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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152회 제2차 총무위원회(2011.02.10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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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2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11년2월10일(목) 10시

장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충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주시 학교무상급식 지원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충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주시 학교무상급식 지원 조례안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윤범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이 위원회 운영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서달원

전문위원실 서달원입니다.

제152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충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시고 심사결과를 2월 16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실 직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충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충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주시 학교무상급식 지원 조례안

(충주시장 제출) (10시05분)

○ 위원장 윤범로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학교무상급식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는 한 조례안 씩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답변을 모두 끝마치고 그 다음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충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용탁

총무과장 김용탁입니다.

의안번호 1225호로 제안한 충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교육경비 보조기능의 범위를 확대하고 사업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교육선진화 및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쪽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제1항은 보조기준 제한 기준을 5%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 제3항은 다른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근거하거나 국도비를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은 보조기준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보조사업의 범위를 구체화하였으며, 특히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학력신장 및 특기·적성교육 등 특성화 교육사업을 신설하였으며, 학교교육시설 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학교교육 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등입니다.

다음 4쪽 안 제17조는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신설하였습니다.

지원기준 연차적 상향은 조례개정 논의 과정에서 조례 부칙에 정하였으며 규칙에는 보조사업 범위, 우선순위, 지원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를 하였습니다.

다음 5쪽 신구조문 대비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제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11월 5일부터 11월 25일까지 입법예고결과입니다.

총 5개 기관에서 6건이 접수되어 미반영 1건, 일부반영 3건, 반영 2건입니다.

개정 의견안으로 제1안 제1조 목적에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이하 각급학교로 한다.”의 약칭건의는 법제처 법안 입법심사 기준에 따라 법적 규정에 약칭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미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약칭은 제2조에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조 제1항에 “5%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를 “5%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3건의 의견은 문구상 실질적인 의미에 차이가 없는데 적극적 의미보다 소극적 의미가 크므로 반영하고 5%는 한글로 표시하고 범위 내에는 이미 내가 범위에 포함하고 있으므로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6조 제3항은 충청북도충주교육지원청을 개정 의결안인 충청북도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으로 반영하고 안 제10조 1항에 “각 학교의 장이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를 개정의견으로 “시장은 당해연도 보조사업에 대한 예산액을 교육장에 통지하고 교육장은 각급학교의 장에게 신청서를 받아 시장에게 일괄 제출하되 교육장은 신청사업의 목적과 타당성 검토 후 별도의 검토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그리고 현행대로 유지하되 교육장도 보조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교육장 및 각급 학교장이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는 다음 각 호에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를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치용

전문위원 한치용입니다.

충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0년 12월 10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225호로 접수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 사전절차 이행 등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교부금법 제11조 제6항 및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충주시 관할 구역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정되어 시행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상위 근거 법령으로 종전의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되어 인용법령 수정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시세수입액의 2%에서 5%로 상향 조정하고 다른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근거하거나 국도비를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을 보조기준액에 미포함시켜 교육경비의 예산지원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10년도 교육관련 예산 지원현황은 교육경비(포괄)에 8억원, 다목적 강당 지원에 13억 9,600만원, 기타사업비에 3억 9, 300만원, 급식비에 608만원, 교육복지투자 지원(부동산교부세의 20%)에 9억 5,000만원 등 총 41억 4,700만원이 지원 되었습니다. 이 금액은 2010년 지방세수입액의 6. 2%입니다.

2011년도는 교육관련 예산이 당초예산안 교육경비(포괄)에 8억원, 다목적 강당 지원에 4억 200만원, 기타사업비에 1억 7, 500만원, 무상급식비 31억 5,500만원 등 총 45억 3,200만원이 책정 되어있어 2011년 지방세 수입액의 6.4%가 해당됩니다.

향후 무상급식비 감액분(시비 13억원), 부동산교부세 교육부문 지원(20%) 등 재원대체사업이 반영될 경우 교육경비는 더 늘어나게 되는 추세입니다.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10조의 3에 의한 부동산교부세의 교육부분과 급식조례에 의한 급식비를 제외할 경우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한 경우는 제외토록 돼 있습니다.

