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8회 충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0월 11일(금)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충주시 지역특화품목 명품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상위법령 제개정 등에 대한 따른 충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충주시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충주 메가폴리스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민간위탁관리에 대한 동의안
심사된안건
(10시 00분 개회)
○ 위원장 정용학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용학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인이 발의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 관계로 부위원장님께서 대신 진행을 맡아 주시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의원장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함덕수
부위원장 함덕수입니다
바로 진행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주무관으로부터 위원회 운영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실 오상혁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실 오상혁 주무관입니다.
제218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운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정용학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주시 지역특화품목 명품화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4건에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시고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함덕수
방금 전문위원실 주무관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오늘은 충주시 지역특화품목 명품화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4건에 조례안 및 기타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정용학의원대표발의)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지역특화품목 명품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용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용학 의원
정용학 의원입니다.
충주시 지역특화품목 명품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상기 조례안은 김헌식 의원님, 강명철 의원님, 이회수 의원님, 권정희 의원님과 함께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발의하게 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대두되고 있는 충주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다각적인 검토와 시책 전개가 이루어지는 이 시점에서 농가소득 증대에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충주시 지역특화품목 명품화를 위한 기술지도와 신소득작목 도입을 위한 기술상담인력을 읍면동에 배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인 지역특화품목 명품화 지원을 더욱 견고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충주시 지역특화 품목 지원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충주시 지역특화품목 명품화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켜 농가소득 증대 기반조성을 통해 농가소득율을 높이는데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기타 사항은 제출된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함덕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성호
전문위원 이성호입니다.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 위원장대리 함덕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명숙 위원
정용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셨는데 지역특화품목 명품화 이게 이제 어떤 세계적인 브랜드도 지역에 특화가 됨으로서 마케팅도 하고 시작이 되는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개정안에 보면 명품화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읍면 농촌동에 지역특화상담사를 둘 수 있다, 이렇게 개정안을 내셨는데요.
그러면 작물지도사를 둔다는 건가요?
○ 정용학 의원
지금 각 읍면에 보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요.
각 읍면동별로 특화품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현재 예를 들어서 뭐 딸기도 있고요.
쌈채소도 있고 방울토마토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요.
그거에 대한 특화품목에 대해서 좀 더 활성화해서 하는 방향입니다.
○ 천명숙 위원
비용은 그러면 어디 법인이나 이런데서 댈 수 있는 건가요?
작물지도사를 비용을 누가 대느냐 이거죠.
답변하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수복
그건 저희들이 지금 뭐냐 하면 14개 읍면동 중에서 13개 읍면동에 특화상담사라고 이름을 붙여가지고 농업분야에 근무하시다 퇴직을 하신 분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에 한해서 인건비로다가 125만원씩, 월 그렇게 정해가지고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 천명숙 위원
네, 현재도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명문화를 시킬 필요성이 있었다는 얘긴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수복
지금 그 과정은 왜 일이 그렇게 됐느냐 하면 저희들이 뭐냐 하면 95년도만 하더라도 센터 직원이 한 100명 가까이 근무 했어요, 그런데 계속 감축이 돼서 지금48명이 정원이 있습니다.
3개과 10개 팀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한 개 팀에 2명 아니면 3명 박에 안돼요, 그러다 보니까 일 업무추진에 있어 엄청 버거웠습니다.
그래 상담소에 나가있는 사람들이 14명이다 보니까 전체 30%를 차지합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나가서 현지지도도 중요하지만 내실화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을 불러들이고 대체인력으로 특화상담사를 내 보내다 보니까는 센터에 원활환 업무추진도 있고 또 이 분들이 다 베테랑급들입니다.
30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농업 쪽에서, 현장에서 특화작목에 대한 기술지도에 원만한 능력이 있어서 우리 농가소득 증진과 지도에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 천명숙 위원
네, 그거는 알고 있는데 물론, 지금 그렇게 지도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작물이나 뭐 병충해 이런 쪽으로 빨리빨리 대응도 하고 명품화를 시키는 건 알고 있는데 이제 퇴직자 분들에 자리를 마련해 주면서 비용이 추가되는 건 아닌가 이런 우려가 첫 번째 있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수복
기존에 인원 갖고 유지되는 겁니다.
○ 천명숙 위원
네, 그런데 지금도 현재 시행하고 있는데 이렇게.
○ 정용학 의원
이제 근거가 없어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 천명숙 위원
아! 근거를 마련할려고요.
글쎄 퇴직공무원 분들을 계속해서 일자리 창출이 돼야 되는데 사실은 연금도 받으시는데 계속 또 퇴직 후에도 일반 뭐 시민들은 사실은 국민연금하고 괴리가 좀 있어서 퇴직하시는 분들이 그냥 연금을 받고 다른 직장을 다니셔야지 공공기관과 관련되는 곳에 취업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도 사실은 많습니다.
○ 정용학 의원
꼭 공무원에 대한 국한 돼 있는 건 아니고요.
공모사업을 통해서 1년 단위로다가 지금 공모를 해서 전문가를 육성하고 있는 겁니다.
○ 천명숙 위원
그래서 그 작물지도사도 필요한데 이 분들한테 이제 지금은 어떻게 파느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작물을 잘 재배해서 마케팅 교육이나 이런 것도 같이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방침을 좀, 계획을 세우시면 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수복
노력하겠습니다.
○ 천명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함덕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지금 읍면에 각 농민상담소장님들이 다 계신단 말이에요.
다 계시는데, 지금 상담인력, 전문 상담 인력을 더 고용을 한다 인제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수복
지금 방금, 14개 면 중에서 13개 면을 다 채웠습니다.
1개 면이 이제 농촌동이거든요.
지도 개념으로 우리 지도자가 나가있는데 향후 내년도에는 한 명을 더 선발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 위원장대리 함덕수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좋지만은 전문인력이라면 딸기면 딸기, 복숭아면 복숭아, 사과면 사과 이런데서 능통한 전문 그런 분들을 농민상담센터에 이렇게 상주를 해서 필요를 할 때 그런 분들로부터 자문을 받는 거, 읍면동에 이게 기술인력을 해가지고 읍면동에 이렇게 배치를 하는 거보다도, 그러면 읍면동에도 예를 들어서 뭐 복숭아도 있고 또 사과도 있고 뭐 딸기도 있고 여러 가지 같은 면에서도, 그렇게 재배를 하는데 어느 한 분야에만 전문인력을 둔다고 하면은 그 지역 분들에 또 얘기도 있을 거고 불만스러운 그런 얘기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도 잘 참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수복
여튼간에 그 분들이 100% 전문가는 안 되죠.
지금 말씀하신 한 가지 작목은 전문가지만 나머지는 정확하게 그 사람 메신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복숭아 전문가인데 방울 토마토에 질의가 들어왔다면 거기에 대해 상세한 내용을 메모해가지고 우리 센터에 연락하면 우리 지도사가 나가서 컨설팅 하는 쪽으로 그렇게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함덕수
그러니까 여기 읍면 농촌 등에 배치를 한다고 조례안에 그렇게 해 놨는 데 그렇게 되면 쓸데없는 지금 상담소장도 있는데 그런 인원을 추가적으로 더 배치를 하는 격이 되잖아요.
○ 정용학 의원
그 추가모집이 아니라 상담소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있는 데 지금 현재 근무를 하고 계시는 거고요.
그 전에는 법령에 조례에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제 개정을 하는 거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일부 한 면이 지금 이제 상담지도사 말씀하신 소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내년에 추가인력 한 명을 보강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더 추가하는 게 아니라 한 분 그 분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앙성면에 계신 그 분, 복숭아 상담 소장 말씀하시는 겁니다.
○ 위원장대리 함덕수
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충주 지역특화품목 명품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오셔서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상위법령 제개정 등에 대한 따른 충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0시 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위법령 제개정 등에 따른 충주시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지영분
감사담당관 지영분입니다.
항상 시민들에 어려움을 해결하고 청렴한 충주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정용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392호 감사담당관 소관 상위법령 제.개정 등에 따른 충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일괄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과 제명변경 등 조문에 단순 변경사항을 일괄 개정해서 개별조례 입안에 따른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자치법규 적법성을 제고하고자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 제명 개정에 따른 사항으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또한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 물 환경보전법으로 각각 개정이 됐습니다.
