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1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12월 22일(수) 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충주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충주시 농업발전기금 조례안
심사된안건
(10시 04분 개회)
○ 위원장 송석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송석호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10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위원회 운영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실 김성학
전문위원실 김성학입니다.
제151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109차 산업건설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충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주시농업발전기금을 심사하시고 심사결과를 12월 23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실 직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오늘은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충주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0시 05분)
○ 위원장 송석호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과장 이우영
경제과장 이우영입니다.
의안번호 1219호로 제출한 충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조례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금관련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특례지원대상 확대와 융자지원 한도액을 상향시켜 관내기업은 경영안정과 투자확대, 고용창출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제2조의 2 기금의 존속기한과 관련한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련법 개정으로 최장 10년 이내의 기금의 존속기한을 설정하고 조례에 명시하게 되어있는 바 본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0년으로 설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안 제6조 융자대상 중 특례지원대상에 충주시에서 20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상시 종업원 수 10인 이상이면 전년도 총 매출액 10억 이상인 향토기업과 사업개시 후 6개월 미만이고 대표자 연령이 연도말 현재 만 39세 미만인 청년 창업기업을 포함시키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안 10조 융자조건에서 업체당 최대 융자한도액을 기존 2억원에서 3억으로 상향조정하여 기업의 경영안정과 투자확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나머지 사항은 각 조문에 포함된 관계법령과 용어들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개정과 관련된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4조 기금의 존속기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이며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민의견을 듣고자 2010년 10월 15일부터 11월 4일까지 사전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황의창
전문위원 황의창입니다.
충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0년 11월 25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219호로 충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전절차 이행여부입니다.
입법예고를 2010년 10월 15일부터 11월 4일까지 충주시의회 및 충주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한 바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가 2010년 11월 23일 개최되어 원안대로 가결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개정에 따른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특례지원대상 확대 및 융자지원 한도액의 상향조정을 통해 향토기업에 대한 우대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6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20년 이상의 향토기업과 39세 미만의 청년 창업기업에 대하여 융자특례지원을 할 수 있도록 신설한 것은 기존 기업에 대한 예우로 수도권 이전기업에 각종 인센티브가 집중되어 있는 불만을 해소할 수 있으며 청년실업 해소 및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조례안 제10조의 업체당 융자액을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조정한 것은 업체의 투자촉진 및 경영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대출금 상향조정시 이차보전금 증가로 인한 기금감소도 예상되니 이에 대한 대책마련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충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충주시장제출) (10시 10분)
○ 위원장 송석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농업발전기금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박명희
농정과장 박명희입니다.
항상 우리 농촌을 사랑하고 농촌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충주시 농업발전기금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추진경위, 주요내용, 사전입법예고, 관계법령 등입니다.
먼저 추진경위입니다.
2003년 9월 제82회 충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윤준희 의원님께서 충주농업 회생을 위한 농촌발전지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시정질문 후 사회진흥과에서 운영하고 있던 주민소득지원사업을 이관받아 주민소득사업을 폐지하고 충주시 농업인 소득기금 운용관리조례를 제정, 운영해 왔습니다.
이후 우건도 시장님의 농촌회생 및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공약사업인 농업발전기금 100억 조성사업 추진을 위하여 충주시 농업발전기금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기금조성을 필요한 수령금을 매 회계년마다 25억씩 총 100억원을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안 제3조 제2항에 정하였으며 기금의 용도는 안4조로 융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및 수수료, 그 밖에 기금 운용관리를 위한 재경비가 되겠습니다.
운용은 금융기간과의 협약을 통하여 기금의 운용관리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안5조로 정하였습니다.
지원대상은 안 제7조로 농업 등에 한하고 지원대상사업은 농업인 등의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 그 밖에 농업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자차액 보전재원은 안 제8조로 기금의 운영수익금으로 하고 부족분은 기금에서 충당하며 이자차액, 보전금리, 보전기간 및 절차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충주시 농어민소득기금운용 관리조례는 부칙 안 제2조로 폐지토록 하였으며 이 조례 시행당시 충주시 농업인 소득기금 운용관리조례에 따른 농업인 소득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충주시 농업발전기금으로 보며 이 조례 시행전 충주시 농업인 소득기금에서 융자된 융자금은 종전에 기준을 적용하고 회수된 융자금은 이 조례에 따른 특별회계에서 세입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충주시 농업발전기금 조례를 제정하면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10월 30일부터 11월 1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의견사항이 없었으며 2011년 11월 23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의회에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9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제2항 제3호 등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우리 농민들이 살맛나는 활기찬 농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충주시 농업발전기금 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황의창
전문위원 황의창입니다.
