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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2007년도 제2호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7.06.2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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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충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주민생활지원국


일시 2007년6월20일(수) 10시

장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심사된안건

1.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10시00분 감사실시)

1.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위원장 지덕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지덕기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충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지금부터 총무위원회 소관 제2일차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감사자료를 토대로 지난 회의 때 시간이 부족해서 감사를 하지 못했던 기획행정국 소속 실과 먼저 감사를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김동환

종합민원실장 김동환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1p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p 일반현황입니다. 종합민원실 기구는 민원총괄 담당을 비롯해서 6개 담당으로 돼 있습니다. 정원 및 현원은 정원 44명, 현원 43명입니다. 1명 결원돼 있는 것은 여권지방분소가 생기면서 증원된 부분입니다.

3p 기본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순찰반은 시와 25개 읍면동을 합해서 26개 반 29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전용순찰차량 한 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정에 대한 의견수렴 창구는 3개 사이트로써 충주시에 바란다, 생활불편신고, 민원상담 3개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시외 주민등록 4월 말 인구는 206,187명이고 내국인은 204,508명입니다. 외국인은 16,07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는 민원조정위원회와 부동산평가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능단체는 대한지적공사 충청북도본부 충주지사에 직원 21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으며, 한국부동산협회충주시지회, 대한공인중개사협회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공인중개사는 저희 관내 214개소가 있습니다. 지목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VIP식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고속 통신망의 발달로 급변하는 민원욕구를 충족시키고 시민불편사항을 찾아서 해결하는 신속한 민원행정 추진과 안내하는 민원이 아닌 모시는 민원행정으로 민원인이 VIP로 느끼는 감동의 고품질 민원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추진방향으로는 밝은 표정과 진심어린 대화로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적극 수렴 처리하고 민원인을 VIP로 모심으로써 고객감동의 고품질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각종 민원을 친절·신속·정확하게 처리하여 신뢰 받는 민원행정을 구현하도록 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담당급을 중심으로 매월 민원안내 스마일 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인·허가 민원접수 시 직접 해당부서로 담당자에게 모시고 가서 안내를 하고 민원인 전용 편의기기를 확충해서 민원인의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찾아가서 해결해 주는 민원현장 서비스로써 이동민원실 계획은 금년도 3회인데 상반기에 2회를 운영 했습니다. 부동산민원현장처리제도 금년도 4회인데 상반기에 3회를 처리했습니다.

기초생활불편사항 처리전담반을 앞서 말씀드린 대로 26개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담당공무원은 저희 민원실은 매월 교육을 하고 집합교육은 지난 4월 13일 읍면동 실과소를 대상으로 70명에 대해서 교육을 시킨 바 있습니다.

충주시민원1회방문처리제는 지난 5월 10일 운영규칙을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적도면 전산자료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적도면이 수치파일로 전환됨에 따라 지적도의 부정확한 경계를 조사 및 현장 측량을 통하여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고품질의 도면을 제공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2006년~2008년까지 3년으로 총사업비는 3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읍면동지역을 합해서 6,880장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 주덕읍을 포함해서 7개면에 3,281장을 정비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 금년도에는 3개 앙성면, 가금면, 금가면에 대해서 5,800만원을 투입해서 1,377장에 대해 전산작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내용으로 지난 3월 8일 지적공사와 용역계약을 한 바 있으며, 대상지 준비도 작성을 4월에 완료하였고 대상지 현황측량을 5월 중에 완료 했습니다. 앞으로 결과도 및 면적측량부를 10월까지 완료하고 지적전산도면 중복 및 이완자료 전산정비를 11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입니다.

소유건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시제 권리 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의해서 등기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기간은 2006년~207년까지 2년간입니다. 적용대상 토지는 읍면은 모든 토지와 건물이 되겠으며 시 지역은 농지와 임야 또 1㎡당 지가가 6만 500원 이하의 전토지이고 적용대상 범위는 ‘95년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 받은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읍면동 업무담당자 교육은 2005년 12월 29일 완료 했으며, 765명에 대한 보증인 위촉과 교육을 2006년도 1월 17일까지 완료했습니다. 2006년도부터 지금까지 확인서 접수 및 발급현황을 보고 드리면 확인서 발급신청건수가 999건에 1,677건입니다. 이 중에서 이의신청, 반려, 기각한 것이 106건, 확인서 발급 741건, 공고 및 처리 중에 있는 것이 152건이 되겠으며, 등기완료 이것은 완전히 끝난 겁니다. 690건에 1,102필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향후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금년도 12월 31일까지 적용대상토지 확인서를 접수해서 2008년도 상반기 중에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구 토지대장 전산화 사업입니다. 구토지·임야대장을 전산화하여 영구보존문서의 마모·훼손 등을 방지하고 행정정보의 가치 향상으로 민원서비스의 획기적인 개선기반을 마련하고자 전산화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2007년도 4월부터 12월까지고 사업대상은 부책 및 카드식으로 되어 있는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대장 전량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량은 926,000면으로 총사업비는 3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액 국비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지난 4월 저희 충청북도내에서 충주시를 포함해서 6개 시군이 행정자치부에서 일괄 발주해 벽산정보통신컨소시엄에서 현재 작업중에 있습니다. 현재 진척사항은 273,000면을 전산화하여 29%의 진척사항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초 3억 1,400만원이 도비와 시비로 되어 있었습니다. 국비로 사업이 전환되기 때문에 2회 추경에 시비하고 도비를 반납하겠습니다.

자료스캔 및 색인작업은 9월까지 완료하고 성과물 검수 및 시험운영은 11월까지 완료해서 적어도 12월부터는 민원서비스 및 한국토지정보시스템에서 타시스템과 연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명 새주소사업입니다.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도로명 시설을 설치하고 도로명주소를 조기 정착하여 정확한 위치정보 제공 등 시민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고 물류비 절감, 통신판매 촉진 등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총사업 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기간은 2001년, 저희들이 2001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01년부터 금년도 연말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도로명판이 1,687노선에 2,903개가 되겠고 건물번호판은 28,600개가 되겠습니다. 투입되는 총사업비는 14억 2,000원이 되겠습니다. 2006년까지 8억 2,000만원을 투입해서 도로명을 1,687노선에 대해서 부여했고 도로명판 설치를 1,987개소에 설치했습니다.

앞으로 지금까지 2007년도 사업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2003년부터 이후 건물 및 도로에 대한 변동자료를 도로과 건축과, 지역계획과 등 관련 과에서 저희들이 자료를 넘겨받았습니다. 1,687노선에 5,835건에 대해서 변동자료 및 오류사항을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전산 입력을 완료했습니다.

새주소홍보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2011년까지 계속적으로 홍보를 할 사항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금년도 연말까지 건물번호판 모형을 8월 중에 선정하고 이것은 지금 행자부에서 표준모형도안 및 조례제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아직 선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또 금년 12월까지 도로명판 설치가 안 된 916개와 건물번호판 28,600개를 12월까지 설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 새주소위원회 구성은 5인에서 15인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조례안이 아직 완비가 안 됐습니다. 준칙안이 내려오면 바로 조례안을 제정해서 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또 새주소안내도 제작·배부 및 새주소 고지·고시는 2008년도 상반기 중에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의 객관성 및 적정성 실현을 위하여 공정한 지가를 조사 결정하여 토지관련 제세의 공평과세 기준 마련 및 행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지가결정에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7년 1월부터 12월까지 총 대상은 191,426필지입니다. 이 중에서 3,597필지에 대해서는 금년도 2월 말에 지가를 건설교통부에서 결정고시 한 바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토지특성 및 지사산정·검증을 4월 18일까지 완료했으면 지가열람 및 의견접수사항은 5월 10일까지 의견 접수한 결과 총 89필지에 대해서 상향조정 41건, 하향조정 48건에 대해서 의견접수가 됐습니다. 이 의견접수에 대해서 부동산평가위원회에 심의한 결과 상향 19건, 하향 16건, 기각 54건을 처리해서 전 필지에 대해서 5월 31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한 바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저희 충주시의 평균공시지가상승률은 6.9%가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이의신청을 6월 30일까지 접수하고 7월 30일까지 검증처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7월 말 안에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7월 말 이의신청에 대해서 결과 통지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시분 조사입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등에 대해서 12월 말까지 저희들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절차에 따라서 결정고시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수시분 지금까지 대상이 1,188건에 5,713필지가 어제까지 제가 집계를 내봤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과 제출된 자료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위원

강명권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4쪽 VIP식 민원행정추진이라 그랬는데 민원인들이 와서 민원결과를 보고난 후 앙케트 된 설문조사나 이런 게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김동환

지난 2006년도에도 9월에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올해도 9월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강명권 위원

설문조사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됩니까?

○종합민원실장 김동환

설문조사는 저희들과를 포함해서 각 민원부서 그러니까 도로과, 농정과 여러 민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개선점을 찾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명권 위원

민원인이 민원을 보고 난 후에 바로, 자기가 민원을 봤을 때 만족하다, 안 만족하다는 것을 즉시 할 수 있나 그것을 질의 하는 겁니다.

○종합민원실장 김동환

그것은 아니고 민원을 처리한 지나간 처리과정을 검증하기 위해서 민원이 끝난 사항에 대해서 선정해서 설문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강명권 위원

여기 VIP식이라고 나왔는데 전혀 VIP라는 실감은 전혀 안 나서, 저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들리는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민원인들이 여러 분야에 걸쳐서 오기 때문에 어쨌든 적극적으로 하려면 그 민원인이 바로 민원을 보고 나서 내가 이게 좋다, 나쁘다, 아니면 만족하다 이런 것이고 아니면 주관식으로 쓰게 해서 이런 분야가 좋다.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그전에 보면 천편일률적으로 연말이나 어느 때 주니까 그것에 대해서 번호가 매우 만족, 만족, 보통 이런 쪽으로 가니까 상대적인 체감도는 낮으리라 생각 합니다.

○종합민원실장 김동환

저희 이번 설문조사는 작년도 설문조사하고 다르게 민원실이나 해당민원을 처리했을 때 개선점이나 이런 의견 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명권 위원

왜냐하면 사실 시민들한테 가장 많이 오는 게 충주시청 갔더니 지금은 많이 그런 일이 없어졌는데 기분이 좋다, 좀 불친절하다 이런 기준이 제일 많이 가는 게 민원실 아닙니까, 다른 부서보다도.

○종합민원실장 김동환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명권 위원

민원실에 오면 민원 안내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김동환

지금은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대로 저희 담당 계장급이 6명입니다. 6명이 민원대 앞 안내석이 있습니다.

강명권 위원

그 민원대 앞 안내석이라는 게 그냥 사무실 책상에…

○종합민원실장 김동환

예, 책상 있는데요.

강명권 위원

그것은 아니죠. 앞에 나가서 누가 안내를 해야죠. VIP라면.

○종합민원실장 김동환

민원대가 아니고 민원실 민원인들이 있는 데 거기 가서 할 겁니다.

강명권 위원

휴게실 같이 돼 있는 데?

○종합민원실장 김동환

예.

강명권 위원

못 본 것 같은데.

○종합민원실장 김동환

계장님들이 돌아가면서 근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명권 위원

그럼 민원인이 찾아오면 “어떻게 오셨습니까!” 볼 일부터 물으면서 진행하나요?

○종합민원실장 김동환

예, 거기 복사하시는 것, 팩스 보내는 것 또 써 달라고 하는 대필….

강명권 위원

그거 다 민원인이 오면 개별적으로 본인들이 다 하던데.

○종합민원실장 김동환

예, 본인들이 쓰시는데 혹시 묻는 분이 있습니다. 팩스 보내는 것 잘 못 보내고 그런 것 도와주고 그럽니다.

강명권 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거기 있으니까 본인들이 하다 정 안 되면 이러는데 바꿔서 생각하면 정말로 VIP이고 자영업자들이 한다고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오면 딱 와서 거기 세워놓고 이만해서 이거 복사 필요하고 이러면 그게 VIP지 여기서 VIP로 한다고 하면 서류상의 VIP이고 행정은 따로지 그걸 갖고 VIP라고 그러면 세상에 VIP는 뭐…, 조금 미진한 것 같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김동환

앞으로 민원인들이 최대한으로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강명권 위원

다음 감사자료 3쪽에 보면 민원접수 및 처리상황에 1,609건이 충주시에 바란다와 생활불편신고하고 다 나왔습니다. 저희도 늘 접하다보니까 요새 많이 나오는 게 아파트 건에 관한 여러 가지 불편사항, 소소한 것 온갖 잡동사니들이 다와서 저희들도 이것 충주시에 바란다부터 보면 난감한데 사실 여기에 있는 것으로 본다고 하면 여기 처리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민원실에서 이게 처리완료 된다는 기준은 제 생각에는 접수를 받은 것인지 아니면 접수 받은 것을 해당 과로 이관해 준 것인지 아니면 여기 객관적으로 처리가 완료됐다는 얘기는 민원인이 불편사항 한 것을 다 해결해 줬다는 얘기인데 16건도 아니고 1,609건이 처리됐다는 얘기는 민원인이 그럼 민원을 넣어서 만족을 해야 처리가 됐다는 완료가 나오지, 그럼 만약에 민원인이 충주시에 바란다에 불편사항을 보면 시 단위로 해결하기도 곤란한 문제도 많고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 처리완료라는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닌가. 이렇습니다. 쓸 수가 없는 용어 같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김동환

감사자료를 낼 때 조금 불충분하게 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1,609건 중에서 제안하고 건의한 것이 148건이고요. 우리가 불가 처리한 것이 이중에서 324건입니다.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 줬어야 되는데 미처 그렇게….

강명권 위원

글쎄, 이 처리완료를 민원실에서 무슨 권한이 있어서 위의 과 담당과가 이렇게 많은데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순간도 민원처리가 안 돼서 오늘 시청에 데모하려 왔더라고요. 왔습니다. 지금 뒤통수가 화끈화끈 거리는데 그게 시청에 하다하다 안 되니까 결국은 동네 주민들 다 끌고 와서 시장님 면담하고 이런다는데 그런 과정이 만약에 그렇다면 여기서 오기 전에 그런 징후가 있으니까 한 사람이 나가보든지 그사람들을 되레 불러서 누가 담당이 있어야 되는데 어차피 그쪽에서도 때려다 안 되겠으니까 우르르 몰려와서 그러는 것이고 또 여기 입구 들어오는 데 제가 다는 못 읽어봤는데 이재원 목사님 나눠준 게 있습니다. 제가 화장실이 급해서 몇 글자 봤는데. 물론 이거 다 할 수는 없는데 제가 지적하는 것은 서류상으로 1,609건을 딱 들이대고 나서 이것을 다 됐다고 이러면 쓰윽 해서 잘 돌아간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잘못된 거지, 그럼 오히려 불신만 생기고 이것은 그냥 넘어가려는 식이지. 그래서 만약에 안 되면 저희도 왜 안 되는지 거기에 인력이 더 필요한지, 아니면 민원실에서는 이게 한계가 있으니까 그러면 분야에 대한 저희도 시에 바라는 큰 건들이 뭐가 해결이 안 되는지 그런 것들이 알고 싶지, 왜냐하면 민원실이야 잘못이 있습니까? 그냥 민원 들어온 것을 어떻게든 원만하게 해주고 그리고 그것들이 민원인을 만족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데 민원인들은 사실 재산문제와 관련된 사람도 많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래도 이 인터넷을 사용해서 시에 실명을 거론하고 올릴 정도의 사람들이라면 이 사람들은 충주에서 그래도 지각이 있는 10%내에는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충주사람들 성향은 열 받으면 혼자 끙끙거리고 말지, 동사무소나 이런 데 전화 한번 하고 말지 그리고 또 올려본 사람이 올려보지 이런 사람들은 올려갖고 안 되면 자꾸 여러 분야를 들쑤셔서 놓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에 대한 것은 누가 적극적으로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도 민원에 대한 것들이 시장님한테 보고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김동환

시장님까지는 안 가고 부시장님까지는, 부시장님이 충주시에 바란다하고 생활불편신고사항에 대해서 수시로…

강명권 위원

그런데 지금 이해가 안 가는게 시장님이 뭣 때문에 여기 시장님을 하시는데 시의 불편사항을 하는데 이것을 컴퓨터만 열어보면 되는데 누가 열어봐서 출력만 시켜주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는데, 이것을 부시장님 선에서 그럼 부시장님이 다 그냥 그 건에서 무마가 되는 겁니까? 아니죠, 이건.

○종합민원실장 김동환

그래서 저희들도 지난번까지는 답변서를 작년도 제가 민원실 오기 전까지는 국장님들이 답변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답변사항을 답변자 직급을 상향조정한 사항도 그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런데 지금은 상향조정은 안 하고 지금 답변이 늦어지거나 단순 답변인 경우는 7일 이내에 해주거든요. 그리고 제도나 법령을 개정하든가 2개과에 걸쳐 있는 것은 14일 이내에 답변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수시로 부시장님이 답변이 지연처리된 것에 대해서는 조사계에 조사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일 내 처리는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거 처리완료라고 해드린 것을 자세하게 나눠서 해드렸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강명권 위원

그럼 완료 안 된 것은 분명 있죠?

○종합민원실장 김동환

불가처리 통보한 것도 완료로 한 것입니다.

강명권 위원

어쨌든 여기는 시민들이 시장님이나 여러 가지 신뢰를 보내주고 이러는데 솔직히 말해서 선거 때 되고 이러면 시장님도 이거 당연히 본다고 대답을 했겠죠. 시민들이 물으면 매일 본다고 대답을 하는데 제 생각에는 시장님이 안 보면 뭐하십니까, 시장님이 행사만 가십니까? 이거 처리하면서 이것도 상의하고 제 생각 같으면 일주일, 이주일 돼서 그 건 중에서 예민한 사항은 밑에 참모분들 다 있으니까 그거 답변서 만들어라 그래서 맨 끝에 시장님 성함만 넣으면 다들 좋아할 텐데 이것도 시장님 하실 일 중에 가장 큰 일입니다.

○종합민원실장 김동환

예,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쇄를 해서 시장님 선결을 받아서 처리하는 것으로 개선하겠습니다.

강명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다음은 김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김헌식 위원입니다.

이번 의회 감사에서 예산 편성을 가장 잘 한 부서로 민원실이 됐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리고 축하를 드립니다.

일반인들이 민원실하면 충주시청의 얼굴인데 아무리 열심히 친절교육을 시킨다 해도 보는 사람에 따라서 부족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민원인이 오면 그래도 똑똑하고 잘 나간다는 분들은 시장님, 부시장님, 과장님 또 우리 의회도 와서 차 한 잔하고 안내해 줘서 괜찮은데 서민들, 농민들 이런 사람들은 민원실이 어디인지도 잘 모르고 오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책임민원 전담반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글도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종합민원실장 김동환

저희들이 민원중에서 제일 어려운 것이 특별조치법 민원입니다. 특별조치법에 대해서 농촌에 계시는 분들이나 특별조치법 확인서 신청을 제출하신 분들이 특별조치법은 이번에 잘 나와서 제적부를 전부 첨부하도록 돼 있고요. 저희 민원실에서는 그게 제일 어렵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 전담직원 3명을 만들어서 다른 업무는 안 합니다. 그것만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저희 민원실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헌식 위원

농촌에서 오신 분들을 내부모 형제같이 모시도록 실장님이 보시면 아시잖아요. 친절교육을 보다 강화시켜주시고 또 민주주의가 될 수록 주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도 시청 앞도 보니까 항의적인 시위 즉, 데모하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는데 그런 분들이 왔을 때 책임민원인이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김동환

아직 그것은 없습니다.

김헌식 위원

그것도 한번 연구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종합민원실장 김동환

전에 제가 총무과에 근무할 때는 분수대 앞에 집단으로 와서 시위하거나 이런 것은 해당과, 관련 과에서 와서 하도록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것은 해당 과에서 담당과장이나 계장님들이 나오셔서 시장님하고 면담 주선도 그렇게…

김헌식 위원

민원실에도 책임전담반이 한두 분 계시면 과별로 해주고 보니까 각 지역별로 해서 의회 의원들한테 많이 오더라고요. 사실 의원들은 주민의 편에도 서야 되지만 난감할 때가 많은데 그것도 연구검토해 주시고 도로명에 대해서는 도로명이 잘못됐다는 것은 이의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까?

○종합민원실장 김동환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도로명이 그지역 정서나 주민들 의견하고 안 맞는 것이 지금 한 10건 정도 됩니다. 그것은 새주소위원회가 구성되면 거기서 다시 선정해서 명칭을 변경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헌식 위원

수안보도 보니까 안보리 미륵리 가는 쪽으로 선건이라고 있잖아요. 거기도 선곤으로 해놨나? 지역주민들이 그게 안 맞는다 그러더라고.

○종합민원실장 김동환

정서하고 안 맞는 데가 있고.

김헌식 위원

선건, 선곤 저도 어떤 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게 좀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려 본 겁니다.

○종합민원실장 김동환

그것은 새주소위원회가 구성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한 10건 있는데 그것은 그때 가서 처리해서 916개 명판 만들면서 같이 달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식 위원

그리고 맨 마지막에 개별공시지가요. 이의신청을 접수해서 검증처리를 하시는데 내려달라는 분, 올려달라는 분 주민들의 의견이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그것을 조성하시는지.

○종합민원실장 김동환

의견서가 접수 되면 인근 토지에 표준지가가 있습니다. 표준지가하고 또 인근토지 가격하고 또 토지 현재 이용 상황 이런 것을 담당직원이 읍면동별로 있습니다. 담당직원하고 담당감정평가사하고 현장조사를 재실시합니다. 그래서 다시 산정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헌식 위원

저는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는데 수안보 예를 들어보니까 작년도하고 거의 똑같이 해놨더라고요. 토지금액을 보니까 지금 부동산이 많이 뛰었습니다. 그런데도 이게 제자리걸음을 하고 숙박업소는 거의 100% 다 올려달라는데 왜냐하면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수안보 투자하는 분들이 제일 먼저 보는 게 그겁니다. 지가가 올라갔나, 내려갔나 우리가 아무리 경제가 산다해도 이것 먼저 보기 때문에 투자하는 분들. 그래서 먼저 이의신청을 한번 냈는데도 제자리라고 해서 제가 그저께인가 숙박협회장을 만났는데 김 의원이 좀 책임지고 한번 올려보라고 했는데 6월 30일까지 개인이 또 와야 되죠?

○종합민원실장 김동환

6월 30일까지 개별로….

김헌식 위원

단체로 서명해서 민원서류 집어넣으면 안 됩니까?

○종합민원실장 김동환

그건 안 되고요.

김헌식 위원

번지수 써서.

○종합민원실장 김동환

자기 토지에 대해서는 자기가 이의신청하도록 이렇게 돼 있거든요.

김헌식 위원

그러니 수십 명이 그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종합민원실장 김동환

제가 한번 수안보면에 전화를 해서 어떤 사항인가 알아보고 조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식 위원

지금 숙박협회 회장님이 대림장 있죠? 대림장 호텔 이덕우 사장님이 숙박협회 회장입니다. 통화 한번 해보시고 자꾸 우리 의회해서 이것 좀 올려달라고 하는데 대화 좀 나눠서 연구검토 해 주세요.

○종합민원실장 김동환

알겠습니다.

김헌식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덕기

다음은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4쪽 VIP식 민원행정추진과 관련해서 강명권 위원님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보충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이나 추진실적, 박스 안에 있는 내용 좋은 말은 다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렇게 실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대단히 의심스럽습니다. 특히 우리 시의 민원처리 현황을 보면 신속에 대해서 전혀 맞지 않다. 거의 처리기한이 다 돼야 처리기한 날짜 꽉 차야 나옵니다. 이거 이렇게 해서 행정의 서비스가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김동환

알고 있습니다.

이종갑 위원

며칠 전에 우리 의회와 집행부 간담회 석상에서 시장님께서 정말 자치단체간의 치열한 경쟁, 제로섬 게임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제로섬 게임 완전 낙오입니다. 물론 이것은 실장님 책임이 아니지만 민원을 총괄하는 종합민원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분명히 지적해서 이것은 처리 기한을 꼭 지키고 2주일이면 2주일, 한 달이면 한 달 거의 꽉 차야지 나옵니다. 이런 행정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종갑 위원

지난번에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마는 민원조정위원회를 6월 4일 날 했습니다. 그런데 민원이 처리기한이 6월 5일 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처리기한에 임박해서 내일까지 처리할 것을 오늘 민원조정위원회를 해서 처리한다는 것 이런 것은 지난번에 제가 지역개발과의 과장님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마라,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민원조정위원회 회의를 운영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바도 있습니다.

이종갑 위원

실장님 그것은 몇 번을 민원지연 통보를 낸 처리기한입니다. 접수한 처리기한도 아니고 몇 번을 지연통보까지 낸 처리기한 그러면 뭡니까? 이러이러한 사유로 지연되고 있습니다는 지연통보를 몇 번 내고 마지막 하루 전에 그런 것을 한다는 게 도대체 행정이 그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김동환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각 과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갑 위원

그리고 충주시민원1회방문처리제 운영규칙과 관련해서 보니까 금년도 5월 12일부터 시행되는 규칙이죠?

○종합민원실장 김동환

그렇습니다.

이종갑 위원

여기에 보면 민원1회방문 상담창구 운영, 실무종합심의회 설치운영,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운영 등등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민원후견인제는 시행을 안 하시고 있죠?

○종합민원실장 김동환

민원후견인제도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민원후견인제로 각 실무계장님들 15명을 위촉해 놓고 있는데요.

이종갑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민원후견인제 시행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제가 하고 있는 민원에 보면 누가 민원후견인 지정 됐다는 소리 한 번도 못 들어 봤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김동환

민원인이 신청을 해야만 되는데 민원인들이 그것을 잘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종갑 위원

민원인들이 이런 제도가 있는 자체를 모르죠. 그럼 접수가 되면 시에서 알아서 지금 15명 있다면 그 중에서 누구 하나를 지정해 주고 도와주게 해야지, 민원인들이 민원후견인제가 있는지 어떻게 압니까? 이 규칙 있는 것 자체를 모르는데.

○종합민원실장 김동환

앞으로는 강제적으로 실시하는, 직권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종갑 위원

민원1회방문처리제 운영규칙이 시행되기 전에 부칙에 보면 1995년 1월 14일부터 충주시규칙 제59호로 운영하던 충주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칙이 별도로 있었잖습니까? 이것을 이리로 통합하신 이유는 뭐죠?

○종합민원실장 김동환

충주시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칙 내용이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제4장에 설치운영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 내용이 여기 제4장 민원조정위원회 설치운영 내용에 다 포함이 됐기 때문에 그것은 폐지시킨 겁니다. 그것하고 중복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종갑 위원

4장에 민원조정위원회 설치운영을 보면 내용이 좀 부실합니다. 이거가지고 제가 전규칙을 검토 안 해봤습니다마는 좀 부실한 것 같고요. 그리고 민원조정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4쪽 제11조 제3항 4호에 보면 법률전문가의 당해 민원과 관련되는 외부 전문가를 위촉하게 돼 있는데 법률 2호에 보면 외부법률전문가는 당연히 위촉해야 된다니까 임영기 변호사를 위촉해 놓으셨는데 4호와 관련해서 민원과 관련되는 외부전문가 이런 것은 전혀 저희 시에는 외부전문가가 없습니다. 임영기 변호사 이외에는 전부 실국과장들로 구성돼 있잖아요.

○종합민원실장 김동환

예, 그렇습니다.

이종갑 위원

외부전문가를 위촉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종합민원실장 김동환

해당민원에 대해서 민원인이 위촉해 달라고 저희들한테 요구하면 위촉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촉하게 되면 그 해당민원이 종결되면 위촉된 외부전문가는 해촉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원인이 외부전문가를 지정해서 요청하면 저희들이 위촉할 용의는 있습니다.

이종갑 위원

그러면 민원조정위원회 개최 시마다 해당민원조정위원회 위촉을 요청한다?

○종합민원실장 김동환

예, 그렇습니다.

이종갑 위원

그것은 안 맞죠.

