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충주시의회

제228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18.10.11 목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충주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28회 충주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0월 11일 (목) 10시

장 소 : 행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충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충주시협의회 지원 조례안

3.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주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충주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충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충주시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9. 상위법령 제·개정등에 따른 충주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일괄개정)


심사된 안건

1. 충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충주시협의회 지원 조례안

3.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주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충주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충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충주시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9. 상위법령 제·개정등에 따른 충주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일괄개정)


(10시 00분 개회)

○ 위원장 조중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충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주무관으로부터 위원회 운영일정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실 김광신

전문위원실 김광신 주무관입니다.

제228회 충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에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곽명환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께서 공동으로 발의하신 충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의 조례안과 기타안건으로 충주시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포함하여 모두 9건이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열리는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조례안 및 기타안건을 심사하시겠으며 안건심사 결과는 10월 30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수고하셨습니다.

방금전문위원실주무관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과 기타안건으로 충주시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포함하여 모두 9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충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곽명환의원대표발의)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곽명환 의원 외 네 분의 의원께서 공동으로 발의하신 안건으로 대표발의자이신 곽명환 의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한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의원

곽명환 의원입니다.

먼저 충주 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조중근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손경수, 조중근, 정재성, 유영기 의원 등 네 분의 의원님과 공동발의한 충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충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는 자원봉사활동기본법과 같은법 시행령을 근거법령으로 하여 지난 1995년도에 처음 제정하여 현재까지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서 정한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성숙한 자원봉사문화 확산에 기여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의 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한 자원봉사센터 지침에 따르면 시군구의 자원봉사센터의 역할을 기초단위기관 및 단체들과의 협력체계를 구축, 읍면동 자원봉사자 모집 및 교육공고, 지역자원봉사 및 공동체 활성화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중요한 조직으로 중앙 및 광역센터와 더불어 중요한 조직으로서 역할을 구분하고 있으며 자원봉사센터장의 역할과 책임으로 자원봉사센터의 대외 위상제고를 위한 역할을 수행, 지역 및 타자원봉사단체, 유관기관 등 자원봉사와 관련된 협력 네트워크 구축, 조직 및 인사관리, 예산확보 등 자원봉사센터 운영 전반에 대한 역할과 책임이 매우 막중하다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자원봉사센터의 중요한 역할과 책임에 비추어 상위법령인 자원봉사활동기본법 및 시행령에서 자원봉사센터 소장 선임방법 및 절차를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상위법 취지에 맞게 센터소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임기, 연임에 관한 중요한 사항 등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본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제정취지에 반영한 조례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의2를 신설하여 센터소장의 선임방법과 임기, 연임제한 사항 등 중요한 사항을 한 개의 조문에 구체적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7조는 안 제5조의2를 신설함에 따라 조문을 일부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을 이미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충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중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우태희

전문위원 우태희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조중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자치행정과장님께 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수 위원

지난번에 현재 센터장님이 12월까지만 하시는 거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대로 진행이 되시는 건가요?

○ 자치행정과장 권중호

네, 그렇습니다.

손경수 위원

그러면 그 공고는 언제 나가나요?

○ 자치행정과장 권중호

12월 정도에 나갈 거라고 봅니다.

손경수 위원

12월, 12월 초면은 너무 늦지 않나요?

○ 자치행정과장 권중호

그거는 뭐 기한을 저희들이 늦지 않게 공고를 할 겁니다.

손경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네, 다른 위원님들.

네, 홍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

상위법에서, 네 홍진옥 위원입니다.

상위법에서 조례에 위임을 했는데 조례에서 다시 우리가 규칙으로 위임을 해가지고 구체적인 것을 규칙에서 정했습니다.

이번에 이제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재정비를 해서 이제 일부개정으로 하는데 지금 충청북도 내에 12개 지자체 중에서 7개의 지자체가 2년, 3년으로 하면서 연임제한이 없고 우리 보은군, 옥천군, 진천군, 청주시 이렇게 4개의 지자체에는 1회에서, 아 3군데는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고 청주시는 연임규정이 없는데 특별한 연임규정을 두는 가장 큰 이유는 뭐가 될까요?

의원님이 대답하셔도 되고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 자치행정과장 권중호

연임을 1회에 한해서 두는 경우가 있고 이제 연임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연임을 하는 경우는 어떤 자원봉사에 근무하는 그분들의 어떤 대회를 개최하는 그런 자원봉사하는 연결 연계성이라든지 계속적인 사업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해서 연임규정을 둔 것 같습니다.

홍진옥 위원

과장님 답변이 조금 미흡한데요, 제가 질의하는 취지는 그게 아니라 연임을 제한 규정이 없는 곳이 7군데가 있고 3군데는 1회에 한해서 연임을 하고 청주도 연임규정이 없네요.

