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1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12월 17일(금) 10시
장 소 총무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2011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2011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
3.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2010년도 제4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5.2010년도 제4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0시 05분 개회)
○ 위원장 천명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천명숙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20일까는 2011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10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2010년도 제4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5.2010년도 제4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
(충주시장제출) (10시 05분)
○ 위원장 천명숙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제4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제4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여 심사결과가 제출되었고 2010년도 제4회 추경 수정안이 어제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비심사내역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여 검토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6분 정회)
(10시 25분 속개)
○ 위원장 천명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소명을 듣기로 한 심사내역을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실과소장로부터 소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명 및 설명순서는 2011년도 당초예산안, 수정예산안, 2010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추경수정예산안 순으로 위원회별 직제순으로 일괄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정효용
총무과장 정효용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애쓰시고 계시는 예결특위 천명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소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총무과 소관 99쪽에 초중학생 등 무상급식지원 44억 5578만 7000원 중 삭감액 26억 7347만 2000원입니다.
이 사항은 그 참고자료를 위원님들께 나눠드렸는 데 그걸 봐 주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학교급식법 제4조에 학교급식대상이 있습니다.
거기에 1호, 2호, 3호에 다 하도록 돼 있고 제5조에 학교급식위원회 등이 있습니다.
그 3항에 보시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 군수, 자치구청의 구청장은 제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돼 있고 2쪽에 5항에 보시면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구성하고 운영과 또 학교급식지원센타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8조에 보시면 경비부담 등이 있습니다.
1항에 학교급식의 실시에 따른 급식시설 설비비는 뒷 부분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2항에 급식운영비는 학교의 설립, 경영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자가 그 경비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로 돼 있고 3항에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는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초중학교 급식비는 보호자가 현재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제9조에 보시면 급식에 관한 경비의 지원에 1항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2항에 보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1, 2, 3, 4호가 있는 데 일부를 지원할 경우에는 1, 2, 3, 4호에 의거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고 무상급식은 전체 학생을 주는 거기 때문에 1항에 따라서 전부 지원할 수 있는 데서 학교급식법에 지원근거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에 저희 조례로 보면 충주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가 돼 있습니다, 목적은 그렇구요.
지원대상은 학교급식법에 맞춰져 있고 그리고 4페이지에 제6조 학교급식지원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학교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 1항에 돼 있습니다.
제8조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학교급식법 제5조 5항에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는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가 제8조에 정해져 있고 제9조에 학교급식지원센타 설립도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위원님들이 조례가 없어서 지원이 안 된다는 말씀은 이 학교급식법하고 현재 갖고 있는 학교급식에 관한 지원조례에서 충분히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상급식이라는 그 용어가 어떻게 보면 상징적이지만 배부해 드린 자료에 보면 그렇게 지금 충주시에서 충주시 무상급식지원조례를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부 개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게 오늘 쯤이면 입법예고가 되는 데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또 한가지 이 학교급식지원이 이번 예산에 안 되고 내년 2월 경 추경에 확보가 된다면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지원을 하기 위해서 급식재료에 친환경쌀, 사과나 채소류에 대한 단가를 교육청 관계자와 친환경 단체, 영양교사 또 우리 시하고 단가협의가 선행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월에 하면 시일이 촉박해서 그 사항을 해 줄 수 없어요, 왜냐하면 3월부터 급식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무상급식지원 절차도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급식단가라든지 지원품목, 지원방법 등을 협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조례에 근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가 2월 중순경에 열린다면 3월 1일부터 급식을 지원해 줘야 되는 데 너무나 시간이 촉박해서 어렵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점을 혜량하셔서 이번 예산에 꼭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예비심사보고서 201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69쪽이 있습니다.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감이 있는 데 요구액이 1억 2800만 원 삭감을 하는 거를 다시 삭감해서 살리는 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제 또 명퇴신청대상자가 생겨서 부득이하게 거기에 4000만 원정도를 증액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예퇴직수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명퇴를 해서 그 예산이 없으면 못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 주는 것도 연도가 지나기 때문에 소급해서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4000만 원정도를 더 증액을 해서 전체적으로 1억 6800만 원정도가 지금 소요되겠습니다.
이것도 좀 반영을 꼭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과장님 예비심사보고서 지금 말씀하신 공무원명예퇴직수장이 4000이에요, 5000이에요?
올라온 건 5000만 원으로 돼 있는 것 같은 데?
○ 총무과장 정효용
4000만 원 증액이 더 필요합니다.
○ 위원장 천명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배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근배 위원입니다.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그 이후에 예산반영을 하자는게 우리가 안 하는게 아니고 하자는게 총무위원회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면 현행 조례상 9조에 보면 여러 가지 수급자가 지정돼 있잖아요, 현행조례 학교급식법에.
그러면 그 법에 따라서 필요한 예산은 어느 정도 되는 거에요?
왜냐하면 지금 학교급식법에 의해서 지금까지 해 오던 게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 조례를 제정해서 전면으로 하자는 두가지잖아요.
이게 충돌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문제란 말이이요, 그렇게 봤을 때 그러면 현재 제도로, 지금 현재 한 그걸로 따지면 예산이 얼마 필요한 거에요, 당장 필요한 거가?
그 조례에 따른 급식대상 9조에 따른 대상자.
○ 총무과장 정효용
현재 운영하고 있는 조례에는 그 조례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 시의 재정형편상 그리고 저희 시 뿐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도비지원이나 이런게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친환경쌀 차액, 그러니까 정부미 단가하고 친환경쌀 단가만 그 중에서 일부만 지원했던 겁니다, 6억 800만 원정도.
현재 조례가지고도 전부 무상으로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 최근배 위원
그러니까 우선 작년에 이를테면 올해 급식비 지원액이 6억 800정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건 현행조례, 물론 무상 전반적인 급식은 아니고 쌀값 보전비용, 그렇게 보여지는 데 그러면 우선 6억 800만 원, 어쨌든 그것만 우선 진행이 되고 나머지는 지금 조례 입법예고 돼 있으니까 조례제정하고 하면 안 되는 거에요, 어때요?
우선 급한 불을 끄는 방법은 뭐가 있느냐는 거에요?
○ 총무과장 정효용
급한 거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추경에 내년에 해서 하는 데 확보된 예산가지고 교육청하고 친환경단체라든지 학교영양교사 등하고 저희 시하고 어떻게 지원을 해 줄 것이냐 방법 또 식재료를 어떻게 구입할 것이냐, 이런 걸 다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일부만 가지고 해서는 협의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이 서야지만 거기에 따라서 그 예산을 가지고 해 줄 수 있는 겁니다.
○ 최근배 위원
글쎄 전체 예산은 조례상으로 지금 제정이 안 되가지고 그걸 못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위원들 의견은.
그러니까 그 조례 제정된 뒤에 하는 거고 지금 당장 부분적으로 필요한 출구를 찾는다고 그러면 그 전에 적용돼 오던 그런 규정을 가지고라도 조금이라도 살려서 일을 진행시키는 방법은, 그러면 새로운 조례 제정하기 전에 적용돼온 그거에 따른 예산정도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그게 우선 급하게 해 줄 수 있는 방법에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얘기에요.
○ 총무과장 정효용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금년도까지는 일부분만 차액만 지급했었는 데 내년 3월부터는 전반적으로 다 지급이 되기 때문에 일부 예산이 서 가지고는 운영할 수 없습니다.
전부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배 위원
아까 양승모 위원이 얘기할 때도 그전 예산이라도 세웠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저렇게 얘기 나오는 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양승모 위원
양승모 위원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잠깐만요, 최근배 위원님 다 질의하셨습니까?
최근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승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승모 위원
양승모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로 운영을 하다가 전면 무상급식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도출돼서 지금 이런 상황까지 와 있는 데요, 그러면 우리 학교급식에 관한 지원조례에 급식비가 얼마정도 필요하면 되나요?
무상급식비 말고 학교급식비가, 그 전에 운영하던 지원조례에 의한 급식비는?
○ 총무과장 정효용
그건 얼마라고 규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금년도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정부쌀 단가하고 일반미 단가, 친환경 단가하고 그 차액만 지원했을 뿐이지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조례에 의거 전부 무상으로 다 지원해 줄 수 있고 일부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재정 형편상 지금까지는 차액, 친환경쌀을 구입해서 배식을 하는 걸로 그 차액 6억 800만 원 지원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 양승모 위원
그런데 이게 전액 지원이 안 되면 급식재료 친환경쌀이라든가 사과 등 식품비가 영양교사와 친환경단체, 교육청 직원들하고 우리 시와의 단가결정이 안 된다고 아까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 데 그 단가결정을 전액 다 확보를 한 후에 해야 되나요?
○ 총무과장 정효용
그렇습니다.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이런 얘기를 그 분들하고 할 수 없습니다.
○ 양승모 위원
그러면 중재안이라면 중재안인데 도비가 지금 17억 8200정도 계상이 됐잖아요, 그러면 시비도 도비만큼만 17억 8200만 큼만 가지고, 그러면 34억정도 되잖아요.
그거 갖고 우선 협상을 하고 나머지는 조례가 다 된 후에 해 드리면 안 되나요?
