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8회 충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10년9월15일(수) 10시30분
장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충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주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4차)안
심사된 안건
(10시31분 개의)
○위원장 윤범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윤범로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이 위원회 운영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서달원
전문위원실 서달원입니다.
제148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충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3건의 조례안과 201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4차)안을 심사하시고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 채택하시면 오늘 일정이 마무리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범로
방금 전문위원실 직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조례안 및 기타안건을 심사하신 후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주시장 제출) (10시33분)
○위원장 윤범로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김용탁
기획감사과장 김용탁입니다.
충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읍면 위임사무인 상수도 검침업무를 상수도과로 이관함으로써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상수도 검침 및 상수도 사용료로 인한 정수처분 업무를 읍면에서 상수도과로 이관하기 위해서 본 조례 별표의 읍면 위임사무 목록에서 삭제하였습니다.
7월 22일부터 8월 12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접수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동수
전문위원 윤동수입니다.
충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충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주시장으로부터 2010. 8. 25일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176호로 접수,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 사전절차 이행 등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읍·면 위임사무인 상수도 검침업무와 사용요금을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정부처분을 상수도과로 환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재 상수도 검침업무는 동지역의 경우 상수도과에서 개인에게 위탁하여 주부검침원 19명이 처리하고 있으며, 읍면지역의 경우 주덕읍, 수안보면, 앙성면, 금가면, 동량면 등 5개 지역의 검침원이 인근 2~3개 면을 함께 처리하고 있고 읍·면 검침원의 업무는 검침, 체납액 독려, 고지서 전달 등 상수도 관련 민원을 상대하고 처리하는 대체적으로 단순 반복적인 일을 맡아 처리하고 있습니다.
매년 상수도 공급은 증가 추세로 읍면 지역에서 1인당 담당하는 급수전 수가 증가하여 검침부재로 민원발생 우려가 있으며 현재 읍면 검침원은 무기계약직근로자로 해당 읍면장이 채용하고 있어 읍면별 인력의 효율적 배치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검침인력의 효율적인 활용과 검침업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상수도과에서 통합 관리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위원님.
○강명권 위원
강명권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다섯 개 동이나 면에서 검침원들이 있는데 이외에는 그럼 어디서 관장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과장 김용탁
상수도가 공급이 안 된 지역입니다. 광역상수도가 들어간 지역만 검침하고 있는 곳입니다.
○강명권 위원
그러면 상수도과로 갔을 때 인력들은 여기 보니까 여러 가지 업무나 이런 것들이 과다하게 늘어날 것 같아서 이런 우려도 있는데 인력들은 충원이 됩니까, 아니면 그냥 이대로 씁니까?
○기획감사과장 김용탁
이대로 관리만 여기 와서 있는데, 이 분들 업무 배분이 저울로 단 것처럼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요. 여기서 하게 되면 돌아가면서 할 수도 있고 지역을 배정해서 할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활용면에서 효율성이 있습니다, 본청에 와 있으면. 그런데 이 인력을 더 증가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분들 다섯 명이 와서 이 9개 지역을 커버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강명권 위원
다른 것은 괜찮은데 여기 보면 일장일단은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읍면 검침원은 대개 읍면장이 채용하고 있다 그랬으면 오히려 그쪽의 장점은 그래도 읍면장은 그 동네 여러 가지 지리적이나 잘 아는 사람들, 상황을 아는 사람들을 쉽게 채용할 수 있어서 또 검침원들을 유효적절하게 활용할 수도 있는데 이게 또 상수도과에서 하게 되면 그런 유기적인 관계가 조금 떨어질 염려도 있다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과장 김용탁
오히려 본청에서 풀로 관리하게 되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한 이유가 그분 중에 여유가 좀 있는 분이 있고 또 여유가 없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여유가 있는 분은 다른 업무, 다른 지역에 또 파견근무도 가능하고 이렇기 때문에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역적으로 한두 분만 나가면 검침지역은 다할 수 있는 지역이니까 그 지역사람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인센티브가 있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니까 오히려 여기서 풀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강명권 위원
그러면 업무처리가 되면 지금 현재 있는 검침원들은 그냥 인수인계 처리가 됩니까? 아니면 계약만료가 돼서 새로 또….
