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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148회 제1차 총무위원회(2010.09.0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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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8회 충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10년9월2일(목)9시 30분

장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09시31분 개의)

○위원장 윤범로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윤범로 위원입니다.

오늘부터 5일간 충주시의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예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결산 심사는 2009년도 충주시에서 집행한 결과에 대한 책임을 해소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사안입니다. 아무쪼록 예리하고 날카로운 질문을 통해 예산이 남용되었거나 부실하게 집행된 사례를 집행부가 바로잡아 나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노력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충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의 위원회 운영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 서달원

전문위원실 서달원입니다.

금번 회기내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9월 6일까지 5일간 실시하는 예산결산 예비 심사는 이틀에 걸쳐 세부심사를 마치고 9월 6일 결산보고서 작성을 하시겠습니다.

9월 8일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9월10일 내부감사를 마치고 13일과 14일 현장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9월 15일에는 현장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조례안과 기타안건을 심사하시면 금번 회기의 총무위원회 일정이 마무리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범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09시32분)

○위원장 윤범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어제 상임위연석회의에서 기획행정국장의 총괄적인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이미 들었으므로 오늘은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소관별 집행한 결산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해 심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결산내용 설명을 시작하기에 앞서 실과소장님께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과소장께서는 결산내역을 설명하실 때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꼭 설명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외에는 잔액이 100만 원 이상 남은 사업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정과장으로부터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부분과 세정과 소관 세출결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듣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상달

세정과장 김상달입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0만원 단위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세입결산서 39p,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액은 전년도 이월액 포함 예산액은 6,523억 8,500만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6,775억 7,500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6,593억 5,9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182억 1,600만원이며 결손처분은 9억 9,000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172억 1,700만원으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두 번째 지방세 수입입니다. 지방세 수입 예산액은 697억 8,700만원 징수결정액은 779억 200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713억 6,600만원, 미수액은 65억 3,500만원, 결손처분은 8억 3,7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56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의 세외수입란입니다. 두 번째 끝의 줄입니다. 예산액은 1,917억 2,000만원, 징수결정액은 전년도 이월액 포함 2,051억 6,000만원, 실제수납액은 1,934억 7,900만원, 미수액은 116억 8,000만원입니다. 미수납중 결손처분은 1억 6,1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15억 1,900만원입니다.

210 경상적 세외수입입니다.

예산액 164억 5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65억 1,500만원, 실제수납액은 163억 8,800만원, 미수납액은 1억 2,6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다음연도 이월액이 1억 2,600만원입니다.

다음 41p 임시적세외수입 네 번째 220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753억 1,40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은 1,301억 6,400만원을 포함한 징수결정액은 1,886억 4,500만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1,770억 9,0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115억 5,4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1억 6,100만원은 결손처분 113억 9,300만원은 다음연도 이월액입니다.

다음 42p 지방교부세입니다. 300 하단부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 예산은 1,905억 3,900만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957억 7,300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957억 7,300만원입니다.

다음 400,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입니다.

예산액 165억 5,0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50억 1,400만원, 실제수납액 150억 1,400만원입니다.

다음 43p 국고 및 시도보조금입니다. 예산액 1,777억 8,800만원, 징수결정액은 1,777억 2,500만원, 실제수납액도 1,777억 2,500만원입니다.

이상 세입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세출 결산 세부내역, 세입·세출 결산서 세부내역 2권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정과 소관 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정과 총예산액은 5억 5,229만원입니다. 지출액 5억 2,747만원, 명시이월액은 1,280만원이고 잔액이 1,206만원입니다.

잔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45p, 공공운영비 세정지원 공공운영비 848만원은 지방세 납부고지서 송달 우편요금이고 46p, 공공운영비입니다.

체납액징수 공공운영비 125만원은 체납액 징수 장비 및 유지보수비 이용료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세입·세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범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배 위원님

최근배 위원

최근배 위원입니다.

세출부분 45쪽, 예산액하고 지출액하고……. 원단위까지 우리가 다 맞춰서 지출이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여비, 교통비 이런 것도 들어가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이런 것도 숫자 맞추기 위한 실제 비용, 만약 이런 부족분에 대해서는 물론 예산 범위내에서 쓰니까 더 지출할 수 없으니까 지금 현재 제로 상태로 떨어졌다고 치지만 그러면 결국은 부족했다는 얘기고 또 그중에서 원단위까지 나오는 거니까 집행잔액 이게 더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제 생각에는, 이게 전부 사실은 숫자 맞추기 위한 지출행위 이런 것들이 여기에 상당히 포함돼 있지 않은가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세정과장 김상달

원 단위까지 되는 것은 저희들이 고지서나 이런 것을 원가계약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10원 단위까지 나오게 되겠습니다. 440원 이렇게…….

최근배 위원

실제로 포상금 이런 것은…….

○세정과장 김상달

그런 것은 다 천원 단위…….

최근배 위원

이러면 물론 경우에 따라서……. 상품을 산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좀 그래도 무리수리가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제 생각에는 그런 것이고, 그런 것을 볼 때 좀더 실제적으로 집행되는 그대로 여기에 나타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세정과장 김상달

저희들 전부다 시스템이 새올이라고 예산이 오늘 쓰면 오늘 들어가는 게 다 예산 컴퓨터에 입력하게 돼 있는데요. 저희들이 예산 범위내에서 다 쓰는데 여기 끝에는 천단위로, 위원님은 왜 끝에 10원 단위까지 안 남고 이렇게 딱딱 끊어졌냐, 말씀하시는데 하여튼 공공운영비 이런 데에서는 저희들이 단가계약을 하다보니까 원단위 10원 단위까지 나오고 나머지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최근배 위원

제 얘기는 모든 지출을 어떻게 이렇게 딱 거의가 집행잔액이 남은 것들은 적고 거의가 예산 딱 0 단위 원단위까지 맞춰서 다 썼다 이 사실이 놀랍도록 기술적으로 된 것이 아니냐, 그런 뜻입니다. 제 얘기는

○세정과장 김상달

예, 알았습니다.

최근배 위원

그래서 이것을 현실성 있게 집행이 되도 물론 증빙서류야 다 갖추고 했겠지만 그렇게 하는 게 계수 맞추기 위한 그런 게 아니고 내실 있게 해 줬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근배 위원 지적하신 사항은 실질적 세부적 감사에서 실행할 때 샘플 채취해서 어떤 것을 딱 짚어서 갖고 오셔서 증빙을 다 봐야 돼, 실제 소모성 떨어내기 위한 정리를 한 것인지 실제로 쓰고 난 나머지가 집행잔액이 돼야 되는데 진짜 최근배 위원님 말씀따나 막 기술적으로 제로베이스를 맞춰났다는 얘기에요.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있는 것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 염려성을 우려한 것이니까 세부적으로 나중에 가서 집행할 때 그런 일이 없도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명원 위원

강명권 위원

강명권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정과에서 가장 중요한 게 돈을 걷어 들이는 일인데 미수납 처리에 결손처리는 상당히 미수납액 처리 부분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결손 처리의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몇 년 정도 되는지…….

○세정과장 김상달

시효소멸은 5년인데 저희들이 결손한 대부분이 경매, 공매를 하고 재산조회를 해서 나머지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게 거의 다입니다.

강명권 위원

그 중에 조금 탄력적인 게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재산세 이런 데 어땠든 누적이 될 수록 이것은 결손처리가 되는 것은 악성채귄으로 해서 소멸 되는 것 아닙니까?

○세정과장 김상달

차 같은 것도 체납 돼 있는 것을 강제 견인해서 공매를 해보면 세액 밀린 것보다 적게 그러면 더 이상 재산이 없으면 털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5년 동안 시효소멸 외에는 나머지 저희들 공매, 경매 통해서 나머지 재산이 없는 경우에만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나온 금액은 거의 공매, 경매를 한 나머지가 거의 차지하고 있습니다.

강명권 위원

결손 처분된 누적비율은 해마다 증가됩니까? 아니면 감소합니까?

○세정과장 김상달

지금 현재 세액이 조금 체납액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지금 자동차세가 거의 40%, 한 35에서 40%차지하고 있는데 조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차량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매……. 체납액은 많은데 가서 공매를 해보면 실제 한 10분의 1도 못 걷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강명권 위원

어쨌든 이 부분은 계속해서 숙제를 가지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결손을 막는 방법을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정과장 김상달

저희들이 그래서는 결손처분을 한 후에도 재산이 나타나면 다시 재산조회를 해서 나중에 5년간 사후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나중에 그런 악덕 체납자 같은 경우에는 끝까지 결손처분 후에도 재산이 발생하면 다시 압류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명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범로

다음 최용수 위원

최용수 위원

최용수 위원입니다.

앞서 설명 아주 잘 들었는데요. 지금 결손에 관련된 대손충당금 다시 말하면 미수세입충당금 이런 것은 1년에 비율이 어떻게 돼서 이렇게 충당을 하고 있습니까?

○세정과장 김상달

이것은 미수납액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미수액에서 떨어져 나가죠, 체납액에서.

최용수 위원

세입·세출결산서 12쪽이나 13쪽을 보면, 11쪽에 보면 결손처분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재산이 있는 사람 행방불명이 된 사람들, 시효 완성된 사람, 공매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년 대손이 쌓여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대손에 관련된 것, 대손충당금은 어떻게 쌓고 있느냐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세정과장 김상달

시비는 대손충당금이 없습니다.

최용수 위원

그것은 없습니까? 아니 시비가 아니라 자동차나 이런 부분에서는 언제든 쌓아나서 떨어내야 될 것 아닙니까?

○세정과장 김상달

그렇죠, 털어내죠.

최용수 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떻든 수익에 관련된 부분을 가지고 점차적으로 쌓아놔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털어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결산할 때마다.

○세정과장 김상달

결산할 때, 지금 저희들이 결손 하는 것은 털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최용수 위원

그게 해마다 몇 %정도씩 충당을 쌓느냐 그 얘기를 묻는 겁니다.

○세정과장 김상달

충당금은 없고 미수액에서 털려서 나머지는…….

최용수 위원

제가 우리 위원장님께서 부연설명을 해주셔서 정리를 하겠는데요. 제가 조금 더 연구해서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효용

총무과장 정효용입니다.

항상 총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윤범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세출결산 세부내역서 5p입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예산현액은 전년도 명시이월 사업비 7,200만원과 시부담 주민소환투표경비 1억 3,727만 4,000원을 포함한 207억 361만 3,000원 중 206억 1,507만 9,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으로 8,853만 3,58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연구개발비 중 연구용역비 2,200만원 집행잔액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2008년도에 제천에서 제기한 충주의 청풍호 명칭 변경시도에 따라 대응하고자 예산을 확보했으나 제천에서 조례를 제정하려고 시도했으나 그 도 지명위원회에서 불인정하는 바람에 제천에서 별도의 청풍호 이름 찾기 움직임이 없어서 불용 처리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100만 원 이상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 충주호 홍보 및 접견지역 정비 중 다음 장 7쪽 시설비가 있습니다. 집행잔액 133만 2,000원입니다. 이것은 전년도 2008년도 명시이월된 사업비인데 경계지역인 산척하고 앙성면에 충주시 홍보 조형물 설치공사를 시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400만원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이것은 경찰서에 3개교 지구대 경찰서에 차량번호 자동판독기 3대를 구입해서 지원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국외연수지원 국제화여비에 374만 7,000원이 남아 있는데 국외연수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8쪽 행사실비보상금 200만원이 있습니다. 시청 합창단에 지원되는 경비로 예산을 확보했었는데 지난해 연말 신종플루 발생에 따라서 합창단 활동의 중단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은 929만 4,310원인데 선택적복지제도나 공무원 시상품에 대해서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9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860만 350원은 단체장이나 부단체장 업무추진비 중에서 국장님, 과장님까지 다해서 업무추진비 중에서 예산절감 등을 통해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2쪽 교육훈련비 지원에 사무관리비 201만 3,830원이 남아 있는데 공무원 위탁교육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밑에 157만 3,700원 남아 있는데 이것도 국내여비로써 교육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3p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352만 8,110원이 남아 있는데 이것은 행정인턴이 쓰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4p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282만 1,820원이 남아 있는데 무기계약직 보수중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5쪽 국민건강보험금 189만 1,230원 남아 있는데 이것도 공무원 국민건강보험금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배 위원.

