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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149회 제2차 총무위원회(2010.10.2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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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9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10년10월20일(수)11시

장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충주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주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주시시민대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희망충주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5. 충주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6. 충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충주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주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주시시민대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희망충주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5. 충주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6. 충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5분 개의)

○위원장 윤범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윤범로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이 위원회 운영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실 서달원

전문위원실 서달원입니다.

제149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충주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6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시고 심사결과를 10월 27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범로

방금 전문위원실 직원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6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충주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주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주시시민대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 제출) (11시 07분)

○위원장 윤범로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시민대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는 한 조례안씩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답변을 모두 끝마치고 그다음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충주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효용

총무과장 정효용입니다.

의안번호 1185호로 제안한 충주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읍면동사무소 신축이전 및 토지합병으로 인한 청사소재지 변동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노은면 청사소재지를 연하리 486-3번지가 지번 불부합으로 539-2번지로 변경하는 사항이고 청사신축 이전에 따른 산척면 청사 소재지를 송강리 1355-3번지에서 1253-1번지로 변경하고 지현동 청사소재지를 지현동 511번지에서 507번지로 변경하며, 연수동 청사 소재지를 연수동 529-6번지에서 529-1번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6조이며, 개정 조례안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2010년 8월 20일부터 9월 10일까지 사전 예고한 결과 제출된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주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동수

전문위원 윤동수입니다.

충주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충주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주시장으로부터 10월 7일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185호로 접수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 사전절차이행 등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노은면, 산척면, 지현동, 연수동사무소의 소재지가 토지합병과 청사신축 이전으로 사무소의 소재지가 변경되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노은면사무소는 1998년 5월 27일 토지합병으로 충주시 노은면 연하리 486-3번지에서 539-2번지로, 산척면사무소는 2009년 1원 12일 청사신축 이전으로 충주시 산척면 송강리 1355-3번지에서 1253-1번지로, 지현동주민센터는 2007년 11월 26일 청사신축 이전으로 충주시 지현동 511번지에서 507번지로, 연수동주민센터는 2010년 5월 10일 청사신축 이전으로 충주시 연수동 529-6번지에서 529-1번지로 변경되었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시청및읍면동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지방자치법 제6조에 명시되어 있고 본 조례개정안은 토지의 합병과 청사신축이전으로 청사의 소재지가 변경된 사항이므로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충주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충주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충주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효용

총무과장 정효용입니다.

의안번호 제1186호로 제안한 충주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동촌사거리 형설로를 기준으로 교현동, 용산동과 성남동의 경계를 이루고 있으나 교현동, 용산동 일부 지역이 도로 개설 시 성남동 지역으로 떨어져 있어 이 지역 주민들이 건축측량 등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형설로 주변 불합리한 지역의 법정동간 경계를 조정하여 행정 능률 및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교현동 7필지 138㎡, 용산동 4필지 79㎡를 성남동으로 편입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되어 있는 행정구역변경 지번별 조사와 행정구역변경 도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4조의2이며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2010년 8월 20일부터 9월 10일까지 사전 예고한 결과 제출된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동수

전문위원 윤동수입니다.

충주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충주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충주시장으로부터 2010년 10월 7일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186호로 접수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 사전절차 이행 등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등촌사거리에서 충주공업고등학교로 가는 도로(형설로)의 증흥S클래스아파트 진입로 입구 사거리 주변은 교현동, 용산동과 성남동은 4차선 도로를 기준으로 법정동간 경계를 이루고 있으나 교현동, 용산동 일부지역이 도로개설로 분리되어 성남동 지역에 떨어져 있어 법정동간 경계가 불합리하고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주민편의와 행정업무의 효율을 위해 법정동간 경계를 조정하여 교현동, 용산동 일부지역을 성남동에 편입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4조의2 제1항에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성남동에 편입되는 지역은 교현동 257-31번지 등 7필지 138㎡와 용산동 377번지 등 4필지 79㎡로 총 11필지 217㎡로 도로 확장으로 인해 교현동과 용산동에 분리되어 성남동 지역에 인접해 위치해 있으며, 면적이 협소하여 단독 부지도 활용되지 못하고 성남동 부지와 같이 연계되어 활용되고 있으며 해당지역 토지소유자도 성남동으로 편입하여 조정되기를 희망하고 있음으로 도로를 경계로 행정구역을 조정하여 성남동에 편입하여 관리하는 것이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편의를 위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배 위원.