○종합민원실장 김동환

지난번에 민원조정위원회 위원으로 각 국장님하고 과장님들을 위촉했습니다마는 해당 위촉된 위원이 아닌 다른 과에 민원이 있을 적에는 그 민원이 그 과장님을 위원으로 위촉해서 민원이 종결되면 해촉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과장님들도 그렇게 하고 이런 것도 민원인이 외부전문가를 누구를 위촉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시면 해당민원이 진행될 때까지는 저희들이 위촉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종갑 위원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민원인이 어떤 민원조정위원을 추천한다고 하면 자기 민원에 대해서 강력하게 요구하지 이것은 형평성에 어긋나지, 제가 말씀드리는 외부전문가라는 것은 객관성 있게 정말 민원조정위원회에 참여해서 그 민원과 관련해서 객관성 있는 판단을 내리는 외부전문가를 말씀드리는 것이지, 당해 민원과 관련해서 자기의 이익을 대변해 달라는 이런 민원조정위원은 문제가 있고요. 객관적인 입장에서 판단할 수 있는 이런 외부전문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우리가 공직자들끼리 하는 지금의 민원조정위원회는 거의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실장님 민원조정위원회 주관해 보시면 알 겁니다. 이게 객관성이 없다는 거지. 거기 전문성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서 그냥 어떤 흐름이 딱 나오면 그리로 몰고 가는 겁니다. 그래선 안 되겠다는 것 때문에 객관적인 외부전문가의 필요성을 본 위원은 제기 하는 겁니다.

○종합민원실장 김동환

저희들은 3항 2호에 외부법률전문가로 별도로 임영기 변호사님을 위촉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종갑 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에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자료 2쪽 각종 인·허가 신청서 반려현황을 보면 2005년 6월 1일부터 2006년 4월 30일 간 약 1년간은 접수건수가 5,660인데 반려건수 11건 그래서 반려비율이 0.19% 다음 2006년 6월 1일부터 금년 4월 30일까지 같은 기간 때 반려는 접수건수는 5,387로 약 273건이 줄었는데 반려건수는 오히려 14건으로 3건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되지도 않는 민원을 해 달라 이런 것도 있겠고 또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 시의 민원행정이 더 강화돼서 정말 민원인이 입장이 아닌 시의 주관적인 입장에 의해서 다시 말하면 정말 법을 초과하는 초법적인 난개발이라는 미명하에 이런 반려된 그런 사항은 아닌지.

○종합민원실장 김동환

반려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민원에 대해서 서류가 미비 됐거나 그래서 보완 요구를 해서 보완을 안 했을 경우, 또 서류에 하자가 있는 경우 저희들이 반려하는 것이고 불허민원에 대해서는 서류에 하자가 없는데 그것은 개별법에 저촉이 돼서 불허처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반려된 14건에 대해서는 서류상에 하자가 있다거나 해당 민원에 하자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갑 위원

그럼 불허현황은 여기 보고서에 없는 겁니까?

○종합민원실장 김동환

예, 보고서에 없습니다.

이종갑 위원

그건 왜 안 내셨죠? 우리가 자료요청을 안 했나요?

○종합민원실장 김동환

예, 안 했습니다.

이종갑 위원

반려현황만 얘기했나요?

○종합민원실장 김동환

예, 반려현황만 했습니다.

이종갑 위원

불허 관련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종합민원실장 김동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다음은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심종섭 위원입니다.

종합민원실에는 위원회를 두 개 가지고 계시죠?

○종합민원실장 김동환

예, 2개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민원조정위원회하고 부동산평가위원회, 그런데 여기 보면 위원이 당연직이 있고 위촉직이 있죠?

○종합민원실장 김동환

예, 당연직이 있고 위촉직이 있습니다. 부동산평가위원회 같은 경우는 당연직이….

심종섭 위원

알았어요. 설명을 길게 하지 마시고요.

위원회 명단을 자료 내실 때 당연직하고 위촉직이 표시 안 돼 있어서 앞으로는 표시를 해서, 당연직은 공무원일 테고 그리고 부동산평가위원회 위원 중에 공인중개사분들이 위원회에 들어오셨는데 이분들 선정 방법은 뭡니까? 어떤 식입니까?

○종합민원실장 김동환

부동산평가위원회 위원을 위촉하는 요건은 토지관련 되는 감정원이나 세무서, 공인중개사, 토지공사 이런 사람들을 위촉하도록 돼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기관에서 위촉된 분들은 그렇고 공인중개사들 있잖아요. 여기 나온 것을 보면 송옥현 씨라는 분이 부안부동산 사무소인데 이게 중개사입니까? 옛날에 양성화 조치 때 그냥 복덕방 하다 넘어온 분입니까? 72세인데.

○종합민원실장 김동환

이분은 정식적으로 부동산업을 신고해서하는 중에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부동산사무소라고 돼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실명을 거론해서 그런데 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게 아니라 옛날에 복덕방 하다 양성화 돼서 넘어온 사무소 아니에요?

○종합민원실장 김동환

부동산중개업소가 두 개가 있습니다. 부동산 공인중개사가 있고 중개인이 있습니다. 중개사에는 대표자가 있고 보조원이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심종섭 위원

과장님 그 설명은 하지 마시고 다 좋은데 부동산평가위원회 하는 게 어떤 것을 모여서 논의를 합니까? 평가위원회에서 충주시 전체의 부동산 관련 평가 이런 것도 합니까?

○종합민원실장 김동환

앞서 업부보고 드린 대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 신청한 것에 대해서 검증한 것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종섭 위원

그러면 부동산중개사를 이렇게 많이 넣는 것보다 결국 부동산평가, 지가조사 이런 게 대출이나 이런 것도 관련되고 그러잖아요. 대개 시민들이. 지가 수안보에서 높여 달라는 것도 그거 아닙니까? 공시지가. 그래서 부동산 업자만 이렇게 많이 넣지 마시고 각 금융기관 대표나 금융단이나 각계각층이 들어가야 전문성이 있고 그렇죠. 한 반이 부동산중개사인데 너무 주관적인 의견이 많이 나올 것 같아서 이것은 한번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종합민원실장 김동환

저희들이 구성을 할 때 토지 관련된 그분들만 구성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이나 그런 분들은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그 조례가 어떤 조례죠? 조례 내용이 뭐에요? 어떤 조례죠 조례 이름이?

○종합민원실장 김동환

관련 조례를, 법규를 사본해서 드리겠습니다.

심종섭 위원

그럼 바꿔야 돼요.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조례를 바꿔야죠.

그다음 위원님들이 VIP식 민원행정과 관련해서 말씀 드렸는데 사실 실적보고 내용을 보면 참 좋은데 계획이라는 것이 실현 가능한 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지금 VIP로 느끼는 감동의 고품질 서비스를 한다는데 이렇게 하지 않고도 오는 민원인들한테 진짜 정성껏 하면 다 만족하는 것인데 사실 우리가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인데 민원인에게 만족을 드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VIP로 느끼는 감동 이것은 용어선택이 좀 잘못된 게 아니냐. 완전히 전시행정적인 표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추진실적에 보면 복사기, 컴퓨터, 팩스 이것은 설치해 놓고 그냥 다 무료로 쓰는 겁니까?

○종합민원실장 김동환

예, 용지까지 다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그러면 일반 민원인이 진짜 한 장 복사해야 되고 이런 것은 이해가 되는데 관련 업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와서 그냥 수십 장씩 해도 다 그냥 넘어가는 겁니까?

○종합민원실장 김동환

글쎄요, 그거 제재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끔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와서 복사를 다량으로 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그래서요. 이게 완전 후진국형이에요. 이거 복사 무료로 하고 컴퓨터 무로, 컴퓨터는 할 수가 있는데 팩스 무료로 보내는 이게 고객만족하고는 전혀 틀려요. 지금 중국도요. 가보면 복사기 복사 한 장 무료로 하는 데가 하나도 없어요. 호텔에도. 어느 기관에 가도 다 유료이지 이런 것을 무료로 한다고 주민들한테 민원인들이 좋다고 반응 오는 게 별로 없을 거예요. 이것은 해놓으면 해놓을 수록…, 그래서 이런 방법보다는 실제로 민원인들이 감동 받을 수 있는 것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하나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민원종합실이지만 각 실과소 읍면도열로 민원담당자가 있잖아요? 그리고 각 사업주체별로 건축이면 건축, 토목해서 다 틀리죠? 각 과에서 민원을 받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종합민원실은 말은 종합민원실인데 그냥 지금 하는 업무 외 전체 실과소의 민원업무는 파악을 못하시잖아요.

○종합민원실장 김동환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단 민원이 접수되면 저희 민원실을 거쳐서 유기한 민원이 됐든 즉시 민원이 됐든 다수인 민원이 됐든 저희 민원실을 거쳐서 저희들이 접수한 다음에 각 실과소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그러면 건축 관련이다 그러면 건축과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종합민원실로 들어옵니까? 전부 다?

○종합민원실장 김동환

예, 과가 직접 가져가도 저희 민원실로 다시 와서 접수번호를 따서 가야 됩니다.

심종섭 위원

전부 다 그렇게, 그러면 실과소로 가도 다시 민원실로 보내서 다시 절차를 밟아서 올라간다는 거죠?

○종합민원실장 김동환

예, 접수번호를 따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처리기한 내 처리하나 안 하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그러면 그게 우리 시에서 인구대책이나 각종 사업 추진하는 데에서 표현하는 원스톱 서비스가 아니고 그게 바로 논스톱 서비스에요. 민원창구를 하나로 해서 연계해서 거기서 다 나눠주는 그래서 민원처리상황을 실시간으로 알 수 있는 민원인들이.

○종합민원실장 김동환

예,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알 수 있습니까? 메시지를 경로가 어디다, 지금 어디까지 됐다, 언제 나간다 다 되고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김동환

예, 저희들이 대장을 갖고 수시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처리기한이 연기됐다든가 이러면 저희한테 연기기간, 처리기한 연장된 것 이런 것까지도 다 기재를 해놓고 있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김동환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건축민원이 하나 들어와서 민원실을 통해서 건축과로 갔잖아요. 거기서 처리해서 부서별로 업무협조하고 할 것 아니에요. 그런 상황을 중간 중간 메시지도 보내주는 거예요?

○종합민원실장 김동환

예, 처리기한이 임박하지만 저희들이 구두상으로 독촉을 합니다.

심종섭 위원

아니, 그 추진사항을 민원인한테 휴대폰 메시지로 한번씩 보내준 적 있어요?

○종합민원실장 김동환

그런 적은 없습니다.

심종섭 위원

그거를 하시라는 거에요. 복사기 갖다놓고 팩스 보내고 하는 것 하지 마시고 저도 전화를 받았는데 이거 수십 장씩 막 해 가는데도 가만 놔두더라고, 이거 하지 말아요, 이거는. 차라리 시민들 진짜 한 장, 두 장 이렇게 하는 거 있죠? 그런 것은 도와드려도 되는데 좍 내려놓고 내꺼 아니니까 막 풀어놓고 하는 거 절대 하시지 말아요. 이것은 검토를 하셔야 돼요.

○종합민원실장 김동환

앞으로 제재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적도면 두 권을 갖다놨는데요. 그것을 민원인들이 많이 복사를 해 갑니다. 다량으로 복사해 가는 것은 제재를 하겠습니다.

심종섭 위원

이건 절대 하지 마시고, 지금 시간이 없어서…, 지금 실장님께서 오늘 이후로 연구를 하셔서 지금 충주시청 내에서 각종 원스톱 서비스 하는 거 있죠? 그것을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시니까 전부 논스톱 민원처리, 논스톱 서비스로 바꾸시라고요. 그 용어도 안 맞아요. 그리고 지금 종합민원실로 종합해서 각 부서로 보내시잖아요. 중간에 한두 번만이라도 추진상황을 메시지로 한번 보내는 것을 해보세요. 경로를.

○종합민원실장 김동환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심종섭 위원

그다음에 인구통계 관련해서 시장님이 각종 행사에 가서 인사할 때 보면 21만 충주시민이라 그러는데요. 지금 21만 아니잖아요.

○종합민원실장 김동환

여기 자료에 있는 것 마냥 내국인이 204,508명인데요. 외국인까지 우리가 대외적으로 얘기할 때는 외국인 1,679명을 포함해서 말씀하는 것이고 또 교부세 자료 주는 것은 실질적으로 내국인만 교부세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21만 시민이면 205,000명이 넘었으니까 21만으로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여기서 외국인이라는 것이 외국인 체류 유형이 어떻게 돼 있는 것인지를 물어보려는 거예요. 체류유형. 이 사람들이 어느 회사에 가서 근무하는 사람, 어느 학원에 가서 근무하는 사람 다 포함되는 거죠? 외국인 등록증 있는 사람은 다.

○종합민원실장 김동환

예, 등록된 사람만.

심종섭 위원

외국인 등록증 있는 사람들을 합한 것이 이거라는 거죠?

○종합민원실장 김동환

예, 이 숫자입니다.

심종섭 위원

그다음에 결혼해서 국적취득이 안 된 사람 2년이 안 돼가지고. 2년이 되면 국적취득하면 한국사람이죠? 내국인이 돼 버리죠?

○종합민원실장 김동환

결혼해서 귀화가 되면 내국인으로 하는데.

심종섭 위원

그거야 주민등록이 나오니까 한국인이 되는 것이고.

○종합민원실장 김동환

주민등록이 없고 외국인으로 등록된 사람, 불법체류자는 여기 포함 안 돼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그렇죠, 그거는.

도표에 보면 감소요인에 시군, 시도간 해서 2007년 2월에 감소가 많이 됐는데 인구가 205명 감 됐는데 왜 그렇죠?

○종합민원실장 김동환

2월 달에는 대학생이나 외지로 전세를 얻으면 확인서 발급을 받기 때문에 주민등록 전출이 많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종섭 위원

알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논스톱 민원처리 그것은 개선을 하셔서 연구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도로표지판 도로명 하는 것 있죠? 지금 홍보를 하시잖아요.

○종합민원실장 김동환

예, 하고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그런데 시민들이 전혀 몰라요.

○종합민원실장 김동환

아직 도로명판에 대해서 저희 도내에서 청주시하고 제천시는 완료돼서 홍보물까지 나와 있는데 저희들은 아직 시민들이 관심 없는 것이 현재 추진중에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금년 말 완료입니까?

○종합민원실장 김동환

예, 금년 말입니다.

심종섭 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체부가 그것을 보고 다녀야 되는데.

○종합민원실장 김동환

그것은 병행사용이 2011년까지 하도록 돼 있습니다. 현주소하고요.

심종섭 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거기 건물번호판 모형선정이라는 게 뭐예요? 건물마다 갖다 붙이는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외국처럼?

○종합민원실장 김동환

예, 건물마다 다 붙이는 겁니다.

심종섭 위원

블록별로 붙이는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합민원실장 김동환

예.

심종섭 위원

다 선정이 된 거에요? 이제 하신다는 거에요?

○종합민원실장 김동환

지금 행자부에서 규격이 아직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요.

심종섭 위원

전국 다 동일하게 하는 거죠?

○종합민원실장 김동환

예, 그런데 시군별 자치단체별로 조금 다릅니다. 그것은 자치단체별로 임의 선정하도록 돼 있거든요. 규격만 제시해 주고 그것은 저희들 모양이나 도안 같은 것은 자치단체별로 선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선정할 때는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종섭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또 위원회가 생기네요?

○종합민원실장 김동환

예 위원회도 지금 준칙안이 저희들한테 아직 안 내려와서 충주시 조례를 못 만들고 있습니다. 조례안이 제정되면 위원회를 구성할 겁니다.

심종섭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질의 드린 것 중에서 논스톱 민원처리 일부 하고 계시는데 그것 좀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종합민원실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감사정회)

(11시20분 감사속개)

○위원장 지덕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 나오셔서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피정순

세정과장 피정순입니다.

1, 2p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3p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금년도 우리 시의 세입 목표액은 1,138억 3,500만원으로 지방세중 시세 603억 1,400만원이며, 세외수입 535억 2,100만원입니다. 전년대비 235억 3,000만원 증가한 예산이 편성 되었습니다.

2007년도 5월 말 현재 지방세 과징현황을 살펴보면 지방세는 475억 4,700만원을 부과하여 372억 9,200만원을 징수하였고 정리율은 79%입니다. 세외수입은 1,653억 9,700만원을 부과하여 1,558억 8,800만원을 징수하였고 정리율은 94.3%입니다. 징수에 전행정력을 투입하여 체납액 정리에 보다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4p 테마별 지방세 체납액 정리입니다. 체납액이 사전 억제를 위한 납세홍보 활동 강화와 조세채권을 조기 확보하여 올해 최초 99억 5,800만원까지 체납액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최근 5년간의 통계를 보면 알 수 있듯 6월 15일 현재는 97억 7,900만원입니다. 10년 만에 100억 이하의 체납액을 줄일 수가 있었습니다.

주요추진실적은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설정 운영 2회를 실시하였고 부동산 채권, 자동차 압류로 19억 7,000만원, 부동산 공매 추진으로 3억 3,900만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로 4억 3,800만원, 결손처분 2억 9,700만원을 실시하여 지방세 체납액을 줄였습니다.

다음 향후추진계획으로는 특별징수기간 설정을 2회 운영할 계획이고 테마별 체납액 징수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고질체납자에 대하여는 관허사업제한, 부동산 차량에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를 학행하고 신용불량등록을 분기별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체납차량에 대하여는 PDA 및 영상자동인식기를 활용하여 번호판 영치를 강력히 추진하겠으며, 봉급, 예금 신용카드, 보상금에 대한 압류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부동산 등에 대한 강제집행이 종료 되어 무재산자에 대하여는 생활상태 및 직장조회 등을 거쳐 결손처분을 지속적으로 학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법인세무조사입니다. 세무조사 ㄷ상은 130개소에 목표액 7억입니다. 5월 말 현재 13개 법인에 2,900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비과세 감면물건 및 증가세 물건에 대한 신고납부와 과세사항 등에 대하여 적정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 과소 누락된 세액에 대하여는 추징토록 하겠습니다. 12월 말까지 법인세무조사를 완료하고 서면조사서 부실작성 및 미제출 법인에 대하여는 현장 출장하여 세무조사에 완벽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에 대한 보고입니다. 조사대상은 29,603호이며 이중 표준주택은 1,501호입니다. 주요추진실적은 28,102호 주택특성조사를 전수조사하고 이중 4,625호를 가격 조정하였습니다. 홍보물 5만부를 제작하여 배부하였으며, 개별주택가격은 4월 30일 결정공시하였고 이의신청 주택수는 89호입니다.

향후 추진은 가격검증을 5월 31일부터 6월 29일까지 실시하며 부동산평가위원회는 6월 26일 제출토록 하여 6월 29일 주택가격을 조정 공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통한 세수증대입니다. 이자수입 목표액은 46억이었습니다. 5월 말까지 22억의 이자수입이 발생하였습니다. 자금예치 총액은 2,126억 2,400만원이며 앞으로도 10억 원 이상 지출예정일을 미리 파악하여 만기일을 고려 예치하고 금리변동 추이 및 정보의 체계적인 분석으로 이자수입 극대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에 대한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과 제출된 자료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김헌식 위원입니다.

4p보니까 연도별 체납현황을 보니까 해마다 줄어드는데요. 사실 체납할 수 있는 게 빈부의 격차가 심하고 이래서 더 늘어나야 되는데 그만큼 수금을 잘 하신 건지요.

○세정과장 피정순

예, 전 직원이 총력을 기울여서 열심히 했습니다.

김헌식 위원

직원들이 서류만 내보내고 그냥 압류만 시키고 그러시지도 않고 현장에 가서 대화를 나누시고 설득을 하는 게 징수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시다보면 법의 잣대만 갖고는 안 될 때가 많잖아요.

○세정과장 피정순

그럴 때도 있습니다마는 형평을 고려해서 정확하게 채권확보가 된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서 다소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김헌식 위원

상대방 숨통도 튀어놓고 살려가면서 징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력 있는 세정징수를 하신 것 같고 또 결과를 놓고 봐서는 2007년도 100억대 밑으로 내려갔는데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5p 보니까 테마별 체납액 징수추진인데 테마별은 어떤 겁니까?

○세정과장 피정순

종류가 다양한데 그중 주민세, 면허세 특히 소액부분, 고액부분 지속적으로 하긴 합니다마는 각 읍면동 전 직원을 동원해서 할 수 있는 소액정리 부분 같은 것은 1개월이면 1개월, 2개월이면 2개월 특별징수기간을 정리기간을 두고 전 직원이 더 세밀하게 조사해서 결손 할 것은 결손하고 현재 당시, 그래서 그동안 소액정리를 많이 했습니다.

김헌식 위원

그럼 재산이 없는 무재산자 확정은 얼마나 있다가 확정이 됩니까?

○세정과장 피정순

분기별로 매년 재산조회를 합니다. 재산조회를 하면 거기서 재산이 무재산으로 나오면 저희들이 바로 할 수도 있고 또 지속적으로 몇 년간은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소멸시효기간이 5년이 있습니다. 그래서 5년 이내 하게 됩니다.

김헌식 위원

그럼 5년이 넘으면 없어지는 겁니까?

○세정과장 피정순

결손을 하고 또 관리를 합니다. 그때가지 하다 없어서 결손을 했지만 또 그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계속 관리는 합니다.

김헌식 위원

확정되고도요? 확정되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세정과장 피정순

결손을 하고도, 소멸시효로 됐을 때는 끝나고. 그거는 끝나죠.

김헌식 위원

끝나는 거죠?

○세정과장 피정순

예.

김헌식 위원

충주시에도 재산이 있으면서도 고질적인 체납자가 많습니까?

○세정과장 피정순

재산이 있으면서는,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재산조회라든가 은행금융권 조회라든가 여러 가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산이 있으면서 고질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이 그 사람이 부도가 있다든가 그래서 재산은 살아있는 것 같아도 채무 채권자들이 너무 많다보니까 정리가 안 되는 경우에 남아 있는 경우는 있습니다.

김헌식 위원

그래서 옛날에는 억대거지 이런 속담이 있는데 사실 지금은 억대거지가 아니라 제 주위에 봐도 한 20억대 거지에요, 20억대. 보통 한 20억 건물 갖고 있는 사람들 보니까 종업원들 봉급도 못 주죠, 물세도 못 내죠, 또 수리는 해야죠. 보니까 전기세도 못 내서 끊기고 두 달 봐서 살리고 이러는데 탄력 있는 세정 징수가 되기 위해서는 현장에 자주 나가서 그분들하고 대화를 나눠서 설득해서 받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해요.

○세정과장 피정순

고액인 경우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체납자들하고의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김헌식 위원

5p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통한 세수증대요. 제가 농협하고 신한은행에서 서면으로 달라고 했더니 나온 것을 보니까 이자수입액 해서 우리 살림살이를 전국에서 1등 하셨더라고요.

○세정과장 피정순

예, 저희들이 알뜰하게 이자를 빼는 바람에 전국 금고운영 평가에서 우리 충주시 농협금고가 최하위를 했답니다.

김헌식 위원

어디고 지자체 세정과에서 다 서로 잘하려고 하지만 전국에서 살림살이를 제일 잘했는데 시장님상이라도 받으셨어요?

○세정과장 피정순

도에서 금년도에 지난해 세외수입 종합실적평가에서도 최우수를 했습니다.

김헌식 위원

살림살이가 제일 중요한 것인데 충주시청의 살림살이를 잘 하셔서 전국에서 1등하시고 모범적인 부서로 된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더욱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피정순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덕기

다음은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심종섭 위원입니다.

방금 김헌식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금리개선평가 결과, 결국 1등인 거죠? 자치단체에서.

○세정과장 피정순

그렇죠.

심종섭 위원

이것은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다음에는 실과소, 읍면동 지방세정 등의 평가 우수부서 포상하시는 것 있잖아요. 이것이 지금 단체로 포상이 되는 거잖아요. 포상금이.

○세정과장 피정순

예, 그렇죠, 기관표창으로.

심종섭 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 이것은 향후 사실 25개 읍면동에서 15개 읍면동이 포상이 나간다고 하면 사실 포상성격은 아닌 것 같고 거의 나눠 먹기식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또 하 나는 읍면동 단체로 주다보니까 포상금을 부서에서 공통으로 쓰잖아요. 회식비 하든지 이러는데 이거보다는 공무원 개개인의 경쟁력 향상이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개별적으로 하실 생각은 없어요?

○세정과장 피정순

개별적으로는 앞으로 포상제도 조례를 이번 의회에 상정해 놓고 있는데 개별적으로도 앞으로 할 것이고요.

심종섭 위원

그게 운영이 되면 이건 없어지는 겁니까?

○세정과장 피정순

그런데 기관표창도 필요합니다. 뭐든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세무업무를 번호판 영치를 한다던가. 할 경우 혼자 나가서 할 수 있는 일 아니고 각 읍면동 전 직원이 동원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중 특이한 경우 상금을 높여놓고 나머지 조금씩 격려차원에서 나눠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사실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심종섭 위원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 이것은 25개 읍면동에 15개가 포상을 받는다고 하면 이것은 포상 성격보다는 그냥 나눠주는 식이 아니냐. 차라리 이 제도를 그냥 운영하시려면 1, 2, 3위 한 데를 제대로 포상을 주고 해야지, 한 60%이상 포상이 되는 이런 행사가 없거든요, 행사도. 그래서 이것은 취지는 좋으나 너무 나눠 먹기식이 아니냐. 그리고 사실은 또 어떻게 보면 한 두 세 개만 줘야지 사실은 공무원의 기본 또 자기 업무 아닙니까. 체납징수가 안 되고 그래서 이런 방안을 만든 건데 이것도 포상 있고 조례 또 하 나 올라오고 맨 주는 것만 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한 최우수, 우수해서 1, 2, 3위를 해서 실질적으로 포상금을 더 몰아주시든지 그래야 경쟁이 되고 그렇죠. 뭐 대충하면 다 들어가는 걸요, 25개소에서. 그래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피정순

말씀 이해는 합니다마는 저희들 또 하는 방법도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심종섭 위원

그런데 결국은 시민 입장에서 봐줘야 되기 때문에 이거 말이 나옵니다. 자기들끼리 나눠먹는다는 식의.

그다음에 100만 원 이상 체납자 관련해서 체납징수에 고심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체납액이 넘어오고 있는데 지금 100만 원 이상이 1,663건이잖아요. 1억 이상은 몇 명이나 됩니까? 1억 이상은?

○세정과장 피정순

4명입니다.

심종섭 위원

1억 이상이 4명입니까? 100만 원 이상 체납자료 주신 것에서 4명이에요?

○세정과장 피정순

예, 1억이상은 4명입니다.

심종섭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것은 6명인 것 같은데요. 4명이 아닌데요.

지금 1억 이상, 5,000만 원 이상 이렇게는 파악이 안 되셨죠?

○세정과장 피정순

5,000만 원 이상은 7명이 되고.

심종섭 위원

1억 이상은 4명이고요?

○세정과장 피정순

예, 그러니까 5,000만원에서 1억까지가 7명, 1억 이상이 4명입니다. 이것은 어제 뽑은 자료입니다.

심종섭 위원

그럼 우리 위원들한테 준 것하고 데이터가 틀립니까?

○세정과장 피정순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하여튼 어제 뽑은 자료는 5,000만원에서 1억이 7명이고 1억 이상이 4명입니다.

심종섭 위원

잠깐만요.

○세정과장 피정순

그 숫자가 맞습니다. 100~500이 1,495명이고 500~1,000이 116명, 1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58명해서 1,663명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그러면 잠깐 확인 좀 해 볼게요.

8번, 19번, 22번, 37번, 214번 그러면 몇 명입니까?

(“명수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우선 진행해요” 하는 위원 있음)

예, 지금 1,663명에 1억 이상이 6명, 5,000만 원 이상 7명 이렇게 쭉 돼 있는데 체납자들의 주소지에 있는 건물이나 주택소유자 다 체납자 것으로 돼 있나요? 대개 체납자 명의로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세정과장 피정순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 체납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체납자, 이게 국민의 납세의무 중에 하나죠? 세금을 잘 내는 사람들과 안 내는 사람들 간의 형평성 문제도 있는데 지금 100만 원 이상 체납자 중에서 또 보니까 충주시의 각종 위원회 있죠? 위원회에 참여해서 활동하는 분들도 있고 또 충주시에서 하는 각종 사업에 와서 수익을 올리는 분들도 있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고액체납자 이런 분들을 이런 사업이나 각종 시위원회, 산하단체에서 위원이나 공식직함을 가지고 활동하는 것을 제한하는 방법은 없어요?

