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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8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18.10.1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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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8회충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0월 10일(수) 15시

장 소 : 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제229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2.충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3.충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충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과 윤리실천 규범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충주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6.2017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1.제229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2.충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3.충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충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과 윤리실천 규범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충주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6.2017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15시 50분 개회)

○ 위원장 박해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해수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 주무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주무관 권혜린

의사팀 주무관 권혜린입니다.

제228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229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하여 협의하시고, 충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충주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및 의회사무국 소관 2017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으며 심사결과는 10월 30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해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팀 주무관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제229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하여 협의하시고 충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등 3건과 충주시의회 조례 정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회사무국 소관 2017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1.제229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15시 52분)

의사일정 제1항, 제229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제229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정미

전문위원 이정미입니다.

제220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229회 충주시의회 임시회는 11월 12일부터 11월 22일까지 11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세부 의사일정을 말씀 드리면 11월 12일에는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29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을 결정하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를 청취한 후 상임위원회 연석회의를 개회하고 각 상임위원회 별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11월 13일부터 11월 15일까지 3일 동안은 제2차, 제3차,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11월 16일부터 11월 20일까지 5일 동안은 2018년도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11월 22일에는 상임위원회 연석회의를 개회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마지막 날인 11월 22일에는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고 2018년도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후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해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협의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협의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4분 정회)

(15시 55분 속개)

○ 위원장 박해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의사일정을 안희균 부위원장님께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안희균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안희균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협의하신 제229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229회 충주시의회 임시회는 11월 12일부터 11월 22일까지 11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세부 의사일정을 말씀 드리면 11월 12일에는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29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을 결정하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청취한 후 상임위원회 연석회의를 개회하고 각 상임위원회 별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11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 동안은 제2차, 3차, 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11월 15일부터 11월 20일까지 5일 동안은 2018년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하였습니다.

11월 21일에는 상임위원회 연석회의를 개의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마지막 날인 11월 22일에는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고 2018년도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후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해수

수고했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내용은 정회 중 충분히 협의한 내용으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29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충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15시 5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손경수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수 의원

손경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열일곱 분 의원이 함께 발의한 충주시의회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집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충주시의회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업무추진비의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사용에 관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공개토록 하는 등 업무추진비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는 업무추진비 집행 및 개인 용도의 사용금지 등 사용제한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정하였고 안 제5조와 제6조에는 의회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분기별 1회 이상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하고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가 있을 시 비공개대상 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는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자에 대하여 환수 및 징계요구 등 필요한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충주시의회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집행에 관한 조례의 개정으로 충주시 의회가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계기가 되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일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충주시의회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집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해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정미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업무추진비 사용제한에 대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사용에 관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공개하여 업무추진비 예산집행에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근거법령인 공직선거법, 지방회계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관한 위반사항은 없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을 살펴보면 의회 업무 추진비의 개인용도에 사용금지 등 사용 제한에 관한 규정과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분기별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였으며 업무추진비 부당사용자에 대하여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 동안 업무추진비에 대하여 시민단체 및 언론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가 지속적으로 요구되어 있어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습니다.

의회 스스로 업무추진비를 공개할 경우 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업무추진비에 대한 공개 및 집행에 관한 조례에 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해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충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3.충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시 0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강명철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철 의원

강명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네 분의 의원이 함께 발의한 충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금품 등 수수금지와 외부강의 등에 사례금 수수 제한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경조사비 가액범위가 10만원에서 5만 원으로 다만 화환, 조화 현행과 같이 10만 원을 유지하였으며 선물의 경우 가액범위가 5만원이나 농수산물 및 농수산 가공품은 10만 원으로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시간당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해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정미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18년 1월 17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제도의 안정적 정착에 기여하고 시민의 신뢰를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해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함덕수 위원님 말씀 하세요.

함덕수 위원

음식물 경조사비에서 10만 원을 5만 원으로 이렇게 한다는 얘긴데 상한선이 10만원 있었는데 5만원으로 하신건가?

○ 위원장 박해수

지금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시행규칙 성향이니까 위에서 내려온 거니까 우리는 지켜줘야 되는 얘기죠.