충주시 농업발전기금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주시 농업발전기금 조례안에 2010년 11월 25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1220호로 충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사전절차 이행여부는 농정과장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어려움을 겪은 농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가소득 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농업발전기금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업발전기금 조성의 필요성과 실효성에 대해서는 지난 번 10월 14일 의원간담회에서 집행부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논의된 바 있어 조례 제정 및 기금조성의 필요성 등에 대해서 언급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제정 형식 면에서는 조례안 제6조의 위원회 설치에 있어 다소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지방자치단체 위원회는 지방 고유사무의 경우 지방자치법 제11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또는 의사결정 과정에 각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토론과 조정과정을 거쳐 다수의 공감하여 결론에 이르게 함으로서 의사결정의 합리성, 공정성,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로서 위원회의 설치 필요성, 구성, 절차 등의 객관적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조례로 설치하도록 한 것입니다.
충주시 농업발전기금 운영 심의위원회는 자문이 아닌 의사결정 권한을 지닌 심의위원회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칙을 위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사항으로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조례에 담아야 할 사항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또한 상기 위원회는 고도의 기술력이나 지식을 요하는 위원회는 아니라고 보여지는 바 예산절감 등 행정효율정 제고를 위하여 농업정책국에서 기 구성하여 운영 중인 농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하도록 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진옥 위원
홍진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6조, 7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 데요, 조례에 위원회 구성에 대한 걸 다른 조례에는 다 명시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명시를 하지 않는 이유가 있나요?
○ 농정과장 박명희
그건 당초에 넣었다가 의회수정안이 온게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위원회 설치 구성은 명시를 했는 데 의회수정안이라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의 안은 위원회 설치, 기금운용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주시농업발전기금운영 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과 관계 공무원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한다.
3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는 내용이었는 데 의회에서 수정한 내용을 보면 제6조 위원회 설치, 기금운용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주시 농업발전기금운영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로 한다 를 두며, 위원회 기능은 농업 농어촌 식품산업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충주시 농업 농어촌 식품산업정책심의회가 대행한다는 내용으로 변경이 되겠습니다.
○ 홍진옥 위원
지금 다른 조례는 거의 대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회 설치에 대한 명시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재량범위를 너무 넓게 잡아놓은 거거든요.
그런 문제를 지적하고 싶구요.
또 한 가지는 8조에 이자차액 보전에 대한 명시를 해 놨는 데 지금 제가 다른 조례를 얼핏 검토를 못 하고 와서 그런데 다른 기금운용도 이자차액 보전을 한다라고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나요?
○ 농정과장 박명희
조례상에는 아니구요, 그런 이자차액 %나 이런 부분은 규칙으로 정하게 돼 있습니다.
○ 홍진옥 위원
그래서 특별히 조례에 다 이자차액을 보전한다고 명시한 이유는 뭐죠?
○ 농정과장 박명희
그러니까 지난 번까지 기금에서 운영할 때는 기금을 농민들한테 융자를 해 줬습니다.
융자를 해 주던 부분을 앞으로 100억 목표액이 달성되면 거기에서 생기는 이자차액을 가지고 농가에 3%, 농한기금이 대게 8.5%, 5.5%에서 8.5%까지 이자가 있는 데 농가에서 3%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이자차액을 시에서 지원해 주는게 되겠습니다.
