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6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10년5월6일(목)11시 개의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충주시의회 2010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연기의 건
2. 충주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
3. 충주시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4. 충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3차)안
6. 충주신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SPC)설립에 따른 자본금 출자동의안
부의된 안건
1. 충주시의회 2010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연기의 건
3. 충주시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11시.01분 개의)
○의장 류호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2010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연기의 건과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기타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1. 충주시의회 2010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연기의 건
(의장제의) (11시02분)
○의장 류호담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의회 2010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연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충주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 또는 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충주시의회 2010년도 제1차 정례회를 9월로 연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장 제안설명) (11시02분)
○의장 류호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곽호종 위원장 나오셔서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호종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곽호종 의원입니다.
충주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지난 5월 3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위원회안으로 확정하여 제안하는 것으로 충주시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 이익과 공익목적 달성을 위한 연수·출장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충주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심의위원회를 대학교수 및 연수·여행 전문가 등 3인, 언론 및 시민사회단체 대표 2인, 당연직으로 의회운영위원장과 의회사무국장 등 총 7인 이내로 구성 운영하고 공무국외여행 출장의 심의 내용 및 기준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호담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제안하신 규칙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협의하고 심도 있게 검토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제안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충주시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4. 충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위원장 심사보고) (11시06분)
○의장 류호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강명권 위원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강명권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금번 회기에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은 2010년 4월 27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충주시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2010년 5월 4일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안 요지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충주시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최근의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아동과 여성을 각종 범죄와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하여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충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명을 충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서 충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조문의 내용중 “지원”을 “보상”으로 용어를 변경하는 한편,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보고 있는 소규모 피해농가를 위해 보상기준을 완화하고 피해보상 한도액을 상향조정하여 피해농가에 대해 실질적인 보상이 되도록 하고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보험회사에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쪽부터 6쪽까지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답변 요지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7쪽 심사결과입니다.
충주시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제명을 조례의 내용을 함축하면서 전체적 의미를 알 수 있도록 충주시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보호에 관한 조례를 충주시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로 수정하고 안 제1조는 인용법명의 개정에 따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수정하고 동일 법명상의 용어의 혼란을 막고 용어의 통일을 위해 조례안의 내용 중 일부를 폭력 예방에서 폭력 방지로 수정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같은 해 동일 경작지 중 동일 피해지가 아닌 경우 동일 경작지에도 피해보상이 가능하도록 안 제8조 중 동일 경작지를 피해지로 수정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보고드린 사항 외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호담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부위원장 심사보고) (11시11분)
○의장 류호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3차)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김헌식 부위원장 나오셔서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의원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김헌식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금번 회기에 심사한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금번 회기에는 2010년 4월 27일 충주시장으로부터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안이 제출되어 지난 5월 4일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 제안설명 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중 구제역 관련 살처분을 위한 토지매입건은 최근 신니면에서 구제역이 발생되어 위험지역인 발생농가 주변 반경 3㎞ 내 우제류 가축 12,600여 두를 살처분하기로 결정됨에 따라 구제역이 추가 확산을 방지하고 긴급 재난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살처분 대상농가 인근 토지인 신니면 원평리 41번지 외 3필지 11,650㎡를 예비비를 활용하여 매입해서 살처분 매몰지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충주기업도시내 직접사용 토지매입 건은 「기업도시개발특별법」제16조에 시행자는 산업용지, 업무용지 등 기업도시 주용도 토지의 20% 이상 50% 이하 범위내에서 토지를 직접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시행령 제30조에 지식기반형 기업도시는 주용도 토지의 20% 이상을 직접 사용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 부지조성 원가 위 규정 범위내 면적을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3쪽부터 5쪽까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답변 요지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5쪽 심사결과입니다.
저희 총무위원회에서는 구제역 관련 살처분을 위한 토지매입 건은 구제역의 추가확산 방지와 긴급재난상황 대처를 위한 것이므로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를 하였고 충주기업도시내 직접 사용토지매입 건은 관계법령 규정된 의무사항 이행과 차질없는 성공적인 기업도시 건설을 위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기타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사항 외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호담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총무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기타안건 역시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3차)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충주신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SPC)설립에 따른 자본금 출자동의안
(산건위원장 심사보고) (11시15분)
○의장 류호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주 신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자 설립에 따른 자본금 출자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윤범로 위원장 나오셔서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윤범로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겟습니다.
1p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충주 신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자 설립에 따른 자본금 출자동의안이 우리 위원회로부터 회부되어 5월 4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 주덕읍 이류면 일원에 기업도시와 연접하여 2,379,231㎡ 규모의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자본금 200억원의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여 자본금 5%에 해당하는 10억원을 현금 출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p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부터 7p 질의답변 요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7p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 신산업단지 개발사업은 기업도시 내 산업용지의 부족분을 해소하여 토지의 안정적 공급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연접하고 있는 기업도시 및 첨단산업단지와의 클러스트화를 통해 개발효과를 극대화함으로써 충주시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는 긍정적인 사업이라 판단되어 특수목적법인 설립에 따른 자본금 출자 동의 주문에 대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호담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기타안건 역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신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자 설립에 따른 자본금 출자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 제1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5대 충주시의회 의정활동을 사실상 마무리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제5대 충주시의회에서는 361일간의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를 차질없이 운영하면서 조례안, 예산안, 건의·결의안 등 총 472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시정에 관한 질문, 현장방문 등을 통하여 시정 현안사업을 확인 점검하는 등 괄목할만한 의정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5대 의회에 애정 어린 관심과 뜨거운 성원을 보내 주신 시민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자리를 함께하신 여러분과 21만 충주시민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4일간의 회기로 열린 제146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출석의원 16인 |
김종하김헌식곽호종류호담양승모 |
심재익심종섭최병오윤범로강명권 |
김경숙정상교이종갑황병주심재연 |
홍진옥 |
○출석공무원 10인 | |
시장 | 김호복 |
부시장 | 이중갑 |
홍보담당관 | 구경회 |
기획행정국장 | 김주만 |
경제건설국장 | 최용태 |
문화복지국장 | 이필현 |
농업정책국장 | 김창수 |
보건소장 | 홍현설 |
농업기술센터소장 | 권오식 |
수자원본부장 | 권봉희 |
○회의록서명 | |
의 장 | 류호담 |
서명의원 | 김경숙 |
정상교 | |
사무국장 | 홍범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