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2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2월 10일(월) 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충주시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2.충주시 사회적기업 육성조례안
3.충주시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조례안
4.충주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충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충주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충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충주시 클린에너지파크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충주시 하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충주시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도시관리계획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12.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 결정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
심사된안건
(10시 13분 개회)
○ 위원장대리 이재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재문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이 행사참석으로 인해 회의진행은 부위원장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조례안과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충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0시 14분)
○ 위원장대리 이재문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사회적기업 육성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가축분뇨와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클린에너지파크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 하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충주시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쳤으므로 기타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충주시장제출) (10시 14분)
○ 위원장대리 이재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도시관리계획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김태섭
지역개발과장 김태섭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일레븐씨씨 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44호가 되겠습니다.
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는 충주시 앙성면 본평리 산 43-1번지 일원에 18홀 규모 132만 5616제곱미터의 골프장 조성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 및 시행령 제22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골프장 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에 대하여 충주시의회 의견을 듣는 사항으로 골프장을 건설하여 국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체력증진, 휴양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증대와 지역주민의 고용창출에 따른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두 번째, 사업의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충주일레븐 컨트리클럽 대중18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충주시 앙성면 본평리 산 43-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132만 5616제곱미터입니다.
사업시행자는 주식회사 일레븐건설로 충남 천안시 신부등 467-5 삼성생명빌딩 10층 대표자 송창의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착공후 24개월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투자 예정금액은 약 800억 가까이 됩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2010년 7월 29일 제안서가 접수되어 2010년 10월 12일 입안여부에 대한 충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원안의결 받았습니다.
그래서 2010년 11월 8일 도시관리계획결정신청서를 제출해서 2010년 11월 17일부터 11월 30일까지 결정신청에 따른 주민공람공고를 실시하고 2010년 12월 24일 주민설명회도 개최하였습니다.
그래서 2010년 12월 28일 관련부서 협의를 완료해서 오늘 상정하게 된 겁니다.
다음은 위치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도면참조”)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가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별정 변경조서입니다.
골프장을 할려면 현재 용도지역이 농림지역하고 보전관리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골프장을 할려면 용도지역을 바꿔줘야 됩니다, 계획관리지역으로.
그래서 일부는 계획관리지역하고 보전관리지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도시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지방일간지 2곳, 시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공고 및 게시하여 지난 해 11월 17일부터 11월 30일까지 16일간 주민의견청취를 실시하였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민의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뒤에 첨부했는 데 그건 참고해 주시고, 주민의견 접수된 거 하고 또 저희들이 11월 24일 앙성면 본평리 유량마을에서 주민설명회를 또 했습니다.
그래서 제시된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살충제 대량살포로 인한 식수오염, 토사 및 홍수피해가 심할 것으로 우려됨, 지하수오염 상수도 개설, 발파시 소음공해 심각함 등등이 의견이 됐습니다.
이에 대해 사업자 측에서는 토양개량제, 미생물을 이용한 잔디관리, 인력에 의한 제초작업 등 친환경적인 방안을 통하여 원천적으로 농약 및 비료사용량을 줄이고 잔류농약 유출로 인한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차집시설, 유공관 등 배수시설을 설치하고 우수를 저류지로 유입시켜 일정시간 경과후 관계 용수 및 화장실 등의 용수로 재이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토사 및 홍수유출량을 예측하여 인근지역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홍수유출량 저감을 위해 설치하는 저류지를 경유하여 개발 중에는 배수유역별로 사업지구내 임시침사지 겸 저류지 5개소와 임시침사지 2개소를 설치하고 개발 후에는 영구침사지 겸 저류지 4개소를 설치하여 사업지구 하류에 토사유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수 개발은 주민 및 관계공무원 입회하에 개발전 수질조사 및 현황파악 등을 통해 지하수 오염이 예상되면 주민들과 사전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발파시에는 시험발파를 통한 장약조절 등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소음, 진동규제기준 및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자료 등에 제시된 기준을 만족시켜 주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난 해 11월 10일부터 11월 28일까지 관련부서 협의를 마쳤으며 협의의견에 대한 조치내용은 첨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저희들 의견청취가 되면 충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바로 저희들이 2월에 할 계획입니다.
