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7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7월 12일(월) 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충주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충주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충주시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안건
(10시 00분 개회)
○ 위원장 송석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송석호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위원회 운영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실직원 김성학
전문위원실 김성학입니다.
제147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충주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시고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신 후 7월 16일 본회의에 보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주시장제출) (10시 00분)
○ 위원장 송석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건축디자인과장입니다.
먼저 조례안 설명에 앞서서 송석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시의회 입성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조례안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관조례안 개정이유로는 경관법률에 의해서 경관사업 추진하고 경관협정에 필요한 재정지원 근거를 충주시 경관조례에 규정하였습니다.
행정 효율성 증대를 위해서 유사 중복위원회를 통합운영하도록 한 행정안전부 지침 시달에 따라가지고 경관위원회와 건축위원회를 통합 운영하고자 이번 조례를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조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6조에 보시면 3호에서 공공디자인 업무범위를 개선사항에서 계획사항으로 정비를 했습니다.
다음에 6조 4호에서 옥외광고물, 가로시설물 등의 경관유도지침을 경관보존 및 관리를 위한 경관가이드라인과 공공가이드라인으로 분리해서 보다 명확하게 구체화를 시켰습니다.
다음 8조 6항을 보시겠습니다.
경관사업 중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가 인정하는 사업을 규칙으로 정하는 사업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대상을 사전에 예측 가능하도록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8조의 2는 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규정을 두었습니다.
16조 2에서는 경관확정시에 재정지원할 수 있는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17조에서는 경관위원회와 건축위원회의 통합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20조 6호에서는 경관위원회의 자문대상을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을 조례가 아닌 규칙으로 정하도록 정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금년 4월 13일부터 5월 5일까지 23일 동안 사전예고를 한 바 있습니다.
별다른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신구대비표는 관계법령 등에서 대해서 갖고 계신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황의창
전문위원 황의창입니다.
충주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주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0년 6월 29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159호로 충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건축디자인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절차 이행여부입니다.
입법예고를 2010년 4월 13일부터 5월 5일까지 충주시 홈페이지 및 시보를 통하여 한 바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가 2010년 5월 19일 개회되어 원안대로 가결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경관법에 그 시행근거를 두고 있으며 2009년 8월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등 6개 부처에서 공동으로 수립한 경관계획 수립지침에 의하여 경관사업 추진 및 경관협정에 필요한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경관사업에 따른 지원의 범위와 한계에 대한 문제입니다.
경관사업 협정은 쾌적한 환경유지를 위한 도시계획적인 관리수단인 동시에 아름다운 경관형성을 위한 환경개선사업의 수단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관사업의 추진을 위해 경관법 제15조 및 2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경관사업의 추진을 위해 자문 및 기술의 제공뿐 아니라 재정적 지원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에서는 상위법인 경관법에 근거하여 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조례안과 관련한 개정시행규칙안에서는 경관사업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은 우리 충주지역의 경관을 향상시키고 쾌적한 도시건설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경관사업과 경관협정에 대한 재정지원의 기준 및 범위 등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규정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건축위원회 경관위원회 기능 대행입니다.
경관위원회는 경관법 제23조에 의거 설치해야 하는 강제위원회로서 충주시 경관위원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건축, 조경, 토목 분야 등의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9년 2회, 2010년 4회 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경관위원회의 기능을 건축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하는 것은 경관법 시행령에 의거 건축위원회에서는 기능수행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양 위원회의 위촉위원 구성에서도 상당히 중복되는 측면이 있어 경관위원회의 기능대행에 따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경관위원회와 건축위원회를 비교해 보면 상당히 중복되는 면을 비교표에 의하면 볼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관사업 및 협정시 재정지원 기준을 마련하여 주민 및 이해관계인이 지역특색과 실정에 맞는 아름다운 경관형성을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여지며 또한 경관위원회 기능을 건축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한 것은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폐합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행정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긍정적인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을 함에 있어서는 서울시의 경우처럼 그 대상사업의 적정성 및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향후 구체적인 지원기준을 조례 또는 시행규칙에 담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님 말씀하시죠.