또한 상위법 분리 제정에 따른 사항으로는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내용을 주택법에서 별도에 공동주택관리 전문법률인 공동주택관리법으로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회계 및 자금관리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에서 지방회계법으로 그리고 지방세 기본법 중 징수체납과 관련된 조문은 따로 지방세 징수법으로 각각 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민법에서 기존에 금치산자, 한정 치산자 제도가 성년 후견인제도로 개편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에 조례도 제개정된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인용조문과 용어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기간 중에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수반되는 예산 또한 없습니다.
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개정은 각 조례 소관부서에서 추진한 것이 일반적이지만 신속한 추진이 가능하고 효율적인 개정을 위해서 각 부서에 수요조사를 거쳐서 감사담당관에서 일괄 개정하게 됐습니다.
이번 일괄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조문과 용어 등을 정비하고 자치 법규에 대한 신뢰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개정안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청드립니다.
이상 감사담당관 소관 상위법령 제개정 등에 따른 충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성호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 위원장 정용학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명숙 위원
천명숙 위원입니다.
상위법령에 따라서 개정 조례가 바뀌는데요.
용어 자체가 이제 주택법은 공동주택 관리법 이렇게 지금 이제 환경법도 또 법규가 용어가 바뀐 거 대로 다 제도정비를 하는데 우리 충주시가 사실은 수백 개에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본 위원도 여러 해 겪어 보면 어떤 과는 제때 제때 정비를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사실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거를 감사과에서 맡아서 지금 다 정비를 하시는 건가요?
계획은 어떠신가요?
○ 감사담당관 지영분
제때 제때 못하고 있는 부분을 저희 감사담당관에서 다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 충주시 산하에 지금 자치법규가 554개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저희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단순 제명이나 또는 인용조문 이런 것들이 변경되었을 때만 저희가 일정한 기간을 두고 계획을 수립해서 일괄적으로 개정하는 것이고 상위법령의 내용 자체가 개정된 사항은 저희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거는 관련부서에서 직접 개정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거나 또 상위법령에 제명이 바뀌었다고 하거나 또는 인용조문이 바뀌었다고 해서 행정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것들은 저희가 이렇게 한꺼번에 계획을 세워서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 천명숙 위원
그런 걸 어떻게 찾아 낼 수 있죠?
○ 감사담당관 지영분
저희 이제 시스템이 중앙정부로부터 시달 돼오는 것도 있고 또 저희가 수집을 늘 하고 있습니다.
○ 천명숙 위원
글쎄요.
관련 과들을 보면 어떤 부서는 이제 다른 파트를 신경을 쓰느라고 제때 조례를 안 하는 경우가 좀 있어서 그러면 이럴 때 전반적으로 다 체크하면 어떨까 싶은 데 그건 또 담당과에서 해야지 되는 거네요?
○ 감사담당관 지영분
네, 이제 내용상에 변경이 있는 것들은 이제 주로 담당과에서 하고 오탈자, 인용 조문을 변경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일괄 개정을 해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사실 이게 지금 보통 9개 정도 조례가 해당이 되거든요.
행정복지위원회도 7개 그런데 이걸 각 과에서 제안을 하고 또 공고를 해야 되고 업무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미세한 부분들은 저희가 한꺼 번에 하고 있습니다.
○ 천명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용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상위법령 재개정 등에 따른 충주시 옥외광고정비 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충주시장제출) (10시 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과장 서병열
경제과장 서병열입니다.
항상 충주경제를 걱정해 주시고 챙겨주시는 정용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2391호 충주시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충주시 청년에 사회적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서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고 청년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2조에 청년의 사회참여 지역인재 고용촉진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근거 하고 안 제13, 14조에 충주시 청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근거, 청년지원센터에 기능에 관한 사항과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및 창업공간 입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운영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예산조치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합의사항으로 각 조례 소관부서와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성호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 위원장 정용학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기 위원
과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조례를 좀 살펴 봤어요, 원 본문이죠.
청년 기본조례 본문을 좀 살펴봤는데 내용이 좋은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보면 1장에는 목적이 있고 청년하고 청년정책에 대한 용어의 정의도 있고요.
3조에는 이 조례가 다른 조례보다도 좀 중요하다는 그런 내용을 실어 놨어요.
그리고 4조 같은 경우는 충주시장님이 이제 매년 청년정책을 추진해 가는 연도 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이게 강제조항으로 돼 있더라고요, 하여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 보면 시장은 제1항에 의해 수립된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 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제5조에 따른, 바로 밑에 있거든요.
청년정책위원회에 매년 보고를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니까 이제 강제조항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보면 이제 충주시 청년정책위원회에 대해서 죽 나와 있는데 위원회 역할을 한 가지만 제가 읽어 보면은 시행계획에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좀 이걸 살펴봤는데요.
이 조례에 취지를 보니까 이제 산별적으로 이제 수립이나 시행이 되고 있는 청년지원정책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장기, 중기, 단기로 계획을 수립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청년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잘 된 내용은 잘 된 내용대로 또 예산낭비가 우려되는 내용은 우려의 의견을 담아서 집행부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조례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잘 만들어 진 조례 같은데요.
이게 제가 궁금한 거는 이 청년위원회가 열린 적이 있나요, 지금까지?
○ 경제과장 서병열
지금 청년위원회 조례는 작년 봄 2월 달에 만들어 졌고요.
그간에 청년위원회 구성을 하느라고 조금 이게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 구성안은 확정이 됐고요.
첫 번째 회의를 이번 달 30일 날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2월 달에 조례를 만들고 지금까지 죽 지내온 과정이 저 스스로도 좀 서둘러서 했어야 되는데 좀 늦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유영기 위원
지금 본 위원 생각에도 17년도 2월 달에 제정이 됐으면 2017년도에 예산이나 정책은 그렇다 치더라도 18년도에 예산이나 정책은 아마 17년도에 한 9월이나 10월 달쯤에 수립이 돼서 청년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듭니다.
○ 경제과장 서병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봄에 와서 이 업무를 대할 때 고 때가 이제 봄에 선거가 있고 이렇게 되니까 여기 인원 중에서 의원님도 거기에 해당이 되고 그러니까 이거 잘못하면 뭐 정치적인 그런 얘기가 될 소지도 있고 그래서 조금, 새로 의원님 들어오시면 그 때 상의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를 받았고 그래서 그것도 뭐 이유가 될 수는 없겠지만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이제 의원님들 추천받아서 지금 준비가 돼 있습니다.
○ 유영기 위원
과장님 19년도 정책이나 예산에 대해서도 지금 이 조례대로 하면 지금 시행이 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장님이 지금 장기적으로 중기적으로 단기적으로 청년정책에 대한 그 걸 로드맵을 좀 그려놓고 계신가요?
○ 경제과장 서병열
이제 기본적인 우리 청년정책 관련된 각 부서별로다가 사업진행하고 있는 거라든가 요거를 인제 30일 첫번째 회의할 때 상정을 해서 자문을 받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내년도는 이제 정상적으로 진행될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 유영기 위원
내년도 정책 예산 부분은 모두가 다 청년정책에 관한 거는 이 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으실 생각이신가요?
○ 경제과장 서병열
네.
○ 유영기 위원
올해 당초예산 올라온 것도 심의를 받아서 다 올라오시겠네요.
○ 경제과장 서병열
그건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지금 뭐 예산 올라가기 전에 요거를 지금 9월 이달 말에 하는 거니까 예산 그때 올라가는 거는 다 이렇게 위원회에 올려서 심의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유영기 위원
30일 날 위원회가 열리신다고요?
○ 경제과장 서병열
예, 거기에 맞춰 준비하고 있습니다.
○ 유영기 위원
제가 보기에도 여기 지금 올라온 청년 지원센터가 시급하긴 합니다마는 그래도 절차가 좀 빠진 것 같습니다.
이 절차를 거치는 게 30일 날 청년위원회가 열린다고 하니까 그때 청년위원회 결과를 보시고 조례안을 올리시는 건 어떨지 제 의견을 좀?
○ 경제건설국장 손창남
요거 제가 좀 보충설명을 드리면은요.
지금 건축디자인과에서 성내성서동에 도시 뉴딜정책이라고 도시재생을 하지 않습니까?
구 우체국 부지, 우체국 부지가 이제 교환이 잘 안 되는 바람에 이게 지연된 부분도 없잖아 있거든요.
이제 청년몰이다 청년창업이다 청년에 관계된 모든 것들을 해주는 창업보육센터 개념에 근거를 만들면서 뉴딜사업에 대한 것 까지도 같이 아우르는 겁니다.