최근배 위원

7쪽 공무원지원비 1,224만원 집행잔액이 돼 있는데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예상되는 기준에 의해서 예산책정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 기준을 집행 안 한 겁니까, 예측을 잘못한 겁니까? 과다책정이 된 겁니까.

○총무과장 정효용

1,200만원은 공무원 지원에 토털 금액이고요. 내역으로써 사무관리비나 국내여비, 뒷장에 행사실비보상금이나 포상금, 출연금 등이 있는데, 아까도 보고말씀 드렸지만 큰 금액이 시청합창단 운영을 중단해서 200만원 정도 남았고 또 우리 공무원들 선택적복지제도나 공무원 시상할 때 시상품 등 여러 가지 해서 이렇게 했는데 연말에 집행을 예상해서 이렇게 남은 겁니다. 여러 가지 과목이 남다보니까 금액이 1,200만원 정도 됐는데 앞으로는 철저히 검토해서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근배 위원

12쪽 가령 국제화여비 이것은 어떻게 시청 전체 공무원 중에서 해외연수 이런 것 포함된 건가요?

○총무과장 정효용

국제화여비가 2,700만원 예산이 서 있어서 다 썼는데요. 이것은 장기교육, 중앙교육이나 도 교육원에 장기적으로 1년 아니면 6개월 교육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연간 한 7명 정도 되는데 이 사람들이 장기교육을 받다보니까 외국에 연수를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금액에 맞춰서 집행하고 한번으로 끝나는 거니까 나머지는 불용처리, 추경 때 정리해서 남아서 똑똑 떨어지는 겁니다.

최근배 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시청 공무원들의 해외연수 이것은 총괄하는 부서가 어딥니까?

○총무과장 정효용

총무과에서 합니다.

최근배 위원

그러면 금년도도 좋고 연간 몇 명 정도 해외여행을 갑니까? 대강 지금…….

○총무과장 정효용

지난해에는 연간 47명이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그것 외 배낭여행이라고 있었는데 작년에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해외여행을 자제하는 전국적으로 분위기가 돼서 배낭여행을 못 갔고 금년에는 시행합니다. 작년에는 47명 갔다 왔습니다.

최근배 위원

여행을 갈 때 여행사들한테 경쟁입찰을 어떻게 합니까? 안 그러면 여기서 수의계약을 합니까?

○총무과장 정효용

거의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업체들하고 하다보니까 그리고 액수가 많지 않으니까 공무원들 가는 게 경쟁입찰이나 이런 것 할 정도는 아니고 그래서 수의계약하고 있습니다.

최근배 위원

그래도 업자들은 사실 그것을 오픈시켜서 경쟁하는 방법이야 충주시내 업자로 제한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오픈해서 경쟁을 도입하도록 그렇게 되면 예산절감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 부분은 생각이 어떠신지.

○총무과장 정효용

물론 각 부서, 총괄은 총무과에서 하지만 각 부서에서 나름대로 여행사를 선정하고 하는데요. 견적서는 다 받아봅니다. 다 받아봐서 거기서 타당한 금액이 나오는지를 살펴보고 또 행선지나 이런 것, 숙박시설이나 음식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배 위원

나중에 행정감사 때 다시 한 번……,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구경회

죄송합니다. 오후 일정으로 알고 자리를 비웠습니다. 죄송합니다.

홍보담당관실 소관 2009년도 세출결산 예산집행잔액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세출예산 세부내역 3p입니다.

홍보담당관실 2009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6억 1,900만원으로 그중 6억 1,5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323만원이 되겠습니다. 과목별 집행잔액 중 100만 원 이상은 두 건으로 4p 시책업무추진비 집행잔액 105만원 남아있습니다. 내용은 시정사업을 위한 언론 관계자 간담회 예산내역인데요. 공직선거법상 6월 2일부터 이후에는 집행하지 못해서 그에 대한 잔액입니다.

다음 4p 사진 및 영상기록관리 사무관리 집행잔액 107만원으로 지난해 신종플루 관계로 기타 행사가 축소되면서 수요가 감소한데 따른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실 소관 2009년도 예산집행 잔액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홍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정회)

(13시29분 속개)

○위원장 윤범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김용탁

기획감사과장 김용탁입니다.

기획감사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잔액이 100만원 이상되는 것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출결산 세부내역 18쪽입니다.

녹색생활실천 사무관리비 198만원은 녹생성장 TF팀이 해체됨으로 해서 홍보물 제작비를 미집행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20쪽 성과중심의 인류행정 사무관리비 290만원은 부서별 업무역량강화 사무행정 추진 일반운영비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1쪽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 배상금 등 570만원은 소송건의 다수 승소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참고로 2009년도 55건의 소송중 3건이 패소한 사실이 있습니다.

통계관리 사무관리비 320만원은 통계로 보는 충주, 통계연보 등 책자발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사업체기초통계조사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 1,700만원은 사업 기초조사 통계요원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2쪽 깨끗하고 엄정한 공직풍토조성 사무관리비 110만원은 감사수감서류 인쇄 및 공직자 재산등록용 금융기관 거래정보수수료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3쪽 예산편성관리 사무관리비 230만원은 예산안 및 예산서 제작 등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24쪽 기간공통경비지원 사무관리비 320만원, 사회단체보조금 2,000만원은 불요불급한 원칙에 따라서 예산절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1억 700만원은 포괄사업비 6,000만원, 의원사업비 4,700만원 집행잔액입니다. 참고로 포괄사업비는 주덕동산배수로 정비 외 59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25쪽 기관공통경비 지원 자산취득비 830만원은 풀 경비 집행잔액입니다. 예비비 호우피해지원 외 5건에 대해서 4억원을 편성하고 45억여 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26쪽 기관공통 인력운영비 1억 3,200만원은 본청, 사업소, 읍면동 직원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세입·세출 결산서 77쪽입니다.

예산 전용은 건축디자인과, 공공디자인개선사업의 지침 변경으로 인한 과목전용입니다. 1억 5,000만원 외 7건으로 총 4억 6,400만원을 과목전용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67쪽 기금운용상황입니다.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11종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131억 5,400만원에서 2009년도 수납액은 13억 8,200만원이며, 2009년도 지출액은 10억 1,500만원입니다. 그로 인해서 차인잔액은 135억 2,100만원입니다.

다음 311쪽, 끝으로 우리 시의 채무현황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552억 7,600만원에서 당해연도에 60억이 발생하였고 53억 8,200만원이 상환되어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558억 9,3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과장님! 23쪽에 댐 주변사업에 관련하여 예산이 한 4억 2,500만원인가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수자원공사로부터 받는 금액이 연간 얼마나 돼요?

○기획감사과장 김용탁

14억 6,000만원입니다.

○위원장 윤범로

수자원공사로부터 받아서 집행하는 내역이 주로 어떤 거예요?

○기획감사과장 김용탁

동네마다 좀 차이는 있는데 주로, 여러 가지로 아주 다양한데요. 시설비도 있고 농자재 구입하는 것도 있고요. 농기계 구입하는 것도 있고 화장실 신축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범로

돈의 목적은 그런데 14억 6,000만원 받아서 지금 4억 2,000만원만 댐 주변이라고 부기를 달았는데 그럼 나머지는 어디에 쓰는 거예요?

○기획감사과장 김용탁

시에서 읍면동으로 그거를 안 하고 타 과에 큰 사업으로 해서 3억, 5억 이렇게 해서 집행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윤범로

타 과에도 내려준다 이거에요?

○기획감사과장 김용탁

예, 있습니다.

○위원장 윤범로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과에 얘기해 보면 되고, 댐 주변이라는 데가 어디 어디에요?

○기획감사과장 김용탁

신니면만 빼고 24개 읍면동이 다 해당이 됩니다.

○위원장 윤범로

정확히 답변하셔야지.

○기획감사과장 김용탁

신니면만 제외하고 나머지 24개 읍면이 다 해당 됩니다, 읍면동에.

○위원장 윤범로

그러면 수변구역도 이 돈이 간단 말이에요?

○기획감사과장 김용탁

수변구역은 아닙니다. 수변구역은 아니고요.

○위원장 윤범로

그러니까, 수변구역은 돈이 별도로 있잖아.

○기획감사과장 김용탁

물기금으로…….

○위원장 윤범로

거기는 5개면 빼고 신니면 빼고 6개면 빼고 나머지 25개 읍면에서 19개를 가지고 4억 2,000만원을 배부하는 거냐 이거지.

○기획감사과장 김용탁

우리 지금 댐 주변 지원사업은 신니면만 제외하고 24개 읍면동에 다 나갑니다.

○위원장 윤범로

그러면 수변구역은 복수로 지원하느냐 이거에요.

○기획감사과장 김용탁

물기금.

○위원장 윤범로

거기는 물기금에서 가는 거야, 5개면은.

○기획감사과장 김용탁

그것은 별개 사업으로 이중지원이 됩니다.

○위원장 윤범로

그럼 그것은 불합리한 거지.

위원장이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거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셔요, 기획행정국장님!

왜냐하면 댐이 형성됨으로써 피해주변이 있다고 실질적으로, 댐이 됨으로써. 그 면에 쓰이기 위해서 수자원공사가 주는 돈이야. 그런데 그것을 임의대로 처음부터 책정을 잘못해서 그냥 임의대로 우리 시가 배분해 준단 말이에요. 25개 읍면동, 신니면을 빼고 나머지는 다 준다고는 하나 이것도 5,000만원씩 격년제로 준다고 그것도 나눠서.

그러면 잘못된 게 댐 주변이 어디냐 이거에요, 댐 주변.

최근배 위원님 문화동에 계시지만 죄송한데 문화동이 댐 주변이냐 이런 얘기야.

○기획감사과장 김용탁

그것은 지침에 홍수위로부터 5㎞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요. 지침을 처음에 만들 때 그렇게 돼 있었고 그 다음에…….

○위원장 윤범로

그러면 이 사업이 언제 소멸되는 거예요?

○기획감사과장 김용탁

이 정비사업은 한번 나오는 사업이고 주변지원사업은 계속 나오는 겁니다.

○위원장 윤범로

이거 시효 없어요?

○기획감사과장 김용탁

예.

○위원장 윤범로

기획계장님! 이거 시효 없어요?

○기획담당 장성철

법에 의해서 수자원공사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윤범로

그러면 이것을 실질적으로 수변구역 같은 데는 물론 5개 면에는 다 복수로 지원되는 것은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그렇잖아.

이것은 전면 조정해 볼 용의 없어요?

○기획감사과장 김용탁

이게 아주 법으로 딱해서 수자원공사에서 만들어 가지고…….

○위원장 윤범로

처음부터 여기서부터 여기를 우리 시가 그렇게 신청해서 그렇게 해놓은 거라니까.

○기획감사과장 김용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미 그때, 제가 그때 당시에 기획계에 있었는데 이미 그때는 지침이 다 만들어져서 우리한테 줄 때요. 이렇게 됐었습니다. 댐하고 바로 연접해서 바로 붙어 있는 데가 2년에 한번씩 하고…….

○위원장 윤범로

과장님! 내가 지역구를 거론해서 죄송스러운데 동량면이 댐 주변이야? 수변도 빠지고…….

○기획감사과장 김용탁

그래서 댐하고 바로 연접해 있는 데는…….

