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2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11년 2월 16일(수) 10시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충주시 독립유공 지원 조례안
2.충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충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충주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충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충주시 저소득주민 교복구입비 등 지원 조례안
7.충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충주시 학교무상급식 지원 조례안
9.충주시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10.충주시 사회적기업 육성 조례안
11.충주시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조례안
12.충주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충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충주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 폐지조례안
15.충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충주시클린에너지파크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레안
17.충주시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18.도시관리계획(일레븐씨씨)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19.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20.2011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추경예산안
부의된안건
3.충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충주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충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도시관리계획(일레븐씨씨)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11시 03분 개의)
○ 의장 김헌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기타안건과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충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위원장심사보고) (11시 03분)
○ 의장 김헌식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독립유공자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저소득주민 교복구입비 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학교무상급식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윤범로 위원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윤범로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윤범로 의원입니다.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금번 회기에 심사한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금번 회기에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은 본 의원이 발의한 충주시 독립유공자 지원조례안과 강명권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충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충주시장이 제출한 충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비롯하여 모두 6건의 조례안을 2011년 2월 9일에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고, 충주시장이 제출한 충주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2011년 2월 10일에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1쪽부터 15쪽까지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질의 답변요지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 독립유공자 지원조례안은 보훈명예수당 지급액을 형평성을 위해 참전명예수당 지급액에 맞게 월 3만 원에서 월 5만 원으로 수정하고 지급방법 및 시기 등 일부조항을 수정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공헌한 참전유공자의 명예 선열과 애국애족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주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내용을 이에 맞도록 개정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 중 나타난 미흡한 규정을 개선, 보완하려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업무의 명확한 구분과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권고에 따라 도로명주소 방문고지에 따른 실비변상근거를 조례에 규정하는 것으로 도로명주소사업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주시 저소득주민 교복구입비 등 지원조례안은 저소득 주민에게 교복구입비 및 비상구급약품의 지원을 통해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정형평 등을 감안하여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일반회계 시세수입의 5%를 3%로 수정하였습니다.
충주시 학교무상급식지원 조례안은 지원대상을 현실에 맞게 안 제4조 제1호를 초중등교육법 제2조 2호 내지는 3호 및 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로 수정하고, 학교급식의 장이 학생의 위생 및 식재료의 관리 등 내실있는 급식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내용과 교육장도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수축산물이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지도감독하도록 규정을 보완하는 등 일부 미비점에 대한 수정보완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 외에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총무위원회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헌식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하신 조례안는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독립유공자지원조례안를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저소득주민 교복구입비 등 지원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의 원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학교무상급식 지원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충주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충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건위원장심사보고) (11시 14분)
○ 의장 김헌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충주시 사회적기업 육성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충주시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충주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충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충주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충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충주시클린에너지파크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레안, 의사일정 제17항, 충주시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 위원회 송석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송석호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송석호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2011년 1월 31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충주시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과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주시 슬레이트 지붕해체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9건의 조례안을 2월 9일과 2월 10일 양일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참고로 하수도사용료 인상을 위해서 상정되었던 충주시 하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하수도 사용료 인상에 있어서 좀 더 심도있는 검토가 있는 사항으로 심사보류하여 본 심사보고서 내용에는 포함돼 있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조례안 제안설명요지부터 19페이지 질의답변요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고 20페이지 조례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 개정사항을 반영한 사항으로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주시 사회적기업 육성조례안은 취약계층에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조례라 판단되어서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주시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조례안은 우리 시는 전국적으로 손꼽히는 온천을 보유하고 있어서 온천의 효율적 개발 및 적정한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례라고 판단되어서 충주시의 원단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주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도로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한 것이며 사문화된 간접 손괴부담금을 삭제하는 사항이 주요내용으로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미관지구 내의 심의대상 건축물을 구체화하여 규제를 완화하였고 산업단지 내에서는 건축물 사용승인 절차를 간소화 하였으며 도시형 생활주택의 높이제한 규정을 완화하여 도시와 활용도를 높이도록 한 사항으로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주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폐지 및 개선권고가 있었으며 자연발생유원지에 대한 수수료를 더 이상 징수하지 않음에 따라 본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상실되었다고 판단하여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수질보존을 위하여 대규모 가축사육 제한을 강화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주시 클린에너지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탁운영업체에 대한 가격요건을 강화하고 충주시가 출연한 비영리법인에게도 위탁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시설에 대한 관리의 효율성 및 예산절감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주시 슬레이트 지붕해체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지붕을 제거하여 시민건강도모 및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조례라 판단이 됩니다.