○ 정태갑 위원
정태갑 위원입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설명해 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선 우리 충주시에서 경관조례가 2006년에 제정이 되가지고 그 기간에 우리 시의 경관조례로 사업이 이뤄진 실적을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건축위원회가 경관위원회 기능을 대행하도록 돼 있는 데 건축위원회가 15명 이내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주시의 각종 위원회의 위원 구성이 대게 15인, 20인 해가지고 그 위원회의 전문가보다는 그냥 다양한 계층의 위원만 구성하는 이런 사례가 우리 시에 많이 있는 걸로 생각이 되는 데 먼저번에 한 번 캐나다를 가서 건축관계를 본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각종 위원회 위원이 5-6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건축위원회하면 우선 건축과 대학교수님, 건축설계사, 건축시공사, 대형건축물의 건축주인 또 아름다운 건물로 지정받은 건물주인 또 건축자재 판매상인, 대형건물로 인해서 피해본 사람, 이런 사람의 골고루 위원들을 구성을 해 놨어요.
그래서 어떤 위원회가 열릴려면 적어도 3개월내지 4개월 전에 이번엔 어떤 내용의 위원회를 열겠습니다, 해서 위원들한테 제목만 부여를 해 주면 받은 위원들이 그걸 가지고 자기들이 건축디자인과에 가서 출장을 답니다, 출장을 달고 예를 들어서 울산을 간다, 그러면 자기차를 끌고 가서 이번 지방건축위원회에서 할려고 하는 제목에 맞는 걸 연구를 해서 그 사람이 연구결과를 책으로 만들어서 위원회가 열리기 30일 전에 해당 시장, 군수한테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그걸 과에서 전부 검토를 해서 그것이 이번에 건축위원회를 여는 데 아주 합당하고 꼭 필요하다고 하면 거기에 필요한 캐런티를 줍니다.
캐런티를 줘가지고 그걸 채택해서 건축위원회에서 생각했던 사업의 효과를 높이는 데 극대화를 시키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데 우리 시도 객관적인 소관은 아니지만 각종 위원회가 앞으로 개혁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경관조례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건데 비용을 지원하는 근거를 만들면서 시민이 경관조례에 어떤 사업을 하고 내가 비용이 예를 들어 1000만 원 들어간다, 그러면 이 조례에 의해서 내가 20%를 받는다든지 50%를 받는다든지 하면 그걸 이번 일부 개정조례안에서 주어지는 건지, 그걸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정태갑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심도있는 지적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큰 방향에서 보면 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방향으로 가는게 저도 맞다고 봅니다.
다만, 어떤 시 조직이라든지 현행, 우리 관행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아까 말씀하신대로 시 전체적으로 같이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차근차근 검토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신 실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 조례안을 만들고 난 다음부터는 우리가 주로 기초적인 제도개선에 초점을 뒀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관기본계획을 저희들이 마련했고요, 또 경관디자인 기본계획도 마련했습니다.
정 위원님 잘 알고 계시는 대로 2007년도에는 남산, 계명산 보호를 위해서 하늘선 용역을 줘가지고 우리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요, 근자에는 우리 도로시설물들, 예를 들어서 버스정류장이라든지 이런 가로등 또 쓰레기통 모든 도시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떤 통일되고 세련된 디자인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금년에 용역을 줬습니다, 건국대학교에.
그래서 8월 쯤 되면 우리 시 전체에 대한 공공 가로시설물에 대한 공공디자인이 마련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2013년도에 세계조정대회가 개최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을 많이 초청해 놓고 세계적인 행사를 치루는 데 이 상태로는 안 되겠다 해서 경관관리에 대한 용역을 금년에 줬습니다.
