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2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2월 9일(수) 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충주시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2.충주시 사회적기업 육성조례안
3.충주시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조례안
4.충주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충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충주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충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충주시 클린에너지파크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충주시 하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충주시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안건
(13시 30분 개회)
○ 위원장 송석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송석호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위원회 운영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실 김성학
전문위원실 김성학입니다.
제152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간 충주시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등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건의 조례안과 송석호, 서성식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충주시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총 10건의 조례안 및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일레븐골프장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등 2건의 기타안건을 심사하시고 심사결과를 2월 16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방금 전문위원실 직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오늘과 내일은 10건의 조례안과 2건의 기타안건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주시장제출) (13시 31분)
○ 위원장 송석호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사회적기업육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차례대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과장 이우영
경제과장 이우영입니다.
먼저 저희들 경제업무를 위해서 애써 주시는 송석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235호로 신청된 충주시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담배소매인 지정을 위한 사실조사를 직접하기 곤란하여 관련기관 및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경우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전문성이 확보된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신속한 업무처리로 행정의 효율을 제고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 의뢰사유 및 대상, 시실조사 의뢰에 따른 협약에 관한 사항, 관련기관 또는 단체의 의무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입법예고를 12월 7일부터 12월 28일 하였으나 의견접수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충주시 사회적 기업 육성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주시 사회적기업 육성조례안은 저희들이 하기전에 최용수 의원님이나 송석호 위원장님, 허영옥 의원님이 이 안을 제정하기 위해서 많은 연구를 하셨고 자체 안까지 만드셨던 중간에 저희 시에서 조례안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회적기업육성법 제3조에 의하여 충주지역의 사회서비스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기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 지원시책에 대한 시의 재정지원근거와 절차를 마련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제정목적, 충주시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사회적기업 또는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입법예고를 12월 10일부터 12월 30일까지 한 결과 접수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주시 사회적기업 육성조례안에 대해서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황의창
전문위원 황의창입니다.
먼저 충주시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주시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이 2011년 1월 31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235호로 충주시의회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절차 이행여부입니다.
입법예고를 2010년 12월 7일부터 2010년 12월 28일까지 충주시 홈페이지 및 시보를 통하여 한 바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가 2011년 1월 20일 개최되어 원안대로 가결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충주시에서는 담배소매인지정 신청이 있을 경우 한국담배판매인의 충주조합에 사실조사를 의뢰하고 지정기준에 적합할 경우 담배소매인으로 지정하고 소매인지정서를 교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0년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조례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만 사실조수의뢰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사실조사의뢰가 가능하도록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충주시 사회적기업 육성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주시 사회적기업 육성조례안이 2011년 1월 31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236호로 충주시의회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절차 이행여부를 말씀드리면 입법예고가 2010년 12월 10일부터 2010년 12월 30일까지 충주시 홈페이지 및 충주시보를 통하여 한 바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가 2011년 1월 20일 개최되어 원안대로 가결된 바 있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안은 사회적기업육성법에 근거하여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의 근거와 절차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사항으로 주요조문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안 제4조의 위원회 구성에 있어 이 조례안은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삶의 질 향상이 그 목적이므로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시의회 의원님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조례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는 사회적 기업 등에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사회적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규정하는 것은 사회적기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조례제정 후 사회적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매촉진과 판로지원, 제품홍보관 운영 등의 실질적인 지원은 물론, 그 밖에도 연계기업과의 프로보노 발굴, 민관협력 네트워크 구축, 설명회 개최 등 다양한 지원사업의 추진과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같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태갑 위원
정태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충주시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담배소매인지정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조사를 해서 지정서를 교부하잖아요?
○ 경제과장 이우영
아니 지금까지도 한국담배인한테 의뢰를 해서 했었습니다.
○ 정태갑 위원
지금도 하고 있어요, 조례는 안 만들었어도, 그러면 1년에 지정하는 건수가 몇 건이나 나와요?
○ 경제과장 이우영
전체 지금 소매인 수가 850개구요, 구내가 72개가 됩니다.
○ 정태갑 위원
그러면 1년에, 2010년도에는 몇 건 정도나 했어요?
○ 경제과장 이우영
130건 정도.
○ 정태갑 위원
그러면 이걸 우리가 사실조사를 한국담배판매인회 충주조합에 사실조사를 의뢰할려는 거 아니에요, 무료로 하는게 아니고 유료잖아요?
○ 경제과장 이우영
무료입니다.
○ 정태갑 위원
거기에서 무료로 해줘요, 그러면 거기에서 조사해서 조사의뢰서가 오면 우리 공무원들이 검토해서 지정서를 교부한 다음에 민원발생이 얼마나 나온 게 있어요?
○ 경제과장 이우영
1건 정도 나왔는 데요, 그런 건 없구요.
단지 1건이 나와가지고 좀 문제가 되는 데 그게 면적을 지하에 넣은 건이 1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는 해당이 되고 그 옆에 사람이 안 된다, 된다 하는 얘기 나왔는 데요, 매장면적을 포함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쩔 수 없는 그런 사항이 있던 게 1건이 있었습니다.
○ 정태갑 위원
지금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7조 3항에 보면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강제규정은 아닌데 이걸 이렇게 하면 행정력을 조금 줄여주는 거 외에 다른 건 없죠?
○ 경제과장 이우영
예.
○ 정태갑 위원
그래서 이의가 생겼을 때는 거기에서 조사의뢰서를 와서 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지정을 했을 때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걸 번복을 해야 될 문제가 생긴다 그랬을 때는 이게 하자있는 행정이 되는 건데 그렇게 했을 때 거기에서 오는 피해라든가 문제점은 어떤 방법으로 해결을 해요?
○ 경제과장 이우영
지금까지 문제점은 없었구요, 단지 본인들, 규격 거리나 이런 것이 아닌 사람, 본인까지 자기도 지정해 달라고 하는 건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 자체가.
○ 정태갑 위원
그러면 지금도 담배판매를 한다고 점포에서 신청을 할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 경제과장 이우영
많이 있습니다.
거리제한 때문에.
○ 정태갑 위원
거리제한이 얼마에요, 점포와 점포사이가?
○ 경제과장 이우영
50미터.
○ 정태갑 위원
아주 가깝네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회적육성기업조례가 201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인 조례인데 여기도 법에 보면 강제적으로 조례를 만들라는 건 아니죠?
○ 경제과장 이우영
지금은 타 시군에도 있고 만들라고 법까지 만들어진 상태입니다.
○ 정태갑 위원
법이 만들어 졌으면 강제규정이네?
○ 경제과장 이우영
예.
○ 정태갑 위원
그러면 3조에는 위원회의 기능이 있고 16조에는 보고 및 검사가 있거든요.
그런데 3조의 기능에 보면 사회적기업육성시책에 관한 사항, 2번이 사회적기업지원에 관한 사항, 3번은 그 밖에 시회적기업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이렇게 3가지가 나와 있고, 그리고 13조에 보면 재정지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계획을 공고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를 통해 결정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고 및 검사에서는 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지원받는 걸 결정하고 보고 및 검사에서는 의무사항으로 검사할 수 있는사항이 없는 데 그러면 이 사업비는 우리가 지원해 주는 목적 외에는 못 쓰게 돼 있지만 위원회에서 주는 것만 의결을 하고 나중에 보고 검사체제가 이뤄지는 체제가 됐는 데 이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 경제과장 이우영
그 보고검사는 보조금을 줬기 때문에 보고검사에 대한 의무사항을 우리 시에 다 준거구요, 결정권한하고 심의하는 건 위원회 주는 거, 이렇게 돼 있는 사항입니다.
○ 정태갑 위원
글쎄. 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서 위원회에서 줘 넣고 다 쓰고 난 다음에 보고하고 검사를 하는 16조 조항에 의해서 위원회에 와서 보고 하고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 경제과장 이우영
운영에 대한 사항은 별도로 보고하기 때문에 정산하고 이런 거는 돈에 대한 관계기 때문에 위원회까지 가야 될 사항이 아니라서 그렇게 한 겁니다.
○ 정태갑 위원
그건 결정을 해서 주는 건 주고 마무리를 거기에 안하고.
○ 경제과장 이우영
보조금 조례에 의해서 보고검사는 공무원이 직접하고 위원회에는 그런 사항을 전부 보고드리고 이런 사항은 되게 돼 있습니다.
○ 정태갑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사회적기업이 주로 사업이 어떤 게 해당이 되는 거에요?
○ 경제과장 이우영
지금 현재 사회적기업이 전체적으로는 전국에 503개가 있는 데 충북에는 24개가 있고 우리 지역에는 지금 두레환경하고 (주)사람인하고 요양서비스 2개가 있구요, 지금 충주와이더블유씨에이에서 올리라고 친환경 매장이 있습니다.
이거하고 다문화센타에서 하는 거 그건 예비사회적기업이 돼 있어서 이것을 예비사회적 기업은 운영이 되면 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후에 사회적기업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완전하게 우리 사회적기업현황은 3개고 다문화센타는 지금 예비사회적기업으로 돼서 등록을 하면 고용노동부에서 인력지원이나 예산이 또 지원이 됩니다.
○ 정태갑 위원
그러면 처음 발족할 때 자본금은 얼마부터 시작하는 거에요?
○ 경제과장 이우영
발족될 때 자본금보다도 사회적기업 사회개발비로 저희 예산을 세워 놨습니다.
4000만 원을 이번에 세워놨는 데 여성일자리를 위해서 2000만 원씩, 그러니까 사회적기업을 만들기 위해서 기획이나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 대한 예산을 세우는 거죠.
○ 정태갑 위원
그 예산을 세우는 데 이 사람들이 그 사업을 하는 데 자기자본을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 경제과장 이우영
지원금이 2000만 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 정태갑 위원
그러니까 순전히 지원금가지고 발족을 하는 거에요, 자기자본은 없고?
○ 경제과장 이우영
예, 그래가지고 자립이 되면 고용노동부에서 사람 하나를 지원해 주고 또 개발비를 공모를 해서 된, 개발비에서 한 3000만 원을 또 지원해 줍니다.
