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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150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0.11.1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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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0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11월 10일(수) 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충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도시관리계획(재정비)안 의견청취의 건


심사된안건

1.충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도시관리계획(재정비)안 의견청취의 건


(10시 27분 개회)

○ 위원장 송석호

안녕하세요?

오늘은 참 날씨가 좋아진 것 같습니다.

좀 쌀쌀 하지만 맑은 공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시기 바라면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송석호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위원회 운영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실 김성학

전문위원실 김성학입니다.

제150회 충주시의회(임시회)산업건설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충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하시고 심사결과를 11월 16일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방금 전문위원실 직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오늘은 조례안과 기타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충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0시 28분)

○ 위원장 송석호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김태섭

지역개발과장 김태섭입니다.

먼저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송석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충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199호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일부개정 2010년 4월 29일부로 기업의 투자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용적율 완화와 단일 시설물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규모의 제한완화 등 개발행위 허가토지와 연접개발제한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공장 등 대규모 단위시설물 및 연접개발제한 대상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 완화와 또한 연접개발제한이 배제되는 건축물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 포함되어 이에 대한 용도지역별 건축물의 용도, 규모, 층수 또는 주택 호수를 조례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공장 등 건축물의 집단화 유도에서 연접개발제한지역에서 공장 등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용도지역 허용되는 건축물의 용도, 기존 건축물 대지로부터의 거리, 기존개발행위 전체면적, 기반시설 등 기타사항에 맞은 경우 연접제한에 관계없이 건축 허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과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일반 공업지역, 준공업지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0년 9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 입법예고 공람공고한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충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주시 도시계획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에서 제19조 제2호 가 목 및 나 목의 단서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에 있습니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물의 설치를 제외한다, 이건 건축법 시행령의 단서조항이 개정이 돼서 그 내용을 받아들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조의 2와 20조의 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입니다.

이건 국토계획법에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례로 저희들이 신설해서 받아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0조의 2 연접개발제한을 받지 않은 건축물 등에서 1항, 령 제55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연접개발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1호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호의 단독주택, 2호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제2호의 공동주택, 제3호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3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4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2항 령 제55조 제5항 3호 후단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은 제1항에서 정하는 건축물 중 연면적이 3000제곱미터이상이거나 대지면적이 7000제곱미터이상 또는 10호 이상의 주택으로 한다, 이렇게 조례로 정하게 됐습니다.

또한 일정면적 계획지역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여 난개발을 사전에 방지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는 제20조의 3 건축물의 집단화 유도사항이 되겠습니다.

1항, 령 제55조 제5항 제5호에 따른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한 용도지역 건축물의 용도 개발행위가 완료됐거나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토지로부터 거리, 기존 개발행위의 전체 면적 및 기반시설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26과 같이 신설하게 되겠습니다.

제2항은 1항에 따라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도로 및 상수도, 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거나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미리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은 기업애로 및 시설확충에 의한 건폐율을 제54조 제1항 제12호 및 제13호 중 60%를 이하를 각각 70% 이하로 한다,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제59조 제1항 제12호 중 300%이하를 용적율에 대해서 350%이하로 하고 같은 항 제13호 중 준공업지역에 대해서 300%이하를 400%이하로 한다로 했습니다.

또한 제60조 제1항 중 령 제85조 제3항을 관련법에 맞게 령 제85조 제3항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표 26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는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개정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별표26에 건축물의 집단화 유도는 이 사항을 저희들이 규정을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설되는 조례와 구 조례한 조문대비표입니다.

이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항에 대해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황의창

전문위원 황의창입니다.

충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0년 11월 4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199호로 충주시의회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전절차 이행여부입니다.

입법예고를 2010년 9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 충주시보를 통하여 한 바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가 2010년 10월 27일 개최되어 원안대로 가결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사항과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며 건축완화를 통해 기업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투자유치 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연접개발제한의 완화와 일반 공업지역 및 준공업지역내 건폐율과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연접개발제한의 완화입니다.

연접개발제한제도는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개별적 개발행위의 면적을 합산하여 개발행위허가 규모 이내로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제도로 기반시설이 부족한 녹지지역 및 비도시지역에서 수차례 걸친 개발로 인한 난개발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개정조례안 제20조의 2 제1항에서는 연접제한이 배제되는 건축물을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주택 및 제1종 근린시설에서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등을 제외한 제2종 근린생활시설까지 확대하여 개발을 완화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하는 건축물을 정하고 있어 난개발 방지를 위한 장치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20조의 3에서는 공장 등 건축물의 집단화 유도를 통하여 연접개발제한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연접개발제한지역은 도시지역내 녹지지역 및 비도시지역인 관리지역, 농림지역 그리고 자연환경보존지역으로 이런 지역에서 연접개발제한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동안 공장 등이 집중화 되지 않고 분산 입주하여 국토경관을 훼손하거나 투기적 목적의 개발선점으로 실수요자가 공장 등의 부지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등 부작용이 있었던 실정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건축물의 집단화 유도를 통한 연접제한의 관계없이 공장 증축 등이 가능하도록 하여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기업투자의 활성화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업지역의 건폐율, 용적율 완화입니다.

현재 충주시의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에 입주하고 있는 기업은 213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 들 기업 중 조례개정으로 건폐율을 완화할 경우 충주 제2산업단지에 위치하고 있는 54개 업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용적율을 완화할 경우 충주 제1. 2. 3 산업단지와 첨단, 중원산업단지에 위치하고 있는 157개 업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을 반영한 연접개발제한을 완화하는 내용과 공업지역 내 건폐율과 용적률을 상향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각종 개발행위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되어 토지의 효율적 이용이 기대되고 공장 및 건물에 대한 신 증축으로 입주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및 투자유치여건 개선으로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주 좋은 조례개정이 나와서 이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충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도시관리계획(재정비)안 의견청취의 건

(충주지장제출) (10시 43분)

○ 위원장 송석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재정비)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지역개발과장으로부터 보고 받는 것으로 하고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과업 수행업체의 총괄책임자인 (주)경호엔지니어링 채충기 상무로부터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차례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김태섭

지역개발과장 김태섭입니다.

도시관리계획(재정비)안 의견청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201호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 전반에 대하여 5년마다 재검토 정비하는 것으로 계획안에 대하여 법 제28조 제5항에 의하여 충주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본 계획은 지난 2008년 10월 국토해양부에서 승인된 2020년 충주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장기발전구상을 구체화 하여 실현시키는 중기계획이 되겠습니다.

