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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229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18.11.1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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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9회 충주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1월 12일 (월) 14시 54분

장 소 : 행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충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충주시 신장장애인 투석비 및 이식검사비 지원 조례안

3. 충주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4. 충주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충주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

6. 충주시 출산장려금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충주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충주시 열린시책협의회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충주시시설관리공단 설립및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충주시 시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 충주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12. 충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충주시 온천수 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앙성온천광장 민간위탁 동의안

15. 충주시 CCTV통합관제센터 모니터 용역 민간위탁 동의(안)

16.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안

17.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위탁 동의안

18. 충주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19. 2019년도 (재)충주중원문화재단 출연 계획안

20. 충주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기본)안


심사된 안건

1. 충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충주시 신장장애인 투석비 및 이식검사비 지원 조례안

3. 충주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4. 충주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충주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

6. 충주시 출산장려금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충주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충주시 열린시책협의회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충주시시설관리공단 설립및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충주시 시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 충주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12. 충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충주시 온천수 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앙성온천광장 민간위탁 동의안

15. 충주시 CCTV통합관제센터 모니터 용역 민간위탁 동의(안)

16.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안

17.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위탁 동의안

18. 충주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19. 2019년도 (재)충주중원문화재단 출연 계획안

20. 충주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기본)안


(14시 03분 개회)

○ 위원장대리 김낙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안건이 있으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칠 때까지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이 끝난 후 위원장께서 회의를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주무관으로부터 위원회 운영 일정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실 김광신

전문위원실 김광신 주무관입니다.

제229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충주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13건과 지난 228회 정례회에서 심사보류한 충주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 기타안건으로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기본)안 등 7건 등 모두 21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겠으며 심사결과는 11월 22일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실 주무관으로부터 보고들은 바와 같이 오늘은 충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하여 조례안 14건, 기타안건 7건 등 모두 21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오늘 심사안건이 많은 관계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실 검토보고를 배부해드린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하는 위원 여러분께선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충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조중근의원대표발의) (14시 55분)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조중근 의원 외 네 분의 의원께서 공동으로 발의하신 안건으로 대표발의하신 조중근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중근 의원

네, 조중근 의원입니다.

충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충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의 배경으로는, 우리 시는 2002년 충주시 청소년상담센터를 이미 개소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으며 청소년상담, 긴급구조, 교육자립, 의료지원 등 통합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늘어나는 청소년신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청소년들이 행복한 미래의 주역이 되도록 지원함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2조까지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의 목적, 용어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5조에서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기능, 조직의 구성, 종사자 기준,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제10조에서는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필수 연계기관 등의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근거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부터 12조에서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위원회의 협의사항을 시행하기 위한 실행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가 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미래의 희망인 청소년들이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이 구축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김낙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여성청소년과장님께 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곽명환 위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낙우

곽명환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

곽명환 위원입니다.

제가 하나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게요.

“청소년이란”이 9세에서 24세 이하네요, 청소년이?

○ 여성청소년과장 이의민

그렇습니다.

곽명환 위원

법령이 그런 거예요?

○ 여성청소년과장 이의민

네.

곽명환 위원

엄청 포괄적이네요.

그리고 지금 여기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운영이 24시간 전화가 되는 건가요?

○ 여성청소년과장 이의민

네, 운영되고 있습니까?

곽명환 위원

24시간?

○ 여성청소년과장 이의민

네.

곽명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충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복지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중근

네, 회의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충주시 신장장애인 투석비 및 이식검사비 지원 조례안

(정용학의원대표발의) (15시 0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신장장애인 투석비 및 이식검사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정용학 의원외 다섯 분의 의원께서 공통으로 발의하신 안건으로 대표발의자이신 정용학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의원

정용학 의원입니다.

충주시 신장장애인 투석비 및 이식검사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상기 조례안은 조중근 의원님, 곽명환 의원님, 홍진옥 의원님, 김낙우 의원님, 조보영 의원님과 함께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조례안은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투석비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 내용은 신장장애인의 혈액 및 복막투석비용 중 50% 이내에서 최대 100만 원 한도까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상대적으로 경제력을 부족한 대상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로 대상자는 11명이며 연 한 2,48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될 예상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출한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중근

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노인장애인과장님께 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충주시 신장장애인 투석비 및 이식검사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충주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정용학의원대표발의) (15시 0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손경수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께서 공동으로 발의하신 안건으로 대표발의자이신 손경수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수 의원

손경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다섯 분의 의원님들이 함께 발의한 충주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의 남북교류협력사업 및 통일정책을 지원하고 충주시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우선, 본 조례안은 세장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총 19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조문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1장 총칙으로 제1조에서는 이 조례의 목적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2조는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한 정의를, 제3조에는 남북교류협력의 추진과 사업의 호율적 추진을 위하여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2장, 남북교류협력 기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4조는 기금의 설치와 조성에 관한 사항을, 제5조와 제6조에서는 기금의 용도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제7조는 기금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회계공무원을 두도록 하는 사항들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장은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 대한 사항으로 우선, 제9조에서는 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10조는 위원회 구성에 대한 조문으로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위원회의 구성인원,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출, 위원회 위촉 또는 임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1조는 위원회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제12조와 제13조에서는 위원의 임기와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에 관해 규정하였고 제14조와 제15조는 회의 운영에 대한 조문으로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위원장의 업무총괄, 회의개최 및 의결에 관한 사항을, 제15조는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6조는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해 관계자에게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제17조는 수당 등에 대한 사항으로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에 대한 수당 및 여비지급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중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자치행정과장께 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조례안 수고하셨는데요, 발의자 하면 영원히 남는데 “권정희” 의원입니다.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중근

네, 다른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충주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충주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홍진옥의원대표발의) (15시 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홍진옥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께서 공동으로 발의하신 안건으로 대표발의자이신 홍진옥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의원

홍진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다섯 분의 의원님들이 함께 발의한 충주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인권과 복리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제1조는 목적을 규정하였고, 제2조는 “범죄피해자”란 용어의 정의를, 제3조는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토록하는 시장의 책무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는 시민의 책무사항으로 시민은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유의하고 범죄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시책 추진에 협력하도록 하였고, 제5조와 6조는 관계기관의 협조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등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는 정신상담, 법률상담, 취업지원, 긴급생계비 및 치료비지원 등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8조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등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내용을, 제9조와 제10조는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따른 비밀준수의무와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중근

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자치행정과장님께 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충주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충주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

(김낙우의원대표발의) (15시 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낙우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께서 공동으로 발의하신 안건으로 대표발의자이신 김낙우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우 의원

김낙우 의원입니다.

충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충주시 정책용역 공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충주시가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최종 결과물인 연구보고서 등 충주시 홈페이지 및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정책연구의 책임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연구결과물을 공유하여 연구용역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안 2조까지는 조례의 제정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는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적용범위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정책연구용역이 종료된 후 연구용역의 결과물을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및 충주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비공개대상에 관한 규정을, 안 제6조는 정책연구결과를 활용에 관한 규정을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를 통한 정책연구 책임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연구결과물을 공유하여 연구용역의 활용도로를 높이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중근

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기획예산과장님께 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충주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충주시 출산장려금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보영의원대표발의) (15시 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조보영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께서 공동으로 발의하신 안건으로 대표발의자이신 조보영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보영 의원

네, 조보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열두 분의 의원님들이 함께 발의한 충주시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지난해에 1.05로 세계 최저수준이 되었으며 지난 2분기에는 출산율이 0.97로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여성 한 명이 평생동안 한 명의 아이도 낳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구절벽이라는 위기가 현실화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시에서는 임신 때마다 임신축하금 10만 원, 출산장려금 첫째아는 30만 원, 둘째아는 60만 원, 셋째아 100만 원을 지원하였으나 더욱 효과적인 저출산의 돌파구를 찾기 위한 방편으로 출산에 따른 비용부담을 경감시키고 이를 보다 확대지원하기 위한 이번 개정안에 임신축하금 지원규정을 삭제하고 출산장려금을 출생순서와 상관없이 출생할 때마다 100만 원씩 확대지원하도록 개정하였으며 또한 난임으로 인해 임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난임부부에서 시술비를 국비로 지원하고 있는 것 이외에 체외수정의 경우 1회에 50만 원, 최대 3회까지, 인공수정의 경우 1회 20만 원, 최대 3회까지 시비를 추가로 확대지원을 신설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산장려 및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가 출산 및 임신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유도하여 출산율을 높이는 데 조금이나마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중근

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건강증진과장께 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충주시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충주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충주시 열린시책협의회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 제출) (15시 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열린시책협의회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두 건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권중호

자치행정과장 권중호입니다.

존경하는 조중근 위원장님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과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407호, 충주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1인 소유의 주택이 2개의 행정구역에 걸쳐있어 경계를 조정하여 주민편의와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1인 소유의 주택이 2개의 행정구역에 걸쳐있어 주민생활이 불편한 지역인 문화동 2필지를 지현동에 편입하여 법정동간 경계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역은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408호, 충주시 열린시책협의회 설치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시정 주요협안과 정책에 대한 자문, 시정발전을 위한 시책제안 등의 역할을 하고 있는 충주시 열린시책협의회의 근거규정이 금년 말까지 한정돼있어 시민들의 시정참여를 통한 공론화와 지속적인 소통강화를 위해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부칙에 유효기간을 현행 2018년 12월 31일까지 해서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였습니다.

조례안 및 관계법령은 첨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심의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두 안건에 대해 일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수 위원

지금 지현동과 문화동의 1가구가 그렇게 규정이 돼있는 부분이요.

지금 여기 사진, 그림에 보면 지금 5-1인가요?

이거 글자가 지금 정확하지가 않은데.

5-1이 맞나요?

읍면동, 5쪽.

○ 자치행정과장 권중호

5쪽이요.

손경수 위원

그 위에 거가 지금 반이 지금 갈라진 거잖아요, 그렇죠?

반이 갈라진 건데, 지금 그 옆에 있는, 옆 부분으로 들어가가지고 지금 꼬불어져서 구역이 지금 경계가 되는 거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권중호

네.

손경수 위원

그렇죠?

근데 그 5-1 보면.

○ 자치행정과장 권중호

5-1번지가 아니고요.

손경수 위원

아니, 그 그림에 나와 있는 게 5-1이라고 돼있어서.

○ 자치행정과장 권중호

네.

손경수 위원

그 부분으로 이렇게 경계가 그어지면 뭐가 문제가 되는 건가요?

○ 자치행정과장 권중호

아, 이 지금 건물이 2개동으로 지금 걸쳐있습니다, 문화동과 지현동으로.

손경수 위원

네.

○ 자치행정과장 권중호

그러니까 이 행정구역을 한 개동으로 편입시켜 줘야지, 그 건물소유주도.

손경수 위원

아니, 그런데 제 얘기는 지금 여기서 이 밑에 그림을 보면,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안쪽으로다가.

○ 자치행정과장 권중호

네, 경계부분으로 지금.

손경수 위원

네,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갔는데 그게 안쪽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냥 그 밑으로 이렇게 그어지면 뭐가 문제가 생기는 건가 해서요.

○ 위원장 조중근

지현동 거를 빼주면?

손경수 위원

문화동으로다가 다 편입이 되면 뭐가 문제가 되는 건가 해서요.

○ 자치행정과장 권중호

아,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지고요?

손경수 위원

네, 주민이 지현동으로 해달라고 하는 건가요?

○ 자치행정과장 권중호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밑에 작은 필지를 얘기하시는 거죠?

손경수 위원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지현동이 문화동쪽으로다가 더 이렇게 들어간 부분인데, 그 부분을 그냥 밑으로 쭉 내려서 문화동으로다가 편입이 되면 무슨 문제가 있는가, 이거죠.

○ 자치행정과장 권중호

그 밑에 필지는 지금 토지소유자가 틀리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또 토지소유자가 요구를 해야 됩니다.

손경수 위원

너무 어려운가요?