그런데 이게 1회에 한해서 우리가 연임규정을 둔 특별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곽명환 의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유는 잘 모르겠고요, 본 의원 생각은 장기간 센터장을 운영할 경우에 좀 부조리나 부정부패 같은 게 생길 우려가 있으니까 2년에 한 번 연임, 한 4년 정도로다가 규정을 한 것 같고요.

지금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조례로다가 다 개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는 지금 충주랑 증평만 규칙으로 돼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조례로 올린다는 개정안이고요.

그리고 이 연임규정 같은 경우는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현재 지금 직원들은 다 공무직화 된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업의 연속성은 계속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연임규정을 넣은 겁니다, 연임제한이 있도록.

답변이 되셨나요?

홍진옥 위원

1회에 한해서 연임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제 우리 위원님들이 정하면 되는데 굳이 1회로 한하는 특별한 타당한 사유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게 잘했다, 못했다 하는 것을 질의한 게 아니라 특별히 우리가 2회에 한할 수도 있고 1회에 한할 수도 있고 연임규정을 풀 수도 있는데 1회에 한해서 푸는 규정에 대해서 타당한 논거가 뭐냐는 것을 제가 질의한 겁니다.

○ 위원장 조중근

이게 규칙에도 1회에 있다가 이번에 바뀐 거잖아요, 그렇죠?

규칙에도 1회에 연임으로 있다가 그걸 풀은 거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권중호

예.

○ 위원장 조중근

계속 충주시는 1회 연임으로 계속 왔던 건데, 규칙상 그렇죠?

○ 자치행정과장 권중호

네.

○ 위원장 조중근

이번에 개정, 저기한 규칙을 바꾼 건데, 이걸 조례화하는 건데, 글쎄요.

그게 왜 문제가 될까요?

홍진옥 위원

왜 제가 질의를 드리냐면 이게 옳다, 그르다, 된다, 안 된다의 의미가 아니라 누가 질문을 해도 왜 1회에 한해서 연임제한 규정을 두는지를 명확하게 우리가 답변을 해야지 되기 때문에 전에 규칙에 1회에 한해서 된다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다는 그렇게, 아니면 다른 지자체도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한다, 이런 답변은 궁색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왜 1회에 한해서만 제한을 두는지를 과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시지요.

○ 자치행정과장 권중호

제가 외람된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지방선거와 관련을 항상 그렇게 보시기 때문에 1회의 연임제한을 두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홍진옥 위원

과장님, 공부 안 하고 오셨죠?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고요.

이게 제가 서두에 말씀 드렸잖아요, 이게 1회에 한한 게 옳다, 그르다, 좋다, 나쁘다의 의미가 아니라 누가 질문을 했을 때 그 타당한 이유, 논거를 대야지 되기 때문에 왜 우리 충주시는 1회에 한해서 하느냐, 제 생각에는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두 분.

발의하신 의원님하고 우리 과장님이 동의를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자원봉사센터 소장님은 원래는 상근직이 아닙니다.

보수가 없는 직이에요.

그런 데다가 이 자격기준이 아주 까다로워요, 그렇죠?

자격기준이 아주 까다로운데 이 자원봉사센터라는 것은 사실은 원래는 자원, 우리 충주시의 많은 단체가 자원봉사센터예요.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이게 옥상옥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말하자면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하는 게 자원봉사센터인데 이게 약간 변형이 돼가지고 중앙정부에서부터 자원봉사센터가 별도의 기관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어요.

원래는 그 취지와 다르게 운영되고 있어요.

그런데 한분이 너무 오래 하다보면 사실은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의 리더로서 이끌고 싶어하는 분들이 사실 많아요, 역량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니까 한사람한테 너무 오랫동안 또 한 회에, 1회에 한하면 2년 동안은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계속 이걸 풀어놓으면 일을 하고싶어하는 분들이 기회가 돌아가지 않죠.

그러기 때문에 기회도, 다른 사람한테 기회도 주면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주면서 또 한사람의 장기집권, 뭐 집권이라고 하면 뭐하지만 장기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를 막기 위해서, 또한 임명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권력을 조금 제한하기 위해서 이렇게 연임규정을 두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자치행정과장 권중호

네,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1회에 연임을 제한하는 거에 대해서도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홍진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네, 다른 위원님 또 있으신가요?

손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수 위원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1회에 한해서 연임제도를 두는 것은 물론 2년의 임기라고 하는 것이 짧거나 길거나 생각을 다 각자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사업이라는 것이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2년 안에 이루어지면 좋지만 2년 안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장기적으로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더 연계해서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한 제도로 1회를 더 연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 자치행정과장 권중호

존경하는 홍진옥 위원님, 손경수 부의장님 말씀, 두 분 말씀에 다 동의합니다.

손경수 위원

물론 이제 하고자 하시는 분도 많고 영향력이 있으신 분도 많지만 나름대로 뭐 2년만 하고 그만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또 능력이 계시면 한 차례 또 연임을 해서 연장을 해갖고 더 하시는 경우도 있을 테고 그거는 뭐 단체장님의 영향력이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1회에 한해서 하는 걸 가지고 논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데요.

