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3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3월 15일(화) 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충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2.충주시 하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회동의의 건
심사된안건
(10시 01분 개회)
○ 위원장 송석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송석호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충주시의회(임시회)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위원회 운영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실 김성학
전문위원실 김성학입니다.
제153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충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과 충주시 하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회동의의 건을 심사하시고 심사결과를 3월 16일 제2차 본회의를 보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조례안 심사를 위한 정회 중 경제자유구역지정 및 구제역 매몰지 상수도 급수대책에 대한 현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충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0시 02분)
○ 위원장 송석호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과장 이우영
경제과장 이우영입니다.
의안번호 1254호로 제안한 충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2010년도 11월 24일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전통상업 보존구역의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 보존구역의 범위, 지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지역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6조부터 7조는 유통산업 상생발전 추진계획수립 및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안 제8조부터 11조까지는 유통기업 상생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이며 조례안 12조부터 13조는 전통상업 보존구역의 범위, 지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14조부터 15조는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및 제한에 관한 사항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사항으로는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범위 내에서 전통상업 보존구역을 지정하여 전통상업 보존구역 내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의 입점을 제한하여 지역 소상공인 보호가 주 목적이 되겠습니다.
우리 충주시내의 대규모 점포는 롯데마트와 이마트, 현대타운이 되겠습니다만, 현대타운은 폐지된 상태에 있고 준대규모 점포는 지에스슈퍼마켓 연수점과 지에스슈퍼마켓 용산점이 있습니다.
그 외에 농협이나 원협에서 하는 건 제외가 돼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 홈페이지 및 충주시보에 2011년 1월 31일부터 2월 21일까지 사전예고한 결과 제출된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 및 관계법령을 보고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황의창
전문위원 황의창입니다.
충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이 2011년 3월 9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254호로 충주시의회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전절차 이행여부입니다.
입법예고를 2011년 1월 31일부터 2월 21일까지 충주시 홈페이지 및 시보를 통하여 한 바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가 2011년 2월 23일 개최되어 원안대로 가결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하여 대형 유통업과 기업형 슈퍼마켓으로부터 지역상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구성 및 조문은 지식경제부의 표준조례안에 의한 사항으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으며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입니다.
유통기업발전협의회는 전통상업 보존구역 내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에 관한 심의 등 민감하고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게 될 기구입니다.
조례안에서는 협의회의 구성인원을 10명 이내로 규정하고 있어 당연직 위원 2명을 제외하면 민간위원은 최대 8명 밖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는 안 제8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는 각 분야의 대상자를 위촉하기에 부족한 형편이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위원회 구성인원을 최대한 15명정도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통시장이 밀집하고 있는 지역의 지역구 의원님들도 위원회 구성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전통상업 보존구역의 지정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12조에서 전통상업 보존구역을 재래시장 등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지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의 3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최대 범위를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통상 중소도시의 대형마트 상권은 3킬로미터, 에스에스엠은 1킬로미터에 이른다고 합니다.
따라서 지역상권의 보호를 위해서 전통상업 보존구역 확대가 필요한 사항이나 이는 상위법 개정이 위뤄져야 하는 사항으로 현 상태에서 보존구역의 확대지정은 불가능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태갑 위원
정태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조례는 지경부 표준조례라고 해서 크게 말씀드릴 건 없을 것 같은 데 궁금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16조에 보면 1항에 시장은 충주시 전통시장 및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이런 조항이 있는 데 우리 충주시에 전통시장하고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전통상점가가 지정이 된게 있습니까, 우리 시에?
○ 경제과장 이우영
재래시장만 있습니다.
○ 정태갑 위원
그러면 시장하고 상점가하고 뭘로 구분하는 거에요?
○ 경제과장 이우영
구역으로 되는 데요, 전통시장은 구역을 했고 상점은 밀집된 지하차도에 있는 상점가를 보시면 됩니다.
○ 정태갑 위원
그러면 우리 시는 상점가는 없네요?
○ 경제과장 이우영
예.
○ 정태갑 위원
그리고 9조에 보시면 협의회 운영에서 시장이 정기회 두 번 소집하고 임시회를 소집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협의회를 운영하는 데 그 회의가 상당히 중요하고 이 조례는 우리가 유통업무에서 판로개척이나 상품구매하는 가격이나 중요한 사항을 조사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비교분석할 수 있는 건데 꼭 시장님만 회의소집을 하는게 아니라 협의회 회원도 몇 명 이상이 발의하면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는 조항을 좀 넣었으면 좋지 않을 까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시에서 기업이나 상가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정보를 우리가 빨리빨리 입수를 못 하거든요.