또 3월에는 도시계획관련 결정변경에 대한 걸 도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지방도시계획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5월경에 충청북도에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관리계획을 변경고시해서 실시계획하기 전에 환경재해영향평가실시해서 금년도에 실시계획인가 및 사업계획승인을 해서 금년도에 사업착공하는 걸로, 그래서 2013년말이나 2014년 초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안건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황의창
전문위원 황의창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일레븐씨씨 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사전절차이행은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충주시 앙성면 본평리 산 43-1번지 일원에 조성될 예정인 18홀 규모의 충주일레븐골프장 조성사업에 필요한 농림지역 124만 2354제곱미터와 보전관리지역 8만 3262제곱미터를 계획관리지역 124만 6604제곱미터와 보전관리지역 7만 9012제곱미터로 용도변경하고 도시계획시설인 체육시설로 결정받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한 부서별 협의사항 검토결과 관련법규나 절차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골프장조성 예정지역인 유량마을주민들의 지하수 및 식수오염, 토사유출로 인한 홍수피해 우려 등에 대해서는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또한 해당 부지는 산수가 수려한 국망산 인근에 위치함으로 지형보전 및 생태의 변화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성식 위원
서성식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개발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 데 저는 의문점보다 인접해 있는 진달래공원의 의견을 들어 보셨는지 한 번 생각이 되는 데, 거기하고 마찰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 데 그래도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어떤가 생각이 되는 데 과장님 의견은 어때요?
○ 지역개발과장 김태섭
진달래공원하고 직접 의견은 안 들었구요, 앙성면을 통해서 저희들이 같이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그 쪽하고도 다 얘기가 된 걸로.
○ 서성식 위원
하여 간 다 똑같은 사업자니까 서로 민원이 발생되는 문제인데 자체해결을 하지만 그래도 의견을 한 번 들어보는게 좋을 것 같고, 또 한가지 요새 경제성으로 얘기하면 골프장 18홀이 경제성이 많이 떨어진대요, 그래가지고 대개 27홀로 변경을 많이 하는 데 혹시 이것도 추후 승인 후에 다시 변경할 계획은 검토해 본 적이 없는지 한 번?
○ 지역개발과장 김태섭
현재까지는 토지를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엄청 오래전에 사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자기 소유된 땅에 18홀정도 하는 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서성식 위원
요새 골프장이 우리나라가 최근 들어서 많이 신설이 됐답니다.
그래가지고 경제성 논란을 많이 하는 데 예를 들어서 충주 관내에 여러 군데가 현재 골프장 공사 중에 있는 데 하다가 중단되고 있어가지고 민원이 얘기되는 데가 자꾸 있고 시작한다고 하고 추진과정이 미미하게 끝나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민원이 되고 있습니다.
하여 간 일단 골프장이 들어온 이상 저것이 지방세 수입에 많은 공헌을 한다는 건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왕 할려고 하면 빨리 조기에 착공해서 빠른 시간에 준공해서 실제적으로 우리 주민이 내는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이 작은 민원갖고 시간 끌지 말고 과감하게 정리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 빨리준공돼서 실질적인 혜택이 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개진합니다.
이상입니다.
○ 지역개발과장 김태섭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조기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문
본 위원이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레븐골프장 유치한 장소에 보면 안골마을이라고 한 20호 됩니다.
그 마을에 지금 진입로가 아주 나쁩니다.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는 진입로를 골프장 공사할 때 그 마을진입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골프장 밑에 소류지가 있습니다.
그 소류지가 토사가 밀리고 이러면 민원이 야기될 겁니다.
그리고 진달래공원과 골프장이 연계돼 있는 데 진달래공원은 그래도 혐오시설이니까 좀 속성수같은 걸 심어서 가림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확실하게 짚어놔서 나중에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과장님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김태섭
알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용도지역 변경도면을 보시면 진달래공원 보전관리지역이라고 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 쪽에는 진달래공원하고 차폐시설을 할 수 있도록 그 때는 식수도 더 강화해서 할 계획이구요.
진입도로하고 소류지 관계는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문
잘 알겠습니다.
정태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태갑 위원
정태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골프장 부지에 경계선이 회사에서 매입한 토지경계선하고 일치가 되나요?
사 놓은 땅이 좀 남은게 있고 그 안으로 평지로만 하시는 건가, 그렇지 않으면 토지경계선에 맞춰서 공사를.
○ 지역개발과장 김태섭
아닙니다.
일부는 경계선은 원형지로 남겨놓을 겁니다.
○ 정태갑 위원
그 다음에 전체면적 132만 5000평방미터에서 보전관리지역하고 계획관리지역의 면적의 구성비율이 법적으로 나타난 건 있나요?
○ 지역개발과장 김태섭
저희들이 골프장을 하게 되면 기준에 보면 전체 골프장 면적에 계획관리지역이 50%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농림지역이 많기 때문에 그걸 농림지역을 일부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정태갑 위원
지금 자투리땅 보전관리지역 4250평방미터를 제외하는 이유는 뭔가요?
거기가 경사가 쌔서 그런가, 보전관리지역 5.96% 남는 거.
○ 지역개발과장 김태섭
여기는 경사하고 토지지형이 좀 악조건이라 제척을 한 것 같습니다.
○ 정태갑 위원
우선 골프장 부지가 지리적으로 봤을 때 경사가 좀 쌔죠?
○ 지역개발과장 김태섭
그렇습니다.