○ 홍진옥 위원
지난 번에 10월 14일 의원간담회에서도 여러 가지 제안이나 논란이 있었는 데 지금 기금이 100억이 되면 다른 기금은 대략 5억, 10억 이렇거든요, 여성발전기금이나 청소년육성기금이나 대개 그런데 100억이라고 하면 약 10배가 넘은 어마어마한 돈이 되는 데 특히 농민들한테 이렇게 이자차액을 보전하게 되면 혜택에 있어서는 정말 미미하다, 기금 자체는 금액이 많지만 이자를 가지고 보전을 해 준다고 하면 이건 받는 수혜자 입장에서는 별 영향이 없고 정말 빛 좋은 개살구가 되는 그런 거다, 그래서 지난 번에 이런 문제를 많이 논을 했었는 데 특별히 8조에 이자차액만 지원을 한다고 넣은 것도 그렇구요.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되면 100억이라는 많은 기금을 운용하게 되면 심의위원회의 기능이 상당히 중요하게 되는 데 그 심의위원회의 기능 자체를 굉장히 축소시켜 놓는 거거든요.
왜 이렇게 조례에 6조나 8조를 넣었을 까가 궁금해서 과장님?
○ 농정과장 박명희
저희들이 기금을 농가한테 융자를 줄 때는 매년 한 20명 정도밖에 혜택을 못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차액을 주면 1인당 작년도로 봤을 때 평균 한 2000만 원정도의 융자를 해 드렸는 데 이자차액으로 저희가 지원을 해 줘 보니까 내년도에 대번 9000만 원이라는 이자가 발생됩니다.
그러면 최소한도 2000만 원 기준으로 했을 때 한 80명정도, 매년 배로 늘어나잖아요, 80명 내년에 해 주면 그 다음에 160명이 늘어나고 계속 늘어나는 부분해서 미미하다고 볼 수는 없죠.
그러니까 먼저 번에 기금운용하던 거 보다는 이자금액을 저희가 줌으로서 많은 수혜폭을 넓혔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구요, 그래서 이자차액 보전을 8조에 명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의 이자나 이런 부분은 규칙을 두고서 지원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넓혀 놨습니다.
○ 홍진옥 위원
우리 적은 재정으로 100억이라는 막대한 기금을 운영하는게 쉬운 일은 아닌데 이 막대한 기금을 운영함에 있어서 각계의 다양한 의견수렴이 지금 어려운 구조로 위원회 설치를 하게 조례상 규정이 돼 있구요, 또 한 가지는 실질적으로 수혜자인 농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아주 미미하게 이런 식으로 지금 조례가 규정돼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정태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태갑 위원
정태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충주시 농업발전기금 조례안은 먼저 10월 14일 의원간담회 때 구체적인 골격은 다 토의가 되고 논의가 됐었거든요.
그 때 과장님도 배석하셨죠?
○ 농정과장 박명희
예.
○ 정태갑 위원
하셨죠, 우선 제가 잘 몰라서 한 가지 여쭤 볼려고 하는 데 이자차액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 농정과장 박명희
농림수산업자 농협 신용보증기금에서 농민들한테 융자주는 금액이 있습니다.
대개 신용도에 따라서 틀리는 데 신용이 좋은 분들은 5.5%부터 8.5%까지 차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까지는 1.5%로 농민들한테 대출해 주던 부분을, 그러니까 농민들이 최소한도 3%는 부담을 하고 나머지 차액 5.5%가 됐던 2.5%, 또 예를 들어 8.5% 할 때는 5.5%를 시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규칙을 정 하겠지만 최소한도 5000만 원정도 융자해 갔을 때 자기가 한 220만 원정도 농가에 지원이 되겠습니다.
○ 정태갑 위원
다음에는 방금 홍진옥 위원님께서서 질의를 하셨는 데 6조에 위원회 설치에서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 관계공무원 7명이상 15명 이하로 한다고 했는 데 우리가 지금 100억에 먼저 농어촌기금까지 전부하면 한 137억정도 밖에 안 되죠, 그러면 이자가 지금 원래 싸가지고 과실이 1년에 얼마 발생 안 해서 농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다만 100만 원이라도 혜택을 더 가게 할려면 위원 수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너무 많습니다.
위원회를 1년에 몇 번 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위원회 수당을 주기로 하면 여기에 수당예산에 너무 많이 들어 가니까 본 위원 생각으로는 7명 이상 15명 이하로 하면 7명 내지 9명이면 충분할 걸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 농정과장 박명희
위원회 설치를 당초에 저희가 7명내지 15명 이하로 한다는 걸 안 제6조에 뒀는 데 의회에 넘겨줘서 의회에서 수정된 부분이 저희들이 충주시 농업 농어촌 식품정책심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은 공무원 빼고 9명 정도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걸로 지금 대체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 정태갑 위원
그 수정안은 5대 의회 때 얘기시죠?