그러면 상점을 운영하는 상인들이 어떤 피해의식이라든가 또 어떤 것이 개선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말을 해도 이 회의가 소집되기 전에는 시정할 방법이 없는 데 꼭 시장님이 회의를 소집한다고 돼 있으니까 이게 버스 지나간 다음에 회의를 소집하는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우려성이 있으니까 이건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회장님 또는 협의회 회원 몇 명 이상이 발의할 때 하겠다는 조항을 하나 넣어서 탄력있게 운영할 수 있는 걸 폭을 넓히면 어떨까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과장 이우영
더 넣으셔도 큰 문제는 안 됩니다.
이게 원래는 슈퍼마켓하고 중소상인들에 대한 의견을 들어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의 전용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 그 분들이 한 분이라도 신청해서 하자고 하면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 정태갑 위원
그러면 그걸 좀 폭을 넓혔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폭을 좀 넓힐 수 있어요?
○ 경제과장 이우영
예, 그건 상관 없습니다.
○ 정태갑 위원
알겠습니다.
○ 경제과장 이우영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증액문제도 넣어도, 지역구 의원님 참석하시는 문제도 괜찮은 의견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과에서도 그런데 의원님을 어떻게 포함시키느냐, 그런데 여기서도 그냥 15인 이내로만 주시면 저희들이 의원님 포함시키는 걸 이렇게 넣겠습니다.
왜냐하면 명시하다 보면 의원님 포함되는 명시가 뭐 하다는 얘기가 되가지고 그런데요, 지역구 의원님은 포함될 수 있도록 10명을 15명으로 증액시켜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질의 되셨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양승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승모 위원
양승모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조례는 지금 지원조례인가요?
○ 경제과장 이우영
지원조례로 보시면 됩니다.
○ 양승모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원조례는 아닌 것 같이 느껴지는 데요.
○ 경제과장 이우영
규제인데요, 규제는 지금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한 건 막고 현재 있는 사람은 보호하는 조례로 보시면 됩니다.
○ 양승모 위원
그래 지원조례라고 하셨는 데요, 목행동에 슈퍼마켓협동조합같은 경우에 이 법안이 통과되면 그런 단체하고 협력관계가 이뤄 지나요?
○ 경제과장 이우영
그렇게 될 겁니다.
○ 양승모 위원
그리고 아까 준대규모 점포에서 원협, 축협, 농협에서 하는 하나로마트는 제외가 됐다고 하는 데 이유가 있나요?
○ 경제과장 이우영
자체에서 원협하고 체인형 상태로 돼 있는 데요, 제외되도록 법에 돼 있습니다.
원협하고 농협에서 하는 거는요.
○ 양승모 위원
그런데 사실은 그게 제외가 되면 안 되거든요.
지금 원협이나 농협이나 축협에서 하는 하나로마트, 두배로마트같은 데 보면 지금 지래시장이나 전통상가에서 하는 영업행위를 전적으로 다 하고 있거든요.
○ 경제과장 이우영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업형 슈퍼마켓으로 규정하다 보니까 원협하고 농협은 자체회원들이 운영하는 사항이 돼서 그런데요, 실제상은 준기업형 슈퍼마켓으로 볼 수 있는 데 주관하는 게 회원들로 운영하기 때문에 농협, 원협은 제외된 사항입니다.
○ 양승모 위원
아무리 회원들이 운영을 해도 회원들은 그냥 관망만 하고 있는 상태에서 오너들이 운영하는 사업체인데 이거 그냥 재래시장이나 보호차원에서 그냥 놔 둔다고 하면 앞으로 농협, 축협, 원협에서 다 잠식하고 우리 재래시장이나 일반 상점가는 매출이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 경제과장 이우영
예, 맞습니다.
그건 저번에도 저희들이 원협이 옮기면서 기업형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서충주농협이나 똑같은 상황인데 거기도 주체가 회원들을 위해서 농협회원이 우리 또 시민들이다 보니까 거기는 제외돼서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그건 이사님들이 결정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건 대기업에서만 제한시킬려는 사항이 되다 보니까 그런데 이해를 좀 해주실 수 밖에 없는.
○ 양승모 위원
그런 부분을 상급기관에 건의할 수 있는 방향이 있잖아요?
○ 경제과장 이우영
그건 자체에서 결정되는 사항이라서 원협은 원협이사들이 해야 되는 데.
○ 양승모 위원
아니 우리 행정사이드에서?
○ 경제과장 이우영
원협이나 농협을 한다는 것은 정치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원래는 규제대상은 됩니다.
그런데 대상은 되는 데 전 농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사항이 되다 보니까 이게.
○ 양승모 위원
가시적으로는 회원들을 위해서 하는 것 같아도 속 내막은 조합의 이익창출을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합원들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상태에요, 지금.
○ 경제과장 이우영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만, 그건 아주 예민한 사항이라서 뭐라고 말씀드리기 뭐한 사항입니다.