○위원장 윤범로

더군다나 거기는 광역상수도 취수보가 말이야, 우리 충주시민이 먹고 경기도 이천, 여주까지 다 가는 상수도 보호구역이 거기 있는 데에 5,000만원만, 2년에 5,000만원 준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야. 이거 바로잡아 달라 이거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정보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정보과장 이형구

자치정보과장 이형구입니다.

자치정보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 세부내역 28쪽입니다. 자치정보과 예산현액은 109억 8,823만 3,000원으로 이중 98억 5,752만 1,390원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3,000만원, 사고이월 9억 9,599만 6,000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472만 5,610원입니다.

29쪽입니다. 새마을단체 업무지원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140만 4,000원은 새마을운동 유공자 표창패 제작 및 홍보물 제작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0쪽 바르게살기 업무지원 사무관리비 160만 1,000원 또한 각종 홍보물 제작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1쪽 주민자치운영지원 사무관리비 451만 1,610원은 각 읍면동에 주민자치위원 회의 참석수당과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수당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2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명시이월 3,000만원은 신니면 주민자치센터에 회의용 탁자하고 음향기기 등 물품구입비인데 청사신축공사 지연에 따라서 명시이월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소규모시설 농로 및 세천정비 시설비 집행잔액 297만 9,360원은 주덕 매남마을 수로설치 외 5건 공사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3쪽 시설비 사고이월액 7,521만원은 앙성 하율마을 안길 덧씌우기 공사 등 3건의 사업비로 3회 추경에 예산이 편성되어 공기부족으로 이월된 금액입니다.

집행잔액 3,470만 2,370원은 주덕읍 삼방마을 배수로 정비 외 49건에 대한 주민숙원사업비로 읍면동에 재배정해서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기능회관 신축 및 보수에 시설비 집행잔액 132만 160원은 주덕읍 마치2리 다기능회관 조경석 쌓기 등 기관시설사업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사고이월금액 1,000만원은 수안보 온천3리 다기능회관 보수사업비인데 이것도 3회 추경에 편성되어 공기부족으로 이월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집행잔액 384만원은 다기능회관 신축 7개소 보수 21개소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시설 수해복구 시설비 및 부대비 사고이월 9억 1,078만 6,000원은 남산마을안길 수해복구 등 3건의 사업비로 추경에 편성되어 공기부족으로 이월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3,286만 4,720원은 주덕읍 계막 소교량 수해복구 공사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전산업무운영지원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136만 6,000원은 뒷장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4쪽 앞서 말씀드린 집행잔액 136만 6,000원은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위원 참석수당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전산장비 보강 및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117만 9,330원은 행정종합정보화 주전산기 유지보수비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5쪽 행정전산화 추진 지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잔액 278만 1,880원은 무인민원발급기 교체 및 현장행정시스템 구축사업비 집행잔액입니다.

정보통신운영업무 추진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455만 8,930원은 실과소 읍면동 전화사용료 및 전용회선 사용료 등 공공요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6쪽 자체단체 등 이전에 자치단체간 부담금 집행잔액 199만 7,330원은 도시군 영상회의 시스템 개선공사 부담금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자본지출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집행잔액은 행정정보 공통기반 시스템 유지보수 위탁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끝에 정보통신운영 지원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379만 5,580원은 뒷장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7쪽 집행잔액 379만 5,580원은 사무관리비로 정보화공통기반 시스템 미수료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정보과 소관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위원.

천명숙 위원

천명숙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는데요. 주민자치센터 지원비 중에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농악 같은 것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과목당, 행사당 악기 또 미술하시는 분들 이렇게 지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시끄럽다고, 국악 같은 게 시끄럽다고 동사무소에서 회의도 해야 되고 또 어떤 동사무소는 물어보니까 방음장치가 돼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저희 칠금동 같은 경우는 방음장치가 안 돼있는 상태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다보니까 회의하는 날은 교육 같은 것을 하지 말라고 그래서 폐지가 됐어요. 그래서 이런 주민자치센터에 지원하는 것 중에서 프로그램을 잘보고 또 지원이 필요하고 방음장치나 지원이 필요한 곳도 살펴보시고 지원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자치정보과장 이형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위원, 이호영 위원.

이호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호영 위원입니다.

다기능회관을 지으려면 기준이나 그런 게 있어요?

○자치정보과장 이형구

저희가 보조하는 기준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평방미터 지을 경우에 소요예산을 1억으로 보고 그 중에 보조 7,000만원, 자부담 3,000만원 이렇게 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호영 위원

그 이상은 안 되고요?

○자치정보과장 이형구

그 이상 하려면 자부담이 더 들어가죠.

이호영 위원

자부담이 30%…….

○자치정보과장 이형구

30%가 아니고요. 100평방미터의 경우 1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 그 중에 7,000만원은 보조해 주고 나머지는 자부담하는데 규모가 더 커지게 돼서 소요금액이 더 들어가게 되면 그만큼 더 자부담이 필요한 겁니다.

이호영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찾아가서 상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범로

최용수 위원.

최용수 위원

최용수 위원인데요. 28쪽에 보시면 자치정보과에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에서 7,727만 2,000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대상이 어떻게 지금 지급이 되는 건지. 이 자료로 봐서는 어느 분들한테 지급이 되는 거예요?

○자치정보과장 이형구

새마을지도자 자녀들한테 나가는 장학금입니다.

최용수 위원

새마을지도자 자녀들, 그러면 새마을교육지원금 4,478만 6,000원 나와 있는데 이런 것은 일반운영비 하고 사무관리비 그것 말고도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교육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새마을회관에서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적인 것을…….

○자치정보과장 이형구

성남중앙교육원에 가서도 하고요.

최용수 위원

그러면 새마을 관련된 남녀새마을 지도자들 그런 분 위주로 교육이 된다는 얘기죠?

○자치정보과장 이형구

예.

최용수 위원

장학금 및 학자금 관련된 부분은 꼭 새마을지도자 관련된 그 사람들한테만 지급이 되는 건가요?

○자치정보과장 이형구

예, 저희과에서는…….

최용수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충주시에 그들말고도 많은……, 지금 주민자치과에서 그런 식으로 한다면 사회복지과 쪽 그런 데도 장학금제 그런 게 있는 건가요?

이게 지금 이중으로 충주시 장학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는 별개의…….

○자치정보과장 이형구

그것하고 중복되지는 않고요, 그것은 도에서…….

최용수 위원

골고루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또 제가 초선이니까 잘 모르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자치정보과장 이형구

중복해서 지급은 안 되고 있습니다.

최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위원, 천명숙 위원.

천명숙 위원

저희 연수동 쪽인가요, 새마을회관을 다시 지은 것으로 알고 있는 데요. 거기가 새마을 단체만 쓰는 게 아니고 다른 데 임대를 줬는데 그 임대 수입은 대개 어느 정도 나오고요. 임대 수입은 대개 어디다 쓰이는지 알고 싶습니다.

○자치정보과장 이형구

그것은 저희가 관리를 안 하고 새마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요.

천명숙 위원

그러면 글쎄요, 이렇게 새마을 회관을 또 대형으로 지어서 임대를 놓을 정도면 새마을에 관련된 분들의 자제분들이나 이런 장학금 주는 것은 그렇게 임대료 같은 데에서 책정해서 주게끔 정책을 바꾸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게 꼭 새마을 자녀들한테만 지원이 되는 그런 규정 같은 것 있습니까?

임대사업 부분에서 내라고 비용 처리를 하라고 얘기를 해보시는 게 어떨지 싶은 데요.

○자치정보과장 이형구

그것은 단체하고 협의를 해봐야 되겠는데요.

천명숙 위원

단체가 원체 커서 말씀을 못하시는 건가요?

○자치정보과장 이형구

지금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관계는 도조례에 의해서 도비 50%지원이 되고 나머지 50%는 시비 지원이 되는 것인데요. 새마을회관 임대 수입이, 임대를 하더라도 임대수입이 많은 것 같지는 않아요. 자체 자기들 건물유지비하는 것이라든가 또 그 안에 인력운영 하는 것이라든가 이렇게 들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수입이 발생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천명숙 위원

그런 데 쓰이고……, 그러면 다른 단체 새마을뿐만이 아니고 다른 데도 바르게나 이런 쪽도 장학금이 지급되나요?

○자치정보과장 이형구

리통장협의회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천명숙 위원

리통장협의회도 지급되고요?

최용수 위원님 말씀대로 어느 한 단체에만 장학금를 천 단위도 아니고 몇 천 단위를 준다는 게 조금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과장님, 33쪽 소규모 시설에서 수해복구비를 한 9억 정도, 9억 1,000만원인가 사고이월하고도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3,200만원이나, 사고이월된 내용이 뭐예요? 그냥 막연하게 포괄로 수해복구 이렇게만 해 놨는데 자세하게 내용이 없어요.

○자치정보과장 이형구

사고이월된 것은…….

○위원장 윤범로

사고이월을 왜 시켰느냐 이거에요. 수해복구인데.

○자치정보과장 이형구

추경에 예산이 서서 공기부족으로 된 것이고요. 집행잔액은 추경에 선 것이 아니고 당초예산에 섰던 것 중에서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범로

낙찰 차액이다? 낙찰차액도 알뜰히 잘 쓰던데, 다른 데서는.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으로서는 자치정보과가 유일하게 사업부서예요. 위원님들이 가장 신경 쓰는 부서인데 또 전부다 읍면동에 해당이 돼가지고 사업비나 이런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좀 세워서 예산을 확보하기 어려운 만큼 예산을 확보했는데 알뜰히 집행을 잘 안 하신 것 같아요, 지금 포괄적으로 보면. 다기능회관 같은 것 보수하는 것도 500만원 남았으면 과장님이 오래된 데 찾아 가서도 다만 500만원이 남았으니까 가장 적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방안을 강구하셔야지, 그냥 훌라당 넘겨버리면 표창 줍니까?

○자치정보과장 이형구

금년에는 사전에 서류판단을 잘해서 추경에 변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범로

예산을 확보하기도 어렵고 효율적으로 잘 쓰셔야 돼, 확보한 만큼. 그런 것은 우리 위원님들의 아주 민감한 사항이거든. 보수비나 이런 것에 대해서 회관 짓거나 경로당, 경로당은 복지과 소관이지만 다기능회관 같은 것은 신경들을 많이 쓰는 부분인데 집행잔액이 500만원씩 넘어갔으면 500만원을 어디 쓸 데 찾아서라도 그런 것을 도와주는 이런 배려가 필요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썼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위원장의 얘기예요.

○자치정보과장 이형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호담 위원

류호담 위원

질의가 다 끝나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우리 충주시에 다기능회관 신개축 계획을 1년에 얼마, 몇 개소씩 잡고 계신 건가요?

○자치정보과장 이형구

금년에 계획된 것이요?

류호담 위원

2010년

○자치정보과장 이형구

신축이 9군데이고요. 보수가 18군데입니다.

류호담 위원

지금 신축해야 될 곳이 몇 개소로 데이터에 나와 있습니까?

○자치정보과장 이형구

그것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다기능회관이 전체 400개 정도가 되는데요. 어떤 것은 한 20년 이상 된 것들도 있고 그래서 매년 신축 사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하지는 못하고 예산 범위내에서 우선 순위를 정해서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류호담 위원

보면 금년에 신축이 9개인데 사실은 면단위 가보셨지만 너무 초라하잖아요, 지금. 다기능회관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데가 상당히 많잖아요. 노은면만 해도 30년 이상 된 다기능회관이 있는데 몇 군데가 내년에 해달라고 부탁을 받았는데 지금 자치정보과 과장님한테 말씀드려봐야 9개면 1개면에 하나씩도 안 돌아가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렇죠?

○자치정보과장 이형구

그렇습니다.

