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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152회 제1차 총무위원회(2011.02.09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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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2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11년2월9일(수) 13시30분

장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충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주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주시 저소득주민 교복구입비 등 지원 조례안

5. 충주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안

6. 충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충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주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주시 저소득주민 교복구입비 등 지원 조례안

5. 충주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안

6. 충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30분 개의)

○ 위원장 윤범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윤범로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이 위원회 운영 일정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실 서달원

전문위원실 서달원입니다.

제152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충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4건의 조례안과 윤범로 위원님이 발의하신 충주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안, 강명권 위원과 최근배 위원이 공동발의하신 충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2건을 포함하여 총 6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시고 심사결과를 2월 16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실 직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충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충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 제출) (13시31분)

○ 위원장 윤범로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위원장이 한 가지만, 우리 지금 별정직이 있는데 별정직에 임용고시 공고하고 이러는 것을 몇 가지 삭제하는 조항도 있고 비서직 같은 경우는 시장님이 임의 채용할 수 있다는 것을 두는 것인데, 어차피 거기에는 시장님이 맞도록 쓰는 것은 이해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그래도 그게 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인데, 공고를 형식적으로라도 갖춰야 되지 않느냐 하는 내용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김용탁

비서나 비서관은 이미 전부터 결정된 사항들을 몰고 오는 것이기 때문에 공고를 해도 형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윤범로

물론 그런 사항은 있겠지만.

○총무과장 김용탁

공고를 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줌으로 해서 득 되는 것은 없고 누리는 것도 없고 해결되는 방안도 없고 이미 결정된 사람을 임용하는 것인데 공고를 해서 무슨 득이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윤범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충주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 제출) (13시33분)

○ 위원장 윤범로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과장 구경회

기획감사과장 구경회입니다.

충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사항은 조례 별도 서식에 기재된 읍면동장에 대한 위임사무 중 두 가지 사무에 대한 수정 내용으로써 첫 번째 사무위임 조례와 규칙의 별표서식에 각 각 상이하게 기재되어 있는 건축허가 시 도로점용허가와 관련한 사무 명칭을 수정 통일하여 업무를 명확히 구분코자 합니다.

두 번째 농지법 개정에 따라 사무위임 조례 별표서식의 농지전용신고 사무에 대한 관계법령 조항을 수정 추가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서 조례 별표서식의 “건축신고시 도로일시점용허가” 사무명칭을 “건축신고시 도로점용허가”로 변경하고 “농지전용신고” 사무의 관계법령 조항을 농지법 제35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농지법 제35조 제1항 및 제43조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치용

전문위원 한치용입니다.

충주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1년 1월 31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232호로 접수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 사전절차 이행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장이 관장하는 사무중 일부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하여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읍·면 위임사무 중 건축신고 시 도로일시점용허가 사무명을 건축신고 시 도로점용허가로 변경하여 본청과 읍면의 업무 구분을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건축신고 시 도로점용은 공사를 위해 일시적으로 도로를 사용하는 경우와 진출입로를 개설하기 위해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건축신고 업무는 읍면동에서 담당하고 있고 건축신고 시 도로점용허가도 읍면에서 실제적으로 처리하고 있으나 건축신고 시 도로일시점용허가로 규정되어 있어 업무의 구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 건축신고 시 도로점용허가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농지법 제43조는 농지전용허가의 특례에 의한 농지전용신고 사항으로 농지전용신고는 읍면 위임사무로 되어있어 관계법령 조항을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로는 업무의 명확한 구분과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 원안대로 업무를 위임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획감사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충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 제출) (13시38분)

○ 위원장 윤범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과장 윤동수

정보통신과장 윤동수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충주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불철주야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고 정보통신 분야에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윤범로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정보통신과는 2011년 1월 1일 조직개편에 따라 종전의 자치정보과 업무 중 주민새마을 업무를 총무과로 이관하고 정보통신 업무에 지리정보업무와 도로명 주소 업무가 추가된 신설과입니다.

완벽한 정보통신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233호로 제출된 충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본 개정안은 2001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도로명 주소 사업을 2011년 상반기에 계획되어 있는 도로명 주소 전국 일제 고지 시 리통장 등을 통해 방문고지를 하여 2012년 전면 시행에 대비하고 방문고지에 따른 실비를 지급하여 도로명 주소 사업을 원활히 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2조에 도로명 주소법 제1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도로명 주소를 직접 방문 고지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서 리통장으로 하여금 직접 방문 고지하도록 하고 그 실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는 2010년 12월 10일부터 12월 30일까지 20일간 인터넷 및 전화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신구조문 대비표 및 관계 법령은 첨부된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충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치용

충주시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1년 1월 31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233호로 접수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 사전절차 이행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도로명주소가 2012년 전면시행에 따라 도로명 주소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이·통장 으로 하여금 직접 방문고지를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도로명주소법 제18조 제2항에 시장 등은 도로명주소를 부여, 변경, 또는 폐지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물 등의 소유자, 점유자에게 도로명 주소를 고지하고 고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에는 시장 등은 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한 도로명주소의 부여·변경을 고지할 때에는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의 설치를 마친 날(일정한 지역을 단위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 전체에 대하여 설치를 마친 날을 말한다. )부터 90일 이내에 직접 방문하여 고지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도로명 주소 방문고지·고시 대상은 건물 등의 소유자, 점유자 등 20여만 건이며, 방문고지 이통장 활동보상금으로 당초예산에 4,720만원이 책정 되어있습니다.