다만, 슬레이트 지붕해체지원을 함에 있어서 슬레이트 건축물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조례안 제7조 제1항을 심사보고서 21페이지 같이 수정하는 걸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헌식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하신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충주시 사회적기업 육성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충주시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충주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충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충주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충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충주시클린에너지파크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레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충주시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도시관리계획(일레븐씨씨)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19.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산건위부위원장심사보고) (11시 24분)
○ 의장 김헌식
다음은 의사일정 18항, 도시관리계획(일레븐씨씨)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9항,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재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문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재문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과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수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이 2011년 1월 31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10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의 제안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앙성면 본평리 일원에 18홀 규모의 일레븐골프장 신설계획에 따라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의회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수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은 자연재해대책법에 의거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법 시행령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기타안건,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질의 답변요지는 설명을 생락하도록 하고 채택된 의견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충주일레븐골프장 조성에 따른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해당지역 주민의 지하수 오염, 홍수피해 등의 우려에 대해서는 철저한 대책을 강구하고 국망산 및 인근 자연환경훼손이 최소화되도록 사업을 추진하기 바란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수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은 풍수해 위험지구로 앙성 중전천, 단암천, 가금 봉황천, 갈마마을 등의 추가반영을 검토하기 바라며,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을 투자 우선순위 및 연차별 투자계획에 의거 차질없이 추진하여 재해위험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바란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헌식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하신 기타안건 역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도시관리계획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11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추경예산안
○ 의장 김헌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2011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천명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천명숙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천명숙 의원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월 31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9일 상임위원회연석회의를 열고 기획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총괄심사를 하였으며 2월 11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당 위원회로 심사결과가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서는 2월 15일 세부적인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규모는 기정예산액 6757억 5729만 8000원보다 131억 5940만 9000원이 증가한 6889억 1670만 7000원으로서 이 중 일반회계가 5705억 3518만 9000원이고 특별회계가 1183억 8151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분야는 세외수입이 21억원, 지방교부세 56억원, 보조금 53억원 등 총 131억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의 편성내역은 문화 및 관광에 48억원, 사회복지에 20억원 등 13개 분야에 131억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2011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 요구액은 131억원으로 기획감사과소관 공약평가단 참석수당 등 3건에 56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편성하여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헌식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안에 대하여 이미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정태갑 의원 외 7분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이 사전에 발의가 되었습니다.
충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8조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적의원 1/3이상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태갑 의원 외 7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대한 수정안은 의제가 성립된 것을 선포합니다.
수정안 발의에 대표하신 정태갑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태갑 의원
정태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헌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건도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충주시의회 제152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의원은 충주시의회 제152회 임시회 폐회식에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보고를 경청하고 이의가 있어서 발언대에 섰습니다.
충주세계무술축제 예산증액 10억원, 충주세계무술엑스포용역비 2억 5000만 원 증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술축제는 12년간 실시하면서서 경제적 효과가 없다, 볼거리가 없다, 관중, 관광객이 없다는 등 문제점을 잘 알면서도 해결점을 찾지 못했고 시민들은 행사개최에 찬반양론도 분명히 엊갈리고 있습니다.
시장님과 시의원님과도 의견이 상반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제는 무술축제 개최에 득과 실을 분명히 가려서 시민들의 찬반양론도 잠 재우고 집행부와 의회의 양분된 분쟁의 소지를 털어버릴 때가 왔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면서 이 기회에 시민을 대통합시키는 계기로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술축제 존폐논란은 우리 시의 중요한 현안사항입니다.
지난 6.2지방선거에서는 유권자에게 한 표를 호소할 때는 충주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다고 공약을 하고서 의정활동하실 때나 원내 활동하실 때에는 당적의 수의 논리로 적용하면 주요정책결정 과정에 시민의 의견수렴의 부재로 실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제 세계무술축제 논란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게 이번 기회에 질문내용을 무술축제의 존폐여부를 물어서 진정한 충주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해 충주시의 정책결정을 확정짓는 방법으로 하시고, 무술엑스포용역도 여론조사결과를 보고 향후 실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 동안 총무위원회에서 무술축제 여론조사를 누차 실시하겠다는 집행부의 답변은 있었으나 그 결과는 나오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시장님, 의원님 모두는 선거를 통해서 직을 유지하는 신분으로서 선서문에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라고 선서를 하였음에도 일부 의원님들은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의 우위를 믿거나 내세워 의회 토론문화를 스스로 무시하고 위상을 떨어뜨리는 것은 너무나 유감스러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세계무술축제 찬반여론조사를 먼저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예산을 세워야 겠다는 생각에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헌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안과 정태갑 의원 외 7분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일괄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용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용수 의원
최용수 의원입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우리 정태갑 의원님께서 소신발언에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도 6대 의회에 입성하면서 주민들 또 시민들을 위해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무술축제는 반드시 개최돼야 됩니다.
첫째는 그동안 12회 동안 축제예산으로 집행된게 145억원이고 전 시장님께서 진행 중이었던 무술테마파크 건립이 330억의 혈세가 지금 투입돼 있습니다.
모두 475억이 무술축제에 관련된, 충주시 발전을 위해서 투입이 된 마당에 존폐를 묻는다는 그 자체도 좀 어불성설이고 또 축제를 위해서 발전방향으로 여론조사를 한다면 본 의원도 거기에는 충분히 응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앞서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우리 정태갑 의원님 말씀을 들으면서 어쩌면 이렇게 상반된 의견을 가지고 한자리에 모여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본 의원도 유감을 표합니다.