곽명환 의원

그냥 재신임 정도로 봐주시면 되지 않을까요?

2년을 잘하면 한 번 더.

○ 위원장 조중근

네, 김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쉽게 말해서 규칙을 조례로 정해놓자,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진정한 봉사직인데 그래도 22만의 어떻게 보면 봉사직 대표인데 이걸 또 너무 작은 규칙 꺼내서 또 하려고 하는 사람도 경쟁자도 많은데, 지금 손경수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못하는 분, 또 자기 가정사에 이유가 있는 분은 한 번 하고 관두고 정말 박수치고 진정한 봉사자로 잘 할 수 있는 사람 한 번 더 시키고 사업의 연관성의 뭐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진정한 센터장 정도는 한, 잘해도 4년 정도면 맞지 않나요?

또 일반 시민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괜히 헛 욕심내고 뭐 장기집권, 이렇게 하는 것도 또 지자체장도 바뀔 수도 있는 거고 또 지자체장이 바꾸고 싶어도 한 번 더 연임하고 계속할 수도 있는데 아주 조례로 박아놓으면 4년 열심히 하는 게 오히려 충주 시민을 위해서도 본 위원 생각에 낫다고 생각하고 이 규칙을 아주 조례로 바꾼 것도 곽명환 의원님한테 저는 찬사를 보냅니다.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조중근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우 위원

김낙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곽명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충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임에 하는 거, 규칙에서 조례로 바꾸신 건 참 잘하신 것 같고요.

과장님한테 아까 우리 손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2월, 공고를 12월 초에 하신다고 했는데 사실 지금 현직에 계신 분이 12월 말까지 하시는데 새로 되신 분이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뭐 직원들은 계속 있지만 업무 연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빨리 공고를 해서, 빨리 뽑아서 인수인계를 하는 과정에서 업무적인 착오가 없게끔 12월 초에 굳이 하실 게 아니라 11월 달에도 하셔가지고 미리 뽑아서 미리, 자원봉사센터장 자리도 중요하니까 미리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권중호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다른 위원님 또 계신가요?

없습니까?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충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충주시협의회 지원 조례안

(손경수의원대표발의) (10시 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충주시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손경수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께서 공동으로 발의하신 안건으로 대표발의자이신 손경수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수 의원

네, 손경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다섯 분의 동료 의원님들이 함께 발의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충주시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주평통자문회의법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충주시협의회의 운영과 평화통일에 관한 사업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첨부된 제정조례안을 보면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충주시협의회 지원 조례안에서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2조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충주시협의회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사업범위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보조금 지원에 따른 신청과 결과보고, 지도, 감독 및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준용규정을, 안 제6조는 평화통일 추진사업에 있어 우수회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충주시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중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우태희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조중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자치행정과장님께 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충주시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 제출) (10시 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박해성

기획예산과장 박해성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지증진과 충주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조중근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2385호로 제출한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문재인 정부의 5년간 공무원 17만 4,000명 증원 로드맵에 따라 치매안심센터 설치 등 국가정책 및 신규 행정수요를 반영하기 위해서 팀 신설 등에 따른 정원조정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정원조정 내역은 현재 총정원 1,346명에서 1,384명으로 38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직급별로는 6급 1명, 8급 6명, 9급 31명을 각각 증원하였습니다.

증원되는 38명은 새로운 신규 행정수요에 따라 인력보강이 시급한 부서에 증원을 하는 내용으로 2018년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 상정 관련 사업별 지침에 따라 기준인건비에 반영된 인력이 되겠습니다.

또한 38명 증원에 따른 비용추계는 연간 14억 9,000만 원의 인건비가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행정기관 내부의 운영관리에 관한 법령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령 제2조2항의 규정에 의거 성별영향분석평가 제외 대상임을 말씀해 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중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우태희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조중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

안녕하십니까?

곽명환 위원입니다.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 정책사항에 인원증가율에 반영한 건가요?

○ 기획예산과장 박해성

네, 행정안전부에서 승인을 받은 내용입니다.

곽명환 위원

지금 권고하는 인원만큼 올린 거예요?

○ 기획예산과장 박해성

네, 38명 올려가지고 다 받았습니다.

이번에 반영한 겁니다.

곽명환 위원

지금 우리 공무원 분들이 일이 많죠?

○ 기획예산과장 박해성

예, 많습니다.

곽명환 위원

저는 집 앞이 여기여서 보면 주말에도 항상 불이 켜져 있고 밤에도 불이 켜져 있고 일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항상 노고가 많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박해성

감사합니다.

곽명환 위원

중앙정부에서 반대하는 분들도 꽤 계시잖아요, 공무원 인력확충에 대해서.

그런데 본 위원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공무원 분들 너무 근로조건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바로 행자부지침 내려오면 바로바로 충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박해성

알겠습니다.

곽명환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중근

다른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박해성

감사합니다.


