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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153회 제1차 총무위원회(2011.03.1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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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3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11년3월15일(화) 10시

장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충주민속공예품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 충주시 중원문화체육관광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3. 충주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주시립택견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5. 충주시 재산세 과세특례 부과지역 고시안


심사된 안건

1. 충주민속공예품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 충주시 중원문화체육관광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3. 충주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주시립택견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5. 충주시 재산세 과세특례 부과지역 고시안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윤범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윤범로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이 위원회 운영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실 서달원

전문위원실 서달원입니다.

제153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충주민속공예품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과 강명권, 이호영 위원이 공동발의하신 충주시립택견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포함하여 총 4건의 조례안과 기타안건으로 충주시 재산세 과세특례 부과지역 고시안을 심사하시고 심사결과를 내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충주민속공예품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기타 안건으로 충주시 재산세 과세특례 부과지역 고시안을 심사 하겠습니다.


1. 충주민속공예품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 충주시 중원문화체육관광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충주시장 제출) (10시02분)

○ 위원장 윤범로

의사일정 제1항,『충주민속공예품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중원문화체육관광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는 한 조례안씩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모두 끝마치고 그 다음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관광과장 나오셔서 충주민속공예품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조왕주

평소 끊임없는 애정으로 충주관광 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관광과장 조왕주입니다.

의안번호 제1251호 충주민속공예품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명칭인 충주민속공예품 전시 판매장은 우선 명칭이 길어서 기억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명칭이 판매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의 복합기능을 자연스럽게 전달하고 이용객이 쉽게 인식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간결한 명칭으로 변경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 시설이 소재한 지번 통합에 따라 지번이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시설명칭 변경에 따른 조례명 및 제1조 중 "충주민속공예품전시판매장"을 "충주공예전시관"으로 변경하고 각종 약칭인 "공예전시판매장"을 "공예전시관"으로 변경하고자 하며 시설의 위치, 지번 변경에 따라 제2조의 공예전시관 위치를 가흥리 산46-2번지에서 가흥리 827-7번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22조와 관련이 있으며 여기서는 해당 없습니다.

관련기관 합의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습니다.

기존 조례와 내용변경 대비는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2쪽에서 6쪽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주민속공예품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부규

전문위원 박부규입니다.

충주민속공예품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드리겠습니다.

본 충주민속공예품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주시장으로부터 2011년 3월 9일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251호로 접수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 사전절차이행 등은 생략하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충주민속품전시판매장의 명칭을 이용객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단순화된 명칭으로 변경하고 전시판매장의 지번 통합 및 지목 변경에 따라 시설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충주민속공예전시판매장은 공예품 판매촉진 및 전통 민속공예의 계승 발전과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설립되었으며, 현재의 명칭은 너무 길고 판매장의 느낌이 강하여 “충주민속공예품전시판매장”을 “충주공예전시관”으로 시설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당초 관광진흥개발 기금과 도비보조금이 지연된 사업으로 보조금 교부 조건상 시설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지번 변경에 따른 시설 위치는 도로명주소사업에 맞게 가금면 가흥리 827-7번지를 도로명주소인 가금면 가흥신대 2길 37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충주민속공예품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호담 위원

류호담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 과장님, 이게 그러니까 충주민속 공예품전시판매장이 너무 길어서 충주공예전시관으로 한다. 단순히 이런 것인가요?

○ 관광과장 조왕주

명칭 자체가 외국관광객들에게 너무 길어서 정리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시장으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류호담 위원

그러면 판매장이라는 것을 뺏을 때 어떤 결과가 오는 거죠? 판매장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판매장은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 관광과장 조왕주

원래 공예전시 당초 계획에는 판매장을 설치해서 공예품 판매를 하는…….

류호담 위원

거기서 판다?

○ 관광과장 조왕주

예, 판매를 하도록 돼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준비가 덜돼서 판매는 못하고 있고 체험 위주의 행사를 하다보니까 판매기능은 지금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류호담 위원

앞으로는, 앞으로도 판매는 안 한다?

○ 관광과장 조왕주

그렇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판매기능도 일단은 살려야 되는데요. 공예전시관이라는 명칭이 너무 길다보니까 간략하게 줄여서 외부인들이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류호담 위원

그러니까 충주공예전시관으로 하되 체험학습도 하고 판매도 앞으로 병행해서 한다?

○ 관광과장 조왕주

예, 그렇게.

류호담 위원

그런데 너무 이게 길어서 짧게 해서 관광객의 머리에 빨리 들어오도록 만든다. 지금 이 말씀인가요?

○ 관광과장 조왕주

예, 그렇습니다.

○ 문화복지국장 김창수

어디든지 전시관에서 판매도 합니다. 그러니까 전시관으로 바꿔도 판매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류호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근배 위원.

최근배 위원

지금 운영위원회가 있잖아요?

운영위원회 조직이 되어 있나요?

○ 관광과장 조왕주

예, 운영위원회 돼 있습니다.

최근배 위원

5조에 있는데.

○ 관광과장 조왕주

현재 14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최근배 위원

회의를 한 적이 있나요?

○ 관광과장 조왕주

2009년도에 한 번 했고요. 2010년도 하고 지금까지 현재는 실적이 없습니다.

최근배 위원

2010년도에는 회의를 안 하고?

○ 관광과장 조왕주

예, 2009년도에 한 번 했습니다.

