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충주시의회

제147회 제2차 총무위원회(2010.07.12 월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충주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47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10년7월12일(월) 10시

장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충주시 공간정보 운영조례안

2. 충주시클린에너지파크 운영·관리 조례안

3. 충주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안

4. 2010년도 충주세계무술축제 계획안

5.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충주시 공간정보 운영조례안

2. 충주시클린에너지파크 운영·관리 조례안

3. 충주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안

4. 2010년도 충주세계무술축제 계획안

5.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윤범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윤범로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이 위원회 운영 일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 서달원

전문위원실 서달원입니다.

제147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충주시 공간정보 운영조례안을 비롯한 2건의 조례안과 충주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안 등 2건의 기타안건을 심사하시고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신 후 결과를 7월 16일 본회의에 보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실 직원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2건의 조례안과 2건의 기타안건을 심사하고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겠습니다.


1. 충주시 공간정보 운영조례안

(충주시장 제출) (10시02분)

○위원장 윤범로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공간정보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정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정보과장 이형구

안녕하세요! 자치정보과장 이형구입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제6대 충주시의회 입성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모쪼록 임기내내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하며 저희 자치정보과 업무에 대하여도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조례안 설명에 앞서 공간정보시스템에 대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정보기획담당으로부터 준비된 화면을 통해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보기획담당 심철현

정보기획담당 심철현입니다.

공간정보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건지 위원님들이 개념이 안 잡힐 것 같아서 간단하게 공간정보가 무엇인지,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 공간정보시스템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어느 정도 이해가 되면 조례를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공간정보 활용시스템은 국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보조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드렸는데요, 책상에 있습니다.

2011년 7월까지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3차 사업이 되고요. 54억의 예산이 투입이 되면서 우리 시내 지역의 지상시설물, 지하 시설물에 대한 자료를 조사하고 DVD를 구축해서 우리 행정업무에 맡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행정업무에 활용코자 만들어지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보조자료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공간정보활용시스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간정보활용 시스템이 작년도 4월에 오픈을 했습니다, 개발을 해서. 그래서 저희가 2011년 7월까지 5개 시스템이 개발이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업무에 적용하고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단순하게 보시면 충주시 전체 항공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찍은 것을 현장행정이라고해서 우리 실과소의 업무 담당자들이 현장을 다녀봐야 확인할 수 있는데 항공사진으로 농지 인허가 각종 지하시설물, 지상시설물에 대한 것들을 실제로 확인하고 이것을 통해서 각종 인허가 업무나 행정업무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 항공사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비디오)

「여기가 탄금대입니다. 지금 실과소 이렇게 클릭을 해서 보게 되면 10센티까지 보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작물이 심어져 있는 것까지도 확인할 수가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만에 하나 지역개발과에서 아니면 도로과에서 도로를 놓을 경우에는 언제든 여기 용섬하고 탄금대하고 다리를 놓는다, 그러면 최단거리 도로와 인접한 길이 여기라고 하면 일단 여기에 설계를 할 때는 측량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측량을 안 하고 지금은 개발부서에서 먼저 거리를 계산합니다. 정확한 측량이 되는 거라서 거리를 눌러서 여기하고 거리가 129미터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에 만약 다리를 놓을 경우에는 도로 표기라든가 이런 것을 얼마로 할지 물량 산출을 해서 킬로만 얼마 이것을 해서 예산을 올릴 때, 그 전에는 이런 것 측량하는 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예산을 유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것 정확합니다. 일반 측량한 것보다 더 정확하게 수치가 나옵니다. 그래서 각종 예산이 반영되는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여기서 물량이 다 나오거든요. 그리고 하다못해 이번에 4대강 사업이다. 아니면 세계조정선수권대회를 할 때 여기가 조정선수권 지역입니다. 그러면 이쪽에 어떤 개발행위를 한다. 도로를 놓는다. 할 때는 거리를 해서 이쪽에서 거리를 찍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고 또 킬로만 얼마이기 때문에 정확한 물량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개발행위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각종 농지확인이나 산림훼손 그 전에는 산림 깊은 데 들어가 있으면 읍면동에서 깊은 쪽 산림의 상황이나 이런 것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산림 지역을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여기가 금가면 지역입니다.

여기에 건물 하나 있습니다. 지금 지적도 하고 같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게 건물이 있는데 불법훼손이 얼마나 돼 있는지 사실 현장 산 깊은 데는 들어갈 수 없고 어떻게 돼 있는지도 확인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항공사진으로 더 10센티까지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10센티, 이 상황까지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농지정리나 산림훼손 이런 부분들도 관련부서에서 지금의 현 실태를 현장 상황을 가지 않아도 어느 정도 다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읍면동이나 이런 데에서도 각종 현안 업무도 소규모 사업이나 모든 업무들을 이것을 통해서 확인하고 그 다음에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충주시청입니다. 더 크게 확대하면…….

그래서 여기 건물과 건물사이의 거리도 바로 잴 수 있고 면적도 잴 수 있고 이런 전체적인 도로, 지금 도로 상황도 이게 2008년도 4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다시 항공사진을 찍을 겁니다. 찍어서 그런 부분들, 비용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저희들이 항공사진을 찍고 한 5년 주기를 하는데 1억을 관리합니다. 그래서 이런 공간부터 위 지상물에 대한 정보 또 지하에는 상수도, 하수도, 가스, 전기통신 지하에 있는 모든 매설물을 갖다가 그 전에는 어디 뭐가 묻혀 있는지 몰랐는데 저희 사업을 통해서 지하에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파악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더 검색해서 들어가게 되면 지하시설물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직은 구축 된 것이기 때문에, 지하에 묻혀 있는 배관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확인해서 도로 굴착이나 이런 것 할 때 중복되거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게 공간정보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정보라는게 지상 시설물과 지하 시설물에 대해서 이렇게 DV화해서 우리 현 공무원들이 직접 나가서 해보지 않고 현장 확인을 안 해도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편리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많은 업무로 활용하고 있고요. 공시지가 업무라든가 그 다음에 도로명 사업 이런 부분들도 각 부서별로 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리스트는 보조자료 밑에 첨부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하시면 현재 활용하고 있는 실태에 대해서 자료들을 놓아 드렸습니다. 보시면 이게 어떤 업무에 쓰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많으면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는데 오늘은 조례 설명에 대해서 일단 개념만 잡을 수 있는 사항으로만 설명을 드리고요. 기회가 된다면 GIS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보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자치정보과장 이형구

그러면 의안번호 제1157호 충주시 공간정보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시 관내 도시기반 시설물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구축된 공간정보시스템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과 정보제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장 충주시 공간정보운영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원회 공간정보 계획의 수립, 시스템 운영 및 자료유지관리 공간정보 관련 사업 등에 대한 심의 기능이 있고 위원장 1인이 있고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내용입니다.

제3장 공간정보 자료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간정보에 관한 총괄 부서와 현업부서에 주요 임무를 지정하고 도시기반 시설 및 개발행위 사업 시 공간정보 구축을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제4장 시스템 운영과 제5장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스템 유지관리에 관한 내용과 시설물 통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상호간 정보를 공유 활용하고 정보자료의 자료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제정 근거는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이 되겠습니다.

세부 조문 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공간정보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동수

전문위원 윤종수입니다.

충주시 공간정보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드리겠습니다.

