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1회 충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10년12월23일(목)11시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충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주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안
3.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주시 시세 기본조례안
6. 충주시 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충주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충주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충주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충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충주시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충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충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충주시 농업발전기금 조례안
부의된 안건
8. 충주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충주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충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충주시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3분 개의)
○ 의장 김헌식
본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기획행정국장께서는 우리 시와 자매결연한 충주함위문 관계로 경제건설국장께서는 대전에서 개최되는 교육과학기술부 세미나 참석관계로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충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기타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8. 충주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충주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충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충주시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위원장 심사보고) (11시04분)
○ 의장 김헌식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시세 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충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충주시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충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윤범로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범로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윤범로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겟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금번 회기에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은 2010년 11월 25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충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12건의 조례안을 12월 22일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각 조례안별 제안요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충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되어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춰 공무원 선서문 등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며,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충주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안은 시민 행정참여 활성화와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시정발전을 도모하고 시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시정모니터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현 정원의 총수에 증감없이 기관 및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 행정기구를 개편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충주시 시세 기본조례안과 충주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되어 그 후속조치로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맞게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충주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된 사항을 삭제하고 세목개편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며 금년말로 감면시한이 종료되는 현행조례의 감면대상을 1년간 한시적으로 연장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충주시 지방세비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주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리됨에 따라 인용조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충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일부 개정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충주시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로식당 이용료를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노인복지관 이용시설에 대한 이용료와 사용료를 일부 조정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충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납골을 봉안으로 용어를 정비하고 장사시설을 중도에 사용을 포기하는 경우 사용료 등에 관한 반환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입니다.
충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른 조항 정비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주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안은 시민 참여 활성화와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한 시정발전 도모와 시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 정원의 증감없이 시의 업무형평에 맞게 인력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운용상의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조례안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안 제7조 제1항 중 “관광과, 환경과를 둔다.”를 “관광과를 둔다.”로 수정하고 제17조 1호의 “환경수자원본부”를 삽입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충주시 시세 기본조례안과 충주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분법으로 인한 그 후속조치로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맞게 조례를 제정 및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주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에 의해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주시 지방세비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주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분법에 따른 인용조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인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사항 중 조례에 반영되지 않은 개별공시지가확인서, 개별주택가격확인서 발급,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발급에서 연도별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충주시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행사와 노인복지증진 등을 위한 행사 시 참석자에게 급식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안 제13조에서 이용료와 사용료 면제사항을 공통으로 규정하는 것을 별도로 규정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충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사용료 등의 반환규정 신설로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고드린 사항 외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헌식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시세 기본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지방세비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충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충주시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충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충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건위원장 심사보고) (11시18분)
○ 의장 김헌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충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충주시 농업발전기금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송석호 위원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석호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송석호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충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주시 농업발전기금조례안이 2010년도 11월 25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20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의 제안요지를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충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금관련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특례지원대상의 확대와 융자지원액을 상향 조정하여 기업의 경영안정 및 투자확대, 고용창출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충주시 농업발전기금 조례안은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농업발전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농업인에게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질의답변 요지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고 6p 조례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례지원의 확대를 통하여 기업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가 수도권 이전기업에 집중되어 있는 불합리한 점을 해소할 수 있고 청년실업해소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사항이며, 융자금의 상향조정은 기업 자금난을 해소할 수 있는 긍정적인 사항이라 판단되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주시 농업발전기금 조례안은 안 제6조에 충주시 농업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예산절감 및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농업정책국에 기 설치되어 운영중인 충주시 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에서 그 기능을 대행하도록 하였고 조의 제목 또한 표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위원회 설치 및 기능으로 수정하였으며, 조례안 제8조 제2항에서는 기금의 원금 보존을 위하여 부족분을 기금에서 충당한다는 부분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헌식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충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충주시 농업발전기금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끝으로 금년 한해 동안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존경하는 천명숙 의원님!
사전에 발언신청이 없어서 받아들일 수 없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일간 계속된 이번 정례회 동안 내년도 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과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에도 우리 의회가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21만 충주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보다 나은 충주발전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시는 과정에서 갈등과 반목이 남아 있다면 충주의 발전이라는 커다란 용광로 속에 모두 벗어버리고 분열을 화합으로, 미움을 사랑으로 승화시켜서 대화와 타협으로 더 큰 충주를 위해서 다함께 노력합시다.
그렇게 하는 것이 21만 충주시민께 제6대 충주시의회에 거는 기대와 관심 그리고 성원에 보답하는 길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우리 모두의 힘을 결집해 나간다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21만 충주시민 여러분!
다가오는 2011년 새해에도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충만하시고 뜻하시는 일이 모두 성취되기를 기원합니다.
(“의장님! 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제151회 충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님! 질의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님! 의장님! 하는 의원 있음)
○ 송석호 의원
의장님! 초선 의원이라서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의원이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천명숙 의원
행정사무조사의 건이 본 의원 및 6인 서명 후 12월 22일 의회사무국에 제출된 바 있음에도 의장님이 회의장에서 발의권을……,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계획된 5분 발언을 주십시요!
○ 의장 김헌식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출석의원 19인 |
강명권김기자김헌식류호담서성식 |
송석호안희균양승모윤범로이재문 |
이종구이호영정태갑천명숙천윤옥 |
최근배최용수허영옥홍진옥 |
○출석공무원 10인 | |
시장 | 우건도 |
부시장 | 이승우 |
홍보담당관 | 구경회 |
기획행정국장 | 홍범희 |
경제건설국장 | 최용태 |
문화복지국장 | 김창수 |
농업정책국장 | 정상모 |
보건소장 | 홍현설 |
농업기술센터소장 | 권오식 |
수자원본부장 | 권봉희 |
○회의록서명 | |
의 장 | 김헌식 |
서명의원 | 천명숙 |
송석호 | |
사무국장 | 이필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