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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146회 제1차 총무위원회(2010.05.0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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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6회충주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10년5월4일(화) 10시

장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충주시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2. 충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3차)안


심사된 안건

1.충주시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2.충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3차)안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강명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강명권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직원이 위원회 운영 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직원 서달원

전문위원실 서달원입니다.

제146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충주시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한 2건의 조례안과 한 건의 기타안건을 심사하시고 결과를 5월 6일 제1차 본회의에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방금 의사담당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기타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충주시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10시03분)

○위원장 강명권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해열

사회복지과장 박해열입니다.

의안번호 1150번 충주시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상정된 조례는 사회적 약자인 아동과 여성을 각종 범죄 및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보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하여 아동·여성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상정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 책무 및 제4조 관계기관간 협력체계의 구축은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시장과 시민의 책무와 보호치료를 위한 피해자 지원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등과의 협력체계구축입니다.

다음으로 제5조 아동·여성보호지역 연대설치 및 제6조 구성안에서는 피해자의 복합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충주시 아동 여성보호지역연대를 설치 운영하며, 지역연대 구성과 관련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위원은 아동·여성 폭력 관련시설, 교육청, 수사기관 등 관련 분야 전문가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11조에서는 피해자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토록 하였으며 제12조에서는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13조 내지 15조에서는 관련 정보제공, 비밀준수 의무, 위원실비 보상 등에 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참고 관련법령으로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참고하였으며, 안건 상정에 앞서 2010년 3월 12일부터 4월 1일까지 충주시 인터넷 및 시보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울러 충주시 조례규칙 심의회의 심의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끝으로 상정된 조례안의 제1조에 열거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2010년 4월 15일부로 처벌을 제외한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미리 파악하지 못하고 안건을 제출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전체적인 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동수

전문위원 윤동수입니다.

충주시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충주시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충주시장으로부터 4월 27일 제출되어 의안번호 1150호로 접수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 사전절차 이행 등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의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아동과 여성의 폭력 사건이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 약자인 아동과 여성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보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하여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안 제3조와 안 제4조의 시장 및 시민의 책무와 관계 기관의 협력체계 구축과 안 제11조와 안 제12조의 시장의 책무와 사업비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은 관계 법령에 의해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명시한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5조(지역연대 설치) 내지 안 제10조(간사)는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지역안전망 구축을 위한 “충주시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것으로 여성가족부의 「2010 여성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가정폭력·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사업 운영지침)」에 의해 아동·여성보호 지역 연대 운영을 강화하고 아동·여성보호 안전망 구축을 위한 근거 조례를 제정하도록 한 것을 이행하는 사항이며, 안 제13조 내지 제14조는 관련 정보제공과 비밀준수의무는 아동·여성폭력예방과 피해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이라 사료됩니다.

본 조례는 관계법령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최근 증가하고 있는 아동·여성에 대한 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와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제명은 함축하면서도 전체적 의미를 가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음으로 본 조례의 목적이 아동과 여성의 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에 있으므로 취지에 맞게 조례의 제명을 「충주시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보호에 관한 조례」를 「충주시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로 수정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인용 법령을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제명에는 “방지”로 조례안의 내용 중에는 “예방”으로 표기하고 있는데 동일 법령상의 용어 사용은 보는 사람의 혼란을 막기 위해 큰 의미의 차이가 없다면 가급적 통일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충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 제출) (10시12분)

○위원장 강명권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영배

환경과장 김영배입니다.

충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야생동물에 의해 발생되는 농작물 피해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목적으로 제정된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소규모 피해농가 보상기준 완화 및 피해보상 한도액의 상향조정 등 현실적인 보상대책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에 피해보상 제외대상을 총 피해지원 산정액이 20만원 미만의 경우와 해당 경작지의 피해율이 20% 미만인 경우를 총 피해보상 산정액이 10만원 미만의 경우와 총 피해면적의 100㎡ 미만의 경우로 기준을 완화하였고 안 제8조의 지원금액을 농가당 연 200만원을 농가당 연 5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였으며, 안 제10조 제1항에서 심의위원회 명칭을 충주시 야생동식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지원금 지급 심의위원회를 충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심의위원회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4조 제2항에서 농작물 피해에 대한 보상처리를 위해 보험가입을 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참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동수

전문위원 윤동수입니다.