○ 정태갑 위원
경사가 좀 쌔면 비탈면이 많이 발생할텐데 토사유출대책은 거기 물 내려가는 도랑은 지금, 거기는 크게 없잖아요?
○ 지역개발과장 김태섭
그렇습니다.
정상하고 거리가 길지 않으니까 짧고 일단은 밑에 들어오면서 소류지가 있습니다.
제일 문제는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소류지 대책인데 저류조하고 다 시설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하면서 큰 문제는 없을 걸로.
○ 정태갑 위원
과거에 진달래공원묘지 조성 초기에는 토사유출이 굉장히 나가지고 여름에 산소가 많이 떠 내려가고 난리가 몇 번이 났는 데 여기 골프장에도 그런 걸 아주 적극적으로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거기 진달래공원묘지가 몇 년 동안 속 무지하게 썩였잖아요, 산소 다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저희도 가 봤는 데 상당히 비탈이 쌔고 이래가지고, 그러면 진입도로는 중부내륙고속도로에서 들어오게 닦는 건가?
○ 지역개발과장 김태섭
아닙니다.
국도38호선.
○ 정태갑 위원
그 쪽으로 들어가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대리 이재문
홍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진옥 위원
홍진옥 위원입니다.
저는 과장님 골프장 사업시행할 때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꽤 많은 데 이게 사전에 이행할 수 있는게 있고 또 사후에 골프장 시행 후에 해야 할게 있는 데 이 약속이행방법을 어떻게 정하나요?
○ 지역개발과장 김태섭
저희들이 그 의견에 대해서 사업시행자한테 조치계획을 받습니다.
거기에서 반영, 미반영 또 계획을 사후하는 거 또 공사하기 전에 하는 거, 공사 중에 하는 거 의견에 대해서 조치계획을 받습니다.
○ 홍진옥 위원
사전은 사업시행전에 하는 거니까 해야지 되겠지만 사후에 해야 되는 문제에 있어서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우리 시에서는 조치나 제재범위가 어디까지에요?
○ 지역개발과장 김태섭
그런게 안 되면 준공이 안 되죠.
○ 홍진옥 위원
아니죠, 사후에 할 것 들이 꽤 많지, 예를 들면 계속 잔디에 농약을 친다든가 이런 거 할 때 사업을 하면서 발생되는 민원들이 계속 있잖아요, 그럴 때 이런 민원을 예상해서 이건 이렇게 이렇게 조치를 하겠다는 그 이행을 서류상으로 남겨 놓나요?
○ 지역개발과장 김태섭
그렇죠, 그런 건 이행여부는 저희들이 서류로 다 받아가지고.
○ 홍진옥 위원
그런데 만약에 그 이행이 제대로 안 돼서 계속 민원이 발생했을 때 시에서 할 수 있는 조치나 제재범위가 어디까지에요?
다른 골프장도 지금 민원이 꽤 많이 발생을 하더라구요.
그랬을 때 시에서 어디까지 제재를 할 수 있는지?
○ 지역개발과장 김태섭
저희들이 골프장을 하면 사후관리를 개별법에서 다 합니다.
개별법에서 위반되고 이런 건 조치를 거기에서 받아야 됩니다.
○ 홍진옥 위원
그러니까 사전말고 사후 이행에 대해서도 문제가 별로 없나요?
○ 지역개발과장 김태섭
예, 크게 문제는 지금까지, 지금 말씀하신 농약이나 이런 건데 지금은 그런 농약도 많이 친환경농약이 나오고 많이 쓰지 않고 또 특히 농약보다도 실제 고용을 해가지고 제초작업을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 홍진옥 위원
문제가 없으면 다행이구요, 다른 골프장에서도 문제가 종종 발생을 했잖아요.
○ 홍진옥 위원
저희들이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 홍진옥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관리계획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2.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 결정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
(충주시장제출) (10시 30분)
○ 위원장대리 이재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 결정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관리과장 채혁병
재난관리과장 채혁병입니다.
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에 따른 의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는 1245호가 되겠습니다.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이 되겠습니다.
법적근거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이 있고 시행령 제13조 제2항에 지방의회 의견수렴으로 시장이 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을 할 때에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제안이유는 시의회 보고 및 의견청취를 통해 풍수해에 대한 위험요인 분석 및 저감대책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시의회 의견을 수렴하여 미비점을 보완하는 종합계획수립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립대상은 충주시 전 행정구역이 되겠고 대상재해는 태풍, 홍수, 호우, 강풍에 의한 재해가 되겠습니다.
풍수해위험지구 선정은 하천이 113개소와 내수 1개소, 사면 6개소는 오타가 되겠습니다.
사면은 없고 토사 6개소해서 120개소가 되겠습니다.