최근배 위원

그러면 이런 것이 운영위원회 검토를 거쳐서 거기 운영위원회에서 활성화하기 위한 대안 제시가 있어서 그것을 반영하고 이래야 되는 것은 아닌가요?

○ 관광과장 조왕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은 옳습니다. 그런 절차가 있으면 좋은 거죠.

최근배 위원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사실 이름이 중요한 것은 사실이죠. 그런데 오히려 이것을 어떻게 활성화하느냐. 거기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잖아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그게 먼저 우선순위라고 생각합니다. 이름을 바꾸는 이게 우선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내실 있게 운영하느냐 하는 문제 이것을 담당부서에서 더 신경 쓰고 더 연구를 해야 되지, 지금 현재 이름 바꾸자. 저는 솔직히 판매도 하긴 하지만 판매를 넣었을 때는 판매도 상당한 비중을 두고 이 명칭을 제정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사실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하나도 팔지 못했으니까 앞으로도 팔 전망은 별로 없고 그러다보니까 판매장을 빼자, 일종의 면피용 그런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점은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앞으로 활성화하는 방안 여기에 더 신경을 쓰세요.

지금 현재 주차장 문제고 용지매입이고 또 어떻게 끌어들이고, 전시관에 홍보하려면 사람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대비, 원천적인 방법 제시 없이 이름만 바꾸자고 하는 것이 저는 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관광과장 조왕주

지적해 주신 사항을 앞으로 열심히 보완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충주민속공예품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충주시 중원문화체육관광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관광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조왕주

의안번호 제1252호 충주시 중원문화체육관광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각종 관광시설물과 체육시설 등 자치단체가 관리해야 할 시설물이 매년 증가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지역의 하드웨어 자원과 연계한 적극적인 홍보와 다양한 마케팅으로 시설물의 활용을 높이고 외지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경제활성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이에 충주시 중원문화체육관광진흥재단이 수탁할 수 있는 조례상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충주시 중원문화체육관광진흥재단이 자치단체 수탁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4조 재단의 사업에 문화체육관광시설 등의 운영 및 관리와 관광홍보 및 관광객 유치 프로그램 개발 등 관광 관련 사업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사업의 진흥과 지역축제의 세계화를 위하여 충주시장이 위탁하는 사업을 추가 하고자 합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22조 조례, 제24조 조례와 규칙의 입법, 제104조 사무위임 등과 관련되고 예산은 해당 없습니다. 또한 관련 기관 합의사항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습니다.

기존 조례와 내용 변경 대비는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2쪽, 3쪽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중원문화체육관광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마이크를 잘 사용하시든지, 큰 소리로 하시든지, 승진하시고서는 기분이 꽤 좋으실 텐데 어째 자꾸 목소리가 들어가는 목소리예요?

○ 관광과장 조왕주

긴장이 돼서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부규

전문위원 박부규입니다.

충주시 중원문화체육관광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충주시 중원문화체육관광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충주시장으로부터 2011년 3월 9일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252호로 접수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 사전절차 이행 등은 생략하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중원문화의 전승발전과 문화, 체육, 관광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중원문화체육관광진흥재단이 수행하는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원활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재단의 사업에 문화·체육·관광시설 등의 운영 및 관리, 관광홍보 및 관광객 유치, 프로그램 개발 등 관광 관련 사업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사업의 진흥과 지역축제의 세계화를 위하여 충주시장이 위탁하는 사업을 추가하여 재단운영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의 내용이 포괄적이므로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중원문화체육관광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위원.

강명권 위원

강명권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현재 재단이 사업하고 있는 사업이 뭐 있나요? 중원문화체육관광진흥재단이.

○ 관광과장 조왕주

지금 현재 저희 관광과에서 위탁한 공예품, 충주관광기념품 공모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홍보담당관실에서 위탁한 충주팸투어 사업을 하고 있고요.

강명권 위원

그럼 대부분 지금은, 여기 사업이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사업이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이윤이 나는 것은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앞으로 우리 시에서 큰 프로젝트가 세계조정선수권대회가 끝나고 그 후에 시설물이라든지 세계무술엑스포가 끝나고 그 후에 운영이든지 이런 단위가 큰 것들은 사실 중원문화체육관광진흥재단을 이쪽에서 운영하는 것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여러 가지 기획이나 이런 것도 수반이 돼서 만약에 시행이 된다면 재단에서 이런 것까지도 다 앞으로 수행하게 되는지, 아니면 별도로 민간에 위탁운영을 시킬 계획이 있는지요?

○ 관광과장 조왕주

사실 자치단체에 많은 시설물이 증가되면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아웃소싱, 중앙정부도 공사를 민영화 하겠다. 그다음에 지방정부에 효율이 낮은 그런 사무들을 민간에게 위탁을 확대하는 그런 추세로 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 시도 재단의 역할은 앞으로 이런 증가되는 유지관리에 해당되는 시설물이 많이 생겨나면 재단에 위탁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아마 지방정부의 군살을 빼는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명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범로

다음 천명숙 위원.

천명숙 위원

천명숙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활성화를 중원문화체육관광진흥재단이 활성화 되려면 지금 집행부에서 하던 것을 여기다 아웃소싱을 주는 체제가 되는 건가요?