○세정과장 피정순

글쎄요, 위원회 쪽은 누구를 말씀하시는 건지 말씀해 주시면 설명을 드릴 것이고요. 사업을 하는 경우는, 사업을 하는 분들은 지방세 체납액이 있으면 사업을 못합니다. 체납액이 있으면요.

심종섭 위원

지금 여기 100만 원 이상은 주로 어떤 것의 체납이에요?

○세정과장 피정순

각종 세금 다 들어가 있죠.

심종섭 위원

지방세, 국세 다 들어가 있죠?

○세정과장 피정순

국세는 아닙니다. 지방세만.

심종섭 위원

그럼 지방세를 체납한 사람들은 사업 참여 못 하게 돼 있어요, 지금?

○세정과장 피정순

그렇죠. 국세든 지방세든 사업을 하려면 지방세 완납증명이 꼭 들어가든가 아니면 거기서도 조회를 해서 자격을 검토하든가 그렇게 돼 있죠.

심종섭 위원

그럼 여기 100만 원 이상 체납자 중에서는 시 관련 사업에는 참여를 못하는 것으로 돼 있는 거네요?

○세정과장 피정순

공사대금을 찾을 때 세금 완납증명이 들어갑니다. 그래야 돈, 대금을 내줄 수가 있죠.

심종섭 위원

만약에 업체를 고의부도나 이렇게 체납하고 상호를 바꿔서 제3자 이름으로 해서 하는 것은 방법이 없어요?

○세정과장 피정순

그런 경우에는 저희도 방법은 없죠.

심종섭 위원

인지는 되는데 그사람이 하는 것이라는 것이 그래도 방법이 법적으로 안 되는 건가요?

○세정과장 피정순

그런데 그게 지출부서에서 저희들한테 딱 시 사업자가 공사대금을 찾아갈 사업자한테 체납액이 있는지 없는지는 저희들한테, 저희 시에서는 조회를 하는데 사업자 이름으로 조회가 돼서 체납액이 없는 경우는 그대로 확인해 드리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심종섭 위원

지금 제가 이름을, 실명을 거론하기는 나쁘고 한번 알려드릴테니까 그러면 검토를, 충주시내 시 각종위원회 명단하고 비교해 보시면 나오거든요.

○세정과장 피정순

그런데 이름하고 주소하고가 물론…, 시 전체 각종 위원회가 상당히 많은데.

심종섭 위원

지금 68개밖에 안 돼요.

○세정과장 피정순

혹시 그런 사람이 있다면 위원님이 공개적으로 하시지 못한다면 저희들한테 말씀 좀 해주세요.

심종섭 위원

지금 모 위원회 위원장도 하고 있어요.

○세정과장 피정순

하여튼 저희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동명이인인지 아닌지는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심종섭 위원

체납자 명단 공개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세정과장 피정순

1억 이상은 도에서 하게 돼 있죠.

심종섭 위원

그러니까 500만 원 이상이나 1,000만 원 이상이나 공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세정과장 피정순

법에 의해서 1억 이상만 하게 돼 있습니다. 1억 이상 지방세 하는 것도 작년도인가부터 시행이 되고 있죠. 그 이전에는 안 했었는데요.

심종섭 위원

체납자를 보호하는 것과 마찬가지네요.

○세정과장 피정순

법에 그렇게 명시가 돼 있는 것인데.

심종섭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 나인데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들이 더 활보하고 다니는 시청을 또 활보하고 다니는 그래서 참 안타까운데, 사업하는 분들은 이름을 바꿔서 시에 다니면서 사업을 하고 수익을 올리는데도 계속 이것을 안 내면서 시에서 발주하는 사업이나 이런 데 참여해서 수익을 올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

○세정과장 피정순

저희들 조회 들어오면 다 확인이 되는 것이니까 실제로 그런 게 있으면 말씀 해 주십시오.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심종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김종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

김종하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p에 보면 심종섭 위원께서도 질의를 해주셨습니다마는 총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자 명단과 징수대책이라는 그런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99억 5,800만원은 100만 원 이상에 대한 통계인가요?

○세정과장 피정순

총체납액입니다. 참고로 6월 15일 현재 5월 말 것이 집계가 완전히 정리된 것이 97억 7,900만원이 됐습니다.

김종하 위원

징수대책에 보면 1억 원 이상 체납자는 정보공개를 준비 중에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정보공개를 하면 어디에 어떻게 공개를 하겠다는 이야기인가요?

○세정과장 피정순

저희들이 이것을 준비하고 있으면 도에서 일괄해서 합니다.

김종하 위원

지금 100만원 이상자는 국제, 지방세 포함해서 전체를 얘기하나요? 우리 지방세만.

○세정과장 피정순

지방세만요.

김종하 위원

도세까지.

○세정과장 피정순

도세까지는 포함이 됩니다. 취·등록세가 다 포함이 되니까.

김종하 위원

제가 대충 보니까 1억 이상짜리가 5건으로 제가 봤어요. 한국코타 4억 1,500만원, 홀인원골프 12억 7,500만원, 금하엔지니어링 1억 2,700만원, 지엔비인베스트 1억 6,200만원, 한성이 또 있네요? 액수가 같은데 한성하고 지엔비 이렇게 5건이거든요.

○세정과장 피정순

22번에 있는 금하엔지니어링을 5월 31일자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김종하 위원

결손처분 했는데 왜 여기 자료에 제출이 됐죠?

○세정과장 피정순

이 자료는 그 이전에 작성이 된 자료라서 포함이 돼 있습니다.

김종하 위원

금하는 빠지고.

○세정과장 피정순

예, 그래서 4건이 됩니다.

김종하 위원

지엔비하고 한성은 그대로이고요?

○세정과장 피정순

예, 그대로 아직 남아 있습니다.

김종하 위원

그렇게 되면 4건이고요. 한국코타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세정과장 피정순

한국코타는 현재 그 상태로 종업원들이 운영하면서 매월 200만원 정도씩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분할.

김종하 위원

분할납입이 되고 있다고요?

○세정과장 피정순

예.

김종하 위원

그럼 이것은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나요?

○세정과장 피정순

가능성은 부동산 자체가 처분이 돼야 되는데요. 이것은 아무리 경매가 나가도 워낙 복잡한 관계라서 매입할 사람이 없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남아 있고 종업원들이 어쩔 수 없이 자기들끼리 식당이나 일부 운영할 수 있는 데만 운영해서 그 정도씩은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액수에 비해서는 한참 걸리겠죠. 그런데 본인들이 아무래도 그런 의지를 갖고 자기들도 생계대책이니까 일단은 운영을 하고 싶어 합니다.

김종하 위원

한국코타의 경영권은 지금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세정과장 피정순

법인 명칭이 바뀌어서 한국코타 충주호 리조트라고 종업원들이 구성한 법인체가 있습니다.

김종하 위원

종업원이 가지고 있어요?

○세정과장 피정순

예, 그래서 이 구성체에서 자기들이 운영을 하면서 한 200만원 정도씩….

김종하 위원

그리고 홀인원골프가 제일 많이 12억 7,500만원인데.

○세정과장 피정순

홀인원골프는….

김종하 위원

홀인원골프가 어디 것을 얘기하나요?

○세정과장 피정순

현재 샹떼일인데요. 최초 법인이 홀인원골프크럽입니다 거기에서 골프 회원권 판매법인인데 그게 부도가 나는 바람에 회원권에 대해서 체납이 돼 있는 것인데 경락배당금이 선압류로 징수는 가능한데요. 자기들끼리 경락배당금 가처분 소송중에 있습니다. 서울중부지방법원에, 그래서 소송결과에 따라서 징수여부가 결정 되는데 선고기일이 계속 변경되고 넘어가고 그러다보니까 지금 6월 26일 또 잡혀 있습니다.

김종하 위원

감사자료 9쪽에 보면 5건의 소송 세액 심판 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계속 진행중인 게 김천석은 둘로 돼 있네요? 두 건은 승소가 돼서….

○세정과장 피정순

같은 건인데요. 충주지법하고 고법에.

김종하 위원

그런데 이 두 건은 승소가 됐고 쌍떼일은 현재 진행중이네요?

○세정과장 피정순

예.

김종하 위원

곽명택 그것도 진행중이고, 그런데 이게 만약에 승소가 되면 체납액 징수의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세정과장 피정순

예, 승소가 되면 있는 거죠.

김종하 위원

이건 다 받을 수 있어요?

○세정과장 피정순

예.

김종하 위원

그런데 가능성은 지금 현재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세정과장 피정순

가능성은 보고 있는데요. 판결이….

김종하 위원

우리 쪽의 변호사나 이런 쪽에서 보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이거 어렵다’ 아니면 승소가능성이 몇 %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세정과장 피정순

김천석 경우는 일단 소송부터 제기한 것이고요. 쌍떼일이나 나머지는 다 납부를 한 다음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판결 결과에 따라서 환급을 해주든가 아니면 저희들 그냥 그대로 세입조치 된 대로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저희들은 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쌍떼일 것이 6월 28일 판결일을 두고 있고요. 광명주택 같은 경우는 6월 27일 결론기일이 잡혀 있습니다.

김종하 위원

지금 1억 이상 중에 보면 지엔비인베스트 1억 6,000만원하고 한성 1억 6,2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신가요?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어요?

○세정과장 피정순

지엔비 같은 경우도 지금 당해세가 우선이기 때문에 경매 중에 있는데요. 저희들이 전액 징수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그런데 경매가 진행 중에 있으니까, 그리고 한성 같은 경우에도 사업주최가 계속 변경이 되면서 공사재개 추진 중으로 분할 납부하겠다고 완납확약을 받고는 있습니다.

김종하 위원

지난해에도 결손처분을 상당히 많이 하셨는데 지금 100만 원 이상 체납자 중에서는 그래도 결손을 안 했다는 것은 징수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결손을 안 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세정과장 피정순

예, 현재 상태는 그렇습니다.

김종하 위원

물론 연도별 체납액이 2003년도 158억에서 2007년도 99억이 되기까지는 체납액을 많이 줄였습니다. 그런 노력에 대해서는 취하를 드리면서 그부분 중에서는 체납액 정리도 상당히 부분적으로 많이 포함돼 있죠? 전년도에도 한 20억 정도 한 것으로 돼 있는데 결손 처분한 것이. 물론 결손처분 액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체납액도 줄었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또 많은 노력에 의해서 체납액 줄인 것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체납액 발생이 한 100억대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액수인데 우선 체납액이 발생되는 것 해서 체납 후에 받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어떤 예방적인 조치가 상당히 필요하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전에 정보입수라든가 사업체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빨리빨리 움직이면 그사람들의 부도의 가능성이라든가 경영이 부실하냐 안 하냐 하는 정보를 가급적 빨리 입수를 하면 체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예방이 가능하다는 점을 저는 말씀드립니다. 그런 것을 좀 사전에 철저히 해주시고요.

8p 결손처분 내역 중에 하단부 일반부담금에 무재산 17건에 10억 1,100만원이죠? 무재산 사람들에 대한 결손을 했다, 이런 얘기죠?

○세정과장 피정순

예.

김종하 위원

그리고 위에 보면 과태료 수입이 329건에 1억 5,400만원, 과태료의 주 내용은 어떤 건가요?

○세정과장 피정순

교통과에서 손해배상법에 의한 과태료가 있고요.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농지법 이행 강제금, 오수분뇨 축산폐수처리법에 의한 과태료 등 주로 그런 내용입니다.

김종하 위원

그건 잘 알겠고, 각 위원회 추진실적을 보니까 시세심의위원회가 세정과에 있고 과세표준심의위원회 두 개 있는데 시세심의위원회는 한 번도 안 했는데 어떤 사유가 하나도 발생이 안 됐습니까?

○세정과장 피정순

예, 사안이 발생 안 해서 한 번도 하지를 않았습니다.

김종하 위원

직원들로만 구성이 돼 있네요? 주로 어떤 것에 대해서 시세심의위원회에서는 합니까?

○세정과장 피정순

지방세에 대해서 이의신청이 들어왔을 경우요, 저희 시세에 대해서.

김종하 위원

그런데 전년도에는 그런 요인이 전혀 없었다는 얘긴가요?

○세정과장 피정순

예.

김종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감사정회)

(13시31분 감사속개)

○위원장 지덕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감사순서입니다마는 집행부의 사정이 있어서 주민생활지원국 국장님과 소속 실과장님들의 선서 후에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과장, 문화체육과장, 관광과장, 환경과장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여 고발하거나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왼손에 선서문을 들고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고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면 실과장들께서 이어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바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선서문을 위원장인 저에게 제출해 주시고 자리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전승원

선서!

본인은 충주시의회 총무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7년 6월 20일

주민생활지원국장 전승원,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관광과장 한대수, 환경과장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병우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병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p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실시입니다.

세입세출결산은 지방재정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1년간 세입과 세출예산의 집행실적을 확정된 계수로 표시하는 것입니다.

결산대상으로는 일반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 수질개선사업 외 9개 특별회계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결산사항으로 세입세출운영 결산과 각종 기금운용 결산, 채권, 체무결산, 공유재산과 물품관리 결산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지난 4월 24일 충주시의회에서 의원님과 전문가 등 네 분의 결산검사위원 유치를 통보 받아 위촉된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지난 5월 10일부터 5월 29일까지 20일간 검사를 받았습니다.

지적사항은 해당 실과에 통보하여 개선토록 조치하였습니다.

현재 결산사항은 제1차 정례회 안건으로 상정되어 지난 6월 13일부터 6월 15일가지 상임위원회에서 실과별 심사를 마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충주시의회로부터 결산심사와 승인을 받게 되면 7월 중에 시보와 반상회보에 결산 고시할 예정입니다.

5p 복식부기 회계제도 본격시행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발생주의 회계제도 마인드제고와 전산시스템 구축 등 금년부터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실과소 읍면동 전 부서에서 본격 시행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난해 4월과 12월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금년도 5월 21일 복식부기 회계제도 마인드 제고를 위해서 간부공무원 60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2006회계연도 재무보고서를 5월 31일 전국지방자치제 가운데 가장 먼저 발간하였습니다.

결산결과 총자산은 4조 14억원이며, 부채는 710억원, 순자산 3조 9,303억원으로 산출 되었습니다.

2007년 5월 15일 현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 22,433건의 회계처리를 하였으며, 전산프로그램 업그레이드를 1,278건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복식부기제도 홍보 및 마인드 향상을 위하여 12월까지 직원교육을 수차례 실시하겠으며, 2008년도 도입 예정인 표준지방재정정보시스템을 설치해서 지속적으로 시험 운영하여 복식부기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국·공유재산 효율적인 관리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국·공유재산의 누락 및 유휴재산의 발굴로 임대를 확대하고 무단 점유 재산의 색출로 세외수입 증대 등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현재 관리재산은 7,772필지에 114,411㎡이며 이 가운데 국유재산 2,826필지, 도유재산 810필지, 시유재산 4,136필지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금년 4월에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계획을 각 실과소 읍면동에 송부하였습니다. 또한 국·공유재산 대부료 전기분 총 2,092건 3억 4,079만 3,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보존 부적합 재산의 매각 추진을 위하여 22필지 1,650㎡에 대하여 공유재산 심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2007년 7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보존부적합 재산 매각에 따른 감정평가 및 매각을 6월 중에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국·공유재산의 대부료 체납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독려하여 체납액 징수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효율적인 공공청사 유지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사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 시의 공공청사는 시청사와 사업소 11개소, 읍면동 청사 25개 등 총 37개가 있으며, 시청사는 부지면적 29,794㎡에 지하2층, 지상 11층으로 1997년에 건립 되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청사 안전관리를 위하여 시설점검을 1회 실시하였으며, 무정전 전원장치 축전지 교체, 시청사 CCTV교체 등 9건 2억 1,200만원을 투입하여 청사 노후시설 보수를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시설물 내구연한 증진 및 효율적인 청사관리를 위하여 시설물 보수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전기실 분전반 증설, 의회동 내부구종 변경 등을 포함하여 총 5건에 1억 1,900만원을 투입하여 지속적으로 청사노후건물을 보수함으로써 청사관리의 효율성을 한층 증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과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심종섭 위원입니다.

업무추진실적 일반현황에 직원 급여수당 지급 경리담당에서 하는 업무잖아요?

○회계과장 김병우

예.

심종섭 위원

지금 공무원들 교통비 있잖아요? 교통비 보조, 교통비 보조가 지방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급수별로 액수가 다르잖아요. 지급액수가 다르죠 급수별로, 공무원 급수별로. 이건 자료에 있는 게 아니고 관련 된 것이라서 하 나 확인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공무원들 교통비 받잖아요.

○회계과장 김병우

정원 말씀이신가요?

심종섭 위원

아니, 공무원교통보조비 수당 중에서.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교통보조비가 1급에서 3급은 월 20만원이 지급되고 4, 5급은 14만원 이렇게 급수별로 있는데….

○위원장 지덕기

위원님! 조금 기다렸다 하시죠.

○회계과장 김병우

직급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7급부터 10급…, 조금 차이가 있는데 지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심종섭 위원

됐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왜 그러냐 하면 8급, 9급은 12만원 이렇게 있는데 이 교통보조비가 출퇴근 개념인가요?

○회계과장 김병우

출퇴근대용도 되고 차량유지관리를 위해서 보조성격입니다.

심종섭 위원

차량유지관리까지 다 주는 거예요? 출퇴근을 위한 교통보조비가 아닌가요?

○회계과장 김병우

출퇴근 등 차량관리 유지….

심종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내용에 보면 1급에서 3급이면 우리 시에는 누가 해당되죠?

○회계과장 김병우

부시장님이 해당됩니다.

심종섭 위원

부시장, 시장 해당되죠?

○회계과장 김병우

예.

심종섭 위원

지금 왜 물어보냐면 그분들도 다 20만원인데 이게 매월 나갑니까?

○회계과장 김병우

예, 매월 나갑니다.

심종섭 위원

시장, 부시장 다 나갑니까?

○회계과장 김병우

우리 부시장님 같은 경우 3급이기 때문에 20만원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시장님은요?

○회계과장 김병우

서기관급 4급 이상 공무원들은 계약직이라서 연봉책정 됐습니다. 연봉에 포함 됐습니다.

심종섭 위원

그럼 연봉에 교통비 월 20만원씩 해서 240만원이 연봉에 포함돼 있는 거예요? 그럼 결국 받는 거죠?

○회계과장 김병우

예, 그렇습니다.

심종섭 위원

교통보조비를 받고 있는 거죠?

○회계과장 김병우

예.

심종섭 위원

그런데 이게 출퇴근 개념이라면 지금 시장, 부시장님은 관용차가 있잖아요. 차로 출퇴근하시죠?

어차피 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주는데 이거 이중지급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감사 자료에 보면 5쪽부터 공유재산관리현황 유무상 임대현황이 나오는데요. 5쪽, 6쪽 계속 나오잖아요, 감사자료. 5쪽부터 공유재산관리현황 및 유무상 임대현황이 있는데 그 중에서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는데 7, 8쪽에 보면 구 면장님 관사 이런 게 쭉 있죠? 면장관사, 면장사택 이렇게 돼 있는 것, 8쪽부터 있잖아요. 동량면 조동리는 구관사, 수안보면 온천리 구 면장사택…, 이렇게 있는데 이것을 지금 유상으로 임대를 하고 계시는데 제가 볼 때 관사가 어느 정도 지은 지 오래됐을 텐데 보수는 계속 시에서 하면서 유상으로 임대하고 계시는 건가요?

○회계과장 김병우

보수를 해서 현재 면장님들이 거기에 거주를 안 하기 때문에 임대를 준 겁니다.

심종섭 위원

그럼 하나만 질의할게요.

수안보면 온천리에 구면장 사택은 얼마에 임대를 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병우

115만원입니다.

심종섭 위원

1년에? 관리비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회계과장 김병우

임대주고서 아직까지 관리비가 투입이 안 됐습니다. 한번도 수리를 한 적이 없습니다.

심종섭 위원

수리비 이런 게 투입이 안 됐어요? 언제부터….

○회계과장 김병우

한번도 수리한 적이 없습니다.

심종섭 위원

이거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각 읍면동 읍면동장님들이 주로 관사를 이용 안 하잖아요. 차라리 그러면 이런 것들은 매각을 하는 것이 어떠냐, 계속 우리가 공유재산으로 가져가지 말고, 사실 집들도 다 오래된 집들 아니겠어요. 그래서 굳이 이것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는가를 물어보는 건데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회계과장 김병우

공유재산관리차원에서 효율성이 떨어지거나 아주 낡은 건물 그런 것은 저희들이 철거해서 관리비가 추가로 들어가는 것, 그런 것 재산관리에 나름대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나름대로 신경이 아니라, 업무보고에 보면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향후계획에 국공유재산의 실태 조사완료가 7월까지인데 7월까지 다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거기에 이런 것이 다 포함돼서 불필요한 것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지 않나.

○회계과장 김병우

그것은 현재 실태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7월 말까지 하시는 거죠?

○회계과장 김병우

7월 달이면 현황이 나올 겁니다.

심종섭 위원

불필요한 것을 다 끌어안고 조그마한 것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정리를 하고 다른 것을 또 확보하는 것이 어떻겠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김병우

좋은 말씀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업무추진실적 보고 6쪽과 감사자료 14쪽 공통적인 것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효율적 관리와 관련해서 조금 전에 심종섭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마는 공유재산매각과 관련해서 추진실적에 보면 보존부적합 재산매각 추진을 4월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6월에 매각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계신 거잖아요.

국공유재산 수의계약 범위가 어디까지 되나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범위가.

○회계과장 김병우

읍면 지역 같은 경우는 1,000평방미터, 동지역은 500평방미터 큰 틀은 그렇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이종갑 위원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것은 일부 특혜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기준이 정해져서 공개경쟁 입찰로 해야 될 부분이 있을 테고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그 기준이 어느…,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 면적기준이냐 아니면 금액기준이냐 이런 기준이 있을 것 아니냐 이거죠.

○회계과장 김병우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한 지침이 있습니다. 지침에 따라서 보존부적합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사유지 안에 국공유재산이 들어 있다든가 둘러싸여 있다든가 아니면 폭이 5m 이상으로 길이가 길다든가 이럴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읍면지역에서 1,000평방미터 이상이라도 보존부적합재산으로 분리해서 매각할 수 있고 처분관리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충 말씀드린다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동지역은 500㎡ 이하 그리고 읍면지역은 1,000㎡이하 좁고 긴모양으로 최대 폭이 5m이하인 것 그런 경우에는 전체 길이 80%이상이 5m이하로 됐다든가 이런 것은 보존부적합 재산으로 보고 또 한 사람 토지속 가운에 둘러싸인 국공유재산이라든가 이것은 보존부적합 재산이 해당되고 또 이외에도 수의계약으로 갈 수 있는 것 금액으로 따질 경우 토지예정가액 1,000만 원 이하 이것은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그 이상은 입찰을 해야 되고 소규모 토지라도 경쟁이 있을 때 상대자가 2인 이상 있을 때는 공매를 합니다. 경쟁매각을 합니다.

이종갑 위원

지금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물론 예외도 있지만 감사자료 14쪽, 15쪽 보면 매각대금이 3,800만원 이런 것도 있습니다. 3,400, 3,800 이런 것은 그럼 아까 또 예외를 말씀하신 거기에 해당돼서 했나요?

○회계과장 김병우

몇 페이지 말씀이신가요?

이종갑 위원

감사자료 15쪽에 보면, 14. 15쪽이 공시유재산 수의계약 매각현황입니다. 2006년 6월 1일 이후, 거기 보면 3,476만원도 있고 한 칸 밑에 건너서 보면 3,800짜리도 있고 그런데 1,000만 원 이상은 경쟁을 해야 된다면 이것은 그 조항하고는 또 안 맞잖아요.

○회계과장 김병우

이종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

이종갑 위원

도로하고 답하고….

○회계과장 김병우

3,800만원 그거하고 또 논 같은 경우 3,400만원 큰 경우에도 당사자 안영훈 씨인데요. 안영훈 씨 당사자가 아니면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없는 그런 것에 해당 됩니다. 금액이 좀 크더라도.

이종갑 위원

그 판단은 누가….

○회계과장 김병우

그것은 공유재산관리심의위원회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붙여서 거기 심의에 된 것, 적격하다고 심의가 된 것은 다시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종갑 위원

전에 보면 국공유재산을 점용허가를 받아서 있다든가 대부계약을 해서 오랫동안 사용한다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우선권을 주고 이랬잖습니까?

○회계과장 김병우

옛날에 연고권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3년 이상이라든지 5년 이상 임대했던 자한테 특혜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없어졌습니다.

이종갑 위원

그 조항은 없어졌어요?

○회계과장 김병우

예, 없어졌습니다.

이종갑 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설명하신 이 도로 같은 경우 안영훈 씨밖에 할 수가 없다. 물론 평수가 얼마 안 되니까 그런 경우일 것 같거든요. 필요한 사람이 대부계약을 해서 한다든가 점용허가를 받아서 사용을 했는데 그런 조항이 없어져서 타인한테 매각이 됐을 경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회계과장 김병우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장 실사를 하고 지금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 소방도로가 개설되면서 잔여토지가 되는데 잔여토지를 A라는 사람의 집하고 연접이 돼서 A라는 사람밖에 효용성이 없는 재산의 활용가치가 없는 그런 경우 수의계약으로 그사람한테 줄 수가 있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두 사람이 연결됐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경쟁을 붙입니다.

이종갑 위원

수의계약도 감정평가해서 하나요?

○회계과장 김병우

예.

이종갑 위원

그런데 그 도로 같은 경우도 감정가가 상당히 높았네요? 도로가 한 15평 조금 넘는데 3,000만원이 넘으면 감정가가 200만 원 이상 평가….

○회계과장 김병우

예, 비쌉니다.

이종갑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4쪽 어제 기획감사과 감사를 하다보니까 행자부 감사에 지적된 게 가금 칠금간 도로 설계변경 4억 2,000만원 얼마를 과다하게 해서 회수 조치한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그런 게 나올 수 있는 것인지.

○회계과장 김병우

그 관계는 공사의 내용을 잘 몰라서 확실히 답변 드리기가….

이종갑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요, 질의라기보다 건의입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5쪽부터 공시유재산관리현황 및 유무상 임대 사용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셨는데 거기 보면 소재지, 면적, 사용자, 유·무상 여부 등 이렇게 있는데 유상일 경우에는 연간이면 연간임대료, 월 임대료 이게 나타나야 임대가 적정한지, 임대료는 적정하게 산정 됐는지 이런 부분을 우리 위원들이 판단을 해야 되겠는데 여기 보면 그냥 누가 누구한테 이것만 있지, 임대료가 얼마인가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자료를 주실 때, 사실은 그게 더 중요할 것 같거든요. 임대료가 정말 헐값에 줬는지, 적정한지 이것을 우리가 지적을 하고 봐야 되는데 그게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자료 제출할 때 앞으로는 그것을 꼭 좀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병우

자료에 임대료 난이 포함됐으면 좋을 텐데,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임대료라는 것은 공시지가 요율이 있습니다. 임대료 산출하는 그 요율에 따라서 필지별로 달리 적용되기 때문에 여기 포함이 안 됐는데 지금 자료에 나타난 유상에 대해서 임대료를 보충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종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홍진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

홍진옥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1쪽부터 13쪽을 보면 하자보수 내용에 나무가 고사한 게 많은데 이렇게 고사가 많이 되는 이유는 뭘까요?

○회계과장 김병우

몇 페이지.

홍진옥 위원

감사자료 11쪽, 12쪽, 13쪽에 보면 하자보수 내용이 있죠? 거기에 보면 나무들이 참 공사별로 고사된 나무가 많은데 이렇게 나무들이 많이 고사되는 이유가 뭡니까?