○ 안전행정국장 한봉재

이번에 저기 문제되는 부분만 이번에 조례안을 올렸고요.

부의장님 말씀도 이렇게 큰 틀로 봐서는 그렇게 조정이 돼야 된다는 건 인식을 하는데 세부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권중호

토지소유자가 지현동으로 원하고 있습니다.

손경수 위원

아, 지현동으로 원하는 거예요?

네, 글쎄 아니면 그냥 이렇게 밑으로 해서 문화동으로 편입이 되면.

○ 자치행정과장 권중호

예, 그렇죠 정확히 그렇게 직선으로 되는 건데, 토지소유자가 직접 요구를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지현동으로 편입을 하는 겁니다.

손경수 위원

예, 토지소유주가 원하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네, 더 없으신가요?

열린시책에 관한 거 없으세요?

자주 열리나요, 이거 회의?

○ 자치행정과장 권중호

지금 자주 열리고 시정에 많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아, 그래요?

정기적으로 열리나요?

○ 자치행정과장 권중호

정기적으로,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예,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충주시시설관리공단 설립및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 제출) (15시 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시설관리공단 설립및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박해성

기획예산과장 박해성입니다.

충주시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함께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조중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2409호로 제출한 충주시시설관리공단 설립및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충주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가 다음 달에 준공이 됩니다.

따라서 시설의 전문적 운영과 효율성을 위해 충주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별표에 충주시시설관리공단 관리운영시설에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를 추가로 삽입하는 내용입니다.

관련법령은 지방공기업법 제75조의4항 충주시시설관리공단 설립및운영조례 제27조의 규정으로 시설관리공단 위탁의 근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위탁을 함으로써 발생되는 비용의 추계는 운영비 전반에 대한 소요액으로 1차년도에 약 18억 원의 비용이 예상되며 매년 3% 정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민의견을 듣고자 2018년 10월 12일부터 22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사단법인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충주시지회로부터 공청회나 토론회를 거치지 않고 공단에 위탁하는 이유를 설명해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의견을 검토한 결과, 지방공기업법과 시설관리공단 설립및운영 조례에 위탁의 근거가 명시되어 있고 시민의 편의와 효율성을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의견을 제출한 장애인부모연대 측과 사전 통화를 해서 위탁의 타당성을 이해하고 수락을 한바가 있습니다.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의 시설관리공단 위탁규정을 위한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말씀 드리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중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가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이제 공단에 위탁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명칭이, 우리가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가 사업명칭이었는데 사업명칭이기도 하면서 이거는 형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명칭으로는 적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5대 때, 지금 호암예술관, 호암체육관이 있는데요, 호암체육관을 다목적체육관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역시 기능을 말하는 거지 명칭으로는 적절하지 않다고 제가 지적을 해서 이제 바꿨거든요?

그리고 호암예술관도 전에 문예회관이라고 했는데, 문화회관과 명칭이 유사해서 아주 혼선이 많아서 바꿨습니다.

장애인국민체육센터는 사업명칭이지만 형태를 말하는 거지 이거는 명칭으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 홈피공모나 또는 청내 공모를 통해서 이 명칭을 변경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 기획예산과장 박해성

명칭변경에 관한 문제는 저희 기획예산과 보다는 체육진흥과에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요.

홍진옥 위원

예.

○ 기획예산과장 박해성

이 사업은 처음에 공모할 때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명칭을 계속 이어오게 된 거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는 우리 사업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명칭변경이 가능한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홍진옥 위원

예,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제 다만 국비사업이라고 하셨나요?

○ 기획예산과장 박해성

예, 공모사업 국비.

홍진옥 위원

아, 그 국민체육센터 있죠, 호암동에?

○ 기획예산과장 박해성

예.

홍진옥 위원

그것도 역시 국비사업이라 그건 명칭변경이 불가하다고 그래서 그때 명칭을 변경하지 못했는데, 이거는 잘 정부에다 건의를 하셔가지고 가능하면 명칭을 변경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용하는 장애인분들도 썩 어감이 좋지 않고요, 명칭으로도 사실 적절치 않고 하니까, 잘 부서별로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박해성

네, 위원님 말씀 잘 검토해서 이렇게 긍정적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홍진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 기획예산과장 박해성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중근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수 위원

네, 지금 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이거를 운영하는 거는 정말 잘 하신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간에 많은 위탁을 지금 주고 있는 상황이 많거든요.

앞으로는 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보다는 직접 운영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좀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박해성

예, 알겠습니다.

손경수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중근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박해성

감사합니다.


10. 충주시 시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 충주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충주시장 제출) (15시 28분)

○ 위원장 조중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충주시 시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충주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엄태호

안전총괄과장 엄태호입니다.

평소 충주시 재난 및 안전관리 정책추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조중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충주시 시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충주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2건의 제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10호, 충주시 시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근거하여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위로, 지원하고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피해발생 시 보험금 지급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3조에서 가입대상은 우리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이며 외국인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보상의 범위와 한도액의 관한 사항으로 보상범위는 재난으로 인한 상해, 사망 재난으로 인한 후유장애, 강도상해로 인한 사망, 강도상해로 인한 후유장애, 12세 이하인 스쿨존 교통사고 상해로 규정하였습니다.

보상한도액은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험사와 협의조정토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보험금의 청구는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적상속인이 청구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12호, 충주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충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재난취약계층에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생활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2조는 재난 및 재난취약계층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3조는 지원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으로 재난취약계층의 전기, 가스, 보일러 등 위험 노후시설물의 정비 또는 교체, 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설치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5조는 지원신청 및 지원결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제정안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접수된 사항은 없습니다.

관계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충주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충주시 시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시민안전보험은 참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규칙을 따로 정하시겠죠?

규칙, 이게 세세하게 다 이조례안에다가 다 못 담으니까 규칙을 정하신다는 거죠?

○ 안전총괄과장 엄태호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진옥 위원

예, 지금 우리 충주 시민,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이라고 하셨는데, 피보험자가.

우리 시민은 출생, 거주, 전입에 의해서 시민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보험의 발효시효에 대해서 이게 조금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지금 조례에 없기 때문에 규칙에 정해야지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여기서 출생을 했거나 계속 거주한 시민은 문제가 없는데 전입을 했을 때, 전입을 했을 때 이 보험을 어떻게 적용할 거냐는, 그렇죠?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렇죠?

○ 안전총괄과장 엄태호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내용에 보면 주민등록상 거주가 되어있는 자,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홍진옥 위원

사고당시의 거주자로.

○ 안전총괄과장 엄태호

예, 주민등록상.

홍진옥 위원

아, 사고당시의 거주자로, 그러면 이거를 지금 보험을 계약을 할 거 아니에요, 보험회사하고.

○ 안전총괄과장 엄태호

예, 그렇습니다.

홍진옥 위원

이게 자동으로 되는 게, 그러면 전입을 하는 동시에 바로 이게 보험에 가입되냐, 그 문제가 걸리는 거잖아요, 지금 제가.

○ 안전총괄과장 엄태호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계약상에, 계약할 당시에 인구와 이제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홍진옥 위원

전입을 해서 우리 충주 시민으로 들어왔는데 계약을 동시에, 이게 시스템상 시민이 된 동시에 이게 시스템상 시민이 된 동시에 이게 보험과 자동계약이 된다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이게 전입한 후에 계약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기간이 있잖아,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 안전총괄과장 엄태호

아, 그러니까 지금 3조에 보시면요, 시민안전보험은 시의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이라고 규정이 됐거든요.

홍진옥 위원

네.

○ 안전총괄과장 엄태호

그러니까 사고가 발생할 당시에 주민등록이 충주시로 돼있으면.

홍진옥 위원

돼있는 사람만.

○ 안전총괄과장 엄태호

네, 그렇습니다.

홍진옥 위원

아, 사고당시에.

○ 안전총괄과장 엄태호

네.

홍진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조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보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충주 시민의 안전보험이라는 것이 시민 개개인이 다 드는 게 아니라, 전체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금액이 1억 5,000만 원인가요?

○ 안전총괄과장 엄태호

네, 그렇습니다.

조보영 위원

네, 이 1억 5,000만 원으로 전체 시민을 다 보험에 산입시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는지.

○ 안전총괄과장 엄태호

네, 맞습니다.

주민등록상 충주시로 시민이 주민등록을 갖고 있으면 전부 피보험자가 되는 겁니다.

조보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 위원장 조중근

네, 김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우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뭐 지적을 하려는 게 아니라 좋은 안건, 이렇게 조례안 주셔가지고 칭찬해드리려고.

시민안전보험 운영,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같은 거는요, 집행부에서 많이 발굴하셔가지고 시민들한테 많은 혜택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칭찬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전총괄과장 엄태호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중근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곽명환 위원입니다.

우선 처음에는, 저도 칭찬을 좀 드리고 싶은 게요, 지금 충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이면 다 되는 거, 이건 정말 칭찬을 드리고 싶어요.

한 예로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저희가 4대 가구가 살면 전기료 할인이 돼가지고, 저희 딸이 태어났는데 신청하려고 하니까 1년을 안 살았다고 1년 더 있다가 오라고 그러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 없도록 이렇게 지정을 해주신 건 잘한 것 같고요.

충주에 자전거 보험도 있죠, 자전거보험?

○ 안전총괄과장 엄태호

예, 있습니다.

곽명환 위원

자전거보험은 보험을 보장받은 사람이 몇 %가 되나요, 충주 시민 중에?

○ 안전총괄과장 엄태호

자전거보험은 저희들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작년 2017년 같은 경우 보면요, 64건에 한 7,900만 원 정도 보상을 받았습니다.

곽명환 위원

64건이요?

○ 안전총괄과장 엄태호

네.

곽명환 위원

그렇게 많이 보장받으신 건 아니네요.

지금 보험이 중복보장이 되나요?

지금 기본 시민들은 어느 정도 실비나 보험을 다 갖고 계실텐데.

○ 안전총괄과장 엄태호

상해는 중복보장이 되는데요, 의료실비는 중복이 안 됩니다.

그리고 자전거보험하고는, 자전거보험은 말 그대로 자전거 탈 때만, 자전거를 타다 일어난 사고만 보장이 되는 거고.

곽명환 위원

네.

○ 안전총괄과장 엄태호

저희들은 이제 재난이라든지 사고인데, 예를 들어서 지진이 나서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지진이 났다, 그러면 중복보상은 가능하다는 겁니다.

곽명환 위원

네, 이게 중복보장이 안 되면 결국에 못 받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 안전총괄과장 엄태호

지금 의료실비 같은 경우는 어느 보험이고 중복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해는 가능합니다.

곽명환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지금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보상범위를 보면 예산범위 내에서 시장이 정한다, 라고 돼있거든요?

이거는 보험을 들었으면 보험사가 정해야 될 텐데, 어떻게 시장이 정하게 되는 건지, 그것 좀.

○ 안전총괄과장 엄태호

이제 보장내용이, 보장내용에 따라서 보험가입 금액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익사사고 같은 거를 집어넣으면 우리 충주 같은 데는 요율이 상당히 높답니다, 강이 많아가지고.

곽명환 위원

아, 네.

○ 안전총괄과장 엄태호

그래서 이제 조금씩 차이도 나고, 또 농기계사고를 포함하느냐, 뭐 포함을 안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고 이래서 저희들이 입찰공고를 할 때에 그런 예산범위 내에서 그 공고를 그런 걸 포함해서 넣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곽명환 위원

아, 그래서 아직 보험을 들 때 시장이 정한다, 라는 거로 받아들이면 되는 건가요?

○ 안전총괄과장 엄태호

예, 그렇습니다.

곽명환 위원

아직 들지는 않은 상황, 들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김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김헌식 위원입니다.

시민안전보험이라고 해서 전체가 다 되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 안전총괄과장 엄태호

전 시민이 다 되는 겁니다.

김헌식 위원

아니, 다 되지만 개인이 보험 들은 것은.

○ 안전총괄과장 엄태호

아, 실비만 중복이 안 되고요.