○ 관광과장 조왕주

원래 재단이라는 게 비영리 법인은 초기단계는 그런 수탁사업 위주로 가다가 거기에서 수익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을 때 세이버가 돼서 그 세이버 된 적립금을 가지고 자생력이 생기면 자체사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천명숙 위원

그러면 보조금을 지급해서, 지금 보조금을 주고 있는 거죠, 체제가?

○ 관광과장 조왕주

예, 그렇습니다.

천명숙 위원

그러면 이게 빨리 활성화가 되고 자리를 잡으려면 강명권 위원님이 질문한 대로 기획전공자가 있든지 문화나 체육이나 관광시설을 운영해 봤던 그런 전공자들이 최소 몇 명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계획은 지금 어떻게 세우고 계신가요?

○ 관광과장 조왕주

원래 재단이 태생할 때는 충주시 문화마케팅, 관광마케팅 그다음에 스포츠마케팅, 공연개발마케팅 제반 여러 가지 수익적인 활동을 하기 위한 원초적인 집단으로 출발했습니다. 아직은 그런 단계에 머물러 있지 못하는데 예를 들면 언론사에서는 공연유치 이런 것들도 하나의 문화마케팅 사업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서 이것을 시도해 보려고 했습니다마는 아직은 조직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받쳐주지 않기 때문에 마케팅 사업을 추진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전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천명숙 위원

그럼 예산이 활성화 되고 보조금이 나가지 않도록 운영이 되려면 한 어느 정도 계획을 잡고 계신가요? 1년이나 이렇게 잡고 계신가요?

○ 관광과장 조왕주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연도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노력들을 적극적으로 해나갈 때 보조금이 줄어들고 자체수입이 늘어나고 나중에 연도가 진행이 되면서 자생력을 갖고 100% 재단으로 독립체산대로 운영되려면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천명숙 위원

기왕에 재단을 설립하는 거니까 빨리 시의 보조금이 덜 소비되는 방향으로 자리 잡게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관광과장 조왕주

예, 고맙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다음 이호영 위원.

이호영 위원

이호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작년도에 중원문화체육관광재단이 2010년도 보조금이 얼마나 나갔습니까?

○ 관광과장 조왕주

2010년도에는 9,500만원이 나갔습니다.

이호영 위원

그러면 작년도 관광홍보 및 프로그램 개발은 중원문화체육관광단지에서 얼마나 했습니까?

○ 관광과장 조왕주

작년도에는 수탁사업을 했는데요. 우선 충주시 팸투어를 운영했고요.

이호영 위원

아니 9,500만원이 나갔는데, 그 부에서 작년에 실적이 어떤 게 있는가 알고 싶어서요.

○ 관광과장 조왕주

작년에 과업중심으로 우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충주공예전시관을 위탁 운영했고요. 관광안내소 3개소를 위탁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여행작가 충주 팸투어를 1박 2일 추진했고요.

충주시 관광홍보물을 152개소에 배부하고요. 호수축제, 무술축제를 지원했습니다.

이호영 위원

체육시설 수안보 인공암벽장은 위탁됐죠?

○ 관광과장 조왕주

그것은 제가 알기로 수안보관광협의회로 위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호영 위원

실내수영장도 위탁운영 시켰고요?

○ 관광과장 조왕주

실내수영장은 아직, 어떤 것 말씀하시는 거죠?

이호영 위원

문화체육과 국민체육센터요.

○ 관광과장 조왕주

호암.

○ 문화복지국장 김창수

그것은 코오롱에서 하고 있어요.

○ 관광과장 조왕주

그것은 여기서 하지 않습니다.

이호영 위원

그런데 조례 개정을 보면 사실 우리 시 보조금 9,500만원이나 들어가는데 조례개정을 보면 이 모든 것을 이 시설에 위탁운영하려고 생각하고 판단이 되는데 과연 중원문화체육관광재단에서 가능한 것인지.

지금 관광과에 그리로 전부 이관을 시키면 관광과의 일개 계를 이리로 떼어 넘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 관광과장 조왕주

위원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외부에 어떤 시 산하 재단이라고 하는 것은 충주시장이 추진하는 사업 중에서 위탁·수탁하면 효율이 좀 높겠다. 이런 사업들을 위탁하는 겁니다. 전체적인 시설물이 생겨난다고 해서 100% 재단이 위탁한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이호영 위원

작년에 보면 인건비만 7,600만원이 나갔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과연 그만큼 뭐를 한 실적이 하나도 없잖아요.

○ 관광과장 조왕주

제가 아까도 말씀을 올렸지만 여러 가지 전시관 위탁사업이라든지 금년도에는 제가 관광과에 와서 재단이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놔야 되겠다해서 중앙탑 수변무대에서 하는 토요이벤트도 위탁·수탁사업으로 제가 넘겼습니다. 재단이 걸음마를 시작해서 잘 걸을 수 있도록 하나하나 시간을 두고 치밀하게 연구하면서 역량을 키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영 위원

지금 정관 5조에 보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실 사업을 할 수 있다. 이 말이나 지금 우리 조례에 나오는 것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문구가 조금 틀릴 뿐이지 말은 똑같은 말이더라고요. 그런데 왜 굳이 이렇게 조례를 다시 하려고 하는 건지. 정관에 딱 나와 있더라고요. 정관 5조에 보면…….

○ 관광과장 조왕주

그런데 정관 5조에 수익사업, 이 재단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설립목적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호영 위원

예, 거기 그 말이 그말 아닌가요?