○ 총무과장 정효용
굳이 안 된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기왕 해 주실 거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도도 그렇고 타 시군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서울만 빼고 다 해 주시고 계시는 데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승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양승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꾸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서 본 위원장이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다른 시나 이런데 친환경급식에 관한 조례를 개정 안 하고 이 조례갖고 지원이 가능한데가 있습니까, 통과된데가 있습니까?
○ 총무과장 정효용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례가지고.
그리고 전국적으로 제가 검색을 해 봤는 데 전라도 지방에 7군데만 조례가 돼 있고 무상급식이라는 용어를 써서.
그래 무상급식이라는, 법에는 그런 용어가 없습니다.
다만, 지원을 무상급식이라고 용어를 부쳐서 해 주는게 제목이나 내용 중에 전부, 일부 이런 거 보다도 타이틀을 무상으로, 상징적으로 명칭을 그렇게 부친 거에 불과합니다, 사실상.
그 내용은 다 대동소이합니다.
○ 위원장 천명숙
알겠습니다.
이호영 위원님 질의하시죠.
○ 이호영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호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렇게 급하시게 하시는 데 이렇게 급했으면 10월이나 9월에 입법예고를 하셔가지고 하시지 급하게 논리적으로도 총무위원회에서 과장님이 설득을 못 하셨잖아요.
급하면 기초생활수급자는 친환경농산물로 6억 800 작년에 썼던데, 맞죠?
○ 총무과장 정효용
그게 아닙니다.
기초수급자들은 시에서 지원해 주는게 아니고 교육청에서 연간 한 17억정도 지원해서 그 사람들한테 먹이고 있고 다만, 시에서 기초수급자나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주는 건 사회복지과에서 학교 안 가는 날, 예를 들어서 일요일이나 방학 때 한 20억정도 예산을 들여서 급식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학교 다니는 날은 기초수급자는 교육청에서 해 주고 있고 저희들은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6억 800만 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건 좋은 쌀을 먹이기 위해서 정부단가하고 친환경쌀 단가 그 차액만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말씀을 안 드렸지만 현재 우리 충주시에 친환경벼를 재배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그 분들이 풍덕월광미작목반이라든지 단암영농법인, 서충주농협에 한 496톤 정도를 수매했는 데 그 쌀값이 지금 단가협의를 못해서 이게 교육청에서 다 구입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6억 800만 원 주는, 금년도로 말하면.
그래서 단가를 빨리해야지만 그 분들한테 쌀값을 주는 데 지금 단가협의를 못하고 있어서 그 분들한테 쌀 수매가를 못 주고 있습니다.
그래 이런거 저런거 해서 여러 가지 사항을 배려하셔가지고 확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호영 위원
우리가 교육기관에 지원조례에 몇 %로 돼 있어요?
○ 총무과장 정효용
그건 규정이 없습니다.
전부 또는 일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줄 수 있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이호영 위원님 좀 간단히 해 주십시오.
○ 이호영 위원
교육기관에 2%로 돼 있잖아요.
○ 총무과장 정효용
그건 급식조례하고는 좀 별개입니다.
○ 이호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이호영 위원님, 그리고 최근배 위원님 다른 과도 소명을 듣고 해야 되니까 똑 같은 사항을, 최근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근배 위원
작년에는 단가조정을 언제 했어요?
○ 총무과장 정효용
작년 12월 30일 날 했습니다.
○ 최근배 위원
그 다음에 지금 저희가 예산을 전체 필요한 예산을 깎는 것도 아니고 안 한다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단지 시기의 문제인데 지금 단가조정이라는 건 사전에도 그건 현금없이 지금 당장 현금 쌓아놓고 단가조정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건 당장 그렇게 지급하는 게 아니잖아요.
○ 총무과장 정효용
지급하는 건 아니지만.
○ 최근배 위원
그러면 단가조정을 해가지고 얼마 필요하다고 그래가지고 월 별로 지급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러면 그 단가조정을 이렇게 그냥 예산을 우리가, 그 조례를 개정한 뒤에 정해가지고 한다는 데 결국은 한 두 달 차이인테 그거 때문에 단가조정을 못 한다는 건 제가 보기에는 그 이유로서는 적당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양승모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단가조정이라는게 꼭 돈을 확보해서 하는게 아니라,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예산확보는 의회에서도 위원들 다 공감하고 급식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대전제로 찬성하고 있는 거에요.
단지 그런데 그걸 꼭 이번에 해야 된다, 다 해야 된다, 이런 식의 논리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데요.
○ 총무과장 정효용
그런데 행정을 하다보면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게 아니고 돈이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분들하고 협상을 할 적에 예산이 확보된 상태에서 그걸 협상을 해야지 예산이 부족한 상태에서 협상을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 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천명숙
최근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재길
문화체육과장 김재길입니다.
예산안 374페이지에 내년도 제41회 우륵문화제 행사지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지원은 매년 똑같은 예산으로 행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내년도에도 좀 더 알차게 또 준비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이번 본예산에 전액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희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셨던 2009년도하고 2010년도하고 금액이 똑같다고 하셨는 데 틀린 금액 아닙니까?
○ 문화체육과장 김재길
금년도하고 내년도하고 똑 같다는 얘깁니까?
2009년도에는 2억 7000만 원이었습니다.
○ 안희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근배 위원님.
○ 최근배 위원
2억 하고 3억하고 차이가 행사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 번 말씀해 주세요.
○ 문화체육과장 김재길
기존에 우륵문화제 행사를 하다보면 수많은 예총 산하는 물론이고 각 학교라든지 여러 단체에서 협조를 받기 때문에 분야별로 한 50개 종목이 이뤄지기 때문에 분야별로 예산을 배분해서 하다 보니까 그 예산이 필요한 예산입니다.
각 단체나 학교같은 데에서 요구액은 많지만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 예산에 의해서 행사를 균등하게 배분해서 알뜰하게 추진하는 우륵문화제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최근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한대수
관광과장 한대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천명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관광과 소관에 대한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407쪽이 되겠습니다.
수안보 루미나리에 설치입니다.
수안보에는 기존 루미나리에가 설치돼있습니다.
이것을 운영되다 보니까 한 쪽에 편중되고 소외된 곳에서 보완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루미나리에 전체 7개소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수안보에는 전체 갤러리형이 19개, 지주형이 52개, 전주 부착형 25개가 있는 데 한 쪽에서 보완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갤러리 1개와 전주 부착형 6개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 쪽에는 파크호텔과 와이키키가 위치행 있어서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이니까 꼭 좀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11쪽이 되겠습니다.
충주시 관광종합개발계획수립 용역입니다.
지금까지 충주시는 충주시 전체를 관광종합개발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종합보고와 타당성검토, 기본계획, 단위보고서 등 특정한 사업에 대해서 전체를 스크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업비가 전체 소요는 6억 5000만 원이 되는 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4억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이 다시 2억으로 줄어 든다면 용역수행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결과물 도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용역을 할 때 그 용역비가 제대로 반영돼서 결과물이 훌륭하게 나올 수 있도록 예결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무술엑스포 추진 관련된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입니다.
무술엑스포를 2014년도 쯤 추진하고자 하는 배경은 지금까지 다년간 국제행사를 개최해서 인프라가 구축돼 있고 국제적인 인지도가 향상돼 있는 상태입니다.
무물축제를 12번을 했고 유네스코에서도 후원하고 엔지오로 인정을 받았고 무술연맹총회도 9번을 하는 등 국제적인 인프라가 돼 있는 상태에서 이제 지역의 축제에서 벗어나서 명실상부한 국제축제로 발전할 계기가 되었다고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무출축제가 축제뿐만 아니라 산업과 연계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런 사항에는 무술테마관과 비상설관 5개 정도를 운영해 볼려고 합니다.
무술홍보관이라든가 무술산업관에서 스포츠 관련된 산업, 어떤 인프라 소개를 하구요, 무술관에서는 세계무술대회와 국내 무술대회 10개 정도를 할 사항으로 이뤄지고 무술상설테마관에는 세계무술기관의 단체 사무실과 또 국제회의장 세미나실도 갖춰서 어떤 무술의 도시, 본부 기능을 이 기회에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엑스포 관련된 인프라와 예산 관련하여 우려하시는 그런 사항이 있는 데 인프라는 무술테마파크가 내년이면 조성되고 민자유치사업이 2013년 되면 부지매입이 완료가 되는 사항에서 테마파크를 사용할 수 있고 또한 우리 충주를 접근할 수 있는 고속도로가 2014년에 준공이 되고 인근 4차선 도로가 2012년에 준공되며 국도대체 우회도로도 12년에 준공이 되면 행사를 할 수 있는 인프라는 구축이 된다고 봅니다.
또한 소요예산에 대해서 우려를 하시는 데 이 부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운영비는 300억, 무술관을 150억 해서 450억으로 추정하는 겁니다.
이것은 제천에서 한방엑스포를 285억을 했고 상설관이 486억이 들어서 전체 771억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국비가 제천 한방엑스포는 17.5%인데 저희들은 20%를 보고 도비는 25%, 시비를 35%로 계산해 보는 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 우리 시비는 170억정도 소요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도비를 지원받는 것을 이 기회가 충주가 도비지원받을 수 있는 호기라고 생각하구요, 또 시비를 어떻게 확보할거냐 그런 문제인데요.