본 충주시 공간정보 운영조례안은 충주시장으로부터 2010. 6. 29일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157호로 접수,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 사전절차 이행 등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 관내 도로, 상·하수도 각종 도시기반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구축된 충주시 공간정보시스템의 관리·운영과 공간정보 제공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4조 내지 안 10조는 충주시와 유관기관 및 학계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공간정보화 사업추진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충주시 공간정보운영위원회」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1조 내지 제13조는 공간정보 자료관리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총괄부서와 현업부서 간 업무를 지정하고 입력자료가 최신 상태를 유지토록하며 파일 손상 시 즉시 복구되도록 의무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 내지 제17조는 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총괄부서와 현업부서의 관리책임자 지정,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시설물 통합시스템 구축과 현업부서, 유관기관의 협조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8조 내지 제21조는 「국가정보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를 근거 하여 민원인에게 공간정보 제공과 이용절차, 발급수수료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수수료 금액을 국토지리정보원장이 고시하는 정부 발행지도 판매가격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충주시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그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과적인 도시관리 및 정책결정에 기여하고 정보이용자에게 필요한 공간정보를 제공하여 시민의 편익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안 내용에 대하여는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문제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시민들이 불편을 많이 겪고 불만을 갖고 있는 수시로 반복되는 도로굴착을 방지하기 위해 유관기관이 자료를 항상 최신 상태로 유지하고 신속한 정보 제공에 협조하여야 한다는 유관기관의 임무를 규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되나 미흡합니다.

향후, 공간정보시스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사전교육과 활용대책, 자료 활용을 위한 자료의 최신상태 유지, 통합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 유지, 자료 유출방지를 위한 보안대책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조문의 체계와 내용의 간결성을 위해 안 제2조의 용어정의 중에 제2호 중 “도시기반시설물”을 “도시기반시설물(이하 “시설물” 이라 한다. )”로 하고 제3호 중 “도시기반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 )”을 “시설물”로 수정하고 제5호 중 “공간정보시스템”은 “공간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 )”으로 하고 제6호 중 “공간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시스템”으로 수정함이 바람직하며, 제4조 제2항 제3호와 제16조 제1항의 유관기관은 대상범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음으로 유관기관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며, 안 제20조 제2항 중 “금액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고시하는 정부 발행지도 판매가격으로 한다.”를 정부지도판매가격은 국토지리정보원장이 고시하는 것임으로 “국토지리정보원장이 고시하는 정부 발행지도 판매가격을 준용한다.”로 수정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위원

강명권 위원입니다.

세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예산집행이 적재적소에 맞게 집행되어서 사업예측이 정확하게 되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지하에 매설물 위치도 알게 되어 참 좋은 제도 같습니다.

문제는 항공사진의 정보들이 언제부터 준비해서 지금 자료가 들어간 겁니까?

○자치정보과장 이형구

항공사진은 2008년 4월 달에 촬영이 된 사진입니다.

강명권 위원

문제는 쉽게 얘기하면 네비게이션 같이 그 당시는 괜찮은데 다음, 향후에 특히 충주 같은 경우는 호암택지지구, 안림택지지구, 조정선수권대회 이런 현안문제들이 있어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업데이트 하는 기간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까 보니까 항공사진 한 번 찍는데 비용도 만만찮은데 계획은 어느 정도로 잡고 계십니까?

○자치정보과장 이형구

한 번 항공사진 촬영하는데 한 5억 정도 비용이 든다 그러고요.

강명권 위원

얼마요?

○자치정보과장 이형구

5억이요. 금년에 시내지역을 다시 촬영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강명권 위원

그럼 앞으로 몇 년마다…….

○자치정보과장 이형구

계속 도시변화 추세를 봐서 많이 변화가 되면 그때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강명권 위원

우리 시로 봐서도 굉장히 필요한데 문제는 비용에 맞춰서 활용하는 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외부인들이 저 자료를 볼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시에 와야 봅니까?

○자치정보과장 이형구

저희가 한 8월경에 이쪽 항공사진이라든가 생활지리정보시스템 정도는 8월 중에 개통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해상도라든가 이런 것은 보안문제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보는 것보다는 선명하지 않게 한 20에서 30센티 정도 그 정도 범위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명권 위원

그럼 외지인들이 와서, 저희 같은 경우는 활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기능이 훨씬 더 보강될 것 같은데 우리 충주 같은 경우는 제일 현안문제가 세종시 수정안 부결이 돼서 나머지 대기업들이 어쨌든 대체입지를 기업도시 근처에서 찾으려면 시에 들어오면 사실 이쪽에서 자료를 보면 전부다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경사도나 여러 가지 상황을. 그래서 그런 쪽하고 쓴다고 하면 5억 이상으로도 충분히 가치는 된다 생각해서 저것을 어떻게 활용하는 쪽을 제대로 연구하면 우리 시나 일반 민원인들도 굉장히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주안점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정보과장 이형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명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오차범위는 어느 정도까지 허용하는 거예요?

○자치정보과장 이형구

오차범위는 현재 실측량하고 같다고 합니다. 오차가 없는 것으로.

○위원장 윤범로

전혀 없는 거예요?

○자치정보과장 이형구

예.

○위원장 윤범로

최근배 위원님.

최근배 위원

최근배 위원입니다.

공간정보운영위원회에 지금 15명으로 구성 되는데요. 여기에 시의원 참여가 있습니까?

○자치정보과장 이형구

기존 위원회 하기 전에 비공식적인 위원회가 있었는데 거기도 의원님들이 참여했었고요. 한 두 분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배 위원

의원이 참여를 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질문 드렸습니다.

강명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도, 정보 제공이 일반 시민이 지금 보면 정보를 이용하려면 별지 1호 서식에 자료제공 신청서를 제출해서 절차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절차 없이 집에서라도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것은 가능하지 않은가요?

○자치정보과장 이형구

그래서 이 시스템 중에서 항공사진이라든가 지적도, 상가정보, 문화재, 관광시설, 등산로 이런 생활지리정보시스템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8월 중에 개통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해상도는 아무래도 보안 관계 때문에 조금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배 위원

일반이 접근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돼 있군요.

○자치정보과장 이형구

예.

최근배 위원

그 다음에 21쪽 수수료 감면 그런데 실제로 돈을 내야 될 때는 물론 국가기관이나 관련된 것은 많지만 수수료를 낼 때는 거의 다 100% 면제 대상이 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통신, 가스, 송유관, 전기 이런 게 공공성도 있지만 어쨌든 그 회사 자체들의 이익사업이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개개 법인에 대해서 우리가 수수료를 전액 면제시켜준다는 것이 어떤, 나머지도 일반사람도 받고 그러는데 형평성에서 좀 이 부분을 가급적 줄이는 방법이 없을까요?

○자치정보과장 이형구

이것은 한전이라든가 KT라든가 관련 업체에서 그 사람들이 자료도 제공하고 또 자료를 이용하는 것도 그것에 대한 수수료를 감면해 주는 그런 겁니다.

최근배 위원

실제로 우리도 자료를 받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혜택을 준다, 그런 얘기죠?

○자치정보과장 이형구

예.

최근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범로

최용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용수 위원

최용수 위원입니다.

강명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 충주시 공간정보 GIS 추진현황 설명을 잘 들으면서 아까 업그레이드 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지금 시민들이나 전문성 가진 사람들은 구글이나 콩나물 이런 시스템 속에서 이런 정보를 찾고 있는데 그 정보하고 우리 충주시에서 운영하는 이 시스템 부분에 있어서 차이점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나요?

○자치정보과장 이형구

해상도 차이도 많이 나고요. 저희 공간정보시스템 같은 경우는 그 안에서 공간정보활용이라서 그 안에 소유자가 누구인지 또 공시지가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런 것까지 전부다 나오고 그래서 그것하고는, 또 거리 같은 것도 아까 보시면 알겠지만 거리도 계산할 수 있고 면적도 계산이 가능하고 구글 같은 경우는 항공사진 그 정도인데 우선은 해상도 면에서 저희 것이 확실히 뛰어나고요. 또 여러 가지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용수 위원

그렇다면 충주시 시민들을 대상으로도 전문직에 있는 분들이 활용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될 경우에 주로 이것을 군사에서도 A급, B급, C급 이런 식으로 보안체제가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시민이 전체를 알아야 될 부분도 있지만 또 전문적인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어떤 등급을 정해놓고 볼 수 있도록 할 그런 계획은 있는 것인지.

○자치정보과장 이형구

국방하고 관련된 보안 이런 것은 이 자료에 안 들어가 있고요. 보안하고 관련되지 않은 것만 들어가 있는데 그것도 일반인, 시민들이 보는 해상도하고 또 공무원들이 보는 해상도 하고 차별을 두고 있습니다.

