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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153회 제2차 본회의(2011.03.1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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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3회 충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11년 3월 16일(수) 10시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충주시립택견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

2.충주민속공예품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충주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충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5.충주시 재산세 과세특례 부과지역 고시(안)


부의된안건

1.충주시립택견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

2.충주민속공예품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충주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충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5.충주시 재산세 과세특례 부과지역 고시(안)


(11시 01분 개의)

○ 의장 김헌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기타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충주시립택견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

2.충주민속공예품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충주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위원장제안설명) (11시 01분)

○ 의장 김헌식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립택견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주민속공예품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윤범로 위원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윤범로 의원입니다.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금번 회기에 심사한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금번 회기에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은 강명권, 이호영 의원님 공동발의한 충주시립택견단 설치 및 운영조례와 충주시장이 제출한 충주민속공예품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주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3건의 조례안을 2011년 3월 15일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1쪽부터 6쪽까지 제안설명 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답변 요지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립택견단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무술인 택견을 널리 홍보하고 올바른 전승과 보급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주민속공예품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명칭을 이용객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단순화된 명칭으로 변경하고 지번 통합 및 지목 변경에 따라 설치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주시립도서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서관 자료관리의 효율적 관리와 도서관 운영위원회 기능강화를 통한 효율적인 도서관 운영을 위해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 외에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총무위원회의 조례안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헌식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하신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립택견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민속공예품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충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산건위원장심사보고) (10시 07분)

○ 의장 김헌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송석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석호 의원

안녕하세요?

산업건설위원회 송석호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2011년 3월 9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충주시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2011년 3월 15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요지부터 질의 답변요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고 4페이지 조례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역상권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후생증진을 위해서 필요한 조례라 판단이 되어 집니다.

다만 조례안 제8조 제2항의 협의회 위원을 15명 이내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제8조 제3항에 협의회 구성시 시의회의 의원의 참여도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5페이지와 같이 수정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헌식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하신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충주시 재산세 과세특례 부과지역 고시(안)

(총무위부위원장심사보고) (10시 07분)

○ 의장 김헌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재산세 과세특례 부과지역 고시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안희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희균 의원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안희균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금번 회기에 심사한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금번 회기에 총무위원회에서 기타안건으로 충주시 재산세 과세특례 부과지역 고시안을 2011년 3월 15일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1쪽부터 3쪽까지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질의 답변요지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 재산세 과세특례 부과지역 고시안은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11조 및 충주시세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새롭게 추가된 도시지역에 대한 재산세 과세특례 부과지역으로 고시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견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에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기타안건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헌식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총무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하신 기타안건 역시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재산세 과세특례 부과지역 고시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동안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끝으로 제153회 충주시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산회)


○ 출석의원;18인
강명권김기자김헌식류호담송석호
안희균양승모윤범로이재문이종구
이호영정태갑천명숙천윤옥최근배
최용수허영옥홍진옥
○ 출석공무원;10인
시장우건도
부시장김재갑
홍보담담관홍순오
기획행정국장홍범희
경제건설국장전동철
문화복지국장김창수
농업정책국장정상모
보건소장홍현설
농업기술센터소장오승영
환경수자원본부장정효용
○ 회의록 서명
의 장 김헌식
서명의원 최근배
강명권
사무국장 이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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