최근배 위원

보고 감사합니다.

제가 선거운동하면서 다녀보니까 사실 불합리한 지역이 참 많은데요. 그럼 이런 변경사유, 필요한 데를 수시로 시에서 읍면동장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처리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1년에 한 번씩 어떤 계기를 줘서 모두 한번 해서 검토해서 지금 이 지역만 이렇게 바꾸는 겁니까?

○총무과장 정효용

수시로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최근배 위원

수시로 받고 있어요? 그럼 지금까지 읍면동에서 들어온 신청이 이 2건에 불과합니까? 이 지역, 여기에 불과한가요?

○총무과장 정효용

예, 지금까지 얘기된 것은 이 2건이고요. 예를 들어서 문화동하고 봉방동 지역에 부민약국 옆에…….

최근배 위원

지현동 지역…….

○총무과장 정효용

예, 그런 부분은 거기 사시는 분들의 의견, 찬반 의견을 들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동 같은 데는 봉방동으로 가는 길을 경계로 해서 봉방동으로 가야 맞는데 그런 것은 또 주민들이 반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안 되고 있고 다른 지역에도 주민들이 찬성하면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배 위원

찬성 반대라는 그 자체도 주관적인 요소도 있고 그렇잖아요. 시에서 또 어떤 방향으로 가려고 하느냐 하는 의지도 중요한 것 같고 그런데 이것을 합리적으로 그때그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불편한 점이 없도록 해주시는 게 좋은데 이것을 계속 확대를 해서 행정상으로나 주민들 의견 들어서 현실에 맞게 적응을, 체제를 빨리 해줬으면 좋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총무과장 정효용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근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충주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충주시시민대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효용

총무과장 정효용입니다.

의안번호 제1187호로 제안한 충주시시민대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9년도에 농림축산부문 신설로 시상부문이 4개에서 5개로 확대 되었습니다. 그러나 공적심사위원회 정원이 21명으로 되어 있어 부문심사위원회 운영 시 네 분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부문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양하고 폭넓은 분야의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여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도모와 시상대상자에게 꽃다발을 수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충주시 시민대상으로서의 품격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적심사위원회를 21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하고 수상자에게 꽃다발을 수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22조이며,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2010년 8월 20일부터 9월 10일까지 사전예고한 결과 제출된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은 첨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주시시민대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동수

전문위원 윤동수입니다.

충주시시민대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충주시시민대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주시장으로부터 2010년 10월 7일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187호로 접수,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 사전절차이행 등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시민대상 시상부문에 대해 보다 다양하고 폭 넓은 분야의 전문가를 위촉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사를 위해 공적심사위원회 심사위원을 증원하고 시상대상자에게 상패뿐만 아니라 꽃다발도 수여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6조 3항의 공적심사위원회 심사위원을 21명에서 26명으로 규모를 확대하는 것은 시민대상의 시상부문이 “문화 예술 언론부문”, “교육 체육부문”, “산업경제부문”, “사회봉사 윤리부문” 등 4개 부문에서 2009년에 농림축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시민의 사기진작과 충주시의 농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농림축산분야”를 신설하여 5개 부문으로 확대되어 시상부문에 대해 보다 폭 넓은 분야의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하기 위한 조치이며, 안 제9조는 꽃다발 수여 시 공직선거법 제113조 내지 제114조에 위반되어 조례에 꽃다발을 수여할 수 있는 근거를 두는 규정으로 시상대상자에게 상패와 꽃다발을 수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충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한 결과 “지방자치단체가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부상에 이르지 않는 꽃다발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제112조 제2항 제4호 나목에 따라 무방하다는 답변이 있었으므로 안 제9조에 시상대상자에게 꽃다발을 수여할 수 있는 규정을 두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충주시시민대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배 위원.