○기획감사과장 김용탁
그대로 이관만 되는 겁니다.
○강명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위원, 최근배 위원.
○최근배 위원
지금 강명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분들이 현지에 적응하기가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순환보직을, 결국은 인력의 순환배치잖아요. 그렇게 되면 현지 적응하는 데 시간이 또 걸리고 사실 농촌동에 이런 특수형이라는 것이 어느 집의 사정, 서로 신뢰감이 있잖아요. 그런 관계도 성립되고 있고 그런 면에서 순환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셨나요?
○기획감사과장 김용탁
저희들도 그동안 이것을 개정하기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검토해 봤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지역사람이 그 지역 검침을 하게 되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이유들도 있습니다마는 오히려 효율면에서는 풀 관리하는 게 좋다고 판단이 되었고요.
또 하나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이 하면 좋겠지만 오히려 이것은 단순노무이기 때문에 하루 이틀이면 어느 집에 뭐 있는지 다 알고 또 오히려 한 군데 너무 오래 있다보니까 업무추진하는 데 조금 병폐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매월 검침을 해야 하는데 자기가 다 알고 있으니까, 어느 집 얼마 정도 쓰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안 가고 검침을 해가지고 나중에 누진이 된다는 이런 경우가 생기니까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풀로 관리를 해서 순환보직을 하는 것이 활용도에서 여러 가지 좋다고 판단되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최근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면, 면 단위는 직원을 빼 가면, 상수도과에 갖다놓으면 단순 상수도 업무만 보는 게 아니고 타 업무도 같이 병행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럼 남아 있는 직원이 그만큼 업무가 늘어나는 거예요.
과장님 말씀따나 상수도 검침을 매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기간 내에만 가서 보기 때문에 다른 업무를 복수로 볼 수가 있는데 그 직원이 다시 상수도과에서 일하면 면 단위에는 그만큼 업무의 량이 늘어난다니까. 인력을 보충해 주든지 인턴을 주든지 그런 대책이 또 필요하다고.
○기획감사과장 김용탁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검침원들이 남는 시간을 다른 업무에 활용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봤더니 이분들은 하루에 예를 들면 열 집을 다니든지 스무 집을 다니든지 계속적으로 나가는 것으로 돼 있고 이러다보니까 읍면에서도 관리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이 사람들이 다른 업무를 협조해 주고 남는 시간을 이용하면 좋은데 그게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본청에 풀로 관리 하게 되면 정말 검침 안 나가는 날은 다른 일도 할 수 있고 이런 게 오히려 바람직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위원장 윤범로
하여튼 일장일단이 있는 것인데 관리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하느냐가 가장 근본적인 것인데 검침원들은 진짜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 안 가보고 그 집에서 ‘아! 100㎾ 쓰는구나’, 100톤만 계산한다고, 매달. 그리고 나중에 실질적으로 여름철 가보면 누진이 돼서 한꺼번에 전기세가 확 나와 버려, 그러면 또 그 집하고 싸움나는 거야. 매달 얼마씩 나왔는데 왜 더 내느냐, 막 이런다고. 이렇게 관리측면에서는 효율적인 게 있어요. 그러나 면 단위 같은 데에서는 그 직원이 감으로써 복수업무가 가중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하느냐가 그 지휘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인데 관리를 철저히 하긴 하셔야 돼.
○기획감사과장 김용탁
예, 알겠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획감사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충주시장 제출) (10시44분)
○위원장 윤범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안』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는 조례안씩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그다음 조례안에 대한 심사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세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충주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상달
세정과장 김상달입니다.