최용수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해상도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구글이나 일반 사이트에 세계적으로 쓰는 사이트보다 충주시에서 추진하는 GIS 추진에 관련된 부분이 더 선명하고, 공유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계신다는 거죠?

○자치정보과장 이형구

그렇습니다.

최용수 위원

그럼 일반 시민들이 접근했을 경우 수수료 관계나 이런 부분이 지금 최근배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 많은 시민들이 볼 것 아니겠습니까? 접근할 수 있고 또 시에서는 관리를 해야 되겠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후속으로 자료가 준비 되고 있는 것입니까?

○자치정보과장 이형구

예, 그렇습니다.

최용수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자치정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 충주시클린에너지파크 운영·관리 조례안

(충주시장 제출) (10시29분)

○위원장 윤범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클린에너지파크 운영·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영배

환경과장 김영배입니다.

충주시클린에너지파크 운영·관리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관내 폐기물처리 능력의 개선과 친환경시설인 충주시 클린에너지파크에 대해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관리사항을 결정하고자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 반입대상 폐기물을 가연성 폐기물과 재활용 가능 폐기물로 정하였고 안 제6조는 운영 및 관리는 상위법에서 정한 대상자에게 위탁 가능하도록 하였고 또 폐기물처리시설이 관리기준에 적합하게 운영 관리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수탁자 선정은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조례에 정한 기준에 의거 종합검토한 후에 수탁자를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의 위탁협약체결 사항은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액, 협약 내용 등을 명시하여 운영관리 협약 체결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위탁기간은 3년으로 정하였으며 연장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위탁자의 해지사항을 관계법령, 계약조건, 지시사항, 기타 등을 위반하였을 경우 위탁 해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1조에서 위탁운영비는 운영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충주시에서 부담하며 월별 청구 및 정산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의 지역주민의 감시는 설치 지역의 주민으로 하여금 폐기물의 반입, 처리 과정 등을 감시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예산조치는 2010년도 운영위탁금은 당초예산에 11억원을 편성하였고 미확보 예산은 약 5억원이 되겠습니다. 추경에 확보할 예정입니다.

합의사항은 없었고 기타사항에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동수

전문위원 윤동수입니다.

충주시클린에너지파크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충주시클린에너지파크 운영·관리 조례안은 충주시장으로부터 2010년 6월 29일 의안번호 제1158호로 접수,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 사전절차 이행 등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충주시 이류면 두정리 355번지 일원에 신축 중인 충주시 클린에너지파크가 오는 9윌 가동됨에 따라 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 시설은 총사업비 503억 3,200만원으로 2007년 11월 착공하여 오는 8월에 준공예정이며 클린에너지파크에는 소각시설, 재활용선별장 그리고 주민편의시설로 체육시설, 친환경 기술정보센터 및 야외 단지 등이 조성되었으며, 소각로는 1일 100톤, 재활용품선별처리시설은 1일 30톤의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으며 소각장 및 재활용선별시설을 포함한 위탁운영비는 연간 약 48억 정도 소요될 전망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6조에 클린에너지파크는 시장이 직접 관리 및 운영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안 제7조 내지 안 제11조는 시설의 운영 및 관리의 위탁을 위해 필요한 제반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시설의 위탁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30조 제2항과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제4조에 근거한 것으로 관련 법령 등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안 제12조는 주민감시요원을 두어 폐기물의 반입, 처리 과정을 감시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은 주민감시요원의 활동을 감독하고 이들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사항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5조의 지역주민의 감시기능을 조례로 규정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클린에너지파크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효율적인 시설관리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나 클린에너지파크 시설에 대한 정의가 불분명하므로 일반인이 알기 쉽도록 클린에너지파크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규정하고 안 제3조 제3호 “주민편익시설”을 구체적 정의를 위해 “클린에너지파크 단지 내의 체육시설, 친환경기술정보센터 및 야외단지 등의 부대시설”로 규정하고 안 제6조 제2항과 안 제7조 제2항 중 “폐기물처리시설”은 본 조례에 구체적인 정의가 없어 위탁의 범위가 클린에너지파크인지 또는 다른 폐기물처리시설 인지에 대해 혼란의 우려가 있으므로 구체적으로 클린에너지파크로 명시하고 시설 위탁에 관해 준용하는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에는 “수탁자의 의무”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수탁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또한 본 조례안은 클린에너지파크의 운영·관리의 위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는 것이므로 위탁운영의 장·단점 등을 충분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충주시클린에너지파크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위원

천명숙 위원인데요.

저희가 칠금동 삼일아파트에 한 5년 전쯤에 살았었는데 봉방동 쪽에 있는 수질환경사업소에서 야간에 수탁기관 위탁했던 그 기관에서 쓰레기를 슬러지나 이런 것을 소각하면서 냄새가 밤에 그렇게 유별나게 나서 저희 80되신 노모께서 호흡곤란을 일으키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한 5년 전쯤에요.

그래서 제가 밤에 그쪽 충주시청 숙직실에 전화해도, 관계되는 시설물을 정지시켜야 되는데 그러면 그 상태로 항의 했는데도 계속 몇 시간씩 진행이 됐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는 경찰서에 또 전화를 해서 우리 노인이 계시는데 냄새 때문에 병원에 갈 정도다. 이것을 멈춰달라고 이렇게 항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 문제 때문에 이렇게 클린센터를 크게 다시 돈을 들여서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슬러지를 태울 때 반입대상 폐기물이 충주시의 것만 소모하는 건가요? 아니면 충주 외 지역에 있는 것도 소모하게 되는 건가요?

○환경과장 김영배

위원님 말씀하고는 이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저희들은 슬러지 건조시설이 아니고 이것은 이류면 두정리에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해서 다시 9월 달에 가동을 앞두고 그것에 대해서 조례를 만든 것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슬러지 처리시설에 대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서 지금 다시 건설하는 것으로 검토가 되고 있고 올해 설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명숙 위원

그러면 폐기물 처리에 대한 공장을 다시, 클린센터를 다시 짓는 건가요?

○환경과장 김영배

그렇죠,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다시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사항에 포함 안 되고 생활하수법에 별도로 관리될 예정이며 그것은 별도로 조치될 예정입니다.

천명숙 위원

지금 유인물에는 보면 가연성 쓰레기 문제가 나오는데요. 그러면 그것을 소각로에 태우고 이런 문제는 없나요?

○환경과장 김영배

현재 생활쓰레기는 소각하려고 저희들이 소각시설 1일 100톤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소각로를 시운전중에 있습니다.

천명숙 위원

그러면 충주시에서 발생하는 가연성 쓰레기를 태우는데 필터를 어느 정도로 교체해야 악취가 안 되게끔 설치가 된 건가요?

○환경과장 김영배

이것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운영을 하게 되는데 그런 우려사항이 발생되면 자동적으로 감시가 되고 실시간 환경부로, 국가기관으로 송신이 되며 주민들한테도 계속 공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되기 전, 사전에 조치가 되고 그럴 상황이 오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천명숙 위원

제가 몇 년 전에 겪었던 그런 시청 숙직실에도 전화했었고 또 몇 시간 후에 다시 경찰서에 몇 번씩 전화를 하고 그런 불편이 없도록 그런 것을 조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과장 김영배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근배 위원님

최근배 위원

환경과장님 수고 하셨는데요.

주민편익시설이 제공되는데 협약내용이 지금은 어느 정도 골격이 돼 있으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면 그것이 무료로 됩니까? 어떻게 되나요?

○환경과장 김영배

주민편의시설에 대해서는 현재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방침은 인근 주민들, 이류면이나 인근 주민들한테는 저렴하게 운영토록 하고 그리고 시내 전 지역도 열을 무료로 이용하기 때문에 가격은 시내보다 훨씬 저렴하게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배 위원

이용조례에 대한 것은 다시 조례로 지정하거나 이럴 필요성은 없나요?

○환경과장 김영배

금액 같은 것은 별도로 저희들 계약상, 협약사항에 나올 사항입니다.