함덕수 위원

위에 지침대로 하면, 알았습니다.

○ 위원장 박해수

거기 지금 있는 게 있잖습니까?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니까 이걸 만약에 우리가 안 하면은 패널티 받죠.

시행령을 하라고 하면은 우리 시에서는 받아줘 갖고 해야 되는데 안하면 거기에 대해서 패널티가 있으니까 이건 우리가 뭐 만든 거보다 그 시행령을 우리 시에 다가 다시 만드는 거죠.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충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4.충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과 윤리실천 규범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시 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과 윤리실천 규범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조보영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보영 의원

조보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일곱 분의 동료 의원님들이 함께 발의한 충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과 윤리실천 규범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지방 의회 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에 실효성 제고 방안에 대한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므로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을 솔선수범 하고 나아가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대의기관으로서 보다 엄격한 의회에 위상을 확립하여 나가고자 함입니다.

개정된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면 안 제5조에서는 의원의 겸직신고 안내 및 내용을 명확히 하고 겸직신고서에 서식을 변경하는 등 겸직신고 관련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의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계약법에 따라 의원이 수의계약 체결에 제한신고 및 수의계약 체결을 한 자 등 정보요구 시 성실하게 신고하도록 근거를 신설하였고 안 제8조에는 의원에 공공단체 관련 시설 및 재산에 관리인 등 겸직금지에 대한 규정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9조에는 의원의 겸직신고 영리 거래금지 등에 대한 징계기준을 상세화 하는 등 사후 통제 방안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해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정미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지방의회 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이 공고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도개선 배경 및 주요내용은 지방의원이 투명하고 공정한 의사결정을 위해 도입된 겸직신고 영리 거래금지, 수의계약 제안 등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실효성이 저하된다는 배경에 따라서 이를 개선하여 각 사항을 본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필요 적절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해수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균 위원님.

안희균 위원

이거 상위법이죠, 전문위원님.

○ 위원장 박해수

예.

안희균 위원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박해수

다른 의견은 없으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충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5.충주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16시 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헌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의원

우리 존경하는 박해수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님들 김헌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일곱 분 의원이 함께 발의한 충주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주시의회는 지역주민의 대표성을 기반으로 충주시가 추진하는 정책 형성과 집행에 참여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조례 재정비 개정을 통해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원님들이 입법정책 제안 능력을 향상시키고 현실에 맞는 조례를 마련해 시민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충주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 수는 9명으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위원선임일부터 6개월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충주시의회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원안대로 의결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박해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정미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충주시 소관 조례를 대상으로 행정 환경에 부합하지 않거나 상위법령과 상충되고 현실 여건에 반영치 못한 효력상실된 조례를 일제 정비함으로써 시민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한 것으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는 조례 입법 분야에 대한 보다 효율적, 전문적 시각을 가지고 현실과 부합되지 않거나 상위법령의 개정 또는 저촉되는 자치법규를 전면적으로 분석하여 재정비하고자 하는 취지인 바 본 특별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취지를 비춰볼 때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최근 2017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집행부에서 일괄개정을 추진하여 총 41건을 정비하였으며 금번 회기에도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라 법령에 맞지 않은 조문과 정부 조직 명칭 변경 등을 반영 일괄 개정 조례안이 상정된 상황입니다.

해마다 집행부서에서 상시적인 조례정비 체계를 갖추어 추진하고 있다고 판단되며 별도의 특별위원회 구성을 통한 조례 정비는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해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정용학 위원

질의보다 이 특별위원회의 구성 전체 부분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다시 한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조례에 대한 심의를 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앞으로 발의할 부분들까지 다 특별위원회를 거쳐서 진행하시는 건지 좀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헌식 의원

제 구상은 지금 정부에서도 조례정비 뿐 아니라 저는 조례정비 규제완화 특별위원회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조례정비만 넣었는 데 정부에서도 규제개혁을 위해서 지금도 신경을 쓰고 각 시도에서도 앞 다퉈서 규제개혁을 해서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려고 서로 지금 경쟁 중입니다.