특히 종전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비도시지역과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지역이 통합된 이후 처음 정비하는 것으로 관리지역의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계획, 생산, 보존관리지역으로 세분 결정된 사항 중 수정사항과 농림지역 해제대상지역을 추가 세분하고 토지이용현황 및 여건변화에 따른 불합리한 계획내용의 정비를 통해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변경내용으로는 2008년 12월까지 농업진흥구역과 보존산지 등에서 해제된 부분 29. 2제곱킬로미터를 추가관리지역에서 세분하고 2009년 1월 2일 관리지역 세분결정내용 중 미반영된 사업과 그동안 발생된 민원을 검토하여 109개소를 수정하였으며 경과조치에 의하여 2종 일반주거지역된 지역 중 시가지 및 읍면소재지 외곽부분의 저층으로 개발되는 지역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도시의 패러다임 변화를 적극 수용하여 경쟁력있는 도시발전을 도모하고자 남산, 계명산 자락 및 충주댐과 달천, 남한강의 수려한 경관을 보존하고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 건축물을 지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자연경관지구 및 수변경관지구로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지구단위 계획이 미수립되어 개발제한을 받고 있는 5개소의 개발진흥지구를 해제하고 이 지역을 자연취락지구로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 중 여건변화에 의하여 불합리한 지역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민공람공고를 1차 공람을 2010년 2월 23일부터 3월 10일까지 16일간 실시하였고 그 때 의견수렴을 24건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11건은 반영 또는 일부 반영했고 13건은 법상 또 여건상 미반영 되었습니다.

또한 2차 공람을 2010년 9월 13일부터 9월 29일까지 16일간 실시하여 26건에 대한 의견수렴을 하였습니다.

그 중 9건은 반영하고 17건은 반영을 못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설명은 본 계획의 용역을 맡고 있는 경호엔지니어링 채충기 총괄책임자로부터 컴퓨터 영상매체를 이용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경호엔지니어링 채충기

안녕하십니까?

본 용역을 담당하고 있는 경호엔지니어링의 채충기 상무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된 파워포인트 자료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먼저 과업의 계획에 개요를 설명드리고 이후에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을 설명드리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계획의 개요입니다.

본 계획은 위치적으로는 충주시 행정구역 전체에 대해서 983. 768평방킬로미터입니다.

그리고 기준년도를 2008년도로 하고 목표연도는 2015년이 되겠습니다.

본 계획의 목적은 2020년 목표연도로 수립되어 있는 충주도시기본계획의 구체적 실천계획을 마련하는 것이며 도시 및 비도시 지역을 통합한 도시계획적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주민편의 및 현실 이용을 감안한 도시관리계획 체계를 정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계획에서는 용도지역, 지구, 구역에 관한 계획과 도시기반시설의 정비 및 확충계획의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 계획이 기본계획을 근간으로 한 실천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기본계획에 중요한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기본계획에 2010년 충주도시기본계획에서는 도시 미래상을 중원문화의 중심도시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표연도인 2015년에는 계획인구를 32만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간구조를 보면 충주 동지역을 도심으로 하고 엄정과 주덕, 수안보를 지역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도심 3지역 중심, 그리고 개발의 축은 주덕과 도심 그리고 수안보를 연결하는 개발의 축, 그 다음에 주덕과 엄정을 연결하는 개발의 축으로 계획하고 있고 산악 축이라든지 이 쪽 지역에 대해서는 경관을 보존하는 경관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대로 먼저 용도지역을 말씀드리면 용도지역 계획은 도시기본계획의 구체화하는 내용과 일반주거지역의 종세분 내역 그 다음에 관리지역 추가세분과 민원사항 검토 등 크게 네 부분으로 구분해 볼 수 있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사항을 구체화하는 내용은 2020년 충주도시기본계획상 3단계 즉, 2015년 목표연도로 기본계획돼 있는 내용 토지이용계획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본 국토계획법에서 구체적인 시행계획이 없는 용도지역변경은 하지 못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본 계획에서도 용도지역변경은 가급적 지양하고 소규모 개발을 유도해야 될 지역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용도지역을 반영하는 것으로 계획하고자 합니다.

또한 일반주거지역 종세분에 대해서는 경과조치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 이번에 경과조치로 받았던 것을 종세분하라는 충북도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종세분을 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주로 시가지 외곽부라든지 저층, 저밀 주거지역 및 미개발지역, 지금 현재 농지로 남아있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한해서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관리지역 추가세분과 관련해서는 2009년 1월에 관리지역 전체에 대한 세분이 완료돼서 고시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 농업진흥지역 해제라든지 보존산지에 대한 수정고시가 있었습니다.

이 지역들이 수정고시됨으로서 관리지역으로 추가 편입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추가세분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방향은 토지적성평가 결과 및 토지이용현황, 인접해서 이미 세분된 용도지역 등을 고려해서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관리지역 세분 이전에 추진 중이던 인허가라든지 적법적으로 훼손된 지역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일부 현황 및 여건 반영해서 기 세분관리지역을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민원사항에 대해서 토지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고려해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다음 용도지구 계획입니다.

용도지구계획은 지속 가능한 도시개발 및 저탄소 녹색성장 등 새로운 패러다임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규제 위주의 용도지구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규제 위주의 용도지구계획은 가급적 지양하는 것으로 하고 주민불편을 최소화하여 용도지역을 현실화하는 것으로 기본방향을 잡았습니다.

도시계획시설에 있어서는 역점사업, 무술테마파크 주변에 도로망 정비라든지 국토 및 지방도 노선변경에 따른 도시계획적 조치, 그리고 일부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의 변경, 그 다음에 지금 국토계획법이 바뀌어서 도시지역 뿐만 아니라 비도시지역에서도 국토계획법으로 시설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관내 전지역의 시설에 대한 통합관리번호를 지정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획내용으로 들어가서 도시지역별로 계획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주 도시지역에 대한 용도지역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용도지역변경에 있어서는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일부 소규모 용도지역변경 수요가 발생한 지역에 대해서 2개 지역의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먼저 충렬사공원 진입도로변에 대학가 주변 개발압력 증가로 해서 용도지역을 약 2만 6000평방미터를 일반 생산녹지 또는 자연녹지지역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충렬사공원 남측지역에 기본계획상 시가화 예정용지로 되어있는 부분이 있는 데 그 지역에 지금 현재 생산녹지로 돼 있는 부분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약 1만 평방미터를 계획하고자 합니다.

나머지 지역은 지금 고동색으로 도면에 표시돼 있고 표에도 보시는 바와 같이 돼 있는 부분은 종세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도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기존 시가지보다는 면 지역이라든지 자연취락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대해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최소화 시켜서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중원농협 일원, 그 다음에 운교리 일원, 용대마을 일원, 그 다음에 동량역 일원, 탑평마을, 강변빌라 일원에 대해서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세분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종세분화 내용 추가로 말씀드리면 조동교 일원과 새한미디어 사택 일원, 그 다음에 칠지마을, 탄금대공원 주변, 그리고 동일하이빌 주변, 그 다음에 모시레 마을과 새터마을, 충렬공원지역 등 도시외곽지역에 대해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도시지역내 하천이 있습니다.

남한강 하천이 있는 데 이 하천 등에 대해서는 충북도의 방침에 따라서 지금 현재 자연녹지지역으로 돼 있는 것을 보존녹지지역으로 계획하고자 합니다.