○ 관광과장 조왕주

여기에서 주무관청이라고 하는 정의는 중원문화체육관광재단이 법인으로 등록을 받을 때 충청북도 지사로부터 등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사가 승인을 해준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주무관청은 충청북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종 사업을 할 때 충청북도 지사한테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이런 번거로움을 좀 없애고 조속한 시간내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호영 위원

중원문화체육관광재단 조례 제4조에 보면 1, 2, 3, 4가 중원문화, 지역문화, 지역문화체육화, 지역축제 이거 용어정리 좀 한번 해주세요. 다 똑같은 말 같은데.

○ 관광과장 조왕주

중원문화, 지역문화, 지역축제는 지역적인 어떤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정의를 한다고 해서 정답은 아니기 때문에…….

이호영 위원

제가 보기에는 용어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똑같은 말을 이상하게 하면 헷갈리게…….

○ 관광과장 조왕주

중원문화라고 하면 대부분 문화적으로는 고구려, 신라, 백제 삼국문화가 융합된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중원문화라고 이렇게 보통.

이호영 위원

그러면 지역문화는요?

○ 관광과장 조왕주

지역문화는 말 그대로 충주지역에서 전해 내려오는…….

이호영 위원

여기가 원래 고구려, 백제, 신라 똑같은 말 아닌가요?

○ 관광과장 조왕주

지역문화하고 중원문화, 저희들이 사용하는 중원문화하고 지역문화는 좀 개념 차이가 있습니다. 중원문화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고구려, 신라, 백제가 융합된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문화를 말씀을 많은 분들이 하시고요.

그다음에 국토해양부가 중원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이라는 구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역적으로는 지역적 범위는 충주를 비롯한 제천, 단양을 중원문화권으로 보고 있습니다. 학술적으로는 정확하게 보증되거나 정리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호영 위원

어떻게 됐든 중원문화체육관광재단을 많이 이쪽으로 힘을 실어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과연 가능한지가 의문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범로

다음은 최근배 위원.

최근배 위원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이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봤을 때도 지금 용어가 과장님 혼자 정의 내리고 하는 해석 그것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 용어 해석 자체도 서로 논란이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법률해석으로 따지면.

그래서 지금 제가 청주시 문화사업진흥재단 조례를 보면 거기에도 다 용어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런 용어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 용어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 하는 점을 저도 하나 지적하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데 9가지 사업을 한다 그러는데 지금 현재 청주문화재단 같으면 연간 예산이 1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직원이 24명입니다. 우리는 올해 작년보다 한 828만 4,000원이 늘었어요. 예산 증액이 돼서 1억 800만원 되는데 이 예산 직원 4명, 이 규모를 가지고 9가지 사업을 나열만 해놨단 말이에요. 이 사업을 감당할 수 있냐 하는 거죠. 결국 이 조례가 껍데기 조례가 되는 거예요, 껍데기 조례가.

지금 말로만 9가지씩 화려하게 문구 다 넣고 했지만 실제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다. 그런 일들을 맡겨둬도 할 수가 없다. 결국은 돈만 그쪽에 주고 일은 실과에서 다 하는 그런 형식이다. 그렇게 생각할 때 이런 조례가 우선 개정이 필요하냐. 지금 그렇고 또 이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관만으로도 가능하다. 이제까지 몇 가지 사업을 한 것 자체도 조례제정 없이 정관만으로도 가능했잖아요, 지금까지도.

또 하나는, 그럼 사업이 시장이 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데 그게 불편하다. 좀 절차상으로 불편하다. 오히려 시장이 전행으로 하다보면 그 사업 자체가 잘못 갈 수 있어요. 약간 불편하고 검토하고 시간이 필요한 것 이것은 오히려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바람직한 하나의 절차 과정일 수도 있어요, 그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도 저는 지금 현재 정관만으로도 가능하다고 판단됐고 또 그렇게 해왔고 또 보강한다는 것 자체 내용이 사실은 조직이나 예산이나 이런 근본적인 그런 체력보강이 없는 상황에서 조례만 갖다 사업을 갖다 덧입히는 그런 형태의 조례개정을 꼭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점에서 저는 의문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한번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했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호담 위원.

류호담 위원

그럼 금년에 만약에 오늘 조례가 내일 통과가 되면 금년 무술축제부터 여기다 맡기는 건가요?

○ 관광과장 조왕주

무술축제는 연맹이란 법인이 또 있습니다. 연맹에서 축제는 하게 되고요. 재단은 충주문화나 관광이나 이런 진흥, 체육 이쪽 분야의 사업들 연결된 사업들이 수탁이 됩니다.

류호담 위원

여기 보면 지역축제 세계화를 위하여 이렇게 했으니까 가장 중요한 게 우리 무술축제 아니에요?

○ 관광과장 조왕주

물론 축제도 수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정관에 나와 있고요. 저희가 과업을 무술축제를 줄 수도 있고 호수축제를 줄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그것은 결정이 되니까요.

류호담 위원

그러니까 조 과장님, 저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하면 우리 충주시가 앞으로 미래, 앞으로 이렇게 가야 된다는 것은 맞아요. 그렇죠? 맞는데 지금 우리가 2007년도인가 무술축제를 거기다 맡겨보려고 아마 일부 맡겼을 거예요. 일부 맡겼다가 실패해서 2008년도에는 다시 시에서 했고 또 2009년도에는 무술축제를 안 했는데 작년에 9,500만원이라는 게 거의 인건비로 나간 것이거든요, 그렇죠?