류호담 위원

그러면 이것 도저히 예산을 이렇게 세워가지고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계속 이대로 진행하시면 건가요? 내년에도 또 한 8개, 9개뿐이 안 되는 겁니까? 2011년도도?

○자치정보과장 이형구

다기능회관이 그런 문제점이 있지만 또 다기능회관에만 더 집중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재정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는 노후 되고 또 필요한 데 우선으로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류호담 위원

저희 지역에 보면 거의 70%가 다시 지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1년에 8개, 9개 가지고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물론 예산 부서도 중요하지만 시장님께 잘 말씀드려서 다기능회관 쪽에 예산을 특별지원을 해서라도 신축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는 게 어떻습니까?

○자치정보과장 이형구

내년도 것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류호담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자치정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류승주

종합민원실장 류승주입니다.

2009년도 종합민원실 소관 세출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1p 사무관리비 140만원 집행잔액인데요. 주민등록증 발급수수료 집행잔액입니다.

42p 기타보상금 100만원입니다. 이것은 토지거래허가 규정 신고위반 포상금입니다. 신고가 없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안봉수

회계과장 안봉수입니다.

2009년도 회계과 소관 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0쪽 국유재산 관리의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1억 1,726만 5,000원인데 지출액이 1억 1,282만 840원 집행하고 잔액이 444만 4,160원 남았습니다. 이는 시유건물 보수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51쪽 청사관리 시설비입니다. 예산현액 45억 1,995만 5,000원입니다. 지출액이 26억 5,815만 3,200원, 다음연도 이월액 17억 6,23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9,946만 3,800원입니다. 이는 신니면 청사하고 연수동 주민자치센터 신축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청사유지관리 공공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이 9억 1,515만 6,000원, 지출액 9억 1,083만 4,130원 잔액 432만 1,870원이 되겠습니다. 청사유지관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52쪽 행정운영 경비 소관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1억 4,965만 8,000원, 지출액 1억 4,842만 5,120원 잔액이 123만 2,88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청사관리요원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배 위원.

최근배 위원

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충주시 청사가 지금 행안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면적보다 한 66%가 과다, 면적이 초과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청사과다 건축면적을 가진 데에 대해서는 페널티가 주어지는데 이미 충주시는 이시종 시장님부터 청사문제 때문에 지금까지 교부세나 이런 지원을 페널티 받은 것이 얼마 있죠?

○회계과장 안봉수

정확한 것은 제가 잘 모르고요, 기획감사과에서…….

최근배 위원

청사 관리, 그것은 예산 관계 때문에.

그럼 이것 활용을 주민 편의시설 이용으로 전환한다든지 하는데 앞으로 이용대책에 대해서는 좀 임대를 하거나 주민편의시설로 전환해야 되는데 보건소 시설 같은 것을 보면 상당히 복도에 좁은, 저희들이 지나다 보면 정말 민망할 정도로 사무실이 비좁아서 칸막이 이런 것이 나와 있고 노출돼 있고 그런데 그런 쪽으로 활용하는 문제가 검토되고 있나요?

○회계과장 안봉수

그 문제가 어저께 부단체장님들 회의 때 지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를 9월 중에 실무회의를 별도로 중앙부처에서 개최를 한답니다. 그 회의 결과를 봐가면서 종합대책을 저희들이 세워서 추진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근배 위원

지금 시장관사는 있습니까?

○회계과장 안봉수

예.

최근배 위원

시장관사가 있고 지금 우건도 시장님은 어디에서 계십니까?

○회계과장 안봉수

신원아침도시

최근배 위원

그러니까 관사입니까? 개인…….

○회계과장 안봉수

관사입니다.

최근배 위원

관사예요? 그것은 시에서 구입을 한 겁니까?

○회계과장 안봉수

구입한 게 아니고 임차입니다. 전세…….

최근배 위원

그밖에 관사가 또 뭐가 있어요?

○회계과장 안봉수

부시장님 관사가 있습니다.

최근배 위원

아파트로 돼 있나요, 지금 현재?

○회계과장 안봉수

예, 아파트입니다.

최근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정회)

(14시20분 속개)

○위원장 윤범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주민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장 김응철

주민지원과장 김응철입니다.

주민지원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세부내역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40p, 주민지원과 총 예산은 403억 6,533만 1,000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1억 8,740만원을 포함해서 예산현액 405억 5,273만 1,000원으로 380억 6,934만 2,310원을 지출하고 3,530만원을 명시이월하여 24억 4,808만 8,6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부문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 부문에 인구증가시책 추진 집행잔액 540만원은 인구증가시책추진 사업으로 충주사랑 홍보원에 대한 보상금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 부문입니다.

총 249억 8,990만 7,000원 중에서 집행잔액은 10억 1,470만 7,04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생계급여 집행잔액 2억 494만 6,850원은 매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생계급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41p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주거급여 집행잔액은 1억 3,522만 6,760원이고 교육급여 집행잔액 3,473만 1,420원은 기초생활수급자 자녀에게 지급되는 입학료 및 수업료 등 집행잔액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중 사망, 해산자 및 차상위 의료급여수급 사망자에게 지급되는 해산, 장제급여비 집행잔액 801만 7,570원, 차상위계층에 대한 양곡지원 및 양곡배달 택배비 집행잔액 3,074만 2,6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2p 저소득층 유가보조금 지원 집행잔액 1억 2,450만 3,000원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수당 대상자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유가보조금 지원 집행잔액이며, 차상위계층 자활특례자들에게 지급 실시하는 자활근로사업비에 인건비가 236만 1,540원, 지역자활센터에 위탁 실시하는 민간대행사업비가 4억 5,398만 6,6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비 집행잔액 500만원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교육 실비보상금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43p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한 공제비 집행잔액이 자활사업 참여자의 감소로 590만 8,860원이 발생하였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가사간병 방문 도우미 지원사업비 집행잔액 1,427만 6,780원이 발행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사업부분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1억 8,740만원을 포함해서 총예산 9억 1,426만 2,000원 중에서 9억 1,041만 3,88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84만 8,120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44p 현충시설 관리 시설비 집행잔액 127만 8,060원은 전년도 이월사업인 동락전승비 개보수 사업비 집행잔액이고 참전유공자 수당 지원 집행잔액 156만원은 참전유공자에 대한 참전명예수당 지출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45p 사회복지 일반부문입니다.

총예산 16억 4,451만원 중에서 14억 6,522만 9,37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 7,928만 630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저소득층 아동의 인지능력향상을 위한 사업인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집행잔액 1억 4,016만 3,000원은 전년도 신종플루 발생으로 중도포기자가 다소 발생되는 등의 사유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46p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168만원은 회의 참석자 수당 집행잔액입니다.

지역사회 노인, 아동 맞춤형 건강복지서비스 사업인 지역사회 서비스 청년사업단 운영비는 하반기 신종플루로 인해서 집합교육을 실시하지 못하여 교육비 등의 집행잔액 3,454만 2,9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47, 148p는 각 사업별로 집행잔액이 소액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49p 취약계층 지원부문입니다.

총예산 45억 6,702만 2,000원 중에서 35억 4,805만 8,46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0억 1,896만 3,540원입니다.

긴급복지지원 사업 집행잔액 8,407만 9,670원은 위기상항에 처한 저소득주민의 생계비 의료비 등 지원금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50p 부랑인관리에 집행잔액 873만 2,390원은 부랑인 보상금을 비롯해서 부랑인 임시보호소에 공공요금, 부랑인 피복비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비 집행잔액 1,070만 8,900원은 훈련기간 중 취업 등으로 인한 중도포기자 발생에 의한 집행잔액입니다.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집행잔액 185만 9,520원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51p 취약계층 민생안정 집행잔액 3,365만 9,240원은 저소득층 음식물 쓰레기수거 사업, 고용취약계층 실업자 환경정비사업, 임금 지급 및 재료비 집행잔액입니다.

민생안정 대책추진 집행잔액 349만 6,520원은 현재는 민생안정대책추진전문요원 4명에 대한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한시생계급여 집행잔액 8억 7,640만 6,000원은 경제 위기로 생계가 곤란한 비수급 빈곤층을 위한 생계비 지원 집행잔액으로 기초수급자를 제외한 빈곤층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므로 국비지원액보다 실제 해당자가 부족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노동부문입니다.

총예산 79억 8,010만 1,000원 중 77억 1,797만 4,120원을 지출하고 3,530만원을 명시이월 시켰으며, 집행잔액은 2억 2,682만 6,880원입니다.

다음 152p 공공근로사업 집행잔액 244만 3,660원은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 및 특근자 급식비 집행잔액입니다. 청년행정인턴 집행잔액 265만 740원은 중간에 포기자 발생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경제위기극복 공공근로사업 집행잔액 287만 7,760원은 중도포기자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53p 희망근로프로젝트 집행잔액 2억 1,846만 6,280원은 희망근로 사업 참여자에 대한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여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그 중 시설비는 2009년도 12월 슬레이트 주택개량 사업에 특별교부세로 사업추진이 어려워 3,55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결산서 77p 예산전용 부분입니다.

작년도 예산전용은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 2건입니다. 먼저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에 인건비가 부족해서 재료비에서 2억 1,000만원을 보수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층의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에 따른 시설비 부족으로 재료비에서 3,730만원을 시설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 138p 명시이월 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 시설비 이월액 3,530만원은 2009년도 12월 저소득층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으로 특별교부세가 늦게 배정돼서 연내 사업추진이 어려워서 명시이월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결산서 191p 의료급여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5억 9,861만 2,000원, 징수결정액 7억 953만 5,000원, 수입액 5억 88만 9,070원으로 미수납액은 2억 864만 5,390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예산액은 2억 1,131만 2,000원, 징수결정액 3억 2,223만 5,000원, 수납액은 1억 1,358만 9,070원이며, 미납액은 2억 864만 5,930원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3억 8,730만원을 징수 수납하였습니다.

192p 세입총괄입니다. 세입 총예산액은 5억 9,861만 2,000원, 징수결정액은 7억 953만 5,000원, 수납액은 5억 88만 9,070원, 미수납액은 2억 864만 5,93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서 192p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2008년도 세입이월에 따른 이자 및 2009년도 상반기 발생이자수입 100만 3,990원을 수납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2008년도 의료급여사업 순세계잉여금 2,810만 3,620원, 2008년도 시도비보조금 사용집행잔액 2,705만 4,590원 수납하였습니다.

기타 잡수입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부당이득금 및 구상금 미수로 인해 7,188만 6,010원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은 지난연도에 발생한 부당이득금 및 구상금 미회수로 인해 1억 3,675만 9,920원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보조금은 2009년도 의료급여사업비 도비보조금입니다.

다음 세출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은 결산세부내역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18p 기초생활보장부문 집행잔액 4,390만 5,710원은 의료급여사업 추진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업추진에 따른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여비의 집행잔액과 산소치료요양비, 장애인보장구 지원 등 의료급여수급자에게 지원되는 각종 의료비 집행잔액 대불금 미발생으로 인한 민간융자금 잔액입니다.

519p 기타분야 집행잔액 363만 840원은 의료급여관리사 2명의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 집행잔액 1억 5,615만 3,790원은 시도비 반환금으로 2008년도 의료급여사업 집행잔액과 부당이득금 구상금 회수된 금액을 반납 조치하고 발생된 금액입니다.

