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1회 충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10년12월22일(수) 10시
장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충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주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안
3.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주시 시세 기본조례안
6. 충주시 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충주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충주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충주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충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충주시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충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8. 충주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충주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충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윤범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윤범로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151회 충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총무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이 위원회 운영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실 서달원
전문위원실 서달원입니다.
제151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9차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조례안으로는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충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1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시고 심사결과를 내일 12월 23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방금 전문위원실 직원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충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충주시장제출) (10시05분)
○ 위원장 윤범로
의사일정 제1항,『충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동수
전문위원 윤종수입니다.
충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와 충주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충주시장으로부터 11월 25일 제출되어 접수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 사전절차이행 등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2010년 7월 15일 개정 시행되고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추어 공무원 선서문 등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며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조례를 정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는 선서문을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춰 공무원의 핵심적 공직가치를 명시하고 선서의 실효성을 살리기 위하여 자연스럽고 간결한 문구로 수정하고 선서방법, 절차 등에 관한 기준을 신설 하였으며, 안 제18조의 2는 재직기간이 2년 미만인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민간 유사 경력이 있는 경우 연가일수 2일을 가산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에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입니다.
안 제19조는 다음 연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되어 있으나 그 사유가 규정되지 않아 그 사유를 본인 및 자녀의 결혼, 배우자와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사망한 경우에 한해 사용할 수 있도록 단서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이며, 안 제20조 제1항은 지방공무원법 제70조의 징계의 종류에 강등이 추구 되는 것으로 2008년 12월 31일 개정됨에 따라 기존 연가일수 공제의 사유에 강등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을 연가에 공제토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23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는 특별휴가 내용을 조정하고 추가하는 사항으로 별표3에는 경조사 일수를 본인 결혼 7일을 5일로 배우자 출산은 3일을 5일로, 입양은 14일을 20일로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사망 시와 자녀, 그 자녀의 배우자 사망시 3일을 2일로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 시와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 자매의 배우자 사망 시 2일에서 1일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경조사 휴가일수와 맞게 개정하고 안 제23조 제8항에는 초등학교 상당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이 자녀학교(관계법령에 의거 인가된 학습시설)행사에 참석할 경우 연간 3일 이내의 휴가을 얻을 수 있도록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현행 조례의 13조(근무시간), 제14조(근무시간등 변경), 제15조(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제16조(현업공무원 등의 근무시간과 근무일) 제24조(휴가기간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제26조(영리업무의 금지), 27조(겸직허가)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규정되어 있어 삭제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현실에 맞게 공무원 휴가제도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표준안에 맞게 조례의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 됩니다.
다음은 충주시 시정모니터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행정참여를 활성화하고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시정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정모니터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안 제2조는 시정모니터의 기능으로 시에서 요청하는 시책추진 사항이나 시책에 관한 주민여론의 제보, 시정에 대한 제도개선 사항이나 시민불편사항의 제보, 시정이 필요한 사항, 시정발전에 관한 사항 건의 등으로 규정하고 안 제3조와 4조는 모니터의 위촉 및 해촉에 관한 사항으로 모니터의 정원을 50명 이내로 하고 우리 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9세 이상인 자를 공개모집 하되 신청자가 일부 지역에 치우치거나 부족한 경우 또는 전문 분야의 모니터가 필요한 경우에는 읍·면·동장이나 사회단체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역별, 성별. 연령별 및 직업별 등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행정 및 재정적인 지원면에서는 안 제7조 내지 제9조는 시정모니터의 적극적인 활동 지원과 사기진작을 위해 간담회는 연2회, 표창수여와 국내연수를 실시하고 월 1회 이상 활동실적이 있는 모니터에게 월3만원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여 연간 운영비는 2,0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시민의 행정참여를 활성화하고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시정모니터요원의 분야별 전문인력 확보와 대표성 있는 인물을 위촉하여 주요시책과 시정에 대한 건의사항 및 시민의 여론 등을 수렴하여 시민불편사항 해소와 시정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운영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배 위원.
○ 최근배 위원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는 특별휴가 내용 조정 및 추가. 거기서 보면 초등학교 상당의 자녀를 둔 공무원의 자녀학교 3일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러네요.