○ 관광과장 조왕주

예, 그렇습니다.

류호담 위원

인건비로 나갔는데 만약에 이런 것을 다 맡겨서 했을 때 조직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조직. 몇 명 정도 해서 얼마 예산이 있어야 된다는 아직 그런 것까지는 연구가 안 됐나요?

○ 관광과장 조왕주

재단의 수탁사업에 따라서 조직은 보강이 되고요. 예산도 같이 함께 수반이 된다고…….

류호담 위원

그런데 지금 여사원하고 한 사람 데려다놓고 이렇게 해서 9,500만원 가지고 인건비나 주고말고. 그러면 이게 활성화가 안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좀더 심사숙고하게 생각을 해서 정말 앞으로 중원문화체육관광재단이 제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만드는 것은 시에서 만들어줘야지, 이 사람들 몇 억씩 갖다 퍼줘서 그 사람들보고 계획내지 이것을 만들어라,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좀더 심사숙고 하게 잘 연구해서 앞으로는 이렇게 가야 되니까 좀, 단양 같은 데도 관광재단이 따로 있죠?

○ 관광과장 조왕주

단양은 공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호담 위원

재단이나 공사나 하는 일은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충주시도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은 맞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여태껏 그렇게 해왔고 또 현재도 그러니까 좀더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느냐.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위원장이 포괄적으로 두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충주민속공예품전시관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했던 내용 중에서 주소에 도로명 주소라든가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정관 자체부터 고치든지 이렇게 해야 돼요.

지금 상위법에서 고치지 않은 것을 위원님보고 조례개정부터 해달라는 것은 위법입니다. 또 역시 중원문화도 마찬가지에요.

지사가 할 수 있는 것의 사무위임이 없는 것을 수탁사업을 인위적으로 하겠다는 것도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입니다.

해석을 분명히 잘 하셔서 다시 한 번 검토해야 될 사항이에요. 지사가 하게 돼 있는 것을 충주시장 임의대로 수탁사업을 한다? 그 정관에 어디 있어요?

사무위임을 신설해서 자치단체장에게 준다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그 법령에 의해서 조례가 바뀌어져야 되는 거에요.

그러니까 거꾸로 조례부터, 법에서는 상위법에서는 못 고치는 것을 조례부터 고치는 것은 엄연한 위법사실이다, 이거지.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좀더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는 것을 위원장이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정회)

(11시33분 속개)

○ 위원장 윤범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관광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관광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충주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 제출) (11시34분)

○ 위원장 윤범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서관장 한종석

도서관장 한종석입니다.

평소 도서관 운영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1253호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현행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도서관 자료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운영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여 도서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8조 제1항의 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에 관한 사항 중 소재 파악이 되지 않은 자료 처리에 관한 사항과 안 제20조의 도서관 운영위원회의 기능 강화에 대한 사항으로 일부 개정조례안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4조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제5조 본문 중 “각 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같은 조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제6조제1항 중 “각 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같은 항 제3호와 같은 조 제2항중 “기타”를 각각 “그 밖에”로 하며, 제8조제1항 중 “오손된 자료는”을 “훼손 또는 소재 파악이 되지 않는 자료는”으로, 제10조제1항 중 “기타 방법”을 “그 밖의 방법”으로 하며, 제14조 중 “각 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제15조 중 “각 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제19조제5항 중 “각 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제20조제6호 중 “기타 도서관 후원에 관한 사항”을 “도서관 후원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그 밖에 도서관 자료의 폐기 및 제적에 관한 사항 등”을 같은 조의 제7호로 신설하였으며, 제21조 본문 중 “각 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같은 조 제2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개정하였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의견을 수렴하고자 입법예고 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부규

전문위원 박부규입니다.

충주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충주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주시장으로부터 2011년 3월 9일 제출되어 의안번로 제1253호로 접수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 사전절차 이행 등은 생략하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현행 도서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도서관자료관리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도서관 운영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여 효율적으로 도서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료의 교환, 이관, 폐기 및 제적에 관한 사항 중 소재파악이 되지 않는 자료에 대해 제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직무에 도서관 자료의 폐기 및 제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서관법 제12조 및 문화관광부 고시 제2007-37호에 근거하여 규정을 신설하여 도서관 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부 조문의 개정은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탕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충주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립도서관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4. 충주시립택견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강명권 의원 대표발의) (11시39분)

○ 위원장 윤범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립택견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강명원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위원

동료위원님들 모시고 조례안을 발의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현재 택견은 택견전수관 운영조례에 대해서 행사 때만 운영되는 비상설로 되어있습니다. 이런 모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상설 운영되어 관리하도록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취지는 우리 민족의 정신과 혼이 담겨있는 민속무예인 중요무형문화재 제76호 택견을 계승발전 시키고 충주시를 택견의 중심지로써 위상을 정립하고 홍보를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구성인원을 명시하였고 나에서는 안 제3조 안 5조에서 택견시립 택견단의 업무, 직무, 단원의 자격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에서 안 제6조와 8조에서는 충주시립택견단의 위촉연령, 위촉기간, 단원의 해촉사유를 명시하였습니다.

라 안 18조에서는 충주시립택견단의 징계사유를 명시하였습니다.