2011년 현재 13억 7,700만원으로 시세수입액 707억 8,700만원의 1.9%에 해당 되고 보조기준액을 3%로 적용할 경우 향후 7억 4,600만원, 보조기준액을 3.5%로 적용할 경우 향후 11억원을 추가 지원할 수 있습니다.

보조기준액을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 교육경비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여 조례 범위 내에서 지원토록 조치하기 위한 것으로 보조기준액에 대한 지금 5%도 집행부에서 요구를 하셨는데 그 % 기준액은 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이호영 위원.

이호영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2%에서 5%로 올리는데 재원은 어디에서 마련돼서 5%로 올리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용탁

저희 일반재원입니다. 일반재산에서.

경우에 따라서 지금 제외가 되면 국도비 지원사업에 대한 것은 제외하게 되면 포함 안 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일반재원입니다, 시세에서.

이호영 위원

배도 더 올리는데 이렇게 올려도 괜찮은 거예요?

○총무과장 김용탁

그동안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2%로 만들어 놓은 것인데 실질적으로는 이보다 많이 지원이 됐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제가 제공했는데 2007년도에는 2.8%, 2008년도에 4.7%. 2009년도 5.8% 이렇게 계속 연도별로 늘어나고 2011년도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도 얘기하셨습니다마는 9.6%까지 다 포함한다면 9.6% 같은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가자, 앞으로. 그리고 국도비 지원사업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업은 하자, 실질적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는 3.5% 정도 잡고 내년까지 연차별로 확대해서 한 5%까지 지원을 하자 이렇게 계획은 잡은 것입니다.

이호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이거 5%는 우리 충주시를 봐서는 너무 무리이고 3%로 조정하시고 왜 그러냐 하면 타 법령에서 하는 게 많으니까. 그래서 이거 또 만약에 예를 들어서 5% 다 해주면 교육청에서 나중에 우리가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삭감되고 어쩌고 해서 금액 다 못 주면 달라고 아우성치고 난리칠 거야. 타 기관에 주는 것 이렇게 한꺼번에 퍼센트 상으로도 올린다는 것은 너무 무리야. 그래서 무상급식이나 이런 게 다 빠져나가고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이 학교에 재량사업비를 투입해도 충분한 범위가 다 들어가니까 이거 주는 것은 한 3%로 조정하는 게 어떻겠어요?

○ 총무과장 김용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충주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충주시 학교무상급식 지원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용탁

다음은 의안번호 1231호로 제안한 충주시 학교무상급식 지원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초·중학교 등 무상급식 실시에 따른 지원 근거 마련과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품질이 우수한 농수축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쪽 조례안 중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는 보호자가 부담하는 학교급식비의 지원근거와 우수식재료의 우선 사용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는 학교무상급식의 지원 대상을 학교급식법 제4조에 의한 교육기관 유치원, 보육시설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 제1항은 학교급식이 신선하고 안전한 우수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학교급식비를 현금 또는 현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정하였고 제3항은 학교급식 경비 부담 방법, 지원규정 및 관리 체계 등에 대해서는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12월 17일부터 2011년 1월 6일까지 입법예고 결과입니다.

총 5건이 접수되어 반영 1건, 미반영 3건, 부분반영 1건이며 충주시 조례규칙심의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첨부된 조례안과 9쪽의 관계법령 발췌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학교무상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치용

충주시 학교무상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1년 1월 31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231호로 접수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 사전절차 이행 등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초중학교 등 무상급식을 통해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과 올바른 식생활 형성을 통한 보편적 학습권을 보호하고 품질이 우수한 농수축산물의 사용을 장려하여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무상급식의 시행 필요성과 대상, 시기 등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가 여전히 진행 중이지만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미 상당수의 학교가 무상급식을 시행중이거나 시행할 예정입니다.

올해 1학기부터 전국 시·군·구의 80%에 가까운 181곳에서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무상급식을 한 학교도 실시하지 않은 지역은 대전과 울산뿐인 것으로 조사됩니다.