4. 충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 제출) (10시 28분)

○ 위원장 조중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입니다.

항상 어르신들과 장애인분들의 복지를 위해 늘 생각해 주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중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의안번호 제2386호, 충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취지에 부합하고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를 완화하였으며 특히 화장장 이용률 제고를 위하여 2008년 2월 20일 개정되었던 사용료 및 관리비 등 단서조항은 장례에 대한 인식변화와 46%에서 79% 선으로 높아진 화장률로 인해 조례개정의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었고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및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법령상 근거가 없는 규제인 “허가”를 “신고나 허가” 또는 “신청”으로 완화하였으며 화장장 이용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2008년 개정되었던 사용료 및 관리비 등 단서를 삭제하여 예산절감을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상위법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부분인 “감면할 수 있다” 선택사항을 “감면한다” 의무규정으로 정비하였으며 사용기간이 경과된 분뇨 및 유골처리에 대한 상위법령을 인용,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생명나눔운동 참여확산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 등 기증자의 하늘나라 화장장 이용 시 사용료 전액, 공설봉안당 사용 시 50%를 감면해주는 내용을 추가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조례인 충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중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우태희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조중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노인장애인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감사합니다.


5. 충주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 제출) (10시 31분)

○ 위원장 조중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청소년과장 이의민

여성청소년과장 이의민입니다.

시민복지 향상과 충주시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조중근 위원장님,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387호로 제안한 충주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다문화가족 지원 사무위탁 조항 중 법령에 근거가 없는 위탁운영기관 자격요건에 대한 규제내용, 조항을 삭제하여 공개경쟁을 활성화하고 전문성 있는 기관의 참여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개정관련 주요내용으로는 다문화가족 지원 사무의 위탁조항 중 상위법에 근거하여 규제사항 일부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2018년 8월 24일부터 9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상위법을 근거로 행정규제에 해당되는 위탁운영기관 자격제한 요건을 삭제하여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위탁에 공정성 있고 전문성 있는 기관의 참여를 유도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우태희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조중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조항을 삭제하면 이게 경력이 없어도 그런 실적이 없어도 가능하다, 그런 뜻인가요?

○ 여성청소년과장 이의민

사무의 위탁 등에 보면 시장은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게 업무의 전부,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고 돼있는데요.

이 비영리법인, 사회복지법인, 단체에 위탁을 줄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충주시 조례에서는 이 법인, 단체의 요건을 법에 위배해서 규제를 두었습니다.

그 규제내용만 삭제하는 것입니다.

충주시에 사무소가 있어야 한다는 내용과 신청일 현재 2년 이상 다문화나 외국인지원 관련 실적이 있는, 그 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

본 위원은 칭찬을 드리려고, 규제에 관련된 거는 빨리 철폐돼야 된다고 보고, 이거 같은 실적이 있는 사람만 계속 해먹을 수 있는 규제거든요, 이게.

이거는 없앤 거 잘하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 여성청소년과장 이의민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중근

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여성청소년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충주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 제출) (10시 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진흥과장 민경창

체육진흥과장 민경창입니다.

먼저 충주 체육발전을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중근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388호, 충주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체육시설 사용료의 징수와 감면에 대한 사항을 상위법령 및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에 대해 수정 보안코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와 그리고 별표1에서는 체육시설을 정리하였고 단체의 그리고 단체의 입장, 청소년, 군인 등의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9조3항에서는 체육시설의 사용시간 산정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였고 안 10조와 별표1에서는 사용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안 14조와 별표3에서는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안 15조제3항에서는 이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17조에서는 사용허가의 취소와 정비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2018년 8월 10일부터 8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조례안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는 용어정의에 관한 사항으로 1호에서 체육시설에 대한 명칭과 위치를 전에는 본 조례에 있었는데 별표1에 따로 규정하였습니다.

또 8호에는 단서를 신설해서 단체의 규모는 경기종목별 특성은 감안하여 별표2에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11호에는 13세에서 18세 이하인 사람과 학생증을 지닌 중고등학생을 “학생”이라는 의미에서 “청소년”으로 용어를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12호에는 “전투경찰”을 “의무경찰”로 이렇게 변경하고 군인 외 의무소방원, 교정시설경비교도, 사회복무요원 등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13호에는 어른을 “20세”에서 민법상 성년인 “19세”로 변경하고 65세 이상인 사람을 “경로대상”에서 “노인”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14호에서는 청소년의 정의를 11호에서 규정하였으므로 중복이 돼서 삭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15호에는 체육경기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17호와 18호에는 각각 다자녀 가구와 공휴일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조례안9조 3호에는 체육시설의 사용시간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서 시설물 등을 설치할 때부터 철거를 완료할 때까지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10조에는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으로 제1항에는 별표2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하였고 별표2의 체육시설 사용료는 7페이지로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항에서 운영상 문제점 및 사용자 편의를 위해 사용료의 납부시기를 사용허가를 받음과 동시에 납부하는 것에서 사용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납부하는 것으로 이렇게 변경하였고 또 4항에는 고지서 발급에 따라 “이용권”을 “이용료”로 이렇게 변경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용료를 미리 납부하는 걸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다음은 14조에서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항은 전용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인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규정에 맞게 조례를 변경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2항에는 현행 조례 조문에 있던 이용료 감면에 대한 내용을 별표3에 별도로 규정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별표3 이용료 감면 기준은 11페이지에서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항에는 현행 조례 1항에 있는 감면신청서에 대한 내용을 별도로 규정한 사안입니다.

