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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150회 제1차 총무위원회(2010.11.1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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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0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10년11월10일(수) 10시30분

장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충주시 장애인LPG차량 연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충주시 지역아동센터 지원조례안

3. 충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 희망충주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충주시 장애인LPG차량 연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충주시 지역아동센터 지원조례안

3. 충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 희망충주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0시28분 개의)

○위원장 윤범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윤범로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이 위원회 운영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실 서달원

전문위원실 서달원입니다.

제150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조례안으로는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충주시 장애인LPG차량 연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한 3건의 조례안과 저희 위원회에 계류된 희망충주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 모두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안건으로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시고 심사결과를 11월 16일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범로

방금 전문위원실 직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4건의 조례안과 한 건의 기타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충주시 장애인LPG차량 연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충주시 지역아동센터 지원조례안

(충주시장 제출) (10시30분)

○위원장 윤범로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장애인LPG차량 연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지역아동센터 지원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는 한 조례안씩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모두 끝마치고 그다음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충주시 장애인LPG차량 연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사회복지과장 박해열입니다.

의안번호 1196호 충주시 장애인LPG차량 연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제 제안이유로 LPG차량을 직접 운전하는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경감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중증저소득 장애인에 한해 LPG차량 연료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이번 조례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 지원대상은 충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1, 2급 등록장애인으로 LPG 차량을 소유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본인으로 하였고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으로 월 1회 매월 말일 LPG 연료비 5만원 이내로 지원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제7조에서는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중지 및 환수사유를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장애인복지법을 참고하였고 이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연간 소요되는 예산액은 8,0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2010년 9월 10일부터 30일까지 20일간 인터넷 및 시보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부탁드리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동수

전문위원실 윤동수입니다.

충주시 장애인LPG차량 연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충주시 장애인LPG차량 연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충주시장으로부터 11월 4일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196호로 접수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 사전절차이행 등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충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경감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LPG차량을 소유한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에 대한 LPG구입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충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급 및 2급 장애인 중 본인 소유의 LPG차량 자가운전자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와 차상위계층인 자에게 연료비를 월5만원이내에서 매월 말일에 금융계좌로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장애인 LPG차량 연료비 지원은 2001년도 휘발유와 LPG간의 격차를 보였던 세금을 형평에 맞게 LPG에 대한 세금을 인상 조정하면서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2001년도에 도입되었으나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장애인과의 형평성 등의 이유로 2006년에 사업의 단계적 폐지가 결정되어 2009년 12월 31일자로 종료할 예정이었지만 장애인들의 반발로 기존 지원대상자 중 1급 및 2급 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만 금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사업기간을 연장하여 2010년 6월 말 사업이 종료되었으며, 자치단체에서는 유일하게 청원군이 2009년 12월 30일 장애인 LPG차량 연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하여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고 장애인복지법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과 장애인의 이동수단인 자동차 등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조세감면 등 필요한 지원정책을 강구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어려운 여건에서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들에게 LPG차량 연료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스스로 능동적인 생계활동을 유지해 갈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6조의 대상자에게 개인별 금융계좌로 연료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차량 연료비로 사용하였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어 타 용도로 사용가능하므로 지급 방법을 주유권을 지급하거나 주유카드를 발급하는 등 지급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또한 국가에서 시행하다고 타 연료 차량 및 차량 미소유자 등과의 형평성 등 사유가 발생하여 중단한 사업을 문제해결도 없이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가 시행을 하여야 하는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장애인LPG차량 연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위원.

강명권 위원

강명권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애인들에 대한 지원조례는 여러모로 우리 시에서 행복 충주를 만드는 데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 등록된 장애인차량은 얼마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지금 1, 2등급에 135명이 등록돼 있습니다.

강명권 위원

몇 명이요?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135명이요.

강명권 위원

이 중에 LPG 차량하고 다른 차량 비율은 얼마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지금 현재 135명이 LPG차량으로 등록돼 있고요. 다른 차량은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강명권 위원

그런데 장애인들이라고 전부다 그냥 LPG로만 합니까? 아니면…….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거의가 LPG입니다.

강명권 위원

그러면 차가 없는 사람들은 몇 명이나 됩니까? 장애인 성인 중에서.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저소득장애인 1, 2급이 1,042명입니다. 1,042명 중 135명이 차량 소유자입니다.

강명권 위원

그럼 소유자는 한 10분의, 10% 정도고……, 지원제도는 괜찮은데 나머지 사람들이 차를 샀을 때 등록을 하면 기준으로 다 적용이 돼서 지원을 해주는 안이 돼죠?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예, 1, 2급에 한해서만요.

강명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근배 위원.

최근배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전문위원 검토의견이 좀 반영됐으면 싶은데요, 제 생각에.

조례안 주신 것 6조가 지급시기로 돼 있잖아요? 그것을 지급시기 및 방법으로 하고 그다음에 “말일에 대상자 개인별 금융계좌로 연료비를 지급하며”, 했는데 어느 게 편리한지 모르겠네요. 또 비용이 덜 드는 건 어느 거에요. 주유권 하는 방법하고 금융계좌로 송금하는 것하고 비교해봤을 때 어떤 것일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제일 편리한 것은 지금 저희들이 안을 내드린 현금이 제일 좋고요.

최근배 위원

금융계좌?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예, 카드는 아무래도 카드수수료도 있고 카드발급 비용도 부담이 될 것 같고요.

최근배 위원

주유권 발급은 어떨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주유권도, 예 그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최근배 위원

큰 비용 차이는 없을 것 같은데요. 수수료하고 이러면 크게……, 전체를 따지면.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주유권도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최근배 위원

저는 검토위원이 지적해 주신 사항, 무조건 주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것이 차량운영에 관한 지원을 연료비 지원을 하는 것이니까 그 목적에 합하도록 하려면 실제적으로 차량운행에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가 합목적적일 것 같고 그렇게 봤을 때는 금융계좌 송금보다는 주유권을 발행해서 하는 게 온당치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고 가능하면 그렇게 갔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결정해 주시면 그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희균 위원.

안희균 위원

안희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기초생활수급자한테도 주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장애인에 한해서. 예, 그렇습니다.