각종 제도를 통해서 쉴 수 있는 경우가 가령 국장님 같으면 1년에 며칠 정도 쉴 수 있다고 개인별로.
○ 총무과장 정효용
연가가 21일 정도 됩니다.
○ 최근배 위원
과장님은요?
○ 총무과장 정효용
똑같습니다.
○ 최근배 위원
전체 연가가 그렇고 또 다른 이유로도 이래저래 쉴 수 있는 날짜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 총무과장 정효용
그 외에는 부모님 상을 당했거나 결혼이던가 이랬을 때 특별휴가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 최근배 위원
여름휴가 또 있잖아요.
○ 총무과장 정효용
휴가도 연가일수에 들어가는 겁니다.
○ 최근배 위원
연가에 들어가는 거에요?
전체적으로 보면 토요일, 일요일 쉬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일하는 날이 365일 중에서 3분의 1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오늘도 뉴스에도 나왔지만 공무원의 대우나 이런 것이 사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상당히 상위급에 속하는 것이거든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볼 때 휴가나 이런 날을 점점 늘리는 것보다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물론 상위법에 영향을 받는데 그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것 중에서는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게 있고 그래서 경조사의 경우는 2일을 하루로 줄인 것은 잘 하신 것이고 그다음에 초등학교 이하 그것은 또 3일이라는 것 이것은 없는 제도가 새로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 총무과장 정효용
예, 그렇습니다.
○ 최근배 위원
따져보면 우리가 젊은 공무원들이 많다고 치면 휴가일수가 충주시 전체로, 시청으로 봤을 때는 휴가일수가 늘어나는 셈이에요. 앞에 부모경조사는 하루를 줄였지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3일을 하루 연간 3일을 2일로 하면 안 될까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 총무과장 정효용
이것은 요즘 맞벌이 부부가 많이 발생해서 학교에서 학부모하고 면담을 하려도 직장 문제 때문에 학교에 갈 수가 없고 이런 것으로 해서 자녀양육 문제, 학교 문제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한 취지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 최근배 위원
취지는 저도 찬성하고 그런데, 연 3일 중에서 2일로 할 수 없느냐, 하루라도 좀 줄여보자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 총무과장 정효용
예, 가능합니다.
○ 최근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충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충주시장 제출) (10시16분)
○ 위원장 윤범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윤동수
전문위원 윤동수입니다.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와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안은 충주시장으로부터 11월 25일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209호로 접수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 사전절차이행 등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신규 행정수요 및 유사중복 소규모 담당을 통폐합 하여 지역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직렬조정을 통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현재 정원의 총수에 증감 없이 기관 및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직급별 조정내역을 보면 일반직 정원은 5급 2명, 7급 2명, 8급 1명 등 총 5명이 증원되어 현행 979명에서 984명으로 증가하였으며, 기능직은 6급 2명, 7급 2명, 9급 1명 등 5명이 증가하고 10급은 8명이 감소하여 현행 229명에서 226명으로 3명이 감소하고 별정직은 사회복지과와 충주여성문화회관의 일반직 또는 별정직 5급 복수직을 일반직 단일직으로 변경함에 따라 2명이 감소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총 정원의 증감 없이 시의 업무 형편에 맞게 인력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총액임금의 범위 내에서 운용되는 것이어서 운용상의 문제점은 크게 없으며, 직급의 상향 조정으로 연간 2,100만원 정도 예산이 추주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충주시장으로부터 11월 25일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210호로 접수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 사전절차이행 등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유사하고 중복된 기능을 통폐합하고 기능이 쇠퇴한 분야를 축소하여 신규 행정수요에 배치하고 지역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행정기구를 개편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는 자치정보과와 주민새마을 업무를 총무과로 분장하고 지리정보업무 및 CCTV 종합관제센터 운영과 도로명 주소 업무를 분장하면서 정보통신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안 제6조는 경제건설국의 경제과에서 사무의 일부를 분리하여 기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을 위해 기업의 애로사항 처리 및 각종 지원사업을 전담할 기업지원과를 신설하며, 안 제7조와 안 제17조는 문화복지국 환경과를 수자원본부의 수자원과와 통·폐합하여 환경정책과와 생활환경과를 신설하면서 국의 명칭고 환경수자원본부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에 제7조 제1항 중 “관광과, 환경과”를 둔다.를 “관광과”를 둔다.로 한다를 추가해야 할 것이며, 안 제8조는 농업정책국의 사무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를 폐지하고 소관사무의 농수산물 도매시장 시설, 관리, 유통에 관한 사항을 신설 하였습니다.