검토결과 행정안전부의 권고에 따라 도로명주소 방문고지에 따른 실비 변상근거를 조례에 규정하는 것입니다.

도로명주소사업을 원활히 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영 위원

이호영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건당 2만원씩 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 나가서…….

○ 정보통신과장 윤동수

산출내역이 50세대 미만은 당초에 3일로 봤는데 계산해 보니까 한 4일 정도 소요되고 50세대 이상은 5일로 잡았는데 한 6일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추가로 돼 있는 것인데 이것은 1일당 이렇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예산액은 한 9,2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이호영 위원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충주시 저소득주민 교복구입비 등 지원 조례안

(충주시장 제출) (14시45분)

○ 위원장 윤범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저소득주민 교복구입비 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지원과장 김응철

주민지원과장 김응철입니다.

충주시 저소득주민 교복구입비 등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저소득 주민에게 자녀교복구입비 및 비상구급약품함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에 대한 규정 및 절차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원 대상을 규정하고 저소득 주민자녀에게 교복구입비를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또한 비상구급약품함을 지원해서 경미한 사고 시에 가정에서 직접 응급 처치토록 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이 교복구입비 지원 사업은 벌써 기 2006년도부터 또 구급약품은 2008년부터 지원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2010년도에도 그랬지만 2011년도에도 교복구입비 8,300만원, 구급약품비 450만원이 이미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복구입비는 동복은 1인당 12만원, 하복은 8만원, 구급약품비는 한 사람 당 개당 3만원입니다. 그래서 계상이 돼서 지금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지원 근거가 없어서 이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마련하게 되었으며, 입법예고 결과 이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한치용

전문위원 한치용입니다.

충주시 저소득주민 교복구입비 등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1년 1월 31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234호로 접수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 사전절차 이행 등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 가족 등에 따라 보호를 받고 있는 저소득 주민에게 교복구입비 등을 지원하여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시는 2010년도에 저소득주민 447명(중학생 203명, 고등학생 244명)에게 교복구입비 8,3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비상구급약품(함)은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중 미취학, 초등학생이 있는 363가구에게 지원하였습니다.

도내 시·군 중 8개 시·군에서도 교복구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현재 시행중인 저소득주민에 대한 교복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등 제반 절차를 이행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배 위원.

최근배 위원

제가 참고로 한번 여쭤보는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복구입비 지원이 일부죠? 조례 제정 내용대로.

지금 현재 1인당 대개 얼진 따져보니까 한 20만원꼴 들어가는데.

○주민지원과장 김응철

예, 20만원입니다.

동복이 12만원, 하복이 8만원입니다.

최근배 위원

그러면 그게 일부입니까?

한 벌에 어느 정도 하는데.

○주민지원과장 김응철

일부 한 80% 정도로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배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주민지원과 소관 조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상정할 충주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안은 제가 발의한 것이므로 회의 주재는 부위원장님께서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부위원장 안희균

안희균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5. 충주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안

(윤범로 의원 발의) (13시51분)

○ 위원장 윤범로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윤범로 위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범로 위원

존경하는 총무위원 동료 위원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생산적인 의회와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감사의 말씀드리며 충주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이 조례안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지방자치단체가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시민의 애국정신을 길러 민족정기를 선양하고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 보장되도록 하는 것이 제안 이유입니다.

현재 독립유공자와 유족 현황을 보면 충청북도에는 153명의 독립유공자와 유족이 생존해 계시고 진천군에 오상근 씨라는 분은 독립유공자가 직접 운동하신 향년 90세로 큰 분이 생존해 계시며, 우리 시에서는 직접 독립운동을 주동하신 분은 안타깝게도 돌아가시고 없으며 그 자손이 89세에서부터 93세에 이르는 힘겨운 삶을 영위하고 계시며 그 유족으로는 31명이 저희 시에 계십니다.

이에 따라 더 늦기 전에 이 조례가 하루속히 제정되어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조국을 위한 희생이 헛되이 되지 않고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어 명예로운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제정하게 되었으며 아무쪼록 본 조례가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속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배려의 부탁 말씀을 드리며 충주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안희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계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치용

전문위원 한치용입니다.