최근배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이용조례를 만드는 것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협약내용에 물론 그 못지않게 내용이 잘 들어가면 다행이지만.

○환경과장 김영배

별도 조례는 아니고요. 이 조례가 그것까지 포함해서 만든 겁니다.

최근배 위원

이용료 산정할 때 시민편익 면에서 되면 되겠고요. 여기에 주민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그 주민의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까?

가령 클린파크에너지에 살았던 사람이나 또는 인근 동네 그런데 사실은 막연하게 표현을 하다보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뚜렷한 어느 동, 어느 동 이렇게 해서 그런 기본적인 설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데 그런 게 있습니까?

○환경과장 김영배

폐촉법에 명시된 것은, 폐기물 매립시설은 영향지역 간접영향권을 2㎞까지 보고 소각시설은 간접영향권을 300m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법에 의해서 그렇게 보는데 저희들이 시설을 하는 중에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서 실제 피해를 어디까지 보느냐를 평가했습니다. 거의가 300m, 400m 그렇게 영향지역으로 보기 때문에 아주 설정해서 명시해 놨습니다.

최근배 위원

지금 설정했더라도 사실은 그게 논쟁거리가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가주 그쪽 마을주민들하고 이렇게, 그런 부분이 주장이 다른 건 아닙니까?

○환경과장 김영배

설치하면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었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7㎞ 떨어져 있어도 우리한테 피해를 보겠다. 이렇게 예측은 하는데 절대 그럴 일은 없을 것 같고요. 지금은 선을 명확히 그었기 때문에 논란의 소지를 전부 잠재웠습니다.

최근배 위원

지금은 법대로 설정이 돼 있다, 그런 말씀이고?

○환경과장 김영배

예.

최근배 위원

그러면 여기에 주민 감시체제랄까, 주민이 참여하는 폐기물의 반입 이런 것을 체크하는 그 제도가 되잖아요?

○환경과장 김영배

예.

최근배 위원

그렇게 됐을 때 거기에 참여하는 주민이라는 범위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3, 400m 안의 범위 거기에 주민등록 가진 사람 이런 사람으로 한정이 어느 정도 되는 거죠?

○환경과장 김영배

예, 그 지역내 2년 이상 거주한 자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최근배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범로

다음 최용수 위원님

최용수 위원

최근배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하는데 수당을 지급하기로 돼 있는데요, 감시원들이요. 하루에 얼마 정도를 지급하고 있는지.

○환경과장 김영배

건설노임단가 한 5만 6,000원, 8,000원 그 정도 됩니다.

최용수 위원

주민들이 자기들 시설 주변에 혐오시설이라고 할 수도 있을 텐데 그게 들어왔을 경우 상응하는, 감시하는 분들도 주민들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에게 상응하는 것을 시에서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보충질의 하는 겁니다.

○환경과장 김영배

주민감시원 뿐만 아니라 소각시설 단지 클린에너지 파크를 운영하게 되면 많은 인원을 고용하게 됩니다. 지역주민들을 우선으로 고용하도록 했고 또 매년 저희들이 폐촉법에 의해서 기금을 조성해서 지원토록 돼 있습니다.

최용수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최근배 위원

한 가지만 더, 전문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요. 수탁자의 의무에 대해서 별도로 강하게 한다고 하면 어폐가 있지만 어쨌든 최소한의 우리 시의 권리가 확보될 수 있는 그런 별도의 내용을 조례안에 담아야 된다는 생각은 어떠신가요?

○환경과장 김영배

구체적인 것은 협약할 때 말씀하신 사항이 들어가서 시가 불이익하지 않도록 하고 또 수탁자가 책임지고 운영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근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범로

이호영 위원님.

이호영 위원

이호영 위원입니다.

나무를 떼면 열이 나오잖아요? 그 열은 어떻게 이용을 하려고.

○환경과장 김영배

폐열이 나옵니다. 그래서 폐열 이용을 현재 발전시설을 했고요. 폐열을 이용해서 발전해서 전기로 생산하도록 했고 또 일부 열은 인근 주민에게 공급토록 지금 계획을 세워놓고 있고 또 클린에너지파크에 건물들이 많습니다. 사무실이라든지 관리실, 수영장 이런 데 냉·난방으로 이용하게 됩니다.

이호영 위원

용량이 어느 정도, 거기 자체 해결이 안 돼요?

실례로 보면 아파트 몇 개 동도 그 열을 이용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환경과장 김영배

저희들은 발전을 해서 자체 시설로 충당하도록 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아파트 지역이 인근에 있으면 아파트까지도 공급이 가능하도록 돼 있는데 아파트가 멀기 때문에 그렇 게는 계획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호영 위원

그러면 그 열이 남는 거네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환경과장 김영배

지금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저희들이 앞으로도 더 검토해야 될 부분이 원예라든가 화훼라든지 이런 데 이용할 수 있도록 주민지원협의체가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협의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호영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정회)

(11시04분 속개)

○위원장 윤범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충주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안

(충주시장 제출) (11시04분)

○위원장 윤범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김용탁

기획감사과장 김용탁입니다.

우리 시의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의거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 운용을 위하여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간의 연간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써 시장, 군수는 시도지사와 협의를 하도록 하였고 협의를 하기 전에 지방의회에 보고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인력운용계획을 말씀드리기 전에 최근 중앙정부의 인력운용 정책방향을 먼저 말씀드리면, 총액인건비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과 2008년도 5월 1일 조직개편지침에 따라 정원동결원칙을 유지하고 신규수요는 기능쇠퇴 분야 등의 정원을 자체조정하여 탄력적으로 인력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주시는 잘사는 시민, 참좋은 충주건설의 밑거름이 될 기업유치와 첨단산업단지의 조성 등으로 중부내륙의 거점도시로 탄력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민원도 급증하고 있으며 또한 앞으로 수안보 등 생활체육공원 조성과 세계무술테마파크 등 시설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 됩니다.

이에 따라 연도별 최소한의 필요인력 증원 내용을 보고 드리면 2010년에는 신산업단지 진입로 개설공사를 위하여 유지 관리인력 1명과 주덕소도읍 육성 등 도시개발사업추진 인력 1명 등 총 2명의 인력보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2011년에는 수안보 등 생활체육공원 등 신규조성 및 관리인력 2명의 인력보강이 필요하며 2012년에는 문성생태숲과 목재문화체험장 인력 2명과 세계무술테마파크 시설 및 사무관리인력 2명 등 총 4명의 정원이 불가피하므로 증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 충주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위원

인력운용계획안 중에서요. 제가 용어를 잘 몰라서 좀 여쭙겠습니다.

5p에 나와 있는 문성생태숲이 뭔가요?

○기획감사과장 김용탁

노은면 문성휴양림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거기에.

천명숙 위원

목재문화 체험장은 어디에 생기는 건가요?

○기획감사과장 김용탁

문성휴양림 안에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천명숙 위원

예, 경험이 없어서 제가 질문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근배 위원

문성생태숲하고 고도원 씨가 하는 명상 그것하고 관련이 그 근처입니까, 다?

○기획감사과장 김용탁

예, 그 안에 울타리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최근배 위원

그럼 그것은 그 재단에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충주시가 별도로 하는 거다?

○기획감사과장 김용탁

예.

○위원장 윤범로

위원님, 발언 신청할 때 저한테 사인을 꼭 주세요. 그냥 이렇게 하시면 우리 속기록에 다 정리가 되기 때문에 진행하는 데 차질이 있으니까 저한테 사인을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획감사과 소관 기타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4. 2010년도 충주세계무술축제 계획안

(충주시장 제출) (11시09분)

○위원장 윤범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충주세계무술축제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한대수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한대수입니다.