신구 조문대비표의 제17조의 “수자원본부”를 “환경수자원본부”로 국 명칭변경에 관한 사항이 추가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직 개편안은 유사하고 중복된 기능을 통·폐합하고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기능이 감소되는 분야를 축소하고 신규 행정수요에 배치하여 지역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구조정의 심사과정에서 국이나 과의 업무가 과중하지는 않는지, 과의 업무 및 명칭은 적합한지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안과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위원.
○ 강명권 위원
강명권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자치정보과의 업무 중에서 정보통신과로 명칭 변경하는 과정에서 지리정보 업무와 도로명 주소업무까지도 이렇게 정보통신과로 변경되는 것 같은데 사실 시청을 찾는 시민들의 대부분은 민원업무가 주된 일이고 또 민원업무 중에서 주민등록업무, 여권 대부분이 부동산 관련 토지문제나 이런 것이기 때문에 지리정보업무나 도로명주소업무 이런 것들은 오히려 정보통신과보다는 종합민원실이나 이쪽으로 가서 업무를 보는 게 좀 맞다 생각합니다.
○ 기획감사과 김용탁
지금까지 도로명주소는 종합민원실에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거기 새로 업무량이 많이 확대가 되면서 담당하나를 신설해야 된다는 어떤 그게 취지가 됐는데 지금 종합민원실의 담당급이 너무 많습니다. 숫자가 6개가 존재하고 있는데 거기 또 하나 해서 업무가 그렇고 또 그리로 간 이유가 전산시스템이 돼 있기 때문에 정보통신과에서 원활하게 추진할 것으로 판단이 돼서 업무를 그쪽으로 이관해서 앞으로 그쪽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 강명권 위원
그런데 어쨌든 민원실의 업무가 당연히 시민들이 찾는 것은 앞으로도 점점 업무량은 많아지고 또 시청을 찾는 일이 본인들의 부동산 문제나 지적업무 이런 것들이 되려면 어쨌든 시청에 와서 빨리 빨리 신속한 시간내 일처리가 되려면 같은 부서에 같이 뭐가 있든지 인원을 더 충원시켜주든지 그런 문제가 오히려 나을 것 같은데 이게 분장해서 있다고 하면 더 불편할 것 같은데요.
○ 기획감사과 김용탁
도로명하고 지적정보는 민원인이 직접 관련되는 물론 그런 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민원을 해소하는 데는 민원실만 와도 다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업무는 거기서 다루고 전산시스템도 돼 있지만 민원인이 민원실만 가도 그 정보를 다 얻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으니까 업무 자체가 자치정보과로 가 있더라도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민원인이 왔을 때 민원실에만 와도 지리정보라든지 아니면 도로명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이 돼 있으니까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 강명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다음 류호담 위원.
○ 류호담 위원
과장님, 기업지원과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 하겠습니다.
경제가에서 일부 업무를 기업지원과라고 신설하는 거죠, 지금?
○ 기획감사과 김용탁
예, 그렇습니다.
○ 류호담 위원
그러면 경제과에서는 기업업무는 일체 안 하는 건가요?
○ 기획감사과 김용탁
예, 경제과는 경제기획하고 전통시장 일자리, 에너지 이 정도로 하게 되는 것이고요.
○ 류호담 위원
그러니까 기본이 경제에 관한 것만 하고.
○ 기획감사과 김용탁
예, 기업 지원은 완전히 기업지원과를 신설해서 투자유치, 기업도시 부분, 노사담당까지 포함해서 기업지원과에서 하게 됩니다.
○ 류호담 위원
그러면 기업지원과 정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 기획감사과 김용탁
17명에서 18명 정도,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아직…, 확정은 해놨는데 아직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17, 8명 정도 한 과가. 그렇게 된 것으로 기억합니다.
○ 류호담 위원
그럼 정원은 확정이 된 건가요?
○ 기획감사과 김용탁
예, 지금 돼 있습니다. 17명입니다.