충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충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주시장으로부터 4월 27일 제출되어 의안번호 1151호로 접수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 사전절차 이행 등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에 대해 적극적 보상을 하고자 조례의 제명을 「충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서 「충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조문의 내용 중 “지원”을 “보상”으로 용어를 변경하는 한편 야생동물에 의해 농작물 피해를 보고 있는 소규모 피해 농가를 위해 보상기준을 완화하고 피해보상 한도액을 상향조정하여 피해 농가에 대해 실질적인 보상이 되도록 하고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보험회사에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09년도 농작물 피해지원금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총 45건이 접수되어 37건에 3,352만 7,000원이 지급되었으며, 피해지원금 산출액 20만원 미만의 소액 3건, 농가당 연간 지급한도액을 초과한 것이 4건, 지급대상자 결격사유 1건 등 총 8건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농작물 피해보상 하한을 20만원 미만에서 10만원 미만으로 완화하고 농가당 연간 지급액 최대 금액을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소규모의 피해를 입고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농가와 상한을 초과하여 초과분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한 농가에게 적정 보상이 가능하여 피해 농가의 불만을 다소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피해율이 해당 경작지의 20%미만인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던 것을 피해면적 100㎡미만으로 보상기준을 피해지율에서 피해면적으로 변경하여 경작지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하여 형평성의 문제가 있던 것을 면적 기준으로 변경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시장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사업자와 약정을 체결하여 피해보상 제반업무를 보험회사가 추진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보험가입의 경우 피해 현장실사 및 전문 손해사정사의 평가를 통한 피해액 산정의 객관성 확보와 신속한 피해 보상이 이루어짐으로써 민원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위원

정상교 위원입니다.

과장님, 어차피 우리 피해농가에 대해서 지급을 해주는 조례인데요. 작년까지만 해도 200만원이었으니까 그 이상 큰 피해가 있었나요, 한 가구당?

○환경과장 김영배

대부분 옥수수 심은 농가 그리고 고구마 심은 농가들이 피해를 입었었는데 그 이상 되는 농가가 한 두어 가구 있었습니다.

정상교 위원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정도 되나요?

○환경과장 김영배

작년의 경우 한 1,000만원 정도 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정상교 위원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어차피 우리 시에서 피해농가에 보조를 해주려고 하는 것인데 상한선을 이렇게 해놓으면 가령 500으로 정하면 1,000만원의 피해가 나면 50%밖에 보상을 못 받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해줄 거라면 상한선을 더 올리든가 아니면 없애든가. 물론 저희가 생각해도 1,000만원 정도면 그 밭이 절단이 다 났다고 봐야 되는데 그럴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시에서 해주려면 적극적으로 피해 전체금액을 해줘야지 이렇게 상한선을 묶어놓으면 가령 1,000만원 손해 봤는데 50%만 받으면 그 농가 어디 가서 50%를 또 충당할 수가 없잖아요.

○환경과장 김영배

저희들이 피해되는 것에 한해서 또 피해방지시설도 적극적으로 설치하고 지원도 해주고 야생조수를 포획해서 잡도록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 지침이 500으로 돼 있고 전국적인 문제가 되고 또 상향되는, 한도액을 해놓지 않으면 다른 재정적 지출도 따를 것 같고 해서 형평성을 따져서 해놨습니다, 500만원으로.

정상교 위원

저도 집에서 검토해 보면서 작년 2009년도가 37건에 한 3,4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상한선을 더 상향조정해 놔도 크게 예산 확보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거든요. 진짜로 충주시 관내 많이 피해를 본다고 해봤자 한 1억에서 2억 정도면 충분할 것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이런 것은 전체 6,500억이 넘는 충주예산으로 보면 큰 예산은 아니라고 판단이 돼서 이것을 좀 더 상향조정, 지침은 지침이고 지침대로 꼭 따르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 보상은 매년 같은 동일 경작지에 한 번만 보상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좀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멧돼지가 두 번, 세 번 그 밭에 올 수도 있는데 한 번만 보상을 해주면 나머지는 보상을 전혀 못 받는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김영배

그래서 그 피해 농가를 우선적으로 피해방지시설을 적극적으로 설치해서.

