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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148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2010.09.1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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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8회 충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9월 15일(수) 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충주시 응급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

2.충주시 주차장조례 일부조례안


심사된안건

1.충주시 응급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

2.충주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5분 개회)

○ 위원장 송석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송석호 위원입니다.

오늘도 만나뵙게 돼서 반갑고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충주시의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위원회 운영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실 김성학

전문위원실 김성학입니다.

제148회 충주시의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윤범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충주시 응급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충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신 후 지난 일주일 동안 실시하신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심의하시고 결과보고서를 작성해서 9월 16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방금 전문위원실 직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오늘은 2건의 조례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를 정리하여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충주시 응급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

(윤범로의원발의) (10시 06분)

○ 위원장 송석호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응급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본 조례를 발의하신 윤범로 의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윤범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의원

안녕하십니까?

윤범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석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시고 제6대 충주시의회 등원에 성공하심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며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밤 낮으로 온갖 열정을 다 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께 응급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생명의 귀중함을 잠시 잊고 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보시면 야구경기 도중 쓰러져 숨을 거두는 선수가 있는 가 하면 길거리에서, 야외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하는 일이 종종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경기장 등 불특정 다수인이 모여있는 곳이 자동심장충격기가 있어 즉시 조치되었다면 그들의 운명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최근 의학계 발표내용을 보면 급성 심정지환자의 95%가 5분 이내에 응급조치를 받지 못하여 장애 또는 사망이 이르고 만약 5분 이내에 자동심장층격기 등으로 조치할 경우 치명적인 뇌손상이나 사망을 최대한 막을 수 있고 급성 심정지상태로서 1분이 지연될때마다 10% 이상씩 소생 가능성이 감소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신속한 응급의료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말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에 설치하여 응급상황 발생시 신속한 조치로 인명구조 또는 치명적인 뇌 손상을 막을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자동심장충격기는 심정지자 발생시 목격자가 주변사람에게 119등에 신고를 부탁하고 자동충격기의 조작순서와 안내멘트에 패드를 환자의 가슴에 부착하여 심장에 전기충격을 가하여 심장활동을 소생시키는 응급의료장비입니다.

근거규정으로는 응급의료장비인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대상을 권장사항으로 규정하였던 것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이 2010년 3월에 의무사항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와 제3조에 자동심장충격기 등의 용어정리와 지원대상을 자동심장충격기 응급조치에 필요한 교육 등으로 규정하고 안 제4조는 시에서 운영하거나 위탁한 다중시설, 여객, 자동차, 터미널, 대합실, 공중보건의료기관 등에 설치대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의 재정지원은 응급처치교육과 자동심장충격기 구입예산에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타 시군을 보면 현재 서울시, 인천시, 광주시, 대전시 등 대도시와 광역시의 구청 등이 조례를 제정하고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급속한 속도로 타 시군도 전파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시도 이번에 이 근거로 조례를 마련하여 대상지역과 그 외 다중집합장소에서도 설치되도록 하여 응급상황 발생시 신속한 조치로 단 한 명의 소중한 생명이라도 구조하고 신속한 응급조치로 뇌 손상을 최대한 줄여 장애정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 허망한 죽음이 없도록 본 응급의료지원에 관한 조례를 가결시켜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응급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황의창

전문위원 황의창입니다.

충주시 응급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주시 응급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010년 8월 25일 윤범로 의원님의 발의로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175호로 충주시의회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전절차 이행여부입니다.