○ 류호담 위원
하여튼 잘 하신 것으로 제가 판단이 드네요. 기업지원과를 별도로 해서 우리 지역의 기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지원하시는 것은 잘한 일 같아요.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과 김용탁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범로
다음 천명숙 위원.
○ 천명숙 위원
천명숙 위원입니다.
페이지 11p 신설되는 생활환경과는 그럼 어떤 업무를 하게 되는 건가요?
○ 기획감사과 김용탁
거기는 청소업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환경과에 그 전에는 환경업무하고 청소업무가 같이 병조를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환경과를 수자원과하고 합치면서 순수하게 쓰레기 청소업무와 관련해서 떼어서 거기에 다른 업무하고 해서 중복되는 업무 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 천명숙 위원
그러면 농정과에서 유통이나 홍보계 파트가 이쪽으로 편입되는 건 아닌가요?
○ 기획감사과 김용탁
예, 그것은 지난번에 말씀하셔서 이번 조직개편 대상에서 제외하고 원상태로 돌려놨습니다.
○ 천명숙 위원
원상태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범로
다음은 안희균 위원.
○ 안희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연구직계에서요. 연구관인가 연구사가 있는데 이분들은 승진과 진급에 문제는 없는지, 또 개선할 사항은 무엇인지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지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 기획감사과 김용탁
기술센터 말씀하시는 겁니까?
○ 안희균 위원
예.
○ 기획감사과 김용탁
지금 현재 제도는 연구사는 기술센터 소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조성이 될는지 모릅니다마는 저희들 힘으로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목적이 연구사나 연구관은 연구에만 전념하도록 제도화 시켜놓은 것이기 때문에 센터 소장을 못하는 것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 안희균 위원
앞으로 이런 문제가 더 발생될 것 같습니까?
○ 기획감사과 김용탁
앞으로 연구관들이 시간이 오래되면 우리도 기술센터 소장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지금도 아마 얘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상부하고 얘기도 몇 번 해봤는데 아직까지는 그게 법 제도적으로 계획은 없습니다.
○ 안희균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지방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 기획감사과 김용탁
예, 그렇습니다.
○ 안희균 위원
지금 우리 현행 제도가지고는 개선방법이 없다는 거죠?
○ 기획감사과 김용탁
예, 그렇습니다.
○ 안희균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범로
다음 최근배 위원.
○ 최근배 위원
무술테마파크 거기는 앞으로 관리체계가 어디로 갑니까? 예정이, 지금 현재는 안 나와….
○ 기획감사과 김용탁
관광시설에서 관리하게 되는데요. 앞으로 보일러라든지 특수기능들은 필요해서 지금 인력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다른 데 있는 시설관리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원충원이 필요한 부분으로 알고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완전히 공원이 조성되거나 이렇게 되면 인력이 꼭 필요한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 부분에 지금은 별도의 어떤 담당제를 마련하지는 못하고 인력충원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근배 위원
그럼 올해 박물관이나 이런 것을 포함해서 오픈하지 않을 건가요?
○ 기획감사과 김용탁
지금 현재 완료가 돼서 오픈된 상태에 있는데 일단은 관리라든지 이런 쪽에 한두 명씩 인원 충원으로 해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 최근배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관리 주최가 어디에서 하는….
○ 기획감사과 김용탁
관광과에 시설계.
○ 최근배 위원
또 지금 인원 보충문제 이런 것은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은데.
○ 기획감사과 김용탁
예, 그것은 감안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 최근배 위원
다음에 이것은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공공시설관리소에 청소년수련원 택견전수관 우륵당 이게 뭐가 바뀐 건지, 우륵당이 빠져나가는 건가. 지금 보면 다항에 공공시설관리소. 이거 봐서는 잘 모르겠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에요.
○ 기획감사과 김용탁
어디를 얘기하시는 거죠?
○ 최근배 위원
17조 다항. 6번 17조 6항에 다. 뭐가 바뀌는 거에요?
저희 쪽에 내준 자료는 6쪽 중간에.
○ 기획감사과 김용탁
소관사무입니다.
소관사무인데 당초에 수련원, 택견전수관, 우륵당 유지관리를 공공시설사무소에서 하는데.