충주도시지역 중 용도지구에 대한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국토계획법이 바뀌면서 경관지구내용이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지역 특히, 도심을 위요하고 있는 수려한 산악에 대해서 계명산과 남산일원에 우수한 자연경관을 보존하기 위해서 자연경관지구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또한 무술테마파크조성 등과 더불어 남한강, 충주시는 강 주변이 굉장히 큰 자연환경 요소로 생각하고 있는 데요, 그 주변에 대해서 난개발을 방지하고 어떤 충주시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자연적, 생태적 경관을 유지하고 양호한 경관을 만들기 위해서 수변경관지구로 계획하고자 합니다.

다음 충주 동지역 중에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내용입니다.

도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대로 1-3호선, 당초에 무술테마파크를 하고자 하는 지역의 강변도로로 35미터 계획돼 있던 것을 이번에 무술테마파크 조성과 4대강 사업, 그리고 자전거도로 개설 등을 목적으로 기본계획에서 기 도로가 폐지되는 것으로 반영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 도로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또한 대로 1-7호선입니다.

충주시청 북측에서 무술테마파크 쪽으로 연결되는 도로가 있는 데 이 도로의 일부구간이 철도라든지 기존도로 등으로 해서 연결이 곤란하고 실제적으로 효용면에서도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기본도로에서 이 도로를 폐지하는 것으로 계획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관리계획에서도 이것을 폐지하는 것으로 실현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충주시 지금 현재 공군부대가 있는 데 공군부대 진입도로가 기존에 비도시지역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돼 있지 않았습니다.

이미 개설돼 있는 도로인데 이 도로도 관리차원에서 이번에 도시계획으로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중 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신설 내용이 되겠는 데요, 도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동서공원, 그러니까 충주시 종합운동장 북측지역에 비교적 큰 규모의 아파트 단지가 최근에 증가했는 데 공원이 조금 부족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유지가 약 80% 확보돼 있는 이 지역에 대해서 근린공원으로 계획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번 내용은 충렬공원, 기존에 충렬공원이 이미 조성이 돼 있는 데 관리사무소라든지 일부지역이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결정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지금 현재 조성돼 있는 경계와 맞춰서 근린공원으로 일부 확장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국토계획법이 변경되면서 자연공원지역에 대해서 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 결정을 하든지 아니면 또 다른 주제공원이나 근린공원으로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본 계획에서는 우리 남산지역이 다른 공원으로 결정할 그런 여건은 안 되기 때문에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충주시경관지구와 더불어서 전체 경관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하기 위해서 도시자연공원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덕도시지역이 되겠습니다.

주덕도시지역에서는 용도지역변경이 3개소가 되겠습니다.

기존에 주덕역 주변에 일반공업지역으로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돼 있던 사항이 있는 데 이 지역이 지금 현재는 일부 기존 주택으로 이용되거나 폐활석공장, 운영되지 않는 활석공장이 있습니다.

이 지역 일원으로 상업지역하고 인접한 점, 그리고 역과 가까운 점 등을 고려해서

일반공업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금 점촌마을 일원에 일부 면적이 약 700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개발돼 있는 현황을 고려해서 자연녹지지역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주덕에 하나로마트 주변이 있는 데 이 지역에 현재 자연녹지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이 지역을 약 3만 6000평방미터를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 외에 종세분되는 지역이 약 6개 지역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센타 일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주덕공원 북쪽 도로변, 그 다음에 대소치마을, 그리고 점촌마을 용도지역 변경하는 것과 연관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류면사무소 일원하고 윗말에 대해서 공원주변이라든지 외곽지에 있는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화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 지역에서도 시가지 쪽에 요도천이 흐르고 있는 데 요도천에 대해서 당초 자연녹지지역을 보존녹지지역으로 계획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수안보지역이 되겠습니다.

수안보지역의 용도지역변경은 2개소가 되겠습니다.

한화콘도 일원에 당초에 비도시지역이기 때문에 계획관리지역으로 관리지역 세분이 되었던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 환화콘도 일원에 어떤 일관된 계획이라든지 그런 걸 고려해서 용도지역을 계획관리지역에서 도시지역내 용도지역인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수안보지역 내에 현재 생활체육시설이 계획된 지역이 있는 데 이 지역이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에 같이 걸쳐 있습니다.

이런 게 관리에 어떤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해서 계획관리지역에서 도시지역내 자연녹지지역으로 계획하고자 합니다.

또한 종세분되는 지역은 4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도 마찬가지로 시가지 외곽에 지금 현재 저층 위주로 개발이 되어 있거나 농지상태로 남아 있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계획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진이마을이라든지 수안보초등학교 주변, 그 다음에 양지마을, 음지마을, 탑골마을에 대해서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 지역도 하천에 대해서는 자연녹지지역에서 보존녹지지역으로 계획하고자 합니다.

수안보 도시지역 중에 용도지구계획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수안보 도시지역 상업지역 내에 미관지구가 결정돼 있는 데 지금 도면에서 보시는 1번 지역이 중심지 미관지구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2층까지는 개발을 못하고 3층 이상에 한해서만 개발하도록 돼 있어서 개발에 다소 제약요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중심지 미관지구를 일반 미관지구로 변경시켜서 2층 이상도 변경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도로계획에 있어서는 수안보 지역내 중심을 관통하고 있는 구 국도3호선이 있습니다.

이 도로가 당초에 30미터로 계획돼 있었는 데 지금 현재 아시는 바와 같이 신설국도가 이미 개설돼 있기 때문에 그 기능을 축소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30미터 도로로 돼 있던 것을 20미터 도로로 폭을 축소해서 지역간 도로의 기능을 폐지하고 지역 내 주 간선도로 기능만 유지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대로3-2호선 부분, 지금 구 국도 3호선에서 신 국도까지 연결되는 도로가 있는 데 이 도로가 일부구간 도로기능에서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필요가 없는 것으로 효용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일부구간을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신니 도시지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니 종세분화된 내용이 2개소 있습니다.

같은 이유로 용원초등학교 일원이라든지 신성마을, 시가지와 별도로 떨어진 마을에 대해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 지역도 요도천에 대해서는 자연녹지지역에서 보전녹지지역으로 계획하고자 합니다.

또 도시계획시설에 있어서는 도로가 당초에 국도49호선이 지금 신니 도시지역으로 남북간으로 관통하도록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이 도로가 지금 현재 도로법에 의해서 동측으로 이동해서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주고 당초에 돼 있던 계획도로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앙성지역입니다.

앙성지역에서도 종세분화된 내용이 3개 지역입니다.

지금 도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월포마을이라든지 주동마을, 한양아파트 주변에 대해서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고 앙성천에 대해서도 자연녹지 또는 생산녹지에서 보존녹지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도시계획시설에 있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앙성지역도 지금 현재 국도가 남북간을 통과하도록 돼 있는 것이 지금 49호선 내용이 도시 외곽지역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주고 도시내 도로는 폐지하는 것으로 계획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산척지역입니다.

산척지역에서는 용도지역 계획에 대해서는 종세분화된 내용만 있습니다.

산척초등학교 주변과 그 다음에 덕해마을 도시 외곽지역에 대해서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엄정이 되겠습니다.

엄정지역은 종세분화된 지역이 6개가 되겠습니다.

목계분교 일원이라든지 목계마을, 신명중.고등학교 인근, 그 다음에 미내마을, 미실마을, 황새터마을 등에 대해서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계획하고자 합니다.