저희들 전체 시비를 274억을 잡고 있습니다.
세계조정선수권대회를 보면 786억 중 시비를 35%해서 274억이 되는 데 올 해, 내년, 지난 해에 걸쳐서 투자되고 2012년, 13년도에는 약 30억정도가 들어 갑니다.
그런데 지금 무술엑스포를 하면 2014년, 13년도에 집중투입이 되기 때문에 시비와 도비 확보를 하는 데 좀 용이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구요, 입장료 수입에서도 우려말씀을 하시는 데 정부에서 승인을 해 주면 전국단위 행사를 우리 충주에서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줍니다.
또 기간 중에 무술대회도 유치할 것이고 또 2014년도에는 인천 아시안게임이 있고 국제항공물류엑스포도 있어서 입장객을 모객하는 데 더 유리하다고 봅니다.
인력도 올 해와 내년 12년까지는 한 5명정도 소요되고 엑스포를 개최하는 기간 한 2년 동안 30명 내지 40명이 소요되는 행사를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어느 부처를 택해서 어떻게 갈 것인가 하는 기본계획 용역이 2억 5000정도 소요되는 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1억 5000이 되었습니다.
전액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충주세계무술축제입니다.
전체 사업비 20억 중 15억을 삭감해서 5억으로 예비심사가 되었는 데요, 저는 축제는 한 가지 테마를 가지고 여럿이 즐기는 건데 요즘같은 경쟁시대에는 이익창출도 요구가 됩니다.
이익창출은 실제적으로 환산 가능한 부가가치도 있지만 산출하기 곤란한 것도 많습니다.
유럽 축구리그에 선수들 가슴에 삼성이라는 홍보를 하는 것은 산술적 가치로 환산하기 어렵지만 삼성의 전체 브랜드를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영업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995년도 시군이 통합되었을 때 충주의 인구는 22만이고 지금도 22만입니다.
원주는 25만 이었는 데 지금 30만이 넘어 섰습니다.
물론, 원주가 발전하는 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지만 도시의 어떤 이미지 홍보의 역할은 한지축제라든가 국외로는 따뚜축제를 개최해서 원주를 알렸습니다.
지금까지 무술축제는 국내에는 한국무술 총연합회를 탄생시켜서 회장이 도지사로 맡고 있어서 전통무술, 어떤 단체의 소재지 역할을 충주가 수행해 왔습니다.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충주에 본부를 둔 세계무술연맹이 유네스크 엔지오 자격을 획득하는 한 가지만 봐도 외교통상부나 문화관광부에서 놀라운 성과를 거둔 것이라고 합니다.
향후 10년 안에 더 놀라운 효과를 거둘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효과는 거두는 데 충주무술축제가 있었습니다.
시정은 시민의 복리증진을 시키는 데도 있지만 먼 장래를 바라보고 투자를 해야 되는 복잡한 것도 있습니다.
이런 투자를 위해서는 시행과정에서 과오도 있고 현실적인 사안에서 보면 극렬한 반대도 있습니다.
그러나 미시행정과 거시행정에 양면을 추진하다 보면 거시행정은 호응을 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럴 때 저는 안목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충주를 홍보할 대표축제는 충주무술축제입니다.
지금 다른 어떤 축제도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무술축제로 충주를 홍보하고 도시경쟁에서 우월한 위치를 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렇게 국제적으로 홍보를 하면 언제가 충주시민이 먹고 살 사업을 충주무술축제를 통해서 발굴할 걸로 생각합니다.
5억만 승인해 주면 예산이 없는 행정이라 할 수도 없고 계약은 물론, 계획수립도 못 합니다.
설령 2월에 승인해 주셔도 준비기간이 2개월이라 준비하기가 보통 어려운게 아닙니다.
전체 이 사업을 하다보면 기획사도 미리 선정해야 되고 시연단체도 미리 섭외해서 해야 됩니다.
올 연말이나 연초에 할 때 전국대회를 개최하는 것을 그 단체에서도 각자 계획을 세워서 심의를 해야 됩니다.
또 주변국을 초청하는 문제라든가 시설물도 사전에 계약을 해야지 급박하게 계약을 하면 그 업체에서 달라는 대로 다 줄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문화공연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짧게 좀 해 주세요.
○ 관광과장 한대수
그래서 이 예산이 전체가 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축제개발용역 412쪽이 되겠습니다.
무출축제를 해 오면서 아무런 캐릭터가 없고 그때 그때마다 변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12번씩 하면서 캐릭터를 개발하는 원가를 계산해 보니까 6000만 원이 꼭 소요가 됩니다.
이 부분도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에 대한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호영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호영 위원입니다.
어제 우리 충주시 관광을 위하여 중국 등 우리나라 관광의 중요한 인사들이 수안보에 와서 토론을 하였는 데 우리 충주시에서는 알고 계셨는 지요?
○ 관광과장 한대수
알고 있었습니다.
○ 이호영 위원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과장님 중간 쯤에 오시는 것 같던데?
○ 관광과장 한대수
다른 일이 있어서요, 못 갔습니다.
그게 6월 8일 한다고 했었는 데 저희들이 참석을 할려고 했었는 데 의회일정에 있어서 충주시 관계자는 관광홍보대사가 참여를 했구요, 그게 연기가 돼서 다른 업무의 예약이 돼 있어서 못 갔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업무를 마치고 갔습니다.
○ 이호영 위원
관광용역수립은 그런데에서 착안을 해가지고 하는 거지 우리 시 돈만 갖고 하실려고 하니까 그런 것도 남 하는 것도 보고 듣고 그 사람들이 우리 수안보, 앙성, 우리 충주를 위해서 하는 데 우리 시 관계 되시는 분이 중간 쯤 한 명 오셨는 데 앞으로는 제가 보기에도 엄청 그렇더라구요.
앞으로는 그런 걸 미리 챙겨서 관계되는 담당직원들이 다 총 출동해도 모자란 판인데 과장님 혼자 그것도 중간쯤 오셨더라구요.
앞으로 그런 것 좀 잘 챙겨 주십시오.
○ 관광과장 한대수
저희 담당계장과 직원이 가 있었습니다.
위원님한테 인사를 안 드렸나 본데요, 가 있었습니다.
○ 이호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이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근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배 위원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좋은 설명 감사합니다.
수안보 루미나리에 설치가 제가 수안보를 보면 올 해 주차장 투입이 되죠, 그 다음에 야구장 투입이 되죠, 그 다음 루미나리에 올라와 있죠, 그 다음 도서관 세우죠, 그런데 앙성에는 주차장정비인가 포장인가 하나 들어가 있죠, 이게 오비이락인지 하여 튼 우리가 배 밭에서는 갓 끈을 매지 말라는 얘기도 있는 데요.
이런 거가 전체 통합행정에 주민들 동합시키고 하는 데 걸림돌이 될 소지는 없나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행정하시는 분들이 조화롭게 해 주는 것도 시정을 바로 이끌어 가는 지혜가 되지 않을 까 생각하구요.
그 다음에 세계무술축제 설명 잘 들었는 데요.
12년동안 해 온 놀라운 성과, 과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놀라운 성과에도 불구하고 왜 시민들은 지금 이렇게 논란의 와중에 휩 쌓여 있을 까, 왜 의회가 열릴 때 마다 또 예산이 올라 올 때 마다 논의에 초점이 되고 있는 가, 그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그러면 5억을 우리가 안 하는 걸 전제로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5억을 했어요, 그러면 저희 생각에는 20억 가지면 1/4이에요, 그러면 계약을 하는 데 얼마를 주는지 모르지만 보통 10%정도 주고 계약할 거에요.
○ 위원장 천명숙
최근배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세요.
○ 최근배 위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잘 하는 방법도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축제캐릭터개발, 이건 전에도 지금 현재 택견하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거가 무술축제에 전시돼 있는 그런 상품은, 그전에 용역으로 한 거 아닙니까?
○ 관광과장 한대수
그냥 세계무술연맹에서 각국의 무술동작을 조만하게.
○ 최근배 위원
그것도 용역을 줘가지고 개발된 거 아니에요?
○ 관광과장 한대수
아닙니다.
조만하게 하나 씩 만든 겁니다.
○ 최근배 위원
그래요, 그건 나중에 조사해 볼께요.
그 다음에 국장님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예비심사과정에서 총무위원회에서 여론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보고서 예산반영을 하자, 그렇게 해서 통보 받으셨죠?
○ 문화복지국장 김창수
통보받은 거 보다도 그 날 의원님들 4분하고 부시장님하고 저하고 관광과장하고 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시장님한테 이러 이러한 내용으로 얘기가 됐는 데 시장님 어떻습니까, 하고 저희들이 결심을 받으러 갔어요.
○ 최근배 위원
그 것까지는 저희들도 참여했고 그 뒤에 또 우리 참여했던 의원님들이 시장님실에 차 한 잔 하면서도 여러 가지 의견교환이 있었고, 그 의견을 듣고 나서 여기 와서 총무위원회에서 의결된 건 여론조사를 우리가 합의한 대로, 집행부하고 우리하고 합의한 대로 원안대로 12월 중에 하는 걸로, 그렇게.
