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9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1월 12일(월) 14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충주시 공동주택 관리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용산주공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안 의견제시
3.충주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
4.충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충주시 어린이교통안전체험장 민간위탁 동의안
6.충주시 산업단지 조성사업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충주시 기업도시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충주시 농공단지 조성사업 자금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충주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충주시 농업안정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충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충주시 자연휴양림 등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충주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충주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2019년도 (재)충북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
16.충주시 청년기본조례 일부개정례안
17.충주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6.충주시 산업단지 조성사업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충주시 농공단지 조성사업 자금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충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충주시 자연휴양림 등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 58분 개회)
○ 위원장 정용학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용학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장 본인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이 있어서 부위원장님께서 대신 진행을 맡아 주시겠습니다.
함덕수 부위원님께서는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함덕수
부위원장 함덕수 위원입니다.
바로 진행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주무관으로부터 위원회 운영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실 오상혁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실 오상혁 주무관입니다.
제229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운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최지원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충주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열 17건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시고 오는 22일 본회의에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함덕수
방금 전문위원실 주무관이 보고 한 바와 같이 오늘은 충주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17건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안희균의원제안설명) (15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상정합니다.
안희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희균 의원
충주시의회 안희균 의원입니다.
충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함덕수 부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충주시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이 온라인 투표를 통해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 방문 대리투표 등으로 인해 사적공간 침해와 부정선거를 사전에 차단하여 사생활 보호와 선거 후 분쟁을 없애고 공정성과 당선인 등의 대표성 확보하고 입주 주민들이 높은 의사결정 참여로 건전하고 민주적인 아파트 공동체 문화를 활성화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에서 동별 대표자 선거 등 공동주택 온라인 투표 비용지원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면 공동주택 온라인 공동투표 비용을 관리주체가 지원받는 날 로부터 5년간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예외 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선관위가 주관하고 온라인 투표비용 지원 내용을 설명하여 공동주택단지 선거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함덕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성호
전문위원 이성호입니다.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 위원장대리 함덕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명숙 위원
천명숙 위원입니다.
안희균 의원님 발의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입주자들이 대리투표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가요?
○ 안희균 의원
예, 이게 투표를 하게 되면은 주민에 80%가 투표에 참가를 해야 되니까 이것이 한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그 선거기간이, 그래서 온라인 투표를 하다 보니까 이게 우리나라에서 지금 하는 곳이 충청북도에서는 보은 한 군데 하고 음성하고 있는데 200세대가 이상인 곳은 한번 했더니 이틀에 다 끝났습니다.
○ 천명숙 위원
방법을 혹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 안희균 의원
이게 휴대폰으로 하고 있습니다.
○ 천명숙 위원
휴대폰, 왜냐하면 인터넷이나 뭐 이런 건 또 접속을 해야 되니까, 그죠?
○ 안희균 의원
휴대폰으로 하고 있는데 요것이 인제 더 나가서 우리가 전자투표로 가게되면은 이제 어르신들도 그거를 할 수 있게 예비 교육 겸 앞으로는 이제 전자투표로 가면은 전자 모니터를 보고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 이제 얼굴에도 넣을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렇게 해서.
○ 천명숙 위원
혹시 실시한데 비용이 어느 정도 들었는 지 보셨어요?
○ 안희균 의원
예, 세대당 700원씩인데.
○ 천명숙 위원
세대당 700원이면 200호 이상 된데 혹시 얼마 정도 들어가나요?
○ 안희균 의원
14만원.
○ 천명숙 위원
그거를 지금 지원받겠다고 하는 것은, 여기는 지원을 하는 걸로 나와 있어서.
○ 안희균 의원
네, 시에서 그거를 지원을 해주는데 여기에 주 목적은 투표를 앞으로 전자투표로 가면서 주민들 교육도 포함돼 있습니다.
○ 천명숙 위원
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비용 15만원 정도 되는 거가 우리 충주시가 실시가 된다면 이거를 지금 시에서 계속 고 비용을 또 잡아야 되잖아요.
15만 원이든 20만 원이 되든, 그죠?
○ 건축디자인과장 윤동성
지금 평균 따지만 한 500세대 정도 되거든요.
그래 700원을 따졌을 때는 한 35만원 정도 이렇게 소요예산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는 실시된 데가 한두 군데 정도, 많이 아직 실시되진 않고 있는데 조례 개정되면 앞으로 이걸 많이 이용하지 않을까 또 예상을 하고 있고요.
요정도 예산이라 하면은 우리 현재 공동주택지원조례에서 지원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천명숙 위원
일 하시는데 복잡하거나 이렇지 않겠어요?
○ 건축디자인과장 윤동성
그렇지는 않습니다.
바로 선거관리위원회로다가 정산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 천명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함덕수
위원장님 오셔서 회의를 이어가시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권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정희 위원
여기에 보면은 한번만 지원을 하는 걸로 했어요.
○ 건축디자인과장 윤동성
예, 그렇습니다.
이제 동별 대표자인 임원개표는 수시로 돼 있는 게 아니고 최소화 임원이 되면 2년, 연임되면 4년 이렇게 되기 때문에 수시로 지원하고 그런 사항은 되지 않습니다.
○ 권정희 위원
여기 보면 5년 이내에는 다시 또 주지 않는다는 것이 또 명시가 되어 있어서.
○ 건축디자인과장 윤동성
지금 보궐선거는 그런 거는 저희들 지양할려고 합니다.
뭐 동대표 하나 바뀌었다 그래갖고 이거 선거관리위원회도 위탁을 한다든가 그런 사항입니다.
○ 권정희 위원
그런데 2년이면 연임을 했을 경우에는 4년이 되잖아요.
그런데 4년에 한번 해 놓고 못하다가 또 다시 또 중간에 또 끊어지는 이런 일이 있지 않을까, 이것 전자투표 식으로 이렇게 휴대폰으로 하는 거는 좋은 안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일이 가가호호 찾아다니고 정말 이 투표에 참여 저도 잘 못해봤는데 어떤 적극적인 의사를 표명하는 데는 이 투표가 좋은 점이 많이 있겠는데 이제 비용이 보통 2년에 한번 동 대표로 선출하면 한번만 지원을 하고만다 라는 걸로 하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동에서, 각 아파트에서.
○ 건축디자인과장 윤동성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권정희 위원
지금도 현재는 하고 있잖아요, 그런 정도의 비용은 쓸 수 도 있는 데 그죠?
○ 건축디자인과장 윤동성
돈으로 따지면 그렇지만 민주주의 정착이라든가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 권정희 위원
한 번 시작할 때 이런 걸 좀 도입해 보라는 많은 적극적인 도입을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하여튼 5년이라는 거는 조금 좀 그래요.
그거를 뭔가 좀 보통 동대표가 2년 내지 3년 이렇게 되는데 하여튼 고거는 나중에 더 좀 봅시다.
○ 건축디자인과장 윤동성
알겠습니다.
○ 권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용학
본 위원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 선거를 하면요.
아마 처음 동대표 나오신 분은 세대에 50% 이상에 동의를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70%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재임 될 때, 그런데 지금 사실적으로 아파트 입주자대표에 대한 세대수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선거관리원들이 방문을 두 번 세 번씩 해서 동의를 받아서 50% 이상에 동의를 얻는 과정을 지금 밟고 있거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 어플을 통해서 할 경우에 참여율이 50%가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떤 방법이 있으신지?
○ 건축디자인과장 윤동성
참여율이 50%미만 있을 때는 동별 대표자가 선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선거관리운영위원회에서 다시 뭐 방문을 한다든가 그래서 프로테이지를 더 올려야 될 거 같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그러니까 이중적인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잘못되면 이중적입니다.
비용도 들어가고 선거관리원이 일일이또 다녀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 건축디자인과장 윤동성
이제 우려는 되지만 이게 앞으로 정착이 되면 좀 활성화되지 않을까 저희들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그 예상이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다가 관심도가 없습니다.
동대표에 대한 관심도가, 저도 지금 동대표룰 하고 있지만 크게 관심도가 없어서 동의 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세대 찾아 가면서 저녁 늦게까지 찾아다니면서 동의를 받거든요.