나머지는 상해보험이라든지, 뭐 사망보험 이런 건 다 중복이 가능합니다.

김헌식 위원

예를 들어 아까 과장님 얘기했듯이, 경운기사고 같은 거, 그런 거는 어떻게 됩니까?

○ 안전총괄과장 엄태호

중복이 가능합니다.

김헌식 위원

가능해요?

○ 안전총괄과장 엄태호

예.

김헌식 위원

1억 5,000만 원 가지고 보험회사에서 이게 입찰이 들어오겠습니까?

○ 안전총괄과장 엄태호

그래서 자전거.

김헌식 위원

우리가 인구가 거의 22만인데, 한 21만 1,500명인데 1억 5,000만 원 갖고 어느 회사가 들어오겠어요?

○ 안전총괄과장 엄태호

저희들이 몇 군데 이렇게 알아보니까요, 뭐 공개경쟁입찰을 해도 분명히 들어올 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헌식 위원

지금 우리 충북에 지금 이 안전보험 들은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 안전총괄과장 엄태호

작년, 금년 2018년도에 한 3군데 정도 됩니다.

단양, 영동, 진천이 들었는데요.

김헌식 위원

단양, 영동, 거기는 인구가 적잖아요.

○ 안전총괄과장 엄태호

거기는 인구수가 적아서 보험료도 굉장히 저렴하고 이제 그런데요, 시단위로는 저희들이 처음입니다.

김헌식 위원

하여튼 더 노력하셔가지고 정말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또 몰라서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렇죠?

홍보도 하셔가지고 앞서가는 우리 충주시가 되기를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중근

네, 조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보영 위원

네, 과장님, 충주시에는 자원봉사센터에서도 자원봉사자에 한해서 보험이 들어가는 게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보험하고 그 보험하고 같이 중복지원이 가능한 건가요?

○ 안전총괄과장 엄태호

예, 지금 저희들이 안을 잡은 건, 실비보험만 빼고는 전체가 중복 가능한 걸로 그렇게, 왜냐하면 실비보험은 보험 가입하는 데 굉장히 까다로운 게 많답니다.

그거는 뭐 직장보험이라든지 그런 건강보험하고 연계가 되다보니까, 그래서 그거 빼고는 나머지는 전부 중복 가능하도록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조보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센터도 시비로 어차피 보험을 드는 거라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중근

네,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

네, 곽명환 위원입니다.

아까 김헌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홍보를 좀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다치고도 못 탈 수 있는 분들 없으시도록 좀 홍보를 잘해주셨으면 좋겠고 요.

지금 이거 충주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보시면 2조 2번에 다번을 보시면 다문화가족이 포함이 되거든요?

다문화가족이 왜 재난취약계층이죠?

지금 본 위원 생각은 다문화가족은 저희 대한민국에 정착을 하기 위해서 정부나 지자체에서 도와주는 거지 이 사람들이 취약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게 판단을 하고서 접근을 하시면 좀 위험할 것 같고요.

그 취약계층에 포함도 안 될뿐더러 여기다가 써놓은 건 본 위원이 좀 의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수정을 해서 다시 올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 안전총괄과장 엄태호

저희 다문화가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떤 취지에서 여기에 넣었냐면요.

이제 어느 한쪽이 외국에서 오다보니까, 아시다시피 좀 우리 한국과, 한국에 와서 적응하는 데 좀 어렵고 이러니까 말도 잘 안 통하고 이래서 뭐 안전 쪽으로 좀 취약한 면이 없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물론 여기에는 좀 다른 어떤 다문화가족이 뭐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나 차상위계층에도 해당되는 분들이 있고 그런데요.

일단 그런 취지에서 넣었다고 이해를 좀 해주시면.

곽명환 위원

본 위원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다문화가족 같은 경우는 지금도 양질의 서비스를 받고 있고 거기에 따른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는데, 다문화가족은 보통 보면 한 부모는 한국인이잖아요.

○ 안전총괄과장 엄태호

그렇죠.

곽명환 위원

그런데 뭐 재난취약계층인데, 이게 뭐 돈이 없는 사람이 다문화가정인 건 아닌 거니까, 그렇죠?

○ 안전총괄과장 엄태호

물론 옳으신 말씀이신데요, 돈, 경제적인 문제보다, 이제 언어소통이라든지 현재 우리 한국에, 현지에 대한 적응력 부족이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한국말을 못해서 “불이야!” 소리를 못 해서 재난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좀 넣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곽명환 위원

근데, 알겠습니다.

충주시에서 계속 서비스를 하고 이 언어에 대한 것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이런 데를 통해서 서비스를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되는 “불이야!”를 못해서 그렇다는 건 좀, 하여튼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네, 더 계십니까?

김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우 위원

아까도 좋은 의미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아까 조보영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거, 자원봉사센터에서도 보험을 넣고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왕 하는 거 체계적으로 잘 점검을 하셔가지고 이중지출이 안 되게끔, 어차피 지금 시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하면 전 시민이 다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단체에서 보험 들은 것도 하게 되면 이중지출이 될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런 거 잘 검토를 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엄태호

예, 잘 살펴보고 하겠습니다.

김낙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네, 안 계신가요?

더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전총괄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엄태호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중근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7분 정회)

(16시 01분 속개)

○ 위원장 조중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 충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 제출) (16시 0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충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우경제

복지정책과장 우경제입니다.

평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복지정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조중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412호로 제출한 충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의료급여법과 일치하지 않은 용어를 일치시키고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특별회계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조례의 존속기한을 명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본 조례에 누락되어 이를 명시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본 조례의 제6조, 7조, 8조에 상위법령과 상이한 용어인 “대불금”을 “대지급금”으로 하고, 제8조에 “읍·면·동장이 확인한 경우에 한한다”를 삭제하였습니다.

제10조를 신설,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존속기한을 명시하였습니다.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제출은 없었으며 규제사전심사, 부패및성별영향평가 결과 이상 없으며 비용추계 해당사항 없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 충주시 온천수 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앙성온천광장 민간위탁 동의안

(충주시장 제출) (16시 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충주시 온천수 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앙성온천광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김기홍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김기홍입니다.

조례안 설명에 앞서 평소 우리 시의 관광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조중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413번, 충주시 온천수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명시하도록 돼있으나 해당조례에는 누락이 돼있어 존속기한을 명시하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재정법 부칙 제4조에 따라 금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특별회계에 대하여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조례에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근거법령으로는 지방재정법 제9조 및 부칙 제4조로 특별회계 운영부서는 모두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규제사전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해당부서의 검토결과 원안에 모두 동의하였으며 조례안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온천수 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타안건 의안번호 제2432번, 앙성온천광장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앙성온천광장 민간위탁운영이 금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어 본 시설을 향후 3년간 관리할 수탁자를 다시 산정하고자 함입니다.

위탁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으로, 소요예산은 매년 2,724만 원씩 3년간 총 8,272만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위탁내용은 앙성온천광장, 주차장, 건물, 야외무대, 조형물 등의 유지관리입니다.

관련규정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충주시사무의 위탁관리조례 5조 및 제6조입니다.

현재 앙성온천광장은 2016년 수탁기관선정모집 공개모집결과 두 번이 유찰이 되어 수의계약한 앙성온천관광협의회에서 3년간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은 관광시설관리 등 단순행정관리업무로써 위탁대상사업에 해당이 되며 유지관리의 효율성과 일자리창출을 위하여 민간위탁관리로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앙성온천광장 민간위탁 동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중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두 안건에 대해 일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곽명환 위원입니다.

앙성온천광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연 예산이 2,724만 원, 맞죠?

○ 관광과장 김기홍

예, 맞습니다.

곽명환 위원

이정도면 솔직히 한 명 인건비도 안 되는 금액인데 이거 갖고 유지관리가 제대로 되나요?

○ 관광과장 김기홍

예산이 좀 적기는 하지만 주로 이제 전기료하고 청소료, 뭐 이런 거로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곽명환 위원

관리인건비가 1,200만 원이네요?

○ 관광과장 김기홍

네.

곽명환 위원

한 달에 100만 원?

○ 관광과장 김기홍

네.

곽명환 위원

어떤 분이 이걸 관리를 하죠?

○ 관광과장 김기홍

그래서 이거는 주로 거기에서 하루 출근해 가지고 8시간을 계속해서 상주해서 있는 거는 아니고 주로 이제 오전에 화장실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또 광장이라든지 이런 데, 이제 주로 청소를 하고 이러는 거기 때문에 이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곽명환 위원

알겠습니다.

좀, 인건비에 대한 현실화가 좀 필요할 것 같긴 해 보입니다.

○ 관광과장 김기홍

네, 그런데 업무량에 비해서, 업무량에 비해서 금액이, 그런 취지입니다.

곽명환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저번에도 제가 말씀, 이거 한번 질의 했었는데, 이거 공공요금이 되게 많이 나가요?

○ 관광과장 김기홍

네, 주로 전기세가.

○ 위원장 조중근

전기세가.

○ 관광과장 김기홍

네.

○ 위원장 조중근

고압.

○ 관광과장 김기홍

고압하고 저압이 있는데요, 고압은 이제 온천광장에 무대, 무대에서 조명이라든지 음향장비라든지 이런 거를 쓰는 데 전기료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고압하고 저압을 두 종류로 이렇게 나눠서 내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그러니까요, 수안보 거기는 고압이 없던데.

○ 관광과장 김기홍

아, 거기도 고압은 있습니다.

고압이 없으면 일반 그냥 간단한 어떤 전기정도만 가능한데, 어떤 음향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려면 순간적으로 전기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220v 가지고는 좀 어렵습니다, 운영하기가.

○ 위원장 조중근

그래서 이게 사용빈도에 비해서 요금이 되게 비싸더라고요.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시나요?

김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조례하고는 뭐 상관이 없는데, 이제 온천수가 충주시 수안보 온천수가 충주시 건데 관광과로 완전히 이전이 됐습니까?

○ 관광과장 김기홍

이전이 됐습니다.

김헌식 위원

그러면 수안보에 업소가 이제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 관광과장 김기홍

예.

김헌식 위원

그러면 이제 서울시 공무원, 예를 들어 100t을 준단 말이에요, 하루에.

○ 관광과장 김기홍

예.

김헌식 위원

이렇게 보니까 토요일 날 아니면 30t뿐이 못쓰던데, 협의를 했을 때 누가 그거를 마음대로 줍니까?

○ 관광과장 김기홍

지금은 온천장위원회라고 있는데요.

김헌식 위원

제가 위원회인데 나는 그런 거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 관광과장 김기홍

뭐, 이제 서울시 연수원 같은 경우는 이제 들어온 지가 꽤 됐는데, 신규시설을 설치를 할 경우에는 뭐 시설분담금이라든지 이런 거를 부과하고 징수하고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는 위원회를 열고 있습니다.

김헌식 위원

아니, 제가 위원회인데 수안보가 이제 백년대계, 뭐 1000년 이상 온천물이 나왔지만 또 계속 나오란 법은 없어요, 그렇죠?

거기 물도 또 5년에 한 번씩 시에서 파야 되고, 조절을 수급조절을 잘 해야 되는데,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좀 물을 업소 들어왔을 때, 호텔 들어왔을 때, 위원회를 통해서 심의있게 토론을 해가지고 온천수를 백년대계 갈 수 있도록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김기홍

알겠습니다.

김헌식 위원

무슨 얘긴지 아시겠지요?

○ 관광과장 김기홍

그래서 현재 온천수 요금 현실화하고 또 허가량, 업소에 대한 허가량, 이거를 재개정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헌식 위원

그러니까 업소에 새로 들어오는 업소 허가량이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하여튼 심의위원들하고 심도있게 심의를 해서 정말 협회에서 욕 안먹고 또 온천수도 백년대계 갈 수 있는 그런 시설로 갈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김기홍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네, 김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우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전에도 답변하신 것처럼 공공요금이, 전기요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많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태양열시설을 이용해서 전기료 절약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 장기적인 차원에서 태양열시설에다 전기를 좀 저장했다 쓰실 수 있는 방법도 있잖아요.