늘 시정발전에 노심초사하시는 윤범로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163호 2010년도 충주세계무술축제 개최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설명을 장황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전통무술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통무술에 대한 세계문화유산을 보존하는 한편 유네스코에서 2006년도에 TSG라는 “Traditional sports and game" 그래서 약어로 TSG라는 무예원을 설립하는 총괄기구를 설치하고 전통무술의 유네스코 무형유산 등재를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 세계무술연맹을 유네스코의 무형유산 정부간 위원회 NGO로 승인하는 등 TSG 보존활동 및 발전을 적극 유네스코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네스코에서는 유네스코의 산하기구로 국제 TSG 무예원 설립을 우리 충주 무술연맹에 권고하는 등 무술분야에 대한 우리 시의 국제적 위상이 크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얻은 사유는 우리 시는 국제적으로 무술분야에 가장 풍부한 하드웨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세계무술축제를 열한 번을 개최했고 35개국 38개 국내외 무술단체로 구성된 무술연맹의 본부이고 유네스코의 공식 업무관계 NGO는 지난해 4월 달에 무형유산 정부간 지원에 NGO는 금년 6월 달에 공식 승인된 무술연맹을 가지고 있고 또 국제회의를 개최한 경험이 여덟 번 있으며 세계무술아카데미 1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무술테마파크 및 무술박물관 시설 등을 보유하고 있는 등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권고를 한 사항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런 풍부한 자원을 가지고 있기에 유네스코에서는 우리 시의 활동능력을 높이 평가해서 지난 2월 달에 우리 시 유네스코의 카테고리2 기구인 유네스코 산하 TSG 설립을 권고하게 되었습니다.

카테고리2 기구는 유네스코에서 예산과 인력이 지원되지는 않으나 모든 지위르 인정받는 정식 유네스코의 부속기구로써 정부와 유네스코간의 공식 협정에 의해서 체결되며 설립이 됩니다.

이에 설립은 충주시가 나설 수 없고 정부가 나서줘야 되며, 정부가 나서서 설립체결이 됐을 때 유네스코라는 이름과 로고의 사용이 허용됩니다.

이런 관계를 우리 시에서 문광부에 건의한 결과 문광부와 유네스코가 협정토록 한 자료를 제공해서 기구설치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가 카테고리2의 지위를 갖는 무술기구를 우리 충주에 유치해서 설립한다면 TSG 분야에서 실질적으로 세계무술의 보존과 전파 그리고 진흥운동에 국제적인 중심기구가 될 것입니다.

스위스 로잔이라는 작은 도시에 올림픽 본부가 있습니다. 올림픽 본부가 있음으로 해서 올림픽 정식 종목에 관련된 모든 단체의 사무실과 스포츠 인력이 스위스 로잔에 상주하면서 스위스가 국제 스포츠의 세계적인 도시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TSG의 소중함을 우리가 홍보를 더하고 가치가 미확정적이어서 그렇지 이 기구를 발전시키고 또 훌륭히 가꿔나간다면 충주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미래의 가치가 있는 기구라는 것을 강조 드립니다.

국제적으로 TSG 무예 분야의 확실한 선전과 국제기구 설립의지를 표명하기 위해서는 올해 무술축제가 꼭 개최되어야 합니다.

유네스코에서 그동안 우리 시가 개최한 세계무술축제를 높이 평가하여 국제기구 설립을 권고했는데 이를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국제활동인 무술축제, 연맹총회, 각종 무술대회의 개최가 필요합니다.

지난해 신종플루로 인해서 무술축제 개최를 안 했는데 올해도 개최 안 할 경우 국제적인 신뢰 실추는 물론 국제기구의 설립과 유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대회에 비쳐질 수도 있습니다.

지난 주에 저희 관광과 진흥담당 장수복 계장과 무술연맹 차장을 유네스코에 파견하였는데 방문 시 금년도 축제개최를 문의하였는데 기간은 말을 못하고 개최한다고만 답을 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올해 무술축제를 반드시 개최해서 무술축제를 지속적으로 개최한다는 의지를 보이고 국제기구 설립 추진을 위한 지위확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개최해서 유네스코의 실무자들이 방문했을 시 최적지임을 홍보하는 장으로 해나가야 되겠습니다.

저희 무술연맹이 유네스코와의 관계가 이루어진 사항을 잠시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세계무술연맹이 탄생하면서 2005년도에 가까운 일본에서 세계무형유산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때 우리 무술연맹이 업저버 자격으로 참석해서 이러한 기구가 대한민국에 있다. 그래서 이러한 기구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하겠다. 그래서 유네스코에서 방문을 하라 그랬습니다. 유네스코에 가서 세계의 무형유산으로 춤과 노래, 음악은 유네스코라는 것이 본부가 유럽쪽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인류문화유산으로 인정을 하면서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 쪽에 있는 무술은 초기 국가에서부터 무술이 탄생을 해서 본인의 심신단련은 물론 내 주변과 이웃을 보존하고 평화를 유지하는 데 유엔의 이념과 무술의 이념이 맞는데 이것이 유네스코에서 인정하는 인류의 문화유산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유네스코에서 다시 한 번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고 건의해서 좋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무술을 유네스코에서 세계문화유산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검증해 줄 기관이 있는데 그러한 기관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들은 무술연맹이 유네스코에 NGO 가맹을 추진하는 것을 2005년도부터 추진해서 올해 마감이 돼서 6년간에 걸친 국제활동을 우리 충주시가 해온 노력의 산물이 올 2월 달에 가시적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축제가 매년 개최되어야 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해 신종플루로 인해서 무술축제를 취소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개최하지 않는다면 지금까지 쌓아온 노력이 없어질 그럴 사유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올해 무술축제에 참가하기 위해서 준비한 국내외 타 국가에서나 또 국내 무술단체에게 공신력이 실추될 그런 게 있습니다. 회원국 관리와 또 추가로 확보 이런 것의 난해한 그런 사항입니다. 또 무술하면 충주, 충주하면 무술이라는 그런 이미지가 조금은 탈피될 그럴 확률이 있고 국제활동실적이 불안정해서 국제기구의 설립이 무산될 수도 있습니다.

2년 연속 미개최가 되면 국내외적으로 무술축제 개최가 지금 현재 할 거냐, 안 할 거냐를 상당히 문의중에 있기 때문에 폐지우려가 확산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세계무술축제는 충주지역의 축제가 아닌 국가와 국가간의 행사이므로 해마다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또한 우리 무술축제는 문광부가 지금까지 인정해서 우수축제, 유망축제로 인정을 해줬습니다. 문광부로부터 지원받는 금액이 7,500만원에서 1억 5,000만원에 불과하지만 이 홍보의 효과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런 가치입니다.

그래서 올해 개최하지 않으면 문광부 지정 축제에서 제외가 되면 다시 우수나 유망축제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4년 내지 5년의 시일이 경과될 것으로 압니다. 또 이러한 국비와 도비를 받지 않고 시비만 가지고 축제를 추진한다면 우리 지역축제로 전락하게 되고 그러한 지위를 다시 획득하기에는 상당한 노력과 어려움이 따르리라 봅니다.

또한 무술을 테마로 해서 축제를 개최하고자 하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용인시에서는 용인대학교에서 무도연구소가 있습니다. 여기를 기반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 진해시에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과 관련돼서 축제를 개최하려고 하고 있고 진주시에서는 임진왜란 때 진주대첩을 테마로 하려고 하고 있으며 무주군에서는 태권도 공원을 가지고 축제를 하려고 합니다.

부산시에서는 2008년도에 6일간 130억을 들여서 사회인체육대회에서 무술 분야를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충주와 비교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하지 않고 부산도 2009년도에 신종플루로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인천에서는 송도 국제무역지구가 있어서 개최를 하려고 하고 있고 제주에서는 했습니다. 말레시아에서는 세계무술연맹에 무술축제를 개최하겠다는 승인까지도 받았으며, 중국, 태국, 베트남에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축제를 열한 번밖에 개최하지 않았는데도 다른 도시나 다른 국가에서도 개최하려고 넘보는 것은 우리 무술축제가 외지에서는 훌륭한 축제로 평가받고 있고 전국 2,000여 개가 넘는 전국 지역축제에서 우수축제, 유망축제로 계속 거듭 지정되었다는 것은 우리 충주무술축제의 가치를 인정받은 것입니다.