○회계과장 김병우

하자보수가 많이 발생되는, 그것은 건물을 짓고 나서 예를 들면 어디 화심어린이집이 됐다고 했을 경우 잔여, 공사마무리가 조금…, 화심 어린이집을 예를 든다면 현관에 도장 페인트칠 한 것이 들떴다든지 이런 게 입주해서 발생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 벽채에 물이 흘러서 곰팡이가 발생 했다든지 옥상에 물홈통이 불량하다든지 이런 것이 차후에 발생 했을 때 저희들이 하자보수 명령을 내려서….

홍진옥 위원

과장님, 지금 제 질의에 정확한 답변을 안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여기 하자보수 집행 내용에 공사별로 보면 고사목이, 고사가 엄청 많이 돼 있는데 이렇게 고사가 많이 되는 이유가 뭐냐고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회계과장 김병우

예를 들면 나무 심는데 지금 현재 자연 있는 그대로 심으면 되는데 흙을 채우고 복토를 하고 거기에 나무를 심었을 경우에는 나무가 많이 말라죽습니다. 나무 같은 경우는 그래서 하자보수가 발생되는 게 많습니다.

홍진옥 위원

그 답변에 의하면 예산이 잘못 나무를 심으므로 인해서 예산이 굉장히 많이 낭비된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 고사가 된 부분에 다시 같은 나무로 재식재를 합니까?

○회계과장 김병우

예, 그렇습니다.

홍진옥 위원

심을 때나 또는 관리를 제대로 하면 훨씬 예산낭비가 덜 되겠네요, 그렇죠? 회계과에서 하시는 일인지 아니면 다른 쪽에서 같이 하는 일이지만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13쪽에 보면 문화회관 신축공사에 거기 조경수 교체공사에 소나무 5주 고사, 백일홍 5주 고사가 있는데 백일홍도 나무입니까? 목백일홍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회계과장 김병우

조경수….

홍진옥 위원

목백일홍을 그냥 백일홍으로 표기한 겁니까.

○회계과장 김병우

조경수라고 보통 표현하죠.

홍진옥 위원

지금 하자보수 집행내용 현황에 회계과에서는 집행된 현황을 뽑으신 거죠?

그럼 여기 고사목에 대한 재식재를 하고 이런 부분은 어느 과에서 합니까?

○회계과장 김병우

이것은 사업 추진하는 사업부서, 해당과에서 감독공무원들이 감독을 하는 가운데 나무가 심어지는데 나중에 준공검사 처리까지 한 후 나중에, 사후에 말라죽든지 그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6개월에 한 번씩 하자가 발생됐나 여부를 각 과에 사업부서에서 통보를 받습니다. 그 현황 가지고 뽑은 겁니다.

홍진옥 위원

집행을 회계과에서 하는 거죠?

○회계과장 김병우

그렇죠. 예산집행은 회계과에서 하죠.

홍진옥 위원

이 집행을 할 때 각 과에서 나무들이 많이 고사했다 이렇게 해서 다시 하자보수를 할 때 과별로 서로 왜, 이유가 뭘까 해서 덜 집행되는 그런 방안을 강구할 수 있겠죠?

○회계과장 김병우

이것도 하자보수 때도 회계과에서 예산은, 돈은 지출이 되지만 실제로 감독하고 확인하고 하는 것은 해당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회계과에서 하자보수 하는 것 가서 관리감독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해당부서에서 하고 사업자를 통해서, 우리 회계과는 하자가 발생됐다고 왔을 때 공사를 맡았던 사업자한테 여기 이러한 하자가 발생하니까 하자보수를 해달라고 저희들이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추진을 하는 거죠.

홍진옥 위원

하자보수비를 시에서 집행하는 건 아닙니까? 시의 예산으로? 전혀 아니에요?

○회계과장 김병우

사업체 자기들 예산 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진옥 위원

하자보수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무조건 그 공사…, 지금 뒤에서 어느 계장님이 답변하신 건지 모르겠는데 하자보수 무조건 공사업체에서 다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자보수 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기간 내에만.

○회계과장 김병우

하자보수 책임 기간 내에만 그렇습니다.

홍진옥 위원

예, 기간 내에만 그렇고 기간이 지난 것은 시에서 예산을 해서 할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병우

그렇죠, 기간이 지난 경우는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홍진옥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자 기간 내에서 공사업체에서 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겠지만 하자보수기간이 지나서 다시 재예산을 집행해서 할 때는 시의 예산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물론 회계과에서 고사목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산을 집행할 때 회계과에서 담당사업을 한 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산을 의뢰했을 때 이런 일이 좀 없도록 서로 연계를 해서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회계과장 김병우

나름대로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홍진옥 위원

이거 보십시오. 2005년 6월 이후에 고사된 나무가 많잖습니까, 그렇죠? 몇 그루 정도라면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많은 게 발생했다는 것은 사업을 잘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문화회관 신축공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백일홍 5주 고사가 목백일홍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런데 거기서 제가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목백일홍을 본 기억이 별로 없는데 이게 목백일홍이 맞습니까?

○회계과장 김병우

이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못해봤는데 확인하겠습니다.

홍진옥 위원

거듭 말씀드리지만 자료를 제출할 때 담당과도 있지만 최종 자료제출을 내는 부서에서 이런 것 확인 안 하고 자료 제출합니까?

○회계과장 김병우

예를 들면 문화회관신축공사 같은 것은 문화체육과가 실과인데 보수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해서 아직 확인은 못했습니다.

홍진옥 위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총무위원장 지덕기입니다.

홍진옥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수기간이 금년도 5월 20일부터 5월 31일로 돼 있는데 거기에 보면 소나무 5주하고 백일홍 5주가 고사가 돼서 다시 교체하는 거죠?

○회계과장 김병우

지금쯤이면 아마 보수 완료될 것으로…,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그런데 아까 문화체육과 말씀하셨는데 소나무를 제가 그전부터도 구경을 못했거든요. 왜 여기에 소나무가 들어가고 보수로 돼 있고 백일홍 5주도 그런지 좀 의문스럽네요.

그리고 지금 현재 예산이 고사목 보수하는 것 교체하는 예산이 우리 시 예산입니까?

○회계과장 김병우

사업자에서 합니다.

○위원장 지덕기

하수보수기간이 언제인데요?

○회계과장 김병우

양해 말씀을 드린다면 이 자료가 5월 30일까지인데 30일 이전의 자료를 작성하다보니까 그때 보수가…, 지금쯤은 완료가 됐을 텐데….

○위원장 지덕기

과장님,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문화회관 신축공사에 대한 업체가 있을 것 아니겠어요. 주식회사 부성인데 신축공사한 지가 하마 언제인데 지금에 와서 신축공사에 관련한 보수라고 고사목에 대한 교체로 돼 있으니까…. 이거 혹시 문예회관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병우

이거 오타가 나서 착오 되는 것 같습니다. 제일 마지막 것은 문화회관이 아니라 문예 “예”자가 “화”로 잘못됐습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공공시설관리소 호암지변에 있는 문예회관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지덕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문화회관이라고 해서 그쪽에 고사목을 본 적도 없고 그런데 이상하게 문화회관으로 돼 있고 또 보수기간도 문화회관 같으면 벌써 지났을 텐데 이런 현상이 있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앞으로 오탈자가 없도록 잘 검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병우

죄송합니다.

○위원장 지덕기

김종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

김종하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감사자료 5p 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부시장 관사를 철거한다 그랬는데 지금 철거는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회계과장 김병우

먼젓번에 의회의 승인을 득한 사항입니다마는 그것을 철거하기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철거를 하려고 용역중인데 아직 설계가 안 나왔습니다.

김종하 위원

용역중이에요? 그러면 금년 하반기에는 완전 철거가 되겠네요?

○회계과장 김병우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바로 집행하겠습니다.

김종하 위원

5p, 6p 쭉 보면 시에서 무상임대 파출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좀 표기를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 지구대로 바꿨는데 다 파출소로 했어요. 지금 파출소가 없잖습니까.

○회계과장 김병우

여기 소방파출소입니다.

김종하 위원

경찰파출소가 아니고?

○회계과장 김병우

예.

김종하 위원

7쪽에 보면 충주시장학회가 임대가 돼 있는데 지금 중원장학회는 어디 있어요? 중원장학회는 시에서 나갔나요, 밖으로?

○회계과장 김병우

현재 금가우체국 2층으로 이사를 갔답니다.

김종하 위원

전에는 충주시장학회 있고 중원장학회 있고 그런데 임대현황이 없기에 어떻게 된 것인가 해서.

○회계과장 김병우

충주시장학회 같은 경우도 임대료를 유상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통합 때 얘기가 되고 그랬는데 그 무렵에 나갔습니다. 자기들이 임대료 별도로 얻어서.

김종하 위원

자꾸 통합에 대한 압박이 있으니까 그냥 나간 거군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심종섭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각 면장관사, 읍면장관사는 필요성이 이미 거의 다 없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임대를 해서 할 문제는 아니고 빨리 조사를 하셔서 매각처리를 하든지, 여기 내용에 보면 아마도 단독주택이 있을 것이고 공동주택도 있을 것이고 그럴 겁니다. 그 현황이 지금 파악돼 있나요?

○회계과장 김병우

예, 파악돼 있습니다.

김종하 위원

공동주택은 몇 개이고 단독관사는 몇 개에요? 됐습니다. 지금 바로 모르시면….

○회계과장 김병우

자료가 있습니다. 거의 다 공동주택이 아니고 단독주택입니다.

김종하 위원

주덕에는 공동주택 하 나 있죠?

○회계과장 김병우

거기는 진달래아파트….

김종하 위원

백남아파트, 아파트 같은 것은 팔려고 생각만 하면 쉽게 팔 수 있을 건데요. 그런데 안병철로 임대가 돼 있는데 실제 안병철은 자기 단독주택 지어서 나가 있거든요. 그럼 임대해서 그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임대를 한 건가? 그건 가능한가요?

○회계과장 김병우

안 되는 겁니다.

김종하 위원

안병철이 아마 토목하는 안병철일 것으로 생각하는데 개인주택을 지어서 나가서 살고 있는데 그거 한번 확인좀 해보세요.

○회계과장 김병우

예.

김종하 위원

그리고 아까 홍진옥 위원께서 하자보수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사실 각 실과의 여러 개 부서에서 이루어진 사업으로 여기에 대한 회계처리만 회계과에서 처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총괄부서에서 조금 신경을 써줘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준공검사를 회계과에서 돈 주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겠지만 여기 내용을 보면 잣나무가 대부분 고사를 했어요, 새로 해놓고. 왜 잣나무를 이렇게 많이 심느냐. 잣나무가 정원수로든 산의 경제림으로든 별 가치가 없다고 판단을 해요. 조경수로서 사실은 별로 모양도 좋지 않고 거기 진 같은 것 나오고 이래서 이런데 왜 업자들이 자꾸 우선 심어 놓으면 파랗고 보기가 그러니까 아마 조경수로 선택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가급적이면 이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니까 설계 당시부터 아니면 계획단계부터 이런 것을 이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니까 다른 부서에 회의를 하던 얘기를 해서 수종선택을 잘 하도록, 더군다나 잘 죽는 나무를 왜 그렇게 잣나무를 고수하는지. 그렇다고 엄청 좋은 나무 같으면 한 100그루를 심어서 2, 30개 죽더라도 6, 70개를 살리기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사실 잣나무 그렇게 좋은 나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그런데 각 과에서는 잘 모를거에요.

○회계과장 김병우

그것을 저희들이 각 과에 협조공문을 내서….

김종하 위원

통계를 보니까 하자보수에 잣나무 고사가 상당히 많이 나타났다. 이런 부분을 통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김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김헌식 위원입니다.

아까 이종갑 위원이 질의 했는데 수의계약에 대해서요. 하천부지 불하하는 게 있죠?

○회계과장 김병우

하천부지 불하는…

김헌식 위원

신청에 의해서요. 그게 현재 시하고 계약을 맺어서 했을 때는 그분이 우선권이 있는 것 아닙니까? 시하고 계약 맺어서 세금을 내는 분이 있을 때는.

○회계과장 김병우

하천사용료 내시는 분이요? 그것도 다 똑같이….

김헌식 위원

그 우선권도 없어졌어요? 계약 맺은 분도?

○회계과장 김병우

예.

김헌식 위원

옛날에는 그게 됐었는데.

○회계과장 김병우

옛날에는 됐어요. 인정이 됐었습니다.

김헌식 위원

관광지 옆에 보니까 하천부지가 있는데 거기에 뭐를 지으려고 하다보니까 현재까지 시하고 계약을 맺어서 세금을 내는 분이 있는데 우선 그분한테 허락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아무나 그 땅을 사려고 하면 입찰신청을 해서 하면 됩니까? 언제부터 없어졌어요?

○회계과장 김병우

아마 꽤 오래된 모양입니다.

김헌식 위원

저는 한 재작년 정도까지만 해도 그게 있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누가 땅을 사러 왔는데 그분이 먼저 그것을 우선권이 있으니까 그것을 응해주지 않아서 그냥 돌아가셨는데….

○회계과장 김병우

아마 오래전에 바뀌었습니다.

김헌식 위원

그리고 그 땅이 필요했을 때는 시에 입찰신청을 해서 살 수 있다 이거죠? 우선권이 이제 없어졌어요?

○회계과장 김병우

예, 우선권이 없습니다.

김헌식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김종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소나무에 대해서 하자보수요. 소나무는 하자기간이 얼마입니까?

○회계과장 김병우

2년입니다.

김헌식 위원

본인이 나무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소나무는 죽는데 3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수안보 현장감사 가서 보니까 이틀 전만 해도 제가 가서 감사를 하려니까 현장 답사를 해야 되잖아요, 운동장이요. 소나무가 다 죽었는데 위원들이 가니까 이틀 만에 싹 바뀌었어요. 뽑아서 위원들 간다니까 새로 심어놨는데 그정도 나무도 내년에 가면 또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것은 몰라도 전문가한테 물어보고 소나무만큼은 계약할 때 최하 3년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소나무가 비싸고 조경수, 정원수로는 최고의 나무로 치는데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니까 금방 살았다가도 시들시들해서 3년을 가봐야 소나무는 알 수가 있대요. 그래서 아예 계약하실 때 소나무는 1년 더 해서, 다른 나무는 모르겠어요. 거의 소나무가 고가품이고 그러니까 앞으로 소나무 입찰했을 때는 아예 계약 조건에 1년을 더 연장해서 3년으로 하시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1년 있다 죽으면 어떡해요. 거의 3년째 많이 죽는다는데.

○회계과장 김병우

법정으로 기간이 있습니다. 몇 년 하는 거, 그런데 소나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잣나무나 잘 죽는 것….

김헌식 위원

글쎄요, 잣나무까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소나무가 고가품이고 그러니까 그것은 1년 더 연장하는 것을 연구 검토해 주시고 복식부기도 재무보고서가 전국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하셨는데 복식부기가 완전히 그럼 충주시가 정착이 됐습니까?

○회계과장 김병우

예.

김헌식 위원

효율적인 장점이라고 한다면 뭐를 따지겠어요?

○회계과장 김병우

아직까지 공무원 스스로도 완전히 정착…, 다 복식부기가 뭐냐 하면 확실하게 나타나서 느낌이 지금 완전히 정착됐다고는 볼 수 없는데 내년도에는, 제가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표준지방재정정보시스템이라는 게 도입되며 조금 더 일반직원들이나 각 부서에서 공무원들 스스로도 그렇고 외부에서도 잘 알 것 같습니다.

김헌식 위원

일괄되게 볼 수도 있고 또 예산 관리하기도 좋고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나라 IMF가 왔을 때 어느 국가원수가 그러더라고요. 선진국은 복식부기를 쓰는데 한국이 복식부기만 썼어도 IMF가 오지 않았다는 얘기도 했었는데 재무보고서가 전국 제일 먼저 실시했고 하여튼 복식부기를 좀더 정착시켜서 우리 충주시 재정에 도움이 되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며, 면장님 관사가 나오는데 수안보에 털보빌라 2층이 김홍용 씨가 사는 데가 관사죠?

○회계과장 김병우

예.

김헌식 위원

보니까 옛날에는 한 4, 5천 가던 게 지금 한 1,500만원 정도밖에 안 갈 것 같은데 대신 하자보수는 안 해주잖아요. 본인이 하잖아요 다? 수안보는.

○회계과장 김병우

하자보수는 수리해 달라고 들어온 게 없습니다.

김헌식 위원

없죠? 본인이 다 알아서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115만원을 내면 한 12년만 받으면 그게 떨어지네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수안보가 경제가 사는 거니까 좀 살고 가면 이게 3, 4천 될 것 같아요. 옛날 수안보 시대가 오면. 그래서 그것도 생각해 주시고 또 지금 면단위에 면장실 없는 데가 어디 어디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병우

전부 직원들하고 같이 아래층으로 다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헌식 위원

이류, 살미 이런 데 보니까….

○회계과장 김병우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는데 일부 아마 남아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전에 권장을 했었습니다.

김헌식 위원

앞으로는 다 없애는 추세입니까?

그런데 수안보 보니까 관광지라서 그렇지 아주 손님들이 많이 오는데 같이 확 터놓으니까 면장님 얘기하는데 다른 사람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그래서 최소한 문정도 해놨다가 손님 있을 때는 닫았다가 손님 없을 때 개방하면 큰 돈이 안 들 것 같은데, 그것도 좀 연구 검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김병우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감사정회)

(14시44분 감사속개)

○위원장 지덕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을 비롯해 모든 과장님들이 앞으로 보고하실 때 간단명료하게 위원님들이 잘 들으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위원님들도 질의하실 때 간단하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작하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입니다.

2007년도 상반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 2쪽, 3쪽은 서면으로 하고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4쪽 주민생활지원체계 구축 및 기능강화입니다.

금년도에 저희 과가 신설됨에 따라 맞춤형 주민생활지원 통합서비스 기반 구축 및 기능강화를 통해서 수요자가 원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편리하게 안내해 주고 제공해 주는 주요시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 4대 중점과제는 조직 개편 및 인력배치, 주민상담실 설치, 통합정보 시스템 구축, 민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추진실적은 저희 충주시는 국가 읍면동에 담당까지 1월 달에 조직과 직원배출을 완료 했습니다. 아울러 주민생활지원서비스 복지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금년도분을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행정자치부의 관계관을 초청해서 전 직원 및 관련되는 민간단체 대표교육도 실시했습니다. 아울러 주민홍보를 위해서 각종 홍보전단이라든가 전광판, 충주시 홈페이지를 위해서도 주민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민간협력 네트워크 구축 설명회는 5월에 완료해서 지금 현재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고 공공·민간자원 조사 및 8대 서비스 종합안내서 작성도 초안은 작성이 돼서 지금 발간준비에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계획으로는 주민상담실 설치는 현재 읍면동에서 설계 내역을 뽑고 있습니다마는 7월 중순까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지도점검 및 비교견학, 워크숍을 통해 직원들 업무능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하반기에는 민관협력 네트워크 협의체 구성을 완벽하게 구성해서 활성화하는데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통합정보 시스템이나 지방행정 포탈 시스템 중앙에서 구축하는데 저희 시에 자료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입니다.

자원봉사 기반구축을 위해서 금년도에 자원봉사자를 한 12,000명으로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5월 말 현재 286명을 확충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분야별 인적자원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저희가 7월 1일부터 작업이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D/B구축 요원도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자원봉사교육도 5월 말 현재 9회 539명을 실시했습니다.

다양한 봉사활동 전개를 위해서 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지원에 따라서 상반기에는 28개 단체에 지원을 했습니다. 또한 다양한 봉사활동을 위한 전문봉사단 육성을 위해서 5월 말 현재 4개 팀 75명을 육성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가족봉사단과 청소년봉사단 체험활동은 여름방학 기간 동안 추진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사랑의 집봉사 수리는 10월에 추진할 것으로 자료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에 대한 사기진작과 지원으로 인해서 자원봉사자 참가자에 대한 교통비라든가 식비, 활동비 지원, 자원봉사자에 대한 상해보험 가입,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한 증 발급하는 것을 계속 추진하고 있고 하반기에는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비교견학이나 자원봉사대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긴급복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에 따른 지원 기타 장제비라든가 해산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외 제도권내 법에 해당이 안 될 경우에는 공동모금회나 대한적십자 등과 연계해서 지원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5월 말까지 지원실적은 긴급복지 지원에 따라서 69가구 9,000만원을 지원했고 조사과정에서 타지원과 연계되는 가구가 한 35가구가 나왔습니다. 관련법규에 의해서 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원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수요자 중심의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7쪽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추진입니다. 조사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모부자가정 경로연금 차상위계층을 시에서 직접 조사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25개 읍면동에서 직접 조사했는데 금년 1월 1일부터 과가 신설되면서 본청으로 업무가 이관 됐습니다. 그동안 5월 말까지 조사는 403건이 접수가 돼서 이 중에서 관련법에 적합하게 조치가 돼서 결정된 분 336건, 부적합 37건이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 법정기일은 14일 정도 걸리지만 평균 한 8.2일 그래서 5.8일 정도 기간이 단축됐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통합조사담당직원이 4명이 운영하고 있는데 25개 읍면동을 조사하다보니 어려움이 있어서 하반기 인사 때 2명이 충원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사에 따른 읍면동 출장에 따른 업무용 승용차를 하반기에 확보하는 방법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을 저희들이 발굴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신청은 했는데 법규에 오버되는 바람에 적합, 부적합자로 결정이 난분들에 대해서는 시에서 별도로 명부를 관리해서 하반기에는 저희들이 직권조사해서 제도권 내 해당이 되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8쪽 최저생활보장 및 자활기반조성 사업 추진입니다. 이 관계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 주민에게 생계, 주거, 교육, 의료 급여를 적기에 지원해 줘서 생활안정을 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생계주거급여 실시는 지원대상이 5월 말 현재 관리하고 있는 가구가 4,030가구에 한 7,005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163억 7,000만원인데 저희들이 5월 말까지 지원한 게 69억 7,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의료급여지원은 5,055가구 8,990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211억인데 상반기 중에 집행한 게 123억 1,700만원을 집행 했습니다. 앞으로도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 소홀함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타업무사항으로는 즐거운 방학교실 운영은 저소득층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겨울방학과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하는 사업인데 겨울방학 것은 상반기 중에 끝났고 지금 여름방학 때 운영계획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장학기금 운영은 연말에 지급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9쪽 저소득층 주민자활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를 제공해서 근로의욕 고취 및 자활자립의욕을 유도하고 또한 교육훈련을 통한 능력개발로 자활의욕을 고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하는 사업으로는 자활사업으로 자활근로사업, 자활후견기관 운영지원, 공동체 사업단 운영, 생업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용촉진훈련에 따라서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교육훈련과 행정서포터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자활근로사업에는 무료간병, 복지도우미, 장애인교육보조 등 참여자가 104명인데 연인원으로 따지면 하 14,645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한 4억 4,500만원을 지원했고요. 6개 공동체 사업은 집수리나 청소, 간병, 플라스틱수거, 클린충주사업단이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39명이 참여했는데 연인원으로 따지면 한 1,926명에 대해서 인건비 5,200만원이 집행 됐습니다. 고용촉진훈련은 저소득층에 대해서 10명을 3월부터 10월까지 정보처리과정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분들도 자격증을 따게 되면 취업알선을 해서 생업에 자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서포터즈 조정은 상반기 중에 운영하는데 지금 하반기 운영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활후견기관을 통한 지속적인 사업 실시를 내실 있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6월부터 11월까지는 읍면동 근로 유지형 자활근로사업을 추진토록 예산도 배정해 놨습니다. 하반기에는 행정서포터즈 운영을 내실 있게 운영해서 청소년들의 자립 기반을 하는데 도움을 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호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호담 위원

류호담 위원입니다.

지금 주민상담실 설치가 아직 안 됐나요? 읍면동에 하는 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1회 추경에 확보되는 바람에 지금 현재 읍면동에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까지 저희들이 설계서를 제출하라 그랬습니다.

류호담 위원

작년 예산에 된 것 같은 기억이 나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작년도 당초예산에 저희 과가 생기기 전에 기획감사과로 4억을 요구했는데요. 2억이 삭감되는 바람에 저희가 이번 금회 1회 추경에 확보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류호담 위원

직원은 한 사람 추가로 배치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직원배치는 안 됩니다.

류호담 위원

지금 안 됩니까? 현재 있는 인원가지고 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그렇습니다. 상담실은 물론 저소득층도 활용하지만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전달체계로 8대 분야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광, 체육, 교육, 문화, 주거고용 등 보건, 복지까지. 그 분야라든가 그분들이 상담하러 왔을 때 편안하고 사생활보호도 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상담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류호담 위원

상담실은 칸막이가 되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제가 읍면동 실무자들하고 대화를 나눴는데요. 현 읍면동의 청사를 감안해서 협소할 경우에는 칸막이 시설 좀 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정시설로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류호담 위원

두 번째, 저소득 긴급복지지원이라고 하면 영세민 외 저소득층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저소득층 긴급복지지원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 건은 기초생활보장법 최저생계비에 130%까지 차상위계층이라든가 130%까지 해당되는 분들한테 주소득자가 사망했다든가 가출했다든가 아니면 구금 됐다든가 아니면 그런 집안에 화재를 입었다든가, 중증질환이 있을 경우 저희들이 긴급히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류호담 위원

얼마나 하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의료지원은 300만원 범위 내에서 해드리고요. 생계지원은 4인 가족 117만원인데 그집의 소득수준을 조사해서 차액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류호담 위원

그다음 9p에 청년실업 대졸 그러니까 취업이 안 되는 청년실업자한테도 수당을….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수당을 주는 게 아니고 행정서포터즈라고해서 대학교는 졸업을 했는데 취업준비를 하고 있다든가 취업이 안 돼서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을 저희들이 선발해서 1일 얼마씩 쉽게 얘기하면 아르바이트 식으로 읍면동에 배치해서 복지도우미라든가 행정보조로 활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류호담 위원

그러니까 방학동안 재학생들 아르바이트 하는 형태로 해서 그러면 이것은 연중 하시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상반기, 하반기 2회에 걸쳐서 합니다.

류호담 위원

1회 한 대상자는 두 번, 세 번 안 되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가능한 상반기에 한 사람은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반기 때는 저희들이 우선순위에서 조금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류호담 위원

충주시 관내에서는 몇 명 정도나 지원이 가능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예산이 상반기 12명, 하반기 12명해서 24명을 예산 편성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에 저희들이 운영하다보니까요. 한 3개월씩 운영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취업하다보면 빠지고 그런 게 많이 생기고 또 일반 대학생들이 여기 오는데 월 한 76만 원선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또 다른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학생들도 많고 또 저소득층을 우선 선별하다보니까 그렇게 생각보다 대상자가 많지 않다는 것을 상반기에 느꼈습니다.

류호담 위원

76만원 정도?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예, 그렇습니다.

류호담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다음은 강명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위원

강명권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5쪽에 보면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12,000명이 자원봉사로 등록이 돼 있다고 하는데 자원봉사 상해보험 가입 4,200명이 돼 있습니다. 상해보험에 가입되는 기준이 뭡니까? 반밖에 안 됐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자원봉사자로 5월 말 현재 등록 관리하는 인원은 한 10,819명 정도 자원봉사를 등록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들이 상해보험에 들어드리는 자원봉사자는 최소한 10시간 이상 자원봉사를 했다든가 또 아니면 자원봉사를 하는데 위험요소가 많은 데에서 하시는 분들 그런 분야에 있는 분들을 예산에 맞춰서 선별해서 보험을 들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명권 위원

그런데 10시간 이상이면 10,000명 중에서 4,200명이면 50%도 안 되는데 이것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자원봉사가 예를 들어서 10시간을 하려면 이틀 내지 3일을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게 많이 저희들이 인원은 있지만 참여하시는 분들도 또 자기 개인의 것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500시간 이상 충주시에서 우수자원봉사자증 발급을 해줘 보니까 여태껏 하신 분이 한 44명밖에 안 됩니다. 말이 20시간, 30시간이지만 자원봉사 그렇게 하는 게 엄청 힘들다는 것도 느꼈습니다.

강명권 위원

그럼 자원봉사자로서 상해보험 가입이 돼서 수혜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금년도에는 없고 작년도에 사망 한 건이 있었고 상해가 두 건 있었습니다.