○ 정태갑 위원
지금 두레환경이 이걸 잘 하고 있는 데, 그런데 두레환경에서 하는 직원이 몇 명이나 되나요, 그리고 우리 시에서 거기를 얼마나 지원해 주는 거에요, 매년 지원해 주는 거에요, 한번 이 회사를 살릴 때 한 번.
○ 경제과장 이우영
지금은 한 번 지원인데요, 두레환경같은 경우는 사회복지과에서부터 지원하던 사항이 사회적기업 품목 내에 들어갔기 때문에 자동으로 사회적기업으로 변환된거구요, 요양서비스회는 주 사람인이 처음으로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 정태갑 위원
거기 작업장을 가 보니까 여러 명이 일을 하는 데 그 사람들 인건비는 거기에서 자기네가 벌어서 쓰는 거 아니에요?
○ 경제과장 이우영
버는 건 처음에는 인건비까지 지원을 다 해 줬고 거기에서 버는 건 적립을 해가지고 적립된 금액이 너무 많아지면 다시 자활을 하게 돼 있습니다, 두레환경같은 경우는.
○ 정태갑 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 급여는 어디에서 받아요?
○ 경제과장 이우영
급여는 사회복지과 그걸로 운영을 하고 거기에서 운영해서 돈이 남으면 총괄 적립을 해가지고 적립한 것을 자기들이 자활하겠다고 하면 다른 사업을 나가면서 그 돈을 나눠 갔습니다, 전부.
○ 정태갑 위원
그러면 자활사업장이 많아질 수 록 우리 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네요, 인건비까지 여기서 대 주는 거니까?
○ 경제과장 이우영
예.
○ 정태갑 위원
그러면 아주 어려운 사람들을 그렇게 자립해서 살려주는 거네요?
○ 경제과장 이우영
취업할 때 까지 계속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정태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홍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진옥 위원
홍진옥 위원입니다.
우리 충주시는 사회적기업 육성조례안이 지금에서 제정이 돼 가고 있는 데 이게 전국적으로 사회적기업이 아주 붐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에 가 보니까 여기에 또 문제점이 발견이 됐는 데 어떤 거냐 하면 일반기업 또는 일반인과의 형평성문제가 대두가 되더라구요.
조세감면이 있고 이래서 이미 오래전부터 한데는 이게 이미 문제점으로 등장이 됐는 데 이 사회적기업에 대한 심사, 제가 이 조례안을 지금 대충 보니까 육성은 있는 데 심사대상이 되는 가 안 되는 가 심사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뤄지나요?
○ 경제과장 이우영
기준에 의해서 조건만 갖추면 되는 데, 시행령이 있는데요, 조건이 같으면 저희들은 어떻게든지 육성하고 육성된 것이 인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인증받는 절차에 의해서 고용노동부에서 인증받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육성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 홍진옥 위원
이게 오래전부터 시행을 한 지자체에서는 많이 양성을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형평성문제가 대두가 되고 장애인단체나 이런데, 청소년들이나 이런 대상자들한테는 자투리 건물같은 데, 테이크아웃 커피숍같은 이런 것도 많이 하고 빨래방도 있고 이게 종류가 엄청 많더라구요.
그런데 이제 서서히 문제점이 드러나는 거에요, 조세문제, 여러 가지 문제라서, 그러니까 너도 나도 좀 심하게 말하면 사회적기업을 할려고 혈안이 돼 있는 거에요.
그래서 우리 시도 처음, 물론 이미 육성하고 있지만 이 문제를 신중히 접근해야 되겠더라구요, 이게 많이 양산이 된 다음에는 규제하기도 어렵고 이거 좀 문제점에 대해서 심도있게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더라구요.
이미 서울이나 인천 이 쪽에는 아주 붐이 일어 났는 데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대두되고 있어요.
같이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경제과장 이우영
예, 알겠습니다.
○ 홍진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충주시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과 충주시 사회적기업 육성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충주시장제출) (13시 52분)
○ 위원장 송석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김태섭
지역개발과장 김태섭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송석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충주시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237호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온천법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온천개발계획수립에 관한 주요사항과 온천산업 활성화를 위한 각종 시책의 주요사항을 자문하기 위한 온천개발자문위원회 구성,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이 조례는 1조에서 10조 부칙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위원의 임기 및 해촉에 관한 사항, 위원장 직무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 등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2010년 10월 29일부터 11월 22일까지 25일간 실시하였습니다.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관계법령은 벌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황의창
전문위원 황의창입니다.
충주시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주시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조례안이 2011년 1월 31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237호로 충주시의회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전절차 이행여부입니다.
입법예고를 2010년 10월 29일부터 2010년 11월 22일까지 충주시 홈페이지 및 충주시보를 통하여 한 바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2010년 12월 8일 개최되어 원안대로 가결된 바 있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온천개발계획의 수립과 시행 등에 관하여 충주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자문하도록 하는 것을 상위법인 온천법시행령에 근거하여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여 온천개발자문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충주시는 수안보 온천지구를 비롯하여 앙성온천지구 4개소, 문강온천지구, 충주 연수온천지구 등 총 7개의 온천지구가 지정돼 있으며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온천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온천의 효율적 개발 및 적절한 보호를 위하여 이 제정조례안은 필요한 조례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문 위원
이재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온천개발 및 온천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자문하던 걸 별도로 이 조례안을 설치해서 지금 만드는 거죠?
○ 지역개발과장 김태섭
그렇습니다.
○ 이재문 위원
그러면 앞으로 모든 온천개발계획이나 수립이나 시행에 대해서 앞으로 이 자문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시행할 거죠?
○ 지역개발과장 김태섭
예,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 이재문 위원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정태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태갑 위원
정태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조례안이 우리가 온천법시행령 11조에 의해서 자문위원회, 이 조례를 만들 수도 있고 안 만들 수 있고 그런 조례잖아요?
이게 꼭 이 법에 의해서 엄격히 조례를 만들라는 규정은 아니잖아요?
○ 지역개발과장 김태섭
그냥 둘 수 있다라고.
○ 정태갑 위원
글쎄, 둘 수 있다라고 됐으니까, 그런데 방금 우리 이재문 위원님께서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우리 충주시는 온천지역이 많잖아요, 지금 연수동은 개발이 하나도 안 됐고 또 온천지구를 개발할려고 하는 데가 어디 또 있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김태섭
지금은 없습니다.
○ 정태갑 위원
그러면 우리는 온천지구가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상 온천지구 지정하는 데 난개발이 지금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온천지구를 더 지정할 수 있는 요인을 만들어 주는 거 아닌가요?
지금 우리 충주시는 앙성하고 문강하고 수안보하고 보면 더 없어도 이것만 해도 수질관리만 잘 하면 관광객 유치하고 하는 데 하등의 문제가 없을 것 같은 데?
○ 지역개발과장 김태섭
그런데 저희들이 자문기구를 두는 건 꼭 새로 지정하고 하는 데 필요한 자문기구가 아니고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대로 온천관광 활성화가 상당히 침체돼 있어서 이런 걸 어떻게 자문기구를 통해서라도 자문해서 기존의 온천지구를 활성화하려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자문기구를 설치하는 데 더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 정태갑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8조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조례는 만들어 놓는 건데?
○ 지역개발과장 김태섭
이건 저희들이 법에서 강제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에 보면 그런 저기가 아닐 때에는 존치기간을 5년으로 두게 돼 있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5년을 정해놓고 또 필요하면 그 때 가서 연장하는 걸로 저희들이 조례에 명시한 겁니다.
○ 정태갑 위원
그러면 온천개발을 더 할려고 하는 사람들을 이 위원회를 만들어서 위원회에서 그 사람들 못하게 말릴 수 있는 힘을 여기에서 빼 낼 수 있는 거에요?
○ 지역개발과장 김태섭
그런 역할도 할 수도 있겠죠,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전문가가 또 구성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못하게 하는 이런거 보다도 온천의 지정을 했을 때 바람직한 건가 아닌가를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죠.
○ 정태갑 위원
그런데 우리가 온천위원회를 구성할 적에 12명 이내로 하게 돼 있는 데 이 12명의 근거는 어디에 나와 있어요?
○ 지역개발과장 김태섭
법에 나와있는 근거는 없구요, 타지역의 위원회 구성한 걸 참고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했을 때 한 12인정도가 적당한 걸로 해서 이렇게 정한 겁니다.
○ 정태갑 위원
우리 지역에는 온천의 전문가들이 좀 있나요?
○ 지역개발과장 김태섭
저희들이 온천의 전문가라고 그러면 토질, 지질 쪽으로 인데 주로 학교 교수님이나 환경, 또 온천학회가.
○ 정태갑 위원
충주에 온천학회가 있어요?
○ 지역개발과장 김태섭
여기는 없죠.
중앙에 설치가 돼 있죠.
○ 정태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충주시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충주시장제출) (14시 01분)
○ 위원장 송석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서재원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서재원입니다.
먼저 시민의 북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송석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충주시 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1238호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로법 제76조 원인자부담금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관리하는 도로에 대하여 도로복구의 기준을 마련해서 구체적이고 계획적인 도로유지에 기여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에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의 정의에서 간접손괴부분을 삭제하였습니다.
간접손괴부분이라 함은 도로굴착부분에 인접된 부분으로서 추후 손괴가 예상되어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하는 것으로서 민원인에게 부담을 주는 도로손괴자부담금이 삭제됨에 따라 간접손괴부분을 삭제하였습니다.
제3조의 복구하자보증금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원인자부담금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복구 하자보증금을 징수하는 내용입니다.
제5조에 복구면적 및 복구기준 산출에서 별표1 도로복구부담금 등 산출기준과 별표2 포장 노면별 굴착복구기준을 세분화하여 도로굴착에 대한 내용을 보완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안 개정에 따른 주민청취를 위해서 시보와 본청 및 시 홈페이지에 2010년 12월 17일부터 2011년 1월 7일까지 22일간 예고를 하였습니다.
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신구대비표, 관계법령 등에 대해서 갖고 계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황의창
전문위원 황의창입니다.
충주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주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011년 1월 31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238호로 충주시의회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절절차 이행여부입니다.
입법예고를 2010년 12월 17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충주시 홈페이지 및 충주시보를 통하여 한 바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가 2011년 1월 20일 개최되어 원안대로 가결된 바 있습니다.