15조는 사용료의 반환에 관한 사항으로 3항에는 국립체육센터 수영장 이용회원이 이용료를 이미 일시에 납부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더 이상 이용할 수 없다고 알려왔을 때 이용 전에는 10%의 위약금을 공제 후 환불하고 이용 중인 경우에는 10%의 위약금과 이용일수를 일할 공제한 후 환불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제17조1항3호에는 사용허가의 취소와 정지사유 중 “경기장 질서유지가 몹시 어려울 때” 이렇게 돼있는데 이거는 법제처의 자치법규 정비과제로 상위법령인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취소사유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상위법에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좀 개정하도록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개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별표1에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입니다.

현행 체육시설에 새로 건립된 충주종합운동장과 그리고 12월 준공 예정인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를 추가하였고 기존의 종합운동장을 충주공설운동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별표2에 체육시설 사용료 중 1번 전용료입니다.

추가 체육시설인 충주종합운동장 및 보조구장, 그리고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의 전용료를 추가하였고 현행 충주종합운동장을 공설운동장으로 이렇게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충주종합운동장 및 보조경기장은 현재에 충주공설운동장의 전용료를 참조하여서 시설 및 규모 등을 고려해서 전용료를 책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수영장의 전용료는 유사한 시설인 국민체육센터 수용장 전용료와 같은 금액으로 책정하였고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다목적체육관 사용료는 충주체육관의 전용료와 같은 금액으로 이렇게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실내 탄금테니스장이 완공됨에 따라서 실내 탄금테스장의 전용료를 주간과 야간으로 구분하여 책정하였고 실외 탄금테니스장과 탄금야구장 안에 조명탑이 새로 설치됨에 따라서 현행 전용료의 야간 전용료를 새로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실내 탄금테니스장과 실외 탄금테니스장의 전용료 적용 기준을 도내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하여서 1일, 1면, 2시간으로 이렇게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별표2의 체육시설 사용료 중 이용료 부분입니다.

새로 건립된 충주종합운동장 및 보조구장의 이용료를 추가하고 기존 종합운동장을 공설운동장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시설의 무료 개방에 따라 트렉의 이용료는 무료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였습니다.

또한 실내 탄금테니스장이 완공됨에 따라 이용료를 평일과 공휴일로 구분하여 책정하였고 실외 탄금테니스장은 조명탑이 설치됨에 따라 기존 이용료를 주간과 야간으로 나눠 이용료를 책정하였습니다.

국민체육센터의 이용료는 어른 그리고 군인, 청소년, 학생 그리고 노인, 어린이 등 3개 단계로 구분하여 나눠져있던 것을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이용료인 어른 그리고 군인, 청소년 그리고 어린이, 노인, 다자녀가구 그리고 장애인 이렇게 5개 부분으로 세분화하였습니다.

정기회원인 경우에는 3개월인 경우 4.5%, 6개월인 경우 9.4%, 12개월인 경우는 15.4%를 할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하였습니다.

올해 12월 건립예정인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를 이용 면을 추가하여 장애형 국민체육센터 수영장의 경우에는 시설규모가 비슷한 국민체육센터의 수영장의 이용료를 참고하여 이용료를 책정하였습니다.

또 장애인형 수영장 이용 시에는 장애등급이 1급에서 3급까지는 활동보조인 1인을 포함해서 사용료를 면제하였고 장애인 4급에서 6급까지는 50%를 감면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부대시설 사용료입니다.

호암체육관 안에 특수조명 사용료는 1회당 4시간 기준에서 시간당으로 변경하면서 이제 단위금액을 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금액의 변동은 없습니다.

일반조명사용료는 호암체육관은 1회당 에서 시간당으로 기준을 변경하였고 금액의 변동은 없습니다.

호암체육관은 1회당에서 시간당 기준을 변경하고 호암체육관과 같은 금액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충추체육관과 장애인 국민체육센터는 시간당 금액을 1만 원에서 1만 원과 5,000원으로 각각 이렇게 책정하였습니다.