입법예고가 2010년 8월 16일부터 9월 5일까지 충주시의회 및 충주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한 바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시민의 건강과 생명보호에 기여하고자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구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구성은 제1조 목적부터 제9조 규칙까지 9개 조문으로 되어 있으며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반영하여 안 제3조 응급의료지원에서 그 지원내용을 명시하였고 안 제4조는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대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설치 및 권장에서는 시장이 설치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교육 및 기기 구입에 따른 예산지원을 가능하도록 하였고 안 제7조는 장비관리, 안 제8조는 시장이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에게 제3조 제2호에 따른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동심장충격기 운영의 필요성 검토가 되겠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는 심장마비에 의해 쓰러진 응급환자의 심장 리듬을 자동으로 분석하여 심장에 강한 충격을 주어 심장리듬을 규칙적으로 찾게 하는 의료장비가 되겠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심장마비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급성 심근경색 환자는 지난 해 15만 5000여 명으로 3년 새 54%가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이는 최근 2-3년동안 한 해에 20만 명의 심장질환자가 새로이 발생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심장질환의 경우 얼마나 빨리 응급조치를 하느냐가 생사를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 되며 응급상황에서의 적절한 대처가 소중한 생명을 살리고 심장의 손상을 최소화하는 관건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조례안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중집합장소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면 위급한 상황에 처해있는 시민이 이 의료장비의 혜택을 받아 소중한 생명을 연장할 수도 있는 의미있는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부합하고 위험에 처해있는 한 사람의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의미있는 조례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다만, 조례통과 후 심장충격기가 설치될 경우 400만 원에서 500만 원 대에 이르는 고가의 장비가 관리허술과 홍보미흡으로 인하여 무용지물이 되는 일이 없도록 홍보와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조례를 담당하게 될 보건위생과장님께 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

정태갑 위원입니다.

윤범로 의원님 바쁘신데도 의원입법으로 조례 발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상숙 과장님한테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응급의료에 관한 법에서 47조 2항에 보면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구비의무가 있는 데 우리 지역에는 그 1항에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소방기본법, 그 다음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다중이용시설 6가지가 있는 데 그 3가지만 해당되는 것 같은 데 어떠십니까, 우리 시의 실정은?

○ 보건위생과장 박상숙

현재 우리 보건소에서는 지금 12대를 구입해가지고 공공기관 보건소하고 보건지소 9군데하고 종합운동장 1개소하고 구치소에 1개, 공용터미널 1대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정태갑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시에는 항공법이나 선박법이나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해당되는 업소는 없는 거 아니에요?

○ 보건위생과장 박상숙

예, 저희들은.

정태갑 위원

그러면 공공의료보건에 관한 법률에 해당되는 의료기관하고 소방기본법에 의해서 우선 소방서 구급차가 해당 되겠죠, 그다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중이용시설하면 운동시설이라든지 터미널이라든지 그런데가 될 것 같은 데 지금 여기에 설치해야 될 장소에 설치를 안 하면 우리가 권고를 할 수 있죠?

○ 보건위생과장 박상숙

네.

정태갑 위원

권고를 할 수 있는 데 그걸 이행을 안 했을 때 제재조치는 뭔가요?

지금 우리가 재정지원도 해주게 돼 있고 또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도록 법에 돼 있고 또 안 했을 때 권장을 하게 돼 있는 데 권장을 해도 의무이행을 안 했을 때는 시장이 무슨 조치를 해요?

윤범로 의원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권장에서 3월에 바뀌어서 의무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강제규정을 정부가 마련한건데 우리 시가 이렇게 해야 되는 어떤 누구를 해라, 이렇게 권장하는게 아니고 저희 시가 의무적으로 다중시설같은 데는 설치를 해야 됩니다.

정태갑 위원

의무시설이라고 하면 기계의 성능으로 봐서는 꼭 필요한 사항인데 그러면 우리 시에는 우리 보건소하고 지소가 9군데라고 했나요?

○ 보건위생과장 박상숙

지소 8군데입니다.