이건 북충주아이씨에서 중원 고구려비, 중앙탑, 충주 탄금대에 이르는 길목에 대해서 우리가 경관관리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남산, 계명산 부분에 대해서도 일정부분 가이드라인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관관리가 많이 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업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매년 벽화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간판사업도 매년 2-3개소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연수동 우림아파트, 임광아파트, 새한아파트 상가에 대해서 간판정비사업을 하고 있는 데 금년 7월이면 완료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아까 경관사업을 할 경우에 시민들한테 재정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뒀는 데 그건 어떤 개인도 중요하지만 시민단체라든지 집단적인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경관협정을 하거나 경관계획을 만들어 오면 그것을 시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통과가 되면 일정부분 재정지원할 수 있는 근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정태갑 위원
고대 말씀드린 거 중에서 비용들어가는 지원될 때 몇 % 지원해주고 그런 건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주어지지는 않을 건가요?
○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그건 차후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만들어 나갈려고 합니다.
○ 정태갑 위원
그러면 경관조례를 만들면서 우리가 도시계획도라든지 각종 도면에 지구지정해가지고 문화유산 이런 걸 도면에 표시해 놓은 거, 타일색은 어떤 모양에 어떤 색깔을 넣는 다든지, 벽체의 색깔은 어떤 걸 넣는 다든지 여러 가지 모양이 있을 건데 그걸 우리가 따로 우리가 일정하게 도면에 주어지는 건 없어요?
○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그건 지금 우리 연수구획정리조합으로 택지개발을 한 지구가 있거든요, 힐스테이트, 거기는 당초부터 택지개발사업을 할 때 지구단위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붕모양이라든지 벽체 색깔 이런 것이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범위를 정해가지고 그 범주내에 들어올때만 인허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 정태갑 위원
그러면 택지개발지구내에서는 지구단위계획이 수입이 되면 경관조례에 의해서 정해진 건 다 같이 처리가 되게 끔 이렇게 돼야 되는 데 한 번 지원되면 또 이 조례에 의해서 또 뒤로 손보게 되면 비용이 건물주는 이중으로 들어가는 그런 건 아예 한 꺼번에 지구단위계획하고 경관계획하고 같이 포함을 해서 건물주인이 건축허가낼 때, 심의할 때 같이 하는 이런 건 없어요?
○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이제 택지개발지구 내에서 지구단위계획 한 거는 그거에 법적으로 따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구단위계획이 돼 있는 데는 그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대로 따르고 기타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때 그때 필요에 의해서 정하면 그에 따르도록 할 계획입니다.
○ 정태갑 위원
일반지구하고 택지개발지구하고 틀리게 보는 거군요.
○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그렇습니다.
○ 정태갑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더 질의하실 위원들 말씀해 주세요.
홍진옥 위원님 발언해 주세요.
○ 홍진옥 위원
홍진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시의 경관은 한 도시의 면모를 나타내 주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따라서 관리는 필수적인데 제16조 2에 경관협정에 관한 재정지원에 있어서 전문위원께서도 검토의견을 내셨는 데 비용의 지원기준방안을 향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글쎄 아직 구체적인 안은 아직 안 나왔는 데요,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지금 여기 남산 올라 가시다 보면 좌측에 주택지가 잘 조성이 되가지고 어떤 주택지로서 양호한 지역이 있습니다.
해 뜨는 마을 주변으로 해서, 그런데 그 주변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경관협정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색은 무슨 색으로 하고 지붕은 어떻게 하고 담장은 어떻게 하고 담장는 어떻게 간판은 어떻게 하고 이런 걸 내부적으로 정해가지고 자기네들끼리 경관 협정을 합니다, 집주인, 땅주인 다 모여가지고.
그러면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협정이 나오면 그걸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게 돼 있어요.
신고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승인을 해 줍니다.