정상교 위원

우선 예방이 첫째인데.

○환경과장 김영배

예, 예방이 첫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상교 위원

이 조례를 보면 예방보다는 나중에 피해를 봤을 때 보상을 해주는 조례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이런 것도 1회로 딱 묶어놔 버리면 물론 피해를 안 보는 농가는 좋겠지만 피해를 두 번, 세 번 볼 수도 있는데 한 번만 보상을 해주면 좀 억울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이런 것도 좀 수정을 했으면 하는 것인데.

○환경과장 김영배

어쨌든 전국적인 현상이고 조례는 지자체에서 알아서 정하지만 또 환경부의 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준해서 저희들이 만들어놨고 앞으로 그 지침이 개정되도록 한 다음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상교 위원

왜냐하면 충주는 천혜의 자원을 자꾸 강조하는데 이런 것도 전국 저거를 안 따라가고 우리 독자적으로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명권

김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김헌식 위원입니다.

하향도 10만원에서 했고 상향조정도 한 500으로 하셨는데 지금 정 위원님 질의대로 사실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도 그만큼 많은 관심을 가지신 것 같습니다.

조사를 면에서 하면 시에서 다시 나와서 확인을 하죠?

○환경과장 김영배

예, 맞습니다.

김헌식 위원

그런데 사실 우리 충주시 전체로 보면 귀찮아서 안 하는 게 많습니다.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일일이 다 하다보면 시에서 보면 80% 작살이 나야지 그게 됐습니다.

그래서 건의가 많은데도 제대로 보상이 안 됐고 만일에 10만원해도 면에서 올리면 작은 것 같은 것은 바로 해서 사진 찍어가지고 하면 보상체제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주로 피해가 뭐가 봤죠 작년에? 옥수수하고 또.

○환경과장 김영배

고구마.

김헌식 위원

고구마죠. 고구마는 천등산 쪽으로 많고 옥수수도 수안보 살미가 많은데 또 월악산 때문에 총을 쏘니까 산돼지들이 아주 머리가 한 150은 되는 것 같아요. 다 월악산 쪽으로 들어갑니다. 잘 아실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김영배

예.

김헌식 위원

그래서 그쪽에 좀 피해장비시설을 보다 해주시고 우선 야생조수포획법을 경찰서하고 해서 농민들 아픔을 할 수 있도록, 지금 너무 많습니다 사실 가보면.

제가 작년에도 질의를 드렸지만 진천, 괴산 몇 군데, 우리나라에는 밤늦게까지도 경찰서하고 합동으로 야생조수포획을 할 수 있도록 민간하고 같이 협력하는 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주에도 좀 그것을 시장님하고 경찰서장님하고 또 그 지역에 들어가는 날에는 이장님들하고 입회하에서 밤에도 잡아서, 거의 다 밤에 나옵니다. 그래서 농민들 피해를 줄이고 야생조수도 너무 많으니까 적절히 생태계 조화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영배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헌식 위원

저희들도 여기에 많은 관심을 가졌지만 이제 이게 마지막 질의 같습니다. 보다 과장님께서 농민들의 아픔을 위해서 좀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영배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헌식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심종섭 위원입니다.

요새 구제역 방지 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과장님 작년 2009년도에 우리 예산은 얼마였었나요?

○환경과장 김영배

4,000만원이었습니다.

심종섭 위원

4,000만원 잡았어요? 그 미지급된 8건은 피해규모가 작아서.

○환경과장 김영배

피해규모가 작고 또 여기 해당되지 않고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외했습니다.

심종섭 위원

해당되지 않는 게 어떤 거죠?

○환경과장 김영배

경작자가 자기 소유가 아니고 좀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심종섭 위원

그럼 뭐예요? 소유가 아니라는 게 뭐죠? 땅 주인이 농사를 짓지 않는, 임대해서 짓는 사람들은 안 됩니까?