정태갑 위원

8군데하고 해서 하면 거기에는 이 기계를 전문적으로 사용할 줄 아는 직원이 배치돼 있고 또 이런 급작스럽게 예를 들어서 공설운동장에서 축구를 하다가 선수가 쓰러졌다, 이랬을 때 그걸 써 먹고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의료기술을 가진 사람을 비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윤범로 의원

그 심장충격기가 설치를 해 두면 표시가 하트모양으로 돼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심장충격기라고 표시가 돼 있는 데 그걸 우리 소방호수같이 응급시에 박스를 뜯어가지고 기계를 꺼내서 그 기계를 열면 자동으로 안내멘트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순서에 따라서 하시면 되는 건데 그래가지고 환자의 심장부위에 놓고 스위치를 눌루면 전기충격을 주어서 심장이 소생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자동으로 멘트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문기술을 요하는게 아니고 그것이 아까 위원님 말따로 홍보가 중요해가지고 어디에 위치해 있다라고만 알면 누구던지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그걸 꺼내가지고 열어서 하면 자동으로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나옵니다.

그 순서에 따라서 하시면 되기 때문에 꼭 전문성은 없어도 됩니다.

정태갑 위원

그러면 우리 병원에서 물리치료기사가 기계 잘 쓰고 환자의 아픈부분을 잘 찾아서 하는 거 마냥 거기에서 멘트만 나오면, 우리 체육관에도 하나 있나요?

윤범로 의원

체육관에도 있습니다.

정태갑 위원

그러면 체육관 직원들이 운동장에서 축구하다 쓰러졌다 이러면 대번 그거가지고 금방 직원들이 할 수 있게 끔 기술교육은 잘 돼 있나요?

○ 보건위생과장 박상숙

저희들이 교육은 이미 다 시켰습니다.

정태갑 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나가서 그 사람들 한 번 실제로 시험도 해 보셨어요?

평상시에 예비훈련을 한 번 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위급상황을 대비해서, 그냥 교육을 시켰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느냐 살리느냐 하는 문제가 나오는 거니까.

윤범로 의원

이게 조례가 마련이 되면 우리가 보건소보다는 119같은 데, 소방법에서는 소방은 도가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조금 거리가 멀지만 그런 119나 112던지 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교육위탁을 해서 최소한도 중고등학교같은 데 대학교 그리고 우리 1300명 직원 이런 대상으로 해서 교육이 되면 아주 누구나가 가장 손쉽게 응급처치를 할 수 있지 않을 까.

정태갑 위원

이 기계는 한 대에 얼마나 가요?

윤범로 의원

한 300만 원 가고 설치비용이 한 200만 원 들어서 500만 원 됩니다.

정태갑 위원

큰 예산 들어가는 건 아니네요,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양승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위원

양승모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조에 보면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대상이 있는 데 4항에 철도역사같은 경우에 연면적 2000제곱미터에 이용객수가 1일 평균 3000명 이상인 대합실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연면적 2000제곱미터이상이거나 전년도 1일평균 이용객수가 3000명 이상인 경우, 이렇게 해 놨는 데 이걸 이용객 수를 좀 낮추면 어떨까요?

윤범로 의원

낮춰도 관계는 없습니다.

관계는 없는 데 지금 철도이용객같은 경우에는 우리 충주역은 괜 찮은 데 일반 면 단위에 있는 기차역은 거의 가 이용객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걸 제한을 둔 건데 여기에 관련돼 있는게 아주 의무사항이거든요.

꼭 지켜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양승모 위원

그래서 이걸 한 1000명정도 밑으로 다운을 시켜주면 면 역도 가능하지 않을 까 싶은 데요.

윤범로 의원

기차역이 그렇게 1000명씩 1일 드나들때가 별로 없거든요, 우리 충주시로 봐가지고는.

양승모 위원

그러면 철도역사 같은 데 3000명 이상으로 해 놓으면 하지 말라는 말 밖에 안 되잖아요?

윤범로 의원

하지 말라는게 아니라 우리같은 경우에 여기 4조가 얘기하는 건 의무사항이다 이런 얘기에요

지금 양 위원님 말씀대로 더 낮출 수는 있습니다.

이건 의무규정을 두었기 때문에 이건 그대로 상위법을 인용한건데.

양승모 위원

우리 충주형편에 맞게 끔 줄여서 하면 편리하게 이용하지 않을 까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윤범로 의원

거기 1조에 보면 4조는 아주 의무적이고 1조에 보시면 우리가 위탁하거나 집합장소 설치장소가 있는 데 이건 시장이 인정한 걸로 뒀기 때문에 대폭적으로 개방의 문을 열어 둔거죠.