승인을 해주게 되면 그 땅 소유주나 건물소유주는 그 협정에 의해서 모든 행위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그 행위를 하게 되면 우리 시에서 일정부문 재정지원을 하게 되는 데 그건 경관협정내용, 사업내용 그런 걸 우리가 심층분석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가지고 재정지원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홍진옥 위원
그런데 서울시 예도 여기 나와 있는 데 확실한 기준이 나와야지 사업에 따라서 또 사례에 따라서 달리 기준을 정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향후 시행규칙이나 이런 방안을 마련할 계획은 있으신가요?
○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있습니다.
앞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 홍진옥 위원
이게 조례안이 통과되면 바로 시행규칙이나 방안이 나와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바로 이어서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예.
○ 홍진옥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산건위를 처음 오다 보니까 사실 경관조례를 제가 숙지하지 못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도 마찬가지일텐데 개정조례안을 내실 때 본 조례안을 첨부하실 수는 없는지, 본 조례안을 읽어보고 숙지를 해 와야 이 개정조례안이 타당한지 안 한지를 알 수 있을 텐데 본 조례안 자체를 모르는 상황에서 앞으로는 그렇게.
○ 건축디자인과장 백한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미처 못 챙겼습니다.
죄송합니다.
○ 홍진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석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잠깐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송경숙 회장님 외 모니터요원 2분이 현재 저희 위원회에 경청하고 계십니다.
방청하고 계시니까 저희들이 잘 할 것이라고 이렇게 격려차 나온 것 같으니까 세심한 신경을 쓰시면서 더 좋은 질의, 더 좋은 발전 얘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충주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충주시장제출) (10시 25분)
○ 위원장 송석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장 박상숙
보건위생과장 박상숙입니다.
먼저 제6대 충주시의회 개원과 산업건설위원회 송석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금회에 상정된 충주시 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레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식품위생법률이 전부 개정되어 2009년 8월 7일 시행됨에 따라 법령조항 변경사항을 변경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우리 시의 여건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 제명을 알기쉽게 충주시식품진흥기금조례로 명칭을 변경하고 제1조에서 색품위생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의 규정에 의거,를 식품위생법 제89조로 본문에 약칭을 사용하지 않음에 따라 법조문을 변경하였으며 제2조 제1호 및 제2호 용어정의 조항은 식품위생법 제2조 같은 법 제47조 규정에서 정한 사항으로 법률과 중복되어일부를 정비하고 제3조 기금의 조성과 제4조 기금의 용도도 식품위생법 제89조에서 정하여 사항으로 규정에 있게 삭제하였습니다.
제5조 제3항 중 기금운용관을 기업업무담당국장에서 기업업무담당과장으로 기금출납공무원을 위생업무담당에서 기업기금업무담당으로 조정하여 회계 운영관리에 맞게 임용하고자 함이며 제5항에 규정된 기금사용의 규제사항은 실효성이 낮아 제한을 완화하고자 정비하였습니다.
제6조 기업업무담당국이 보건소장으로 부위원장이 되며 제7조 충주시진흥기금 심의위원회 기능 중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위원회 기능을 추가하여 내용을 보완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황의창
전문위원 황의창입니다.
충주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주시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0년 6월 29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160호로 충주시의회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건위생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전절차이행여부입니다.
입법예고를 2010년 5월 7일부터 5월 26일까지 충주시 홈페이지 및 시보를 통하여 한 바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가 2010년 6월 15일 개최되어 원안대로 가결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식품위생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조례제명 변경이 되겠습니다.
법규의 제명은 법규의 내용을 요약하여 간결하게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서 조례제명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은 조례의 제명을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짧게 변경하고자 하는 취지로 해석되는 바 조례제명의 변경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상위법령에 규정된 조항의 삭제입니다.