그런데 이 어플을 통해서 한다, 동의 호응도가 얼마나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선거관리위원회하고도 제가 통화를 했었는데 아마 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어플을 만들어 놓고 하면 활용도가 떨어져서 아마 여기까지 온 것 같은데 고려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안희균 의원
위원장님, 그래서 여기 푸르지오를 한번 하셨잖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첫 번에 그거 안 나와가지고 개인이 쫓아가가지고 다시 했는데 이것을 우리 시민들을 아파트 관리나 선거관리위원회나 그쪽에서 이제 뭐 교육을 많이 시키겠죠.
그래서 이제 정착을 시키기 위해서는 참 귀찮고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는 이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대표발의 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용학
다른 위원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충주시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안희균 의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용학
(충주시장제출) (15시 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용산주공 주택 재건축 사업 정비사업안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윤동성
건축디자인과장 윤동성입니다.
우리 시 건축행정 발전을 위하여 현실적으로 노력하시는 정용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2435억 용산 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건축 사업은 20년이 지난 공동주택 중 안전진단 결과 D-E등급 이하 판정 받은 단지 한하여 사업시행이 가능합니다.
용산 주공아파트는 1981년 준공되어 현재 37년이 경과되었으며 안전진단 결과 디등급으로 판정받아 용산주공 재건축 정비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금회 정비계획에 대한 주요내용으로는 재건축 사업부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 건축 계획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제안서 1페이지 하단부의 토지이용 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용산주공 재건축 정비계획 사업면적 3만 7802평방미터 중 정비 기반시설로 3894평방미터 공동주택부지 3만 3908평방미터로 계획하였습니다.
정비 기반시설이 도로, 녹지, 주차장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도로분야입니다.
공동주택 신설로 인한 입주민 및 인근 지역주민이 불편이 없도록 사업지 동측에 위치한 호암대로에서 남산초등학교 방향이 기존 12m도로를 15m로 확장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인도가 없는 사업지 북측 방향인 남산초 정문에서 충주천 방향의 도로에 대하여 보행자 및 통학로 안전을 위하여 2m확보하여 인도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녹지분야입니다.
개발부지면적 5% 이상 녹지면적을 계획하여 관련법 규정을 준수하였으며 도시 미관 향상 및 고통소음 차단을 위해 호암 대로변에 완충녹지를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분야입니다.
입주민이 이용하는 공동주택단지 내 주차장 외 관련법 규정에 따른 별도의 노외 주차장을 사업지 북 측에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안서 2페이지 건축계획안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건축을 위한 대지면적 3만 3908평방미터에 연면적 12만 3372.49평방 m로 계획하였습니다.
8동에 887세대가 되겠습니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 법정한도 내에서 건폐율 23.59%, 용적률 249.91%로 계획하였습니다.
아파트 9동에 지하 2층 지상9층부터 최고층 25층으로 건축계획을 하였으며 주동 배치는 호암도로 변에는 고충을 중심으로 동 배치하였고 남산초등학교의 교육 환경보호 및 일조권 등을 고려하여 사업부지 북쪽에는 저층인 9충 중심의 동을 배치 계획하였습니다.
세대수는 총 887세대를 계획하여 기존 용산주공보다 207세대 증가하였으며 소형 가족 중심인 18평, 24평, 29평, 33평형의 4가지 형태로 세대 구성을 하였습니다.
금회 설명드린 용산주공 재건축 정비 계획안에 대하여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이에 따른 별도 의견은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용산 주공아파트 재건축 정비 계획안에 대한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향후 계획으로는 시도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제반절차를 거쳐 연내 정비 계획을 수립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용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성호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 위원장 정용학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해수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정비개획안인데 우리 충주시에서 할 수 있는 게 큰 역할이 없잖아요?
○ 건축디자인과장 윤동성
지구 지정하는 법적절차를 지금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결정은 다 조합이 구성이 되면 조합에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 박해수 위원
우리 지구단위 변경만 해주면 되는 거네요?
○ 건축디자인과장 윤동성
네, 그렇습니다.
○ 박해수 위원
원래 지구단위 변경 아파트로 돼 있잖아요?
○ 건축디자인과장 윤동성
이건 이제 재건축 관련해서 도시계획 도로변경이라 그게 다 수반되는 사항입니다.
○ 박해수 위원
도로변경,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여러 차례 논의 될 때마다 인제 이런 부분이 보면 주택주인은 따로 있잖아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좀 거기 세입자들은 좀 싸니까 살고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이렇게 뭐 사전준비가 돼 있고 그러나요?
○ 건축디자인과장 윤동성
세입자들에 대해서는 좀 주택조합 인가 가 나면 그때 이주대책까지 같이 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 박해수 위원
세입자들 말이에요 집주인 말고?
○ 건축디자인과장 윤동성
글쎄요, 기존 세입자들 이주대책까지 주택조합에서 같이 검토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직 주택조합설립 인가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 박해수 위원
준공 날 때까지 버티고 나면은 세입자들한테도 뭔가 입주권이나 이런 게 있다는 얘기에요, 집주인 말고?
○ 건축디자인과장 윤동성
그건 별도로 입주권은 제공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전적으로 이주 보상금이라든가 그런 거는 조합인가가 되면 검토할 수는 있는데 뭐 입주권을 준다든가 그런 사항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 박해수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 겁니다.
지금 거기 원래 주택 주인은 거의 살고 있는 사람은 별로 드물어요.
○ 건축디자인과장 윤동성
한 20% 정도 살고 있습니다.
○ 박해수 위원
물론 그 사람들은 다 자기 집이니까 전세나 뭐 주고 있지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좀 열악한 세입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집을 새로 졌다고 준공이 됐을 때 이 세입자는 그 집을 첫째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지금은 상당히 집이 좀 허름하고 하니까 거기에 맞게 사는데 이게 만약 새롭게 재건축 되면 그 사람들이 들어올 수는 없는 건 당연한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런 사람에 대한 이 분들에 대한 대책이 수립이 됐냐는 얘기죠.
○ 건축디자인과장 윤동성
지금 현 시점에서는 이주대책에 대한 계획은 없고요.
주택설립조합 인가가 나면 조합 측에서 거기 이주대책도 같이 검토를 해서 주택 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또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지금은 도시계획 지정절차를 밟기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입니다.
○ 박해수 위원
그러면 일단은 거기에 대해서는 뭐 정해진 건 없다는 얘기네요.
○ 건축디자인과장 윤동성
그렇습니다.
○ 박해수 위원
세입자들에 대해서, 지금 여기가 만약 되면 두 번째가 어디로 지금 될까요?
○ 건축디자인과장 윤동성
지금 가장 오래된 아파트 교현아파트도 보고 있습니다.
○ 박해수 위원
이런 것도 굉장히 골치 아픈 일 또 지역구 의원님도 고생 많으시겠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용산주공 주택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의견제시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충주시 산업단지 조성사업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충주시 농공단지 조성사업 자금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충주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5시 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어린이 교통안전체험장 민간위탁동의안을 동일부서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신산업단지 조성 사업비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안,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기업도시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농공단지 조성사업 자금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 의사일정 제10항, 충주시 농업안정기금 조례 일부개정안, 의사일정 제13항, 충주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조례 개정안을 동일 내용의 안건으로 일괄 상정합니다.
참고로 동일 내용의 안건은 교통과장님께서 제안설명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우선택
교통과장 우선택입니다.
교통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정용학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2416호 충주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2417호 충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2434호 충주시 어린이 교통안전체험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416호 충주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충주시 택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택시 운송사업의 발전과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 택시 정책에 종합적 추진과 안 제4조 택시 서비스 개선과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안 제5조에는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 발급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참고 사항으로 관련법령과 비용추계서는 붙임문서를 참조해 주시고 각 조례 소관부서와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그 밖에 입법예고 사항으로 9월 21일부터 10월 11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한 건의 의견이 개인택시지부로부터 접수되었습니다.