충주무술축제의 경제파급효과가 상당히 많이 부각되는데요. 실례로 2008년도에 개최된 축제만 가져도 무술축제가 그때 당시 사업비가 17억이었습니다. 국비가 3억이고 시비가 13억이었는데 제 판단으로는 6,000억의 우리 시 재정규모를 가지고 있는 시에서 14억의 자부담은 그다지 큰 규모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또한 이 17억 축제비용 중에서 항공료가 2억 2,000만원 정도 나가고 기획사 수수료 일부를 제외하면 모든 축제사업비가 우리 충주지역에 재투자가 돼서 사업비 하나만 가져도 충주지역의 경제파급 효과를 누릴 수가 있다고 생각하며 평가기관에서 평가한 우리 지역의 방문이라든가 유형, 무형으로 파생 평가된 재정평가는 상당히 파급효과를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자부담을 희망해서 참가하는 국가가 2개국이 있고 항공료를 일부 부담한다는 나라도 있습니다.

무술연맹의 회원 확보와 또 관리, 도전을 뿌리치고 무술축제가 우리 충주에서 확실한 기반을 다지고 또 국내 전통무예진흥법에 따라서 곧 시행령이 개최가 되면 전통무예지도자를 무파별로 지도자 자격을 주는 기관을 두게 돼 있습니다. 이런 기관도 우리 충주에서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기구까지 넘보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세계 35개국 나라 문화교류와 우리 충주발전의 면모를 새로이 할 수 있는 무술축제를 꼭 개최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달라는 의미에서 제안이유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주요골자의 개최목적 및 추진방향은 제안이유와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생략하고 나번 축제개요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간은 올 9월 29일부터 10월 3일까지 우륵문화기간 중에 개최해 보려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또한 장소는 충주체육관이나 무술테마파크 지금 공원 건설중인 곳에서 하려고 하고 있으며 지금 현재 35개국 38개 단체를 초청해서 하는데 약 한 15개 국외와 12개의 국내단체를 초청해서 우리 충주시가 주관이 돼서 주최를 하고 주관은 충주세계무술축제추진위원회에서 할 계획입니다.

후원으로는 14개 기관과 단체가 후원해 줄 예정입니다.

재정운용계획은 총 사업비는 10억으로 국비 7,500만원, 도비 7,500만원 그리고 시비 8억 5,000만원으로 할 예정입니다.

역점추진사항은 무술 마니아를 위한 무술대회, 전국대회 개최 또 체험테마별 운영을 위한 축제차별화와 지역특산품을 위한 명품 먹을거리 장터를 운영하고 평가단을 운영하겠습니다.

국제대회 개최에 따른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10호와 같은 법 제37조 규정에 의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설명을 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자료는 첨부해 드린 2010년도 세계무술축제개최안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163호 2010년도 충주세계무술축제 개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좋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범로

음성도 변하셨는데 설명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사전에 간담회가 이루어져서 아마 질의가 안 계시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호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영 위원

안녕하세요! 이호영입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고 했는데 시민공청회를 한번 열어서 시민이 무엇을 생각하나를 해보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시민들이 뭘 원하고 그런 것을 시민들한테 한번 물어보고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광과장 한대수

위원님 의견을 존중합니다. 그런데 세계무술축제는 해마다 개최되는 축제인데 해마다 개최하면서 시민공청회를 한다는 것은 다소 있고요. 이런 시민평가단이라든가 아니면 저희들이 무술축제를 추진하면서 평가기관을 지정해서 합니다. 그래서 그쪽 기관에서 할 때 시민의견과 관광객 의견 전체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참고하고요.

위원님께서 승인해 주시면 기간 중에라도 시민의견을 청취하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영 위원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무술축제를 하는데 과연 진짜 시민 아니면 타 군, 타 저기에서 몇 명이 온다고 생각하세요?

○관광과장 한대수

무술축제에 참가하는 인원은 카운팅 방법이 우리가 참가하는 인원하고 틀립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인원이 저희가 세면 이 안에 있는 인원이 30명이다. 그러면 30명으로 간주를 하는데, 축제는 제가 이 안에 있으면서 세 번을 나갔다 오면 축제에 참가한 인원을 90명으로 카운팅을 합니다. 그래서 축제에 참석한 인원이 부풀어졌다고 자꾸 그러시는데 그런 부분은 축제를 평가하는 우리 기준이, 우리 국내의 기준이 그렇다는 것을 알아주시고요.

2008년도에 저희들 평가기관에서 평가를 했을 때는 약 한 70여만 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호영 위원

사실 저도 여기 전에 직능단체를 맡고 있어서 동원을 많이 무술축제든 뭔 축제든 그 인원 아니면 순수하게 무술축제 오는 사람은 제가 보기로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또한 마찬가지로 각 읍면동 직능단체 소집해서 “어디에 뭐하니까 가봐라” 그럴 건데 그것은 직능단체 하 나도 소집 안 시킬 자신 있습니까?

○관광과장 한대수

예, 위원님 전에는 제가 알기로 그런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2007년도와 2008년도에 관광과장으로 있으면서 무술축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올 7월 달에 관광과로 갔는데 2007년도에는 어느 단체도 제가 동원한 바가 없고 2008년도에는 단지 시민 전체가 모여서 천둥소리라는 거리 퍼레이드를 한번 해보자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처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 읍면동별로 농악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악팀을 참여해 달라고 해서 이때는 참여를 하고 다소 참여가 부족한 농악팀 인원이 안 될 때는 참여해 달라고 했습니다마는 관람을 위해서 동원한 적은 2007년도, 2008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이호영 위원

제가요, 직능단체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교현안림동 같은 경우는 인도사람을 매일 배정 받더라고요. 관광도 시켜줘라, 밥도 사줘라, 선물도 사줘라. 제가 그것을 직능단체장으로서 해왔습니다.

○관광과장 한대수

그런 부분은 오랫동안 그쪽 지역과 연결이 돼서 방문을 했을 때 그런 방법이 한번 좋겠다고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요. 그런 부분은 국내에 방문한 사람들을 한번쯤은 그렇게 관계를 가져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호영 위원

그럼 앞으로도 또 계속 그런 방법으로 하실 거라…….

○관광과장 한대수

그것이 시민들이 불편해 한다면 하지 않겠습니다.

이호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부시장 이중갑

제가 부연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공청회라든지 시민의견을 수렴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겁니다. 무술축제를 지금보다는 도약시켜서 발전적으로 해야 되겠다고 하는 5대 때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주문을 해주셨고 또 시민들께서도 많은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또 5대 의회에서 예산을 책정해 주셔서 지금 전국 공모를 해서 용역을 줘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연구용역 내용중에는 시민공청회도 꼭 열도록 돼 있기 때문에 공청회 등을 거쳐서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할 겁니다. 그것은 그거대로 장기 비전하에서 추진할 것이고 금년도에 부득불 추진을 개최하게 된 것은 금년 2월 초 이후에 급변하는 여건 환경 때문에 이렇게 금년에 꼭 개최해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관광과장이 한 원론적인 그런 사항 외에도 금년 2월 초에 우리 충주를 충주무술연맹에 제한을 유네스코에 세워서 카테고리 특급의 기구를 창출하도록 됐는데 이것이 우리 지역에 엄청난 위상을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수단이 되기 때문에 이것 꼭 유치를 해야 되겠고 또 금년 6월 22일 날 유네스코에서 우리 무술연맹을 정부간 위원회 공식 NGO로서 승인을 했습니다.