이제 경제과에서 청년정책을 총괄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이것도 법적인 근거나 지금 하는 사업에 탄력적인 거를 하기 위한 거에서 만들은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이게 그러면서 여기에 대한 거가 국가사업으로 공모가 된 내용을 추진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시 자체적으로 시장이 단기, 중기, 장기로다가 예산을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부분은 지금 말씀하시듯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돼가지고 예산이 집행되는 부분은 가는 거가 있고 이거는 이제 국도비를 받아서 하는 것 중에 움직이는 거가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셔가지고 시점적인 거는 그거를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을 포함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유영기 위원
지금은 센터설립에 대한 근거를 만드는 거잖아요.
시급한 건 저도 알지만은 이게 한 달 정도 좀 딜레이 된다고 해도 절차를 밟아 오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 경제과장 서병열
요거 관련해서는 이제 먼저번 추경예산에 위원님들이 예산까지 다 확정을 해주신 사항입니다.
○ 유영기 위원
이런 조례를 다 밟아서 오신지 알고 있었을 거예요.
저희 위원님들이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청년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조례가 있었는지 저도 이번에 초선이라서 처음 찾아 봤거든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이렇게 좋은 조례를 강제조항으로 만들어 왔으면 이거부터 지키신 다음에 의회에 조례를 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리고 이거 의회에서 만든 조례가 아니라 집행부에서 만든 조례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 안에다가 지금 새로운 조례를 넣으시겠다는 거거든요.
개정안으로, 그죠?
그런데 위에 절차는 다 무시하고 지금 이렇게 개정안이 올라와 있어요.
절차를 좀 지켜주시는게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게 센터가 만약에 설립되면 어디에 들어오게 되나요?
○ 경제건설국장 손창남
위치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우체국 부지, 우체국 부지를 국도비로다가 공모 받아가지고 센터를 만들고 거기에 창업공간을 주겠다는 식으로 지금 진행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서에 후보적인 내용도 좀 움직여 줬어야 되는 부분이라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위치는 거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인을 모셔가지고 창업에 대한 전담이라든지 나름대로 하는 것들에 대한 뭐랄까 의문점이나 컨설팅이나 이런 것도 하는 걸로다가 조직 구성될 겁니다.
○ 유영기 위원
우체국 부지는 저희가 매입을 하는 게아니라 국비로 다 매입을 하는 거에요?
○ 경제건설국장 손창남
그거로 들어오는 겁니다.
○ 유영기 위원
그래서 비용추계서는 그게 안 들어가 있는 건가요?
○ 경제건설국장 손창남
네, 그렇습니다.
○ 유영기 위원
질문 여기까지입니다.
○ 위원장 정용학
그 부분은 저번에 우리 추경예산 때 국비, 도비, 시비가 편성이 돼서 구 우체국 부지에 총괄매니저하고 그 다음에 매니저 전문을 두기로 하셨잖아요.
그 부분은 총괄매니저는 지금 현재 공모가 끝나셨는지?
○ 경제건설국장 손창남
아직 절차 중이고요.
요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좀 더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하는 거니까 아직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계획은 그렇게 세운 겁니다.
○ 위원장 정용학
청년위원회 운영에 관한 예산을 그 때 추경예산에 세우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10월에 진행하시는 거죠?
○ 경제과장 서병열
네, 그렇게 진행할 거고 지금 이제 교환해서 우체국 그거를 이제 등기 이전까지 하는 게 11월로다가 지금 예약이 돼 있습니다.
그게 하반기에 한다 그랬다가 계속 좀 딜레이가 됐는데 그거 확정되면 거기에 맞춰서 저기 위원회 승인도 받고 거기 집기류라든가 먼저번에 예산승인해 주신 거 그거 다 이렇게 준비해서 내년 봄에 개장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본 위원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개정 제14조에 보시면 창업공간 입주 부분이 있습니다.
2항에 보면 제1항에 입주자는 공개절차로 모집 되어야 한다, 이렇게 공개절차로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입주조건이라든가 모집방법, 선정기준 이런 부분들이 시장님이 정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 주요조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진행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 경제과장 서병열
구체적인 그런 세부적인 내용 붙은 거는 아직 확정된 사항은 없고요.
그렇게 하고 지금 여기에 들어올 대상 자라든가 이건 지금 산학협력단해서 지금 이제 건국대학교 인큐베이터 촉진단 쪽 하고 어차피 그쪽 하고 협의를 해야지 됩니다.
그 다음에 전문가들도 그쪽에서 전문 했던 사람들이 들어오게 될 거고요.
그래서 그런 세부적인 부분은 확정 돼가면서 그쪽 하고 협의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겁니다.
○ 위원장 정용학
청년몰을 이제 저희들이 성서동 주차장옆에 건물부지를 매입해서 지금 청년몰을 운영하고 있으시잖아요.
거기에는 일부 외부에서 들리는 얘기로다가는 이제 일부 자격요건 그러니까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분들도 일부 입주되어 있다, 이런 얘기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 선정기준에는 좀 정말 그 기준에 맞게끔 어느 다른 청년들이 피해 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잘 조정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경제과장 서병열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이상입니다.
권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정희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위탁을 지원센터가 지금 설립이 되면 이번에 공모된 것은 우리 시에서 공모를 해서 받은 거잖아요, 시에서 공모를 한 건가요?
○ 경제건설국장 손창남
전체 뉴딜사업에 대한 건 시에서 공모를 한 겁니다.
○ 권정희 위원
공모를 해서 받으셔서 그 예산가지고 지금 우체국 부지는 그러면 교환했다고 아까 그러셨는데 뭐하고 교환하신 건가요?
○ 경제건설국장 손창남
지금 부지를 이용해서 일부는.
○ 권정희 위원
그거를 우리가 매입을 한 건가요?
○ 경제건설국장 손창남
저희들이 이제 우체국 맞교환을 했습니다.
○ 권정희 위원
글쎄, 어떤 거랑 맞교환을 한 거에요?
○ 경제건설국장 손창남
저기 호암택지에 부지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거기로다가 우체국을 보내는 걸로 하고 이거를 저희들이.
○ 권정희 위원
아, 지난번에 얘기하는 것, 그러면 교환 돼서 거기다 하는데.
○ 경제건설국장 손창남
그 중에 일부를 창업지원센터도 만들고 나머지는 창업공간으로 들어가고.
○ 권정희 위원
그러면 예산 국비매칭이 어떻게 되나요?
○ 경제건설국장 손창남
그건 건축디자인과에서 하는 거라 잘 모르는 데 제가, 국도비가 들어오고 시비니까 아마 국도비 부분 포지션이 한 7-80% 이상으로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국도비 공모로다가 성내 성서동 뉴딜사업에 들어가서 움직이는 겁니다.
○ 권정희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조례가 아직 안 됐는데 위탁에 대한 조례 지금 들어온 거잖아요. 그죠?
○ 경제건설국장 손창남
위탁보다도 이제 지원센터를 만드는.
○ 권정희 위원
지원 센터, 만드는 설치 운영, 위탁 여기.
○ 경제과장 서병열
예, 위탁이 아니고 설치 운영하겠다는 얘기에요.
○ 권정희 위원
예, 그러면 이미 저기 건국대로 위탁기관은 선정을 하신 건가요?
○ 경제과장 서병열
아니, 선정은 아니고요.
지금 이제 그쪽에서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팀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거를 설치하게 되면 이제 의견교환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거기로 그렇게 뭐 위탁을 주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 권정희 위원
거기는 협의하고 뭐 하는 거 보면 위탁.
○ 경제과장 서병열
기존에 하는 팀들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연계가 되지 않을 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권정희 위원
거기가 뭐 거의 되겠다.
○ 경제과장 서병열
저도 전문가들 하고 상의를 하겠다 그 말씀드린 겁니다.
○ 권정희 위원
하긴 뭐 충주에서 이거 맡아서 할 만한 기관도 또 마땅치 않죠?
○ 경제건설국장 손창남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정용학 위원장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청년몰에다가 이제 청년들을 입주시켜가지고 장사다 사업을 시작 시켰잖습니까?