최근배 위원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 시민대상에 대해서 발상을 좀 근본적으로 바꿔봤으면 싶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뭐냐 하면, 결국 선거법에 걸려서 부상을 주던 것을 못 주는데 그래서 이것을 명실 공히 시민대상으로 만드는 방법은 시민대상을 줄 수 있는 민간단체를 여기서 구성해서 법인을 이쪽에서 의뢰 하든지해서 기금을 하든지 또 시민성금도 모으고 그래가지고 진짜 시민들의 뜻이 담긴 상을 주도록 그래서 부상도 시민들이 모은 성금으로 줄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것을 꼭 시장, 그 위원장을 시장이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민간기구를 전환시켜면, 가령 무술축제나 이런 것도 중원문화재단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하는 그런 식으로 하면 부상도 줄 수 있고 하는 그래서 진짜 시민들의 존경받는 사람을 거기에 맞게 예우하는 시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도 이 상의 수상자이고 심사도 몇 번 했습니다마는 그때마다 거기에 온 사람들이 의견을 같이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셔서 우리 기준의 틀에만 메일 게 아니라 명실 공히 시민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들을 시민들의 손으로 그분들한테 상을 주고 거기에 걸맞은 부상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효용

최근배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민 대상의 위상이나 상의 품격 이런 것을 그렇게 했을 때를 한번 검토해 보고 그것도 역시 공직선거법에 위배가 되지 않나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근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위원. 이호영 위원.

이호영 위원

얘기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 구성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총무과장 정효용

위원회 구성은 조례 제6조에 있는 것 마냥 4항에 시상부문에 부문별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지역인사나 시의원님들 또 관련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호영 위원

여기 보면 위원장은 부시장님으로 돼 있는데.

○총무과장 정효용

예, 부시장님은 당연직으로 돼 있고요.

이호영 위원

그러면 부시장님 위에 시장님이…….

○총무과장 정효용

임명이나 위촉만 시장님이 하시는 것이고 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은 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하는 거죠.

이호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총무과 소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4. 희망충주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충주시장 제출) (11시28분)

○위원장 윤범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희망충주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김용탁

기획감사과장 김용탁입니다.

의안번호 지1188호로 제안한 희망충주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다양하게 표출되는 주민욕구에 대한 선제적 능동적 대응체제를 구축하고 민간의 창의적이고 전문화된 지식을 행정에 접목시켜 참신한 시책과 아이디어를 발굴하며, 기존 의사결정체제 한계를 보완하여 외부 정책자문을 구함으로써 시정의 기본원리인 섬기는 시정을 구현하고자 제안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 희망충주 정책자문단이 기능, 제3조 자문단의 구성, 안 제7조 의회, 안 제13조 수단과 예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16조2이며, 예고는 지난 8월 27일부터 9월 15일까지 사전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동수

전문위원 윤동수입니다.

희망충주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희망충주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충주시장으로부터 10월 7일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188호로 접수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 사전절차이행 등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변화하는 지방행정 여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시민과 함께 하는 시정을 펼치기 위해 주요정책 방향과 시책사업의 추진 등에 관한 충주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희망충주정책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2조에는 시장의 제안에 따른 정책의 방향 설정, 대안제시 및 시책추진에 관한 사항, 각종 주요시책의 개선·시정·제안 등 시정에 대한 정책의견 제시, 지역 주요 현안의 해결에 관한 사항의 자문 등 정책자문단의 기능을 규정하고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는 정책자문단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관련부서에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제시, 자료 협조 등을 요청할 수 있고 관련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3조에는 정책자문단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참석자에게는 충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검토결과 지방자치법 제116조의 2 제1항에 소관 사무의 범위내에서 조례로 심의위원회, 위원회 등 자문기관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으로 정책자문단의 설치가 가능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의2에 목적을 달성하는데 효율적 인원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3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안 제4조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는 것은 적합합니다.

다만 조례의 제명은 자치단체의 명을 앞에 붙이고 조례의 내용을 요약하여 알 수 있도록 알기 쉽고 간결하여야하므로 희망충주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충주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제명이나 조례의 내용에 단체장의 구호로 볼 수 있는 단어를 사용할 경우 개정의 필요성이 많이 발생할 수 있음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크지 않게 수정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부칙의 정책자문단의 존속 기한규정은 조례 자체가 정책자문단에 관한 조례이므로 정책자문단에 대한 존속기간을 둘 것이 아니라 조례 전체에 대한 유효기간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희망충주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수 위원.