강명권 위원

왜냐하면 지금 제천 같은 경우는 거의 전시민이 자원봉사화 시켜서 시나 이런 데에서도 적극적으로 많이 하는데 저희도 어쨌든 숫자상으로써의 만 명인데 만 명이라고 하면 저희 시 인구의 5%인데 대단한, 왜냐하면 정말 이 만 명이 제대로만 가동 된다면 축제고 뭐고 행사, 홍보고 뭐고 다 할 수 있는 능력 이상의 재원이지, 무슨 대사임명하고 홍보위원 이게 필요 없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등록이 돼서 할 정도라면 그리고 무한의 자원을 가진 것이기 때문에 특히 밑에 보면 지금 우수자원봉사자증 발급이 500시간이라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받는 혜택이 공영시설 입장료 말고 구체적으로 뭐뭐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지금 현재 저희 시에서는 시에서 관리하는 공영시설이라든가 주차장에 감면혜택이 있고요.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회의할 때도 건의해서 중앙단위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시장명의로 센터장, 소장 명의가 아니고요. 시장 명으로 발급을 해주거든요. 그러면 전국 어디를 가든지 이러이러한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달라고 해서 중앙에서 거의 결정되는 단계에까지 와 있습니다.

강명권 위원

지금 혜택을 보는 건 뭡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지금 혜택 보는 것은 충주에서는 공영주차장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충렬사 입장료 있는 그런 문화시설 이런 데 극소수의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강명권 위원

그런 건 빛 좋은 개살구이지 더군다나 저희가 자원봉사를 가보면 사실 하루가면 기껏해야 많이 얻는 시간이 3시간, 3시간도 많습니다. 두 시간 정도 이렇게 되면 오가는 시간하고 준비하면 거의 4시간이어서 500시간이라고 하면 실제로 근무시간으로 따지면 100일, 150일 이상으로 풀로 다 8시간 했을 때 그래서 정말로 또 이 44명이라도 수혜를 받았다는 게 시로써도 대단한 자원인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앞으로도 그런 시간이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늘지는 않을 테니까 명예시민증을 주든, 뭘 주던 이래서 그것도 독려하고 아니면 명절이나 이럴 때 그게 가능하다면 재래시장에서 쓸 수 있는 이런 것도 가능하고 이래서 뭔가 현실적으로 좀 보답이 돼서 이끌어줘야지, 솔직히 말해서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나 나머지 시민들한테 500시간해서 공영시설 입장료 감면해 준다면 더러워서 안 받지, 뭐 하러 받느냐 이러지, 솔직히 받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500시간 정도 하려면 최하 5년 이상은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신 분이 그정도 받습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하신 자원봉사자를 위해서 저희 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인센티브라든가 이 관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로 하다보면 제약도 관련법에 있어서 많이 받아서 좀 어려움이 있는데 걱정하시는 대로 자원봉사 열심히 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명권 위원

요점이 사실은 봉사하는 분들을 구태여 자기가 봉사해서 뭐를 해달라는 것을 요구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쪽을 정말 그분들이 마음 적으로 자세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활성화시켜서 하면 밑에 사람들도 그렇고 어차피 시에서야 이거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이러니까 또 그분들한테 그만큼 책임을 지면 결국 더 써먹으려는 거지 그래서 이것은 제도적으로 시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알겠습니다.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강명권 위원

그다음 7쪽에 보면 향후계획으로 사실은 저희가 활동하다보니까 못된 말로 타먹을 수 있는 사람들은 동에서도 배려해 주고 뭐해주고 이래서 다 먹었다고 생각합니다. 웬만큼은. 그런데 실제로 가다보면 법적으로 안 되는 자식이 있어서 안 되고 그러는데 현실은 갑갑하고 아무것도 안 되는데 제약을 많이 받아서,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직권조치나 이런 쪽이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더군다나 상대적으로 이런 분들은 괴리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에서 예산을 두든지 해서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많은 혜택이 돌아가리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알겠습니다.

강명권 위원

다음 9쪽에 보면 자활근로사업에 무료간병 복지도우미 장애인 보조교육이라고 있는데 이게 지금 자활후견기관에서 맡고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예, 그렇습니다.

강명권 위원

그러면 급료도 자활후견기관에서 다 주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아닙니다. 저희들이 자활후견기관으로 예산을 줘서 자활후견기관에서 참여자들 집행해 주고 있습니다.

강명권 위원

급료가 대충 얼마나 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하루 이분들 참여하는데 1인 2만 7,000원 정도 됩니다.

강명권 위원

그럼 기간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기간은 저소득층들이 자활사업에 참여하겠다고 읍면동을 통해서 아니면 저희 시에 직접 신청이 들어오면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할 수는 있습니다.

강명권 위원

그럼 여기도 자활후견기관에서 하려면 자격이 있죠? 저소득층에 뭐가 있든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예, 그렇습니다. 차상위계층까지 참여합니다.

강명권 위원

그럼 감사자료에 보면 저소득층 구인구직자 일자리 제공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일자리 제공 받는 것하고 자활후견기관에 가서 일자리 제공 받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아니면 자활후견기관에 가서 신청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저소득층 구인구직자 일자리 제공은 시에서 하는 겁니까? 차이점이 뭡니까? 감사자료 5쪽.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5쪽에 있는 것도 지금 말씀하신 시장진입형이라든가 일자리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청소하는 사업도 있고 또 간병도우미도 있고 세탁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수급자나 차상위계층까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읍면동을 통해서 내가 여기 사업에 참여하겠다. 그러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자활후견기관으로 공문으로 홍보해 주면 자활후견기관에서 그분 적성에 맞게끔 가사간병도우미이면 가사간병도우미 또 아니면 복지도우미면 복지도우미, 청소사업 그런 데 참여를 하게 되겠습니다.

강명권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참여홍보나 이런 것은 어떻게 하죠? 이 사람들에 대한 필요한 사람들이 신청하라 이런….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저희들이 읍면동을 통해서 수시로 얘기하고요. 또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책정이 되면 가구 형태에 따라서 1년에 한 번 조사하는 분도 있지만 분기별로 한 번씩 소득기준을 계속 체크하고 있습니다.

강명권 위원

그럼 시에서 파악된 대상자 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이 사람들, 만약에 신청을 한다고 하면 아무나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들 중에서 누가 할 것 아니에요, 여건에 맞는 사람들이.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여건이 맞고 근로능력조건이 돼야 되겠죠.

강명권 위원

그러니까 얼마나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여기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인원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강명권 위원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읍면동을 통해서 조사를 못해 봤습니다.

강명권 위원

그러면 만약에 된다면 어쨌든 읍면동을 다 해서 취합이 돼서 2,000명이라고 하면 그럼 2,000명에 대해서는 아예, 저번에도 보니까 문자서비스도 있고 문자알리미 제도 있으니까 한꺼번에 다 엑셀화 시켜서 그사람들한테 일 있을 때마다 문자로 날려주고 이러면 웬만한 데 아무리 차상위라고 해도 요새 핸드폰 다 갖고 있으니까 정 없는 사람들은 할 수 없지만 그렇게 하면 조금 더 그냥 읍면동으로 하지만 읍면동이 또 잘 되는 데는 그만큼 탄력을 받아서 잘 되고 그러는데 아니면 또 면이나 이런 데는 알리고 싶어도 밭이나 들에 나가서 일을 하면 만날 시간도 없고 이러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참여홍보 관계는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한번 저희들이 좋은 방법이 있나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참여하시는 분들의 인건비가 1일 한 2만 7,000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참여율도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강명권 위원

어쨌든 많진 않아도 시행이 된다는 얘기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그래도 다른 데 가서 하시는 데가 더 많이 받는 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고 저런 문제도 있는데 하여튼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이 관계는 다시 한 번 정확히 조사를 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메일링 서비스를 이용하든지 뭐를 하든지 그렇게 한번 구축토록 해 보겠습니다.

강명권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비단 이 일자리 문제도 있지만 사실은 동사무소 가보면 언제나 동사무소에서 긴급하거나 이럴 때는 직능단체나 이런 데는 다 휴대폰 다 돼 있어서 행사참여나 이런 것 문자로 다 날아오고 이러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정도 같은 경우는 시에서 하는 정보화나 이런 것으로 해서 이 사람들 정도는 충분히 엑셀작업 시켜서 담당자 붙여서 일 있을 때마다 무슨 좋은 제도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하다보면 자기 맞는 사람들이고 아까 긴급구호제도나 뭐 이런 사람들이 직접 있는 것을 모릅니다. 저희도 여기 와서 보니까 이렇게 좋은 제도도 많고 이러는데 정작 수혜 받을 사람들은 동사무소 문턱 높고 시청 문턱 높은 줄만 알지 자기들은 그냥 팔자로 생각하고 누가 와서 그정도 찾아먹을 사람이면 똘똘해서 일자리 다 찾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배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하반기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책으로 발굴해서 홍보차원이 됐든 알림 차원이 됐든 저희들이 구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강명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다음 김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김헌식 위원입니다.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4쪽 지방행정 포털 시스템이라고 했는데 무슨 뜻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위에서 말씀드린 중간에 추진실적 끝에 공공이나 민간자원조사에 대한 8대 서비스 아까 말씀드린 교육, 문화, 체육, 보건, 복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 충주시에서 종합 안내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시간과 만약에 이용료가 있는지 없는지 어디로 연락하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것을 지금 거의 초안이 작성돼서 교정상태에 있습니다. 그게 작업이 되면 통합정보시스템은 7월 초부터 행정자치부에서 오픈이 전국적으로 될 겁니다. 거기에 저희 충주시 관내목을 작업해서 등록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중앙행정 포털 시스템도 행정자치부에서 하는데 이것은 11월 달에 오픈 예정으로 있습니다. 주민생활서비스 전달체계 8대 분야에 대해서 어느 시군이나 어느 읍면동에서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헌식 위원

추진실적에 보니까 교육인데 민간대표자는 어느 분입니까? 행자부 초청 전직원 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자꾸 8대 분야를 말씀드리는데 거기에 관련 되는 분들 예를 들어서 문화 그러면 문화원, 체육 하면 생활체육, 관광 이러면 수안보나 앙성관광협의회 그런 데 관련 되는 분들 그리고 시설원 그분들 대표자들을 저희들이 교육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헌식 위원

향후 계획에 4억 들여서 25개 읍면동 한다는데 우리 충주시가 가장 늦은 것 같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2단계 추진기간이 6월 말까지입니다. 그런데 행정자치부에서 작년도 연말에 예산을 줬는데 과가 신설되기 전에 의원님들한테 작년 당초예산에 충분한 설명이 부족하지 않았나 해서 잔여분이 1회 추경에 확보가 됐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조금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빨리 마무리하려고요.

김헌식 위원

국비지원이니까 안 할 수도 없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예, 그리고 또 해놓으면 읍면동에서 다용도로 쓸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추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면장실에 손님이 왔으면 또 다른 단체장이 오면 잠시 거기서 대화도 나누고 꼭 이분들만 활용하는 게 아니라 그런 시스템으로 하려고 저희들이….

김헌식 위원

그리고 일반인들 주민 상담하는 사람 사회복지사가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분야별로 직원들이 저소득층은 사회복지사가 하고요. 예를 들어서 생활체육은 생활체육담당자 분야별로 활용이 되겠습니다.

김헌식 위원

사고 위험도 있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술 취한 이런 사람들은 될 수 있으면 여직원들은 안 들어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럴 적에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그래서 비상벨이라든가 보안조치도 하고 경관등도 달고 유리창도 달고 또 직원들 교육을 통해서 만약에 약주는 드신 분이라든가 정신이 이상한 분들은 구태여 거기 들어가 상담할 필요가 없다.

김헌식 위원

우발적인 행동에는 비상벨 눌러도 벌써 그때는 늦었습니다. 사전에 교육을 시켜서 그런 실수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김헌식 위원

자원봉사자 5p 보면 교육을 시키신다고 하는데 수탁교육기관은 어디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저희들이 교육을 시킨 것은 호스피스라든가 수지침, 발맛사지 봉사 등 이런 분야를 시켰는데요. 시중에 전문학원이 있으면 학원강사한테 협조를 의뢰했고요. 전문분야별로 외래강사한테 협조를 해서 교육을 시킨 사항입니다.

김헌식 위원

7쪽 복지대상자하고 차상위계층, 수요자 발급이 충주시에도 많이 됐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예, 조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헌식 위원

조사담당공무원이 모자란다고 해서 2명이 충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명 가지고도 사실 턱도 없이 모자라는 것으로 아는데 그만큼 수요자 발굴을 많이 하는 것은 일을 많이 했다는 얘긴데 서민들, 지금 복지정책이 80%가 국비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예, 80% 이상입니다.

김헌식 위원

보다 발굴에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기초생활보호대상자 4인이 117만원인데 2인 기준이면 얼마입니까? 혜택 받는 게. 할아버지들, 할머니들 계시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최저생계비 얘기하시는 거죠?

김헌식 위원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2인 가족은 73만원 정도 됩니다.

김헌식 위원

73만원이요? 3인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3인은 97만원 정도 됩니다.

김헌식 위원

차상위계층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차상위계층은 생계비, 주거비는 안 나갑니다.

김헌식 위원

생계비는 안 나가고요? 장애인은 1급부터 몇 급까지 있죠? 6급까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6급까지 있습니다.

김헌식 위원

1급은 생계비까지 나갑니까? 몇 급까지 나갑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소득수준으로 하기 때문에 장애인하고 비장애인이 별도 상관은 없습니다.

김헌식 위원

소득수준에? 그러니까 팔 다리 못 쓰는 분들은 거의 1급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그것은 지체가 어디까지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법에 의해서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장애인 업무는 이따가 사회복지과장이 하니까 자세히 여쭤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헌식 위원

9p 행정서포터즈는 꼭 대졸이어야 돼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예.

김헌식 위원

저소득층 하다보면 사실 고졸도 많은데….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이 행정서포터즈는 일자리 고용촉진 차원에서 경제과에서 하던 업무가 저희한테로 넘어왔는데 꼭 저소득층을 우선으로 하는데 저소득층 자녀가 아니라도 신청한 인원이 적을 때는 해당이 됩니다.

김헌식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다음은 홍진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

홍진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담당하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그렇습니다.

홍진옥 위원

올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생활안정자금 얘기하시죠? 저희들이 대불금으로 세워놓은 게 3억으로 제가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홍진옥 위원

3억이면 상반기 집행액이 현재 얼마정도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한 가구가 나갔다고 해서 저번에…, 작년도에 한 가구 나갔고요. 금년도는 아직 집행이 안 됐습니다.

홍진옥 위원

자격조건하고 제출되는 구비서류하고 말씀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결산검사 때도 위원님들 걱정이 많으셨는데요. 재산세 5,000원 이상 내시는 분의 신원보증하고 관계서류하고 제출해서 하면 지원해 드립니다.

홍진옥 위원

자격조건.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장애인까지 해당이 됩니다.

홍진옥 위원

저소득장애인이면 소득이 얼마까지를 저소득장애인으로.

○위원장 지덕기

과장님, 지금 질의 내용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해서 위원님들한테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생활안정자금에 대한 조건 관계나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홍진옥 위원

지난해나 올해 2006년이나 2007년이나 자격조건이나 구비서류에 대해서 달라진 내용이 없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예, 조례 개정을 안 했습니다.

홍진옥 위원

지난 결산 때도 질의가 있었고 여러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3억씩이나 이렇게 계상해 놔도 이것을 있는 줄도 모를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런 영세민 안정자금이 있다는 것을 알아도 이것을 신청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못하면 3억이 있으면 뭐합니까. 한 사람밖에 못했다면 이건 또 올해 역시 그냥 이월돼서 넘어가고 별 유명무실한 항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기금으로 관리하는 것인데 저번에 결산검사하실 때 위원님들이 걱정하셔서 직원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좋은 안도 주셨고 해서 그것을 검토해서 조례를 개정할 수 있으면 하반기에 조례를 개정하자까지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홍진옥 위원

조례 개정하는 쪽으로? 올해는 좀 달라져서 실제적으로 혜택을 보는 시민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예, 그렇습니다.

홍진옥 위원

다음은 자활후견기관에 운영비를 제외한 연간 지원액이 어떻게 됩니까? 올해 2007년도에.

연간지원액하고 상반기 지금 집행된 지원액이 얼마인지 두 가지를 말씀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총예산은 18억 3,000만원입니다.

홍진옥 위원

18억 3,000만원을 자활후견기관에…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그 중에서 근로사업 추진하는 데 예산이 14억 한 300만원 들어가고요. 자활후견기관 운영지원이 1억 7,200만원, 공동체 사업운영지원단에 2억 5,400만원 그래서 18억 3,000만원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홍진옥 위원

지금 상반기에 집행된 지원금이 얼마나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상반기에 집행된 게 자활근로사업 9개 사업에서 집행된 게 4억 4,500만원이고요. 자활후견기관에 운영비 인건비로 지원해 준 게 8,500만원, 공동체 사업단 운영지원으로 해준 게 5,200만원입니다.

홍진옥 위원

방금 강명권 위원님이 뭘 질의하셨냐면 자활후견기관에서 일자리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근로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냐고 질의를 했을 때 과장님께서 하고 싶을 때까지 한다고 답변하셨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예, 참여자에 한해서요. 본인이 원하면 저희들이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홍진옥 위원

제가 알기로는 3년까지 일을 하고 3년 후에는 자활에서 나가라는 의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그냥 여기 들어와서 일하고 싶은 계속 여기서 일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그것은 공동체 사업단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공동체 사업단 운영은 저희들이 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추진했을 때 자활을 할 수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됐을 때는 자활사업단으로 떨어져 나갑니다. 그분들은 2, 3년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자원이 되겠습니다.

홍진옥 위원

그러면 근로하는 그 기간을 명시한 어떤 근거를 명시해 놓지 않고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그 명시가 된 것은 없습니다. 언제 하라, 마라 이렇게 명시한 것은 없습니다.

홍진옥 위원

그럼 한번 여기 들어오면 예산 지원이 한정이 있을 텐데 한번 들어온 분들은 취직자리처럼 여기서 계속 일을 하고 있으면 다른 시민들이 이곳에 와서 자활할 때까지 생계를 유지해야 되니까 와서 해야 되는데 기존에 자리 잡은 기득권들이 안 나가고 계속 여기서 일을 하면 다른 시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지 않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그것은 저희들이 조정을 하죠. 만약에 일자리는 10개밖에 없는데 희망자가 20명이라고 하면 10명만 계속해서 할 수는 없는 거죠.

홍진옥 위원

어떻게 조정을 합니까? 어떤 근거로. 기간도 정하지 않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글자 그대로 자활사업을 추진하는 거니까 그분들한테 얘기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참여하는 차상위계층, 거의가 다 차상위계층이 참여를 하는데요. 그렇게 생각처럼 우려했던 것처럼 많지는 않다는 것을 아까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홍진옥 위원

이분들이 어떤 것이라도 기한이 있어야 ‘아, 언제까지는 자활을 해서 나가야 되겠다. 언제까지만 내가 여기서 일을 할 수가 있다’ 이래야 스스로 기간을 정해놓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제가 더 노력하고 검토해서 자세하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진옥 위원

다음 감사자료 41쪽에 보니까 주민생활지원과에 위원회가 몇 개 있죠? 다섯 위원회가 있나요? 그 중에 지역사회복지실무분과위원회가 있는데 그 개체실적을 보니까 2006년에 한 번, 2007년에 두 번이 있는데 회의개최를 6개 분과가 한꺼번에 했습니까? 아니면 분과로 한 것을 2회로 여기 표기해 놓은 겁니까? 2007년도에, 회기 회수가 2회인데.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분과별로 한 회수입니다. 전체 회의가 아니고요.

홍진옥 위원

이거 이렇게 명시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제가 여성보육분과장인데 올해 기억으로 한 번도 회의를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회의를 두 번 했다고 여기 해놓으면 안건도 두 건이나 올라와 있는데, 그럼 분과별로 명시를 해줘야지 복지실무분과위원회가 두 번 회의를 했다고 해서 한 번도 참여해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두 번이나 되고 안건이 두 건이나 올라와 있나, 이렇게 명시를 하면 안 되겠죠?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제가 사회복지과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인분과는 한 번 하고요, 여성분과는 아직 한 번도 못한 실정이고 타 분과는 두 번씩 한 게 있고 그렇습니다. 별도 분과별로 실적을 내야 되는데 그렇게 못 내드려서 죄송합니다.

홍진옥 위원

자료를 앞으로는 다른 과도 마찬가지지만 정확하게 자료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김종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

홍진옥 위원 질의에 보충해서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5개 위원회가 있는데 이 5개 위원회도 다 조례의 근거를 가지고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조례와 법령에 의해서.

김종하 위원

다 조례에 돼 있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조례도 있고 법에 위임이 돼서 조례로 만든 것도 있습니다.

김종하 위원

5개 중에 보니까 다른 위원회는 몇 번씩 했는데 자원봉사운영위원회는 두 번,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가 두 번, 지역사회복지실무분과위원회가 한 번 이런 실적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실무협의체는 복지시설의 장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진 회의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사무국장이라든가 팀장이라든가 그런 분들 주축으로 이루어 졌습니다.

김종하 위원

그러면 실무분과위원회와 협의체와는 전혀 내용상 별개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그건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실무협의체에서 협의된 결과를 협의체로 넘기게 돼 있습니다.

김종하 위원

최종결정을 그러니까 협의체에서 하는 것이고요?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결정권은 협의체에 있습니다.

김종하 위원

이것은 통합해서 조직을 하 나로 해서 할 수 있는 시스템 체계는 불가한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실무분과위원회에서는 전문직으로 하는 분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무분과가 많을수록 좋다고 돼 있어서 타시군은 12개 분과까지 나눴는데 저희들은 7개 분과로 나눴고 거기에서 논의된 것이 협의체로 넘어가서 협의체에서 결정해서 예산이나 지원예산 이런 것이 결정 됩니다.

김종하 위원

그러면 운영 자체의 기준이 분과 위주로 운영이 된다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예.

김종하 위원

그러면 각 분과를 통괄해서 하는 회의는 없고 분과별로만 한다?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분과별로 해도 협의체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김종하 위원

그럴 때는 협의체 위원이 따로 있겠죠. 그래서 홍진옥 위원님이 질의한 게 실무분과위원회는 한 번이면 어떤 분과에서 한 번밖에 안 했다는 이야기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한 번부터 두 번까지 한 분과가 있는데요. 그러다보니까 총괄분과는 주민생활지원과에 있고 실무분과는 저희 사회복지과에 있습니다. 사회복지과 각 계장님들이 전부 자기 분야를 해야 되는데….

김종하 위원

여기 자료 주민생활지원과에 지역사회복지실무분과위원회 개체실적이 회의가 한 번이에요, 2006년도에. 한 번이면 전체적으로 한 번씩 했다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어느 분과에서 한 번한 회수가 나타난 것인지.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2006년도에는 실무분과위원을 처음으로 분과위원회를 개최하면서 합동으로 하고 작년도에 했습니다. 한번에 했습니다. 작년도에 만들었기 때문에.

김종하 위원

그런데 이게 사회복지과하고 관련돼 있는 위원회에요? 어떻게 돼요? 중복이 돼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구성은 작년도 하반기에 저희 과가 생기기 전에 사회복지과에서 구성돼서 운영되다가 각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관계는 저희 과에서 총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실무협의체라든가 실무분과위원회는 업무 분야별로 관련 과에서 필요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홍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듯이 개최 실적을 지역사회복지실무분과위원회 밑에 무슨 분과해서 실적을 내드렸으면 괜찮은데 이 서식은 저희들이 자료를 조금 미흡하게 낸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종하 위원

그러니까 실무분과위원회 총괄 관리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하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업무가 금년도에 저희한테로….

김종하 위원

7개 분과가 있네요. 그러면 7개 분과 중에서 사회복지과하고 관련돼 있는 분과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노인분과라든가 장애인분과, 여성보육, 아동복지는 사회복지과이고….

김종하 위원

그럼 소집은 따로 따로 소관 부서에서 사회복지과에서 필요하면 사회복지과에서 통보내고 그러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예.

김종하 위원

그런데 왜 분과를 따로 안 하고 과에서 필요한 것이라면 이렇게 다른 과에서 편성 돼 있는 편제 속에 들어가게 되죠?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주민생활하고 영세민 업무 이런 것이 총괄계획은 주무 과에서 하고요. 실제 실행은 사회복지과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초생활대상자 선정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대상을 하면 실행 관계는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실행되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하 위원

회수는 연에 얼마 이상 하고 이런 제한은 안 돼 있고요? 안건이 있을 때만 하나요? 어떻게 돼요?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지금 총괄협의체 관계는 1년에 한두 번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분기별 한 번씩은 해야 된다고 보는데.

김종하 위원

그런데 잘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어떻게 보면 일을 안 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안 할 수 있지만 만들어서 하려면 또 얼마든지 일거리가 많이 있을 수 있는 분야가 이 복지 분야일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담당부서에서 게으름을 피웠거나 그런 것밖에 인정이 안 된단 말이죠.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종하 위원

일은 자꾸 찾아서 하는 풍토로 만들어져 나가야지, 특히 복지 분야에서는. 위원회 만들어놓고 개최실적이 거의 한 번밖에 안 오고 두 번밖에 안 되고 이러면 위원회 있으나마나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위원님들이 하반기에 구성이 돼서 하는데 금년도에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하 위원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심종섭 위원입니다.

저는 잠깐만 좀, 지금 위원회 때문에 위원님들 지적이 많았는데 자료를 보면 신경을 안 써서 내신 게 충주시장이 위원장으로 돼 있는 데가 많은데 예를 들어서 나이가 49세, 59세, 58세 이렇게 돼 있는데 오타인지, 이거 오타도 아니고 낸 자료를 신경 안 쓰시는 것 같다는 인상인데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확한 자료를 내주시면 좋겠고요.

추진실적 8쪽, 기타추진사항에 즐거운 방학교실 운영이 있는데 프로그램 내용이 어떤 건가요? 업무추진실적.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업무추진보고 8쪽에 즐거운 방학교실 운영하는 거 말씀이시죠?

심종섭 위원

프로그램 내용만 간단하게 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초등학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데 체험활동이라든가 학습지도활동이 되겠습니다.

심종섭 위원

어떤 체험활동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 아이들이 모여서 수련시설에 단체행동이라든가 아니면 영어회화, 어린이 경제, 컴퓨터 교실, 사회교육 전반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1,400만원이 집행이 된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그것은 겨울방학 상반기 때 한 겁니다.

심종섭 위원

2회인데 반기별로 하는 거죠? 상반기, 하반기.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예, 그렇습니다. 겨울방학하고 여름방학하고 두 번 하는 겁니다.

심종섭 위원

효과가 있던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저소득층 자녀들이 이런 단체활동이라든가 개인학습지도라든가 그런 데 참여할 기회가 다른 학생들보다 적다보니까 흐응도가 괜찮습니다.

심종섭 위원

가령 영어교육 말씀하셨는데 대개 강사진은 누굽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대학생들로 강사가 편성 됩니다.

심종섭 위원

대학생이 충주시내 충주대나 건대 대학생이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예를 들어서 영어면 영어학과 학생이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과장님, 이 프로그램 내용, 강사진 자료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상반기 겨울방학 때 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심종섭 위원

실적, 그 위에 의료급여지원에 의급여수급자진료비해서 1종은 100%가 지원이 되고 2종은 85%가 지원이 되죠? 그런데 1종이 대개 인원이 얼마나 되나요? 1, 2종 인원이. 1종 100% 받는 인원이 몇 명쯤 돼요, 이중에?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1종이 3,470가구에 5,467명이고 2종이 1,583가구에 3,523명입니다.

심종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감사자료 5p 주민상담실 설치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시는 거죠? 아직 시작 안 됐나요?

감사자료 5쪽 주민상담실 설치계획이 있는데 아직 시작은 안 하고 있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공사는 아직 착공이 안 들어갔고요. 읍면동에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이번 주까지 설계 시방서를 제출토록 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예산을 재배정 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상담실 안에 컴퓨터, 전화기, 비상벨 쭉 있잖아요, 비품이. 녹음기는 왜 필요한 거죠? 녹음기는 거기 상담내용을 녹음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뭐예요? 사생활 보장을 해줘야 되는데 녹음기가 들어 있어서. 컴퓨터, 전화기, 녹음기 비품이 있죠? 녹음기는 뭐에 필요한 것인지 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그럴 리는 없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상담을 했는데 서로의 이견의 차이로 나중에 말이 달랐을 경우, 예를 들어서 저희들은 얼마 소득까지인데 상대방은 얼마로 들었다,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그런 것 때문에 그러는데 사생활보호에 침해에 안 가도록 저희들이 이 관계는 조치하겠습니다.