수립내용은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기초조사자료 및 현황분석과 풍수해위험지구 선정 및 위험요인을 분석하여 위험지구별 상황에 맞는 대책을 제시하여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2009년 6월에 용역을 착수하여 작년 12월에 주민공청회 및 관련 실과소 협의를 하였고 금년 1월에 도청 관련 실과 협의를 하였습니다.
2월에 시의회 의견수렴을 하고 도를 경유해서 소방방재청에 승인요청할 계획입니다.
덧붙임 충주시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에 대해서 별도 피피티 자료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목차로 설명드릴 순서는 종합계획의 개요, 풍수해위험지구 선정 및 위험요인분석, 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과업의 목표는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국지성 호우나 태풍으로 가옥침수, 사면붕괴 등 생명과 재산의 피해가 빈번해 짐에 따라 관련법에 의거 풍수해 특성, 피해발생원인, 재해위험도 저감대책과 관련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조사 분석하여 풍수해 저감종합계획을 수립함으로 장기적으로는 풍수해로부터 지역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방재정책방향을 설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과업의 범위는 충주시 전체면적이 되겠고 하천은 총 761.38킬로미터로 355개소가 되겠으며 내수, 침수 조사지역은 20개소, 사면재해는 59개소, 토사재해는 32개소, 바람재해는 3개소, 재해취약시설물 조사 등이 되겠으며 대상재해범위는 태풍, 홍수, 호우, 강풍에 의한 재해가 되겠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하천개수현황은 국가하천 2개소, 지방하천 23개소, 소하천 등 해서 총 355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하천 개수현황은 개수율이 56. 2%로 반정도 조금이상 개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자연재해위험지구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충주시에는 둔대지구와 미내지구가 있는 데 둔대지구는 산척면 영덕리 둔대마을 앞 소하천이 되겠습니다.
30억원을 들여서 작년에 착공하여 금년도에 준공할 계획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미내지구 엄정면 소재지 일원으로 금년도 설계를 하여서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년도별 풍수해현황으로서는 충주시는 지난 10년간 인명피해는 없었고 재산피해는 약 700억원이 되겠습니다.
아주 적게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유형별 풍수해현황, 다음 쪽 읍면별 풍수해현황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풍수해위험지구 선정 및 위험요인분석이 되겠습니다.
하천재해위험지구는 정비사업이 미시행된 지역과 위험이 존재하는 지역,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시설 중 비상대처계획을 미수립한 시설, 제방의 노후 등으로 기능이 상실된 저수지가 있는 지역으로 충주시 하천 355개소 중에서 113개소를 선정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선정은 한강이 9개 지구, 달천강이 7개 지구 등 해서 총 113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내수재해 위험지구가 되겠습니다.
침수위험지구로 충주시 20개소 조사한 지역 중에서 1개소를 선정하였습니다.
1개소는 미수 내수재해위험지구로서 엄정면 용산리 미내지구가 되겠습니다.
상하류 하폭은 63미터이나 엄정면 소재지 37미터로 협소해서 홍수시에 수위가 상승됨에 따라 지류하천의 배수가 불량하여 침수가 발생되는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수단면 확장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토사재해 위험지구는 과거 산불발생지역이나 채석장, 고랭지채소밭, 벌목지, 나지 등이 하류부에 위치하여 피해가 예상되는 주거지역, 하천 저류지, 농경지, 양식장 등 지역이 되겠습니다.
충주시는 전체 355개 하천 중에서 6개소를 선정하였습니다.
풍수해저감대책수립이 되겠습니다.
구조적 저감대책과 비구조적 저감대책의 기본방향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하천재해 위험지구 단위저감대책이 되겠습니다.
총 113개 지구로서 축제 및 보축, 보축은 축제를 보강한다는 뜻입니다.
보축과 호안을 271.644킬로미터와 교량 756개소와 보 및 낙차보 282개소를 개보수하는 것으로 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 18쪽이 되겠습니다.
내수재해 위험지구가 되겠습니다.
미내지구로서 용산면 소재지 부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감대책은 제방축조 1370미터와 제방 보강 580미터, 배수시설 2개소 증설, 낙차하고 보가 2개소, 교량 재가설이 3개소가 되겠습니다.
투자 우선순위는 오타가 난 겁니다.
78위가 아니라 2위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토사재해 위험지구 저감대책 수립이 되겠습니다.
주덕읍 창동천과 삼방천, 수안보면에 중산천, 엄정면에 추평천, 달천동에 달천천, 칠금동에 연수천 해서 6개 지구에 대해서 저감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다음 장 20쪽이 되겠습니다.
창동지구는 주덕읍으로 창동 장녹리에서 내려오는 창동천에 요도천과 연결되는 부분으로서 사방재해 저감대책으로는 사방댐 1개소와 창동천 및 봉천저수지를 준설하는 것으로서 저감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삼방천은 주덕읍으로 주덕읍 소재지 뒷 편 삼방천에서 내려오는 하천으로 요도천과 연결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2쪽에 중산지구가 되겠습니다.