○ 문화복지국장 김창수
그건 협의가 된게 아니고 저희들이 협의는 집행부 쪽에서는 시장님 결심이 나야지 협의가 난거지 의원님들이 저희들을 제해 놓고 총무위에서 협의를 해 갖고 그냥 결정을 한 거지 저희들하고 협의가 완료가 되가지고 결정한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 최근배 위원
부시장님하고 저하고, 과장님하고 우리 의원 4분이 해서 합의.
○ 문화복지국장 김창수
안 이었을 뿐이죠, 그래서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렸더니 시장님이 그래서 4분 의원님들을 뵀으면 좋겠다.
○ 최근배 위원
그러니까 그 뒤에.
○ 위원장 천명숙
잠깐만요, 계속 총무위원회에서 나온게 계속 반복이 되는 것 같구요, 결정이 안 됐던 내용같은 데 계속 똑같은 질문을 하시는 것 같으니까 제가 컷트시키겠습니다.
○ 최근배 위원
그건 중요한 겁니다.
시장님하고 그 뒤에 결재 올려가지고 시장님이.
○ 위원장 천명숙
최근배 위원님, 총무위원회에서 결정됐던 사항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 최근배 위원
총무위원회에서 결정된 게 아니에요?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의회에서 한 총무위원회에서 결정된 대로 여론조사를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 문화복지국장 김창수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하는 거는 앞으로 서로 발전적인, 지금까지 12번을 해 왔는 데 지금 와서 할 거냐, 안 할 거냐 그런 여론조사가 아니고 위원님들도 해 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할 걸 어떤 방향으로 발전방향에 대한 여론조사지 그걸 12번째 한 걸 할 거냐, 말 거냐 그런 여론조사는 아니다, 그렇게 시장님도 말씀을 하셨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총무위원회 오셔가지고 저희 집행부는 제외시키고 결론을 그렇게 냈다고는 얘기를 들었어요.
○ 최근배 위원
그건 위원님들 고유권한이죠.
○ 위원장 천명숙
최근배 위원님, 다른 위원님 질의할 시간을 주시구요.
○ 최근배 위원
이런 원론적인 문제가 얘기가 안 되고.
○ 위원장 천명숙
총무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아닌 것으로 본 위원도.
○ 최근배 위원
왜 결정이 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안희균 위원님 총무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아닙니까?
○ 안희균 위원
여기서 총무 위원님들이 다 모여서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 우리 총무위원회 네 사람이 가서 얘기를 듣고.
○ 최근배 위원
아니 총무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해서 그렇게 하기로 한 거 아닙니까?
○ 위원장 천명숙
최근배 위원님.
○ 최근배 위원
한 번 얘기해 보세요.
○ 안희균 위원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여기서 정식적으로 그 안건을 내 걸고 이게 그런 내용인데 이 내용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전체 위원님들이 결정한 사항은 아닙니다.
우리 네 명한테 권한을 줬는 데.
○ 최근배 위원
전체 위원은 아니고.
○ 위원장 천명숙
그만 하십시오, 위원장님 직권으로.
○ 최근배 위원
총무위원회 결정사항이 아니라구요?
○ 위원장 천명숙
동료위원 여러분,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 위원장 천명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용수 위원
최용수 위원입니다.
늘 우리 시를 위해서 애쓰는 집행부 또 동료위원들 중에서도 시를 생각하시는 우리 위원님들, 한대수 관광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충주세계무술축제 존폐를 결정하기 위한 시민여론조사 실시를 시에 요구했다, 총무위원장이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까?
존폐를 결정하기 위한 시민여론조사를 총무위원장이 시에 요구했느냐 이거에요?
○ 관광과장 한대수
안 했는 데요.
○ 최용수 위원
다음 그러면 예산심의가 끝나는 20일 이전에 여론조사를 완료하고 시 운영비 1500만 원을 여론조사에 투입하기로 했다, 20일이란말은 어디에서 나온거고, 1500만 원이라는 예산은 어디에서 나온 말이죠?○ 관광과장 한대수
저희들은 그런 보도자료 배포하거나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 최용수 위원
이건 본 위원한테 얘기를 다시 한 번 해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충주를 문화관광거점도시로, 이렇게 해서 우리 지역에 훌륭하신 윤진식 국회의원께서 수안보에서 어제 세미나를 한 거 알고 계시죠?
○ 관광과장 한대수
예.
○ 최용수 위원
그러면 이런 문화관광 거점도시를 하기위해서 충주시 문화관광과에서 충주시 관광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겠다는 용역비 4억 예산요구를 하셨죠?
○ 관광과장 한대수
했습니다.
○ 최용수 위원
이게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관광과장 한대수
전체 지금까지 용역이 없어서 이런 것을 전체.
○ 최용수 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충주시에 이런 어떤 시스템이나 또 앞으로의 중장기 계획이 있어서 뭔가 어떤 시뮬레이션이 있어야 될 텐데 이걸 2억을 삭감해서 총무위원회에서 올렸습니다, 이거 제가 지적하고 싶구요.
세 번째, 수안보 루미나리에 설치를 총무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한 거 알고 계십니까?
○ 관광과장 한대수
예.
○ 최용수 위원
이것은 제가 나중에 개인적으로도 동료위원들한테 듣기도 하고 또 여러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어 볼 때 수안보를 관광특구 차원에서 구 와이키키 주변을 통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걸 하겠다는 데 그 내용이죠?
○ 관광과장 한대수
그렇습니다.
○ 최용수 위원
그러면 충주시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데 관광과에서도 선택가 집중을 한 걸로 알고 있는 데 동의하시는 겁니까?
○ 관광과장 한대수
예.
○ 최용수 위원
이게 동료위원들 간에서는 지금 앙성온천에 관련된 거와 수안보 온천에 관련된 거에 두 축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 하기 때문에 전액 삭감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한 번 채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관광과장 한대수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최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문 위원
이재문 위원입니다.
관광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안보 루미나리에 설치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수안보 금년도 예산에도 야구장이 올라왔고 또 달두루고 마을조성 및 하는 데 예산이 300억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리고 수안보 체육공원에 한 72억이 최근에 투자 됐습니다.
또 석문천 도랑을 정비하는 데 금년도에도 예산이 8억이 올라 왔습니다.
아까 최근배 동료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점도 있지만 앙성에 투자한 것은 거기에 과장님 몇 분의 1로 생각하십니까?
○ 관광과장 한대수
저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양 쪽이 그렇게 불균형을 해소할려고 저 나름대로는 상당히 노력을 하는 데 여건이 그렇게 잘 안돼서 안타깝습니다.
앙성에도 온천지역을 개발하고 문강온천에도 지원할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합니다만,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 이재문 위원
지금까지 노력하신 결과가 그거에요, 과장님 판단에?
○ 관광과장 한대수
그래도 저는 자랑이지만 앙성온천광장 조성에도 나름대로 노력했고 주차장도 조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쪽 앙성 온천지역 환경정비에도 저희 과 소관이 아닌 나른 과에도 반영을 할려고 누누이 노력하고 있고 사적으로는 위원님한테도 부탁드린 사업이 있습니다.
○ 이재문 위원
하여 튼 이게 균형적으로 최근 한 3년동안 투자한 것을 비교해 보면 차이가 나도 너무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그간 수안보에 투자를 해서 우리 충주시에 어떤 이익이 창출됐는지 데이터 나온 거 있습니까?
○ 관광과장 한대수
그런 데이터를 산출을 못 했습니다.
○ 이재문 위원
그리고 달두루 마을 조성하는 것도 그래요, 한 300억이 투자되는 데, 시비하고 민자하고 같이 투자됐는 데 사실 지금 분양된 실적에 보면 57세대 중에 11세대 나갔어요, 분양된게.
반면에 민간이 투자하는 앙성같은 데는 80세대를 해가지고 지금 80세대 다 나갔습니다.
우리 행정기관에 하는 걸 더 신임하고 더 투자를 할 민간인들이 민간인 투자하는 걸 더 선택하는 걸 보면 장소나 입지적인 조건으로 봐서도 그렇게 또 그 동안에 우리 수안보에서 걷어들인 시세 얼마입니까?
혹시 통계 나온 거 있습니까?
○ 관광과장 한대수
통계는 있습니다만, 제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 이재문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수안보에서 시세 수입한 건 7억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앙성면에서는 지금 27억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시세가.
그런데 투자는 수안보의 1/10도 안 하고 그렇게 불균형적으로, 어떤 수안보에 그런 특정한 개발여건이 계속 양호해지고 있어서 관광을 활성화시킨다고 우리가 수십년간 투자를 했습니다.
그 효과가 나야 될 거 아닙니까?
다음은 과장님한테 무술축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위원들이 무술축제를 반대한다고는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금년도 축제시에 그 축제가 끝난 뒤에 틀림없이 시장님이 의원간담회 석상에서 여론조사를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그 결과가 나오면 의원들이 그 예산을 안 세운다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예산을 추경에 세우자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저는 산건위원이라 총무위원회는 자세히 모르는 데,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여론조사를 실시해가지고 예산 세우는게 타당하지 않을 까요?