전광판사용료 중 충주체육관과 종합운동장은 1회 기본료에서 시간당 금액으로 변경하여 각각 5,000원과 1만 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조명탑 사용료 중 추가시설인 충주종합운동장과 보조경기장의 시간당 사용료는 각각 20만 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추가시설인 탄금테니스장, 중원체육공원은 기존 시설인 탄금축구장과 탄금풋살장과 같은 금액인 시간당 5,000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추가시설인 탄금야구장은 시간당 사용료를 각각 1만 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냉방사용료는 기본료를 모두 3만 원으로 책정하였으며 충주체육관과 호암체육관,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는 시간당 2만 원의 요금을 별도로 책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호암체육관은 시간당 3만 6,000원의 요금을 별도로 책정하였습니다.

난방사용료는 기본료를 모두 3만 원으로 하였으며 시간당 별도의 사용료는 충주체육관 3만 원, 호암체육관은 7만 5,000원, 호암2체육관은 4만 5,000원,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는 2만 원으로 요금을 별도로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이용료의 면제에는 기존대상에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에 한해 장애인복지법에서 적용을 받는 장애인 중 장애등급 1급에서 3급은 이제 3급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용료 50% 경감에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상자와 그리고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상자를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감면대상 4번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사회복지시설 입소자부터 7번 충주시에 거주하는 다자녀가구까지 새로 이렇게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복수감면일 경우에는 감면이 높은 하나만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국민체육센터 및 장애인 국민체육센터 수영장의 경우에는 이용료 감면 이용료를 별표2호로 이렇게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 조문개정에 따른 서식변경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채육진흥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우태희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조중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

곽명환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테니스나 풋살, 축구 그게 위탁이죠?

○ 체육진흥과장 민경창

네, 위탁주고 있습니다.

곽명환 위원

적자가 많이 나고 있나요?

○ 체육진흥과장 민경창

지금 위탁 준 데에서 사용료를 받아서 위탁운영하고 이제 이득이 남을 때는 저희한테 이득금을 반환하는 이런 조건으로 했는데 현재 저희가 정산을 받은 결과 이득 남은 것은 없습니다.

일부 좀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곽명환 위원

지원을 조금 해주는 정도.

○ 체육진흥과장 민경창

지원은 안 해주고 있습니다.

자체 위탁할 때 자체수입으로 충당하고 모자랄 경우에는 협회에서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곽명환 위원

적자가 나면 위탁자가 떠안는 구조예요?

○ 체육진흥과장 민경창

지금 그렇습니다.

곽명환 위원

시에서 보조는 안 해준다고요, 적자가 나도?

○ 체육진흥과장 민경창

지금 테니스장 같은 경우에는 그게 워낙 전기요금이 많아가지고 저희가 일정금액 전기요금이 많이 나올 때는 전기요금의 일부는 납부하는 거로 이렇게 협약에는 돼있는데, 현재까지는 전기요금이 추가돼서 더 내준 사례는 없습니다.

곽명환 위원

다른 운영금이나 이런 거는.

○ 체육진흥과장 민경창

운영금은 없습니다.

곽명환 위원

그래요?

보시면 지금 이용요금, 전용료랑 이용요금을 보시면 우선은 모든 게 그렇잖아요.

원가 대비해서 가격을 결정하게 돼있잖아요, 가장 큰 축구장보다 비싼 경우도 있고 또 대동소이한 경우도 있고 그래요.

지금 야구장 같은 경우는 오히려 축구장 보다 반 정도의 면적을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더 비싼 이용료가 징수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체육진흥과장 민경창

지금 뭐 체육시설을 전체 원가를 계산해 가지고 이렇게 책정하지는 않았고요, 저희가 이용도에 따라서 지금 체육시설이 좀 부족하고 많이 이용한 데는 조금 요금이 다른 시설보다 약간 높습니다.

그거는 이제 서로서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게 하려고 하는 취지에서 그렇습니다.

야구장 같은 경우는 지금 야구장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추가시설도 검토하고 있고, 그런 형편입니다.

곽명환 위원

지금 국가에서 생활체육을 많이 하라고 하는 이유는 국민들이 건강해지기 위해서, 그렇죠?

○ 체육진흥과장 민경창

예, 그렇습니다.

곽명환 위원

의료보험도 절감시키고 다방면의 의도가 있을 텐데, 우선 가격대가 올라가면 기피하지 않겠어요, 시민들이?

○ 체육진흥과장 민경창

지금 기본적으로 이번에 개정하는 우리가 조례가 요금을 올리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전과 같은 금액 그리고 유사한 금액으로 이렇게 맞추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특별히 문제가 있는 부분 일부만 조정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곽명환 위원

그리고 지금 이 개정안에 보면 주간야간으로 나누신 거잖아요?

○ 체육진흥과장 민경창

네.

곽명환 위원

원래는 주간야간이 구분이 안 돼 있었죠?

○ 체육진흥과장 민경창

구분이 안 돼 있던 시설들은 그전에는 이제 라이트시설이 설치가 안돼서 야간에 이용하기가 부적정해서 그렇게 안 돼 있다가 이제 추가로 야구장이라든가 테니스장, 이런 데가 작년도에 라이트시설이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추가 야간에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췄기 때문에 주야간을 분리를 한 겁니다.