안희균 위원

그럼 기초생활수급자한테 우리 시에서 들어가는 통장 있잖습니까? 수급해 주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들어가는 금액이요. 그러면 차라리 거기다 조금 보태주시는 게 낫지, 이거 주유권을 발행하게 되면 인쇄비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카드도 수수료하고 또 그분들이 내야 되는 게 있고 주유소에서도 내는 게 있고 그래서 카드 가져오는 것을 주유소에서도 꺼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차라리 그냥 돈으로 5만원 지급해 주시는 게 더 낫다고 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저희들 편리성이나 현실성을 추구해서 현금으로 지급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안을 내게 됐는데요. 위원님들이 하여튼 결정해 주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안희균 위원

그리고 시골 지역은 지금 가스나 그런 것을 넣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기름을 넣든지 연탄을 때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쪽도 생각을 한다면 차라리 그냥 돈으로 5만원 지급해 주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위원님, 이것은 어디까지나 차량을 가지고 계신 분에 대한 주유비이기 때문에요.

안희균 위원

예, 제가 그것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차가 없습니다. 그럼 차가 없으면 어떻게 이 사람을 보상해 주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차가 없는 분에 대해서는 드리는 게 아닙니다.

안희균 위원

그런데 그사람들이 장애인으로 스쿠터나 그런 것을 뺐습니다. 작은 차, 왜 그거 뭐라 그러죠? 네 발 달린 거요. 전동차.

거기에도 장애인이라서 지급해 주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은 한 5만원도 못됩니다, 1년에요. 그럼 형평성에 어긋나죠. 어차피 이게 다른 데로 들어간다면 여러 가지보다 그냥 월 5만원으로 지급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저희가 지금 여기서 추구하는 것은 1, 2급 중증장애인으로서 저소득층에 한해서만 차량을 소유한 자한테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LPG차량을 소유한 자이거든요.

안희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윤범로

이호영 위원.

이호영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애인차량을 갖고 있는 사람이 135명이라고 그랬는데요. 그분들이 1급, 2급 장애인이 직접 운전 하는 것을 확인 하시고 135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예, 저희가 전수조사를 한 겁니다.

이호영 위원

1, 2급 장애인이 거리로 차를 몰고 다니신다고요? 제가 보기에는 장애인 앞으로 LPG 차량을 많이 신청해서 그 가족이 타고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장애인이라고 하면 지체만 포함하는 게 아니고요. 정신지체를 같이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1, 2급이라고 전체적으로 운전을 못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이호영 위원

135명 그러면 본인이 직접 운전을 하는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예, 저희들이 본인 차량 소유자한에서만 지원을 해드리는 겁니다.

이호영 위원

글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본인 앞으로 차량을 빼고 운전은 가족이 몰고다닌다는 것을 알고 계세요?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그런 경우도 있겠죠.

이호영 위원

그러면 그런 경우까지 다 지급을 해야 된다는 건데.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저희들이 그것을 일일이 확인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135명이라는 인원은 본인 소유의 차량으로 확인이 된 겁니다.

이호영 위원

글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차량을 장애인으로 빼면 세금혜택부터 엄청 싸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그 가족이 거의 몰고다니고 있어요. 그러면 5만원을 지급하면 그 가족이 타는 거지, 본인 장애인한테 혜택이 가는 게 아니고 그 가족한테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예, 그런 경우도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1, 2급 장애인이 혜택을 보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호영 위원

예, 잘 들었는데요. 그것을 정확히 본인이 타고 다니면 당연히 해드려야죠. 그런데 그런 것을 정확히 좀 파악해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범로

다음 최근배 위원.

최근배 위원

은행으로 보내면 수수료가 5만원 보내는 데 얼마 들어갑니까?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수수료는 들지 않습니다. 저희 행정기관에서 송금할 때는 수수료 들지 않습니다.

최근배 위원

송금 수수료 안 들어요?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예.

최근배 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목적에 어느 것이 맞느냐 하는 문제인데 저희들은 이 조례의 내용이 장애인LPG차량 연료비 지원이거든요. 차량연료비 지원, 우리가 조례를 정하는 그 목적이 이분한테 연료비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런 건데 LPG차량에 대해서. 그래서 이 목적에 맞도록 좀 하려면 전문위원이 지적해 주신 대로, 사실 우리가 현금으로 돈을 송금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그 목적 외에 사용할 수도 있는, 물론 그 편리에 따라서 개인이 사용하는 것이지만 그럴수도 있고, 우리가 주유권을 했을 경우에는 조례가 목표로 하는 그 목적에 합리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부분이 더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는 저는 주유권을 발행하는 데에도 크게 비용이 들 것 같지는 않은데, 예상하고 1년치하고 한다 그러면, 하긴 매월 지급해야 되겠네요. 그런 점에서 저는 연료비 지원 이것을 주유권으로 하는 것이 합당치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안 위원님! 어떻게 생각이 좀 변화가 안 됩니까?

○위원장 윤범로

그 얘기는 이따가 심의할 때 하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한테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1, 2급만 하신다고 돼 있는데 3, 4급이 반발이 나면 어떡하실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이제까지 국가에서도 1, 2급에 한해서만 지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1, 2급 지원을 받던 분들이 지원을 처음에 해드릴 때는 문제가 발생되지 않지만 지원을 받다가 중지가 되면 그때 입는 타격은 상당한 것 같습니다. 저희 중지된다는 얘기 나올 때부터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윤범로

큰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과장님, 이것은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지금.

이것은 분명히 말썽이 나는 조례입니다. 정부가 하던 것을 지금 폐지가 돼 있는 것인데 지방자치단체가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몰라요, 충주시가 얼마나 부자인지는 몰라도 이렇게 막연하게 1, 2급만 준다. 3, 4급 반발합니다. 또 1, 2급 중에서 휘발유 가지고 있는 사람 있습니다. 휘발유 가지고 있는 사람 어떡하실 겁니까?

LPG가 문제가 아니라 1, 2급 중에서 휘발유를 가지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휘발유는 그럼 1, 2급은 지원 안 할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1, 2급으로 어떻게 휘발유를…….

○위원장 윤범로

있습니다. 휘발유를 사고 그 가족이 아까같이 이호영 위원 얘기한 게 가족이 끌고다닌다 이거에요.

그거 대책 생각 안 해보셨어요?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저는 당연히 장애인이라고 하면 LPG차량으로 운전하는…….

○위원장 윤범로

그렇지 않습니다. 과장님 더 파악하셔야 돼요.

정부가 이야기 하는 것, 자립형 갈 수 있도록 해주라고 하는데 옛말에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라고 했잖아요.

퍼주기 식보다는 지금 장애인이 다니는 건물에 우리 기반시설조차도 안 돼 있다고. 그 사람한테 차 기름값 5만원 주는 게 아니라 형식적으로 생색내는 정치보다는 일자리, 그 사람 일자리 창출에도 고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알선해 주는 제도가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위원장은.