도내의 경우 12개 시·군 중 시 지역(3개 시)은 초중등학교, 군지역(9개 군)은 유치원, 초중학교에서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우리시의 무상급식 대상은 58개교 21, 312명(초등학교 38개교, 12,666명, 중학교 17개교, 8,377명, 특수학교 3개교, 273명)으로 2011년 무상급식에 총 97억 866만원의 재원이 소요되며, 기관별 부담비율은 급식비의 경우 교육청 50%, 자치단체 50%입니다. 이 중에서 자치단체 50%중 도비 40%, 시비 60%로 구성됩니다.

인건비의 경우 교육청 81.8%, 자치단체 18.2%입니다. 또 도비, 시비의 분담 비율은 똑같습니다. 이 경우 우리시의 부담액은 26억 7,347만 2,000원입니다. 그중 급식비는 25억 3,685만 7,000원이고 인건비 1억 3,662만 5,000원입니다.

안 제6조는 특수학교도 급식지원대상이므로 지원신청서를 충청북도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에게 제출하도록 “유치원장 및 초·중학교장은”을 “유치원장 및 초·중·특수학교장은”으로 수정하고 안 제10조에 지원대상자는 지원금이 교부결정취지에 맞게 사용하고 사업 종료 후 정산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급식학교의 장이 학생의 위생 및 식재료의 관리 등 내실 있는 급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는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안 제11조에는 시장은 지원된 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교육장도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수축산물이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지도 감독하도록 규정을 보완하고, 이 외의 조례안도 부분적으로 일부 미비점에 대해서는 조례안 검토 시 내용을 수정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본 제정안은 입법예고 등 제반 절차를 이행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초·중학교 등의 무상급식 실시는 교육복지와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으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무상급식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무상급식이 원활히 시행되도록 관련자들 사이의 충분한 합의와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수 위원.

최용수 위원

최용수 위원입니다.

집행부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또 전문위원 설명 들으면서 세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조례 제목이 충주시 학교무상급식 지원 조례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무상이라는 말을 의무급식이라는 말로 바꿀 수 없나. 무상이라는 것은 초중고까지도 가능한 것인데, 지금 이 법에 의하면 초등학교, 중학교, 특수학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과장님 맞죠?

○총무과장 김용탁

예.

최용수 위원

그러면 고등학교는 빠지는 거죠?

○총무과장 김용탁

우리가 제출한 데는 고등학교가 포함돼 있습니다.

최용수 위원

의무라는 얘기는 의무교육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의무라는 말을 쓴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국가에서 모든 것을 의무적으로 해주게 돼 있는 것이란 말이죠. 이 무상이라는, 급식이라는 단어가 상위법이 어떻게 돼 있는지 몰라도 우리 시 조례까지 내려오는 과정을 볼 때 한번 정도 용어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 시에 무상급식 대상이 58개 학교로 돼 있죠? 그러면 초등학교가 38개이고 중학교 17개, 특수학교가 3개인데 특수학교 3개가 어디 어디입니까?

○총무과장 김용탁

성심학교, 성모학교, 숭덕학교 이렇게 3개입니다.

최용수 위원

그러면 유치원 관련된 그런 부분들도 여기 포함이 된 거죠?

○총무과장 김용탁

특수학교만 되는 겁니다. 유치원은 해당이 안 됩니다.

특수학교란 명칭이 붙은 학교까지만. 유아원이나 유치원은 해당이 안 됩니다.

최용수 위원

제6조에 보면 특수학교는 급식지원 대상이므로 지원신청서를 충청북도 충주교육지원청 교육청 교육장에게 제출하도록 유치원장 및 초·중학교장을 유치원장 및 초·중·특수학교장으로 수정하고, 이렇게 돼 있으면 유치원장이 나오고 유치원이 나와 있는데.

○총무과장 김용탁

이것은 우리 안인데요. 우리 예산범위내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지침을 내부적으로 방침을 세운 것은 학교만, 중학교 이하 학교만 해당이 됩니다.