남한강 일원에 대해서 보존녹지지역으로 또한 변경하고자 합니다.

엄정의 도시계획시설입니다.

이 지역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국도 38호선이 도시지역 외곽으로 이미 2002년에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도시지역으로 계획돼 있던 국도에 대해서 이번에 폐지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 지역에서는 지금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이 당초 도면에서 보시는 이 지역에서 위 쪽으로 옮겨져서 이미 개설이 돼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도시계획 쪽으로 하수종말처리시설을 반영하고 당초에 돼 있던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는 폐지하지 것으로 계획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비도시지역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도시지역 용도지역에 대해서는 먼저 자연환경보존지역을 해제하는 내용입니다.

당초에 지방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돼 있던 부분은 상수도보호구역은 자연환경보존지역으로 하도록 명문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자연환경보존지역으로 남아 있는 것이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됐기 때문에 토지이용현황을 따라서 생산관리지역 또는 보존관리지역으로 계획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리지역 추가세분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미 2009년 1월에 관리지역 전체에 대한 용도지역 세분은 고시가 됐습니다.

그 이후 2008년 12월 19일에 농업진흥지역이 약 6. 7평방킬로미터, 그 다음에 보전산지에서 준보전산지로 변경하는 보전산지 수정고시가 2008년 12월에 약 22. 5평방킬로미터가 관리지역으로 하는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한 29평방킬로미터에 대해서 이번에 관리지역을 세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리지역 세분은 아시는 바와 같이 토지적성평가 결과와 인접 토지이용현황 등을 고려해서 하도록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성평가를 해 보니까 지금 현재 말씀드린대로 농림지역이라든지 기존의 보전산지지역이었기 때문에 도시지역과는 굉장히 이격돼 있고 산림도 우수하다든지 이런 지역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적성평가결과와 보전적성이 75%가 나왔고 그 다음에 중간적성이 약 13. 8%, 그 다음에 개발계획관리지역으로 할 수 있는 개발적성은 약 11%로 적성평가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적성평가를 했고 계획관리지역은 개발적성보다는 다소 높은 약 15%를 계획관리지역으로 계획했습니다.

다음 기 세분된 관리지역, 국토계획법에 따르면 한 번 도시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5년동안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하지 못하도록 하는 통제규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초에 관리지역 세분을 할 때 국가시책에 따라서 상당히 조급하게 시행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시행하는 과정에서 이미 인허가가 나갔다든지 그 다음에 적법훼손지가 발생했다든지 또 그런 일부 누락된 지역, 그런 지역들을 새로 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지역들을 다 찾아내서 109개소에 대해서 약 1. 6평방킬로미터에 추가세분을 시행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관지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자연경관지구에 대해서는 도시지역 내에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수변경관지구입니다.

지금 현재 도면에서 보시기에 짙은 색으로 표현돼 있는 부분이 남한강 지역과 충주호 일원입니다.

지금 현재 남한강 하류지역에 대해서는 수변구역으로 계획이 돼 있는 내용이 되겠고,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이미 수변구역으로 결정돼 있는 부분하고 수변구역으로 결정되지 않았지만 앞에서 설명드린 어떤 경관보호라든지 이런 도시의 경쟁력 확보 등 그런 내용을 고려해서 수계방향에서 가식거리에 있는 지역, 양안 500미터를 이번에 수변구역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 중에서 지금 현재 충주도시지역이라든지 개발진흥지구로 계획수립 중이거나 계획되고 있는 지역, 그 다음에 개발예정지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계획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에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 수변경관지구로 계획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자연취락지구가 되겠습니다.

자연취락지구는 총 지금 현재 앙성면 능암리하고 주덕읍 신중리, 충주시 용두동, 가주동, 풍동 등 5개 지역을 자연취락지구로 계획하고자 합니다.

이 지역은 당초에 국토계획법이 발효되기 전에 준도시 취락지구라고 계획돼 있어서 2종 지구단위계획과 개발진흥지구로 경과조치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이미 결정돼 있던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 충주시에서 2종 지구단위계획을 미처 수립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개발진흥지구로만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개발진흥지구에 대해서는 용어상으로는 개발진흥지구지만 실제적으로 2종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개발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계획에서는 2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다면 자연취락지구로 해서 주민들이 다소 개발을 용도지역에 맞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연취락지구로 5개 지역을 변경계획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용도지역 총괄표는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황의창

전문위원 황의창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은 당해 시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5년마다 재검토가 이뤄지며 도시관리계획은 상위 계획에서 제시된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공간에 구체화하고 실현시키는 중기계획으로 용도지역, 지구, 구역, 기반시설 각종 사업으로서 단계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물적으로 표현하는 계획으로 통상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입안하고 시도지사가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결정된 도시관리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5년마다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금번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은 충주시 행정구역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목표연도는 2015년, 계획인구는 32만 명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관리지역 추가 세분화 및 조정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관리지역 추가세분 및 추정결과를 보면 계획관리지역이 115. 1평방킬로미터, 관리지역 대비 30. 5%로 인근 타시군보다 낮은 실정이며 주민공람공고결과를 보더라도 보전 및 생산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해 달라는 민원이 상당히 많은 실정입니다.

비록 우리 지역의 기업도시 부지 및 주변지역이 기업도시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 관리지침에 의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전 또는 생산관리지역으로 세분되어 계획관리지역 면적이 인근 타시군보다 낮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계획관리지역 면적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여지는 바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돼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주거지역 세분화입니다.

금번 재정비안에서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 중 38개소 290만 2162제곱미터를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층수 및 용적률에서 제한을 받게 되어 규제가 강화되는 측면이 있으니 용도지역 변경에 대해서 신중히 접근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거지역 가용지 확보입니다.

충주지역의 주거지역 가용지는 682평방킬로미터로 지적면적 대비 7. 1%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2015년 계획인구 32만 명을 수용하기에는 주거지역 가용지가 부족하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충주시 청사 북측지역 등 개발압력이 높은 자연녹지지역을 주거지역 가용지로 확대지정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자연공원구역 신설이 되겠습니다.

직동도시자연공원은 1968년 최초 지정된 후 1986년 현재의 형태인 직동 산23번지 외 85필지 170만 2510평방미터로 확대지정되었으며 사유지와 국공유지의 비율은 50:50정도입니다.

금번 재정비안에서는 도시자연공원을 폐지하고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지정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되면 구역내 취락지구에 한해서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 건축이 가능하나 직동 도시자연공원내에서는 취락지구가 존재하지 않아 토지소유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행위제한에는 별반 변화가 없습니다.

상기지역은 공원으로 지정된 후 20년도 더 지난 장기 미집행 시설로 매입계획도 현재로서는 불분명하며 개인재산권의 침해를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비록 식생이 양호한 남산의 자연경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원으로 지정되었다 하더라도 사유지 대부분의 경사도가 21도 이상의 급경사지이고 훼손 가능성도 별로 없다고 보여지는 바 도시공원의 폐지여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윤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윤옥 위원

이류면하고 달천, 충주대 쪽은 또 계획에서 포함되지 않는 것 같네요?