조례 제3조와 제4조의 내용은 식품위생법 제89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제처에서는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조례에서 명확히 한다는 취지에서 규정한다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것이 아니지만 효율적 측면에서는 법령과 다른 내용이 규정될 것이 아니라면 조례에 굳이 규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개정조례안에서 제3조와 제4조를 삭제하는 것은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는 동일한 내용의 조항을 삭제하려고 하는 것으로 이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제명의 변경, 기금운용관의 직제를 변경하는 등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아주 세밀하게 정확한 진단을 보고 들었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님 말씀하세요.
○ 정태갑 위원
박상숙 과장님 설명해 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설치운영조례에 대해서 기금운용분석에 성과분석을 이번에 추가로 했는 데 이걸 왜 하게 됐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석호
이번에 과장님이 변경이 돼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담당계장이 답변해도 괜찮을까요?
○ 정태갑 위원
예, 관계 없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그러면 나오셔서 답변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식품위생담당 이덕선
지금 정태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지금 현재 식품위생법률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서 기금관리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우리 시 여건에 맞게 정비하기 위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태갑 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허영옥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 허영옥 위원
허영옥 위원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5페이지에 시설개선자금에 대해서 나와 있는 데 혹시 금액의 융자액수가, 쉽게 말해서 상한가가 정해져있는 건지 아니면 원하는 대로 다 해주시는 금액인지?
○ 식품위생담당 이덕선
허영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지금 현재 상한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 허영옥 위원
액수를 여쭤봐도 될까요?
○ 식품위생담당 이덕선
융자대상 및 한도 융자액이 현재 햇섭에서 적용되고 있는 장소에 대해서는 2억원 이내, 그리고 식품제조 및 가공업소에 대해서는 1억원이내, 식품접객업소에 대해서 5000만 원 이내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화장실 개선에서는 10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 허영옥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석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문 위원님 말씀하시죠.
○ 이재문 위원
이재문 위원입니다.
충주시 식품진흥기금및운영조례 제명하고 관직을 바꾸는 거죠?
○ 식품위생담당 이덕선
예.
○ 이재문 위원
그러면 지금 조성금액하고 전년도 실적은 나오나요?
○ 식품위생담당 이덕선
이재문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기금이 3억, 1억 5000만 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충주시의 기금으로.
○ 이재문 위원
전년도 실적은요?
○ 식품위생담당 이덕선
지금 6월말 현재고요,
○ 이재문 위원
추진한 실적이 3억이라구요?
○ 식품위생담당 이덕선
아니요, 집행한 실적은 2007년도에 2000만 원만 집행됐습니다.
○ 이재문 위원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충주시식품진흥기금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3.충주시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0시 38분)
○ 위원장 송석호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출산장려금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최승희
건강증진과장 최승희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송석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충주시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충청북도 출산장려금 지급기준이 셋째 아 이상 출생아에 대하여 2010년 3월 1일 출생아부터 월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1인당 지출할 수 있는 지급한도를 충청북도 지급기준에 맞추어 상향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1인당 출산장려금 지급액을 300만 원에서 350만 원으로 상항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황의창
전문위원 황의창입니다.
충주시 출산장려금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주시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0년 6월 29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161호로 충주시의회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절차 이행여부에 있어서는 입법예고를 2009년 4월 9일부터 4월 28일까지 충주시 홈페이지 및 시보를 통하여 한 바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가 2010년 5월 19일 개최되어 원안대로 가결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전년보다 소폭 낮아진 1.15명으로 오이씨디 회원국 중 최하위이며 오이씨디 평균에도 크게 못 미치는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2010년 현재 우리나라의 65세이상 고령인구비중은 11%로 오이씨디 평균치인 14.8%보다는 양호한 수준이나 고령인구 비중은 2010년 11%, 2020년 15.6%, 2030년 24.3%, 2040년 32.5%, 2050년에는 38.2% 등으로 인구의 고령화는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심각한 저출산 문제의 해결과 출산장려분위기 조성을 위해 정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도 출산장려금의 지원,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금번 개정 조례안은 셋째 아 이상에 대해 월 지급되는 출산장려금을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이에 따른 최대 혜택의 범위를 350만 원으로 상향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다소나마 도움을 줄 수 있는 긍정적 사항이라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태갑 위원
최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출산장려금 지원대책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열심히 일해 주시는 데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우선 우리 충주시의 인구가 조금씩 는다고 보고를 받고 있는 데 출산으로 인해서 2009년도하고 2010년도의 실적이 어떤가요,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요.