거기에서도 이제 중소기업청에 해서 했을 때에 그 내용에서도 선도사업자라고 해서 청년이 아닌 사람을 둘 수 있는 예외규정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현 지자체에 맞춰서 하라는 것도 있는데 사실 창업을 시켜놓고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고 그걸 지속적으로 관리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14조 3항에 이런 내용들이 시장이 정한다 라는 개념에서도 저희들이 보니까 청년 몰 했을 때에 근거를 보면은 공유재산관리법에서 보면은 공유재산은 3년 이내에 임대를 해주면서 자격조건, 이런 것도 죽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가지고서 이제 저희들이 입주를 시켰는데 입주시켜 놓고도 3년 동안에도 못 버티는 이런 청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창업만 시킨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성공을 시켜간다는 부분에서는 지원센터나 전문매니저가 들어와야 되지 않느냐는 것 때문에 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은.
○ 권정희 위원
하여튼 어떤 위탁을 줘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그 사람들이 정말 잘 자립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관리나 이런 거 지속적인 관리가 진짜 필요하고요.
또 여기 보면 이제 보칙이나 아까 말 했던 방법 선정 시 기준방법 이런 거에 대한 이제 규칙으로 가나요?
세부규칙인가 그런 것들은, 그것도 좀 잘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 경제과장 서병열
예, 알겠습니다.
○ 권정희 위원
조례 만드시면서 바로 잘 만드셔서 다른 쪽 보면 이거는 있는데 세부규칙이 또 제대로 안돼있어서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과장 서병열
예, 알겠습니다.
○ 권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용학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해수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제도 제가 이것 때문에 강의 몇 시간하다 보니까, 좀 답답합니다.
이 사업을 지금 근 한 3년 정도 시행해왔는데 여기서 성공했다고 보십니까?
지금 몇 분 정도 계시죠?
○ 경제과장 서병열
둘 빠지고 열 여덟입니다.
○ 박해수 위원
이 청년창업이라 하면 우리가 지금 몇 차 산업을 얘기해요?
지금 3차 서비스업만 있는 거죠?
여기보면 다 커피숍, 맥주 이거 말고 뭐 다른 거 있어요?
○ 경제건설국장 손창남
뭐 쓰리디도 있고 한복도 있고 또 사회 보고하는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 박해수 위원
지금 제가 이 부분 때문에 사실 저도 젊은 날 고생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이게 개념자체가 원래 취지에서 벗어나니까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제외된 사람들 또 굉장히 시끄러워요.
문제는 뭐냐하면 이걸 갖다가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는 얘깁니다.
저 사람이 아이템이 좋고 이런 걸 갖다가 평가를 누가 하죠?
○ 경제과장 서병열
처음에 선정할 때 말씀하신 건가요?
○ 박해수 위원
예, 평가선정위원회가.
○ 경제건설국장 손창남
아, 그거는 저희들이 중기청 사업으로 했던 거기 때문에 중기청에서.
○ 박해수 위원
아니, 이거는 이 사람 말고 원론적으로 이게 잘 나갈려면 지금 우리가 한번 손을 봐야 된다는 게 지금 보면 거의 건대 창업 인큐베이터 그쪽에서 하죠?
그리고 우리가 창업에 대해서 논의를 해주고 컨설팅을 해주고 이런 사람도 전문가라는 사람 주로 어떤 사람이 전문갈까요?
학업, 학문적으로 접근한 사람이 전문가입니까?
아니면 실질적으로 사업을 해가지고 성공한 사람이 전문갑니까?
○ 경제건설국장 손창남
성공시키는 게 그게 매니저죠.
학문적인 거보다는 실질적인 성공할 확률이 있는 매니저가 들어와야 되겠죠.
○ 박해수 위원
그러면 매니저가 봤을 때 그냥 하나의직업으로 뭐 뚜렷하게 그 사람이 뭘 사회 생활하면서 어떻게 했다는 그런 개념도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매니저로 와갖고 무슨 이 사업자체가 성공할 수도 없고 이런 매니저나 이런 사람들을 일단 선발하는 그런 근거부터가 일단 제대로 돼야 돼요.
뭐냐하면은 제대로 된 매니저가 있어야지 제대로 된 청출어람이라고 좋은 스승이 있어야 그 밑에서 배우는데 지금 여기서 공무원을 둘 수 있다고 나왔죠.
공무원까지?
그래서 이게 오히려 지금 더 커지기만 하고 이 사업자체가 제가 제일 잘 알죠 제 지역구에 있으니까, 이 사업이 성공한 거 없어요.
아주 근근히 버티고 있습니다.
거기 커피로스팅 하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아주 좀 특이하긴 하지만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마지못해 하는 이 정도 밖에 안 되고 있는 데 여기를 제대로, 여기서 지금 빠져나간 사람들 하고 있다가 나간 사람들이 지금 몇 명 정도 되죠?
○ 경제건설국장 손창남
그런데 위원님 그거는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팀에서 창업을 하라고 모았던 팀하고 청년몰에 들어갔던 팀은 틀립니다.
○ 박해수 위원
거의 연관관계가 있어요.
다 연결이 돼가지고 이게 문제가 된 거 아닙니까?
○ 경제건설국장 손창남
그리고 그건 이쪽에 청년몰에 들어가는 쪽은 그래도 20명 중에서 지금 18명이 있다는 부분하고 이 쪽 건은 좀 오해가 있으시기도 하고 좀 미씽이 된 부분도 없잖아 있는 데 그건 일단 주체가 좀 틀립니다.
여기는 경제과에서 한 거고 도시재생 그 쪽에 대한 거는 건축디자인과에서 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는 여러 가지.
○ 박해수 위원
지금 매니저도 지금 시장.
○ 경제건설국장 손창남
매니저는 이 쪽에는 없는 겁니다.
우리 경제과 쪽에서 하는 건 없는 거죠.
○ 박해수 위원
여기 지금 메니저가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 센터에?
○ 경제건설국장 손창남
그러니까 센터를 만드는 조례가 통과가 되면 이 자리에 매니저를 넣어 가지고.
○ 박해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 하는 거에요.
지금 센터를 만들겠다고 올라온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센터 매니저를 갖다가 어떤 식으로.
○ 경제과장 서병열
그거는 지금 말씀 하신대로 조건을 만들어야죠.
○ 박해수 위원
그래서 그런 조건이 거기도 지금 보면 시장 직권으로 하겠다는 얘긴가요?
○ 경제건설국장 손창남
아니, 여기는 14조는 창업공간 입주권에 대한 창업자고 매니저에 대한 내용은 여기 없지 않습니까?
○ 박해수 위원
아니, 센터가 생기면은 센터장이 생길 거 아니에요.
○ 경제건설국장 손창남
그러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시듯 여러 전문가를 모시는 방법으로다가 이제.
○ 박해수 위원
지금 그 말씀 드린 거에요.
지금 센터를 만들겠다 이거 올린 거 아닙니까?
그 얘기잖아요.
○ 경제건설국장 손창남
센터라는 거를 하는데 매니저를 어떻게 뽑겠다는 거에 대한 것들은 후보적인 거를 만들어서 지금 들려주신 말씀을 가지고 저희들이.
○ 박해수 위원
지금 우려하는 게 이거에요.
그렇게 해서 할려면 이걸 조례를 찬성을 못하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기존에 있는 상태도 마음에 안 들은.
○ 경제건설국장 손창남
아니, 기존에 없는 거죠.
○ 경제과장 서병열
위원님 청년물 지금 기존에 18명 들어와 있는 청년몰 고 사업하고 이 센터하고는 별개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박해수 위원
어쨌든 이게 전체적으로 하나로 딱 따낸 청년창업이잖아요.
청년들한테 창업 기회를 줄려고 만드는 거 아니에요.
○ 경제건설국장 손창남
앞으로 그렇게 하는, 충주시에서는 그렇게 할려고 하는 겁니다.
○ 위원장 정용학
국장님, 청년센터는 국비 매칭사업으로다가 해서 내려온 거죠?
저번에도 추경예산에서 잡으신 거죠?
센터안에 구성은, 네.
○ 박해수 위원
도시재생사업에 나온 청년.
○ 경제건설국장 손창남
그러니까 그걸 이 공간에 매니저를 집어 넣어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도 하고 필요한 역할을 시키겠다는 얘기죠.
그런데 아직 매니저를 어떻게 하겠다 안 나온 거죠.
○ 박해수 위원
그러면 그건 그대로 하고 센터는 별도로 다시 가겠다는 거에요?
○ 경제건설국장 손창남
청년몰에 대한 조직은 해산이 되지 않았습니까?
청년몰 20명을 입주한 거는 해산이 되는 거예요.
