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충주시의회

제148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10.09.01 수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충주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48회 충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9월 1일(수) 11시

장 소 운영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2009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2.충주시의회 전문가 자문인 활용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안건

1.2009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2.충주시의회 전문가 자문인 활용에 관한 조례안


(11시 22분 개회)

○ 위원장 강명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충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담당직원 서강은

의사담당직원 서강은입니다.

제148회 충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고 충주시의회 전문가 자문인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명권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오늘은 의회사무국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예비심사와 충주시의회 전문가 자문인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2009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11시 23분)

○ 위원장 강명권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정담당 나오셔서 세입세출결산 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정담당 박석배

의정담당 박석배입니다.

의회사무국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 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는 세출결산 세부내역책자입니다.

그래서 372페이지 하단 의회사무국소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우리 사무국의 총 예산은 22억 4571만 2000원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96. 8%인 21억 7478만 1000원을 집행하고 709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각 목별로 잔액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73페이지입니다.

먼저 상단에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경비에 인건비는 저희 사무국직원 24명에 대한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금 그리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입니다.

그래서 모두 집행을 하고 35만 3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는 사무국장님과 사무실 운영경비로서 집행잔액 99만 7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단에 직무수행경비는 직원들에게 매월 정액으로 지급되는 수당으로 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74페이지입니다.

기본행정경비 일반운영비는 사무실의 프린터기, 복사기 등 각종 행정장비유지 및 보수비하고 신문구독료 등 사무실 관리와 사무국에서 관리하는 행정차량 2대의 운영경비로서 176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본업무수행비는 사무실 운영에 따른 기본적인 경비로서 사무관리비와 직원 국내여비로서 29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아래 공공요금및제세 또한 2대의 행정차량에 대한 보험료 및 우편요금으로서 59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방의회운영지원, 의정활동지원,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홍보,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는 의정활동에 따른 사진제작이나 각종 광고, 홍보, 회의록유인, 홍보책자발간, 직원특근급식비 등에 사용하는 예산으로서 총 1억 9976만 9000원 중에서 1억 8072만 1000원을 집행하고 1905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는 현수막 제작비로서 집행잔액 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 중에 국외업무여비 520만 원은 사무국 직원 해외여비로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전액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의정홍보 및 전문위원 연구활동, 사무실 운영에 따른 업무추진비로서 123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중 행사실비보상금 75만 원과 기타보상금 215만 원은 의원님들 해외연수 가실 때 심사위원 출석수당하고 의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하는 분들에 대한수당, 공청회발표자로 출석하실 경우에 수당 등으로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전액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아래 포상금 40만 원 또한 의회발전유공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예산인데 당시에 선거법 관련해서 지급하지 못해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하단에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243만 원은 사무실의 컴퓨터 및 스캐너 구입, 작년에 행정차량구입, 각종 회의실 방송장비교체 등에 사용하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376페이지입니다.

여기부터는 의원님들과 관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회비 중 의정활동비는 매월 의원님들께 지급되는 의정자료수집비와 보조활동비로서 128만 3000원의 집행잔액입니다.

월정수당은 매년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수당으로 집행잔액 20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의정공통업무추진비는 의원님들 연간 1인 480만 원 기준으로 편성되는 예산인데 각종회의나 연구단체활동, 각종 의정활동에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의장님,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님들께서 의정활동에 사용하시는 업무추진비로 585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외국선진도시 연수 및 지방의회 비교시찰, 의회비 그 중에 국내여비는 타시군 비교견학이라든가 의정연수 등에 사용되는 여비로 1470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국외여비 또한 966만 원의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의회사무국소관 2009년도 결산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명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

윤범로 위원입니다.

375쪽에 우리 직원들 여비 중에서 520만 원이 잔액이 남아 있는 데 세워서는 한 번도 못 갔네요?

직원님들 가지 왜 안 가요?

○ 의정담당 박석배

국외여비입니다.