입법예고된 결과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부규

전문위원 박부규입니다.

충주시립택견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충주시립택견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강명권, 이호영 의원이 발의하여 2011년 3월 9일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258호로 접수,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취지, 주요내용, 근거법령, 사전절차 이행 등은 생략하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요무형문화재 제76호인 택견을 계승발전 시키고 택견의 중심지로서 위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충주시립택견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조문의 형식이나 문구 등에 문제점이 없으며,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택견의 본고장인 충주를 널리 홍보하고 택견의 올바른 전승과 보급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8조 중 “각 호”는 각호의 규정된 사항 모두를 갖추고 있어야 함을 의미할 수 있으므로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충주시립택견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수 위원

최용수 위원

최용수 위원입니다.

충주택견단 구성인원 명시가 지금 2조에 의해서 하셨는데 그 전에 현행에는 어떻게 돼 있었습니까?

지금 여기 보면 단원은 택견전수관장 한 명, 부관장 한 명, 사무국장 한 명, 상임강사 5명, 시범단 15명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전에는 어떻게 돼서 어떻게 개정이 되는 거죠?

○ 문화체육과장 이형구

문화체육과장입니다.

기존의 충주시택견전수관은 전수관장, 부관장, 상임감사, 상임단원 이렇게 구성이 돼 있었습니다.

최용수 위원

현행에 그렇게 돼 있는 것으로 해서 개정으로 한 명, 한 명, 15명 이렇게 한다는 얘긴가요, 과장님? 2조.

○ 문화체육과장 이형구

예.

최용수 위원

그러면 현행은 어떠어떠해서 개정은 어떻게 됐다는 게 명시가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 문화체육과장 이형구

현행은 시범단에 대한 조례는 없고요. 택견전수관 운영조례만 있습니다.

최용수 위원

그다음에 단장은 부시장으로 돼 있네요? 과장님. 그리고 부단장은 문화재업무담당국장이면 어느 분을 얘기하시는 거죠?

○ 문화체육과장 이형구

문화복지국장이 됩니다.

최용수 위원

그런데 왜 용어가 틀려요?

○ 문화복지국장 김창수

문화재 업무가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거든요. 택견은 문화재거든요. 그래서 문화재 관련 담당국장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최용수 위원

조례라는 것은 용어 자체가 문화재 업무담당국장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이런 용어가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 이해를 하지만 이것은 법이란 말이죠. 그래서 좀 궁금하네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최근배 위원.

최근배 위원

강명권 위원님의 택견에 대한 사랑에 존경합니다.

전체적으로 봐서는 시범단 뿐만 아니라 택견 전반에 대한 지원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고요. 그것은 점차 하도록 하고 지금 이 조례에서 위촉을 누가 합니까? 단원 위촉을 어디서 하게 돼 있어요?

○ 문화체육과장 이형구

지금 단원의 자격만 나와 있는데요. 위촉자가 규정에 안 돼 있어서 일부 단원의 자격 및 위촉해서 단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수정이 됐으면 합니다.

최근배 위원

시장이 임명은 할 수 있는데 위촉은 해야 되잖아요. 이 사람이란 사람이 자격이 있다. 이렇게 선발해서 이 사람이 이 사람을 위촉해 주시오. 제청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가.

강명권 위원

만들어 놓고 그 부분이 미비된 것 같아서 아마 수정조례로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배 위원

그다음에 인간문화재하고 문화재를 하시는 그 분하고의 관계, 아까 말한 관장이라든지 그분들하고의 관계 이게 설정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단장은 시장님이건 하여튼 이렇게 되더라도 그분들을 기술 지도를 또 해야 되는 거니까, 그 분들하고의 기술지도 관계 이런 것도 하나해서 그분들한테 지도감독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야 정통성이나 기술향상이나 이런 면에서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 문화체육과장 이형구

관장이나 부관장에 대한 직무에 관한 것은 조례에 전체 담기는 그래서요.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근배 위원

그다음에 상설, 가령 우리 조정선수단도 있고 우륵국악단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럼 그분들도 예산의 범위내 지원입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 문화체육과장 이형구

조례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세부적인 것은 운영 규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최근배 위원

그것은 별도 급여에 대해서는 다시 별도로 정하나요?

○ 문화체육과장 이형구

예.

최근배 위원

지금 현재 여기에서 그런 차원의 예우냐, 예산의 범위내에서 한다고 했지만 실질적인 내용은 충주시에서 상설단원으로서 체육선수들이나 우륵국악단 단원들에 대한 예우 그런 데에 준하는 대우를 하는 거냐, 그거 한번…….

○ 문화체육과장 이형구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것에 근거해서, 택견시범단도 연령이 제한이 돼 있고 이러다보니까 보수도 적다 그러니까 이직률이 많답니다. 그 부분은 상당부분 인건비를 인상하는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배 위원

같은 기준에 의해서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 문화체육과장 이형구

예, 그렇습니다.

최근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범로

다음 최용수 위원.

최용수 위원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촉 연령을 보면 지금 고령화시대로 가기 때문에 45세라는 용어가 여기 나와 있고 해촉할 경우에는 55세로 되어 있단 말이죠. 이것도 한번 정도는 짚어줘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연령이 점점 늘어나는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꼭 제한을 둬야 되나 싶은데요, 강명권 위원님.