접수 내용은 첫 번째, 재정지원 범위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콜센터 장비구축이나 개선, 문화체육행사 등을 지원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 사항은 택시발전법 제7조 1항 조례안 제4조에 포함돼 있는 내용이 되겠고 두 번째 감차 시 신규면허 허용범위를 총량제 전체 감차 대수 212대를 초과했을 경우에 한해서만 신규면허를 발급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 내용은 택시발전법 제10조에 당해년도 감차목표를 초과하였을 경우에 그 초과분에 한해서만 택시 면허를 신규로 발급하도록 이렇게 명시가 돼 있어서 내용 2건 다 미반영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417호 충주시 교통 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특별회계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조례에 존속기한을 명시하도록 돼 있으나 존속기한이 조례에 누락되어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명시하는 조항으로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안 제9조에 신설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 내용은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9월 21일부터 10월 12일까지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2건에 대한 조례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2434호 충주시 어린이 교통안전체험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제안이유는 어린이들에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통안전교육 실시와 교통안전 실습교육을 통한 교통법규 준수 및 교통안전 제거를 위한 의회운영 중인 충주시 어린이 교통안전체험장 위탁기간이 2018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과 책임감이 있는 수탁자를 재선정 하고자 함입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충주시 어린이 교통안전체험장 민간위탁 운영 추진입니다.
위탁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5000만원으로 매년 5000만 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위탁방법은 조달청 입찰을 통해서 낙찰자가 선정이 되면 협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추진이 됩니다.
위탁내용은 어린이 안전체험장 교통안전체험장 운영 관련 전반 사항과 어린이들의 교통안전교육, 시설물 유지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관련규정 및 일반사항, 교육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담당부서에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교육은 어릴 적부터 전문적인 지식과 소양을 갖춘 단체나 개인으로부터 체계적인 교육을 받아야만 교통안전 및 질서의식이 생활화 될 수 있다고 사료되어 민간위탁 운영이 필요하니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길 바라면서 교통과 소관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용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성호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 위원장 정용학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명숙 위원
순서 없이 의안번호 2434호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탁동의 법률에 의해서 90일 전에 위원회에 왔어야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좀 늦었네요.
○ 교통과장 우선택
예, 좀 들었습니다.
이게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사항을 체크하는 과정에서 조금 늦어 졌습니다.
○ 천명숙 위원
네, 그런데 아무 설명도 없이 시치미 뚝 떼고 계셨어요?
○ 교통과장 우선택
죄송합니다.
○ 천명숙 위원
네, 뭐 민간위탁을 그런데 전문기관이 해야 되니까 그죠, 재위탁 하면 재위탁 할 수 있지 않나요?
○ 교통과장 우선택
예, 재위탁할 수 있습니다.
1회에 한해서.
○ 천명숙 위원
네, 1회에 한해서 그죠.
앞으로는 기간을 지키셔야지 조례는 조례로 만들어 놓고 그죠, 이렇게 90일 전에 반드시 받게 돼 있는 동의안을 너무 늦게 올리신 것 같아요.
○ 교통과장 우선택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 천명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용학
그 부분은 2016년도 4월 이후에 이후에 90일인 걸로 돼 있고요.
2016년 1월 1일부터 위탁기간이 진행되고 있는 거라서 그건 해당이 안 되는 거로 다.
○ 천명숙 위원
여기 새로운 것만 적용이 되는 거에요?
○ 위원장 정용학
예, 2016년 4월 이후에 개정된 이후부터는 90일 전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동의를 하셔야 되는 게 맞구요.
위탁기간이 2016년 1월 1일부터 진행되고 있던 부분이라 요거는 해당이 안 되는 거라 앞으로는 추후에 발생되는 건 이제90일 전에 하셔야 되겠죠.
○ 교통과장 우선택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과 4항, 5항, 6항, 7항, 제8항, 10항, 제13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충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5시 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 여성 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충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과 관리조례 일부개정안을 동일부서 소관으로 일괄 상정합니다.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이창희
농정과장 이창희입니다.
충주시 농업농촌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신데 대해서 정용학 산업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2건 중에 의안번호 2421 충주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여성농업인 권익보호, 지위 향상, 전문인력화 등 여성농업인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농업 발전과 여성농업인의 삶에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조례 주요내용은 여성농업인 육성정책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은 안 5조, 여성농업인 육성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안 제6조에서 7조, 여성농업인 지원에 관한 사항은 제16조에서 제17조, 여성농업인 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안 제18조에 했습니다.
관계법령 및 예산 조치사항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는 2018년 8월 31일부터 9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분석은 완료했습니다.
의안번호 2423호 충주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는 도매시장법인에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도매시장 운영관리위원회에 심의를 2018년 5월 23일에 거쳤습니다.
그래서 심의결과에 따라서 조례안에 위탁수수료를 한도 내에서 자체적으로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요 관련된 조항은 제71조와 별표6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례안은 청과부류 거래금액에 1000분에 65에서 거래금액에 1000 분의 70으로 수산부류는 거래금액에 1000 분의 50에서 1000 분의 60으로 상향 조정안입니다.
관계법령, 예산조치 등은 붙임을 참고하시고 입법예고 기간은 2018년 9월 14일부터 10월 4일간 했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는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여기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신구 조문 대비를 보시면 별표5 쓰레기 유발부담금 징수품목과 요율 제69조에 관련된 법안을 2015년 8월 7일 날 삭제가 되겠습니다.
그거와 관계된 별표를 삭제 안해서 이번에 삭제코자 합니다.
이 2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성호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 위원장 정용학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명숙 위원
천명숙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423호 충주시 농수산물도매 시장 운영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요내용에 보면 청과부류, 수산물류 이래서 1000분의 65에서 70으로 1000분의 50에서 60으로 바뀌는 건데요.
그러면 판매가격이 높아지고 그럴텐데 다른 도시는 어때요?
○ 농정과장 이창희
지금 전국에 31개소에 도매시장이 있는데요.
거기서 3개소만 지금 70% 미만으로다 이렇게 65%서부터 68% 사이에 있고 다 70%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는 그걸 권고를 하고 있고 70%를, 그래서 이거를 다 그대로 그냥 수수료로 받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이제 0.5%로는 시 사용료로 납부를 하고 또 1.2% 정도는 중도매인한테 다시 장려금으로 이렇게 주고요.
0.5%는 출하농가를 유도하기 위해서 출하장려금을 또 이렇게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금액가지고 월급 주고 세금 내고 뭐 운영비를 쓰다 보니까 경영상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전국에 거의 70%, 7%입니다, 쉽게 따지면.
7%에서 이렇게 수수료를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 천명숙 위원
일단 뭐 도매상인들의 이익을 이제 이렇게 필요에 의해서 회의를 거쳤겠죠.
물론 그죠, 그런데 이거 건하고 상관이 없는 거지만 환경정비가 제일 중요하단 말이죠.
○ 농정과장 이창희
그 부분은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예산이 거기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내년도에도 이제 환경정비 쪽으로 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 천명숙 위원
이제 서비스가 좀 잘 되게 하려면 환경 정비 쪽으로 조금 더 예산을 배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3페이지에 쓰레기 유발부담금을 이렇게 삭제하면 쓰레기 처리는 어떻게 되는가요?
○ 농정과장 이창희
지금 거기 쓰레기 처리가 우리가 예산이 한 3000만원 정도 이렇게 서서 청과 동하고 채소동을 하고 있는 데 그 때 당시는 우리가 한 50% 정도 지원을 하는 걸로 이렇게 계산해서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본인들은 한 70% 정도가 자기 부담이 들어가고 이제 우리 보조가 30%정도 될 정도로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지금 그런 식으로 지원하고 있고요.
요거는 제가 알기로는 조례 제정 그 때 특위에서 아마 이 부분이 얘기가 돼서 조례는 삭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와 연계된 별표를 삭제를 안해가지고 요번에 건의하게 됐습니다.
○ 천명숙 위원
이 건하고 조금 해당이 되는 것 같기도 한데 우리가 쓰레기 분쇄기를 공급하였죠, 두 대인가, 야채동에 그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다 해제 시켰나?