양승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석호

서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식 위원

서성식 위원입니다.

우리 총무위원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가장 일반사항에 대해서, 아까 설명자료를 보니까 지금 응급처치 설치장소가 12개소에 기존에 설치돼 있다고 하는 데 앞으로 만약에 지금 현재 설치해야 되면 몇 개 정도를 더 설치해야 되는지, 혹시 파악한 숫자가 있습니까?

윤범로 의원

파악은 아직 안 했는 데 지금 설치를 해야 되는 대상이 4조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걸 가지고 시행근거가 마련돼야 되겠죠.

서성식 위원

제 예상인데 이렇게 몇 백 개 되지는 않을 테고 몇 십개 범위가 된다면 긴급히 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제 주변에도 보면 심장질환 환자가 매년 증가되고 있고 조례 자체는 참 좋은 데 앞으로 시비가 많이 들어가느냐 이런 건데 보니까 다중이용시설같은 데 보면 교통법에서 하는 데 또 소방서는 도 이렇게 예산을 나누다 보면 우리 실제 충주시에서 관리할 개소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이 되는 데 아무튼 빠른 시일안에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조례에 따른 운영에 대한 시행규칙을 만들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조례만 됐다고 그래서 바로 그게 시행이 되는게 아니고 행정사항으로 할 수 있는 규칙을 만들어야 되니까 입법이 되면바로 규칙을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석호

그러면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충주시 응급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범로 의원

감사합니다.


2.충주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0시 29분)

○ 위원장 송석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류계상

교통과장 류계상입니다.

의안번호 1179호 충주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전통시장과 상가 밀집지역으로 구성된 교현천주차장, 충의주차장, 그리고 금능공영주차장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무료로 개방하고자 하고요, 터미널과 롯데마트 주변에 주차가 상당히 극심한데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조성된 칠금공영주차장을 유료화를 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5.18민주유공자에 대해서 주차요금을 경감하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도시형 생활주택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정비 등을 해서 현행 조례에 나타난 운영 상의 미비점을 일부 보완하기 위해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개정한 제3조 4항 9호에서 5.18민주유공자 자가운전차량하고 동승차량에 대해서 주차요금의 50%를 감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교현천, 충의, 금능공영주차장 무료개방하고 칠금 공영주차장을 유료로 운영하도록 개정안 별표1 비고에 제3호 나목에 표현했습니다.

다음 도시형 생활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정비하는 데 이건 현행 원룸형주택인 경우에는 세대 당 0.5대, 기숙사형 주택인 경우에는 0.3대를 설치하도록 기준을 했는 데 이게 개정이 되면서 원룸형 주택의 경우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 수를 적용하도록 하고 기숙사형 주택은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된 걸 보면 원룸형 주택인 경우에 주거지역에서는 전용면적 60평방미터 당 1대를 적용하도록 기준이 완화됐고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서는 120평방미터 당 1대를 설치하도록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근거법령은 5. 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조, 주차장법 제14조 및 제15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접수된 건 없습니다.

기타 참고자료는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황의창

전문위원 황의창입니다.

충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주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0년 8월 25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179호로 충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전절차 이행여부입니다.

입법예고가 2010년 7월 20일부터 8월 9일까지 충주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한 바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가 2010년 8월 19일 개최되어 원안대로 가결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재래시장 및 공영주차장 인근 상가의 활성화를 위해 교현천, 충의, 금능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고 터미널 부근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칠금공영주차장을 유료 운영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5. 18민주유공자에 대하여 주차장요금 감면하고 도시형 생활주택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5.18 민주유공자에 대한 주차료 감면사항이 되겠습니다.