○환경과장 김영배

임대하는 것하고는 다르고 경작지가 자기 소유가 아닌 게 있었습니다. 그런 소유가 있었습니다.

심종섭 위원

보상이 안 된다?

○환경과장 김영배

예.

심종섭 위원

작년에 지급을 연말에 한 번 하셨잖아요? 예를 들어서 3, 4월, 5, 6월에 피해가 나서 판정이 다 돼도 연말에 지급하잖아요?

○환경과장 김영배

예, 맞습니다.

심종섭 위원

이번에도 마찬가지인가요?

○환경과장 김영배

아닙니다. 올해는 개정을 해서 또 심의위원회를 분기별로 한 번씩 하도록 조정을 할 생각입니다.

심종섭 위원

분기별로 지급할 수 있는 거죠?

○환경과장 김영배

예.

심종섭 위원

그러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다음에 입법예고에 지금 하 나도 없잖아요.

○환경과장 김영배

의견이요?

심종섭 위원

예, 어떻게 이렇게 하 나도 없을까요?

○환경과장 김영배

저희들이 읍면동으로도 홍보를 하고 또 언론에도 홍보를 했었습니다. 지금 의원님들이 건의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솔직히 전세대는 조금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데 완화를 하는 것이니까 의견은 없었고 꼭 좀 완화를 해달라고 건의한 적은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우리가 입법예고 했을 때 시스템이 피해농가나 관심 있는 농민들 이런 분들이 사전에 볼 수 있는 장치가 안 돼 있는 것 같으네. 우리 조례 개정이나 제정할 때 보면 입법예고가 거의 없더라고요. 그럼 의미가 없거든요 입법예고 하는 게. 그래서 해당 농민이나 이런 쪽, 그런 단체에 알려서 의견을 받는 것이 좋지.

○환경과장 김영배

이게 저희들이 그런 절차를 밟은 겁니다.

심종섭 위원

절차는 밟는데 사람들이 관심이 이렇게 없다는 얘긴가요?

○환경과장 김영배

아니요, 직접적으로 건의한 것은 전 규정이 너무 현실적이지 않다. 그래서 이렇게 완화를 시켜주면 좋겠다고 건의를 받아서 이것을 개정한 것입니다.

심종섭 위원

일부는 반영이 됐다 이 말씀이죠?

○환경과장 김영배

예.

심종섭 위원

보험은 어떻게 가입하시는 거예요?

○환경과장 김영배

보험은 현재 보상금을 시에서 지급하고 있는데 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보험회사에서 현장을 보고 피해액을 산정해서 지급하고 보험금은 시에서 지불하게 됩니다, 보험회사로.

심종섭 위원

피해보상금 지급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험회사에 다 지급하는 겁니까?

○환경과장 김영배

그렇죠. 보험회사에서 지급을 해주고

심종섭 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환경과장 김영배

보험에 가입해야 됩니다.

심종섭 위원

장·단점이 있어요?

○환경과장 김영배

장·단점은 오히려 행정면에서는 좀 편리할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피해산정이라든지 현장 조사하는 것을 공무원이 안 하고 보험회사에서 직접조사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행정적인 면에서는 편리할 것 같습니다.

심종섭 위원

그러면 보험피해가 났을 때 보험회사에서 가서 심사를 해서 하면 농민들이 더 불만이 많을 것 같은데 관계없을까요?

○환경과장 김영배

제가 말씀드렸듯이 행정적인 면에는 편리할 것 같은데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심종섭 위원

행정편의주의적인 것이지, 농민들을 저거하는 것은 아닐 것 같은데.

○환경과장 김영배

그래서 양쪽 그런 부분을 다 감안해서 그런 조항을 신설해 나온 겁니다.

심종섭 위원

그리고 피해 조사할 때 피해농민도 참여할 수 있는 건가요? 조사과정에?

○환경과장 김영배

예.

심종섭 위원

작년에 보니까 참여가 안 된 것 같던데 일부.

○환경과장 김영배

아닙니다. 조사를 나갈 때는 피해농가가 분명히 참석하도록 돼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지금 분기별로 회의를 열 계획인 겁니까? 수시로 여는 거예요, 분기별로 여는 거예요?