다음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로법 제76조 제2항에서 원인자부담금의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시행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시 뿐 아니라 대다수의 지방자치단체는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함에 있어 도로의 굴착, 훼손면적에 대한 부담금과 함께 추후 훼손이 예상되는 인접부분에 대해서도 간접손괴부담금을 징수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간접손괴부분에 대한 복구비용의 징수는 법적근거 없이 조례를 제정하여 비용을 징수한 사항으로 2005년 감사원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해당 조례의 개정을 권고한 바 있으며 우리 시의 경우 2004년 간접손괴부담금에 대한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수자원공사와의 행정소송에서 패소하여 부담금을 환부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05년부터 간접손괴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하여 조례안에서는 간접손괴부분에 대한 복구비용을 삭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부분에 있어서는 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충주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충주시장제출) (14시 08분)
○ 위원장 송석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입니다.
건축디자인과 소관 충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되는 내용은 규제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4조에서 건축위원회 기능 및 절차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미관지구 내에 있는 건물은 종전에 전부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돼 있었는 데 이번에 10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3층 이상만 심의하는 걸로 완화됐습니다.
다음으로 5조가 되겠습니다.
5조에는 건축위원회 구성인원을 종전에 20명 내외에서 30명으로 증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건 경관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건축위원회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경관위원회 운영을 우리 지방건축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법제화가 돼 있기 때문에 지방건축위원회 위원을 20명에서 30명으로 증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1조의 2 건축물의 사용승인이 되겠습니다.
이건 우리 관내에 산업단지에 있는 공장건물에 대해서 사용검사 없이 승인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조에 일조권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이 내용은 도심형 생활주택에 대해서 단지 내 동간거리를 종전에 1배에서 0.4배내지 0.5배로 완화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황의창
충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이 2011년 1월 31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239호로 충주시의회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절차 이행여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를 2010년 11월 5일부터 11월 25일까지 충주시 홈페이지 및 충주시보를 통하여 한 바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가 2011년 1월 20일 개최되어 원안대로 가결된 바 있습니다.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축법 및 건축법시행령의 개정사항과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변경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미관지구 안의 심의대상 건축물의 구체화입니다.
미관지구는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도시의 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용도지구로서 우리 시의 미관지구는 수안보지역 1개소가 해당 되겠습니다.
현행 미관지구 내의 모든 건축물이 위원회 심의대상이나 조례개정을 통해 연면적 합계 1000제곱미터 이상 또는 3층 이상인 건축물로 한정하여 규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사용승인절차 간소화입니다.
건축주는 건축공사 완료 후 건축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허가권자에게 건축물의 사용승인신청을 하여야 하고 허가권자는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 때 검사는 감리회사가 아닌 타 건축사에 위탁하여 실시하게 됩니다.
조례안이 제정될 경우 충주첨단산업단지를 비롯한 15개 산업단지에서 공장 신 증축에 따른 사용승인검사의 절차가 생략되어 행정절차의 간소화는 물론, 허가기간의 단축으로 기업투자여건을 크게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도시형 생활주택의 높이제한규정 완화가 되겠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도시지역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2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을 말하며 기반시설의 부족으로 난개발이 우려되는 비도시지역에서는 건설이 블가능합니다.
현행 공동주택의 경우 일조권 등의 확보를 위하여 통상 건축물 높이의 1배이상을 띄어 건축을 하여야 하나 제정조례안에서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건축물 높이의 0.5배이상이면 건축이 가능하도록 높이제한을 상당부분 완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조권 기준의 완화는 토지이용토를 크게 높일 수 있어 소규모 주택공급사업이 촉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최근 전, 월세난을 다소나마 해소할 수 있는 긍정적인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성식 위원
서성식 위원입니다.
우리 건축디자인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건축에 대해서 잘 몰라가지고 몇가지, 사용승인을 하고 나중에 준공까지 그건 기간이 없습니까?
○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없습니다.
○ 서성식 위원
그러면 사용승인을 한 다음에 그냥 사용했을 때에는 취득세같은 걸 안 내잖아요, 늦게 낼 수도 있고 그런 건 어떻게 돼요?
○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사용승인이 준공검사하고 똑같은 거에요.
옛 날에 준공검사가 말이 바뀌었어요.
○ 서성식 위원
그냥 사용승인을 한다는 건 모두 완벽하게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준공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아니에요, 종전에 준공검사하고 현재 사용승인하고 똑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 서성식 위원
그건 알겠구요.
그 다음에 이건 공통적인 사항인데 입법예고에 관해서 올 1월하고 작년 12월에 가 봤는 데 실제적으로 각종 조례개정이나 입법예고를 하면 주민의견 이런 건 거의가 해당이 없다고 들어오더라구, 그런데 입법예고 절차를 보면 관보나 신문에 내는 데 실질적으로 그건 너무 소극적인 주민의견청취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적어도 관련단체나 협회나 이런데는 서면으로 물어보고 답변을 받는 것이 해당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예를 들어서 무슨 공단에서 용도변경을 하는 데 용도변경하면 당연히 지주나 이런 사람들한테 의견을 받는게 좋은 데 그냥 언제 어디서 뭐 한다, 이렇게 우리 관보에 나오고 언론에 보도되면 일반주민 99%는 다 모른다 이거에요.
그래서 앞으로 꼭 주민이 필요한 공보를 했을 때는 그 기관이나 단체한테 문서를 꼭 통보해서 받았다는 걸 해야되지 않나 하는 의견을 전부 주민들이 얘기를 하더라구, 그렇게 전부 시행한다고 얘기하는 데 꼭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저번에 공동주택 아파트의 일조권 문제, 앞으로 해 달라고 부탁만 드리는 거니까 반영만 해 주시면 되고 답은 나중에 해 주셔도 돼요
일조권 문제도 저번에 충주시가 잘 한다고 했었잖아요, 높이의 1배를 띄운다고 했는 데 이제 0.5로 줄면 민원발생되는 건 어떻게 해결할는지 답을 부탁드립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우선 아까 입법예고할 때 관련단체는 저희 건축조례는 건축사협회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서를 보내가지고 건축사한테 의견도 들었고 대부분 건축사한테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걱정 많이 하셨던 그런 부분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협의를 했는 데 업체 입장에서는 위원님들 걱정 많이 하신대로 완화를 해야 되고 또 전체 시민들 입장에서는 안 하면 안 되겠다, 공감대가 형성이 됐다고 말씀을 드리구요.
절차는 협회를 거쳤습니다.
○ 서성식 위원
그런데 최소한도 협회나 이익되는 데도 있고 반대의견을 낼 테지만 어떻게라는 의견을 냈을 거 아니에요?
○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이상 없다고 들어 왔습니다.
○ 서성식 위원
거의가 보면 너무 형식이 그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진짜 이런건 매우 중요한 사항인데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틀림없이, 만약에 민원이 발생됐을 때 우리 입법예고 절차를 마쳤다니까 법적절차는 맞죠, 그러나 그 피해주민에 대해서는 구제책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참고로 목행동 지금 민원이 얘기되는 데 뭐냐하면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닌데 첫 번에 어느 공동주택단지로 바뀐다고 허가서를 반려했다가 지금 다시 그냥 공업단지로 되면 그 민원을 어떻게 해결할 거에요, 그 사람이 지금 찾아와가지고 항의를 하겠다 얘기가 되는 데 입법예고하지 않는 사항이 바깥에 나가갖고 그렇게 민원으로 통보된게 있더라구요.
그래서 항상 입법예고는 좀 정확한 이익단체나 관련단체한테 의견을 꼭 들어서 해 달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송석호 위원장도 하나 질의 하겠습니다.
봉방동에 소재하고 있는 우방건설인가 아파트 질려다 부도가 났는 지 답보상태에 있는게 해결될 기미가 있는지 혹시 아시는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제가 지역주민들한테 얘기할 수 있게 끔.
○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우방건설은 완전히 끝난 상태구요, 당초 사업주체 변경이 되가지고 제3자가 지금 인수한 상태입니다.
인수했는 데 종전에 현대건설하고 엘지건설 시공자를 선정할려고 계속 츄라이를 해 왔는 데 지금 또 무산이 됐어요.
그래서 다시 시공자 선정에 문제가 있고 또 이것이 사업계획승인이 지금 취소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새로 인수밤은 업체에서 이걸 전체 설계변경을 한 다음에 신청을 다시 하겠다고 해가지고 저희들하고 사전에 협의하에 취소를 한 겁니다.
취소를 했기 때문에 설계를 다시 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업자선정을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태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태갑 위원
정태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건축법시행령 86조에 보면 수평거리 1미터 이상을 띄우게 돼 있는 데 조례로 다세대주택은 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게 있는 데, 그러면 우리가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받아서 2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인 것이 공동주택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기반시설 부족으로 난개발이 우려되고 비도시지역에는 건설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되는 데 공동주택의 경우 일조권 확보 때문에 문제가 되는 데 그러면 층수는 몇 층으로 제한이 있고 높이제한도 있는 겁니까, 띄우는 거리만 0.5배로.
○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띄우는 거리만 그렇습니다.
층수제한 없습니다.
○ 정태갑 위원
그건 법이나 조례상의 규정을 안 받는 거에요?
○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우리가 자연녹지라든지 농촌의 관리지역 이런데는 국토이용관리법에서 층수가 4층 이하만 가능하도록 돼 있고 시내는 제한이 없습니다.
○ 정태갑 위원
그러면 고층으로 갈 수 록 0.5배하면 나중에 집이 닭장같이 될 텐데 그렇게 됐을 때 그 이후에 나오는 민원도 예상치못한 민원이 상당히 많을 텐데, 지금은 아무리 어려운 사람들도 주거환경이 좋은 시설을 원하는 사회가 됐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소규모 주택공급을 늘리고 전, 월세난을 다소나마 해소한다고 하는 데 그런건 좋겠지만 높은 공동주택을 지었을 때 건축물의 높이의 0.5배를 한다면 문제가 많이 생길 것 같은 데, 지금 충주시는 이런 건물이 없잖아요?
○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없습니다.