○ 농정과장 박명희
아니죠.
○ 정태갑 위원
우리 6대 의회때 수정안이 나왔습니까?
○ 농정과장 박명희
예, 조례안을 수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의회에서 건의가 들어온 부분입니다.
○ 정태갑 위원
그리고 8조에 보면 이자차액 보전재원은 기금의 운영수익금으로 보전하고 부족분은 기금에서 충당한다고 했는 데 먼저번 의원간담회 때 시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본전은 하나도 안 잘라먹고 이자만 나오는 것으로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여기 8조에 2항에 보면 부족분이 생길 때는 기금에서 충당한다는 문구가 들어갔어요.
○ 농정과장 박명희
저희들이 당초 계획대로 8.5%까지 금리를 생각했는 데 특별한 경우가 발생돼서 이자가 10%라든지 15% 이렇게 금리가 변동될 것을 대비해서 했던 부분이지만 원금에서 손실이 없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 정태갑 위원
그렇다고 보면 8조에서 2항을 문맥을 수정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운영수익금에서 이자가 나오는 것을 쓰고 부족이 되면 본전에서 137억에서 충당을 한다고 그러면 기금은 항상 손실이 온다는 문제가 나오는 데 조례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문맥을 수정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지 우리 특별회계로 해서 기금관리가 철저히 되지 조례상에 기금에서 충당한다고 이렇게 문맥을 확실히 잡아놓고 앞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주다가 자금이 부족하면 조금씩 잘라 먹다 보면 이게 문제가 생기고, 이자도 조금 나오고.
○ 농정과장 박명희
그런 부분은 수정을 해 주십시오.
○ 정태갑 위원
그래서 이 문구는 좀 수정을 해야 되겠다는 본 위원은 생각이 되구요.
그리고 위원회 설치에 대해서 농업발전기금 조례안에 골격에 딱 3가지입니다.
하나는 100억 기금조성해서 들어오는 수익금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특별회계로 관리한다는 거, 또 한 가지는 운영위원회에서 어떤 농민에게 이걸 주겠다고 하는 결정권한을 여기에서 가져야 되는 데 이 결정권한을 규칙으로 준다고 하니까 이 조례가 껍데기 조례 밖에 안 돼요.
지금 이 조례 자체가 우리가 137억 예산을 특별회계로 가지고 농민들에게 이자부담이 너무 과중하고 또 어렵고 이러니까 지원을 해 드릴려고 하는 건데 지원해 드릴려고 하면 우리가 농민들 숫자로 봐서 이 기금의 혜탁을 받으실 분들이 많으실 거란 말이에요, 많으시다고 그러면 어떤 사람은 혜택이 올 해되고 어떤 사람은 내년에 되고 이 순위가 결정되고 이러면 이 운영위원회에서 상당히 공정성을 가지고 객관성을 가지고 심사를 정확히 해서 농민들에게 심사에서 당연히 자기가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못 받고 밀렸다,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그러면 이 위원회의 큰 문제점이 생기고 해체해야 되는 문제가 나오는 데 여기에서 위원들이 얼만큼 공정성과 객관성을 가지고 농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위원을 선발하느냐 하는 문제하고 또 한 가지는 이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시켜서 아주 조레에 넣어야지 규칙으로 넣으면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농정과장 박명희
세부사항까지 조례로 넣는 다는 건 상당히 난애한 부분이 있고 운영을 하면서 규칙에서 정하면 그 규칙에서 정한대로 그런 세부사항까지 운영위원이 운영할 수 있도록 세부규칙을 정하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정태갑 위원
그런데 이 규칙이라는 것이 의회까지 올라오지 않잖아요?
○ 농정과장 박명희
내부적.
○ 정태갑 위원
끝나는 거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조례를 상정이 돼서 우리가 심의해서 통과를 시켜놓고 실질적으로 껍데기만 의회에서 통과시켜 놓고 알맹이는 규칙에서 집어 넣는 다면 의원들은 알지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하고 괴리감이 생길 수 있는 문제를.