최용수 위원

제가 그것을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의무교육이라는 것을 전제하에 지금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그럼 유치원은 지금 의무교육이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김용탁

그런데 의무교육하고 이건 좀 다른 게 무상급식이라는 것은 의무라 그러는 것을 어디까지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는데요.

저희가 의무라는 의미는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경비를 지원하는 것을 의무교육 지원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급식이라든지 아니면 학용품을 사준다든지 이런 것들은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게 아니고 운영상이나 안 그러면 이렇게 사용되는 부분으로 판단하고 실질적으로 교육에, 배우는 데 필요한 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 안 그러면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그런 것을 의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용수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충주시 학교무상급식 지원 조례안, 용어에 관련된 것을 한번 점검, 검토하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저희들 정회해서 토의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실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서울시나 울산시는 지금 시행하지 않는다고 그러거든요. 그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총무과장 김용탁

깊이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정치적인 어떤 그런 게 깔려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용수 위원

현금으로 가자고 현물로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규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총무과장 김용탁

예.

최용수 위원

우리 충주시는 그 부분이 통과가 돼야 하겠지만 또 급식 관련된 위원회 구성이 돼서 거기서 또 검토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총무과장 김용탁

예.

최용수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범로

다음 천명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천명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천명숙 위원입니다.

충주시 학교무상급식 지원 조례안 4p에요. 중간부분에 라항, 학교급식 지원 심의위원회를 정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 위원회에 시의원은 하나 들어가는 것으로 제가 보았습니다. 어떤 자료에서. 그러면 대부분 학부형이나 이런 관계자들이 들어있는 위원회에 시의원이 하나 정도 들어가면 충주시 농산물을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의견이 잘 반영이 될까 걱정도 되고요.

전국적인 농산물을 대상으로 납품업체들이 우수하다는 조건에 들어가는 것을 갖다가 납품하게 되면 충주시가 재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취지로 시작하는 무상급식에 충주시의 농민들을 위한 정책과 같이 수행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보완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총무과장 김용탁

예, 보완이 돼야 할 것이고 지금 현재는, 올해 정도는 작년에도 그랬습니다마는 부식비까지 다 친환경으로 가기가 힘들고 우선 쌀만 하려고 합니다.

천명숙 위원

우선이요?

○총무과장 김용탁

예. 쌀에 대한 것만 친환경으로 하고 나머지 부식은 학교마다 다 다를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것은 필요에 따라서 사용하시는 것으로,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은 현물에 대한 것은 쌀 부분에 대한 것만 저희들이 조정하려고 합니다.

천명숙 위원

작년도 같은 경우 조리장을 하는 학교에 친구가 있어서 들은 얘긴데, 급식재료 공급업체 조건이 아마 대형업체에서만 어떤 일정규모 이상의 납품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있나 봐요. 그래서 입찰을 일부러 하나도 안 넣는데요. 정해진 단가를 일부러 안 맞추는 거죠. 그러면 지원될 수 있는 데가 한 군데밖에 없는가 봐요, 급식재료공급업체가 충주에는, 해당되는 데가. 그러면 그쪽에서 납품단가보다 훨씬 더 놓은 가격으로 나중에 학교급식을 지원하게 되는 그런 사례를 들은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조건도 큰 학교, 큰 업체만 납품을 넣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조건도, 저희가 무상급식으로 돼서 시에서 재원이 지정되면 그런 부분도 저희가 관여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총무과장 김용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를 하면서 업체선정 방법이라든지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을 심의해서 우리 지역의 경쟁력 있는 업체가 다 하고 응시를 할 수 있도록 조건을 주고 또 경쟁이 있는 업체가 돼야만 저희들이 양질의 부식이나 급식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천명숙 위원

중소상인들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역상인들이. 그런 것을 조금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범로

다음 최용수 위원님, 보충질의 하실거에요?