수안보 수회마을 바로 앞에 석문동천과 연결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중산천 및 중산저수지를 준설하는 것으로 저감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추평지구도 엄정면 추평저수지에서 내려오는 하천으로 원곡천과 만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단월지구는 단월 곤평마을에서 달천교 쪽으로 내려오는 달천천과 연결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연수지구는 연수동에서 내려오는 연수천이 충주천과 만나는 칠금동 신촌부락 앞 하천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비구조적 대책으로는 홍수경보시스템을 원곡천, 조동천, 하구암천에 각 2개소씩 6개를 설치하고 충주시 전체지역에 대한 재해지도를 작성하고 중산저수지에 대하여 저수지 비상대처계획을 하도록 제안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선정이 되겠습니다.
구조적 대책으로 하천재해 113개소는 3100억정도, 내수재해 1개소는 186억, 토사재해 6개소에는 28억 4000만 원정도가 되겠고 비구조적 대책으로 3건으로 6억 7000만 원이 돼서 총 3322억정도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투자 우선순위를 선정하기 위하여 자연재해위험지구 관리지침에 따라 비용편입분석, 피해면적, 재해발생 위험도, 시민불편도, 인명손실도 등을 인재로 하는 효율성, 형평성, 긴급성, 위험성과 부가항목으로 민원 및 호응도, 예산확보 가능성, 기본계획수립 여부를 추가하는 항목으로 지속성, 정책성, 계획성을 두고 평가하였습니다.
우선순위는 하천재해로 원곡천이 1번으로 하였고 내수재해 엄정 미내지구가 2번, 석문동천 관동지구가 120번으로 순위를 선정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물 분석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3322억원을 5개년 계획으로 계획하였으며 사업효과는 인명도에 1008명, 농경지, 주거지구에 1015헥타가 되겠습니다.
이상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황의창
전문위원 황의창입니다.
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사전절차 이행여부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 충주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은 2009년 한국종합기술에 4억 5900만 원의 예산을 투입, 용역을 발주하여 수립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한강수계 공이지구를 비롯하여 126개소를 풍수해 위험지구로 선정하였고 이에 따른 총 사업비는 약 3320억원이며 투자 우선순위 1순위로는 하천재해위험지구인 원곡천 수계 원곡지구를, 2순위로는 내수재해 위험지구는 엄정면 미내지구를 선정하였습니다.
풍수해저감종합대책이란 자치단체 관할 구역 내에서 풍수해에 노출되어 있거나 잠재해 있는 위험요소를 도출하여 이를 예방 경감하기 위하여 현실적 대책을 제시하여 이에 따른 계략적인 공사비 등의 산정을 토대로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방재계획의 총괄 로드맵을 작성하는 계획으로 지역의 풍수해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조사 분석하여 피해예방 및 저감을 위한 각종 구조적 대책과 비구조적 대책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 풍수해분야 최상위 종합계획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그간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인지하신 재해위험지역이 있을 경우 대책수립이 필요한 지역인지를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풍수해 위험지구로의 선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이 계획에 추가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과업수행업체인 주 동림건설기술 조중태 전무님에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태갑 위원
정태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고를 받아 보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이 진작 이뤄졌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자연재해대책법 16조에 의해서 저감계획을 수립하는 데 언제까지 하는 기간이 설정돼 있습니까?
○ 재난관리과장 채혁병
여기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종합계획수립하는게 제일 처음 시행하는 겁니다.
이번에 처음 시행하는 거라서 저희들이 계획하기는 지난 년도말까지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용역하는 과정 중에서도 계속 행안부에서 지침이 바뀌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좀 길어지고 있는 데 우리 충주시만 하는게 아니라 전국이 전체 다 한꺼번에 처음 하는 거라서 조금 늦어질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내에는 다 끝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태갑 위원
풍수해저감대책의 우선 대상이 되는 게 우선 비오는 거, 눈오는 거, 안개끼는 거, 바람부는 거, 낙뢰 이런 게 다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 재난관리과장 채혁병
그런 거 다 들어가는 거죠.
○ 정태갑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이런 자료를 몇 년치나 보존하고 있는게 있습니까?
○ 동림건설기술 조중태
이번 풍수해저감종합계획 하면서 10년치의 것을 사용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 정태갑 위원
10년치를 쓰는 데 우리가 자료관리를 몇 년 치나 한게 있나, 우리 시가?
이게 계획은 좋은 계획인데 이런 자료가 30년, 40년, 50년 우리 시에서 잘 아지고 있어야 되는 데 일본에 가 보니까 이게 100년치가 있어요.
일본에는 우리나라 행정구역에 읍면동 단위로 눈오는 거, 비오는 거 몇 년 몇 월 며칠 날 소나기가 몇 시에서 몇 시까지 오고, 몇 밀리미터 오고 그때 왔을 때 하수도 범람되고 이런게 다 있어요, 일본에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런 자료가 없잖아요?