○ 최근배 위원
공공시설관리 호암공원내 시설물, 청소년수련원, 택견전수관, 우륵당의 유지 관리 그런데 거기 다 택견전수관만….
○ 기획감사과 김용탁
이건 뭐가 잘못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다시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같은 것으로 인정이 되는데, 청소년수련원하고 택견전수관, 우륵당도 다 공공시설관리소에서 했는데 지금 택견전수관하고 청소년수련원은 별도 관리를 따로 분리시키려고 그런 것 같은데요. 그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 최근배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하게 해줘야지. 여기 우리 의원 상대로 제출한 거에…
○ 기획감사과 김용탁
청소년수련원 업무는요 사회복지….
○ 최근배 위원
마이크 켜고 얘기해 봐요.
○ 기획감사과 김용탁
청소년수련원 업무는 사회복지과에서 별도로 관리하는 것으로 해서 그 업무에서 떨어져 나간 겁니다.
○ 최근배 위원
그럼 청소년수련원만 사회복지과로 업무가 이관돼서 나가는 거다?
○ 기획감사과 김용탁
예, 그렇습니다.
○ 최근배 위원
그런데 우리한테 준 자료는 그거 봐가지고는 백날 해석해 봐도 그렇게 읽어볼 수가 없는데.
○ 위원장 윤범로
그렇게 빠져나가 줘가지고 나중에 위탁관리하려고 그러는 것 아니냐, 이거에요.
○ 기획감사과 김용탁
예.
○ 위원장 윤범로
맞지?
○ 기획감사과 김용탁
예.
○ 최근배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제출한 자료 조항 이것으로 봐서는 조항 정리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하여튼 조항정리를 한번 착오 없이 잘해 주세요. 저희한테 내준 자료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앞으로 시의원들한테 자료 내줄 때 더군다나 이것은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는 자료인데,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면서 이런 식으로 하면 저희 무식해서 잘 모르니까 이것 좀 잘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획감사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8. 충주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충주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충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 제출) (10시34분)
○ 위원장 윤범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시세 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충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윤동수
전문위원 윤동수입니다.
세정과 소관 충주시 시세 기본조례안 등 6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세 기본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충주시 시세 기본조례안은 충주시장으로부터 11월 25일 제출되어 의안번호 1211호로 접수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 선진화 및 체게화, 과다한 납세·징세비용 절감 등을 위해 기존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되어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존 충주시 시세조례 중 총칙분야를 별도로 분리하여 충주시 시세 기본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1조~9조는 총칙에 관한 사항으로 세목과 송달방법, 제10조~25조는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 26조~34조는 재산의 압류 및 해제, 35조~39조는 압류재산의 공매 처분 및 배분, 제40조~47조는 체납재산의 회생절차 및 조치 등 제48조~52조는 보칙으로 지방세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으로 현행 시세조례 및 시세 부과징수 규칙 규정 중 총칙부분을 기본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전 조항을 재편성 정비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세법 분법으로 인한 그 후속 조치로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충주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충주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충주시장으로부터 11월 25일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212호로 접수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 사전절차이행 등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3개의 분법으로 개정, 제정되어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현행 시세 조례 중 제1장 총칙부분을 분리하여 시세 기본조례를 제정하고 재산세에 병기 부과되는 목적세인 도시계획세는 재산세에 통합되고 휘발유 및 경유 등에 대하여 과세되는 주행세는 자동차세로 통합하였으며, 연간 8억원에 지나지 않는 소액세목인 도축세를 폐지하여 시세의 기존 8개 세목을 담배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5개 세목으로 개편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세법의 분법으로 인한 그 후속조치로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이 시달되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충쥐 시세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충주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안은 충주시장으로부터 11월 25일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213호로 접수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 사전절차이행 등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이 2010년 6월 10일 개정되어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현행 감면조례 중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된 사항을 삭제하고 세목개편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며 금년 말로 감면시한이 종료되는 현행조례의 감면대상을 1년간 한시적으로 연장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세 감면규정을 전국적으로 통일시킬 필요성이 잇으며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규정된 사항인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조항 등 15개 조항을 현행 조례에서 관련 조항을 삭제하며, 현행 조례의 제16조 주차전용건물등에 대한 감면과 제17조의 주차전용토지에 대한 감면규정은 2009년 10월 1일 지방세법의 감면규정이 폐지되므로 삭제되는 사항이고 현행 조례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감면조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감면조례를 제정 운영하여야 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현행 감면조례 중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세부적으로 규정된 사항은 조례에서 삭제하고 행정안전부의 2011년 지방세 감면조례표준안에 의해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충주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충주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일부개정안은 충주시장으로부터 11월 25일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214호로 접수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 사전절차이행 등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3개 법으로 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법령 인용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개정 사항은 안 제2조 제1항 제4호는 징수촉탁에 관한 규정으로 「지방세법」 제56조를 「지방세기본법」제68조로 변경하고 안 제2조 제2항은 징수유예신청절차에 관한 규정으로 「지방세법 시행령」제29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7조로 변경하며 안 제8조 제3항은 지방세 환급금이자계산에 관한 사항으로 「지방세법 시행령」제39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인용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충주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충주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충주시장으로부터 11월 25일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215호로 접수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3개 법으로 분리 제정됨에 따라 조문을 제정된 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더ㅏ.