○ 농정과장 이창희
쓰레기 분쇄기는 제가.
○ 천명숙 위원
과장님이 모르시는 거 보니까 미리 다 해체 시켰던 것 같은데 그러면 그거 파악을 해서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이창희
네, 알겠습니다.
○ 천명숙 위원
그러니까 돈은 돈대로 지금 쓰레기분쇄기 해주느라고 돈은 돈대로 들고 또 잘 안 되니까 몇 년 안 돼서 이렇게 또 어차피 시에서 다 또 처리를, 쓰레기를 그죠, 수거를 해주는 현상이 돼서 그걸 좀 파악하고자 합니다.
○ 농정과장 이창희
알겠습니다.
○ 천명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용학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위탁수수료가 6.5에서 7%로다가 지금 인상이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청과부류 같은 경우는, 이 거에 대한 과수농가에 대한 반감 대책이 있으신지, 이 반감에 따라서 또 혹시나 수요자가 줄어들 예상은 없으신지 좀,
○ 농정과장 이창희
이 부분은 사실상 우리가 최고 상한선 7%를 해놨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적용하는 것은 2%에서 7%까지 이렇게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평균 그분들에 지금까지 해 온건 5%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외지인들한테는 거의 그 부분이 다 되고 우리 지역 분들한테 조금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이게 딱 7%라고 7% 적용하는 게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약간 좀.
○ 위원장 정용학
융통성이 있다는 말씀하시는 거죠?
○ 농정과장 이창희
예, 그래서 그런 반발은 좀 해소할 수 있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그 법인이 지금 아까 경영상 어렵다고 이제 적자폭이 어느 정도 되는지 데이터는 갖고 계시는 건가요?
○ 농정과장 이창희
정확한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 충북원협 같으면 이제 1년에 매출액이 한 406억 정도가 됩니다.
○ 위원장 정용학
과장님 죄송한데 마이크 좀 조금 당겨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이창희
지금 2017년도를 기준을 했을 때 거기에 매출액이 631억인데요.
충북원협 공판장이 406억 정도가 됩니다.
거기는 이제 7%가 됩니다.
7%로 따지면 한 2억 8400정도 가지고 거기에 지금 인건비서부터 요 부분을 다 쓰고 있는 부분이고요.
충주 중원청과 같은 경우에는 195억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중원수산 같은 경우에는 28억 정도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원수산 같은 경우 6%로 따지니까 한 1700만원 정도 밖에 수익이 창출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인건비 주기도 아주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인건비도 거의 못 받고 1년에 1700 정도니까 어려움이 그런 부분입니다.
○ 위원장 정용학
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과수농가가 사실은 농가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이제 위탁수수료라는 건 농가가 부담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 농가가 부담하는 부분이 과수농가도 어려운데 우리 청과 농산물도매시장이 어렵다고 농가에게 부담을 주는 거는 좀.
○ 농정과장 이창희
전국적으로 이제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 위원장 정용학
이 부분을 좀 잘 적용을 잘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농정과장 이창희
예.
○ 위원장 정용학
이상입니다.
유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기 위원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6조에 보니까 위원회 설치기능 이렇게 해서 여성농업인육성정책위원회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여기 보니까 시에서 하는 여성농업인 들에 육성정책 그리고 뭐 사업에 선정, 관련 시설의 설치, 농업인단체 지원 이런 모든 것들은 이 정책위원회에서 심의를 받겠다는 얘기신가요?
○ 농정과장 이창희
지금 기존적으로 하고 있는 게 있고요.
지금 이제 새롭게 만약에 이걸 근거로했을 때는 이거를 근거로 해서 하겠다고, 지금 대통령이 아마 여성농업인 육성정책을 발표하면서 이게 작년서부터 심의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는 이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조례를 안 만들면 우리가 시군 종합평가에 들어가 있는데 점수를 전혀 못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꼭 이런 부분에 기존에 하고 있는 거 말고 단체나 뭐 이런 데 해주는 게 있는데 이런 데 말고도 지원할 게 필요하다면 이 조례에 의해서 할려고.
○ 유영기 위원
그러니까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해서는 이 위원회에 심의를 항상 받으시겠다는 얘기신가요?
○ 농정과장 이창희
예.
○ 유영기 위원
그럴 생각이신 거죠?
○ 농정과장 이창희
네.
○ 유영기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9항과 제11항에 대한 질의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충주시 자연휴양림 등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5시 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충주시 자연 휴양림 등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안 건을 상정합니다.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이한덕
산림녹지과장 이한덕입니다.
먼저 산림분야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고 계시는 정용학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2424호 충주시 자연휴양림 등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자연휴양림 사용료 감면사항을 상위 법령과 제도개선 공고에 따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치유의 숲 시설 및 휴양림 시설에 대한 사용료 기준이 없는 사항과 시설 사용료 환불 및 배상에 관한 사항이 다소 민원이 발생됨에 따라 시설사용료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여 휴양림을 원활하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6조 제1항과 제3항이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 별표1에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 별표2에 사용료 환불 및 배상에 관한 사항, 제14조 휴관일에 관한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령 따로 첨부하였으며 비용 수반은 없습니다.
그 밖에 사항으로 2018년 10월 5일부터 10월 25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 등 관련부서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자연휴양림 등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성호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 위원장 정용학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명숙 위원
천명숙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424호요, 과장님 모노레일을 혹시 점검해 보셨어요?
○ 산림녹지과장 이한덕
예, 모노레일은 지금 냄새도 많이 나고 해서 지금 정지 시켰습니다.
지금 운영을 안 합니다.
○ 천명숙 위원
운영을 안 하는데 뭐 이렇게 사용요금을 또 이렇게 정해셔 갖고.
○ 산림녹지과장 이한덕
조례에 있어가지고 지금 운영을 안 하는 것 뿐이지 아예 없앤게 아니니까.
○ 천명숙 위원
운영을 안 하는지가 1년이 다 된 것 같던데, 1년이 다 된 것 같더라고요.
모노레일 운영 안 한지가.
○ 산림녹지과장 이한덕
실제적으로는 그런데 공문으로는 올해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걸 잠정 중단했습니다.
문제가 좀 많아서요.
○ 천명숙 위원
그러면 어떻게 수리를 해서 운영을 할 거예요?
인건비하고 그걸 당해내지 못해서 그런데 폐쇄를 시키지 왜.
○ 산림녹지과장 이한덕
예, 지금 그거 검토해가지고 결정하겠습니다.
○ 천명숙 위원
그리고 너무 짧고요.
꼭대기 올라가도 뭐 볼게 없어요.
꼭대기까지 가는 의미가 없다고요.
확장을 시키든지 뭐 중간 중간 조경을 하든 뭐 중간에 내려서 체험을 할 수 있던 뭐 방법을 찾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이한덕
예, 알겠습니다.
○ 천명숙 위원
조례 8페이지 하고 9페이지에 걸쳐있는 뭐 이런이런 분들에 대해서 감면해 준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거를 지금 16조항인가 되는 것 같아요.
감면되고 뭐 이러는 거에 대해서, 그런데 이런 매뉴얼을 직원이 다 체크하기에는 실수를 할 것 같은데 그런 컴퓨터로 다 이런 거를 매뉴얼을 어떻게 정리가 돼 게 되는 건가요, 직원이 수금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마지막 날 나가면서.
○ 산림녹지과장 이한덕
컴퓨터로 지금 되는 건 아니고 이 사람들이 이걸 냈을 때 저희들이 해준 걸로 하고 있습니다.
○ 천명숙 위원
뭐 해당되는 증명서를 가지고인 경우.
○ 산림녹지과장 이한덕
예, 맞습니다.
○ 천명숙 위원
이거 교육을 한참 16가지나 돼서 교육을 한참 시켜야 될 듯 하던데요.
그리고 동주도시 규정이 있었어요.
여기 2페이지에 있네요.
그럼 동주도시 중에서 우리처럼 이렇게 20% 감면하는 거를 하는 도시가 있어요?
○ 산림녹지과장 이한덕
2018년 6월 1일 현재 저희들이 보니까 지금 자료가 있습니다.