5만원? 그 사람들 있으나 없으나 그래. 기왕에 생각하신다면 건물에 드나들도록 휠체어가 올라 다닐 수 있는 그것을 더 강구해주든지, 기반적인 시설. 실질적으로 그집 장애인이 가서 생활하는 데 뭐가 불편한지, 이런 쪽 착안을 하셔야지.

중앙정부가 하던 것을 다시 한다? 그리고 형평에 맞지 않는 휘발유, 3, 4급 그 이하, 이거 나중에 반발 생깁니다. 어떻게 감당하실 겁니까?

위원장이 생각하는 것은 이거 좀더, 더 진짜 심도 있게 한 번 더 따져볼 문제야.

135명 5만원 줘야 얼맙니까, 한 달에.

충주시가 그만한 돈 충분히 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아주 더 확대를 하든지, 말썽 나기 전에, 문을 더 개방해라 이거야 해주려면.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위원님, 연간 8,000만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한번 시행해 보고요.

○위원장 윤범로

그러면 커지면 국비, 도비 지원 받으세요. 그렇게 해서 다 똑같은 혜택을 줘야지. 어떤 사람은 5만원 혜택 받고 어떤 사람은……, 다 똑같은 장애인이야. 이름 자체가 장애인이야.

사회가 보는 시각이 다 어려운 사람들이라고.

기왕에 해주려면 문을 열어가지고 더 크게 하고 국비, 도비 지원 받으시라고. 우리 복지예산 많잖아요.

요즘은 너도나도 서로 퍼주기 경쟁하잖아, 이럴 때 국비를 더 확보하세요.

저는 그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 다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까지…….

○위원장 윤범로

공감을 하면 공감한다고만 하세요. 거기다 이유를 더 달게 뭐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공감은 합니다마는 국도비를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충주시 장애인LPG차량 연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충주시 지역아동센터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의안번호 1197호 충주시 지역아동센터 지원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충주시에서는 아동의 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신고설치된 아동복지시설인 지역아동센터에 대하여 운영비와 급식비를 지원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지역아동센터의 정책개발과 지원, 사업심의 등과 관련된 사업 추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 이번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3조에서는 지역의 아동에 대한 보호 및 건전육성을 위하여 단체장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자 하였고, 안 제5조에는 지역아동센터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범위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대상의 범위를 정하고 안 제7조에서는 지역아동센터의 활성화를 위한 예산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는 지역아동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한 심의 기구를 구성 운영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아동복지법」「사회복지사업법」 등 관계 법령을 참고하였습니다.

2010년 지역아동센터 예산현황은 총 17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2010년 9월 3일부터 25일까지 홈페이지나 시보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결과 원안 가결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동수

전문위원 윤동수입니다.

충주시 지역아동센터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충주시 지역아동센터 지원조례안은 충주시장으로부터 11월 4일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197호로 접수,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 사전절차 이행 등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 등을 위하여 신고 설치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우리 시의 지역아동센터는 현재 31개소가 등록되어 915명의 아동이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고 있으며, 금년도 지역아동센터 사업비는 운영비 지원에 11억 8,300원을 편성하여 아동정원, 종사자 수, 시설규모를 감안하여 개소당 월 200만원에서 370만원까지 차등 지원하고 있으며, 이용아동 급식비는 5억 9,400만원을 편성하여 이용 아동에게 1인 1식 3,000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지역아동센터의 활성화를 위한 예산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충주시지역아동센터위원회를 설치하고 지역아동센터 운영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지도 감독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아동복지법 제4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명시되어 있고 아동복지법 제31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프로그램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 아동의 양육 및 보호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으며, 금년도에도 아동복지법령과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의하여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는 국비50%, 도비 15%, 시비 35% 비율로 지원하고 센터의 이용 아동 급식비는 국비지원은 없고 도비 40%, 시비 60%의 비율로 지원하고 있음으로 아동의 건전한 발달과 양육을 도모하고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관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하여 지역아동센터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는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지역아동센터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위원.

천명숙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지역아동센터가요. 현재 31개소가 등록되어 있다고 했는데 2008년도와 2009년도 비교해 센터 수가 늘은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예, 한두 개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천명숙 위원

그러면 총 등록된 아동 수도 증가추세인가요?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당연하죠.

천명숙 위원

지역아동센터 운영하는 분들이 2008년도나 이럴 때 보면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많이 얘기를 들었는데 이렇게 지원을, 올해 같은 경우는 17억 정도가 들어가네요? 운영비와 급식비로.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전에는 100만원 정도 지원하던 게 거의 100% 정도 뛰었습니다.

천명숙 위원

그러면 인상이 된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예, 많이 인상됐습니다.

천명숙 위원

그 전에는 형편들이 어려워서 가끔 개인적으로 돈을 받고 가르치는 데가 있어서 그럼 많이 안정적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어느 정도 그렇게 나아지지만 아직도 많이 어렵죠.

천명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지원이 잘 되고 있어서, 예전에는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다니는 학생들도 약간 불안한 게 있었어요. 이게 잘 발전되어서 지역아동센터가 봉사하는 단체가 잘 자리매김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질의 하겠습니다.

12조에 보면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기간이 지나면 이 조례는 폐지가 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보면 자문기관의 존속기한을 두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한을 정했는데 필요에 의해서는 존속 가능합니다.

○위원장 윤범로

14조에 감독이 있는데 감독의 기능을 더 강화했으면 좋겠는데, 보조금이 나가다보니까 상당히 아주 문제를 많이 삼아요, 보조금 때문에. 그래서 우리 직원 공무원만 가지고 감독기능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을 아주 우리 조례에 더 넣어서 분기별로 한다, 이 수시라는 말만 들어가 있는데 아주 정기적 감사가 필요한 것 같애. 수시는 어떻게 보면 문제가 발생되면 간단 말이야.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공무원의 손이 그만큼 못 미치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대상은 많고 공무원 숫자는 적고 그러다보니까 자꾸 그렇게 사고가 생기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떤 순회적으로 일시에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순번을 정해서 돌아가면서 정기적으로 정례적으로 지도 감독할 수 있는 기능이 좀 강화됐으면 좋겠어요.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인이 전담하면 충분히 지도감독이 가능한데 지금 직원 하나가 여러 가지 업무를 맡다보니까 많이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조례가 제정되면서 위원회라는 기구도 생기고 또 지역아동센터에서 매년 평가를 받습니다. 매년 평가를 받아서 하위등급에 대해서는 운영비가 중단됩니다. 지원중단이 돼서 현재도 한 개 지역아동센터는 운영비가 지급 안 되고 있는데요. 나름대로 운영비를 지급받지 못할까봐 열심히 노력들은 하고 계십니다.

