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 충주시의회(정례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19년 6월 12일(수) 10시 개의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235회 충주시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 건
2.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부의된 안건
(10시 06분 개의)
○ 의장 허영옥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장 김인식
의사팀장 김인식 입니다.
제235회 충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충주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심사 회부사항으로
먼저 의회에서 제출된 의안으로 충주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1건이 접수되었으며 집행부 제출 의안으로는 충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6건이 접수되었으며 기타 안건으로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1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총 18건의 접수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안을 배부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 의사일정으로는 금번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과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의 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본회의 종료 후에는 상임위원회 연석회의와 의회운영위원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허영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사전에 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므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기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길형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유영기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지난 4월 집행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충주시의 각종위원회 운영 실태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충주시에는 각종위원회가 약118개 정도가 설치되어 있고 위원은 1600여명에 달합니다.
그 설치근거로써 법률과 시행령 또는 부령에 의해 설치 되어있는 위원회도 있지만 대부분의 위원회는 충주시의회의 의결을 받은 조례와 또는 충주시의회의 의결이 필요치 않는 충주시의 규칙이나 예규 등에 의해 설치된 것들입니다.
또한 118개의 각종위원회 중에는 최근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도 있지만 일부 위원회는 수십 년 전 부터 관행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현대 행정에서 직접민주주의 방식의 행정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 제약조건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선거제를 통한 간접 민주주의를 실시하게 되었고, 최근에는 이런 간접민주주의 행정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거버넌스 행정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런 행정의 기초적인 이론과 상식을 바탕으로 각종시책을 수립하기 이전에 다양한 민간부문의 관련 전문가와 시민사회 단체로 구성된 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있는 것이 거버넌스 행정의 기본이고 이런 위원회들이 모여져서 충주시에는 118개의 각종위원회가 설치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지난 4월 충주시에 요청하여 받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우리시의 각종위원회 운영 상태를 면밀히 검토해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첫째 각종위원회의 부실운영입니다.
118개 위원회 중 2016년부터 18년 사이에 연간 1회만 개최되었거나 또는 한 번도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가 2016년 48개(41%) 2017년 57개(49%) 2018년에도 50개(43%)에 달합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충주시는 충주시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설치가 된 “문화예술 자문위원회”와 지방재정자립기반을 확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설치되었다는 “경제자문위원회”는 2017년과 2018년 2년간 단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으며,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청년정책위원회”는 2017년 초 조례로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회의가 한번도 열리지 않았다는 본의원의 지적으로 2018년 말 첫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에서의 안정적인 적응을 위해 설치된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도 지난 3년간 작년에 단 한번만 열렸습니다.
이런 상황을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 충주시의 문화예술·경제·청년정책 및 다문화정책등에서 민관 협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여 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쯤에서 본의원은 시장님께서 재임하고 계시는 지난 5년여 동안 각종 위원회서 논의된 여러 가지 의견 등을 얼마나 충분히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였는지 의문스럽습니다.
두 번째 각종위원회의 재정비와 통폐합이 필요합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법률, 시행령, 부령, 조례 등등으로 설치된 위원회 중 비슷한 안건을 다루는 위원회의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한 두 조항만 추가 또는 삭제하면 통폐합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실무위원회의 과반이상이 심의위원에 들어가 있는 “소비자보호대책실무위원회”와 “소비자보호대책심의위원회”가 대표적인 예일 것입니다.
실무위원회는 심의위원회의 안건을 사전 심의하여 심의위원회 개최 7일 전까지 심의결과를 심의위원회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만 같은 위원이 심의한 내용을 다시 동일인이 심의하는 다소 이해 할 수 없는 위원회의 구성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각 부서별로 점검하여 조속히 각종위원회를 재정비하고, 법령과 조례의 규정이 없이 운영되고 있는 일부위원회 등도 해당 조례를 자체 제정하여 지원 할 수 있는 것은 지원하고, 의견 수렴 할 것은 정식 경로를 통해 민의가 수렴되도록 하여 위원회마다의 역량을 펼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세 번째 각종위원회 위원의 중복위촉입니다.
각종위원회의 위원은 법 규정에 의한 당연직과 시장이 위촉하는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되는 것이 통상에 사례입니다.
그러나 위촉직 위원 중에는 한사람이 많게는 10개 위원회의 위원으로 중복 위촉되었는가 하면 3개 이상의 위원으로 중복 위촉 된 민간위촉위원도 55명이나 되었습니다.