과장님 견해는 어때요?
○ 관광과장 한대수
여론조사와 여론수렴을 안 한 건 아닙니다.
무출축제 발전방안을 강원경영연구원에서 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지역 주민 200명 또 축제장을 찾은 시민을 상대로 300명을 조사해서 불성실하게 답한 부분은 빼고 나머지 부분으로 여론조사를 해서 의견수렴을 받았는 데 그런 여론조사를.
○ 이재문 위원
시민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한다고 했잖아요.
○ 관광과장 한대수
했습니다, 시민을 상대로 했습니다.
○ 이재문 위원
한 걸 왜 발표를 안 해요?
○ 관광과장 한대수
발표 다 하고 의원님들 자료 드렸습니다.
○ 이재문 위원
총무위에서 지금 이 여론조사 때문에 5억만 세운 거 아닙니까, 15억이 삭감되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아주 한 꺼번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술엑스포도 지난 시정질문시에 부시장님한테 의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무술엑스포 하실 겁니까, 이러니까 부시장님이 그 때 계획이지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 관광과장 한대수
예.
○ 이재문 위원
그런데 그러면 이 예산을 올릴 때는 의원하고 간담회는 거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관광과장 한대수
지난 번, 저희들이 무술축제를 마치고 나서 이런 전체적인 폼을 잡기 위해서 한 달 정도 걸린거고 그리고 지난 번 간담회 때 말씀드린 자료도 있구요, 저희들이 용역을 거쳐서 이 용역결과에 대해서 무술엑스포를 해봐야 효과가 없다고 판단이 되면 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용역을 해서 무조건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 이재문 위원
하여 튼 무술엑스포 하시는 것은 먼저 시정질문시에 부시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셨고 또 이거에 대해서 충분하게 심도있게 의회 의원하고 다시 토론을 해가지고 검토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과장님 견해는 어때요?
○ 관광과장 한대수
이걸 그렇게 전문적으로 세부적인 사항을 알기 위해서 용역을 하거든요, 그러면이 용역결과를 가지고 좀 더 심도있게 해 보는 그런 과정이 결과물을 도출하는 데 더 낫다고 봅니다.
○ 이재문 위원
하여 튼 의원들한테 일방적으로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가 집행부에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간담회나 이렇게 해가지고 의원총회를 해서 한 번 검토하고 예산에 계상하더라도?
○ 관광과장 한대수
그래서 저번에 간담회 했구요, 이런 것을 엑스포를 과연 사업비가 얼마나 들고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이런 걸 가지고 간담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이렇게 제가 지금 계획잡은 것도 추정하는 거고 다른 행사를 보고 그렇게 한 건데 그걸 가지고 논의를 하는 거 보다는 어떤 결과물이 있는 걸 가지고 논의하는게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재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이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희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무술엑스포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타른 곳 타 시도의 여수나 전라남도 정원엑스포를 합니다.
그 쪽은 준비기간을 몇 년을 갖고 했습니까?
○ 관광과장 한대수
한 4년정도, 3년-4년정도 했습니다.
○ 안희균 위원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안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승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승모 위원
양승모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안보 루미나리에 설치에 대해서, 이 루미나리에가 처음에 언제 설치하신 거죠?
○ 관광과장 한대수
2007년도에 설치했습니다.
○ 양승모 위원
2007년도에 설치해 놓은 부분을 다 한 꺼번에 해 준 건가요?
○ 관광과장 한대수
1차, 2차에 나눠서 했습니다.
○ 양승모 위원
그러면 1차는 2007년도에 하고 2차는 몇 년도에 하셨나요?
○ 관광과장 한대수
그러니까 2007년도에 하이스파 옆에 갤러리형으로 했구요, 그리고 더 예산을 받아서 물탕공원 주변에 지주형도 보완을 하고 했습니다.
○ 양승모 위원
그리고 한 3년이 경과돼서 지금에서 루미나리에 설치하는 이유가 뭔가요?
○ 관광과장 한대수
한 쪽을 해 놓으니까 보기 좋은 데 안 된 쪽에서 봤을 때는 해 달라고 계속 요청이 들어오는 겁니다.
○ 양승모 위원
그러면 그 때 바로 2007년에 이어서 연속사업으로 하셨으면 지금에 와서 이런 논란을 안 겪을 텐데 이거 굳이 이때 해서 짓느냐구요?
○ 관광과장 한대수
그 때도 할려고 노력을 했는 데 예산확보가 안 됐습니다.
○ 양승모 위원
그러니까 전부 다.
○ 관광과장 한대수
그동안 와이키키가 문을 닫고 있다가 리모델링을 하고 그 쪽 지역이 상당히 어둡습니다.
○ 양승모 위원
이런 예산이 전부 다 한 쪽으로 치우치니까 이런 말썽이 생기잖아요.
○ 관광과장 한대수
그건 위원님들 의견에 동감은 합니다만, 저희들이 지역여건상 하다 보니까 자꾸 다른 과에서도 쏠리게 되고 이러니까 집중이 된 것 같습니다.
○ 양승모 위원
그리고 무술엑스포추진 기본계획 작성 및 타당성조사 용역에서 기본계획에 뭐뭐 하실려고 용역하시는 건가요?
기본계획 내용이 뭐 뭐가 들어 가나요?
○ 관광과장 한대수
저희들이 지금 하는 건 아까 말씀대로 상설주제관, 비상설해서 상설관, 학술대회 이런 걸 하는 데 과연 그런 것을 하느냐, 그거 말고 다른게 있느냐, 이것을 해서 효과가 있고 해도 되겠느냐,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생각이고 용역하는 분들은 충주시 생각은 이게 아니고 다른 방법도 있다라고 전문가한테 전문적인 것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 양승모 위원
지금 과장님 설명하신 타당성에 대한 용역부분에서 말씀을 하시는 건데 기본계획이 있다면 계획이 어떤 어떤 계획을, 과업을 주실 때 계획에 대해서 어떤 어떤 계획을 잘 해보라는 이런 과업명이 있을 거 아니에요?
○ 관광과장 한대수
저희들 과업명을 그렇게 해서 어떤 무술하고 무술에 대한 대회를 유치하고 무술과 관련된 산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이 뭐 겠느냐, 어떤 것을 무술에 관련된 산업을 어떤 것을 발굴하면 부가가치가 있겠느냐 이런 겁니다.
그리고 어떤 교육은 어떻게 해서 무술을 저변확대해 나가는 방법이 있겠느냐 이런 부분에 지금 다양한 방법을 찾고자 하는 겁니다.
○ 양승모 위원
이게 2014년도에 무술엑스포를 계획하고 계시는 데 그 전에 이걸 용역을 해서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용역을 줘서 정부측에 용역 내용을 줘야만 정부예산에 신규사업비로 확보할 계획으로 하시는 거아니에요?
○ 관광과장 한대수
이걸 정부에서 엑스포나 국제행사 승인을 받을 때 타당성조사 용역이 없이는 안 건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 양승모 위원
그러면 무술엑스포를 하는 데 있어서 이게 진짜 중요한 부분인데 이걸 아까 우리 이재문 위원님도 그러시고 최근배 위원님도 그러셨는 데 여론조사를 왜 차일피일 미루셨어요?
○ 관광과장 한대수
그건 어느 여론조사를, 무술엑스포.
○ 양승모 위원
무술축제하는 데?
○ 관광과장 한대수
그건 내용이 결정이 돼서 여론조사를 합의가 돼야지 하지 그냥 무조건 여론조사를 하라고.
○ 양승모 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하고 과장님하고 실제 머리를 맞대고 상의나 논의를 해 보신적은 있으신가요?
○ 관광과장 한대수
그런 과정에서 서로 의견이 상반되니까 좀 더 여론조사의 문안을 다시 한 번 재조정해보자 그런 내용이죠, 안 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여론조사 한 건 있는 데 그걸 가지고 안 된다고 해서, 그러면 다시 하라고 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여론조사를 하고는 싶었는 데 그 동안 돈이 없어서 못 했습니다.
예산 세워주면 할려고 했습니다.
○ 양승모 위원
그래 예산이 없어서 못 하신 거에요?
○ 관광과장 한대수
그래서 할 수 없이 궁여지책으로 발전방안 연구용역을 하는 데 의견수렴을 하라고 해서 했습니다.
하라고 해서 한 할 수는 없고 묘안을 짜 낸 것이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 양승모 위원
아무튼 무술축제라든가 무술엑스포에 대한 문제는 계속적으로 우리 위원들과 집행부와의 간담회를 통하던 주무부서간에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하던 간에 어쨌든 무술엑스포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용역은 바로 시급하게 해야 되는 문제네요?
○ 관광과장 한대수
예, 그러니까 해 봐야지 그걸 가지고 한 번 심도있게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양승모 위원
이게 이번에 못하면 기간이 부족되는 그런 것도 있나요?
○ 관광과장 한대수
저희들 생각으로는 무술축제는 한 6번정도 해보고 이런 걸 해 봤으면 됐는 데 이게 좀 늦어서 지금 엑스포를 할 수 있는 준비기간이 3년내지 4년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를 해 볼려고 합니다.