○ 지역개발과장 김태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제가 어떤 내용인지?

천윤옥 위원

이류면 충주대 일원하고 달천 쪽은 지금 계획에서 포함되지 않은 것 같은 데요.

○ 지역개발과장 김태섭

지금 저희들이 도시계획은 주덕소재지하고 이류소재지를 해서 도시계획으로 돼 있고요, 또 충주지역 도시계획이라고 해가지고 동을 주변해서 현재 여기 시청을 중심으로 소재지, 이게 달천강 앞으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충주대학교 주변은 일부 2종 지구단위계획으로 돼 있고 나머지는 비도시지역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지역이 아닌 비도시지역으로.

천윤옥 위원

그 쪽은 언제 쯤 도시계획으로?

○ 지역개발과장 김태섭

그건 앞으로 거기에 발전추세, 인구추세 여러 가지 명분이 있어야 도시계획을 하는 데 특별하게 지금 충주대학교를 충주대학교 자체를 학교시설로 결정해서 관리하고 있구요, 그 앞에는 2종 지구단위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고 철도 넘어 건너는 극동대학있는 부지는 또 거기도 2종 지구단위계획으로 지금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천윤옥 위원

충주대 앞에 도로변 쪽에도 지금 규제가 되가지고 마음대로 건축을 올리지 못하게 돼 있는 가 본데요.

○ 지역개발과장 김태섭

그 앞에는 저희들이 당초에 준도시지역에서 저기를 계획할 때 학교 앞이기 때문에 일부 상업용도하고 주거용도를 구분해서 줬습니다.

그런데 용도를 많이 하고 층수를 많이 하다 보면 학교주변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거기는 일부 제한적으로 상업용도시설하고 주거에서 필요한 시설, 층수를 제한하고 있는 거죠.

너무 무질서하게 난립할 까봐.

천윤옥 위원

질 수 있는 있는 데에요?

○ 지역개발과장 김태섭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 그 기준에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주대학교 앞에 지구단위계획에 상업용도하고 주거용도 이렇게 구분을 해 놨습니다.

그래 상업용도에서는 할 수 있는 상업시설, 주거용도에서는 일반상업시설을 못하게 그냥 기숙형, 기숙사 이런 원룸이나 학생들이 기숙할 수 있는 그런 주거용도시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천윤옥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서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식 위원

서성식 위원입니다.

지금 도시계획 재정비에 따른 기본계획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번 기본계획변경에 따라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가 지금 내륙선 철도가 기본설계 구상이 끝난다고 그러는 데 어떻게 보면 충주시 전체를 관통하고 지나가주는 데 그것도 좀 반영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데, 특히 목행지구하고 칠금, 금능동 지구에 해당이 되고 하는 데 내륙선 철도가 통과됨으로서 용도지역 지정하는 데 많이 판단이 될 것 같고, 도로내는 데.

그게 반영이 됐는지 한 번 여쭙고 싶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김태섭

지금 저희 기본계획상에는 철도노선은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재정비계획안에는 세부적으로 충주역이나 그런 건 반영이 지금 안 돼 있습니다.

안 된 이유는 지금 세부적, 구체적으로 기본설계가 금년도에 끝나가지고 실시설계를 지금 내년부터 할 계획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서성식 위원

기본적인 구상은 앙성에서 가금 가흥을 통해서 금가를 통해서 목행을 통해서 금능동을 통해서 칠금동을 통해서 봉방동으로 가는 기본구상은 확정이 된 거 아닙니까?

그거 때문에 제1노선, 제2노선, 제3노선 어떤 걸 채택할지 시민여론이 되갖고 제2노선으로 하자고 해서 확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 데 당연히 기본계획할 때 그게 반영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자연부락이나 이런데가 쪼개질 수도 있고 도로가 절단될 수 있고 이게 어느정도 반영돼야 되지 않나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거 2015년까지 쓰는 안이면 그것도 2015년이나 공사가 착공이 돼서 추진이 될 건데 그 때 가서 재정비 다시 해야 된다, 변경해야 된다는 거 보다 지금부터 검토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또한 이번에 보니까 도시를 아름답게 하고 뭐 이렇게 하기 위해서 2종지구를 1종지구로 많이 변경을 하는 데 여기에 대한 민원대책을 어떻게 할려고 하는지 나는 그것도 한 번?

○ 지역개발과장 김태섭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철도관계는 저희들이 일단은 그 사항 때문에 도시기본계획에서 노선을 받아줬고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된 건 철도시설에 대한 실시설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하고 같이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차후로 그거에 반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일반주거지역이 1종으로 갔을 때에는 그걸 저희들이 도하고 사전 도시계획관리에 대한 사전정비 차원에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농촌동이나 또 자연하고 경관이 어우러진 주변지역은 층고나 이런 걸 낮춰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1종으로 해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그런데 실제 그 분들이 그 쪽에서 생활하는 데는 크게 불편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저희들이 보면 1종 지구단위에서 제일 저기한 게 층고입니다.

층고는 4층이하입니다.

4층까지는 개발이 허용되는 거니까 그다지 민원이 크지는 않다고 봅니다.

서성식 위원

용적률 차이도 우선 있고 층수제한도 있는 데 왜냐하면 충주시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무술테마파크 주변이 보니까 2종지구에서 1종지구로 전부 바꿔놨더라구, 그래서 그 개발을 빨리하기 위한 거 보다도 개발을 좋게 하기 위해서 바꿔놓은 거는 같은 데 특히, 칠지마을하고 탄금대 공원 옆에 이 쪽 사람들이 그 사람들 쪽에서 말할 수 있는 것이 요지가 많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민원에 대해서 너무, 이거 손 안 대는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 도로도 크게 구상이 되는 거 같고 그것을 우리 개발과장님이 좀 주민들 입장에서 생각해 봐야지 되지 않냐는 생각에서 의견을 드렸습니다.

나중에 구체적으로 실시계획이 됐을 때 나타나지만 그 때 가서는 기본계획 확정된 다음에 실시계획할 때는 늦지않나 생각이 들어서 미리 기본계획할 때 이것을 검토해 달라는 쪽에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

이재문 위원

이재문 위원입니다.

지역개발과장님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존경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고를 받고서 굉장히 좀 서운한 마음이 많고 그렇습니다.

지금 설명을 하는 데 발전전망이 시내하고 수안보, 주덕, 엄정을 축으로 하신다고 아까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래 설명을 들었는 데 개발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엄정이 앙성이나 산척보다 더 발전전망이 있다고 보십니까?

○ 지역개발과장 김태섭

그런데 고대 도시기본계획 발전축은 4개 축으로 돼 있습니다.

엄정, 앙성, 주덕, 수안보 이렇게 축이 같이 돼 있습니다.

이재문 위원

분명히 아까 설명할 때 수안보, 주덕, 엄정 3개 축하고 시내라고 말씀하시던데요.