또 출산비용이 출산을 하고 난 다음에 산모가 몸조리하고 여러 가지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필수적으로 출산에 필요한 비용이 어느정도나 되나, 그 금액, 또 300만 원에서 350만 원으로 50만 원을 상한선으로 정한 이유가 뭔가, 그 다음에는 출산장려금을 받고 혹시 또 이사를 가시고 이런 사람이 없나 이런 걸 추적을 해보신 사례가 있으신가, 그것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최승희
정태갑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출산장려금을 지급한 현황은 3224명에 대해서 154만 9494원을 지급했고요, 올 해는 첫째 아 출산시에는 30만 원을 411명에게 지급하였고 둘째 아에게는 120만 원을 280명에게 또 셋째 아 이상에게는 240만 원을 94명에게, 쌍둥이 출산시에는 200만 원을 12명에게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필수적인 비용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을 못 했고요, 그리고 350만 원으로 상향을 상향조정하게 된 것은 첫째 아 이상으로 쌍생아가 출생할 경우에는 셋째 아 출산시에는 240만 원의 출산장려금과 또 쌍생아 출생시 1인당 3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으므로 340만 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350만 원으로 상향을 조정하게 되었는 데요.
만약에 삼생아라든가 쌍생아가 1인당 100만 원씩 추가로 지원될 경우에는 또 지원비를 많이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350만 원으로 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 정태갑 위원
출산장려금 받고 이사를 가는 사람.
○ 건강증진과장 최승희
이사가면 충청북도에서는 나머지 부분은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간 곳에서 지급하게 됩니다.
○ 정태갑 위원
출산장려금 받고 이사가는 말씀은 그게 케이비에스 9시 뉴스에 과거에 나왔었어요, 나왔는 데 경상도에는 서울로 출가한 따님들이 오셔서 얘기를 낳고 주민등록을 옮기고 그것을 받고 바로 이사 간다고 뉴스에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도 혹시 이런 사례가 있나 또 보건소에서 출산장려금을 지금 예산 형편상 지급해 주고 있는 데 그걸 받고서 일시로 있다가 가서 우리 인구 늘리는 정책에 별로 도움이 안되는 이런게 있나, 경상남도 이 쪽에는 이게 상당히 많데요.
그리고 50만 원을 올려서 350만 원이 됐는 데 출산비용은 한도 끝도 없는 거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기본적인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기왕 이렇게 아이 셋을 낳을 때 350만 원을 하는 거 보다는 지금 우리 충주시 전체로 봐서 셋 낳은 집은 몇 집 안 되잖아요?
○ 건강증진과장 최승희
예.
○ 정태갑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이 액수를 좀 더 많이 올려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한 500만 원 해준다든지 이래서 셋 낳은 가구가 아파트 단지내에 봐도 보기 어려울 정도로.
○ 건강증진과장 최승희
180명에서 200명정도 됩니다.
○ 정태갑 위원
그래서 아기를 그래도 셋 정도 나아야 되는 데 여러 가지 생업관계 어려워서 못하지만 이거 출산비용 조금 지원해 준다고 얘기 더 낳고 이런 부인들이 없습니다, 아이 육아문제 때문에.
그래서 출산비용이라도 셋씩 낳는 집에 충분히 해 주면 그래도 도움이 되지 않을 까 해서 50만 원 한도가 중앙지시라든가 강제규정이 있어서 그런 건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건강증진과장 최승희
검토하겠습니다.