주요 개정사항은 안 제2조 제1호는 자동차세 연납자에 관한 규정으로 지방세법이 제196조의6 제3항 제1호에서 제128조 제3항 제1호로 개정되어 인용조항을 변경하는 것이고 안 제2조 제3호는 전자우편주소나 전자사서함, 지방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송달하고 지방세를 납부하는 법률조항이 지방세법 제51조의2 제5항에서 지방세기본법 제30조 제7항으로 개정됨에 따라 인용법령 및 조항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인용조항이 변경되어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음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충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안은 충주시장으로부터 11월 25일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216호로 접수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 사전절차이행 등을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2010년 9월 17일 일부 개정되어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의 추진 또는 변경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별표1의 제2호 라목 “농수산관계”에 12)어업권원부 열람 및 등·초본 발급을 건당 800원으로 13) 어선원부 열람 및 등·초본 발급을 1건당 800원으로 신설하고 별표 1의 제2호 바목 중 17)의 가)법인, 공인중개사 사무소 등록증 재교부 수수료를 “3,000원에서 800원으로 인하 변경하는 것이며, 별표 1의 제1호 라목 중 4)공장등록 증명 1통을 1건으로 별표 1의 제2호 나목 공유재산 대부 및 사용허가 신청 “계속”을 “갱신 또는 기간연장”으로 변경하고 별표 1의 제2호 바목 중 20)의 가)는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 발급 수수료 중 “칼라발급 또는 도면 첨부의 경우” 1,500원을 “칼라발급의 경우 1,500원”으로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추가 개정될 사항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인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되지 않은 별표2호 바목의 14) 개별공시지가확인서 발급을 연도별 1필지당 800원을 1필지당 800원으로, 18) 개별주택가격확인서 발급은 연도별 1주택당 800원은 주택당 800원으로 19)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발급은 연도별 1주택당 800원을 1주택당 800원으로 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업권과 어선관련 신설되는 수수료는 800원으로 소액으로 민원이 업을 것으로 보이며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공시지가확인서 발급은 연도별 없이 1필지 1주택당 800원으로 개정할 경우 연간 50만원 정도 시세입이 감소될 것이 예상되나 시민들로부터는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에는 사용료, 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되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제2조의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을 별표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이를 조례에 맞게 정비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 타당한 개정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충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안 등 6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정회)
(10시59분 속개)
○ 위원장 윤범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충주시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 제출) (10시59분)
○ 위원장 윤범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충주시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윤동수
전문위원 윤동수입니다.