○ 정태갑 위원
그런데 이런 건물을 지었을 때 우리가 법이 시행령에서 완화가 됐다고 했을 때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대응을 하실 거에요?
○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공동주택은 정북방향으로 건물높이의 1배이상 띄우도록 돼 있고 또 동간거리가 일관되게 건물높이의 1배이상 띄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도시형 생활주택은 법령으로 개정이 됐어요, 정부에서 규제완화차원에서, 그래서 그것만 법령에 의해서 저희 시도 거기에 따라 완화하는 건데 문제는 우리 서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정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없는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바짝 이렇게 부쳤을 때 그 사람들은 주거환경이 열악한데서 살아야 되느냐, 그런 문제는 있어요.
그런데 큰 틀에서 보면 정부의 방향이 뭔가하니 그렇다 하더라도 소규모주택, 소형평수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 집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주택난 해소를 위해서 완화를 해라, 그래서 이번에 법이 개정됐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도 부분적으로 완화를 해 주고 있는 겁니다.
○ 정태갑 위원
그런데 이게 저항이 많이 생길 것 같은 데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사람들이 현재 공동주택이 0.5배 띄워가지고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있는 집을 많이 봐서 그게 익숙해 지면 덜한데 그런걸 못 본데다 처음해가지고 소규모주택 늘리고 전, 월세난 해소한다는 명목으로 이렇게 해 놓으면 입주할려는 사람들이 입주를 안 하는 문제가 많이 생길 것 같은 데, 그리고 우리 시장이 허가를 전부 해 주고 준공처리 해 줘서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내 주는 데 그냥 닭장같이 될 텐데 지금 이게 문서상으로만 0.5배 띄우고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건물을 앉혀놓고 들어가 보지 않았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게 조례상에서 앞으로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발생할 거다, 이렇게 예상이 되는 데 지금 우리가 문서상으로 글씨만 보고 얘기하는 거지 이게 실제로 건물을 앉혀놓고 봤을 때는 상상 못 할 거에요.
○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들이 인접대지 경계선, 다른 부지 경계선있는 사람들 거기는 현재 같이 1배를 띄웁니다.
그런데 동간거리를 결국은 건물이 완공된 다음에 주민들이 현장을 가 볼 거거든요.
그러면 그 때는 본인들이 선택을 해야 된다고, 왜냐하면 이렇게 붙어있는 집을 갈 건지, 붙어있더라도 내가 지금 집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를 가서 살건지 그건 입주민한테 맡겨야 된다고 봅니다.
○ 정태갑 위원
선택권은 입주민한테 있는 데 일단 건축법시행령 개정되고 조례가 제정이 됨으로 인해서 건축허가가 나서 준공이 되면 사람이 선택을 해서 들어가는 데 이 어려운 세대 사람들이 이런 걸 눈으로 보지 못하고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큰 사회적인 저항이 생길거다 이거죠.
그러면 이걸 우리 시에서 골치아픈 일이 너무 많이 생길텐데 이게 조례나 이런걸 안 만들어 준다고 하면 허가를 안 해 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는 데 이러다 보니까 소규모주택공급이나 전, 월세난 해소가 안 되고 그래서 극약처방으로 하는 건데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을 거 같아요.
이게 실제로 건물이 다만 10층이고 다닥다닥 들어선 것을 가서 실제로 보면 대번 실감이 나는 데 문서상으로 하고 도면상만 봐서는 이해가 안 가는 거에요.
○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그건 옳으신 지적인데요, 일단은 주민들이 인접경계선하고 충돌이 많이 있을 수 있는 데 그나마 이건 본인들이 건물을 보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건 힘들더라도 입주민들이 감수를 하고 들어갈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 정태갑 위원
정부에서 주택정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건축법시행령까지 개정해 가면서 하는 건 좋은 데 상당히 문제가 많을 걸로 예상이 되니까 과장님 하여 튼 특단의 조치를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충분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충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정회)
(14시 38분 속개)
○ 위원장 송석호
자리는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충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4시 38분)
○ 위원장 송석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차례대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정책과장 김용철
환경정책과장 김용철입니다.
항상 환경정책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으시고 배려해 주시는 송석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충주시 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는 관광지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쓰레기 수거를 목적으로 페기물관리법 제13조 규정에 따라 특별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 1995년 1월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2009년 10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평가결과 자연발생유원지 입장료 징수가 상위법령의 위임범위에 벗어난다는 이유로 자연발생유원지 지정폐지를 개선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또한 2007년 1월 1일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로 인하여 타 자치단체도 조례를 폐지하고 있어 형평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또한 쓰레기종량제 실시에 따른 배출자 부담이 가능함에 따라 2007년 10월부터 우리 시에서도 자연발생유원지내 입장료를 징수하지 않는 등 동 조례의 운영이 제정목적과 맞지 않아 국민화합 및 서민생활지원 차원에서 존치의 필요성이 상실되어 관련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 폐지 후 관련시설물 및 청결상태 유지관리는 관련부서와 해당 읍면동에서 관리토록하여 행락객과 시민들에게 아름답고 깨끗한 충주 이미지를 위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시의 자연발생유원지는 삼탄, 팔봉, 수룡폭포 3개소입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충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 주민의 쾌적한 생활보장과 수질의 보전 및 환경오염방지를 위해 가축사육제한지역을 현실에 맞게 세부적으로 지정하고자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제2조 정의는 법 제2조의 정의규정과 중복되는 사항으로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제3조 제3항 제6호의 가축사육제한에 제외가축 범위 내에 반려동물을 포함하였습니다.
제3조 별표1의 가축사육의 제한지역을 전부제한지역과 일부제한지역으로 세부적으로 구분, 주민의 생활환경과 수질보전을 위하여 세부적으로 지정하였습니다.
개정전 조례의 가축사육제한지역은 시내 동지역과 읍면소재지를 중심으로 제한하고 있어 축사 신축으로 인한 악취발생과 수질오염 등으로 인한 집단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어 제한지역을 현실에 맞게 별표와 같이 세분화 지정하였습니다.
별표1의 전부제한지역으로 첫 번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지역 중 상업지역, 주거지역, 공업지역내, 녹지지역내의 공원 및 자연취락지구와 2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도시지역 외의 지역 중 자연취락지구 및 주거용 제2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하였으며 제3항으로 상기 1, 2지역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지역과 학교 상대 정화구역 경계로부터 300미터 이내 지역으로 제한하였습니다.
일부제한지역으로는 전부제한지역 외의 지역 중 10호 이상의 거주지 및 그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부칙 경과조치로 조례시행 이후에는 가축사육제한지역에서 법령에 의거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 운영 중인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증축은 할 수 있으며 가축분뇨처리시설에 대한 증축은 제외한다고 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황의창
전문위원 황의창입니다.
먼저 충주시 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주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이 2011년 1월 31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240호로 충주시의회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절차 이행여부입니다.
입법예고를 2010년 11월 5일부터 11월 25일까지 충주시보를 통하여 한 바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가 2011년 1월 20일 개최되어 원안대로 가결된 바 있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행락지를 자연발생유원지로 지정하여 입장료를 징수하는 것은 쓰레기수수료를 받도록 한 폐기물 관리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고 또한 2007년 1월부터 국립공원의 입장료가 폐지된 점과 이미 입장료가 폐지된 105곳의 자연발생유원지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자연발생유원지의 지정을 폐지하거나 징수방법을 개선할 것을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삼탄유원지를 비롯하여 팔봉, 수룡폭포 등의 3개소를 자연발생유원지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수수료를 징수하였으나 이러한 수수료의 이중 징수문제로 2007년 11월부터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수수료를 더 이상 징수하지 않음에 따라 본 조례는 존치할 필요성이 상실되었으며 또한 조례 제4조에서 자연발생유원지로 사용할 수 없거나 존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조례폐지는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충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1년 1월 31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241호로 충주시의회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절차 이행여부입니다.
입법예고를 2010년 12월 17일부터 2011년 1월 6일까지 충주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한 바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가 2011년 1월 20일 개최되어 원안대로 가결된 바 있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에서 거의 대부분의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의 자연취락지구 뿐 아니라 그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 지역은 가축사육 전부제한지역으로 설정하였으며 10호 이상의 거주지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 지역은 가축사육 일부제한지역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 시행시 가축사육제한지역의 면적은 504.8평방킬로미터로 충주시 면적대비 51.3% 수준이 되겠습니다.
이렇듯 대규모 가축사육제한지역을 확대하는 것은 축산분뇨와 악취로 인한 불만을 해소하여 시민의 쾌적한 삶을 가능하게 하고 수질개선을 위해서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나 지역축산산업을 위축할 수 있는 측면도 있어 축산 관련단체나 축산농가의 농가를 충분히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진옥 위원
홍진옥 위원입니다.
가축분뇨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도 하셨는 데 그리고 아까 우리 서성식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 데요, 우리 입법예고결과가 거의 접수된 사항 없음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 홈페이지나 입법예고에 일부 관심이 없기도 하고 또 일부는 잘 몰라서 이해당사자가 이 조례나 기타 안건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을 위해서는 필요한데 이 축산 당사자들이 과연 정말, 의견이 없어서 안 한 건지 실제로 홈페이지 접속을 안했기 때문에 몰라서 안 한 건지 이건 좀 그렇거든요.
과장님 관련 분들의 의견을 좀 들어 보셨나요?
○ 환경정책과장 김용철
저희들이 의견수렴기간에 축협하고 한우협회 또 양돈, 양견협회 이런데 축산과 관련된 협회는 전부 등기로 저희들이 입법내용, 의견청취사항을 전부 보내 드렸습니다.
다만, 협회로부터 정식적으로 서면으로 의견제출사항은 없었고 부분적으로 저희들하고 와서 대화는 하고 그렇게 됐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지금 구제역 파동 때문에 또 축산협회에서도 정신은 없었습니다만, 공문상으로 협의를 했었습니다.
○ 홍진옥 위원
그건 협의는 아니고 일방적인 의견전달이었겠죠.
○ 환경정책과장 김용철
아니죠, 의견기간 내에 우리가 이런 의견수렴을 하니까 의견사항이 있으면 정식 서명제출을 해 달라고 정식공문으로 보냈습니다.