○위원장 윤범로

그러니까 거기에 시설장이라든지 어떤 종사자들이 있는 데에는 보조금 주는 것 가지고 자꾸 장난을 한다니까, 그 아동한테 3,000원인가 얼마 급식비 주는 것 지원해 주는 제도를 가지고 그냥 부기 자체를 별도로 하는 이런 사례가 자꾸 발생이 되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것을 제도적 강화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위원장님! 그래서 여기서 드릴 말씀인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보조금의 철저한 관리를 위해서 전자펜을 이용해서 아동을 관리하는 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출·퇴근할 때 찍는 것같이 전자펜을 이용해서 지역아동센터에 오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싸인이 가능하도록 그런 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윤범로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최용수 위원.

최용수 위원

최용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안건 잘 보면서 현재 31개소에 그렇게 등록이 돼 있다는데 종사자 수가 몇 분 정도 돼요?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센터장님들은 당연히 계시고요. 생활복지사가 36명 계십니다. 교사가 29명 있습니다. 급식교사 14명 있습니다.

최용수 위원

종사자라는 말하고 어쨌든 교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도 하고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예, 그렇습니다.

최용수 위원

용어가 조금 그래요. 그래서 이 용어를 그분들이 듣기 좋은 소리로 할 생각은 없는지, 교사…….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이것은 저희들이 이름을 붙이고 싶어서 붙이는 게 아니고요. 법령에 의해서 지침에 의해서 거기 생활복지사를 두게 돼 있고요.

사실 지역아동센터의 목적이 교육은 아닙니다. 교사제도는 저희 실업극복연대에서 파견되는 교사이고요. 또 급식교사는 자활센터에서 파견되는 급식교사인데 교사명칭에 대해서 그것은 좀 더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수 위원

한번 연구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똑같은 말인데도 듣기가 교사라는 단어하고 종사자 이렇게, 그런 분들이 좀…….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종사자보다도 생활복지사가 공식 명칭입니다.

최용수 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 의하면 종사자라는 말을 썼으니까 차라리 사회복지과니까 사회복지담당 이렇게 하시든가 그래서 그분들이 볼 때 자기들을 인정해 주는 것, 이런 부분들 용어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3. 충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 제출) (11시05분)

○위원장 윤범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 이승희

체육시설관리소장 이승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198번 충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금번 조례개정은 충주시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에 미 반영되어 있던 체육시설을 반영하고 사용시간 및 사용료 등을 조정하여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조에 탄금잔디구장을 탄금축구장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체육시설에 탄금야구장, 시민의 광장, 장애인 론볼 및 테니스장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9조 체육시설 사용기간 중 하계는 3월부터 10월까지로, 동계는 1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로 구분하여 하계, 동계 의미를 명확하게 하였고 조례안 제10조에서는 축구전용구장인 탄금축구장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사용시간을 1일 사용에서 1회 2시간 사용으로 변경하고 야간 조명시설로 야간 사용도 가능한 바 사용료를 주간과 야간으로 구분하였습니다. 그리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의미가 불명확한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조례안은 첨부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동수

전문위원 윤동수입니다.

충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충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안은 충주시장으로부터 11월 4일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198호로 접수,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 사전절차이행 등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탄금잔디구장을 인조잔디구장으로 재정비하여 명칭을 탄금축구장으로 변경하고 신설된 탄금야구장, 시민의 광장, 장애인론볼장 및 장애인테니스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조례에 반영하여 체육시설 이용에 따른 사용료를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체육시설 사용시간에 대한 하계와 동계 구분이 불명확하여 하계와 동계에 기간을 하계는 3월~10월, 동계는 11월~다음해 2월로 명확히 규정하고 새로 정비 개장하는 탄금축구장 전용료를 1면당 1회 2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주간 4만원, 야간 7만원으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하계와 동계의 구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하계는 3월~10월, 동계는 11월부터 다음해 2월로 규정하고 새롭게 정비 개장하는 탄금축구장 전용료는 타 시·군의 체육시설 사용료를 비교 검토하여 잘 책정된 것으로 판단되며 안 제6조 등 9개 조문 중 “각 호의 1”을 알기 쉽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개정한 것으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위원.

천명숙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탄금야구장하고 시민의 광장이, 시민의 광장은 그럼 인라인스케이트장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체육시설관리소장 이승희

예, 그렇습니다.

천명숙 위원

그러면 현재는 탄금야구장하고 시민의 광장을 각자 따로 분리해서 시설관리를 했나요?

○체육시설관리소장 이승희

예, 그렇습니다.

천명숙 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넣으려고 했던 부분인데, 10월 29일 날 충북민속예술제에 참여하신 분들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화장실 사용을 하는데 한 쪽은 먼데 깨끗하고, 멀리 있었어요 시민의 광장 쪽에 있는 화장실은. 그리고 또 가까운 데 있는 탄금야구장에 있는 화장실을 사용하면서 불평이 많았더랬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같이 관리하는지 어떤지를 좀 어디 알아보려고 했었는데 그러면 이렇게 묶으면 관리가 잘 되겠네요?

○체육시설관리소장 이승희

말씀을 드리면요, 탄금야구장은 2009년도부터 협회에 위탁을 주는 것이 됐고요. 탄금테니스장도 일부 테니스협회에 위탁을 줬거든요. 그래서 그 관리를 그때 위탁 받은 데에서 관리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게 좀 달리고 그럴 때는 저희들 체육관에서 나와서 지원해 주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천명숙 위원

그러면 관리가 잘 안 돼서 그런 외부에서 온 분들이 인상을 찌푸리는 그런 사항은 좀 덜 하겠네요?

○체육시설관리소장 이승희

예.

천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호담 위원.

류호담 위원

소장님, 현재까지는 1일 단위로 그러니까 축구장에.

○체육시설관리소장 이승희

지금 축구장이 기왕에 탄금축구장 같은 경우는 1일로 돼 있었거든요.

류호담 위원

1일을 오전만 쓰고 말아도 오후엔 그냥 비워놨었다 이 말씀인가요, 그럼?

○체육시설관리소장 이승희

그런 것이 아니고요. 시간의 개념을 사용할 때 축구는 대개 한 게임을 뛴다면 2시간 미만인데 다른 타 지자체는 2시간으로 돼 있는데 1일로 돼 있어서 오전만 사용해도 하루 전체를 사용하는 양 이렇게 허가를 내주게 돼 있었습니다, 사용을. 그래서 이것을 실제 이용시간에 부합되게 1회 사용시간을 2시간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류호담 위원

1일에 4만원 하셨나요, 주간에는? 1일에 4만원.