최용수 위원

최용수 위원입니다.

기획감사과장님 자료 잘 탐독했고요.

두 가지 부분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용어정리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희망충주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조례안 이렇게 냈고 전문위원님께서는 충주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조례, 왜 “희망”이란 말을 앞에 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답변할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과장 김용탁

저희들이 충주를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어떤 그것을 하기 위해서 “희망충주”라는 고유명사를 쓰게 됐습니다.

일반적으로 조례는 대부분이 충주시 정책자문회 이렇게 붙이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희망적인 미래지향적인 것을 하기 위해서 “희망충주”라는 명칭을 별도로 고유명사를 썼습니다.

최용수 위원

지방자치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용어가 자꾸 변화돼서 시민들이 혼란스럽습니다.

예를 들어서 “Good 충주” 알고 계시죠? 전 시장님이 외쳤던 것. 그다음에 현 시장이 외치는 “잘 사는 시민, 참 좋은 충주” 이런 부분들. 그러면 정책자문단 구성을 지금 하시면서 유사한 위원회는 지금 있습니까?

○기획감사과장 김용탁

없습니다.

최용수 위원

없어요?

○기획감사과장 김용탁

처음 하는 것이라서 조례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최용수 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용어정리가 필요한 것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구성을 보면 말입니다. 지역원로, 교수, 언론인 또 각 분야의 전문가 해서 40명 정도 위원을 구성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40명의 인원으로 해서 충주시 전문적인 어떤 정책을 제시하고 또 현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의 어떤 그런 것을 부가가치 창출이나 브랜드 파워를 내기 위해서 지금 이것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해 볼 때는요.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어떤 사후에 관련된 부분을 염두에 둔 것 같은 생각이 짙고 또 이 부분을 깊이 들어가 보면 정책세미나 등을 개최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럼 꼭 정책자문단에서 이것을 하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었던 것인데, 그런 부분도 조금 이야기를 지적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정책반영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12조에 보면, 정책자문단에서 제시하는 각종 정책대안이나 실천과정에 대해서는 최대한 시정에 반영토록 한다. 이렇게 명시돼 있단 말이죠.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감사과장 김용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최용수 위원

그런 건 아니에요?

○기획감사과장 김용탁

예, 어디까지나 자문기구이기 때문에 거기서 의결하고 이런 게 아니고 자문만 할 뿐입니다.

최용수 위원

이게 신설이 되면 수당과 여비가 또 지급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산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

용어정리를 한번 검토를 지적하고 싶고요.

어차피 이것이 충주시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해 볼 때는 누가 봐도 시민들이 볼 때 여기 40명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들이 많을 거란 말이죠. 이런 부분도 한번 깊이 헤아려주셨으면 좋겠고 또 자치단체장님들께서 취임하시면서 아까도 제가 언급했듯이 구호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전 시장님께서 “Good 충주” 했다면 굳이 희망이란 단어보다도 “Good 충주”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이렇게 하면 시민들이 볼 때 4년 동안 사용했던 용어가 지금도 연장된다고 생각하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관련된 것은 기획감사과장님께서 제출한 것하고 전문위원에서 얘기하는 것을 한번 참조해서 정리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근배 위원.

최근배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용수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와 유사한 기관이 없느냐 하는데, 제 생각에는 이와 유사한 역할을 기존에 시정조정위원회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정조정위원회에 보면 지금은 전부다 공무원만 있어요. 시청 직원만 있는데 조례는 보면 각 분야별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소속공무원 또는 관계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밖에 인사 중에서 일정 기간을 정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런 필요성이 있다면 학계와 그밖에 인사, 다른 전문가 얼마든지 모셔서 의견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는 안 하고 새로운 기구를 만든다. 시정조정위원회하고 정책자문단하고의 기능의 중복 이것은 없느냐 하는 점 하 나하고요.