최용수 위원

예,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주시 학교무상급식 지원 조례안 제4조에 보면 지원대상 관내 소재하는 학교 및 시설로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첫째, 학교 급식법에서 제4조에 따른 교육기관, 둘째,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셋째, 영유아교육법 제10조에 따른 보육시설 넷째는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및 시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과장님 계속 줄곧 얘기하시는 것은 초중에 초점을 맞춰서 무상급식을 지금 하신다. 그러잖아요? 그럼 앞으로 영유아법에 의해서 보육시설이 충주에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용탁

예, 맞습니다.

최용수 위원

또 아까 제가 질의한 것처럼 유아교육법에 의해서 유치원이 해당 된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현재 1단계인 학교급식법 제4조에 따른 교육기관만 지금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충주시는 지금 현재.

○총무과장 김용탁

그렇습니다.

최용수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의무교육이라는 그 단어를 써야 이것이 시민들이나 모든 사람, 여기 관련된 사람들이 이해를 할 것 같아요.

이거 틀림없이 영유아법에 있는 보육시설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도 해 달라 그럴 것이란 말이죠, 조례가 나가면. 또 유치원에 관련된 사람들도 그럴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것을 나중에 조례를 좀 개정하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학교급식법 제4조 교육기관, 이것만 하고 나중에 영유아법이나 아니면 유아교육법에 관련된 것 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나 시설 이 부분에 관련된 것은 개정할 수 있다는 얘기죠.

지금 이것을 포괄적으로 해놓고 나중에 가서 시에서 예산도 없고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하려고 해요.

○총무과장 김용탁

준칙안이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본 것이고요. 또 하나는 기존에 있던 급식조례에도 있던 부분들이고 또 조례를 축약시켜서 당장에 필요한 조례만 만들어놓으면 수시로 여러 가지 필요한 사항들이 생길 때마다 개정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니까 일단 이렇게 조례는 돼 있지만 저희 내부적인 방침이 있지 않습니까? 1조만 적용한다, 예산 수반되는 사항이니까 오히려 그런 측면이라면 전체적으로 포함하고 있고 그다음에 나중에 필요할 때 자주 고칠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런 번거로움보다는 오히려 이게 더 포괄적인 게 낫지 않나, 이런 취지에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최용수 위원

또 거기 제5조에 보면 지원방법도 말입니다. 정확하게 나와 있고 지원신청은 좌우지간 교육장이 하게 돼 있단 말이죠. 6조.

○총무과장 김용탁

교육장이 할 수도 있고 학교장이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용수 위원

그렇죠. 이하 교육장이라 한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무상급식, 의무급식 좀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김용탁

유치원 때문에 의무라는 말을 못 썼던 것은 사실입니다. 유치원, 유아원 때문에.

○ 위원장 윤범로

알았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모든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정회)

(10시54분 속개)

○ 위원장 윤범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심사내역을 최용수 위원께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최용수 위원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수 위원

총무위원회 최용수 위원입니다.

정회중 위원 여러분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조 제1항 중 “5% 범위 내에서”를 “3% 범위내”로 수정하고 부칙 제2조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학교무상급식 지원 조례안은 제4조 제1호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2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로 수정하고 안 제6조 중 유치원장 및 초중학교장을 유치원장 및 초중특수학교장으로 수정하고 “시장에게 제출하며 고등학교장은 직접 시장에게 제출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한다.” 로 수정하며, 안 제10조를 제1항 “지원금을 교부받은 지원 대상자는 지원의 교부결정취지에 맞게 사용하고 지원금 사용 내역에 대해서는 매학기 종료 후 1개월 안에 시장에게 정산 보고 하여야 한다.” 로 제2항 “급식학교장은 학부모, 영양사, 학교대표 등을 포함하는 급식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며 내실 있는 급식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며 안 제11조는 제3항 “교육장은 학교 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수축산물을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를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최용수 위원께서 설명 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최용수 위원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학교무상급식 지원 조례안을 최용수 위원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조례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2월 16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산회)


○ 출석위원 8인
윤범로안희균강명권김기자
이호영천명숙최근배최용수
○ 출석공무원 : 1인
총무과장김용탁
○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윤범로
부위원장 안희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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