○ 지역개발과장 김태섭

그런데 보고드릴 때 저기한 건데 사실 저희들이 지금 도시기본계획상 구상하고 있는 축은 충주 동을 축에서 수안보하고 엄정촉하고 주덕 쪽하고 앙성축이 지금 돼 있습니다.

이재문 위원

앙성은 분명히 제가 귀를 씻고 들었거든요.

알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건 잘 못 들은 걸로 하고, 두 번째 또 서운한 거는요.

관리지역을 세분화하는 데 계획관리지역 우리 시는 30. 5%를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지역개발과장님 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음성지역은 우리보다 여건이좋아서 50. 7% 우리보다 많고, 그러면 제천, 단양은 우리보다 여건이 좋습니까?

나중에 우리 재산에 피해를 누가 책임을 질겁니까?

가만있다고, 이의신청 한 했다고 전부 보전관리, 생산관리로 묶어놓고 누가 책임질 거에요?

30. 5%가 뭡니까?

내 개인적으로는 개발과장님 굉장히 좋아 하지만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시민의 재산과 또 나중에 개발할 때 우리 발등은 누가 찍을 겁니까, 개발 못하게 되는 데?

내 누누이 이거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답변 좀 주시고요.

또 앙성 용도지역의 현실화하면서 지금 말씀하셨는 데 주동지역 한 번 가 보셨습니까?

지금 앙성도시계획결정변경안이요, 2종 일반주거가 제1종 일반주거로 바뀌는 데 6만 3360평방미터인데 이 주동마을 가 보셨어요?

○ 지역개발과장 김태섭

예.

이재문 위원

주동마을이 6만 3360평방미터 집 지을때가 있습니까?

거기 산 골까기에요, 골짜기.

○ 지역개발과장 김태섭

거기는 일단 저희들이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걸.

이재문 위원

이번에 이걸 계획변경할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 지역개발과장 김태섭

그러니까 거기 주거지역으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돼 있는 걸 그런 지역을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꾼다는 내용입니다.

이재문 위원

그래 거기가 1종 주거지역으로 될 수 있는 지역인가 한 번 가 보셨느냐 이 얘깁니다.

○ 지역개발과장 김태섭

그러니까 1종 주거지역은 주변경관하고, 용도지역이 기 주거지역으로 돼 있는 지역을 지금 종세분하는 내용입니다.

이재문 위원

그러니까 주거지역으로 됐다 하더라도 현실하고 안 맞는 계획을 세워놓고 거기를 1종으로 바꿔놓고 지금 이걸 보고서라고 내 놓은 겁니까?

거기 한 번 가 보세요, 공원하면 딱 맞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자연취락지구지정을 하시는 데 앙성 능암지역은 지정을 하시고 돈산같은 데, 아까 서 위원이 얘기한대로 돈산 마련지역같은 데는 역세권 지역입니다, 예정되는 게.

그리고 가금 탑평리나 인담지구는 완전히 소재지인데 자연취락지구로 지정을 할 지역 아닙니까?

○ 지역개발과장 김태섭

제가 하여 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문 위원

하여 튼 관리지역 세분화 이거 어떻게 할 거에요?

○ 지역개발과장 김태섭

관리지역 세분화는 고대도 설명을 드렸지만 일단은 저희들이 결정고시가 됐습니다.

먼저 2009년 1월에 관리지역 세분지역 지정고시가 된 겁니다.

지금 와서 그걸 어떻게 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지금 추가로 저희들이 관리지역 세분화하는 건 법에서 농림지역에서 보전관리지역에서 이게 용도지역이 바뀐부분을 다시 관리지역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걸 세분하는 작업이고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그걸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재문 위원

아니, 개발과장님 이거 누구 재산을 망쳐놓는 거에요, 이거?

우리 시민재산이고 우리 충주시 재산을 망쳐놓은 건데 왜 제천, 단양보다 적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김태섭

나름대로 그걸 지금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토지를 가지고 이걸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저기하는게 아니고 그 토지의 적성평가를 한 다음, 주변에 용도지정이 돼 있는게 있습니다.

이재문 위원

좋습니다.

다 좋은 데 제천은 우리보다 산악지역이고 단양은 우리보다 강을 더 끼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단양은 40%고 우리는 30. 5%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 지역개발과장 김태섭

여러 가지 단양하고 저기하고 하는게 또 있습니다.

농지가 우리가 더 많은 부분도 있고 제천은 또.

이재문 위원

우리 지역의 개발이 뒤 떨어지는 이유가 사실상 우리가 제한을 너무 시키는 것 같아서 늘 공무원 생활하면서도 아주 가슴에 와 닿았었는 데 지금 이런게 똑같잖아요.

○ 지역개발과장 김태섭

사실 관리지역 세분화하는 데 저희들이.

이재문 위원

내가 과장님한테 이건 한 두 번 얘기한 거 아니에요.

○ 지역개발과장 김태섭

글쎄요, 그 말씀을 제가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자체로 제가 할 수 있는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차기 재정비 때 그 때 가서 한 번 다시.

이재문 위원

산건위원장님, 관리지역 세분화시킨거에 대해서는 저는 특위를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문 위원님이 지금 질의 답변 중에서 매우 심각한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산건위에서는 도시관리계획재정비안같은 이런 의견청취를 지금 내셨는 데 이런 걸 저희들 위원님들이 좀 더 관찰하고 파악하기 위해서 이재문 위원님께서 특별위원회 건의가 들어 왔으니까 그건 저희들이 한 번 별도로 상의해서 말씀드리겠고, 양승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위원

양승모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시장님이 지금 제창하시는 구호가 뭔지 아세요?

규제완화입니다.

그런데 지금 규제를 점점 강화시키고 있어요, 모든 법안을 보면.

시장님과 공무원과의 무슨 안력싸움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구요.

지금 제가 도시관리계획재정비안을 받아 보니까 전부 다 규제를 해 놓은 것이지 규제완화시킨건 한가지도 없습니다.

그거 답변 좀 해 보세요.

○ 지역개발과장 김태섭

물론, 저희들이 지금 시장님의 규제완화는 저도 같이 열심히 할려고 합니다.

다만, 저희들 도시관리계획에서 받는 것은 법에 있는 사항을 가지고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일부러 규제할려고 하는게 아닙니다.

그런 걸 저희들이 하는 것도 지금 규제완화는.

양승모 위원

아니 보세요.

일반주거지역같은 경우에도 2종 일반에서 1종 일반으로 바꿔 놓으면 대번 층수부터 저촉을 받는 다구요.

그렇죠?

○ 지역개발과장 김태섭

맞습니다.

양승모 위원

왜 변두리 지역은 14층씩 지으면 안 됩니까?

왜 규제를 강화시키느냐구, 그냥 짓게 놔 두세요.

이걸 용역을 줘가지고 무조건 뜯어 고치고, 그리고 도시자연공원구역 신설에 있어서요.

직동 도시자연공원도 68년도에 지정이 돼서 86년도에 재오개 용수개발사업 하면서 다시 확보를 해가지고 공원으로 지정이 돼서 국공유지 해가지고 사유지 50:50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이것도 그냥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한다고 해 놓고 또 어떻게 보면 규제를 완화시켜주는 식으로 해 놓고 또 공원을 묶어놓는다 이런 얘기에요.