○ 관광과장 김기홍

네.

김낙우 위원

그걸 좀 고려해가지고 그거를, 초기에는 예산이 좀 들더라도 전기료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그걸 좀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 관광과장 김기홍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낙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다른 위원님들 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관광과 소관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관광과장 김기홍

감사합니다.


15. 충주시 CCTV통합관제센터 모니터 용역 민간위탁 동의(안)

(충주시장 제출) (16시 13분)

○ 위원장 조중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충주시 CCTV통합관제센터 모니터 용역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 정보통신과장 심철현

정보통신과장 심철현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특히 정보통신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챙겨주시는 조중근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충주시 통합관제센터는 2015년 민간위탁을 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번 위탁기간이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만료기간이 도래되어 수탁자를 다시 선정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시 사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충주시 사무위탁조례 제4조4항에 따라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통합관제센터는 늘어나는 CCTV를 통합관리하고 CCTV영상을 주야로 상시 모니터링하여 범죄를 예방하고 긴급상황 발생하면 조기 대처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찰관 두 명과 모니터요원 20명이 교대로 24시간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관제센터 모니터링 실적을 살펴보면 9월말 실적이 2017년 동월 대비 소폭 증가하였으며 경찰출동 건수는 지난해 동월과 대비하여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모니터링을 자세히 살펴보면 주로 청소년의 음주, 흡연, 청소년의 비위사례가 다수이며 경찰이 출동한 경우에는 절도 등 강력사건과 주취자의 도로취침 등과 같은 위험상황에 대한 대응이 많았습니다.

현재 근무중인 모니터요원은 차량털이범 검거 및 절도용의자에 대한 현장검거 등 공적으로 충주경찰서장으로부터 감사장을 받는 등 시민의 안전을 위해 맡은바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다시 위탁하는 2019년에서 2020년까지 사업비는 연간 도비 3억 6,300만 원, 시비 3억 6,300만 원이며 연사업비 7억 2,600만 원으로 2년간 위탁비 14억 5,2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현재 통합관제CCTV 중에서 관제대상은 방범용 984대로, 모니터요원 1인당 196대 수준이며 행안부기준 48대 보다 많지만 모니터링 운영을 위하여 쌓은 노하우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는 큰 무리없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사업을 민간위탁으로 하고자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니터요원을 기간제 등으로 고용하게 되면 교육 및 복무, 노무관리를 위해 전담인력이 필요하게 되어 추가 행정력이 발생되고 공무직으로 직접 고용하게 되면 총액인건비 증가요인에 의해 우리 시의 형평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업무성격 및 난이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민간위탁으로 추진함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충주시 CCTV통합관제센터가 제 역할을 충실히 다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종합판단하시어 민간위탁을 동의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중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곽명환 위원입니다.

지금 3페이지 보시면요, CCTV 장애처리 건수도 있거든요?

원격조치 및 현장조치 건수가 있던데, 이분들이 장애처리도 하나요?

○ 정보통신과장 심철현

아, 이분들이 하는 건 아니고요, 유지보수업체가 연간계약으로 돼있는데요.

이 사항을 다 점검할 수 있는 건 유지보수업체에서 보는 게 아니고 모니터요원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화면이 안 나오고.

곽명환 위원

아, “고장이 났다.”

○ 정보통신과장 심철현

네, 그런 부분들은 모니터요원들이 감지해서 유지보수업체에 연락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곽명환 위원

이게 보면은 거의 인건비 같은데, 그렇죠?

○ 정보통신과장 심철현

그렇습니다.

곽명환 위원

관제비용이 인건비 같은데, 20명에 도비가 반이 나가고, 그렇죠?

○ 정보통신과장 심철현

네.

곽명환 위원

시비가 반이거든요.

○ 정보통신과장 심철현

네, 그렇습니다.

곽명환 위원

그런데 10명 인건비로는 조금 상당히 비싸다고 생각이 드는데.

○ 정보통신과장 심철현

그게 우리 도내에 이제 인건비를 보면 한 300만 원 정도, 우리가 유지보수업체에 계약을 해서 지출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재작년에 계약을 할 때에는 270정도에 계약을 했습니다.

차이가 좀, 우리가 낮게 계약을 했는데 인건비 상승에 따라서 우리가 300을 계상을 해서 계약을 하면서 그 사람들도 이제 이윤이 있어야 됩니다.

곽명환 위원

그렇죠.

○ 정보통신과장 심철현

그리고 그 사람들이 또 팀장요원을 한명을 여기에 상주시키면서 또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인건비도 저희들이 보상을 해줘야하는데 사실 그 인건비는 저희들이 계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300정도 계상하면 이윤, 그 사람들 회사이윤 빼고, 팀장 또 인건비, 이렇게 하게 되면 사실은 모니터링요원한테 들어가는 어떤 인건비는 250정도, 그 정도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곽명환 위원

지금 경찰분이 두 분이 나와 계시는데요.

○ 정보통신과장 심철현

네.

곽명환 위원

소방관은 혹시 같이 근무를.

○ 정보통신과장 심철현

아, 소방관은 근무를 안 하고.

곽명환 위원

현재 안 하고 있는데, 지금 다른 지자체, 청주 같은 경우도 소방관도 상시근무를 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 정보통신과장 심철현

아, 그거는 아직 우리가 MOU나 뭐 이런 걸 체결을 안 해서 그런데요.

일단 재난상황실이 저희들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상황실에서 화재 관련된 모든 상황들이 되게 되면, 그쪽에서 우리 모니터 쪽에 요청을 하거나 그럴 경우에는 처리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화재가 발생되는, 그 모니터링 하는 부분들은 이제 도로 주변이기 때문에 차량의 화재나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바로 저희들이 발견되면 소방서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소방서요원까지는 아직은 이르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곽명환 위원

소방서에서는 시에서 요청이 없어서 그런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곽명환 위원

아, 예.

그런데 소방서요원까지, 이게 저희들이 개인 사생활노출 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최소화시키기는 하는데요.

이게 사실 소방, 화재사건, 그런 부분들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만에하나 필요하게 되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소방서하고 상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곽명환 위원

제가 처음에 의원 당선돼서 궁금했던 사안이 신호등, 관제센터에서 신호등을 바꿀 수 있죠?

○ 정보통신과장 심철현

아닙니다.

아, 그거는 교통과에서 모니터링하는 분이 있는데 그거는 ITS라고 그래서 그쪽에서 통제하고 있습니다.

곽명환 위원

청주 같은 경우는 소방차가 출동을 할 때는 신호등을 제어를 해서 열어주는 시스템을 쓰고있는 모양이에요.

○ 정보통신과장 심철현

아, 예.

곽명환 위원

이제 충주에서도 그게 가능하다고 들었어요, 제가 관제센터에서.

○ 정보통신과장 심철현

관제센터 옆에 그 ITS 상주요원이 있어요.

저희들하고, 모니터요원은 아닌데요.

교통과 직원이 그 상황을 알게 되면 그걸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교통과하고 상의해서 그런 연동을 할 수 있도록.

곽명환 위원

소방서랑 좀 긴밀하게 협의를 하셔가지고.

○ 정보통신과장 심철현

우리가 그거를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교통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곽명환 위원

그러니까, 신호등을.

○ 정보통신과장 심철현

네, 그래서 우리 CCTV관제센터에서는 그런 신호등하고는 관련은 없고 교통과에 ITS 담당자가 있어요.

그분들이 상주하면서 교통과에서 그거를 열어주게 돼있습니다.

곽명환 위원

교통과라면, 경찰서에.

○ 정보통신과장 심철현

아니, 우리 시청 내에.

그래서 부서는 다르지만 교통과하고 상의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발생되면 이렇게 업무공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곽명환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중근

김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김헌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내년도예산, 여기 국장님도 계신데 많이 증액하셨나요?

○ 정보통신과장 심철현

위원님들이 아마도 읍면동에서 많은 민원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도 사실은 한 137건 정도의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장님도 인지하시고 이거는 우리가 최대한 위원님 말씀,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것도 있고, 일단 민원인들도 많이 이제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아주 대폭 증액을 했습니다.

김헌식 위원

범죄예방도 있고, 안전한 또 충주를 위해서 언제해도 이건 할 일이니까.

○ 정보통신과장 심철현

그래서 한 3년 안에 최대한 저희들이 민원이 접수된 부분들은 해결할 수 있도록.

김헌식 위원

경찰관은 두 분이에요?

○ 정보통신과장 심철현

네?

네, 경찰관은 이제.

김헌식 위원

3교대 아닙니까?

○ 정보통신과장 심철현

아닙니다, 저녁에 이제까지 지금 2교대로 운영이 됐었는데요.

지금 9월부터 정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경찰서에서.

그래서 야간에는 지금 경찰요원이 근무를 안 하고 상황실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경찰요원이 충원이 되면, 보충이 된다는데 지금은 2명이 일단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헌식 위원

그래도 3교대가 가야되니까, 경찰서에도, 애도 울어야 젖 주는 거, 시에서도 줄 때 바라지 말고 한 명 더 충원을 시켜서 어차피 3교대 아닙니까, 그렇죠?

○ 정보통신과장 심철현

네.

김헌식 위원

그래서 해주시고 또 이게 범죄예방은 되는데 대신에 혹시 시민들 사생활 보호, 누설, 이런 거는 어떻게 뭐 누설자는 징계가 됩니까?

○ 정보통신과장 심철현

네, 그 부분은 이제 개인정보법이 워낙 강력합니다.

어떻게 보면 모니터요원이 한 20명 근무를 하고 있지만 자기 지인의 어떤 활동들을 볼 수 있고, 거기에서 새어나가는 경우에는 굉장히 개인사생활의 침해가 되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씩.

김헌식 위원

아무리 법이 강해도 과장님이 평상시에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교육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과장 심철현

그래서 업체하고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저희들이 개인정보 의식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헌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네, 다른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관내 업체인가요?

○ 정보통신과장 심철현

이거는 저희들이 도내 일괄계약을 하기 때문에.

○ 위원장 조중근

도내 일괄이요?

○ 정보통신과장 심철현

네, 전자입찰을 합니다.

띄워서 도내, 관내로는 안 됩니다, 금액상.

○ 위원장 조중근

아, 주식회사 도림이란 게.

○ 정보통신과장 심철현

진천에 있는 업체가 됐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진천이요?

○ 정보통신과장 심철현

네, 이게 도내 공개입찰을 하면서, 이게 협상에 의한, 선정위원회가 따로 구성이 됩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이런 위탁에 관계되는 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되는데, 그 풀 인력에서 그사람들이 뽑아서 심사위원 선정을 하고 그 사람들에 의해서 심사를 하고 또 협상에 의한 가격정의, 방법을 통해서 계약을 하게 돼있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그니깐, 그러면 이거 모니터링하는 사람은 충주사람들이잖아요, 거의?

○ 정보통신과장 심철현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어떤 고용안정차원에서 저희들이 이제 지금 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업체가 바뀌면 그 사람들 고용승계를 하는 쪽으로 많이 좀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의 어떤 고용안정을 좀 최대한 보장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직접적으로는 관여를 못하지만 이제까지 계속 그렇게 해서 그분들의 안정적인 직업보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그러니까요, 이게 모니터요원이 제가 알기로는 거의 충주분이라고 알고 있는데.

○ 정보통신과장 심철현

네, 다 충주분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이제 이 업체가 바뀌거나,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겠지만 전문성이 필요하나요, 이게?

아니면.

○ 정보통신과장 심철현

이게 뭐 단순업무이긴 합니다, 단순업무이긴 한데 이게 아주 오래 하다보면 우리가 보는 게, 한 사람이 한 200개 화면을 보거든요?

○ 위원장 조중근

네.