다음 저소득자녀장학기금과 자활기금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72p 저소득자녀장학기금입니다. 세입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징수 및 수납액은 2억 3,291만 2,090원이며, 세부내역으로는 기금 예치에 따른 공공예금 이자수입 1,263만 9,790원, 적립금 만기에 따른 만기예치금 회수 2억 2,027만 2,3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84p 세출내역입니다. 일반 공공행정부문의 예치금은 전년도 이월된 예치금과 현년도 사업비 잔액으로 2억 2,041만 2,090원을 지출하였고 사회복지부문은 저소득자녀 100명의 장학금으로 1,250만원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활기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73p 세입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입 당초계획은 16억 9,886만원이었으나 이자수입의 증가로 17억 6,026만원으로 변경되었으며, 17억 6,529만 860원이 징수결정 수납되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당초 이자수입계획이 4,500만원이었으나 2008년도 예치이자 증가로 1억 640만원으로 변경되었으며, 총 349만 4,240원이 징수 수납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과년도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기초수급자 중 부정수급자 보장내용, 징수금인 기타잡수입 등 총 2,538만 7,070원이 징수결정 수납되었습니다.

예치금 회수는 전년도 예치금으로 16억 3,640만 9,550원이 징수결정 수납되었습니다.

다음 285p 세출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부문의 예치금은 전년도 이월된 예치금과 전년도 사업비 잔액으로 17억 6,511만 860원을 지출하였고 사회복지부문은 압류촉탁수수료 등 고지서 대금으로 18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지원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균 위원.

안희균 위원

안희균입니다.

150p 부랑인 관리에 대한 돈이 있거든요. 이것은 시에서 지급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타 기관에서 지급하고 우리가 준 겁니까? 일반회계 150p 부랑인 관리에 대한 것이요.

○주민지원과장 김응철

부랑인 보상금은 우리가 여기서 직접 지급합니다.

안희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51p 한시생계보호비를 반납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규정이 안 맞은 겁니까? 보사부 규정이 안 맞은 겁니까?

○주민지원과장 김응철

한시 지급대상인데요. 총 재산이 8,500만 원 이하의 비수급 빈곤층을 위한 생계비 지원입니다. 지원비는 4인 가구 기준에 월 30만원 지급되고 있습니다.

안희균 위원

이 규정이 우리 충주조례에 있는 거예요? 보사부 것이에요?

○주민지원과장 김응철

보건복지부의 지시인데 한시적으로 끝난 겁니다.

안희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위원, 최근배 위원.

최근배 위원

보고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주민지원과가 진짜 어려운 사람들에게 많은 일을 하시고 계시는데요. 전체적으로 흐름을 보니까 집행을 하고 돈이 많이 남는 편이에요, 전체적인 흐름이. 왜 주민들한테 진짜 아주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펴는 사업인데 사실 국가에서 돈이 모자라서 못 주는 것은, 물론 돈이 있다고 해서 아무나 주는 것은 아니고 기준에 의해서 줘야 되겠지만 전체적인 흐름으로 봐서는 상당히 집행잔액이 중요한 아주 민생하고 직접 연관돼 있으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다. 이 문제는 뭐가 문제인지 한번 제가 생각해 볼 때 좀더 우리가 찾아서 혜택을 줘야 될 사람들한테 능동적으로 대처를 덜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데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주민지원과장 김응철

이것은 국가에서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서 국비가 내려오면 거기에 도비, 시비부담률을 합쳐서 거의 다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현저한 기준은 있고 우리 직원들도 이 기준에 어느 정도는 약간이라도 더 조금 더 넉넉하게 해서 지원해 드리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그래도 또 이거 억지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해서 기준에 어느 정도 맞춰서 하다보니까 남은 것 같아서 저도 조금 결산서 볼 때 이상하게 많이 남은 것을 가지고 우리 직원들하고 토의도 많이 해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직원들 얘기는 예산이 좀 넉넉해서 그래도 줄 것은 다 해주고 나서 이렇게 남은 것으로 계산이 되는데 올해부터라도 더 좀 찾아봐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듯이 더 좀 찾아봐서 알뜰하게 주고 조금이라도 덜 남기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에 우리 직원들하고도 그런 얘기도 해봤는데 앞으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근배 위원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더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또 이런 혜택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좀더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제 생각에는. 물론 절약하는 개념하고 지금 이렇게 하는 것하고는 개념이 다른 것 같아요, 집행금액이 남는 것 하고는.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용수 위원.

최용수 위원

최근배 위원님 이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167쪽 보시면 보육시설 교사처우개선비 부분이 나오는데…….

(“사회복지과”아니에요?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좀 착각했네요. 이것은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범로

다른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시의 예산이 전반적으로 크게 나눠서 경상적경비하고 사회복지하고 기반하고 나눠보면 경상적경비를 빼고 나면 기반보다 복지가 예산이 더 많습니다. 통계를 내보면. 그런데 물론 소외계층이 많고 저소득층이 많아서 그런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존경하는 최근배 위원님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24억이라는 집행잔액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진짜 효율적으로 잘 못 썼다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이 24억 정도 되면 농촌분야에 친환경농산과 같은 데 1년치 예산이에요. 축산과 같은 데는 7억밖에 안 되는데, 효율적으로 진짜 필요한 부분이에요. 진짜 더 찾아서 잘 찾아서 주든지 안 그러면 당초부터 예산편성을 잘 하시든지 이렇게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이것은 진짜 쓰고 싶어도 못 쓰는 돈이 사장돼서 그냥 이월 돼 넘어간다는 것은 예산편성이나 효율적으로 잘 못 썼다는 거예요. 이 점을 좀 유념하셔서 2011년도 당초에 세울 때는 좀 적정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주시길 바랍니다.

○주민지원과장 김응철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주민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길

문화체육과장 김재길입니다.

문화체육과 2009년도 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7, 58p 보시면 문화체육과 총예산은 394억 7,800만 8,130원이었습니다. 지출액은 281억 4,209만 6,020원이 되겠고요. 2010년도 이월액이 103억 417만 4,190원이 되겠고 집행잔액은 10억 3,173만 7,920원이 되겠습니다.

108p 계속비 집행에 있어서는 중원 윤민걸가옥 방제시스템 구축과 충렬사 방범시스템 구축, 장미산성 성벽보수 등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에 있어서 예산액은 57억 9,605만 6,510원이었습니다. 지출액은 13억 3,531만 5,300원이었고 2010년도 이월액이 43억 9,210만 5,600원이었습니다.

○위원장 윤범로

과장님! p수 좀 얘기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김재길

108p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범로

세입·세출 앞에 제목을 얘기 안 해줬어요. 세입·세출 결산서에 108p

○문화체육과장 김재길

예. 108p 되겠습니다. 계속비 집행내역입니다.

○위원장 윤범로

과장님은 전문가니까 죽죽 읽어가지만 찾을 기회를 줘야지.

○문화체육과장 김재길

죄송합니다. 108p 집행잔액은 6,863만 5,61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109p 이것도 계속비 집행사업으로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유치 추진에 있어서는 예산액은 61억 3,500만원에 지출액은 47억 6,458만 780원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이월액이 13억 6,304만 6,400원의 집행잔액은 701만 2,820원이 되겠습니다.

111p 계속비 집행사항으로 수안보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에 있어서 예산액은 45억 2,503만 8,020원에 지출액은 34억 6,510만 9,180원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이월액은 10억 5,864만 990원이고 집행잔액은 128만 7,850원이 되겠습니다.

112p 계속비 집행사항으로 탄금축구장, 탄금테니스장, 인라인스케이트장 이전 확장사업,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 등 지방체육시설 지원사업 예산은 33억 9,106만 8,000원 중에서 지출액은 30억 3,583만 8,840원에 2010년도 이월액이 3억 5,393만 8,000원이 이월됐습니다. 집행잔액은 129만 1,160원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13p 계속비 집행이 되겠습니다. 전천후게이트볼장 건립사업은 예산액 6억원으로 지출액은 5억 6,076만원이 집행됐고 2010년도 이월액이 3,924만원입니다.

114p 계속비 집행사업으로 탄금테니스장, 인라인스케이트장 이전확충 사업에 있어서 예산액은 19억 3,400만원 중 지출액 13억 6,946만 4,580원에 2010년도 이월액은 5억 6,453만 5,4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5p 계속비 집행사항으로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사업에 있어서 예산액은 18억 3,300만원 중 지출액은 1,045만 5,000원이 집행됐고 2010년도 이월액이 18억 2,254만 5,000원이 이월 됐습니다.

다음 139p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에는 문화거리 조성 및 기타 기반시설 조성사업 외 1건에 예산액 18억 2,443만원 중에서 지출액은 12억 2,857만 2,190원으로 2010년도 이월액이 4억 2,322만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7,264만 1,810원이 되겠습니다.

149p 사고이월 사업은 총 7건에 예산액 86억 96만 1,510원 중 지출액은 33억 2,728만 8,700원이 되겠고 2010년도 이월액이 17억 2,133만 7,78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35억 5,233만 5,030원이 되겠습니다.