윤범로 위원

다른 직원들은 배낭여행도 가고 그러던데 그런 걸 직원들 고생하고 그러는 데 사기차원에서 예산 편성하고 안 쓸려면 뭐하러 해요, 앞으로 이거 없애요?

○ 의정담당 박석배

의원님들 해외연수 가실 때 수행경비입니다.

윤범로 위원

의원님들이 안 가면 다른 용도로 갔다 오고 견문도 넓히고 다른데 자치단체가 어떻게 하는가 이런 걸 가 보고 그래야지 예산편성해 놓고 안 갈려면 뭐하러 세워요, 그러지 말고 의원님들이 어렵게 예산 만들어 가지고 필요해서 승인해 주는 건 복지차원에서라도 이런 건 활용을 해요.

뭐 꼭 반납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에요.

○ 의정담당 박석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범로 위원

이런 건 쓰고 또 우리 의원님들 것도 뭐가 있는지를 잘 몰라, 그러니까 여유가 있으면 상임위원회 해당되가지고 갈 때 갈 수 있도록 사무국에서 챙겨줘요, 그냥 우리 전체가 의원들이 안 가니까 덩 달 아서 집행잔액으로 남기지 말고 본청에서 공무원들이 갈 때에 해당되는 상임위원회도 한 두 명씩 가도록 같이 해 주라고, 그래가지고 가서 의원들 견문도 넓히고 나가서 보고 그런거지 안 쓴거 만큼 일을 안 한 거여, 놀은 거라고.

그러지 말고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적절하게, 예산을 맨날 얘기하잖아요, 효율적인게 있잖아요, 효율적?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걸 해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담당하는 우리 박석배 계장이 잘 좀 해주기 바라고, 직원들 사기차원이고 또 의원님들도 여비가 되니까 가까운데라도 갈 수 있도록 다녀와 보시라고 이렇게 한 번 권해요.

○ 의정담당 박석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범로 위원

의원님들이 가만 있으면 뭐가 있는지 알어, 쓰고도 얼마가 남았는지, 신청했다가 돈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곤란하니까 그런데 어디 가실 때 한 두 명 더 챙겨 준다든지 이런 걸 의회 운영하는 데 직원님들이 이렇게 잘 해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잘 강구를 해 주세요.

○ 의정담당 박석배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명권

사무국에서도 꼭 필요한 좋은 조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

홍진옥 위원입니다.

외국선진도시견학하고 우리 국내가 있는 데 윤범로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국외는 형편상 못 갔지만 국내여비에 비교시찰 가는 걸 우리 사무국에서 좋은 프로그램을 잘 선정을 해서 의원님들이 견문을 넓힐 수 있도록, 1400만 원까지 남기면서까지 안 가는 건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명년도에는 계획을 잘 해서 위원회별로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오실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정담당 박석배

예.

홍진옥 의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명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정회)

(11시 35분 속개)

○ 위원장 강명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심사하신 결과를 부의장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최근배

최근배 부위원장입니다.

정회 중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의회사무국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심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의회사무국소관 세입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2억 4571만 2000원 중에 21억 7478만 1070원을 지출하고 7093만 93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액은 업무추진비, 여비, 사무관리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에 집행잔액으로 특정예산을 불합리하게 불용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강명권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의회사무국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사결과를 설명드렸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상정에 앞서 충주시의회 전문가 자문인 활용에 관한 조례안은 제가 대표발의하여 상정된 안건이므로 회의 주재는 부위원장이신 최근배 위원님께서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근배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최근배

최근배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충주시의회 전문가 자문인 활용에 관한 조례안

(강명권의원발의) (11시 38분)

○ 부위원장 최근배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의회 전문가 자문인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강명권 의원 외 5분의 의원이 발의하여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대표발의해 주신 강명권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의원

강명권 의원입니다.

