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충주시의회

제150회 제4차 본회의(2011.11.16 화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충주시의회

×

본문

제150회 충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11년11월16일(화) 11시 개의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희망충주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2. 충주시 지역아동센터 지원조례안

3. 충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 도시관리계획(재정비)안 의견청취의 건


부의된안건

1. 희망충주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2. 충주시 지역아동센터 지원조례안

3. 충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 도시관리계획(재정비)안 의견청취의 건


(11시00분 개의)

○의장 김헌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기타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희망충주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2. 충주시 지역아동센터 지원조례안

3. 충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위원장 심사보고) (11시01분)

○의장 김헌식

의사일정 제1항, 『희망충주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지역아동센터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윤범로 위원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윤범로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금번 회기에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은 저희 위원회에 심사보류 중에 있던 희망충주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과 2010년 11월 4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충주시 지역아동센터 지원조례안을 비롯한 2건의 조례안 등 모두 3건의 조례안이 11월 10일 상정되어 심사하였습니다.

각 조례안별 제안요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희망충주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주요 정책의 방향과 시책사업의 추진 등에 관해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정책자문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충주시 지역아동센터 지원조례안은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 등을 위하여 신고 설치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충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탄금잔디구장의 명칭을 “탄금축구장”으로 변경하고 신설된 탄금야구장, 시민의 광장, 장애인 론볼장 등 장애인 테니스장을 조례에 반영하여 체육시설 이용에 따른 사용료를 책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3쪽부터 8쪽까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답변 요지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9쪽 심사결과입니다.

희망충주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조례의 제명이나 조례의 내용에 단체장의 구호로 볼 수 있는 단어를 사용할 경우 개정의 필요성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조례의 제명과 내용 중 “희망충주정책자문단”을 “충주시 정책자문단”으로 수정하고 정책자문단은 자문기관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정책 반영에 대해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하고 정책자문단의 존속기간은 조례 자체가 정책자문단에 관한 조례이므로 조례 전체에 대해 유효기간을 두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충주시 지역아동센터 지원조례안은 지역아동센터 운영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센터의 운영 전반에 대해 “수시로 지도 점검하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연2회 이상 지도점검 하여야 한다.” 라고 수정하였습니다.

충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체육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새롭게 정비 개정한 체육시설을 조례에 반영하고 사용료를 책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고드린 사항 외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헌식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희망충주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지역아동센터 지원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충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건위워장 심사보고) (11시07분)

○의장 김헌식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송석호 위원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호 의원

안녕하세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송석호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충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0년 11월 4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0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의 제안요지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일반 및 준공업 지역에서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하여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답변 요지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고 4p 조례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면적 개발 제한의 완화와 공업지역내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토지의 효율적 이용이 기대되며 또한 공장 및 건물에 대한 신·증축으로 입주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및 투자유치의 여건 개선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항이라고 판단되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헌식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총무부위원장 심사보고) (11시11분)

○의장 김헌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안희균 부위원장 나오셔서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균 의원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안희균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금번 회기에 심사한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금번 회기에는 2010년 11월 4일 충주시장으로부터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제출되어 지난 11월 10일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요지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이류면 청사신축 건은 면사무소 건물이 노후되고 협소하여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여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현지의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려는 사항입니다.

충의시장 주차장 조성부지 매입 건은 시장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여 시민들이 보다 쉽게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기존 주차장을 증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수안보 공영주차장 조성부지 매입의 건은 관광지 도심에 관광객이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 확보되지 않아 각종 행사 시 차량 통행과 교통사고의 문제점이 있어 관광객에게 편의 제공을 위해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남부 노인복지관 건립 건은 기존 노인복지관 시설의 부족현상을 해소하고 다양한 노인복지에 대한 욕구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현동 1800-44번지 일원에 남부노인회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남한강 목계 나루문화마을 조성부지 매입 건은 나루마을의 생활문화와 전통축제를 체험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과 남한강, 친환경, 수변레포츠 활동의 저변 확대를 위한 거점 공간조성을 위해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 건은 충주 하수처리장 부지내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이 노후화 되어 처리효율이 저하되고 민원이 빈번히 발생하여 기존 시설을 철거하고 최신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5쪽부터 9쪽까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답변 요지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10쪽의 안건 심사결과입니다.

저희 총무위원회에서는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안보 공영주차장 조성부지 매입 건과 남부 노인복지관 건립 건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계획을 삭제 하였으며, 이류면 청사 신축 건, 충의시장 주차장 조성부지 매입 건, 남한강 목계 나루문화마을 조성부지 매입 건,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 건에 대해서는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 지역경제 활성화, 시민의 여가문화 공간 제공, 악취 관련 민원의 해결과 하수슬러지의 안정적 처리 등을 위해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보고드린 사항 외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총무위원회 기타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헌식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총무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기타안건 역시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도시관리계획(재정비)안 의견청취의 건

(산건부위원장 심사보고) (11시16분)

○의장 김헌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도시관리계획(재정비)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재문 부위원장 나오셔서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문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재문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도시관리계획(재정비)안 의견청취의 건이 2010년 11월 4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0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도시관리계획(재정비)안에서는 충주시 행정구역 전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목표년도인 2015년 계획인구 32만 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요 변경내용으로는 관리지역이 추가세분, 일반 주거지역의 세분과 수변경관지구, 자연경관지구의 지정 및 직동 자연도시공원을 공원구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p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부터 7p 질의 답변 요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고 채택된 의견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p입니다. 제시한 의견으로는 도시관리계획 수립 후 그간의 환경 및 여건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여 충주시 도시계획이 계획적 관리 및 토지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추진할 것과 계획인구의 대비, 도시지역의 주거지역 가용지가 다소 부족한 부분과 관리지역 세분화, 일반지역의 세분화 및 직동 도시 자연공원 존치의 여부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최선의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헌식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기타안건 역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도시관리계획(재정비)안 의견청취의 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 동안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끝으로 제150회 충주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출석의원 19인
강명권김기자김헌식류호담서성식
송석호안희균양승모윤범로이재문
이종구이호영정태갑천명숙천윤옥
최근배최용수허영옥홍진옥
○출석공무원 10인
시장우건도
부시장이승우
홍보담당관구경회
기획행정국장홍범희
경제건설국장최용태
문화복지국장김창수
농업정책국장정상모
보건소장홍현설
농업기술센터소장권오식
수자원본부장권봉희
○회의록서명
의 장 김헌식
서명의원 윤범로
서성식
사무국장 이필현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