○ 홍진옥 위원
정식으로 답변 온 것은 없었다구요?
○ 환경정책과장 김용철
예, 서면제출은 없었습니다.
○ 홍진옥 위원
그러면 중간에 컨텍의 과정을 거치지는 않은 거네요, 물론 일부 와서 하셨지만 이견이 없다고 답변하신 단체가 있었나요, 이의가 없다, 이렇게.
○ 환경정책과장 김용철
직접 방문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나눈 부분이 양견협회에서 왔었습니다.
양견협회가 가축으로 분류되면서 다른 축산에 비해서 어떤 정부의 지원이 미약하니까 이런 제한을 하면 앞으로 지원 좀 많이 협조해 달라는 그런 사항이었지 어떤 이 조례내용에 대해서 특별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 홍진옥 위원
답변이 없었던 단체에 의견을 다시 물어보지는 않으셨나요?
이견이 있는 가, 없는 가를 다시 유선상으로라든가 의견을 다시 묻지는 않았나요, 그냥 통보만 해 드리고.
○ 환경정책과장 김용철
의견청취기간 후에는 그런 절차는 안 밟았습니다.
○ 홍진옥 위원
그러니까 이건 전문적인 용어인데 소극적 조치였죠, 적극적 조치는 아니었습니다, 그죠?
나중에 물론, 전체적인 시민들의 삶의 향상되는 건 좋은 데 축산농가가 나중에라도 잘 몰랐다고 그러면 “입법예고기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끝인데 적극적 조치가 사실은 필요할 것 같아요, 그죠?
○ 환경정책과장 김용철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합니다.
저희들이 의견청취기간에 사실은 축산협회 축종별로 간담회 식으로 한 번 할려고 시도는 했었는 데 사실상 그 기간이 공교롭게도 구제역 발생으로 어떻게 그럴 기회가 없었고 또 간담회를 갖고 싶었어도 그 와중에 그런 말씀을 하기가 어려운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서면으로만 이렇게 했습니다.
○ 홍진옥 위원
시에서는 입법예고도 했고 더군다나 그렇게 서면으로 통보도 했다니까 도리가 끝났다고 볼 수 있는 데 소극적 조치로 끝난거죠, 조금 아쉬운 점은 있네요.
시에서 잘했다, 잘못했다의 문제를 떠나서 농가가 이런 해당 단체가 그렇게 자기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여건은 되지 않은 거죠.
○ 환경정책과장 김용철
다만, 이 조례가 일부 개정이 된다 하더라도 현재 축산업을 영위하시는 분들한테는 큰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신규로 축산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조금 입지선정에 어려움이 있지 현재 축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법적으로 그 지역을 인정을 해 주니까 오히려, 재산가치는 더 낫다고 볼 수 있습니다.
○ 홍진옥 위원
기득권자들의 얘기죠.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문 위원
이재문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를 폐지하시는 거죠, 그러면 지금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를 사실상 폐기물 처리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든 겁니까?
○ 환경정책과장 김용철
당초에 그렇게 된 겁니다.
○ 이재문 위원
그러면 우리 충주시민들이 휴식공간 또 외지사람들이 우리 충주시 유원지에 와서 즐기고 쉬고 이런 자연발생유원지를 앞으로 사후관리는 누가 할 거에요?
○ 환경정책과장 김용철
관리부서는 어떤 자연발생유원지 내에 시설물이 있다고 그러면 시설물의 관리부서가 있습니다.
공중화장실을 하면 저희 환경정책과 소관이 되겠고 또 체육시설이 있다고 그러면 문화체육과.
○ 이재문 위원
그런데 잘 알겠는 데요, 영월같은 데 가면 청렴포 있죠, 거기 지금 입장료 식으로 받고 있죠?
○ 환경정책과장 김용철
거기는 제가 안 가 봐서 입장료 받고 그런 건 잘 모르겠습니다.
○ 이재문 위원
영월 청령포같은 데 입장료식으로 받고 관리를 하는 가 본데 만약에 폐지를 시켜가지고 우리 충주시민도 그렇고 우리 삼탄유원지같은 경우는 저같은 경우 어릴때 학교다닐 때부터 즐겨찾던 곳인데 그런데가 혹시 관리부실로 인해서 충주에 나쁜인상을 갖고 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벌어지지 않을 까 우려가 되는 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 환경정책과장 김용철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저도 공감합니다.
다만, 지금 자연발생유원지가 제정이 된 것은 폐기물 수거에 어떤 수단으로 제정이 된 거기 때문에 저희들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상위법에 위반이 됐기 때문에 자연발생유원지는 저희들도 조례에서 폐지되는 건 맞다고 보고요.
다만, 유원지에 대한 어떤 실질적인 관리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토이용계획에 관한 법률에도 유원지 시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굳이 꼭 관리가 필요하고 아니면 관광지에 준하는 그런 관리가 필요하다면 타 법에 의해서 관리를 해서 정식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 이재문 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에 대해서, 지금 10호 단위에서 거리제한을 뒀죠, 그러면 10호 단위가 전부제한지역, 일부제한지역 외에서도 해당이 됩니까?
○ 환경정책과장 김용철
그러니까 전부제한지역 외 지역에 한해서죠.
○ 이재문 위원
일부제한지역 외에서는, 그 외에는 안 되구요?
○ 환경정책과장 김용철
그러니까 전부제한지역은 다 해당이 되고 전부제한지역이 아닌 외 지역에서 10호 이상입니다.
○ 이재문 위원
그러니까 보통 면적이 우리 충주시 총 면적에 50%가 사육하는 데 그 제한지역이 됐는 데 그렇다면 농촌마을에서 한 10호단위있는 마을에서 500미터 바깥에서 사육을 해야 되나요?
○ 환경정책과장 김용철
원칙적으로 그런데 거기에 일부제한구역에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단서조항에 보시면 신고대상이상 전체 세대의 동의를 했을 때는 허용한다라고 해 놨습니다.
아주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10호이상 돼 있는 데 10호의 주민들이 다 동의를 하면 가능하다는 단서조항을 열어놓은 상태입니다.
○ 이재문 위원
하여 튼 돼지같은 경우는 지금 면적이 50평방미터 이상인데 그렇다면 한 25평 그 정도죠?
○ 환경정책과장 김용철
그 정도 됩니다.
○ 이재문 위원
그리고 소같은 경우는 100평방미터인데 이건 한 35평정도인데, 그러면 이 면적이 신고대상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10호 취락단위에서 500미터 떨어져야 가축분뇨배출시설을 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까?
○ 환경정책과장 김용철
예, 그렇습니다.
○ 이재문 위원
하여 튼 축산농가한테는 좀 위축이 될지 몰라도 저희 지역구인 신니면소재지 중학교 밑에 기존에 하고 있는 건 어떻게 돼요?
○ 환경정책과장 김용철
기존은 허용을 하는 겁니다.
다만, 가축시설에 건축은 제한이 되고 배출시설 증설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규모는 계속 존치가.
○ 이재문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양승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승모 위원
양승모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 데요.
가축배설시설 신고대상인 양축농가에서 배출시설을 아예 전혀 안 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 환경정책과장 김용철
그건 저희들이 위법사항이라 조치를 받아야 됩니다.
○ 양승모 위원
양견농가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데요, 양견농가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 환경정책과장 김용철
양견농가가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이면 신고를 해야 됩니다.
○ 양승모 위원
지금 충주시내 양견농가들 배출시설 농가가 몇 호나 되는지 아시나요?
○ 환경정책과장 김용철
양견관계는 가축으로 분리된지 얼마 안 되가지고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양승모 위원
지금 다른 양축농가들은 그전부터 해 오던 시설이라 배출시설이 거의 다 돼 있는 데 양견농가에서 배출시설이 돼 있는 농가는 한 농가도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 이런 농가들을 어떻게 구제를 할 것이며 또 어떤 방법으로 처리할 것인가를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 데요?
○ 환경수자원본부장 정효용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견농가가 당초에 2009년 9월까지 신고기간을 뒀었는 데 그 분들이 건의에 의해서 1년간 유예를 시켰거든요.
그래서 지난 해 9월까지 우리 시로 말하면 신고를 95%이상 받았습니다.
다 신고를 했습니다, 배출시설하고 처리시설을 해서.
그래서 지금도 개에 대한 신고대상은 60평방미터 이상인데 그것도 어느정도 다 양성화가 된 상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 양승모 위원
그런 어떤 방법으로 관리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 환경수자원본부장 정효용
신고를 해서 그 신고한 내용을 위반하면 제재조치를 하는 거죠.
○ 양승모 위원
배출시설을 확인을 해 보셨나요?
○ 환경수자원본부장 정효용
제가 직접은 못 했는 데 업체의 설계서를 받아가지고 신고하는 양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해 가을까지 거의 다 신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양승모 위원
신고만 했지 아직 확인을 안 해 보셨다는 얘긴가요?
○ 환경수자원본부장 정효용
그렇죠, 일일이 다니면서 연 몇 회 점검을 하도록 돼 있는 데 제가 실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다 일일이 다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확인해서 준공신고를 해 주는 겁니다.
○ 양승모 위원
그러면 배설신고를 하는 데 신고규정이 어떻게 돼 있나요?
○ 환경수자원본부장 정효용
그 법에 규정이 돼 있는 데 그거까지는 제가, 알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양승모 위원
그리고 신고대상자 중에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나 확인을 해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수자원본부장 정효용
알겠습니다.
○ 양승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충주시 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 폐지조례안과 충주시 가축분뇨와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충주시장제출) (15시 06분)
○ 위원장 송석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클린에너지파크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활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환경과장 김영배
생활환경과장 김영배입니다.
금번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오늘 처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앞으로 생활환경분야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충주시 클린에너지파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민들의 체력증진, 여가선용 및 학습공간을 제공하고자 조성한 충주시 클린에너지파크 내 주민편익시설이 효율적이 위탁운영을 통해 공익성을 추구하여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6조 2항에서 운영관리 등에 대한 2호에 그 밖에 시장이 운영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를 동일분야 시설로 충주시 클린에너지파크 소각시설 설치규모 이상의 폐기물처리시설을 1년이상 운영한 격력이 있는 자로 개정하였고, 3호에서 충주시가 출연한 비영리법인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 없었으며 기타 법령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황의창
충주시 클린에너지파크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주시 클린에너지파크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1년 1월 31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242호로 충주시의회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절절차 이행여부입니다.