충주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1년 1월 31일 윤범로 위원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246호로 접수,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 사전절차 이행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공헌한 독립유공자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발전시켜 민족정기를 선양하며 그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여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보장되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독립유공자 및 유족의 예우와 사기진작을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훈명예수당으로 월 3만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조 및 3조의 규정에 의하면 그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여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보장될 수 있도록 실질적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은 독립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발전시켜 민족정기를 선양하며, 제2조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성남시를 비롯한 전국 20여개 시·군·구에서 국가 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지급대상자 범위가 확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독립유공자(유족) 등록현황은 독립유공자 유족 32명으로 월 3만원씩 지급할 경우 연간 1,152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조문의 형식이나 내용에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현재 6·25전쟁과 월남전에 참전한 유공자 및 유족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우리 시에서는 월 3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독립유공자에게도 형평성을 위해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유족에게도 지원함으로써 자긍심과 명예를 기리고 나아가 시민의 애국정신 고취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참전명예수당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조례를 개정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보훈명예수당도 똑같이 5만원으로 수정 했으면 하는 판단이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안희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호담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호담 위원

윤범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3만원이면 형평에 어긋나는 것 아니에요?

윤범로 위원

지금 강명권 위원님하고 최근배 위원님이 공동 발의하신 게 있는데, 일단 그 조례가 상정이 돼서 3만원에서 거기 내용을 보면 5만원으로 같이 가는데 그때 가서 같이 형평을 맞춰가는 것으로 이렇게…….

류호담 위원

그러면 또 해야 되잖아요, 다음에.

○ 위원장 윤범로

나중에 저희끼리 검토하실 때 수정을 해주시면 되죠.

류호담 위원

그렇게 하시죠.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안희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윤범로 의원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부터는 위원장께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윤범로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6. 충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명원 의원 대표발의) (14시00분)

○ 위원장 윤범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강명권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위원

강명권 위원입니다.

여러모로 시정에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조례안의 취지는 6·25 전쟁이나 월남전쟁에 참전하였다가 사망한 군경의 유가족으로서 많은 고통을 겪고 오신 분들을 위해 참전명예수당을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내 참전유공자 지원금을 보면 대부분 나눠주신 자료에 보면 5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사실 저희 같은 경우는 작년에 천안함이나 연평도 사건에서 보다시피 애국정신을 고취하기 위해서 5만원으로 하는 게 타당한 것 같아서 상정하게 됐습니다.

안내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한치용

전문위원 한치용입니다.

충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1년 1월 31일 강명권, 최근배 의원으로부터 공동 발의되어 의안번호 제1247호로 접수 당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 사전절차 이행 등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참전유공자들에게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 지급액을 상향 조정하고 지급시기를 조정하는 등 참전유공자의 명예선양과 복리증진 도모를 위해 일부 내용을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참전명예수당 지급액을 월 3만원에서 월 5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사기를 진작시키고 지원대상자의 지원 부적격자의 범위를 유족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시기를 “매 분기 다음 달 10일 이내”에 지급하던 것을 “분기의 말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하는 등 시행상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전명예수당과 관련 현재 도내 타 시·군의 조례를 살펴보면 단양군을 제외한 10개 시·군에서 월 5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내 참전유공자는 현재 2,160명이고 유족은 160명입니다. 그래서 총 지급대상은 2,320명입니다.

본 개정안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을 상향 지급할 경우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은 5억 5,680만원 정도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검토결과는 참전유공자의 예우 및 사기진작을 하고 도내 타 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참전유공자에 대한 명예수당 지원액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강명권 의원께서 발의하신 충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명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모든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4분 정회)

(14시14분 속개)

○ 위원장 윤범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심사내역을 안희균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희균 부위원장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안희균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안희균 위원입니다.

정회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내용을 이에 맞도록 개정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 중 나타난 미흡한 규정을 개선·보완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업무의 명확한 구분과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권고에 따라 도로명주소 방문고지에 따른 실비변상 근거를 조례에 규정하는 것으로 도로명주소사업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저소득주민 교복구입비 등 지원 조례안은 저소득주민에게 교복구입비 및 비상구급약품의 지원을 통해 생활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안은 보훈수당 수급액을 형평성을 위해 참전명예수당 지급액에 맞게 안 제3조 제1호 중 “3만원”을 “5만원”으로 수정하고 안 제5조 제3항에서 보훈명예수당의 지급시기를 “매분기 다음달 10일 이내”에서 “분기의 말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제1항 중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를 ‘결정하여야 한다.’로 안 제6조 제2항 중 ‘확인하고 이를 개인 또는 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를 ‘지방보훈관청서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공헌한 참전유공자의 명예선양과 애국애족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저소득주민 교복구입비 등 지원 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조례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2월 16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최하여 충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주시 학교무상급식 지원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산회)


○ 출석위원 9인
윤범로안희균강명권김기자류호담
이호영천명숙최근배최용수
○ 출석공무원 : 3인
기획감사과장김용탁
정보통신과장윤동수
주민지원과장김응철
○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윤범로
부위원장 안희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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