전문가 자문인 활용에 관한 조례 제정안의 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서 내용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소유하고 있는 여러분의 조력이나 자문이 필요할 때 특정안건에 대한 의안심의 및 의정활동시 전문가를 자문인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법률분야, 회계분야, 건축분야 또 의학계분야 이런 여러 분야에 대한 전문인들을 필요시에 언제나 심도있는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 위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주요내용이 전문인들의 자문대상 업무와 분야를 명시하였고 위촉절차 및 기간, 자격기준, 직무명시 그에 따른 수당과 여비지급에 대한 명시를 하였습니다.

참고로 도내에서는 조례를 제정한 곳이 제천시의회와 영동군의회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취지를 설명드렸습니다.

○ 부위원장 최근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한치용

전문위원 한치용입니다.

충주시의회 전문가 자문인 활용에 관한 조례안이 2010년 8월 13일 강명권 의원의 발의로 제출되어 의안번호 1174호로 충주시의회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3페이지 검토보고를 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전문가의 조력이나 자문이 필요한 의회의 안건심사나 의정활동시에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자문인으로 위촉, 활용하여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하고자 그 활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첫 번째 조례안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구성은 제1조 목적부터 제8조 자문인 위촉의 해지까지 8개 조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안 제2조 자문대상업무와 분야에서는 자문대상분야를 법률적 사안, 건설기술과 관련된 사안 등 총 6개 분야로 분류하여 세부적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전문가 자문인의 위촉절차 및 위촉기간을, 안 제4조는 가격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안 제5조와 6조에서는 전문가 자문인의 직무와 자문의뢰 및 결과처리 등 행정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는 수당과 여비지급, 안 제8조는 자문인 위촉의 해지를 규정하였습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부합하고 특수한 분야의 의정활동이나 의안심사시 전문가 자문을 활용할 수 있어서 모든 분야의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하는 조례로 판단되어 집니다.

아래의 표와 붙임자료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최근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전문위원 검토보고까지 들으셨는 데요, 이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님.

윤범로 위원

윤범로 위원입니다.

우리 강명권 의원님 조례 제정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 데 여기에 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중대한 것 같아가지고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전문위원실이 있는 데 그 보다 더 한 사람들을 위촉을 해서 분야별로 6개 분야인가 나눠져 있는 데 실질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지는 사안에 따라서 나타날 수는 있겠지, 해야 될 때가 있는 데 저도 지금 이 조례를 보고서 여러 군데 것을 같이 비교도 해 보고 따져 봤는 데 실질적으로 활용한 데가 없더라구요, 형식상으로 만들어지는 이런 형태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좋은 거지만 우리 전문위원실 기능을 더 강화하는, 이런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의회가 국장님 한 분에 계장만 있지 과장이 없어요.

그래서 과장님 하나에 전문위원실에 나머지가 6급으로 부류별로 행정, 토목, 세무 이걸로 그 직을 우리 공무원이 우리한테 와서 그 사람들이 차라리 해 주는게 낮지 않느냐, 외부에서 하면 우리 전문위원들보다 한 수 위라고 옥상위에 옥상을 만드는 거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조심성이 있는 데 우리 전문위원은 어떻게 보면 기능을 무시해 버릴 수 있는 이런게 염려돼서 그런데 그런 어떤 자존심에 관한 것도 있고 또 이 네들이 우리가 위촉을 해 놓고 이 사람들 위에서 의원이 딸려가야 되는 형편이 생길 수 있어요, 내가 알지 못하는 기술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검토를 한다고 해가지고 의원 자체를 시민이 뽑아준 의원을 자기네들 몇 이 움직여 버린단 말이에요, 이럴 때 부딪하는 어떤 마음적인 자존심, 이런게 상당히 염려가 되는 데 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기왕에 고생을 하셨는 데 강명권 의원님이 그걸 한 번 개선해 봤으면, 우리 6급을 다 불러 들이자 이거에요.

우리 의회기능을 강화하자, 이번 기회에 외부 것을 하지 말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조례를 다시 만들어가지고 그런 기능을 해서 이 기회에 확 바꿔 놓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한 번 해 보는 데요.