○ 양승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양승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용수 위원
최용수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질의한 것 중에서 꼭 속기록에 기록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게 아니고 충주시의회에서 시에 무술축제 존폐라는 말은 쓴 적이 없었구요, 충주시 무술축제는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여론조사를 통해서 하겠다, 이렇게 용어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용어정리를 속기록에 기록해 주시기 바라구,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최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관광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립도서관장 한종석
도서관장 한종석입니다.
그 지역에 문화를 알려면 도서관에 가 보라는 기억이 납니다.
도서관은 시민들의 생각을 키우고 마음의 살을 찌우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충주시민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작은 도서관 조성사업이 우리 충주에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주변지역에 제천에 작은 도서관이 11개, 시립도서관 1개, 분관 2개, 어린이도서관 해서 15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도서관 사업은 미래의 창의적 인재육성은 물론, 빠르게 변화되는 글로벌시대에 적극적인 지식, 정보, 문화인프라 구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됩니다.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해 요구한 최저예산이고 또한 전국 공모제안을 방법으로 최적의 사업자를 선정,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비 전액을 복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승모 위원
양승모 위원입니다.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장소가 두 군데가 있는 데요, 하나는 국비지원이고 하나는 시 자체로 하는 건데 공모를 하신 건가요?
○ 시립도서관장 한종석
시 자체사업은 저희들이 외곽으로 우선 검토를 해 봤었습니다.
그래서 수안보, 앙성, 주덕 이렇게 검토해 봤는 데 주덕에는 도서관이 있고 또 앙성은 저희들이 국민은행에서 보조사업하는게 있습니다.
올렸는 데, 거기하고 용산하고 목행동을 올렸었는 데 실사가 나와서 목행동으로 결정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수안보가 중원회관 2-3층이 비어있기 때문에 또 가 보니까 시설비가 많이 투자되지 않을 것 같아서 거기를 선정하게 된 것입니다.
○ 양승모 위원
그러면 5억 2000이라는 비용은 도서구입비인가요?
○ 시립도서관장 한종석
도서구입비가 아니고 시 자체하고 공모로 하나 선정할 거 2개를 만드는 데 대해서 시설비하고 인건비하고 도서구입비하고 또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구입비하고 전수 다 통합입니다.
○ 양승모 위원
이건 굳이 이 쪽으로 하시는 거 보다 목행동은 국비가 보조되는 거라 할 수 없는 거지만 시 자체사업비는 다른데 더 공모를 해서 찾으시던지 다른 지역을 검토해 보시는게 좋을 것 같은 데요.
○ 시립도서관장 한종석
그래서 저희들이 건물이 문제입니다.
시 건물이 있어야만 저희들 예산이 덜 투자되고 또 나중에 개인건물이나 이런데는 저희들이 투자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찾다 보니까 이런 겁니다.
○ 양승모 위원
아니, 시 건물이 아니면 임대료를 주고 하면 되죠.
○ 시립도서관장 한종석
그래도 남의 건물에는 많은 투자를 하게 됐을 경우에, 그런데 개인건물은 하중무게를 생각 안 하고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개인건물에는 상당히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 양승모 위원
하중무게는 물론, 도서가 상당히 무겁기는 하지만 하중무게 시중에 공사한 거 다 똑같죠, 유독히 개인건물만 약해서 도서관 못 합니까?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중원회관보다는 다른데를 찾아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
소태면이나 외곽지역으로 해서, 그래야 시민들이 문화교육 면에서 확대를 하고 그러는 것이지 시내 가까운 지역은 나름대로 또 문화혜택을 볼 수 있고 또 도서관도 충주에 있는 도서관을 이용할 수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는 걸로 간주하시고 이건 다른 지역을 찾아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시립도서관장 한종석
지금 저희들이 2014년까지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디를 먼저 선정하고 이런거 보다는 지금 쉽게 찾아서 할 수 있는 곳을 먼저 하고 나중에는 지역별로 공모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 양승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양승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문 위원
이재문 위원입니다.
도서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목행마을회관은 우리 시 건가요?
○ 시립도서관장 한종석
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재문 위원
시 등기로 돼 있어요?
○ 시립도서관장 한종석
예, 제가 듣기로는 새한미디어에서 지어가지고 시에 기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재문 위원
시로 등기돼 있어서 시 소유다, 마을회관이?
○ 시립도서관장 한종석
예, 마을회관이 시 거로 제가.
○ 이재문 위원
그 건축물관리대장 저한테 제출 좀 해주십시오, 목행마을회관.
그리고 왜 우리 시 소유로 된 건물이 다른데는 없다고 그럽니까?
○ 시립도서관장 한종석
있습니다.
있는 데 그게 처음에 계획된대로 해가지고 연차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그걸 어디를 빼고 어디를 먼저 넣고 이렇게 한 건 아닙니다.
○ 이재문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지역구가 앙성 쪽이라 그런게 아니라 앙성 쪽이 사실상 너무 소외받고 그런 것 같은 데 본 위원 생각은 아주 그게 피부에 와 닿습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이 도서관 사업도 수안보에, 이 중원회관도 시에서 지어준 겁니다.
앙성은 이런 회관도 하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앙성에 빈 건물이 있습니다, 우리 시 소유가.
거기는 검토대상에서 제외시킨 거에요?
○ 시립도서관장 한종석
아닙니다.
제외시킨게 아니고 국민은행에서 공익사업으로.
○ 이재문 위원
이건 시 자체라면서요?
○ 시립도서관장 한종석
그래서 앙성하고 올렸었는 데 앙성이 국민은행에서 저희들한테 통보오기를 시내 밀집지역으로.
○ 이재문 위원
아까 도서관장님이 용산하고 목행 올렸다고 했습니다, 국민은행은.
○ 시립도서관장 한종석
아닙니다.
그건 국비보조구요.
○ 이재문 위원
글쎄 목행하고 용산 올리셨다고 했잖아요?
○ 시립도서관장 한종석
그건 별도고 또 국민은행에서 보조하는 사업에 그 때 말씀하셨잖아요, 올려만 달다고 해가지고 그 때 앙성을 올렸는 데 거기에서 통보 오기를 시내 밀집지역으로 교체해 줬으면 좋겠다, 자기들은 앙성을 가 보니까, 거기는 신축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 이재문 위원
글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앙성지역에 실사 나온 것도 본 위원은 몰랐고 또 시 자체사업도 우리 동료의원이신 양승모 위원이 지금 질의하신 바와 같이 수안보에만 집중적으로 각 과에서 투자를 하니까 저희 의회에서는 지역균형개발 차원에서도 이건 타당치 않지 않느냐 지금 관장님한테 그렇게 질의를 하는 데 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시립도서관장 한종석
그런 사항은 아니구요, 앙성도 지금 내년도 계획에 설치검토하고 있습니다.
○ 문화복지국장 김창수
이게 한 군데만 아니고 2개소를 설치하는 예산이에요.
○ 이재문 위원
2개소 설치하는 데 지금 목행동하고 수안보 한다는 거 아니에요?
○ 문화복지국장 김창수
아니에요, 목행동은 국비로 결정이 된거고.
○ 시립도서관장 한종석
시에서 하는 것이 2개가 있고 국비하고 내년에 3개를, 그리고.
○ 이재문 위원
그러면 이 시 자체 공모로 선정하는 건 아직 미정입니까?
○ 시립도서관장 한종석
예, 미정입니다.
○ 이재문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이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용수 위원
최용수 위원입니다.
지난 번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작은 도서관 조성사업에 관련돼서 소명을 듣고 싶기도 했고 또 이게 시장님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물려있기 때문에 이야기가 됐던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장님 그거 알고 계시죠?
○ 시립도서관장 한종석
알고 있습니다.
○ 최용수 위원
그래서 지금 작은 도서관 개념을 우리 위원님들이 마을금고하고 좀 똑같이 생각하시는 경향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 담당주무관하고 계장님께서 자료를 미리 주셔서 저는 좀 습득이 되니까 이 작은 도서관을 충주시는 아니더라도 우리 존경하는 이재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앙성이나 이런 쪽으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집행부 우리 직원들이 위원님들을 한 분 한 분 만나시던 아니면 어떤 간담회나 공청회를 통하던 세미나를 통하던 작은 도서관 개념에 관련된 걸 숙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산건위 쪽에서 오신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면 질의하신 것은 전혀 모르시니까 이제 어느 한 쪽만 쏠리는 쪽으로 생각하시는 데 사실 그런 개념이 아닌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도 관장님 업무보고 하실 때 제가 질의한 것처럼 앞으로 작은 도서관 용어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다, 그래서 남산등산로같은 데 숲속의 도서관, 호암지 부분에 있는 데 거기는 호수도서관 어떤 그런 걸 해서 많은 시민들이 도서관을 피부로 와닿은 그런 걸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주문했습니다.
기억나시죠?
○ 시립도서관장 한종석
예.