○ 정보통신과장 심철현

그러면 이 사람들 오래보면 범죄발생 빈도가 많은 데가 있어요.

뭐 그런 경험에서 나오는 어떤 모니터링, 어떤 그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고 그래야만이 또 그런 범죄율 검거도 높아지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그분들에 대한 어떤 지속적인 근무가 어떻게 보면 우리 업무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그러니까요, 저는 이게 그래도 교육 같은 게 있어야지 이게, 위탁이라서 적은 금액으로 하면 좋겠지만, 그런 부분이 전문성이나 그런 부분이 떨어지면 또 놓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잘 관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정보통신과장 심철현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기타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정보통신과장 심철현

감사합니다.


16.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안

(충주시장 제출) (16시 28분)

○ 위원장 조중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기타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1과장 황성구

세무1과장 황성구입니다.

의안번호 2428번,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출연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서 2019년도 충주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해서 미리 충주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연목적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라서 지방세 제도 및 행정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 등을 위하여 전국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운영재원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연 예정금액은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 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출연심의요구서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011년도에 설립됐습니다.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재정의 발전을 위한 연구과제수행, 학술행사 등 여러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지방세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각종 교육 및 법규해석, 또 정보시스템 운영 등으로 지방세정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8명이 포함된 이사회에서 심의의결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우리 시 출연사업비는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94조에 따라서 2017년도 보통세세입결산액 1,200만 원의 1만분의 1.5에 해당하는 1,800만 원입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은 법정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무1과 소관 기타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세무1과장 황성구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중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7.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위탁 동의안

18. 충주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충주시장 제출) (16시 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충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충주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두 건의 기타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청소년과장 이의민

여성청소년과장 이의민입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며 특히 지역아동에게 큰 힘이 되어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조중근 위원장님,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430호, 충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충주시는 2015년 12월 31일 충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2017년 8월 7일 유니세프로부터 아동친화도시로 인증받았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충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의 효과와 행정능률을 높이고자 전문성을 가진 기관을 통해 위탁운영하기 위하여 충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 민간위탁에 대하여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위탁계획입니다.

위탁기간은 1년입니다.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사업예산은 5,300만 원이며 위탁사업의 내용은 아동권리교육, 아동권리향상 프로그램 운영, 어린이·청소년의회 운영, 아동특화 프로그램 등입니다.

수탁자는 아동관련 전문성을 가진 기관이나 단체를 선정하여 위탁 협약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위탁 현황입니다.

총 7개 사업에 예산 5,800만 원입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를 비롯한 4개의 전문기관과 단체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사업의 효과를 높이고 내실있는 추진을 위하여 풍부한 경험, 전문성을 갖춘 기관, 단체를 통해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안건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436호, 충주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맞벌이가족의 양육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충주시 다함께돌봄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관련법에 근거하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을 명시화하여 공개경쟁을 통해 전문성 있는 기관의 참여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며 위탁의 범위는 위탁기간 내에 설치되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인건비, 운영비 등을 포함한 운영관리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보건복지부에서 2019년부터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초등돌봄 서비스를 목적으로 하는 일시돌봄, 상시돌봄 등 여성가족부의 공동육아나눔터와 유사한 사업입니다.

부서의견입니다.

정부의 지역밀착형 생활간접자본 확대라는 기조 아래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운영은 안심하고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역량있는 수탁자를 선정하여 양육환경 개선에 적극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두 안건에 대해 일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다함께돌봄센터하고 지역아동센터하고의 다른 점은 어떤 거가 있을까요?

○ 여성청소년과장 이의민

지역아동센터는 현재 36개가 충주시에 있고요, 저소득층 아이들을 80% 돌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다함께돌봄센터는 초등학교 애들, 1학년에서 4학년까지 대상으로 원하는 모든 아동을 돌볼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손경수 위원

일반아동까지 다 포함을 시키는, 그러면 지역아동센터에 다니는 아이들이 조금 소외감을 느끼지 않을까요?

저소득층 아이들라는 그런 낙인이 찍히지 않을까요, 조금 우려가 되네요.

○ 여성청소년과장 이의민

앞으로 이제 지역아동센터도 이 아이돌봄이 오면서 일반아동을 확대를 많이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손경수 위원

그렇죠, 그렇게 좀 바뀌어가는 게 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중근

네, 다른 위원님 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여성청소년과 소관 기타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여성청소년과장 이의민

고맙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9. 2019년도 (재)충주중원문화재단 출연 계획안

(충주시장 제출) (16시 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19년도 재단법인 충주중원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기타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장수복

문화예술과장 장수복입니다.

먼저 문화창달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도움을 주고 계시는 조중근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431호로 상정한 2019년도 충주중원문화재단 출연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충주시가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운영 중인 충주중원문화재단에 대한 2019년도 출연금 출연계획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의거 충주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도에 충주중원문화재단에서 계획하고 있는 출연금은 총 20억 1,700만 원으로 올해 12억 1,600만 원보다 8억 100만 원이 증액된 금액을 출연코자 합니다.

분야별로는 중원문화재단 사무국 운영금 7억 5,300만 원, 문화예술지원사업 5억 1,100만 원, 충주생활문화센터 위탁운영비 1,102만 원, 음악창작소 위탁운영비 4억 4,200만 원, 충주시지정예술단 운영 2억 원입니다.

지난해 비교하여 주요 증액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예술에 대한 문화예술 지원사업이 지원단체 및 지원액 증가와 기타 신규사업 추진으로 올해 3억 5,000만 원에서 5억 1,000만 원으로 1억 6,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음악창착소를 재단으로 내년부터 신규위탁 관리함에 따라 기존의 창작소 운영비 4억 4,100만 원을 신규출연으로 증액하게 되었으며 내년도에 지역예술인들을 위한 신규사업으로 추진중인 충주시 지정예술단 운영사업비 2억 원 등 총 8억 100만 원을 증액 출연코자 합니다.

출연기관 현황과 사업별 내용은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출연금은 중원문화재단의 안정적 운영과 지역문화예술의 진흥 및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출연금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9년도 충주중원문화재단 출연금 출연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중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수 위원

지금 중원문화재단의 임원진을 살펴보았습니다.

임원진을 살펴보니까 푸른세상 대표, 예총 충주지회장, 건축심의회 위원, 자원봉사센터장 이러한 분들이 지금 들어가 있는데요.

이 중원문화재단이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재단이 아닌가요?

○ 문화예술과장 장수복

예, 맞습니다.

손경수 위원

그러면 이런 임원진이나 이사진들이 문화예술에 관련되신 분들이 임원진으로 활동을 하셔야 이게 뭔가 활성화가 될 부분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어떠세요?

○ 문화예술과장 장수복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손경수 위원

출자출연기관 현황이 있습니다.

출자출연기관 현황에 보시면 거기 충주중원문화재단에 현 재단의 임원구성이 있어요.

○ 문화예술과장 장수복

예.

손경수 위원

임원 구성에 보면 이사진들이 문화예술인들로 구성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장수복

그러지 않아도 현재 이사님들이 임기가 12월 말로 임기가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기존의 이사들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오늘 저희들이 이사들 선출임원 회의를 해가지고 결정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위원님 말씀대로 문화예술에 어느 정도의 연관성이 있는 분들 위주로 하고 청년이나 여성들 나름대로 비율을 어느 정도 안배를 해서 선출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손경수 위원

네, 그리고 대학교 교수들도 학과가 무슨 학과인지 그런 부분도 좀 명시가 되어야만 될 것 같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장수복

네.

손경수 위원

그래서 문화예술인들이 많이 포함이 되고 또 청년들이라든가 여성비율도 좀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안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충주시지정예술단 운영이 있는데, 이 지정예술단은 어느 예술단을 지정을 하시는 건가요?

○ 문화예술과장 장수복

그건 아직 지정은 안 돼 있고, 저희들 어느 콘셉트를 갖다가 과제를 지정해서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공모를 해가지고 그 선정을 하기 때문에 아직 어느 지정단체를 지정한 사항은 없습니다.

손경수 위원

그러면 이제 앞으로 공모를 하셔서 운영을 하실 거라는 얘기죠?

○ 문화예술과장 장수복

네, 그렇습니다.

참고로 도립지정예술단은 3개 단체가 있는데 1년간 2억 원씩 2년 정도를 지원해주는 게 있긴 있는데, 저희들도 그런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서 이번에 신규로 사업을 추진해볼까 합니다.

손경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안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중원문화재단, 아까 말씀하신 12월 31일 날 대표이사를 공모를 하는 거죠?

○ 문화예술과장 장수복

대표이사는 아직, 일반 이사들만 지금.

안희균 위원

일반 이사만.

○ 문화예술과장 장수복

예, 그렇습니다.

안희균 위원

그러면 대표이사, 지금 여기에 보면 이사장이 시장님으로 돼있는데 시에서는 여기를 견제하고 활성화를 시켜야할 사항인데 시장님이 이사장으로 돼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회의한 회의록이 있으면 그거를 갖다 주시면 제가 그거를 보고 검토를 해서 대표이사가 맞는 건지, 이사장이 맞는 건지.

○ 문화예술과장 장수복

첫째, 이사의 전체는 이사장이 맡고 있습니다.

단지 이사장님이 사고나 궐위 시에는 직무대행할 게 대표이사인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과연 이게 대표이사가 대표냐, 이사장이 대표냐는 논란이 조금 있어서 저희들이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회의 자료는 저희들이 별도로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희균 위원

그리고 내일 이거, 존경하는 천명숙 위원님이 시정질의를 해야 될 사항인데, 이게 보면은 여기에 100만 원, 1,000만 원까지도 막 사무처장이 전결권이 있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인원이 8명이죠, 8명이지?

○ 문화예술과장 장수복

이사, 전결권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안희균 위원

국장님이 답변해보세요.

100만 원도 막 다 전결을 했더라고요, 이게.

돈 집행을 했더라고요.

이거 아셨어요, 이런 거는?

이거 내일 아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준비해놓으세요.

내일 가서 좀 따지게.

또 하나는 이게 시장님이, 일단은 이사장이 된다는 게 좀 의아스럽고, 또 하나는 준비할 게 있습니다.

대표이사 결재없이 이사장이 결재한 게 있어요.

그거 가져오세요.

○ 문화복지국장 김원식

네, 알겠습니다.

안희균 위원

그것도 가져오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거 그 서류 가지고 오라고 해요.

내일 다시 따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예술과장 장수복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

안녕하세요, 곽명환 위원입니다.

지금 음악창작소 부분 있잖아요?

2018년도 예산은 안 나온 거예요, 사용예산은?

지금 생활문화센터 운영에 관한 예산액은 2018년도 게 나와있는데, 음악창작소.

○ 문화예술과장 장수복

음악창작소 현재 운영비 4억 4,000만 원 정도로다가 저희들이 올해는 자체적으로만 하고 내년도에 위탁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기 첨부를 안 시켰습니다.

내년 사업이기 때문에.

곽명환 위원

지금 보시면 생활문화센터 부분이, 여기 교현초등학교 옆에 있는 그 생활문화센터 맞나요?

○ 문화예술과장 장수복

어떤.

곽명환 위원

위치가.

○ 문화예술과장 장수복

네.

곽명환 위원

교현초등학교 앞에 있는 거.

○ 문화예술과장 장수복

네.

곽명환 위원

여기 보면은, 여기는 또 차를 또 팔잖아요?

자체적으로 또 수익사업이 있거든요.

생활문화센터에.

○ 문화예술과장 장수복

네.

곽명환 위원

자체적으로 커피나 뭐 차나 이런 걸 팔거든요?

○ 문화예술과장 장수복

거기는 4, 1층에는 차 같은 것을 파는 데도 있고 나머지는 소규모 공간으로 해서 지역 동호인들이 취미활동이나 연습실, 그런 쪽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곽명환 위원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자체적으로 수익사업이 있는데 수익이 난 부분은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는 건가요, 이게?