○ 재난관리과장 채혁병
저희들도 자료는 가지고 있는 데 이게 정리돼 있는 자료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 정태갑 위원
그러면 이번 기회에 앞으로 우리 시에서 기초적인 자료가 먼저 만들어 져야 되잖아요, 계획을 우리가 아무리 한국종합기술회사에서 만든다고 그래도 시에서 이런 자료같은 걸 대줘야 될 거 아니에요?
○ 재난관리과장 채혁병
그런 건 지금 다 대 줘서 자료를 만든 거구요.
○ 정태갑 위원
대 주는 데 그러면 몇 년 치나 대 줬어요?
○ 재난관리과장 채혁병
10년치.
○ 정태갑 위원
10년치는 잘 돼 있어요?
○ 재난관리과장 채혁병
예.
○ 정태갑 위원
이걸 앞으로 묵은 서류를 다 찾아서라도 이건 있는 대로 다 관리를 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에요.
일본에 가서 얘기를 들으니까 이걸 담당하는 직원이 평생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아요, 그 자리에서 관리를 하는 데 그러면 승진은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승진이 안 될 경우에는 주사로 있으니까 주사로 있으면서 월급을 사무관 월급을 준대, 또 사무관 승진이 돼서 또 승진이 안 되고 그러면 서기관 월급을 주고 사무관으로 일을 하는 거에요, 그리고 다른데 안 가고 이거 관리만 하는 거에요.
그 얘기를 들어 보니까 우리는 상상을 못 하겠더라구, 그러니까 행정의 수준이 우리나라하고 일본이 그렇게 차이가 많은 데 그러면 우리가 저감대책에 사업비가 3320억으로 표시가 돼 있는 데 1순위가 원곡지구, 2순위가 미내지구인데 그러면 우리 국장님께서 건설국에서 각종 사업이라든가 도로공사 여러 가지가 이 사업이 앞으로 중점을 두어서 예산을 짜야 되겠네요?
○ 재난관리과장 채혁병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이 수립이 되면 국비보조받는 건 이 계획에 의해서 국비가 좀 내려오고 또 이 계획이 수립이 됐다고 그래가지고 재난관리과에서 전체 다 이걸 시행하는 건 아니구요, 교량같은 부분은 일부는 도로과에서 하고 보같은 거라든지 이런 건 농정부서에서도 하고 사방댐같은 건 산림부서에서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이 수립이 되면 관련부서에 다 협조를 구할 겁니다.
○ 정태갑 위원
이게 소방방재청이 2월에 올리신다고 했는 데 2월에 올리시기로 말하면 이 법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저감종합계획이 수립이 되면 국비지원해 주는 예산이 중앙에서 왁구가 짜 져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지방비가지고는 도저히 감당도 못하는 거고.
○ 재난관리과장 채혁병
저희 생각에는 전체가 짜 지면 소방방재청에서 이 계획 금액에 의해서 국가예산계획을 수립을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태갑 위원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 이것이 앞으로 온난화 문제 때문에 우리 사람 살기가 점점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책으로 하는 걸로 생각이 되는 데 이건 진짜 계획을 잘 세우고 자료를 잘 삽입을 해서 해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평상시에 건설국에서 각종 사업에는 이거를 중점적으로 하면서 이것도 해결하고 민원도 해결하고 이렇게 하는 사업을 곁 들여서 할 수 하도록 고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재난관리과장 채혁병
최대한 그대로 집행하겠습니다.
○ 정태갑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용역해서 발주를 해가지고 하실 때 현장을 다 점검하시면서 하셨나요?
○ 동림건설기술 조중태
그렇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문
본 위원의 지역구라 제가 잘 알고 있는 데 앙성면 중전천이 있습니다.
추평천같은 건 사실상 위에 저수지가 있거든요, 저수지가 있으면 수해피해가 덜 날 지역인데 중전천에는 저수지계획을 세우다 안 세우고 있습니다.
중전천 지금 길이가 한 4킬로미터가 넘습니다.
그래서 지난 해 인근에 오갑산이라는 산이 있는 데요, 그 경기도 지방에 평야지에 있다가 그 큰 산이 600미터인가 이래요.
그 산에 부딪히면서 집중호우가 한 400밀리미터 온 적이 있습니다.
여기 서 위원님이 개발계장하실 때 아주 집중피해가 나가지고 옹벽공사를 4킬로미터정도 한 데가 있어요, 그런데 그 4킬로미터 밑으로 한 2킬로미터정도가 지금 제방공사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도에도 비가 어느정도 오면 이게 유실이 되고 농경지가 많이 침수될 걸로 생각이 되는 데요, 그 지역이 빠진 것 같구요.
그 다음에 단암천이 있습니다.