○ 문화체육과장 이형구

일반적인 사람보다는 운동을 하는 선수단이기 때문에요. 너무 또 고령이면 활동하는 데 지장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연령을 제한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용수 위원

결과적으로는 상임시범단 사람들이 자꾸만 연령이 차고 실력이 늘어지면 상임강사로 갈 거란 말이죠. 이렇게 둔다면 결과적으로 택견도 고령화로 가야 되는 형태란 말이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해 볼 때는 인원을 이렇게 딱 제한을 해버리면 유연성이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지적하는데 강명권 위원님, 다시 수정할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강명권 위원

이 문제는 일단 시행이 된다 그러면 당연히 최용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수급문제나 이런 것에 대해서 차후로 수정조례가 돼서 안을 삽입시키면 문제가 해결되리라 생각됩니다.

최용수 위원

조례 만드시느라 강명권 위원님, 이호영 위원님 애쓰셨는데요. 이게 통과가 되면 수정 관련된 것을 서로 토의가 있어야 되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강명권 위원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성에 실질적으로 15명인데 기능보유자란 말이에요. 기능보유자인데 이 사람을 누가 15명을 심사할 거냐, 기술위원이 따로 있어야 되지 않느냐. 누가 그 내용을 그렇게 잘 알아.

우리 위원님들 몇 분 갖다놓고 심사해서 15명 선정하라고 하면 그 기술을 누가 아느냐 이거에요. 그래서 처음에 선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텐데, 방안을 가지고 계신가?

강명권 위원

이 조례를 만들어놓고 보니까 그게 좀 미흡해서 시행규칙이나 수정조례로 해서 삽입시키는…….

○ 위원장 윤범로

위원님, 이거 시행규칙으로 만들 사항은 아니에요. 기술적인 것은 아주 보존해 가야 된단 말이에요. 누구 말따나 잡것이 생기면 안 되거든. 거기 섞이면 안 되니까 오리지널을 가져가야 되는데 그 심사를 누가 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 또 단원의 자격 중에서 아까 단장은 부시장이 된다고 하는데 관장을 누가 위촉할 거냐, 누가 임명할 거냐. 이것은 시장이 해야 된다는 것을 꼭 명시를 해야 돼. 왜냐하면 과거 5대 의원 때 보면 이거 택견을 가지고 아주 말이 많았던 분야에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해둘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위원장이 느끼는 거야.

강명권 위원

그 부분은 수정 조례로 해서 처리 하도록…….

○ 위원장 윤범로

보충을 해야 될 자료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좀더 세부적으로 심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형구

저희 집행부에서 이 조례하고 관련돼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윤범로

발언하세요!

○ 문화체육과장 이형구

저희도 나름대로 위원님들께서 이런 조례를 마련해 주신 데에 감사드리고요. 저희 실무부서에서 검토한 의견으로는 2조에 단원 안에 사무국장도 단원으로 들어가 있는 데요. 사무국장은 별도 조문으로 빼서 택견시범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사무국장을 둘 수 있는 정도로 별도 조문를 해줬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 위원장 윤범로

잘 좀 얘기해 봐요. 잘 안 들려요.

○ 문화체육과장 이형구

2조 구성에 2항 단원 중에 사무국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사무국장이 단원으로 보기는 좀 그렇고해서 사무국장에 대한 규정을 별도 조문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3조 업무의 사무에 택견전수관 시설유지 관리 및 일반 이렇게 돼 있는데 현재도 시설유지 관리는 시에서 하고 있고 단원이 단에서 시설유지관리까지 하기에는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됐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사항이지만 단원의 자격의 위촉권자도 같이 넣어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8조 단원의 해촉에 3호에 기타 시장이 복무에 적합지 않다고 판단될 때 그런 규정이 있는데 너무 포괄적인 규정이라서 재산권을 이탈할 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 법령 등에 의해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수정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 위원장 윤범로

3항을 삭제한다는 거예요? 8조 3항을…….

○ 문화체육과장 이형구

삭제가 아니구요. 너무 포괄규정으로 돼 있어서 기타 법령 등에 의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이렇게 수정이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또 다른 것은?

○ 문화체육과장 이형구

16조에 휴가 및 병가, 또 17조에 휴직 관례가 나와 있는 데요. 이 복무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에 적용을 받게 돼 있고 또 휴가의 종류안에는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까지 다 들어가는 사항인데 여기는 병가도 따로 따로 돼 있어서 이 부분도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하며 충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준용하는 쪽으로 수정이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18조에 징계 관계도 조례에 징계사유가 규정이 되어야만 구체적으로 규칙에 징계양정을 규정할 수 있기 때문에 선동이라든가 집단행동에 대한 예방을 위해서 징계사유안에 그런 사항을 넣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19조에 징계 종류에도 지금은 해촉하고 감봉, 견책만 돼 있는데 해촉과 감봉 사이에 출연 정지를 넣어서 정기기간에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징계양정도 넣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범로

과장님! 강명권 위원하고 이호영 위원님한테 맡겨두고 전혀 관여를 안 한 거예요?

집행부하고 좀 협의해서 하면 이런 수정안이 안 나오도록 했어야지.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고는 하나 조례 자체를 만드는 것을 가지고 나 몰라라 하시면 안 되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강명권 위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명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5. 충주시 재산세 과세특례 부과지역 고시안

(충주시장 제출) (11시57분)

○ 위원장 윤범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재산세 과세특례 부과지역 고시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정과장 김상달

세정과장 김상달입니다.