○체육시설관리소장 이승희

그렇죠. 1일에 4만원은 주간 공휴일이고요. 이게 2시간 개념이고 그 옆 비고란에 1면 1회 2시간 기준이라는 게 주간 4만원은 2시간에 4만원이 되겠습니다.

류호담 위원

그럼 1일 온종일 쓰면?

○체육시설관리소장 이승희

온종일 쓴다고 할 때는 시간개념으로 1회가 2시간이니까 더 시간이 늘어나야죠. 4회 이런 식이 돼야 되겠죠.

류호담 위원

예, 야간에는 7만원?

○체육시설관리소장 이승희

예, 야간은 7만원이 되고요. 이때는 전기사용료까지 포함된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류호담 위원

현재까지는 모순점이 많이 있었네요?

○체육시설관리소장 이승희

야간은 작년에 조명시설이 돼 있어서 야간개장도 가능하게 해줬던 사항이고 기존에는 1일로 다 포함돼 있었습니다. 2시간 사용하면 되는 것을 1일로 하다보니까 다른 데 오후에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사용을 할 수 없고 전용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류호담 위원

그러네요. 이번에 하여튼 일부 개정조례안은 잘 만드신 것 같아요. 이게 1일 단위에서 시간 단위로 했다는 것이 상당히 효과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잘 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범로

다음 이호영 위원.

이호영 위원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소장님! 야간에 축구장에서 한번 축구 해보셨어요?

○체육시설관리소장 이승희

지금까지는 축구경기를 하지 않았거든요. 지금 그렇게 돼 있는데 조명 때문에 말씀하시려고 그런 거죠?

이호영 위원

예.

○체육시설관리소장 이승희

그 관계는 지금 시설을 문화체육과에서 보완 관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높이 될 때는 어두워지는 이런 면도 시설하고 아직까지 야간에 진행은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보완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이호영 위원

거기 어느 순간에 보면 안 보인다 그러더라고요.

○체육시설관리소장 이승희

예, 그렇습니다.

이호영 위원

그것 좀 신경 써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체육시설관리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4.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충주시장 제출) (11시15분)

○위원장 윤범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안봉수

회계과장 안봉수입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안사안에 대해서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이류면 청사신축 사업 외 5건으로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사업별 추진개요를 말씀드리면, 먼저 이류면 청사 신축사업은 현 위치인 이류면 대소리 241번지의 현 청사를 철거하고 그 자리에 지상2층의 연건평 1,490㎡를 30억원의 사업비로 2011년 12월까지 청사를 신축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현 청사가 32년이 경과된 노후된 건물로써 건물의 안정성 확보와 주민의 편익증진을 도모하고 이류면민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하고자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두 번째, 충의시장 주차장 조성부지 매입사업은 충인동 90번지 일원에 1,810㎡를 매입하여 70면의 주차장 확보와 충인동 289번지 일원의 417㎡를 매입하여 20면의 주차장을 국도비 21억, 시비 9억 총 30억원을 들여서 조성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재래시장 이용객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재래시장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세 번쨰, 수안보 공용주차장 조성부지 매입 사업은 수안보면 온천리 227-9번지 대지 1,489㎡를 13억 6,300만원의 사업비로 2011년도 상반기 중에 매입하여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온천축제 등 각종 행사 시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이 지역을 찾는 관광객이나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었습니다.

이를 해소하고자 주차 편의를 제공하고 주차장 확보가 절실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네 번째, 남부 노인복지관 건립 사업은 세경아파트 인근인 지현동 1800-44번지 일원 4,364㎡의 대지에 연건평 3,000㎡의 복지회관을 70억원의 사업비로 2012년까지 2년에 걸쳐서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편입용지 중 2필지 3,585㎡는 현재 시유지이며, 나머지 필지에 776㎡는 사유지로써 건물과 토지를 매입하여 복지시설 용지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늘어나는 노인인구에 비해 활용할 복지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어르신들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다소 기어코자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남한강 목계 나루문화마을 조성 부지매입 사업은 엄정면 목계리 323-5번지 일원의 5,100㎡의 규모에 주막촌, 저잣거리, 문화산책로, 레저문화공원 등 45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1년도에는 우선 5억원의 사업비로 편입용지 16필지 4,498㎡를 매입하여 2013년까지 본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강변문화 관광개발 사업계획의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써 남한강 친환경 수변 레포츠 활동의 저변확대를 위한 거점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은 현 하수슬러지 건조시설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지하 1층, 지상 2층의 연면적 1,626.42㎡ 규모의 1일 60톤을 건조시킬 수 있는 새로운 시설로 설치할 계획이며, 총사업비는 119억 7,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금년도 14억 3,600만원의 사업비로 우선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마치고 2012년까지 2년에 걸쳐 105억 3,400만원의 사업비로 하수슬러지 건조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하수슬러지 건조처리시설은 10년 전에 설치한 시설로써 악취발생 민원이 쇄도하여 악취를 최소한으로 저감할 수 있는 최신시설로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붙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서, 위치도, 편입토지조서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보고 드린 6건의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청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동수

전문위원 윤동수입니다.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충주시장으로부터 11월 4일 제출되어 의안번로 제1200호로 접수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사업개요, 필요성, 근거법령 등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p 이류면 청사 신축건입니다.

본 건은 이류면사무소 건물이 건축된 지 32년이 경과하여 노후화되고 협소하여 안전도에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므로 민원인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현 부지에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이류면 주민자치센터는 사무소 내에 설치할 곳이 없어 이류면 복지회관 내 2층에서 운영하고 있어 관리의 어려움과 주민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있고 첨단산업단지와 기업도시의 조성으로 향후 인구유입 요인이 있어 행정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류면 주민들의 편의증진과 직원들의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청사를 신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두 번째, 충의시장 주차장 조성부지 매입 건입니다.

본 건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장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여 시민들이 보다 쉽게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는 기존 주차장과 인접한 부지로 충인동 90번지 외 11필지와 충인동 289번지 외 1필지 등 2개소이며, 시장에 인접해 있어 증설을 통해 접근성과 이용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성내충인동 주민센터 인근에 조성되는 주차장은 충인동 289번지 외 1필지를 매입하여 증설할 경우 공중화장실이 주차당 중앙부에 위치하게 되어 주차장 내 차량통행 및 주차면 확보 등 주차장 활용 측면에서 저해가 되므로 공중화장실의 위치를 가장자리로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 번째, 수안보 공영주차장 조성부지 매입 건입니다.