155p 계속비 이월사업은 총 16건에 예산액 209억 5,901만 530원 중 지출액은 112억 9,466만 6,500원이 되겠고 2010년도 이월액이 81억 5,961만 6,410원이 되겠고 집행잔액은 15억 471만 8,6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금 전에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해서 세출결산 세부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89p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159만 4,640원은 천문과학관, 충주문학관의 시설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77만 9,000원에 대해서는 관아골 문화의 거리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90p 사무관리비 121만 5,200원에 대해서는 PC방이라든지 노래방에 경찰이 단속할 때 이송비 또는 불법게임기 수거 후 폐기하고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91p 자산및물품취득비 270만원에 대해서는 윤은옥 동양화 우리 지역의 작가들 작품 구입하고 남은 270만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행사 지원에 있어서 민간행사보조에 1,981만 7,680원에 대해서는 스페인 합창단 공연 집행하고 제16회 민속예술제와 충북민속예술제를 지난해 신종플루로 행사 취소 관계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무대공연작품 및 제작진행 사업 중 민간행사보조 390만원 집행잔액은 교육극단 연극, 시인 단체에서 자체행사 취소관계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92p 우륵문화제 행사 중에서 민간행사보조 110만원에 대해서는 우륵문화제 행사 추진한 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악단 운영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112만 2,940원에 대해서는 우륵당에 화장실 또는 문화학교 강사수당 등 교재발급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단 운동부 보상금 1,341만 8,910원에 대해서는 우륵단 상임단원의 결원과 상임단원 퇴직관계로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93p 문화재유지 및 관리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480만 2,300원에 대해서는 충렬사 직원 일직수당, 문화사업 기타 추진사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628만 1,180원은 충렬사, 관아공원 등 문화재관리 제세공공요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 138만 8,200만원 잔액은 충렬사 에어컨, 제초기 구입한 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재 보수정비 자체사업 중에서 시설비 6,793만 9,180원은 경종대왕실 진입로 정비 토지매입 외 2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94p 문화재특별관리 사업 중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29만 6,160원은 문화재 지역에 인부임들 제초 작업하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재보수 정비사업에 있어서 시설비 6,760만 1,310원에 대해서는 중원윤민걸 방재시설 설비 외 3건 집행예산절감 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시설부대에 따라서 절감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중 시설비 1억 1,076만 2,810원 잔액에 대해서는 충주산성 성벽보수공사 외 3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95p 무형문화재 전승지원사업 중 시설비 3억원은 당초 2008년도에 중원마수리농요 전수관 건립사업으로 책정됐었는데 중원마수리농요에서 포기하는 관계로 국도비 사업변경을 문화재청과 충청북도에 받아서 2010년도에 중원청명주 전수관 건립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96p 택견전승지원에 있어서 민간인 국외여비 2,250만원 잔액에 대해서는 지난해 신종플루 관계로 해외공연을 못했습니다. 집행을 못해서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술단원운동부 보상금 1,168만 600원에 대해서는 택견상임단원 중 사무국장이 공석 관계로 집행이 안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에 269만 5,620원에 대해서 택견예능보유자들 예능발표 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재조사 및 행사지원에 있어서 사무관리비에 181만원 집행잔액은 예성문화연구회에서 충주에 본관 성씨를 둔 6개 성씨의 책 발간 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 1,539만 9,000원에 대해서는 도지정문화재 현상기준 작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97p 배드민턴 선수 운영에 있어서 공공운영비는 배드민턴 선수의 차량비, 숙소에 공공제세공과금 집행 후 잔액 163만 9,2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술단원 운동부 보상금 462만 2,510원에 대해서는 입상수당, 퇴직금, 용품구입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육상선수 운영에 있어서 예술단운동부 보상금 137만 4,630원은 운동선수 퇴직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조정선수단 여자선수단의 공공운영비 465만 1,000원 집행잔액은 차량 또는 모터보트 교체 또는 숙소에 난방비 등 제세공과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98p 운동부보상금 2,253만 1,680원은 우수선수영입비로 2,000만원 예산 절감해서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조정선수단 남자숙소에 공공운영비 204만 5,510원은 숙소의 제세공과금, 차량보험료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술단 및 운동부보상금 132만 1,430원은 인건비 집행, 퇴직금, 용품구입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생활체육육성에 있어서 기타보상금 128만 5,000원에 대해서는 생활체육 수영종목에 스포츠 바우처사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에 있어서 800만원의 집행잔액은 풀 예산 중 생활체육 종목 개최 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99p 전일제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있어서 사회단체보조금 235만 9,000원 집행잔액은 생활체육지도자 1명이 결원인 관계로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체육단체 지원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189만 7,530원은 일반수용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00p 행사운영비 203만 2,000원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행사운영 시 용품, 홍보물 제작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에 1,868만 3,130원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8·15축구대회 취소와 도민체전 집행, 한일청소년 교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유치 추진에 있어서 민간자본보조 700만원에 대해서는 조정선수들 선수권대회 시 중계할 수 있는 배 구입과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01p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219만 1,000원에 대해서는 조정선수들 운동할 수 있는 노와 로밍머신 구입 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확충에 있어서 시설비 128만 7,850원의 집행잔액은 수안보 생활체육공원 지장전주, 한전의 전주 이전한 후 환불받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02p 지방체육시설 지원에 감리비 120만원에 대해서는 탄금축구장에 관리동 건립 후 감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규모 체육시설 설치에 있어서 시설비 765만 4,280원은 지현게이트볼장 설치와 이류 대소초등학교 등 소규모 체육시설 보수 후 집해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체육시설관리에 있어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395만 8,720원은 삼탄잔디구장 등 체육공원 관리인부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553만 2,500원은 각종 체육시설 관리에 필요한 소모품 구입 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공공운영비는 665만 8,340원은 체육시설 운영 공공요금 조정경기장, 수안보 생활체육공원 등 체육시설 관리에 따른 공공요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에 있어서 재료비 185만 2,000원 집행잔액은 탄금잔디구장 관리에 따른 제초제, 비료구입, 탄금테니스장 관리용 장비구입 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1,301만 5,750원에 대해서는 탄금테니스장 코트 정비, 주덕농민문화체육센터 등 유지보수 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체육시설 설치에 대해서 203p 시설비 2억 1,339만 7,590원 집행잔액은 2008년도 예산에서 2009년도에 사고이월된 사업으로써 당초 하수처리장 옆에 개인 소유주를 구입하기로 돼 있었는데 구입을 하지 않고 용두동 우회도로 밑에 시유지에 시설하는 관계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감리비 717만원에 대해서도 역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121만원에 대해서도 같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04p 용산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에 있어서 시설비 1,001만 7,640원의 집행잔액은 용산생활체육공원 공사 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부분에 있어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327만 8,980원의 집행잔액은 충렬사 관리비 환경미화원, 문화회관 청사관리인 등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06p 사무관리비 105만 2,300원의 집행잔액은 문화회관 직원들의 일숙직 수용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 256만 2,550원의 집행잔액은 문화회관 관리에 따른 공공요금 유지보수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균 위원.

안희균 위원

안희균 위원입니다.

205p 문화회관 관리비용이라고 그랬는데 이 문화회관이라는 것은 탄금대 문화회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시내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길

교육청 옆에 있는 문화회관을 말합니다.

안희균 위원

그런데 어떻게 탄금대 문화회관은 아시다시피 근대 건축물로 지정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하 나도 돈 쓴 게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길

그 문화회관 관리는 자체관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사비만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안희균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위원, 최근배 위원.

최근배 위원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근배 위원입니다.

191쪽 합창단은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예총으로 지원을 해주시죠?

○문화체육과장 김재길

예, 예총에 지원해 줍니다.

최근배 위원

그것은 어디에 나타나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재길

예총합창단은 현재 지원해 주는 게 없습니다, 저희 시에서.

최근배 위원

일체 없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재길

예, 정식으로 창단한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지원 안 되고……, 정식으로 창단된 데 아니고 예총합창단으로 돼 있기 때문에 운영비조로 매년 1,000만원 정도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배 위원

그러면 예총운영비 쪽으로 지원이 여기에 포함돼 있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재길

그것은 별개입니다. 별개로 1,000만원을 지원합니다. 예총행사 보조말고 별도로 합창단 운영에 필요한 1,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배 위원

그게 안 나타나 있어서, 그리고 애초부터는 시립합창단 창단을 전제로 해서 그 길로 가는 길목에서 예총에 업무를 일종의 위탁이랄까, 대행이랄까 그렇게 저는 처음에 얘기를 들었는데요. 지금은 처음하고 많이 달라졌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길

글쎄요, 그게 애당초 예총합창단을 두고 시립합창단으로 다시 창단하는 것으로 제가 와 보니까 그렇게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업무추진 과정에서 예총 합창단을 더 보완해서 합창단을 운영하는 쪽으로 운영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방향이 설정돼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최근배 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예총이 원해서 합창단을 한 게 아니고 시립합창단을 둬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 때문에 그것을 하려니까 과도기 과정으로 예총에, 지금 시립합창단으로 예산확보가 당장 어렵고 또 여러 가지 조례고 하여튼 이러이러하니까 우선 그런 사전 단계로 조직해서 형식상으로 예총에서 관리하고 예총합창단으로 하고 시에서 운영비 지원을 하고 물론 거기 단장이 사비도 내고 해서 하는데 그래서 그것을 발전적으로 몇 년째 그런 형태로 기형적인 형태로 갈 거냐,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문화체육과장 김재길

현재 있는 예총합창단이라든지 새로 또 시립합창단 창단은 돈이 1년에 몇 억씩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어려운 사항이고 현재 예총합창단을 그냥 현재대로 운영비만 주고 명칭만 바꿔서 운영하는 게 예산절감 차원도 되고 괜찮겠다는 그런 방향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배 위원

합창단 하더라도 1,000만원 정도 지원해서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김재길

안 되죠. 그런데 그게 최소한의 비용이기 때문에 인건비를 줄 수도 없고 저희가 만약에 한다면 지휘자라든지 단장, 반주자 정도의 운영수당 정도만 줘서 합창단을 운영하는 쪽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배 위원

그다음에 195쪽 무형문화재 전수관건립은 뭐를 얘기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재길

신니면에 잔액 3억 말씀하시는 거죠?

신니면에 중원마수리농요라고 있습니다. 그게 전수관을 건립하려고 국비하고 도비, 시비해서 3억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마수리농요 측에서 부지를 확보 못해서 포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금면 창동에 중원청명주 있지 않습니까? 거기 애들 전수관 건립에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도청하고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아서 금년도에 3억 예산을 반영시켜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최근배 위원

알았습니다. 205쪽, 차입금이자상환이 있는데 그것은 또 뭡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길

7억에 대해서는 교현동에 시립도서관 건립 당시 도에서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예산을 받은 게 있어서 지난해까지는 이자만 내다가 금년도부터는 원금하고 이자하고 같이 상환하게 돼 있습니다. 상환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최근배 위원

그다음 206쪽 문화회관 대관지원은 뭐를 의미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길

문화회관 대관지원은 일간지 구독이라든지 아니면 직원들 행사 때 늦게까지 현장 근무하는 직원들 피복비라든지 행사 추진하는 데 특근비, 냉·온수기 렌탈하는 데 정수기 임대료 등 이런 것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근배 위원

저는 이것을 보고 문화회관 임대하는 문제, 사용료 같은 개념, 이 대관이라는 말이 그게 용어가 그런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재길

대관을 와서 운영을 하면 그에 따른 종사하는 직원들 또 오는 사람들 정수기 물을 먹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근배 위원

211쪽 중원회관 관리 이게 스파 그거죠? 그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길

그것은 관광과 소관입니다.

최근배 위원

그래요? 미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범로

다음 최용수 위원.

최용수 위원

긴시간 동안 잘 들었습니다. 우선 204쪽 용산동생활체육공원 조성에 관련된 것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애당초 이게 용산동 146번지 일원에 건립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재길

예.

최용수 위원

그런데 사업비가 9억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고 기금에서는 3억 5,000만원으로 돼 있고 시비에서 5억 5,000만원 들여서 하기로 돼 있는데 2009년도에 5억을 예산 잡아서 1,000만원이 남았다고 아까 보고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2010년 2월 달까지 결산본 겁니까? 언제까지죠? 2009년도?

○문화체육과장 김재길

2009년도 결산입니다.

최용수 위원

제가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시비가 5억 5,000만원 잡혀져 있으면 5억 5,000만원에 관련된 것을 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집행했으면 되는데, 지난번 할 때도 추경으로 3,166만 추경해서 또 관련된 것 하기로 돼 있었거든요. 예결에서도 승인을 해줬단 말이죠. 그런데 준공을 제가 자료를 보니까 풋살하고 농구장, 족구장은 2009년도 말에 준공돼서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조경이나 화장실 또 전기준공 같은 경우는 2010년도 12월 안에 하기로 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공정은 100% 다 됐다고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민원에 관련된 것도 많고 시에서 준공이 되면 소관을 용산동으로 넘기는 것인지 아니면 시에서 관리를 계속 하는 것인지, 돈은 시에서 내서 공사가 되는 것으로, 준공이 다 됐는데도 불구하고 용산동에서도 관리가 좀 부실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실국장 관계 되신 분들이 몇 번 방문해서 현장을 보고 간 것도 알고 있고요. 요즘도 장애인들이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성남동 쪽 정문에서 올라가는 것 하고 그 다음에 화장실은 아주 잘 해놨는데 화장실 중간이 장애인들이 쓸 수 있도록 잘 해놨어요. 그런데 장애인이 들어갈 수 없도록 돌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을 제가 분명히 용산동장한테도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문화체육과 그쪽에는 그게 서로가 소통이 돼 있는지.

그리고 공정이 100%가 됐으면 빨리 소관에서 충주시청에서 용산동으로 넘기든가 관리를 그렇게 해야 될 텐데, 용산동에 물어보면 아직까지도 시에서 갖고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재길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현재 준공이 얼마 전에 났기 때문에 그동안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여러 가지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시설 하자보수를 해서 일단 준공이 됐더라도 운영하면서 시설이 망가지는 사항들 또 추가로 보수할 사항이 있으면 보수를 해서 완벽한 상태에서 관련 동으로 관리를 이관해 주려고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보수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점검해서 처리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최용수 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것 제가 충분히 알아들었는데요. 문제는 지휘감독 부분 또 일상감사규정도 있듯이 그런 관리가 제대로 안 돼요.