5.18민주유공자에 대한 주차료 감면사항은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주차장법 제14조 제2항에 의하여 조례를 개정하면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비록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그 근거를 명확히 찾을 수는 없으나 같은 법 제3조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5.18민주화운동의 민주정의실현의 이념을 기리고 이를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민주화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에게 대한 예우는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무료개방에 따른 긍정적, 부정적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긍정적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현천 공영주차장 및 충의공영주차장은 인근의 충의, 무학, 공설, 자유시장 등 상설 재래시장과 5일마다 열리는 풍물시장이 위치하고 있으며 금능주차장은 주차장 주변 인근상가와 연수상가가 위치하고 있어 교통량이 매우 혼잡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적지 않은 시민이 재래시장 및 공영주차장 인근상가 이용시 발생되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으로 인하여 공영주차장 이용을 기피하여 불법주정차가 만연하고 이로 인한 교통정체가 더욱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운영할 경우 불법주정차를 방지하여 교통정체를 줄일 수 있으면 또한 주차편의의 제공을 통하여 재래시장 및 인근상가를 찾는 시민들도 증가할 것으로 보여져 어려운 서민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일조를 할 수 있는 사항으로 사료가 됩니다.

부정적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 세입의 감소 및 주차관리원 재배치 문제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에서 무료로 운영하고자 하는 공영주차장의 세입은 교현천 공영주차장 600만 원, 충의공영주차장 700만 원, 금능 공영주차장 6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개소의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운영한다고 하여도 현재 주차장에 근무하는 6명의 무기계약직 고용은 그대로 승계되는 바 연간 8000만 원정도의 세입감소가 예상됩니다.

또한 무료개방시 잉여인력을 발생하지 않도록 주차관리원 6명에 대한 효율적인 배치방안도 함께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형평성의 문제입니다.

충의 공영주차장 등 3개소의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는 것은 향후 운영예정으로 있는 칠금공영주차장의 요금징수와 충주시 최대 상가 밀집지역인 차없는 거리, 현대타운 및 성서동 주변상가와 공설시장의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충주천 공영주차장의 요금징수에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 공영주차장의 무료개방은 예상되는 제반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신중하게 추진하여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주변 거주민들의 장기주차 문제가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의 무료개방이 주변 거주민들의 전용주차장 또는 타 목적의 장기주차 등으로 이용될 소지가 있어 무료개방을 시행할 경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장치도 함께 마련하여 재래시장 활성화 등 당초 무료개방 취지에 맞도록 운영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의 핵심사항은 교현천 공영주차장을 비롯한 3개소의 공영주차장 무료개방추진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무료개방은 재래시장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긍정적 측면이 있으나 또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은 세입감소 등의 부정적 측면과 공영주차장 인근 민영주차장의 일부 부분피해도 줄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되어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와 판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

정태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무료주차장을 3군데 바뀌게 되면 거기 근무하던 주차관리원들은 고용승계는 되신다고 했는 데 주차장은 무료로 해서 수입은 없는 데 그 직원들은 어디 가서 일을 하게 됩니까?

○ 교통계장 류계상

무료개방하는 주차장도 장기주차문제 그 다음에 화물차는 들어오지 못하도록 돼 있는 데 그런 현장관리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명 정도는 거기 배치하고 나머지 잉여인력 2명이 남는 데 그건 칠금 공영주차장이 신규로 인력을 배치해야 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근무인력배치는 문제가 없습니다.

정태갑 위원

이게 우리 주차관리원이 상주를 못한다 해도 무료주차장이 되다 보면 주차하는 차들이 질서정연하게 잘 안 될 건 뻔한 사실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많은 사고가 발생이 될 것 같은 데 그 책임한계는 양자간에 지겠지만 일단 우리 시에서 만들어 놓은 무료주차장이지만 공영주차장에 들어와서 생긴 사건에 대해서 우리 시의 책임한계는 어떻게 될까요?

○ 교통계장 류계상

일단 유료로 제공하지 않고 자유스럽게 무료로 한다고 그러면 자기책임하에 해야 되겠죠.