제안을 제가 했습니다.
앞서서 5분발언을 통해서 제안을 했기 때문에 더 의원님들에게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단지, 총무위원회에서 제가 집행부에 요구했던게 있습니다.
지금 무술기업, 센추리라는 기업에서 미국에 라스베가스에서 개최하는 무술슈퍼쇼라는게 있습니다.
여기는 무술인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참가비가 상상외로 많이 비싼데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이나 캐나다, 유럽, 아시아 또 동남아 쪽도 물론이거니와 아랍 쪽에도 참가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 충주시와 충주시의회와 시민들이 한 번 똘똘 뭉쳐서 이렇게 미국처럼 처리를 같이 머리를 맞 대고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 가 하는 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무술축제 앞서서 많은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12년동안 하시면서 6년은 번영이었습니다.
그리고 6년은 반목과 퇴보였습니다.
이것은 단체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축제가 발전도 될 수 있고 축소가 됐다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또 우건도 시장이 공약사항으로 시민의 여론을 시민들의 힘을 받아서 충주시장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공약에 있는 이 부분을 가지고 찬반을 자꾸만 양분화 시킨다는 것은 본 의원도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태갑 의원님 외 7인이 발의하셨던 충주세계무술엑스포추진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용역하고 충주세계무술축제 예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헌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명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명권 의원
강명권 의원입니다.
모든 일에는 일을 수행하는 사람의 의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계무술축제는 장단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분명히 지금의 집행부가 장점에 대한 것을 인지하고 단점에 대한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논란이 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무술축제가 진행돼온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는 현 집행부가 한 번도 무술축제를 시행하지는 않았다는 점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현 집행부에서 진행을 해 왔다고 하면 그거 문제에 대한 장단점이지만 지금 집행부에서는 장단점을 분명히 알아가지고 시행착오를 거쳐서 분명히 새롭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진행하기 때문에 틀림없이 한 번의 기회는 주고 그것들에 대한 시행착오의 개선점을 그 다음에 논의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 의장 김헌식
알겠습니다, 강 의원님.
수정안에 대해서 본회의장에서는 이의가 없는 거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의원이 계시므로 정태갑 의원 외 7분이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투표함 설치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정회)
(11시 55분 속개)
○ 의장 김헌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충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 4항에 의거 무기명투표를 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에 앞서 충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2항 규정에 의거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송석호 의원과 이재문 의원 두 분을 지명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감표위원께서는 기표소, 투표함, 명패함, 투표용지 등의 이상유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이 없습니까?
○ 송석호 의원
예.
○ 의장 김헌식
이상이 없으므로 예산안 수정안에 대해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는 의원들 의석에서 보시기에 단상 우측에 마련된 기표소에서 호명순서대로 투표하시면 됩니다.
호명순서는 단상을 향하여 앞 쪽 우측으로부터 호명하여 드리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께서는 감표위원석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서 기표용지 뒷 면 “기명란”에 정태갑 의원 외 7분이 발의하신 수정안에 찬성하시면 “가” 반대하시면 “부”를 기재하신 후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어 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감표위원으로 지명되신 의원은 의원석에 계신 의원투표가 끝난 다음에 투표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투표하실 의원을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이필현
의회사무국장 이필현입니다.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강명권 의원님, 김기자 의원님, 류호담 의원님, 서성식 의원님, 안희균 의원님, 양승모 의원님, 윤범로 의원님, 이종구 의원님, 이호영 의원님, 정태갑 의원님, 천명숙 의원님, 천윤옥 의원님, 최근배 의원님, 최용수서 의원님, 허영옥 의원님, 홍진옥 의원님, 감표위원이신 송석호 의원님, 이재문 의원님.
김헌식 의장님께서는 의장석에서 투표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헌식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및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바 19매가 맞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및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를 계산한 바 19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집계가 나오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9표 중에서 “가”가 8표, “부”가 11표, 따라서 2011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정태갑 의원 외 7분이 발의한 수정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 두 분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의원 외 7분이 발의한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11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동안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끝으로
제152회 충주시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산회)
○ 출석의원:19인 |
김헌식김기자강명권류호담서성식 |
송석호안희균양승모윤범로이재문 |
이종구이호영정태갑천명숙천윤옥 |
최근배최용수허영옥홍진옥 |
○ 출석공무원;10인 | |
시장 | 우건도 |
부시장 | 김재갑 |
홍보담담관 | 홍순오 |
기획행정국장 | 홍범희 |
경제건설국장 | 전동철 |
문화복지국장 | 김창수 |
농업정책국장 | 정상모 |
보건소장 | 홍현설 |
농업기술센터소장 | 오승영 |
환경수자원본부장 | 정효용 |
○ 회의록 서명 | |
의 장 | 김헌식 |
서명의원 | 최근배 |
강명권 | |
사무국장 | 이필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