그리고 또 상위법하고 위배되는 것도 지금 우리 시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집행부에서도 집행부가 하기 좀 부담이 되는 조례가 있습니다.

각 과에 서로 상의를 하고 또 12월 말까지, 이제 11월 22일 이게 발효가 되면 12월 말까지 해서 이거 언론에 내가지고 시민의 소리를 듣습니다, 해가지고 충주시의회로, 우리 사무국으로 해서 모든 시민의 소리를 들어서 집행부 하고 서로 상의를 해서 조례도 정비하고 규제도 완화해서 정말 내년 6개월 기간이니까 6월 말까지면은 우리가 8대 의회가 출범한 지 1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서가는 의회, 일하는 의회상을 또 시민들한테도 보여줘야 되고 그래서 꼭 필요하고 규제완화 정책도 필요하지 않나 해서 조례정비 규제완화 특별위원회로 명칭을 해서 한번 하고 싶습니다.

정용학 위원

네, 지금 충주시 홈페이지에는 시민의 소리 관련해서 시민들에 대한 어떤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취합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이 부분은 의회에서도 어떤 구성안을 가지고 좀 심도 있게 조례를 공부하고 연구하다 보면 지금 말씀하시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특별히 저희들도 이걸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꼭 특별위원회 9명을 구성한다면 9명이 구성은 또 어떻게 구성을 하실 예정이신지 좀?

김헌식 의원

우선 여기 위원회, 이제 서로 상의를 해서 의원님들이 9분이 해서 같이 동참할 수 있는 분들은 또 바뻐서 또 다른 일 할 분들 하고 꼭 참여를 해서 이걸 하고 싶은 의원들은 같이 구성을 해가지고 같이 6개월 동안 공부도 해가면서 또 집행부하고 상의도 해가면서 할 그런 예정입니다.

아직 위원회 뭐 누가 들어온 건 아니잖아요, 그죠?

정용학 위원

그러니까 지금 충주시의회 의원들로 구성된다는 말씀을.

김헌식 의원

예, 의원들이요, 의원들.

다시 이제 의원들 여론을 종합해서 발의했다고 뭐 다 들어오는 건 아니고 여기에,

정용학 위원

전반적인 충주시에 있는 전체 조례에 대해서 전체.

○ 위원장 박해수

정비죠.

김헌식 의원

그러니까 시민의 소리도 듣고 12월 한 말까지는 이걸 언론에 배포를 하면 어디가, 그런데가 제가 있어요.

뉴스에 봤습니다.

그래서 규제완화 정책 조례정비를 충주시 의회사무국으로 시민의 소리를 듣습니다, 해가지고 언론에 내주면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가 저는 들어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거 하고 또 집행부에서도 집행부에서 또 조례정비 하기가 찝찝한 게 있어요.

집행부 부담이 가기 때문에, 그래 의원님들 하고 또 상의를 해서 대신 의원님들이 조례정비를 또 해주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박해수

함덕수 위원님.

함덕수 위원

우리 충주시에 상당히 많은 조례가 있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부담스러워하는 조례도 있을 테고 또 알도 못하는 조례도 또 잘못된 조례도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조례는 시민들 소리도 또 들어가면서 계획하고 우리가 또 잘못된 조례도 조례위원회에서 또 걸러서 이건 바꿔야 되겠다고 심의를 해서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이렇게 하는 것도 참 좋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요거는 우리 위원님들이 신경을 써서 우리 조례가 잘못된 게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조례도 지금 시행되고 있고 이런 거를 또 시민의 소리도 듣고 우리가 그런 걸 찾아서 개정할 때 특별위원회 구성을 해서 하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용학 위원

정용학입니다.

그럼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어떤 조례를 발의할 때 특별위원회에 어떤 심의를 거쳐서 발의하는 과정을 걷나요, 아니면 기존에 조례된 부분만 핸드링을 하는 건가요?

김헌식 의원

그거는 이제 의원님들이 전체 상의를 해서 기존에 또 잘못된 거는 다시 검토를 해야 되고 또 상위법 하고도 위배되는 데 여기만 또 고집 피우는 것도 있을 테고 또 집행부에서 부담이 돼서 조례를 쭈삣쭈삣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도 의외로 다 넘기면 의원 9분이 구성이 돼서 거기서 상위법에 위배 안되면 조례 재정비하고 충주시 발전을 위해서 규제를 완화해서 투자정책도 앞서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용학 위원

신규조례.

