에는 시에서 전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재정상황을 고려해서 선정하게 돼 있기 때문에 재정이 안되면 못 하는 거고, 그죠?
○ 투자유치과장 허운영
예
○ 곽명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조례가지고 우리 시에서 재정여건이 뭐 엄청나게 바닥이 난다거나 그런 일들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구요.
앞으로 조례가 통과돼서 추진하더라도 시 재정상황을 꼭 확인하셔서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투자유치과장 허운영
예 알겠습니다.
시급으로 적용하는 거기 때문에 크게 부담은 없을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곽명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효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본 위원도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최저임금 관련해서 지금 서원복 위원님도 그렇고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있었지만 이걸 맡아서 하신지 얼마 되셨죠, 과에서?
○ 투자유치과장 허운영
이번에 처음입니다.
○ 위원장 신효일
처음이시죠, 기간은 뭐 충분한 조사나 이런 건 제가 어제 저도 궁금해서 담당 팀장님 불러서 얘기했는 데 정확하게 데이터나 이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그죠?
○ 투자유치과장 허운영
예
○ 위원장 신효일
거기에서 뭐 급하게 하신 거로 알고 있는 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어떻고 뭐 이걸 적용했을 때 뭐가 어떻고 한 걸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사전에 설명이 납득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료나 이런 걸 준비하셔서 서로 분쟁이, 대부분 의원님들이 잘 모르실 거예요.
이게 어떻게, 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정확하게 우리 시가 어떻고 어디 기관이 이걸 적용받고 거기에 대한 인원이 얼마나 되고 예산이 어느 정도 되고 이런 걸 사전에 미리 위원님들한테 납득갈 수 있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그런 집행부에 또 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런게 좀 안 된 것 같고, 저도 어제 죽 살펴 봤는 데 우리가 이 취지는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분들을 위해서 지원해준다는 그런 취지인가요?
○ 투자유치과장 허운영
이건 한 번 저희가 추계자료가 있지만 종합분석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들 하고 한 번 간담회 자리를 또 만들겠습니다.
○ 위원장 신효일
제가 어제 설명듣기는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분들의 생활안정자금을 적용해서 그걸 뭐 어쨌든 적용한다는 얘기인데, 어제도 제가 팀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이게 그 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지원받는 사람과 지원 안 받는 사람하고 그 단계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죠?
○ 투자유치과장 허운영
예
○ 위원장 신효일
시설관리공단이면 뭐 열 명까지 지원되고 열한 명부터 지원이 안 되잖아요?
○ 투자유치과장 허운영
예.
○ 위원장 신효일
그런데 열 명 지원받는 분이 열한 번째 지원 안 되는 분보다 임금이 높아지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 투자유치과장 허운영
그래서 한 번 저희가 다시 한 번 종합분석을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신효일
그런 부분에 하여 튼 이게 뭐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이 생길 수 있다 라는 얘긴데 그게 임금에 어느 정도 금액을 적용할지에 틀리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조금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 투자유치과장 허운영
어떻게 해야 될지 대처방안까지.
○ 위원장 신효일
채희락 의원님.
○ 채희락 의원
다른게 아니구요.
쉽게 생각하시면 열 번째, 열한 번째 일하셨는 데 이 생활임금을 받지 못하는 분은 생활임금보다 더 높은 수준의 시급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활임금 받는 분들이 급여가 더 높아질 일은 절대 없는 겁니다.
○ 위원장 신효일
간단하게 생각해서 똑같은 시급인데 우리가 정해진 커트라인이 있잖아요, 열 번째까지는 지원이 되고 열한 번째부터 지원이 안 되는 데.
○ 채희락 의원
커트라인이라는 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구요.
생활임금을 산정이 됐을 때 그 생활임금보다 시급을 못 받는 분들은 다 생활임금이 다 적용이 되는 거구요.
그 걸 적용을 못 받았다는 얘기는 생활임금보다 자신 시급이 더 높은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 위원장 신효일
시급이 더 높으면.
○ 채희락 의원
그렇게 되면 역전 현상이 일어날 일은 절대 없는 겁니다.
○ 위원장 신효일
역전현상은 일어날 일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 투자유치과장 허운영
그 차액만 보전해 주는 겁니다.