할인현황 해가지고 저희들이 죽 한 게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광주시 같은 경우는 문화 체육센터 이용할 경우 10% 정한 게 있습니다.
○ 천명숙 위원
그러면은 이게 동주도시 몇 곳에 공문을 보내든지 어쩌든지 해서 자료를 취합을 하든 어쨌든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이한덕
저희들이 해가지고 시군 도시해가지고 받아서 한 게 있습니다.
○ 천명숙 위원
네, 그렇게요, 우리만 저기 관광도시라고 오지도 않는데 열심히 조례만 바꿔놔서 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이한덕
공주시 같은 경우도 공산성 같은 경우는 이제 저기 할인해서 무료로 들어가고 15개 시군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천명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용학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 개정내용 하고는 약간 상반될 수도 있는데요.
사용료 감면 지금 저희가 자연휴양림 운영 관리조례 제6조에 보니까 사용료 감면 아까 천명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있는데요.
이 4항을 보면 아마 1인 1동에 한하여 중복 시 혜택이 많은 것에만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조례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보니까 충주시민 또는 충주 명예시민은 20% 감면이더라고요.
그런데 국가유공자도 동일하게 20%, 그런데 이제 시에 거주한 만 19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 가족은 30% 감면,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감면혜택이 있는데요.
우리 이회수 위원님 저번에 발의한 것 중에 있었는 데 우리 헌혈자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도 있어요?
주차장 감면혜택을 주는 부분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도 좀 검토 해 주시고요.
시민하고 국가유공자의 중복할인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혹시나 이 퍼센티지를 약간 조절을 좀 한번 검토를 해줬으면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이한덕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차등을 좀 뒀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래서 중복할인될 때 어떤 혜택이 있어야 되는데 충주시민이면서 국가유공자면은 어차피 똑같이 20%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잘 검토를 해주셔 갖고 차등을 좀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이한덕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4분 정회)
(16시 04분 속개)
○ 위원장 정용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주시장제출) (16시 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충주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하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과장 송해근
하수과장 송해근입니다.
평소 하수도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정용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하수과 소관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426호로 제안한 충주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하수도사업에 원활한 추진과 국가에서도 종합계획을 반영하여 현재 21.88%인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을 제고하기 위해 하수도요금을 인상하는 충주시 하수도 조례 일부를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항의 별표 1 하수도 사용료 인상안으로 2015년 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연평균 35%씩 인상하고자 하며 나항 별표 2 하수도사용 업종 통합안으로 상수도 급수종별 분류와 동일성 유지 및 업종구분을 단순화하기 위하여 2020년 1월 1일부터 업무용과 영업용을 통합한 일반용으로 부과하는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지난 9월 8일 주요 소비자단체장이 위원으로 있는 충주시 소비자대책심의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으며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2018년 9월 28일부터 10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접수 사항은 없습니다.
조례안 별표1.2 관계법령 그리고 별지로 별도로 배부해 드린 보충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 사용료가 매우 낮아 인상율은 다소 높지만 하수도 특별회계에 어려움을 이해해 주셔서 원안가결 되도록 도와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성호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 위원장 정용학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함덕수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1년 평균 35% 인상되는 거 맞죠?
2021년까지?
○ 하수과장 송해근
네
○ 함덕수 위원
그리고 충주 소비자보호대책심의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고 했는데 소비자 단체가 몇 개 단체나?
○ 하수과장 송해근
음식업협동조합 뭐 대중목욕탕업 하시는 분들이 죽 있는데요.
심의위원이 15분이 계셨는데 찬성 14명이고 반대 1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 함덕수 위원
그 분들이 다 가결해 준 거예요?
○ 하수과장 송해근
네.
○ 함덕수 위원
시민들이 반발은 없을까요?
○ 하수과장 송해근
저희가 가정용에 대해서 1년 동안 상수도 평균사용량을 상수도과에 확인해 보니까 한 달에 한 15톤 정도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15톤 정도를 사용할 때 35% 인상을 하면 가정이 한 2100원 정도 한 달에 인상 요인이 발생을 하는데 2100원 정도면 크게 어떤 무리는 없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 함덕수 위원
이게 우리가 지금 평균 50%도 못 미친다고 이렇게 하는데 몇 %까지 맞춰야 된다고?
○ 하수과장 송해근
국가시책에서 2025년까지 광역시라든지 특별시는 90%고요.
시군 단위는 70%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21%에 현실화율인데요.
35%씩 3년간 올렸을 경우에 3년 뒤에 53% 밖에 안 됩니다.
지금은 %가 높지만 좀 인상을 하고 그 다음에는 뭐 한 15%나 10% 이렇게 해도 저희가 25년까지 계획을 갖고 하면 70%정도는 해서 어떤 패널티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함덕수 위원
2021년까지 35%씩 인상하고 22년부터는.
○ 하수과장 송해근
금액이 원가가 좀 올라 갔으니까 이제 35%보다 낮은 뭐 한 20%나 15% 정도 해도 70%는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함덕수 위원
그렇게 하면 70% 맞출 수 있는 거예요?
○ 하수과장 송해근
네,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함덕수 위원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위원님 질의해주기 바랍니다.
○ 천명숙 위원
천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이게 수도료를 반영을 시킬 때 같이 해야지 된단 말이에요.
원래 그죠, 수도요금 올릴 때도 톤에 따라서 우리가 쓰는 양에 따라서 하수도 요금도 정해지니까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늦게 시작한 거예요.
이제 뭐 조금 여론들은 안 좋아지겠지만 늦었지만 빨리빨리 반영을 시켜야지 되는 거죠.
이것 때문에 우리가 특별 보조금을 받아 온다든가 이런 걸 자꾸 지금 계속 환경부나 이런 쪽으로 가시기가 겁날 정도로 이것 때문에 계속 지금 업무지장을 받고 있잖아요, 그죠?
○ 하수과장 송해근
네
○ 천명숙 위원
뭐 일단 다 감수하고 그죠, 이게 잘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여론조성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하수과장 송해근
예, 저희가 의회에서 가결이 되면 홍보라든지 단체라든지 어떤 홍보를 해서 어떤 무리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 천명숙 위원
너무 오랫동안 안 올려서 이래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용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하수과장 송해근
감사합니다.
(충주시장제출) (16시 12분)
○ 위원장 정용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19년도 충북 테크노파크 출연계획안과 저번 회기 때 보류 건인 의사일정 제16항, 충주시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안을 동일부서 소관으로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과장 서병열
경제과장 서병열입니다.
우리 충주시 경제발전을 위해서 적극 지원해 주고 계시는 정용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2433호 충북 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19년도 충북 테크노파크 출연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5년도 충주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에 의거 미리 충주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연 금액은 전년도와 같은 1억 5000만 원이며 목적은 충주시 IT BT 산업의 지원, 충주시 산업구조 고도화 및 기업에 기술혁신과 성장촉진, 충주시 연계사업 기획 및 발굴 등에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2쪽에 출자, 출연 심의요구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출자, 출연 대상기관은 충청북도가 중소 벤처기업부가 공동설립한 재단법인 충북 테크노파크 충주시 오창읍에 소지하고 있습니다.
출연자 출연사업과 목적은 지역산업진흥사업 출연금이며 2019년 요구액은 전년과 동일한 1억 5000만 원입니다.
관내 기업체의 최신기술 지원 및 신산업 발굴 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출연금입니다.