심종섭 위원

그것은 100% 인권침해 같은데요. 그 자체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녹음기 관계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재검토 하겠습니다.

심종섭 위원

그러시고 설치가 돼서 운영이 되면 운영방법, 지금 여기 보니까 상담실 운영요령 교육 운영활성화 방안 모색 그랬는데 사실 방안이 다 광고가 된 상태에서 설치를 시작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설치해 놓고 계속 방안 찾다가 시간 가는 것 아닌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운영요령이라든가 기타사항은 저희들이 회의할 때 한두 번 담당자들하고 얘기가 됐고요. 교육이 됐든지 간담회가 됐을 때 얘기가 됐고 관계는 공문으로도 저희들이 시행을 했습니다.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사고대비라든가 기타 등등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는데 불편함이 없고 중앙에서 지침에 의해서 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녹음기 이런 관계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체크해서 이용이라든가 설치하는 데 오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심종섭 위원

이것을 운영하시게 되면 관리대장을 비치해서 상담내용이나 상담자료를 정리하시나요? 대장이 있으시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대장이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대장으로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간략하게 기제를 합니다.

심종섭 위원

나중에 실적이 나오겠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예.

심종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감사를 위하여 1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감사정회)

(16시05분 감사속개)

○위원장 지덕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사회복지과장 이우영입니다.

사회복지과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과 하반기 사업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실적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 3, 4p는 일반현황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실적입니다.

노인복지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노인 복지 및 요양시설 확충사업에서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20개소를 지원 추진하였습니다. 경로당 심야전기보일러 설치사업은 45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경로당 운동기구 구입 지원사업은 75개소를 추진하였고 노인 요양 및 양로시설 지원은 운영비 및 종사자 39명에 대한 인건비 등 3억 2,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노인복지관 운영지원입니다. 경로당 활성화 사업은 7개소에 2,000만원을 지원 운영하고 있으며, 노인복지관 운영사업은 노인복지관 프로그램 사업 정보화 교실, 스포츠댄스, 노래교실 등 14개 과목 17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독거노인 도우미 및 요구르트 지원사업, 경로식당 식사배달 탁로소 등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입니다.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은 시니어, 노인복지관, 노인회 등에서 16개 사업에 570명의 노인 분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 소일거리 및 노인 자율봉사 지원사업은 25개 읍면동에서, 노인농장 운영 등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이 6개소가 착오로 된 것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노인복지서비스 강화입니다. 노인대학 운영비는 제일노인대학을 비롯하여 3개소에서 1,900만원을 지원 추진하고 있으며, 경로행사는 22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2개소를 요즘 했기 때문에 두 개소가 늘었습니다. 경로연금 및 교통수당은 경로연금은 수급자 65세부터 79세는 4만 5,000원씩, 80세 이상은 5만원씩 지급하였고 교통수당은 분기별로 4만 9,500원씩 2회를 지급하여 25,781명 노인들에게 30억 4,7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지역노인봉사대는 읍면동별로 188개소를 편성하여 376명이 교통봉사 등으로 48만원씩 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노인 보청기는 9명에게 위생용품은 154명에게 지급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입니다. 앞서 보고 드린 중 중요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은 애정을 갖고 지원해 주고 계신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사업은 35개소를 계획하고 조기 완료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심 경로당 전세자금 지원도 2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경로당 보일러 설치사업은 34개소를 계획하고 있으며, 금년 말까지 478개소 경로당 중에 162개소를 완료하여야 되고 향후 274개소는 2011년까지 끝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인복지관 운영사업입니다. 경로당운영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노인복지관 운영사업도 착실히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노인일자리 취업설명회를 6월 29일 계획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37개 기관에서 180명이 취업신청을 하였습니다. 34개 기관에서 51명이 취업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올해는 52개 기관에서 참여 신청을 하였고 215명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 서비스 강화입니다. 노인대학 운영도 하반기에 착실히 추진하고 경로행사 남은 곳이 주덕, 노은, 용산동 지역에서 차질 없이 추진토록 지원하겠습니다.

노인장수수당은 100세 이상 9명, 90세 이상 408명이 이번 달부터 지급하고 있습니다.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여성복지·보육·교육사업입니다.

먼저 추진실적입니다. 여성복지사업입니다. 저소득 모·부자 가정에 대하여 만 6세 미만 자녀 양육비, 초등학교 방과 후 교육비, 고등학교 자녀학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도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겨울철 난방비와 중학교 자녀 수학여행경비 등을 지원하여 모부자 세대에 대해 1억 80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국제결혼 이민여성의 지원을 위해서 전통요리교육, 한글교육, 문화교육, 체험활동, 행복한 다문화 가정 만들기, 결혼이민자 지원센터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과 가정폭력 피해자 교정치료사업,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작년까지는 한 분도 없었는데 올해 가정폭력피해자가 있어서 한 분 원주기독교병원으로 호송 조치한 상황도 있었고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도 1명을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여성주간기념식은 7월 3일 개최하고 여성문화제도 병행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보육사업 추진입니다. 보육시설 운영지원으로써 종사자 372명의 인건비 및 운영비, 처우개선비, 평가인증 시설지원 등 보육시설 123개소에 총 4억 5,700만원에서 50억 2,6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은 공군부대 외 6개소에 3억 4,000만원을 지원하여 보육시설 개보수사업 1개소 3,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신규 리모델링 사업 3개소 및 개보수 사업 2개소는 7월 말까지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보육시설 아동간식비는 5,500명에게 총 7억 9,200만원을 계획하고 있는데 현재 3억 1,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보육관련 행사는 총 5회 1,500만원으로 앞으로 보육시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교사 업무연찬 및 화합행사를 추진한 계획에 있습니다. 특히 보육시설은 전국 최초로 공군부대 군 보육시설을 국공립으로 전환 추진하여 국방부와 여성가족부의 합의하에 전국에 파급되는 성과도 거행하였습니다.

교육지원사업입니다. 상반기 교육지원 경비 지원사업으로는 학교시설 개보수, 우수선수육성 지원, 전통문화육성 지원 등 42개소에 5억 9,000만원의 경비를 지원하였으며, 하반기는 1억 5,000만원 증액과 남산초등학교 1,000만원을 합하여 추가로 1억 6,000만원 교육경비를 지원 추진하겠습니다.

학교급식 보조금 지원사업은 3억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학교급식법이 2007년 1월 20일부터 전면 개정함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시행하려다 조례를 전면 개정 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농촌지역학교 방과 후 학비지원사업은 농촌지역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도농간 교육 복지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6억 5,000만원과 시비 4억원 총 10억 5,000만원을 교육청으로 보조하여 읍면지역 각급 학교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제4회 전국 중국어경시대회는 7월 8일 개최계획이 있으며, 사업비를 지원하여 내실 있는 대회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영어캠프 지원사업은 여름방학을 통하여 1주일 동안 저소득 초등학생 200명을 대상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성문화회관 신축 사업입니다. 충주시 10만 여성의 숙원사업인 여성회관 신축사업은 지난 4월 도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마쳤고 건축협의 및 일상감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완료되는 대로 공사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7월 달에는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7억의 사업비 중 국도비 등 현재 57억원의 예산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부족한 사업비 20억원은 국도비를 신청하였습니다마는 국비지원은 어려울 듯합니다. 도와 협의하여 도비라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 추진하겠습니다. 추후 현 여성회관은 리모델링 등 활용가치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서 별도 추진 보고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 지원사업입니다. 장애인생활안전 도모입니다. 장애인수당 지원은 18세 이상 중증에게 3만원부터 13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장애인아동부양수당 지원은 18세 미만 자녀에게 10만원부터 3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료비 재활보조기, 등록진단비 및 교육비는 의료급여법에 의한 이중 수급자인 등록장애인에게 장애인의료비 본인부담금 15%를 지급하였고 재활보조기구는 욕창 방지용 매트 19명, 탁상시계 11명, 무선신호기 2명에게 지원하였으며, 등록진단비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신규등록 장애인 11명과 교육비는 중고등학생 16명에게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 대 부교재비, 학용품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복지시설 운영입니다.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 지원은 숭덕재활원 외 3개소 인건비 및 시설비를 지원하였고 장애인 재활시설 운영비 지원은 웰코 외 1개소에 인건비 및 시설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재활시설운영비 지원은 햇빛촌 외 4개소에 인건비 및 시설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우수당은 숭덕재활원 외 17개소에 종사자 수당으로 월 12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권익향상 사업입니다. 고속도로통행료 할인카드 수수료 241명에게 발급하였으며,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 4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지원은 장애인 주차단속 보조요원으로 16명을 뽑아서 시행하고 있으며, 장애인단체 육성은 지체장애인협회 5개 단체에 지체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 외 9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장애인생활안정 도모와 복지시설 운영을 상반기와 같이 지원하여 장애인복지사업에 착오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동 및 청소년 육성사업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아동복지사업에 있어서 지역아동센터 15개 지역에 아동센터 운영비는 개소당 200만원씩과 인건비, 프로그램 운영비 등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시설인 진여원 운영비와 인건비 7명에 대한 9,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결식아동 저소득가정 아동급식 62명과 방학 또는 학기 중 아동급식 1,395명에게 3억 8,9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아동발달지원금은 167명의 소년소녀가장 시설입소 아동에게 매월 3만원 범위 내에서 1 대 1 매칭 지원하는 사업으로 18세가 되면 자립지원금을 본인이 수령토록 하는 첫 시행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4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소년소녀가장 등 145명에게 1인당 7만원부터 10만원씩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수련원 운영지원입니다. 청소년수련원에 프로그램 운영과 문화존 사업, 방과 후 아카데미 지원사업, 수련원 교사배치 2명, 수련원 냉·온방시설 등 1억 1,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공동체 의식 함양 및 자율활동사업입니다. 공부방 운영 및 개·보수에 1억 8,700만원을 지원하였고 청소년 한마음 축제와 어울마당에 2,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수련원 댄스동아리 활동사업에도 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고등학교 학자금 9명에게도 학자금 및 학원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선도 보호입니다. 청소년수련내 지원센터에 위기청소년 보호를 위한 상담원 3명에 대한 인건비, 지원 운영비를 지원하였고 비정규학교인 고등학교 과정, 건국자활학교 지원과 유해환경업소에 4회에 걸쳐 단속을 실시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 금후추진계획입니다.

아동복지사업에 있어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급식과 아동복지시설 운영비는 상반기와 동일하게 계속 지원하고 아동복지교사 일자리 창출사업을 위해서 지역아동센터에 개소당 한 명 내지 두 명에 100만원씩 지급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결식아동 급식과 아동발전지원금 등은 계속 지원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원 운영 지원도 상반기처럼 지원하고 청소년 선도보호도 하반기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안사업입니다. 청소년수련원 생활관 건립사업입니다.

호암동 청소년수련원내 총 18억 5,0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청소년수련원이 1998년도에 건립돼서 숙박시설이 현 수련원 3층에 있습니다. 현 3층인데 화재 위험 및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청소년수련원 생활관 건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7월까지 지방재정투융자 자체심사를 받았고 현재 설계 및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9월 중에 착공공사를 하여 12월에 생활관을 준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니세프 후원운동 추진사업입니다. 그것은 별도로 위원님들한테만 드린 사항입니다.

추진배경은 시장님을 비롯한 단체장님께서 유엔 방문 시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도지사님한테 유엔사업 협조요청…, 유니세프 후원운동 추진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단체장님께서 유엔 방문 시 반기문 유엔사무총장님께서 지사님한테 우리 단체장님한테 유엔사업 협조요청을 해서 유엔사무총장을 배출한 우리 충주시로써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그 위상을 널리 알리고자 추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유니세프 현황을 말씀드리면 유니세프는 1946년도에 전쟁피해 아동구호를 목적으로 저개발국가 아동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개발이 됐습니다. 한국에서는 유니세프 사업이 1950년도부터 ‘93년도까지 긴급구호단계로 있어서 아동의 긴급구호 생존발달교육으로 돼 있었는데 1994년도부터 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전환이 됐습니다. 지금 한국위원회 현황은 현승종 전 국무총리께서 회장을 맡고 계시고 조직은 사무총장 친선대사 특별대표 협력도시로 조직이 돼 있고요. 주요활동사항은 긴급구호사업, 후원자를 통한 긴급모금, 아동의 권리보호, 세계교육, 유니세프와 선물판매, 사랑의 동전 모으기 자원봉사활동으로 되겠습니다.

저희 충주시의 계획은 전기후원 가입을 2007년도에 유엔사무총장을 냈기 때문에 회원 2,007명을 가입목표로 해서 추진할까 하고 있습니다. 민간후원회도 9월까지 결성해서 발대식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동전 모으기는 민간후원회에서 추진주최 해서 관공서, 금융기관 등에 우선 120개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동전 모으기 함은 유니세프에서 먼저 지원 받아서 120개소를 7월 중에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금함 확보를 위해서 유니세프 지원 후에 우리 충주시만의 특색 있는 자체제작을 만들어서 추진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유니세프 협력도시 가입을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협력도시로 가입 된 것은 지금 현재 울산시, 원주시, 금산군입니다. 금산은 2003년도에 금산인삼 축제 때 직접 내려와서 행사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유니세프 측과 협약식 절차 등을 논의한 후 9월에 협약식을 체결하려고 계획을 하겠습니다. 시민 홍보는 시홈페이지나 월간예성, 지역언론 등을 통한 시민홍보, 각종 행사 시 홍보 및 모금부스 설치 운영을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

홍진옥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지적 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7쪽에 보면 교육지원사업으로 농촌 방과 후 학교 지원사업에 4억이죠? 4억이 지금 지원 됐죠?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교육지원사업에요? 5억 9,000만원이 됐습니다.

홍진옥 위원

농촌 방과 후 학교 지원사업에 4억이 지원이 됐죠? 이게 상반기에 집행이 된 내역이죠?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아직 안 됐습니다.

홍진옥 위원

하반기까지 다 해서?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하반기 사업으로 계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홍진옥 위원

하반기 사업으로 4억? 그럼 연간 4억이라는 얘긴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예.

홍진옥 위원

그다음 10쪽에 보면 청소년수련원 운영지원에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지원이 7,600만원이죠? 이건 상반기에 지원된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예.

홍진옥 위원

그럼 연간 1억 5,200만원이 지원이 된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예.

홍진옥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 우리 영유아보육법이 1991년에 제정이 됐는데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될 당시에는 보육시설의 입소아동을 0세에서 6세로 규정했거든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예.

홍진옥 위원

그런데 1996년에 개정이 되면서 보육시설의 입소아동을 0세에서 12세까지로 연장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2004년, 2005년에 영유아보육법이 계속 재개정이 됐는데요.

지금 우리 충주시 보육시설을 보면 어쩌면 당연한지는 모르지만 유아 위주로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방과 후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보육시설이 굉장히 홀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과 후 보육시설은 별로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7쪽에 방과 후 학교지원사업에 4억,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7,600만원을 왜 거론했느냐 하면 우리나라는 중앙부처에서부터 이 방과 후나 보육이 너무너무 잘못 지금 정책이 되고 있는 게 방과 후 시설을 아이러니컬하게도 여성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청소년보호위원회 이렇게 4개 부처에서 관할을 하고 있어서 어느 부처가 이게 정말 하고 있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제가 이게 전공이고 담당과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너무 안타까운 부분인데 교육부에서도 방과 후를 하다보니까 지원을 하고 있고 보건복지부에서는 아동지원센터라고 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이게 주로 지원되는 겁니다.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는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집중. 여성부에서는 이제 보육시설을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이상스럽게도 제가 볼 때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청소년수련원에서 하는 것은 집중 지원되는 부서가 청소년보호위원회이고 그다음 방과 후 학교 지원사업은 교육부가 담당인데도 불구하고 이 두 시설을 시에서 집중지원하면서 정작 방과 후 보육시설을 하는 데는 별로 지원하는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0세부터 12세로 연장해서 보육하게 돼 있는데 왜 유아들만 집중 지원을 해주고 방과 후 아이들을 하는 어린이집에는 지원이 안 되는지. 예를 들자면 방과 후 보육시설에는 어떤 애로점이 있냐 하면 아이들이 학교에서 끝나는 시간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방과 후 시설에서는 차량기사들이 학교마다 대기하고 이다가 여기 가서 데려오고, 저기 가서 데려오고 해서 사실 차량지원비 같은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교사인건비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상하게 다른 부서에서 집중 지원하는 데는 시에서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해주면서 정작 시에서 여성부 소속으로 하는 방과 후 보육시설에는 별반 지원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얼마 전에는 방과 후 시설에서는 이러이러한 교육은 하지마라, 이런 지침까지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개 방과 후 시설에 오는 아동들은 저소득이거나 굉장히 맞벌이 가정이거나 이런 아이들이 주로 이용합니다. 잘살고 여유 있는 집 아이들은 좋은 학원으로 다 가지 이렇게 열악한 방과 후 시설에 오질 않습니다. 그럼 안 그래도 저소득이고 안타까운 아이들을 가르치는 방과 후 시설에서 피아노도 가르치지 말고 뭐도 가르치지 말고 단순이 숙제 지도나 해주고 이렇게 하라고 하면 그럼 아이들을 묶어놓고 어디 나가지 못하게 보호만 해주라는 얘기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교육제도가 유치원은 교육만 하다가 플러스 보호의 개념으로 갔고 어린이 집은 보호에서 교육의 개념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유치원은 교육부 플러스 보호이고 어린이집 보육시설은 보호 플러스 교육의 개념으로 가서 이제 거의 엇비슷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너무 보육시설 쪽이나 시 쪽에서는 보호개념에만 집중을 하거든요. 이제 시대가 바뀌고 아이들도 질 적으로 높은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제가 그 지침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방과 후 보육시설에 오는 아이들은 그러면 외국어 교육이라든가 무슨 좋은 교육은 하지 마라, 그 얘기는 제가 그것을 보면서 시에서, 학원에서 무슨 압력이 들어왔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소외된 아이들이 와서 좀 더 질 높은 교육을 받도록 장려는 못해줄망정 그런 교육을 시키지 말라는 것은 굉장히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그 얘기는 들었는데요. 보육시설 방과 후 학교를 하다보니까 학원 쪽에서 아마 항의가 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보육시설에서 하는 것인데 추가로 조금 학원 쪽에서 하는 부분을 하다보니까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받고 그래서 했습니다. 그 문제는 연구검토를 하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홍진옥 위원

지금 과장님 아시다시피 방과 후 시설에 오는 아이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개 저소득이고 어머니들이 취업모들이 많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안타까운 아이들을 질 높은 교육을 받게 해 줄 수 있을까. 시에서 사실 이것을 연구하고 검토해야 되는데 학원 쪽에서 압력을 넣는다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학원은 교육부 소속 아닙니까! 어떻게 시에서 이 아이들을 그럼 숙제나 봐주고 단순히 그냥 먹을 거나 먹이고 이러라는 개념인데 이거 정말 어불성설입니다. 저 그거 보고 깜짝 놀랐고 제가 그것을 가르칠 때도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보육시설에 아이들이 방과 후 보육시설에 오면 원스톱 프로그램을 해서 딱 들어오는 순간 아이들이 모든 교육을 여기서 완벽하게 다 배우고 귀가할 때는 엄마 품으로 갈 때는 안전하게 이 학원, 저 학원 떠돌아다니지 않고 하는 보육시설일수록 훌륭한 보육시설이다. 저는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예, 맞습니다.

홍진옥 위원

그렇죠? 보육시설을 하는 게 저소득 취업모들을 위해서 보다 안전하고 여러 군데 차타고 다니면서 위험한 데에서부터 보호받고 또 아이들이 안정적인 데에서 공부하고 그런 개념인데 우리 시는 지금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보기는 방과 후 보육시설 하는 것에서 자기 특색을 살리기 위해서 영어면 영어, 중국어면 중국어 그런 것을 내세우는 바람에 학원화 됐다고 보는 부분에서 그런 것 같은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종합적인 것을 지도한다고 하면 문제가 안 되겠는데 자기들 방과 후 교육 시설에서 한 부분은 학원화 된 바람에 학원 쪽에서 항의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시정해 달라고 했던 사항입니다.

홍진옥 위원

그쪽에서 질적인 교육을 아이들이 정말 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 해주시기 바라고 아까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에 1억 5,200만원 방과 후 학교지원사업은 우리 시가 여성부가 집중적으로 지원할 데가 아닙니다. 지금 방과 후 학교는 교육부에서 엄청나게 지원을 하고 있고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는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엄청나게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지역아동센터는 보건복지부에서 엄청나게 지원하고 있고 이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어서 중앙에서도 이게 지금 어떻게 통합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데 지금 정작 보육시설은 시에서 보호해 주고 질 높은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고 그래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쪽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이 부분을 좀 다시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방과 후 보육시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차량지원비 같은 것은 상당히 시급합니다. 아이들을 이 학교, 저 학교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데리러 가고, 다른 보육시설은 일정한 시간에 아이들을 몇 시에 데리러 간다고 하면 일정한 시간에 데리고 오지만 이 방과 후 보육시설은 학교마다 가서 하나 둘 데리고 오다보니까 차량도 굉장히 위험하고 여러 가지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충주시 보육조례안이 올라와서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좀 다른 쪽으로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여성문화회관 신축에 과장님께서 고생도 많이 하시고 노력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지금 57억이 확보 됐다고 그랬죠?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예.

홍진옥 위원

굉장히 저도 걱정을 했는데 많은 예산을 확보하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고요. 지금 이게 당초 설계에서 변경이 됐죠?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예.

홍진옥 위원

이 설계 변경된 것을 의회로 보내주실 수 있죠? 저희가 아직 설계 변경된 것을 못 봤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설계가 완료되면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건축협의 중에 있는데요. 일상감사를 기획감사과하고 협의 한 다음에 결정이 됩니다. 그때….

홍진옥 위원

설계가 완료된 다음에 설계변경을 보내주시면 의회 쪽의 의견은 들어갈 여지가 없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어떤 의견을 말씀하시는지.

홍진옥 위원

예를 들자면 여성회관을 물론 전문가들이 설계를 하겠습니다마는 여성계 쪽이나 이런 쪽에서 설계를 보고 어떤 부분이 필요하고 이런 것 하기 전에 좀 의견이 들어가야 좀더 좋은 여성문화회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그런 부분을 하다보면 착공 자체가 점점 늦어져서 1차적으로 한번 변경설계는 1, 2번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착공을 한 후에 변경설계도 해야 되고요. 왜냐하면 여성문화회관 신축이면 설계를 기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설계변경도 그냥 억지로 기 했던 분한테 용역을 준 게 아니고 예전 한 것을 그냥 공짜로 해달라고 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홍진옥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설계변경을 전문가들이 아니라 어렵지만 내부에서라도, 주로 이용하는 분들이 여성들 아닙니까? 그러면 여성들이 설계를 봤을 때 아, 이것은 조금 위치를 변경할 수도 있고 그런 것도 조금은 반영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그것은 시행되고 나서 설계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 바꾼다고 하면 단가나 이런 게 달라지기 때문에 세월이 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먼저 착공을 하고 착공한 회사로 하여금 설계변경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홍진옥 위원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회관 신축에 많이 고생하고 계시는데 정말 거의 완벽에 가까운 한번 지어놓으면 굉장히 오래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성들이 정말 이용하는 데 만족할 수 있는 문화회관이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다음 김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김헌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홍진옥 위원이 보육시설에 대해서 대책을 확실히 짚은 것 같습니다. 저소득층 방과 후 보육시설은 좀더 학원에서 이의신청이 있더라도 대화와 설득을 해서 아주 전문가 같이는 보육시설에서 그렇게 가르치지는 않잖아요. 좀더 대책을 시정해 주셔서 모처럼 좋은 대책이 나왔는데 연구 검토해 주시고 노력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알겠습니다.

김헌식 위원

6쪽 경로당 심야전기 보일러인데요. 작년도에도 단양은 85%, 제천은 100% 완료 했었는데, 기름값이 벌써 사상 최고 72불까지 가는데 잘못하면 80불, 90불, 100불까지도 갈 수가 있는데 지금도 보면 사실 기름을 아끼느라 노인분들이 때질 못하고 다행히 여름이니까 그렇지 겨울에 보면 심야전기로 가지 않으면 앞으로는 안 될 것 같아요. 올해 완료가 되도 아직 274개가 미완료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연차적으로 몇 년 하는 것보다 다른 것을 조금 못쓰더라도 예산을 이쪽으로 돌려서 부모님 없는 사람이 없고 또 거의 노인분들 보면 면단위 이런 데 서민들 또 친구 삼아서 가셔서 경로당에서 노시다 와야 되는데 추워서 감기 걸려서 오면 안 되잖아요. 이것을 연구하셔서 조금 앞당기면 어떨까요?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도에서 내년부터 지원된다고 협의를 받았습니다. 일부는 하고 있는데요. 도에서도 한 5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정도는 앞당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헌식 위원

제천, 단양은 벌써 100% 됐으면 우리도 좀더 앞당겨서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예, 알겠습니다.

김헌식 위원

오히려 심야전기를 함으로써 유류대가 너무 비싼 것으로 따지면 앞당겨도 이자 몇 배 빼는 것 같습니다. 이거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관 효율 운영이라고 했는데 효율적이 운영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지금 3층을 짓고 있는데요. 3층도 실질적으로 회의용으로 짓는 것을 없애고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그쪽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헌식 위원

대개 노인들 프로그램은 뭐가 들어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요일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예, 한문, 요가, 노래교실, 사물놀이, 스포츠댄스, 장수춤, 정보화 교실, 건강체조, 중풍예방 마사지 이런 겁니다. 서예도 하고 일본어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헌식 위원

노인들은 재미가 있어야 돼요. 그곳에 꼭 가실 수 있게끔, 자고 나면. 그래서 노인들 복지관도 경로당 이런 데도 많이 가시지만 대개 보면 큰 의미가 없다고 해요. 그래서 장사 하는 데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재산을 많이 탕감하시던데 그것도 대책을 세워주시고요.

7쪽에 보니까 저소득 모부자 가정 지원인데 수학여행을 지원해 주죠? 수학여행을 100% 해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1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헌식 위원

10만원이면 고등학교가 예를 들어서 제주도를 많이 가는데 그러면 보통 얼마씩입니까? 수학여행비가.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해 봤는데요.

김헌식 위원

10만원 지원해줘서 예를 들어 한 50만원 든다고 하면 저소득층은 오히려 못 가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그것은 다시 검토해서 전부 지원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헌식 위원

그리고 여성 권익증진사업인데 이것은 가정폭력입니까? 성폭력?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가정폭력, 성폭력 다 있습니다.

김헌식 위원

주로요.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지금 가정폭력도 있고요. 가정폭력 상담소하고 교정치료 사업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시보호소가 없어서 가정폭력 상담소 내에 일시 보호하는 시설을 자체에서 만들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헌식 위원

작년에는 한 건도 없더군요.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예, 작년에는 없었는데 올해는 성폭력 피해자도 있었고 가정폭력 피해자도 있고….

김헌식 위원

이게 그럼 신고사업입니까? 신고를 안 한 것은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발굴을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상담소를 통해서 저희들이 신고를 받습니다.

김헌식 위원

작년에는 한 건도 없었다고요, 충주시가?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예.

김헌식 위원

많이 신고를 안 하는군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성권익증진사업이 아니라 여성권익보호사업이 아닙니까? 여성을 보호하는 것이니까요.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예.

김헌식 위원

9p 장애인 수당 지원인데요. 기초생활지원자 차상위계층 이런 사람들이 따로 이렇게 장애인들은 수당이 나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별도로 수당을 주는 겁니다. 이 분야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주는 것 외 18세 이상 중증의 급수별로 줍니다. 급수별로 1, 2급은 13만원, 경증은 3만원, 차상위는 12만원 이런 식으로 줍니다.

김헌식 위원

1, 2급이 13만원이요?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예.