두 번째, 의회와의 관계는 어떤 겁니까? 지금 의원들이 여러 통로를 통해서 발언하고 의견 제시를 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정책제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은 얼마나 받아들여질지는 모르지만 지금 정책자문단을 둔다는 것은 결국은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상충되는 의견이 있을 때 이런 정책자문단 구성 여기에서 어떤 의견을 통해서 의회를 압박하는 그런 역할도 가능, 그럼 의회의 권한을 점점 더 축소시키려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배경도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제출되는 여러 가지 의견 그다음에 각종 자문위원회가 각 기관마다 다 있습니다. 문화학술, 예술자문위원회 해서 각 실과마다 자문위원들이 다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의견만 취합해도 충주시정을 펼쳐가는 데 정책을 결정하는 데 부족함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것을 보면 시간이 한시적입니다. 우 시장님 임기가 끝나면서 한시적입니다. 그러면 우 시장님이 만약 재선을 한다면 그때 가서 이것은 또 다시 제정할 겁니까?

그다음에 또 하 나는 그런 것으로 봤을 때는 정치적인 의미가 상당히 저변에 깔려있다. 진짜 쓸만한 정책을 자문받기 위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의도가, 냄새가 상당히 짙다. 저는 이렇게 여러 가지 이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까 전문위원이 지적한 것, 또 최용수 위원께서 지적한 것 외에도 이런 여러 가지로 생각해봤을 때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과장 김용탁

잠깐 말씀을 드릴까요?

나중에 얘기하신 존속기간 문제는 지금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존속기간을 두도록 돼 있습니다. 그냥 완전 가는 것이 아니라 규정에 존속기간을 두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절차상 거기에 넣어놓은 것이고요. 또 재선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만약 재선이 되신다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개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만약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그 유효기간까지 가서 폐지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저희들은 이것을 하면서 조금 전에 명칭 부분에 대한 것은 “Good 충주”가 됐든 충주시정책자문단이 됐든 아니면 저희가 제안한 희망충주가 됐든 아무 거라도 상관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미래지향적인 이름을 쓰다보니까 희망충주라는 명칭을 썼습니다. 다른 어떤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또 정치적인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각 실과소에 자문단이 한두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술파트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저희들이 정책자문을 받으려고 하면 충분한 인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인력을 이용해서 정책자문도 받고 이렇게 하려고 만든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고 명칭에 대한 것은 좋은 의견이 있으면 그렇게 해서 고치겠습니다. 그것은 특별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꼭 좀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범로

과장님! 이것은 방향을 조금 선회를 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선거직에 자치단체장은 이미 선거 때 공약을 제시하고 TV토론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잘 안다 이거야. 자기가 당선되면 어떻게 정책을 펴나가겠다는 것은 이미 다 이야기를 한 거야. 거기에 무슨 또 자문이 필요하겠어. 자치단체장 당선된 사람의 의지야, 그 다음부터는. 공약을 이미 다 했다고, 토론도 하고. 이런 것을 가지고 또 자문……, 지금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위원회를 줄여라, 줄여라 해서 지금 목터지게 외치고 있는 것 아니야, 불필요하다고. 한시적이고 이렇게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이거야.

지금 최용수 위원님이나 최근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적합해, 용어 자체도 그렇고 또 정치적은 몰라, 정치적까지는 여기 의회에서 내가 거론하지는 않겠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조례상으로 위원회가 많잖아, 자꾸 줄여라 하는데 지금 또 만드는 거야.

이것은 불필요하다고 생각이 위원장도 들어요. 이것은 좀 우리가 심도 있게 더 논의를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위원장은 판단을 하는데 물론 정책을 입안하는 데 있어 여럿이 하는 것도 좋아. 그런데 그게 반드시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거기서 이야기 된 것을 의회에 넘어와서 거기에 반영하려고 예산이라든지 뭐 이거 하다보면 의회에서 삭감을 한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의원님들 나쁘다고 자문단이 지적을 할 거라고, 틀림없이. 마찰이 오게끔 돼 있어요, 이것은.

의회하고 집행부하고의 견해가 얼마큼 좁혀지느냐 하는 그런 역할일 경우에는 괜찮지만 그쪽에서 지향하는 대로 의회가 안 따라가면 반드시 마찰이 온다니까. 이것을 깊이 헤아려주시고 이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이 또 한 번 별도로 토론을 더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희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희균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서 선거와 우건도 시장에 대한 말씀은 삭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시정조정위원회는 없어지는 겁니까?