○ 위원장 신효일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은 없다는 거죠?
○ 채희락 의원
네
○ 위원장 신효일
어제 그거 관련해서 질의했었는 데 팀장님께서 그렇게 정확하게 답변을 안 주셔가지고 제가 그 거 때문에 의문이 들어서 질의드린 거구요.
또 하나는 저희가 이 생활임금이 투자유치과에서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 투자유치과장 허운영
저희가 노사업무를 같이 하기 때문에 노조업무를 같이 하니까 일반 사원들 관련해서 업무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신효일
우리 투자유치과에서 이 생활임금하고 관련이 있나 해서 저는 산건위원장으로서 업무 관련하면 자치행정과나 이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싶은 데 어쨌든 기업체 이런 쪽이라서 우리 쪽으로 온 것 같은 데 그 부분도 참 의문이에요.
그래서 투자유치과에서 이걸 했길래 그 부분도 한 번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어쨌든 뭐 그런 기존에 받는 분 하고 생활임금 받는 분 하고 괴리가 안 생기면 크게, 또 잘 적용할 수 있으면 괜찮을 것 같구요.
어제 팀장님 말씀 들으니까 우리 용역을 진행한다고 하시던데 용역 같은 것도 진행하시나요, 이 거 관련해서?
○ 투자유치과장 허운영
저희가 일단은 한 번 분석을 해보구요, 용역이 필요하다 그러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용역까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종합분석이 먼저인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신효일
네 종합분석은 아직 지금 시행된 건 아니잖아요?
○ 투자유치과장 허운영
예 저희가 관련 출자.출연기관에, 저희가 지금 기본급만 가지고 했으니까 수당 포함해서 자료를 받으면 우리가 생활임금 시급보다 많은지 적은지 파악이 되니까 많다고 하면 저희가 이걸 적용할 필요가 없는 거니까요.
그렇게 해서 그 자료를 위원님들께 나중에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효일
예 꼭 배부를 해주시고 서로 오해의 소지가 없고 이게 또 어떤 괴리감을 느끼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 없다는 걸 우리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게 끔 잘 정리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투자유치과장 허운영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효일
손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상현 위원
우리 채희락 의원님 좋은 조례안을 내주셔서 감사드리구요.
아까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 데 우리 조례안에 보면 정리를 잘 해 놓으셨더라구요.
그래서 적용대상이 어떤 분이고 적용이 안 되는 대상이 어떻게 라고 조례안에 딱 되어 있는 데 아까 서원복 위원님께서 공공근로나 그런 분들이 받는 게 아니냐, 그렇게 했는 데 여기 보면 공공근로 지역공동사업 등과 같이 국도비 또는 시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되어 별도지침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자, 이런 분들은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조례안으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래서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 명확하게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도 이렇게 조례안에 담아져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효일
곽명환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곽명환 위원
회의를 마칠 것 같아서, 검토의견서에 6조를 위원장, 해촉 권한이 있는 해촉자를 시장으로 바꾸는 게 어떻겠느냐는 검토의견이 있거든요.
그건 지금 발의자이신 채희락 의원님 의견을 들어서 해야 되니까.
○ 채희락 의원
예 그건 지금 제가 미스한 부분이 있어서 다 얘기가 된 겁니다.
○ 곽명환 위원
바꾸는 걸로.
○ 채희락 의원
네
○ 곽명환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효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렇게 잘 준비해서 따로 보고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투자유치과장 허운영
예 알겠습니다.
○ 채희락 의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효일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정회)
(11시 52분 속개)
○ 위원장 신효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손상현
산업건설위원회 손상현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협의하신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중소기업 수출 촉진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생활임금 조례안은 생활임금위원회 위.해촉권자를 통일하여 위원회 운영에 권한과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자 안 제6조의 ‘위원장’을 ‘시장’으로 수정심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효일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중소기업 수출 촉진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생활임금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은 3월 13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산회)
○ 출석위원:6인 |
신효일손상현곽명환박해수서원복 |
이회수 |
○ 출석공무원:2인 | |
차량민원과장 | 고 보 성 |
투자유치과장 | 허 운 영 |
○ 회의록 서명 | |
위 원 장 | 신 효 일 |
부위원장 | 손 상 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