지금 이게 용산동체육공원 조성사업 뿐만 아니라 앞으로 전천후 게이트장이나 배드민턴 전용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관리가 좀 필요해요. 1억 이상 관련된 것은 시 공무원들이 와서 일상감사를 항상 할 수 있도록 제가 규정을 찾아보니까 돼 있더군요. 그런데 용산동 같은 경우도 시에서 용역을 줬을 때는 분명히 장애인들한테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고 지금 거기 식수가 없어요. 식수 같은 게 안 돼요. 물을 먹을 수가 없어서 인근에 있는 식당에 쫒아가서 물을 먹고 그래요. 그래서 왜 이런 것이 처음부터 계획에 있는, 시에서 5억 5,000만원을 들여서 좋은 것을 만들어주고자 하는데 용역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런 기본적인 계획이나 이런 것을 점검도 안 하고 계속 추경, 또 있으면 추경 또 들어올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장애인 관련된 것 그런 거 하면 또 추경 들어온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까지 9억을 들여서 이것을 만들었는데 샘플링으로 제가 용산동 것만 따지지만 지금 충주시 전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체육에 관련된, 공공시설에 관련된 것은 지휘감독 이런 부분들이 미흡하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굳이 오늘 결산에 관련된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자꾸만 돈이 예산은 세워놓고 지휘 감독을 안 해서 또 추경 들어오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비일비재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오늘 결 산 보면서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유념하셔서 일상감사나 규정에 있지 않습니까. 시공무원이 못 나가면 동직원들하고라도 어떤 유대관계, 소통의 관계를 통해서 행정적인 지원이 돼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런 게 미흡해요.

한번 제 얘기 듣고요, 관계 되신 분들 한번 나가서 보세요. 지금 시설을 그렇게 잘해놨는데 보수할 돈이 더 들어갈 겁니다. 이게 용산동뿐만 아닐 거예요. 충주시 전역에서 공사는 많이 만들어지는데 물론 시공무원이나 관계공무원들이 인원도 적고 또 행정력도 미흡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시비가 이 정도 5억 5,000만원씩 들어가고 또 다른 배드민턴 구장 같은 경우는 시비가 27억 정도가 들어가는 이런 부분들이 아니겠습니까.

이것 좀 한번 유념해서, 상설 인원배치를 다시 한다든가 아니면 인력구조에 관련된 것을 하신다든가 하셔서 지휘감독을 똑바로 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제가 금액에 대한 부분, 숫자에 대한 부분보다는 행정적인 측면에서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물론 사무감사 하면서 제가 자세히 들여다보겠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시중에서는 1,000만원 단위만 들어가도 가슴이 떨리는데 시에 들어오니까 뭐 웬만하면 다 억대예요, 억대.

○위원장 윤범로

최용수 위원님!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거기에 대한 것만 해주세요.

최용수 위원

죄송합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만 용산동 것을 한 번만 더 점검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길

예, 자세히 제가 점검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용수 위원

지난번 이것에 관련된 것 자료를 제가 요구했는데도 정확하게 저한테 가져오지 않았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재길

제가 자세히 해서 다시 준비해서…….

최용수 위원

한 번만 더 자료를 주세요. 제가 그리고 사무감사 때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재길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범로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정회)

(15시46분 속개)

○위원장 윤범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게속해서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위원.

천명숙 위원

저는 세출결산 세부내역서 198p 위에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줄에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이라고 돼 있는데요. 그 항목을 알고 싶습니다. 어떤 데에 지원되는 돈인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재길

우리 문화체육과에 실업팀이 있습니다. 조정선수에 남자, 여자가 있고 배드민턴 또 실업팀 육상부가 있습니다. 이 선수들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이 사람들이 나가서 입상했다면 입상수당이라든지 선수들에 대한 지원예산이 되겠습니다.

천명숙 위원

저희는 예술단원을 운영하지는 않기 때문에 운동부쪽만 가지고 있네요, 그럼?

○문화체육과장 김재길

예, 그렇죠.

천명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술단원들이나 예술 영재들 키우는 데 쓰이는 비용이 있나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배 위원

과장님, 우륵단원은 거기 들어가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재길

우륵국악단도 역시 항목에 똑같은 예술단원운동부 보상금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술단원도.

○위원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한대수

관광과장 한대수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서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윤범로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2009년도 관광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광과 소관은 206쪽부터입니다. 예산현액은 427억 4,729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161억 9,365만 6,000원이고 이월액은 262억 4,195만 5,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3억 1,068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집행잔액에 대해서 207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시설 구축을 위한 관광개발계획용역 낙찰률 적용에 따른 집행잔액 1,000만원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208쪽 수안보온천휴양지 유지관리 공공운영비에 소모품 교체와 수리비 잔액 135만 6,000원 발생하였으며, 인공암벽장 운영에 따른 수탁자가 응찰을 하지 않아서 2개월간 미집행하는 관계로 351만 4,000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09쪽 충주민속공예마을 조성에 진입로 토지보상금 협의 불응에 따른 잔액 1억 1,748만원 남았습니다.

다음 210쪽 충주호 체험관광지 조성사업 세계조정대회 대회장 조성을 위한 관광지 용역비 중 집행잔액 793만 6,200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11쪽 시설비에 수안보 루미나리에 경관조명 설치 관급자재 입찰차액 1,370만 3,000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13쪽 민간행사보조입니다. 충주세계무술축제 지원 관련 전체 사업비 15억 2,000만원 중 무술축제 취소에 따라서 2회 추경에 13억 800만원을 감하고 예산감액에 따른 변경예산 2억 1,200만원 중 무술연맹 연차총회가 체제일정 감소 등 축제 취소로 인한 행사규모 축소로 인해서 전체 4,385만 5,00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14쪽 무술관련 이벤트 축제 취소에 따른 관련 행사의 취소로 572만 7,000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15쪽 관광객 유치 여행사 보상지원에 집행잔액 281만 8,000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16쪽 문화관광해설사 운영보조에 해설사 2명이 중도 퇴직하는 관계로 인건비 1,177만 8,000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17쪽 사무관리에 다국어 관광안내지도 제작에 따른 낙찰률 적용해서 362만 6,00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18쪽 공공운영비입니다. 충주호 관광홍보탑 유지에 공공운영비 101만 3,00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충주종합관광안내소 건립 시설비에 집행잔액 646만 1,000원, 부대비에 227만 4,000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계속비로 승인 받아 집행한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집행 116쪽이 되겠습니다. 결산서에 보면 4장에 계속비 집행…….

○위원장 윤범로

위원님이 가지고 있는 책은 지금 3권으로 돼 있어요. 예산부서에서 잘못 만들어져서, 그래서 바뀔 때 부속서류인지 세입서류인지, 세출서류인지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해야지 위원님이 찾아보기 쉽다고, 그냥 막 읽어 내려가면 위원님이 못 따라간단 말이에요.

○관광과장 한대수

세출결산서 116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116쪽입니다. 계속비로 승인받아 집행한 사업에 충주세계무술박물관 건립 6차년도 사업입니다. 전체 예산액은 11억 6,469만 8,000원, 지출은 8억 8,355만 6,000원을 했고 2억 8,114만 2,000원은 이월시켜서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117쪽 관광지개발 유엔평화공원조성사업 3차년도에 전체 예산현액은 179억 5,786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28억 8,930만 3,000원이고 이월액은 150억 6,855만 9,000원을 계속비로 이월시켜 사업을 추진코자 하였습니다.

다음 118쪽 관광지 개발에 세계무술테마파크 조성사업 7차년도의 사업으로 전체사업비 159억 2,012만 9,000원 중 74억 9,711만 9,000원을 지출하고 84억 2,293만원은 계속비로 사업을 이월시켜 추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명시이월 사업비로 승인받아 사업비 집행한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책자 139쪽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앙성온천관광지 조성사업에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행정절차를 이행하여야 되기에 3억 5,000만원과 시설부대비 192만원 명시이월 시켰으며, 수안보 온천종합휴양지 조성사업 전체 5억 4,000만원과 시설비 13억 8,800만원 그리고 감리비 900만원, 휴양지 조성 시설부대비 300만원은 2009년도 2회 추경 확정사업으로 시간이 부족하여 명시이월 사업으로 승인받아 추진코자 한 사항입니다.

다음 사고이월사업비 149쪽이 되겠습니다. 관광과에 기타 관광시설 구축업무추진에 따른 전체 사업비 8억 5,741만 7,000원 중 이 사업비는 유엔평화공원 조성사업과 목계 관광지 개발사업에 대한 사업비 2억 7,647만 1,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시켜서 사업비를 추진코자 하였으며, 충주공예민속마을 전시사업 2억 1,390만원은 토지보상사업 등과 협의를 위해서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다음 계속비로 이월시킨 사업비 내역 155쪽입니다. 세계무술박물관 건립사업에 시설비 2억 7,937만 2,000원과 부대비 176만 9,000원은 2010년도로 이월시켜서 계속 사업을 추진코자 이월시켰으며, 관광지 개발 유엔평화공원 조성사업 143억 4,778만 5,000원과 감리비 7억, 시설부대비 2,000만원은 2012년도까지 사업을 추진코자 계속비로 이월시켰습니다.

다음 세계무술테마파크 관련해서 78억 9,696만 8,000원과 감리비 그리고 시설부대비는 2011년도까지 계속비로 이월시켜 사업을 추진코자 계속비 이월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지고 계신 부속서류 제일 두꺼운 책자입니다. 온천수 특별회계 세입내역에 보면 199쪽입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199쪽 온천수 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전체 온천수 사용료 세입은 9억 2,627만 5,000원이며, 수납액은 9억 679만 9,000원이고 미수납액은 1,947만 5,000원입니다.

세입에 대한 세부내역은 200쪽입니다.

다음 지출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서 세부내역 52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온천수관리 특별회계 예산액은 8억 2,798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1억 7,509만 2,000원이고 집행잔액은 6억 5,289만 1,000원입니다.

집행내역 중 6억 5,105만 6,000원은 잔액을 발생시켜서 예비비로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기타 발생사항은 미미하여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세출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호담 위원.

류호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9쪽에 충주민속공예마을 조성이 있잖아요. 이게 왜 늦어지고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한대수

진입로 토지보상 관계입니다. 진입로 토지보상금이 적다고 지금 안 찾아서 그렇습니다.

류호담 위원

지주들이 지금 거부하고 있는 건가요?

○관광과장 한대수

일부는 받은 분이 있고요. 두 분은 받았고 세 분인가 지금 안 받고 있습니다.

류호담 위원

전부 5필지 정도 되는 건가요?

○관광과장 한대수

전체 필지는 19필지입니다.

류호담 위원

19필지 중에 지금…….

○관광과장 한대수

19필지 중에 전체가 한 3,700㎡인데요. 약 1,400㎡인 15필지는 보상을 받았는데 4필지에 대한 2,200㎡에 대한 보상을 지금 거부하고 있습니다.

류호담 위원

이거 강제수용은 안 되는 건가요?

○관광과장 한대수

이것이 비 법정도로이기 때문에 강제수용이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류호담 위원

그럼 본인이 언제든지 수락을 해야 되네요?

○관광과장 한대수

예, 당초 2005년도, 2006년도 민속공예전시관을 짓는다고 할 때는 그쪽 사람들이 거기에 지어주면 그 동네 사람들이 그 땅하고 다른 동네 땅하고 교환을 해준다는 조건하에서 거기에 전시관을 짓게 됐답니다. 그런데 막상 짓고 나니까 보상을, 교환도 안 해주고 보상도 불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류호담 위원

만약에 안 되면 대책은 뭡니까? 시의 대책.

○관광과장 한대수

어쨌든 저희들이 계속, 비법정 도로이기 때문에 설득을 해야 되는 그런, 지금 동네사람들을 통해서 현재 확장해 놓은 도로를 다니는 사람들이 조금씩 이해 설득을 시키는 상황입니다.

류호담 위원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이거 문제 아니에요? 이거 지을 때부터 말이 많았는데 그 위치라든가 여러 가지로 상당히 불합리한 점이 많이 있었는데 진입로 문제 때문에 이렇게 늦어지고 있다면 이거 문제 아닙니까?

○관광과장 한대수

공예전시관은 지어서 지금 활용하고 있고요. 진입로 관계 공사만 늦어지고 있어요.