○기획감사과장 김용탁

아닙니다. 시정조정위원회는 공무원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자문 내지는 의결은 아니고 심의, 자문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공무원의 한계가 있죠. 그래서 전문가로 하여금 정책자문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희균 위원

그러면 시장님의 정책자문을 듣는 다른 부서가 또 있습니까?

○기획감사과장 김용탁

없습니다.

안희균 위원

없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범로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최근배 위원.

최근배 위원

공약이행평가단도 있죠?

○기획감사과장 김용탁

예.

최근배 위원

공약이행평가단은 분기마다 모이잖아요? 분기마다 모입니까, 1년에…….

○기획감사과장 김용탁

그런 건 아닙니다. 필요시에 모이는 거이고.

최근배 위원

1년에 한 두 번은 모이잖아요?

○기획감사과장 김용탁

평균적으로 반년에 한 번씩 하려고…….

최근배 위원

그러면 거기도 이와 같은 기능이, 꼭 정책이라는 것이 그게 뭡니까! 사실은 새로운 방향이나 시책 이런 정책을 평가하고 이런 과정에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또 자문위원회도 아까 제가 조례를 말씀드렸잖아요? 민간인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조례 규정돼 있어요. 단지 시청에서 공무원들로 구성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면 조례가 없어서 그것을 못하는 겁니까? 시청이 안 해서 그런 겁니까. 이 두 가지가 다르잖아요.

조례든 자문위원회든 조정위원회든 충분히 다른 민간인들을 둘 수가 있게 돼 있는데 공무원들로 하고 있다. 그것은 시에서 사실은 조례 제정한 대로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정책평가단, 공약평가단, 이행평가단 이런 것도 충분히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해서 정책이 얼마나 공약이 이행됐느냐 하는 것을 평가하면서 새로운 것을 또 내놓기도 하고 잘못된 것을 지적하기도 하고 하는데 이런 역할을 공약평가단을 통해서도 충분히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각 분야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문위원회가 있잖아요, 자문위원회. 자문은 뭘 자문을 받습니까?

결국은 시에서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자문을 받는 거예요, 자문위원회는. 그런 역할들을 할 수가 있는데 또 지금 별도로 한다는 것이 좀 저는 그렇다, 이런 얘기고.

지금 안 위원님께서 시장 그런 얘기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삭제에 동의는 안 합니다. 동의 안 하고 그것은 제가 한시적으로 그렇게 한 것을 봐 왔기 때문에 저는 그런 생각이, 제가 가질 수 있는 거니까 그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범로

다음 최용수 위원.

최용수 위원

내용이 자꾸만 정치 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충주시를 진짜 잘 하고자 자료를 내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역원로나 교수, 언론인, 전문가 이런 분들은 다 충주시민들이 자문회의에 들어가는 겁니까?

○기획감사과장 김용탁

예, 그렇습니다.

최용수 위원

그러면 21만 중에서 40명을 뽑겠다는 얘기잖아요.

사실은 진짜 정책 자문을 얻을 것 같으면 정말 미래지향적인 것을 보면 충주시민이 아닌 정말로 각 분야의 전문가로 있는 분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야말로 용어대로 정책자문단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견해가 생겼고요.

그다음에 충주시민들이 희망충주정책자문단 구성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희균 위원님이 거론한 것처럼 이것이 어떤 현시장의 호위병 역할을 하는 그런 쪽으로 몰고 가서는 안 된다고 봐요. 또 최근배 위원님께서도 삭제를 지금 원하지 않으시는데 좀 깊이 들어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좀 유감스러운 생각이 들고요.

잘 하고자 해서 제가 지적한 것인데 이것을 통과 안 시켜주는 쪽으로 가닥이 가는 것 같아서 내심 착잡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충주시가 잘 되기 위해서 만들어낸 조례안인데 용어정리를 해서 좀 통과시키면 어떻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범로

통과 하고 안 하고는 이따가 정회를 해서 위원님들이 별도의 심의를 할 시간이 있습니다. 여기서 그렇게까지는 말씀을 안 하셔도 이따가 정회 시간을 드려서 내가 얘기할 거니까, 시간 때문에 그러는데. 최근배 위원님 보충질문.