곽명환 위원

그런데 이 전용료가 있고 부대시설사용료가 또 있어요.

조명탑 사용료를 또 전용자에 한해서 내게 돼있는데 그러면 주야간 구분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어차피 전기세는 내는 거니까.

○ 체육진흥과장 민경창

지금 전용료하고 이용료하고는 좀 약간 차이가 있는데 전용료 같은 경우는 어떤 대회를 한다든가 해가지고 어떤 협회에서 통째로, 전체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전용료에 해당이 되고 이용료는 이제 개별적으로 이용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근데 전기요금을 별도로 받는 이유는 물론 전기요금 원가를 다 받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전기요금이 추가,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런 일부를 사용자한테 부담하는 측면에서 좀 저희가 그렇게 부과하려고 그럽니다.

곽명환 위원

지금도 주간하고 야간하고 보면 30% 이상씩 다 비싼데, 거기다가 전기료를 또 받으면 추가징수 아닌가요, 추가징수?

○ 체육진흥과장 민경창

야간에, 야간은 뭐 지금 주간야간 구분돼 있는 거에 따른 거기에 사용료에 전기요금이 포함됐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거는 이제 뭐 야간에 좀 어떻게 보면 관리하는 데 야간근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관리비용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그 사용료가, 전용료가 비싸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전기요금이 포함됐기 때문에 그게 더 비싸다는 개념보다는.

곽명환 위원

지금 모든 전용료나 이용료 관련 부분은 2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 체육진흥과장 민경창

네.

곽명환 위원

부대시설 사용은 1시간 기준으로 돼있죠?

○ 체육진흥과장 민경창

네, 그렇습니다.

곽명환 위원

왜 이렇게 정해놓은 거죠?

○ 체육진흥과장 민경창

그거는 좀 명확하게 사용한 거에 근사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4시간 기준으로 하면, 예를 들어서 4시간을 사용 안했는데도 4시간 사용료를 내야된다든가 그런 좀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시간단위로 잘게 자르면 2시간 사용했을 때 2시간 사용료 내는 게 맞고, 3시간 사용했을 대 3시간 사용하는 게 맞다는 생각에서 저희가 그렇게 했습니다.

곽명환 위원

그런 생각이시면 이용료도 한 시간씩 하시는 게 맞지 않나요?

○ 체육진흥과장 민경창

이용료는요, 이제 축구 같은 경우라든가 이런 것도 비교적 대부분 두 시간 단위로 이렇게 경기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렇고 한 게임하고 그런 시간에 맞춰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곽명환 위원

그런데 축구를 만약에, 예를 축구를 드셨으니까, 축구를 하는데 전광판을 1시간만 쓰고 끄는 일은 없잖아요.

축구를 예를 드셨으니까, 테니스를 예를 들면 테니스는 30분 안에 끝나고 갈 수도 있는데 굳이 2시간으로 정해 놓을 필요는 없는 거고.

그러니까 좀 두 개를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다 1시간씩으로 끊든지 그래서 축구장 2시간은 2시간을 쓰는 것을 받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야지 되는 게 아닐까요?

논리가 축구장 틀리고 테니스장 틀리고 이런 식이잖아요, 지금 그 논리는.

○ 체육진흥과장 민경창

축구장을 사용을 하더라도 준비기간이라든가 있어가지고 라이트를 설치할 때, 사용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축구를, 축구장을 계속 사용하더라도 별도의 라이트시설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 안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꼭 뭐 축구장 사용하고 라이트시설하고 꼭 일치한다고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게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곽명환 위원

물론 다른 경우도 있겠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1시간 단위로 끊어서 쓰지 않으면 끈다는 얘기인데, 그럼 다른 예를 들어서 다른 종목이나 풋살이나 아니면 뭐 테니스나 배드민턴이나 이런 것도 그러면 1시간으로 끊어놔야 되는 게 아닌가, 이용료를.

그럼 2시간치를 내고서 1시간에 가면 1시간치를 돌려받는 건 아니잖아요.

○ 체육진흥과장 민경창

네, 지금 이용료는 대략 그 경기 한 게임하는 기본 평균시간, 이거는 저희뿐만이 아니고 다른 자체단체도 그런 개념으로 대부분 정해져 있습니다.

곽명환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중근

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정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위원

네, 정재성입니다.

이번에 생활체육시설 일부 종목들이 일부시설의 이용료가 제법 인상이 되는 듯한 느낌이 있는데요.

혹시 그 시설을 사용하는 생활체육인들이 그 인상해야 되는 사유를 명확히 알고 있나요?

○ 체육진흥과장 민경창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저희가 뭐 인상을 그렇게 하지는 않았고요, 지금 테니스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던 야간 시설 같은 게 없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는 추가로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정재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뭐 가격이 통상적인 다른 지자체하고 비슷하죠?

○ 체육진흥과장 민경창

네, 그렇습니다.