충주시 산업구조 고도화 권역별 균형발전, 중소벤처기업 육성에 출연금 메칭이 반드시 필요하며 출연금 지원은 산업기술 단지에 관한 특례법 제17조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부서에 의견을 말씀드리면 충북 테크노 파크는 충북지역 지역산업에 대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과 산업진흥 기업육성 지역 특화산업 발굴 등에 역할을 수행하면서 충주관내의 산업구조 고도화 및 다변화, 기업의 기술지원 등 기업의 성장촉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지원기관으로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쪽에 3쪽 관리감독부서 검토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소 벤처기업부 전국 18개 티피 경영 평가결과 충북 테크노파크는 7회 중에 4회에 걸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출연금 요구부서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충북 테크노파크는 충주 파스너 사업 충주 동력기반 기계 부품산업의 확대 충북 테크노파크의 산학연관 네크워크 활용과 협력을 통해서 충주에 강점 산업에 대한 차별화된 성장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성장단계별 기업육성 지원을 통해서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 발전에 선순환 구조정착에 한 축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출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4쪽에서 5쪽에 걸쳐 출자 출연기관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6쪽에 출자 출연사업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출연금은 신규사업 발굴지원 신규사업 사업비 매칭지원, 산학연관 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한 협력 네트워크 운영, 첨단 고가 장비 수선유지비 등으로 쓰여질 계획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연 1억 5000만원을 출자하고 있고 참고로 청주는 연 4억 원, 제천은 연 2억 원을 출자하고 있습니다.
관내 기업체에 대한 기술지원을 통해서 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역특화산업을 발굴하여 지역에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출연금 예산 반영을 승인해 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회기에 보류된 충주시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10월 30일 청년정책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자리에 보충자료를 놓아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용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성호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 위원장 정용학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 출연금에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경제과장 서병열
테크노파크 쪽에서 요청 오는 거에 준해서 가는 거고요.
우리 기업체에서 혜택 받는 거 비율 거기에 맞춰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주가 많으니까 좀 많고요, 제천 같은 경우에는 한방 관련 지원금이 있어서 우리보다 조금 많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단양은 하나도 없는데 단양은 사업체가 거의 뭐 관광분야하고 시멘트 공장 뿐이 없어서 단양군에서 이제 5회째 지나 가면서부터 못 내겠다 그래서 거기는 안 내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 위원장 정용학
선택적인 겁니까?
○ 경제과장 서병열
아니 회사에서 이제 테크노파크로다가 지원신청을 하면 먼저 심사에 의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 위원장 정용학
출연금을 납부하는 게 선택사항이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 경제과장 서병열
저희들이 거의 뭐 우리 강제사항은 아닌데 매칭사업이고요.
그렇게 하고.
○ 위원장 정용학
출연금보다 돌려받는 혜택이 더 많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 경제과장 서병열
비슷하다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그래서 저희 보충자료 보니까 시군별로 좀 차등이 돼 있어서.
○ 경제과장 서병열
네, 혜택 받는 기업체 숫자 비율에 맞다고 보시면.
○ 위원장 정용학
기업체가 제천이 더 많습니까?
○ 경제건설국장 손창남
제천은 많기도 많다는 거가 있지만 한방바이오특화 하면서 TP에 일부 직원이 나가 상주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자기들 쪽에서에 협업이나 기 직원에 대한 인건비 관계 때문에도 이루어진 사항이 있고 도시별로 다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1억 원이었는데 올 해부터 1억 5000이 된다는 개념에서 저희들이 그 동안에 출연한 내용하고 또 이익을 가져온 여러 가지들을 보니까 교통대 3D프린터 관계 등 여러 가지로 봐가지고 협업을 하면서 얻어온 이익이 많고또 티피가 활동하면서 앞으로 저희들이 활용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우리 과장께서 설명 드려도 ICT라든지 뭐 바이오특화 클러스터라든지 이런데 협업을 한다는 개념에서 많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 위원장 정용학
네, 출연금을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만큼 충주시 관내에 있는 기업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우리 경제과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시고 신청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경제과장 서병열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유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기 위원
과장님 청년정책위원회 요번에 회의하셨죠, 좋은 의견들이 좀 많이 나왔었나요?
○ 경제과장 서병열.
이번에 첫 번째 의회에서 위원님들 나오셔서 돌아가면서 의견 다 개진하시고 얘기하셨습니다.
○ 유영기 위원
앞으로 주기적으로 열실 생각이신가요, 아님 뭐 특정안건이 있을 때마다 이제 열어서 의견을 청취하실 예정이신지요?
○ 경제과장 서병열
매년 한번은 정기회의를 하고요.
그때에 따라서 안건이 있을 때 개최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번에 처음 이렇게 모이시니까 위원들이 의욕적이시고 그래서 이제 워크숍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시고 그래서 1/4분기 1월 달에 전체 위원님들 모셔서 워크샵을 하면서 이게 방향이나 전체적인걸 좀 하고 의견을듣는 그런 것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 유영기 위원
이왕 발족을 했으니까요 잘 활용해서 이제 시정에 많은 도움을 좀 받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 경제과장 서병열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다음은 권정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권정희 위원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거 지원 받은 실적을 보다 보니까 13년도에는 13억 정도를 받았는데 계속 지원 금액이 줄어요.
아니 조금 15년도, 16년도 그렇고 13억, 10억 받다가 갑자기 15년도부터는 4억 9000, 6억 5000, 8억 2000 왜 줄었나요?
○ 경제과장 서병열
그 관련 회사에서 신청을 해서 심사에 의해서 배분을 하다 보니까 조금 편차가 있습니다.
○ 권정희 위원
그래도 돈은 우리가 더 늘어 가면서 주는데.
○ 경제과장 서병열
더 많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권정희 위원
글쎄 이렇게 출연은 많이 하는데 받아 오는 거는 너무 줄어 가서 이거 좀 독려를 하셔서 준만큼 또 받아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과장 서병열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지금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 일정 제15항과 16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지원의원제안설명) (16시 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충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최지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지원 의원
최지원 의원입니다.
충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상기 조례안은 유영기, 정용학, 강명철, 박해수, 이회수, 권정희, 함덕수, 천명숙, 조보영, 곽명환, 정재성, 홍진옥 의원님과 함께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조례안은 충주시 태양광 발전시설에 따른 산림훼손이나 주민과의 마찰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기준을 구체화하고 마을 공동사업 및 주민참여형 사업인 경우에는 예회적으로 허가조건을 완화하는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용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성호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 위원장 정용학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명숙 위원
천명숙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2414 의안번호해서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사인을 했는데 조례가 발의된 후에 이의신청 또 뭐 굉장히 민원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 의견을 들어보니 그나마도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긴밀하게 얽혀있어서 이게 주민들 태양광 땜에 불편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충주시는 충주 시민들이 보편적으로 다 같이 함께 사는 도시라야지 되는데 너무 한쪽 사업자들에 그 경제적인 것을 너무 갑자기 막아 버리는 거에 대해서 민원이 쇄도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과장님 이의신청 몇 건 정도 들어 왔나요?
○ 지역개발과장 손영진
노은면 수룡리 이장님들 외 7건이 들어 왔습니다.
○ 천명숙 위원
그것 밖에 없어요.
사업자들이 안 들어왔어요?
설계사나 사업자 이런 분들이 안 들어왔어요?
○ 지역개발과장 손영진
의회로 들어왔을 겁니다.
○ 천명숙 위원
의회로만 들어 놓고 의견 다는데는 안 들어 왔다, 그래서 이게 조례를 우리가 바꾼지 한 달 밖에 안 된 상태에서 또 이렇게 바꿔 놓니까 이게 뭐 먹고 사는 문제하고 결부 돼 있어서 조금 문제가 좀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있다 라고 느껴서 사실 그런 부분도 같이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용학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기 위원
과장님 이 태양광이 인체에 해가 있다는 연구결과나 이런 게 있나요?
○ 허가민원과장 김남현
인체에 해가 된다고 해서 뭐 자료나 입증된 자료는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유영기 위원
그런데 이제 피해보는 게 산사태나 비가 많이 왔을 때 이럴 때 태풍 이런 것 때문에 좀 피해가 많이 있는 거죠?
○ 허가민원과장 김남현
그건 직접적으로 태양광으로 인한 거 보다는 사업으로 인해서 땅을 건드리다 보니까 거기에 제대로 부착물이라든가 비탈면이 있다든지 그거로 인해서 재해가 발생한 건 다른 자치단체에서 그런 사례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유영기 위원
충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자연재해가 좀 덜 하잖아요, 다른 지역보다는?
○ 허가민원과장 김남현
아직 타 지역에 비해서 설치한 부분이 많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구요.
○ 유영기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태양광 설치하신 분들이 외지에서 많이 들어온다고 얘기를 많이 하시죠.