충주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의 2010년 지방세 탈루 은닉세원 조사계획으로 시달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개정 표준안을 반영코자 충주시 지방세입 체납정리 포상금 지급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세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 촉탁에 의하여 세입 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규정 신설, 안 제2조 제1항 제4호입니다.
수탁기간이 교부 받은 징수촉탁 교부금의 100분의 10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규정 신설입니다.
안 제3조 제1항 제8호입니다.
2010년 5월 6일부터 5월 2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동수
전문위원 윤동수입니다.
충주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충주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안은 충주시장으로부터 2010. 8. 25일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177호로 접수,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 사전절차 이행 등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세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 징수촉탁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징수촉탁으로 징방세를 징수한 공무원에게 징수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대상 중 지방세법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3조에는 포상금의 지급기준에 징수촉탁에 대한 포상금을 교부 받은 징수촉탁 교부금의 100분의 10을 지급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며, 징수촉탁운영은 지방세법에는 규정하고 있으나 잘 운영되고 있지 않고 있었으나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 2009. 11. 1일부터 활성화 되어 2009년도 우리 시가 징수한 타 시·군 체납액은 17건에 300만원입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세법」과 행정안전부에서 시달한 세입징수 포상금 조례 표준안에 따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 관련 규정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주소지와 사용지가 다른 차량에 대한 지방세 징수촉탁제도 활성화 징수촉탁 교부금의 수입 등 세입 증대는 물론 행정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위원.
○강명권 위원
강명권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방자립도가 낮은 도시에서 세입징수는 무척 중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누적이 되면 악성 채권이 돼서 나중에 회수율도 적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도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선 징수촉탁에 대해 검토의견 내용중에서 하나가 있는데요.
2009년도에 체납액 17건에 300만원을 징수했다고 여기 보고서에 있습니다. 그러면 한 건에 보통 한 18만원 정도? 보통 자동차세 같은 경우가 한 10만원에서 14, 5만원 그 사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정도 건이 주류를 많이 이뤘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공무원들이 이 업무를 수행하려면 개인이 출타를 하는 게 아니라 대개 한 2인 1조나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김상달
저희들이 체납차량 영치하러 가다보면 타 지역에 있는 차도 PDA를 보면 체납돼 있는 게 다 뜹니다. 그래서 그것을 서울 만약에 타 자치단체 것을 받으면 100만원을 받아서 그리로 보내면 30만원, 30%를 저희들한테 줍니다.
지금까지는 받은 공무원들한테 포상금을 안 드렸는데 30만원에 대해서 다시 10% 3만원을 포상금으로 하면 아무래도 나가서 더 열심히 할 것 아니냐, 그런….
○강명권 위원
그러면 나가는 게 대개 개인이 나가는 게 아니라 2인 1조를 이루어서….
○세정과장 김상달
읍면동 별로 전부 조를 편성해서, 저희들도 이번에 번호판 영치를 한 500여개 했는데요. 타 지역 것이 이번에 54개 649만 7,000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체 체납된 건수는 235건에 3,022만원인데 이번에 받은 게 그바람에 649만 7,000원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타 지역 것을.
○강명권 위원
그런데 징수하는 내용 중에서 자동차는 세금이 좀 경미한데 액수가 큰 금액중에서 토지세나 이런 누적된 금액이 큰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항목이 뭡니까?
○세정과장 김상달
대표적인 항목이 지금 자동차세입니다. 자동차세 저희들이 번호판 영치 하러 가다보면 타 기관, 타 자치단체에 있는 게 안 낸 게 뜨니까 우리 것 떼면서 그것을 떼 갖고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체납세금을 타 자치단체 것을 받아들이면 100만원에 30%니까 30만원을 저희들한테 나중에 보내오는데 그것의 10% 3만원을 받은 공무원한테 드리려고 합니다.