김헌식 위원

11p 결식아동 급식지원인데요. 방학 때는 돈으로 해줍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예.

김헌식 위원

얼마씩 들어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3,000원씩 방학 때나 똑같습니다.

김헌식 위원

다음 감사자료 2p 노인복지시설 운영인데요. 현재 비인가시설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저희들은 없습니다.

김헌식 위원

없어요? 충주시에는?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예.

김헌식 위원

노인들 신고를 안 하고 보호하는 데는 아직 있는 것 같은데요.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파악은 안 됐습니다마는 개개인으로 한두 명 있는 것은 파악이 안 되고요. 건물을 지어서 하게 되면 저희들이 알게 됩니다. 친척끼리 하는 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헌식 위원

대개 보니까 목사님들이 하는 분들이 있는데 신고를 안 하고 하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한두 분하면 저희들이 모릅니다.

김헌식 위원

노인들 아주 많이 하는 분들이 있는데 신고를 안 하고 진짜 내 일 같이 내 부모 모시듯 하는데 그런 데도 파악하셔서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하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헌식 위원

아까도 질의를 했는데 여성문화회관이요. 조건부 심사입니까? 투융자심사 완료해서 설계비 내역 변경 완료인데요, 내용이. 혹시 축소하라는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아닙니다.

김헌식 위원

국비는 안 나오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예, 확보 후에 하라 그러는 사항입니다. 확보 후에.

김헌식 위원

그러니까 조건부 심사를 본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예.

김헌식 위원

6p 보니까 청소년 시설확충인데요. 도지정하고 시지정하고 운영비 차이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공부방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헌식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예, 있습니다.

김헌식 위원

도지정은 얼마씩 나갑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한 2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김헌식 위원

도지정이 월 20만원 나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월 120만원 정도 나갑니다.

김헌식 위원

시지정은요?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100만원 정도 나가고 있고요. 연 800만원 정도 나갑니다.

김헌식 위원

그런데 면 단위 보니까 좀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이용 학생들이 감소되고 이런 것을 좀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대책으로 도서도 구입하고 컴퓨터나 이런 게 들어가서 대책을 마련하고 과외도 지도하는 방법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알겠습니다.

김헌식 위원

8쪽 경로당 운동기구 보니까 활용을 안 하고 파손된 것, 무용지물이 좀 있잖아요? 그런 것은 지금 어떻게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아직까지는 100만원 미만이라서….

김헌식 위원

회수를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보수할 수도 없고, 그냥 옆에 팽개쳐 있던데요.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지금 현재 운영상태를 조사하다보니까 이 사업이 계속 가야 되나 안 가야 되나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은 거의 한 85% 정도를 지원하고 있는데 건강기구 구입도 100만원으로써는 적고 증액하기도 그래서 시범실 적으로 하다보니까 지도소 사업을 너무 많이 주다보니까 운동기구 설치가 조금 활발한 사업은 아닙니다.

김헌식 위원

노인들 운동기구보다 안마기 같은 것 있잖아요? 그런 것을 일률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건 다 하시던데 실제로 노인들 운동기구 해봐야 무용지물 같은데 그것도 대책을 세워주시고, 9p 청소년수련원 운영인데요. 운영이 양호한 것인지, 프로그램 지원비가 엄청난데요, 보니까. 운영 실적이 양호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지금 현재는 괜찮습니다마는 지금 수련원 내 숙박시설이 없어서 외지청소년들을 못 데려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숙박동을 지으면 외지에서 저희들한테 와서 3박4일 할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헌식 위원

우리 시청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예.

김헌식 위원

실적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예, 수시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학교측에서 돈이 더 들어와서 운영이 조금.

김헌식 위원

하기 좋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예, 그렇게 되는 상태입니다.

김헌식 위원

감사권한까지 갖고 계시다니까…, 뒤에 보니까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인데요. 대상 업소는 주로 어느 곳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주류판매업소, 담배판매업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경찰서, 학교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 시정공고만 한 상태고 수시 술 팔고 담배 팔고 해서 과태료 대상자가 저희들한테 많이 넘어옵니다.

김헌식 위원

거의 다 고발된 사례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학생들이 경찰서에 잡혀서….

김헌식 위원

보니까 주로 학생들 수안보에 많이 와서 사고가 났을 때, 사고 나서 보면 꼭 술을 먹었잖아요. 술을 어디서 샀냐, 애매하게 산 집에 보니까 지나가는 사람한테 사달라고 수단 것입니다. 선생님들이 출입문을 막아도 밧줄 타고 내려가서 사가지고 가는데 그러면 감시원 구성은 수당이 지급돼요?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저녁만 주는 상태입니다.

김헌식 위원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덕기

다음 강명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위원

강명권 위원입니다.

김헌식 위원님이 짚어주셨는데 간단하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8쪽에 보면 저희가 다른 사업보다도 가장 회의적인게 경로당별 운동기구인데 경로당 가보면 연세가 한 70세 이상 평균적으로 그렇게 되는데 정말 100만원 주고 청년들이 쓰는 헬스기구를 사다놓은 것을 누가, 어떻게 해서 거기다 설치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제대로 쓰는 경로당이 몇 군데나 됩니까? 혹시 이거 활용되는 실태는 알아보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경로당 100만원 갖고 쓰는 것은 소규모이기 때문에 몇 분만 쓰고 몇 달 지나면 거의 방치 상태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지도소 계통에서 시설을 1억 5,000만원, 5,000만원씩 주고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빈약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질감이 있습니다.

강명권 위원

왜냐하면 정말로 그분들이 필요로 해서 또 70세 이상 분들은 움직이는 상태나 이런 것을 보면 100만원이 적다는데 적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족욕기 같은 경우 해봐야 한 15만원, 20만원 정도 여러 사람이 넉넉하게 쓸 수도 있고 쓸 수 있는 게 안마기대라든지 지압봉이든지 물리치료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기구, 의료기구에 가보면 100만원어치면 한보따리 삽니다. 이것을 지금 돈이 적다고 하는 것은 돈 잔치 벌이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 자체고 나머지 300군데 써서 나머지 179개가 있는데 이 179개는 실제로 돈의 효용가치로 봐서 그분들한테는 앉아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좌욕기 같은 경우 해봐야 인터넷에서 10만원, 15만원이면 아주 훌륭한 것 삽니다. 그래서 방향을 건강 쪽으로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운동이라고 해서 운동기구를 헬스기구 이상한 것을 사다놔서 저도 몇 군데 가봤더니 되레 민망하고 다들 욕하고 썰렁하고 그리고 정 안 되면 무슨 방안으로 해서 회수해서 다른 것하고 바꿔치기가 되던 뭘 어디 기부하고 다른 단체하고 교환조건으로 하든지 이래야 되는데 그냥 줘버리고 그만이니까 다음에 가는 사람도 욕은 욕대로 그냥 다 먹고 사실 적은 금액인데도, 그래서 그런 쪽은 기존에 돼 있는 데도 대책을 세워야 되겠고 한 하면 결국 처박아놓고 먼지만 수북하게 쌓이고 안 주느니만도 못한데 그리고 정말 필요한 데는 동네에서도 굉장히 필요하니까 그런 쪽이고 앞으로 세워질 때는 한번 품목을 꾸미면 그래도 많습니다. 100만원 범위 내에서 건 강 쪽으로 하는 게. 그것을 좀더 하셨으면 되지 이게 아무리 사업소라고 하지만 경로당에서 꼭 필요한 것, 그리고 경로당에서 더 필요한 게 뭐냐면 운동기구만 설치해야 됩니까, 100만원에?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지금 사업은 그렇습니다.

강명권 위원

왜냐하면 저번에 도에서 무슨 지도사가 나와서 남산경로당에서 뭐를 했냐면 유치원하고 똑같은 프로그램을 하더라고요. 종이접기를 하고 뭘 그려다 붙이고 이러는데 그분들이 유치원생들보다 한 2시간 참관해서 보니까 훨씬 더 잘하고 좋은 게 치매고 뭐고 누가 프로그램을 주고 거기서 운영을 하는데 문제는 간단한 도구, 짝짝이든 뭐든 저희가 당연히 사주고 싶죠. 사주고 싶은데 그분들은 와서 하면, 와서 입으로만 하지 말고 사 내놓으라고 하는데 5만원, 10만원을 거기 어디다 들이밉니까. 그런데 정말로 필요한 돈은 5만원, 10만원만 가지고도 기본 교재나 움직일 수 있는 이런 것인데 그렇다면 진짜 필요한 것들이 가게끔 해서 그분들의 예방도 되고 뭐하고 이러는데, 지금 운동기구 박아놓고 이렇게 된다고 하면 그건 오히려 돈 낭비가 되는 것이지, 그래서 효율적인 면에서 그런 것은 얼마든지 탄력성 있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감독하면 10만원, 20만원 빼서 충분히 효력도 있고 또 누가 지도를 하니까 지도 사한테 들어봐서 엄청난 액수면 모르는데, 그래서 저희도 안타깝죠. 왜냐하면 실제로 필요해서 그분들한테는 멍하니 경로당 가보면 예전에 뭐하지 말라고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80% 고스톱 칩니다. 하지 말라고 해도 어르신들이 하는데 누가 말립니까! 고스톱 치는데, 그러니 소일거리가 없으니까 당연하죠, 심심하니 할 일도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어차피 경로당의 기능이 발휘되려면 뭘 해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금전적으로도 제약이 따르고 이러니까 저희도 현실적인 것을 무시할 순 없는데 그래도 꼭 필요하게끔 쓰고 뭐하고 또 경로당에 오는 목적이 건강도 해야 거기를 올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요새 보는 게 텔레비전 잡담하는 것 외 아무것도 없으니까, 물론 그렇게도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어떤 쪽으로든지 경로당에 갈 수 있고 그래서 많으면 차라리 기다리면서 시간 남는 분들이니까 그래서 꼭 필요로 하는 것들이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알겠습니다. 지금 시에서 하는 게 7개소만 운영되다 보니까 1년마다 거기를 떼느라고 문제가 있습니다. 1년 단위로 바꿔야 되니까, 그래서 문제가 있고요. 다시 전담인력이 배치되면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대한 것을 별도로 종합적인 검토를 할까 하고 있습니다.

강명권 위원

운동기구는 분명히 개선점이 있다고, 이것은 그냥 하면 정말 낭비지 안 해주니 만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쪽에 주는 게 낫지, 어디 진짜 집행을 안 하고 있다가 다른 쪽을 찾지, 물론 취지 자체는 좋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사후 관리며 그리고 그렇게 한다고 해도 한 둘밖에 혜택이 안 가니까 계속 지속되고 아니면 대부분 쓰는 게 어디를 가니까 벨트로 운동하는 것 그 정도인데 그 정도는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거 하나만 갖고는 안 되니까 서너 개라도 갖출 수 있도록 하고 정 아니면 지압봉이라도 해서 혼자 있으면 뭐합니까, 손에 자꾸 주물럭주물럭 해서 많아야 한 20명 회원인데 지압봉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이라도 하면 고마움도 느끼는데 그러다보니까 고마움은커녕 다들 비판적으로 가고 그래서 또 사긴 사야겠고 들어온 돈이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다음은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시간이 오래돼서 간단하게 두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쪽 노인복지사업과 관련해서 금년도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사업이 의원재량사업비가 이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관계로 많이 사업이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의원재량사업비로 하는 것은 금액에 상관없이, 금액에 제한도 없고 경로당에 자부담도 없고 그러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우리 시비로 지원해 주는 개보수사업은 금액도 1,000만원이라는 제한이 있고 또 경로당이 자부담 원칙도 있고 이게 상당히 서로 간에 상충되는 것 같기 때문에 이게 어떤 지침에 의해서 자부담이 있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예.

이종갑 위원

그럼 지침을 해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지금 현재 해제를 하거나 이런 것을 했었는데 검토해서 주민 자부담이 없으면 너무 난립되고요. 그냥 해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주시는 것은 당초부터 도의원이 됐든 의원님이 주시는 것은 해제를 기 결심 받아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이종갑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의원재량사업비도 시비이고 또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결국은 똑같은 시비인데 단지 목만 의원재량사업비냐 아니면 시에서 주냐 이건데 내용은 똑같은 말입니다. 하여튼 의원재량사업비가 됐든 시비를 지원해 줘서 개보수를 하든 똑같은 돈인데 단지 그런 것 때문에 어떤 것으로 하면 자부담이 있고 어떤 것으로 하면 자부담이 없고 이러면 이건 참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경로당 개보수에 자부담을 하라면 경로당 노인들이 자부담 다 못합니다. 거의 실용성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은 빠른 시일 내 이 지침은 폐지해주는 게 맞지 않겠나.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저희들이 경로당에서 하다보니까 마을회관하고의 문제가 있어서….

이종갑 위원

마을회관은 자부담이 있어도 됩니다. 마을회관은 기금도 있고 그러니까 그건 자부담원칙으로 당연히 가야 되는 게 맞는데 경로당 쪽의 자부담은 안 맞는다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종갑 위원

이건 빨리 개정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 7쪽 교육지원사업과 관련해서 학교급식 보조금 지원과 관련해서 조례가 개정됐다 그랬잖습니까. 우리 시에는 아직 개정조례에 대한 우리 시가 조례개정을 못했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이 학교급식보조가 3억이 당초예산에 있는데 아직 심의도 못하고 지원도 못하고 이런 실정에 있잖습니까?

그저께 신문엔가 어디 우리 지방지에 보니까 신건준 국장이 학교급식지원과 관련해서 칼럼을 하나 썼더라고요. 우리 충주시가 조례 개정은 일찍 했는데 아직 등등의 문제로 해서 심의조차 못했는데 빨리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것도 빨리 조례개정을 해서 정상적으로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취지는 우리 농산물을 어린이들에게 좋은 농산물을 지원해 주자 이런 취지가 있는 거니까 빨리 조례 개정을 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9쪽 장애인과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지체장애인협회 연수분회가 연수분회는 자활작업장이죠. 자활작업장이 처음에 시설이 될 때 영세민아파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주공에서 자활작업장을 신축해 줬습니다. 이 사업비는 국도시비가 다 포함돼 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시설을 해줬는데 과장님, 와 보셨겠지만 그냥 달랑 집만 있으니까 비 오면 들이치고 신발 벗어놓을 자리도 없고 또 장애인들이니까 휠체어 타고 화장실도 왔다 갔다 해야 되고 해서 비 안 맞는 비가림 시설이라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게 주공에서 해준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 시비를 투입하기가 곤란한, 법률적인 게 있는 것 같은 제가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물론 주공에서 했지만 당초에 사업비에는 국도 우리 시비도 분명히 포함이 됐거든요. 그런 측면이라면 어차피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을 해줬는데 또 큰 비용이 안 드는 이 정도의 사업비는 우리 시에서 지원해 줘도 되지 않겠나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지원토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한 300만원 지원을….

이종갑 위원

그것은 운영비이고, 비가림 시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한번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종갑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별지로 나온 유니세프 후원금 보니까 아주 계획이 우리 시민 전체적으로 대단위로 추진하는 운동인 것 같은데 유니세프 협력도시라는 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도 그럼 여기에 협력도시 가입을 하시겠다 이런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예.

이종갑 위원

유니세프 협력도시에 가입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유니세프 협력도시에 가입하게 되면 지금 유니세프에서 아까 말씀드린 친선대사, 특별대표 이런 분들이 친선대사가 안성기, 박원서, 정명화, 앙드레김 특별대표는 김미화, 손범수, 이영애, 이병헌 이런 연예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연예인들이 저희 시에 개발도상국 현지시찰 때 동행하기도 하고 대중매체를 통해서 저희 시를 홍보도 하고 또 협력도시와 공동행사를 개최하게 되고 후원행사를 개최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 사무총장도 나온 도시로써 참석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돈을 우리 시민들한테 받아서 전 세계에 보내는 사업이 되다보니까 좀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후원금을 받아서 우리 학생들한테도 못쓰고 있는 상태인데 저쪽으로 간다고 하는 문제는 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차피 유엔사무총장이 저희 도시에서 나왔고 또 이것이 되면서 아동기금화가 되고 또 아동복지가 제일 잘 된 도시로써 키울 수 있는 기회가 또 되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문제에 대한 그런 조례도 제정돼야 되고 이런 사항까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어차피 유엔사무총장님 협조나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이렇게 앞으로 가긴 가야 되면서 후원기금은 보조를 맞추는 상황에서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상황입니다.

이종갑 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향후 앞으로의 후원운동추진계획이나 보면 전시민적으로 시민운동 차원에서 그런 정도의 추진이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사업내용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 시에서 정말 꼭 필요한 시민운동으로 추진해야 될 모금운동 이런 게 또 다른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럴 것 같은데 여기에 너무 또…, 사업내용은 좋지만 유니세프 후원운동에 전시민적으로 갑자기 또 이게 되니까 과연 제대로 될까 걱정도 되고 하여튼 검토를 좀 더 신중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예,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유니세프를 방문하고 시민들한테 어떻게 이것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 많이 우려도 되고 있습니다. 사무총장을 배출한 도시로써의 긍지나 이런 것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너무 과감하게도 안 하고 조심스럽게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종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김종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

김종하 위원입니다. 시간이 오래 지체가 됐습니다마는 몇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를 보면 각 위원회가 6개 있습니다. 6개 위원회 중에서 전년도에 위원회 개최실적이 장애인복지 위원회만 2회 개최하고 나머지 노인복지기금, 보육정책위원회, 여성정책위원회, 교육경비심의위원회, 급식정비위원회 한 번도 개최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왜 개최할 이유가 전혀 없어서인지 여기에 대한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급식경비심의위원회는 총무과에 있다 저희들한테 넘어왔는데요.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실제 급식경비에 따른 위원회 성격도 저희들도 급식경비를 한번 개최해서 주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들이 지금 들어온 게 민노총, 사회단체, 전교조 급식연대 그분들이 반수 이상 돼서 이 중요한 급식시행에 따른 동률 위원으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으로서의 한 사람 역할이 시장이나 아니면 의원님들 그것을 더 넘어서 조례내에 있다고 넘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이분들이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급식조례개정 문제도 저번 의회에서 개정되면서 상충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개정도 청주시 조례를 개정하면서 검토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청주시에서도 검토할 때 시장님과 급식연대, 민간인들하고 의회하고도 격렬한….

김종하 위원

좋습니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급식경비심의위원회를 하지 못했다, 이 말씀인데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거기에 근거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예.

김종하 위원

이 조례가 우리 시에서 통과된 게 작년 초인가요? 2005년도에 조례 제정이 됐죠?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조례는 2006년도 3월 20일 날.

김종하 위원

작년 3월에 됐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예.

김종하 위원

그러면 이것에 의한 예산은 금년도 시행이 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예.

김종하 위원

그러면 급식경비심의위원회도 금년도 예산이 서기 이전에, 예산이 서면 어떠한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집행을 할 것이냐 하는 부분도 논의가 급식심의위원회에서 됐어야 되는 것 아니냐.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그런데 급식지원조례가 3월 20일 날 되고 시행규칙이 10월 4일 날 돼서 됐습니다. 그런데 학교급식법 전부개정이 2006년도 7월 19일 날 돼서 올해 1월 20일 날 시행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벌써 10월 4일 시행규칙까지 제정한 후 급식법이 전부 개정이 됐기 때문에 저번 조례 자체가 좀 시행하는 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김종하 위원

금년도에는 한 번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금년도에 시행하려고 소집했었는데요.

김종하 위원

금년도도 벌써 상반기가 다 갔는데, 예산은 지금 서 있고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조례를 전부 개정한 후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해서요, 조례개정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하 위원

조례개정하고 뭐하고 하다보면 또 시간 가고.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집행과정의 문제점은….

김종하 위원

자꾸 그런 심의위원들 급식연대 이쪽 사람들이 조금….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그거 문제가 아닙니다. 무슨 문제가 있냐하면 지금 현재 급식지원 방법에 대해서 시장이 해야 되느냐, 위원회에서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지금 충주시 조례에서는 위원회에서 몽땅 다 결정하게 돼 있고요. 그 사항이 급식지원센터설립운영까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법에서는 급식지원센터설립는 시조례 또 시에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돼 있습니다.

김종하 위원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요?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예, 시에서 직접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김종하 위원

위탁은 안 되고요?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위탁도 아니고 직접 운영하는….

김종하 위원

그럼 법과 조례가 지금 상충된다는 얘기인데요.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예, 그런 문제가 있어서요.

김종하 위원

그러면 그것을 얼른 서둘러서 법이 시행되고 했으면 조례로 현실에 맞게 해서 추진을 해야죠.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그 부분은 죄송스럽습니다.

김종하 위원

예산을 세워놓고 어떤 제도가 마련이 안 돼서 집행을 못한다는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청주시하고 병행해서 하려고 했는데 거기하고 자꾸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좀 보류했던 상태입니다.

김종하 위원

교육경비심의위원회는 어떻습니까? 이건 왜 안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한 번만 했고요. 지금 교육경비가 올해 예산이 있어서 한 번은 했습니다.

김종하 위원

올해 했고 작년도에는 왜….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할 필요성이 없었습니다.

김종하 위원

예산이 없었고, 여성정책위원회는요?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여성정책위원회는 작년 서면심의로 했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김종하 위원

왜 정책심의, 정책위원회라고 하면 여성정책에 대해서 논의할 사항들이 무궁무진하게 많을텐데 왜 직접 만나서 여성정책을 우리가 어떻게 해 나아갈 것인지 지금까지 뭐가 잘못됐는지 이런 것을 해야지, 형식적으로 하려면 여성정책위원회가 뭐가 필요합니까? 실질적인 위원회의 운영을 해야죠. 제도상 뭐를 승인 받기 위해서 하는 위원회는 사실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설령 꼭 필요치 않아도 가급적이면 이런 여성정책위원회 같은 것은 우리 예산이라든가 조례에 일수가 돼 있으면 분기별 한 번이든 상·하반기로 한번씩 하든 정기적으로 운영을 해서 여성정책 전반에 대해서 서로 토론할 수 있는 분위기를 주관 부서에서 만들어줘야 되는 게 옳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알겠습니다.

김종하 위원

그리고 보육정책하고 노인복지기금도 한번도 운영을 안 했는데 그건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기금은 할 이유가 없었고 그렇습니까? 노인복지기금 그것도 서면으로 했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예.

김종하 위원

그래서 서면하는 것들을 많이 즐기시는데 기왕 위원회 만들어놨으면 한번씩 오셔서 얼굴이라도 보고 대화라도 나누고 또 실제로 노인문제든 보육정책의 문제든 걱정도 하고 발전방향에서 논의도 하고 이런 방향으로 끌고 가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예.

김종하 위원

위원회 만들어놓고 다 폐지시켜버리고 통합시켜버리고 그냥 한 군데나 어디 만들어 넣고 도장 받고 그러지 뭐 하러 이래놓습니까.

그리고 감사자료 7p 보면 청소년공부방 운영실태 아까 김헌식 위원님께서 짚어주셨습니다마는 지금 도지정이 10개 있고 시가 18개 있습니다. 그런데 도지정 경우에는 예산이 도에서 어느 정도 보조가 되나요? 운영비 보조가?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예.

김종하 위원

시에서 한 것은 완전 시비로 하고요?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예.

김종하 위원

그런데 지금 28개 청소년공부방 중에서 정상운영과 비정상운영에 대한 실태를 좀 파악했습니까? 지금 어때요?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예, 한 군데는 작년도에 안 돼서 폐지를 시켰는데.

김종하 위원

어디를 폐지시켰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가금, 가흥을 폐지시켰습니다.

김종하 위원

여기에는 그럼 나타나지 않았겠네요. 그럼 나머지는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한 두 군데는 운영이 부실한 데도 있습니다. 그 문제는 폐기하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좀 심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종하 위원

주덕 같은 데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정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하 위원

정상으로 보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예.

김종하 위원

그런데 한번 확인 좀 해보시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문제점 일부는 조금 있습니다마는.

김종하 위원

한번 저녁으로든 좀 힘드시겠지만 실태좀 파악해 보세요. 직접 가셔서 몇 명이 와서 어떻게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예산만 그냥 책정돼 있다고 신청하면 내주지 말고요. 직접 파악해서 문제점이 뭔지 또 시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해주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은 것은 폐지를 시키고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야지, 도에서 돈 일부 보조도 되고 시비 보조도 어차피 되는데 목적과 기능대로 못하면서 시비 주면 예산 낭비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철저히 관리감독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대해서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역아동센터의 협회장 보니까 상당히 의욕적으로 잘 하는데 발대식에도 보니까 시에서 거의 안 나오셨고 금년도에도 문예회관에서 행사하는 데 축사해 달라고 해서 가봤더니 시에서는 아무도 없고 저 혼자 가서 축사 한마디 했습니다. 아이들하고 센터장들하고 300여명 왔는데 불우아동들 어차피 우리 시에서 보조도 해주고 하면 그런 행사할 때 시에서도 적극 관심을 가지고 사기진작이랄까 이런 측면에서 좀 관심을 가져주기 바랍니다. 너무 무관심한 것 같아요.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심종섭 위원입니다.

7쪽에 국제결혼 이민여성 지원, 이게 여성결혼이민자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예.

심종섭 위원

거기는 잘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지금까지는 큰 문제없이 잘 하고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아까도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프로그램, 한국문화, 한국의 프로그램을 잘 좀 관찰하셔서 사이드에서 지원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원 좀 잘 해주시고요.

교육경비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시세수입 2%내외에서 금년에 지원이 되는 거죠? 2%내외가 한 10억 5,000만원이죠?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예.

심종섭 위원

그런데 급식경비보조금 3억원도 교육경비에서 돈이 나오는 건가요? 거기에 다 포함돼 있나요? 10억 5,000만원에 3억이 포함돼 있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아닙니다. 별도입니다.

지금 현재는 포함을 시킨 사항입니다. 우리 시비 예산 때문에.

심종섭 위원

그런데 혼선이 오는 것이 어떤 국에서는 포함됐다고 하고 어떤 데에서는 아니라고 해서 정확하게, 지금 급식경비 재개정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조례를, 급식경비조례에도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예.

심종섭 위원

그러면 교육경비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원래는 10억 5,000만원인데 금년에는 총액이 얼마죠? 지원하는 액수가.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교육경비는 7억 5,000만원이고요.

심종섭 위원

그러면 2%내외라고 해서 2%내외만 주면 되는 것이지.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2% 범위 내니까 조례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2%를 자꾸 다른 분들도 그래서 급식지원 3억원까지 합치면 2%가 딱 되거든요.

심종섭 위원

그러면 차라리 조례를 합쳐서 거기에 더 넣든지 하셔야지, 왜냐하면 그게 잘 구분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지금 현재 저희들은 학교에 대한 금액이 학교에 주는 금액이 실제 교육경비를 포함해서 교육부에서 부담을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순수한 시비가 교육경비로 해서 계속 투자한다고 하면 실제 보육아동에 대한 사업비까지 투자가 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것은 신중을 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심종섭 위원

일단 2% 내외에서만 주면 되는 조례를 근거로 그냥 준다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예.

심종섭 위원

지금 제천 같은 데는 5%로 올린다는 거 아니에요? 내년에?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아직은….

심종섭 위원

그런 움직임이 있잖아요? 제천시장이 아주 의지가 있던데.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계속 주변자치단체 뒤만 따라다닌다 이거죠. 주도적으로 못하고.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아동부분은 지금 유니세프에 들어가면서 저희들도 모든 사항이 바뀌지 않을까 이런 분위기가 그렇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심종섭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유니세프 후원운동 추진하는 것 있잖아요? 이거 시에서 앞으로 계속 사업으로 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반기문 사무총장님 재임기간 동안에, 계속 사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민간후원회가 조직이 되면 민간후원회에서 계속 사업이 됩니다. 단지 우리 시민들이 모금해서 주는 부분이 있어서 모금부분이 너무 많이 나간다면 우리 시 혜택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디까지라는 것을 신중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이번에 반기문 사무총장이 취임을 하셨는데 정부에서 유엔분담금을 계속 안 냈었잖아요, 아시죠? 계속 안 내고 있었다고. 지금 입장이 난처한거라 정부에서도. 결국은 계속 내겠지만 지금까지 안 내다가 반기문 총장님이 취임하시니까 어떻게 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이런 계획도 좋고 음성군에서는 유니세프에 협력도시로 가입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가을에 제1회 반기문마라톤대회를 만들어서 거기 수입금으로 후원금을 전달하는 수시로, 그게 나은 것인지, 이렇게 자칫 잘못해서 제도를 만들어놨다가 중간에 흐지부지해 지는 경우도 있고 해서 한번 어떤 게….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유니세프본부를 갔다 오니까요. 당초 울산이나 원주시는 들어갔는데 저희들은 시에서 직접 협약식을 도시로 지정 받고 나서 추진은 민간후원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민간후원회에서 활동이 저조하게 되면 줄어들고 활동이 많아지면 많이 되고 이런 상황입니다. 저희 자체는 협력도시로 들어가 놓고 활동에 대한 것은 조정이 돼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심종섭 위원

협력도시하면 매년 얼마라도 꼭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그건 없습니다.