김헌식 의원

신규조례도 만들고 잘못된 조례도.

정용학 위원

신규조례를 만들었을 때 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건가요?

○ 위원장 박해수

정비에요, 말 그대로 정비.

김헌식 의원

정비니까

정용학 위원

신규 대상에 기간도 정해져야 되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발의한데 몇 년 이런 걸.

○ 위원장 박해수

신규는 여기에 들어와서 검토 받고 이럴 사항이 아니고, 신규는 원래 기존에 있던 규정대로 하는 거예요.

김헌식 의원

그러니까 신규 조례도 들어올 수가 있죠, 여기 조례정비니까.

아니 조례정비니까 여기서 다룰 수는 있다 이 얘기에요.

○ 위원장 박해수

잠깐만요.

우리 전문위원님 여기 설명 좀 해주세요.

○ 전문위원 이정미

저기 정용학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신규 조례는 기존 저희가 조례 절차 밟는 것처럼 밟으시는 거고 이 조례정비특별위원회는.

김헌식 의원

다룰 수 있어서 기존 절차 밟듯이 그거는 밟아 주고 대신 여기서 논의할 수 있다, 이 얘기지, 뭔 얘기인지 알아요?

정용학 위원

신규조례는 저희들이 조례를 하기 되면 공고를 하게 돼 있고 공고된 의견을 듣게 돼 있잖아요.

김헌식 의원

그러니까 이게 6개월 아니에요, 지금, 기간이 우리가.

권정희 위원

신규는 집행부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의원들이 각각 발의하게 하고 우리가 다루는 거는.

○ 위원장 박해수

기존 조례를.

김헌식 의원

그거는 이제 제 생각인데 의원님들이 아홉 분이 구성이 되면 거기에 결정을 해요.

여기서 얘기하지 말고.

○ 위원장 박해수

아니, 새로 신규 조례는 거기서 다시 우리 기존 규정대로 가는 거예요.

다섯 분, 다섯 분 해서 입법예고 하고 정식 상임위원회.

정용학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섯 분의 의견 있으시면 조례가 이제 진행되다 보면 공고도 하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제시를 하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없을 때는 입법예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규가 들어가는지 여부를 확인한 부분이고요.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분은 좀 더 제가 아직 좀 많이 몰라서 그러는 데 약간 심도 있는 깊이를 모르겠습니다.

○ 위원장 박해수

참고로 2014년에 조례정 특별위원회가 있었어요.

그 당시 6개월 안에 약 54건에 기존 우리 충주시에 있는 조례에 좀 문제성이 있으니까 좀전에 김헌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식으로 2015년 1월 28일에서 11월 18일에, 그러면 이번에는 지금 6개월이면 2019년 4월 30일까지입니다.

그 안에까지 좀전에 김헌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좀 모순되는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의원들이, 지금 의원들이 조례를 만드는 경우도 있지만 집행부에서도 있잖아요.

뭐 개정안이나 뭐 여러 가지 의견에 의해서 의회에 또 이런 부분에 조례에 대해서 올라오는 게 있습니다.

수시로 바꾸는 데 그 와중에 누락된 것도 있습니다.

그런 거를 이번 기회에 조례특별위원회를 통해가지고 우리 의회 의원님들도 기존에 있던 거나 아니면 집행부에서도 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부분을 갖다 이번 기회에 집중적으로 다시 한번 다루는 겁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좀 고칠 건 고치고 그래서 조례특별위원회는 새로 항상 이런 게 있어 왔어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하면 집행부에서 매달 이렇게 조금씩 몇건씩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의회에서 한번 짚어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정용학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일시적인 특별위원회인가요?

○ 위원장 박해수

그렇죠, 6개월.

그래서 뭐 크게 여기서 어긋나고 그런 건 없고 기존에 있던 조례나 좀 모순됐던 부분 이런 부분을 말 그대로 좀 한번 손을 본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정용학 위원

예, 저는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 위원회가 구성이 되는 지.