○ 최용수 위원
그리고 의원님들하고 사회단체에 계시는 도서관에 관련된 분들하고 공청회나 세미나를 통해서 정말로 이게 시에서 예산을 들인만큼 효과를 봐야 되지 않느냐, 타 도에서 몇 개를 했다, 몇 개를 했다 갯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 시민들에게 피부로 와 닿은 그런 부분을 집행부가 고민하고 또 저희 의회에서도 지원이 가능하다면 이거 5억 때문에 삭감되는 이런 부분이 아닙니다.
내용 알맹이가 시장 공약사업이다 이러다 보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소통이 안 된겁니다.
그래서 소통의 문화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이 작은 도서관을 연차적으로 추진하신다고 하니까 이거에 대한 토론회나 공청회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 시립도서관장 한종석
이거 결정이 나면 추진할 계획입니다.
○ 최용수 위원
그리고 지금 전자도서관이 있는 학교가 많습니다.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넘어가는 도서관이 많기 때문에 이제는 노인정이나 이런데는 도서관이 필요합니다.
그 세대 분들은 컴퓨터하고 거리가 좀 있으니까, 그런데 앞으로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위해서는 디지털 도서관이나 전자도서관 쪽으로 가닥을 잡아야 됩니다.
시가 이런 중장기 계획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말 심도있게 이제는 충주시민들이 피부로 와닿은 패션행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 시립도서관장 한종석
알겠습니다.
○ 최용수 위원
예산에 관련된 건 우리 위원님들이 상의해서 하시겠지만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최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시립도서관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정회)
(13시 32분 속개)
○ 위원장 천명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과장 이우영
경제과장 이우영입니다.
180쪽에 도매물류창고 신축에 따른 소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매물류창고는 저희들 충주시슈퍼마켓협동조합이 비영리조합으로 돼 있고 우리 시 관내에 한 400여개 조그만 슈퍼마켓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맹점포가 380여개 슈퍼마켓 주인들이 숙원사업으로 하는 물류창고 신축입니다.
총 사업비는 12억이 들어가고 국비 7억 2000, 도비 7200, 시비 2억 8800, 자부담 1억 2000이 들어 갑니다.
산건위에서 심사하실 때 도비에 대한 부담비율이 적다고 걱정을 많이 해 주셨는 데요, 도매물류창고 신축예산은 중소기업유통체계 혁신방안의 일환으로서 슈퍼살리기 사업을 3년 연차적으로 해서 6000억이 투입되는 예정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 당초에는 국비, 지방비 비율을 계속사업일 경우는 75대 25로 도비비율이 되는 데 지금 현재 도매물류창고는 신축사업으로서 신규사업일 경우 도 20%, 시군부담 80% 운영하게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한 1800만 원정도 나오는 데 계속비로 할 경우보다는.
그런데 이것이 대규모 점포 롯데마트나 이마트에 대응하는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꼭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해 주셨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경제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경제과장 이우영
꼭 좀 세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다음은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김태섭
지역개발과장 김태섭입니다.
당초예산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4산업단지 조성사업비 26억 800만 원에 대한 예비심사내용입니다.
충주 제4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충주가 교통, 용수, 산업인프라가 크게 개선되면서 많은 기업이 충주를 찾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서 제1, 2산업단지가 이미 분양이 완료돼 있고 첨단,중원산업단지도 한 90%이상 분양됐고 또 기업도시도 지금 현재 50%정도 분양이 되고 앞으로 이에 대비해서 신산업단지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4산업단지가 내년도에는 꼭 완성이 되가지고 기업수요에 적극 대처하고자 조기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목행동 일원으로 15만 5947제곱미터입니다.
사업비는 55억 8900만 원입니다.
이건 순 부지조성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계약일은 2010년 10월 22일 계약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현황을 설명드리면 2009년 12월 산업단지 승인을 받고 2009년 8월에 충청북도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2009년 10월 15일 토지수용 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 10월 29일 공사착공, 현재 1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산현황은 당초예산에 26억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예산이 2010년도 예산이 모자라서 2010년도 계약금 24억 9500만 원하고 잔여분 26억 800만 원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꼭 계약하는 걸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우리 시에서 원활한 기업유치를 위해서 조성되는 산업단지 조성사업으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산업용지의 안정적 확보와 적기공급을 위하여 제4산업단지를 조기완공하고자 2010년 10월 20일 총액 55억 8900만 원 계약하여 2010년 29억 8100만 원을 집행하고 2011년에는 26억 800만 원으로 나눠 장기계속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일부 예산이 삭감되어 사업추진이 어려우므로 당초예산에 계상된 26억 800만 원을 계상하여 사업시행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어 산업단지 조기완공으로 우량기업유치와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오니 꼭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타자료는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성식 위원
서성식 위원입니다.
우리 김태섭 지역개발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역의 경제에 활력화를 위해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부지를 닦는 다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러나 부지를 닦기 전에 선행되어야 할 조건이 있는 데 예산서에 문화재 발굴조사용역을 신청한 적이 있죠, 같은 예산항목에?
○ 지역개발과장 김태섭
있습니다.
○ 서성식 위원
그러면 그게 선행돼야지 모든 사업이 추진하기 원활한데 우리가 산건위에서 삭감한 건 적어도 문화재 발굴조사를 할려면 시기가 3개월 이상, 6개월 이상 걸리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에 뭐하러 자금을 묶어 놓느냐 이런 차원에서 일부 삭감을 한 사항이니까 우선 총괄계약이 됐으니까 사업추진하는 데 문제가 없지 않나 생각하는 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김태섭
문화재 지표조사를 해가지고 저희 시 발굴면적이 2만 6700평방미터입니다.
그게 당초 산업부지 면적에 한 17%정도 됩니다.
그런데 문화재 시굴발굴은 꼭 끝나야 산업단지 조성이 되는게 아니라 병행해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시굴발굴을 한 다음에 한다고 하면 이 사업은 무기한으로 늦어지고 기업유치에 막대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굴, 발굴을 하면서도 사업을 하게 끔 하기 위해서 실시계획승인을 내 준 겁니다.
○ 서성식 위원
우리 위원들이 판단하기에는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이 됐으니까 이게 어느 정도 발굴조사 결과를 봐서 나머지 자금을 집행한다고 하는 것이지 못 하게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계속비 계약이 됐으면 명년 3, 4월, 5월까지 일하는 데는 현 예산만 갖고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 데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이 안 드세요?
○ 지역개발과장 김태섭
물론, 사업을 하는게 중요한게 아니라고 봅니다.
이 사업을 내년도에 완료를 해야지만 기업이 지금 들어오는 데 조성된 산업용지가 없기 때문에 이 사업이 늦어지면 분양이 안 되고 기업유치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계약을 저희들이 했는 데 올 해는 올 해대로 계약하고 내년에 계약할 건 내년 예산 세워서 계약금을 주겠다고 해서 계약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 예산에 있으니까 계약을 하는게 당연하다고 봅니다.
○ 서성식 위원
제가 자꾸 중복해서 말씀인데 공사하는 데는 지장이 없게 끔 과장님 해 드리겠다, 그리고 사업비를 예산만 확정해 놓고 안 쓰는 거 보다 다른 방법으로 이용하는게 낫지 않나 이런 쪽에서 얘기를 한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김태섭
그런데 이 부분은 특별회계입니다.
나머지 돈을 안 쓰면 예비비로 뿐이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있는 돈을 사업을 위해서, 특별회계는 그 사업을 위해서 특별히 쓰라고 만들어 놓은.
○ 서성식 위원
그러니까 공사하는 데 절대 지장이 없도록 산건위에서 검토가 된 사항이니까 그걸 이해해 주시고 만약에 공사를 못 한다고 그러면 시장님 생각도 1회 추경도 3월에 바로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그 때 검토하는 걸로 해 보고 아직 문화재 발굴조사도 계약이 되지 않은 상태 아닙니까?
예산만 올려놨으니까 계약을 해 보고서 다음 번 공사여부는 결정하자 이런 얘깁니다.
○ 지역개발과장 김태섭
문화재 발굴조사가 위치가 아주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으니까 그 부분만 빼고 하면 되는 겁니다.
위원님 이건 저희들이 기업을 유치하고 또 빨리해서 해야 될, 또 우리가 특별회계로 별도로 만든 거니까 빨리 기업유치하는 차원에서 배려 좀 해 주십시오.
○ 위원장 천명숙
서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지역개발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경제건설국장 최용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계약이 돼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사업비를 깎은 예는 없습니다.
위원님들이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까지는 준공이 돼야 되는 사업인데 그 전에 준공이 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신 산업단지도 2012년 가서야 착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공급할 산업용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더구나 계약이 돼서 이행되는 예산을 깎은 경우는 없거든요.
위원님들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다음은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서재원
도로과장 서재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천명숙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도로과 소관 건국대사거리에서 마이웨딩홀간 중앙분리대 설치에 대한 소명을 하겠습니다.
229쪽입니다.
건국대사거리에서 마이웨딩홀간 구간도로는 중앙분리대가 설치돼 있지 않아서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건수는 2009년도에 6건이 있었습니다.
그건 차대 차 사건이 5건, 차대 농기계가 1건이 있었고 2010년도에는 현재까지 차대 차 사건 4건이 있었습니다.