또 총회 때마다 다니면서 각 회원들로부터 일체된 공통된 빗발치는 요구를 하는 것이 작년에 신종플루 때문에 개최를 한 번 안 한 것 가지고도 조직 회원국 관리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생겼고 또 각 회원국들도 국내에서 위상이 약화되는 조직내 약화되는 그런 심각한 문제가 있으니까 해마다 개최해 달라고 하는 건의가 있었고 또 신종플루에 대해서는 우리 국내에서 인식하고 있는 정도하고 또 우리 회원국들에서 인식하고 있는 신종플루에 대한 위험도는 상당히 거리가 있었다고 하는 그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사항을 감안할 때 축제 행사 자체를 안 하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 크다, 실이 많다. 그래서 조금 변형해서라도 금년도에는 개최를 하고 장기발전계획은 용역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위원님들께 여쭤서 장기비전이 설정되면 그에 따라서 격상시켜서 발전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범로

다음은 천명숙 위원님.

천명숙 위원

천명숙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신 이호영 위원께서 아마 염려하시는 부분이 무술축제 관람인원이 많지 않아서 동원됐던 부분에 대한 염려도 계신 것 같고요. 그렇다고 저희가 함평에 나비축제나 또 다른 지역의 코스모스 축제, 연꽃 축제 같은 것을 다시 시작해서 그런 축제를 하고자 한다면 대한민국 전체로 봤을 때 저희 충주가 희소성이나 특별한 게 없다고 보아지고요.

기존에 아마 관람 인원이 많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저도 약간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관람할 때 보면 주로 문화적인 것이나 이런 것은 어머니들이 학부영들이나 자모들이 아마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체험을 한다든가 문화적인 경험을 쌓기 위해서 많이 전국을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술축제 운영 부분에서 기존에 조그마한 상품 같은 거나 전시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을 무술을 하는 대련하는 인형을 저희가 나무나 도자기 같은 것으로 제작해서 그런 부분을 많이 전시를 한다든가 그리고 충주 입구, 외부에서 충주에 진입할 때 대형인형 같은 것을 무술축제다운 그런 인형을 세운다든가, 저희가 여태까지 플래카드나 간판 같은 것만 설치를 했었어요. 여자들 눈으로 보기에는 그게 그렇게 흥미를 끄는 부분이 아니였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체험할 때도 조각을 같이 무술축제에 관련된 택견이나 이런 부분을 같이 나무 조각을 하거나 이런 부분을 좀 많이 설치를 하거나 한다면 무술축제가 이렇게 사람이 없어서 동원을 한다는 그런 실효성이 없고 또 경제적인 효율성이 없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커버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의견을 운영 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축제를 개최하기에는 코스모스 축제 같은 것도 다른 곳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공청회를 통해서 다른 축제를 갖다가 다시 저희가 끌어갖고 온다는 것은 일단 저희 충주지역에 대한 특수성이 없다고 보고요.

저희는 소프트웨어 부분 이런 운영 부분을 조금 참고해 주셔서 개최를 하시면 충주가 아주 성황리에 무술축제가 개최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범로

최근배 위원님.

최근배 위원

최근배 위원입니다.

전국에 축제가 한 천 개 정도가 됩니다.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실적 홍보나 여러 가지를 위해서 축제를 많이 하는 것이 굉장히 논란이 돼 왔고 이번에 5기 민선단체장들이 들어서면서도 각 지역에서 기존 축제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가령 대전에서 영시축제 안 하는 것으로 했고 제천에 국제음악영화제 이것도 지금 재검토 대상에 올라와 있습니다, 안 하는 쪽으로 공약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수에 시장 새로 된 당선자는 각종 축제 절반 가량을 통폐합해서 절감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인천시에서도 인천세계도시축전 감사요청을 하고 지금 그 축제를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민선자치단체장들의 경향 자체도 축제를 이렇게 축소하는 쪽으로 정책의 트랜드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저도 근본적으로 충주에 세계를 향한 축제 하나로 무술축제를 성장시켜야 되고 또 향토 축제로 우륵문화제를 발전시켜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근본적으로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주장하는 것이 2년 연속 안 한다고 했을 때 오는 불이익 이것에 대해서 확실한 근거가 있습니까?

가령 문광부에서 2년 연속 개최를 안 할 때는 어떤 패널티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게 근거상으로 문서상으로 조례상으로 공문상으로 이런 게 돼 있습니까? 그거 있으면 저한테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한대수

예, 알았습니다.

최근배 위원

그리고 우리가 유네스코, 지금 유엔 유엔 하는데 그러면 우건도 시장님의 정책은 유엔평화공원을 수정하는 쪽으로 잡히고 있어요. 아마 그렇게 공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술축제에는 유엔 얘기를 많이 하고 유네스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 관계에서는 어떤 입장이 옳은 것인지, 그런 입장도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유네스코 입장으로 봐서는 유엔을 활용해야 되고 또 세계유엔평화공원 그것을 통해서는 또 유엔하고 거리를 둬야 되는 그런 상황이, 이 두 가지 갈래 길에서 하나로 정립이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가 심도 있게 생각을 해야 하고요.

지금 전국 여러 군데에서 무술축제를 하려고 한다고 여러 군데 예를 드셨는데 그러면 우리는 열한 번을 하고도 그 사람들이 덤빈다. 이를 테면 우리가 나쁘게 덤빈다 하면 나도 하겠다, 너도 하겠다 한다면 이제까지 한 것이 그 사람들한테 뭘로 비춰졌느냐 하는 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따져보면.

아니 열한 번씩 했는데도 우리는 저거보다 더 잘 할 수 있다든지, 저거 별거 아니라든지. 이 두 가지 판단이 정통성이나 어디 뭐에든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면에서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우리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된 것 아니겠어요?

열한 번 동안 우리가 충주시에서 얘기한 대로 우뚝선 문화제다. 세계무술에서 우뚝선 문화제라고 하면 어떻게 감히 그 사람들이 그것을 해보겠다고 생각을 하겠어요. 이것은 지금까지 그것은 뭐냐, 또 하 나는 30 몇 개 국이 우리 회원국이면 적어도 열 번 정도 했으면 그 사람들이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그 사람들의 자발적인 인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봤을 때는 안 하면 그런 논리 가지고 사실 이것을 저는 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우려하는 것은 여기에 온 사람들이 같은 시간에 경주 가서도 시연을 하고 그랬습니다. 솔직히 그 사람들을 보면. 충주무술축제에만 와서 그것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시즌에 열리는 전국의 축제 다른 데에서도 민속공연이라는 이름으로 뭐를,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우리가 돈 대주고 와서 우리의 어떤 축제의 독창성 이것을 그 사람들이 다른 데 가서 흐리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도 그렇고.

기본 적으로 최근에,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시내 한 이틀간 시민들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전문가들 얘기도 들어봤고 했는데 이시종 시장님이 하실 때하고 그 이후에 한창희 시장님이나 김호복 시장님이 무술축제 했을 경우하고는 패턴이 변경 되면서 사실상 시민들로부터 점점 호응을 잃어갔던 겁니다. 지금 거의 호응을 잃어가는 어떤 정점에 와있는, 지금 시점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생각해야 될 문제라고, 그만큼 이 무술축제에 대해서 관심이나 참여도가 약해졌다는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공감대 형성이 점점 덜 되고 있다는 것도 그런 부분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런 시점에서 1년간 쉬었다가 한다. 그러면 이것을 더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더 잘할 수 있는 요소가 별로 없어요. 우선 돈 가지고 하는 거니까 예산이 15억에서 10억으로 줄었다. 우선 돈싸움에서 3분의 1로 줄은 거예요. 행사규모가 3분의 1로 줄어드는 겁니다. 프로그램 봐도 새로운 게 한 개가 없어요. 똑같은 거예요, 프로그램 봐도. 또 초청대상 오는 나라, 새로운 나라들이 거의 없어요.