입법예고를 2010년 12월 10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충주시 홈페이지 및 충주시포를 통하여 한 바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가 2011년 1월 20일 개최되어 원안대로 가결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주시 클린에너지파크는 총 55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어 소각시설 1일 100톤, 재활용 선별 처리시설 1일 30톤, 수영장, 축구장 등의 주민편의시설을 갖춘 규모로 2007년 착공하고 지난 해 8월 준공되어 소각장은 (주)지에스 건설에서 위탁운영 중에 있으며 수영장 등 주민편의시설은 금년부터 위탁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탁운영경비를 살펴보면 소각장운영 민간위탁경비는 43억 2000만 원이고 주민편의시설 위탁경비는 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렇듯 민간위탁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며 또한 소각장 운영시 문제가 발생할 경우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바 운영 노하우는 경영능력을 갖춘 업체로 선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위탁운영업체에 대한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충주시가 출연한 비영리법인에게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예산절감 및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긍정적인 사항이라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태갑 위원
정태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이건 상위법에 의해서 민간대행을 줄 수 있는 조례를 보완해 놓는 거죠?
○ 생활환경과장 김영배
예, 맞습니다.
○ 정태갑 위원
그러면 지금 지에스 건설에서 준공을 해가지고 위탁운영을 얼마기간동안 하는 거죠?
○ 생활환경과장 김영배
저희 클린에너지파크 턴키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무운전기간은 2년이 되겠습니다.
○ 정태갑 위원
그러면 지금 얼마나 됐어요?
○ 생활환경과장 김영배
작년 8월 준공해서 9월 2일부터 정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정태갑 위원
그러면 한 4-5개월 밖에 안 됐네요, 그 기간에 고장이 난다든지 잘 안 된다든지 뭐 좀 발견이 됐나요?
○ 생활환경과장 김영배
일부 소소한 하자는 있었지만 그렇게 큰 하자는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 정태갑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조건을 보면 충족을 해가지고 위탁을 받을 많은 업체가 있나요?
○ 생활환경과장 김영배
저희들이 소각장하고 선별시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주민편익시설이 있는 데 소각시설은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노하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2호에서 보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밖에 시장이 운영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를 1년이상, 우리 시설보다 큰 시설의 운영경력이 있는 자로 강화하였고 또 주민편익시설이나 재활용 선별시설은 앞으로 저희들이 우리 지역경제활성화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별도로 위탁할 수 있도록 내 놓은 조항이 되겠습니다.
○ 정태갑 위원
그러면 타 시도에 클린에너지파크를 환경관리공단이나 이런데에서 하고 있는 데도 있어요?
○ 생활환경과장 김영배
환경관리공단에서 하는 데도 있습니다.
○ 정태갑 위원
그러면 대행을 주면 우리 원가가 시에서 직영하는 거 하고 무슨 차이가 나요?
○ 생활환경과장 김영배
지금은 턴키발주를 했기 때문에 당초에 일정금액을 정해서 그 분들이 응했기 때문에 지금은 적어질 수 없고 2년 후에 경쟁을 해서 입찰을 부친다면 더 적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 정태갑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석호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충주시 클린에너지파크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충주시장제출) (15시 15분)
○ 위원장 송석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 하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하수시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시설과장 윤효진
하수시설과장 윤효진입니다.
동에서 1월에 와서 처음 위원님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1243호 충주시 하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충주시 하수도 사업이 지난 2007년 지방공기업으로 전환 후 적자가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2009년도 하수도사업결산 결과 하수도사용료 현실화율이 24.4%로서 현재 누적적자가 103억원이 발생하는 등 요금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물가상승 및 수용가의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최소폭을 인상할 방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의 경제상황과 수용가의 부담능력 등을 고려해서 최소폭으로 평균 10% 요금 인상하고자 합니다.
현행 평균 부가단가가 330원 69전인데 367원 63전으로 10% 인상하여 연차적으로 현실화시킬 방침입니다.
적용시기는 2011년 7월 고지분부터 적용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으나 조례안에 인상시기는 당초 조례공포일에 속하는 다음 달 고지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입법예고하였으나 정부의 공공요금 동결정책에 따라서 2011년 7월 고지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내부의견으로 변경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참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07년 이후 4년째 인생하지 않은 점을 감안해 주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황의창
전문위원 황의창입니다.
충주시 하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주시 하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1년 1월 31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243호로 충주시의회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절차 이행여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를 2010년 12월 24일부터 2011년 1월 13일까지 충주시홈페이지 및 충주시보를 통하여 한 바 내부의견 1건이 제출된 바 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가 2011년 1월 20일 개최되어 원안대로 가결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하수도사용료를 최소한으로 인생하여 매년 누적되는 적자운영을 다소나마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결과 톤당 처리원가는 1355원이고 부과단가는 330원으로 요금현실화율은 24.4%에 불과하며 누적적자는 103억원에 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는 하수도사용료를 2003년 40.2%, 2004년 18.25%, 2007년 30.4%를 인상한 바 있었으며 2009년도에는 5.8% 인상을 추진하였으나 당시 국제적인 금융위기로 인하여 제137회 임시회에서 부결한 바 있습니다.
하수도사용료의 현실화 및 누적적자 해소를 위하여 사용료 인상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나 정부는 1.13 종합물가대책에서 지방공공요금의 인상은 물가상승율 범위 내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고 있어 하수도사용료의 인상은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승모 위원
양승모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수도요금이 지난 5대 때에 오르고 또 6대 때 처음 게재가 돼서 조례 일부개정안으로 올라왔는 데요, 충청북도 내에 타 시군과의 처리원가 비교를 보면 충주시가 상당히 높습니다.
청주시의 경우를 보면 557원정도 되고, 제천시를 보면 911원정도 되는 데 타 시군보다 유독히 높은 이유가 뭔가요, 우리 충주시가?
○ 하수시설과장 윤효진
그것은 우리 시의 경우는 타 시군보다 하수처리구역 관리면적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특히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 수가 많아가지고 시설투자 및 이에 따른 감가상각비용이 상당히 증가돼서 하수처리원가가 높은 겁니다.
일예로 청주시같은 경우는 시내 자체가 밀집돼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가동시설 및 자산비용 등이 낮아가지고 처리단가가 낮게 책정된 사항입니다.
○ 양승모 위원
그러면 우리 충주시는 중원군하고 통합되면서 이렇게 단가가 높아진 건가요?
○ 하수시설과장 윤효진
아무래도 마을하수도가 지금 읍면동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구역 자체도 넓어지고 처리시설 자체도 많기 때문에 그런 요인이 있습니다.
○ 양승모 위원
그래도 이게 아무리 통합이 돼서 그렇다 해도 청주시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충주보다 더 넓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557원밖에 안 되는 데 충주시 1355원이면 거의 2.7배정도 높은 데 이건 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충청북도 처리원가 평균을 보면 769원 80전정도 치이는 데 거기에 우리 평균단가액을 합해보면 한 50%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하수도요금도 적정하다고 보는 데 1355원이라는 금액이 너무 높지 않느냐 이래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요새 정부에서도 얘기하는 공공요금을 최소한 동결시키라고 하고 우리 충주시에는 느닷없는 구제역으로 인해서 농촌지역까지 전부 어려움에 처해있는 데 이걸 좀 보류했으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하수시설과장 윤효진
지금 평균요금으로 보면 10%하는 것이 워낙 지금 현실화율이 많이 뒤쳐져있기 때문에 10% 올리면 27.1%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타시군에 비해서도 현실화율에도 많이 높다고 볼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2007년도 이후에 인상시킨것도 없고 작년에도 한 번 임시회에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현실화율에 맞출려면 인상이 불가피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 양승모 위원
하여 간 과장님 처리원가를 조금 낮춰보시는 방향으로 생각해 보시고 지금 평균단가를 보면 충주시가 그렇게 낮은 건 아니에요.
청주 359원, 영동 336원 다음에 충주가 330원인데 그러면 세 번째라고 치면 거의 상위급에 속하는 그런 하수도요금을 내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수도 처리비용이 낮다고 하는 것은 누가봐도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래서 하여 간 처리원가를 다운시키는 쪽으로 검토를 해 보시고 평균단가로 보면 3위정도 되면 그렇게 도내 타 시군과 비교해도 낮은 건 아니라고 생각이 돼서 하여 간 이번에는 보류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정태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태갑 위원
정태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연간 하수도료를 걷어들이는게 얼마나 돼죠, 1년에?
2010년말에는 총액이 얼마나 돼요?
○ 하수시설과장 윤효진
우리가 61억 4900.
○ 정태갑 위원
61억인데 지금 현재 누적적자는 103억이고, 그 다음에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은 매년 예산편성할 때 얼마나 받아요?
○ 하수시설과장 윤효진
그런건 없습니다.
○ 정태갑 위원
일반회계에서 받는 건 없고, 그리고 우리가 2003년에는 40.2%를 인상한 거에요?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해서 나온건데 2007년도에 30.4%인데 2009년도에 5.8% 할려다 의회에서 반대해서 못 했다 이거지, 그런데 이번에 10%로 인상하면 누적적자는 얼마나 채워지나요?
○ 하수시설과장 윤효진
10%를 인상할 경우 증가액이 연 5억 8400입니다.
그래서 현실화율은 한 27.2%로 올라 갑니다.
○ 정태갑 위원
그리고 지금 마을하수도, 우리가 전체적으로 하수도료가 지금 양승모 위원께서 세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우리 처리원가가 다른 시군에 데이터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서는 좀 높은 데 이 높은 이유가 우리가 행정구역이 넓어가지고 금액이 높은 거 아니에요?
○ 하수시설과장 윤효진
그렇습니다.
○ 정태갑 위원
거기에 원인이 생긴거죠?
○ 하수시설과장 윤효진
그렇습니다.