고 청년몰에 입주시키고 그거에 대한 업을 중소기업청에서 따면서 그 역할을 한 거고 그게 존속되거나 그 사람들이 들어온 게 아닙니다.
○ 박해수 위원
지금 커피로스팅 하고 하는 사람들은 뭘로 돼 있어요.
청년몰 사업이잖아요.
○ 경제건설국장 손창남
그러니까 사업자는 남았는 데.
○ 박해수 위원
그 사람들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 다 회수할 거예요?
회수해서 이걸로 할 거에요?
○ 경제과장 서병열
별개로 보셔야 됩니다.
○ 경제건설국장 손창남
아니, 모를 회수를 하는 데요?
○ 박해수 위원
그 사업은 어떻게 돼요, 그 사업은 그 사업대로.
○ 경제건설국장 손창남
그것도 지원을 해주는 거죠.
○ 경제과장 서병열
지금 같은 걸로 보시는 것 같아요.
별개입니다.
○ 경제건설국장 손창남
조금 혼돈이 되시는 것 같은 데요 위원님.
○ 박해수 위원
아니, 그 사업은 도시재생사업에서 청년몰 사업으로 한 거잖아요.
○ 경제과장 서병열
아니죠, 그건 도시재생이 아니죠.
저 20명이 들어가신 거는 경제과 시장유통팀에서 중소기업청 자금 가지고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도시재생은.
○ 박해수 위원
도시재생에서 성서동 그거 만든 거 아니에요?
○ 경제건설국장 손창남
그러니까 그게 나눠져 있다니까요.
○ 위원장 정용학
국장님,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업무 보고가 박해수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내용하고 그 상반된 의견을 주시니까 통일성 있게끔 답변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박해수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정리를 할게요.
지금 이 지원센터를 만드는 것은 청년 창업을 해서 뭐 통합을 해갖고 하나 원스톱 시스템으로 가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매니저는 좀 더 전문가를 갖다가 초빙을 해가지고 그리고 공무원까지 둘 수 있다, 지금 이 거잖아요, 핵심이.
이건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이거예요.
지난 3년 동안 봐 왔는데 이 청년창업이 정말 안 된다는 얘기죠.
잘 안 되고 그리고 전문가라는 사람이 과연 저 사람이 뭔 전문가인지 모르겠어요.
정말 필요한 사람 같으면 젊었을 때부터 고생하고 빈손으로 일궈낸 이런 전문성 가진 사람들 자기 생각을 가진 사람이 해야 되는 데 본인 스스로 자기 머리도 못 깎을 사람이 무슨 매니저고 전문가고 하니까 우스운 거죠.
말 그대로 자기 “너나 잘해” 할 사람이 와 갖고 이런 자리 있고 하니까 그 동안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왜 꺼내느냐 하면 기존에 있는 것도 그런데 거기다 대고 또 뭐 만들고 청년창업, 이 청년창업에 대해서 우리가 왜 문제가 생깁니까?
그러면 충주시는 청년들을 다 창업을 시킬 수도 없는 거고 다만 좋은 아이템이나 굉장히 획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자금이 없을 경우 자금을 시에서 지원해 준다, 이 명분인데 그걸 근거가 참 애매하더란 얘깁니다.
과연 저 아이템이, 우리가 만약 평가를 해갖고 아이템이 10개가 있으면 10개를 선정을 했어요 그러면 그 10개를 획기적으로 성공을 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렇지만 그게 아니거든요 사회라는 게 세상이, 이것도 어떻게 보면 청년창업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면 충주시에 있는 청년들을 다 우리가 시 예산으로 할 수도 없고 이 시작이 중요한 거에요.
이거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센터에서부터 하면은 이 관계법령을 만들어 놓으면 그때서부터는 우리가 지금 기존에 있던 충주시에 있는 모든 뭐 예산이 동일하게 돼 있고 오히려 청년 더 들어 가겠죠.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기존에 있던 청년창업을 좀 더 활성화시키고 이런 쪽으로 가야지 거기다 대놓고 법률적으로 지원센터를 갖다 만든다는 거는 이거 심각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과연 이게 효율성이 있을까, 우리가 말은 청년창업 아이템 획기적인 아이템이 뭡니까?
여지껏 선정된 게? 두 개에요, 아까 뭐 한복이고 얘기했다지만 거기가 보셨어요?
그나마 순 커피숍 아니면 맥주입니다.
3차 산업, 거기 지금 충주대 같은 경우는, 교통대 같은 데는 창업 그쪽에서는 뭐 쓰리디 프린팅이나 이런 거 괜찮아요.
이런 쪽으로 왔고 전문성을 가진 애들한테 밀어 줘야지 호프, 맥주 따르고 커피 끓이고 하는 게 그게 전문성입니까?
물론 전문성은 있겠죠.
그래서 좀 특별하고 차별화 해갖고 굉장히 우려가 돼서 지금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 청년들이 일할 생각은 안고 다 이렇게 남의 돈 갖다가, 이거 뭐 봉이 김선달 이 다른 겁니까?
내 실력 갖고 내 돈 갖고 상업 창업을 해야지 순,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용학
네, 박해수 위원님 마무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건설국장 손창남
제가 좀 위원장님이 허락해 주시면 잠깐만 좀.
○ 위원장 정용학
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건설국장 손창남
박해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또 그렇게 해온 것도 많고 그런데 저희들이 요거를 한다는 부분은 이렇게 좀 나눠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제과에서 중소기업청을 가지고 16억을 갔다 한 청년몰 사업이 틀리고 건축 디자인과가 도시재생이라고 해가지고 우체국 부지로다가 이용한 창업공간을 하겠다는 거가 두개가 틀린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저기 청년몰이란 20개 업체를 입주시킨 팀에 매니저 역할을 하고 뭐 선별을 하고 입주시키고 그렇게 했던 거는 중소기업청에서 끝나고 이제 없어진 겁니다.
그 다음에 도시재생 쪽에는 아직 좀 남아 있고 사업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사업들은 앞으로 청년이 창업을 한다면 창업센터에 매니저를 둬가지고 이런 청년들을 제대로 지원도 하고 융자라든지 필요한 아이디어를 주겠다는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네,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박해수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내용은 그런 시행착오가 더 이상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명숙 위원
유영기 위원님도 그렇고 박해수 위원님도 의견을 내는 부분을 지금 담당국이나 담당과에서 이해를 잘 못하셔서 자꾸 동문서답이 되는 것 같고요.
물론 청년사업이라는 게 계속해 오던 사업이 아닙니다.
지금 또 우리 정용학 위원장님께서 얘기 했듯이 시행착오를 겪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청년센터를 어떻게 운영할 건가 또 매니저는 어떻게 뽑을 건가, 어떤 내용으로 뽑을 건가, 어떤 사업을 할 것 인가에 대한 매뉴얼을 사실 이 조례를 올릴 때 이게 벌써 로드맵이 나와야지 되는 것 같단 말이죠.
그런데 그야말로 센터를, 센터만을 위한 하드웨어를 위한 조례인 거에요.
지금 위원님들이 지금 다 생각할 때는 유영기 위원님이 아까 지적했듯이 청년 위원회를 해야된다 라고 해 놓고 1년 넘게 한 번도 그런 걸 열지도 않았고 또 박해수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물론 중기청에서 내려온 사업 갖고 하다 보니까 시가 주체가 될 수는 없겠죠.
자금 자체도, 그런데 이거를 좀 어떤 줄기를 가지고 사업을 해야지 되는 문제를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청년들을 키우는 의미에서 해야 되는 사업 내용이 아닌 거예요.
지금 이게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사항을 담당과나 담당국에서 이게 지금 너무 동떨어진 생각을 하시고 있어서 너무 놀랐어요.
사실 이렇게 염려하고 우려하는 위원님들이 이렇게 같은 생각을 하는데 어쩌면 저렇게 담당과나 담당국은 전혀 이해를, 지금 동문서답을 하시는 거 답답해요.
그래서 다시 로드맵을 짜시고 조례를 이렇게 개정조례를 할 때는 로드맵이 다 나와서 우리한테 와서 이렇게 조례도 만들지만 이렇게 사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청년들을 키워 나가겠습니다, 이런 거까지는 논문은 아니래도 정책적인 건 나와서 저희들 한테 설명도 좀 하고 사전에 그러니 이런 조례가 필요합니다 라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와서 설명을 하는 절차 이런 것도 필요한데 그냥 저희 잘못이 큽니다.