의안번호 제1255호 충주시 재산세 과세특례 부과지역 고시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산세 과세 특례 지역이란 2011년도부터 도시계획세가 폐지 됨에 따라 기존 도시계획세 부과 지역에 재산세 과세 특례세율을 적용하여 도시계획세 폐지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된 도시계획세 대체를 위한 재산세 특례 세율입니다.

2011년부터 지방세법에 재산세 과세 특례규정을 신설하면서 부칙 규정에 기존 도시계획세 부과 고시지역은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지역으로 고시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기존 도시계획세 부과 지역은 재산세 과세 특례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에 포함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11조 충주시시세조례 제14조 규정에 의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장이 재산세 과세 특례 부과지역으로 고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재산세 과세 특례세율 부과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고시하고자 하는 재산세 과세 특례 부과지역 고시는 2010년 이후 산업단지 조성으로 토지의 용도 지역이 도시지역으로 변경된 지역에 대하여 재산세 과세 특례 지역으로 추가고시 하고자 하며 해당 지역으로는 앙성면 능암리 충주녹색 패션산업단지, 주덕읍 장록리 덕련리의 충주 DH산업단지, 이류면 만정리의 충주만정산업단지, 주덕읍 당우리 충주테크원 시티 산업단지이며 총 96필지에 67만 3186제곱에 대하여 재산세 과세 특례 부과 지역으로 추가 고시 하고자 합니다.

기존의 충주시 재산세 과세 특례 부과 지역을 별첨 자료를 참고 하시고 이번에 재산세 과세 특례 부과 지역으로 추가 고시하고자 하는 지역은 시행사에서 해당 지역의 부동산을 매입하여 조성하므로 현재의 토지주에게 직접적으로 세 부담이 가중되지는 않겠습니다.

또한 2011년 현재 대부분의 지역이 공사착공이 이루어지지 않아 재산세 과세 특례 부과 제외 대상인 전·답·과수원·임야 등이 대부분이어서 당장은 세수가 거의 없으며 공사가 착공되고 개발이 이루어진 경우 약 1,600만원 정도 세수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향후 입주가 시작되면 건축 등으로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재산세 과세특례 부과지역 고시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부규

전문위원 박부규입니다.

충주시 재산세 과세특례 부과지역 고시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충주시 재산세 과세특례 부과지역 고시안은 충주시장으로부터 2011년 3월 9일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255호로 접수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 시행시기, 기타 참고자료 등은 생략하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고시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 이후 새롭게 추가된 도시지역에 대하여 재산세 과세특례 부과지역으로 고시하는 사항으로 금번에 추가되는 지역은 충주녹색패션산업단지(앙성면 능암리 산 70-2번지 일원) 충주 DH산업단지(주덕읍 장록리, 덕련리 일원) 충주만정산업단지(이류면 만정리 503-2번지 일원), 충주테크윈시티산업단지(주덕읍 당우리 산 5-1번지 일원) 등 총 96필지 673,186㎡가 됩니다.

재산세 과세특례는 2011년도부터 도시계획세가 폐지됨에 따라 기존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에 재산세 특례세율을 적용하여 도시계획세 폐지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된 도시계획세 대체를 위한 재산세 특례세율로 2011년도부터 재산세 부과 시 재산세 특례세율을 적용하여 부과됩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재산세 과세특례 부과지역 고시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수 위원.

최용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참고자료에 의하면 기존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현황을 보니까요. 달천동 같은 경우 풍동, 가주동, 용관동, 용두동 여기는 도시계획이 지금 제외가 됐단 말이죠. 앞으로 같은 동인데 농촌 지역으로 분류하는 겁니까?

○ 세정과장 김상달

저희 도시계획에 지역개발과에서 도시계획 구역을 지정하기 때문에 지정 되면 저희들이 고시를…….

최용수 위원

지난번 제가 시정질의 때도 규제완화 관련돼서 이쪽 동 달천동 지역구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검토 좀 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기타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조례와 기타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정회)

(12시23분 속개)

○ 위원장 윤범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심사내역을 안희균 부위원장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희균 부위원장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안희균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안희균입니다.

정회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민속공예품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충주민속공예품전시판매장의 명칭을 이용객이 알기 쉽게 알 수 있도록 단순화된 명칭으로 변경하고 전시판매장 지번 통합 및 지번 변경에 따라 시설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중원문화체육관광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정관의 내용 수정 등 일부 미비점의 보완을 위해 심사보류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서관 자료 관리의 효율적 관리와 도서관 운영 위원회의 기능 강화를 통한 효율적인 도서관 운영을 위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립택견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무술인 택견을 널리 홍보하고 올바른 전승과 보급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재산세 과세특례 부과지역 고시안은 새롭게 추가된 도시지역에 대한 재산과 과세 특례지역으로 부과하기 위하여 지방세법에 따라서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는 것이므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안희균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민속공예품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중원문화체육관광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립택견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재산세 과세특례 부과지역 고시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조례안과 기타안건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내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산회)


○ 출석위원 9인
윤범로안희균강명권김기자류호담
이호영천명숙최근배최용수
○ 출석공무원 : 3인
관광과장조왕주
문화체육과장이형구
시립도서관장한종석
○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윤범로
부위원장 안희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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