심종섭 위원

그건 아니에요? 하다 관둬도 그냥 협력도시로 있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아무 것도 안 해도 되고 도시 들어간 지정만 받는 상태입니다.

심종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6분 감사정회)

(17시37분 감사속개)

○위원장 지덕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문화체육과장 이필현입니다.

2007년도 문화체육과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실적 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5p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5p부터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문화예술의 진흥입니다.

문화예술 활동진흥으로 중원문화역사 인물기록화 사업으로 5억을 확보하여 충주를 대표하는 작품 14점을 제작하여 특별전시회를 개최하였으며, 전시공연 등 문화예술 행사 22건의 8,800만원을 지원하였고 향토작가 책자발간에 3,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향교 충효교실 및 도위선양 프로그램 운영에 1,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충주시립우륵국악단 운영은 정기·기획공연 및 초청공연 6회, 찾아가는 국악공연 4회, 우륵당문화학교 운영은 3월에 개강하여 가야금 외 12강좌 230명을 지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화의 거리 활성화를 위하여 관아골 갤러리 전시회 5회, 거리전시대 전시회 3회를 전시하였습니다.

6p 앞으로 문화예술 행사지원과 면지발간, 대한민국 향토가요제, 충북민속예술경연대회 등 문화예술 활동에 5억 3,8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충주시립우륵국악단 운영은 정기·기획 공연 및 초청공연과 찾아가는 국악공연, 우륵당 문화학교를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의 거리 활성화 차원에서 고풍스런 간판 정비 사업 35개소, 방송시설 설치 1식, 거리전시대 정비, 문화예술인 행사지원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제15회 충주시 문화상 시상은 7개 부분에 대해 7월 한 달 동안 대상자를 접수 심사하여 9월 우륵문화제 개막식에서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37회 우륵문화제는 9월 12일부터 9월 16일까지 3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5일에 걸쳐 관아골 문화의 거리와 성서동 일원에서 개최할 예정이며, 명현추모제, 전국 가야금 경연대회, 가야금 페스티벌, 문화예술 공연 각종 전시회를 개최하여 내실 있는 향토문화축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07년 목계별신제는 10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에 걸쳐 7,000만원의 예산으로 엄정면 목계나루터에서 개최되며, 주요행사는 목계별신굿, 백일장, 줄다리기, 체험행사 등 차별화 된 축제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충주고구려천문과학관 건립 사업은 가금면 하구암리 산 108, 112번지 일원에 총 28억 9,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지상2층, 연건평 150평 규모로 천체투영실과 주관측실, 보조관측실, 시청각실, 전시실, 전망대 등 시설을 갖추어 건립될 예정이며 2007년 5월에 전시시설 및 돔 영상관 투영실을 제작완료하고 망원경 외자조달 구입을 요청한 상태이며, 현재 총 공정 75%의 공사추진을 하였으며, 7월에 건축 토목공사를 마무리하고 망원경 최종 설치하여 9월 개관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체류형, 교육형의 가족단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관광코스와 연계하여 많은 외지관광객 및 학생들을 적극 유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목계 문화·역사마을 가꾸기 사업은 엄정면 목계리 목계마을에 금년도 1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사업비 15억원을 투입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주요사업은 목계나루 복원, 고유음식 관광 상품화 등 민속마을 성격으로 조성이 되겠습니다. 2007년 1월 추진위원회를 구성, 3월에 선진마을 비교견학, 4월에는 사업계획 용역공모 및 용역기관 선정, 6월에 기본계획수립 및 학술용역 발주를 추진하였고 12월에는 최종 용역안을 확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유산의 보존 관리로 문화재 지정입니다.

우리 시 총 문화재는 86점으로 국가지어 20점, 도지정 6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적으로 금년도 우천석·우팽부자묘소가 도지정이 되었으며, 충민공 임경업 영정 및 추련도를 신규 지정 신청 중에 있습니다. 또한 중원백운암철불좌상을 도지정해서 국가지정으로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난 18일 문화재청에서 현지실사를 마쳤습니다. 앞으로 탄금대하고 충주산성 등 기 지정문화재를 국가지정으로 승격 추진하겠으며, 중원탑돌이 목계별신제 등에 대한 학술 용역을 통하여 신규지정을 신청하고 미 발굴된 문화재를 조사하여 추가지정 신청을 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재보수·정비 사업은 총 38건으로 이월사업 19건, 신규사업 19건입니다. 이 중에서 충주산성 북문지 보수공사, 김생사지토지매입 및 정비 등 4건은 정비를 완료하였고 앞으로 청명원 주변정비공사, 택견수련생 생활관 건립, 고구려역사교육관 추진용역 등 사고이월 7건과 중원고구려비정비공사, 탄금대 토지매입, 장미산성 성벽보수 등 명시이월 7건, 2007년도 사업으로 충주숭선사지 등 국고보조사업 7건, 중원창동마애불 등 도비보조사업 8건, 청룡사전통사찰보존지원사업 1건과 문화재긴급보수, 문화재도로이정표 정비 3건 등 총 33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조속히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문화유산 및 역사인물 재조명사업은 지금까지 류자명 선생 유품특별전에 개최하였고 임경업장군 행적 재조명 학술대회와 중원마수리농요 재현행사, 마산봉수 발굴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탄금대 토성발굴 조사,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 개청, 명성황후 유허지 학술용역, 중앙탑 탑돌이 학술회의, 목계별신제 학술회의, 문화재 소형책자 홍보제작, 충주의 역사인물 학술용역, 중원문화학술회의, 디지털충주문화대전 편찬사업 등 11건에 8억 ,000만원의 사업을 들여 문화유산 조명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중원고구려비 정비사업으로 가금면 용전리 280-11번지 일원에 33,000㎡의 부지에 총사업비 78억 원 중 현재 39억 6,1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주변도로에 대한 선형공사를 360m 구간에 폭 8m넓이로 공사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 편입용지 잔여지 보상 추진과 7월 실시설계, 11월에 착공을 거쳐 2008년 준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통택견의 활성화로 2007년 2월에 택견의 대한체육회 정식가맹이 되었고 관내 충주중학교 외 3개교를 택견지정학교로 운영 올해는 국립영화제작소에서 택견다큐멘터리 제작 지원과 택견협회와 예능보유자간의 택견화합 방안 등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택견수련생 생활관 건립, 전국택견대회, 택견예능보유자 공개발표, 전승보급 활동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명주와 중원마수리농요, 야장 등 도 무형문화재 전승활동을 활성화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체육진흥의 활성화로 금년도 우리 시에서 전국단위 대회 유치로 수안보전국족구대회, HCN전국마라톤 대회, 한일친선마라톤 대회 겸 수안보온천마라톤 대회 등을 개최하여 시장기 대회로 축구대회, 탁구대회, 테니스대회, 볼링대회, 인라인스케이트 대회를 개최하였으며, 시민생활체육활동 지원으로 각종 대회 개최 14회, 생활지도자 배치로 생활체육교실 운영, 어린이체능교실 운영, 청소년수련원 교실 운영 등 4개 사업에 1억 2,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체육실업팀 육성으로 시대표선수들이 육상대회 6회, 배드민턴 1회, 조정 3회 출전하여 좋은 성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전국단위 행사로 문화관광부장관기 오타가 났습니다. 정구대회, 앙성온천복숭아 전국마라톤대회 등 종목별 대회 4회와 시장기 대회로 수영, 배드민턴 등 9개 종목과 시민 생활체육활동지원으로 각종대회 지원 20회와 생활체육 활성화를 추진하겠으며, 제46회 충북도민체전은 진천군에서 10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개최되며, 충북체육회에서 6월 23일까지 출전선수 등록신청을 하여 충주시는 24개 종목 330여명의 선수를 출전시켜 종합 2위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체육 실업팀도 적극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시아조정선수권대회 시설정비입니다. 금년도 10월 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 일정으로 제12회 시니어, 제13회 주니어, 제1회 장애인 아시아조정선수권 대회가 가금면 탑평리 탄금호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2006년 7월에 지방재정투융자 심사와 11월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12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등 사전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며, 금년 4월 실시설계 용역, 5월에 편입용지에 대한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금월중에 구가옥 철거를 공사를 착공하겠으며, 경기장 및 기반시설인 레인부설 2㎞, 정고 및 관리동, 주차장 관람석 등 시설을 9월까지 완료하고 각종 체육대회 행사와 언론매체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를 하여 아시아 20개국 400여명이 참여하는 아시아조정선수권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충주가 수상스포츠의 메카로 자리매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별지로 배부해 드린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아시아조정선수권대회가 먼저 보고 드렸던 바와 같이 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입니다. 장소는 탄금호 조정경기장 28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참가인원은 아시아 20개국 400여명, 주최는 아시아조정연맹, 주관은 대한조정협회, 대한장애인조정연맹, 충청북도 조정협회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기본계획수립이 2월 28일 수립했으며, 준비기획단 운영 3월 2일, 마무리 실행계획을 5월 30일 수립을 완료하였습니다. 아시아조정경기선수권대회 홍보로 월간예성 게재, 도정홍보관 활용홍보, 신문광고, LED전광판 표출 및 각종 체육대회 시 플래카드 활용 홍보 등 전국 시도, 시군구 조정팀이 참여하도록 협조공문의 협조요청을 하였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는 금년 8월 최종 참가요청 및 확정을 하고 10월 10일부터 13일 입국 및 현지적응 훈련, 개회식은 10월 15일 18시 다목적체육관이 되겠습니다. 경기운영은 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 폐회식은 19일 16시 수안보에서 있겠습니다.

다음 수안보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은 수안보면 안보리 419-1번지 일원에 43,000㎡부지에 다목적구장, 게이트볼장, 족구장, 농구장, 배구장, 관리동, 주차장 등 조성할 계획으로 2006년 12월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승인을 받아 현재 편입토지 및 지상물 보상 179%를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심의를 거쳐 행정절차 및 편입용지 보상을 마무리한 후 금년 8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08년 12월 준공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탄금잔디구장 인조잔디 정비사업은 칠금동 기존 탄금잔디구장 2면을 인조잔디로 조성하여 천연잔디운동장 사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생활축구 인프라 구축 및 체육진흥 발전을 위하여 전천후 인조잔디 구장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당초사업은 인조잔디구장 1면 조성에 사업비 7억원으로 사업을 추진 계획하였으나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의 불균형이 우려되어 인조잔디구장 2면에 총사업비 20억을 투자하여 모든 사업을 마무리 하는 것으로 사업계획 변경을 하였습니다. 금년 당초예산에 4억을 기 확보하였으나 부족예산 확보 없이 공사를 착공할 경우 운동장 조성 공사 미완료에 따른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관계로 금년도 6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10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08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부족사업에는 국도비 예산이 조기에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신청했던 것은 상고에 지원되는 관계로 지원이 안 되게 됐습니다.

장애인 론볼 및 테니스장 건립사업은 봉방동 686-1번지 일원에 6,297㎡ 부지의 론볼경기장 7레인, 테니스장 2면, 관리실, 관람석 등을 조성하여 장애인들에게 다양한 취미활동을 통한 건강증진 및 장애인전용체육시설 확충으로 장애인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06년 11월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및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마쳤으며, 12월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금년도 1회 추경에 8억원을 확보하여 8억 원 중 도비 3억, 시비 5억이 되겠습니다. 부지를 매입하여 6월에 편입용지 지장물에 대한 현지조사와 감정평가 의뢰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편입용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마무리 하고 8월에 실시설계 용역, 11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08년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부족분 사업비에 대하여는 국비가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질의할 게 위원님들이 많은 것 같은데 시간 관계상 안 하는 것 같아요.

19쪽 수안보 생활체육공원을 질의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준공이 2007년 12월인데 2008년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2008년입니다. 죄송합니다.

김헌식 위원

축구장이 2면입니까? 아니면 게이트볼장, 족구장, 농구장, 배구장, 관리동인데.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축구장이 2면입니다.

김헌식 위원

이게 생활체육기금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지금 보면 관리동하고 주차장을 해놨는데 그 앞에 보시면 알지만 언덕너머 식당 앞에 보면 송이 팔고 그러는 데 있죠? 옆에. 그 땅부터는 누가 봐도 거긴 사들여야 되는 것인데 작년에 그분들이 2필지를 1,300평하고 350평해서 한 1,700평을 서울사람들한테 30만원인가 얼마 받고 팔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5개를 쪼개서 그사람들이 주택을 지으려고 했다가 체육공원 조성 바운드에 들어가서 다시 돈을 게워냈다고요. 그럼 개인 사유재산도 침해한 것이고 또 주차장도 없이 계획이 세워서 언제까지 대책을 세우실 것인지 지역주민들이 사실 아우성이란 말이에요. 주차장 없이 축구장만 해놓는 게 거꾸로 됐어요. 땅, 부지를 사놓고 완벽한 설계 안에 들어가서 시설이 들어가야 되는데 모든 게, 발표만 해놓고 주차장도 없이 어떻게 하려고 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세부적으로 한번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헌식 위원

보니까 부지매입 확보가 제일 중요한 것이고 또 개인들이 빚이 있어서 얼른 팔아야 되는데도 지금 팔지도 못해요. 또 작년 금액 30만원이면 잘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다시 개워냈다고. 그냥 묶어놓는 바람에, 그래서 이번에 본예산에는 어차피 이것은 주차장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도 거기 넘어가는데 관광과 소관 주차장이 없어서 난리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예, 47억 원 중에 현재 확보한 예산이 36억 2,000만원입니다.

김헌식 위원

그래서 주차장 대책을 세워주시고 땅을 조성해 주시고…,감사자료 보니까 아시아조정선수권 대회 준비상황인데요. 준비는 지금 잘 돼 가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예, 잘 돼 가고 있습니다.

김헌식 위원

그럼 손님들, 선수들, 임원들 해서 숙박, 음식, 수송대책 완벽히 준비돼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현재 숙박업소는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조선호텔이 가능하다 그래서.

김헌식 위원

리모델링 한다고 안 그랬어요, 거기?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그때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다시 협의를 어제 갔는데 정확하게 답은 못 들었습니다.

김헌식 위원

그 안까지 리모델링이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리모델링은 안 한대요? 10월 이후에 한대요? 내가 알기로는 8월 말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5쪽에 보니까 고구련천문과학관 신축 추진현황인데 여기도 주차장 확보가 철저히 돼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주차장이 지금 현재 한 480평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형 4대, 소형 11대, 장애인 5대인데 지금 현재 조금 더 확보하기 위해서 5대 정도를 더 추가 확보 중에 있습니다.

김헌식 위원

테마형 프로그램을 해서 연계관광을 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고요.

뒤에 충주시 시립국악단인데요. 수안보 보니까 호응들이 관광객한테 좋던데 한여름 밤의 축제할 때요. 초청공연을 늘려주시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다음은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6쪽 충주시 문화상 시상과 관련해서 현재 선거법 때문에 상패밖에 시상을 못하잖아요.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연구해서 할 방법이 없나요?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선관위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종갑 위원

왜냐하면 처음부터 이렇게 시상을 했으면 상관없는데 전에는 100만원 시상을 하다 이게 150만원까지 됐었죠? 그러다 지금 상패 하나 날름 주니까 문화상의 격이 물론 시상금의 다는 아닙니다마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충주시 문화상이라고 하면 각 분야별로 대단한 것인데 그런 쪽에서 연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15쪽 전국택견 활성화와 관련해서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2007년 10월에 전국택견대회 개최계획이 있는데 이게 무술축제기간 중에 잡아놓으신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예, 그렇습니다.

이종갑 위원

전통택견회에서 주관하는 택견대회에요?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예.

이종갑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금년에 전국택견대회를 제천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왜냐하면 사실 아시다시피 전통택견회에서 한다 그래봐야 우리 시에서 지원금도 안 줄 것이고 지원금 요청을 해도, 그래서 제천시청에서는 지원을 해주겠다, 시장님께서. 그래서 전국택견대회를 제천에서 하는 것으로 금년에 계획이 돼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러면 사실은 제가 제천시 택견협회장 이 취임식에 가보니까 정말 우리 충주 택견이 너무 창피할 정도입니다. 제천시 택견협회가 얼마나 활성화 돼 있는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올해 전국택견대회도 제천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아마 결정이 됐을 겁니다. 저도 그날 가보니까 제천택견협회장 이 취임식에 가보니까 제천택견이 정말 활성화가 돼 있더라고요.

우리는 뭐하고 있는 것인지 정말 예능보유자와의 갈등 때문에 사실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택견이 대한체육회에 가맹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문화재, 예능보유자 이것만 찾아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활성화 되는 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대한체육회 가맹이 되면 학교 가는데도 체육, 그런 쪽에도 될 테고 그쪽이 이길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거죠. 우리가 우리 것만 주장해서 될 일은 결코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전국택견대회도 금년에는 제천시협회 주관으로 한다는 것을….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일단은 사무총장하고 협의를 한 내용이고요. 제천에서 하는 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2시에 대한체육회에서 택견연맹과 원형보존의 역할 3차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아직 모르지만요.

이종갑 위원

하여튼 회의를 해서 빨리 이게 돼야지 우리 것만 주장해서 될 일이 아니다 이거죠. 지금 벌써 대한체육회 가맹이 된 상태에서 이것은 벌써 힘이 기울어진 것이거든요. 자꾸 우리 것 주장해서 될 일이 아니다 이거죠.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알겠습니다.

이종갑 위원

다음 16쪽 추진실적에 전국탁구대회 개최한 게 빠졌습니다.

마지막으로 20쪽 탄금잔디구장 인조잔디로 교체 시공하는 것과 관련해서 본 위원도 이렇게 도면을 한꺼번에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산 관계 때문에 우선 한 면만 하는 것으로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당연히 두 면을 동시에 추진해야 시설 후에도 그렇고 공사 과정도 그렇고 해서 두 면을 동시에 추진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국비, 특별교부세나 균특예산을 확보할 가능성은 있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금년도에 10억을 내년도 예산에 올렸습니다마는 지금 6억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종갑 위원

6억이요? 이것 꼭 좀 하게 해서 내년도에는 두 면이 다 인조잔디 구장화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경숙 위원입니다.

6쪽을 보시면 문화의 거리 활성화, 거기가 성내동이죠? 우체국 있는 데.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예, 그렇습니다.

김경숙 위원

고풍스러운 간판을 35개 하셨다고 하는데 다 하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이것은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신청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면 장소가 대략 어디쯤.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업소에서 신청을 받은 겁니다. 관아골 상가 신청을 받아서 자부담하고 시비해서 200만원, 시비는 100만원 지원되는 겁니다.

김경숙 위원

9월 달까지, 그러니까 대략 우륵문화제 행사를 겨냥하는 거겠죠? 9월 달까지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그런데 고풍스러운 간판은 그 주변에는 전부 다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경숙 위원

그리고 간이무대하고 방송시설 그것은 주차장 있는 데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그 주변이 되겠습니다. 주차장하고 관아갤러리 있는 데 그쪽이 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면 이것 예산이 문화예술 행사지원까지 예산이 얼마가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고풍스러운 간판 3,500만원, 간이무대 방송시설 1,000만원, 거기전시대 정비 2,000만원, 문화예술인 행사지원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다 하면 1억이 넘죠?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8,500만원입니다.

김경숙 위원

이것이 아마 우륵문화제 행사를 겨냥하면서 이 행사를 하시는 것 같은데 좀 아름답게, 고풍스럽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8p 고구려천문과학관 보니까 2005년부터 해서 한 2년 걸렸어요. 그래서 어렵게 하셔서 그때도 보면 망원경 돔에 대해서 많이 그죠? 애로점이 있었죠?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예, 그렇습니다.

김경숙 위원

어떻게 이게 잘 됐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돔 설치는 완료가 됐고 망원경은 주문중에 있습니다. 외국 주문하는 것이기 때문에 몇 개월 걸린답니다. 그래서 9월 개관하더라도 주망원경은 도착이 안 되고 보조망원경 갖고 개관할 계획입니다.

김경숙 위원

보조망원경이요? 가금면이 좀 먼데 거기에 버스로 마을버스처럼 그것을 할 예정이시죠?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버스운행은 지금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김경숙 위원

거리가 멀어서 학생들이 견학하고 그러는데 지장 있지 않을까요.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우리 관내 학생들뿐만 아니라 전국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지원요청이 오면 시청차라도 배차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외지에서도 오니까 버스가 지금 현재 시내버스가 거기를 간다든가.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시내버스 말씀하시는 거죠?

김경숙 위원

하여튼 버스를 타고 여기 견학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김종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

김종하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통감사자료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중에 문화체육과 소관 충주문화원에 대한 예산 중에서 매년 간사인건비 및 운영비가 1,900만원이 있고 그 밑에 떨어져서 사무국장 인건비 2,000만원 이렇게 해서 돼 있는데 간사인건비와 사무국장 인건비는 재원의 성격이 다른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문화원 간사 인건비 1,900만원하고 예총충주지부 2,000만원….

김종하 위원

예총 말고 예총, 민예총이 있고 연화마을이 있는 그 밑에 충주문화원에 사무국장 인건비가 따로 2,000만원이 있습니다. 간사와 사무국장의 차이는 뭐고 그것을 우선 설명해 주시고, 왜 같은 문화원 예산인데 따로 따로….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간사인건비 운영비는 기획감사과에 있는 풀예산에서 지원이 되고요.

김종하 위원

재원이 달라서 그래요?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예, 그렇습니다.

김종하 위원

간사하고 사무국장하고 다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사무국장은 사무 총괄적인 것을 하는 것이고 간사는 일반직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김종하 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간사나 사무국장이 이름이 다를 뿐이지 거의 같은 성격으로 보는데 총무라고 하든가, 간사라고 하든가 사무국장으로 한다든가 그것은 거의 동급으로 보는데.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직책을 그렇게 부여한 겁니다.

김종하 위원

사무국장 밑에 간사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간사라는 게 문화원의 이사회나 위원회의 일을 맡는 간사를 얘기하는지.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문화원은 직제가 원장….

김종하 위원

그러면 충주문화원 사무국장 국비보조가 있죠? 어떤 부분까지 국비가 나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분권교부세….

김종하 위원

됐습니다. 그건 다음에….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시가 1,000원, 분권교부세 1,000만원 이렇게 50% 지원이 됩니다.

김종하 위원

1,000만원만 오는 거네요? 국비로, 나머지는 시비로 다 부담하는 것이고.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예.

김종하 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문화원 운영의 문제점에 대해서 투서도 있고 문제가 되는 것 잘 아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가요?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일단은 문화원이 정상적으로 가려면 우선 원장님 스스로가 개혁을 해야 됩니다. 그런 쪽으로 얘기를 몇 번 불러서 했고 지금 그런 쪽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종하 위원

일부 시민들 이야기입니다. 문화원이 정말 제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지적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문화원에 참여하고 있는 이사진이라든가 인적구성원들이 상당히 문화예술쪽에 비중이 떨어지는 사람들로 돼 있는 것 아니냐. 어떻게 보면 문화원이 하나의 우리 시로 보면 정식문화 이런 쪽에서 리드를 해 나아가는 그런 기관으로 봐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제대로 못합니다. 더군다나 문화원장은 또 그런 분 중에서 하나의 상징적인 존재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서 존경의 대상이 돼야 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비 1,000만원이고 시비로 나머지 부분이 다 지원이 되는데요. 물론 문화원 자체적으로 잘만 운영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시에서 그만한 예산을 줄 때는 그만한 가치 있는 일, 그런 일들을 하라고 예산지원을 해 주는 것인데 그런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면 시에서도 간섭을 해서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깁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저희가 그게 언론보도에 나오고 내용을 봐서 원장님하고 몇 분 불러서 방향제시를 했습니다. 어떻게 운영을 해달라, 개혁을 안 하면 안 된다. 지금 상황으로는 굉장히 갈등이 고조돼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원장님의 생각이 바뀌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종하 위원

원장뿐만 아니라 밑에 있는 이사진들도 많이 개편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사적인 조직으로 지금 짜여진 것 같아요, 보면. 자기하고 친분 있는 사람들 정말 충주지역의 문화예술에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로 돼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친분 있는 쪽으로 구성돼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죠.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을 지적해서 그게 좀 많이 바뀔 겁니다.

김종하 위원

그렇게 꼭 좀 해주세요.

그리고 각종행사집행 내역에 보니까 우륵문화제 집행내역이 어디 없네요? 관광과 쪽도 아니고 문화체육과 쪽 각종행사에 대한 보조금, 행사집행내역이 있는데 우륵문화제 것이 없습니다.

금년도에 우륵문화제 예산도 증액이 됐죠? 얼마 증액이 됐죠?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작년보다는 1억 정도….

김종하 위원

한 5,000만원 얼마 됐는데 또 목계별신제 예산도 전년도 2,000만원인가에서 지금 한 7,000만원 됐죠? 도의원 사업비 해서, 그럼 내년도부터 계속 7,000만원 해줄 겁니까? 목계별신제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목계별신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이것이 계속 지원이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안 되면 시비부담으로 하느냐 어떻게 되느냐 해서 예산부서에서 도의원님하고 상의를 했답니다.

김종하 위원

했는데 도의원재량사업비라는 게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 의원이 그해 줬다고 내년도에 다른 명목으로 주면 그만이고 한데 행사라는 건 예산이 한번 늘어나면 줄이기는 사실상 어려운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사업계획을 받아보고 타당성을 검토해서 내년에 조정을 하겠습니다.

김종하 위원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목계별신제 예산도 해마다 증액이 되면 됐지, 줄어들지는 않을 테고 우륵문화제도 늘어나고 그래서 본 위원이 시장님께 시정질문 한 것도 일단 우륵문화제를 명칭변경에 대해서 우선 중원문화제로 바뀌면서 서서히 이런 목계별신제라든가 우륵문화제라든가 통합하는 쪽으로 자꾸 유도가 돼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효율적으로 행사도 추진이 돼야 되고 지금 중원마수리농요 지원에 1,300만원이 있는데 그분들 어디 공연도 정기적으로 하고 그럽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예, 공연을 초청돼서 나갑니다.

김종하 위원

어디로요?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전국으로 나갑니다.

김종하 위원

그런데 우리 충주시민들한테는 보여줄 수 있는 기회 별로 없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우륵문화제 때 합니다.

김종하 위원

옛날에 중원문화제 할 때 중원마수리농요나 목계별신제 그때 있었던 것인데 하여간 이런 부분, 중원문화제 그때 행사에 있었던 부분들이 다 도태돼 가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난번 제가 시정질문 했는데 예총이나 각종 관련된 분들하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대화해 본 적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아직 못해 봤습니다.

김종하 위원

그래서 지난번 충주신문 칼럼에도 나고 기사화도 됐는데 많은 분들한테, 시민들한테 물어보세요. 이제 바뀌어야 된다는 여론이 우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민들 대부분이 얘기를 하면 그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여론주도를 해서 문화행사가 제대로 통합되면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종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계획된 감사를 다 마치지 못했습니다마는 시간이 늦어져서 감사를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시는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감사를 여기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감사를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각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일차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3분 산회)


○출석위원 9인
지덕기홍진옥강명권김경숙
김종하김헌식류호담심종섭
이종갑
○출석공무원 9인
종합민원실장김동환
세정과장피정순
회계과장김병우
주민생활지원국장전승원
주민생활지원과장김주만
사회복지과장이우영
문화체육과장이필현
관광과장한대수
환경과장김영배
○회의록 서명
위원장 지덕기
간 사 홍진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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