지금 한 달 전에 원협 때문에 서충주농협, 또 이상한 것까지 엠비씨, 케이비에스에서 발표되고 이러다 보니까 농협중앙회에서 비상이 걸린 상태가 되다 보니까 전국으로 퍼졌을 때 슈퍼마켓에 대한 문제가 될 것 같아가지고 아주 굉장한 비상이 걸린 상태로 알고 있었는 데요, 그 상태는 저희들이 봐도 좀 민감한 사항이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양승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서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성식 위원
서성식 위원입니다.
우리 경제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양승모 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중복된 사항인데 몇 가지 궁금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업형이라고 보는 판단은 시장이 할 수 있습니까, 다른 법에서 기업형이라고 정한게 있습니까, 그걸 알고 싶어서?
○ 경제과장 이우영
대기업에서 등록된 100대 기업 내에서 계열회사가 기업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서성식 위원
그런데 아까 양승모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농, 축협 전체적으로는 농협인데 실제 예를 들어서 인근 원주시같은 데는 한 30만이 넘었는 데 거기 기업형이라고 해가지고 이마트 외에는 지금 다른게 못 들어 와 있거든요, 실제 가 보면 원협에서 운영하는 매장이 실제 이마트보다도 더 크게 잘 만들어 놨더라구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거의 상권을 쥐고 있는 데 농축협 규제를 안 해 주면 우리 재래시장이 거기에 잠식될 것 같은 인상을 줄 수 있고 상인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구요.
그러니까 거기에 포함하는 거냐 안 하는 거냐는 우리 시의 판단입니까, 아니면 다른 중앙에서 판단인가 그걸 잘 생각하셔갖고 결론은 전통시장 보존이라는게 뭐냐하면 그 사람들이 영업을 할 수 있게 끔 기반을 해 주는 거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를 침투 못하게, 손님을 안 뺐기게 하는 것이 조례를 만드는 이유니까 이걸 생각하셔서 해 주십사 하는 걸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또한 이 조례로서 그런 걸 막기 어려우면 다른 법으로 막을 수 있는게 없는 가 하는 것도 한 번 의구심이 들어서 얘기를 드리는 거니까 답변 좀 해주세요?
○ 경제과장 이우영
실제적으로 이 조례가 돼야지 건축법에서 막을 수 있는 방법밖에 없구요, 이 조례가 지정되지 않으면 타 법에서는 전혀 막을 방법이 없는 상황이구요.
농협같은 데에서 하는 것은 지역농협마다 어떻게 보면 그런 상황입니다.
서충주농협에서 대기업에서 하는 빵 베이커리를 팔고 있는 데 그것도 문제는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농민들이 생산되는 소규모 회사에서 만드는 빵을 팔아야 되는 데 대학생들이 선호하니까 그게 돼야지만 장사가 된다고 봐서 팔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이류면 서충주농협 이사들이 하지 말아야 된다 해야 되는 데 그건 또 아니라서 그런 문제가 됩니다.
그게 우리 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 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되구요, 이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지정이 돼도 문제가 되는 게 대개 대규모 점포가 500미터가 아니고 5킬로미터, 103킬로미터 내에서 중간에 만들어 놉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농지전용이나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만 하면 자동적으로 등록을 시킬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걸 이해를 해 주셔야, 어쩔 수 없이 중앙된, 집중적인 지역에는 보호를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슈퍼마켓 회원들이 계속적으로 정부에 요구한 사항이 돼서 이게 통과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서성식 위원
하여 간 결론은 전통시장, 재래시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만큼 지역 골목상권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보니까 요새 편의점이 너무 많이 들어 와가지고 골목상권도 전부 계열화가 되다 보니까 훼밀리마트니, 지에스 이렇게 해가지고 하다못해 주유소에도 세븐마트 죽 들어오다 보니까 골목의 상권은 거의 가 30년 전에 있던 상권은 다 죽고 없대요.
그러니까 결국은 재래시장, 전통시장은 사라졌다고 보는 차원도 있지만 그래도 지역경제를 살리는 쪽에서는 우리 경제과장님이 규모가 큰 농협, 축협이나 골목에 하는 계열화된 규제할 수 있는 걸 연구하실 걸 부탁드리고 그 방향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시설 또 자금 이런 것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가 그런 것도 검토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경제과장 이우영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충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충주시장제출) (10시 25분)
○ 위원장 송석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하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회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과 철회동의의 건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정회)
(11시 14분 속개)
○ 위원장 송석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해 주신 내용을 서성식 위원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성식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서성식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충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상권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후생증진을 위한 필요한 조례라 판단됩니다.
다만, 협의회 위원을 15명 이내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협의회 구성에 시의회 의원도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수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충주시 하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회동의의 건은 철회동의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서성식 위원님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하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회동의의 건을 철회동의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결된 조례안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3월 16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산회)
○ 출석위원;8인 |
송석호서성식양승모이종구정태갑 |
천윤옥허영옥홍진옥 |
○ 출석공무원;1인 | |
경제과장 | 이우영 |
○ 회의록 서명 | |
위 원 장 | 송석호 |
부위원장 | 이재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