충주시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충주시노인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레안은 충주시장으로부터 11월 25일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217호로 접수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 사전절차이행 등을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일부 조문을 정비하여 안정적인 노인여가복지서비스 실현 및 노인복지관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7조는 노인복지관 이용시설에 대한 이용료를 일부 조정하고 부설노인대학교 주간보호사업장 이용료는 노인복지관 내에 설치되어 있지 않고 이·미용료는 자원봉사자가 무료로 운영하고 있어 이용료를 삭제하며, 프로그램(1인/1종)이용료는 연 2만원으로 책정하고 경로식당 1인/1식 이용료는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경로식당 이용료는 2003년 조례 제정이후 변동사항이 없었으며, 2010년 1인당 식비 단가를 산출한 결과 1인당 1식에 1,997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 이를 반영하려는 것으로 타 시군의 식당 1식 이용료를 보면 충청북도와 음성군이 2,500원이고 청주시, 제천시, 청원군이 시중의 50%로 2,500~3,000원선으로 우리 시의 1,000원보다 2배 이상이고 2010년도 한국인 영양섭취 기준에 따라 급식을 조리할 경우 원가가 2,453원으로 중식단가를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인상하여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13조는 현행 조례 제7조 제2항의 이용료 면제 규정과 제13조 사용료면제 규정을 통합하여 이용료 및 사용료의 면제대상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개 조항을 하나의 조항으로 정비하는 것은 좋으나 조례안대로 할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사와 노인복지증진 등을 위한 행사 시 참석자 급식도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함으로 재원부족과 선거법위반 논란의 소지가 있어 불가함으로 아래와 같이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정되어야 할 사항은 안 제13조(이용료 및 사용료 면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밖에도 신구조문 대비표 제6조(이용료)를 제6조(이용의 제한)으로 하고 제7조제2항을 삭제하여야 할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노인복지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이용시설에 대한 이용료를 현실에 맞게 일부 조정하고 이용료 및 사용료의 면제 대상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충주시장 제출) (11시05분)
○ 위원장 윤범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충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윤동수
전문위원 윤동수입니다.
충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충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충주시장으로부터 11월 25일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218호로 접수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 사전절차이행 등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장사시설 사용료, 공설묘지 사용료 등의 반환근거와 사용료 등 반환기준을 규칙에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장사시설의 사용을 허가 받은 자가 중도에 사용을 포기하고 그 시설을 반납하거나 시장의 책임 있는 사유로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그 사용기간의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 등을 반환하고 시장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공설묘지의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사용료 등을 반환하며 규칙에 사용료 등의 반환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또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납골”을 “봉안”으로 납골시설을 봉안시설로, 납골당은 봉안당으로 용어를 변경하며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사용료 등의 반환 규정 신설로 불공정사항을 해소하여 민원의 발생소지를 줄이고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장묘시설관리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모든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정회)
(11시25분 속개)
○ 위원장 윤범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심사내역을 안희균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희균 부위원장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안희균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안희균입니다.
정회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으로 특별한 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안은 시민참여 활성화와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시민불편사항 해소와 시정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 정원의 증감없이 시의 업무형편에 맞게 인력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운용상의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여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7조제1항 중 “관광과, 환경과를 둔다.”를 “관광과를 둔다로 한다.”를 추가하고 신구조문대비표의 제17조의 수자원본부를 환경수자원본부로 국 명칭 변경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시세 기본조례안은 지방세법 분법으로 인한 그 후속조치로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분법으로 인한 그 후속조치로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 감면조례 중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세부적으로 규정된 사항은 조례에서 삭제하고 행정안전부의 ‘11년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에 의해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지방세입 징숲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인용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인용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충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별표 1의 제2호 바목 중 14)의 가)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을 “연도별 1필지당”에서 “1필지당” 800원으로 수정하고 별표 1의 제2호 바목 중 18)개별주택가격확인서 발급을 “연도별 1주택당”에서 “1주택당” 800원으로 별표 1의 제2호 바목 중 19)공동주택가격확인서 발급을 “연도별 1주택당”에서 “1주택당” 800원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충주시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13조를 제13조(이용료 및 사용료 면제)①제7조이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60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별표1의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②제1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별표2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의 경우
2. 노인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행사 및 사업의 경우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4. 그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수정하고 조문대비표 제6조(이용료)를 제6조(이용의 제한)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충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사용료 등이 반환 규정 신설로 불공정사항을 해소하여 이용액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안희균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세세 기본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충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충주시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충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조례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내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9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 출석위원 9인 |
윤범로안희균강명권김기자류호담 |
이호영천명숙최근배최용수 |
○ 출석공무원 : 5인 | |
총무과장 | 정효용 |
기획감사과장 | 김용탁 |
세정과장 | 김상달 |
사회복지과장 | 박해열 |
장묘시설관리소장 | 김시성 |
○ 회의록 서명 | |
위 원 장 | 윤범로 |
부위원장 | 안희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