○강명권 위원
여기 보면 일반공무원은 한도를 30만원으로 해서 월 100만원으로 개정조례에 이렇게 했는데 옆에 단서조항이 계약직 공무원은 300만원으로 했는데 계약직 공무원은 어떤 사람을 지칭하는 겁니까?
○세정과장 김상달
계약직 공무원은 여기 지금 없는데요….
○강명권 위원
별도 표시돼 있는데요, 개정조례안 이걸 뭐라고…, 조례안 뒤에 붙은 것, 별첨에.
○세정과장 김상달
지급 한도의…, 징수촉탁을 전적으로 하는 공무원이 있으면 되는데 저희는 그런 직원은 없습니다. 저희들에는.
○강명권 위원
이것은 신설이 됐을 때 계약직 공무원한테 지급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세정과장 김상달
그런데 지금 계약직 공무원이 그런 것을 맡는 업무가 없으니까요.
○강명권 위원
그럼 이 안의 것은 지금 현재 공무원한테만 적용되는 내용입니까?
○세정과장 김상달
예.
○강명권 위원
그러면 지금 17건에 한 300만원 정도인데 조금 더 활성화가 되면 자동차 같은 것은 요새 PDA 조회로도 많이 할 수도 있고 이러니까 잘 활성화 시키면 상당히 좋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김상달
예, 체납액도 줄이면서 징수포상금도 받을 수 있고 이런….
○강명권 위원
다른 것은 괜찮은데 같은 부서 내에서 이 업무를 하는 공무원이 따로 있겠고 사무업무를 보는 공무원이 있는데 일장일단은 있겠지만 이 사람들의 보직문제나 이런 것은 어떻게, 계속 그 사람이 일년 내내 맡는 겁니까?
○세정과장 김상달
2년에 한 번씩 대개 인사이동이 있기 때문에, 세무직이.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지금 현재는 징수계가 대개 기피부서인데요. 이렇게 되면 징수계도 직원이 좀 기피할 저거는 아니에요.
○강명권 위원
어쨌든 시행이 되면 앞으로 자료나 이런 것은 다 누적이 돼서 보고가 올라오겠죠? 이게 활성화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세정과장 김상달
예.
○강명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충주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안 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충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상달
세정과장 김상달입니다.
충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지식경제부의 지방기업에 대한 재정자금 지원사업에 따라 고용보조금을 지급받는 고용창출기업에 재산세 감면에 대한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행정안전부 지방세정착과- 1844)에 따라 충주시 시세감면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신규투자 및 신규고용시 고용보조금을 받는 고용창출기업에 대해 201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인 감면으로 감면대상은 고용보조금을 지급받을 당시부터 24개월 이전까지 취득한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 100분의 50 감면입니다.
2010년 7월 20일부터 8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동수
전문위원 윤동수입니다.
충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충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주시장으로부터 2010. 8. 25일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178호로 접수,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 사전절차 이행 등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지식경제부의 지방기업에 대한 재정자금지원사업에 따라 고용보조금을 지급받는 고용창출 기업에 재산세 감면에 대한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에 따라 충주시 시세감면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충주시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써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 및 고용창출 촉진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른 고용보조금을 지급받는 고용창출기업이 고용보조금 최초 교부결정일부터 고용보조금을 지급받는 기간 동안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중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 시 재산세 감면대상 고용창출기업은 한국팜비오 등 3개사이며, 재산세 감면 예상금액은 약 295만원 정도입니다.
본 조례개정안 검토결과 「지방세법」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과세면제 또는 일부 과세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식경제부에서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지식경제부의 지방기업에 대한 재정자금 지원사업에 따라 고용보조금을 지급받는 고용창출기업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지방세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충주시장 제출) (11시00분)
○위원장 윤범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4차)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안봉수
회계과장 안봉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181회로 제안한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해서 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내역은 원달천 마을 공원조성을 위한 토지매입 건으로써 위치는 충주시 달천동 747-1번지 외 1필지이며 면적은 2,115㎡, 재산가액은 공시지가 기준 5,354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비는 약 2억원이 소요됩니다.