사실 그냥 좋은 게 좋다고 여태까지 그냥 조례 올리면 그냥 통과시켜 주고 그랬던 저희 잘못이 큰 것 같습니다.
답답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용학
우리 국장님 과장님께서는 좀 이 청년 기본조례 개정이지 않습니까?
청년 이번에 국비가 내려와서 센터가 설립되면서에 대한 첨부적인 개정 부분이시잖아요.
기본 조례는 그대로 갖고 계신 거죠?
○ 경제과장 서병열
예, 그 부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이렇게 혼선이 오게끔 해드린 건 죄송합니다.
말씀 드리고요.
청년 관련된 게 현재 3가지로 보시면 되거든요.
제일 먼저 한 게 우리 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청년몰 그 건물 하나를 사서 리모델링해서 20개 업체 들어와서 지금 하고 있다가 지하실에 너무 물이 차서 2명 빠지고 18명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서 논란이 이제 뭐 문 닫아 놨다, 제대로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는데 나름 다녀보면 외부강의 전문으로 가면서 저기 온라인으로다가 이렇게 택배 주고받는 이렇게 해서 나름 뭐 연 1억 이상 매출을 올리고 그런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겉에서 이렇게 보는 거 하고 실제 내용 들어가서 보면 또 알차게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도 많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또 감사원에서 청년몰 관련해 갖고 감사를 나왔었습니다.
나와서 죽 보고 다른 데는 임대료 3년 지원하면 끝인데 그러면 다 망하고 없어지거나 그런데 충주는 그래도 그게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서 수범사례로 가져간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겉으로 보는 거 하고 실제 내용을 들어가 보면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건축과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해서 이제 개인 뭘 들어가서 리모델링을 해서 커피숍도 하고 하나하나 이렇게 거점으로 나가는 그런 시스템이 또 하나 있습니다.
지금 박해수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 부분도 연결이 돼 있는 거고요.
그 다음 요번에 하고자 하는 거는 지원 센터입니다.
지원센터는 지금 청년몰이나 청년창업 나간 사람들은 나가 있는 사람이고요.
요정도에서 임대료나 이거 지원해서 나가서 있는 사람이고 요거는 나가기 전에 들어와서 준비하고, 준비하는 과정인 겁니다.
요 센터는요, 그러면 여기에서 적게는 30명, 많게는 47명까지 들어와서 센터 안에 상주할 수가 있습니다.
들어와 있으면서 거기에 이제 전문매니저 2명 둬서 그 사람들이 창업을 할라 그럴 때 뭐가 필요한 거, 절차는 뭐고 이이템이 있으면 서로 주고받고 그렇게 해서 2-3년 들어와서 준비를 해서 나갈 수 있는 센터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3개를 이제 청년몰 하고 이쪽에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이게 될 거냐 이렇게 해서 같이 함께 묶어 놓으면 이상해 지는 데 그걸 저희들이 미리 사전에 이런 건 이렇게 하겠습니다, 계획서 하고 해서 설명 못드린 게 좀 죄송스럽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분리를 해서 생각을 해주시면 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에 삽입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네, 그런데 이제 과장님 우리 박해수 위원님이나 유영기 위원님, 천명숙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분들은 센터 설립 조례에 대한 개정부분에 대해서 논의하는 부분이 아니라 전체적인 청년일자리에 대한 청년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아웃트라인을 보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매니저를 선정하실 때 기준이라든가 앞으로 청년사업을 운영을 할 때 청년들에 대한 어떤 사업운영할 때 로드맵이나 이런 거를 좀 사전에 계획을 잘 작성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고 걱정하시는 부분들을 좀 설명해 주시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경제과장 서병열
예, 구체적인 계획하고 이런 거 나올 때마다 위원님들한테 좀 자료도 드리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기 위원님.
○ 유영기 위원
과장님, 저 추가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조례를 만드는 거는 지키자고 만든 거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거에서 좀 중복이 될 수도 있는데 그 원문에 있는 내용도 하나도 지켜지지 않으면서 추가되는 개정안이 올라왔어요.
이 부분 나중에라도 조금 참고하셔서.
○ 경제과장 서병열
예,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만들어 놓고 지금까지 이렇게 좀 차일피일 미뤄진 거 이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걸 딱딱 지켜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영기 위원
그리고 제가 청년 관련 예산을 좀 달라고 요청을 드려 봤더니 6개과에 17개 사업해서 36억이 지출이 되고 있더라고요.
이것도 중복되는 부분도 있을 테고 국도비 매칭도 있을 테고 타 분야하고 이제 중복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분명히 충주 시장님께서 어제 말씀하신 컨트롤타워가 돼서 청년정책을 다 이렇게 컨트롤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내용을 심의위원회에 보고를 해서 심의를 받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정책도 수립을 하고 예산도 세우고 올해부터는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경제과장 서병열
예, 요번에 이거 청년정책 관련해서 사람 직원 티오 하나 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더 짜임새 있게 완벽하게 챙길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유영기 위원
제가 어제는 사실 손경수 의원님이 청년정책에 대해서 질의하실 때 요 내용이 끝에 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좀 할려다가 오늘 얘기를 들으려고 어제 발언 안했었구요.
하여튼 그렇게 좀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경제과장 서병열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해수 위원
제가 드릴 말씀이 있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창업이 왜 지금 이런 얘기하느냐 하면 마크 저커버그나 페이스북 마윈, 스티브잡스 이 사람들도 다 창고에서 시작했어요, 갤러지에서.
실리콘밸리에서 성공한 사람들 보면 다 아이템 하나, 창업 아이템 이런 갤러지 자기 차고에서 시작한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 충주시에서 이런 예산을 할때 과연 창업에 대한 매니저를 어느 사람을 둘거냐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나오고 충주에서 나오고 청년 창업에서 나오는 게 이런 사람을 도와주자는 거지 커피숍 이거 뭐 통닭 이런 걸 갖다가 이거 창업이 아닙니다, 이건 장사죠.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도와줘도 되는 겁니다.
자기 노력해 갖고 아르바이트해서 벌어서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게 아니고 정말 국가 하나를 먹여 살릴 수 있고 이런 창업, 이런 사람들이 나오게 할 수 있는 게 이게 근본적인건데 지금 우리가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 충주시에서 도시재생으로 엄청난 그 땅을 갖다 만든 우체국에 다가 창업보육센터 하면 그 건물 다 쓰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 경제건설국장 손창남
일부입니다.
○ 박해수 위원
일부면 마찬가지입니다.
○ 경제건설국장 손창남
아니, 30명이나 47명이 창업공간이 나온다고 그러고 나머지 일부를 센터로 쓰는 건 사무실 공간으로.
○ 박해수 위원
그런 공간은 좀 다른 데로 하고 그래야지 거기가 그래도 어쨌든 충주시에 핵심적인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갖다가, 제가 드린 말씀이 뭡니까?
자기 차고에서 갤러지에서 시작했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굳이 창업하는 그런 걸 갖다 그 우체국 건물에 그렇게, 저는 그 생각 자체가 너무 우리 시에서도 동 떨어지고 이거 그냥 마땅하게 엉뚱한 사람 하나 데려다가 뭐 아까 얘기했듯이 퇴직공무원들이 데려다 거기 갖다 메니저 식으로 이렇게 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이건 참 죄 받을 일입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그래요 이왕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면 좀 동떨어진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봉방동에도 보면 여러 가지 관계 나오고 그런데 그런데를 갖다 활용해야지 거기는 지금 충주시에서 도시재생으로 활성화시키라는데 거기 그런 사무실 갔다가 생각 한다는 것도 잘못된 거고 여러 가지로 다시 한번 검토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용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충주시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충주 메가폴리스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민간위탁관리에 대한 동의안
(충주시장제출) (11시 0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주 메가폴리스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및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성장전략과장 박석배
신성장전략과장 박석배입니다.
충주 메가폴리스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메가폴리스 산업단지 내에 조성한 완충저류시설 설치공사가 지난 2개월간에 시운전을 거쳐서 9월 5일 날 준공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서 전문업체에 위탁 운영 관리하고자 하는 제안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10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1년 3개월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2500만 원입니다.
위탁방법은 예산절감을 위해서 사전에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충주산업단지 공공폐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 업체에서 연계 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탁 내용은 시설물에 대한 운영 및 유지관리, 수질, 측정, 감시 등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담당부서 의견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전문성 및 위탁비용 절감 등을 고려해서 전문업체에 위탁함이 타당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 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성호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 위원장 정용학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명숙 위원
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명숙 위원
저수조 위탁관리 자격을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떤 자격을 요하죠?