김헌식 의원

아니, 6개월에요, 기간이.

○ 위원장 박해수

그래서 기간을 6개월 하면은.

정용학 위원

6개월로 하되 계속 지속적으로 위원이 바뀌는지.

○ 위원장 박해수

한번 연장을 할 수 있어요.

정용학 위원

활동기간이 위원 선임일부터 6개월 하되 6개월 활동기간이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가능한지 여쭤보는 겁니다.

김헌식 의원

연장을 할 수가 있죠, 모자라면.

○ 위원장 박해수

그러면 지금 이 조례가 되면 6개월이면은 특위가 구성되면 2019년 4월 30일까지에요.

그거는 날짜가,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정용학 위원

위원의 구성은 어떻게 구성을 할 건지, 추천을 받으실 건지 아니면.

○ 위원장 박해수

구성은 여기서 논할게 아니고 의장님 주재하에 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특위에 관해서만 얘기하고 나머지는 의장님 주재하에, 또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충주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6.2017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16시 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7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정팀장님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정팀장 이상복

의정팀장 이상복입니다.

평소 의정발전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해수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7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각 목 별 집행잔액 중 1,000만 원 이상에 대해서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663페이지 의회사무국 소관입니다.

지난해 우리 의회사무국 총 예산은 28억 4651만 2000원 중 95.3%인 27억 1352만 7280원을 집행하고 1억 3298만 4720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 내역별로 설명드리면 페이지 중간 부분 의정공통업무 및 의장단 활동지원의 회비 중 의정공통운영비에서 예산액 1억 20만 원 중 8614만 7380원을 집행하고 1405만 2620원의 잔액을 발생하였습니다.

의정운영 공통경비는 회기 중 식비 및다과비 또 명절 격려품, 각종 회의 및 행사 경비 등에 집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 의회비 중 의원 국내 여비는 예산액 3418만 5000원 중 1510만 9900원을 집행하고 1907만 51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국외여비에서도 예산 5175만원 중 3907만 5000원을 집행하고 1267만 5000 원이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참고로 국외여비는 전년도 산업건설위원회 국외연수 취소로 인한 잔액 발생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예산액 1억 8952만 5000원 중 1억 7419만 430원을 집행하고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381만원, 의원 위탁교육비 245만원, 상패 제작 695만 원, 의정소식지 발간비 340만 원 등 총 1533만 4570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65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인건비 중 보수잔액으로 예산액 12억 2709만 5000원 중 12억 925만 4660원을 집행하고 1784만 340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발생사유는 통상 인건비 편성이 직급별 평균호봉으로 인건비가 계상하므로 여유분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7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해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2017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세부적인 협의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협의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정회)

(16시 45분 속개)

○ 위원장 박해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및 2017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사결과를 안희균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안희균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안희균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마명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은 업무추진비의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집행내역을 공개함으로써 투명한 예산집행과 주민의 알권리 등을 충족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의회 의원 윤리 강령과 윤리실천 규범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의 권고안에 따라 지방의회의 투명하고 공정한 의사결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참 지방자치 구현과 자치입법 기능을 활성화하여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의회상을 정립하고 시민의 실생활과 직결되는 조례를 내실 있게 정비하여 미래지향적인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활동기간은 2018년 10월 30일부터 2019년 4월 30일로 하는 것으로 수정심사하고 기타사항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예산현액 28억 4651만 2000원 중 27억 1352만 7280원을 지출하고 1억 3298만 4720원은 불용처리 하였으며, 불용액은 의정운영공통경비, 의원국내여비, 사무관리비, 인건비, 공공운영비 등의 집행 잔액으로 특정예산을 불합리하게 불용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어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해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내용은 정회 중 심도 있게 검토한 내용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의회 의원 행동 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의회 의원 윤리 강령과 윤리실천 규범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7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건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의결된 안건은 10월 30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9분 산회)


○ 출석위원: 9인
박해수안희균권정희손경수정용학
조보영조중근최지원함덕수
○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박 해 수
부위원장 안 희 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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