물론 그 분야 최고의 전문가를 모시고 싶은 집행부의 마음이나 지방도시의 인력풀의 부족 등으로 인한 현상이라는 공감이 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특정 몇몇이 아닌 가능한 많은 민간전문가 및 시민이 참여하여 서로의 의견을 나눠야 진정한 민관협치와 민의수렴이 이루어 질 수 있다고 생각되기에 좀 더 다양한 인력풀 확보에도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네 번째 각종위원회의 참석수당 집행문제입니다.
충주시는 2017년 118개 각종위원회 위원의 참석수당으로 책정된 예산 약 2억 3천만원 중 약 1억2천8백만원을 지급하였으며, 그 집행비율은 예산대비 약 55.3%입니다.
또한 2018년에는 50.4%의 집행비율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수당 지급 상황을 두고 예산을 절감한 사례라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의 내역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분기 또는 반기 단위로 위원회를 개최하기 위해 예산을 세운 것으로 보여 집니다.
이 시점에서 모든 위원회를 당초계획대로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소집하여 각계각층의 의견을 청취하고 시정에 반영했었다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대목입니다
그만큼 각종위원회의 운영이 활성화 되지 못하였고, 또한 민관협치의 행정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시장님께서 열심히 현장을 다니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더 체계적으로 제도의 틀 안에서 시민의 뜻을 수렴하고 그 뜻을 정책에 반영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게 제도화된 민관협치를 통한 의견이 시정에 반영되어 질 때 시민들은 시 행정을 믿고 박수를 보낼 것입니다.
그래서 거버넌스 행정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본의원이 지난 4월에 받은 118개의 위원회의 자료를 바탕으로 발언을 이어 왔습니다만,
이번 6월 235회 정례회에 조중근의원의 위원회 관련 시정질문 답변서를 들여다보니 5월말 기준 충주시의 각종 위원회의 수는 4개가 더 늘어난 122개 였습니다.
위원회 수의 증가는 조례 제정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추후에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새로 만들어 지는 위원회는 기존에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적극적으로 민의를 수렴하여 시정책에 반영한다는 기본취지에 부합하도록 집행부에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다시 한 번 각종위원회를 재정비하고 활성화하여 거버넌스 행정의 기틀을 마련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허영옥
유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운영위원장제안설명) (10시 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35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해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해수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해수 의원입니다.
제235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35회 충주시의회 정례회는 6월 12일부터 6월 28일까지 17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세부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6월 12일에는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35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을 결정하고, 행정사무감사 관련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한 후, 상임위원회연석회의와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6월 13일부터 6월 17일까지 5일 동안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기타안건 심사와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받고, 2018년도 세입세출결산 예비심사를 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6월 18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2018년도 세입세출결산을 심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6월 19일부터 6월 26일까지 8일 동안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6월 27일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마지막 날인 6월 28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및 기타안건, 2018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처리하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과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신 바와 같이 이번 제235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회기를 6월 12일부터 6월 28일까지 17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제의) (10시 20분)
다음은 이번 임시회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정재성 의원님과 함덕수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재성 의원님과 함덕수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제의) (10시 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조중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중근 의원
조중근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충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이번 정례회에서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과 관련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시정 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제안하는 것입니다.
출석요구일은 2019년 6월 19일부터 6월 26일까지 8일간으로 하였으며, 출석장소는 행정복지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장과 현지 확인 대상지로 하겠습니다.
출석대상 공무원은 시장, 부시장을 비롯하여 각 국장과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의 담당관, 본부장, 실장, 과장, 단장, 소장, 관장, 하부행정기관의 읍장, 면장, 동장, 지방자치법 제146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이사장 등 총 80명과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른 관계공무원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요구하는 것이므로 조중근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28일 오전 열한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산회)
○ 출석의원 : 19인 |
허영옥손경수박해수조중근정용학 |
조보영김낙우강명철권정희곽명환 |
김헌식안희균유영기이회수정재성 |
천명숙최지원함덕수홍진옥 |
○ 출석공무원 :13인 | |
시 장 | 조 길 형 |
부 시 장 | 안 석 영 |
홍보담당관 | 정 광 섭 |
감사담당관 | 서 병 열 |
안전행정국장 | 김 원 식 |
경제건설국장 | 손 창 남 |
신성장전략국장 | 권 오 동 |
복지민원국장 | 우 경 제 |
문화체육관광국장 | 우 선 택 |
농업정책국장 | 김 익 준 |
보건소장 | 안 기 숙 |
농업기술센터소장 | 안 문 환 |
환경수자원본부장 | 김 태 호 |
○ 회의록서명 | |
의 장 | 허 영 옥 |
서명의원 | 정 재 성 |
함 덕 수 | |
사무국장 | 백 인 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