기존 민간자본 보조로 편성된 악취 관련 주변마을 주민숙원사업 지원사업비 3억원 중에서 2억원을 다음 추경에 시설비로 과목경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악취 주변마을 주민지원사업 지원의 일환으로 원달천 마을 주민들이 강력히 요구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매입대상 재산 일원에 마을에서 가장 접근성이 좋고 주민들 이용에 편리하고 마을 및 토지 소유자와도 원만한 합의가 가능해서 공원조성 대상지로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안 대로 승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p 취득대상 목록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동수
전문위원 윤동수입니다.
201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4차)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201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4차)안은 충주시장으로부터 2010년 8월 25일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180호로 접수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근거법령 등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원달천마을 공원조성을 위한 토지매입 건은 봉방뜰에 하수처리장, 분뇨처리장, 음식물 처리장 등 환경 관련 시설이 집중되어 있는 인근 지역 달천동(원달천, 달신), 봉방동(하방), 칠금동(칠지, 금촌, 신대) 등 악취주변마을 주민숙원사업 지원 일환으로 악취피해 주변마을인 달천동 원달천마을 주민들의 마을공원 조성 요구가 있어 민간자본보조로 편성되어 있는 예산중 일부를 시설비로 과목경정하여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는 달천동 747-1번지 등 2필지로 총면적은 2,115㎡로 자연녹지 및 생산녹지지역으로 관련 법 검토결과 농지법에는 저촉사항이 없으며 농지전용 부담금 부과대상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토지형질변경이 가능하고 면적이 1,755㎡로 소규모이므로 공원관련법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본 매입토지는 길이가 약 165m이고 폭이 최대 17m, 최소 10m로 토지 이용의 효용성은 다소 낮으나 주민들이 공원조성을 원하고 있는 지역이고 마을 인근에 위치해 있어 주민이 이용하는 데에는 편리성이 있어 마을공원조성 후 마을주민이 휴식시설 및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4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업무는 환경과 소관이므로 환경과장님이 함께 병행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기타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조례 및 기타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정회)
(11시16분 속개)
○위원장 윤범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심사내역을 안희균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희균 부위원장은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안희균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안희균 위원입니다.
정회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수도 검침인력의 효율적 활용과 검침업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상수도과에서 통합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안은 지방세 징수 촉탁제 활성화와 징수 촉탁교부금 수입 등을 세입증대는 물론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용창출 기업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허가를 받아 지방세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자 개정하는 것이므로 충주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4차)안은 매입토지는 주민들이 공원조성을 원하는 지역이고 마을인근에위치해 있어 주민이 이용하는 데 편리성이 있어 충주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안희균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4차)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월 8일부터 14일까지 실시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보고서를 작성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감사결과에 대한 내용 검토와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보고서를 작성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정회)
(11시20분 속개)
○위원장 윤범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 여러분께서 작성하신 21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를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안희균
부위원장 안희균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9월 8일부터 14일까지 7일간 18개과와 사업소를 대상으로 9명의 위원님이 행정감사에 임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9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은 상반기 주요업무실적을 보고 받고 기 제출된 감사자료를 토대로 질의 답변을 통해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9월 13일부터 14일까지 2일간은 남산마을안길 수해복구 사업 등을 비롯한 10개 사업장을 방문 현장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총무과의 교육경비 지원조례는 현실에 맞게 개정 등 13건을 지적 또는 건의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원안대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총무위원회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오늘 처리된 안건들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9월 16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8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출석위원 : 9인 |
윤범로안희균강명권김기자류호담 |
이호영천명숙최근배최용수 |
○출석공무원 : 3인 | |
기획감사과장 | 김용탁 |
세정과장 | 김상달 |
회계과장 | 안봉수 |
○회의록 서명 | |
위 원 장 | 윤범로 |
부위원장 | 안희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