○ 정태갑 위원
그렇게 하고 2003년도부터 2007년도에 하고 지금 4-5년째 인상을 안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생겼는 데 1년에 수입이 61억인데 현재 누적적자가 103억이라고 하면 이건 하수도 관련부서에서 그 시간에 인상 안 한 것이 절대적인 책임이 큰 건데요, 그런데 1년에 61억밖에 못 걷어들이는 데 빚은 103억이 있는 데 2007년 이후에 인상을 못했다니까 이게 얘기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 위원님들한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상세한 자료를 가지고 보고를 해서 누적적자가 너무 많으니까 인상을 안 하면 안 되고 또 이게 올리는 것도 지금 올 해도 구제역이다 여러 가지 사회환경이 좋지 않고 매년 또 물가대책에서 지방 공공요금 인상 불가능하게 한다라고 정초에 중앙정부에서 홍보를 하고 해서 미루고 미루다 보면 하수도는 파괴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한 꺼번에 10%씩 많이 올리는 거 보다도 1년에 몇 %씩 자꾸 올려서 적자폭을 줄이는 걸 과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지 안 하면 2008년, 2009년, 2010년, 11년 4년째인데 적자를 103억씩 돼서 일반회계에서 전입도 못 받고 그러면 꼭 부과한 거 이외에는 어디 들어오는게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이건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년에 적어도 한 200억, 300억 걷어들이는 데 지금 빚이 103억이라고 하면 좀 덜한데 61억 밖에 못 걷어 들이는 데 누적적자가 103억이라고 하면 1년에 이자하고 이게 결과적으로 이 돈은 우리 수용가가 내야 되거든요.
시민들이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전입도 못 받고 수용가 시민들이 내는 건데 인상을 안 해 주면 시민들한테 점점 더 금액만 늘려주는 꼴 밖에 안 되는 데 매년 조금 조금씩 했으면 이렇게 까지는 안 됐을 것 같은 데, 상수도특별회계는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매년 한 10억씩 받기 때문에 누적적자를 거기에 까 나가는 데 하수도는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못 받는다고 그러면 상당한 문제점이 있어요.
○ 하수시설과장 윤효진
매년 10% 인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용역결과를 보면 2018년이 돼야지 현실화율이 52%정도 됩니다.
그리고 100%를 맞출려면 2025년까지는 매년 10%씩 인상을 해야 된다라고.
○ 정태갑 위원
아니 현재에서 10% 올려가지고 현실화를 24.4%에서 27%되고 1년에 5% 올리는 거에서 남는 게 한 5억정도 되면 100억이면 20년 가야 되는 거지, 그런 문제가 생기는 데 물가인상은 어려운 영세세대를 위해서 상당히 부담이 가는 건데 누적적자가 너무 눈덩이처럼 커지니까 올리는 것도 어렵더라도 매년 조금씩 올려서 적자폭을 줄여나가야지 이렇게 몇 년 안 올리다 한 번 올리면 이거 문제가 너무 큰 것 같아요.
이번에 이런걸 할려고 %를 20%, 30%올리면 이건 도저히 말도 못 꺼내는 거 아니에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걸 그런 대책을 세우셔야지 적자폭을 줄일 것 같습니다.
○ 하수시설과장 윤효진
저희들이 10% 인상을 했을 적에 요금을 한 번 따져 봤습니다.
가정용이 보통 가정에서 10톤에서 15톤정도 쓴다고 봤을 적에 15톤을 썼을 적에 한 가정이 현행 하수도료가 3900원정도 되고 개정안대로 될 경우에는 4275원정도해서 한 375원정도 올라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 정태갑 위원
지금 하수도료가 수도료 내는 데 1/10내는 거죠?
○ 하수시설과장 윤효진
요율로 돼 있기 때문에요.
○ 정태갑 위원
하여 튼 과장님 그런 걸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하수시설과장 윤효진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다음은 이재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문 위원
이재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방금 양승모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 데 어째 충주시 우리시만 처리원가가 1355원인데 과장님이 그걸 바로 아까 규명을 안 해 주셨는 데 우리 충주시가 중원군지역이 포함이 돼서 1355원라고 하시는 이론이라면 그러면 보은군같은 데는 군 지역인데 우리가 보은보다 6배가 더 처리원가가 높고 진천군이나 이런데보다 3배 이상이 우리가 높습니다.
왜 그렇죠?
○ 하수시설과장 윤효진
하수도 자체가 제가 판단하기에는 주로 시내 밀집지역 위주로 돼 있는 데가 많구요, 그렇기 때문에 군 단위는 적을 수가 있고 또 증평군같이 많이 분산돼 있는 데는 사실 저희보다 많습니다.
지금 우리 시내보다는 각 읍면동에 면적이 넓게 퍼져있고 거기에 마을하수도가 왠만하면 1개씩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 이재문 위원
진천군같은 데는 안 들어가 있어요, 이게 뭔가 처리원가 계산을 잘못한 거 아니에요?
○ 하수시설과장 윤효진
용역에 의해서 나온거기 때문에.
○ 이재문 위원
그래 용역에서 나왔어도 청주보다 우리가 배이상 되고 또 진천군보다 3배, 보은군보다 6배가 되고, 하여 튼 적자가 그렇게 하수도수입에 배이상 누적적자가 나신다니까 저기하는 데 한 번 이걸 용역해서 나온거 보다 실제 수지타산을 맞춰보셔가지고.
○ 하수시설과장 윤효진
알겠습니다.
○ 이재문 위원
하여 튼 이걸 지금 수지타산을 맞춰서 조례안을 제출하실 건지 아니면 보류하실 건지 과장님이 확실히 해서 산건위원님들한테 자료를 한 부씩 해 주셔야 되겠네요.
이 처리원가를 규명하셔가지고 지금 용역만 가지고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실제 왜 이렇게 나왔느냐 이거에요, 처리원가가.
우리 광역상수도가 들어간다고 그래서 진천이나 음성이나 이런데도 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다 들어가는 데 왜 유독 우리 충주시만 처리원가가 이렇게 높으냐 이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에 단가 10% 인상한다고 그러면 도내에서 거의 최고 단가가 높아요.
과장님 이거 잘 판단하셔가지고 일단 자료를 만드셔서 우리 산건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하수시설과장 윤효진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충주시 하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회의를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정회)
(15시 58분 속개)
○ 위원장대리 이재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재문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의 제안설명 관계로 회의진행은 부위원장인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석호의원대표발의) (15시 58분)
○ 위원장 송석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충주시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를 대표발의하신 송석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송석호 의원
안녕하세요?
송석호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이재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님들께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충주시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로 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슬레이트 지붕은 1970년대 초가지붕을 대체하는 근대화의 상징으로 여겨졌으며 저렴한 비용으로 인해 건축자재로 널리 이용돼 왔습니다.
그러나 슬레이트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되어 있어서 시민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바 슬레이트 지붕을 제거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주요사항에 대한 내용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3조의 제4조에서는 지원범위와 지원대상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지붕해체에 따른 지원한도액을 최고 200만 원까지로 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제11조까지는 사업지원신청 및 절차, 지원시기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입법예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1월 5일부터 1월 25일까지 충주시의회 및 충주시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하였으며 입법예고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슬레이트 건축물에 거주하는 분 대다수가 농촌이며 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과도한 폐기물처리비용으로 인해서 자부담으로 슬레이트를 철거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실정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불법매립, 무단투기 등이 이뤄져서 시민들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말씀 드리면서 이상으로 충주시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황의창
충주시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주시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011년 1월 31일 송석호 의원님과 서성식 의원님이 공동발의로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248호로 충주시의회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절차 이행여부입니다.
입법예고를 2011년 1월 5일부터 1월 25일까지 충주시의회 및 충주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한 바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충주시 의견조회 결과는 슬레이트 철거시 지원금이 지원되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고 조례시행시 연간 6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30동 정도 철거예정이라는 의견이 왔었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석면 슬레이트는 시멘트에 석면을 혼합한 것으로 저렴한 비용에도 불구하고 내열과 단열성 등의 잇점이 있어 건축자재로 널리 이용돼 있으며 1970년대 농어촌지역 초가지붕을 리모델링하는 자재로 널리 사용되어 근대화의 상징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국민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어 2009년도부터는 석면제품의 사용이 전면 금지되었으나 환경부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123만 동의 슬레이트 지붕이 있고 이 가운데 55.4%가 건축물 내구연한을 초과해 석면이 날릴 우려가 있다고 합니다.
정부의 석면관리정책의 강화로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비용이 증가하여 영세한 농촌가구가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슬레이트 지붕을 해체할 경우 재정지원을 통해 시민건강과 농촌 경관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긍정적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본 조례를 담당하게 될 건축디자인과장님께 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태갑 위원
정태갑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제천시, 청원군, 광양시, 보령시 몇 군데 조례를 한 번 살펴 봤어요, 살펴봤는 데 조례는 전국적으로 다 대동소이합니다.
그리고 거의가 다 200만 원인데 본 의원이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우선 석면을 처리하는 데 제곱미터 당 5내지 6만 원정도의 비용이 들어가요, 우선 기본적으로 슬레이트 지붕에 대해서 역사를 보면 우리가 새마을사업 때 거의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국가에서 지붕개량사업을 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슬레이트 지붕을 씌우는 국가의 시책을 만들어가지고 국민들한테 이걸 시켜서 지금 보통 3-40년 된건데 지금 그 후에 올라가지도 못하고 그냥 바삭바삭하는 정도인데 이것이 사람한테 그렇게 나쁘다고 최근에 우리 단양사건 터지면서부터 언론보도가 심각하게 나오고 있는 데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건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대동소이하니까 말씀드릴게 없고 200만 원을 주는 이런 형식적인 조례만 만들어가지고는 도저히 슬레이트를 치울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20평짜리 농촌주택을 철거할려면 7-800만 원을 가져야 한다고 하는 데 그래서 제가 노은면하고 살미면 두 군데를 나가봤어요, 이 조례 때문에 나가 봤는 데 슬레이트가 얹혀있는 집치고 깨끗한 집이 하나도 없어요.
다 형편없는 집이에요.