그 분들이 인제 저 밑에 지방에 있다가이리로 오는 이유는 뭘까요?
○ 허가민원과장 김남현
우선은 태양광이 일단 남부지방에 많다 보니까 전라도나 그런 지역에서 시작해서 거기도 여러 가지 도시문제화 있다 보니까 포화상태에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점점 북부지역으로 올라오는 그런 추세가.
○ 유영기 위원
가장 큰 문제는 이게 돈이 되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그 분들한테, 사업성이 있으니까?
○ 허가민원과장 김남현
일단은 경제성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로 그렇게.
○ 유영기 위원
그럼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은 오히려 좀 풀어서 좀 먹고 살게끔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요, 왜냐하면 경제건설국 경제과에서는 지금 이거를 좀 많이 좀 하자는 거잖아요.
○ 허가민원과장 김남현
많이 보다는 우선은 신재생에너지로서 필요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니까.
○ 유영기 위원
있는 거고요, 허가민원과 쪽에서는 아무래도 민원이 있다 보니까 좀 규제를 하는 입장이고요.
○ 허가민원과장 김남현
규제보다는, 민원보다는 물론, 이거에 대해서 민원도 상당히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선은 태양광이 혐오시설은 아니라도 기피시설이 되다 보니까 이게 어떤 도시의 미관이나 경관 건전한 발전에 저해가 그런 부분도 충분히 도시발전을 위해서 고려가 돼야 되기 때문에 어느 것이 합리적이냐 그런 측면에서 볼 때.
○ 유영기 위원
예, 지금 현재 200m정도면은 우리 도심 지역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죠?
시골지역으로 들어가야 되는 데 이걸 200미터 했다가 또 300미터 기준까지 만들어 보면은 충주시내에 할 수 있는 곳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 최지원 의원
유영기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천명숙도 위원님도 말씀하신 건데 제가 답변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충주시에 업자들이 몇 분 계시고 제가 데이터를 뽑아 봤더니 대기업들이 우리 충주시 외곽에 다른데서 오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한 60% 이상이 되더라고, 그런 분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거를 저거 해야 될 부분이고, 지금 태양광의 조례법을 보면은 우리 충청북도 관내를 보면은 농어촌도로법도 지금 청주시도 10월 10일 날 이거 개정안을 했네요.
그러면은 우리 충주만 안 돼 있고 다 돼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그리고 거리조차도 우리 충주시가 그래도 많이 완화가 된 걸로 제가 보고 있고 다른데는 이 조례법을 보면은 예외라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충주시는 지금 제가 조례안을 낸 걸 보면 마을 공동으로 할 때는 우리 충주시는 완화시켜줬어요.
그리고 주민참여형 할 때도 완화시켜 줬어요, 이거는 우리 업하시는 분들이 이거는 좀 완화시켜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정말 고심해서 다시 조례안 수정을 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보면은 여기 우리 충청북도 시군구가 다 있는데 농어촌도로법이 안 들어가 있는 데가 없습니다.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충주시만 안 들어가 있고 또 거리도 보면은 거의 500m, 300m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걸로 봤을 때는, 또 그 저기 업자한 분한테 말씀을 들었습니다.
영동군에서 사업을 할려다 왜 왔느냐 했더니, 법이 강화돼 갖고 충주를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충주시도 업자도 생각해야 되지마는 우리 충주시민에 그 환경 또 경관 또 재해 있을 때 이런 거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 수정안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유영기 위원
이게 농어촌도로정비법 제가 말씀 드리는 건 아니고요.
거리로 봤을 때는 제천을 보더라도 10호 이상 200미터 이내면은 우리보다 좀 완화된 거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 상항보다.
○ 최지원 의원
그런데 이제 요런 부분은 완화가 됐더라도 우리는 세대주나 이런 거를 그 사업자다 관철을 시키면은 얼마든지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는 거니까 우리는 많은 거를 좀 그래도 안화하는 겁니다.
○ 유영기 위원
지금 제천이나 진천이나 음성이나 증평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좀 완화가 된 경우갖구요, 제가 보기에는
○ 위원장 정용학
제천은 도로에서 500m에요.
○ 유영기 위원
아니 지금 여기 있는 부분은 10호 이상 200미터 인데요, 도로에서!
제천은 좀 그렇구요, 그래서 이게 너무 강화만 하는 게 능사는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처음부터 좀 하고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 최지원 의원
글쎄 우리 유영기 위원님 말씀도 이해는 하지만 다른 시군구도 이거를 적용할 때는 그런 이유가 있어서 할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 유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용학
이회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회수 위원
의원님 이 내용은 저희 충주시의회가 9월 21일 개정을 했고요.
제가 최근에 MBC 청주시의회가 사업자로부터 하는 언론을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 충주시의회가 하면서 허가민원에 대한 어떤 분쟁의 소지는 없을까요?
사업자로부터 청주시의회가 고발조치 강력하게 항의한다는 언론을 제가 접한 바가 있는데 최근에, 너무 이격거리가 이런 거를 너무 강화하다 보니까 아마 청주에서 사업을 할려고 준비했다가 못해서 손해배상 청구한다는 언론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개정한지가 얼마 한 달 좀 넘었는데 그런 민원의 소지가 혹시 없겠냐 이걸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사업자로부터 강력하게 거기 지금 의회가 하는 걸 제가 봤는데.
○ 허가민원과장 김남현
청주 거도 저도 메스컴으로 봐가지고 접할 수 있는 건 아마 거기에서 나와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 허가를 받아 놓은 것도 아마 못할 경우가 생긴다고 하는 데 어쨌든 저희들, 저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신청이 된 거 까지는 전 법이나 전 조례를 적용하도록 돼 있는 데 그런 거 까지도 못한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로 인해서 더 분쟁이 심하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제가 지금, 왜 못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판단이 안 되구요.
어쨌든 태양광을 굳이 할려고 했던 주민이나 또 아니면 태양광을 업으로 했던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불만이 당연히 있을 수 있다, 그건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 이회수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지금 그렇게 그쪽에서 항의가 사업자들이 이렇게 또 변화에 대해서 하면 그런 마찰이나 이런 거가 생길 염려는 없습니까?
○ 허가민원과장 김남현
그건 제가 직접으로 아직은 뭐 이거에 대해서 저희들 부서에서 항의나 그런 사항은 아직 없었구요.
○ 이회수 위원
조금 우려스러워서 저희가 이제 바꾼 지 변화된 지 얼마 안돼서 또 다시 이렇게 또 하다보면 그런 분쟁, 지금 또 청주 의회에서 준비하는 이런 부분도 있어서 조금 이거는 좀 심사숙고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 위원장 정용학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함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 함덕수 위원
여러 위원님들 설명을 많이 하시는 데 이게 발의해 놓은 지가 9월 달에 조례로다가 이렇게 또 통과를 시켜 놨었고 조례도 돼 있었는데 바로 또 이어서 또 조례로 발의를 해서 이거 한다는 게 좀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제천 같은 경우는 이격거리 500m 이런 식으로 해서 해놨는 데 농어촌도로법도 다 들어가고 그러면 거기는 아주 하지 말라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국가시책하고도 아주 동떨어진 그런 곳이고 이런데 예를 들면 안 되는 거고 우리가 원자력발전소나 화학발전소나 이런 거를 국가정책적으로도 자꾸 없앨려고 하는 추세고 이런 또 태양광에너지를 해서 보급을 시켜야만 그런 거를 또 없앨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도 자꾸 줄어들고 그렇게 하는데 이 태양광도 우리가 200m를 조례를 또 만들어서 이렇게 해놨는데 아직 시행해 보지도 않았어요.