강명권 의원

윤범로 위원님 좋은 지적 하셨습니다.

장기적으로 당연히 보충되면서 또 의회의 사무국 기능이 여러 가지로 세분화 되가지고 또 의원님들을 보좌하는 기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같은 경우는 자문인 활용에 관한 조례가 사안에 대하여 사실은 의회사무국이나 이런데 의원님들이 도움을 받는 데 저희가 제정을 한 것은 필요시에 필요한 사항이 보통 건에 대해서는 전부 다 의회사무국에 직원분들의 도움을 받는 데 저희가 전문적으로 검토할 사항이 생겼을 시에 저희가 그 사안에 대해서 위촉하는 범위를 만들어 놓은 그런 부분을 한 번 열어 놓음으로서, 예를 들어서 심도있는 법률문제나 이런 것들이 저희가 외부를 결정하기 전에 이런 자료수집이나 또 자문을 얻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해 놔야지 그 분들을 초빙했을 때 최소한의 여비라도 줘야지 자문을 듣지 않나 이런 거고 또 한 가지가 말씀하신대로 당연히 주축이 향후적으라도 의회에서 직원분들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 인원보강이나 이런 것도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를 통해서 긍극적으로는 사무국의 인원보강도 되고 또 전문성도 보강이 되면서 그렇게 되면 오히려 이 제도 자체가 활용하기 전에 여기서 처리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과도기적으로 일단은 만들어 놔야지 저희가 활용을 하지 않나 그래서 1년에 상시라도 저희가 문을 열어 두면 필요한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활용을 하지 않나 이렇게 해서 제정을 하게 됐습니다.

윤범로 위원

그런데 강 의원님 하여 튼 지금 만드는 맥락은 좋은 데 스스로가 공부를 해야 될 어떤 사안이 발생하면 자기가, 왜냐하면 대게 이렇게 하다 보면 상임위원회별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토목에 관한 거다 그러면 우리 산건위가 다루다 보니까 그 쪽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안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지, 그런데 이걸 가지고 그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에 전문위원들을 불러가지고 자문을 구한다?, 의원으로서 존심이 상하는.

강명권 의원

의원님들이 처리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전부 다 당연히 의원님들이 처리하는 데 사안 밖에 것들이 생겼을 때 저희가 세부적인, 아까 물론 고문이나 시청에 이런 분들도 있지만 어찌 생각하면 의원님들의 독단적인, 전문분야나 법률분야나 회계분야나 이런 거에 대해서 사안이 생겼을 때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어느 분야든지 요청을 할 수 있지 않나 그리고 또 당연히 의원님들이 하실 사항은 전문위원님들하고 상의하면 처리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윤범로 위원

잘 알았습니다.

○ 부위원장 최근배

더 질의하실 분, 홍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홍진옥 위원

홍진옥 위원입니다.

강명권 의원님 좋은 대안 해 주셨는 데요, 방금 윤 위원님께서도 걱정을 하셨고 강 의원님께서는 걱정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는 데 저는 이 조례를 보면서 이 위원회가 사실은 영구적인게 아니고 한시적인 위원회잖아요, 더군다나 특수사항에 대해서 한시적이기 때문에 필요할 때 한다, 그러면 저희가 5대 의회를 보면 이렇게 절실하게 필요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대비해서 예비적으로 이걸 만들자고 하는 건데 검토의견 밑에 참고자료를 보니까 제천하고 영동의회가 이 조례를 제정했는 데 제천은 99년이에요, 2009년이에요?

○ 전문위원 한치용

99년입니다.