○ 문화예술과장 장수복

지금 수익사업이, 수입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지금 한 100만 원 이내 정도 되는데, 이게 출연기관의 거는 만약에 남은 것은 재원대로 이월해서 어떤 사업같은 것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활, 일반적으로 커피 같은 거 파는 것은 저희들이 세외수입으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곽명환 위원

지금 운영비 부분이, 그러면 전기세나 뭐 청소하고 이런 건가요?

○ 문화예술과장 장수복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 2명 인건비하고 운영비 상.

곽명환 위원

좀 세외수입으로 다시 잡는다?

○ 문화예술과장 장수복

네, 그렇습니다.

곽명환 위원

운영비로 안 쓰고?

○ 문화예술과장 장수복

예.

곽명환 위원

세외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생활문화센터.

○ 문화예술과장 장수복

제가 나중에 별도로 한번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명환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음악창작소 운영을 이제 중원문화재단에서 하겠다고 하는데, 음악창작소가 사실 지난, 계속 고용문제가 조금 시끄럽고 계속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 음악창작소가 중원문화재단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지금 음악감독 자리도 비어 있죠?

○ 문화예술과장 장수복

네, 그렇습니다.

홍진옥 위원

그러면 이 음악감독 같은 예술분야는 스펙보다는 실력이 우선돼서 이렇게 마포 문화재단 같은 데도 보면 블라인드채용을 많이 하던데, 전문가영입 오디션을 볼 수 있는 역량을 갖춘 분이 있어요, 중원문화재단에?

○ 문화예술과장 장수복

지금 거기에 아마 전문적은 아니고 센터장 한 분하고 행정이나 음향, 조명,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전문적인 분야는 기획분야를 한 분 저희들이 올해 좀 채용을 하려고 했는데 적임자가 없어서 연말까지 비워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홍진옥 위원

아니, 제 질의에 지금 정확한 핵심을 못 짚으셨는데, 음악창작소를 중원문화재단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이제 인적구성도 새로 좀 짜고 또 여기 기획도 좀 하고 뭐 이렇게 해야지 될 텐데, 이런 인적구성원들을 뽑는 오디션을 볼 때 이런 역량있는 사람을 뽑을 수 있는 역량가가 있느냐가 문제인 거죠, 재단 내에.

지금 돼있는 직원 중에 이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전문가가 있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장수복

지금 상태는 없고 지금 현재에 있는 사람들이 연말에 이제 임기가 끝나거든요, 채용기간이.

내년도에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외부업체에 지금 용역을 줘가지고 전문가를 좀 채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홍진옥 위원

음악창작소나 지정예술단 같은 거야 뭐, 예산을 분배해 준다 그랬으니까 그런데, 음악창작소 같은 것을 운영을 하려면 중원문화재단에서 운영을 하려면 중원문화재단에 있는 인적구성원들이 음악감독도 뽑고 이런 거를 해야 되는데, 이런 오디션을 한다든가 이럴 때 그 직원들이 해야지 될 것 아니에요.

그런 역량있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연말, 거기도 끝나고 여기도 끝나고 그러면 이 중간에 붕 뜰 거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1월 1일부터 운영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중원문화재단을 정비를 한 후에 이거를 운영해야지 되지 않겠어요?

○ 문화예술과장 장수복

일부 전문인력 관계 때문에 나름대로 고심하는 거,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심사위원을 나름 뽑을 때 그 관련분야에 교수나 또 전문 문화예술 관련자, 전문 심사위원을 갖다가 구성을 해가지고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홍진옥 위원

그러면 중원문화재단에서 어떤 일을 해요?

그런 거 뭐 뽑을 때도 다 심사위원으로 하고 외부에서 다 하면 이 문화재단에 있는 분들은 무슨 일을 하나요?

이런 전문.

○ 문화예술과장 장수복

인적자원을 뽑을 때 그런 전문가를 뽑기 위해서 사전에 심사위원들을 전문가로 구성해서 뽑기 때문에 그런 거는 염려를 안 하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전에 우리 손경수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이사진도 좀 전문가가 돼서 자문도 하고 이런 운영도 하는 데 관여를 해야지 될 텐데, 이 문제도 그냥 무슨 대표들 하나씩 갖다가 이렇게 꽂아놓는 이런 형태는 진짜 아닌 것 같고요.

중원문화재단도 뭐 전직 PD출신 전문가라고 이사장님을 영입을 하셨는데 한 사람만 갖고 될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음악창작소 같은 걸 운영하려면 이런 음악창작소에 일하는 인적 구성원을 뽑을 때는 최소한 중앙문화재단에 있는 분들이 뽑을 수 있는 능력되는 분들이 운영해야 된다는 거죠.

뭐 그런 거 심사할 때 또 외부심사 손빌리고 이러려면 이 사람들은 사무직 직원으로 끝나는 거지 중원문화재단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문화재단을 운영하는 그 운영자들, 구성원들이 다른 사람을 심사하고 오디션을 볼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사람들이어야지 된다는 거죠.

○ 문화예술과장 장수복

현재 그 재단의 직원은 사실 위원님 말씀, 그런 거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원을 채용해야 될 경우는 약간 공정성도 있고 지금 말씀대로 전문성을 기르기 위해서 관련분야의 전문가로 심사위원들을 별도로 구성해가지고 뽑고 있습니다.

홍진옥 위원

지금 중원문화재단의 구성원들이 임기가 언제라고요?

○ 문화예술과장 장수복

임기는, 그분들은 사실 정년으로 보기 때문에.

홍진옥 위원

아, 정년 개념이에요?

○ 문화예술과장 장수복

예, 그렇습니다.

홍진옥 위원

그럼 정년 개념이면 그분들이 과연 음악창작소 운영하고 이런 걸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느냐를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 문화예술과장 장수복

음악창작소를 운영하는 인원은 전문가를 저희들이 뽑으려고 하는데 그거를 갖다가 말씀하신 대로 재단에 있는 이런 현재 직원들은 거기에 따라 전문성이 사실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뽑을 때는 지금 저희들이 외부 인사위원이라든가 별도의 기관에 위탁을 해가지고 뽑기 때문에 지금 그런 거는 우려를 안 하셔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홍진옥 위원

저는 좀 급여를 많이 주더라도 중원문화재단의 구성원들이 이런 오디션을 볼 수, 봐서 사람을 심사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이런 전문가들로 구성이 돼 있어가지고 다른 것들을 운영을 해야지, 뭐 일 있을 때마다 심사위원 모집해서 하고 이러면 이 사람들은 사무국 직원이지 중원문화재단의 인적 구성원으로서 적당하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게 뭐 정년 개념이라고 하니까, 저는 위원으로서 겁이 덜컥 나는 게, 그러면 계속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 문화복지국장 김원식

예, 위원님 말씀도 전부다 타당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중원문화재단에서 주로 하는 일이 문화예술공연이나 이런 것들을 기획하고 우리 충주시에서 해야 할 공연이나 이런 것들을 유치하고 충주시 시민들에게 문화향유를 위한 각종 공연을 유치해오고 또 그런 유치해오기 위한 공연을 기획하고 이런 쪽에 주로 역량을 많이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족한, 그러니까 인적자원을 뽑는다든가 이렇게 1년 내내 상시적인 업무가 아닌 경우에만 저희들이 외부전문가를 위촉을 해서 그런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진옥 위원

중원문화재단의 인적구성원들을 그럼 정비를 하기가 어렵네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그렇죠?

○ 문화복지국장 김원식

예,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정비를 하는 거는 지금 중원문화재단의 이사의 임기가 이제 12월 말로 끝나기 때문에 이사들을 새로이 구성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홍진옥 위원

그러면 우선 아까 말씀, 앞에서 다른 위원님들이 들으셨지만 이사진을 우선 전문가들 그룹으로 영입을 하셔가지고 하시면서 정비를 해나가는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 문화복지국장 김원식

네, 이사진도 마찬가지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신청자 중에서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심사하는 형태로 되는데 많은 분들이 좀 신청을 해서 경쟁률이 좀 높고 이러면 수준높은 이사님들이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많이 그렇게 신청들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홍진옥 위원

제가 이제 걱정되는 게 음악창작소 같은 경우에 이런 형태로 운영이 되면요, 옥상옥이 될 것 같아.

이게 전문가를 음악창작소에 센터장을 전문가를 영입을 했는데 다시 또 중원문화재단으로 또 들어가가지고 거기에 또 뭘 받아가지고 하면 이게 예술이라는 것은 자율성이 보장이 되고 마음껏 그런 걸 해야 되는데 또 하나 들어가가지고 또 거기서 관여를 하고 이렇게 된 형태가 돼서 과연 이게 제대로 운영이 될까, 하는 우려가 됩니다.

○ 문화예술과장 장수복

음악창작소를 갖다가 위탁하려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 하나가 지금 음악창작소 각종 공연 유치가 시비를 지원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런데 이분들이 공모사업이나 이런 거를 좀 하고 싶어도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공모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음악창작소를 갖다가 재단에서 이걸 운영을 할 경우는 재단운영이 재단법인이 되니까 그분들이 각종 공모사업을 응모해서 실질적 운영은 음악창작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습니다.

홍진옥 위원

과장님 지금 질의응답을 가지고는 지금 이거를 뭐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려우니까 중원문화재단에서 지금 4가지, 아, 운영 말고요.

예술, 문화예술지원사업 충주생활문화센터 운영, 음악창작소 운영, 충주시 지정예술단 운영을 어떻게 할 건지 이 계획서를 한번 좀 의회에 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 문화예술과장 장수복

알겠습니다.

운영계획을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진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김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예, 김헌식입니다.

쉽게 얘기할게요.

음악창작소에 봉급이 기술직이기 때문에 예술인하고 서울서 와야 하는데, 이 봉급 받고는 여기에 있질 않아요, 왔다가 몇 달 있다 가지.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여기 문화예술과 직원들이 또 이제 관여를 하고 그러는데 또 자기들하고 마음 맞는 사람 있으면 또 칭찬도 하지만 또 이래라저래라, 갑질하고 그런다면 보따리 싸가지고 가는 사람 허다분합니다.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 문화예술과장 장수복

네.

김헌식 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건 기계를 만지는 사람은 서울사람이지 거의, 서울서 오죠?

○ 문화예술과장 장수복

충주사람도 있고 예술단원.

김헌식 위원

갔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실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 봉급 갖고는 아마 재조정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시설은 내가 볼 때 음악창작소, 아마 전국 랭킹 1, 2위 안에 들어가는데 이게.

그 기술직, 또 운영할 헤드들이 문제인데 그만큼 돈을 줘야지 이 사람들도 자기실력을 발휘하고 있지 서울서 가정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봉급 갖고 여기 오겠어요?

과장님 같이 역지사지로 바꿔놓고 생각해봐요.

그래서 대전환이 필요하다, 하여튼 다시 한 번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장수복

예, 알겠습니다.

김헌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네,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이거 이사님들 여기 정규직이라고 열네 분이 돼 있는데, 정규직이 아니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장수복

이사님들 말씀하시는 거예요?

○ 위원장 조중근

여기 출자출연.

○ 문화예술과장 장수복

정규직이 아닙니다.

○ 위원장 조중근

여기는 정규직이라고 써놔서.

그 앞에 정규직 이사 14명.

○ 문화예술과장 장수복

정규직이라고 한 사항은 없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아니, 거기 표기에 그렇게 돼있어서, 잘못 한 거죠?

표에.

○ 문화예술과장 장수복

아, 위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 위원장 조중근

정규직 아니죠?

○ 문화예술과장 장수복

아닙니다.

○ 위원장 조중근

그러니까, 깜짝 놀랐네.

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기타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1분 정회)

(17시 18분 속개)

○ 위원장 조중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를 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20. 충주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 제출) (17시 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충주시 체육시설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228회 정례회에서 체육시설 사용료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여 심사보류한 안건으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체육진흥과장님께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위원

정재성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저기 여쭤봤는데요.

이 신규 체육시설이 작년에 완공이 되었는데 왜 그 시점에서 조례개정을 하지 않았나요?