그럼 시민들의 호응도 낮은 이런 상황에서 이것을 다시 한다는 것이 더 잘 할 수 있는 요인은 없다 이거죠. 그러면 2년 동안 안 하다가 다시 했을 때는 그래도 좀 화근하게 뭔가 보여줘야 하지, 적어도 더 축소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우리가 다시 일어서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준다는 것이 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연 이것을 잘 할 수 있느냐, 진짜 잘 했다 평가받을 수 있느냐. 그래서 우건도 시장님을 취임 이후 첫 번째 하는 행사로써 잘했다, 시민들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는 행사로 할 수 있느냐, 그게 되겠느냐. 우건도 시장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 행사를 잘 치러서 그분이 첫 번째 행사를 잘 치렀다고 듣도록 하는 것이 그 양반을 우리들이 보필하는, 의원들이 보필하나 참모들이나 시민이 다 우리가 섬기는 그런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님 생각은 물론 다르시겠지만 잘했다는 의욕으로 가득 차 계신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그런데 이런 것이 당사자하고 객관성 있는 사람이 보는 사람하고 입장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느냐가 문제인데 이런 입장에서는 저는 이것을 한번 준비를, 저는 한다는 것에는 여기 계신 대부분의 의견도 간담회에서도 그렇고 오늘 말씀도 그렇고 한다는 원칙에는 동의를 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그렇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시장님의 큰 행사로써 이런 상태, 준비기간, 이런 예산규모, 이런 프로그램, 이런 시민의식 이 바탕으로 했을 때 이게 성공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저는 회의적입니다. 그러면 그 회의적인 것을 결국은 누가 책임지느냐. 결국 그 모든 책임은 시장님한테로 갑니다. 그럼 그 시장님이 진정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입장에서 그 시민을 대표하는 것이냐. 우리가 돕는 것이냐. 이런 측면에서 저는 이번 한다는 것은 시기상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하시되 내년에 하신다고 하면 저는 예산 지원도 더 할 수도 있습니다. 더 하셔서 잘 했으면 좋겠다. 진짜 한번 이제까지 못했던 부분들을 해서 과연 다르구나! 하는 인상을 받을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또 하나는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분리문제가 그렇습니다. 해마다 솔직히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실무자로 일을 하신 분들이지만 예총하고 시청하고 통합으로 같이 하면서 어저께 간담회 때 류호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갈등 관계가 조성이 돼 왔습니다. 그러면 예총은 어디 사람입니까? 그도 충주시민의 문화예술을 대표하는 500명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도 같이 가야 돼요. 그 사람들 우륵문화제 하면서 자비 털어서 처음에는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제 생각에 향토문화제는 향토문화제 축제의 특성대로 우리가 중원문화권의 진짜 어떤 그것을 나타낼 수 있는 것으로 육성하고 그다음에 세계무술축제는 세계를 향해서 진짜 준비를 철저하게 해서 명실 공히 그런 축제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유엔하고도 그렇고 다른 경쟁나라하고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잘함으로써 다시는 그 사람들이 넘보지 않을 정도로 멋들어지게 하자 이겁니다.

저는 그게 시기의 문제, 지금 초점은 꼭 금년에 해야 되느냐 내년 봄에 해야 되느냐 이 문제에 집착 하는 것 같은데, 글쎄 그것은 위원 여러분들이 결정하실 문제지만 제 생각으로 봐서는 그게 진짜 우리가 우건도 시장님을 충성스럽게 보필하는 방법이고 제 소신으로는, 그렇게 하고 그것이 충주 지역 문화발전에 기여하는 길이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하다가 2년 동안 안 하다가 또 이번에 하는 것도 시들해지고 시시하고 명약관화한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상황에서 이것을 했다는 기록 하나, 그냥 했다. 이 기록 하나를 남기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범로

장시간 논의하셔야 됩니까?

공감대는 형성 돼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답변 이런 것보다는 저희 위원님들 측에서 결론이 나야 될 것 같은 부분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금 많이 지연됐고 그래서 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최근배 의원

의사진행을 위한 발언인데 지금 시간이 12시 10분 전인데 일단 답변이든 위원님들 의견이든 간에 일단 정회를 해서 오후에…….

○위원장 윤범로

답변은 생략하고요. 무술축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나 집행부 쪽에서 상당히 심도 있게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능률적인 회의를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정회)

(13시31분 속개)

○위원장 윤범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관광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희균 위원.

안희균 위원

과장님께 다시 말씀 올리겠습니다. 안희균 위원입니다.

이번 무술축제에 등록된 협회가 더 증가될 수 있습니까?

○관광과장 한대수

중국의 무술인 컴백이란 무술이 올해 더 들어올 겁니다.

안희균 위원

그럼 두 번째로 협회비를 언제부터 받게 돼 있는 겁니까?

○관광과장 한대수

2009년도에 회원국별로 회비를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연회비는 ‘09년부터 100불 받고 있습니다.

안희균 위원

연 100불이죠?

○관광과장 한대수

예, 이게 사단법인인 관계로 재단법인이 아닌 관계로 그냥 상징적으로 받는 의미에서 받고 있습니다.

안희균 위원

그러면 무술축제를 저희가 올해 관두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보조금이나 그런 것을 말씀하지 마시고 홍보비나 그런 것 말씀하지 마시고 평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평가를 2년간 못하면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우리가 자진 포기하는 것이다. 그런 것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관광과장 한대수

저희들이 축제가 이루어질 것을 신청합니다. 신청하면 문광부에서 이 축제를 평가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결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은 문광부에서 평가한다, 안 한다가 없습니다. 우리가 신청을 하는 겁니다. 자신이 있으며.

안희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신청을 못 했을 경우에는 자진 포기로 보겠네요?

○관광과장 한대수

그렇죠.

안희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관광과 소관 기타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5.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충주시장 제출) (13시34분)

○위원장 윤범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세부적인 안건심사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안건심사와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4분 정회)

(15시03분 속개)

○위원장 윤범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 및 기타안건의 심사내역과 협의하여 작성하신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안희균 부위원장께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안희균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안희균입니다.

정회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 및 기타안건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공간정보 운영조례안은 조문의 체계와 내용의 간결성을 위해 안 제2조의 용어 정의 중에 제2호 중 “도시개발 시설물”을 “도시기반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로 하고 제3호 중 “도시기반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를 “시설물”로 수정하고 제5호 중 “공간정보시스템”은 “공간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로 하고 제6호 “공간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를 “시스템”으로 수정하고 제4조 제2항 제3호와 제16조 제1항의 유관기관에 대해 대상범위의 구체적 명시를 위해 유관기관 정의를 신설하고 안 제5조 제3항 제3호 중 “교수”를 “전문가”로 수정하고 안 제20조 제2항 중 “금액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고시하는 정부발행지도 판매가격으로 한다.”를 정부지도판매가격은 국토지리정보원이 고시하는 것이므로 “국토지리정보원장이 고시하는 정부발행지도 판매가격을 준용한다.”로 수정하는 것을 심의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클린에너지파크 운영·관리 조례안은 클린에너지 시설에 대한 정의가 불분명하므로 일반인이 알기 쉽도록 클린에너지파크의 정의를 신설하고 안 제2조 제3호 주민편익시설의 구체적 정의를 위해 클린에너지파크 단지내인 체육시설 친환경기술정보센터 및 야외단지 등의 부대시설로 수정하고 안 제6조 제2항과 안 제7조2항 중 폐기물 시설을 본 조례에 구체적인 정의가 없어 구체적으로 클린에너지 파크로 수정하고 시설위탁에 관해 준용하는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에는 수탁자의 의무에 대한 규정이 없음으로 수탁자의 의무에 대한 사항을 수정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안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0년 충주세계무술축제계획안은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제3차 총무위원회에서 7월 13일 9시에 개의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에도 행정사무감사는 금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중 7일간에 걸쳐 총무위원회 소관 18개 실과 사업소에 관해 감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사회단체보조금, 집행현안 등 총 83건의 감사자료를 요구할 계획이며,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서를 청취하고 질의 답변을 통해서 감사를 실시하되 필요에 따라 현지 감사를 병행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공간정보 운영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클린에너지파크 운영·관리 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0년 충주세계무술축제계획안은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제3차 총무위원회에서 7월 13일 9시에 개의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은 7월 16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9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산회)


○출석위원 9인
윤범로안희균강명권김기자류호담
이호영천명숙최근배최용수
○출석공무원 4인
자치정보과장이형구
환경과장김영배
관광과장한대수
정보기획담당 심철현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윤범로
부위원장 안희균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