○ 농정과장 박명희
운영위원회 구성에 산건위원장님이 필수적으로 들어가 계시기 때문에 다 될 걸로 생각합니다.
○ 정태갑 위원
하여 튼 이 문제는 과장님 특별히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박명희
규칙을 정할 때 세부적인 사항까지 정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에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정태갑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다 하셨습니까?
양승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승모 위원
양승모 위원입니다.
기금관리운영이 조례가 그전에도 조례가 있었나요, 윤준희 의원이.
○ 농정과장 박명희
예, 있었습니다.
○ 양승모 위원
그 조례하고 이 조례하고 비교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 농정과장 박명희
내용이 저희가 기금을 융자를 주는 거죠, 융자를 주는 부분이고 이번에 100억 조성하는 부분은 이자에 대한 차액만 지원하는 거고 좀 내용자체가 틀립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성립이 되면 기존 부칙으로 넣기 전 조례안은 폐지가 되는 걸로.
○ 양승모 위원
그래서 그 전 조례를 같이 해서 줬으면 이해가 빠를텐데, 그리고 그 전 기금에서 지금 잔액이 얼마나 있죠?
○ 농정과장 박명희
총 기금이 부실채권을 제외한 21억 8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 양승모 위원
부실채권이 얼마나 돼요?
○ 농정과장 박명희
1억 6300만 원이 부실채권 되겠습니다.
○ 양승모 위원
그러면 먼저 조례에 부실채권 회수 방법은 없나요?
○ 농정과장 박명희
저희가 담보를 설정해서 융자를 은행을 통해서 줬는 데 그 담보가 후순위다 보니까 지금 전체 경매를 해서 해도 회수하기 어려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 양승모 위원
그러면 위탁업무에 추진한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때 그 것도 마찬가지로 이번 조례에도 규칙에 그렇게 들어갈 거 아니냐 이거에요.
○ 농정과장 박명희
이번에 저희가 특별회계는 신한은행에 예치하는 데 연리 3.5% 계약을 해가지고 이자차액이 발생한 부분만 가지고 농가들한테 이자를 보전해 주기 때문에 원금은 떼일 우려가 없습니다.
이자가 발생된 부분을 가지고 이자를 매워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원금은.
○ 양승모 위원
그러면 이 기금을 대출을 안 한다는 얘기신가요?
○ 농정과장 박명희
그렇습니다.
○ 양승모 위원
그러면 이자만 보전해 주고, 가령 8% 이자라면 여기 이자 3%를 제외한 5%만 지출한다는 얘기죠.
○ 농정과장 박명희
예, 그렇습니다.
○ 양승모 위원
이게 위탁사업에 관한 업무는 어디에 하실.
○ 농정과장 박명희
일반회계는 농협에 하고 있구요, 특별회계는 신한은행에 양분화 돼 있습니다.
○ 양승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충주시 농업발전기금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 위원장 송석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해 주신 내용을 이재문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재문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재문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충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년 이상의 향토기업과 39세 미만의 청년 창업기업에 대하여 융자특례지원을 할 수 있도록 신설한 것은 기존 기업에 대한 예우로서 기업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가 수도권 이전기업에 집중되어 있는 불합리한 점을 해소할 수 있고 청년실업 해소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사항이며 또한 융자금의 상향조정은 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할 수 있는 긍정적인 사항이라 판단되어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주시 농업발전기금 조례안은 에프티에이 등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점차 어려워지는 농촌 현실을 감안할 때 조례제정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제6조의 위원회 설치를 위원회 설치 및 기능으로 수정하고 충주시 농업발전기금 운영심의위원회는 예산절감 및 행정의 효율정 제고를 위하여 농업정책국에 기 설치돼 운영 중인 충주시 농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 그 기능을 대행하도록 하며 기금의 원금보전을 위하여 조례안 제8조 제2항에서 부족분은 기금에서 충당한다는 부분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재문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농업발전기금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결된 조례안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 23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산회)
○ 출석위원;9인 |
송석호이재문서성식양승모이종구 |
정태갑천윤옥허영옥홍진옥 |
○ 출석공무원;2인 | |
경제과장 | 이우영 |
농정과장 | 박명희 |
○ 회의록 서명 | |
위 원 장 | 송석호 |
부위원장 | 이재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