○ 정태갑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석호
좋으신 발언을 해 주셨고, 다른 위원님.
서성식 위원님 발언해 주세요.
○ 서성식 위원
우리 최 과장님 조례개정안 잘 들었습니다.
충주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그런 조례인데 저는 간단하게 정태갑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서, 이 지원되는 금액이 주로 시비에서 되는 겁니까, 도비에서 지원되는 건지 잘 모르겠는 데 그거 좀 설명을 부탁드리고, 충주시에서 만약에 시비로 지원했을 때 문제점, 또 도비에서 줬을 때는 무슨 문제점이 없는 가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최승희
서성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둘째 아 이상 출생시에는 도비 33%지원이 되고 시비 66%가 지원되고 나머지는 시비로 지급됩니다.
그리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 서성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다 끝나셨어요?
지금 남성위원님들이 출산에 많이 신경을 쓰시니까 충주에서 얘기를 많이 좀 낳도록 보건소 소장님하고 과장님 신경을 많이 쓰시기 바라면서 홍진옥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진옥 위원
홍진옥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이게 얼마가 지원되고 이런데 대해서 아직 잘 인식이 안 되신 것 같고 저도 마찬가지인데 저도 지역구 주민들이 이 질문을 하게 되면 확실하게 저도 답변을 아직까지 잘 못하고 있습니다.
대충만 설명을 하는 데 과장님 이걸 설명하시기도 어려우실 것 같은 데 제가 볼 때 지원처, 국도비냐 시 특수시책이냐, 지원대상, 지원기간, 지원금액 이렇게 표를 만드셔서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해서 좀 제출해 주시죠, 그래야 우리 지역구에 가서도 설명을 드리고 그렇죠?
이렇게 표로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최승희
예.
○ 홍진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석호
송석호 위원도 하나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시중에 젊은 자녀 출산하시는 그런 나이의 아줌마들 얘기가 350만 원, 300만 원 너무 적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서울에는 2000만 원을 주니 그러는 데 지방에서 조금 상향을 하셔갖고 한 500정도는 이상 돼야지 그 분들이 조금 만족하지 않을 까 그것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최승희
예.
○ 위원장 송석호
더 질의하실 분들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충주시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0시 52분)
○ 위원장 송석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세부적인 조례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조례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정회)
(14시 20분 속개)
○ 위원장 송석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심사하시고 또 꼼꼼하게 잘 따져주시고 협의하신 조례안 심사결과와 2010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이재문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이재문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재문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조례안 심사결과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충주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관사업 및 협정시 재정지원기준을 마련하여 주민 및 이해관계인이 지역특색과 실정에 맞는 아름다운 경관형성을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며 또한 경관위원회의 기능을 건축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하는 것은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폐합하여 예산의 절감 및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긍정적 사안이라고 판단되어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식품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제명의 변경, 기금운용관의 직제를 변경하는 등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주시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셋째 아 이상에 대해 월 지급되는 출산장려금을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이에 따른 최대 혜택범위를 350만 원으로 상향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다소나마 도움을 줄 수 있는 긍정적 사항이라 판단되어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7일간에 걸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부서인 20개 부서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번 감사와 관련하여 경제과 소관 재래시장 정비 및 시설확충현황 등 115건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키로 하였으며 감사자료를 토대로 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을 통해 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감사도 병행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석호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재문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종일 열심히 토론과 좋은 아이템을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말 수고 많으셨고 방금 의결된 안건은 7월 16일 제5차 본회의에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고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4분산회)
○ 출석위원;9인 |
송석호이재문서성식양승모이종구 |
정태갑천윤옥허영옥홍진옥 |
○ 출석공무원;3인 | |
건축디자인과장 | 백한기 |
보건위생과장 | 박상숙 |
건강증진과장 | 최승희 |
○ 회의록 서명 | |
위 원 장 | 송석호 |
부위원장 | 이재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