그 지역은 남한강과 합류되는 지점이라 늘 침수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번 4대강 사업에 농경지 리모델링 계획을 세웠다가 이번에 빠졌어요.
거기 굉장히 침수가 많이 됩니다.
한 10헥타 이상 침수가 돼요, 그리고 가금 봉황천에 가 보시면 거기 제가 정확한 연도는 1936년인가 이런데 갑신년 장마 때 한 100명이 죽었습니다.
거기 위령탑까지 세워져 있는 데 거기 한 번 점검해 보셨는지?
또 가금면 갈마부락은 펌프를 해 놓기는 했는 데 수해 때는 거의 침수가 돼요.
작년도에도 침수가 됐습니다, 시설하우스가.
그런데 그 지역이 다 빠진 것 같네요.
○ 동림건설기술 조중태
저희가 120개 중에서 다시 점검을 해 봐야 될 것 같구요, 조사는 지금까지 수십년간 해 온 하천기본계획이란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하천을 주로 시행을 했던거고, 도에서도 하고 시에서도 했던 책자들이 있구요.
계속적으로 내려오는 강우자료를 분석해서 만들어 놓은 책자입니다.
그리고 재해예방을 위해서 제방을 축조하거나 안전시설을 하도록 그렇게 제안된 1개, 1개 하천별로 나오는 기본계획 책자가 있구요, 충주시에서 또 소하천종합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수립을 하면서도 수해 관련된 거나 피해가 일어났던 지역들은 다 새로 개수를 하도록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자료하고 현재도 다 다니면서 했는 데요, 워낙 충주시 구역이 넓다 보니까 여러 직원들이 나눠서 하다 보니까 지금 판단이 잘 안 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 번 제가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문
하여 튼 가금면 봉황리 주민들이 옛 날에 수해 때 홍수피해로 인해서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위령탑까지 세워 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전천같은 건 금년에 만약에 비가 온다면 금년에 유실될 걸로, 지금 제방붕괴가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계신 서 위원님이 현직이 계실 때 그 옹벽을 한 4킬로미터를 쳐 놔가지고 뱀도 못 건너 다녀요, 지금 유속이 굉장히 빠릅니다.
좀 참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동림건설기술 조중태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문
다음 서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성식 위원
서성식 위원입니다.
지금 재난관리과장님께서 설명하신 충주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서서 정태갑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자료관계 때문에 제가, 충주가 요 근래 한 10여 년 동안은 별로 수해가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40년 전에 71년도 수해 때는 충주시 현재 역, 달천, 가금 이 쪽으로 전부가 무너질 정도로 강우가 심했고 91년도에는 또 충주댐이 생기고서 그 때도 넘어갔고 지금 현재 잔디구장이나 그 쪽에 물이 넘어서 쓰레기장이 떠 내려가고 이런 혼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이용는 거, 제가 보기에 10년 안에는 큰 강우가 없었는 데 10년 이전에는 그 때 보다 강우가 많아가지고 충주시에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여기 계신 공무원들은 다 알거에요, 탄금대 잔디구장이 전국체전을 며칠 놔두고 침수가 되는 바람에 양궁장이나 잔디구장이 전부 다 침수가 돼서 그 때 대혼란을 겪었던 일도 있고 또 중앙탑 앞에 조정선수권대회 조정대회를 할려다 준비해 놓은 것이 다 떠 내려가 갔고 그걸 다시 공사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거 까지 났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자료를 활용할 때 정태갑 위원님 말씀했지만 10년, 20년 최고의 수위가 언제 어디까지 결정되고 이렇게 많이 왔었다 하는 걸 참고해서 저감대책을 세우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저도 71년도에 집도 잃고 사람도 많이 잃었습니다.
저도 집 다 떠내려가고 몸만 살아남은 사람인데 그 때 경험을 했기 때문에 지금 봐 갖고는 요 근래 10년 강우를 가지고 비교를 한다면 좀 미약하지 않나 생각이 드니까 충주사람들이 물에 대해서 한 40년 기억을 하면 뒤돌아 보고 싶지 않을 정도로 지긋지긋 합니다.
그걸 한 번 참고하셔서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 구역 구역이 다 틀리지만 충주호는 충주강우도 필요하지만 다른 지역에서 오는 강우에 의해서 피해가 날 수 있고 또 충주댐 때문에 피해가 난게 있고 충주댐이 없을 때 피해난게 있고 두 가지가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풍수해저감대핵하는 데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문
양승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승모 위원
양승모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이재문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하천이 상당히 누락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간 하천이 많이 누락이 된 거 같은 데 달천동에 피하천이라고 아시나요?
○ 재난관리과장 채혁병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위험지구에 선정이 돼 있어요.
○ 양승모 위원
단월천으로 돼 있는 것 같던데요.
○ 재난관리과장 채혁병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하천이 행정명이 있습니다.