○환경과장 김영배

피해조사를 읍면동을 통해서 받고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해서 분기에 한 번씩 심의하는 것으로 할 생각입니다.

심종섭 위원

아주 명문화해서 하는 거예요? 어디 시행규칙에 있는 겁니까?

○환경과장 김영배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 운영의 묘이기 때문에 분기별로 작년까지만 해도 연 1회밖에 못했거든요. 그래서 운영의 묘를 기해서 분기별로 1회씩 할 계획입니다.

심종섭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201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3차)안

(충주시장 제출) (10시32분)

○위원장 강명권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1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3차)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정상모

회계과장 정상모입니다.

201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3차)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충주시의회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자 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내역입니다.

구제역 관련 살처분을 위한 토지매입으로 위치는 신니면 원평리 41번지 외 3필지가 되겠습니다.

내역은 목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활용계획은 구제역 살처분 대상 가축 매몰지로 활용하여 긴급재난 상황에 대처함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3억 4,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업의 필요성입니다.

최근 신니면에서 발생한 구제역에 감염된 가축의 살처분 결정에 따라 긴급재난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살처분대상 인근 토지를 매몰처분 용도로 매입하여 활용함으로써 이동을 최소화하고 구제역의 확산을 방지하여 방역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 충주기업도시내 직접사용토지 매입입니다.

위치는 주덕읍 화곡리 기업도시내 2필지로써 재산내역은 목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적은 37,657㎡가 되겠습니다. 재산가액은 54억 4,49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저성원가 기준입니다.

이용계획은 기업지원센터·컨벤션센터 건립니다.

시설물 설치는 추후 지원수요에 따라 설치계획 수립 후 추진하겠습니다.

매입근거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토지의 직접사용)에 의거한 것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입니다.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제16조에 의거 기업도시 개발전담회사에 출자한 기업은 의무적으로 산업용지의 20을 분담하여 직접 사용하여야 하며, 충주 지식기반형 기업도시에 입주하는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시설물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충주시에서 직접 사용토지인 기업지원센터 및 컨벤션센터 부지를 조성원가로 매입하여 향후 지원시설 설치에 활용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명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동수

전문위원 윤동수입니다.

201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3차)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201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3차)안은 충주시장으로부터 4월 27일 제출되어 의안번호 1152호로 접수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근거법령 등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 구제역 관련 살처분 우제류 가축매몰토지 매입건입니다.

본 건은 최근 신니면에서 구제역이 발생되어 위험지역인 발생농가 주변 반경 3㎞내의 우제류 가축 12,600여 두를 살처분하기로 결정됨에 따라 구제역의 추가 확산을 방지하고 긴급재난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살처분 농가에서 최단거리로 이동으로 매몰할 수 있는 토지인 신니면 원평리 41번지외 3필지 11,650㎡를 예비비를 활용하여 매입해서 살처분 매몰지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전파력이 매우 강한 구제역의 확산방지를 위해 살처분 우제류 가축의 이동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곳을 선정하여 긴급 매몰처분하기 위해 토지 매입하는 것은 긴급재난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향후 매몰지의 악취제거 및 침출수 등의 관리 및 대책을 철저히 하여 인근 주민들의 불편 및 환경오염 등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관리에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 충주기업도시내 직접사용토지 매입입니다.

본 건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6조에 시행자(자본금을 출자한 기업은 시행자가 토지를 직접 사용하는 경우로 봄)는 산업용지, 업무용지 등 기업도시의 주용도 토지의 20%이상 50%이하 범위 내에서 토지를 직접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에 지식기반형 기업도시는 주용도 토지의 20% 이상을 직접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부지 조성원가로 위 규정 범위 내의 면적을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식산업용지 총면적 1,222,587㎡의 약 20%인 245,149㎡를 기업도시 개발전담회사에 출자한 4개 기업과 우리 시가 기업 지분 비율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므로 충주시는 기업지원센터 부지 21,032㎡와 컨벤션센터 부지 16,625㎡ 등 총 37,657㎡를 매입하여 향후 기업지원센터와 컨벤션센터 등 지원시설 설치에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번 부지 매입 건은 관계 법령에 규정된 시행자가 산업용지의 20%이상을 직접 사용하도록 규정 되어 있는 의무사항을 이행하고 앞으로 충주기업도시에 입주하는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시설물을 설치하여 차질 없는 성공적인 기업도시 건설을 위해 본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3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위원

정상교 위원입니다.