본 건은 충주의 대표적 관광지인 수안보온천 관광지 도심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지 않아 수안보온천제 등 각종 행사 시 대로변에 주차를 하는 등 차량 통행과 교통사고의 문제가 있어 관광객에게 편의 제공을 위해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는 각종 행사가 열리는 수안보물탕공원과 관광객이 많이 이용하는 온천과 상가에 근접해 있어 주차장 설치효과를 높일 수 있고 부지 조성이 완료되어 있어 주차장 조성이 용이하게 추진 될 수 있는 적합한 장소이며, 공영주차장 조성을 통해 수안보를 찾는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원활한 행사추진은 물론 주차난 해소와 교통안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부지가 중원회관 뒤쪽이고 이면도로에 위치하고 있어 관광객이 찾는 데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안내표지 등을 잘 설치하여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네 번째, 남부 노인복지관 건립 건입니다.

대가미체육공원 내의 노인복지관은 노인들의 여가활용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노인인구가 증가하면서 본 시설이용자가 크게 늘어 시설이 부족하여 지현동 1800-44번지 일원에 남부 노인복지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의학발달과 소득향상, 영향상태의 호전 등 2009년도 통계청의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의 남자는 76세, 여자 83세로 평균 80세로 높아져 노인인구가 급격히 증가하여 노인복지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시설이 부족하여 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노인의 욕구에 부흥하지 못하고 기존 노인복지관은 거리상의 문제로 원거리에 있는 노인분들이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으로 남부 노인복지관 건립을 통해 그간의 노인복지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어르신들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해소하고 노인복지증진과 사회참여 확대 지원 등 종합적인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는 도로가 사업부지 중앙을 관통하여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많으며 토지 이용의 효율성이 떨어지므로 도시계획시설 변경절차를 거쳐서 도로를 폐지하고 한 구획으로 개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섯 번째, 남한강 목계 나루문화마을 조성부지 매입 건입니다.

남한강 목계 나루문화마을 조성은 문화체육관광부가 문화가 흐르는 강 살리기 기본 구상의 후속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강변 문화관광개발계획의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부지를 매입하여 과거 남한강의 대표적인 나루마을의 생활문화를 체험하고 전통축제를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과 남한강 친환경 수변 레포츠활동의 저변 확대를 위한 거점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며,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인 목계 323-5번지 외 15필지는 한강살리기 사업, 강변경관명소사업 등과 연계하여 시민의 문화역사체험과 여가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사업추진을 위한 성토 작업 시 인근 다세대주택의 일부 세대가 성토면보다 낮아질 수 있음으로 주민과 마찰이 없도록 성토의 높이 등을 협의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여섯 번째,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 건입니다.

본 사업은 충주하수처리장 부지내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이 노후화 되어 처리효율이 저하되고 민원이 빈번히 발생하여 기존의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을 철거하고 새로운 최신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존의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은 2001년도에 준공되어 시설의 노후와 부식으로 처리 효율이 저하될 뿐만 아니라 악취발생시설 미비로 악취 관련 민원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2008년도 환경부에서 실시한 하수슬러지 운영관리 실태조사 결과 사용연한에 비해 노후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악취포집장치 미설치와 방지시설 미비로 악취가 매우 심하여 대체시설 설치가 시급한 것으로 진단된 바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본 사업은 최신의 처리시설로 설치하여 봉방동 주변에 밀집된 환경기초시설에서 제기되는 악취 민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하수슬러지를 유용한 자원으로 재활용하는 등 하수슬러지의 안정적 처리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위원.

강명권 위원

강명권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4번에 남부 노인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노인복지관 장소를 선정하게 된 경위가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우선 남부권에다 해야 되고요. 또 시유지를 찾다보니까 거기가 제일 적합했습니다.

강명권 위원

시에서 노인인구나 여러 가지 여가활동을 위해서는 당연히 두 곳 정도는 필요한데 그런데 이게 노인복지관이다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노인들한테는 아무리 좋더라도 접근성이 좋아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교통편의성이 좋아야 될 것같고 또 세 번째는 그래도 한 번 정하게 되면 향후 한 몇 십년 동안은 다른 데를 쉽게 정하지는 못할 것 같아서 노인인구 비율도 좀 감안한다면 어찌 생각하면 지현동 자리가 조금 외곽으로 떨어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1800-44번지가 어딥니까?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세경아파트 바로 옆입니다.

강명권 위원

세경아파트라면 예성여중 맞은 편 쪽에, 그러면 너무 외곽지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거기는 호암, 용산을 아우르고 살미, 수안보를 아우러서 남부권역으로 둔 겁니다.

강명권 위원

남부권역으로요?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시내만이 아닌 남부권역 전체를 본 겁니다.

강명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범로

다음 최용수 위원.

최용수 위원

최용수 위원입니다.

강명권 위원님 하신 남부 노인복지관 부분인데요. 입지 선정은 잘 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쪽이 용산동, 호암동, 지현동의 경계선 부분이고 아까 사회복지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남부권을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동부, 서부, 남부, 북부 이렇게 계속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노인인구가 날로 증가하기 때문에요. 북부권은 필요합니다. 우선 남부권역을 먼저 2개년 계획을 세워서 건립한 다음에 북부권을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용수 위원

지금 충주시 노인인구가 한 어느 정도, 몇 분정도로 파악이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지금 29,725명입니다.

최용수 위원

그러면 이게 권역별로 지금 과장님 이렇게 나누신 것으로 지금 말씀하셨는데 남부권은 어느 정도 인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수혜, 바로 설명 안 하셔도 서면으로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남부권역에 한 30% 정도.

최용수 위원

30% 정도? 그러면 29,000에 30%?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그렇죠, 한 만 명정도.

최용수 위원

그 정도 되겠네요.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남부 노인복지관 건립하면서 추진한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구 의원으로서, 애쓰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위원, 안희균 위원.

안희균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회계과장님, 이류면 청사 신축 하시면서요. 사무실 옮기는 것은 콘테이너 결정 하셨습니까?

○회계과장 안봉수

예,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희균 위원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안봉수

예, 알겠습니다.

안희균 위원

두 번째, 충의시장 주차장 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밑에 두 번째도 화장실 설치를 하시는 겁니까?

○경제과장 이우영

거기는 아직, 그 밑에 화장실이 있기 때문에 거기 화장실 검토는 안 했습니다.