무조건 강화시켜서 되는 것도 아니고 일단 해보고 뭐가 문제인지 그 때 가서 뭐 내년이고 후년이고 이거 문제가 있다, 했을 때 조례로 해서 다시 해도 문제가 안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사업하는 사업들도 어디 한 쪽에 가서 누울 때를, 발 붙힐 때를 만들어 놔야지 아예 발을 못 붙이게 만들어 놓으면 지역주민으로서 태양광 이런 거 하나도 못하게 또 할 수도, 그 허가범위 내에서는 위치가 되면은 또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만들어 줘야지 아예 또 이렇게 못하게 그냥 근거를 만들어 놓으면 안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먼저 발의 돼서 또 이렇게 해 놨었지만은 잘 꼼꼼히 해봐가지고 이것도 또 농어촌도로라고 하면은 사실 지역에 할 자리가 한군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인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권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권정희 위원
네, 참 양쪽 아들 둔, 우산장사 아들하고 나막신 장사 아들을 둔 부모님 마음같은 다음 것이 아닐까란 생각이 듭니다.
이제 국가시책으로는 정말 이제 앞으로 미래 에너지 차원에서 태양광이라든가 그런 천연에너지를 확보해야 되는 것이 사실은 커다란 그림으로 봤을 때는 그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에 TV에서 어떤 프로그램이 나오는데 원자력발전소를 돌리지 말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나왔어요, 그거를 보면은 정말 이제는 원자력을 빨리 우리가 탈피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신재생에너지를 우리가 확보해야 된다, 가져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저는 며칠 전에 그 TV를 보면서 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국가적으로는 신재생에너지 확보를 위한 완화정책을 펴라고 사실은 국가시책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이 활성화 되니까 지자체에서 약간에 더 이제 강화시키는 것을 오히려 역으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다 양면성, 근데 인제 지금 하는 것은 어떤 정말 주민한테 신체적 뭐 무슨 환경 어떤 그런 어려움 때문에 피해때문에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미관상 또 하여튼 그런 걸로 다 좀 많이 그렇더라구요, 물론 재해위험 이런 것도 있지만 이제 그런 것은 지난번에 우리 저쪽에 저기 어디 관주골 거기서 갈등은 사실은 이제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민원소지가 있느냐 없느냐는 의견수렴을 해보라고 사실은 해당 동사무소에다가 줬는데 현장에 나가보지 않고 앉아서 통장한테 전화로 이러는 부분에서 어떤 발생이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이 정말 공무원들도 법으로 만들어 보니까 법에 잣대에만 재고선 허가 하고 안하고 이거를 해서 발생하는 문제도 있지만 또 너무 또 지나치게 규제를 해서 또 정말 해야 될 일을 못할 때도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전반적인 거를 우리가 큰 틀에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국가적인 시책 우리 또 지구 온난화라든가 그런 어떤 커다란 그림을 좀 봐야 될 때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용학
본 위원이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노은면 수룡리 이장 외 7건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미반영을 하셨죠.
그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과장님?
지금 노은면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충주시에 도로 200미터 5호 이상에 200m에 주민동의 시 가능하다고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저번에 9월 달에 개정을 했는데요.
이게 지금 주민동의는 전체주민을 일괄 다 받아야 됩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최지원 의원님이 하시는 거는 세대로다가 좀 완화시킬려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노은면에 지금이 이장님 외 7건에 미반영 된 내용을 보면 거기는 마을공동 사업을 지금 태양광을 할려고 합니다.
마을 공동사업을 하려는데 주민동의를 다 얻어야 되고요.
도로법에 200m에 걸려서 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냐하면 보상금 때문에 지금 이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전주죠, 전주가 지나가면서 거기는 보상금을 받은 거로 마을 공동사업을 할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이 9월 달에 개정안 내용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미반영 들어온 내용이 그 거고요.
주민들이 참여하는 주택 또한 이 개정에 이번에 수정안으로다가 아마 최지원 의원님이 하시려고 내용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법으로다가는 할 수가 없습니다.
공동사업이라든가 주민참여형 사업을 할 수가 없고요.
이 주민동의 시가 이게 전체 거기 사시는 분이 100분이면 100분 다 동의를 받아야 될 경우에 이 태양광사업을 할 수 있는 조건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강화 돼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세대로다가 좀 완화를 좀 시킬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금 저희들이 뭐 사업자 분들에 민원도 분명히 있습니다.
주민들 민원도 있고 그러니까 권정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참 두 아들을 둔 마음 똑같은데요.
이건 잘 검토하셔서 하셔야 될 부분이지 어느 사업자 편에서 될 수도 없고 주민 편의에서 될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수정할 부분들은 수정을 해가서 조례안을 수정을 하든가 이렇게 하셔야지 이걸 보류만 한다 그러면 지금 노은이나 마을 공동사업을 할려고 하는 중앙탑면 하고 노은 같은 경우는 마을사업을 할 수가 없는 조건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하셔서 조례안에 대한 수정의결도 가능한 거니까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을 하시면서 조례안을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명숙 위원
9월 조례를 가지고 다시 또 조례정비특별위원회도 지금 구성을 해 놓고 있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또 여러 위원님들 9명으로 구성 돼 있는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개정할 건 개정하고 그렇게 추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뭐 그죠, 양쪽에 의원의 의견을 다 들었으니까 이거로 마쳤으면 합니다.
그런데 뭐.
○ 위원장 정용학
그런데 이 부분은 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할 부분은 아니고요.
일단 좀 요 부분을 서로 정회한 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영기 위원
위원장님, 정회하시기 전에 업자 편하고 저희가 주민 편 나눈 게 아니라요 저희 지금 반대의견 내신 분들이 업자 편을 들어서 얘기한 건 아니거든요. 그죠.
개인의 재산권 문제나 에너지 시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한 거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업자를 대변해서 얘기한 건 아닙니다.
○ 위원장 정용학
네, 알겠습니다.
함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함덕수 위원
저기 마을 공동체 사업하고 이런 거는 지금 노은이나 중앙탑에서 들어 온 거는 지금 현 조례로도 가능한 거 아니에요?
○ 위원장 정용학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 함덕수 위원
현 조례도 가능하죠?
○ 허가민원과장 김남현
죄송합니다.
지금 중앙탑하고 노은에서 할려고 하는 걸 제가 사업계획에 대해서 본 게 없기 때문에 정확히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 함덕수 위원
그래서 그거는 모르겠어요, 마을공동체 사업을 한 거는 거리에 상관없이 주민들 동의가 다 있어서 100% 지원사업을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할 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조례가 안 된다면 모르는데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추후에 보완을 해서 이렇게 해서 해야지 지금 그런 보완도 안 들었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법은 그냥 농어촌도로를 거기 다 집어넣는 것 뿐이지 그런 마을공동체 기금사업으로 해서 공동사업으로 하는 건 안 들어가 있다는 얘기에요.
○ 위원장 정용학
그런데 한번 확인해 보시면 아마 이 법으로다 노은이나 중앙탑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정회를 하고요.
의견 논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세부심사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그러면 정회하여 조례안 및 기타안건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9분 속개)
(16시 54분 개회)
○ 위원장 정용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신 조례안 및 기타안건 심사결과를 함덕수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함덕수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함덕수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협의하신 조례안 및 기타안건 심사결과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16항까지는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 및 시의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심사하였고 의사일정 제17항, 충주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보류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한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용산주공 주택 재건축 사업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을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어린이 교통안전체험장 민간위탁동의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산업단지 조성 사업비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기업도시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농공단지조성 사업 자금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충주시 농업안정기금 조례 일부개정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충주시 농수산물도매 시장 운영과 관리조례 일부개정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충주시 자연휴양림 등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안을 부위원께서 설명하신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충주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충주시 하수도조례 일부개정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5년도 충북 테크노 파크 출연계획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충주시 청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충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대로 수정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의결된 안건은 11월 22일 본회의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9분 산회)
○ 출석위원:9인 |
정용학함덕수강명철권정희박해수 |
유영기이회수천명숙최지원 |
○ 출석공무원:7인 | |
허가민원과장 | 김 남 현 |
경제과장 | 서 병 열 |
지역개발과장 | 손 영 진 |
도로과장 | 우 선 택 |
건축디자인과장 | 윤 동 성 |
농정과장 | 이 창 희 |
하수과장 | 송 해 근 |
○ 회의록 서명 | |
위 원 장 | 정 용 학 |
부위원장 | 함 덕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