그러면 농촌에서 여기에 사시는 분들은 다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이고 다 나이가 드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 분들이 생활도 어려운데 그걸 치우기 위해서 발암물질이라고 그런 집 한 채 7-800만 원씩 돈을 낸다고 그러면 기절하고 나 자빠질 것 같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 발암물질은 왜 이 조례를 만들어야 되느냐, 국민건강을 생각해서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환경부에서 법을 만들어가지고 한국환경공단 녹색산업진흥회에서 석면피해구제법 시행안내를 해가지고 병들은 사람 신고를 받고 있어요.
그래 원발성 악성증피증,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이래가지고 3가지로 신문에 다 났습니다, 이게 제가 오려놓은 건데.
그러면 우리가 형식적으로 충주시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이렇게 해서 이걸 만들어 놓은 것도 중요하지만 지원이라는 게 200만 원 가지고 그냥 형식적으로 문서로 끝나고 말 공산이 크다 이거지, 왜 그러냐 하면 슬레이트 주택에 사는 사람이 돈을 들여서 그걸 할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200만 원 가지고는.
그렇다고 그러면 정부에서 이 지붕개량사업을 위해서 슬레이트 입히는 작업을 했으면 국가에서 다 개발해서 시책을 한 거니까 국비하고 지방비를 해서 본인들이 부담을 안 하고 해 주는 방법으로 하면 모를까 그렇지 않고는 이게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환경부가 2011년도에 농어촌지역 석면슬레이트지붕 철거예산으로 28억원을 세워가지고 연간 시범사업으로 2500동에 대해서 100여만 원씩 국비로 보조를 해 준다는게 충청투데이 신문에 났어요.
그리고 세계보건기구에 국제암연구소에서 아주 1급 발암물질로 확실하게 언론보도가 됐고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국민건강을 위해서 슬레이트 지붕해체 작업을 한다고 그러면 그냥 지붕만 치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건강을 위해서 한다고 그러면 진짜 시에서 예산을 듬뿍 대서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해가지고 이걸 200만 원을 개인부담을 조금 한 10%고 얼마고 다 우리 시에서 시비, 국비로 해가지고 하면 한 차라도 치워질까 그렇지 않으면 조례 만들어 놓고 지금 제천시, 청원군 한데도 이 조례 만든지가 몇 개월 안 됐어요.
한 차례도 한 실적이 없어요.
그 대신에 제천하고 단양 이런데는 금년도에 특별예산을 세워가지고 중앙 시범사업으로 해가지고 거기 예산을 지금 해 놓고 있는 데 이걸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고 발암물질 1급으로 판정이 났으니까 우리 시민의 건강을 생각해서 하는 거니까 이걸 확실한 조례를 만들고자 하는 이런 질문만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제 말씀 듣고 한 번 답변 좀 해 주세요.
○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글쎄 원론적으로 정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같구요, 저희들도 인식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나라 5-6군데 저희들도 확인이 된건데 전체적으로 200만 원정도 되고 있더라구요, 또 저도 한 번 신문을 보니까 국가적으로 접근이 돼야지 시군에서 예산지원하는 건 한계가 있다, 이게 아마 국회의원님들도 정부에 건의가 된 걸로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금번에 기왕에 조례가 만들어 지기 때문에 한 번 시행을 해보고 아까 환경부에서 기왕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앞으로 국비를 어떤 식으로 얼만큼 지원할 건지 그런 추이를 지켜보고 연차적으로 예산을 세우면 어떨는지 생각이 듭니다.
○ 정태갑 위원
이 조례안 5조에 보면 지원제외조항이 있어요.
지원제외조항이 있는 데 1항이 건축법에 위반되는 건축물, 2항은 그 밖에 관계법령 위반된 건축물이란 말이에요.
이건 지원제외는 하면 안 될 것 같아요,왜 그러냐 하면 여기도 다 슬레이트 입혀져 있는 건데 슬레이트를 치워야지 국민건강을 담보로 하는 건데 건축법이나 기타법령에 위반되는 건물은 슬레이트를 안 치우고 여기에 저촉이 안 되는 건물만 치운다고 그러면 항상 슬레이트는 남아있게 마련이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 조례에서 5조는 삭제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는 위반되는 건물도 다 돈을 들여서 이 슬레이트를 치워야지 국민건강이 좋아지는 건데 그게 여기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는 데 이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이런 것도 과에서 계획을 세울 때 동 수나, 그리고 이 슬레이트 건물이 작은 주택이나 조그만 건 작지만 대개 농협창고 지붕이라든지 축산단지 이런 대규모 슬레이트 지붕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냥 200만 원 통일적으로 해가지고는 이것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택이나 작은 창고같은 거 하고 대형건축물, 건물에 축사라든가 이런 지붕 또 농협창고같은 큰 건물에 있는 건 별도의 예산지원을 해가지고 하면서 크고 작는 건물에 규모의 제한을 둘 필요가 있다, 제가 이걸 검토하면서 그걸 느꼈고 또 이걸 보고 다니면서 슬레이트 입힌걸 보니까 큰 건물은 무지하게 큰데 슬레이트를 입혀 놨잖아요, 작은 건 작지만.
그런데 이런 건 일방적으로 200만 원 이런 것이 아니라 큰 건물은 좀 더 주고 작은 건물은 시에서 일괄기준을 한다든지 그런 걸 앞으로 조례에 삽입이 됐으면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 송석호 의원
그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예로 큰 건물을 한다고 그러면 농협창고라든지 정미소라든지 그런 쪽으로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한 예를 든다면 주덕산업사라고 방앗간이 있습니다, 정부미 찧고 이런데 제 친구가 경영하고 있는 데 농림부에서 슬레이트가 몸에 해로우니까 교체를 해라, 그걸 뜯어내고 다른 걸로 하라고 했는 데 아마 제 생각에 큰 사업체니까 자기 자체적으로 그걸 해결할 수 있었다고 봤습니다 또 그렇게 했고, 그래서 저는 농협창고라든지 큰 건물은 대형사업체들이 돼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자꾸 유도하면 할 수 있는 데 사실 지금 제일 걱정되는 건 작은 건물이라든지 작은 우사 이런 거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허가받지 않은 그런 곳 이런데 조금 문제될 것 같아서 정 위원님 물으신대로 돈만 많이 확보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열악한 시 재정으로 그걸 100% 할 수는 없고 제 생각으로 특별히 과장님하고 같이 상의를 해가지고 도비라든지 국비라든지 이런 걸 많이 얻을 수 있는 데까지 열심히 노력해서 얻어 다 지방비를 우리는 한도가 있으니까 충주시는 한 200만 원 정도 보태고 나머지는 도비나, 국비 아니면 환경부 이런데에서 얻어 다 치울 수 있도록 해 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정태갑 위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승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승모 위원
양승모 위원입니다.
정태갑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하고 좀 같은 뜻으로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5조 지원제외에서 건축법에 위반된 건축물, 그 밖에 관계법령에 위반된 건축물을 제외를 시킨다면 지금 그렇게 되면 무허가 건축물이 되는 데 무허가 건축물을 내놓고 그냥 정식허가받은 건축물만 한다면 이 슬레이트 치우는 조례가 있으나 마나가 됩니다.
왜 그러나 농촌지역같은 데 가 보면 부속건물이 거의 가 다 불법건축물입니다.
그냥 실제 건축과에서 눈을 감아줘서 건축물이 존재하고 있지 엄격히 따지면 벌써 다 과태료를 맞고 뜯어냈어야 될 건축물들인데 그런 건축물을 여기에서 제외하고 슬레이트 지붕철거하는 데 지원을 해 준다고 그러면 이게 지원조례하고 상충되지 않나 생각이 돼서 지원제외항목은 삭제를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구요.
지원예산의 범위는 아까 2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 데 우리 정태갑 위원님께서도 전액 다 우리 시나 국가예산을 통해서 하면 어떠냐 말씀을 하시는 데 그건 조금 전액 다는 어불성설이라고 할까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평당 처리비용에 %를 감안해서 하면 적절하지 않을 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평당 처리비용에 한 6-70%정도만 해도 슬레이트 지붕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어려움을 해소시키지 않을 까 생각되는 데 건축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먼저 아까 5조에 대해서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저는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어떤 일이든지 원칙이 필요할 것 같아요, 불법건물, 무허가건물은 어떤 법질서 확립차원에서 원칙을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불법을 했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물론 농촌에 있는 잘 모르고 짓는 분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생각은 그런거까지 다 지원을 해 주게 되면 정말 법질서가 근간이 흔들어 놓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지금 유지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아까 정태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큰 건물, 그런 건 농협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물론, 어렵겠지만 나름대로 본인들이 철거할 수 있는 여지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크게 보면 결국은 우리 충주시만 문제가 아니고 어떤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다른 시군 과장님들하고 얘기를 해 보면 저희들하고 똑같이 고민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게 조만간에 이런 부분들이 국가적으로 언급이 되지 않을 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5조 관계는 그대로 존치가 됐으면 생각이 됩니다.
○ 양승모 위원
지원예산범위는 원안대로, 그러면 지원제외도 원안대로?
○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예.
○ 양승모 위원
그러면 되면 5조 같은 경우 지원제외대상을 빼라는 건 그로 인해서 불법건축물도 해소를 해 주고 좀 해소 차원에서 해 줬으면 하는 안입니다, 제 얘기는.
○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취지는 옳으신 말씀인데요, 행정이라는 것이 불법한 상태까지 시 예산을 지원한다는 건 논리적으로 또 밖에 시민들 상대로 얘기할 때 설명하기가 어려워질 것 같아요.
물론, 큰 취지는 그렇게 해야지만 슬레이트건물 없어지고 맞는 건데 큰 틀에서 보면 어쨌든 불법상태까지 시 예산을 지원한다는 건 맞지 않다 생각이 됩니다.
○ 양승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충주시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를 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산회)
○ 출석위원;9인 |
송석호이재문양승모이종구서성식 |
정태갑천윤옥허영옥홍진옥 |
○ 출석공무원;7인 | |
경제과장 | 이우영 |
지역개발과장 | 김태섭 |
도로과장 | 서재원 |
환경정책과장 | 김용철 |
생활환경과장 | 김영배 |
하수시설과장 | 윤효진 |
건축디자인과장 | 백한기 |
○ 회의록 서명 | |
위 원 장 | 송석호 |
부위원장 | 이재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