○ 체육진흥과장 민경창

예, 바로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좀 여러 가지 검토하는 과정이 길어졌습니다.

좀 빨리했어야 되는데 뒤늦게 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정재성 위원

그러면 전용료, 체육시설 사용료 명시되어주신 전용료에 보면요, 충주종합운동장에서 야간조명탑 사용료는 따로 받죠?

사용료 이외에 현재?

○ 체육진흥과장 민경창

네, 일부 있습니다.

정재성 위원

지금 시설사용료를 그러면 이런 경우는요, 야간이 지금 더 비싸게 책정이 돼있는데 야간조명탑 비용을 따로 받으면서 별도로 이렇게 받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야 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 체육진흥과장 민경창

조명탑 외에도 야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근무하게 되면 근무, 뭐 관리비용이 더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감안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재성 위원

글쎄요, 그게 좀 비싸지 않을까요, 그러면?

한시간당 야간조명탑은 20만 원을 받는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체육진흥과장 민경창

지금 야간에는 주로 어떤 대회 시만 하기 때문에 이게 상시 이렇게 받는 건 아니고요.

우리 뭐 시민들이 개인적으로 이용하고 지금 상시 개방하는 그런 데는 이 요금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재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영장 부분에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수영장은 역시 주간야간이 비용이 달라요.

다른 이유는 왜인 거죠?

이것도 역시 그 인건비 문제인가요?

○ 체육진흥과장 민경창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 조명료 같은 게, 별도로 포함이 안 돼 있죠.

거기는 별도로 받는 게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성 위원

네, 그러면 탄금 실내테니스장도 역시 주간과 야간이 비용이 다릅니다.

거기도 인건비 문제인가요?

○ 체육진흥과장 민경창

지금 실내구장을 야외하고 똑같이 이렇게 비슷하게 해놨을 때는, 실내구장을 선호하다보니까 좀 그거를 조정하기 위해서 좀더 비싸게 해놓은 건 사실입니다.

정재성 위원

실내가 더 비싼 거는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요, 야간에 왜 더 비싸야 하는 이유를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제가 이해 못하는 건 아마 거기를 사용하는 이용자들도 역시 이해를 못할 것 같은데요?

○ 체육진흥과장 민경창

여기는, 여기도 조명탑이 별도 없기 때문에 실내조명으로만 거긴 하고 있습니다.

정재성 위원

삼탄에 잔디구장에서도요, 주간야간을 구분해서 사용료를 받겠다하셨는데요.

삼탄잔디구장이 야간활용이 가능합니까, 현재?

○ 체육진흥과장 민경창

거기는 조명시설이 별도로 없습니다.

정재성 위원

조명시설이 없는데 야간에 경비를 받겠다고 이렇게 안내를 하거나 내지는 조례로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 체육진흥과장 민경창

지금 뭐, 저희가 현재는 야간을 이용을 안 하는데, 간혹 캠핑오시고 하신 분들이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주간하고의 좀 차별성을 두기 위해서 야간이용 요금을 별도로 이렇게 했습니다.

정재성 위원

그러고요, 혹시 이번에 다시 이용료의 안내를 해주신 거에 단체이용자 문구를 추가를 하셔서 주셨는데요.

충주체육관 예를 들어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여쭤보겠습니다.

배구가 12명 이상이어야지만 단체이용자가 된다고 가정을 했었을 때요, 12명이 안 되는 10명이 5시간 내지는 2시간만 한다고 해도 6만 원인데요.

거기를 전용 사용할 때는 전용사용료가 5만 원이라고 하네요.

그거보다 더 많이 받으면 이용자들의 불만 내지는 이용자들이 쉽게 납득할 수 있을까요?

○ 체육진흥과장 민경창

지금 그 부분은 이번에 인상되고 변동사항은 아닌데요.

말씀하신 부분까지 제가 그렇게 소심히 따져보지는 않았습니다, 인상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단체일 경우 2,500원씩 해서 12명, 이렇게 계산하신 건가요?

정재성 위원

예, 지금 제가, 저한테 주신 표에는 충주체육관 개인이 1인당 3,000원이잖아요. 요금이?

○ 체육진흥과장 민경창

네, 그렇습니다.

정재성 위원

여기 배구하는 팀이 12명을 못 채워서 5인제 배구로 기본사용료 2시간을 쓴다고 했었을 때에, 그러면 2시간에 6만 원 정도가 되는데 거기를 전용 시 사용할 때는 5만 원이래요.

그러면 단체 12명을 못 채우면 결국은 1만 원을 더 내고 써야하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 체육진흥과장 민경창

아니죠, 전용하고 이용하고 12명이 기준이 아니고요.

그거는 이제 전용이라 그러는 것은 종목별 단체라든가 체육회에서 전적으로 시설을 전체적으로 사용할 경우가 전용이고 단체일 경우도 전용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뭐 이용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제 이용은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거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명을 채우면 전용이라고, 12명이 안 채우면 이용이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재성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를 조금 더 사용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게 정확한 검토 내지는 조정이 필요해 보이고요.

그다음에 또 한 번 질문드리겠습니다.

탄금대 테니스장인데요, 기존에 개정 전에는 단체가 4명인 경우 한 면을 사용할 때 4,000원인데요, 이번에 오르게 되면 면당 1만 원이 되게 되네요.

그러면 지난번에 설명하시기를 오르는 게, 가격이 크게 오르는 게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기존에 4명이 4,000원을 쓰고, 썼던 사람들이 1만 원을 내게 되면 거의 150%가 올라가게 되는 것 같은데요.

○ 체육진흥과장 민경창

아니요,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 전에는 개인이 1인당 1,500원 이렇게 규정돼있던 거를 개정 후에는 코트당 4,000원으로 이렇게 바꾸는, 개념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 코트 이용하는 거는 인상되지 않고 동일한 요금으로 지금 적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용어 자체만 지금 기준단위, 그것만 바뀐 형태가 되겠습니다.

정재성 위원

조명탑 문제를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조명탑이 경기의 특성이나 내지는 특이성 문제 때문에 사용상의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요.

사용하는 그런 단위면적이라 그럴까요, 아무튼 넓은 면적을 비추고 그러면 더 많은 전기료를 사용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런 문제에 대한 구분을 전혀 안 하신 상태라고 느껴지거든요.

제가 잘못 이해를 하고 있습니까?

○ 체육진흥과장 민경창

조명탑은 실제로 전기요금을 받으면 좋겠지만 저희는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공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어떤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통제수단으로써의 약간의 요금을 받는 거지, 실제 사용되는 요금을 전체적으로 계산해서 받지는 않습니다.

그 점은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위원

지난번에 요금을 올려야하는 이유를 설명하시면 분명히 조탑이 새로 설치됐기 때문에.

○ 체육진흥과장 민경창

네, 그렇습니다.

정재성 위원

올릴 수밖에 없다, 라고 하셨는데 그거하고 약간 모순이 있지 않을까요?

그게 제가 잘못.

○ 체육진흥과장 민경창

전에 이제 테니스장 같은 거는 실내 조명탑이 없다가 전국체전시설 시설개선하면서 조명탑이 설치가 됐고 그러면서 조명탑 요금이 추가된 겁니다.

조명탑 요금이 추가됐지만 실제로 전기사용하는 그 요금을 계산해서 그대로 반영하지는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공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야간을 선호해서 누군가가 너무 이게 요금이 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이렇게 사용을 요청을 해도 저희가 거절할 명분이 없으니까 그래서 어떤, 이 시민들이 골고루 사용할 수 있는 통제수단으로써의 요금역할이지 이게 뭐 실제로 들어가는 경비의 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정재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또 한 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아니, 이 조명탑문제에서는요, 혹시 그러면 경기장별로 이 규모, 면적 내지는 조명용전기 계약용량, 월 평균사용량이 좀 다른 이런 것들을 혹시 통계를 내보신적이 있나요?

○ 체육진흥과장 민경창

지금 이제 전기시설이 크게 들어가있는 데, 그런 데는 기본요금이 비싸기 때문에요, 단위 기간에 쓰는 요금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합운동장이라든가 이런 큰 시설은 좀 전기요금이 많이 들어가고요.

좀 소규모로 돼있는 데는 적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데이터를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재성 위원

이 요금을 더 올려야 한다고 하는 이유를 납득있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경기장별로 전기료가 더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런 정도의 부과가 필요하다, 라고 하는 설득력 있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런 거는 아직 못하고 계시는 상황이 되겠네요, 그러면?

○ 체육진흥과장 민경창

제가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공공체육시설의 요금 올린다고는 생각을 가지고 개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동안에 시설이 새로 보완이 되고 시설이 늘어나면서 다른 시설하고의 형평성을 봐서 이정도는 받아야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조례를 만들었지, 시민들한테 체육시설을 가지고 우리가 기본적인 경비를 다 충당할 생각으로 이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뭐 저희가 공공적으로 체육시설을 제공하는 이유가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재성 위원

현재에도요, 혹시 뭐 배드민턴 같은 경우도 그런데 학교시설보다 우리 체육시설을 사용할 때 내는 이용료가 더 비싼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 체육진흥과장 민경창

지난번에 학교 체육시설에 대한 거는 도 조례에서 일부 감액됐다는 얘기는 알고 있습니다.

정재성 위원

예, 그러면 생활체육시설이 저렴한 비용으로 시민들이 건강유지, 증진을 위해서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제공하기 위한 것이 공공체육시설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일반 시민들이 시에서 운영하는 그런 체육시설이 학교시설보다 더 비싸다, 라고 하면 과연 우리 관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 운영의 명분이 있을까요?

○ 체육진흥과장 민경창

지금 더 비싼지는 제가 아직 비교를 안 해봐서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정재성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저기 지금 요금인상에 대한 거를 크게 생각지 않고 진행을 하셨다라고 하셨는데요.

탄금테니스장을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요.

기존의 현 조례를 적용할 경우는 약 1개월, 30일 기준으로 했었을 때요, 약 38만 원 정도가 되고요.

조례를 적용, 지금 조례가 없는 상태죠?

지금 현 상태에서는 그런 거고 조례를 만들어서 적용할 때는 1개월에 323만 원 정도가 실외에서는 수익이 잡히고요.

실내는 578만 원 정도가 잡히는 것 같아요.

현재 상황하고 대비했을 때 실내테니스장은 850%, 실내는 1,521%가 상승하는, 요금기준으로요.

그러니까 소비자입장에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 체육진흥과장 민경창

그거는 어떻게 뽑아졌는지 모르겠지만 내용을 한번 다시 한 번 검증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조례표상으로 이용요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인당, 1인당 1,500원에서 이제 코트당 4명이 하니까 6,000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오른 게 아니라 동일하게 이렇게 책정을 했는데 지금 어떻게 해서 그렇게 계산이 나왔는지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정재성 위원

제가 한번 이걸 드릴게요, 한번 나중에 한번 보시고요.

○ 체육진흥과장 민경창

예, 제가 조금 전에 전문위원한테 받았는데 이걸 제가 좀 한번 확인, 검증 좀 같이.

정재성 위원

그리고요, 차후로도 이 면적 대비해서요, 종목별로 요금부과하는 시스템이 무조건 다른 지자체의 사례에 대해서 적용할 게 아니고요.

다른 사례, 다른 지자체에서 우리 지자체, 우리 충주시에 와서 그런 거를 벤치마킹할 수 있게 꼼꼼히 그런 것들을 조금 면적대비한 사용료부과 내지는 조명탑시설 있어서의 그런 전기사용료의 문제 내지는 언급을 제가 안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수도사용료도 받고 있는 것도 있는데요.

그런 부분도 좀 꼼꼼히 살피셔가지고요, 좀 세부적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체육진흥과장 민경창

말씀하신대로 이제 종목별 특성이 있기 때문에 면적이나 이런 거는 일률적으로 적용, 비교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정재성 위원

지난번 이후에 이런 부분들을 좀 상의하고 싶었었는데요, 혹시 뭐, 그럴 기회가 많이 없어서 아쉬웠었습니다.