본 구간은 시내로 들어오는 충주시의 관문도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무단횡단방지와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식수대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도로현황은 양방향으로 사과나무 가로수가 약 389주가 식재돼 있으며 그 전에 국토부에서 우리나라 30대 아름다운 도로로 선정된 바도 있습니다.
총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건국대사거리에서 마이웨딩홀간 도로중앙분리대 설치공사입니다.
위치는 건국대사거리에서 마이웨딩홀간이구요.
식수대 설치가 약 480미터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 5100만 원이 되겠구요, 사업기간은 1월부터 12월 중에 실시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건국대사거리 마이웨딩홀 구간에 대하여 차량 및 보행자 안전사고예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문도로로서의 이미지 제고는 물론, 쾌적하고 아름다운 환경조성을 위한 식수대 설치를 위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1억 5100만 원을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4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회추경예산 22쪽입니다.
세입예산으로는 광역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가금, 칠금 국지도 건설사업에 15억원, 북충주아이씨 가금 국지도 건설사업에 5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세출예산입니다.
가금 칠금 국지도 건설사업에 광역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5억원을 공사비로 증액하였고 북충주아이씨 가금 국지도 건설사업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5억원을 공사비로 증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10년 명시이월사업과 계속비 이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2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가금 내동 묘곡간 도로개설사업은 사업비 9억 9000만 원이 2010년 당초예산으로서 현재 내동2교 재가설공사에 공정 60%로 추진 중입니다.
동절기공사 시공이 어려운 관계로 시설비 4억 2115만 2000원과 시설부대비 968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2011년 동절기공사 해제가 되면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산척 영덕교 외 1개소 교량정비사업은 2010년 3회 추경에 편성된 사업으로서 교량 슬라브 하부단면 보수 및 교각균열, 교각 기초보강이 필요한 사업으로 공사기간이 60일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나 마이너스 4도씨 이하에서는 시공이 어려워서 명시이월하여 2011년 3월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6쪽 계속비 이월사업입니다.
가금 칠금간 도로확포장 사업은 2002년부터 2012년까지 시행되는 계속사업으로 전체공정 28%로 추진하고 있으며 2010년 집행잔액 4억 2247만 2000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7쪽 북충주아이씨에서 가금 국지도건설사업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추진되는 신규 계속사업으로 금회 4회 추경에 계상된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공사비 9억원을 2010년 계속비로 이월하여 시행할 계획으로 승인요청 합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박광용
축산과장 박광용입니다.
2011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550페이지입니다.
친환경축산물 전문판매장 1개소에 7억을 계상했습니다.
소명은 나눠드린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축산물 전문판매장은 축협이나 한우협회, 양돈협회가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문판매장에 따른 건물 건축비라든지 아니면 그 안에 시설되는 판매설비로서 쇼케이스 아니면 냉장, 냉동시설, 판매시설 등을 갖추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세부계획을 말씀드리면 10억의 사업비로 도비가 1억 4000, 시군비가 5억 6000, 자부담 3억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건위에서 여러 가지 논점이 됐었는 데 주요내용이 시군비가 많이 투자된다는 말씀이었고 그래서 시군비 관계하고 도비관계는 산건위에서 말씀드린대로 도의원님이 도 예산담당관실에 세 번씩 같이 가서 협상을 해서 도비를 많이 확보하는 걸로 했는 데 결국은 20%인, 그러니까 14%죠, 10억에 1억 4000정도에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부득히 이렇게 됐다는 걸 설명드렸습니다.
또한 산건위에서도 부지나 건물을 기부체납하는 것도 말씀을 하셨는 데 그 밑에 2010년도나 2009년도에 지원실적 내용을 보면 2010년도에 2개소, 2009년도에 3개소가 있는 데 다 사업주체가 시행해서 건물이나 부지를 등기를 했고 또 제천같은 경우가 시유지, 엑스포 설치하던 부지에서 했기 때문에 시유지에 건물을 질 경우에는 기부체납할 수 밖에 없게 법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제천만 기부체납이 된 사항입니다.
다른 시군은 사업주체에서 건물이나 부지등기를 완료했고 특히 여기서 부연설명을 드리면 10억의 사업비를 가지고 건축이나 이런 사업비지 부지매입비는 별도가 됩니다.
부지를 한 1000평에서 2000평정도 매입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 자부담은 한 8억에서 15억 정도 추가로 투자돼서 실제 사업비는 15억 내지 한 20억정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축협이나 협회에서 사업을 해야 되는 데 예산확보가 된다면 충실히 해서 한우협회같은 데는 회원이 한 600명 정도 되는 데 그 분들이 생산하는 한우를 직접 도축을 해서 판매할 수 있는, 생산부터 판매까지 해서 농가소득이 보장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축협이 하던 협회가 하던 우리 충주한우 명품화에 상당한 도움이 되고 농가소득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정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해서 결정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구 위원
축산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종구 위원입니다.
여기 주체가 축협하고 한우협회입니까?
○ 축산과장 박광용
현재 하고자 하는 데는 한우협회하고 축협이 희망하고 있습니다.
○ 이종구 위원
이게 사업주체가 축협인지 한우협회인지 아직 가려지지 않는 거에요?
○ 축산과장 박광용
결정 안 된 거고 부지나 자부담 능력이 돼야 되기 때문에 부지를 한 1500평내지 2000평을 살려면 한 10억정도 투자가 돼야 됩니다.
○ 이종구 위원
그러면 한 1500평이상 갖고 가령 부지가 조성돼서 축산물센타가 잘 이뤄져 나갔을 적에 그러면 그 옆으로 친환경과나 농산과 쪽에서 콩을 판다든가 쌀을 판다든가 연대할 수 있는 부분도 될 수 있죠?
○ 축산과장 박광용
그건 별도의 시설물이 더 들어가야 되죠.
○ 이종구 위원
별도의 계획을 잡아서 친환경농산과나 농정과에서 추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할 수 있으면 좋죠?
○ 축산과장 박광용
그런 지원사업도 가능하고 또 협회나 축협같은 데 직접 자부담을 가지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요.
○ 이종구 위원
그리고 아까 한우협회 회원이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 축산과장 박광용
한 600명정도 됩니다.
○ 이종구 위원
그러면 충주시 읍면지역에 골고루 다 있겠네요?
○ 축산과장 박광용
예.
○ 이종구 위원
그러면 한우협회는 거기에서 주식을 각자 만들어서 법인이 돼 있는 거죠?
○ 축산과장 박광용
한우협회가 아직 법인은 아니구요. 사단법인 대한협회의 지부입니다.
○ 이종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이종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축산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자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자원과장 전동철
수자원과장 전동철입니다.
항상 주민의 생활환경과 수질보존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는 예결위원회 천명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정예산 127쪽이 되겠습니다.
오수 및 축산폐수관리의 용역연구비 항목 내에 가축사육제한지역 지형도면 고시용역비를 당초예산 1억에서 수정예산 3억으로 2억을 증액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 2월 6일 법이 개정되어 2009년 8월 6일자로 시행된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의거 가축사육제한지역이 토지이용규제지역으로 신규 편입됨에 따라서 지형도면을 작성, 고시하고 한국토지정보시스템 등의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하여야 합니다.
1995년 1월 제정된 충주시 가축분뇨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의 충주시 가축사육제한지역은 지형도면을 고시하지 않을 경우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현 제한지역은 도시지역 및 주요 면소재지 등에 한정돼 있어 지형도면 작성작업이 용이함으로서 당초예산에 1억원을 요청하였으나 가축사육에 따른 집단민원의 발생예방과 타 시군의 조례개정 추이에 따라 우리 시의 조례도 대폭 수정하여 내년 3월까지 조례개정을 마쳐야 합니다.
개정안에 제한지역이 세분화 되어 현장실사 등으로 인한 시간과 재경비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용역계약을 기 체결한 타 시군의 사례와 관련 업체로부터 가 견적을 받아본 결과 3억원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우리 시도 내년 초에 고시용역을 발주하여야 함으로 수정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명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수자원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세부적인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8분 정회)
(17시 52분 속개)
○ 위원장 천명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내용을 이종구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이종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종구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각종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전 2011년도 당초예산안은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총무과 소관 초중학생 등 무상급식지원 등 12월 38억 5000만 8000원을 삭감키로 하였으며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201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안을 포함하여 감된 총무관 소관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2건은 1억 2850만 원을 다시 감하고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40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방금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심사내역 중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 동의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중 공무원명예퇴직수당 1건 4000만 원을 증액한 부에 대하여 동의 하십니까?
○ 기획감사과장 김용탁
동의합니다.
○ 위원장 천명숙
그러면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제4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제4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예산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 21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충주시의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8분 산회)
○ 출석위원;9인 |
천명숙이종구서성식안희균양승모 |
이재문이호영최근배최용수 |
○ 출석공무원;9인 | |
총무과장 | 정효용 |
문화체육과장 | 김재길 |
관광과장 | 한대수 |
시립도서관장 | 한종석 |
경제과장 | 이우영 |
지역개발과장 | 김태섭 |
도로과장 | 서재원 |
축산과장 | 박광용 |
수자원과장 | 전동철 |
○ 회의록 서명 | |
위 원 장 | 천명숙 |
부위원장 | 이종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