안희균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북부는 복지회관을 언제쯤에 하실 건지요?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내년 1월에 바로 설계용역이 들어가서요, 하반기에는 추진하는 것으로.

안희균 위원

그것은 교현동 쪽이죠?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북부지역이요? 북부지역은 2013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희균 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남부 복지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에 보면 중앙에 소방도로 위, 민가가 2개 있는데 점봇대 있고 그런 쪽이 돌기가 나쁩니다. 거기도 시에서 사주시면 안 됩니까?

회계과장님, 그것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리고 남한강 목계 나루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거기 계획서 상당히 좋은데요. 문제는 밑에 강변에 모래사장입니다. 그것은 4대강 쪽하고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하셨습니까?

○관광과장 한대수

그쪽에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할 계획인데 아직 그쪽에서 계획이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살리도록 그쪽에는 제안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안희균 위원

두 번째로 거기 들고 날고 하는데 출입로가 상당히 비좁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을 넓히든지 한 쪽을 넓혀 주셨으면.

○관광과장 한대수

한 쪽이 제방쪽으로 진입하는 부분과 기존 마을이 있어서 들어가는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검토대상입니다.

안희균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범로

다음 천명숙 위원.

천명숙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도 목계 나루문화마을 조성부지 건에 대해서 질문 한 가지 하겠는데요.

지금 매립 대상지, 사업 대상지가 하천도로보다 매우 낮잖아요?

○관광과장 한대수

예, 3미터 정도 낮습니다.

천명숙 위원

그래서 보기 좋게 또 제대로 조성을 하려면 많이 매립해야 될 것 같은데요. 거기 다세대 주택이 몇 집 안 되니까 장래적으로는 그분들 그 옆에 있는 땅이 많이 높아지면 불만이 있을 것은 사실일 것 같고요. 그쪽을 팔려고 내놓으신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연립주택 쪽도. 단독주택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것도 같이 알아보셔서 장차적으로 매립하시는 게, 연립 있는 데만 매립하면 민원이 별로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서 그것도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관광과장 한대수

예, 알았습니다.

천명숙 위원

이 건은 됐고요.

하수슬러지 폐기물 자원화하고 에너지화 한다고 했는데 효과가 있나요? 타 시도는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있나요?

○하수처리과장 최동겸

지금 슬러지 처리시설은 타 시도 각 시군별로 먼저 하려고 다 노력하고 있는데요. 해양 투기가 지금 금지되고 그래서 서로 하려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조금 빨리 하는 편입니다.

천명숙 위원

이게 자원화나 에너지화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저희가 양이 나오나요?

○하수처리과장 최동겸

에너지화라는 것은 저희 시에서 에너지화가 아니고요. 이것을 건조시켜서 화력발전소 연료라든지 또 시멘트 자재 부원료 등으로 사용이 됩니다. 건조해서 수분을 많이 줄여서 연료화하는 데 사용하도록 국가정책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흥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같이 맞춰나가는 겁니다.

천명숙 위원

슬러지가 많지 않은 경우는 매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새는 공법이 새로 개발이 된 건가요?

○하수처리과장 최동겸

매립하는 것도 종류별로 가능한 게 있고 불가능한 게 있고 그런데요. 하수슬러지 자체는 지금까지 외부에서는 해양투기도 많이 했는데 해양투기가 내년 2월부터 중지가 됩니다. 내년 2월부터는 종류별로 중지가 되는데 그런 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들 기준 있던 것을 빨리 추진함으로써 타 시군보다 먼저 주민들한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천명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범로

다음은 최근배 위원.

최근배 위원

최근배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남부 노인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선정기준 같은 것이 있어서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선정기준은 별도로 없었습니다. 단지 타 시군에 비해서 지금 청주시도 노인복지관이 3개 있고요. 제천도 두 군데나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저희 지금 기존 복지관이 너무 포화상태로 남부…….

최근배 위원

그 필요성은 저도 공감하는 거고, 위치 선정하는 데 그러면 그게 공공시설 지구를 선정할 때 선정기준이나 또는 선정하는 객관적인 객관성 이것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객관적인 선정을 위한 기구 같은 것 그런 것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별도의 기구는 없고요. 우선 남부권을 아우를 수 있는 부지 권역 내에서 물색하다보니까 시유지가 마침 딱 맞는 시유지가 있어서 거기다 선정하게 됐습니다.

최근배 위원

시유지가 있는데 여기도 상당부분 민가를 매입하잖아요, 땅을.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예.

최근배 위원

저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강명권 위원님 말씀도 계셨고 또 최용수 위원님 말씀도 계셨는데 제 생각으로는 어쨌든 권역으로 따진다면 수안보부터 저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용한다는 것 그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솔직히 우리 시, 저희 시민 입장으로 봤을 때는 거기가 외지다는 생각에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사실. 그렇고 교통문제 또 거기에 사고위험성이나 이런 것도 있다는 데 저도 공감을 하는데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문화동에서 저도 시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대림테니스장이 지금 천 평 정도 됩니다. 순수하게 시유지입니다. 여기는 1,200평 정도 사 넣어서 1,200평을 만드는 겁니다. 그럼 시유지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인데 여기에 송석호 위원하고 같이 이 문제를 제기했었어요, 같이 시장님한테 여기에 이런 땅이 있는데 여기에도 지역적으로 봉방, 문화, 성내 이쪽에 그러니까 큰 흐름으로 수안보부터 오는 국도를 해서 시내 관통하는 도로 기준으로 봤을 때는 거의가 다 이쪽을 이용할 게 용이하다. 그리고 별도의 땅을 안 사도 된다. 이런 점에서 하나의 의견을 제시했었어요. 했는데 여기로 결정된 것인데 저는 결정된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데 보다 이런 것이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합리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객관적으로 시민들이 봤을 때도 이해가 가고 타당하다. 이런 생각이 가는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데에서 사업이 시행되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림테니스장 저희도 얘기 들었고 거기도 검토해 봤습니다. 그렇지만 거기는 기존 테니스장을 이용하는 인구도 많이 있고 또 아직 거기 면적이 작은 것으로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현 부지로 결정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윤범로

다음 강명권 위원.

강명권 위원

강명권 위원입니다. 보충질문 다시 드리겠습니다.