○ 신성장전략과장 박석배
관계법령에 의해서 자격을 갖고 있는 업체가 현재 기업도시 하고 첨단산업단지, 중원산단 페수종말처리장을 위탁 운영하고 있는 데다 이거를 연계위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 천명숙 위원
이게 위탁을 뭐 쥐도 돼요, 주기는.
근데 이게 준공검사를 언제 했다고요?
○ 신성장전략과장 박석배
9월 5일 날 준공이 됐습니다.
○ 천명숙 위원
9월 5일이면 한 달이 지났네요. 그죠.
이게 조례를 미리 만들어 놔서 제정을 해 놓고 준공일로부터 며칠 이내에 위탁 공고를 할 수 있다, 내지는 뭐 위탁을 줄 수 있다, 이런 거를 미리 만들 수는 없었느냐 이거죠.
○ 신성장전략과장 박석배
조례에 의한 위탁은 아니지만 이게 지난 임시회 때 사실 됐어야지 맞는 데 좀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준공이 9월 5일자로 되는 바람에 좀 늦어진 감이 있습니다.
○ 천명숙 위원
아니, 서류를 무슨 저기 준공하고 맞추냐고요.
이거를 위탁조례나 뭐 이런, 그죠, 위탁할 수 있는 법규를, 그죠, 시행규칙이라도 미리 만들어 놓으면 준공이 되면 바로 시행이 되는 건데, 보세요 지금.
한 달이 지났잖아요, 그죠?
이런 거를 미리 미리, 서류 쪼가리 만드는 거를 미리 못한단 말이에요.
준공이야 늦춰질 수 있죠.
준공일로부터 며칠 이내에 위탁할 수 있다 뭐 이런 조항을 해놓으란 얘기죠.
이렇게 너무, 항상 왜 한 발짝 늦게 하느냐는 얘기죠.
○ 신성장전략과장 박석배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임시회 때 이게 통과가 됐어야 되는 데 상정이 늦었던 건 맞습니다.
○ 천명숙 위원
이 부분은 그렇게 과장님 계시니까 답변을, 다른 건인데, 이게 지금 교통대가 3D쪽이나 뭐 이쪽에 그죠, 지정 충북에 뭐라는 거죠, 위탁이 됐단 말이죠.
거점센터로, 그래서 왜 또 우리는 3D에 대한 교육이나 뭐 이런 거를 교통대랑 또 맺었단 말이죠.
교통대가 사실은 이런 인력들이, 건대가 이런 인력들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건대랑 또 엠오유를 또 맺었더라고요.
○ 신성장전략과장 박석배
저희들 하고 건대하고 쓰리디 프린팅 관련해서 맺은 거는 없습니다.
○ 천명숙 위원
그러면 저번에 모를 맺었어요, 건대하고 맺은 건 뭐예요?
○ 신성장전략과장 박석배
저희 부서는 아닌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천명숙 위원님, 이거는 이거에 대한 질의를 좀 해주시고요.
내용은 추후에 요거 끝나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천명숙 위원
예, 그래서 모를 하든지 일관되게 처리를 좀 했으면, 분산을 시키지 말고 이렇게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분도 또 과장님 계실 때도 얘기를 하는 게 좋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해수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쪽 몇 개나 되죠?
완충저류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데가 4개인가요?
○ 신성장전략과장 박석배
완충저류시설, 아 위탁업체요?
○ 박해수 위원
아니, 시설이?
○ 신성장전략과장 박석배
완충저류시설은 충청북도에 저희 한군데입니다.
지금 처음 시행하는 겁니다.
환경부 국비지원 받아서.
○ 박해수 위원
아니, 이게 지금 메가폴리스도 있고 저기도 있잖아요.
기업도시에도.
○ 신성장전략과장 박석배
완충저류시설은 매가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충주에서 이게 처음 시행하는, 환경부에서 이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박해수 위원
이걸 전에 가령 기업 첨단도시 하수처리장은 우리가 직접 운영하나요?
○ 신성장전략과장 박석배
그것도 다 지금 위탁업체에서 하고 있는데 기존 위탁업체가 이거까지 연계해서 이제 예산절감 차원에서 사람 한 명을 별도로.
○ 박해수 위원
거기 우리 공무원이 거기 파견 나가있지 않나요?
○ 신성장전략과장 박석배
저희 공무원은 없습니다.
○ 박해수 위원
첨단도시.
○ 신성장전략과장 박석배
관리사무소에는 이제 퇴직공무원이 한명이 있고요.
위탁처리하는 데는 저희 공무원은 없습니다.
그 위탁처리 업체를 관리하는 게 이제 환경부서가 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에서 이제 부서로.
○ 박해수 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하는 거죠.
지금 내가 그걸 물어 보는 거에요.
왜 환경정책과에서 올라온 게 아니고 신성장에서 이게 왔나 해서.
○ 신성장전략과장 박석배
메가폴리스를 저희들 부서에서 조성을 하고 이게 중간에.
○ 박해수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환경으로 이전시켜 갖고 환경부에서 이게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신성장전략과장 박석배
준공이 돼서요 여기까지만 저희들이 하고 이관을 시킬 겁니다 환경부서로.
○ 박해수 위원
환경과로, 그러면 환경과에서 이게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신성장전략과장 박석배
이제 공사자체를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 박해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사는 했지만.
○ 신성장전략과장 박석배
맞습니다.
○ 박해수 위원
이거 처리를 지금 환경과로 이전시켜 주고 환경과에서 이게 와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 신성장전략과장 박석배
절차는 뭐 그게 맞는데요.
여기까지 하고 내년부터는 환경부서에서 당초예산부터 이 관리비가.
○ 박해수 위원
환경과가 이걸 더 잘 알지 성장전략과에서 이걸 업체나 이런 걸 어떻게, 그러면 이 업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모가 아니라 입찰이에요?
○ 신성장전략과장 박석배
관련조례에 의해 갖고 수년 전부터 기업도시하고 첨단산업단지, 중원산단에 지금 폐수종말처리장을 이 업체에서 선정이 돼가지고 지금 운영을 관리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기에다가.
○ 박해수 위원
거기 쓰레기 폐기물도 그 회사에서 해요?
○ 신성장전략과장 박석배
폐기물은 별도고요.
폐수종말만, 폐수만이요.
○ 박해수 위원
폐수종말만, 그러면 이걸 갖다가 액수가 한 1년에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 신성장전략과장 박석배
9000만원 정도 들어 갑니다.
지금 저희들이 지금 1년 3개월 비가 1억 2500이고요.
1년에 한 1억 정도 운영비 하고.
○ 박해수 위원
그러면 2000만원 이상은 입찰로 해야 되는데 이거 계약법에도 물론 뭐 문제는 안 된다고 하지만 계약법에도 위배되고 그리고 1억 정도 되는 걸 갖다가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도 잘못된 거고 그러면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이거는 환경과로 넘겨 가지고 환경과가 알아서 해야지 왜 이거를 신성장에서 수의계약 준다, 이거는 좀 이건 의심받을 일 아니에요 괜히?
○ 신성장전략과장 박석배
의심 아니구요.
이게 당초에 환경부하고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면서 환경부에서.
○ 박해수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지금 다른 데는 다 한군데서 한다고 했죠?
○ 신성장전략과장 박석배
네.
○ 박해수 위원
그러면 여기는 공개입찰을 하세요.
공개입찰을 해서 다른데 하고 여기 하고 내년도 예산에 비교를 해갖고 이 사람들이 더 일을 잘하면 새로 선정된 업체한테 다 일을 준다든가 해가지고 뭔가 경쟁이 돼야지 한군데 다 맡긴다는 얘기는 안 되고 이거는 공개입찰을 시키세요.
이거 수의계약을 하면 안 됩니다 이런 건, 그리고 한군데 다 주면 거기 가 잘 하는 지 안 되는지 우리가 비교평가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 신성장전략과장 박석배
이걸 위원님 말씀하신대로다가 다른 업체를 선정하고 이런 과정이 들어오면 지금 저희들이 1년에 한 1억 정도 들어가는 거 말고 2억.
○ 박해수 위원
그러니까 해보세요.
저는 장사를 해서 알기 때문에 그건 해보세요.
해보고 2억 정도가 들어갔다고 그러면 의원이 잘못한 거죠.