홍진옥 위원

활용실적이 아직 하나도 없고 예산편성도 안 했고 그렇다면 이 조례가 물론, 충주는 케이스가 다를 수 있겠지만 혹시라도 유명무실해 질 수 있는 건 아닐까, 그러니까 대비적으로 할 수는 있지만 또 그런 우려도 있고 이게 그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위원회를 필요할 때 만들고 그래서 그런 특별한 우려는 없습니다만, 조례를 만들어서 만약에 활용을 못하고 유명무실해 진다면 그런 거에 대한 것은 건 수는 되겠지만 그런 걱정도 되고 저는 조금 더 심도있게 생각해 보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강명권 의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문가 자문인 활용에 관한 조례를 하면서 개인적으로 한 게 우리 충주시에 대해서 구제역 문제를 하니까 몇 군데 검역원부터 몇 군데를 가다 보니까 사실은 공무원, 축산과도 제가 몇 번씩 방문을 했는 데 이 범위는 공무원들의 수준범위를 넘어서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도에 축산검열과까지도 갔는 데 그러다 보니까 그 분들한테 자문을 하는 데 제가 직접 가서 몇 번을 하다 보니까 저도 힘이 들었고 그래서 그런 분야는 한 번 저희가 초빙을 해서 방역대책문제나 이런 건 활용이 가능하지 않나, 그리고 두 번째가 금능초등학교에서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거기가 6차선인데 방제시스템하고 여러 가지가 좀 복잡해서 제가 경찰서나 교통과나 여러 계를 갔는 데 그거 이상으로 교통기능검사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되니까 거기는 박사급정도되는 분들한테 자문을 구해야 돼서 저희가 이게 무슨 감시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 분들을 정식으로 초빙해서 의원님들이 위원회에서 하는 것도 그렇지만 의원님들이 상의를 해서 이런 분을 공식공문을 내서 오시게 해서 하면 또 여비에 대한 것도 드릴 수 있고 이래서 저는 꼭 그렇게 문을 열어 두면 언제든지 더 심도있는 쪽으로, 저희가 편한 쪽으로 해서 아마도 그 전에 조례를 제정하고 안 한 것도 활용도에 따라서 사안을 어쨌든 조례가 제정이 돼야지 활용을 하지 않나 이래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쁜 쪽의 전용이 아니라 시에서 하는 범위 바깥에 제가 제일 먼저 구제역에 관심을 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도움을 받을 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방제약이나 이런 것 등은 축산과에서 범위 바깥을 넘어가더라구요, 왜냐하면 국가적인 질병차원이기 때문에 또 어제도 제가 한 1시간정도 논의를 했는 데 그 위에 국가검역수의사나 이런 분들을 초빙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그런데 시의 기관하고 관련있는 분들의 도움도 얻고 아까 민간인 말씀하셨는 데 그런 건 저희가 정서상 조금 곤란하지만 이건 여러 분야에 대해서 협조를 구할려고 해서 제정을 하게 됐습니다.

○ 부위원장 최근배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정태갑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태갑 위원

정태갑 위원입니다.

강명권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게 있어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조 3항에 위촉기간은 20일 이내에 한 한다고 했는 데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러면 이 조례안이 통과된 이후에 20일 이내에 위촉을 한다, 이런 내용입니까?

강명권 의원

필요한 사항, 이게 항시적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안을 내갖고 어느 분이 위촉이 되면 그 기간안에 처리돼야 되지 않나 그래갖고 상임위원회 개념이 아니라 특별식으로 건이 발생했을 때 그 분에 대해서 위촉이 되고 그게 끝나면 소멸되는 걸로 해갖고 기간을 한시적으로 둔 겁니다.

정태갑 위원

그러면 우리가 법률적인 문제가 났을 때 변호사를 하나 위촉을 한다, 그러면 이 사람이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을 20일로 본다, 그 뜻입니까?

강명권 위원

그 건에 대해서 가문을 하는 거지 전체 1년동안 의회에 저기를 두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태갑 위원

알았습니다.

○ 부위원장 최근배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명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세부적인 심사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정회)

(“계속 속개되지 않음”)


○ 출석위원;9인
강명권최근배홍진옥윤범로송석호
김기자이종구정태갑허영옥
○ 출석위원;1인
의정담당박석배
○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강명권
부위원장 최근배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