살처분에 관한 매입 토지는 지난번에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셔서 대처를 잘 하셨다고 보고 기업도시에 관한 것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저희 시 부지가 그 기업도시 내에 있었던 것을 보상 받은 것이 있죠?

○경제과장 김용철

예, 있습니다.

정상교 위원

그때 그 보상가가 얼마나 되나요?

○경제과장 김용철

그때 당시 74필지에 3,957,000㎡ 정도 돼 가지고 원금이 6회 분할 납부하게 돼 있습니다. 원금만 하면 한 209억 정도, 이자가 한 21억 총 230억 정도.

정상교 위원

이것을 지금 완공된 시점에서 땅을 또 우리가 매입하는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김용철

그렇죠, 조성된 원가에.

정상교 위원

이것은 환지 받는 방법도 있었을 텐데, 우리 땅 시유지를 일부는 매수를 하고 일부는 이렇게 우리가 꼭, 이것은 20% 이상은 꼭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원가 비싸게 하지 말고 남은 토지를 갖고 교환하는 일종에 환지식으로 했으면 어느 게 더 이익인가 잘 모르겠는데.

○경제과장 김용철

그게 기업도시법이 생길 때는 환지에 관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최근에 개정이 돼서 환지도 가능한 그런 게 돼 있는데 그때 당시는 그런 조항이 없었습니다.

정상교 위원

그때 당시는 없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 매입을 하게 돼 있다 이 말씀이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명권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심종섭 위원입니다.

구제역 살처분 토지 매입한 것 있잖습니까? 나중에 사후관리를, 지금 거기 땅 속에 묻어놨잖아요? 그러면 침출수가 생기겠죠?

○축산과장 박광용

예,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벌써 생기고 있죠? 그거 어떻게 처리를 하시나요?

○축산과장 박광용

지금 매몰지가 7군데 있는데 4개 업체가 선정이 돼서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침출수에 관한 모든 사항을 공사하고 있고 현재 원주 환경지청에서 사무관 한 분이 나오셔서 직접 현장에서 지도하고 우리 환경부서하고 수자원과에서 같이 나가서 합동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이거 묻으면 표면으로 막 흘러나오나요?

○축산과장 박광용

그것을 표면으로 흘러나오지 않도록 다 씌우고 별도로 관을 만들어서 집수정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그럼 관으로 해서 어디로 모이면 모인 것은 어떻게 해요?

○축산과장 박광용

모여서 따로 별도로 집수정에 설치해서 가성소다나 이런 것을 투여해서 정화시설을 해서 나중에 처리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조치를 합니다.

심종섭 위원

그거 이상 없을까요? 냄새 안 나나?

○축산과장 박광용

냄새가 나지 않도록 EM 발효제라든지 톱밥 이런 것을 계속 투여하고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지금 이거 언제까지, 요즘에 예방하시는 것을 언제까지 하실 계획이, 없는 건가요?

○축산과장 박광용

관리는 6개월 정도까지는 관리를 해야 되고 상태가 지속적으로 관리할 때 열흘 정도만 1차 관리하고 지속적인 것은 한 6개월 정도 관리해야 된다고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지금은 다른 것은 없어요? 추가적인 것은 없는 거죠? 지금 우리는.

○축산과장 박광용

예.

심종섭 위원

지금 주민들 불만이 많겠네, 아주 그이들 피곤하겠네.

○축산과장 박광용

지금 살처분을 한 대상농가는 현재 살처분 보상금으로써 가지급으로 현재 50% 나가고 있고 생계보상금은 예산 성립전으로 해서 집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토지매입은 다 예비비로 한 것이죠? 저번에 다 했던 건가? 지급은 안 되고?

○축산과장 박광용

예, 아직 안 됐습니다.

심종섭 위원

가계약만 해서 묶고 이것은 언제 지급됩니까?