의원이 잘못해서 1억이면 될 것 갖다가의원이 괜히 억지 부려갖고 2억이 된 거고, 그건 안해 본 거잖아요.
여기에 맞게 1억이 돼서 입찰공고 내면은 들어오는 업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 신성장전략과장 박석배
그게 지금 기업도시나 좀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첨단이나 이런 데에서 관리하고 있는 업체가 기존에 조직이 돼 있고 하고 있으니까 이거.
○ 박해수 위원
그런 건 특혜의혹이 있고 왜 그걸 해당 부서에서, 이거 가령 있잖아요.
의원이 “야! 이거 특혜 있지 않냐?” 이렇게 나오면 굉장히 과장님하고 국장님 난감하지 안겠어요, 이거 왜 수의계약 줬냐 이렇게 나오면, 어려운 거 아닌가요, 과장님?
○ 신성장전략과장 박석배
일단 위원님 말씀도 이해를 하는데요.
이게 기존에 관리하는 업체에다가 위탁을 줄라고 하는 이유가 예산절감 때문에
그런 겁니다.
○ 박해수 위원
그래 예산절감이, 제가 말씀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제안을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지금 1억이 들어갔다 그래요.
1억이 들어 갔으면 1억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입찰을 거세요.
입찰을 걸고 거기 여건이 있잖아요.
다른데 하고 우리 가 또 비교하기 쉬운게 이 업체에서는 지금 다른데 기존 업체에서는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새로 공개입찰이 들어 온 업체가 못하면 당연히 비교평가될 거 아닙니까?
자, 자꾸로 새로 우리가 공개입찰 한 업체가 같은 금액 와갖고 일도 더 잘하고 비용도 더 절감할 수 있다면 이쪽으로 옮겨야죠.
지금 하나로 해가지고 사실 여기에 대해서 저도 별거 다 해봤지만 여기에 대해서 이게 비싼지 싼지도 모르고 일 잘 하는 지 안 하는 지 모르지만 여기에 대해서 비교평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이건 우리 충주시에서 한번 과장님께서 우리 충주시 예산이나 이런 업무 효율을 위해서 한번 이거를 같은 금액으로 해서 공개입찰을 한번 해보세요.
만약 그렇게 안 하면 이거는 문제가 돼요.
왜 이걸 갖다가 수의계약으로 합니까?
한 1억 되는 돈을.
한 번 검토 한번 해보시고요.
다시 한 번.
○ 위원장 정용학
완충저류시설 이거 지금 어느 업체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준공검사가 끝났으면 지금 진행하고 있으신 거 아닌가요?
○ 신성장전략과장 박석배
지금 업체명은 티에스케이워터라고 이제 서울에 있는 업체고요.
기존에 그 3군데를 관리하면서 직원이 3명이 기존에 포진돼 있고 이것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한 사람을 더 추가로 배치를 한답니다.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줄고 박해수 위원님 말씀도 맞지만 그렇지 않고 새로운데서 만약에 들어온다면 1억이 아니라 저희들이 알고 있기는 한 2억 넘게 1년에 들어 갑니다.
○ 위원장 정용학
그런데 지금 완충저류시설을 관리를 안 하고 있으면 공개입찰을 하고 그런데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리죠?
○ 신성장전략과장 박석배
조달청에 의뢰하고 그러면 뭐 어느 정도 걸린다고는 몰라도 금년 안에는, 빠르면 금년 안에.
○ 위원장 정용학
그러면 그 안에는 누가 관리를 해야 됩니까?
○ 신성장전략과장 박석배
지금 저희들 직원들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죠.
시운전은 끝났구요.
○ 위원장 정용학
네, 권정희 위원님 질의시기 바랍니다.
○ 권정희 위원
우리 박해수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의견에 저도 공감하는 반데 이게 위탁에 대한 것이 미리 계획이 됐더라면 이제 그동안 지금 이제 설명을 들으니까 기존에 있는 시스템에다가 사람만, 인원만 한 명 보충시키면 그것을 관리하기 때문에 예산이 절감된다 라는 지금 논리를 말씀하시는 거죠?
○ 신성장전략과장 박석배
그렇습니다.
○ 권정희 위원
그런데 이제 사실은 경쟁적인, 누군가가 경쟁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우리가 그게 검증이 되는 데 똑같은 말입니다.
지금 한 업체가 그냥 계속 이걸 맡다 보니 우리가 어떻게 비교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리고 그냥 지금 아까 환경부에 지침이라든가 뭐 그거는 무슨 의미신가 뭘?
○ 신성장전략과장 박석배
지침은 아니고요.
본 사업을 시행하면서 협의를 환경부에서 얘기하는 게 서충주 신도시 안에 기업 도시 또 첨단, 메가가 있으니 거기 폐수종말처리장을 위탁관리 하는 업체가 있으니 예산절감 차원에서 연계위탁하는 게 좋다.
○ 권정희 위원
그건 환경부에서 의견 내 줬다구요?
○ 신성장전략과장 박석배
환경부 얘깁니다.
○ 권정희 위원
그러면.
○ 신성장전략과장 박석배
별도에 업체가 들어오면 또 하나에 사무실과 인력이 한 명 갖고는 안 되니까 2명이서 주.야간 교대를 해서 하니까 이제 저희들이 파악한 거는 산출해 보니까 다른데다가 지금 또 공개입찰을 새로운 업체가 들어온다면 지금에 1억이 아니라 두배 2억 이상에 예산이 소요된다 그래서 기왕에 그 업체가 있으니 연계해서 이거까지 관리해라 이렇게 제안을.
○ 권정희 위원
글쎄요, 집행하는 우리 집행부 차원에서는 그런 저런 거를 다 알기 때문에 그렇게 뭐 수의계약 식으로 주는데 외부에서 바라보거나 우리들이 봤을 때는 그것이 이제 뭐라나 그걸 가지고, 특혜라는 거를 이제 떠 올리게 되거든요.
그랬을 때 이게 사실 공개로 갔을 때는 그 사업제안 할 때 기존에 하던 팀들은 우리는 이러 이러해서 예산절감을 할 수 있고 이런 경비로도 갈 수 있다, 오히려 경쟁력이 있어서 공개입찰을 갔을 때 여기가 굉장히 우월한 위치거든요.
다른 데서는 그 가격으로는 도저히 못 들어가니까 우리는 2억이라는 걸 이상을 제시를 한다라고 했을 때 경쟁적이 될 수도 있고 이쪽에서 당연히 그러면 당연히 경쟁에서 이기게 되죠.
그러다 보면 우리 공무원들도 이쪽 업체에다가 특혜를 준다는 의혹에서 벗어날 수 있고 떴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개입찰로 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타당하고 또 투명하고 또 우리 공무원들도 그런 의혹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공개입찰 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맞고 또 지금 현재하고 있는 회사도 굉장히 좋은 여건에서 같이 경쟁했을 때 따 논 당상같이, 그런데 그런 절차나 이런 거를 안 하고 뻔히 갈 거니까 라고 주는 것과 절차를 밟아서 가는 것은 우리가 다 왜 절차를 받습니까?
그런 공정성, 투명성 이걸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죠? .
그런 거를 염두에 두시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용학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충주 메가폴리스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세부심사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조례안 및 기타안건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정회)
(11시 59분 속개)
○ 위원장 정용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신 조례안 및 기타안건 심사결과를 함덕수 위원님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함덕수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함덕수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협의하신 조례안 및 기타안건 심사 결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지역특화품목 명품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특화상담사 배치의 근거를 추가하려는 사업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의사일정 제2항, 상위법령 제개정 등에 따른 충주시 옥외광고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하는 것으로 심사하였고, 의사일정 제4항, 충주 메가폴리스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민간위탁관리에 대한 동의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지역특화품목 명품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대로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상위법령 제개정 등에 대한 따른 충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이 설명하신 대로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청년기본조례 일부개정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대로 충주시 원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 메가폴리스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대로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의결된 안건은 10월 30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산회)
○ 출석위원:9인 |
정용학함덕수강명철권정희박해수 |
유영기이회수천명숙최지원 |
○ 출석공무원:5인 | |
경제건설국장 | 손 창 남 |
경제과장 | 서 병 열 |
농업기술센터소장 | 김 수 복 |
감사담당관 | 지 영 분 |
신성장전략과장 | 박 석 배 |
○ 회의록 서명 | |
위 원 장 | 정 용 학 |
부위원장 | 함 덕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