남부노인복지관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기 지금은 시에서도 그렇고 앞서 최근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노인 어르신들이 한번 정하면, 남부를 정하면 대가미에서 하는 역할분담으 이쪽에서 많이 해야 되니까 그럼 이 중요하고 이런 것을 다 정해놓고 지금 상태에 와서 이것 승인을 해달라고 이러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어르신들의 반영이나 지역구 의원님들이나 그렇고 지금 또 남부노인복지관이 나오면 당연히 북부노인복지관도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그것에 대한 대안이 어떻게 될 것인지도 나온 다음에 장소도 이만 이만하면 정하게 됐을 때 후보지가 두 군데가 되든 세 군데가 되든 이렇게 해서 어느 쪽으로 했으면 좋겠느냐고 해서 그게 나온 다음에 기 확정이 돼서 이렇게 해야지, 시유지만 있다 그래서 이 장소를 정해놓고 일방통보식으로 이거 외에는 안 된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위원님, 조금 더 포괄적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쪽에는 호암택지 지구도 개발이 되고 저쪽 시내권역만 생각하실 입장이 아니시고요. 수안보나 살미…….

강명권 위원

제가 충분히 입장을 알고 있는데 이 중요한 것을 지금 이렇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쓰윽 들어와가지고 한꺼번에 무더기 처리되는 것 가운데에서 이러니까, 사실 지금 이 사안을 놓고 보면 이 중에서도 여러 가지 논란도 있으니까 충분히 그런 것을 사전에 간담회나 이런 것을 통했으면 훨씬 더 소통이 되고 좋았을 텐데, 생각해 보십시요!

이것은 정말 남부만, 집행부에서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것을 선정해서 가는 것이지 그 다음이 다음 계획이 어떻고 또 부지를 선정하게 된 배경이나 이런 것도 하면 아까 대림테니스장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고 나머지 궁금한 것도 되는데 어느 의원님들이라고 복지관 건립에 반대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반대를 하는 게 아니라 이왕이면 효율적으로 한다면 그런 의견들이 반영되는데 지역구 의원님들이 지금 이것을 정해가며 해당 지역구 의원님은 좋으시겠지만 나머지 의원님들은 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사전에 한번 위원회별로 상의를 해줬던지, 부지선정 과정도 이렇게 되는데 지금보면 시유지만 100% 있는 게 아니라 사유지도 있는 것인데, 그래서 조금 소통이 덜 됐다는 면을 지적하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대림 테니스장은 저희들이 거리적인 측면도 많이 고려를 해서 결정한 사안입니다.

지금 현재 대림테니스장하고 기존 복지관하고는 조금 가까운 면이 있고요.

강명권 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남부복지관을 설립한다고 하면 기존에 저런 의견도 들어오고 이렇게 들어왔을 테니까, 그럼 그것도 설명해 가면서 하면 애로사항도 해소해 주고 또한 저쪽에서도 그게 숙원사업으로 들어오는데 지역구 의원님들은 그것을 대변해서 가야 되는데 그러면 기존에 다 주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쪽으로 갔다면 그 의원님들도 향후의 계획은 어떻고 또 남부가 당연히 생기면 그 다음에 제3으로 북부가 어떤 계획에 의해서 생긴다, 이런 것들을 알려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것을, 이게 또 당연히 추진이 돼야지 제2인데 지금 현실적으로 충주시에서 복지관을 글쎄 2개까지는 많이 공감대가 형성됐는데 3개까지는 조금더 의문시해서 저희도 참 난감은 합니다. 그러면 남부복지관을 건립할 때 저쪽 북부쪽으로도 반드시 계획을 같이 입안해서 줘야지 여러 사람들의 불편함도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관 문제가 상당히 민감한 것 같습니다. 지역의 현안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상당히 민감한데, 이것은 별도로 다시 한 번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교통과장님한테 제가 하 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수안보 공영주차장 하는 데만 전체가 다 국비가 반영되는데 이것만 지금 국비가 없네. 국비 좀 확보하실 계획은 없으세요?

○교통과장 류계상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윤범로

여러 가지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것 같애, 온천지구든 관광특구 이런 것을 개선하셔서 좀 폭넓게 보셔서 수안보 12억씩 들여서 부지를 매입해야 되는데 우리 시로써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국비를 확보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보실 필요성이 있지 않나해서 위원장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통과장 류계상

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정회)

(13시33분 속개)

○위원장 윤범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희망충주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3시33분)

○위원장 윤범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희망충주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149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에서 이미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정회한 후 세부적인 논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한 후 세부적인 논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각 안건별로 세부적인 논의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4분 정회)

(14시31분 속개)

○위원장 윤범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심사내역을 안희균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안희균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안희균입니다.

정회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장애인LPG차량 연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형평성 등의 문제가 있어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심사를 보류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지역아동센터 지원조례안은 안 제14조 1항 중 “수시로 지도·점검하게 할 수 있다.”를 “연2회 이상 지도·점검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체육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새롭게 정비 개장한 체육시설을 조례에 반영하고 사용료를 책정하는 것이므로 충주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이류면 청사 신축건은 주민의 편의 증진과 쾌적한 사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의시장 주차장 조성부지 매입건은 이용객의 편익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수안보 공영주차장 조성부지 매입건은 국·도비를 확보할 때까지 심사를 보류하였습니다.

남부 노인복지관 건립건은 전체의원간담회 등을 활용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심사를 보류하였습니다.

남한강 목계 나루문화마을 조성부지 매입건은 시민의 문화역사체험과 여가문화공간 제공을 위해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건은 악취 관련 민원의 근원적 해결과 하수슬러지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희망충주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조례의 제명이나 조례의 내용에 단체장의 구호로 볼 수 있는 단어를 사용할 경우 개정의 필요성이 많이 발생할 수 있음으로 조례의 제명을 「희망충주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충주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와 제2조 중 “희망충주정책자문단”을 “충주시 정책자문단”으로 수정하며, 정책자문단은 자문기관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인 안 제12조는 삭제하고 부칙 제2조는 조례 자체가 정책자문단에 관한 조례이므로 정책자문단에 대한 존속기한을 조례 전체에 대한 유효기간을 두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안희균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장애인LPG차량 연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지역아동센터 지원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류면 청사신축건 외 3건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고 수안보 공영주차장 조성부지매입건과 남부 노인복지관 건립건은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심사를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희망충주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총무위원회에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오늘 처리된 안건들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1월 16일 제5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산회)


○출석위원 9인
윤범로안희균강명권김기자류호담
이호영천명숙최근배최용수
○출석공무원 :7인
사회복지과장박해열
체육시설관리소장이승희
회계과장안봉수
경제과장이우영
관광과장한대수
하수처리과장최동겸
교통과장 류계상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윤범로
부위원장 안희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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