○축산과장 박광용

확정이 돼야죠.

심종섭 위원

글쎄.

○회계과장 정상모

이번에 확정이 되면 집행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명권

김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김헌식 위원입니다.

그래도 구제역이 지금은 더 안 퍼지고 있죠?

○축산과장 박광용

예.

김헌식 위원

고생하시는데, 노고가 많습니다.

당연히 저는 예방이 첫째라고 봅니다. 그죠? 그렇다고 보면 지금 차 시동 걸어서 하는 데도 많잖아요 소독을. 또 껐다 켰다 차오면 또 하고 하는데 대당 소독기가 700만원이라 그랬죠?

○축산과장 박광용

예.

김헌식 위원

그러면 1개면에 다섯 대 해봐야 3,500만원, 4,500만원이면 뒤집어쓰는데 구제역, 조수도 오고 앞으로 우리 충주시내 전체 예방 차원에서 다 있어야 되는데 좀 늦은 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면별로 해서 4,000만원씩 예산을 세워서 아주 소독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미리 우리가 앞장서야 되지 않나 생각해요, 저는.

○축산과장 박광용

현재 시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게 27개소가 있고요. 읍면동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곳이 12개소가 있습니다.

김헌식 위원

그러니까 읍면동에 한 5대 정도는 그것을 비치해 나서 비상시에도 쓰고 또 철저히 예방차원에서도 써야지 어디 한 군데만 쓰려고 하면 안 되고 한 군데 터지면 각 지 다 해야 되잖아요, 면 단위에는. 그래서 그것도 준비를 해주셔서. 왜냐하면 한 군데 예를 들어 이번에 신니면에 구제역이 발생 됐어도 거의 충주시내 전체가 다 초비상 사태에 있었고 자기지역도 자기가 지킨다고 하고 저쪽에 못 가게 하고 온통 난리가 났었잖아요? 면별로 한 다섯 대 정도는 이것은 진짜 세균전은 전쟁보다 더한 겁니다. 그래서 사전에 우리가 철저히 예방을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시에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박광용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뭐냐 하면, 그거 한 번 설치하고 나면 또 다시 재설치 하려면 돈이 원위치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김헌식 위원

아니 기계.

○축산과장 박광용

기계는 80만원밖에 안 되는데 설치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김헌식 위원

설치비용이 대량으로 하면 그렇게 안 들어갈 것 아니에요.

○축산과장 박광용

현장에서 아스콘을 깨고 이런 것 등으로 분무기가 전부다 제작하는 겁니다.

김헌식 위원

그래도 면에서 기계만 있으면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축산과장 박광용

하여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헌식 위원

예.

○위원장 강명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201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 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심사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정회)

(11시16분 속개)

○위원장 강명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신 심사내역을 김헌식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헌식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김헌식 위원입니다.

정회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과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제명을 조례의 내용을 함축하면서 전체적 의미를 알 수 있도록 ‘충주시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보호에 관한 조례’를 ‘충주시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로 수정하고 안 제1조는 인용법령의 개정에 따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성폭력범죄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수정하고 동일 법령상 용어의 혼란을 막고 용어의 통일을 위해 조례안의 내용 중 일부를 “예방”에서 “방지”로 수정하는 것으로 심의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8조 “동일 경작지에 대한 보상은 매년 1회에 한한다.”를 “동일 피해지에 대한 보상은 매년 1회에 한한다.”로 수정하는 것으로 심사하였고 의사일정 제3항 201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3차)안 중 구제역에 관련 살처분을 위한 토지매입의 건은 구제역의 추가 확산 방지와 긴급재난상황 대처를 위한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충주시 기업도시내 직접사용토지 매입 건은 관계법령 규정에 의무사항 이행과 차질없는 성공적인 기업도시 건설을 위해 부지를 매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위원장 강명권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3차)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오는 5월 6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출석위원 : 8인
강명권김헌식김경숙심종섭이종갑
정상교홍진옥황병주
○출석공무원 : 5인
사회복지과장박해열
환경과장김영배
회계과장정상모
경제과장김용철
축산과장박광용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강명권
부위원장 김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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