류호담 위원

그러니까 준공식도 못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못 하고 있죠?

○관광과장 한대수

예, 개관식은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류호담 위원

개관식은 안 했잖아요?

○관광과장 한대수

예.

류호담 위원

지금 어떻게 운영은 하고 있습니까?

○관광과장 한대수

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체험이 많이 들어와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류호담 위원

진입로 가보셨지만 ㄷ자 ㄹ자로 돼서 도저히 차가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관광과장 한대수

대형차량이 들어가기가…….

류호담 위원

글쎄요, 체험을 하려면 학생들이 많이, 관광버스나 버스를 타고 들어와야 되는데 진입로 문제 때문에 이게 안 되면 상당히 이거 난해한 문제 아닙니까?

강제수용도 안 된다고 하니까 더 이상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빨리 개관도 하고 활성화되도록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한대수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류호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위원. 최근배 위원.

최근배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류호담 위원님께서 하신 그것에 관련해서, 그러면 계속 이월이 될 수는 있는 거예요? 토지매입비가.

○관광과장 한대수

지금 계속비로 사고이월 사업비로 돼서 사업을 못하면 사업이 불용 처리되는…….

최근배 위원

지금 잘 못 알아듣겠는데.

○관광과장 한대수

당해연도에 집행을 못해서 사고이월을 한 번 시켰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 사업으로도 집행이 안 되면 불용처분해서 예산이 삭감되는 사항입니다.

최근배 위원

그러니까 지금 류호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금년에도, 만약 2010년에도 안 된다. 그러면 또 이월 돼야 되잖아요. 그런 문제를, 예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건지. 만약에 금년에도 안 된다고 하면.

○기획행정국장 김창수

그러면 예산을 일단 삭감시키고 2011년 예산으로 다시, 그것은 시비 예산이니까 다시 세워야 됩니다.

최근배 위원

그다음에 211쪽 중원회관 관리인데요.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게 5,868만원입니까? 대강.

○관광과장 한대수

예.

최근배 위원

그 정도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 얻어오는 수입은 어느 정도 되나요?

지금 온천협회에 위탁하면서 지원하는 겁니까?

○관광과장 한대수

아닙니다. 이것은 사무실 관련해서 건물 유지하는 겁니다.

최근배 위원

건물유지 하는 거예요?

○관광과장 한대수

예.

최근배 위원

그게 당초 지어지기는 사실 그 당시로는 경영수익사업의 일환이었잖아요.

○관광과장 한대수

당초에는 시군 합치기 전에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지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최근배 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시가 투자를 한 것인데 투자에 대해서 그래도 얻어지는 부분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관광과장 한대수

그 밑에 하이스파 목욕탕을 운영해서 수안보 온천을 널리 알리는데, 온천수 효능을 알리는데 그것은 금액으로 환산하긴 어렵습니다마는 수안보 온천 활성화 사업에 기여를 하고 거기서도 일부 수익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배 위원

그다음 214쪽 중원문화관광재단이요. 여기서 하는 일이 뭡니까?

○관광과장 한대수

중원문화관광재단 법인 내역에 체육업무와 관련돼서 조정과 관련된 사업을 편입시켰고요. 또 저희들 충주를 알리는 홍보매체, 홍보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주공예민속전시판매장도 여기서 운영하고 있고요.

최근배 위원

세계무술축제하고는 관련이 없나요?

○관광과장 한대수

무술축제도 지원해 주고 호수축제도 지원해 주는 그런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최근배 위원

애초부터 사실 세계무술축제를 여기서 관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잖아요?

○관광과장 한대수

예.

최근배 위원

그런데 지원비용 1억에 가까운 이 돈은 인건비 지원입니까?

○관광과장 한대수

예, 인건비적 성격이 많습니다.

최근배 위원

지금 누가 이사장으로 계시고?

○관광과장 한대수

이사장님은 명예이고 전무이사와 부장 2명 그리고 직원 3명 이렇게 있습니다.

최근배 위원

그럼 사업비는 어느 정도 돼요?

○관광과장 한대수

연간 9,500만원 가지고 인건비와 다른 일반 사무실 운영, 기타 경비로 쓰는 거죠.

최근배 위원

이게 실제적인 그게 아니라 사실은 위인설관의 성격 어떤 그런 부분들, 여기서 하는 역할하고 예산 이거하고 사실 별로 그렇게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인건비만 해도 두 사람이나 세 사람 있다고 하면 그 인건비 정도에 그치는 정도지, 실제로 사업을 여기서 뭘 하는 게 있느냐 하는 문제에서 지금 과장님 설명은 어떠신가요?

○관광과장 한대수

조정대회와 관련돼서 사업비의 후원금을 받는다든가 후원금 처리 이런 문제도 전부 문화재단을 통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최근배 위원

그럼 그런 것이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나요? 후원관계 이런 것이.

○관광과장 한대수

그것은 제가 알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업무는 그쪽으로 거치게 돼 있습니다.

최근배 위원

그다음 215쪽 관광객 유치 여행사 보상지원이 1,000만원인데 280만원, 한 700만원 정도 나갔는데 이것을 조금 더 늘리고 더 적극적으로 해서 활용을 더 해야 되지 않을까요?

○관광과장 한대수

위원님 지적 당연히 맞습니다. 그전에 보면 금액이 좀 모자라고 일찍 소진되고 그랬는데요. 원인을 알아보니까 아마 신종플루 때 영향을 받았다고.

최근배 위원

그해만, 2009년도만 그렇다?

○관광과장 한대수

예.

최근배 위원

그러면 예년에는 얼마 정도씩 했어요?

○관광과장 한대수

예년에도 이렇게 돼서 이것이 소진되면 도에서도 또 지원해 주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또 연계해서 쓰고 그랬습니다.

최근배 위원

하여튼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관광과장 한대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근배 위원

그다음 216쪽 TV여행 아름다운 충북방영, 이게 CJB에서 한 건가요?

○관광과장 한대수

예.

최근배 위원

제작 방영비가 다 포함된 건가요?

○관광과장 한대수

제작하고 방영까지 하는 겁니다.

최근배 위원

방영은 몇 회나 하는 건가요?

한 번 하는 거잖아요?

○관광과장 한대수

1년에 두 번 합니다.

최근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범로

다음 최용수 위원님.

최용수 위원

과장님, 최용수 위원입니다.

208쪽 보면 탄금호 음악분수 및 호암지 수경분수 유지관리해서 예산이 6,751만원 잡혀서 집행을 잘 하셨는데 호암지 것은 2009년도에 하셔서 볼거리가 되는데 지금 아마 조정선수권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지 탄금대 음악분수 그 부분은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지금 어디 가 있나요? 그것을 어디에 해놨나요?

○관광과장 한대수

조정대회 실사를 대비해서 분수를 이전시켜서 연꽃공원 있는 쪽으로 이동을 시켜놨습니다.

최용수 위원

사용하지 않고 이러면 유지보수 이런 부분들이 또 집행이 될 텐데, 항간에는 정확한 정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많이 훼손되고 고장이 났다. 이런 얘기도 들리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개인적인 견해나 시의 입장은 어떤지요?

○관광과장 한대수

그 사항이 오래 방치를 하면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염려가 됩니다마는 지금 가동을 안 했기 때문에 고장이 났다고는 보질 않고요. 저희들이 조정경기장 시설이 본격화 되면 그것을 다시 꺼내서 다른 적의 장소를 찾으려고 노력하는데 충주호체험관광지 용역에 포함시켜서 적의 장소를 찾는 중입니다.

최용수 위원

물건도 사용하면 윤도 나고 할 텐데 방치하니까 그런 보수관리나 이런 부분에 좀 만전을 기해서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정선수권대회 때 잘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과장 한대수

예, 바로 점검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207쪽하고 210쪽에 보면 충주호체험관광지라고 이렇게 해놨어, 부기가. 충주호에서 체험관광 했습니까?

○관광과장 한대수

충주호 체험관광지가 중앙탑 부근.

○위원장 윤범로

거기가 충주호예요?

○관광과장 한대수

그러니까 그 부근을 그렇게 해서 한 겁니다. 사업명칭을 지을 때.

○관광과장 한대수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거기는 탄금호지 왜 충주호에요?

○관광과장 한대수

전체를 그렇게 해서.

○위원장 윤범로

충주호는 충주댐 있는 방향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210쪽도 그렇게 해놓고 부기를 풀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지금 보니까.

제가 당시 이거 편성할 때는 총무위원이 아니라서 몰랐는데 그냥 아무렇게나 부기 다는 게 아니라 부기라는 것은 정확해야 되는 거예요.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라고. 돈의 성격이 어디 갔느냐, 이거에요. 그럼 충주호에서 했어야지, 이 부기대로 한다면 탄금호는 아니지.

○관광과장 한대수

이 사업 명칭이 관광과가 발생하기 전, 관광과가 새로이 과가 운영되기 전부터 그렇게 충주호 체험관광지라는 사업조성 명칭으로 계속 내려와서 이 사업 명칭이…….

○위원장 윤범로

과장님, 그러면 소신 있게 바꿨어야죠. 그렇지 않아요?

210쪽에도 뒤에 그러고서는 충주호 체험하고서는 2단계, 그 뭐 부기가 그래.

돈의 성격이 명확하지 않다 이거에요.

○관광과장 한대수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윤범로

그런 것 하 나라도 꼼꼼히 잘 챙기셔야 한다고. 관광과가 같이 하면서 방금 중원문화재단하고 중원문화재단에서 2013년 조정선수권도 거기서 같이 관장하는데 법인 설립을 그렇게 만들어놨는데 최근배 위원님이 지적하는 게 맞는 거라고. 실제적 역할이 다른 건데. 거기다 이름을 붙여놨단 말이지.

이런 것 하나 하나 볼 때마다 이렇게, 이런 것에 따라서 저번에 31일 날 1주년 기념식 하는데도 의원님들 알기를 우습게 알고 의전을 그렇게 하는 거야.

지금 제가 위원장이 혼자 질문을 하는데 의원님들 반발이 상당히 심한 거에요, 이 분야가. 거기 오라고 초청해놓고서는 그렇게 하려면 뭐 하러 의전행사를 하느냐 이거에요. 의원님들 오지 말라 그러지. 도매금으로 자막 한번 쭈욱 나가면 그만이야.

내가 여기 사무총장 오시라고 했는데 사무총장이 도에 가서 안 오시는데, 총장 계시면 내가 오늘 좀 뭐라 그럴려고 그랬어.

1주년 행사? 충주시민들 이거 뭔 잔치를 해. 대외적인 홍보를 하든지 차라리 그 돈 가지고.

뭐야 의원님들 오시라고 해놓고 의장님은 하고 나머지 의원님들은.

선거 피 터지게 해서 다 들어오신 분들이야 여기. 집행부가 그렇게 의원님 알기를 우습게 아니까 사회단체가 그렇게 하는 거야. 그 사람들이 뭘 배워!

그리고 다른 데는 몰라도 다른 단체, 농민단체 이런 데는 누구말따나 잘 몰라서 그런다 그래 의전에 대해서. 집행부조차도 그러면 어뜩하냔 말이야, 집행부조차도.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에요.

하나하나, 하다못해 부기 하나라도 의전 하나라도 확실하게 좀 하시라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정 되었던 실과소 세입·세출 결산 내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다 청취하였으므로 회의를 여기서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2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열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산회)


○출석위원 9인
윤범로안희균강명권김기자류호담
이호영천명숙최근배최용수
○출석공무원 :10인
홍보담당관구경회
총무과장정효용
기획감사과장김용탁
자치정보과장이형구
종합민원실장류승주
세정과장김상달
회계과장안봉수
주민지원과장김응철
문화체육과장김재길
관광과장한대수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윤범로
부위원장 안희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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