오히려 이용료 같은, 테니스 같은 경우도 이용료도 다른 데보다 좀 비싸지 않습니다.

다른 데는 개인 1인당 1,500원 뭐 이렇게 돼 있는 데가 있는데, 우리는 테니스장 4,000원으로 돼있으면 한 면 기준이니까 4명 들어가면 1,000원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 위원장 조중근

네, 다른 위원님 또 질의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체육진흥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체육진흥과장 민경창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중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정회)

(11시 13분 속개)

○ 위원장 조중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충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 제출) (11시 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김기홍

안녕하세요, 관광과장 김기홍입니다.

항상 충주시 관광발전에 애써주시는 조중근 위원장님과 행정복지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2389호로 제안한 관광과 소관 충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충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권역별 관광협의회 공동사업 부담금에 대해 법적근거를 두어 사업이 적합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안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권역별 관광협의회 공동사업 부담금이 법적근거가 없을 경우 세출예산 편성이 원칙적으로 불가하므로 조례에 법적근거를 두어 공동사업이 적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례안은 충주시가 관광업무 활성화를 위해 충청북도, 제천시, 단양군과 연계하여 공동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 충청북도의 모든 시군이 해당되는 사안입니다.

이번 조례개정안에 충주시 관광진흥 조례의 법적근거를 두기 위함이니 조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충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우태희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조중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관광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충주시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충주시장 제출) (11시 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기타안건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생과장 정금자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정금자입니다.

위생과 소관 의안번호 2395호로 제안한 위생과 소관 충주시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 위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충주시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 위탁안은 충주시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를 2016년 1월 1일부터 건국대학교 글로벌캠퍼스 산하 협력단에 운영하여 왔으나 금년 12월 31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충주시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를 2019년 1월 1일부터 3년간 위탁 운영할 기관을 선정하기로 의안을 제안드렸습니다.

어린이, 충주시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의 주요역할은 어린이집,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등 단체급식에 대한 위생, 영양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어린이급식용 식단개발, 보급과 급식관리 교육자료개발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역할을 수행하여야 함으로써 전문성과 지속성이 요구되는 바입니다.

따라서 식품영양학과를 둔 인접 대학교에 위탁하여 영양학 교수와 영양사면허 소지자 인력이 전문적으로 운영함이 타당함으로써 이번 위탁 동의안이 충주시 미래인 어린이 건강증진을 위한 최고의 위생, 영양관리를 위해서 전문성이 필요하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충주시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안내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중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우태희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조중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생과 소관 기타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상위법령 제·개정등에 따른 충주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일괄개정)

(충주시장 제출) (11시 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 상위법령 제·개정 등에 따른 충주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지영분

감사담당관 지영분입니다.

항상 시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청렴한 충주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조중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384호로 제안한 감사담당관 소관 상위법령 제·개정 등에 따른 충주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일괄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제정과 개정사항 그리고 정부조직의 명칭 등 조문의 단순 변경사항을 일괄개정해서 개별조례 입안에 따른 비효율성을 줄이고 자치법규의 적법성을 높이고자 추진하게 됐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라 소방방재청이 소방청으로 개편되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및 자금관리에 관한 사항이 지방재정법에서 지방회계법으로 분리 제정이 됐으며 민법에서 기존의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제도가 성년후견인제도로 개정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의 조례도 개정된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인용조문과 용어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수반되는 예산 또한 없습니다.

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개정은 각 조례의 소관 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신속한 추진이 가능하고 효율적인 개정을 위해서 각부서의 수요조사를 거쳐서 감사담당관에서 일괄개정하게 됐습니다.

이번 일괄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맞지 않은 조문과 용어들을 정비하여 자치법규에 대한 신뢰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개정안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청드립니다.

이상 감사담당관 소관 상위법령 제·개정 등에 따른 충주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우태희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조중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부적인 안건심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정회)

(11시 43분 속개)

○ 위원장 조중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 및 기타안건의 심사결과를 김낙우 부위원장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낙우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낙우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원봉사센터소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임기 등 주요사항을 조례에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충주시협의회 지원 조례안은 충주시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지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규 행정수요를 반영하여 인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기 위한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령에 근거없는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체육시설 이용료의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판단되어 심사보류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북부권관광협의회에서 추진하는 공동사업에 대한 지출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어린이의 건강증진과 위생, 영양관리 등을 위해 전문기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상위법령 제개정 등에 따른 충주시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부개정조례안(일괄개정)은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일괄개정하는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충주시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 상위법령 제개정 등에 따른 충주시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은 10월 30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충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

○ 출석위원: 9인
조중근김낙우곽명환김헌식손경수
안희균정재성조보영홍진옥
○ 출석공무원: 7인
감사담당관지 영 분
자치행정과장권 중 호
노인장애인과장신 승 철
여성청소년과장이 의 민
체육진흥과장민 경 창
관광과장김 기 홍
위생과장정 금 자
○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조 중 근
부위원장 김 낙 우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