정태갑 위원

그리고 무료주차장으로 되기로 말하면 씨씨티브이를 설치해서 24시간 계속 세워놓는 다든지 지금 우리가 이거 하는 건 주변에 상행위가 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목적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시민들이 노상에 세우는 습관을 제도권 안으로 들여 놓을려고 하는 건데 그런다 그러면 주차선을 안 지키고 또 24시간 놓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텐데 그런거에 필요한 앞으로 우리가 무슨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씨씨티브이를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교통계장 류계상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인력이 4명이 남는 데 그 인력 중에 현장배치를 할려고 합니다.

현장배치를 하면 그 사람이 주차지도라든가 또 24시간 하는 것도 저녁에 퇴근 때 쯤 있는 거 번호판을 적어가지고 해서 그 이튿날 아침에 확인을 하면 가능할 것 같은 데 그게 불가능하다고 하면 한 번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정태갑 위원

근무하는 직원이 한 사람이라면 주차장은 3군데잖아요?

○ 교통계장 류계상

각.

정태갑 위원

각 각 한 사람 씩, 그리고 어저께도 무학시장 주차장 만든데 현장감사 때문에 나갔었는 데 주차장에 화재나 났을 때 소화전이 봉방동 무학시장에도 안 돼 있더라구요, 그런데 주차장에 보면 소화전 설치가 안 돼 있는 데 요새는 뉴스를 봐도 심심치 않게 주차장에서 차량 화재사고가 나는 데 그런 걸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소화전정도는 주차장에 설치해 놓을 필요가 있지 않을 까 생각을 하고 또 그것이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는 시청에서 만들어 놓은 주차장이 무료주차장이지만 주차장에 소화전 하나 안 만들어 놨다 해서 불을 빨리 끌 것을 못 껐다고 해가지고 시에 타켓이 될 확률도 있으니까 이걸 생각이 되는 데 과장님 어떠세요?

○ 교통계장 류계상

좋은 의견이신데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태갑 위원

그리고 앞으로 공영주차장도 증설계획은 갖고 계시나요?

○ 교통계장 류계상

공영주차장은 현재까지는 계획된 건 없습니다.

도심형 주차장 쪽으로 예산이 되는 대로 1년에 한 두개정도 해 나갈려고 합니다.

그런데 공영주차장같은 대규모 주차장은 재정부담이 상당히 큽니다.

저희들 특별회계같은 경우에는 작년, 올 해 하다 보니까 시설비 쪽에는 거의 바닥이 난 상태기 때문에 큰 걸 계획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태갑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석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충주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교통계장 류계상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석호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정회)

(11시 03분 속개)

○ 위원장 송석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내용을 양승모 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양승모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양승모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충주시 응급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통해 응급상황에 처해있는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연장해 줄 수 있는 의미있는 조례라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주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5.18민주화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필요한 사항이고 또한 공영주차장의 무료개방은 재래시장 및 주차장 인근상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되어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양승모 위원님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응급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결과를 정리하여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결과에 대한 내용검토와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보고서를 작성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 위원장 송석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께서 작성하신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양승모 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양승모 위원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위원

양승모 위원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9월 8일부터 14일까지 7일간 20개 부서를 대상으로 9명의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9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은 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받고 기 제출된 감사자료를 토대로 질의 답변을 통해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9월 13일부터 14일까지 2일간은 기업도시 사업현장을 비롯한 9개 사업장을 방문 현장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입니다.

경제과의 충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시 무학시장 및 공설시장 아케이드 설치구간에 대한 대책강구 등 총 10건을 지적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양승모 위원께서 설명드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8일부터 9월 14일까지 실시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양승모 위원께서 설명드린대로 채택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결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와 채택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9월 16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굳은 날씨와 더위 속에서 예산결산,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심사 등 빠듯한 의사일정을 처리하시느라 너무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건강 주의하시고 이상으로 제148회 충주시의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산회)


○ 출석위원;9인
송석호이재문서성식이종구양승모
정태갑천윤옥허영옥홍진옥
○ 출석공무원;2인
보건위생과장박상숙
교통과장류계상
○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송석호
부위원장 이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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