그렇게 되면 “공원구역”자가 들어가서 2000년도, 그러니까 2010년도로 공원으로 묶인게 또 바뀐다구요, 그러면 이게 미집행 기간이 점점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거에요.

왜 그러냐 하면 공원지정으로 되고 3년 동안 공원을 조성을 못 해 줄 때는 해지를 하게 끔 지금 법적으로 돼 있죠?

○ 지역개발과장 김태섭

그건 지정하고 집행계획을 세우고 또 법에서는 20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고 20년.

양승모 위원

그러면 그 시설된 후 20년이라고 했을 때 지금 20년이 넘은 공원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제한을 피해나가기 위한 한 가지 수단밖에 안 된다구요.

○ 지역개발과장 김태섭

그런데 공원 법에서 정한 20년이라는 건 법에서 정한 날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국토계획법을 변경하면서 2000년도인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전에 결정된 것도 2000년도부터 결정년도를 따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 이후가 되겠죠.

양승모 위원

지금 우리 시나 국가에서 하는 거 보면 국민들 알기를 흑싸리 껍데기로 알고 있는 거라구요, 시민들을.

과장님 땅이 공원지역으로 가서 있으면 가만 있겠어요?

공무원 임무수칙이 뭡니까?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는게 아니에요?

그래 재산을 보호하는 겁니까, 이게?

이게 지금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해 주는 거냐구요?

○ 지역개발과장 김태섭

물론,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을 저희들이 도시계획이라는 자체가 이게 법에서 규제를 하는 겁니다, 도시계획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그 도시의 질서, 안녕, 복지 여러 가지 사항을 조합해서 하기 때문에 도시계획을 법에서 하게 끔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일부는 계속 사유재산 침해가 된다는 것도 저희들이 그걸 모르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그런 걸 정부에서도 사유재산 침해가 너무 오래가는게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일단 법을 개정해서 20년 이라는 시설을 규정을 해 놓은 겁니다.

그 안에 검토해서 20년이 넘어간 도시계획시설은 더 이상 관리를 하지 말라는 취지에서 국가도 사유재산권 침해가 너무 심하니까 그런 것데 법에서 받아들여가지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승모 위원

그러면 2000년도 이후에 발생된 건 20년 동안 미집행 됐을 때 해제시켜 주고, 그 전에 한 건 2000년부터 시작되는 거잖아요?

○ 지역개발과장 김태섭

그렇죠.

양승모 위원

그러면 40년인데 반세기입니다, 반세기.

반세기 동안 개인재산 보호도 못 받고 그냥 정부에서 하는 대로 보고만 있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일반주거지역 세분화에서 2종 일반지역을 1종으로 바뀌면서 이게 32만 명을 수용하기 위한 주거지, 가용지가 부족하다는 것도 거기에서 나온 얘기 아닙니까?

이건 해결을 어떻게 하실 거에요?

○ 지역개발과장 김태섭

그러니까 저희들이 32만 명을 2015년까지 했을 때 주거지역은 크게 분석한 건 적지는 않습니다.

헥타 당 인구수를 따졌을 때.

양승모 위원

크게 부족하지 않다구요?

○ 지역개발과장 김태섭

예.

양승모 위원

그리고 도시자연공원구역 신설에 있어서 직동 도시자연공원을 폐지, 우리 전문위원님 아까 검토보고 하실 때 도시공원의 폐지여부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 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지역개발과장 김태섭

일단은 저희들이 거기가 도시공원으로서 자연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고대 설명을 드렸는 데 공원은 자연공원이라는 걸 없애고 무슨 주제공원으로 가게 법이 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맞출려니까 저희들이 그걸무슨 역사공원이면 역사공원 가야 되는 데 그렇게 가기에는 너무 저기 하니까 일단은 시설에서는 폐지를 하고 그래서 자연공원구역으로 일단 가는 걸로 변경한 겁니다.

양승모 위원

그거 변경하지 말고 아주 폐지를 해 주죠.

폐지를 시켜 주라구요.

○ 지역개발과장 김태섭

말씀은 충분히 저희들이 이해하는 데 저희들이 제가 여기서 해제를 하겠다, 이렇게를 상당히, 검토를 제가 하겠습니다.

하는 데 상당히 그건.

양승모 위원

직동 도시자연공원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미집행된 공원지역이 몇 군데 있잖아요?

그거 다 재검토 해가지고 해제시켜주는 방향으로 해 보세요.

○ 지역개발과장 김태섭

예,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2020년이면 불과 10년정도 뿐이 안 남았는 데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 이런 것도 준비를 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계획을 하면서 저희들이 검토할 때 의원님들한테 보고하고 이래서 도시계획시설 장기 미집행시설에 대한 집행계획 그런 걸 하겠습니다.

양승모 위원

하여 간 이거 장기적으로 미집행된 공원지역같은 경우 진짜 개인적으로 침해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50년 가까이 지금 개인재산인데도 불구하고 재산의 효력이랄까 아무것도 못 받고 있는 시민들도 꽤 여러 명이 계신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불편함을 해소시켜 주기 위해서 장기 미집행된 한 30년 이상된 것은 시에 돈도 없는 데 남의 땅을 도시공원으로 핑계로 대놓고 붙잡고 있지 말고 다 해제시켜주라구요.

○ 지역개발과장 김태섭

하여 간 앞으로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문가나 검토를 해서 적절한 대안을 만들겠습니다.

양승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천윤옥 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민원을 몇 가지 받았는 데 충주대학교 앞에 원룸짓고 사는 사람들의 얘기가 충주대학교가 앞으로 교통대학과 합치는 바람에 인구가 많이 늘어난다는 이런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양반들 얘기가 이게 30년인가 40년전에 취락지구로 결정되가지고 쉽게 표현해서 원룸밖에 못 짓는 다는 거에요.

그러면 하루에 왔다갔다 하는 활동인구가 5000명이 넘는 시대가 됐답니다.

그래서 그 집 앞에 슈퍼 하나 지을 수도 없고 창고 하나 지을 수도 없고 세탁소도 하나 지을 수 없고 지금은 다 마이카시대인데 세차장 하나를 못 만들어 갖고 불편한게 한 두가지가 아니랍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 얘기를 증축문제라든지 그런 문제를 학교 미관에 따라서 하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 데 옛날에 그런 생각을 가졌지만 지금 상황이 이렇게 많이 변했잖아요, 하루에 5000명씩 왔다갔다하는 동네가 어디 있겠습니까, 충주대학교 앞이래요, 거기가.

그런데 그런 걸 지금도 규제로 삼고 4층이상 못 짓고 세탁소도 하나 못 하고 슈퍼도 못 만들고 세차장도 하나 못 만드는 이런 법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저한테 수 많은 민원이 들어왔는 데 오늘 천윤옥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저도 한 번 그런 건 과감하게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제를 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제가 건의를 드리고 과장님 의견을 물어보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충주가 기업도시라든지 주덕 쪽으로 연결될려면 그 사이에 지금 달천동, 이류면 거기가 많은 맹지를 사용할 수 있는 대지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엄정도 좋으시고 수안보도 발전시키는 거 좋으신데 가까운 충주 쪽으로 놔 두고 하기 좋은 데도 있고 사람들 많은 데부터 우선 시작해야 되지 않을 까 견해는 저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지역개발과장 김태섭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도 사실은 공감을 하는 사항입니다.