○ 재난관리과장 채혁병
행정명이 있고 일반 부르는 이름이 있고 이래서 그렇습니다.
○ 양승모 위원
피하천도 그렇고 또 독동천도 마찬가지고, 산척면에.
이런 부분이 많이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업수행기간이 작년도 말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수행과업기관에서 나오신 분께서 앞으로 더 발굴해서 보고를 드린다고 했는 데 수행과업기간이 끝났는 데도 불구하고 더 하실 수 있다는 얘기신가요?
○ 동림건설기술 조중태
제가 말씀드린 건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10년 자료는 재해대장에 관련된 10년 동안의 자료구요, 저희가 강우자료나 수위분석자료는 우리 충주관측소가 생기고부터 40년 이상의 자료를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다시 보고 검토를 드리겠다는 얘기는 지금까지 모든 자료를 다 검사해서 저희가 현장까지 다 확인하고 이렇게 해서 보고서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정확한 보고서를 다시 보고 파악한 다음에 이건 왜 누락이 됐습니다, 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 양승모 위원
그러니까 왜 빠졌다는 설명만 하신다는 것이지 빠진 걸 다시.
○ 재난관리과장 채혁병
다시 넣을 수 있는 기회는 저희들이 도를 거쳐서 협의를 하니까 만약에 빠져서 꼭 넣어야 될 사항이 있으면 도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걸 포함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넣으면 소방방재청 올라가기 전까지는 조금 수정이 가능합니다.
○ 양승모 위원
빠진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빠진 부분도 다음 기회가 있으면 꼭 좀 넣어서 풍수해가 닥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 재난관리과장 채혁병
지금 현재있는 건 요약보고만 드린 거라서 위원님 말씀하는 산척면 독동도 선정이 돼 있습니다.
전체 보고서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 양승모 위원
그리고 이런 계획안을 어차피 의회에 보고 할려면 책자같은 걸 미리 내 주고 해야 우리가 검토해 볼 시간이 있는 데 이게 어제 갔다 놓고 오늘에서 하니 검토할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전적으로 여기 전문직 위원들도 아니고 한 번 읽어봐서 잘 이해도 안 가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걸 각 중에 할려니까 한계점이 우리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걸 할려면 책자를 일찍 내 보내 주셔서 우리가 충분히 검토를 한 다음에 이런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 재난관리과장 채혁병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 양승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로 이재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정회)
(11시 18분 속개)
○ 위원장대리 이재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해 주신 내용을 양승모 위원님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승모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승모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양승모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심사하신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충주시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사항으로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주시 사회적기업 육성조례안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조례라 판단되어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주시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조례안은 우리 시는 전국적으로도 손 꼽히는 온천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런 온천의 효율적 개발 및 적정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례라 판단되어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주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도로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한 것이며 사문화된 간접 손괴부담금을 삭제하는 사항이 주요내용으로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미관지구 내의 심의대상 건축물을 구체화하여 규제를 완화하였고 산업단지 내에서의 건축물의 사용승인절차를 간소화 하였으며 도시형 생활주택의 높이제한규정을 완화하여 토지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사항으로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주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폐기 및 개선권고가 있었으면 자연발생유원지에 대한 수수료를 더 이상 징수하지 않음에 따라 본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상실되었다고 판단되어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수질보존을 위하여 대규모 가축사육제한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충주시의 원단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주시 클린에너지파크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탁운영업체에 대한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충주시가 출연한 비영리법인에게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시설에 대한 관리의 효율성 및 예산절감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주시 하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하수도요금의 처리원가에 대한 타당성검토 등 좀 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심사보류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주시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슬레이트 건축물에 대한 정확한 수요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조례공포 후 전수조사를 하는 것으로 수정심사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계획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충주일레븐골프장 조성에 따른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해당지역 주민의 지하수 오염, 홍수피해 등의 우려에 대해서는 철저한 대책을 강구하고 국망산 및 인근의 자연환경 훼손이 최소화하도록 사업을 추진하기 바란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은 풍수해 위험지구로 앙성 중전천, 단암천, 가금 봉황천, 갈마마을 등에 추가반영을 검토하기 바라며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투자우선순위의 순위 및 연차별 투자계획에 의거 차질없이 추진하여 재해위험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바란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재문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양승모 위원님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사회적기업 육성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가축분뇨와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클린에너지파크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 하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류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충주시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도시관리계획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양승모 위원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양승모 위원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조례안과 기타안건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2월 16일 2차 본회의에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고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산회)
○ 출석위원;8인 |
이재문양승모서성식이종구정태갑 |
천윤옥허영옥홍진옥 |
○ 출석공무원;2인 | |
지역개발과장 | 김태섭 |
재난관리과장 | 채혁병 |
○ 회의록 서명 | |
위 원 장 | 송석호 |
부위원장 | 이재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