최근배 위원

조례에 시한이 그러면 충주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이것은 설치가 돼 있는 겁니까? 이것도 시한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개정안이기 때문에 그런가요?

○기획감사과장 김용탁

예, 그렇습니다.

최근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획감사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정회)

(13시31분 속개)

○위원장 윤범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충주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6. 충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 제출) (13시31분)

○위원장 윤범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는 한 조례씩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답변을 모두 끝마치고 그다음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충주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영배

환경과장 김영배입니다.

의안번호 1189호인 충주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과 동법 시행령의 제정 시행에 따라서 기후변화 대응 및 녹색성장 활성화 등 시 차원의 저탄소녹색성장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어 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 시의 녹색성장정책을 촉진하기 위해 녹색성장 추진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되 처음 계획수립은 정부계획에 맞춰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수립 시행토록 하였고 안 제10조 내지 제18조에서 녹색성장 주요시책의 심의 자문을 위해 녹색성장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9조 내지 제23조에서 녹색산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녹색경제를 촉진하고 시민과 공공기관 모두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력하도록 함으로써 녹색성장사회를 구현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4조 내지 25조에서는 시민과 기업의 녹색생활 촉진을 위해 행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녹색실천운동을 촉진하도록 하였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충주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제정안 그리고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동수

전문위원 윤동수입니다.

충주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은 충주시장으로부터 10월 7일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189호로 접수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 사전절차이행 등을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2010년 4월 14일 시행됨에 따라 충주시 차원의 저탄소녹색성장정책을 종합화하고 관련 시책을 체계화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에 기여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 안 제3조는 저탄소녹색성장추진의 기본원칙을 정하고 안 제4조 내지 6조는 시의 책무, 사업자의 책무, 주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 내지 제18조는 충주시 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9조 내지 23조는 저탄소녹색성장 사회구현을 위해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안 제24조 내지 25조는 건강하고 쾌적한 지역사회를 위해 녹색생활운동의 촉진 및 교육홍보를 정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조례안의 제정은 광역자치단체인 시도인 경우에는 법령상 의무의 사항이고 기초단체인 시군구는 법령상 임의사항이나 충청북도에서 행정안전부의 조례안을 참고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라는 협조요청이 있었습니다.

조례안 검토결과 조례안의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제정을 통해 경제와 환경의 조화속에서 저탄소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국가시책에 적극 동참하고 시 차원의 저탄소녹색성장 정책을 종합화하고 관련 시책을 체계화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충주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충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영배

환경과장 김영배입니다.

의안번호 1190호인 충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대하여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을 변경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게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의 감면 혜택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명을 ‘충주시 음식물 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에서 ‘충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의2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에 대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게 감면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참고자료를 붙임과 같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동수

전문위원 윤동수입니다.

충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충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주시장으로부터 10월 7일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190호로 접수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 사전절차이행 등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조례 제명을 충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에서 충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의 법령 인용 조항을 조문에 맞게 일치시키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에 대해 감면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사항은 안 제2조, 제3조, 제6조, 제8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는 폐기물관리법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식품위생법이 개정되어 법령의 인용조항에 일치시키기 위해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이며, 안 제11조의2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에 대해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감면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각 안건별로 세부적인 논의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2분 정회)

(13시59분 속개)

○위원장 윤범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심사내역을 안희균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안희균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안희균입니다.

정회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지의 합병과 청사신축 이전으로 청사의 소재지가 변경되어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므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불편을 위해 도로를 경계로 행정구역을 조정하여 성남동에 편입하여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시민대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위원 증원을 통해 시상 분야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도모할 수 있고 시상 대상자에게 꽃다발을 수여할 수 있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음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희망충주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보다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보류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은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국가시책에 적극 동참하고 시 차원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종합화하고 관련 시책을 체계화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법령의 인용사항에 일치시키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대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감면혜택을 주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안희균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시민대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희망충주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총무위원회에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오늘 처리된 안건들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0월 27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9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4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윤범로안희균김기자이호영천명숙
최근배최용수
○출석공무원 : 3인
총무과장정효용
기획감사과장김용탁
환경과장 김영배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윤범로
부위원장 안희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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