테니스 같은 경우는 테니스협회장님이 뜬금없이 담당팀장님하고 오셔가지고 당황한 적이 있었었고요.

그러고나서 제가 한번 따로 팀장님하고 상의를 하고 싶었는데 그 이후로 동료 위원님이나 내지는 저와 친분이 있는 공무원님들 통해서는 얘기가 쭉 들어오고요.

직접 저하고 이런 상의를 하시지는 않아서 조금 많이 아쉽습니다.

일을 왜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어쨌든 이 부분은 추후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검토를 하셔서요, 다른 지자체에서 우리 충주시에 와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그런 조례로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체육진흥과장 민경창

정재성 위원님께서 이렇게 관심 많이 가져주시는 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공체육시설이 뭐 여기서 수익을 창출해가지고 저희 시 재정에 보태고자 하는 마음은 조금도 없습니다.

다만, 이제 체육시설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또 생활체육 인구는 많이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우리 체육시설을 좀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향으로 하고자하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이렇게 책정했다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개별적으로 한번 위원님하고 토의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성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네, 다른 위원님 또 계신가요?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곽명환 위원입니다.

저번에 보류된 내용이잖아요?

○ 체육진흥과장 민경창

네, 그렇습니다.

곽명환 위원

바뀐 게 뭐죠?

○ 체육진흥과장 민경창

그대로입니다, 보류된 상태.

곽명환 위원

그냥 그대로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네, 다른 위원님 또 안 계신가요?

없습니까?

손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수 위원

네, 지금 과장님께서 주간과 야간과의 주간과의 차별성 때문에 야간을 비싸게 이렇게 적용을 하신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탄금대궁도장을 예로 들면 주간은 2만 원이고 야간이 3만 원인데요.

지금 이제 탄금대 같은 경우에는 야외에서 하는 거죠, 궁도장이?

○ 체육진흥과장 민경창

예, 그렇습니다.

손경수 위원

그러면 야간에 할 때는 조명을 비춰야 되니까, 당연히 비싸다, 라고 누구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 체육진흥과장 민경창

네, 뭐 그런 면도 일부 포함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손경수 위원

근데 충주종합운동장이나 야간조명탑이 있는 경기장 같은 경우에는 조명탑 비용을 별도로 지출을 하는데 그러면 이 야간에 이용하는 곳이 주간과의 차별성을 두기위한 거다, 시민들이 납득이 갈까요?

○ 체육진흥과장 민경창

글쎄요, 지금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주야간 구분해서 이렇게 받아왔던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까지 어떤 민원이나 그런 거가 있지는 않았었습니다.

손경수 위원

지금도 평상시에도 조명탑이 운영이 되나요?

평상시에도 켜져있나요?

○ 체육진흥과장 민경창

그거는 지금 전용료 같은 경우는요, 어떤 야간대회나 뭐 이래갖고 단체에서 이렇게 전용허가를 받아가지고 하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시민들 개별적으로 운동하는 것은 저희가 요금을 받지를 않습니다.

손경수 위원

네, 그거는 받지를 않는데 일단 이렇게 경기가 있을 때에 조명탑비용을 별도로 받으면서 야간에서 그렇게 별도의 비용이 들어간다, 하면 시민들한테 납득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들이 지난번 회의 때도 이 비용에 대해서 굉장히 논의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변동이 없이 그대로 다시 적용을 하셨다, 라는 것이 굉장히 좀 의아합니다.

그러면 어떤 저희들이 납득할 만한 그런 자료를 제출을 해주시든지 했어야되는데 그런 부분은 전혀없이 똑같은 내용을 똑같이 이렇게 제출하신다, 라고 하면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거를 의결을 해야 될지 참 그렇습니다, 과장님.

○ 체육진흥과장 민경창

제가 조금 혼란스럽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제출해놓고 보류된 상태에서 의견을 수정해서 다시 안건을 제출해야 맞는 건지 하는 제 나름대로 한번, 조금 혼란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손경수 위원

그러니까 수정이 안 됐으면 왜 이거를 수정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지 그러한 부분을 좀 설명을 해주셨어야지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에요.

○ 체육진흥과장 민경창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손경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체육진흥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체육진흥과장 민경창

감사합니다.


21.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기본)안

(충주시장 제출) (17시 41분)

○ 위원장 조중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기본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기타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박종인

회계과장 박종인입니다.

의안번호 2429호로 제출한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당초 제출한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가칭 충주시아동청소년센터를 건립을 포함한 총 10건이었으나 충주시여성중장기청소년쉼터 이전 및 용도변경 사항은 규정상 관리계획 대상이 되지 않아 제외하고 9건만 제출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총괄설명은 제가 보고를 드리고 사업별 질의에 대한 응답은 소관 부서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가칭 충주시 아동청소년센터 건립입니다.

본 사업은 아동과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또래 관계형성을 위한 문화공간을 조성하는 것으로 사업장 위치는 충주시 연수동 58-3번지 시유지로 부지면적 1,961㎡, 연면적 1,564㎡, 4층 규모로, 지상 4층 규모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 10월부터 2020년 3월까지이며 총사업비는 42억 7,400만 원입니다.

주요 시설로 휴카페, 놀이실, 열린책방, 댄스연습실, 악기연습실, 강당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서충주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변경안입니다.

본 사업은 2017년 11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으나 다양한 보육활동을 위해 요리교실, 시청각실과 부모들의 아동활동 관찰을 위한 참관실을 설치하면서 부지면적은 1,800㎡에서 2939㎡로, 건축면적은 660㎡에서 824.62㎡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유소년축구장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충주시 달천동 종합운동장 옆 298-1번지 일원에 유소년 축구 저변확대와 꿈나무를 육성하고 축구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유소년축구장 4면, 관리실 등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총사업비는 78억 원으로 사유지 3만 2,203㎡를 취득하여 축구장시설물 등을 40억 원을 들여 조성하는 것으로 재원은 국민체육진흥기금 20억 원, 시비 58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충주기업도시 내 공공시설 취득입니다.

이 토지는 충주 기업도시 내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는 인한 개발이익 추가발생 분을 재투자계획에 의거 취득하는 토지입니다.

위치는 주덕읍 화곡리 1256번지로 부지면적 2만 3,828.1㎡, 7,208평으로 토지가격은 37억 2,600만 원이나 우리 시 부담은 없습니다.

이 토지는 공공시설용지로 충주시가 필요한 시설 또는 정부기관 지방 이전 시 우선 제공할 용지로 쓸 계획입니다.

다음 13페이지, 충주제1산업단지 내 지원시설용지 매각입니다.

충주시 용탄동 1137-3번지는 충주제1산업단지 준공 이후 장기간 미분양되어 공영개발특별회계 소관으로 관리중인 행정재산입니다.

이번에 충청북도에 매각하려는 부지는 기 설치된 목행 중계펌프장과 완충저류시설 설치 예정지를 제외한 잔여지로 향후 행정재산으로의 활용계획이 없어 용도폐지 후 수의계약으로 재산을 매각하고자 합니다.

매각면적은 2,785㎡이며 예정금액은 5억 원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연수9호 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연수동 1692번지, 연수9호 어린이공원에 연면적 3,500㎡, 주차면 120면 규모로 지하주차장 1층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50억 7,250만 원으로 시설공사비 49억 7,250만 원, 용역비 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기업도시 내 정주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중앙탑면 용전리 650번지 일원, 기업도시에 체육시설부지 2,701㎡를 포함한 4,868㎡ 면적의 주차면 106면을 설치하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19억 원입니다.

다음 19페이지, 봉방동 도심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봉방동 60-20번지 외 4필지 986㎡ 면적의 주차면 30면을 조성하는 것으로 총사업비 10억 원으로 토지매입비 8억 원, 시설공사비 2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권태응문학관 건립입니다.

이 시설은 충주를 대표하는 항일민족시인이자 독립운동자인 동천 권태응 선생의 탄생 100주년을 맞춰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충주시 칠금동 381-2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3,700㎡에 연면적 500㎡의 지상 2층 규모의 문학관을 건립하고 70㎡ 규모의 생가를 복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붙임 공유재산관리계획서 취득대상 재산목록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권태응문학관 건립은 우리 충주시 문인들과의 그런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수렴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문화예술과장 장수복

네, 권태응문학관 건립은 지금 현재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부지나 이런 건물위치는 확보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문인협회하고 작가협회 같이 연대해서 같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홍진옥 위원

예성공원에 있는 문학관 있잖아요?

거기 문인들이 그거 사용을 놓고 굉장히 갈등이 심했어요.

거기 리모델링을 했더라고요, 그렇죠?

○ 문화예술과장 장수복

예, 도서관에서 리모델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진옥 위원

예, 권태응문학관을 건립을 하면 관리라든가 또 활용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충주시 문인들이 문학관을 애정을 갖고 여기를 자주 가서 관리도 하고, 그렇죠?

활용도 많이 하고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딱 지어놓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문인들의 의견수렴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장수복

네, 알겠습니다.

추진할 때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검토하겠습니다.

홍진옥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기타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0분 정회)

(18시 36분 속개)

○ 위원장 조중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과 기타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낙우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낙우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제6조부터 제17조까지를 각각 제5조부터 제16조까지로, 제15조 중 “충주시 재무회계 규칙”,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충주시 재무회계 규칙”으로, 별표 1의 단가의 금액 부분을 “실비”로 비고란에 “실비는 1만원으로 제한” 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신장장애인 투석비 및 이식검사비 지원 조례안은 안 제5조 제1항 본문 중 일부와 제2항 본문 중 일부의 중복된 문구를 정비하기 위하여 안 제5조제2항 “충주시에”를 “시에”로 수정심사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8조 제2항 본문 중 “구청장”을 “시장”으로, 안 제15조 본문 중 “주사”를 “팀장”으로 수정심사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인권과 복리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은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결과물을 공개함으로써 연구결과의 신뢰성과 활용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감소에 적극대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읍면동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불편 해소 및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열린시책협의회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정발전을 위한 시책제안 등 시민과의 소통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설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필요한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충주시 시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예상치 못한 재난․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의 실질적 보상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충주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은 안 제2조 제2호 다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심사하고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충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13항, 충주시 온천수 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충주시 앙성온천광장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충주시 CCTV통합관제센터 모니터 용역 민간위탁 동의안은 전문기관 등에 위탁운영이 필요하다 판단되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안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출연하는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충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충주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전문기관에 등에 위탁운영이 필요하다 판단되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19년도 재단법인 충주중원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은 좀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판단되어 심사보류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충주시 체육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2조제18호 “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토요일과 공휴일을 말한다”를 “공휴일”이란 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말한다.”로, 안 제14조 본문 중 “제2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하는 경우”를 “제2호부터 제3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별표 2] “(4) 부대시설 사용료”를 “(4) 부대시설 사용료(전용자에 한하여 적용)”으로 수정하는 등 별지와 같이 수정심사하고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기본안은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신장장애인 투석비 및 이식검사비 지원 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읍면동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열린시책협의회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충주시 시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충주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충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충주시 온천수 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앙성온천광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충주시 CCTV통합관제센터 모니터 용역 민간위탁 동의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충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충주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19년도 재단법인 충주중원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충주시 체육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기본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은 11월 22일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1분 산회)

○ 출석위원: 9인
조중근김남우곽명환김헌식손경수
안희균정재성조보영홍진옥
○ 출석공무원: 13인
안전행정국장한 봉 재
문화복지국장김 원 식
자치행정과장권 중 호
기획예산과장박 해 성
안전총괄과장엄 태 호
정보통신과장심 철 현
세무1과장황 성 구
회계과장박 종 인
복지정책과장우 경 제
여성청소년과장이 의 민
문화예술과장장 수 복
체육진흥과장민 경 창
관광과장김 기 홍
○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조 중 근
부위원장 김 낙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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