충주대학교 취락지구는 당초에 거기 개발압력을 받아가지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자는 취지에서 취락지구로 그 지역을 한 겁니다.

했을 때도 당시에 일단, 그게 취락지구로 할 때 그게 정부에서나 도에서 준칙이 있습니다.

그런 걸 할 때 어느 정도는 허용이 되고 어느 정도는 안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또 계획을 맞춰야 되고 그 당시만 해도 그렇게 크게 상업용도시설이 그렇게 도로변 양 쪽에 할 수 있으니까 그 면적이 전체는 얼마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학교주변이고 우선 거기에 기숙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돼야 되겠고 거기에 난립해서 다른 상가시설이 들어와서는 안 되겠다는 취지에서 그게 그렇게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여러 가지 여건변화도 있고 또 지금 말씀하신대로 학교가 다시 커질 수 있는 분위기도 되고 이런 거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어떤 방법이 있나는 앞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달천동 말씀하신.

○ 위원장 송석호

충주 기업도시하고 충주 사이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 지역개발과장 김태섭

충주하고 기업도시 사이는 사실 지금은 저희들이 그 쪽까지 같이 도시계획을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꼭 개발압력이 필요하다 또 할 꺼다 그러면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이라는 도시계획을 가져가는게 있습니다.

그런 거 있을 때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성식 위원님 질의 하세요.

서성식 위원

서성식 위원입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질문드리는 건 금방 천윤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충주시 기본계획에 제가 알기로는 이류면 검단지구, 거기도 기본계획에 넣었으면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린 것 같은 데 되도록이면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용도지역이 안 돼 갖고 충주 기본계획이 안 됐다고 보는 건데 그런 장기적인, 큰 트랜드를 갖고 포함시켜서 해 달라, 이렇게 건의하는 사항이니까 우리 김태섭 과장님 부탁을 드리고, 저는 지역적인 문제입니다.

우리 충주시청이 있는 데 시청은 존재하는 데 주변사람들은 존재하지 않는 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게 보시면 알다시피 이 지역이 가장 개발도 낙후되고 도로시설도 안 됩니다.

이것을 이번 기본계획에 반영해서 녹지지역으로 전부 묶어 놓고 주변에는 전부 이러니까 그냥 건축하는게 난개발 비슷하게 돼 있지 않아요, 시청주변에 뒤 쪽하고 좌축을 보면.

이걸 이번에 기본계획에 포함시켜서 풀 용의가 없는지, 이왕 할 때 시청주변을?

○ 지역개발과장 김태섭

물론, 지금 충주하고 이류 기업도시 사이에는 고대 말씀드린대로 앞으로 장기계획에서 기본계획상에서는 받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여건이 변할 때에는 어떤 계획으로 가야 되겠다는 건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장치는 해 놨구요.

시청 주변에 지금 자연녹지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자연녹지지역에서 여러 가지 제약도 있고 무질서한 개발도 있고 그런데 사실 여기를 주거지역화 해가지고 전부 거기에 대한 가로망을 해가지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해야 되는 데 사실 여기를 주거지역으로 하기에는 우리 시가 아직까지는 용도지역으로 확장하기에는 상당히, 뭐라고 할까 아직 도시의 규모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성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개발을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개발할 수 있는 여건 만들어 보자는 쪽이니까 목표가 2015년에 32만을 하기로 했으면 녹지지역으로 더구나 시청주변을 해서 32만을 수용할 수 있는 지역으로 하면 얼마나 좋으냐 이거에요.

나중에 한 꺼번에 개발압력을 받아서 그 때 대번 상업지역이나 주거전용지역이나 이렇게 하는 거 보다 지금부터 조금씩주거1종지구라도 풀어갖고 이번에 도로가 제가 알기로는 2011년도 예산에 뒤에 8차선 도로가 나는 걸로 아는 데 하다보면 대번 개발압력을 받는 데 당연히 도시계획도 거기에 반영되고 미리 따라 가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드리는 거니까 과장님도 이번 기본계획할 때 반영 좀 해 달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 지역개발과장 김태섭

예, 그런 여건에 맞춰서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데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성식 위원

과장님을 믿고 주민들한테 좀 기다려 보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오늘 아주 진지한 질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좀 더 질의 응답이 있어야 될 시간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심식사 후에 다시 회의를 하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정회)

(13시 35분 속개)

○ 위원장 송석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못다한 질의를 지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성식 위원님 더 질의하실거 있으시면 하시죠?

서성식 위원

됐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오전에는 많이 하실 것 같았는 데, 이종구 위원님 하실 거 있으시면 하시죠?

하여 튼 지역개발과장님하고 국장님 와 계시는 데요, 저희들 위원님들이 얘기하셨던 걸 좀 귀 담아 들으셔가지고 정책에 꼭 좀 반영하셔가지고 시민들도 좋고 또 위원님도 좋고 또 집행부 쪽에서도 좋은 쪽으로 단도직입 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규제를 많이 좀 풀어 주시고 되도록 해 주십사 이런 뜻 같습니다.

양승모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송석호

양승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승모 위원

이거 변경안을 고칠 수는 없는 거잖아요?

○ 지역개발과장 김태섭

예, 지금은.

양승모 위원

그러면 질문할 필요도 없죠, 고칠 수 없는 데 질문하면 뭘 해요.

○ 위원장 송석호

다음에 혹시 반영할 수 있는 기회도.

양승모 위원

그 때 가서 하죠, 뭐.

○ 위원장 송석호

하여 튼 저희 산건위는 2년동안 같이 생사고락을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위원님들 의견을 아주 전폭적으로 지지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9분 정회)

(14시 02분 속개)

○ 위원장 송석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해 주신 내용을 이재문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이재문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재문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조례안과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충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을 반영한 연접개발제한을 완화하는 내용과 공업지역내 건폐율과 용적율을 상향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각종 개발행위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되어 토지의 효율적 이용이 기대되고 공장 및 건물에 대한 신.증축으로 입주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및 투자유치여건 개선으로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항이라고 판단되어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의견청취의 건은 도시관리계획수립 후 그 간의 환경 및 여건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여 충주시의 도시계획이 계획적 관리 및 토지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추진할 것과 계획인구 대비 도시지역의 주거지역 가용지가 다소 부족한 부분과 관리지역 세분화, 일반주거지역의 세분화 및 직동 도시자연공원의 존치여부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최선의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내용으로 의견서를 제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재문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재정비)안 의견청취의 건을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대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1월 16일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충주시의회(임시회)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9분 산회)


○ 출석위원:8인
송석호이재문서성식이종구양승모
정태갑천윤옥허영옥홍진옥
○ 출석공무원:1인
지역개발과장김태섭
○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송석호
부위원장 이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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